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15분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위원장(남장우)인사
3.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4. 도시계획국장(신희철)인사및예산안제안설명
5. 도시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도시과장차문수)
6. 주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주택과장유규영)
7. 녹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녹지과장김의평)
8. 공원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소장김진복)

    (10시15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입니다.
  먼저 금일 심사하시게 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여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및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시20분)

  도시국장님 나와서 인사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국장(신희철)인사및예산안제안설명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80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80여명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밝고 안정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새해 예산 사항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제1항 설명서1「페이지」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까지 개괄 보고 드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 80여명의 전 직원은 시민의 피땀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심의 순서는 과 순서대로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5. 도시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도시과장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사항별 도시과 소관사항 6「페이지」에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두 위원 6「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 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쭉 넘겨 가면서 검토를 하세요.
박용두 위원 10「페이지」에서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에서요.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한 달에 20일정도 여비까지 줘서 출장을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틀에 한 바퀴만 돌아도 불법 행위를 아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요. 20일 같으면 거의 공휴일 빼고 나면 매일 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불법행위가 안 나타나도록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깎는다면 좀 인색하다고 할지 몰라도 사람이 그 만큼 임무가 주어지면 그 책임은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책임 없이 업무추진 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여비까지 깎는 건 너무 인색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든지 해당 국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하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일 출장 여비는 공통으로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과에 청경이 한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점검을 1년에 보통 4∼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도의 건설국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회 씩 순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경우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한달에 20일씩 출장을 나간다고 봤을 때 과연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느냐 그 사항은 물론 단속 청원경찰은 구청에서 단속 의무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불법행위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쏟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일을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더 계상해서든지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인 불법행위를 막자는 뜻에서 청원경찰도 대고 순찰도 하고 예비를 줘가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해 봤을 때 불법행위는 막아지는 사실은 없더라, 이겁니다.
  없으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우리 성남시 관할 전체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으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인원을 한 사람으로 할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 늘려서라도 하고 여비를 오히려 10,000원이 아니라 여비 최고액을, 법정여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능가해서라도 행위를 막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우리가 이 조그만 예산 아끼기 위해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손실 보는 걸 따지면 오히려 처음부터 올려주든지 안 되면 아예 불법행위를 하도록 두고 예산을 안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까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3년동안 감사도 해보고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연례행사처럼 철거하고 부수고, 철거하고 부수고 계속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판교동 지역이라고 하면 판교동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할 정도로 단속업무가 행해지든지 아니면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95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걱정 중에 저희 시에서 청경 하나 쓰는 것은 단속업무도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이 사람이 3개 구청의 모든 취합이라든가 내근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행위를 시에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내용은 우리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동감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막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런 의도이니 만큼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안 나갈 경우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을 오히려 늘려서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10「페이지」끝ㅇ 도시계획업무 추진활동비하고, 넘어가서 주거환경 개선 업무추진 활동비하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관장을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 전반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설부나 도나시 자체에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의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도의 특의가 와서 여기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하다 못해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추진 활동비도 건설부에서의 사항인데 건설부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저검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비관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했다가 나중에 다시 반납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이면 왜 두 군데로 해 놨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이고 도시계획 업무추진 관계는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나눴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11「페이지」복정동 구획정리사업 평가 용역에서 여기에 나온 2억 5,000만원은 뭡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게 구획정리사업의 실시계획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 평가도 하고 모든 평가를 할 수 있는 필수사업비입니다.
이용배 위원 11「페이지」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그 대상은 태평하고 판교공원인데 지금 현재 공원계획 해 놓은 것도 공원시설을 못하면서 용역비만 결정해 놓으면 뭘해요?
○도시과장 차문수 조성계획은.
이용배 위원 여하간에 법은 따지지 말고 현재 공원계획 수립해 놓은 거 우선 조성해 놓고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시설 결정을 하라구요. 현재 계획 수립해 놓은 게 몇 개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는 공원이 구시가지에는 21개가 있구요. 전부해서 1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어서 조성을 하구요. 구시가지내는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되어 있고 두 개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태평공원하고 판교공원은 아주 조그만 공원입니다. 그 조그만 공원만 하면 조성계획 수립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계획은 다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이걸 수립용역을 해서 바로 내 후년이라도 바로 시행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해 놓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은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 도에서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공원조성 계획은 바로 도시계획으로 공원결정이 되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종 예산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이기 때문에 등한히 하고 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까지만 하면 조성계획은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도 감사때 지적된 건 우리 시 도시건설위원회로 미루고 이건 성남시 예산편성상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삭감처리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공원조성계획, 이게 내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 감사에 지적된 건 자기네들 돈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계획세워서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감사지적 사항 이전에 꼭 우리 시에서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안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공원으로 이미 고시가 되었으면 우선 조성계획을 세워서 일해야지. 이게 안 세워진 거라면 필요가 없지만 이미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 이야기를 모르는게 아니구요.
홍순두 위원 물론 라 위원님 이야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는 견지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공원이 사실 구시가지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빨리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 구시가지에서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한 데가 얼마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거의 다 안 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과정에서 물론 법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법으로는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법 조항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홍순두 위원 올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바로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조성계획 세워 놓고 5년후에 개발할지 10년후에 개발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돌아가야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꼭 6,114만원을 들여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이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공원으로 지적고시도 해 놨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태평이나 판교공원, 그 지역이 공원예정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는 불변하죠?
○도시과장 차문수 불변입니다.
박용두 위원 불변이고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조성계획수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년∼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좋은 공원 부지에 한해서 조성을 해서 하자 이겁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수정한데가 수십군데가 되는데 착수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000만원인지 600만원인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신시가지에는 공원이 많고 구시가지에는 공원이 없다 보니까 구시가지의 공원도 우선으로 해서 대원공원도 개발하자 이렇게 우리가 안까지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조성계획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럽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깎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더라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렸더니 실질적으로 계획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당장 공원 만드는 게 급하다 그래서 반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 있는 대로 사실은 법상으로 당초계획은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타공원이 20여개의 공원을 조성계획을 해놓고 시행은 하나도 못하는데 계획만 해서는 무엇할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매년 도시행정평가하고 감사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으로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공원수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평하고 판교공원은 조그만 겁니다. 큰 공원은 조성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 이제 남은 게 두 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 같으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단계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삭감을 해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바로 개발하면 개발 비용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필요시 마다 예를 들면 지금 단대공원이나 대원공원이나 단대고원도 일부는 개발했고, 희망대공원도 일부 개발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평공원에, 여기는 전망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성계획상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상으로는 수립을 해 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구요.
박용두 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는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작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을 바꿔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른 공원을 나름대로 많이 조성을 하다 보면 거기서 빠진 사항은 소공원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새로운 안을 착안을 하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공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공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렵더라도 예산은 넘겨봅시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6,100만원 자체는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원부지로 고시해 놓고 이때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앞으로 개발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체에 이건 깎읍시다.
이용배 위원 예, 좋습니다.
박용승 위원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공원조성계획 수립된 지역들 중에서 지금 까지 개발 안 되고 있는 곳들은 개발이 안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수립 할 용역비를 예산을 드렸을 때 그럼 이것 역시도 수립해 놓고 예산문제로 장기간 끌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른 곳도 지금까지 장기간 끌어 왔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 역시도 예산이 언제 반영될 지도 모른다 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을 때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같은 거,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면적의 범위가 들쑥날쑥합니다. 조그마한 공원도 있는가 하면 대원공원 같은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조성계획이라면 모든 시설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따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공원에 필요한, 예를 들면 산책으로든가 산책로같은 경우도 거의 그 공원의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 하는데는 몇 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바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원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신시가지 같으면 중앙공원 구시가지 같으면 희망대공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박용승 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또 금년에 지적이 된 내용이다 해서 나름대로 예산심의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더라도 정확성 있게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고요, 지금 무계획적인 예산심의는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상부지시로 인해서 밀려서 예산심의에 올라온 것인데 이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박용승 위원 실지로 공원을 개발 할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못 합니다. 우리 성남시 실정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부터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해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6,1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우리가 1개동 사업 하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을 왜 미리 투자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개발하는 단계에 가서 수립해서 계획이 서도 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도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도시에는 공원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웅 위원 저는 다른 맥락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분당과 구시가지간에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감이 있어서 저번에 수정예산에서 두 군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수립된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데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약에 계획도 수립을 안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런 데는 점점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감수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홍순두 위원 물론 정 위원님 얘기는 낙후된 지역도 개발을 하자 하는 것으로 좋은데, 이 자체는 물론 조성계획이 서 있어야 개발계획이 되는데, 개발계획 예산 같으면 저희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이전에 감사의 지적사항 때문에 조성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이 조성계획 세우는 것 때문에 개발계획은 전부 무방비상태란 말이예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세워 놓고 방치해 놨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성남시 예산이 왕창 늘어서 그런 부분에까지 가면 몰라도.
  그렇게 보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삭감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웅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여서 죄송한데, 태평1동 같은 데는 복정동하고 범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복정동이나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태평동 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사람이 천명 정도 다닐 겁니다. 시에서는 시설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 시급한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현지에 가보면 달라지실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니, 그런데 정 위원님 얘기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기존의 수립을 해놓은 공원부지가 수십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수립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질문한게 이것을 수립해서 내년이라도 바로 개발을 할거라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개발할지 전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것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웅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해 놓은 것은 기존에 정해 놓은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승인을 해놔야 앞으로 그런 것이 끝나면 착수가 되지 몇 년 있다가 다시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때는 아주 늦는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조성계획수립 용역 주는 것은 시일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예요.
조영이 위원 모든 것은 계획을 세워 놔야 조성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당연하지요.
조영이 위원 먼저 계획 세운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것 아니예요. 때에 따라서 분당과 여기의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홍순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 봅시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의 안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가장 급한 예산이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공원법 제4조 규정상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이것이 매년 감사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법에 있는 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2개 공원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도시공원법 규정상 4조 규정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반드시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으로 고시된 지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남장우 70년대 초에 거의가 다 된 거여요.
홍순두 위원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이 94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조성계획을 왜 수립을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이것은 왜냐하면 구시가지에 24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2개로 줄었습니다만.
  그 많은 공원을 한꺼번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못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곳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사유지인 사람들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빨리 나야 된다고.
김동성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6천 얼마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다면 웬만하면 백년대계를 봐서 해놔야 되겠고, 딴 데 급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빼서 다른 데로 넣는 방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이 이상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상대원에 한 20년 돼가지고 된 몇 십만원씩 되는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는, 외관상 보기 나쁜 곳도 있는데 공원을 만들면 뭐합니까. 공원계획을 다시 계획 세우고 한다는 자체도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세워야겠지요. 우리가 앞을 봐서 꼭 세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공원이 뭐하는 겁니까? 나무가 공원 아닙니까? 주민들 휴식공간인데, 미관상 보기 싫게 다 뽑아 버리는 위치에 어느 지구에서는 뽑고 어느 지역에서는 계획 세우고…
  장기적으로 보고하려면 오래 가게끔 계획을 세우고 오래 가게끔 위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 이것입니다. 그만 두자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되 오래 가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사항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 민간인 참여 수당이 1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신시가지의 인수단은 사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회사의 대표되시는 분, 학계에 계시는 분, 또 거기 주민대표 이분들이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명예직으로 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인수를 할려고 그렇게 자문위원단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커다란 문제, 예를 들면 하자 사항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을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는 것은 1일 여비로다가 1만원씩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때는 여비로 세우든 수당으로 세우든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1일 출장을 나간대도 1만원짜리 여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다 못해 점심 값하고 교통비라도 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게 여비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동을 해서 주는 3만원 정도는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것을 계획부서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분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만원 주는 것 보다 인수하고 조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순두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제 의견도 박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타 위원회의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우선 여비로 1만원씩 해주시면 지급 방법을 거기에 상당하는 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2「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남한산성유원지 실시설계 용역에 따르는 요구액이 2,900, 토지매입이 9억 9,000해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절충이 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필요한 제반절차로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학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지금 그분들과 벌써부터 마찰이 빚어지는데,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 돈 갖고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러니까 법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박용승 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과정에서,
○도시과장 차문수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박용승 위원 예산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세우셨는지?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예산상의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과년도에 토지감정한 기준을 참작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용승 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된 부분들있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박용승 위원 이분들하고 민자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개별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그 분들하고 협의체계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유치과정에.
○도시과장 차문수 이것은 지금 현재 광장부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법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박용승 위원 토지주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는 남한산성의 매표소가 있는 부분에 확장되는 부분이 산쪽입니다. 지금 현재 10필지이고 이것은 열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 분 토지주를 명단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 수립하고 있는 분들이 명단에 끼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분들은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지금 민자유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시 공사 실시과정에서 어떠한 기부채납 같은 것 체결된 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조건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정말 없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할 것은 못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민자유치 되신 분들을 회의때 나오시게 해서 분명히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왜 약속 안지켜요? 오늘도 안 왔네.
○도시과장 차문수 그날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일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고, 그분들의 입장도 내가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성질의 것이 못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직접 해줘서 "아니다. 우리 유원지 개발에 대한 사항은 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게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 분들이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지금 개인사업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산성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나와서 집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달라 해서 나왔었어요.
박용승 위원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이미 왔다 간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일중이라도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박용승 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 두 분을 위한 산성유원지 개발이 아닙니다. 80만 성남시민을 위한 유원지 개발인데 그 분들이 설명을 회피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권으로다가 그분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그분들의 답변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안 위원 산성유원지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질문한 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 은행 2동 1만 5,742평 규모에다 개발할 예정인 모양인데, 금년 10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했습니다.
김종안 위원 10월에 착공했는데 명년말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안 위원 거기 닭죽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착공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는 유희시설 부지이고 나머지 부지는 휴양시설 부지입니다.
김종안 위원 이쪽 닭죽촌하고 협의를 봐서 명년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셔서 그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박용승 위원 닭죽촌 그분들하고는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 4월에 가서는 이 지역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대안이 지금 두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이 위치선정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지금 편익시설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1,000평되는 개인사유지인데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안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2「페이지」질문 없어요?
정수웅 위원 이것 하나만 좀.
○위원장 남장우 예, 정수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수웅 위원 산성유원지 매입 감정수수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회사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 건설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이것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주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열 사람입니다.
정수웅 위원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몰라도, 대단위 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으면 토지 지주들을 위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도 이번에 구성을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여기는 10필지인데 조금조금씩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수웅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공사 같은 데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지나치게 너무 지급받는 액수하고 차이가 많아서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감정사들이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들이 너무 성남시 실정을 잘 알아서 지주들의 그런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공시지가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선 다 할 경우 종합시장 이런 데를 따져서요, 그런데는 현시가가 굉장히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하기 전에 공시지가 매기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 토지 가격이 하향됐다 해서 10%, 20%를 떨어뜨려서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에 감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주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공시지가 낮게 많이 책정되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정에 대한 문제는 한국감정원에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도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고, 두 번째 평가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디가 선정이 될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감정을 잘하도록, 감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감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공시지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했잖아요?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공시지가가 개발된 지역도 많이 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엉뚱한 데는 올라가 있는 이런 데가 많은데, 유독 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들은 그런 작용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3「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성유원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여기에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95년도분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저희 산성유원지의 토지매입은 10억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시설비는 4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많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선 10억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겠노라 해서 10억으로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가 4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경에 다시 여기에 기록 된 분의 시설비를 요구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추진을 하고?
○도시과장 차문수 예.
홍순두 위원 94년도 원래 계획했던 부분도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승 위원 산성유원지의 시설부대비니 감리비니 모든 항목이 다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때 산성유원지 개발에 따르는 전문인력 및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을 갖고 전문인력 내지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부실시공 내지는 산성유원지 개발에 따르는 모든 계획이 차질이 없을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이 산성유원지 개발은 쉽게 공원조성에 따르는 이런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 하고 제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산성유원지 개발은 보다 앞으로 시설에 있어서 뛰어나 시설을 확충하기 이해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담반을 구성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전문인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자로 유치하기 때문에 민자로 유치한 전문인력의 설계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시가 개발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감리하고 공사감독하고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산성유원지에 필요한 사람은 이것 이것만 해라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분명히 산성유원지 개발 착수과정에서는 전문인력으로 반드시 구성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담반을.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지금 예산안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지 예산안 심사하고는 동떨어진 점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삭제가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글쎄요.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담반은 저희가 사업시행이 되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자를 지정해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시설에 따르는 부분, 감리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마다 전문적인 사람들로 채택을 할 수가 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뒤에는 전문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전담반은 구성할 수 있는 거지요.
박용승 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박용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3「페이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다음은 14「페이지」토지정리구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도시과 소관은 보고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4「페이지」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위원 지하보도는 구획정리 특별사업인데 사업시행은 건설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작년도예산으로 14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유지관리상 당초에는 육교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미관도 있고 폭이 23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놔도 과연 그 위를 올라다닐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보도로 했는데, 그 지하보도 밑에는 16개 점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박용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남은 돈이 있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약 21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데도 분양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분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대원도 있고, 성남동도 있는데 특별회계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래서 내년도 복정동 토지정리 구획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지구 내 밖에는 못씁니다. 예산을.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지는 여수동사무소가 이전한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거기에 매각하는 비용도 거기다가 추가로 특별회계에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16개 점포하고 하면 나중에 매각비용이 얼마나 되요? 예상금액이.
○도시과장 차문수 예상금액은 평당 한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봤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5평씩 계산해서 16개 점포가 나옵니다.
이용배 위원 반환금은 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내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골목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적등본을 떼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5년이 지나면 그냥 시비가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통보를 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용배 위원 몇 년 됐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한 3년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본인들이 통보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는 알고는 있는데 거의가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됩니다.
홍순두 위원 연락이 안되고 몰라서 그렇지, 돈 찾아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것이지.
○도시과장 차문수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 얼마 안되니까…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15-2「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 이면에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아요. 그 불편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확장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남았다하더라도. 도로 확장 같은 것은 건물보상을 하게 되면 돈 천만원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오후 심사는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6. 주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주택과장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주택과 9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5억 5,775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2억 7,184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심사하시고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하니까 일괄해서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녹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녹지과장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94년도 41억 7,772만 5,000원이었고, 95년도에는 7억 198만 6,000원이 감소된 34억 7,57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과장 김의평 이상 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도 토지매입비가 분당저수지로 28억 5,000만원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관계이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이런 예산은 세워 줘야 되는 거니까 일괄 통과를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원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소장김진복)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김진복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94년도 7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억 8,7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이번에 11억 7,300만원, 그래서 증가된 게 신접살림이기 때문에 8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11억 7,300만원이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63명 일용직이 작년처럼 1일 15,300원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예산 조정이 되어서 이걸 제가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수정안을 올린 게 1억 2,700만원, 또 저희 공원 미화원들은 일요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예산지침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합하면 13억 8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이렇게 해서 총 13억 8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11억 7,314만 7,000원으로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나철재 위원 관리하시는 공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금년도에 토개공 계획대로만 나간다면 99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사무실 현장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니까, 살림준비 하는 건데. 그리고 관리 인부임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이 위원 소장님! 공원관리 인부임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15.4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원을 깎아서 15,300원으로 해 놨어요.
조영이 위원 15,300원이면 이게 아주 적은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다시 올립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진복 글서 22,300원으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정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조영이 위원 예. 이런 건 꼭 올려 줘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소장  김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