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2.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o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김유석·이재호 의원 발의)
  3.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의견청취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o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강한구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어제 심사한 조정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 정종삼, 김용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 의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환, 이영희, 김유석, 황영승, 김재노, 이재호, 정종삼, 김용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수정 가결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 규모가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대상을 부지 면적 5만㎡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기 때문에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번안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번안동의 발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 발의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면 의제로 채택됩니다.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의 건은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한구  그러나 이 번안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 이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금일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김유석·이재호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께서는 발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와 이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 수정 가결한 조례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면적 15만㎡ 이상에 한함.), 주택재개발사업(부지면적 15만㎡ 이상에 한함.),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5만㎡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동의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집행부인 교통기획과 및 도시개발과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중3구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중3구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있는 부분이 현재 사항이고 우측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원부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파출소, 주차장,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공원과 여기에도 공원이 있고 종교시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 하나를 없애면서 아파트 한 동을 짓게 되면 한 36세대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종교시설이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유치하고, 사실 이 위에는 이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여기는 택지형태로 해서 매각해서 수익이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성 문제를 우선 생각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여기 공원은 존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원공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공원도 주변에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해서 사업성 개선을 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파출소 부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파출소는, 그게 지구대인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해결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도 처음에는 파출소가 이리로 온다는 내용으로 알고 배치를 했었는데요, 실제 엊그제 정확한 공문을 다시 받았는데 확실한 입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전부터도 못 온다는 얘기는 구두로 받았었는데 문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있는 주민센터도 도로확장계획 때문에 철거에 대한 이런 입장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도환1구역으로 주민센터를 옮기려고 예정돼 있는데 도환구역은 사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도 종교시설 이 두 군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경찰서에서 안 온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파출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파출소가 계속 부활하는 상태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당장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데요. 내년 9월이면 끝나가는 사업인데 그때까지 매각할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바꿔야지만 분양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파출소에 대한 얘기를 매각을 안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거 계획할 때 파출소가 원래 이 자리에 앉혀진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희들이 의견 청취안을 올리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중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취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당초에 이 계획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회색도시에 대한 피해,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좀 윤택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공원 자체를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 한 동을 더 앉힘으로 해서 경감을 좀 해주겠다 이 취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공원이 없고 그야말로 아파트 빌딩만 쭉 있으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지긋지긋 해. 거기라도 이 지역에 공원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은 공원이 없어져버리는데 이 없어진 공원이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우선은 돈을 덜 부담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살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아파트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서 볼 때는 아주 마이너스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워낙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공원을 없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해서 밀집되게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제가 일정 부분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공원을 좀 더 조성해서 아파트가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단지 내 사람들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떼어내는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여기도 금광1구역이고 여기 도환구역이고 주변 전체가 다 정비사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데서 이용도는 좀 떨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에 공원이 없습니다만 일단 다른 데 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유입하는 요인은 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이 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체 내에서도 조경식재를 한다든지 휴게공간을 좀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확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주민들에게 경감대책으로 해서 돈을 좀 덜 부담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들이 오래 입주해서 살다보면 너무 세대수가 많으면서 좀 밀집되다보면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고 고려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바로 이쪽 옆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이 지역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진다 이래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나마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쪽 전체가 다 현재 대원공원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 금광1구역도 공원이 많이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소공원이 있는데 현재도 이쪽을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36세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여기에 한 동을 지으면 36세대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내에서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골조 위에 14세대를 올려서 합쳐서 50세대 정도를 더 증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50세대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14세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변경고시를 했고요. 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것 36세대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기가 원래 보육시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를 이쪽으로 하고 이리로 옮겨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 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담이 경감돼요? 대충?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이것을 급하게 올린 이유도 이것이 빨리 당겨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최종 준공일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동은 별도로 가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한 4000만 원대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고도제한 완화로 14세대하고 36세대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 택지 금액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예정가를 대략 추정했을 때,
○위원장 강한구  예정가를 다 했을 때 세대당 4000만 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 부담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물론 세부적으로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약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김재노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소공원이 있고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또 해오름 공원이 그 밑에 쭉 이어져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재개발사업에서 1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 선도적인 이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바꿔주는 게 또 선례가 돼서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만약 계속해서 간다면 이미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착공까지 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또 그렇게, 그런 변경이 사업성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대책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잘되게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를 바꾸고 이러는 부분, 주차장을 없애고 이러는 부분 자체도 우리시만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주차장 조례에 대한 부분 자체도 저희는 15만으로 해서 큰 규모는 재개발 부분에서는 규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서울시나 다른 일부 시에서는 주차장 조례상에 재개발 시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자체도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것은 준수를 하는데 경기도에 지침으로 과도하게 규제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처럼 여기에도 공원이 있고 단대공원도 단대구역 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원이 많이 있고 작게라도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것까지 고려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에 사업이 되더라도 법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건은 맞춰 나가고 또 공원은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침에 의해서 너무 강화시켰던 부분을 완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조정환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이 공공성을 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주택경기활성화나 88올림픽 때 바로 이 밑에 가지구라든지 산성지구가 은행1동도 마찬가지로 주택경기활성화나 경기활성화에 의해서 굉장히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더구나 우리 구시가지, 그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산성대로라고 합니까? 중앙대로를 끼고 양옆에 주상복합.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듯이 이 아파트는 향후 20년, 향후 30년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올린다. 물론 그 세대들의 사업성은 높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볼 때는 단지 제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조정환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도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주구장창, 그래도 아까도 김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성을 띄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했을 때 다 하냐 마냐 이런 것을 아까 김용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는 거고.
  저도 사실은 김용 위원님이나 조정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단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에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로 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는 거예요. 왜, 원래 계획이 처음에 이 정비구역 할 때 본 위원이 누차 그랬어요. 어린이집을 이 밑에 배치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어요. 이리로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이게 부지가 좀 쓸모없는 토지식으로 해서 이리로 올리라고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부지도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아니고 우리 공원터널 사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에 파출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출소 부지가 아시다시피 토지는 성남시고 건물만 소위 행안부에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출소가 안 되더라도 이 앞에 이 중동 주민센터를 지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만약 공공용지가 나오면 이쪽에 파출소를 나중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 지금 이쪽 부분이 택지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과 이 택지 부분 다 주민들이 동의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민설명회 때 일단,
김유석위원  거기 지금 지주들이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조합원이 325명입니다.
김유석위원  325명이 동의를 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 올리는 것은 제 살 깎기예요. 시에서 방안을 제시할 뿐인데 동의를 했다면 단지 이 택지도 어차피 이분들도 50세대 정도 늘어나서 또 36세대가 늘어나서 이익을 보니까 이 주변 사항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쪽에 공공택지를 내주듯이 이것도 오로지 일반분양할 수 있는 개인택지로만 하지 말고,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공공의 어떤 공공용지도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이분들이 여기서 취할 수 이득을 어쨌든 이 토지는 처음부터 나왔던 토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띄어준다면 제가 이걸 공원으로 바꾸는데 조금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작정 다 이 분들이 공공성을 전혀 내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내달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공공성을 얼마만큼 해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일정 부분에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과 공공용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택지를 그냥 일반 택지로 해서 분양하는 이런 것 말고, 공공용지나 일반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라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이게 택지 중에서 공공시설을 우리시가 필요한 부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고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이 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요. 그리고 소요가 필요한 부서와 협의해서 그 쪽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도 사업시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부서가 없다면,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주차장하고 앞으로 비전이 예를 들어서 어린도서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 택지 내에 물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도 소규모가 있었지만 이 보육시설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 안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육시설이 있지만 이쪽에 어린이도서관이나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일반택지로 해서 무조건 분양을 한다든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건으로서 채택하기를 원해요. 물론 조건부 채택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택지 부분은 공공용지나 일반택지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일단 기초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녹지 문제는 현재 내부에 조경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녹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충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쪽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하라고 딱 조건을 걸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형석 과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 본질을 흐리지 않는 거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가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가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현재 제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경감대책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가자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것은 우려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건으로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단지 내 아파트에 근생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 앞 라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안에 근생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표시가 안 돼 있기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토지이용계획상 일반택지용지로 계획돼 있는 부지는 향후 공공용지 또는 일반택지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지 내 조경 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단대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단대동 사무소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있고 별도로 주차장 필지가 있는 사항이고 이쪽은 분양택지고 이쪽은 임대 부지입니다. 임대부지 쪽에 근생, 주차장, 소공원, 종교시설, 파출소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 4m 정도 되는 도로를 10m로 확장하면서 자투리로 남은 용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공공용지로 분류해 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이것을 우측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있는 부분을 좀 축소시키고 이 주차장 부분을 주차장 조례 개정하고 맞춰서 없애버리고, 이 공원이 물론 여기가 줄어듭니다만 이쪽으로 조금 더 면적을 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동을 배치하면 한 60세대 정도가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당초 근린생활이 그대로 있고 이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없애버리고 공원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종교시설은 사실 처음에는 사간다고 했다가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용도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출소를 사간다는 의견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장으로 자투리 남은 땅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이것을 택지화시켜준다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가 안 잡혔던 사람들이 매입해서 자기 땅이 도로에 접하게 해서 이것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을 하기에, 물론 100% 다 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 자체도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냥 이것을 택지로 정리해 주는 쪽으로 해서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앞에서 중3구역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도 일단은 이 주차장을 없애면서 이쪽에 공원이 줄어들고 이쪽에 공원을 확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어린이공원이 지하주차장이 중복 결정해서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사실 주차장에 대한 부분 지하까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김유석위원  그래요? 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공원도 지하주차장이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소공원이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택지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용지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택지를 빼고 그냥 공공용지로 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 어린이집을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든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택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물어봅시다. 공공용지가 안 되면 이 부분에 공원을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중3처럼 만약 택지로 매각이 안 됐을 때 공공용지로 검토해서 여기다가 공원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게 그냥 의자 벤치만 몇 개 놓고 이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토지주들한테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용지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소공원으로 벤치나 놓고 의자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세대수 약 6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이분들이 이 나머지 부분을 갖고라도 또 공공성을 띄어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여기 단대구역은 양호합니다. 공원을 없애면서 그만큼 공원을 여기다가 늘려줬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는 맞지만 그런 공공성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 이 택지는 공공용지, 이 부분은 택지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매각이 안 됐을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벤치나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여기를 공공용지 택지로 해서 공공의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분양이 안 되고 수요자가 없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주차장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택지 자체를 이쪽으로 이 면적만큼 이동을 시켜서 근린생활 옆으로 붙이고 이 소공원을 정형화시켜야만 지하주차장 내려가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위치를 이리로 옮기면서 여기를 공공시설 용지로 하되, 아까 중3구역처럼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이리로 옮겨서 정형화시켜서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을 하면,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공원도 다 중복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두 번 세 번 해서 다 지하주차장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쪽에 중복 결정을 여기에도 같이 해주는 것들이 처음에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 사업비나 모든 것들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 된 사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 앞에 단독주택들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일부 수요를 충족하고 경우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당초에는 1개 층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여기를 2개 층으로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하주차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업비는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시 정비기금은 사용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게 지금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닌데. 저걸 좀 수요하고 공급하고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여기에 대한 주차계획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기는 배치를 안 한 이유가 동보빌라도 이미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일단 김유석 위원이 제안을 한 거니까 검토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검토를 하는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도, 이건 무조건 성남시에서 막 집어넣어서 지하 막 파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검토하시고. 지금 이거 이 부분은 공공용지로 가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의 위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치 선정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치를 옮겨서 공원 자체를 정형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저도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데다가 의자 몇 개 놓고 벤치 몇 개 놓고 해서 이것이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팔아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대한 저도 매각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형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공원이 줄어들고 이쪽 공원이 약간 늘어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지금 단대공원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단대공원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단대공원이 크게 형성돼 있고. 이쪽에는 지금 공원이 없는 상태네요. 그랬을 때 이쪽을 줄이면서 이쪽 공원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파트를 여기에 못 짓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사실 아파트 배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마 그런 문제 같기는 한데, 여기에 소공원을 늘리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5분 거리에 굉장히 큰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3구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금은 공원들을 일부 줄이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일 것 같지만 결국 이 아파트가 형성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공원들이 존치되는 게 아파트가격 상승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이익일 겁니다. 그렇지만 고육지책으로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가 부담이 커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참 딜레마이기는 한데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어쨌든 이쪽 공원을 여기를 줄이고 이쪽을 늘리더라도 여기에 아파트를 짓지 못 하니까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있고 늘리면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계획대로 되면 절감이 얼마나 돼요? 분담금 경감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여기 60세대하고 고도제한완화 부분 28세대 반영해서 한 3000만 원대 정도…….
  여기는 조합원이 675세대입니다. 그리고 중3은 325세대다 보니까.
○위원장 강한구  이것도 팔라니까 그러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거 다 대략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어차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추정치가 3000만 원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선입니다. 주민들도 다 만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몇 가지를 제안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단대구역 토지이용 계획상 소공원과 파출소 중간에 위치한 택지는 계획상 향후 일반택지로 분양되어 일반건축물 용도로 이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상 합리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단독택지로서의 특혜 소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문제, 소공원과 파출소 이용자와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용지로 계획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입지하는 방향이 타당하고 근린생활시설부지 옆 소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파출소 택지 소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5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겸임하시는 유규영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신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1월 28일자 인사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과 도시개발사업단장 겸직을 맡고 있는 유규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수도권의 명품도시 육성과 시민이 행복한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정하고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020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여론 파악 및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주민리서치를 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2·3단계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 중에 있어 주민리서치가 마무리 되면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연초 발표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재개발사업은 주민부담을 줄이고자 우리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초 발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LH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공자 선정은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이 97%, 이주가 74% 완료해서 현재 공가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24시간 순찰 활동을 하는 등 강화하고 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주택난 해소 및 무주택 서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위례신도시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에 서울시와 동등한 사업권 확보를 위한 역할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기반시설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충 및 도시지원시설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LH공사, 국토해양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겸임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월급은 양쪽에서 다 받으시겠네.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웃음 소리)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장 월급 받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월급 받으시고 안 그렇습니까? 일을 두 배 하면 두 배 받으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단장실이 있고 국장실이 있죠? 그럼 오전 오후로 왔다 갔다 뛰어 다니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방에 앉아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자결재는 컴퓨터 하나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 도시주택국장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유규영 단장께서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두 군데를 지금 맡기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는 쫙 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동안에 쭉 해왔던 업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판교 이주단지가 몇 세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993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LH에서 몇 세대를 임대 전환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297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중1구역, 금광동 그다음에 신흥구역에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합쳐서 판교지구로 이주 신청한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합쳐서 3607세대.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예요, 2차까지 합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차입니다, 2차.
김유석위원  추가까지 다 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요, 당초에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잖아요. 추가로 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추가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로 해야 될 사람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기적으로 맞는다면 지금 단대구역하고 중3구역이 도촌지구로 이주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환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단대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
김유석위원  안 맞는다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안 맞는다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을 잘못하는 거지요.
  이게 몇 세대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LH가 하는 대로 1297세대를 다 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일반 신청을 안 한 순환용 주택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 시에서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LH공사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신청 받은 세대는 100% 입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과거를 한번 짚어봅시다. 과거에 도촌동 했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입주 신청 받고 이후에 세대 수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분양해 버렸단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LH가 자기네들 재정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가다가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세 값이 오르니 뭐니 하니 구시가지에 대한 세입자나 집주인들의 토지주들에 의한 이주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황당한 것은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과 신영수 국회의원, LH사장이 합의를 했다고 해요. 무슨 합의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잘 가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합의 내용 중 하나가 사업자를 시행사는 LH가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시공사를 정하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시공사를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정해주면 그 중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회사로 해줬어요. 지금 중3구역의 롯데가 그렇게 됐고 단대구역의 대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해보세요.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신영수 의원께서 주선하셔서 LH사장하고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하고 전부 다 토의해서 정상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하려면 우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뭐 뭐를 합의했는지 자료를 지금 내놓으세요.
○위원장 강한구  설명을 받아보자고요, 지금.
김유석위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자료를 일단 봅시다.
  자료를 좀 깔아주세요.
○위원장 강한구  설명 시작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 시스템은 L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약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공에 관해서만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선정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입찰서를 주민대표회의에서 선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LH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이런 법률 적용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에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절차는 입찰 제안을 받아서 입찰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민간조합에서 주택 재개발할 때 업체 선정하는 시스템을 같이 갖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서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가 직접 시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입찰서에 공사비뿐만 아니고 내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이주비를 내가 얼마 회사 돈으로 무이자로 최대한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씩 사업 끝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입찰서에 전부 넣습니다. 넣어서 선택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주민하고 LH공사하고 맺은 약정서에 의해서 시공부분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정에 따라서 하면 상당히 주민 비용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입찰서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시공분야를 보면 시에서 공사 발주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 낙찰가격의 한 85%,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도급업체,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가면 그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것 외에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그 시공회사에서 그 일을 따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안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신영수 의원님하고 또 신영수 의원님이 전문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팀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것 상당히 좋은 안이다.’ 신영수 의원님이 적극 제안하시고 해서 LH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합의했고, 이게 왜냐하면 LH공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미 주민대표하고 LH공사하고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흘러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참여형, 그다음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현행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그래요. 약정이냐 입찰이냐 이 차이인데,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 결국은 시공단가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유석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고. 실질적으로는 시공단가 싸움이고. 주택공사가 지금까지 자기네들 직원들 봉급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란시장 같은 것 봅시다. 모란시장에다 견본 샘플 지을 때도 성남시에서 돈 대주면서 짓고, 또 주민들한테 돈 뜯어다가 LH가 이 앞에 분양사무실 지어놓고. 이럴 동안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얘기고 시공단가 싸움인데요, 그런 것들은 일찍이 충분히 주민들도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남시가 이주단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LH와 손잡고 순환식 재개발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장점이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순환재재발 기본 취지가 그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장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 취지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LH공사에서는 현재 순환식에 4993세대 중에 일부인 1297세대를 임대 전환하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본 취지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기 ‘LH공사 협의 의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단지, 아주 재미있는 건 보면 수정·중원구를 끼워 넣어서 판교하고 여수, 위례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핵심 포인트가 수정·중원의 순환식 재개발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거냐, 아니면 LH도 골치 아프고 성남시도 골치 아프니까 서로 소위 말해서 빼다지 식으로 세 분이 모이셔서 성남주민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보세요.
  위례신도시를 봅시다. 위례신도시 할 때 내가, 강한구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왜 지분이 많은데 다 내주느냐고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보류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뺏어 와라. 왜 서울시는 가져가는데 성남시는 안 되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그냥 갔지 않습니까.
  속기록 찾아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막 소리치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여기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LH공사에서 결정내릴 사항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내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김유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순환식 재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주택공사하고 3자 시행합의서 써가지고 이쪽은 이주단지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돼 있는데 지금은 바뀐 상태에서 우리 재개발은 그냥 보류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남아 있는 아파트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LH가 이주 신청을 먼저 받은 줄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국장님 그때 계실 때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먼저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래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나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김유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례입니다. 선례. 그런데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김유석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짚읍시다. 정확하게 갑시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안 됐는데도 앞으로 사업승인이고 뭐고 다 내줍니까? 건축허가 없이도 해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토지가 내 토지인데 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미리 아파트 신청하고 ‘너, 갈래 말래’ 완전히 그 당시에 주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선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선후가 왜 없어요. 내 토지를 가지고 LH가 자기 맘대로 사업합니까? 나는 LH가 괘씸한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 다 가져가면서, 그런 것을 시장이 덜컥 가서 합의해주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지금 이러니저러니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해 못 하면 이해를 시켜드릴게.
  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최초에 순환식 재개발의 기본 취지가 뭐예요! 왜 했습니까, LH하고 우리가 협의를! 시행합의서 왜 썼어요, 우리가! 이주자 택지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 때문에. 그것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민간으로 했어도 됐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왔고.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LH하고 다툼하고 온 것 아닙니까? 공직자도 힘들었고 시의원도 힘들었고 주민들도 힘들었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나중에 추가가 더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LH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엊그제 4자협의체에서 실무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만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서로 주민도 만족하고 시도 만족하고 의회에서도 만족해서 ‘갑시다!’ 선포를 한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나머지 1297세대에 대해서는 LH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일반 임대 전환하겠다, 얘들은 지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임대 전환해놓고 이분들은 그냥 있는 상태고 실무협의체 해서 아무것도 나온 결과도 없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국회에서 법률도 통과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그것은 잔여세대 분양에 관해서는 시에서 협의해 주거나 합의해 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막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의 협의 의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우선은 큰 틀에서 이렇게 성남시 LH공사 사장님과 성남시장님과 신영수 의원께서 주선하는 내용이 지금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입찰이라든가 주민 모두가 주민 부담도 최소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거고, 아까 쭉 설명하신 거 그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판교 순환주택에 약 5000 세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3607세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입주가 보장되지만 나머지는 LH의 안대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주위에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는 여수라든가 도촌동에서 빠져나오는 세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1200세대의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잔여세대를 주거안정대책으로 분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위원장 강한구  아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또 권고가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스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화끈하게 해요.
  여기 보면 ‘3607세대에 대한 것은 입주 보장하고 기타 추가 이주 수요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 마련 조치’라는 것은 거기에 합의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합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는 분양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합의해서 분양공고가 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현재 성남시장께서도 또 LH에서도 나머지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해달라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시 주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호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고 그 성남시의 수장께서 자신 있게 약속을 한 것은, 이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면 안 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러면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천 몇 백 세대, 1300세대라든가 기타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LH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어떻든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서 위례라든가 고등동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의 권리를 또 가져오겠다. 우리의 지분을 찾아오겠다, 그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그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길게 묻지를 않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왜 해줬느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건 해줬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돌려버리면 시장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지로는 안 해주고 발표는 이렇게 하면서 또 뒤에서는 다른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이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안심하십시오.’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셔야지, 딴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이 얘기가 잔여세대 1200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시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동의한 부분이 아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합의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꼭 시에서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김유석위원  우리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식 재개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은 LH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공고한 이후에 합의를 했든 동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뭘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순환식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97세대에서 임대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럼 이 임대분양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1297세대 임대 분양하듯 성남시에 사는 세입자나 성남시 주민을 50%를 무조건 해야 된다든가 나름대로는 대책을 그렇게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우선분양권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우선분양권이 아니고, 우선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남시민은 뒤로 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특히 3개 지역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LH하고 협의해서라도 하면 그쪽 분들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8년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아마 제 의원 생활의 3분의 2는 여기다가 떠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속속들이 나름대로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1297세대에서 별도로 우리가 LH에다 요구한 게 있어요? 우선분양 말고. 우선분양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3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 진짜 국토해양부가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적어도 20% 더 줘서 50%로 간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람공고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하니까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협의예요. 의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 말씀은,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데에 이 의제 속에 합의해 준 것은 없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분양하는 것을 무슨 재주로 막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하기 이전에 이미,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은 LH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이것 할 때는 공람공고 뜨고 간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때 협의했던 것이 아니다.
김유석위원  아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성남시에서 이미 가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대엽 시장이 언론에다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성남시에서 막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막는다는 뜻이 아니고 합의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강한구  합의됐어도 ‘1300세대가 분양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성남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조치는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것이 합의해준 거지 뭐야, 막지 않으려면! 그걸 무슨 재주로 막을 거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장님,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유규영 단장은 일은 잘 하시는데 말을 빙빙 돌리는 바람에 아주 성질난다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1200세대를 분양하는데 합의해 준 걸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시장님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시민들이 들어보세요. 시에서 그럼 1200세대 분양해주는 것을 합의했다고 하면 우리시가 배겨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간 다음에 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희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유규영 국장님, 저는 지금 합의해줬다, 동의해줬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훼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어떻게든지 우리의 몫을 더 관철시켜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자실무협의체 이런 걸 해서 LH에서 먼저 ‘자, 우리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고 다만 세 분이 만나든 네 분이 만나서 ‘이미 공람공고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시잖아요. 왜 그것을 본질을 훼손하고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게끔 하느냐 이거야. 적어도 여기서 4자협의체 먼저 빨리 해서 분명히 답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전에 만났잖아요. 발표하고 4자협의체 실무진 만나서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2단계였단 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해서 성남시의 내용을 받아서 LH에서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다, 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겠다고 하고 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거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갑하시네. 실무협의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번에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실무협의 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무협의예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떤 실무협의를 말씀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아 미치겠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미치지 마시고, 정리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간단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고 소신 있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지난번에 4자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왔을 때 원가정산방식이란 것 때문에 차후에 돈을 계산해 주는, 사업비를 주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얼마가 더 손해나고 얼마가 주민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사업비의 추정치를 요구했고 그것은 저희가 10월 20일 경에 사업비 추정액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을 낮추라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 달 동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LH공사한테 예를 들어,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 부담이 2억 3900정도 나오는 이것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라는 것을 계속 석 달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지난 1월 26일에 제4자협의체를 열면서 거기서 저희도 1월 4일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LH가 뽑은 사업비 추정치를 낮추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LH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그 사업비 검토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LH가 사업성 검토해서 한 달 동안 기간을 달라고 해서 정식 날짜를 2월 26일까지 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봐서 그것이 사업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지금 1월 4일 내용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별개든 같든 저는 LH한테 끌려가는 것 같고 계속 LH한테 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나 성남시 공무원이나 성남시민들이. 이게 별개든 아니든 그들이 먼저 성남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자협의를 하든 말든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임대전환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선결조건이 전혀 안 간 상태에서 그것까지 임대 분양한다고 하니 참 답답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형석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4자협의에서 서명 받아서 협의된 내용이 우리 것은 대충 나와 있지요? 원래 우리가 발표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당초에 저희들은,
○위원장 강한구  발표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LH 쪽에서의 사업비 절감방안이 1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제출해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제3의 기구에 검증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나오려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1월 14일에 LH 사장하고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장 강한구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결국은 최고 결재권자들이 LH 쪽에서는 LH 사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성남시장이시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협의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거기서도 절감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장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지금 LH공사가 원가정산방식이라는 것을 고수해서 자기네 기준을 따르니까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영역이 저는 싸다고 봅니다. 물론 LH공사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주단지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사비의 문제에 대해는 민간영역이 더 주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이번에 이 협의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 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행은 그쪽에서 하되 시공은 민간 쪽에 맡겨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주단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사업비 문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민간영역이 더 싸다고 그것을 채용하는데, 다만 LH공사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니까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로 정리할 것인가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자협의체에서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세 분이 협의한 것에 대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것과 사업비의 경감방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민간건설업체가 다른 민간에서 이런 조합방식에 대한 부분도 참여를 덜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유도라든지, 그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LH는 LH의 사업 시행을 유지시키는 방안, 결국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LH의 장점과 민간에서의 장점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일단 협의한 것을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따져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합시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LH공사 이지송 사장님하고 신영수 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해서 통 큰 합의를 하셨다고 저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 면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제가 의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는 어차피 지금 현금 정산방식으로 해서 타당성이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영수 의원님이 중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신영수 의원님이 그렇게 중재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지금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민간자본과 일정 부분의 분양가에도 개입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LH가 이미 반쯤 발을 뺀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현대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방식은 옛날에 근본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 돼 있는데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나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LH에는 구시가지를 순환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판교에 이주단지도 만들어서 이미 자본이 깔려 있어서 발을 완전히 빼버리면 안 돼요.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답보상태인데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간 내용에 대해서 무척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개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LH.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려면 건드리지나 말지. 이미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다 하기로 해놓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현금 정산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발 빼놓고 못한다고 해놓고는 민간자본 끌어넣고 해서 반쯤 빼놓고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분양과 모든 걸 어느 정도 다 주면서.
  그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 LH가 정부, 국회라도 아니면 국토해양부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원래는.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런 방법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하고 어차피 지금 답보 상태로 되다 보니까 서로 양보했도 우리 성남시가 너무나도 양보를 많이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LH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예산을 좀 만들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LH공사가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수차 보고드렸다시피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면 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시공자나 시공자가 제공하는 주민들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그 자본을 활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훼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자본이 들어오니까 LH공사가 발 빼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좀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LH가 지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LH공사에서 점차적으로 발을 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전혀 그 체계, 법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단계 재개발에 있어서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저는 계속 동네에 가면 시달림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낍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LH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3600세대가 남아 있고 그 세대를 이용해서 순환재개발방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LH가 민간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LH에서 지금까지 쭉 추진하면서 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부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일단 원가정산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 시에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청산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광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주민대표가 대법원까지 가서 해체가 됐습니다, 이제. 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재판을 했어요. 그런 비용도 전부 다 LH공사에서 다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주민대표들 자체가 비용을 내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게 없어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막상 그러한 부분까지 계속 이게 주민들 부담으로 된다면 그러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주공에서 지원해준 게 몇 백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기할 때는 그 돈도 다 포기한다고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330억인가 얼마를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다 포기하고 LH가 손을 떼겠다, 처음에 7월인가 발표할 때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LH공사 공식발표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공식발표는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LH공사가 손을 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사무실을 유지 관리해오면서 주민대표들이 쓴 돈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 자체가 해체돼 버렸어요. 그거 다시 하려면 다시 뽑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민대표는 시에서 승인해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행정기관에 수사를 해가면서까지 동의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수사를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그때 당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서류를 위조한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 위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대표도 지금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민영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주공에서 일하던 쪽 사람들이나 전부가 다시 주민대표를 또 서로하려고 물밑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대표성을 못 받느냐. 몇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주민대표가 구성이 돼도 또 계속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서로 저기를 하다 보면 또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그 지역에서 금광1구역에서 주민대표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 전체 다 나와라. 그리고 권리자 전부가 모여서 거기서 투표를 하고 그 대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대표를 이렇게 한 쪽에서 구성해 놓으면 또 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월이 지금 거의 10년이에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지역에 가 보면 이 재개발로 인해서 멍들은 동네가 금광1구역입니다. 상가는 전부 다 지금 폐쇄돼 있고 3만 2000명이던 주민은 2만 6000명으로 6000명이 줄었어요. 동네는 완전히 밤이면 깜깜하게 상가마다 다 불이 꺼지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금광1구역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어떻든 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이 진행을 빨리 추진해서 재개발을 빨리 이끌어 줘라.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발목잡고 저기할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주민대표회 구성을 시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개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LH에서 주최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시에서 그것을 주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충분히 지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고. 지금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또 동네에 인심은 인심대로 핍박해지고 상가는 상가대로 깜깜하고 전부 다 비어 있고 그런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나가서 보시고 이거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빨리 좀 해주고. 지금 3607세대면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 충분히 나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추진하고, 추후에 저기하는 것은 도촌동 빠져나오고 또 중3, 단대 그쪽에 임대아파트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이주시키고 이러면 거의 5000세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조정환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순환형 주택에 4993세대에서 1297세대가 임대분양이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단계도 신흥2동까지는 임대아파트를 3607세대 일부 남아있으니까 일부는 뭐 해결될 수 있겠지만 추가신청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세우겠다고 한 데가 아까 말씀하신 데를 보니까 위례신도시나 아니면 단대, 중3,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촌지구에 1단계 주민들이 이미 이주해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어쨌든 도촌지구나 재개발 지역에서 나온 세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신흥2구역까지는 어떻게 해서 순환식 재개발로 임대아파트를 활용하여 지금 지어있는 것 또는 일부를 활용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재개발은 순환식 재개발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이 수진2구역까지 돼 있어요. 저쪽 상대원 3구역인가 거기는 문제가 많아서 놓고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진 2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LH공사하고 저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여수지구에 2000세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 나머지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위례지구에 4000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요구 중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4000세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약속을 받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문제는 과연 순환형 정비방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주민리서치도 하고 있고 2020주거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순환형 정비방식을 고집할거냐 아니면 일부 민영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정비방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1290세대든지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금도 임대분양으로 진행돼 버린 게 문제고, 그리고 순환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이주단지가 부족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성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 전에는 결국 이주단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게 국토부나 LH공사에서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지금 전세난 때문에 보증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쪽 판교에 4993세대가 2009년 말에 준공이 돼서 1년 동안 지금 공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3690세대 이후에 추가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게 명확하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LH공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LH공사에서 지겠다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것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지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도 순환형 주택 마련 의무가 LH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LH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책임을 지는데, 어쨌든 성남시가 순환식 재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그게 포함이 돼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순환식 재개발이 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앞으로는 다행히도 판교개발하고 맞물려서 5000세대 정도의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지구도 2000세대 뭐 이렇게 쭉 택지개발과 다행히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성남시가 가용용지가 특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아까도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을 때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평당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비에서는 뭐 크게, 늘어나는 것만큼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늘어난 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익도 그만큼 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일반분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분양가는 1300만 원 정도?
  저쪽 위례지구도 보금자리주택이 1300만 원선으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위례가 1300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지금 1300만 원이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종삼위원  보금자리주택 세곡지구가 얼마에 분양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1300만 원 선에서 분양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세곡이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동안은 1100만 원대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것은 시점이 좀 지났는데 지금은 요즘 보금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례지구가 1200, 거의 1300만 원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위례지구가 1300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11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김용위원  1100만 원대인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아무리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들을 세우는데 결국 여기서 분양가를 13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남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은 1100만 원선 이 정도에서 분양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개발지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더 나은가. 지리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면 자연히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LH공사에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될 게 이런 거라니까요. 같은 지역, 같은 성남에서 LH공사가 재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더 좋은 곳에 낮은 가격의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면서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손을 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는 LH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결국 주택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국토해양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보금자리 주택 추진부서도 또 경기도에 뉴타운 담당 부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뉴타운도 지금 상당히 가는 게 버겁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양 코스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차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전해 주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뉴타운사업도 지금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을 다시 제정해서 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것 같아요. 보금자리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가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줘야 되냐면, 그렇다고 재개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조정환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뭐냐 하면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두 사업을 꼭 정책적으로 둘 다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속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둘 다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성남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분명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일부 특별법에는 저희 성남시와 같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집단이주지역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뉴타운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지원 규정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해 준 예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해놔도 정부에서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흥2구역이나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단편적인 이런 정책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방법을 좀 미리 찾아 보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고육지책으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조정환  예, 정종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단장님,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발언이 많지 않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시간 동안 서 계시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주택재개발이라든지 2단계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LH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논의된 것들을 보면 LH의 사정 때문에 안 하는 것만 주로 지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가정산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LH도 LH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 진행했을 때 청산할 때 주민들이 현금청산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경제적 사정이 복합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풀기위해서 LH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LH공사하고 13일에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논의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라고 보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종전에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이런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의지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주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저희 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수진2구역 관련하고 나머지 중1,금광1구역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위례지구에 4000세대 그다음에 여수지구에 2000세대를 요구했다고 그러셨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여수지구 2000세대는 확정이 된 거고요, 위례지구는 4000세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1단계 사업지역 계획을 보면 내년도 한 7, 9월이면 입주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주단지 물량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1단계 사업지역에서 이주하셨던 분들이 다시 사업 완료되고 나서 그쪽으로 들어올 의향을 가진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이주단지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그 부분에 또 공가가 발생하면 또 다른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현재 다른 지역으로 여수지역, 도촌 쪽으로 갔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촌으로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도촌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사업지구로 돌아갈 의향을 갖고 계신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새로운 택지개발에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조정환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입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그냥 묻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이번에 LH공사하고 협의한 건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유석 선배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은 충분히 그 동안의 과정을 비추어볼 때 새기셔서 업무에 반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가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과 업무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죠. 지금 제가 LH공사 협의 의제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두 가지 의제로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그다음에 밑에 LH공사 시행, 택지개발사업 관련 함께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도시정비사업에 원활한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큰 대의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판교택지개발, 이것도 사실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지금 무수한 문제들이 LH공사로 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게 지금 예측되고 있고. 국장님, 그런 문제들을 알고 계시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개발부담금 문제도 만약에 알파돔이 진짜 무산됐으면 천 몇 백억이 날아갈 정도로 그걸 우리가 환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택지개발해서 아직 시설물 인계를 못 받고 있어요, 인수를 못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LH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만약에 재개발에 대한 합의로서 이뤄지거나 일괄 타협이 돼 버리면 다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틀림없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도시정비사업은 LH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지위를 갖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LH공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성남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LH공사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도 물론 일부 참여는 하지만 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진척이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수일 내로 결론이 날 겁니다. 결론이 나면 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김용위원  어떤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결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협의가 한 90% 이상 진척이 돼 있는데 아직 종합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바로 결론이 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국장님한테 반가운 대답을 오랜 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하고 원론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개입니다, 별개.
김용위원  다르지요. 별개지만 LH공사에서 사실 그동안 별개처럼 행동을 해왔느냐. 과정을 지켜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했고, 그 피해를 지금 우리 성남시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저기다가 대형 평수로 분양 때려 넣어서 결국 자기네 부채 늘어나니까 우리 것도 발 빼겠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고 때문에 그 대답은 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 혹시라도 우리 도시정비사업 이쪽을, 물론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정치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견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정비사업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도 우리 김형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4자협의체에서 제3기관에다가 민간사업체에다가 사업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의뢰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노 선배님이 10년 동안 우리 성남시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재개발사업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단계도 이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까도 정비계획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트고 있는데, 조금 더 민간에 우리나라 재개발, 정비사업 얼마나 역사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담당자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책임 있는 간부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민간에서 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업비 검증 같은 경우도 결국 제3의 객관적인 이러한 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어차피 이번에 협의 요지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업체의 참여를 우리가 문호를 튼 만큼 조금 더 기회를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행정의 개방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는 얼마 전에 입법고문 그다음에 법률고문 했습니다. 저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재개발고문, 주택정비고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은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을 실무진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서울 어디 구에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진짜 성공적으로 한 정비업체 거기다가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어차피 이게 단 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좀 겸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이것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업무청취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교신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LH에서 인수인계 받기로 결정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설물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녹지 이런 데는 다 받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쓰레기 송수관로, 집하장, 소각장 이런 정도에,
조정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합의해서 시설물을 다 인수받기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분야별로 달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저희도 받는 분야가 한 부서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도로면 도로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관리부서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도촌동은 지금 시설물 인수현황이 몇 %나 진척돼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도 역시 분야별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변경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처음에 많이 보완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조정환위원  그게 기한이 없나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한을 정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준공 후 1년 6개월인가? 일정 부분 기한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시설물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인수를 거부하고 우리는 보완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게 1년이 넘고 한참 됐는데도 인수가 안 돼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판교만 해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도 안 켜져요, 불도. 쉽게 말씀드리면 LH에서 초과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가로등은 격등으로 켠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답변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되면 독촉을 하든지 해서 얼른 수일 내라도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웃음)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에서 비용 측면에서 잘 해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환위원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부인할 부분이 아닌데, 그것이 너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강한구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십시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관리보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양 관리기획팀장입니다.
  이규종 보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팀장을 소개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인사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 가장 일선에서 사실 거의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주자주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요. 오면 국장님이 간부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장님만 쭉 소개하고 팀장들은 쭉 앉았다가 그냥 가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도 나와서 같이 소개를 하고, 일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시다시피 ‘나 몰라? 나 누구야?’해서 모르면 머리채 뜯기고 가방으로 맞고 하는 것이 대학가에서 무슨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야지 괜히 또 지나가다가 우리 팀장님들이 ‘저 누군지 알아요?’해서 몰랐다가 신발로 맞을까봐.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니까.
  인사하고 하는 게 좋지요?
    (「예」하는 팀장 있음)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되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보상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것은 좀 보고를 해야 겠습니다 하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판교개발사업비 정산 용역이 일시 중지됐는데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건 납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열 번을 불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여섯 번째 들어가는 게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그 결과를 보고 3월 초쯤에 LH에서 결정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여섯 번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여섯 번째 내는 기간이 2월 말인데 지금까지 네 번을 냈고 네 번을 낸 것 중에서 한 번은 또 찾아가고 그다음에 5차, 6차 두 번이 밀린 거지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알파돔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알파돔의 그 불투명한 결정이 3월 초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유보신청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제까지 한 것도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2월 말경에 여섯 번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이재호위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게 밀려있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거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연체금 관리 있지요? 판교지구의 공급용지.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현재 연체돼 있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해요. 거의 2000억인데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대책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연히 독촉하고 빨리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이런 불확실한 문구보다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겠다. 기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냥 가는 것은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독촉장 발부하고 또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차원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시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좀 주시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자료는 보고드리요. 제가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체내역을 보면 계약금만 납부하고 밀린 경우가 있고, 중도금의 일부나 잔금을 안 내고 밀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2000억 정도 되는데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된 게 거의 다입니다. 1857억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중도금 및 잔금 안 낸 것은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그냥 쭉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계약금만 납부한 1857억에 대해서는 현재 1차적으로 납부최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최고를 2차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최고가 3월 초까지 되는데요. 그러면 최고하면 계약금만 납부한 것은 5월경에 매각계획이 있는데 그때 해제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돼 있는 건수가 가장 많고 금액도 1800억이나 이른다고 하는데 그게 계약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계약 시기가 2007년도 2008년도인데요, 그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냐하면 계약금만 내고 계약한 게 블록형 단독필지가 두 필지 있는데 그게 851억이고, 업무용지가 있는데 그게 한 필지에 276억, 상업용지가 263억 뭐 이렇게 해서 21필지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1857억이나 됩니다.
이재호위원  필지 수는 적은데, 차지하는 금액은 1800억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크고. 그러니까 당사자 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07년도, 2008년도면 벌써 한 3~4년 이상씩 다 지났는데 이제까지 가져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공지하고 또 당사자한테도 통지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일반 민간하고 계약도 사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말씀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지금 계약이 그때 돼서 다시 재매각을 할 경우에 저희가 다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할 때 감정금액을 예산에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할 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거야 뭐 당연하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결 방안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감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해드리니까. 그런 해결책 없이 그냥 또 하면, 이게 해결방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라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위원장님, 그런데 해결방안은 이제 2차까지 최고를 하면 10% 낸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문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요즘 돈도 없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게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 해결하자고요. 해결방안을 딱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전에 행정감사 때 우리 김용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은 해놓고 몇 년씩 끌면 아까 말한 대로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100원에 계약했는데 연체금이 110원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건, 그러면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괜찮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데, 내 얘기는 아까 5월 얘기하시니까 3월 초에 최고를 내보냈어, 귀속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당사자들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럴 소지는 없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김유석위원  아니, 규정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그것도 제가 얘기해서 한 번인가 더 보냈었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뭐 지금 수차례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만약 소송에 붙으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왜 그러냐하면 공직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진짜 성남시 행정을 보면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면 꼭 우리가 시간이 늘어진다든가 일부 조정한다든가 이상하게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금액 세워줬어. 그래서 3월 초에 최고 보내고 감정평가해서 5월 쯤에 재매각 들어갔어. 또는 그러기 전에 이번 달이든 다음 달 초든 해서 소송이 붙으면 과연 5월에 진짜 재매각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재매각을 할 때 LH공사하고 협의는 하지요? 그냥 막 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쪽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어서 같이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최고가 끝나면,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더 자세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자문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김유석위원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자문은요, 그건 확고히 계약금은 귀속시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김유석위원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들한테 받은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몇 군데나 받았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세 군데에,
김유석위원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에 받은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고문변호사죠.
김유석위원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들 못 믿어. 말은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계약금만 낸 사람들에 한해서 최고장을 3월초에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 중도금까지 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중도금이나 잔금 남은 것은 계약서 9조에 보면 갑과 을 사이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을이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을이지요. 을이 결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시가 해제를 안 해주면 해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중도금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해제하는 게 유리해요, 해제 안 하는 게 유리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해제하면 계약금은 들어오겠지만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김유석위원  아니,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참,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제일시장 생각 안 납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게 된다면,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되 1차적으로 계약금 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한 대로 하시고 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한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냥 마냥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또 그 분들이 지금 2007년에 계약한 사람이 올해 2011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중도금 낸 사람이 2007년에 넣고 2011년이면 5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7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추가 검토해 줘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할 때 배부해 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중도금, 잔금 남은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안 낼 염려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이 참. 그 말씀 못 믿는다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주라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산심의 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야지 예산을 심의합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5월에 계약 들어간다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6시 4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연규홍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진국 이주홍보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총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거의 다 답을 받고 질의가 길었으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사실 1월 31일까지였는데 주민리서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해당 국하고 업무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본시가지에 하수도 관련하고 지역난방 도입 추진 문제하고 이걸 좀 나중에 수정·중원구에 기성시가지 정비계획 수립을 추가로 또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조정환위원  하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2단계가 사실 불투명하기는 한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수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냄새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지역난방 시설을 133억을 들여서 재작년 5월에 완공해서 이미 도촌지구에 공급하고 있고 성남시청도 그것을 쓰고 있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서울에 약 33억씩 지금 받고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시가지에는 지역난방이 언제 들어올 지 아주 막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8억 들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본시가지에 계획을 또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건데, 이게 해당 국하고 업무협조를 좀 해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은 검토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난방의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시기가 각각 다르고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난방이 조그만 섹터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큰 섹터를 가지고 지역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가 선정되고 그래서 이게 수익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1단계 2개 블록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의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난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또 중간에 하천 이런 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장래적으로 수익성 대비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담아서 하는 부분은 수익 문제 때문에 지역난방공사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정비구역 말고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말씀처럼 향후에 그런 게 됐을 때 건물 내에서 배관 체계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미리 반영해 놓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좀 해놓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하수도요금체계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재작년 말에 용역을 줬었어요. 그래서 작년 8~9월에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하수도 조례 전면 개정에 들어가서 이번에 한 33% 정도 감면이 되는데, 물론 하수기본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함께 모델을 만들어 내면 쉬울 텐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건이 아니고 2020기본계획이 하수기본계획과 함께 같이 해나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난방 문제는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우리 본시가지도 물론 잠재적 고객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수지구까지 와 있고 라인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시가지로 와서 도촌동으로 와도 되는데 갈마터널 앞으로 해서 도촌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시가지는 어떻게 배관을 깔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시가지 쪽으로 와서 여수지구와 도촌지구로 공급을 같이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시가지는 아파트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익성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거보다도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하는 양이 이쪽을 소화하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례지구에 설치되는 부분이 고개 때문에 넘어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지 쪽에서 개발이 돼서 지역난방을 도입하려면 외부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서 끌고 오는 것보다는 이 자체 내에서 어떤 소화가 돼야 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지역난방 할 수 있는 공급양이 얼마냐 하면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 수정·중원구에 두 번 덮어씌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현재 그렇게 많은 양이 남아서 서울에 33억씩 연간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먼저 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사장 얘기도 양이 모자라서 못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랍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하고 LH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감만 줄여주면 자기네도 잠재적 고객이고 영원히 돈을 버는 입장인데 왜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종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같이 포함해 달라는 뜻이지, 지금 상태로 지금 계산법으로 해서 이득이 안 되니까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양이 2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 남는 열을 서울을 팔아먹으면서도 정작 여기는 그러면 사람도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너무 거리가 멀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본인 입으로 그래요.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공급하는 지역 여건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이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 메인관을 깔 때 투자비용에서 수익이 현재로서는 좀 본전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LH와 성남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좀 첨부를 해주시고, 그걸 별도로 분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런 것도 업무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뤄졌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덜어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반드시 신경을 쓰고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같이 계획을 만들어주고,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통보8차 문제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통보8차가 현재 부지면적이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1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는 한 254%인가 해서 현재 기준점인 250%를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있는 필지가 1만㎡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요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개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254% 용적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가 세대수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100% 자기 돈을 투자해서도 사실 원하는 평수가 안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은 일부는 또 공원로 확장공사를 해서 도로로 포함된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인접지를 할애해서, 그냥 나중에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인접지를 나대지를 무조건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창 같은 경우는 삼창아파트단지 옆에 건축물이 있는 단독택지는 법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나대지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상에서는 필요하면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그건 수립권자가 판단하라는 이런 취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단부에 있는 시유지 시립병원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 재건축사업 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시켜 드릴 수 있게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지만 다른 방법의 어떤 개발방식이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판단하신 거고 기존에 시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공문서로 답한 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단정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해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일부 감사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입안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문서로 주민들한테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를 받는 그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지금 상태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고민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런 검토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못 넣겠다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왜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면 하는 거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어야지. 최근에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변화도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을 설정해 준다는 자체는 주민들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가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이 매각까지 가지는 않는 결정이 돼야 되지만 주민들의 인식은 그 밑에 땅을 기본계획을 바꿔서 거기를 포함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되면 매각을 받는 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판단을 한번 검토해본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공문이 정리됐는지 몰라도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무조건 포함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땅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야 저희들이야 재건축, 재개발을 행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민들 편에서 사업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 부서의 이용목적도 있고 과연 그걸 나중에 파는데 지장이 없냐 이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무조건 넣는다는 자체는 주민들은 ‘아, 팔겠구나.’하는 부분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을 제기 받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답을 주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부서 자체의 의견만 덜렁 주고 나서 나중에 정작 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서 업무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걸려서 이것은 이제 와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행정행위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을 긍정적으로 어떤 검토해 본다는 취지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거기다 기본계획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끝나지 않고 해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가 멈춰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시립병원 부지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우리 단장님.
  방금 문제점이 뭔지 말씀 들으셨지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선행절차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외부 감사기관에 지적을 당했던 내용도 또 다른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 부서 과장께서 소관 업무만 놓고 들여다보니까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정작 해야 될 시기에 와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주셔야 실무과에서는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의견청취가 올라왔었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같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걸려있는 것이고 주민들 민원을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처리하겠다, 민원을 해소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놔뒀던 거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할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문서를 준 게 있습니다. 그때도 해주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건 뭐 용역하고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지금 해주겠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도 문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차제에 하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우아파트가 일부 시유지를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재건축사업 승인을 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감사에 논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고, 왜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처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형석 과장은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 오는 것하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과 문제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소관 부서에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민원을 제기 받은 부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할 때 관련 부서하고 다 업무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이에요. 뭐가 다르냐하면 그것은 이미 기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던 부지를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사용은 되지 않은 그런 토지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타 부서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고 그것을 당초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통보가 됐다면 그분들도 그걸 믿고 포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이렇게 통보받았는데 그거 믿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겠다고 회신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혹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가능한 방향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변수가 좀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민원 회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논란하는 것보다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속하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민원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단순한 재건축만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공원로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공원로 사업도 상당한 기일 동안 차질을 빚었고. 관련해서 또 시는 시대로 도로과 업무고 또 현재는 개발과 업무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면담하고 또 민원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시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당초부터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고서 딱 결론을 내렸다면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기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체적인 행정행위도 취하려고 했었고. 또 그 결과도 지금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당초에는 그것을 원래대로 종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놔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저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시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다가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점검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단지 물량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신흥2구역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3개 구역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관리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빈집이 생겨서는 주인들은 생활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세입자보다는 권리자들이 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 총괄 답변에서도 논쟁이 됐다시피, 그런 부분이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나온 입장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보완대책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만 3개 구역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개 구역이 어디 어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신흥2, 중1, 금광1구역입니다.
이재호위원  다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받은 상태인데 조금 전에 그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주인 쪽, 권리자 쪽에서,
이재호위원  권리자 쪽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재호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단계 사업에서 했던 그 물량에 대해서 조사는 아예 안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도촌지구에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LH공사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자료는 도촌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권리자 분이 426세대입니다. 그리고 1단계 재개발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호수가 단대가 213호, 중3이 127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766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일정이 2단계 일정하고 정확히 맞아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위례지구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일정이 너무 안 맞을 수가 있고 다만 이 2개 1단계 이 물량은 최대 노력하면 일정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위례지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향후 있을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비적 개념으로 확보하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맞추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여수지구도 사실 일정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권리자 부분만 도촌지역에서 426세대라고 그랬는데 권리자 말고도 또 세입자들도 나오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더 있겠다고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김재노위원  조건이 맞아야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원칙은 계속 거주를 하는데 소득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할증이 붙는 걸로 압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조건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좀 달라집니다. 2년 지난 다음에는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막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2000세대, 4000세대 말은 참 좋지만, 아마 재작년 행감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례지구에 몇 세대 확보하고 또 여수에 몇 세대 확보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김유석위원  김낙중 과장이 그랬어요.
이재호위원  예, 그랬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시기상으로도 맞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막연히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이 도촌지구 766세대 정도는 지금 단대가 준공이 내년도 한 11월, 중3이 한 9월 정도로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2월 초고 어느 정도 또 하면 만약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보통 이주를 한 1년 이상을 잡다 보면 보니까 또 더 걸릴 때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얼추 맞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뭐 정답이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LH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획안이 정확하게 짜여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만이라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그건 흔히 얘기하는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파악되면 정확한 데이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LH에서 받은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파악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3607세대 중에서도 물론 이사를 가서 자격 요건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내가 이사 감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하는 분도,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그거 다 파악해서 계획 짜서 보고하시고. 결국 우리 집행부는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도록 해서 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계속 물어가지고 아까도 지금 계획 짜세요, 검토하세요 한 것이 또 나오니까. LH에 자료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숫자로 지금 나와 있는 3600세대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단속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제 이거 질의 그만. 그다음에 다른 질의.
  아까 총괄에서 한 질의는 이제 하지 마세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일정이 쫙 나와 있네요. 누구나 다 알 듯이 사적인 부분에서 이 공공의 자금을 들여서 사회추진을 좀 원활히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죠.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공포가 3월에, 아직 지금 통과 안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차피 재정이 수반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도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에서부터 어떤 주민을 위하는 그리고 선명한 투명한 이런 것 때문에 호응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긍정적으로 가는데는 마찬가지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정확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공공관리제 자체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입법예고 된 지 무진장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별로 회의도 하면서 어떤 면으로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는 부분을 시군으로 내리려는 의미도 좀 조례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는 안 된다 이런 논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이종구 팀장이 회의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예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취지는 좌우간 좋은 면으로 시작한 취지가 운영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너무 지금 빡빡하게 잡혀있어요. 그렇죠? 3월에 경기도 조례 공포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우리시 지침을 개정해서 바로 시범사업 구역공모 지정까지 가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거환경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리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50%를 달라,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급히 이것을 시행하면서 우리시에 충분히 이것은 지금 논란 상에 있어서 도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거환경기금에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급하다고 당겨서 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먼저 주지는 마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조건 세운 게 아니라 한 3100만 원밖에 안 세워놔서 소규모로 우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고 그리고 도입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이게 어차피 경기도에 있는 우리 24개 시들이 도입할 게 분명한데 먼저 우리가 너무 검증 안 된 걸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비하셔가지고, 특히 이게 한번 제정해 놓으면 기금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금 틀림없이 먼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를 각 구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에도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시되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먼저 쓰는,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이 비용은 경기도에서 갖고 오는 걸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태평 2·4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리서치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지금 이번에 2·4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로, 처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돼서 정비구역 이런 문제가 다 끝나서 혹시라도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도 했다가요, 지금 돌아가는 게 LH공사가 저희 주택재개발 자체도 자금이 없니 이런 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초기자본이 엄청 투입되는데 그것을 LH공사가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주민 의사를 들어보고 사업방식이든 어떤 전반적인 판단을 좀 해보자고 해서 이번 리서치에서 다 넣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리서치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가옥주들이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서치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쪽에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리서치에 응하고 그 결정이 결국 주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리서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민 리서치 홍보 잘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다른 부분은 아까 단장님한테 질문했으니까 됐고,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서 일부분을 제척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 동의를 받으면 분할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노위원  그 정비구역지정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부분을 제척해 달라, 이랬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게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정비구역은 저는 성남시 정비구역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쪼개서 작게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너무 지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재개발을 하면 다 돈을 번다, 이렇게 했었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금광1구역 같은 경우도 40평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재개발 하면 돈 번다니까 재개발하자고 그때는 다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이건 재개발하면 망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우리는 좀 빼 달라 하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재개발을 아예 안 하는 입장으로요.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빼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단남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후에 맨 처음 예정돼 있던 지역 말고 한 20%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재개발 안 할 테니까 빼 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전체의 어떤 사업성하고도 물려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원 없으면 검토하세요.
김재노위원  아마 찾아가서 몇 분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다른 것은 제가 못 만나고요,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구대에서 중원경찰서 올라가는 우측에,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단남초등학교 뒤쪽으로 있는데 그쪽이 원래 예정했었던 지역에서 한 20% 정도가 추가로 편입된 부분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일대를 제가 리서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제척하고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리서치 결과 그 일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중동 같은 경우는 도환1구역 도환2구역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환2구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계획에 의해서 처음에는 2010년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또 2011년 이후에 가능하다 해서 서류를 받네 안 받네 한참 저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제안을 하는 것은 관에서 1년 안에 안 하면 주민이 그 이후에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못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이 제안을 하기 이전에 어차피 지금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먼저 솔선해서,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 강화’ 이렇게 말로는 행정지원 강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 어떠냐?’ 하고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주민한테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일단 제안은 2구역은 말씀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민에서 주민이 제안하기 전에 어차피 계획이 나와 있는 거라면 관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관에서 1년 안에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얘기대로 2011년 이후에는 관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데 주민은 제안을 못 한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사실 제안 문제는 시가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시가 하면 아무래도 공익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100% 환영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차 하는 얘기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도 초반에만 재개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지금 이런 LH가 포기를 하네 뭐 하네 이런 문제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기간을 기다리고 뭘 하고 하다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재개발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성남시 구시가지 전체가 시끌벅적한데,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고 좀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7시 2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1팀 이이철 팀장입니다.
  주거환경2팀 정광명 팀장입니다.
  특수개발팀 임근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과 특별히, 거기에 특수팀도 있네요. 특수시책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해보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39페이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복합 위락공간 조성과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고자 2002년 4월 22일부터 민간 제안 공모방식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소송 협상 등의 반복으로 인하여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및 용적률 감소 등의 여건변화로 토지매각을 조건으로 한 사업시행은 경제성 저하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종료하고 향후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당해지역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종료 시에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동양고속 외에 3개 사에 우리시에 대한 협상 우선협상 지위권 인정 및 손해배상 등의 소송과 개발을 예상했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화된 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을 종료하고 업체들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민원에는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맨 처음에 단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질문을 하려다가 질문을 안 했는데, 우리 은행2동에 공가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가는 LH하고 협의해서 20여 명이 현재,
황영승위원  지금 방범만 돌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는 방범만 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ABN에서 많이 보셨을 것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쓰레기 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쓰레기 투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황영승위원  오늘 처음 아셨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이 민원이 나온 지가 한 보름이 되는데 이제서 그것을 아시면 어떻게 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도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LH하고 같이 민간 업체를 동원해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장롱 헌 짝이나 가구를 자꾸 밑으로 내놓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같이 쓰레기를 내놔요. 그래서 지금 엄청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사 갈 때 LH에다 이주비를 타려고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사 가는 것을 다 확인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 앞에다 그만큼 쓰레기를 놓고 가는데 그것을 이사했다고 해서 이주비를 주면, 만약에 줬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해서 재차 그것을 치우라고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동사무소에 인력도 없는데 동장이 직원들하고 하느라고 엄청 애를 먹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요,
황영승위원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협의를 해서 한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니라 지시를 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정광명 팀장은 이것을 안 지가 오래되었고 나하고 계속 교감을 나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오늘서 이것을 아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올 겨울에 거기 수도 터져서 주민들 불편한 것은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동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존치지구에 있는 분들은 고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이거 언제 철거가 들어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3월 말부터는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세입자들은 언제 이주시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나가란 소리는 못 하고 있지만,
황영승위원  철거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로 이주시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는데 왜 빨리 이주를 안 시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 말부터는,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안 하시니까 분양공고를 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확정을 지어놨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확정을 지어놨는데 왜 안 하시느냐 이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3월 말부터 철거 들어가면 공사 펜스는 언제 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수립 안 했지만 현재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2월 17일입니다.
황영승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LH하고 해서 내일 싹 치우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내일 제가 현장엘 나가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황영승위원  현장을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내일 오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오전에 거기서 만나서 내일 LH에다 해서 그것을 싹 치워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팀장님한테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것 보고 안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께서 보고 이행을 잘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며칠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으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 신경 쓰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팀장들, 보고 잘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혼자 안고 계시면 시간 자꾸 걸리고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팀장 있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하고 함께 들어주세요.
  우선은 잡월드 잔여부지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백현유원지 활용방안 협상 실시 6월 7월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가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여기 야구장 유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백현유원지 쪽이에요, 잡월드 잔여부지 쪽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것은 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후보지를 몇 개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백현유원지 잔여부지 쪽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백현유원지 잔여부지에 야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김유석위원  잡월드 잔여부지는 아니고 그러면 백현유원지는 그런 가망성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대상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구장을 한다면 구단이 접촉하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구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후보지나 이런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장을 검토하면 구단이 들어와야 될 것 아녜요. 그냥 구장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디다 확인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체육청소년과요.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잡월드와 백현유원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과, 저는 그전에도 호텔 유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즘에 TV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신문지상에도 호텔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직자들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또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잡월드 잔여부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어쨌든 잡월드나 우리 백현유원지나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시에다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각자의, 타 부서에 근무할지라도 모여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호텔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추진단에 얼마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직원을 전문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 T/F팀을 구성하는 요건이, 그것을 구성했던 것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호텔 유치.
김유석위원  호텔 유치 때문에 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가 호텔 유치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타는요? 기타는 없고 호텔 하나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직원까지 배치했단 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호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가 호텔 유치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잡월드 잔여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본 땅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 잔여부지 만큼은 우리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공원을 하겠다고 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자 공모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고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보고드리지만 아마 작년 말이나 이렇게 작성된 보고를 의회에 미리 배포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작성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창규 과장이 보고한 내용이 이 보고서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졌다고 보고드린 게, 백현유원지 사업은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라,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잡월드 잔여부지부터 얘기합시다. 잔여부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잔여부지도 지금 우선협상사업시행자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다 호텔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추진단의 T/F팀에서 별도로 검토될 거고 이 부분은 지금은 주거환경과에서 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검토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잡월드 잔여부지 활용에 관해 주거환경과에서는 전혀 잔여부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과에서도 호텔 짓는 생각을,
김유석위원  보세요, 국장님.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같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과에서 특수개발팀이 있는데 원래 업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유원지는 관리하는 부서가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을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수개발팀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특수개발이든 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잡월드 잔여부지에 관련돼서 호텔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왜냐, 저희한테 행정감사 때 여기서 충분히 얘기한 것을 감사보고서 채택하고 보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호텔 유치나 태스크포스팀이나 해서 이것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얘기 없이, 또 우리한테 가타부타 얘기 없이, 나쁜 말로,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죄송하지만 ‘그건 너네끼리 얘기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는 그게 언짢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단 말예요. 그때 당시에 도시주택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나는 그것을 듣고 싶을 것 아닙니까.
  아까 판교 관련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했듯이 이런 것을 지적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답을 듣고 싶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답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했습니다. 여기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내용도 모르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T/F팀 구성된 게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김유석위원  며칠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리고 집행부는 손발 따로 노는 거지요.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유석위원  됐고요, 알았고요.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활용은 어쨌든 T/F팀 구성한 구성 명단을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아까 호텔 중심으로 한다 하니까 그것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만 사람입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합니까? 호텔 할아버지를 유치해도 협조 못 하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잖아요, 제 말이.
  특히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공직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용도변경 내용이 있기에 저희도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이대로 팔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대로만 한다면 호텔 외에 다양한 것을 유치 못 하기 때문에 호텔을 유치함으로써 다른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만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팀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끝으로 백현유원지와 잡월드 부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태스크포스팀이 다 연구해서 같이 실행을 해야 공직자들이 자리 이동을 해도 이것이 지속되어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토론해서 맥을 잡고 끝까지 갈 것 아니냐. 그래야 사업 마무리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백현유원지 사업자, 아까 주거환경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사업시행자 협상을 하다가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원래 3순위하고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협상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비가 한 250% 이상으로 당시보다 상승되어 있고 용적률이 200%에서 80%로 역으로 못 하게 또 오히려 더 적게 하도록 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또 협상하면 행정력 낭비만 되고 시간만 가고 한번 포스코하고 협상하는 기간도 한 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었다. 그래서 협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 종결하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의견 진술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통보해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협상이 너무 지루하고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른 시민한테 필요한 어떠한 사항으로 추진이 되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상하고 관련된 사항은 정리를 하자, 이런 뜻으로 지난주에 최후 통보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못했든 과장님이 잘못했든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이라면 아주 나쁘게 말한다면 이 업무청취 자료를 언제 인쇄해서 언제 우리 의회에 넘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리해서라도 오늘 보조자료를 깔아줬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료, “잡월드라든지 백현유원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은 어제까지의 사항, 이번 주까지의 사항이 종료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깔아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야. 이것 받아서 실컷 보고 들어와서 ‘아, 그래? 이것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것은 잘못된 거고 작년에 작성한 것 같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참 어이가 없잖아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자료, 33페이지 하고 39페이지가 현재 이 자료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하니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스크포스팀에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은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백현유원지 얘기하려면 어쨌든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부지를 그것에 대한 제안이나 얘기를 하려면 태스크포스팀 팀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요. 백현유원지는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잡월드 잔여부지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래 잔여부지는 호텔 때문에 자꾸 T/F팀이다, 우리 주거환경과다 그러는 거지, 원래 유원지 관리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주거환경과에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도 선정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도시개발단에서는 T/F팀 구성 인원에 하나도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주 황당하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백현유원지라든가 잔여부지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T/F팀이 구성된 것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야지, 그럼 호텔 전문가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래 백현유원지나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호텔 유치에 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고, 호텔 유치 때문에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잔여부지를 컨트롤하다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옛날에 야구장 얘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적절로 결정 내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돔 구장 할 때 안 하는 것으로.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혹시 간부회의에서라든가 야구장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 자리에 돔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계획 추진 중일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의 100% 부적절 의견을 냈고 거기에 집행부가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적정하게 그때 정리를 해주신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만약에 시장님이 그전 것을 잘 모르시고 진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개발과 할 때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태평2·4구역 지금 갤럽에서 주민 리서치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리서치가 끝나고 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또 나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기본계획하고 나서 정비계획수립을 또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그 용역이 또 내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 주거환경과의 과장님께서 업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내년 12월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업무가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남아있을지 다른 과로 갈지도 모르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보세요. 그래서 지난해에 회기가 열렸을 때 이 2·4구역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설명회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했어요. ‘지금 우리시가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나갈 겁니다.’ 하는 현재 상황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시고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이제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강변하셨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갤럽에서 나가서 리서치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그 중에 그래도 핵심으로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지만 전수조사 들어가면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조사하고 나면 바로 하는 줄 알고 있고.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왜 태평2·4구역을 주민 리서치를 동시에 같이 하느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문제도 있고 LH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용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른 원가정산방식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시 자체 판단으로 해서 여기다 포함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리서치나 이런 것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전에 해왔던 현지개량방식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했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다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만이라도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비기본계획에다 내용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질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될지 그것도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때도 좀 양해를 구했던 게요, 왜 저희가 구했느냐 하면 말이 공무원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리서치 조사에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도 아직 몰라요.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건 현재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설명회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리서치가 끝나면, 한 3월 말이면 끝나니까요.
이재호위원  3월 말에 끝나서 설명할 내용이 생깁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니까요. 말할 수 있는 저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 결과를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건데 그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뭘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회 하기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가 결정되면 아우트라인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아우트라인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겠다고요? 확정되어서 진행되던 사업도 지금 이렇게 된 판국인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도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는 맡아서 그 업무를 진행해왔다고요. 결국은 우리시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전면 재검토하는 데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계획을 도출해 내고 또 그것이 결정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이런 정도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주민 리서치 결과만 가지고 대강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겠다고요?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자꾸만 과장님의 책임을 논하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가만히 보면 신념이, 소신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백현동 잡월드 부지의 잔여부지 보고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노동부하고 먼저 협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순서로 따진다면 그게 맞는데요.
이재호위원  그게 최우선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최우선은 그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우리시가 거기에 의지를 갖고 우리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공모절차를 통한다든지 민간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지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기존에 맺어져 있는 협약 내용 때문에 우리시 의지를 맘대로 펼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최우선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미 시에서는 꼭 거기를 특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호텔 유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도 염두에 두고 다른 여타 부지도 염두에 두겠지만, 하여튼 꼭 잡월드 부지의 잔여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부서의 단독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각 유관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타 부서의 의지라든가 타 부서의 목적하는 바를 모르고 있으면 서로 이상한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결과도 좋지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8시 0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택지개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택지계획팀장 지강만입니다.
  택지지원팀장 강해구입니다.
  택지시설1팀장 김용민입니다.
  택지시설2팀장 김태형입니다.
  택지시설3팀장 이성록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자주 봐야 돼요.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행되던 사항 말고 특별히 변동되었거나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중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운중동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사업시행 계획 때 주공, 현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17일에 LH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운중동 953번지가 되겠고 열람석 수는 어린이 30석, 일반 90석 해서 총 120석입니다. 사업비는 5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판교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택지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은 LH에서 짓고 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지금 착공해서 상당히 진척도 됐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의견개진 같은 것 할 수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학교부지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수요 예측을 미리 해야 되겠지만 여수지구 해가지고 학교 자체가 지금 중탑하고 야탑초등학교가 양쪽에 앞에 있기는 한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선다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지을 무렵에 그것을 학교 측과 교육청과 성남시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칭 여수초등학교로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보다는 사실상 먼저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입주할 무렵에 그때서 착공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대책은 좀 있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LH랑 협의하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미리 입주와 동시에 같이 개교를 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LH랑 협의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준비도 아무 것도 없고 LH도 그런 준비도 없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착공되어서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오는데 그때서 학교 짓는다고 준비하고 이러면 입주한 뒤에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입주하는데 대해서 도대체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분양했고. 그러면 거기에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초등학생이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중학생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시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학교를 지어놨더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는 지어놓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미리 하셔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는 데 대해서 자녀의 나이가 얼마나 되고 또 초등학교 입학할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중학교 입학할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입주가 먼저 되고 초등학교를 늦게 짓는다고 하면 그런 수용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정력을 우리 성남시가 책임지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여수지구에 초등학교 계획은 현재 부지만 되어 있지 진척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성남이가 교육청, LH에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시기의 밸런스를 맞춰서 입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라도 바로,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입주했다면 내년 새학기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았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요예측을 미리 하시고, 초등학교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짓는다면 어떻게 해서 입주하고 맞출 것인가.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학생들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인근의 사항은 어떻게 되어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좀 빨리 서둘러서 학교를 얼른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유규영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자료 작년에 작성하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떤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 청취할 때 한 것 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아까 자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작년에 작성한 것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건 앞으로의 얘기고 현재까지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물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인쇄하고 그렇게 하니까 준비기간이 그렇게 몇 개월을 해서 그러고 나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연초에 의회가 열리면 업무보고가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작성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거 작성해가지고 내년에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요, 미리 작성하다보니까 그동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업무청취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 중간 업무청취 받는 것이. 그때그때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런 것을 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또 위원들의 어떤 권고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같이 의논해서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것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갖고 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백현유원지라든가 잡월드 부지라든가 이것이 이미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른 데로 틀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많이 잘못됐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하기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겠다고 내버려둔 사항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면 과장들은 자기 과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업무보고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팀장 개인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타 부서와의 관계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자기 과의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장께 보고를 하고 국장이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변함이 있는가. 혹은 작성되고 앞으로 1개월 후의 업무보고 같은데 그 안에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외부의 변화로 인해서 바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체크를 해서 그것은 따로 별지를 붙여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업무보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업무보고는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전 것을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장님, 1년 전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딱 부러지게 잘못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안 돼요. 타 부서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타 부서 것을 알았으면 얘기를 더 세게 했을 것 같은데, 타 부서에도 얘기해서, 행감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정말 성의껏,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셔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각 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