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계획국소관수정예산안심사
    o 건설국소관수정예산안심사
    o 수정·중원·분당구소관수정예산안심사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의 심사요령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국소관수정예산안심사

○전문위원 김효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체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셨으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229∼232페이지 설명)
최오균위원  230페이지 위에 보면 책받침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홍보자료로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제작을 해서 산불방지나 산림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교육청을 통해서 국민학교로 나눠주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교육청으로 저희가 일단은 내려보내서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교육청에서 어느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일부 배분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학교마다,
최오균위원  그럼 전 학생을 다 못 주는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죠.
최오균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얘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주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안 줘야지, 연필 하나라도 타 가는 애들은 좋고 책받침도 가져가는 애들은 좋고 안 가져가는 애들은 나쁜데 선별 조건을 두고 일을 해야지, 무조건 국민학교에 2,000매를 준다 그러면 국민학생이 몇 만 명인데 2,000명만 주면,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국민학교는 1학년 내지 2학년까지 선발해서,
최오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딱 숫자를 맞춰서 1, 2학년이 우리 성남시에, 분당까지 몇 명이다 몇 명 예산을 맞춰서 줘야지, 국민학교 1, 2학년이 2,000명밖에 안 됩니까?
  계획성이 부족하니까 이건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계획도 없는 일을 무작정 하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장영춘위원  최오균 위원 질문과 관련된 건데 2,000매라고 그러니까 특정지역 국민학교를 예상하고 한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특정지역은 아니고 1, 2학년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장영춘위원  1, 2학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숫자로는,
장영춘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0매라고 했어요? 행여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최오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매라고 그러면 전혀 전체 학생에게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 일부지역만 지정을 해서 애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배부한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맞지 않죠. 책받침 2,000매 교육청에 주면서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 어디든지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성남시에 한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보낼 것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주로 임야가 많이 위치되어 있는 농촌동 국민학교를 주로 선정,
최오균위원  그럼 농촌동국민학교라고 그러면 농촌동 몇 개 국민학교 1, 2학년 몇 명 숫자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서 되겠어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 책받침은 별도로 만드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제작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 원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직은 도안 작성은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안을 맡기기 전에 원고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체 금액은 적은 거지만 책받침이 가서 전체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심기를 준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내용물이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납득이 안 가는 게 2,000매를 무엇 때문에 책받침을 만드는가 이해가 안 되요.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돌린다면 모르겠지만 2,000매를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내용좀 봅시다.
김준식위원  최오균 위원님 말씀도 좋고 장영춘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촌동 지역을 위주로 국민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남 국민학생 전체한테 다 배포를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줍시다.
최오균위원  저는 통과할 문제가 아니라 숫자상의 계획이 예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농촌동 지역에 국민학교가 몇 개면 국민학교 숫자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1만 개 2만 개 맞춰서 쓰고 남으면 버릴 겁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그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캠페인 할 때 동원된 참여한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두 군데를,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동 위주로 한 국민학교 1, 2학년생 그랬는데 사실 국민학교 1, 2학년생보다는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산불방지 내지 산림녹화에 대해서 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학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숫자가 2,000매. 사실은 적은 숫자입니다만 차라리 1, 2학년보다는 5학년 내지 6학년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이 뜻을 조금이라도 알지 1, 2학년들은 전혀 모릅니다, 책받침에 무슨 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농촌동을 위주로 하는 건 이건 좋았고 그 대신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금년 신규사업이니까 1, 2학년들을 위주로 한다는 그건 수정하고 사업은 일단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동에 있는 국민학생까지 다 돌린다면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거예요. 농촌동 위주로 해서 산림에 인접한 국민학교 위주로 해서 상급학년을 실시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녹지공원 산림사업 홍보 제작 팜프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0원짜리 5,000매를 만든다고 했는데 산림사업 홍보물 내용자체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5,000매를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모델은 이런 책자 홍보로 해서 이것 역시 캠페인 할 때 도로 입구에서 배부를,
    (유사형태의 팜프렛 제시)
장명섭위원  현재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모델은 이런 걸로,
장명섭위원  앞으로 그걸 비교해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내용은 아니구요,
장명섭위원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조성이 완료된 지역 중에 삼림욕장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유원지라든가 삼림욕장이라든가 공원 그런 걸 주 내용으로 해서 인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에 삼림욕장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달라 이런 것도 넣고 할겁니다.
장명섭위원  이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위원  이것이 5,000매 돌려서 이용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인구가 몇인데 5,000매를 돌려서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민이 이걸 보고 실질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는 걸 만들어야지, 이거 5,000매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디다 돌립니까? 종합시장 앞에 가서 돌립니까, 저녁에 술집골목에 가서 돌립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캠페인 할 때 주로 나가서 물 뜨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를,
장명섭위원  물론 구상은 좋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000원씩 5,000매를 만들어서 5,000매의 효과라는 것은 단 돈 10원짜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을 세우면 되는 거지, 공원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 없어요. 공원자체가 설립됨으로 해서 시민이 다 알아요. 이런 건 외국 관광지의 외국 손님들에게 일본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 성남시에 공원이 설립되면 그 자체로써 충분한 겁니다.
  예산의 원칙은 단 돈 100원이더라도 분명한 데에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예산의 정신에도 어긋나니까 삭감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건 전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규섭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홍보물을 기획을 잘 해서 제작해서 약수터나 산에 가면 많으니까 다니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주면 산불진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삭감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잘 참작해서 하자는데 해줘야지, 왜 자꾸만 삭감이에요?
최오균위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당연합니다. 필요한 건 세워주고 꼭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관광지 관광 안내도입니다. 이건 관광지 안내책자지 산불방지 홍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걸 참고로 해서 한다는 거지,
최오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책받침으로써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 홍보물은 책받침을 올 해 해본 뒤에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홍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용두 위원 의견 개진하세요.
박용두위원  석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우리 분당 신시가지 지역이나 공원은 있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도 구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5,000매라는 숫자는 홍보를 하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예산 자체로 봐서는 5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따지는 예산으로써는 별거는 아닙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라고 그러면 단 돈 100만원이라도 큰돈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는 일단 큰돈이 아니니까 그 동안 하는 시행과정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다시 올라오고 잘 못 되었으면 안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일단은 해주고 우리 과장님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장 위원님이나 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용이지 홍보용은 아닙니다, 외국관광용이지.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성실하게 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 머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기는 하되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어봅시다.
김세환위원  올 해 처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박용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다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처음이고 하니까 한번 통과시켜 줍시다. 5,000매 500만원 사실 적은 거예요.
장명섭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과연 5,000매를 500만원이라는 돈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실지 5,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5,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돌린다는 그런 내역 자체의 답변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지 5,000부 가지고 휴지통밖에 더 들어가요? 단 돈 100원어치 효과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 이걸 뿌려서 단 몇 분이라도 봐서 어디에 공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를 해야지, 아직 그런 계획 자체도 없이 물론 통과를 시켜줘야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주요 홍보내용은 가로변 녹지조성에 대한 시민홍보인데 가로변의 환경개선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공원조성 및 정비에 대한 홍보,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이용안내, 생활권주변 삼림욕장 이용안내, 등산로 및 체육시설 안내입니다.
  그리고 푸른 성남가꾸기에 대한 시민홍보, 조림, 육림, 병충해방제 같은 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산불조심에 대한 시민홍보 이걸 중점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홍보방법은 각종 회의나 또는 반상회 시에 배부를 하며 시 구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형에게 배부를 하는데 이건 책받침에 관계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녹지과장님! 5,000부 가지고 무슨 반상회까지 갑니까?
박용두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매는 수량이 적어서 전체적인 홍보는 미흡하다고 하는 그 뜻인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해보고 그게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해서 해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5,000매 가지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최오균위원  이렇게 계획성이 없으니까 예산 삭감하자는 것도 취지는 좋은 거 아닙니까? 5,000매를 가지고 무슨 반상회에 나갑니까? 숫자가 몇인데. 계획이 모든 것이 불성실하니까 삭감하자는 겁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볼 때 홍보물 내용 자체가 무엇이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진작 왜 그걸 못 해줍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소리까지도 안 나와요. 내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에야 답변을 하시니까 길어지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을 질타한 것은 진짜 삭감하고 싶고 진짜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처음 수립한 거니까 시기, 방법, 계획성이 꽉 짜여진 계획을 작성해서 옳게 하고 멋진 사업을 펼쳐 보라는 이런 식의 질타성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세워 드릴테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33, 234 페이지 설명)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먼저 추가경정예산 때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 때 그 장비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지난번 것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한 거고 이건 도비가 50% 보조되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장영춘위원  먼저 번 그것 외에 추가로 한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김효영  예.
장영춘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주택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지고 되겠느냐? 그 당시에 추경예산 통과할 때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지금 이거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 당시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다시 세울 거라는 말이죠? 추경예산 통과한 게 몇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일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하고 또 이걸 추가를 하니까 항상 계획성이니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만 현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떨어져 버려요.
  주택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 사항은 주택과장이 오면 설명을 해 드리구요, 그 다음 235페이지.
    (수정예산서 235∼237페이지 설명)
  도시국은 이걸로 끝났는데 아까 주택과 철근 안전장비 구입만 조금 있다 주택과장이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479만 3,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걸 예상을 못 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당초에 저희가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당초 50억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모하다가 시 전체 재정을 가지고 본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어서 23억에 대한 것만 용역비를,
장영춘위원  착오라면 어떠한 착오가?
  우리가 50억이 사업에 필요한데 23억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콘트롤할 때 조정했다는 그 말이죠?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올해 주요시설비 23억에 대한 용역비만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23억만 확정했다고 예산담당관은 전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봐서 책정했을텐데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란 말이죠. 용역은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연차별사업을 해서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마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3억에 대한 것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 해 23억은 올해 들어갈 시설비입니다.
  금년에 들어갈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했으니까 나머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영춘위원  그럼 당초에 23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설정한 당초계획 거기에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달아가지고 50억이 아닌 23억으로 책정했을 거란 말이죠. 50억 소요가 된다 그러는 이유가 지금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요.
○공원계장 김응구  금년도에 들어갈 시설비를 가지고 예산작업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계산했던 거고,
장영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근본취지는 당초에는 50억 다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 아니냐 그런 겁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5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장영춘위원  지금 이게 예산 수정분이란 말이죠? 수정이 될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시설비만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시설비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장영춘위원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의원칙에 입각해서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해서 나중에 다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건 아닙니다. 그 용역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당초에 타당하니까 세웠을 거란 말이죠.
○공원계장 김응구  저희가 요구한 건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장영춘위원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50억에 대한 것이 필요없으니까 줄이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이매자연공원이 내년도하고 97년도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시설비가 50억입니다.
  내년도에 투입할 2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97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0억이 소요되는데 50억에 대한 설계는 내년도 8월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시설비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9,4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을 청구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다 우리 도로 규모에 비춰서 보면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집행부에서는 실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긴밀히 협조해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부서에서는 이매자연공원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인정을 못 할 만큼 집행부에 설득을 못 시킨 거예요.
박용두위원  계장님! 우리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50억이 들어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내년도 공사분이 23억으로 잡았을 때 처음에 애당초 설계용역비를 산출을 했는데 설계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반만 설계하고 반은 설계 안 한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이 되어 있는데 반 조각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제가 착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장영춘위원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부서와 실무 집행부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실무부서에서 의회에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부터 신중하게 올려야 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입증해 주는 거라구요.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이해를 해줍시다. 기획실에서는 실질적으로 23억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주면 되는 줄 알고 우겨대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면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잡아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잡아라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해 두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게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렵게 해야 되요.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233페이지 잔디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세출 수정안 설명)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철근탐지기와 염분측정기는 지금 구입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구입해서 일부 있으니까 철근탐지기나 염분측정기를 사지 않고 다른 걸로 쓰겠다는 이 말인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비가 많으니까.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간단히 말해서 내려오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 수요가 안 난다는 뜻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요가 안 돼서 이 장비 말고 현미경, 기타 다른 장비 또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장비가 많은데 우선 균열측정 현미경, 소음측정기, 테스트 해머는 간단히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해머는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장비가 더 있으면 예산된 범위 내에서,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o 건설국소관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도시국 예산은 다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 241페이지를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 건설국에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추경수정예산 설명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이 대목에서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매입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깎아 달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만 이게 시설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감리비 2,170만 5,000원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춘위원  보상비 5억이 되면 몇 필지나 더 보상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필지는 면적으로 봐서요,
장영춘위원  면적으로 얼마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오성규  136평 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136평? 136평에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사업성에 따라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건,
○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오성규  그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 내시로 인하여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에 시비로 계상했던 건데 전부 깎고 도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 가시면 광주 넘어가는 도로에 장안중학교 앞하고 그리고 상탑동 세관 앞의 상탑중학교 앞에 사고가 많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육교설치 공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마침 수정기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누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누락을 시킬 때는 사유가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당초 예산 초안을 잡아서 각 과로 검토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발견했으면,
장영춘위원  그건 아는데 기획실에서 전체를 봐 가지고 전체 누락을 시켰잖아요. 누락을 시킬 때 누락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더냐구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계 자체에서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요구하는 과정이 늦어졌다면 그러하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민원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은 적은 있는데 나중에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전에 업무협조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부서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어느 쪽에선 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사전에 업무검토가 충실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건 우리 시민에 대한 경시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이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도 현지 답사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불찰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일을 왜 이렇게 늦게, 당초예산에 못 세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죠.
  실무부서가 잘못 했든지 아니면 예산구조가 잘못 됐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 되었을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함부로 잘못 했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또 다음 위원 질문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호 광장 분수대 설치 공사입니다.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항상 똑같은 지적인데요, 사업에 대한 계획성, 사전 치밀성 정말로,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한데, 혹시 필요 없는 데에 분칠하는 격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아도 성남에는 문화공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관문에다가 남한산성 쪽, 시청 쪽으로 관문에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아주,
장영춘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학교수님들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 때 가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서있는 자리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그 날 우리가 본 결과 사유지관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전부의 이야기가 사유지는 우리 시에서 꼭 매입을 하고 그 위에 철탑이 보기 싫게 하나 서 있던데 철탑 문제도 논의하고, 거기는 복정동에서 성남 들어오는 첫관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는 저런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바로 그 앞이 전철역 입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볼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 좀 잘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본예산에 이건 올라갔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들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기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주공 쪽으로 더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해 줄 것 없죠? 그걸로 끝나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지읍시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249페이지까지 끝낸 것입니다. 250페이지는 하수과 예산인데요, 시설비 배수문 유지관리 도색비입니다.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90만원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제방유지관리 분당구 쪽에 61km에 대한 5,900만원 이것도 도비로 노후 소형 관정교체도 도비보조로 추경예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50필지 단대천 복개공사 감리비가 3,566만 7,000원입니다.
최오균위원  감리비가 추가된 것은 설명해 줘야죠. 알고는 넘어가야죠.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단대천 복개공사는 96년 2월 28일까지 끝내기로 돼 있습니다. 또 용역기간이 그 기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부터 95년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또 올해 공사가 부득이 내년도 2월 말까지 감리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 3,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못 하거든요.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하나 더 질문합시다. 당초에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됐으면 추가 감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최경래  2월 28일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끝났으면 감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동절기에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시공업자 인책사유, 그런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공사를 공정 예정대로 추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단대5거리에 4개 공정이 복합해 들어갑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통신 공사도 들어가고 지하철 출입구가 들어가고 건설과에서 고가도로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정까지 4개 공정이 한꺼번에 되어서 제대로 진척이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자체 내에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단 말입니까?
  업자에게 책임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 통신공사, 고가도로, 복개하고 공사가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그러면 지하철, 통신공사 이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늘리면 나중에 추가된 공사 업자한테도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내에서 도로부지를 5억 2,000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감리비가 하수과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는데 5억 2,000을 받는 중앙로에 복구하는 것, 그걸 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리비도 들어가고 지금 돈이 아직 안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5억 2,000은 금년 말까지는 받습니다.
  그 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없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서울 지하철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렇게 해야 쉽게 알아듣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건설국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849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 소관 다 마친 것입니다.
    (391페이지 ∼43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521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 여러분 9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수정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국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원안 중 243페이지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 감리용역비 1건에 2,170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중원·분당구소관수정예산안심사

○전문위원 김효영  구청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527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549∼578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수정구청 예산이 끝났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
  분당구 예산이 늘어난 건 동 관리사무소 예산이 분당구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96년도 각 구청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각 구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각 구청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주택과장  윤석명
  공원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96수정예산안제안설명개요(수정구분당구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