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3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2. 위원장(남장우)인사3. 도시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전문위원 김효영)4. 도시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설명및질문답변(설명:주택,건설,하수과장)
(10시38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의 심사요령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국, 각 구청 수정, 중원, 분당,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나왔으니까 질문하세요.
4. 도시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설명및질문답변(설명:주택,건설,하수과장)
○홍순두 위원 153「페이지」반환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반환금 1억 2,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77년도에 삼평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주택을 10동을 이축을 했습니다. 이축을 해 가지고 총 부지면적이 1,977평을 매입을 해서 주택을 10개 동을 이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토지대금이 전부 다 정산이 되어서 끝나고 안 끝난 것이 토지대금이 정리가 안 된 것이 178평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178평이 부분별로 보면 주택부지가 43평이고, 공공부지라고 해서 마을회관 부지가 32평, 그 다음에 작업장 부지가 103평이 있어서 178평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지하고 마을회관 부지는 현재 급한 상황은 아니고 단독주택 부지는 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권을 넘겨 주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92년도에 법원으로부터 토지소유권 보존 판결을 받았어요. 전철우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판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작업장은 현재 공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 개인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4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철재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삼평1동의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났던 문제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때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어 봤더니 토지대금을 동장의 통장에다 예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때 과장님이 제가 민원인들 하고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인 토지대금을 공공금액을 어떻게 통장이 예금을 해 놨는데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물었더니 동장이 통장에다 넣었으니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대답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얼핏 내 생각에도 이게 공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취락사업을 한 문제인데 어떻게 대금을 일개 동장에게 맡겨서 동장의 통장에 예입을 했느냐 하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러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때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 하기 때문에 잘 좀 봐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일어났으니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산이 들어 왔다면 나는 그 통장에 있는 예금 금액까지도 봤어요. 그럼 그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 돈이 주인이 없다면 일단 나왔던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놔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것은 시행정의 착오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건 좋습니다.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좋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실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건, 그러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77년도에 했던 게 지금이 95년인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법원으로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줘야 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8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정산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동장하고 주민대포 명의로 해서 280만원을 그때 당시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나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에 공탁을 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약간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고, 78년도 당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은 아직 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43평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건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마을회관부지나 공동작업장부지는 마을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아직 시급하다고 보지를 않고 일단 현재 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철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하고 동장한테 280만원이라는 공공의 돈을 맡겼다는 자체가 이게 어떤 서로 팔고 사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소유주도 없는 돈을 맡긴다는 건 너무나 행정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문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소유자가 없을 때는 돈 남은 금액을 공정하게 법원에 공탁을 해 놓으면 앞으로 그 후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통장하고 동장한테 맡겨 놓는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가 78년도 당시에 실무담당 계장님이 김영일 씨라고 저희 총무과장 하시다가 시흥시 국장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동장의 통장에 넣게 되었느냐, 이야기 했더니 그 분들 견해는 그때 당시는 소유권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자가 없어서 공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나철재 위원 그건 법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소유자가 업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후사가 없는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있었으면 굉장히 쉬웠죠. 그러한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 가라. 이렇게 했으면 일단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짓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돈이 나가는 법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냐!
○홍순두 위원 주택과장님. 그게 그 돈이 결국은 토지대금으로 나갈 돈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개인인 동장앞으로 보관을 시킬 수는 있는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개인 통장으로는 들어 갈 수 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돈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동장하고 마을대표자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홍순두 위원 쓰지는 못 했어요. 그런 위험성까지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킬 수 없는 부분까지 해가면서 왜 입금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할 때는 고속도로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미등기된 토지나 다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법으로 보면 건축허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사항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무슨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그냥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이「미스」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상을 주는 걸 탓을 하는게 아니고 우선 그렇게 민원이 일어날때 얼마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땅이었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고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까지 오랜 세월을 끌어서 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 자체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아직 법에 명도소송을 해서 진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우선 해결을 해주겠다, 주민들하고 내용적으로 약속을 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다. 아직 소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꾸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주택 점유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택점유한 사람이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양쪽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점유한 부분 43평에 대해서만 이라도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철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민원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뒤로 미루지 말고 뭔가 협의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문제를 찾아서 빨리 빨리 해주십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럼 대지 소유자가 77년 이후부터 92년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게 소유권 미등기였습니다. 92년도 12월 달에 보존등기 판결이 났어요.
○나철재 위원 과장님. 이종성씨가 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600만원 정도입니다.
○나철재 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남장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됐어요. 그건 그렇고 152「페이지」연구개발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152「페이지」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단대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로가 되어서 저희 성남의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복개 연장이 4.9㎞입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건축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주민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기존 건물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만이 분당 신시가지하고 조화를 맞출 수 있겠느냐 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용역을 주면 어떤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받을 거냐.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아직 철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상 도시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은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단대천이 복개되면 미관에 저해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정비한다는 것은 좋은데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비를 해도 기본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행정부서 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띄우는 경계 거리를 2m를 했다, 1m를 했다 하니까 집들이 들쑥날쑥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미관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이 서면 그 쪽에서 맞춰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 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도 감을 못 잡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시 미관이라는 것은, 영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걸 저희들이 유의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자료라든가 이건 잘못되면 규제 위주의 방향이 될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좀 탈피를 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도 유도를 해서 할 있는 방향으로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역인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이 설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각자 보시고 그 정도면 미관상 특별히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판단이지 어떤 방향이 제시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제시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5,0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은데 이제는 성남도 옛날 구 시가지의 개념을 탈피하려면 좀 더 도시계획의 확실성이라든가 집행부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오늘 해 놓고 내일 바꾸고, 내일 해 놓고 모레 바꾸고 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무너지고 미관은 미관대로 보기 흉한 꼴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그 지역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이용배 위원 그럼 그거 중지시키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중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설계를 하다보면 규제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설계 방향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야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 좀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이 용역업자는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산허락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의 기본구상을 한번 봅시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착수하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어요. 다음은 건축국 소관, 의문나는 것 있어요? 건설국 소관은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건설과!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165「데시빌」에 보면 지금 시설비에 방음벽 설치 공사 있죠? 기정에 2억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4,100만원에서 5억 4,100만원 하는데 갑자기 방음벽 설치공사를 수정분으로 까지 올려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으로 2억을 세워 놨었는데요. 도에서 2억 7,50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7,500만원을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학교별로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학교도 많습니다. 사실 65「데시빌」기준으로 하면 64가 나오고 63나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두 개 학교를 해보고 그건 끝마치고 나중에 정산하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도비는 우선 소화를 하고 시비는 남겨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만 우선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시설물의 기준치가 보통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65「데시빌」아닙니까? 65「데시빌」에서 64까지 나오는 건 그런 부분은 안 되죠. 그런 부분은 방음벽 설치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건 자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짧아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 내용은 없구요. 저희가 도에다 도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별안간 내려와서 주정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에서 2억 7,000만원을 더 주면서 그럼 시비를 부담해라 하니까 저희가 7,500만원 만 더 부담하는 겁니다.
○정수웅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요. 원주민촌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 3,500만원이요. 이건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선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공사비는 금년에 계약을 다해서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보상비만 저희가 더 세운 겁니다.
○정수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말고 또 한 구간이 마무리 구간 이거든요. 이번에 안 들어간 거요. 그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썽이 많죠. 몇 집이 걸려서.
그래서 그 도로를 건설부로 올려서 8m도로를 6m로 하면 서로 말썽 소지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사실 거기 8m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지금 도시계획에 8m로 되어 있는 걸 6m로만 해놓으면 나머지 1m씩은 양쪽에서 집지을 때 잡아 먹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는 데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런게 있어서 이런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동사무소앞에 쪽 골목은 먼저 해놓고 나머지 보상하고 그거까지 계약을 되어 있어요.
○정수웅 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를 8m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새로 짓는 집이 많이 걸리 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몇 집이.
○건설과장 이수환 건축허가하고 지적하고 틀려서 그런지 저희가 측량한 것에 약간 1m씩 걸리는게 있죠.
○정수웅 위원 이걸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이 도로가 꼭 8m가 되어야 하느냐, 연결된 도로도 전부 6m거든요. 그래서 6m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 집 지은 데는 피해를 주지 말고 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설부로 요청을 할 수는 없는건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도시계획선에 현재 8m로 있는걸 6m로 축소 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요. 사실상 저희가 보니까 두 집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 공간만큼은 도로가 난 데로 우선 통행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는데 지금 지어 놓은 게 한 2년 밖에 안 되는 집을 다시 헐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8m로 되어 있는 걸 6m로 도로조정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고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에서 질문하세요.
○이용배 위원 대원천 하류 개수 및 복개공사있죠. 그걸 75m만 하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총 470m입니다. 470m중에서 우선 75m만 합니다.
○이용배 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인규 설계는 220m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마저 해야죠.
○하수과장 김인규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해내려 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구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220m는 복개를 하고 나머지 250m구간은 개수를 해서 놔둘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독정천 복개도 하다보니까 탄천고수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탄천 있는 데까지 붙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만 여기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시공으로 하고 계획을 수정을 해서 복개를 해서 여기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금년에는 75m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작년 말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차입금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서 기채를 얻어 쓰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계획만 해놓고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사기막골 공단교 설계부대비는 빠졌다고 하는데 설계비는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설계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4억 9,200만원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이번에 빠진 것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설계비 4억 9,200만원을 전 번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했습니다. 구청예산은 손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의를 총결 하겠습니다. 건설국, 도시국소관, 구청소관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주택건설 유규영 건설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김인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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