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허가과
  2. 분당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허가과
    가. 분당구시민과
  3. 수정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허가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의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럼 먼저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간부 인사)
  2005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부응하여 28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구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로는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안정된 도시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민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특수시책으로 부동산거래 길잡이 팜플렛을 배포하여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허가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간판달기 시범건물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련한 것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야지, 이러한 내용이 없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타 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주관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업무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회에다 추천을 해주십시오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시를 해서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순호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중원구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공시지가 조사하죠?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예.
김기명위원  토지랑 건물이랑 비교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 민원이 생긴 것이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다. 시가보다도 높게 책정됐다고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재심의나 이런 것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시민과 토지관리팀에서 주관을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과표팀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예.
김기명위원  이의 신청을 두 번 해야 되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토지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야 되고, 현재 체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의 신청을 하면 많이 받아들여지나요?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이의 신청이 오면 저희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것은 기본현황을 갖고 비목이나 과목이 데이터로 전산처리됩니다. 그 현황에서 혹시라도 작은 것이지만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자체로는 맞지만 이의 신청 제기한 입장에서는 %라든가 이런 것이 맞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평가사라든가 저희가 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은 개진을 해봅니다.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중동에 삼창아파트에서 마을버스 다니는데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거기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배수지가 있어서 그런데, 산쪽으로 밀어서 확장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시 땅이 아니고 종중 땅이죠?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마을버스 다니는데 도시계획선 그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도로가 6m인데 한쪽은 절개지가 심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절개지가 심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배수지를 옮겨야 되나, 연구를 해볼 수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 관계는 시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강봉수 팀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는건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 위험스럽거든요. 사람이 탈 때는 꽉 차요. 혹시라도 절개지 이런 데로 잘못될까봐 불안할 때도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타요. 상대원동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고민스러운데, 그것 좀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보든지,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폭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만이라도 이번 추경 때 용역을 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배상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원구쪽은 보통 옥탑방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다음에,
김유석위원  대충 모르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건축과장이 안 와서,
김유석위원  건축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탑방 짓는데 20평 분할지에 몇 평 정도 올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보통 옥탑이 5평,
김유석위원  5평 정도 지으면,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에 무리가 많이 가나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무리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량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안 갑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키면 중원, 수정구 20평 분할지 옥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평균 5평 정도?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5평 이상만 특별법에 집어넣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겠네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물었던 사람들도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면 소멸이 되나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하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옥탑방을 안 짓거든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허가 날 수 없는 건물에다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든지 한다면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은 법에 의해서 증축허가를 받는데 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지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접근을 잘 해야지 그냥 옥탑방을 지어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를 해준다든지 양성화를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지킨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옥탑방 몇 사람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당하고 철거 명령을 당하는 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김유석위원  몇 년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원, 수정에는 평수 때문에 혜택을 거의 못 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그 당시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허가를 받아서 했을텐데 전부다 불법이다 이거죠. 불법한 사람들을 양성화해준다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현재 옥탑방을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맞게끔 같이 가면 양성화와 동시에 추진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맞아서 옥탑방을 지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건축법에 맞는다면 우리가 고발이면 고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추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거의 다 건축법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상당히 괴로운 문제예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원구에서 중동하고 성남동을 집중적으로 2003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머니 하나가 사진 찍어다가 감사원이고 다 올려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빗물이 떨어져서 했단 말이에요. 다 찍었더라고. 그러니 나도 누구라고 말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그런 답답한 점도 있더라구요. 자기가 못 한 것을 남까지 싸잡아가지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추인 관계가 8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한 번씩 있는데, 방금 청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불법한 사람은 나중에 혜택을 받고 법을 지킨 사람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건축선 문제인데, 업소들이 건축선 밖에 나와서 앞에 베란다해 놓은 것이 아직 철거가 안 되었던데요. 이행강제금 물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금광동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을 지으면 이만큼 띄어놓는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묶어놓은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중원구 쪽에는 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했는데, 그것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금씩 설치를 해서,
김유석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인도 바로 옆에까지 침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후퇴선상에 있는 것, 조금씩 설치해 놓은 것,
김유석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이 아니에요. 거기에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수정구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몇 군데 정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중원구는 제가 볼 때는 정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을 해서 안 불편한 데도 있지만 어느날 갑자기 생겨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 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다니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예.
김유석위원  물론 다 관리를 못 하시겠지만 다니다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도 법을 위반하면서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한 김경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는 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체된 분은 없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 김대진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소개는 생략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부동산 실명제 운영,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조상 땅 찾아주기,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종합정보 배너 개설 운영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주요 도로변과 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와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중점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장동 등 자연취락마을 환경개선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와 보수,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단독주택단지 도로정비,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0시 4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
(10시 4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낙중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분당구 허가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일간 지상파를 통해서 대장동건이고 뭐고 얘기 나오는 것,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분당구청에는 지금 진행사항이나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운중동에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건축허가 접근 여부라든지,
○위원장 김대진  질의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라고, 백현동 골프장 위에 건축건이에요, 운중동건이에요?
홍준기위원  방송에 나오는, 지명은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지금 현재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은 대장동에 남서울골프장 안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70년도 광주대단지 시절에 골프장 내에 부속시설로 택지개발,
홍준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분당구청에 지장은 없느냐 이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업용 건물 주차장 단속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예. 단속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제도 가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영업하고 있던데, 시하고 공조하셔서 단속하시라고,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시하고 공조를 하구요. 그때 당시에 지적해 주셨던 것이 4건 있었습니다. 아미고타워하고 킴스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 계도해서 즉시 정비한 것이 2건이 있었고, 아미고타워 쪽에서는 현장 나가서 계도한 결과가 즉시 정비가 안 되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장대훈위원  어제도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스팀세차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1월 28일자로 조치 완료한 것으로,
장대훈위원  한 두 면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면을, 다른 사람들 주차를 아예 못 하게 하고 영업을 한다니까요. 하루이틀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더라구요. 1회성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시정이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한 두 면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 3층, 4층에서 세차 영업을 하는데 오염된 부분을 어디다 배출하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잠깐만! 분당구에 삼성백화점이 있는데 삼성백화점 7층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 내지 성남의 각종 미술협회 내지 도자기 전시라든가 등등해서 한 6개 단체가 이용을 수시로 했었는데, 삼성백화점에서 성남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폐지시켜서 시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팀장이 가서 확인한 결과 벌써 다 폐쇄 조치하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성남예술회관이 금년 10월경이면 오픈이 되니까 그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줘서 성남의 각종 단체가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묵살을 했어요.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백화점이 분당구청이나 성남시청이나 각 관계 부서에 도움을 안 주는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고, 2대 때부터 시의회 들어와가지고 백화점이,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통로가 다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삼성백화점내에 각종 세일판매대가 따지고 보면 전부 위법입니다. 삼성백화점 앞에 빨간 모자 쓰고 차량 통제해 가면서 자기네 상행위를 위한, 즉 자기네 필요로 하는 이러한 주차단속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자기네 임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자기네는 묵살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갤러리는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셨다가 기회가 닿으면 책임자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몇 달간을 못 참고 갤러리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성남의 많은 예술인들이 아주 비통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나가고 문체과에서도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네 건물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통 문제 제기라든가 위법 행위한 것을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그런 빌미라도 해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오인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술협회, 도자 전시회 등 전시시설이 아직 문예회관이 개관이 안 되어서 부족한 사항을 걱정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분당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구요. 말씀하신 위법 문제에 대한 사항도 현지 확인토록 해서 조사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비상구 계단을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자기네 것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몇 달을 배려를 못 하고 그랬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걱정하시는 사항을 현지 확인해서,
장대훈위원  오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위반사항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류상으로 내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은 취하시고, 대형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유사 유통시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영업상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묵인해 왔는데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민원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토요일날 삼성프라자하고 롯데백화점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보행자 통행로상에 상행위하는 것이,
장대훈위원  단속하면 도망가버리는 거죠.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단속할 적에는 바로 이동이 편하니까,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김유석위원  공익요원을 상주시켜서 해요. 2명 배치해가지고 15일이나 20일 하면 괴로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반복되는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하셔서 주민을 위한 성남의 각종 단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갤러리가 없어져서 어디서 행사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타 구청에서 발생한 일인데, 위원회 구성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공문에 명시를 할 사항이 관련 위원회를 명시해 줘야 되는데 명시해 주지 않아서 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 위상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을 때 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촉할 때,
김유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기에 써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명시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시민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열 시민과장이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억 지적정보팀장이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정보팀장 유병억  분당구 지적정보팀장 유병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간부 인사)
  박대성 건설과장은 방재교육 중으로 정완조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10쪽에 지목 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라고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황 지목이 임야가 전답으로 이용됐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인·허가 준공되면 지가의 상승 요인에 의해서 취득세를 30일 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바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급을 받아서 그 소유자한테 줘서 30일 내에 자진납부를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 안 하는 쪽으로 안내하는 안내제도입니다.
  작년에 77건에 5억 3,400만원 정도 부과해가지고 76건에 5억 3,300만원, 거의 한 건 정도 100만원만 미납이고 나머지는 5억 3,300만원을 30일 안에 징수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도시개발과 지적팀하고 각 구청 지적팀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지적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줍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한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조상땅 찾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바로 신청과 동시에 제공을 해주고,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을 찾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도에다 의뢰를 해서 1시간 정도 이내에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것이 47건 정도에 18만 1,800㎡인데 많이 찾아줬습니다. 총 126건 접수했는데 신청한 분의 47필지를 찾아주는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작년에 120억을 신청을 받았는데 47건을 찾아줬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오인석위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한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오인석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11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정완조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건설행정팀장 정완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18쪽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촌지역 만들기라고 있는데, 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창곡천 같은 경우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었죠?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묻어놓은 상태로 군부대는 연결했고 취락구조가 끝나야지만 우·오수가 분류되거든요.
홍용기위원  그러면 군부대 관로는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군부대 관로 연결해서 펌핑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펌핑장으로 가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홍용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느냐구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아직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홍용기위원  공사비 받았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공사비가 아니라 원인자분담금은 받았습니다.
홍용기위원  창곡천 펌핑장을 송파구청하고 경계지역에 만들었죠?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홍용기위원  공사완료 됐습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공사완료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창곡천은 완료가 되었는데 복정동 쪽에서 나오는 데는 공사를 왜 안 합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안골이요?
홍용기위원  예.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그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창곡동으로 공사를 해놓고 쓰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취락구조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예산을 안 세웠고, 취락구조의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홍용기위원  취락구조개선사업 세월아 내월아,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었는데 언제 될 줄 알고 시점을 맞춰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우·오수 분류가 안 되면 갈 수 없거든요.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중앙군사학교 같은 경우 원인자분담금 받았으면 연결하면 거기 큰 지장이 없잖아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홍용기위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사 지을 시기는 왔는데 중앙군사학교에서 오수를 창곡천으로 흘려보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특히 갈수기에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논에 가서 일을 못 한다고.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부공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홍용기위원  관로를 별도로 안 뺐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안에서,
홍용기위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홍용기위원  끝나는 대로 연결해 주세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예.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서 주차장 운영실태를 연 2회씩 점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차요금 부당징수 및 친절도, 기타 안전도 및 환경정비 실태를 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몇 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다음 차례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3회 이상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차기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안 줍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거기에 대해서 계약 해지되거나 입찰에 지원해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회 이상 적발이 되어가지고 계약 해지된 사례는 없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라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위반이라할지라도 지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찰에 대해서 2만원을 추가해서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받은 것을 건건별로 해가지고,
장대훈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4건이 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2회 이상하면 강제토록하고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불러서도 얘기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점검결과 반응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서화되는데 그치고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 받는 부분을 같이 절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문제는 가끔 민원을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불친절한다든지, 요금 추가 징수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만 경고하다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강하게, 원래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그 분들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단속해가지고 구두상으로 시정명령 내리면 그때 뿐이잖아요.
  이런 것을 팀장님께서 항상 마음에 뒀다가 집행을 하세요. 애당초 지키지도 못 할 것 뭐하러 문서화합니까? 폼 잡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불친절한 부분, 사실 주관성이 강하거든요. 불친절하게 안 느낄 수 있는 사항도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불친절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저도 의원 신분을 안 밝히니까, 저도 엊그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남한산성 지하주차장에 일요일날 등산을 하려고 차를 처음으로 파킹해봤는데 잘못하면 시비 붙겠더라구, 제가 이해하고 말아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비단 거기만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남한산성은 지금 위탁이 아니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위탁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경각심을 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요. 이해심 없는 사람 같으면 잘못하면 시비까지 붙겠더라구요.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차장이 어쨌든 요금이라든가 이런 결정에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지금 1호주차장 부지를 보면 복정전철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위탁을 할 것인지, 또 현재 대형 차량들이 거기다 집단적으로 넣어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지저분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민들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주차장 개장을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25m도로 양쪽으로 대형 차량들을 얼마나 많이 대놨는지 집단민원이 생기겠어요. 대형 차량 단속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특히 1호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 거주자도 아니면서 대형 차량들을 대놓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차는 대지도 못 하고, 장기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차를 못 대요. 아우성을 치는데 검토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희망대 구정문 입구 도서관 입구 양편에 차량들을 이중삼중으로 세워놓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인데,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안전과에서 휀스를 치고 희망초등학교 입구에서 내려오는 데 미끄럼방지턱을 해서 단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방치차량이 많은 것을 미리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일자형주차장으로 요금도 안 받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아니니까 이중삼중으로 대서 굉장히 불편해요. 경찰서와 대각선으로 주차선 긋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정리됨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계획단계가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니까 무단방치차량을 사전에 조치 좀 해주세요.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완조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허가과
(11시 2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도로점용사용료는 허가과에서 하나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건설행정팀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성호시장 맞은편 대기가스 아시죠?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인도가 없어요. 조치가 안 되나요?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인도를?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예. 왜냐하면 차량 진입을 위해서,
김유석위원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았다구요?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전체 다 받은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입로를 위해서는.
김유석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진·출입구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 분들이 볼라드를 박았는지 어쨌든 대기가스 앞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스를 넣으러 가다보면 우리야 어차피 그 동네에 살지 않으니까, 그냥 차를 가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가서 가스 넣고 나오는데, 간혹 사람들이 그 인도로 걸어와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편하고 불쾌해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인 조치 좀 해가지고, 볼라드 박을 데는 박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불안을 안 느끼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예.
장대훈위원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전체를 허가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량 진·출입 부분만 해주지 인도 전체를 허가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 받을 때 도면에 허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그려져서 들어오잖아요. 그 도면을 확인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허가도 안 받고 다 절개해서 쓴다면 점용사용료도 안 내고 다 쓰는 격이 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그 전체를 다 허가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시정 조치하셔야죠.
○수정건설행정팀장 정완조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허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삼영전자 자리 아시죠?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거기를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관리하죠?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용도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거기서는 공단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저희는 무허가나 용도변경 그런 문제도 하긴 하는데 거기에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 걸고 이런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허가과 관장 사항인 줄 알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거기 때문에 주변 상가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문제인데 저희 지역에 가구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영전자에 가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차별화되게 낮게 책정을 해서, 거기가 세가 싼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머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찾으셔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찾아가겠지만 과장님도 강력하게 그 나름대로 조치를 찾아서, 간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가구 도매” 써 붙인 거 있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간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용도하고 안 맞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허가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동원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저한테 메모하셔서 저한테 해주시면 다른 과나 또 국에 협의를 요청해가지고 해볼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공장 용도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영업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공장은 원칙적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불법 광고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르신들 활용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을 주었을 경우에 얼마만큼을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문제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대훈위원  불법 현수막인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정도가 약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금요일 오후쯤 되면 계획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파트 사방이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금요일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자기들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저희도 그것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수정구에서 먼저 잘 하시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할 것 같으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단가산출을 하는데 그것이 어르신들이 일반 불법 전단지 같은 것 수거할 때 재활용품 단가,
장대훈위원  참고로 재활용품 단가는 얼마입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금액 계산은 모르겠는데요.
장대훈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낮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거용보다는 금액을 낮게,
장대훈위원  저는 분석 안 해봤지만 개당 2,000원 정도면, 하시는 분들도 뭔가 소득도 있고 해야지 너무 단가가 낮으면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것 때문에 작년도부터 기본계획안을 잡아놓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장대훈위원  제 생각에는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했으면 하는,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것만 되면 저희들 제안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범동을 정해서, 신흥3동하고 신흥1동 종합시장 쪽하고 중앙시장 쪽은 집중적으로,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부연설명 잠깐 하겠는데, 분당구 의원들 업무보고회가 있어요. 의회 열리기 전 2월 초에 했었는데 그 때도 반대 문제가 나와서 제가 구청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오후에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 9시 이전에 와서 떼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우리 각 구청마다 동사무소마다 내거는 간판이나 플랜카드는 위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관청에 간판들, 즉 현수막은 보통 1개 구청에 10개 정도, 요즘은 경기도체육대회까지 해서 각종 육교 및 가판대까지도 걸어놨어요.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지역경제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 어려운 시기에 상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간판을 걸어놓으면 그냥 와서 가져가고, 입간판도 물어보니까 10여만원씩 들여서 갖다놓으면 2시간, 3시간만에 와서 실어가고 그러니, 영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비애를 느낀다고, 저희 것은 걸어놓고 우리 것은 왜 떼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법도 경우가 있고 행정도 경우가 있는 것인데 저희 것은 걸고 왜 우리 것은 떼어가느냐 이거ㅖ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나 동이나 이런 사항은 공익적인 측면이고, 불법 현수막이나 상업용이나 이런 것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사익적인 사항이 강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지저분하게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재산증식이고 그 사람들이 하면 재산투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거는 것은 제일 좋은 자리에다 걸게 되어 있지, 괜히 걸면 금방 떼니까, 자기네들이 걸 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은 재산증식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투기예요. 거기에 해당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도 경우가 있고 법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어긋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구청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3개 구청장하고 또는 시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얘기해 보고, 꼭 걸어야 할 자리에 건다 이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다 안내하고 비전성남에 안내하고,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 회보가 나가니까 거기에도 하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공익적이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관에서 내거는 공익적인 차원의 현수막도 꼭 지정된 장소에 걸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간곡히 드리니까 연구해 보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되도록 피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나 질의에 앞서 기왕에 제1공단 자리 얘기가 나왔고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왔기 때문에 거기 불평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은 관계되지 않는 업무이지만 수정구청장님도 계신데 그 자리에 “문금용”이라는 이름 석자 남길 수 있게끔, 성남시청도 어디로 떠난다는데, 제1공단 자리는 양쪽에다 쌍둥이 빌딩 지어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면 허가과에서 간판이고 뭐고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여론을 조성하셔서, 거기가 비싼 땅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 말고,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용적율 다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화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면 구청장님 떠나시더라고 이름 석자는 제가 박아드릴테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거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삼영전자 자리 때문에 피해도 많고 혐오도 많고, 말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불편이 있고 대다수가 공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비싼 지역입니다만 단대오거리 역사 입구, 세이브존 입구 양쪽에 상하이에 있는 빌딩을 사진을 찍어오든지 그림을 그려서라도 용적율을 거기다 다 집어놓고, 거기다 호텔도 집어놓고 하다못해 세계적인 의류센터도 하고 IT산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주눅이 들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제1공단을 살리는데 수정구청과 각 과장님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제1공단은 구시가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에 각종 위원회 선정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업무 위원회를 명시해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 않고 성남시의회에다 의뢰하다 보니까 관련 없는 위원회 위원이 선정되었을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상과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각별히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회 선정 시에 꼭 공문에 명시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기타참석인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완조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분당구지적정보팀장  유병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