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2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2. 위원장(남장우)인사3. 하수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하수과장 김인규)4. 공영개발사업소소관총괄설명및간부소개(설명:소장 이정원)5. 복합건축물신축계획설명(설명:시설과장 윤순구)6. 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관리과장 노희성)
(10시26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남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하수과 및 공영개발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건설국 건설과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하수과, 공영 개발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수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하수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저희 시 하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 하수도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해서 시민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주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 2-1「페이지」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페이지」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페이지」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4「페이지」, 2-5「페이지」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2-7「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면 다음은 2-8「페이지」.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2-6「페이지」운중천 개수 공사에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18,500원이죠? 18,500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평균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나철재 위원 평균을 잡아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삼평동에 평방「미터」당 19,500원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맞는 측정을 해야지 아무리 땅이 하천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도 평방「미터」당 18,500원짜리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공시지가가 그 근처라도 평방「미터」당 22만원 그래요. 이건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만한 가격을 주도록 해야지. 자꾸만 시에서 하는 일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으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한 예로 삼평천 하수 복개둑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96만원입니다. 그런데 19,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은 사지말아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마 이의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부터.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러한 지가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 지목상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하고 잘라져서 이미 되어 있는 거라면 몰라도 균열이 안 된 상태라구요. 그러한 상태니까 이건 좀 더 가격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생각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김인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총 용지 매수비가 17억 4,0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며 용지보상비가 17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것을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일단 17억 4,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은 100% 끝난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명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원만한 가격을 줘서 시민들이 그런 것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자동차관련 시설에 나온,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그 토지하고 인접해 있는 건데 지금 평당「미터」당 한 295,000원 돈이 나왔고, 평당「미터」당 295,000원이라면 이건 같은 인접해 있는 땅인데 둑으로 만든다고 해서 19,000원 주고 자동차 관련시설 한다고 해서 295,000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당 15,000원, 9,000원 그렇게 나왔고 상류 부분으로는 3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하류부분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상류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의 차 때문에 오는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상류부분은 협의 통보를 보냈습니다만 별 무리없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두 위원 하수과장님. 2-6「페이지」의 탄천하류 개수공사 있죠? 이게 내년도에 2차 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134억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월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이월됩니다.
○공원두 위원 이월되어서 내년도의 40억하고 이거하고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시킬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후년도까지 갑니다.
○공원두 위원 그럼 금년도의 것은 바로 이월시켜서 134억이 넘기고 그러면 금년에 40억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 놔야지.
○공원두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일단은 확보를 해놓자 하는 이야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 2-8「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2, 13「페이지」도
○정수웅 위원 위원장님. 2-13「페이지」탄천하류개수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토지매입이 84,310㎡인데 이게 현재 하천바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러면 이걸 개수를 하는데 원래 8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개수를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정수웅 위원 그렇다면 개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나 체육시설 이런걸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개수만 하는 비용이구요. 휴식시설, 자전거 도로다 하는 것은 95년도 이후 비용이 있습니다. 21억 2,85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2,000만원은 시설비로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가 42억 9,300만원이 되고 96년 이후에는 19억 1,3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고수부지에 시민체육시설 휴식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인데 이것이 토개공에서는 하천개수하고 토개공에서 조건이 부여된 것 그 당시에 하천개수를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개수를 해라 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거기에 부가해서 고수부지 휴식시설도 만들어라. 토개공에서는 고수부지 휴식시설은 하천개수하고 별개 문제다 성남시민의 휴식시설 활용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담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하는 김에 다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부담을해라. 해서 협의 요청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협의를 개가면서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쨌든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3-1「페이지」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2부터 3-8「페이지」까지 계속 쭉 검토를 해서 의문나는 조항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전반으로 보면 차입금 이자가 언 8%, 9% 나오는데 이자가 더 싸게는 차입이 안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은행은 10%이고 저희가 싸게 받는게 도 지역개발기금, 그게 8%로 제일 쌉니다.
○홍순두 위원 8%, 9% 해도 액수가 많으니까 이자 액수가 엄청나다구요. 우선 빌려오기는 하고 있는데 2-3년후에 전부 상환하려고 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거치 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하기 때문에 원금까지 하는 초년도에 가서 보면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홍순두 위원 하수도 관망도는 95년도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관망도를 전산처리 했을 때 하수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홍순두 위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각 구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관망에 그 해에 공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수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하고 저 사람이 와서 하고, 하다보니까 통일도 안되고 또 그때 잊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는데 이게 전산화되면 한 사람의 그 「컴퓨터」만지는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고 자료만 쭉 받아서 한 사람이 입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업무만 담당을 하니까 누락되는 사항도 없고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느 지점을 찾아서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에 입찰을 하려고 건설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니까?
○김동성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교∼사기막골간 복개공사 말입니다. 2-9「페이지」요. 이게 오성수 시장 계실 때 원래 계획이 되었던 건데 또 설계비가 한 5억 나왔는데 우리가 순환도로가 95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좀 같이 맞춰서 추경예산을 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대원이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95년도 이후라고 해놨어요.
○건설국장 이태연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후년부터 일을 하자 이런 계획인데 저도 복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걸 늘 생각을 하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OPC 앞, 거기까지 한번 덮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서 덮어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못하죠. 그래서 우선 설계라도 내년에 해주고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이 좀 있으면 얼마든지 시작을 할텐데.
○김동성 위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환도로가 95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 상대원 지구, 하대원지구가 복잡하니까 이왕 우리가 공단 복개를 해놨으니까 넓으니까 거기로해서 순환도로로 빠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연 하면 좋습니다. 그전부터도 덮으려고 했던 건데 재원이 없어서 그때 기채 얻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120억까지 지채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빚이 많다고 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하여간 열심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설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태연 예.
○이용배 위원 그러면 1,850m 다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서는 것은 총 164억을 추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억9,8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만 하고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96년도에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연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수과소관 예산 심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와 아울러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영개발사업소소관총괄설명및간부소개(설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계속되는 95년도 예산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069억 4,861만 9,000원으로써 수입은 사업예산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266억 3,876만 9,000원과 자본예산에 고정부채 수입 803억 985만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14억 5871만원과 자본예산에 재고자산 유동부채 상환등 711억 78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주요사업은 공단공원「아파트」220세대 및 기숙사 및 성남「아파트」형 공장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재정의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예산안 보고는 관리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년도에 계획을 잡은 복합 건축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복합건축물신축계획설명(설명:시설과장 윤순구)
○시설과장 손순구 시설과장입니다. 복합건축물 신축계획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설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일단은 올려 놓고 다음에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시설과장님! 이걸 지난 번 감사가 끝날 무렵에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구요. 세부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임박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건 더 이야기 하지 않겠고 이 수지타산 관계는 한 번 맞춰 봤어요?
○시설과장 손순구 저희가 대충 따져본 걸로 보면 50억 정도 수지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분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려면 운동시설, 업무시설, 쭉 여기 다 해놨는데요.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면서 밑에는 상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오피스텔」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 나오려면 3월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기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사업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 중간에 공사지연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를 보면 아직 그런 충분한 자료도 없고, 검토도 없는 단계에서 예산을 세워 놔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3월달에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의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시설과장 손순구 그런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3월달에 확실한 것을 저희가 보고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경기가 불투명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희 친구도 감정원에 있습니다만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건립할 수가 있거든요. 성남인 경우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 올린 것을 대부분이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거 사업시행을 일단 예산에 올려 놔야 되니까 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하여튼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합시다.
6. 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부터 심사하시고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2차 시영「아파트」복리시설분양금, 상대원 선경 2차「아파트」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 있죠? 그게 왜 분양이 안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유치원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듭니다만 유치원 하면서 23억을 투자해서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워낙 금액이 크고 그리고 그렇게 대형으로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해 팔리지를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분양을 해 보려고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2차 시영「아파트」유치원은 부지 391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이 529평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양 예정가격을 23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분양가격 23억원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결과 14억원으로 감정이 되었으며 감정 내용 중 토지의 가격 내용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게 반영이 되어서 주변 공시지가를 최다반영하고 당초 감정 가격보다 40% 인상된 23억원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분양공고 이후의 분양 문의내용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나 시설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에 비해 다소 가격이 높고 규모가 워낙 커서 일시적 자금동원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 분양문의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의 재감정을 실시하거나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분양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거나 관내 유치원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양 가격 빛 분양대금 납부시키 조정등을 실시하여 분양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23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만약에 95년도에도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23억이라는 돈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결국은 돈이 들어와야 쓴 돈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쓸 돈도 지출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관리과장 노희성 그래서 이것은 당초 감정가격에다가 40% 반영한 이유가 인근의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최고치를 하지 않고 중간치를 낸 산술평균을 한다든지 해서 분양가격을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분양납부 방법을 분할로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분양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건물을 사서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23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매입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위의 여건상으로 봐서 그 주위에 유치원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파트」3,500세대하고 인근 지역주민들 밖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주 호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유치원을 지어서 서울 아이들을 유치를 시키면 모를까 그 전에는 23억을 들여서 유치원 시설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영 개발사업소쪽에서도 인정은 할 겁니다.
우리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유치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다른 방법을 연구할수 있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계속해서 이것을 분양을 해보니까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23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겠습니다. 수입면에서는 2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위원장님! 지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공시지가 개선 내지는 분할 분양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론 감사가 아니라 세밀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공시지가 개선에 따른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과장님은 어느 선까지 갖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유치원 건립을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억이라는 투자 가치를 공시지가가 개선이 될 경우 23억이라는 투자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금액에 미달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23억보다도 얼마만큼 미달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승 위원 예. 지금 여기 미책정 수입으로 23억을 넣어 놨는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내려 갈 경우 23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셔야만 나중에라도 23억이 왜 안 들어왔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그때 당시 공시지가 개선도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저희 당초 분양할 당시에는 주변의 인근의 최고 공시지가인 평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을 산술평균했을 때 약 13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만약에 한다면 18∼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3억이라는 수익이 들어 온다고 대답을 하셨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박용승 위원 만약에 나중에 가서 18억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때가서 어떤 면박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23억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 자료 수치 넘어가는데 급급해서 하시지 마시고 23억이라는 수입이 확실히 들어 올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내년도에 지가가 개선이 될 경우 18억 내지는 19억이라는 수입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23억의 수입이 들어 온다고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23억의 수입이 들어 온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년도에 19억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23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어서 계속해서 관리비랄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정을 해서 라도 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용승 위원 과장님의 뜻을 아는데요. 이게 23억을 받는다, 라는 어떤 보장성이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지금 홍순두 위원님이,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잖아요. 그럼 23억이 분명히 들어 온다라고 했을 때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걸 한다는, 앞으로 어떠한 수치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닥쳐올 입장들은 미리 표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이 될지 19억이 될지 아니면 23억이 다 수입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시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남장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으면 28「페이지」!
○홍순두 위원 과장님. 뒤에 또 나오는데 일반회계 부담금에 보면 통보6차「아파트」지장물 보상이라고 있죠? 여기에 35억 1,000만원 책정을 해놨잖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황 위원님.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통보6차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 회계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건 건설국에서 올라온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설명을 못 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사업소내의 모든 사업은 수입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35억 1,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타 일반회계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예산편성하면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 서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남준우 서무계장 남준우입니다. 통보6차「아파트」민원과 관련된 지장물 보상비를 계상한 원인과 집단민원과 연관된 예산편성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보6차「아파트」지장물 보상건에 대한 예산 편성사항은 94년도에도 편성한 바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하고 연관된 민원으로써 통보6차「아파트」는 집단 민원이 된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건설국에서 집단민원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사항이 쟁송사항으로 계류중에 있고,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을 예상을 해서 당초에 주민 요구 사항인 통보6차「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당초에 판단을 했을 때 공영 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지장물 보상비로 일단은 45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94년도에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끝나고 다음에 추경예산진단할 때 통보6차「아파트」94년도 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민원사항이 내년까지 연결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쟁송사항이 끝날경우에 혹시나「아파트」를 다시 허물고 그 자리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다시 건립했을 경우에만 본 예산이 지장물보상비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가 다른 보상차원으로 이어진다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을가지고 보상이 되고 본 공영개발사업소에 세워지는 예산은 그 자리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만 지장물 보상비로 쓰여지도록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지장물 보상비에 따른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용부담금으로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넘어온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서무계장 남준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민원사항이 94년도에 있는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민원사항으로 있었던 건데 94년도 올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무계장 남준우 예, 고맙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자리라고 그랬죠? 그 주차장을 만든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시설비 금액은 얼마나 들어 갔구요.
○시설과장 손순구 주차장은 92년도에 했는데요. 주차대수가 10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5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주차수입이 25만원이 되겠구요. 월 주차수입은 75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위특수수료가 7,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기구요. 옮겨서 이용할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예산을 해주면 큰일나겠습니다. 성남시에 그보다 급급한 것이 산적해 있는데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의 헛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한지 2년도 안 된 데다가 무슨 세밀한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복합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일단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이 세금관계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분양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대공원 그 밑에 복합청소년수련관이 다 끝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개소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운동시설이나 연못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거리도 가까운 데다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련관을 짓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를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사업만 벌여놓지 말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손순구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찰방식을 설계시공 일반입찰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아파트」형 공장이 그런 형태로 해서 시공자가 분양이 다 됐을 때 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양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차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92년 4월에 해서 4억 2,000만원에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내에 있는 시설하고 이것하고 복합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기 전에는 저희는 이것이 분양이나 안되고 그러면 성남시에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차라리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짓지 말고 이것을 일반에게 매각을 해서 시 채무를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설과장 손순구 땅을 팔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단순히 판다라고 치면 성남 시유지만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건축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는 하나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체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야만 지방재정에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업을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사업비 295억 중에서 투자비를 얼마를 예상을 해요?
○시설과장 손순구 토지비가 80억 정도 듭니다.
○황순구 위원 총 사업비가 295억이지요? 여기에 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공사비가 195억이 들고 설계비 7억 1,700하고 감리비가 7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1년에 6억 4,000이상의 소득이 있겠어요?
○시설과장 손순구 사업이 완료되면 분양을 해서 순수한 수입이 땅값은 시에다 지불을 하고, 저희가 예상한 것은 한 5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300억 정도의 대형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낸 자료가 매우 미흡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시설과장 손순구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박용두 위원 만들었으면 줘야지.
○홍순두 위원 박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제 생각도 아까 과장님이 3월이 되어야 사업계획이 윤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월 이후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시설과장 손순구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놔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나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주차장도 사업이 된다고 하면 먼저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주차장 위탁을 안 준다고 되어 있는거예요?
○시설과장 손순구 예,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차피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예상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을 짓는다는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만 올라와서 자꾸 얘기하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위의 58억 1,000원만해도 수입예산에서 차질이 생기면 지출면에서 무엇으로 메꿔요? 메꿀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합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무부에서도 연장 승인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 같은데, 내년 2, 3개월에 정식으로 세부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 때 타당성이 없다면 그 때 삭감을 하는 조건부로 통과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한 자료는 안 올라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단 몇 %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다보니까 자료도 100%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한 1, 2개월 더 연구를 해서 전부 다 계획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 납득이 안가시면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덧 붙여서 지금 현재 공단「아파트」건립하는 것하고 분당「아파트」건립하는 것하고 이번에 복합건물 하는 이 세 가지는 세부계획을 해서 내년초까지 우리한테 별도보고를 해주세요.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300억 정도면 대형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실리를 따져봐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나중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니까 이 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하여튼 복합건축물을 빙자한 예산은 10원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결정 이전에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통보6차「아파트」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시다.
○이용배 위원 통보6차「아파트」는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거예요?
○서무계장 남준우 건설국에서 안전진단이랄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시에서 한신공영「터널」 때문에 작용하는 부분은 없답니다.
○이용배 위원 예산을 왜 세워요? 전례가 되면 안되는 거예요.
○서무계장 남준우 같은 94년도에도 보고를 드려서 민원의 방향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공영계발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역시 이 민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연계회의를 한 결과, 혹시 당초에 처음 얘기 나누었던대로 민원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처음 방식대로 공영개발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쪽으로 협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용배 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서 재건축했을 때 시의 실과 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무계장 남준우 그것은 아직 논해보지 않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35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아놨잖아요. 세대당 4,5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런 거요? 6,000만원으로 해서 합의가 됐을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무계장 남준우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4,500만원꼴로만 전출금을 세워주신 것이고, 일단은 합의되거나 모든 일반 행정에 대한 종료행위는 일반회계쪽인 건설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합의가 다 끝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뒷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건축 분야만. 그래서 일단은 아직 35억돈이, 호당 4,500만원이라는 돈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반회계쪽에서 전출금조로 세워준 거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6,000만원으로 합의된다든지 그 이상으로 합의가 되면 더 돈이 넘어와야 되고, 그 외에 건축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따져서 별도록 계획을 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용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국 소관 감사를 할 때하고 예산을 다룰 때는 일체 언급한 바도 없었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우리 성남시 부분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통보「아파트」쪽으로 피해를 끼친 부분도 전혀 없다고 그러고, 법적으로나 모든 안전진단이나 이런 면에서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가정한 가공예산이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가 접어들어간 것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세워놓더라고 내년도말이면 어차피 순환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통보「아파트」가 성남시에는 거의 처음부터 많은곳에 지어졌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쓰레기를 매웠던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있었고, 안전진단 문제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단 말이예요. 그 한 동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상해서 잘 된다고 하면 옆에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결정을 짓고 그 이후에 도로가 개통되어서 다니다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다시 세운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무계장 남준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를 저버리게 된 것 같아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밑에서 똑 같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건설국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해서 짓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 저희들쪽에서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이 사항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큰 민원을 끌고감에 있어서 결코 쉬웠던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민원인데, 이 어려운 민원을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끌고 나가면서 나름대로 호당 4,500만원식이라고 편성을 해서 성의를 보여야만 민원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민원의 발전방향을 보건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저희쪽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아직까지 민원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내년까지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남의 전체적인 집행부의 특수적인 사정으로 감안하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통보하고 우리 시하고 법에 계류중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서무계장 남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그분들이 지금 계류중인 쟁송사항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쟁송이 진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재건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끝나봐야 예산으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단지 사업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미래의 사항에 대해서 가공의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균형성있는 것을 배제하느냐 하는 질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준우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더이상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죽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시설물 분양촉진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이 미분양시설물로 저희가 분양공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도 이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지수요자를 통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승 위원 여기에 따르는 실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성남「아파트」형 공장'해서 3,564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시설물관리비로 해서 7억 3,000만원인가 계상해 놓은 것 있었지요? 한동안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올해 6억 8,8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2억 5,25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4억 3,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번 이후의 내역서를 남 위원이 하나 뽑아줘봐요.
○서무계장 남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쭉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통보6차「아파트」지장물 보상금 35억 1,000만원은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보6차 부분만 삭감을 하고 너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하수과장 김인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준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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