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성남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오늘은 지난 제44회 임시회 시 계속 심사키로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지난 11월에 의견청취 요구를 해서 11월 16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보류를 하고 다시 제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95년 9월 30일자 신문에 인천일보하고 경인일보에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월 16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그 동안에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미관지구는 각종 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민원사항의 발생 요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심지어는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지만 일체 변한 게 없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주민 여론이라든가 주민들과의 공청회 개최라든지 단지 신문에 공고된 걸 가져왔는데 이 신문자체는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경인일보를 무시한다기보다 이 신문이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숙지가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우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시민참여의식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므로 이번 회기에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미숙하기 때문에 97년도 재계획 시에나 다음에 어떤 부분적인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예,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홍순두 위원 의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타 위원님들 홍순두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홍순두 위원께서 설명했듯이 지난 95년 11월 16일 우리가 재심사키로 한 거기에서 변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몇차례의 공청회 정도는 있었어야만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이걸 심사를 해드리겠는데 없는 상태이니까 추후 공청회 내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법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해주시더라도 저희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서 가부결정을 해서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셨어도 저희는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최종 종결을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자 이런 식으로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통과를 해주면 거시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결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법 절차 과정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통해 볼 것 없이 바로 거기다 해버리면 가능한 거 아니예요? 뭐하러 우리한테 심의를 요청해요?
박용두위원  우리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는 거고,
석규섭위원  아무튼 의견청취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종, 5종 미관지구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한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만은 전달이 되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따른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전문위원 김효영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의견청취 사항이 있어요.
  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그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의견이 어떤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회 의견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여기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
○위원장 권태흥  그럼 오늘 다루는 자체가 우리는 의견청취니까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사만을 전달하고 우리 의사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규섭위원  부연설명을 해서 보냅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을 100% 전달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장명섭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니까 장명섭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심의위원회에 장명섭 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오늘의 우리 의사전달을 별도로 꼭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장명섭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니까 거기서도 피력이 되겠지만 저희도 제안설명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첨가를 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용도지구(미관)신설 : 제2, 5종 미관지구} 의 건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현장견학이 있으니 9시 40분까지 사무국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