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정방침처럼 믿음 주는 시정으로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먼저 김완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완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다뤘죠?
홍용기위원  서 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종교시설은 두 번째구요. 다른 도시계획조례안은 일곱 번을 다뤘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끼리, 김완창 위원님이 설명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실 것도 없고 내용 알고 있으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갖고 무기명 투표로 해서 합시다.
홍용기위원  오인석 위원님이나 홍준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차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성남 각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의원의 위상 문제가 아니고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을 하면, 논란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간의 갈등 이런 것밖에 생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나 김현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김완창의원  저도 한 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예. 여기 많은 언론인들도 와 계시니까, 이것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김완창 의원님 간단히 설명하시죠.
김완창의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안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당성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8만여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한 군데를 타당성이 맞아서 내줬다. 그러면 어느 교회는 내주고 자기 교회는 왜 안 내주느냐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뻔한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아니고 시민 개개인의 문제 같으면 조례 개정을 몇 년 있다가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종교단체 한 번 하게 해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를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불교에서 절을 짓겠다는데 법령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가 안 내준다. 이것이 힘듭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입목본수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이 한 말씀하시데요. 개정을 했으면 일단 시행을 조금 해보고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종교시설을 한 번 허용해 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성은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날 간담회할 때도 주택도 짓고 뭣도 짓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분당구청 허가과에 알아보십시오. 개인은 자기 땅에다 짓고 싶어도 입목본수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 안 내줘요. 알아보시고 잘 결정을 하셔서, 부당성이 있으니까 원 위치대로 돌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서 관리하죠?
  이것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진  너무나 사회적으로,
김유석위원  사회적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나와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다른 시군은 어떤가하고 지금 김완창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이나 이런 것은 안 내주고 종교시설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택이 안 되면 종교시설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존녹지 안에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교회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허용하는 시군도 있고 불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50대50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 지역내 행위 제한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입목본수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종교시설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존녹지 안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갖춰져 있으면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형질변경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어떠한 이런 규정을 적용 받지 않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다고 봐야죠. 똑같이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행위허가 제한 기준은 종교시설이나, 주택은 좀 많이 완화를 받습니다. 경사도에 대해서는 더 완화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들어가면 주택이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이라면 종교시설이 들어갈 때는 편리하지만 부속시설에 대해서, 부속시설이 바로 주택 막사 이것이 난개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놓고 나서 부속이 더 문제가 된다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주택이나 종교시설이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조례 개정 이전에는 이런 건이 없었겠네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뭐가요?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존녹지 안에 주택이나 종교시설이 들어가고자 했어도 못 들어갔을 거라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역별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에도,
김유석위원  대지쪽에는 들어가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죠.
김유석위원  상황이 안 되는 곳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기반시설이 됐을 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해됐어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투표로,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타 시군하고 봤을 때 5대5 정도라고 했는데, 성남 실정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발의자인 김완창 의원님이 잘못된 조례라고 주장하는데 조례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고,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조례라고 하면 그 조례를 발의한 나는 악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상위법에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누가 하면 스캔들이고 누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완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아주 도덕적이고 잘 된 조례이고 내가 조례개정한 것은 잘못된 조례다, 이것은 말 자체가 조례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입목본수하고 연접개발, 상·하수도, 도로 문제가 모두 구비되어야 허가가 나가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가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한선상위원  보존녹지가 100만평이 있든 1,000만평이 있든간에 그러한 조건이 현재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면 근본적으로 허가가 안 나가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종교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연접개발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 삭제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입목본수 허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반대 논리를 편다면 건축업자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는 벌써 난개발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제약받기 때문에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어제 ABN뉴스를 보니까 국장님이 기자회견한 것이 나오더라구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조례가 바꿨지만 허가가 들어온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안전장치까지 하더라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은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먼저 번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상향 조정할 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게 따갔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악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론을 놓고 굳이 얘기한다면 인구가 50만 가까이 늘어나는 분당에 비례해서 파출소도 늘어나고 경찰서도 늘어나고 분구도 되는 것이고, 다 동반적으로 발란스가 맞아야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험난한 세상에 파출소 몇 개 생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종교시설 하나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발란스가 맞춰져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주택이나 상가, 그린생활들은 법에 맞으면 다 들어가는데 종교시설만 굳이 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의원총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동료의원들이 가결해 준 것을 막바로 동료 의원이 발의조례안을 내서 결정을 본다는 자체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봤을 때 조례 가부를 떠나서 시의회 위상과도 많이 연계가 되지 않으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색깔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안 바꾸고 그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언론인들끼리 무슨 말을 하던데, 꼭 그 부분에 사연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좀더 공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유보라도 해서 더 공부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되면 서로 논쟁이 가열이 됩니다. 먼저 왔던 그러한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시고, 몇 분은 투표를 하자고 그랬는데 한선상 위원께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장대훈위원  오늘 결말을 내야죠.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대훈위원  표결하세요.
홍준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슬기롭게 해결되었을 것을 제3자가 건의해서 올라온 것도, 본인이 계신데 내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끄러우니 양심에 따라서 건의했던 대로 표결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쪽에서는 정회를 반대하고 있어요.
한선상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종교시설 자체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성남에 문화재로 등록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국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보면 그 문화재가 훼손되는데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막사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등이라든가 몇 백 년 된 유물도 가져가고 황량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조례에 묶여서 일절 허가가 안 됩니다.
  이런 폐해는 없어야 된다. 무슨 융통성은 있겠죠. 종교시설을 삭제하되 단서에다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쪽에서는 정회를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할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
한선상위원  정회를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회를 안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다른 동료 위원님이 정회를 반대를 하잖아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정회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으세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교시설을 일방적으로 다 빼지 말고 살려줘야 될 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전이만위원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대진  반대의견이 아니고 유보하자는 쪽하고 투표하자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유보, 투표를 떠나서 조정할 문제도 있으니까,
전이만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장대훈위원  정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뭘 논의하자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문화재 보호를 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포함되어서 다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한선상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종교시설이 아니죠.
한선상위원  종교시설에 다 포함된 거예요. 종교 및 집회시설이 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선상위원  나중에 하면 조례 개정을,
    (장내소란)
장대훈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위원이 별도로 해야지, 지금은 종교시설을 논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지금 이 조례의 주 내용이 보존녹지 내에 종교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한선상 위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선상위원  묶어서,
장대훈위원  아니죠. 종교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선상위원  종교시설 및 집회,
장대훈위원  한 위원이 그것을 관철시키고 싶으면 수정발의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 조례를,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니까요,
전이만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현일  제실은 종교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선상위원  아니에요. 단서를,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나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종교집회장이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물론 제실도 포함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교집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교회나 사찰 등을 종교시설로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상에는 제실이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실의 기능이 뭐예요,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문중에서 선조 관리를 위해서 조그맣게 제실 같은 것을,
장대훈위원  현실적으로 관리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선상위원  관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규모나 이런 제한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실은 허가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규모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제실을 짓는다고 해서 보존녹지가 예를 들면 600평,
한선상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10평, 20평,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실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제실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연면적 몇 평 이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일반적으로 제실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 크지는 않죠. 15평이나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주차장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차장은 거의 설치 안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김완창 의원님 외 11인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를 해주십시오.
    (투  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택조례는 2004년 10월 23일 제정 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성남시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성남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8명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시행하는데서 성남시 분당, 구시가지 전체가 일시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을 새로 둔다고 그래도 선별문제가 난하지 않을까, 일시에 신청이 들어오면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주택과장 장주성  매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4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합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면 도로포장이 과연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현장실사와 설계를 마쳐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구성하면서 아파트 업무와 직결되는 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홍준기위원  신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명시적으로 금액이 나와서 계획서를 올릴 때 단지내에서 계획서 올린 금액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실사해서 가격을 내려주든, 조정이 있는데서 80%가 나가는 것인지,
○주택과장 장주성  신청을 하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다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해당 분야가 대상이 되면. 또 전문직이 나가서 설계를 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계획 금액은 인정치 않고,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든지 없든지 수 개의 신청자에 대해서 다 실사를 나갑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우리 항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신청된 것만 하고, 조례에 해줄 수 없는 사항, 지금 CCTV를 설치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청 들어오면 제외를 시켜놓고 설계를 안 합니다. 항목에서 빠지는 거죠.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원할 수 없지만 신청자가 일부분이라도 합법한 것이 신청되면 100군데면 100군데를 다 실사를 하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장주성  실사를 안 합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먼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길만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문길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의원  신흥1동 출신 문길만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문길만 의원님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길만의원  예.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진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상업지역내 1급지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2급지로 내려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2급지 요금 8만원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문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나와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당초에 산성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졌지 주차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주차장조례에 따르게끔, 왜냐하면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주차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면 사업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취지가 밀도가 높고 주차장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구릉지의 급경사 도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다할지라도 바로 뒤따라서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과 5년 후에 두고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열악하고 여기는 좀 낫고, 그러면 나중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복정동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0.3대, 0.5대, 0.7대 시절에 이미 허가가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주차장이 열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를 다시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진정한 성남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먼훗날을 바라보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요. 그러나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한선상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지구, 한시적 법에 의해서 올 6월까지 마지막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5, 6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집행부에서 승낙을 해줬는데 문제는, 과장님은 주차장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익히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관에서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시행이 되다가 중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바뀐 것에 따라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권장을 해서 주민들 마음 부풀려놓고 빵빠레까지 울려놓고서, 한참 땅 파고 하는데 갑자기 바꿨으니까 주차장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 세우고 했을텐데, 과장님의 논리도 맞지만 성남시 전체 지역도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된 사항을 보고 허가를 해줘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올 6월까지 안 받으면 하나도 못 하고 허가 받아도 1년 안에 준공 안 떨어지면 다 무효예요. 그 주민들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가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호섭 의원 등 22인께서 발의하신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호섭 의원님을 대신하여 문길만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문길만의원  예. 문길만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풍덕천하고 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안 발의건인데요. 이호섭 의원님께서 동네 민원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도에서 촉구결의안 내용대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12시 2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오갑석 등 1,253인이 청원하여 표진형 의원께서 소개한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표진형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는 현충탑까지만 공사하는 것으로, 이쪽 밑에 공원로 확장계획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도로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기준에는 9% 이내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5%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선형상 그 위에다가 맞춰가지고는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태평4동쪽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한 두 단지는 조금 불편합니다.
밑으로 300m 정도 내려와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전체 도로망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 때 민원이 되는데 지금 민원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시설기준이라든가 법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형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불가능하고, 주된 것이 성남대로나 수정로 이쪽에 도심지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가 선형이 연결이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당한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몇몇 사람들이 일으키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일단 도로개설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셔서 지역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줘야지, 설계변경을 하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민원이 태평2동이 많습니까, 태평4동이 많습니까, 신흥2동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터널이 지나가는 데가 태평4동쪽입니다.
전이만위원  태평4동 시의원이 누구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한선상 의원님입니다.
전이만위원  민원을 최소화해서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청원은 주민이 우리한테 낸 것을 청원 소개인이 와서 소개하고 가면 채택할 때 한선상 위원님 말씀과 전이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달아서 의장이 집행부에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검토보고한 것이 우리한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선형변경이라도 해서 해줄 수 있는데까지는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되요.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갑석 등 1,253인이 제출한 현충탑터널공사진·출입로설계변경원안시공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위원아닌 의원
  표진형   문길만   김완창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기타참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