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정방침처럼 믿음 주는 시정으로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완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간의 갈등 이런 것밖에 생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8만여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한 군데를 타당성이 맞아서 내줬다. 그러면 어느 교회는 내주고 자기 교회는 왜 안 내주느냐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뻔한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아니고 시민 개개인의 문제 같으면 조례 개정을 몇 년 있다가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종교단체 한 번 하게 해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를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불교에서 절을 짓겠다는데 법령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가 안 내준다. 이것이 힘듭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입목본수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이 한 말씀하시데요. 개정을 했으면 일단 시행을 조금 해보고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종교시설을 한 번 허용해 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성은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날 간담회할 때도 주택도 짓고 뭣도 짓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분당구청 허가과에 알아보십시오. 개인은 자기 땅에다 짓고 싶어도 입목본수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 안 내줘요. 알아보시고 잘 결정을 하셔서, 부당성이 있으니까 원 위치대로 돌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존녹지 안에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교회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또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종교시설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완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아주 도덕적이고 잘 된 조례이고 내가 조례개정한 것은 잘못된 조례다, 이것은 말 자체가 조례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입목본수하고 연접개발, 상·하수도, 도로 문제가 모두 구비되어야 허가가 나가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가죠?
뭐라고 나왔느냐면 조례가 바꿨지만 허가가 들어온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안전장치까지 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발란스가 맞춰져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택이나 상가, 그린생활들은 법에 맞으면 다 들어가는데 종교시설만 굳이 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의원총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동료의원들이 가결해 준 것을 막바로 동료 의원이 발의조례안을 내서 결정을 본다는 자체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봤을 때 조례 가부를 떠나서 시의회 위상과도 많이 연계가 되지 않으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색깔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안 바꾸고 그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언론인들끼리 무슨 말을 하던데, 꼭 그 부분에 사연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좀더 공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유보라도 해서 더 공부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되면 서로 논쟁이 가열이 됩니다. 먼저 왔던 그러한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시고, 몇 분은 투표를 하자고 그랬는데 한선상 위원께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비단 종교시설 자체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성남에 문화재로 등록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국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보면 그 문화재가 훼손되는데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막사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등이라든가 몇 백 년 된 유물도 가져가고 황량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조례에 묶여서 일절 허가가 안 됩니다.
이런 폐해는 없어야 된다. 무슨 융통성은 있겠죠. 종교시설을 삭제하되 단서에다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교시설을 일방적으로 다 빼지 말고 살려줘야 될 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김완창 의원님 외 11인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를 해주십시오.
(투 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택조례는 2004년 10월 23일 제정 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성남시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성남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8명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이번에 다시 구성하면서 아파트 업무와 직결되는 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6분)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10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문길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상업지역내 1급지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2급지로 내려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2급지 요금 8만원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당초에 산성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졌지 주차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주차장조례에 따르게끔, 왜냐하면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주차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면 사업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취지가 밀도가 높고 주차장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구릉지의 급경사 도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다할지라도 바로 뒤따라서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과 5년 후에 두고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열악하고 여기는 좀 낫고, 그러면 나중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복정동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0.3대, 0.5대, 0.7대 시절에 이미 허가가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주차장이 열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를 다시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진정한 성남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먼훗날을 바라보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권장을 해서 주민들 마음 부풀려놓고 빵빠레까지 울려놓고서, 한참 땅 파고 하는데 갑자기 바꿨으니까 주차장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 세우고 했을텐데, 과장님의 논리도 맞지만 성남시 전체 지역도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된 사항을 보고 허가를 해줘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올 6월까지 안 받으면 하나도 못 하고 허가 받아도 1년 안에 준공 안 떨어지면 다 무효예요. 그 주민들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호섭 의원님을 대신하여 문길만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살기 좋은 성남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풍덕천하고 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안 발의건인데요. 이호섭 의원님께서 동네 민원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촉구결의안 내용대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12시 26분)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태평4동쪽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한 두 단지는 조금 불편합니다.
밑으로 300m 정도 내려와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전체 도로망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 때 민원이 되는데 지금 민원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시설기준이라든가 법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형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불가능하고, 주된 것이 성남대로나 수정로 이쪽에 도심지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가 선형이 연결이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당한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몇몇 사람들이 일으키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갑석 등 1,253인이 제출한 현충탑터널공사진·출입로설계변경원안시공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위원아닌 의원
표진형 문길만 김완창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기타참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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