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조례 6건, 의견청취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진영 주무관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녹지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현행 3000㎡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에서 1000㎡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당초 현행 면적이 3000㎡에서 개정안이 1000㎡이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저희 관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12월 27일에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금년도 1월 26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1월 28일 이번 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아까도 개정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보전녹지지역의 난개발 사전 방지를 위해서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신용인 등 26인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의 사유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녹지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참고적인 사항인데, 주거나 상업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미만이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00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1000㎡에서 3000㎡ 미만은 80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6건,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에 29건. 그리고 3000㎡이상은 총 6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이 중에서 1000㎡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용도를 살펴보니까 약70%가 제1종 근생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현재 3000㎡에서 1000㎡로 기준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신용인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우리 성남시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우리나라에서 보전녹지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분당 신시가지 조성 전에 대부분 남단녹지라고 그래서 그린벨트법을 준용해서 관리해 오던 지역이 분당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 지역하고 그 외에 자연취락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 보전녹지로 묶었고, 신도시하고 자연취락은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녹지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많다는 이유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는데, 성남시 토지건축규제완화 위원회장 신용인이라는 사람이 낸 의견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규정을 억압하는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성남시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쪽의 요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제 활성화 저해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조금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남시만 이렇게 1000㎡이상 되는 곳은 무조건 다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전국적인 상황을 한번 봐서, 많다고 그래서, 용인도 난개발이 좀 저해 돼서 경사도라든가 여러 면에서 사실상 많이 그래도 완화를 해주고 있고 또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집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전국 상황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상황하고 비교표도 좀 있어야 되겠고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조례까지 하지 않아도 이거 말고 나름대로 내부지침 같은 거 만든 게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내부지침은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이것에 따른 시행세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부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조례에서 경사도라든지 입목 본수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이와 같이 함께 집행부에서 별도로 시행세칙 같은 것을 만든 거 없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럼 달랑 요것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별도로 집행부 생각을 시행세칙이나 이렇게 만든 게 전혀 없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 시행규칙을,
김유석위원  시행규칙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만든 게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개정한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개정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물론 성남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녹지관리를 잘 했어요. 그것은 현재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지켜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현실적으로 용도나 이런 지역에 안 맞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든 그래서 무슨 관리계획을 하든 해서 정리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보전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거기는 누가 봐도 보전이나 자연녹지라고도 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대지화가 다 되고 정리가 다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그냥 묶어놓기만 했잖아요. 자연녹지로 지정만 해놨잖아요. 그렇죠?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2~3년 전부터 줄기차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빨리 어떻게든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본계획을 설립 못 하니까 해서 또 여기까지 밀려왔었어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금 안 내려오다 보니까 못했다.
  그런데 또 국가에서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규제완화 추세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0이면 평수로 따지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용적률 따지고 하면 집을 제대로 짓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까지 가지 않아도 아까 말한 시행세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경사도라든지 입목 본수도라든지. 지금 입목 본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묶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해놨어요.
  지금 여기 신용인 등 26인 이 민원들인도 아마도 본인들이 토지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가 이미 상실된 곳에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까지 올라오니까 부담되니까 이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다 해제해 줄 수도 없고, 특혜의 소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유원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도난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는 유원지가 아무 것도 없어. 놀이기구 하나 없는 데도 유원지로 묶어놓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는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내가 알기로 더 많이 완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대신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른 시군보다는 이 조례가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진짜 산림을 훼손하거나 진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를 난개발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거 가지러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하고 저희가 시행규칙 검토한 사항은 자료를 뭐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보고를 드리면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강한구  김경묵 과장님, 자료를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몇 줄 안 돼서요.
○위원장 강한구  몇 줄이 안 되도 위원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데 무슨,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전문위원실 가서 카피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위원장 강한구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자문입니다. 자문을 거쳐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의를 거쳐서 도시기반시설 진입로라든지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자문을 거친다고 그래서 자문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맞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완화,
김유석위원  아니, 김경묵 과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도시계획자문을 거치는데, 저도 도시계획위원 몇 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공직자들이 이거 가지고 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부담스럽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토지 형질변경이나 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자문 올라와도 거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 민원인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더 땅을 축소해서 하면 그분들은 더 부담스럽다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조건을 가지고도 현재 이 상태로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토지를 축소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심지어 입목 본수도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다른 토지까지 다 보게끔 해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제정된 조례안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매동이라든지 이매동 안골마을이라든지 물레방아골, 동원동 부호마을 여러 군데가 난개발이 사실상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조금 자문 면적을 내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해왔지만 지금까지 난개발은 계속 돼 왔거든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이매동 문제는 이미 제 기억에 제가 초선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 때 건축허가를 제대로 해줬으면 그렇게 난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했지만 도로 같은 걸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된 건축선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제대로 확보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짓는 것들 때문에 난개발이 확산된 거지 사실은 산을 깎고 밀고 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의 대지나 밭 그런 것들 위에 집을 짓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은 집행부가 안 했지 그 민원인들이 안 한 거나 우리 위원들이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예측되었다면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추후에 개발행위가 이뤄질 거라고 봤다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로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도로라든지 이렇게 해놨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됐다고 봐요. 지금 이매동뿐만 아니잖아요. 저도 모 기사에서 언뜻 봤지만 집을 지어놓고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는 뭐 했냐 이거예요. 제가 통계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집행부들이 허가 내주고 착공을 안 들어갔거나 건축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허가취소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떠들고 했던 것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공직자로서 한 군데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군데에서는 개발행위를 막자고 조례를 만들고 이거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개발행위를 난개발로 부추긴 사람도 집행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조례로 묶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현재 난개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든다든가 시행세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또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나왔네요. 취락지구 정비계획 나왔고, 그린벨트 용역 준다고 나왔네요. 그렇지요? 이런 데라도 어떻게 넣어가지고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영희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바로 빨리빨리 용역을 발주시켜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용역은 별도,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하시고.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경묵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심히 부당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심의하고 자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심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이 되면 허가가 못 나가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조정환위원  그것도 일종의 규제인데, ‘1000㎡로 한 300평 남짓으로 낮췄다고 그래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안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도시화할 때 집을 지어줄 때 허가를 내 줄 그 무렵에 행정력을 가지고 도로를 먼저 할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신용인 씨 이 양반들이 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300평 집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내가 하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처럼 1000㎡로 규제를 낮춰서 심의를 받아야 될 정도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그거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지고 도로 같은 이런 데는 미리서 했으면 난개발이 안 될 텐데 지금 이미 그 근처에 안골 같은 데는 다 집이 들어서서, 그 뒤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못 짓도록 심의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어떤 녹지지역에 예상을 해서 미리 도로를 갖다가 해놓지는 못 하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조정환위원  지금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제가 되고 이렇게 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 짓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규제를 낮춰버린다고 하면 힘만 들이지 기본적으로 ‘아예 녹지는 손대지 말아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좀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를 갖고 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정리하실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여기 보니까 13번에 있네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1개동 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데 신용인 등 26인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게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7급 때였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녹지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사서 팔고, 집을 지어서 팔고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량한 분들도 있지만,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해해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보전녹지가 전국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공무원들이 시행을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례를 우리가 3000이든 1000이든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전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내리면 결국 시민들이 어떠한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장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례개정안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김경묵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글쎄, 보시기 나름인데요.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규제하는 거지요? 규제 강화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규제강화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데 자문사항이라.
이재호위원  자문사항이라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문사항이 법적 허가요건을 좌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자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행사절차를 더 하나 집어넣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이 무슨 허가사항을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용도로 지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개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 용도 또 그 허가 조건에 맞게끔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서 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발생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부작용가지고 지금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근본적인 조례라든지 관련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세밀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에서 갖고 있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행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로 거론이 되니까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만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강화하는 절차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러면 사실 실효성도 없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제도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보완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지 그런 건 아니지요.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난개발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난개발의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례라든지 법령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에서 기인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기에는 현재 사회 추세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민간경제활동 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기본 그 틀을 잘못 짜서 이뤄지는 결과에 따라서 난개발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상위개념에서 정리하지를 못하고 또 다른 절차를 하나 더 끼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규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주민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보시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1개동의 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한 규제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조건만 맞으면 행위를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행위자한테만 원인을 추궁하고 있는 꼴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 취지는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가구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짓든 허가조건에 합당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1개동 2개동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고 그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강화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위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말로는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허가 못 하도록 자문을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행정 절차를 하나 더 넣어서 조건이 붙으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불허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난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보고 가자, 고민하시고 이런 안을 짜셨는데 어찌 보면 모순된 논리예요.
○위원장 강한구  거기까지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아니,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의 원인이 과장님 대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 도시계획 분야를 다루는 모든 부서에서 공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시계획과에 일반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시 부서 내에서도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니까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를 이해해 주실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한 단계 좀 더 강화했다고 해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법령 하에서는 지금 같이 자꾸 계속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그 난개발을 어떻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보전녹지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서 찾은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떠한 특정인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민은 이해를 하는데,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제도나 이런 부분에 상위개념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상위부서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지금 무턱대고 3000㎡이상 이던 것을 1000㎡으로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있어서 그 이전에 다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에서도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규제강화가 아니다, 이것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가 거의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나왔고, 이왕 규제하시려면 100㎡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아주 녹지는 누가 거기다 풀 한 포기 못 건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대충 의견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하세요. 똑같은 내용은 그만하시고.
이영희위원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경묵 과장께서 종전에도 이매동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매동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매동과 유사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취락지구 개선이나 이런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기본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냐고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또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다른 시군구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강화돼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제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3000㎡에서 1000㎡로 더군다나 더 규제하려고 하는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더 규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이런 도시계획에 따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먼저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부분을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이런 민원을 접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난개발 됐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집어넣어서 또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향후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때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2030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현재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30년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정확하게 이런 자연취락지역이라든가 자연마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계속 규제만 해서는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부 행정간소화는 물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만 이렇게 더 묶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데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게 접해있는 데가 광주보다도 용인하고 성남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거긴,
○위원장 강한구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검토된 것도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법에서 저희는 과밀억제지역으로 돼가지고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됐어요. 정리합시다.
이영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 자연부락, 계획도시, 재개발, 구시가지라는 부분은 전부 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부락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고 문제가 되고 기반시설도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이영희위원  보충은 필요 없고, 아무튼 그 취지를 알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됐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세요.
  지금 거의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는 행정간소화는 물론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제를 하고 행위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하나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오히려 과도하게 규제하여 불합리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공원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은 이선교 공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공원과장 이선교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도면 설치)
  탄천변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리계획결정, 계획의 개요,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변 체육공원 관리계획 결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탄천변 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체육공원은 판교 개발 시에 서울~용인 간 도시고속도로 하부에 3개소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3만 4563㎡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협소하고 또한 주택가에 인접돼 있어서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실태를 보면 근린공원 내에 가용부지를 이용해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설치 체육공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탄천변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달라고 시의회에 의견청취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3쪽 탄천변 제1체육공원 예정부지는 18만 911㎡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 탄천변 제2체육공원 예정부지는 6만 5559㎡로 두 곳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탄천변 체육공원의 위치를 보시면 분당~수서 간 도로와 탄천제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공원은 여수동 1번지 일원으로서 18만 911㎡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66%로 12만 559㎡가 되겠습니다. 제1공원의 주요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제2공원은 수진동 산34-1번지 일원으로서 6만 5559㎡로 시설은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인공암벽, X-Game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도 6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이고 2009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GB(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항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탄천변 체육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는,
조정환위원  여수동 1번지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딱 판단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현 시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주유소를 쭉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여수대교 쪽에 양쪽으로 체육공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견인사업소가 있는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원천 복개도로를 넘어서 비닐하우스 한 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쪽에는 야외수영장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2공원은 상수도 관리사업소, 수진정수장이 있던 부지 건너편 쪽으로 비닐하우스 쪽과,
○위원장 강한구  어디요?
○공원과장 이선교  수진정수장 뒤편, 삼정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탄천변 도로를 따라서 넘어가는 길 쪽에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이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공원 부지는 현재 상황을 보시면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고, 양쪽에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 촌이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약 1527억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가 1239억 정도 되겠고 공원조성비가 2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축구장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오랜 염원이라면 염원입니다.
  성남시에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축구장인 경우는 2개밖에 없고 야구장인 경우는 지금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제1탄천변 체육공원 부지 같은 경우 현재 그쪽에 축구장을 두 면, 야구장을 한 면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GB해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거기에 다시 풀씨를 뿌리고 원 위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한 쪽에 축구장 한 면하고 야구장 한 면이 이렇게 있고 지금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저쪽에 축구장과 야구장 사이 가운데.
○공원과장 이선교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배치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남시에 조기축구를 하시는 동호인만 해도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배드민턴 다음으로 많거든요. 배드민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축구인데, 현재도 구장이 없어서 못 하는데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각 학교운동장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축구장이 두 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서 시합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지금 축구장 두 면을 넣어주고 야구장 한 면을, 왜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그 사이에 농구장을 넣게 되면 이쪽에서 볼을 차고 이쪽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2면을 넣고 야구장 1면으로만 그쪽은 하는 게 좋지 그 사이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조구장 같은 경우도 그쪽 옆으로 운동경기를 할 때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볼에 맞아서 안전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을 축구와 야구 전문구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영장 있는 쪽으로 옮겨서 해줘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 시설 배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의견청취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공원과장 이선교  시설배치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그때 가서 재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이선교  다만 지금 한 말씀만,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인구 100만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경기도에서 아마 하위권에 들 것입니다. 성남시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사한 결과도 있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체육시설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설배치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시설배치결정은 어디에서 하죠?
○공원과장 이선교  최종적으로 저희랑 운영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안 정해 졌는데 체육청소년과나 공원과에서 최종적인 배치를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크게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B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를 바꾸게 되면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공원에는 공원시설물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을 50%밖에 못 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상황이 됩니다. 나머지는 녹지로 꼭 만들어놔야 합니다, 공원에서는. 그런 배치 때문에 축구장 두 면을 다 넣는다면 시설조례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재배치는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바꿔진다면 GB관리계획승인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GB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받은 것입니다. 받아야지만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시설배치, 시설종목에 대해서 배치할 때 수요조사나 아니면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당초에 각 과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권자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어쨌든 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서가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공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은 조성계획 때 충분이 저희가 GB관리계획을 다시 승인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암벽등반,
○공원과장 이선교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암벽등반장을 보면 남한산성 입구에도 있고 성남종합운동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가보면 둘 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두 개나 만들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견제시 채택, 심사보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에 대한 공원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으면 찬성으로 하고 나중에 디테일 한 것은 어차피 수요조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강한구  하나만 내가 물어볼 게요.
  투·융자심사를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양지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축구장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대의견으로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부서에서 우리가 축구장을 두 군데 짓는다는 것을 그쪽은 모르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부서 간 업무협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축구장 두 면을 말씀하시는 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왔던 동일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여수동 1번지 일대가 조정환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찬성, 반대로 얘기하시라고 해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전에 있던 기존시설들이 낙후돼 가지고 야구장으로 하면서 이왕 놔 둘 거 여기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설치할 때, 미안합니다만 그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자는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저걸 만들면서 배치하면서 저렇게 만들면서도 사실상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안건도 가져와서 물어다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대충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거 국도비 지원 받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결정한 후에 사업시행자 할 때 국도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한참 앉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쪽 이 부분에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선교  이 부분도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절차 어디까지 밟았어요?
○공원과장 이선교  경기도에 GB관리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심의계획이 10월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 공원에 대한 것은 보류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뭐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앞으로 계속 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탄천1이든 2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그 중에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이 만족하겠지만 시설 결정하는데 근접성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화도로 밑에서 이쪽 여수지구 문제라든지 분당 문제라든지 구시가지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공원을 조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공원과장 이선교  지금 GB관리계획 청취를 하기 위해서,
김유석위원  상임위원회에 했냐고요.
  지금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하라는데, 지금 여기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단위별 시설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체의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운동장까지는 아니고 전체의 부지를,
김유석위원  전체의 토지에 대한 부분만 시설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결정만?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재배치를 하려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공원과장 이선교  GB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때,
김유석위원  GB를 이 내용으로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 쪽에서 현재 용역결과라든지 이 설계도가 잘못 됐다면 향후 이쪽에 공원이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 배치계획을 다시 한다고 그래도 받아야 된다 하면 우리한테 의견청취 받을 필요가 없죠. 그게 딱 정해져 있다면. 그렇잖아요.
  봐요,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어요. 전체적으로 족구장 같은 것도 내용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배치도를 야구장 뒤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배치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할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토지에 대한 전체 시설결정을 해주면 찬성으로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추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원과장 이선교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못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 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설을 봤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의견은 꼭 거쳐야 돼요.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계획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설결정을 해줄 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수지구에 마을이 생기잖아요. 모란시장에 대한 부분, 있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 모란시장하고 과연 이 공원하고 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용역결과에 담겨져 있어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용시설만 잡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거 도시계획위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공원과장 이선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의견채택 시설결정을 하되,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란장 결정 나는 부분, 이쪽에 공원 결정되는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란 그쪽에도 여수단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을 여기에 투여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양쪽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재원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다뤄주시고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의견은 드릴게요. 시설결정 하는 부분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특히 다음에 이 시설결정하고 도시계획 올라와서도 제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다시 이 시설결정을 할 때 공원결정을 할 때 꼭 과장님이 인사이동 있을지라도, 지금 말 듣기로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공원하고 녹지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쪽으로 올지 경제환경 쪽으로 붙을지 그 전에는 도시건설 쪽에 공원녹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경제환경 쪽에 넣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를 하면서 떼어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공원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별개로 놀아요. 우리 도시건설 입장에서 도시전체를 보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공원은 공원심의 가면 그렇게 깊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용역이든 결과 용역보고 할 때 우리한테 꼭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꼭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공원조성계획수립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같이 제시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 제시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체육공원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특히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야외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 공원도 그렇고 도시생활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르게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인 관리 하에서 접근하시는 건지, 제가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늘 의문부호를 갖고 보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여백이 있다, 아니면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달려들다 보면 도시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는데, 현재 그 옆에 밑에 부분에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공원화 사업하기로 되어 있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 답변에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원과장 이선교  현재까지는 저희 공원과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들 같이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실제 시설이나 공간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그런 의견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그저 여백으로 남아 있는 땅을 즉흥적으로 공원결정화 하고 또 현재도 공원결정이 나서 아직 사업을 못 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미조성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돼요?
○공원과장 이선교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전체 262개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조성된 공원이 158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미조성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호위원  거의 절반 정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공원과장 이선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렇게 개소 수를 얘기하게 되면 소규모 공원들은 거의 다 사업을 완료한 곳이고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그거에요. 대규모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클수록 시설결정은 내려놓고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일수록 사업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사업도 진행하지 못할 것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시설결정 내려서 사유재산들 재산권을 다 제약을 해놓고 실제 사업은 안 하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원에 따른 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현재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체육공원화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담당 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에는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업 하겠다고 시설결정 하겠다고 올라온 이 지역도 벌써 제가 듣기로는 6, 7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린벨트라 안 됩니다.” 그랬던 지역이에요.
○공원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지금 무계획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일단 공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 기본 틀에서 몇 개 정도의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승인을 국토부까지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이지 전혀 무계획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재원수립 같은 것이 미비해서 조달을 못 해서 조성이 늦어지는 사항이 좀 있고 한 사항이지 전혀 무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원조달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업 시행할 때 따져볼 문제이고 사실 아까 정종삼 위원 같은 분은 생활체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 좋은 대비를 했어요. 재정자립도나 시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생활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엄밀하게 지금 재정조달 문제를 따지면 현재 시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전체적인 분포를 계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 수립하고 시설 결정이 난 곳이 몇 곳이고 또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몇 곳이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저거 달랑 올라와서 혼란스러워요. 저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는 있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나면 그 이후의 사업시행은 감감무소식이고.
  그 인근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죠? 저 부분 같은 경우도 바로 인근에 그것도 지난 5대 때부터 늘 공원화사업하려고, 거기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까지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그런 대형 공원화사업 특히 체육공원이라든지 대형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시설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언제 결정이 되었고 사업규모가 얼마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지금 집행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어서 고시는 하는데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디테일하게 한 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빠른 시간 내에, 이번 회기 중에 좀 해주시고.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을 하면 의견제시에 대한 결과죠,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다시 보고하는 거죠?
○공원과장 이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그대로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하고 체육공원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강한구  탄천이 흐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고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예요. 탄천 물 넘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하고는, 제방이 넘어가니까,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그때 시간당 110m인가 쏟아져도 여기는 관계없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 것은 시설의 재배치라든가 또 수요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의견으로 줄 테니까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시설계획으로는 고속화도로 하단, 구시가지, 분당지역, 탄천 등 이용자가 체육공원에 접근하는 이동 동선을 검토하고 시청 옆 신규공원과 모란시장계획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나서 또 국도비 지원방안과 사업비 확보방안을 재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했습니다.

  3.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6만 건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각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1인당 얼마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총 방문 고지할 의무량이 60만 건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보통 그 지역에 통장 한 분이 어느 정도 고지방문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통장을 1200명 잡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성남시 전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나올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건당 얼마씩 나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일당 4320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당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최저.
황영승위원  한 가구당 가서 고지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1시간 당 최저 노임 4320원으로,
황영승위원  시간당으로 4320원 정해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황영승위원  시간당으로 해준다? 건당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고지를 이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만 건이면 1200명이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이것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요?
○위원장 강한구  60만이에요, 6만이에요?
  60만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60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편고지를 하고 나서 다 고지 못 하는 잔여물량을 잡아서 방문 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방문 고지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 번 했잖아요. 통장님들이 한 번 했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무보수로 했죠.
황영승위원  그 데이터를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개를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물량 잡은 것은 가구 수를 기준해서 계산한 것이죠.
황영승위원  통장님들이 무보수로 한 번 했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잡은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김 과장님!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1억 5700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나왔냐고 하면 딱딱 두 당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지, 뭘 그렇게 시간 가게 자꾸 얘기하세요?
  이 예산을 어디에 근거해서 잡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팀장이 나와서,
○위원장 강한구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정성배입니다.
  통장님 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1억 5700 정도 잡았는데요, 그 산출내역은 시간당 4320원으로 해서 통장님들 1인당 30시간 정도로 해서 1218명을 계산해서 예산 수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방문고지 60만 건을 다 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1인당 30일을 잡았다 이거죠?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시간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황영승위원  30시간이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통장님 당 13만 원 꼴 돌아가는 거네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황영승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느 통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것을 통장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봉사하는데 어떤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의원님이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그래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30시간이면 며칠에 걸려서 해야 된다는 얘긴데.
  팀장님 나와 보세요.
  30시간이면 자기 통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틀이면 충분히 하는 것 아니에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작은 데는 그럴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빨리 끝나는 데는 지급이 적게 나갑니까?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건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불만을,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하여간 고지 기간을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충분히 한 3개월 정도 드립니다. 그 안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로명 주소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방문해서 고지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서 좋은데, 직접 방문인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니까 특이한 경우에 직접방문이지 사실 모든 것을 다 직접방문을 하는 것으로 해놨고.
  방문 고지가 몇 차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우편고지 1차 해서 전부 다 일부 예산 수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지 한 후에 안 되는 것만 방문고지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산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방문고지 전부 다 하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은 우편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해서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을 근거로 만들어 놔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우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고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 좀 더 조기정착을 위해서 빠른 홍보를 위해서 직접 방문고지를 할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통장님들이 바쁜데도 이것 말고도 상당히 업무가 있거든요. 요새 말이 많은 적십자 회비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직접방문인 경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그걸로 하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출하신 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 대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근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특수한 사정,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본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방문 고지하는 주목적은 주소가 잘못 되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2회 방문을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 우편고지를 하고 이렇게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고지 자체를 아예 방문고지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번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 1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이 두 번 고지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물론 한 번 가서 되지만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산출한 근거는 60만 잡아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잡았는데, 한 번에 가서 고지가 되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두 번 정도 예상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실제 대상은 한 30만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죠, 가구 수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그런 거예요?
  팀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2회 방문고지라는 것은 일단 도로명 주소 고지를 당사자한테 직접 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고지건수를 아까 60만으로 산정하셨다면서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60만 건이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한다는 취지는 1회 방문했을 때 없을 때 두 번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방문해서도 없을 적에는 우편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 대상을 60만으로 산출했는데 그것이 두 번을 해서 곱하기 2해서 60만이 된 것인지,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그런 건 아니고요, 1회 곱하기 60만 건입니다.
이재호위원  한 건당 걸리는 시간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데 지금 실비보상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고 고지대상은 60만이라고 딱 명시했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한 건에 대해서 2회 방문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비보상 기준은 시간당 기준을 했고, 고지대상은 60만으로 건수로 특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이런 2회 방문 얘기를 하시는데 1억 5700이라는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저희가 30시간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아니,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1억 5700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번 갈 때 1억 5700 더 있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들, 1억 5700으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몇 회 방문 이렇게 편성할 수 없으니까 시간당 얼마 해서 계산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웃음)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나만 더 물어볼 게요.
  60만이 지금 성남시 가구 수입니까? 60만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가구하고 사업자등록 돼 있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세를 여럿이 들고 살잖아요.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다섯 집 살고 있다고 하면 다섯 집을 방문해서.
○위원장 강한구  다섯 집을 다 방문해서 고지하는 겁니까?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예.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1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박병한 과장이 교통기획과장으로 전보되고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김갑식 과장이 시설공사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공간 구축으로 살기 좋은 품격도시 건설로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성남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품격 높은 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및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기반 인프라 구축과 부동산 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및 사전건축허가제 등의 운영으로 선진토지행정 구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 질의해서 들을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기타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철회하는 것까지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국토부하고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례사업지구나 여수지구에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많이 돼 있어요.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시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 말고 다른 지역 사업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국토부와 대화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의견의 접근이라든지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문제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우리시와 연결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타결이 되면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은 우리시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에 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제 그 대신,
이재호위원  방향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 협의가 잘 될 경우에.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또 특히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절차라든가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주민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겠지만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이 회의자료에도 적시를 해놨지만 일반 주민이나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도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시간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서 의견을 포함해서 민원의 형식으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할 거라면 신속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사실 협의과정도 그래요. 꼭 어느 사안 하나를 놓고 딜 한다는 개념으로 시간을 끌고 줄다리기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흔한 말로 얘기해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힘겨루기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관념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GB 우선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올 1월에 용역발주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지구에 이전에 2005년도에 확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민원으로 제기된 것들이 다 취합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과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정환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지금도 춥지만 올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해빙기가 돌아오면, 지금 대형건축물 허가 나가 있는데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대형건축물은 91개소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종전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점검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담당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요인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도록 정책적인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 나가는 건축물 허가는 지하굴토심의제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럼 현재 나가 있는 거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안 돼 있는데, 원래 착공신고 때 토지굴착에 대한 어떤 흙막이 막이나 이런 부분에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 검토를 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미흡하거나 아니면 현장여건이 좀 변동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위원회에 구조기술 전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위촉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황영승위원  아, 위원 중에서 위촉이 돼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 중에 한번 현장에 나가 봅니까? 굴착할 단계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현장은 안 보고요, 착공신고 시에 흙막이 공법이나 지질에 관한 사항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안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올해 아마 해빙기 때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동처럼 다시 그런 사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하여튼 시민의 불편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조정환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GB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간사 조정환  3억 섰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오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용역 발주는 아무래도 몇 개월은 걸릴 거로,
○간사 조정환  본래 당초에는 1월이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월에 되는 걸로 예상하고, 연말에 되면 하는데, 특히 해당 과장님한테도 찾아가고 국장님한테도 전화하는 민원인들이 더러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타당성 검토할 때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정환  그런 민원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용도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조정환  저한테도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면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간사 조정환  국장님께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  총괄질의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어제 방송에서 재개발 문제가 상당히 진정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무진에서 사전에 좀 논의가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신영수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엔가 한번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신영수 의원님을 뵙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신영수 의원님께서 사실 그쪽에서 많이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워낙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세밀한 것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도내용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 향후 우리 성남시 개발문제, 그다음에 또 판교 기반시설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것은 가장 담당자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재개발이 가장 지금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교 같은 경우 LH에서 발을 많이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지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겸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기반시설 내지는 공동 공공시설 정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LH에서 함께 묶어서 갖다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철저히 체크하셔서 진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 개를 갖다 주는, 앞에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놓치는 이러한 실수는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게 해당 과장님한테 해도 되지만 이건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또 국장님이 직접 해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총괄 질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아파트 연합회가 3개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성남시아파트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운영보조금을 지급 한, 성남시연합회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성남시연합회는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분당구 연합회에 한 번 있었고,
조정환위원  아니, 성아연에. 지금 성남에는 성남시아파트연합회하고 분당아파트연합회하고 수정·중원아파트연합회 세 군데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되고.
  이거 지금 여론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성아연에는 사무실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 분당아파트연합회 회장이 사무실에 와서 난장판을 피우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연합회는 지원하고 어느 아파트연합회는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시장님이 엄청 데미지 먹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지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해주려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52만을 대표하는 수정·중원구아파트연합회도 있지만, 성아연이 아파트연합회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이왕 해주시려면 똑같은 방향에서 접근해서 똑같이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성아연에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 심의위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수정·중원구아파트연합회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당 시범단지에 있는 심의위원 한 분이 나이도 워낙 연로하시고 그래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수정·중원구아파트연합회에도 하나 넣어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아주 못 살겠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좀 가려가면서 해주셔야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잘못되면 지금 우리 수정·중원구의 여론이 아주 억수로 악화돼서 말도 못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책기획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단체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3개 단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해주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 맞아 죽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 해주시려고 그러면 성아연도 해주시고 미운 놈도 하나 더 주고 또 이쪽도 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서 전체적으로 끌어가야만, 제가 수정·중원구를 예를 들면 52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해보면 성아연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한 삼사십 명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회의에 가서 왜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줍니까라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 죽겠습니다. 의원직을 못할 만큼 상황이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아파트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준 지급 명목은 아파트관리소장하고 회장들 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교육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안 주고 시에서 집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에서 교육비, 사무실 보조비가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분아연에 지급을 해줬어요. 교육을 시켜라. 법에 의한 교육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탁교육이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분아연이나 성아연이나 그런 명목으로 주더라도 정서적으로 3개가 안 맞는 단체기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에 있고 또 솔직히 조직을 관리하는 식이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회의를 해도 성아연이나 분아연 쪽은 리모델링 지역 얘기고, 하루 종일 리모델링 얘기만 합니다. 수정·중원구에는 지역 난방문제, 하수도 문제가 많잖아요. 맨 도시인프라에 대한 얘기만 해요. 왜, 워낙에 기반시설이 잘 못 돼있으니까. 그리고 회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할 때 이런 명목으로 주든 저런 명목으로 주든 똑같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성아연에만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명 다 몽땅 넣고 수정·중원은 한 명도 안 넣은 것 때문에 지금도 문제도 많은데, 혹여라도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명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면 이번에 국장님, 수정·중원에도 하나 넣어 주십사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챙겨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론문제예요, 여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탁 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성아연, 분아연, 수정·중원아파트연합회 이거 우리시에서 중재하셔서 한 쪽으로 통합 좀 시켜보시지 그러세요?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분들끼리의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성아연으로 사무실보조금 나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사무실보조금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나갈 근거 없습니다. 교육비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아연에 교육비 지급한 예는 있어요. 위탁교육비 형태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위원장 강한구  그럼 성아연에 나간 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신청을 했습니다. 성아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건 불합리하다고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한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나중에 거론 안 하도록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조정환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분아연 회장이 직접 와서 사무실 뒤집어엎고 난리 났었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사무실이 뒤집어엎어졌어요?
조정환위원  확 뒤집어졌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그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아연에는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고요, 2010년도에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2010년 7월 6일에 개정되면서 아파트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아연에 2010년도 확보 돼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취소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성아연에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시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의견을 해당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지원 안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는 해소가 됐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3개 단체 다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뒤집어엎어진 거 다시 바로 놓으라고 그러세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조정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 3명이 왜 한 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심의위원회 당초에 위촉된 것은 임기가 끝나면서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연합회하고 관계되시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면서 성남에 3개 아파트연합회가 있지만 성남아파트라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듯이 3개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제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이 몇 년도에 선임이 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작년부터가 임기입니다.
황영승위원  금년에 위촉을 한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난해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연세가 많아서 결격사유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쪽 수정·중원 쪽에 한 분을 넣으시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별적으로 엊그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분이 사퇴의사를 하신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원 자격을 자진해서 반납하신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52만 인구인데 그쪽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되지.
○주택과장 김낙중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위촉하면 임기가 1년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2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분당, 성남, 수정·중원 세 군데니까 한 분씩 위촉하세요. 그래야 말이 없지. 그렇죠?
○주택과장 김낙중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종합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쓸 데 없는데 와가지고 말꼬리 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지급은 소관 부서가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공동주택시설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공공주택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렇다, 물론 과장님 업무 방향으로 답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택과장 김낙중  제 개인적인 업무 방향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럼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래서 결정은 자치행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김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분아연은 2년 동안 연속 지급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1년 지급을 했고요, 2010년도에,
조정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성아연 거 올라온 것도 분아연에서 또 자기네가 봤다고 자기네는 안 주고 여기만 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주려고 그러면 이미 받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 주택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요, 어느 항목이 되든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분아연은 지금까지 받았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6시 2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십시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최현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민경두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김용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질문하지요.
○위원장 강한구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새로운 것은 22페이지에 홈페이지를 통한 도시계획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시 연혁이라든지 또 디테일한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도시계획용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정보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를 한번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사례조사라든지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4월까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법규, 용어정리 이런 것을 해서 12월까지 완전히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업무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아까 도시계획조례를 올리셨어요.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타 부서에서 의견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올라온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특별하게 올라온 건 없고요, 지금 GB 우선해제 취락지역에 재정비할 그런 데 대해서는 수정구청 같은 데서 일부 의견을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안골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공동으로 쓰는 도로를 더 확장해서 보행통로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수정구청에서 건의로 올라오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말씀도 하셨고 거기서도 올라왔고,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가요? 안골 부분에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 거 같은 경우, 현재 15m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문도 보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어떤 특정 부서에 한 개 부서가 움직여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김경묵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GB계획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는 수정구청 건설과, 도로과 그다음에 그것을 계획으로 확정지어 줄 도시계획과, 또 현재는 기존에 있는 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LH하고 협의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과, 널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다 의견조율이 잘 이뤄지고 적기에 행정이 이뤄져야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기왕에 또 도시개발사업단장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 절차는 건설과에서 먼저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도시계획과로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도로과하고 협의 된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특히나 또 얘기가 안 될 때에는 택지개발과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아까 수정구 건축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건의된 사항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과장님 의견은 듣지 못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지요. 그쪽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구뿐 아니라 자연취락 GB해제 지역이 분당도 있고 중원구청도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공통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닌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비 계획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조례상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상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한테는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건축과에 지금 거의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녹지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흔히 말하자면 대지화 된 그런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또 건축이 이루어진 곳도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런데 그게 GB가 해제됐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첫째 로 도로가 돼야지만 부수적으로 지하에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우·오수 분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GB가 해제됐다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이 안 된 데에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다 도로가 결정돼 있는데 다만 우리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지금 못 해주는 거지요. 저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완전히 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소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조금 지연되는 건데,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규라든가 이런 또 현재 우리시 상황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만 조금 지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장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시의 책임이에요. 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고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묻어서 처리했다가 기반시설이 되면 그쪽에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해야 될 기반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전면 올 스톱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이재호위원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의 특성상 주로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권리를 제한받아야 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사정도 많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다른 타 지역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분들도 왜 여기는 기반시설 안 됐는데 정화조로 허가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 고민하려고 했으면 건의도 올라왔고 현재 지역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부터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는 왜 해제를 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맞습니다. 지금 해제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재호위원  보전녹지하고 일반녹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민들의 생활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제한을 좀 벗겨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과장님은 난개발 방지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자꾸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않게 관리한다는 그런 자세는 좋은데 실제로 그 행정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글쎄요, 그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지화가 이미 돼 있는 곳은 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지화가 되지 않고 GB해제지역이라도 지금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돼 있는 데는 다른 용도로 지금까지 쓸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반시설이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지목대로 이용을 하다가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하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전녹지나 다른 녹지지역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하고 같이 봐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전녹지하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시다가 해제돼서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정부에서 GB를 해제해 준 이유는 과도한 규제, 개발제한구역은 진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재호위원  단순히 그린벨트 해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글쎄요,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이 따라주지 못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는 건데요,
○위원장 강한구  내가 중간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GB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계획은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각 구청에서 지금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계획이 나와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분당이면 분당, 수정·중원이 같이 모여서 순서를 정한다거나 또 총 기반시설조성비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도 전혀 여기선 취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건 취합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규제만하고 계시는구먼. 그렇지요? 구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밀어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GB 왜 해제시켜 줬어요? 그냥 거기에 전이고 밭이고 하려면 GB 해제시킬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GB를 해제시켜 줬으면 국가가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마냥 갈겨두고 그리고 규제만 한다면 GB 해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가 전혀 계획 없이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10년 전에 5년 전에 GB 해제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지금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단계별 조성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한구  여기서 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 구청 것을 다 받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업무분장상 그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업무의 어떠한 호환을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주관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세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이것도 같이 정리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어떤 계획부서지 실행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행은 실행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락지구정비에 관해서는 수정구나 이쪽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물론 시의 예산형편도 그렇지만 아마 일정 부분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각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어요. 어찌됐든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든 간에 그게 안 돼 있지만 어찌됐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 대안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 상하수도가 안 들어갔어도 수질이 정 급한 건 지하수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수시설도 안 돼 있지만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하다가 기반시설이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그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라왔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원론적인 얘기만 딱 하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지하수 개발하고 분뇨정화조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빨리 되도록 구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논들을 좀 하세요.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뭐랄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너무 경직되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구청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축과가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건설과가 따로 있어요. 그 두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야 겠지만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도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 의견을 물었는데 뭐 전혀 의지가 없으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구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못 풀어서 본청에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세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셔서 어차피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 과장 선에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쭉 분당이든 수정이든 중원이든 취합을 좀 하셔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을 보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세요. 그냥 마냥 끌지 마시고.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을 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6시 4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팀장님들 인사 좀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광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윤병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창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우리과 팀장 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 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혹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요한 개발된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이 있어서 따로 보고할 게 있으면 특별히 보고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냥 쭉 그동안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공디자인 개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시민편의 증진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공공디자인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석면 관리 홍보디자인 개발 의뢰라든지 중원어린이도서관 가구 및 집기 등 색상선정 협조 요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디자인과에서 특별하게 디자인을 공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한 이런 예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벤치공모전 수상전을 해서 공공디자인 개발 대상물로 개발한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개발해서 어디다 설치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설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일반 공원 내에 가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벤치는 철벤치 같은 게 있는데 나무벤치 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 가로환경시설물이라면 가로등부터 교통신호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이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중앙 부서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우수작품으로 채택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업체가 제안을 한다면 성남에서 받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원래 사업이 공용주차장 중에서도 철조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뒤에 있는 부분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응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내가 성남시에 설치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업체에 대한 특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자체에서 응모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그런 공공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응모를 해서 대상을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 성남시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한 무슨 특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무슨 시범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좋은 시책이고 좋은 디자인이라면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성남에는 어떤 토착화라면 토착화, 그러한 업체와 시와 연관이 돼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성남시에 이런 제품을 설치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을 전혀 못 하게끔 그 업체와 시 공무원과 또는 서로 간에 그것을 막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 교통신호등을 개발했어요. 예전에는 제어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슬립형으로 만들어서 그 등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개발을 해서 성남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 부근에는 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구시가지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 하는 그 부근에 그것을 적용하려니까 그것을 안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흉내 내서 만든 것을 받아준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했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교통신호등주에 이런 제어함을 밖에 부착하는 것과 이 속으로 들어가서 슬립형으로 돼서 매입이 돼 있는 상태 어떤 게 보기 좋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물론 안에 넣는 게 더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나 그것을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성남시에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기능면이나 디자인 면에서 월등히 나으면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공공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성남시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많이 찾아내고, 그런 제품을 옆에서 흉내 내서 가져오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남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으면 줘서 모양이 좋으면 디자인이 좋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르지요?
○위원장 강한구  여기서는 모르지요? 어떤 디자인이 대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런 디자인이 좋은 것이 있었는데 설치를 못 했다든가 하는 것은 내용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디자인과가 생겼으면 각 부서에 성남시 전체 디자인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하고 확인도 하고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강한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미관과에서 도시경관계획 용역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용위원  2월 그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지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까? 일정상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아니오, 그 당시에 교수님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예, 지적사항.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용위원  내렸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기간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용역 발주한 입장에서 납품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단계라는 것은 용역기간 연장도 되고, 일단 제대로 된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 기간에 대해서 보완지시도 내렸지만 용역기한 내에 못한다고 요청해 오시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 경관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라서 일부러 용역보고회에 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때 같이 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그 용역보고회를 보고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기본계획하고 실제 실행계획하고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내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점 만점에 한 40점 될까 말까 평가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아주 흡족하지는 못 합니다.
김용위원  심지어 앞에 있는 교수 분이 제가 창피할 정도의 이런 말씀을 줬고,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준비됐고 그런데, 우리 용역이 업체가 동호와 김현선 디자인연구원 두 군데였습니다. 그렇죠? 전혀 매치되지 않는데 또 동호라는 데에는 2020기본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자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사실 이게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제가 지난번에 금토천 용역보고회도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그 비슷한 지적이 나왔어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용역을 준비해서 시정질의라도 한번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일단 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2011년 2월에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는데, 한 한 달 전쯤에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3월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적을 우리가 받은 사항을 갖고 주민한테 무슨 여론수렴을 하겠습니까?
  물론 경관계획에 관심 있는 주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초에 포괄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세부적인 사업을 갖고 용역을 할 때는 주민의견은 맨 처음에 집어넣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민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맨 처음에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용역납품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세 번은 많겠지요.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서 집어넣어서 기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3억 짜리 용역입니다. 이 3억 짜리 용역이 30억 짜리 용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80억 짜리 용역도 될 수 있고. 이게 만약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납품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을 신중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김용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이 경관계획이 우리 성남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이 전부다 그 안에, 그 내용이 괜히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고 시민 의견도 반영 안 되고 전문가들이 바쁜 시간 내서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을 접목할 시간도 부족해요. 최소한 그런 시간적인 일정 정도는 우리가 맞춰주어야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 다른 국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드시 용역에 있어서는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규정에 맞춰서 하시돼 용역을 해서 결과물, 담을 수 있는 내용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답답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책은 두껍습니다만 10분의 1만 들여도 그렇게 해올 수 있는, 또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챙겨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좀 잠깐……,
  그 의견 반영될 수 있게 계속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도 없게 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토요일, 일요일, 저번 일요일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지난 월요일 3개 구청 일제 단속을 해서 옥외광고물 철거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다가 딱 봐서 ‘아, 저거 내 마음에 안 드는 불법광고물이었는데 없어졌다.’, 물론 업주측면에서는 마음이 안 좋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시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고 시민들의 미관을 해친다면 대형업소 중심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 한 세 달에 한 번씩 전과 대비해서 저한테 결과물을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노점상은 계속 단속 위주로 행정이 펼쳐지고 있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진이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실명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이게 물론 좀 거부감이 들지요. 세금 내고 하는데 무슨 노점상한테 실명제 하게 해주냐. 그런데 이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이 줄면서 노점상이 스스로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검토한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계도 그다음에 단속 위주로 가려면 민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업무청취 부분이니까 시간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노점상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서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오,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물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도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럼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도시경관계획에 대해서 우리 김용 위원이 많이 질문해서 내가 많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날 거기 중간용역에 내가 두 번째 나간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황영승위원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다 실망했어요. 완전히 서울시 것 경기도 것 베껴다 놓은 거고, 시하고 맞지도 않은 자전거 레일을 갖다가 붙여놓고 3억 5000이 아깝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돼요.
  이게 시의회에 언제 청취가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저희가 1월경에 했는데 시의회에 청취가 좀 늦어져서 2월경에 하려다가 한 5월경에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5월에 할 게 아니고 이걸 더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돼요. 고가도로고 뭐고 지금 다 없어지는 것을 디자인을 붙여놓고 전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4시에 약속이 있어서 질문하려다가 교수님들이 다 질문해서 그냥 나왔는데, 분명히 이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싹 뜯어고쳐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다, 보완지시를 내려놨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완지시만 내려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한 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단지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뿌리는 전단지는 전부 다 불법으로 보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계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건 유해하고 음란성 그런 거 말고는 계도조치를 하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음란성 전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음란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고발조치하면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뭐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발조치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는 장당 2만 5000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데 야탑, 서현, 정자 쪽에 가보면 그 전단지가 계속 돌아다녀요. 학부형들이 나갈 수가 없대요. 버젓이 성행위 하는 그런 그림까지 집어넣어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경찰서에서 봐주는 건지. 이거 합동단속 안 합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거 100% 추적해서 구속시킬 수 있고 벌금 때리면 안 할 텐데 그걸 2만 5000원씩 때리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짜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전단지는 의지를 갖고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불법광고물도 그렇겠지만 이게 더 심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김용 위원님과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각론 부분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방음벽 같은 경우도 자연친화적으로 해놓은 부분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거리 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한 4~5m 되는 지역은 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일정한 거리를 만들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조정환위원  그 부분도 우리 성남시 도시경관계획 수립하는데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좀 몇 가지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제안했던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달라고 부탁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비전문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회색도시인 우리 본시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분당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칙칙하고 좀 어둡고 분당은 나무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적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포트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보완 제시해서 파악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17시 1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허인선 지적팀장입니다.
  정성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제가 팀장님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일 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동안에 간부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들만 쭉 소개를 하고 팀장들은 계속 앉아계시다가 그냥 가시고, 실제로 일은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서로 얼굴도 좀 뵙고 이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유인물로 일단 대체합시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이것은 꼭 보고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토지정보과 금년 특수시책 35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중요한 거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가격조사를 나가면 공무원이나 토지평가사만 나갔습니다. 소유자들은 안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이의신청을 하는 시민이 꼭 조사할 때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유자를 참여시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39쪽 판교택지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땅을 300명 이상 개발했을 때 집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100만 원에 사서 짓고 비용을 한 90만 원 들였고 나머지 남은 이익금이 10만 원이다 이러면 그걸 정부에서 개인일 경우에는 반반 나누는 겁니다, 50%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서 25%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개발택지가 작년에 1단계 2단계가 끝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판교 땅을 사가지고 전부 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남았다면 비율이 25%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이익의 12.5%를 LH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거지요? 우리가 받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받는 거지요. 국가하고 우리하고 반반.
김용위원  사업자들 LH공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LH한테 국세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나눠서 반반씩 받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개발비용을 계산하면 지가가 오른 거에서 맨 처음에 했을 때 낮은 지가를 빼서 거기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개발비용에 부과하는 부분, 개발비용 산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만약 LH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는 금액이 확 떨어지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우리 지적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허인선  지적팀장 허인선입니다.
  일단 판교지역은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입니다. 1, 2단계를 일단 저희가 부과예정지로 보고요. 일단 개발비용이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됐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저희한테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10일에 저희한테 개발비용산정내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교지역에 1, 2, 3단계에 들어간 총 개발비용이 약 6조원이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제출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땅을 살 때 든 비용이 약 2조 400억 원인데, 2조 400억 원 들여서 개발해서 이익이 창출됐다고 보는 게 한 6조 6000억 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약 한 14조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재산정수수료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준비해서 입찰자가 산정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재산정 의뢰를 해서 혹시 LH에서 부풀려온 금액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전부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아까 김남열 과장님께서 조금 착오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원래 일반인이 개발했을 때는 50%가 아니라 25%를 부과하는데, 국가 투자기관이 개발할 때는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어서 12.5%를 저희가 총 부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반을 가지고 갑니다. 6.25%.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6.25%. 물론 재산정한 국가위임사무수수료는 조금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5% 되는데, 워낙 큰 금액에 대한 14조원에 대한 그것을 발주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또 혹시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4월에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예정통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재산정수수료를 주면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화성 동탄지구도 갔다 왔는데 우리 판교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3개월도 촉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개발이익 비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지적팀장 허인선  예, 일단 기부채납토지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돈이 몇 백 억이 아니라 12조원이 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에서 ‘LH공사 50% 경감적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팀장 허인선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경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한 경우에는 물론 판교가 LH공사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하고 성남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하고 경기도는 부과 면제기간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관리보상과와 연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파돔이 비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알파돔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지적팀장 허인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LH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팀장 허인선  일단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2단계에서는 저희가 개발비용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매입지가 대 들어간 기반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개발이익은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문제는 알파돔인데, 암파돔에 개발이익이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돔이 3단계거든요. 3단계가 올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또 연장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암파돔은 알파돔이고 일단 1, 2단계는 1, 2단계니까 그것은 이익금이 얼마나 나올 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 2단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3단계는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이번에 부과하는 것은 1, 2단계입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3단계지 않습니까?
○지적팀장 허인선  그렇죠.
김용위원  3단계에 대응해서, 관리보상과하고 또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절대 암파돔, 만약에 롯데 컨소시엄이 자빠진다고 해도 이미 땅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분양한 거고 재분양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17시 2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만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송인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행옥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저희 주택과에서도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남시 관내에서 판교, 여수나 위례지구, 기타 재개발·재건축 지구 등에서 사업해서 분양을 위한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모든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분양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낙중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괴롭혀서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를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몇 세대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김낙중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 60㎡ 이하를 2009년도에 60가구를 매입했고요, 2010년도에 50가구 등 총 110가구를 매입해서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호대상자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성남시 예산으로 비어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무료는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적게 실비로 7만 원 이렇게 적게 받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여기 110가구가 주로 어디에 포진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주로 수정·중원구 내에 다세대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조정환위원  참고로 수정구에 몇 세대, 중원구에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구별로는 지금……,
조정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적해 볼게요.
  우리 성남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말 이걸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노인 이런 분들은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입주할 때는 비어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5층까지 올라가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거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그것을 잘 스크린 해서 이런 분이 있으면 저층에 이렇게 해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좀 젊은 애들이 있는 쪽으로는 높은 층으로 하고 이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서 생활 벌이가 안 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약값도 들어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어떤 직장을 잡으면 그냥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을 벌어도 가서 이 수입에서 일정 부분에서 생활을 안정화 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활이 좀 나아지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벌려고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나가면 무조건 자격상실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유예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놀고먹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장애2급, 3급 이렇게 받아서 손발은 쓸 수 있어서 생활이나 좀 될까 싶어서 나가서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수입이 들통 나면 무조건 자격이 상실되니까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다 안고 있어요, 숙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그래도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벌면 무조건 자격 박탈.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가구에 대해서 입주를 시켜서 수시로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물론 11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은 있지만 매일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파악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저층에서밖에 거주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가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공가가 발생되는 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또 후자에 말씀하셨던 자격 관련 문제, 자격이 상실 됐을 때 물론 그 분이 나가서 충분히 자활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2년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벌이나 어떤 생계수단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립 기반이 점점 없어지고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계속 추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립하는 것을 오히려 권고해야 되고 또 그런 제도를 우선적으로 생계보상자가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취집을 해서 자립을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구조적으로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리하면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좀 끄집어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만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는 하도 많이 괴롭혀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좀 세우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당초부터 조례 개정 발의하실 때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를 더 많이 그 이후로도 많이 파악하고 관련 업체들도 자료 수집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중간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김낙중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희망을 갖고 일단 여기에서 멈추는데, 저는 무슨 업체 선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리적 수처리 업체가 SK부터 해서 한 삼사십 군데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접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별 세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수정구가 59세대고 중원구가 51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10세대입니다.
조정환위원  분당은 없고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반반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분당은 대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이 아파트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에폭시 코팅으로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일단 상정할 겁니다. 거기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금액이라든가 이거고,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에폭시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을 에폭시 코팅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위원장 강한구  여하튼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면 그것을 계속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 좀 하시고, 이번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들려다가 조례안에 안 올라온 거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실무과장으로써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무슨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2004년도부터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실무자 선에서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은 그 부분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도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피부로 와 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한다고 가정해서 검토해 보면 세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봤던 것을 못 받게 되게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간다고 했을 때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평소에 소신을 갖고 얘기했던 것과는 지금 보고가 다르네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 시장님한테 올라갔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정책실장이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비서실 내에 시장님이 임명한 정책비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분이 정진상이라는 분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 분한테 올라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조례를 바꾸는 문제니까, 조례를 바꾸게 되면 시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비서하고 일단 논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모든 정책이 정책비서 그 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고 이루어집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시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만큼은 정책이,
○위원장 강한구  거기만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거기를 거쳐야 되지요? 그래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은 정책이 바뀌는 부분은 정책비서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거기가 정책부서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부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위원장 강한구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비서실 협조는 다 받았지요.
○위원장 강한구  어떤 결재라인을 따라는 것은 그런 협조를 받지만 정책에 대해서 비서라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했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팀장, 과장, 국장이 ‘이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 옳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소장 회의 때도 보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서 부시장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그러한 결재라인을 밟아서 어떠한 결심이 되면 시행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 직위체제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조례라도 올릴 거 하나 하겠다면 정책비서한테 먼저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정리된 것이 정책비서한테 가서 검토해주십시오 해서 검토해서 다시 빠꾸가 들어오면 못 하는 거고 시장님 쪽으로 올라가면 하는 거고. 현재 그렇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사전에 협의를 하지요.
○위원장 강한구  내가 묻는 거나 대답을 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사전 협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거기에 막혀서 지금 소신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주택과장 김낙중  소신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를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정책비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언제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글쎄요, 그 결과가 언제까지 제출해서 고치겠다라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10년, 20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이 언제까지 결정을 해준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전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 밤새도록 검토만 합니까? 10년, 20년?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오, 최대한 결론을 내야지요.
  다만 결론을 내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쭉 판단을 해서,
○위원장 강한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 하니까 어떠한 시기도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네.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 기간이 이행되지 않으면 또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린 것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확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면요. 이번에는 이미 틀렸어요. 이제 우리가 2월, 3월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면 지금 빠꾸를 못 시킨다고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에는 하기 위해서는 올해 조례개정이 늦게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결정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고.
○주택과장 김낙중  올해 보조금 신청은 예전대로 가야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올 보조금은 내가 틀렸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건 틀렸고.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그렇잖아요. 2월, 3월에 우리가 다 접수받고 신청이 다 끝나는데 4월, 5월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검토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담당 과나 담당 팀이나 담당 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안을 만들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안을 만들어서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가야지. 여기저기 온 천지 이 의원한테 묻고 저 의원한테 묻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불하던 것을 다시 회수했을 때의 반발 그거 하나밖에 생각 못해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위례가 들어오고 판교가 지금 다 입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10억, 10몇 억의 돈이 그냥 지출되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회장들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리고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이 10몇 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보조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효과 있는 데에 우리가 투입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가구 당 몇 백 원 1000원 미만에 투입해 봤자 느끼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비가 40만 원, 50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돈 1000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침에 정확하게 몇 시부터 켜고 몇 시부터 끄고 이렇게 관리하던 단지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아무리 많이 써도 시가 다 100% 보조를 해주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이 지원금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원금을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효과 있게 써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소관하는 업무가 분양가 심의도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분양가 심의가 지금 어느 시기에 이뤄지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파트에 대한 공정별에 따라서 일정 공정됐을 때,
이재호위원  분양이 이뤄지기 직전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기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됐든지.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서 분양도 예정을 하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지금 분양가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규제의 의미가 강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종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상승했을 때는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하강국면에 있을 때는 그 분양가 심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몇 세대가 나오고 분양가가 평당 얼마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막상 분양시기가 거의 다가와서 분양가 심의를 했을 경우에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주변 경기는,
이재호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변지가가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일부분이 감정평가 부분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을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 100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하강국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의 와서 분양되는 시점에 왔을 때 100이 아닌 95가 된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은 100으로 했는데 95가 되면 사업성이 진짜 형편없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달성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규제 목적으로 그 제도가 마련됐는데 그것이 상승,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서 투기목적이라든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역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답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과열돼서 올라갈 때는 사실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건 분명히 제어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됐을 때는 현재 상황이 95라도 100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그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니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리모델링 민관공동T/F팀은 활동이 끝난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일단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해산됐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좀 정리할게요.
  지금 이 리모델링이 잘 아시다시피 제도개선은 사실 국토부의 몫입니다. 우리 성남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움직이는 단지들 조합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있는 아파트단지들 여기서 현 제도 갖고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부분, 이것은 지금 제도 개선하니까 리모델링이 굉장히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 200% 이상의 용적률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30% 전용면적 늘리고 나면 일반분양 못합니다. 그런 현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실 좀 홍보해 주시고.
  지금 하는 단지들은 지금 해야 된다. 시기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성남시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현 제도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짧게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까지 정리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아시니까 한번 시간되시면 깊이 연구하셔서 상반기 중으로 진짜 현재 이미 시작한 단지들이 지금 한 3년, 4년씩 지났어요.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고, 이 단지들이 안착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우리 성남시가 진짜 리모델링은 제일 앞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단지들이 지금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상반기에는 좀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상반기 중으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어디로 보고해요?
김용위원  같이 해도 되고, 5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거 225개 단지 다 줄 때까지 계속할 거지요? 준 데는 또 안 주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의무적으로 다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뭐예요, 이게?
○주택과장 김낙중  좀 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끼리,
○위원장 강한구  알아요. 아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225개 단지 다 주고 나면 그때 사업 끝나는 겁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요? 그 동안 들어간 게 9300만 원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상패제작하고 위원회 현지 수당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문제잖아요. 상패제작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현지수당이라고 그래서 몇 십만 원씩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지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비하고 상패제작하고 동판하고 다 했을 때,
○주택과장 김낙중  작년에 6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년에 600이면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여태까지 93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면,
○주택과장 김낙중  99년도부터 했으니까. 99년도 최초에 할 때는 동판제작을 안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보조금 형식의 시상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여하튼 225개 단지가 다 받을 때까지 추진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파트 단지가 있는 한은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실제로 상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고, 225개 단지 나중에 다 걸어놓으면 성남시 아파트단지가 전부 다 우수단지입니까? 어느 선에서 끝이 나야지 이거 그렇게 계속 갖고 갈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단지도 아직 안 받았지만 그래야지 받은 단지가 정말로 빛이 나지. 225개 단지 다 받고 이제 판교 또 이제, 이거 판교는 뺀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판교 또 줄줄이 다 걸어 주고, 위례 들어오면 위례 줄줄이 걸어주고. 이거 전시, 어느 선에서 끝내야 돼요. 나중에 끝내도록 하세요.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거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늘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쭉 들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것은 소요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행정을 펼침으로써 아파트 단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상패나 동판 이런 것을 주는데, 기존에 받았다고 그래서 그다음 년도에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당해연도 심사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걸 한번 받은 데는 배제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225개 단지가 다 시상하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더라도 다음 년도에도 선정할 때는 그것이 같은 선상에서 선정이 되고, 또 상패나 동판 주는 거 가지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이 적은 예산가지고 본래 이 사업이 추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하셔야지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255개 단지 다 줄 거냐, 앞으로 판교도 다주고 위례도 다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산이 쓰였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또 먼저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엉망으로 관리를 해도,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을 제가 길어 질까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1999년도에 이것을 도입할 때는 분당에 아파트 단지가 막 입주하면서 단지 주민들 간에 분쟁도 해소해 주고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자체 기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시상금을 줘서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는 시상금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못주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업을 추진하던 목적에 맞게 할 수 없으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그 사업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당초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충분히 했었는데 시상금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상패나 동판 증정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본래의 사업취지하고는 맞지도 않고 목적달성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미해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위원장님의 지적이고 또 그 지적을 따갑게 생각하신다면 목적에 맞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검토하시고, 폐지 못하면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갖다가 다 걸어주자고. 인민군들 훈장 달 듯이 그냥 전부 동판 하나씩 갖다가 줄줄이 달게.
  검토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7시 5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헌주입니다.
  건축1팀장 이성훈입니다.
  건축2팀장 민병태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한구  건축행정팀장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건축행정팀장 김헌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거기로 언제 가신 거예요? 어디 전문위원으로 계셨지요?
○건축행정팀장 김헌주  작년 8월에 갔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디서 많이 뵈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시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것은 꼭 보고를 해야겠다는 게 있으면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업이 올라온 게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조정환위원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시된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일환이고 또 열섬화 현상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 제가 지적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있나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 건과 관련된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합니다. 저희가 건축,
조정환위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0평, 700평 큰 건물들에는 옥상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돼 있는 우리 수정·중원구나 본시가지처럼 오래된 건물에도 옥상에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슬라브로 돼 있는 옥상들이 많아요. 이게 말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흙 갖다 놓고, 우리 양경석 구청장님이 옛날에 중원구청, 수정구청에 계실 때도 이것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냥 배추나 농작물을 적당히 심고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궁극적으로 조경사업을 위해서 하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처럼 이런 것도 일정 규모는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고 나머지 적은 평수나 오래된 이런 건물들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을 유도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지금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업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는, 그 중에서도 2000㎡ 이상 시에서 건축 허가하는 큰 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옥상조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권고사항이지.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그러는데 일정 규모가 워낙 큰 데는 사실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는 당연히 시의원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서요.
  이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 것 같은데, 지금 도촌동 7단지가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얼른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진·출입로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진·출입로를 도촌초등학교 앞쪽으로 내놓으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껴서 학부형들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주민자치하고 막 해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더라도 그 도로를 4개 차선이거든요. 그런데 2개 차선을 막아서 거기에 펜스를 쳐서 공사차량들이 우측으로 빠져서 시내를 질주하지 않도록,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파트 현장이신가요?
조정환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헌  주택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조정환위원  주택과에서요? 제가 건축과를 잘못 짚었나요?
  하여튼 주택과장님 여기에 안 계시지요?
  국장님, 혹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7단지에 도촌동에서 가장 큰 평수를 이번에 공사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큰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지하주차장을 10m 파고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저히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없고 또 도촌중학교 옆으로 보면 개천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도저히 갈 수 없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도촌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학부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보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공사차량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다 이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도촌동장님한테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게 들어온 거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마 제가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2개 차선을 막아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범접 못 하게 하고 차량도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2개 차선만 가지고도 초등학교 앞에는 유동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빼서 시내를 가로지르지 않고 우측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시에서 인허가 된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인허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기서 하지만 우리시의 업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한번 현장 확인도 시키고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OK.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 서울대병원 지금 공사하는데 덤프트럭 못 다니게 한 거 잘 안 지켜지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이행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구미동 주민센터에 제가 공문을 카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보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오. 바로 보냈어요.
○위원장 강한구  뭘 바로 보내줘요. 동장이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동장하고 통화를 하셔서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거기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그러고 다시 한 번, 지금도 막 다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칼 같이 한번 하세요. 안 그러면 아주 허가 취소를 시켜버리든가 길을 막아버리든가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LH공사가 시행자라 하더라도 도로관리는 우리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막아 버리세요.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흙을 파든 말든. 그렇게 해야지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그거 뭐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고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길 막아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복정동에 동서울대학교 건축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협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 측하고 접촉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 어느 분이 저하고 얘기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성훈 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오, 받았어요.
이재호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부분적으로 차폐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시공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그거 말고 다른 사안이 또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운동장 주차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론 노력은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학교 측도 학교 측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운영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정·중원 공히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구청에서도 주차나눔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기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기존에 주차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작정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담 주변으로 해서 주차를 하던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출입구를 그 쪽으로 내고 오픈 스페이스를 그쪽에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공간들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운동장 전체를 다 개방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고 그 중에,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데 학교에서는 작은 부분만 활용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한 번 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막연하게 그냥 공간을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도 난감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나눔운동 사업은 계약을 합니다.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딱 몇 면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정되게 이용하고 또 이용하면서 학교 측하고 학교운영에도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전에 협약된 그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대로 당초에 한 10대 되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00대, 200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한된 틀 안에서 내용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주문했던 건데 아직 결론은 안 났군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건축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도 줬고 또 주민들도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물론 주민들이 참은 부분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시정해준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 하고는 별개로 있더라도 우리구나 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8시 1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갑식 시설공사과장 나와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시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시설1팀장입니다.
  원건희 시설2팀장입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 오신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1월 27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태까지 교통기획과장으로 알고 계속 여기 왜 앉아 계시나 그랬는데.
  어느 게 전문이에요? 교통기획이 전문이에요, 아니면 시설공사가 전문이에요? 뭘 잘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둘 다 다 전문입니다. 시설공사과는 더욱, 건설공사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 번 해보셨고.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장을 꽤 오래 하셨지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시설공사과장은 언제 얼마나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
○위원장 강한구  1년 하셨네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게 더 전문이에요? 1년 하신 게?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
○위원장 강한구  교통기획과장은 3년 했는데 그것도 엊그제까지 했는데도 그건 잘 모르시고 시설공사과장은 2004년도에 1년 했는데 이게 전문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저희 공사가 전문입니다. 통, 전체,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아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잘못해서 쫓겨났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한구  아니, 본인이 ‘이쪽이 더 전문입니다.’ 하면 그게 맞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쪽으로 오신 거, 어차피 그쪽이나 이쪽이나 도시건설 산하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시설공사과장으로서 특수한 시책을 개발했다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보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온 지 15일 정도 됐는데요. 구정하고 휴일 빼니까 실제 근무한 것은 며칠 안 됩니다. 아직 특수사업을 발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전문이 아니시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구정 때도 다 머리로 일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질문하기 전에 교통기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간담회 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시설물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교통사고 유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후임자한테 얘기를 잘 해주시고 오셨나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그렇게 부분 부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알려 줬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그때 그 간담회 내용 때문에 각 3개 경찰서장님 하고 경제교통과장님하고 간사라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유발되고 있고 또 빈번하게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자료 다 해주십시오, 자료 받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 그냥 오시면 큰일인데.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그 관계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요. 팀장이 아마 조정을 해서 후임 과장님한테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냥 시설공사과 일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환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웃음)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조정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추모의집 장례식장 우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시설공사과가 집을 지어주고 도시주택국 소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시면서 업무협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진입도로에 대한 연계된 부분을 같이 매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업무협조가 돼 가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진입도로라면 별도 지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제2추모의집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8월이면 끝나요. 거의 공사가 24%,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라 동결이 되어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올 8월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것을 운영해야 되요. 운영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그 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를 맞춰줘야 돼요. 도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그것을 각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그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주셔야 돼요. 집만 달랑 지어놓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아시고, 모르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사업을 담당해서 해야 될 시설들이 여러 개 있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용역이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은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온 것은 9건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올라왔어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아, 뒤에 있는 것까지?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4건.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4건, 용역 완료했거나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도 또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한테 온 자료는 지금 9건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가 중단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벌써 중단되고 나서 시간이 상당기간 흘렀거든요. 중단되고 나서 보기 흉하다는 얘기서부터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것을 저렇게 세워놨다가 다시 공사 하게 되면 문제없나 하는 문제 제기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맡아야 될 부분은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고, 기존에 추진되다가 중단돼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봐도 그렇고.
  중단된 상태의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시기 문제도, 여기에도 계획은 3월 4월 재착공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사 하던 길에 계속 하는 것 하고 중단해서 장기간 세워놨다가 하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실제로 민원 받고서 갔던 데가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관리하는 거 진행되는 거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도시주택국장님이 누구였지요? 우리 유규영 국장님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행감 때라든가 그 당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 문제 심각하다 거기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라 그래서 대답을 그때, 국장님이 좀 나와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그것은 지금 자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를,
○위원장 강한구  그때 과장님이 누구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박병한 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기를 예산 관련되어서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나 현장관리를 안 할 우려가 있다. 그것은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현장관리는 그 업체가 계속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다 하고 있고, 지금 공사재개하고 관련되어서는 어느 현장에 민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나 민원처리 문제 등이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예산 때문에 보류가 됐다거나 유보 취소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은 거의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떤 것은 공정이 거의 80%가 됐는데도 그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폐가가 될 수 있고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없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당초에 업체가 총괄계약이 돼 있어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현재 공사가 재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개가 못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김갑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에 가까우면 설계변경을 해주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변경을 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누락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담당 팀장들이라든가 확실하게 그것을 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서부터,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거부터 다 검토를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것부터 쭉 검토를 해서 나중에 준공할 당시에 와서 뭐가 빠져서 설계변경 해줬다 뭐가 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보면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거의 꼭 했어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추가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란 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 이런 분들하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서부터 검토를 해서 설계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서 준공할 당시에 설계변경 다시 해서 예산을 많이 오버가 된다든가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1월 23일에 우리가 도시주택국 행감을 했어요. 그때 김재노 위원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얘기가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그때는,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될 때는 왜 변경이 됐는가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해 주세요. 행감 때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소소한 것까지 다 보고 드리는 것은 그렇고, 큰 틀이 바뀌면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세요.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11월 23일 그때 우리가 회의한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 빨리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4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김갑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공원과장  이선교
○기타 참석자
  새주소사업팀장  정성배
  지적팀장  허인선
  건축행정팀장  김헌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