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도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장급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판교개발사업단 직급을 올려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직은 지금 경기도에 다시 해서 행자부에 진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조직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조직이 전부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KBS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행정타운 조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어제 KBS에서 10시 30분에 “취재파일4321”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공람공고일 이전 1년 전부터 왜 건축허가를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설명이 안 되는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는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공람공고를 지시한 작년 10월 27일날 저희들이 해당 구청 주민들한테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라 이렇게 했고, 곧바로 행위허가제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년 전부터 왜 건축허가 제한을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발예정지구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확대해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시에서 4만 8,000여평을 280억 정도 투입해서 변전소 인근의 땅을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그 일대 전체를 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환상형 그린벨트가 단절된다는 사유로 해서 중간을 600m 정도 이동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형벨트가 끊기지 않는 연결고리선상에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할 거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지역이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어차피 그 땅을 사놓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화합의 장이나 우리 시의 중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 낭비가 아니냐하는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음에 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은 성남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도되었기 때문에 성남시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여쭤봅시다.
  하기 전에, 저는 시청 이전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저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시청과 시의회가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004년 5월 24일날 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냥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와 알아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면서 체결까지 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그쪽에 예상이 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서 체결 이후에 또는 발표 이후에 언제 주민들이 알게끔 공람공고를 했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만큼은 이런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작년 5월에 합의서 체결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 받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입법 예고를 전제로 한 공포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포하는 부분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람공고를 10월 27일자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하기 전에 다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기자회견한 후에 의회에 와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 절차나 그런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청이 옮겨가는데 있어서, 근 10년 동안 끌어왔다고 해도 그것을 전혀, 물론 틈을 안 보이고 행정의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이주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낸거라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 사람들은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나타나겠지만 시청 이전이나 의회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행정 절차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발표하거나 이러시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는, 적어도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의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의원이 다른 데서 먼저 듣고 아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을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부터 가는 과정 속이라도 엊그저께 용역결과 발표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해서 발표 안 했잖아요. 용역결과 시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놓고 못 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더 완벽하고 조금 늦더라도 어떤 단계와 과정을 정확하게 거친다면 괜히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눈들이 그렇게 안 보일텐데 자꾸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의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행정에 혼란이 있어도 할 것은 다 해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매 맞을 것은 미리 맞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가는 것이 낫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두들겨 맞고 그러면 계속 혼란은 있을 것이고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미리 사전에, 요새 사전예고제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교통영향평가가 작년에 마무리되고, 또 건교부, 농림부 등 중앙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5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이 예측으로는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가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량이 많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회로 회부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5월경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작년 연말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린벨트 내 학교 용지 지정관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창곡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용기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작년 연말에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와 교육청하고 현재 의견이 상반되어서 한 번 더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자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국방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재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그 의견이 오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홍용기위원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협의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법에서 꼭 이것을 이행을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학교도 조그마한 기관도 아니고 대규모 군부대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시, 조금 더 협의를 가져라 이런 취지입니다.
홍용기위원  협의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중앙군사학교에서는 협의를 해줄 리가 만무한 지역이에요. 처음부터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한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군사보호지역이 전부 해제가 되었고 아닌 지역에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협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권의 외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군부대가 도시발전에 굉장히, 물론 국방의 중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군사지역인데, 도심에 학교 과밀화 문제도 해결 아직 안 되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일례로 현재 시에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몇 년이 걸려도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홍용기위원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의회에 보고했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7월 6일입니다.
김유석위원  7월 6일날 보고했을 때 중간용역이 도시기본계획 주고 나서 언제쯤 나왔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중간용역이라는 것은,
김유석위원  중간에 납품이나 전혀 받지 않고 내용 없이 완결만 받아가지고 7월 6일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중간 완결되는 것은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야 완결이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받아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안 났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 보고한 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의 안이죠.
김유석위원  시의 안이라는 것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용역을 줄 당시에 행정타운조성협의서 체결한 것이 5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벌써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청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수동 일원은 시가화 예정 용지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용역을 줄 때부터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포맷을 맞춰놓고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러지 않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나중에 제가 과업지시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서 그래요. 아직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학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어차피 성남시에 토지도 부족한데, 시 자체에서 정치적으로 하든 시장님과 말씀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시켜요. 국방상에 큰 필요도 없는 것을 거기다 놔두면 뭐 합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세요.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행정학교 거기 있으면 국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거기다 풀어가지고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것 그런 데다 지으면 되요. 괜히 여수동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국민임대 2,500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작년 12월 29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개발행정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상래 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재개발행정팀장 하상래입니다.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입니다.
  주거환경팀장 최순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시재개발과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팀을 하나 늘려주는 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과를 늘려주는 것을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도시재개발팀이 한 팀이라도 더 늘어난 것은 상당한 비중을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27페이지에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향후계획에 2006년 4월에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공고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005년 12월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하구요 국민임대는 2006년 4월에 한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도촌지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촌지구에 있는 국민임대 공급이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920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5,242세대 중에 단독세대가 202세대가 있고, 공동주택이 5,040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주택이 2,920세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920세대가 국민임대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5,040세대 중에서 2,920세대가 임대주택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분양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순환개발로 1,000 몇 세대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임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국민임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1,005세대가?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향후 계획에서 올 12월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공분양이잖아요. 판교개발사업단장님! 판교가 올해 언제 한다고 그랬죠?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6월에 택지 공급, 아파트는 11월 이후에,
김유석위원  전체 다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5,000가구씩 네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을 2만 1,000가구를 한꺼번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도촌지구하고 같이 겹쳐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매스컴에서 11월에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판교가 11월에 하고 도촌지구가 12월에 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같이 분양이 되지 않느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랬을 때 성남시 시민들의 피해나,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건교부에서 주택정책, 특히 부동산투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현재 분양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주택분양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조금 우려스럽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공하고 상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요. 판교는 공공분양, 국민임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분양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일반분양만 하는 거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을 도촌동하고 판교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남시에 판교 같은 경우 30%를 더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이런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할 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와 도촌동하고 맞물렸을 때의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차피 성남시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하는데 성남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냥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연 그랬을 때 성남시의 이득이 뭐고 손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3월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25페이지에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향후 계획에 보면 2005년도 6월말로 건축허가가 완료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완료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현재 산성2지구에 건축허가 완료된 세대는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7건이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전체 중에서 공동주택 개량 대상은 82동입니다.
전이만위원  6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82동이 공동주택 개량 동수인데 이 중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은 7건이고 75동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20%만큼만 필지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이만위원  20%에 해당하는 세대는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6월 안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2005년 6월말까지 건축허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6월말이라야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개량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세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기 택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로서는,
전이만위원  향후 계획만 있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여기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세입자대책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큰 사업을 하면서 늘상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거기에 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주공에다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공에다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이만위원  주공에다 계속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특위가 구성되어서 여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전이만위원  지금 건천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여기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끝났고 실시계획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입장입니다.
전이만위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전이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될 때.
전이만위원  그러면 여수천이 건천화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건천화는 꼭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건천화를 예방하는 방법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탄천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이미 성남시가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구미동쪽에 한강물 끌어다놨죠,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여수천의 건천화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택지개발 전에 시공사가 주택공사인 만큼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요. 그래야 여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한강물 또 끌어다 댈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택지개발 업무를 쭉 해오면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의 입법 취지 자체가 시급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필지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했을 경우에는 코스트(cost)가 높아졌을 때는 아파트가 남아돌아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야말로 택지개발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게끔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건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를 들어서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다른 물을 끌어다가 한다든가, 이를테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쉬운 하수종말처리장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택지개발은 원천적으로 다시 무효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를 성남시가 제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성남시가 할 것은 아니에요. 시공사가 해야 되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남시가 떠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여수천에 한강물 또 끌어와야 되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한강물 끌어다 놓은 것이 작년 2004년도예요.
  그러면 택지개발 2007년까지 완료한다고 보니까 건천화가 틀림없이 전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물 또 끌어올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기성 시가지에 전선이 위로 되어 있는 것을 땅속으로 매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로를 먼저,
전이만위원  시장님도 연두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선지중화에 통신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통신 및 전선”이라면 몰라도 전선하면 고압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칭 사용도 “통신 및 전선 지중화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명칭 사용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산성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유일무이하게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 사업인데, 성남에서는 마지막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임시조치법에 의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지금 판교개발과 맞물려가지고, 또 현 참여정부와 맞물려가지고 건축붐이 최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동인가 지어놓은 것이 분양이 안 되요. 그러면 향후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것 뻔히 아는 얘기인데 이 숫자놀음만 가지고 끝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더 연기 신청을 해서 산성동을 완벽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않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로 답답한 얘기예요. 예전과 같이 말뚝만 박고 건축경기가 호황일 때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2동 지어놓은 것도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고, 엊그저께 지역 출신 의원이 나한테 저쪽 방에 가서 30분 동안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해서 기간 끝났으니까 이상 끝하고 말 것이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주실 것이냐 이런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임시조치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오인석위원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 그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용적율이고 다 틀린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 폐지되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강화되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도 더 좋게 잘 살아지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다시 열악하게 하면,
한선상위원  해줄 때는 언제고,
오인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한 한시법이에요. 한시적인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현 시류의 흐름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한시적인 조치법이 끝이 나면 도정법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부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오인석위원  그러면 강화되어서 3칸 지을 것을 2칸밖에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사업은 물론 민간개발엔 주택개량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시설 확충이 더 우선입니다. 민간개발은 시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계획에 의한 도로 확충이나 회관 건립이나, 물론 민간개발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받지 못 하지만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개발은 어차피 주민들 몫이거든요.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임시조치법이 종료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오인석위원  아는데, 자꾸 남진이 노래 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군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없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복정동 우리 시 초입, 관문 지금 시행착오를 일으켰잖아요. 근래에 신도시 주거환경이 다 우리 관문을 망쳐놨는데, 사실상에 산성동도 우리 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 주거환경개선 마을에 상당한 이유를 걸어서, 본 위원이 지금 상이용사가 됐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 마을로 가지 않았어야 될 그 지역을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반대했던 장본인입니다. 앞으로 숙고해서 뭔가 관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도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이 주인되는 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설상 안 되면 그만인 것이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관에서는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민이 주인 노릇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의를 할게요. 건천화하는데 한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탄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통수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면 오염총량제가 묶이면 물을 끌어다가 오염되고 건천화된 곳에 갖다 부으면 희석이 될 뿐이고 오염측량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100%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을 끌어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희석을 시킬 뿐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오염된 것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띄워서,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아파트 내에서 세대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묶어서 한다든가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물을 끌어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없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탄천에 물을 쏟아부으면 분명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수식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오염총량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2006년도부터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8페이지를 봅시다. 성호시장인데, 제가 언 듯 저번에 공식회의가 아닐 때 물어봤는데 신한이 성호시장사업에서 환승주차장만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시행권이 상실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만료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포기가 아니고 권한,
김유석위원  못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할 수 없다면 결국은 포기죠. 그랬을 때 성남시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환승주차장만 받고 그것을 안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행정 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주차장을 지으면 도로변에 있는 주차면을 다 없앨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하상가 위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상가 부설입니다. 거기가 지금 편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차장이나 밑에 있는 지하상가가 성남시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5, 6년 더 있어야,
김유석위원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먼저 오고 지하상가가 나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한에서는 주차장을 했을 때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몰라요. 20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원래 지하상가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차장을 그냥 이용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든 어쨌든 정치적이든 그 전에 뭔가 잘못해 놨어요. 저번에도 따지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환승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면 환승주차장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수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를 하더라도 도시개발 지정 고시를 하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또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가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서 조합을 형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자력개발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민간으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 그 나머지 행위를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미,
김유석위원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건축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멀리 보고 했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협의를 해봐야 되듯이 그런 내 부서 아닌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30페이지 지중화 사업,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력 및 통신 등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시장 앞에를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양 상·하행선 다,
김유석위원  공단로는 저쪽 하대원쪽을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거기도 상·하행선 다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시청 앞에를 수정로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이쪽에는 지중화가 아직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협의를 해봤는데요. 가운데에 복개박스가 있고 양 옆에 보도가 있는데 기존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로하고 공단로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검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단로보다는 중앙로하고 수정로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용역을 줘서 수정로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단로도 복개천하고 겹치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정, 중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 중원에 있는 사람은 비염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아이들이 아토성 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로에 있는 복개천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수정, 중원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당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 집 건너로 한 집 또는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아토피성 피부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이쪽 중원, 수정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비염증상이 빨리 낫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공단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을 할 때 하천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천문제는 다 빼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점점 확대되었을 때는 땅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건조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이것은 저희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이고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단로는 착공에 들어가지 말고 수정로 쪽에 빨리 용역을 줘서 수정로하고 중앙로를 하고 공단로 쪽은 복개천을 걷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요, 방금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단로는 앞으로 돛단배 띄울 계획으로 하고, 수정로는 그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본거지로 했던 동네를 지중화사업에서 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버리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수정로가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것 빼놓고 공단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행정계획 우선순위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수정로를 조속히 용역 주는 계획을 하도록 협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이 2005년, 2006년 사업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도저히 사업이 금년도에 못 끝나니까 하기 쉬운 데를 하자,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서, 아토피 현상이 각 도시마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접근하면서 그렇게 알고,
전이만위원  지중화가 몇m 들어가서, 통로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중화사업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정말 성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연속적으로 한전하고 통신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얼마 들어가느냐를 같이 묻는데 통신사 것은 전파장애가 발생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케이블이 밑에 들어가고 통신사 것을 위에 하는데 공동구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하고는 스페이스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이만위원  깊이는 몇m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깊이는 아마 그렇게 되면 통신사 것과 전력 케이블까지 하면 약 2m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복정동 것은 몇 m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복정동 것은 그렇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토피가 한 70~80전 정도의 아스콘이 있고요, 약 1m 20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홍준기위원  부연설명을 해서, 우리가 선구자들이 장래 비전을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바로, 중앙로 같은데 본래가 개천이었을 때 하다못해 도라무깡이고 파이프만 묻어놨어도 지금 열병합도 우리 구시가지에 전부 공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장래를 보지 못해서 지금 지중화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불과 10년도 내다보지 못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장래를 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고맙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지원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도촌동하고 판교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이러한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양반들이 교통도 현재 차량이 전보다도 왕래하는 횟수도 적다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양반들이 현재 개발사업 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00만원인데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몇 백만원밖에 융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이런 개발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장주성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대상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융자를 받으려면 일단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독신자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독신자는 안 돼요?
○주택과장 장주성  그리고 35세 이상은 독신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는 집이 전용면적 60㎡ 이하, 그리고 4,0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000만원의 70%, 2,8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 3%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판교개발단장님, 대상자가 있지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 대상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담보 내지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을 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해줄 수는 있는데.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조건이고 일단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는데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세 군데서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도 나중에 이걸 받을 것을 계산해서 보증을 세우고 보증보험에 증권을 끊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권을 끊을 때도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은행에서 적합해야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옥탑방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20평에 옥탑방 지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고 20평 넘은 것에 부과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이 현황을 중원, 수정 위주로 해서 의회 회기 마치기 전까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분당은 빼고요. 부과 현황에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 전체 평수가 있을 것이고 땅 평수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이 몇 평이었는데 얼마가 올라갔다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감사합니다.

    라. 도시정비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곽정근  감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판교 성남에서 개발한 택지 위치가 선정이 되었나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처음부터 위치는 확정되어 있었지요.
한선상위원  처음에 선정된 라운드가,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사업 시행자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한선상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경계선이 변함이 없나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 경계선 변함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잘 되고 있지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예, 한신교회하고 분당물류창고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한신 같은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신청인을 달리해서 두 번째 올라갔는데 지난 2월 14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5일에 전체 위원회를 또 열기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주공 쪽하고 교회 쪽하고 불러서 관련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직권 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25일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냐,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를 확인해서 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물류시설은 현재까지는 존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존치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건교부에서 회신되기를 3개 시행자가 협의해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주공, 토공, 성남시 세 곳이.
한선상위원  그러면 선택권은 주공,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선택권이 아니고요, 어차피 현재로서는 존치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공, 토공, 성남시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공과 토공의 의견을 저희가 중간 타진해 본 바에 의하면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건교부에서는 시행자한테 선택권을 준 거네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미룬 거지요. 시행사한테 미룬 겁니다.
한선상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주든가 해야 되는데.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건교부가 잘라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물론 승인은 건교부가 승인을 해줬지만 수립 자체는 시행사들이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주관사가 토공에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역할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한선상위원  그런데 본 의원 의견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쪽 입장에서 존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데 보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 상징이 되고 그런 것인데,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싹쓸이로 다 밀어내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증축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건물이 작다는 것을, 큰 건물이 성남에서 필요하다면 존치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저희도 팀장들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인사 소개를 시킬 시간도 없이 바로 질문 들어오셔서 인사를 생략했는데요, 보상공급계장에 윤여경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장 하던 노병무 계장이 시설계장으로 갔는데 어머님 노환으로 병원 모시고 가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공급계장 윤여경 계장이 새로 왔고 노병무 계장이 시설계장으로, 그리고 개발계장에는 분당구 토목계장을 하던 정광명 계장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잘 해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