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개의)
○간사 홍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는 제시하는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려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홍용기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홍용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보살핌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순조롭게 소원성취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계획 보고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건설공사과장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에 따른 의자 구입건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장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방재과에 특별 업무가 있으면 방재과 먼저 하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눈은 오늘 새벽 3시부터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지 우리 시에 내리기 시작한 것은 5시 30분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6시부터 감지가 되도록 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정도 내외가 왔구요. 앞으로 저녁 10시까지 많게는 7㎝ 정도 올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화칼슘은 49톤 정도 썼고, 소금을 130톤 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눈 오는 양에 따라서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 결빙이나 눈 적설로 인한 교통의 장애가 되는 구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홍용기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방재과
(10시 07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방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소관으로 되었죠?
○방재과장 김용덕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재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교육 관계 그런 것도 담당하게 되나요?
○방재과장 김용덕 민방위에 관한 소관 업무는 다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하천, 도에서 담당하는 하천, 구청에서 담당하는 하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하천을 분류해서, 구청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과에는 다 하천정비사업만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담당, 이 부분은 구,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광로, 중로, 소로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로는 몇 m인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전부 포장하는데 물어보면 저쪽 동네에서 해요. 이쪽 동네에서 해요라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합니다, 구에서 합니다. 자꾸 두 번씩 얘기가 되요. 제일 그런 것이 이 두 가지예요. 10년을 해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방재과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3페이지 재난관리안전대책은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일정 대상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자에 대해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사고의 사례분석 사진 전시회가 있네요. 그러면 이 양반들 교육할 때 이 사진을 같이 전시회 겸하면 안 되나요?
○방재과장 김용덕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사진가지고 예산 들여서 제작한 것 불러서 1종 건물이든 2종 건물이든 오셔서 볼 때,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봐주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무료안전점검 실시에 신고대상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뭡니까?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작품 공모 이런 부분이에요?
○방재과장 김용덕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나 실특법에서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의식 고취 차원에서,
○김유석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작품 공모하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도 영상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금년 1월 21일날 이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8개소인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했어요?
○방재과장 김용덕 조달청을 통해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했으면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설치할 곳을 정해놓고 했겠네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상감시시스템을 많이 설치하지만 얼마 지나면 사용을 못 해서 예산의 낭비만 되더라구요. 이 카메라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웹시스템하고 일반 유선시스템하고 병합이,
○김유석위원 유무선으로 가능해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유무선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컴퓨터상에 띄워서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예. 다 볼 수 있고, 근거리, 원거리 줌까지 있고, 240도 정도 각도회전반경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고속도로 같은 데 영상감시시스템 설치한 곳도 오래 안 되어서 망가지고 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어차피 8개소 설치했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비교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쓰레기 분리 때문에 각 동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보면 결국은 낭비한 거예요. 판독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재해·재난대비 홍보용 포켓북 발간했는데 발간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재난감시 모니터 요원하고 각종 시민대표, 교사, 유관단체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포켓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깨알같이 하면 사실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켓북 겉표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쓰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 갖다놔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교사 이런 사람들 주면 뽑아놓고 거의 참조 안 합니다.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에 하나씩 갖다놓으면 심심해서라도 하나씩 꺼내서 보는, 즉 재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놓는다면 파급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전 제작하기 전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하든지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를 해서 교정 들어가기 전에 참조했으면 좋습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니까 호안공에서 자연형 호안블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호안블록이라고 기 제작이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연형 호안블록하고 자연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연형 하천 그런 쪽이 아니네요?
○방재과장 김용덕 자연석은 글자그대로 자연석을 갖다놓은 것이구요. 호안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살 수 있고, 통기성도 있고, 식생을 할 수 있게 특수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제작된 것을 사진 첨부해서 하나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용역이 나갑니까?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관급으로,
○김유석위원 용역하지 않고?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상적천 발주한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작년에 해가지고 34% 공정율,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진 첨부해서 공사하기 전과 공사한 이후의 34% 진행된 것을 같이 자연형 호안블록하고 같이 해주시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입찰을 봐서 회사가 하는 겁니까?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공개입찰해가지고,
○김유석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었네요?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아닙니다. 국·도비이구요. 시비는 감리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예.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의회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 개수공사,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 같은 것을 줄 때 제대로 안 줘서 결국은 시공할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흉내만 내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현직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도 시공하는데 잘 몰라요. 시공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일을 하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것 뿐이거든요. 좀더 지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적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 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빨리 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머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18페이지에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에 보면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우기 때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지,
○방재과장 김용덕 사업기간이 2003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작년 우기 중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를 우기를 거쳐서 겨울에 준공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호안블록 용인에서 한 것을 봤는데 용인에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자연석이 훨씬 보기 좋던데 특별히 이것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추세가 그런가요?
○방재과장 김용덕 자연석하고 호안블록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요.
○김기명위원 아무튼 이런 공사하실 때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자주 나가셔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용인 같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참조하셔서 적절하게, 돈 많이 들여서 상적천 개·보수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을 좀더 앞당길 수 없는가,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20쪽에 관내에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 몇 군데나 있나요?
○방재과장 김용덕 지금 현재 허가 신고된 것이 967공인데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색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전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명위원 6월까지는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거죠?
○방재과장 김용덕 예.
○김기명위원 지금도 지하수를 많이 파나요?
○방재과장 김용덕 농업관정도 있고 공업용, 개인적으로도 우물 파는 식으로도,
○김기명위원 그렇게 개발하다가 방치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방재과장 김용덕 그렇죠. 물이 안 나오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이거 조사하시고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주세요.
○방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벌금제도 있습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용기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14쪽에 “무료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흥2동에 주공아파트 테니스장 부지가 과거에는 비스듬히 되어 있었는데 수정구청에서 시민에게 통행하는데 휴식처를 제공하려고 축대를 쌓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를 넓혀서 잘라서 도로를 넓히는데 정자를 해놓고 쉼터를 해놓고 노상공원을 만들었는데 신흥주공아파트에 테니스장 부지를 수직으로 쌓은 모퉁이가 갈라져서 위험해서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답이 없는데, 오늘 이 보고를 보니까 무료안전점검 실시도 한다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하고 협력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예. 즉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도난방지CCTV를 설치하겠다고 나왔어요. 하게 되면 어디가 소관입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용기 재난 방지는 원래 도시건설 소관 아니에요?
○방재과장 김용덕 재난 방지 차원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 관련된 것이라서 그쪽에서,
○간사 홍용기 불법·방치 지하수 관정 폐공 조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동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한 다음에 지하수 관정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허가 이후 폐공 조치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경각 작년에 시장,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4월에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관내 전체 구청별로 점검을 해서 18건에 대해서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폐공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18번 시정조치한 내용이 용도가 무엇이었어요?
○하천관리팀 직원 농업용 관정이 대부분입니다.
○간사 홍용기 폐공 조치를 18번 조치사항 내용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하천관리팀 직원 파놓고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물론 전문기술자들로 하여금 관정에서 파이프를 빼내고 모래라든가, 보면 구멍이 얕은 데이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물이 스며들지 못 하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간사 홍용기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정 허가가 나간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공이라든가, 대부분 폐공이 몇 년 지난 후에 조사를 해서 이미 오염될 대로 되었는데 시정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공을 한 것은, 더군다나 농업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파이프만 묻어놨다가 필요하면 열어서 쓰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26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도면으로 봅시다.
이번에 언론에 조명된 대장동이 어디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이 위입니다.
○전이만위원 별도로 도면 없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제가 가져온 도면에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계획된 도로가,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대장동 몇 평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150필지인데요. (도면을 보고)여기에서 거리상으로 3㎞ 위에, 판교지구에 옛날에 “포도청”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가시다 보면 쓰레기매립장 바로 그 위입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지난번에 대장동에서 나오는 저유소쪽에 하는 도로 하는 것은 어디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그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전이만위원 언론에 조명된 지역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 부분에 3㎞ 정도되는데 이 도로가 쭉 해서 8m도로, 판교 안양 넘어가는 도로까지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유소에서 받은 돈 가지고,
○전이만위원 돈 받았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80억 받았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도로 총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60억 정도됩니다. 법원 판결로,
○전이만위원 저유소 건설 당시에 도로 개설하는 조건이었던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허가 조건으로 나갔었습니다. 허가나갈 때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대장동하고 석운동하고,
○전이만위원 작년에 도로 건설에 대한 것을 당초에 저유소가 들어올 때 이 도로를 만들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남시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된 땅 있잖아요. 이것이 조명이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대장동에서 도로 건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거기하고는 전혀라고는,
○전이만위원 아니지, 이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의 마을 도로였었고, 지금도 확장되지 않은, 차 한 대가 겨우 비켜다닐 수 있는 도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저유소가 생기면서 이것을 확장해 주기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조건으로 걸었던 것인데 허가가 난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얼른 해주지 않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3년간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당초 이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80억만 받고 소송 판결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은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리는 약 3㎞되고, 지금 이것을 확장한다면 2차선 8m도로가 되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80억으로 종결 짓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오인석위원 이거 최경래 국장한테 엄청나게 따진 건인데, 결국,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 당시에 80억을 얼른 받아서 했으면 땅값이 덜 올라가고,
○전이만위원 그때에 바로 저유소측에서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인석위원 120억 정도면 충분히 했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러다가 대한송유관공사가 SK로 민영화가 되어서 넘어가버리니까, 더군다나 안 하려고 그래서 싸움해서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판결을 받아낼 겁니다, 그나마 80억을 안 내려고 하다가.
○전이만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비치는 땅하고는 3㎞ 정도,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3㎞ 정도 차이나구요.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뭐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성남시에서 10억 이상 공사하는 것 설계심사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 즉 교수,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만 심사한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설계만 심사합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설계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 위원회에 보내서 검토받아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전이만위원 구성원이 30명 이내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10명 내외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1건을 설계심의를 했고 금년에는 3건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이번 회의 때 이수영 의원이 문제점 제기한 것 알려줘요. 이번 25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 후 건교부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영덕, 양재간 고속도로에 대한 보고회가 있어요.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들은 통달하고 가서 경청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지자고, 그러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잘못된 점, 잘 된 점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현재 거기가 이수영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건교부에도 여러 번 간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자료 달라고 해서 갔다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갖고 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사 홍용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7페이지에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인데 도면 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기존 도로가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공단로에서 도촌지구 개발하고 난 뒤에 도촌지구에서 넘어온 도로를 공단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공단로에서 공원터널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산이 있는 데가 있는데 산을 관통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 부분은 이 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김유석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산을 관통해서 넘어가는 거냐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쪽에 빠져나오는 도촌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촌동에 들어가는 입구 다리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아마 요기쯤, 거의 이 선으로,
○김유석위원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저희가 초안을 잡은 거구요.
○김유석위원 저쪽에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리로 할지 여기로 할지 두 가지나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 앞에서 들어가는 공원터널로 직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럼 휘어지네, 공원터널 너무 휘어져 있어서 상당히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개설할 때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여기로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반대쪽은 아튼빌 쪽이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여기가 하대원 아튼빌, 묘소 있는 데 있죠,
○김유석위원 그것 다 종중 땅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광주 이씨,
○김유석위원 차선은 몇 차선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4차선입니다.
○김유석위원 4차선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 도로도 4차선이고, 여기서부터 쭉 4차선으로 와서 중앙로에서부터는 8차선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단로에서 사거리가 생기겠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 밑에는 시민로 넘어오는 삼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짧은데, 연구를 잘 해야 겠네요.
현재 용역 중이라구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타당성용역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교통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전이만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그것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해서,
○전이만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인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한선상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간사 홍용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원로 확장공사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4월 22일에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단체활동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드시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유가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현충탑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만 붙였는데요. 맨처음에 설계할 적에 전체를 연계해가지고 선형 검토가 다 끝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을 텐데 당초에는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에 도로망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성남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망을 짜다보니까 공원로가 시급한 공사라고 판정이 되어서 공원로를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연계하는데 도로시설기준에 종단선형이 있기 때문에 종단선형이 최대 9%에서 11% 미만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15%입니다. 그 상태로는 도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맞추려면 종단구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선형을 좀 낮췄구요.
그 다음에 그 부위에 평면교차시에는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신호등에 걸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어제 민원인들이 다녀갔습니다. 태평4동 어르신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주민설명회 때도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 사는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살더라, 나도 다 들어가서 억울한데 계획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쓸데없이 떠드는 것 듣지 말고 제대로 하되 보상할 적에 억울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저희가 봤을 적에는 민원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정당한 민원은 아닌 것 같구요. 몇몇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충탑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도로망에서 종단선형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구요. 충혼탑이 이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형은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로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려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자마자 몇 m에 신호등이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한 60m 정도,
○김유석위원 처음에 하면,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터널 입구에서 여기까지가 40m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다 해달라는 거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중동에 공원터널을 갖다 보여주면 되요. 지금 현재도 공원터널과 신호등 사이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건너가는 것이라든지 신호등 체계, 공원터널 앞에 가면 터널안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빚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만들면 안 되요. 그때도 제가 터널 뚫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고. 중동이 차가 나오자마자 차가 막히고 상당히 많이 밀리고 정체현상뿐만 아니라 신호등을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신호등이 다른 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체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단거리의 신호등과 터널과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요.
○오인석위원 제가 부연설명할게요.
태평2동 산다는 사람이 수퍼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여기입니다.
○오인석위원 그 사람이 주동자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원래 오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터널이 어디로 뚫리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터널을 여기까지 지나고, 여기에서 터널하고 이 도로하고 양쪽으로 탈 수 있는 도로, 바로 연결 못 하니까 옹벽이 거기서 5, 60m 더 내려가죠.
○오인석위원 나도 가봤는데 태평2동, 4동 주민들에게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오인석위원 수퍼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모 의원하고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수퍼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유와 조건없이 무조건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주차장 지하로 넣어주고, 어차피 안 되면 산 위로 올려서 공원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동네 주민들하고 발벗고 나설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호등과 그 터널 사이가 짧다면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을 더 깎아야 됩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신호등 짧은 문제보다는 도로선형이 안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선형보다 짧은 것도 문제라니까요. 지금 공원터널 보라니까요. 문제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재봤더니 공원터널은 70m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문제라고, 공원터널도 더 깎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안으로 밀어넣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산을 저만큼 더 깎아야 되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공원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이 휘었습니다. 커브가 있어서 속도를 내려고 해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9.5%를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터널이 여기서 직선터널로 6.5% 구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40m의 신호가 생기고, 또 거기가 남향받이라서 겨울철에 보면 햇빛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해가 역광으로 비추면 신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짧은 40m 거리에서 버스나 트럭이 한 대 서 있으면 제동거리가 더군다나 짧아져서 30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인석위원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라고,
(장내소란)
○도로과장 황호양 (청취불능) 결국은 여기서 판교사업자가 돈을 내서 나중에 진·출입할 적에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니까 이것을 판교사업지구 남측으로 옮겨서 요금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구요.
○오인석위원 몇 m까지 가?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판교사업 입주자들이 돈을 안 내게, 그쪽으로 넘겨야 돈을 안 내니까 넘어가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고등I.C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고등I.C는 청계로가 1차선인데 고등I.C를 내면서 수원에서 오는 사람들은 내리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고등동이나 이쪽에서는 서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I.C가 있으면 통행량이 밀리면 다 이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I.C는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I.C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여기까지는 6차선이구요, 여기까지는 4차선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고등I.C까지는 6차선이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는 4차선이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결국은 돈 받는 데까지만 6차선으로 하고, 4차선 부족한 것은 I.C를 뽑아가지고 이쪽 도로를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구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청회 요청하면서도 계속 건의가 됐었습니다.
○홍준기위원 6차선이 4차선이 되어서 병목현상이 되어서 고등동 오면 피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 주민들이 도로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탈 수가 없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려와도 문제예요. 전체가 6차선으로 가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거기서 탈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서울시에서 6차선을 안 받아주니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한 차선은 23호선으로 빼고 이쪽 옛골 넘어가는 데로 빼고,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여기서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홍준기위원 판교개발지가 어디쯤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여기쯤 됩니다.
(장내소란)
○오인석위원 돈을 안 내게 하려면 낙생교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고기리 전까지,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이 도면에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동네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선형을 잡아가지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선형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됐구요. 그렇더라도 더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신곡동이 마을 중간으로,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이만큼 올라왔었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것은 어느 정도,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고)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종중 산도 있고 해서,
○오인석위원 좌우지간에 이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초에 약 8,000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발표되는 것을 보니까 1조 2,00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민자유치하면 누가 와서 하려고 할지,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6,400억원으로 해서 설계가 80%까지 끝난 상태에서 민자로 건교부에서 돌리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조 2,000억 중에서 판교에서 4,400억, 흥덕인가 어디에서 1,400억해서 5,800억 재정 지원해 주는 거예요. 56, 7%를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만 민자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지난번에 건교부에서는 고등I.C가 밀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밀리면 광역도로로 지정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밀리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거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대안으로 국도23호선 확장되는 데서 이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광역도로로 확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검토를 건교부에서,
○오인석위원 이번에 사업설명회에 오면 단단히 따질 거예요. 그런데 광역도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해놓고 와서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야 되요.
분당에 입주해가지고 판교영업소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도 하고, 생업을 전폐하고 몇 달씩이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분당 들어오면서부터 판교I.C가 없다가 다시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과 흡사한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들이 그 날 다 참석해서 건교부 사람들 넥타이라도 풀어놓고 가게끔 혼 좀 내주자고,
○도로과장 황호양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오인석위원 자기네들이 광역도로망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만천하에 공포라도 하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4페이지에 성일중·고교 진입로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여기도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쪽에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빨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빨리되면 된다고 협조 요청,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문제죠. 이거 선형 좀 바꿔보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제일초등학교, 성일중·고등학교, 검단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가 저렇게 직선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직선이 아니구요. 도면상이라 그런데 성일중·고등학교 앞에 예원유치원 있는 데서,
○김유석위원 예원유치원 뒤쪽으로 갈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도로가 약간 휘어줬겠구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휘어졌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위에 성남중학교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성일여중 있는 데하고는 어떻게 걸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성일여중이 여기인데요. 성일여중 정문 앞에서 현재 도로 상태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꺾어지잖아요. 주택이 또 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꺾어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좀 그렇다. 그러면 주택은 놔둔 상태에서 예원유치원만 보상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원유치원이 걸리구요. 그 앞쪽으로, 성일중·고등학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앞쪽으로 다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일여중 거기 다 축대거든요. 꺾어지는 데가 담벼락이거든요. 꺾어지는 쪽에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반대쪽으로, 주차장 있던 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꺾이기가 애매모호한데, 각도가 심한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설계기준에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차량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도 상당히 그렇겠는데요. (도면을 보고)왜냐하면 각도가 90도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여기서 와서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좀 이상한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선형을 잡아보니까 제일초등학교에서 성일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은 좀 남고, 주택가 쪽으로 넘어가야지 곡선반경을 맞출 수가 있고,
○김유석위원 그렇죠. 거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선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사거리 꺾이는 부분이 안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를 수 있으면 잘라서라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아주 저기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시청 안내표지 설치가 뭐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운건데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쭉 가다보면 시청을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시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해서 작년에 시민공모를 했는데 작품 들어온 것이 좀 미흡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겠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도 가능하구요,
○김유석위원 만약에 차후에 진짜 시청이 이전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은 시청 안내표시면서 디자인 쪽으로 가미를 해서 보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지금 어떤 형상은 못 잡아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원 우남로간 공사 군부대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가 되면 협약서 마무리됩니다.
○간사 홍용기 참모숙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참모장 관사 숙소를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내달라고 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다가 땅을 서로 맞교환해서 거기다 참모장 관사를 짓기로,
○간사 홍용기 어디 땅하고 맞교환을 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개인 땅하고 군부대 땅하고. 맞교환하기로 해서 절차가 끝나서 분할까지 했구요. 거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홍용기 참모장 관사가 어디로 나와요, 고주몽 뒤쪽으로?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잠깐! 저도 한 가지만, 23페이지, 이것은 판교 개발하는 신교통에 대한 부분이 경전철을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포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먼저번에 최종 보고회 2월 14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노선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시가지 2개 노선, 도촌지구까지 연결하는 안, 분당시가지 안 3개 안을 검토했는데 경제성이 구시가지 안은 월등하게 높게 나왔구요. 분당안, 도촌지구 연결하는 것은 노선만 길고 중간역이 없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이,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로 여건상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수정로 같은 경우는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 가능할 때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점은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총량제인가 해서 보급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줄인다든가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가서 버스나 택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발생합니다, 맞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경전철이 타당성이 있다면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 밑에 하천을 많이 막았잖아요.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버스 같은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나와야지, 투입해놓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민들의 반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시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재개발정책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떠나서 재건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상복합이 곳곳에 들어와 있고, 꼭 도로상만 보지 말고 그런 사회 전반적인 여건 구조상까지 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복잡하지 않은 도시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하다가 포기했는데 우리만 계속 우겨서 돈만 투입했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네라고 해버리면 말 그대로 돈만 갖다 쏟아붓는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구요.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투입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또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도시 주변 여건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사항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배정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 8월 9일날부터 시작해서 초기단계를 몇 년도까지 잡는 거예요, 올해말까지 잡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월달에 계획을 해서,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 2월에 올려가지고 보안조치라든가, 전혀 불가하다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올리면 12월까지는 저희 추진일정표를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가 됐구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거치는 과정이나 행정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마치 당장 되는 것처럼 성남시에서는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성남시를 믿고,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된단다 이렇게 간다구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진행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어제 도시주택국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행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고 무엇인가 감이 잡힐 때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말 그대로 과업지시서 내려가든 어쨌든 조그만 흠이 보이면 발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할 때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시민은 모릅니다. 당장 은행동 올라가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공무원들한테 욕 먹고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 분들은 금방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군부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에서도 얘기했어요. 군부대는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학교 부분이니까 국방상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전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귀찮게 왜 맨날 군부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자구요. 시의원들도 그렇게 가고, 일반시민 사회에도 그렇게 퍼뜨리고 해서 시민사회와 시의원들, 의회, 집행부 이렇게 모두 노력해서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린벨트에 군부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을 줍니까?
그래서 행정학교니까, 이것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사업할 때마다 저 군부대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아까 공원, 우남로간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절약 차원인데 어쨌든 지금 안골지역으로 보면 비탈면 처리가 직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 토지 보상할 적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은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자기 땅이 안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제가 경로당 개관식 때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직각 처리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측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존 한 상태에서 수종을 큰 것으로 심는다든가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용기 수종을 적은 것으로 심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수종을 큰 것으로 해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1시 14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간사 홍용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바로 금방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23페이지하고 47페이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2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06년으로 되어 있구요. 47페이지에 보면 2006년 이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에 2009년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는 현 경전철하기 전에 버스 체계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47페이지는 성남시 지능형교통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시스템이면 용역이나 모든 실시설계가 아마 현재 교통체제라든가 앞으로 늘어날 체제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전화 및 고도화가 되는 것이 200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전철은 2006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 이행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맞물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전철이 생기면 경전철과 지능형교통시스템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일반 공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 그러면 용역 줄 때 전체적인 시스템에 경전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용역줄 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서로, 여기 보니까 성남시 전역 판교택지개발지역 추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23페이지나 47페이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도로의 효율성과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는 도로의 효율성이 좀 달라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대놓고 도로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지 안 하실지,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도로의 효율성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는 도로의 효율성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차이라기보다는 도로라든가 교통의 종합을 다루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거기에서 과업이 주어지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도로과입니다. 결국은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시스템은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다룹니다.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중간과정은 각 부서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합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김유석위원 차이점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결론은 교통행정과에서 조합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같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그렇게 보구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ITS시스템사업하고 경전철사업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경전철사업도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잡아넣어가지고 이것까지 해서 ITS사업을 구축을 해라 하기에는 현재 단계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데 이용을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이 확정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거기에 포함을 해서,
○김유석위원 확정이 되면 늦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ITS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한다면 운영하는데 혼선이 올 것입니다. 또 하다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펑크가 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ITS사업을 보완해서 그것을 잡아넣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로 가는 것이,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 행위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가 경전철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노선 공영화사업이라든지 버스 정보시스템 BIS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지 맞물려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경전철 문제가 아직 시행단계도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가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 행위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집행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을 보십시오. 다시 추가하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굳이 일일이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 계획하는 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적어도 버스정거시스템이라든지 ITS라든지 버스노선 공영화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경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너무 앞서가거나 또 너무 처지거나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이것은 또 하나의 행정의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전철사업이 틀이 잡히거나, 혹시라도 또 제대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고려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지만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는 효율성은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참조하셔서 업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만들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택시브랜드사업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번에 의회에서 향후 계획을 얘기해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지난해 12월 8일날 1,280대에 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12월 21일날 택시브랜드사업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e-푸른콜에 550대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GPS로 다 되어 있는데 e-푸른콜의 경우 개인택시입니다. 제일 많은 대수인 550대가 있는데 관제센터가 지금 강서구 가양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너소어 주식회사해가지고 여기서 전국을 카바하는 그러한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외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라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데 e-푸른콜에서는 6개월 이내에 우리 관내로 오겠다. 그러한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상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이 성남시 택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했고 예산도 세웠고 지금까지 보면 기계를 다 장착을 해가지고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관제센터가 미흡하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면 스톱을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말이 6개월 이내에 이전하겠다는 구두상의 말만 믿고 지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공증을 한다든가 조합장이나 대표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행각서를 쓴다든가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책임을 줄 수 있는 서류상의 조치를 해놓고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시너소어하고 e-푸른콜하고는 공증을 하고, 개인택시조합장이 정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날 선거가 끝나가지고 정해졌는데 거기서는 새로 된 유인철 조합장께서는 이행각서를 인감 첨부해서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자꾸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선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홍용기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중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경찰력에 대한 안전성은 좋으나 심의하는데서 서울에 있는 BIS시스템으로 봐서는 전국적 카바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더니 장점이 많으나 성남시 관내에서 성남시 세원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직원들이 성남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 한 끼를 사먹어도 우리 시에 대한 것이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갖고 6개월 이내에 성남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는데 6개월 기한을 줘서 자기들이 인감증명 첨부해서 시행을 요구해 주면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할 겁니다라는 사적인 얘기도 받았으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미로 시민의 발전된 역량을 봐서 좋은 일이 있게 통과를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김유석위원 현재 e-푸른콜에는 금액이 안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어디도 다 안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원칙상. 6개월 안에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 돈이 관에서 사용되어진다는 자체도 엄연히 따져서 혈세 낭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차등을 주고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만 얼마 지원하는 것은 저 자신이 시민이라면 용납이 안 되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남시의 시민들 세금을 거둬서,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600대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550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50대에 7만원씩만 계산을 해봅시다. 월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월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7 곱하기 6 해보세요. 그 돈이 얼마냐구요. 그 돈 중에 10%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까지 참조하셔서 지원할 때 금액을 차등을 두든지, 솔직히 인감 바꿔놓으면 다른 시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관제센터를 만들면 이 사람들도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관제센터를 성남에서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감 떼고 보증 서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때 6개월 이내에 온다고 해도 이런 차등적인 것이 있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패널티를 줘야 차후에 이런 것이, 만약에 차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관외에 있는데 나도 6개월 있다가 옮길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되 차등을 주고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외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선례를 남기면 연결되어가지고 다른 문제도 발생되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욕 먹고 혼나는 것들은 다 공무원한테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하지 마십시오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었고 어차피 지원하기로 했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니까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택시브랜드는 돈을 지급하고도 진행되는 사항은 회의 열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투명성이 있고 그래야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지적할 것도 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 시청 규정에 보면 콜을 했는데 안 갔다든지 할 때 정상적인 지원이 안 되고 차등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운전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가게끔 강화된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사업자 자신이 충실하게끔 하는 제도가 내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용기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관제센터를 관내에다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얘기가 된 것이구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회의가 아니잖아요.
○김기명위원 회의가 아니지만 보고가 있었던 것이구요. 그리고 책임있는 개인택시에서 6개월 안에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택시브랜드에 대해서는 6개월만 일단 성과를 보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이내에 옮긴다는 조건하에 지급을 하고,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택시브랜드가 작년말에 지급하기로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조건이 계속 붙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조건을 맞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도 이사기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성남 관내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가양동에다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6개월까지 지켜보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차등 지원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못을 박겠습니다. 그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용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택시브랜드 지원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지금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용기 안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 보장을 받고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시내에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택시를 타고 나가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택시기사들한테 상당히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요.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 저녁에 택시를 타고 물어보십시오. 이 설치를 어떻게 했습니까하고 물어보세요. 신분을 밝히지 마시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구구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35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김유석위원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간사 홍용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58페이지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는데, 2년 연장 가능해서 구별로 10명씩 30명을 하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CCTV가 8월까지 45대가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7개를 운영하는데 공익요원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공익요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차단속팀이 구청에 생겼습니다만 그 요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생각한 것이고, 구청별로 10명입니다만 주 22시간입니다. 하루 걸러 격일제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나왔고, 앞으로 2006년에는 더 많은 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45대를 운영을 하고 주차단속을 하면 상당히, 지금은 공익요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2006년부터 줄어듭니다. 없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차단속이 필요하고 운영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대신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월 임금이 점심값하고 교통비해서 15일 근무하고 11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113만원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관리원하고 차등이라든지, 두 번째는 15일 근무한다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기준에 맞추고 보너스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연봉체제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실 수령액이 113만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 수령액이 113만원이고 나머지,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표현했을 다름이지 월 급여라고 판단되는 것은 90만원 정도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모집요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적으로 한 것을 보면 지금 타 시에, 강남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입니다. 정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애가 안 되고, 보너스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노동관계법까지도 따져서 해야지 추후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인원이 지금은 30명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간 하나의 조합이 생길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해가지고 붙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계도도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끌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것은 관리공단의 협조요청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별도로 한다고 해도 오늘 주 단속지역이 어디다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차를 지원을 해줘라하면 집중단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월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민원이 제보된다든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 인원이 쉽게 얘기하면 10명씩 뽑아도 격일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옳고 좋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 강남구청을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거기하고 성남시의 교통이나 도로여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까지 과태료 5만원 딱지 붙여서 시에서 세수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이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도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런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따져야 되고,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나 이런 것이 구체안이 안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그 구체안을 보고 싶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수치 계산이 없이 확보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수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용기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보니까 45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단속원들 잘못하다가 얻어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으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 분들이 사회에 지금 조기 퇴직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든가 각종 이런 분들도 퇴사해서 과장급 이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고용 창출에 같이 접목을 시킨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기명위원 그런 일을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넘쳐납니다. 몇 10대1 될 겁니다.
○간사 홍용기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당초 2003년도에는 설계를 경찰청에서 일괄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 설계를 해서 올해는 작년 것 포함해서 30개 교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작년 것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작년 것을 못 했죠.
○김유석위원 제일초등학교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2003년도에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보수 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번에 다시 시행될 때, 31개 학교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끝나면 시공할 때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입니다.
○한선상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공개입찰할 겁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앞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완료한 데도 있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61개 학교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겁니다. 2003년도에 7개, 2004년도에 9개, 2005년도에 22개 학교, 2006년도에 23개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칼라 아스콘으로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색깔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볼라드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현재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김유석위원 기본 폼 없어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간사 홍용기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55페이지 2005년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꼼꼼히 보니까 13번하고 20번하고 학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이 실시설계가 6년씩 걸리나 봐요. 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리청이랑 협의가 잘 안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상원여중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98억을 준다고 약속이 다 되었는데 체육관이 착공되어서 공사 중인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대일초등학교는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거기 운영위원장이고 하니까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기명위원 그래서 3월에 설명회 한 번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짜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김기명위원 그런데 고민은 뭐냐하면 여기가 재개발지역 안에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과랑 교통안전과랑 해서 이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여기가 재개발지역 안인데 이것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설명회나 이런 데에 오셔서 정확한 시의 방침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1시 49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건설공사과 강성복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건설행정팀장 강성복 예. 과장님이 오늘 문화예술회관 객석 의자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셔서 부득이 제가 서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건설공사과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행정팀장 강성복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축공사가 아니구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 소속된 부서 중에서 비사업 부서, 여성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청소년과 같은 이런 비사업 부서에 있는 사업을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해서 건설공사과로 넘겨주면 여기서는 사업 집행만 합니다. 사업을 집행을 해가지고 물건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다시 관계 부서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들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흩어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집합을 시켜놓고 사업을 집합된 부서에서 추진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건설공사과가 만들어졌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의자를 선정하는데 건설공사과장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문화예술회관 의자가 3,000개 정도,
○김기명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산이 거기 예산이라서 그쪽에서 관여를 하는데 사업은 건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의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의자를 선정한 절차에 준해서 우리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의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가지고 1월에 접수를 받으니까 9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의자 견본품을 납품을 받아보니까 5개 회사에서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 제품을 놓고,
○김기명위원 그것을 알겠구요. 건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다 아니다하는 것보다도 의회에 심사위원 요청을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요청안을 의장님한테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시의원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가 갈듯말듯해요. 저는 공사과가 지금 거기서 계획 세우고 설계해가지고 대부분 짓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홍용기 김 위원님! 제가 보니까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보면 토목담당 기사가 1명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성남시 300여개 되는 경로당을 다 관리를 해요. 거기에다가 공사, 발주, 시공, 감독, 그 사람이 무슨 귀신인가요? 날라다니면서 일을 해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간사 홍용기 아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설공사과가 생겼다면, 건설공사과 직원이 다 기술직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강성복 건설행정팀만 행정직입니다.
○간사 홍용기 그러면 관리 감독,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데 기술직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의원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문외한도 가끔 보면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기술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준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건설공사과가 생겼다면 기술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해가지고 계획까지 다 짰어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한다면 뭘 갖고 합니까? 다 지어놓고 비 샌다고 합니까, 페인트칠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설계와 계획은 다 짜가지고 이리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용역 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조언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과에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공사 잘 해라, 그런 문제도 있다구요. 내가 사회복지에서 설계했으니까 거기 직원하고 당신들 다시 와서 우리한테 받어 이럴 순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제가 건설공사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공사과가 대체 뭐 하는 데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퍼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나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같이 움직여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공사과 일하다가 집행한 분들이 사회복지위원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거예요, 지적 당할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강성복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가 행정상의 갭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차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든 업무분장을 받을 때든 생각해 볼 문제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문제는,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 하면 건설공사과에서 노인정 짓는데에 대한 지시라든가 그러한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정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넘겨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완을 통해서 해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공사과 예산은 부서 운영비밖에 없어요. 관련 부서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어차피 거기서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모순성은 있지만 당장 그것을 바꿔나가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차후에 직제개편할 때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예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만 해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가지고 하는데 건설공사과장이 거기에 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당장 확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진행해 가면서,
○홍준기위원 지금도 주객이 전도됐지만, 녹지공원과 제발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환경분야 이렇게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고 해서, 우리쪽으로 하다보면 너무 기구가 한쪽으로 편중된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배치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사 홍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00분)
○간사 홍용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간사 홍용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전국 경찰차들이 신규 넘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달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홍준기위원 그것이 한시적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41대가 3개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범으로 달았습니다. 금년 5월까지 건교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한 가부를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2006년 7월부터 일반으로 번호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일반시민이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것을 청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설문조사를 합니다.
○홍준기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무작위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 업무를 할 때 특별한 보완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좋다라든지 이것은 나쁘구나하는 것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지금 그것이 외국의 번호판하고 같은 상황이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새로 제작하는 차는 넘버판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길이가 50cm인데 현재 있는 구멍에 달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봤습니다만 괜찮은,
○홍준기위원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너무 크면 기존에 있는 차가 뒤에 판이 안 맞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난번에 사고 난 것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그대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구상권 행사해서 어느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지금 700만원대입니다.
○오인석위원 얼마 결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6,000만원 결손입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건설행정팀장 강성복 하천관리팀장 김경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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