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안)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2.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3. 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용준 금일 조례안 심사 제1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구청으로 되는데 민원 조정, 업무관계 평가는 해 보셨나요?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규칙은 위임돼 있는데 법이 제정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본래 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던 것을 시장, 군수한테 법령이 개정되니까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현재 위임돼 있는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농지업무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시정과장 송기복 부동산 관련업무는 지적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계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 토지등록이니 여러 가지 지가산정을 별도로 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주택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관리 또는 등본교부를 했는데 이게 전부 부동산관리계로 넘어갔습니다. 일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부동산관리계 하고 전반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구의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견인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정원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저희가 정원이 아직 안 떨어진게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폐기물사업소가 한시정원이 돼서 연장승인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나머지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폐기물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중앙승인이 지연돼서 이 부분을 같이 설명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시간을 조정해서 이 4건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기 폐지조례는 오늘 다뤄주시고 기타 다른 것은 금년 안에 다시 처리할 테니까.
○윤기중 위원 정원조례가 같이 돼야지, 폐지만 해놓으면 이 인원이 어디 가고 오고 하는게 안 되잖아요.
○손영태 위원 검토보고에 인원이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계가 별도 승인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검토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에 관한 조례개정과 기 인력 등에 대한 직제개정이 수반될 수 없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는 추가로 올린다고 했고 규칙은 규칙을 개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를 오늘 다뤄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를 다같이 다뤄줘야 되니까요.
○안정연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정원과 관련된 게 있어서, 왜냐하면 정원은 한 회기 중에 두 번을 못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 하고 폐기물사업소 하고 또 지도소가 지난번에 예산에 들어왔는데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된다고,
○안정연 위원 인원조정같은 것은 과가 신설되거나 계가 신설되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만 가는 것인데,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을 처리하면 정원이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조례가 설치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12월 4일자로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회기에 다루려다 못하고, 먼저 임시회 때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애초에 신도시가 구성될 때 법정동 하고 행정동이 이미 돼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주민들은 행정동을 익혔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공청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우편물같은 것 들어갈 때는 법정동으로 들어가야 되고, 동에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는 동 이름으로 띠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어느 동으로 보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공청회 때 의견 수렴했듯이 현재 있는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또 비용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만이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다 이겁니다. 법정동으로 해주는 것으로 통과해 주세요.
○윤기중 위원 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과정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청취를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안 위원님 의견에 전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 송기복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청취는 해야 되는데 이게 90% 이상의 찬성율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돈이 엄청나게 드는구만.
○시정과장 송기복 전반적으로 등기 같은게 다 고쳐져야 되니까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현행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명칭 변경시까지 현행 동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건은 현행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명칭 변경시까지 현행 동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제증명등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요액이 책정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요구 책정된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기존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위임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책정된 요율 그대로입니다.
○안정연 위원 콘도미니엄이나 호텔업 등 사치성이 약간 포함돼 있는 것은 요액을 왕창 올릴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 9만원이 「맥시멈」이에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있는 조례안은 저희가 타 시의, 우리와 비슷한 시세가 있는 시를 조사해봤습니다. 수원, 안양, 부천 등 경기도의 7개 시에서 현행 수수료안대로 지금 개정되거나 추진중에 있고 타 시도 예로써는 경남 울산시와 전북 제주시가 현행 수수료대로 그대로 원안 조례로 확정 지었습니다.
다만 요율을 좀 인상하는 부분은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검토 분석을 해본 바로는 지금 수수료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가 대비되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현행 공중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가 대비되는데 식품위생법 수수료는 허가시 2만원, 변경허가는 5,000원씩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공중위생법규는 호텔업 허가는 9만원을 정점으로 해서 장난감 제조업체 허가시 3,500원까지 21개 업종에 대해서 건당 평균 수수료액이 2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보다 적용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도 저희가 고려해야 하니까 내년도에 여건이 변한다면 변경안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강병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장민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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