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o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위원장 권태흥  그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4일 저희 중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복지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과 조화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최운학
  ․ 건축과장  이상훈
    (인사)
  다음은 위윈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 몇 페이지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설명자료에,
장영춘위원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설명자료가 없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외곽지역에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복지향상 등 국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96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한 페이지 보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예, 여기까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불법행위 방지용 휀스는 어떠한 불법행위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산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휀스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외곽에다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불법행위 방지용이라고 하니까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휀스를 무엇으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철망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철망을,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올라가려면 휀스를 해도 다시 뜯던데,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실질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공원부지 내라고 그랬는데 공원이 중원구 관내는 몇 군데나 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럼 6개소에 전체를 3,000만원에 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우선 급한 대로 조금씩 세우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이 시설비 3,000만원은 어느 공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성호시장에서 하대원 넘어가는 데 오른쪽으로 대원공원이 있습니다. 대원공원 바로 밑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소모품 같은 건 창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텐데 창고도 없으면서 소모품만 사다줘도 됩니까? 가능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창고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물건만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수위원  중원구청에는 창고가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1층에 이발소 건너편, 거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쓰기로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언제부터 쓰기로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건 경리계에 부탁을 해서 바닥정리를 한 다음에 쓰면 내주 정도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이번 달 말경에 지나가다 둘러봐야겠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1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편익시설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는 시설녹지가 상대원1동에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벤치 같은 것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공원 내 화장실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많이 파손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서 11월까지 일용인부를 2명 쓰고, 청원경찰 1명을 보통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상대원1동에서 지원을 받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장영춘 위원 말씀하시는데, 저희 분당에 공원이 많아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있을 때는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각 공원의 화장실을 노인정에다 위임을 해서 거기 나오는 경비로 관리를 시키니까 노인정이 활성화 됐어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이들 선도도 되고 그러더라구요.
  이 업무에 해당 안 되는 얘긴데, 각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동장하고 상의해서 화장실 관리만은 동네 경로당에다 위임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장영춘위원  일거리도 주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 다음 페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1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로울링 기계 중원구에 없는 걸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증기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면허증 발급에 따라서 코팅하고 절단하는 것 그런 걸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이건 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이 사업으로 해서.
장영춘위원  동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요청이 있었을 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동장들이 건의했을 경우에 검토해서 이것으로 사용합니다.
장영춘위원  동장 건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2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참고로 말이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이것도 친한 사람들만 부탁한다면 그렇게 편의를 봐줘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석규섭위원  시설비에 무전기 기지국 이동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구청 위에 해놨는데 무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동 산10-1번지에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번지로 하면 잘 모르니까, 위치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대원공원에서 제일 높은 데입니다.
석규섭위원  성일여상 뒷산을 말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렇게 해줘야 빠르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3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조림사업 철저히 관리하죠? 사후관리,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20명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하고 같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3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원구청 건설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건축과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김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부 인건비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5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58, 59페이지까지 품목이 같으니까,
○위원장 권태흥  59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60페이지 상단입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61페이지 하단입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62페이지 상단입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행정대집행은 어떤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무허가 건물 철거 시 전 구청 인원이 동원됐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단속원이 해체됐으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단속업무도 하지만 우리 구청 일반 직원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재료구입비를 보니까 동력절단기, 톱날, 휠, 빠루, 해머, 절단기 이런 것이 구청에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재료비로서 소모성 경비입니다. 소모성 재료로 나가요.
석규섭위원  소모성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서 톱날이 부러졌다든지, 없어 졌다든지 그러면 다시 구입하고 이런 것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무전기는 얼마만에 수리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무전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나가서 몸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에 올려 놓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무전기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올려놓습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무전기를 한번도 수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해머 같은 것은 소모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할 때마다 해머 사 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우리 건축과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입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상단입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석규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직원용 의자구입이 건축과 소관만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우리 건축과 사무실의 의자가 노후됐는데 5개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김세환위원  아까 인쇄가 잘못 되었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57페이지입니다. 2412건축지도에 있어서 올 예산은 3억 1,455만 9,000원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칸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807만 7,000원인데 인쇄가 잘못 돼서 3억 1,241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 3,807만 7,000원이 맞습니다. 비교점검에서는 감액으로 2만 3,518이 맞습니다. 건축지도에서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중원구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청 들어오세요.

    o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분당구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분당구 전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허원무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이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과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분당구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낸 세금임을 깊이 명심하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6페이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매지봉 등산로는 현재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로프, 나무계단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조사를 해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석규섭위원  내가 매지봉 등산로를 잘 아니까 건설과장이 어느 위치라고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설명을,
석규섭위원  말로는 못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길이가 길어서요.
석규섭위원  건설과장 매지봉 한 번도 안 가 봤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까지는 갔습니다.
석규섭위원  실무과장이 한 번 다녀오고 사업도,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시설할 때 다녀와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시설할 때 말고 미리 다녀서 "아, 여기에다 로프 설치하고 나무계단 놓고," 이런 것 정도는 실무과장이 알아 놓아야,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계장이 갔다 왔겠군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장이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장영춘위원  그리고 좀 물어봅시다. 서현역사 바로 건너에 세반 공한지가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장영춘위원  그 밑에 (청취불능) 흉물스럽게 된 데를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게 아니고 서현역사를 건너서 성남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세반 있는 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니요. 성남 들어오는 큰 도로변에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서현역사 편입니까. 아니면,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한신아파트 쪽입니다. 시범단지 쪽입니다. 지하차도 위에 보면 4거리가 있습니다. 4거리에 보면 시범단지 안내표지판을 크게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잔디도 없도 돌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반은 개인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보기 싫지 않도록 구청에서 한양에 적극적으로 촉구하세요. 그렇게 흉악하게 해 놓지 말라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장명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양묘장 울타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울타리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울타리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묘장 묘목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파손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1,440평인데 둘레가 500m 됩니다.
장명섭위원  여태까지 울타리를 안 했으면 양묘장이 파손이 됐다든지 누가 뽑아 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드나들어서 흉악하니까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진작 좀 하죠. 몇 년도부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금년도부터 한 건데 금년도는 심어만 놓고 울타리는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9페이지는 도시개발비로서 인건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0페이지도 똑같은 인건비니까 생략을 하고 관서당경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2, 1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오인석위원  동장이나 시의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장이 "해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14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박용두위원  항공방제는 몇 회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항공방제는 몇 회를 하는 게 아니구요, 주로 흰불나방 방제하는 건데, 저희는 항공방제를 중앙에서 오면 약 타주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방제를 실제로 하는 데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산림청에서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오인석위원  21페이지에 무궁화 식재가 3,400본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다 심을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건 심어져 있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인데 이 나무만 심으면 주위 나무까지 절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무궁화 때문에 그 옆의 좋은 수목이 피해를 입어서 집들도 무궁화 때문에 정원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단지에도 국민학교 앞에 한 군데만 심어놓고 다 뽑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게 아마 개량종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개량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분들 처우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일반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승인만 받고 실제로는 고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는 지금 몇 명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하천감시원만 3명입니다. 현재는 셋인데 두 명만, 한 명은 늦게 발령이 나서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이번에 청원경찰들을 근무지를 건축과에 16명 있던 걸 각 동으로 배치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올라올 때 여기서 확보를 못 한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그런데 관리창고도 없이 잘 됩니까?
홍순두위원  특히 분당구청의 구청 내에서 쓰는 주요자재 보관 관리상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 26페이지 재료비,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준식위원  27페이지 잡종제거용역, 이건 민간위탁업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분당에도 영세민이 많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어서 사실 이런 잡초제거 같은 것 이런 건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금곡동만 해도 6단지 같은 경우는 영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다 해버리면 동네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영세민들이 이런 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런 건 전반적으로 봄 가을로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km를 하려면 한 번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운중천이라든가 동막천 이런 데처럼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 주고 일부는 인부 사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각별히 신경써서 이건 내가 좀 관심을 두는 사항이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건설자재 야적장 정비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야적장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재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개인이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내보내고 그 전에 하천부지였던 자리 개간한 데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쓰려고 건설자재 쓰다 남은 게 나오기도 하고 쌓을 게 나오는데, 그것 쌓을 데가 없어서 정리를 해서 쌓기 위해서,
장영춘위원  보상비라는 것은 우리 땅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내보내기 위해서,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의 땅에다 건물을,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이 87년도에 등기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줘서 내보내고 그 때 당시에 하천부지 점용했던 사람이 개간한 비용이 있어서 보상할 내역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하천부지를 점용했으면 그 점용한 사람에게 점용료 같은 것도 받았을 거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점용하게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정당한 절차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점용료는 얼마씩 받기는 받았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건물보상비라는 게 참 이상하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등기까지 난 거니까 감정가격대로 줘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개간 보상금이라는 것은 하천부지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지 땅이 들어간 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점용을 했으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자기들이 쓰는 것인데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개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그것까지 대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3,100만원이라는 돈인데, 조건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간보상금의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상의 뭐라든가 행정집행하는 데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규정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오인석위원  그냥 집행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주세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천부지를 우리가 요청해서 개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개간했는데 개간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하천부지 점용을 할 때는 그냥 점용하는 게 아니고 점용허가를 해줘서 점용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점용 허가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조건 읽어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조건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조건도 우리가 땅을 점용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개간비용은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장명섭위원  더군다나 하천부지에는 일절 손을 못 댄다고 나와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런데 개간한 이 개인이 누구입니까?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이종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뒤입니다.
장영춘위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평화플라스틱 자재 야적장입니다.
장영춘위원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은 게, 등기가 87년도에 났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처음에 그걸 추적해본 결과 애당초에는 축사로 지어놨다가 지금 현재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걸 지은 게 아니라 정충희라는 사람이 그걸 등기를 했더라구요.
  사고 팔고 해서 세 번이 넘어가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상비까지 주고 개간보상금까지 주고 그래야 되는지 몰라도 까딱 잘못 하다가는 개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변상해야 된다구요. 그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장영춘위원  개발보상금을 준다는 건 법률고문에게 물어보세요.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지금 그게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 행정심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지금 계류중이에요.
  행정심판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줘서 쫓아낼 것 같으면 예산을,
장영춘위원  행정심판청구자가 누구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종호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려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했다는 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차질이 있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종호 이 사람 말은 자기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정도 같으면 여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하천부지라는 것은 쓰다가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 건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유보해 두고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 계류중인 문제를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 이걸 통과시켜줘도 저희가 그걸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 아닙니까. 시에서는 건물 자재 야적을 하려고 하는데 땅은 꼭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권리를 두고 애당초에 누가 지었던 건데,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구에서 이 돈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까지 해놨기 때문에 졌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물어야 하고 안 졌을 경우에는 안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보적인 예산인데 이게 내년도에 꼭 시행해야 될 일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사업은 저희 사정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자재 쌓아놓을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보내자는 거죠. 저희가 쓰려구요.
박용두위원  장소는 부득이하게 구에서 꼭 필요하구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원래 지적도에 공부상 원래 하천부지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토지대장에 하천부지가 아니면 점용을 못 합니다.
석규섭위원  신도시에는 하천부지 구거지가 새로 생기고 옛날의 하천부지가 주거지가 되고 하천을 옛날에는 굽이굽이 하다보니까 전답이 하천부지가 되고, 신도시개발 당시에도 하천부지도 전부 보상이 나갔어요. 거기 있는 집도 전부 세입자까지도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당구청에서 하천부지를 건설자재야적장으로 필요해서 이걸 쓰려고 하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런 행정심판을 한다는 거죠? 이 예산을 세워서 만약 행정심판에서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필요 없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만약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하천부지를 점용료를 내서 사용기간 중에도 지방관서나 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건 보상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천법에 당초에 하천점용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건물이 등기까지 나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줘야할 사항이에요. 그냥 무허가건물이면 행정심판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항인데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줘야할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하천부지에다가 물론 건물을 짓게 하고 승인을 했으면 그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해줬을 때 허가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허가조건에 분명히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게 상례예요. 국가 땅에다 무슨 건물을 개인이 국가 땅을 활용하려고 할 때 그 건축물 같은 걸 지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절대 국가가 안 해준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런 말씀은 허가조건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조건없이 철거한다. 그런 조건이 분명히,.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런 내용은 없구요, 모든 재산은 등기가 위주이기 때문에 등기로 된 소유권은 보상을 해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낼 때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점용허가하고 재산권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유보해놓고.
오인석위원  유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 말씀대로 행정심판에 패소했을 때 지불해야 할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종호라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때의 허가조건을 좀 봅시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정리를 합시다.
  지금 대충 정답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반드시 소모성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세우라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단, 장영춘 위원이 요구한 그건 자료를 좀 해주시고,
장영춘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행정심판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허가조건에 분명히 그게 기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태흥  그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갔다 오면 판명이 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했을 때 행정심판에서 우리 시가 패소해서 내줘야만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잘못 했을 것 같아요.
장명섭위원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부터가 잘못 된 거예요.
    (장내소란)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장명섭위원  무허가건물로 해서 대장에만 올리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우리가 국가공보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었다면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개간비에 대해서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주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의회 방식으로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표결이라는 것도 정당했을 때 하는 거고,
○위원장 권태흥  충분한 토론이 되었잖습니까?
장영춘위원  소수의견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허가조건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억지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박용두위원  그럼 그 조항을 읽어보세요.
장영춘위원  하천법 제43조, 제68조, 제69조,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같은 법 제74조 및 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라. 하천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 외에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상 관리청이 필요할 때는 본권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공유수면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사용받은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시설물 및 타용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손실 및 손해배상행위는 점․사용자가 책임지며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점․사용권을,
오인석위원  다 아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통과시켜주면 우리 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한다는 건데,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맙시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되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 걸,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걸 유보를 하고,
○위원장 권태흥  유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박용두위원  지금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지, 유보를 시키면 안 되지요.
○위원장 권태흥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으니까 결론만 도출합시다.
장영춘위원  '관리청이 필요할 때는' 이라고 했어요.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을 분명히 첨부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타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가도 마찬가지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천상 어느 한 쪽에서 어느 안이 서로가 절충이 안 되니까 천상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은 승인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사해서 행정심판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그 때 가서 보고를 받고,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 달이든 내년 2월이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이 관계 서류를 전부 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분명히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 했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박용두 위원하고 홍순두 위원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장영춘 위원, 양지하시겠습니까?
장영춘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이러한 예산은 유보시켜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양지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결정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장영춘 위원의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좀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승인을 하고 집행당시에 결과보고를 받고 그런 식으로 결정사항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영춘 위원께서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안이었고 나머지는 승인을 하자는 내용, 두 건으로 거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먼저 이 안을 예산승인을 해주고 집행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담당과장이 반드시 통보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승인하자는 두 가지입니다.
    (「같이 동의를 하십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영춘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장영춘위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이런 반대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견도 있는 거니까 저는 반대의견으로 하고 다른 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 확실하게 거수를 해주세요.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럼 이 과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합시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이 끝날 때까지 다만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다시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 거수를 하지 말고 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고 다른 걸 먼저 다룹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럼 다음 부분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석규섭위원  네번째 탄천하상바닥정비에서 이 탄천은 어느 탄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탄천은 저희 관내의 중앙을 흐르는 탄천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여기서 지금 인수받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 신도시지역 내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왜 하상바닥 정리를?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는데, 연말에 인수받을지 내년에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길이가 한 18km가 되는데요, 탄천만 18km인데, 그 중에 인수를 받고 난 다음이라도 수해가 날 때 바닥의 정비를 못 하고 연말에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걸 인수받았다면 저희가 해야 되고 인수 안 받았다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석규섭위원  건설과장! 인수받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보수기간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석규섭위원  2년입니다. 건설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받겠다고 합니까?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인수하면 2년간은 하상바닥 정비도 하고 홍수가 나서 씻겨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박용두위원  그게 아닙니다. 신시가지내의 모든 시설물은 토지개발공사가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어요. 보수공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천을 90년도에 완료했다고 하면 건설회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의 사항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예요?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93년도에 하천인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들끼리만, 준공검사 자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수를 했다고 그러면 95년도부로 자기들 하자보수는 끝나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그건 건설회사하고 토개공하고의 관계이고 토개공에서 우리 시에 넘겨 줄 때는 우리는 그 넘긴 인수 날로부터 2년,
박용두위원  그게 아니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인수 안 받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고치게 해주는 건 할 수 있어도 인수받은 날로부터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이 예산 자체는 우리가 인수받을 걸 대비해서 그 후에 하상바닥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하지만 따질 게 아니고 하천관리 하다보면 하자부분이 아닌 데도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길고 넓다 보면 하자부분만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석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미인수상태다, 인수를 받은 다음에는 하자기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상바닥 정비가 필요하느냐 그겁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내가 봐도 이건 하상바닥 정비라고 해놓으니까 좀, 차라리 하천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석규섭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요,
박용두위원  문안을 고쳐서 탄천관리비라고 합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석규섭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유보시킨 것, 예산은 세워주고 수시로 결과보고를 과장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해주세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4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52페이지 행정대집행 해놓은 실적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금년도에 240건입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53페이지, 5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o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주민의견 수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조태준
  ․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96년도 수정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수정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종수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설명사항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6년도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9쪽 발효화장실 설치공사 말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발효화장실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금년도에 영장산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로써 태양열로 해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용이 아니고 그 자체로써 인분자체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게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산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에,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준식위원  그런데 30쪽 재해대책중기임차료 포크레인 20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당해연도에 수해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해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보유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석규섭위원  42쪽의 맨 상단에 주거비 및 이사비 그래가지고 500만원씩 다섯 가구 이건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것이 바로 태평1동에 도로가 건물이 한 채가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석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 주민숙원사업이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김세환위원  24쪽에 5대강유역 육림사업 5㏊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녹지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5대강이 국비차원에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편성되는 그러한 비용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특이한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특이한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 관계로 해서 예산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장명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명섭 위원입니다.
  59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관련 홍보전단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제한구역의 홍보물을 어디에다 어떻게 돌립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이걸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집마다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96년도 본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앞으로 지방 재정확충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882억 3,654만 9,000원으로 '95년 예산 1,034억 3,861만 9,000원보다 14.7%인 152억 2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 7,616만 2,000원으로 '95년 예산보다 69억 3,88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882억 3,654만 9,0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이 707억 1,998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이 403억 4,215만 8,000원, 영업외수익이 303억 1,783만 1,000원, 특별이익이 6,000만원과 자본적수익이 175억 1,656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18억원, 고정부채수입 157억 1,6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882억 3,654만 9,000원으로 아파트관리(임대)사업비 18억 8,843만원, 인건비 6억 6,338만 8,000원, 일반운영비 16억 1,504만 2,000원, 분양주택건설비 484억 9,049만 5,000원, 임대주택건설비 118억 7,666만 9,000원, 가동설비자산 6억 6,068만 2,000원, 유동부채상환, 2억원, 고정부채상환 18억원, 예비비 210억 4,1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검토의견으로는 영업수익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 및 부대시설 분양금으로 302억 418만 4,000원인 바 전체 수입의 34.2%로 편성된 바 95년 10월 30일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19개소, 창고는 93%인 236개소, 식당은 5개소 모두, 상가는 34개소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전체가 분양되는 것으로 편성한 바 미분양시 수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가 210억 4,184만 3,000원이 편성된 것은 과다책정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미분양 시설물관리비(전기, 수도, 기타 공공요금)로 2억 741만 4,000원이 지출되는 바 상가, 아파트형 공장, 창고 등을 조속 분양하여 일반운영비의 지출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분당주택건설비 중 통보6차 78세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50억원인 바 94년도에도 40억원을 예산을 세워 미집행한 적도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 중 분당아파트 물가연동제 적용비용으로 8억 9,400만원이 계상된 바 분당아파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이므로 물가연동제 적용비용에 검토가 요구되며, 대수선비 중 선경2차아파트와 삼익2차아파트 접속제 변경공사비로 6억 1,382만 2,000원이 계상된 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만 7,616만 2,000원으로 95년도 85억 1,500만원보다 69억 3,883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7억 8,976만 9,000원, 과년도 수입 1억 1,397만 8,000원, 이월금 1억 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6,415만 3,000원, 전입금 및 존치 2,000원, 잡수입 2,375만 2,000원, 과년도 수입(융자금) 8,450만 7,000원이고, 세출에선 일반운영비 854만 5,000원, 차입금이자 5억 7,464만 7,000원, 차입금원금 상환 7억 7,598만 5,000원, 반환금 21만원, 예비비 2억 1,677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 27~2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잠깐 거기까지요.
  27페이지부터 한 장씩 질문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주택판매수입으로 상가하고 유치원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부대시설분양금 이것은 주택판매 수입으로 잡아 놓으셨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96년도에 다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데, 분양이 덜 되었을 때 차질,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예상해서 수익을 잡아 놓은 것인데, 안 팔리면 나머지 지출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자신있게 팔 수 있다고 302억씩 잡아놨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선경아파트 상가 유치원 건물 있죠? 그게 몇 연도에 완공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93년도에,
홍순두위원  93년도에 완공 됐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94년도입니다.
홍순두위원  9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주택판매사업으로만,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영아파트 유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번 학년초에 유치원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매각물건을 내 놓을 때는 이미 원생들을 모집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생모집 시기에 맞춰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예상이 아니라 예상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은 행정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고, 식당부분은 아파트형 공장 자치협의회에서 연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금확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체협의회에서 인수할 것으로 잡았고 그 다음 상기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정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 분양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주택판매수익에 총 327억이라는 돈을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분양 대상, 유치원분양 상가, 공장이 있는데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영아파트의 상가는 선경아파트 3층에 하나하고 지하층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구입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상가는 선경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유치원은 어떤 것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유치원도 선경 것입니다.
김세환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김세환위원  야탑동이라면 분당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임대료 2만 6,436원이 몇 평 아파트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차 아파트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4평하고 18평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4평이 2만 6,436원이란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니, 그것은 14평하고 18평이 있는데요, 그것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2차 아파트는 21평입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현재 상가에는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직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수입 잡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판매를 잘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팔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 것인가 따져봤자 그렇고, 확실하게 팔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영업외수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3억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영아파트 임대료수입이 68억 3,443만 1,000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분양수입이 27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공원아파트 분양수입금이 48억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이 부분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여기 감가상각비 계산은 계산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40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36페이지 관리사업비 부분에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1차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라는 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지출부분이기 때문에 시영아파트 위탁업체한테,
장영춘위원  위탁업체한테 주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비용을 주는 겁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위탁한 분들은 여기서 관리 청소 그런 것을 합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사람들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합니다.
장명섭위원  전기에서부터 전체를 관리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깨졌다고 할 때는 여기서 수리비를 냅니까? 별도로 나옵니까? 관리만 하는데 결정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은 1차 시영은 기간이 얼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차 시영은 올해 12월 말로 곧 끝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위탁업체에서 1,560세대를 관리하면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관리회사에다가 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한다는 그 말인가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위탁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가 지정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의 경우에 간부 이상들만 회사에 속해 있구요,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관리소장이 임용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업체에서 1,560세대에 대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좋을텐데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맡겨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럴 때 위탁관리 회사에서 각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세대에 부과하는 부과비 내역에 자기들 관리회사 이익 같은 것도 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위원  그럼 관리비 받아낼 수 있는 시에다가 입금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는 위탁관리 회사하고 별도로 독립채산으로 운영합니다. 관리사무소 내의 인건비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소모품이나 작은 시설들을 수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익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업체가 '갑'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갑'하고 계약을 해서 '갑'회사가 우리 아파트 단지 입주자를 관리한다는 그 말이죠. 관리를 할 때 관리비를 부과시키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자기들 회사의 수입은 안 한다 그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안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어떤 것만 부과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탁수수료만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각 세대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는 독립채산으로 자체 운영합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공영개발사업소 때마다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 15조 2항에 의거해서 6가지인가 8가지에 의한 요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시킬 때 위탁관리를 하느냐, 자치관리를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규격을 갖춘, 즉 건설회사는 단종이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관리업체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선정해서 관리업무를 위임한 거예요. 위임하고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한 달에 자기네가 가져가는 건 부과세 포함해서 평당 50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오인석위원  50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 입주자, 즉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체 관리하느냐, 위탁 관리하느냐.
장명섭위원  지금 그 얘긴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자치 내에서.
오인석위원  그건 자치 내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단지를 위해서 스스로 하고 부녀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다 있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시킬 때 관리비를 부과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관리방법이 있고 위탁관리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 회사에 얼마씩 이익금을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수관리비가 한 달에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자체의 이익금도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시영아파트는 그게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관리비만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가 별도로 주게 되어 있단 그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입주자한테 다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용역회사에 일정의 수수료를 용역비로 주기 때문에 관리비로 산정되는 부분은 그 단지 내에서 일반관리비부터 수선비까지 8개 항목에 대해서 벌어지는 경비만 부과할 뿐이지, 회사가 살든지 죽든지 수수료 갖고 운영하는 것이지 단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리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관리비를 산정하는 관리비 속에 그 회사의 이익금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가서 제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장 위원님 동네 매월 내역서 오죠? 그거예요. 1년 것을 분할상환이에요. 우리하고 여기는 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를 안 하면서 위탁관리비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오인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오인석위원  세입자가 다 내게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오 위원님 말씀은 나하고 의견이 같은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인석위원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 를 관리하는데 관리업체를 선정합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장 위원님이 먼저 행정감사 받을 때 질문하셨듯이 저희 경기도 내 46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는 50원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싼 데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1평당,
장영춘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관리비 속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금을 우리가 지불한다 그 말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저희 시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장영춘위원  조금 있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그 임대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아, 그러니까 임대료 속에 들어가 있다, 관리비가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임대료에서 주고,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아니예요. 계산이 다릅니다.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비는 관리를 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리비 일부를 지불해요? 임대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지금 장 위원님께서는 위탁관리비를 왜 지불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장영춘위원  좋은데, 임대료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집 짓고, 건물 짓고, 융자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임대료 항목이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은 임대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임대료의 구성요소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선충당금, 공공주택 이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관리에 들어간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공급을 한 주체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를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 해 들어있는 임대자는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아파트에 살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관리가 더 싸냐? 아니면 위탁관리가 더 싸냐?
  이 부분을 검토 분석을 해서 임대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위탁을 주는 것이고 직영관리가 더 싸면 직영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해보니까 위탁관리를 해서 수수료만 주는 것이 더 저희들이 임대료를 걷어들여서 푸는 지출 면에서 더 적게 든다고 분석,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임대료 구성이 공동주택 관리입니까? 아니면 건설부고시 의해서 임대료 구성이 나왔는데, 그 외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선충당금, 이자, 그 외에는 임대료로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예.
장영춘위원  임대료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러나 임대료를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장영춘위원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서무계장 들어보세요.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료 항목에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로써 수수료를 충당한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에는 어디까지나 관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관리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는 안 되요.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절대 부담해서는 안 되요. 우리 시는 단돈 100원이라도 전체 시민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1,560세대란 말이죠. 1,560세대의 관리를 하는 관리비용을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서는 안 되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이건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임대료라는 것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임대료라는 것은 뭐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대료의 성질이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나, 화재보험료나 대선충당금이나 이자 이것만 임대료로 할 수 있어요. 임대료 책정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구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건설부령에. 그래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을 가지고 관리비 부분에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이 부분은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탁관리수수료를 지불할지라도 이 부분은 관리비화 시키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임대료수입에서 쓰지 말고 관리비화에서 임대자들이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임대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이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분석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구 분석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저희들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건설부 고시기준에 있는 항목별로 임대료 부과한 건 맞는데 그 임대료를 거둬들여가지고 임대아파트 에 고유적으로 쓰는, 독립채산식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세목도 임대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그 부분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지출 항목으로 봤어요.
장영춘위원  다시, 우리가 부과하는 임대료가 다른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료가 타 시의 다른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많이 쌉니까, 비슷합니까?
  같은 평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기록표 없어요?
오인석위원  평당 50원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그러한 가격으로 했으니까 다른 아파트가 비싼지 싼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이 직무를 굉장히 유기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부과할 때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와 전부 비교분석표가 다 있어야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는 해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는 저희가 쌉니다.
장영춘위원  얼마나 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평당 200원 정도 쌉니다.
장영춘위원  평당 200원 정도 싸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싼 것이 좋은 것인데 무조건 싸다고 농사가 아니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우리 시영아파트 관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를 정당하게 입주자에게 받아서 관리비로 책정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관리비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잘못 처리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시영아파트 관리비가 싼 것은 다른 아파트보다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싼 것이지 별도로,
장영춘위원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관리를 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원칙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560세대가 관리회사에 이익금을 줘야 원칙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위탁관리비 지급한 것을 임대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급부서에다 의뢰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상급 부서란 어디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건설교통부입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교통부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도 안 해봤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는 임대료에 지급해도,
장영춘위원  되는 것으로 알았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한다, 그런 모양인데 경영원칙도 몰라서 어떻게 경영을 해요? 관리비 산정원칙도 모르고 임대료 산정원칙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560세대 관리비는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거 아니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을요?
장영춘위원  예, 이렇게 얼마나 계속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영아파트 개설 때부터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4년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4년 동안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는 계속 산정해서 올리고 그냥 해주고 계산원칙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에요.
오인석위원  이게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관리비 받아서 관리비 주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 부분을 임대료에서 관리비 내는 것은,
오인석위원  임대료에서 나가면 큰일나죠.
장영춘위원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임대료에서 관리비 주면 큰일이죠.
장영춘위원  지금 임대료 보존 다 해놔야 되요.
장명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비는,
장영춘위원  위탁관리비 수수료, 그것도 관리비란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라 하는 것은,
장영춘위원  관리비란 것은 수수료도 다 포함된 거예요.
  관리비 정의도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 정의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비 정의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했고 위탁관리비가 관리비 성격인지,
장영춘위원  위탁관리 수수료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개념도 정리가 안 됐어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는데 시영임대아파트니까 임대를, 예를 들어서 월 3만 5,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관리회사에 주는 관리비는 임대료에서 줄 게 아니고 별도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관리회사에 주는 관리비를 입주자들한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아니, 이 얘기가 아니라 관리비,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임대는 쉽게 말해서 세는 세대로 받는 것이고 시가 집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은 집세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쓰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주는 것은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대비 가지고 관리비를 줬다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지금 그 얘기죠. 4년 동안,
장명섭위원  관리비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아니, 관리비를 받았는데 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일부분을 수탁료로 4년 동안 임대료에서 줬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임대료의 개념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료는 시민 전체의 돈이에요. 임대료는 관리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계산을 시영아파트에서, 제가 과제를 줍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금액이 얼마인가 계산해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시영아파트에서 임대료에 보존해야 되요. 그리고 입주자에게 그걸 부담시켜야 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지금 현재 관리비를 안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받습니다.
김세환위원  받아서 어디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죠?
장영춘위원  관리비룰 덜 받았다는 얘기죠, 더 받아야 되는데,
김세환위원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장명섭위원  그러면 1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관리비 자체를 얼마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평형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21평의 경우에 약 1,250원 정도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257원 받습니다.
장명섭위원  몇 평형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21평형이에요.
장명섭위원  21평,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분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지난 시간에 논하던 것 집행부에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장 위원님께 보고하기로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까?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텐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별도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개발 측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하나하나를 보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항상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고 원칙에 입각한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지, 기분에 의한 그런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까지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관리과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의 물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44페이지까지 질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명섭위원  42페이지의 미분양시설물 분양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분양할 때 홍보물이 이미 나갔었죠? 아파트 형 공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창고하고 식당이 분양이 안 되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분양홍보물을 만들어서 나간 일이 있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지금 나가지 않은 분양홍보물에 대해서 나온 액수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위원  그런데 1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을 많은 액수를 들여서 나갔으면 2차에서도 엄청난 액수인데 과연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돌리거나 아니면 신문지 간지에 넣어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또 성호시장 사업설명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430만원인데 실지 이것은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 아니죠?
  사업설명회에 대한 홍보물이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것은 분양을 위한 홍보물이 아니고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시장은? 그런데 사업설명회라면 실질적으로 성호시장 내의 상가 자체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플래카드가 필요하고 안내책자에 무엇을 어떻게 넣어서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뒤에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52페이지에 학술용역 2차 조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홍보물제작비 2,430만원하고 53페이지의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사업타당성 학술연구 2차 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성호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저희 공영개발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본청 지역경제국하고 총무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국의 사회진흥과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아직 개발방향이라든가 시 자체의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걸 위원님들께서도 조정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책 전반적인 정책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번 추경 때 성호시장과 관련된 8,200만원이 있습니다. 1차 용역비 6,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600만원, 약식설계비 600만원 해서 이렇게 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의 개발방향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성립이 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시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조율이 되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아는 범위로는 아직 우리 공영개발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정책 자체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도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고 이번 여기에도 보니까 설명회 홍보물 제작이다,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이건 개발정책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현재 필요한가. 지금 실제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성호시장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만 지난번에 우리한테 사업보고할 때는 97년도 완공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99년도로 나왔더라구요.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시장 상인들한테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가져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유지, 시유지, 개인사유지가 몇 개이며 상가가 몇 개며 이런 자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이게 벌써 설명회 홍보물제작비나 이런 건 뭔가 잘 하지 못 한,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계상하는 것으로 해주셔도,
오인석위원  장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건 삭감하고 이번에 뺍시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거하고 그 뒤에 52페이지 2차 용역비 1억 5,000만원도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삭감하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1차 용역도 받지를 못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럼 2차 용역하는 것하고 사업설명회 들어가는 경비하고 두 가지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1차 용역도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에서 1,560세대와 3,500세대가 있어요. 3,500세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당초에 설명을 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물론 특별수선충당금은 우리 소유주가 이건 지불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 가져 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순두위원  수립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입주해가지고 얼마 후면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언제까지 수립해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2년.
장영춘위원  2차 시영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이번에 583만 6,400원을 내년에 지불한다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저희가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적은 없구요, 개발신탁예금을 들어서 저희가 적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년차에 가서 분양전환계획을 다룰 때 그 때 장기수선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당해년도까지 기다리느라고 계획서를 안 만들고 당해년도마다 500 몇만원씩 적립한 금액은 저희들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83만원이 있고 600만원이 있고 1,467만원이 있고 이런 데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산출근거는 특별수선충당금계획서에 의해서 산출했을 거란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 부분은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관리회사가 저희들한테 관리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내역 중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항목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강기 유지비하고 수선유지비가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월 사용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차 시영아파트에 적립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580만원 정도씩 3년치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금광지구는 1년차가 되었구요, 내년에 2년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원지구는 1년 지난 다음에 입주했기 때문에 1년차가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가 되어서 얼마 후면?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1년 후입니다.
장영춘위원  1년 후부터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구요. 계획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계획서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4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46, 47, 48까지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47페이지 관서당경비, 이런 쪽에서 보면 다른 업무부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관서당경비, 급량비 같은 것도 보면 야간근무자 급식비 40명이 25일간 열두 달, 6,000만원, 다른 부서 같으면 보통 돈 1,000만원 정도 해서 관서당경비를 세우는데 왜 여기는 6,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사무실 업무가 당면업무 때문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많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장영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달에 25일을 야근을 한다는 계산인데요, 본 위원도 이건 이해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야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야근만 많이 해서 능사가 아니고 야근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실효성있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술하면서 야근만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도 1,680만원 있는데 물론 쓰는 거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쓸 건 쓰면서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에 내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앞으로는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앞에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50페이지 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그 밑의 내용대로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내년도에는 시영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성,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공청회를 해본 실적이 있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사업설명회는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준비사항을 뭘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다과준비하고요, 식사,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집단민원대책비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전체가 3,000만원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매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어요. 내년에도 역시 대규모사업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보고를 하면서 당연하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이 다 상의가 되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52페이지 연구개발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5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 비교견학여비,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견학한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타 시․도의 분양한 선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을 매년 비교를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다른 데 멀리 갈 것 없어요. 주택공사하고 서울시만 가시면 됩니다.
  1,280만원이나 예산 들여서 할 것 없이 그 날 점심식대만 갖고 가면 자료 다 줍니다. 나하고 같이 갑시다.
최오균위원  장영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 타 시․군 비교견학여비는 어느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나 서울에 가면 하루면 갔다 오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면 시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런데 최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가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이번에 몇 군데를,
최오균위원  광주를 가더라도 1,200만원은 안 들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타 시․군을 견학함으로써 비교연구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전국의 어느 사업체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수 시장님께서 행정이 뛰어나서 이걸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실 때 타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의 우수한 행정력이 했기 때문에 타 시․군을 안 봐도 성남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고 정 가고 싶다면 서울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를 견학해야지, 뒤떨어진 지방에 왜 갑니까? 더 나은 데로 가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지방이 못 하건 잘 하건 간에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보다는 일반 행정부에 가서 보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규섭위원  사업소장이나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갔다 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석규섭위원  갔다 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합니까? 견학을 하고 비싼 혈세를 가지고 했으면 뭔가 보람 있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잘 되어야지, 그러니까 위원들,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비교견학여비 삭감시켜요.
○위원장 권태흥  그럼 삭감은 전액 삭감입니까, 부분 삭감입니까?
석규섭위원  전액 삭감시켜요.
○위원장 권태흥  전액 삭감이라면, 아까 장영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다 못 해 서울이나 주공이라도 가봐야지, 전액 삭감은 고려합시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어쨌든 앞으로도 외국도 견학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데 전액은 하지 말고 한 50% 삭감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공영개발에서도 각성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하고 횟수를 줄이든지 일수를 줄이든지 해서 반 정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 50% 삭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죠. '어떤 점에서는 타 시․군이 어떻더라, 우리보다는 낫더라, 그런 건 배워야겠더라.
  "타 시․군을 견학하면 결과가 나오고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타 시․군 견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96년도에 대구를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의 경영방침, 우리 공영개발의 경영방침을 비교분석해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50% 삭감으로 결정짓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63페이지 자본예산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63, 6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석규섭위원  분당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옆의 부지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석규섭위원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78세대의 내용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는 금광2동에 있는 통보6차아파트가 당초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걸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세대당 5,500만원입니다. 그것이 78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 4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50억을,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50억으로 보상해서 그 사람들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른 시영아파트 나 25평이나 27평짜리아파트를 주고 2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특별분양의 자격을 부여해서 그 쪽으로 아주 옮겨가게 됩니다.
석규섭위원  5,500만원이란 돈을 보상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보상은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5,500이라는 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는 거구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과장님 5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감정평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양반들을 이주시키죠?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현재의 대책은 그 자리에다 다시 아파트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사업을 해서 정확한 건 이 사람들이 팔겠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수지타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업에 따른 수지타산은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아파트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사업을 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50억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이건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에 운영자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일반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도의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과 다 관련해서 자금 50억을 지금 투자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 그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업자가 잘못 해서 그런 건데 그 건설업자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건설업체는 지금 부도가 나서 몇 년 전에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세환위원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통보에 무조건 보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주하는 아파트의 아파트 대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건 아닙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이사가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주민들이 이주할 아파트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이걸 시에서 수용하는데 동의를 할 경우에, 지금은 거반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민영아파트가 되었든 특별분양 대상은 됩니다. 특별분양 요건을 맞춰서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지, 아파트 분양대금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세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작은 평수 가진 사람들도 큰 평수 똑같이 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말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에 이주를 하더라도 이주하는 아파트 대금은 우리가 수령할 거 아니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건 주민들하고 아파트하고의 관계입니다. 시는 개입을 안 합니다.
김세환위원  단지 특별분양권만 준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 쪽은 우리 동네 옆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지금 그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뻘건 글씨로 붕괴위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보기도 상당히 추합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가 50억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사더라도 그 다음의 대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이 시점에서 우리 공영개발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오균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동양정밀 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통보를 우리가 사게 되면 다음에 2차 3차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50억이 나왔습니까? 땅이 몇 평인데 땅값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서 50억이 나와야지 무조건 50억 주고 산다?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건 제가 아까 보고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50억을 예산편성을 해줘도 뒤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발단이 되어서, 또 똑같은 요구를 하면 시에서 해줘야 되고 이것이 염려스럽지, 50억 주면 거기는 우리 시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서 15층,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수익성은 나옵니다. 수익성은 공영개발에서 잘 하는 거예요. 단 문제는 일반회계예산에서 50억 주는 건 앞으로 수익성이 나오니까 문제가 아닌데 후에 문제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동양정밀하고 똑같은 '우리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될까봐 그것이 염려되고 주지스러운 거지, 사실 이 자체는 흑자사업이에요. 내용은 우리도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타 아파트에 연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걸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민원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홍순두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현재는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것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남한산성순환 도로공사로 인해서 생긴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발단은 그렇게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앞으로 분당지역이나 여타아파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처해 있는 민원의 소지는 실질적으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때문에 원인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전진단결과 공사하고는 관계없었다 그러더라도 그 주민들은 끝까지 공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민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여타 아파트가 10년 후고 5년 후고 일어날 때는 그때는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 봐서는 이건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건 일단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고 앞으로 처해지는 사항은 그 당시에 10년, 15년 후에 있을 때 그 때는 그 때대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제공자는 우리 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한 한신공영인가 거기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안전진단결과는 공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건 원안대로 받아주고 우리 집행부에다 맡깁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물가연동제는 꼭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이번에 선경2차아파트의 정화조에 악취 난다는 게 선경2차아파트 정화조 접속 제변경공사 이것이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게 아니고 냄새나는 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김세환위원  지금 현재 겨울이니까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냄새나는 것을 완벽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현재 이 문제하고 악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내년 7월 1일부터 법에서 적용되는 방류수질 기준치가 60ppm에서 40ppm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선경이 몇 년 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으면서 그것도 안 보고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예규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60ppm만 맞추면 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7월 1일부로 법이 변경이 됩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에 아파트가 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선경하고 삼익만 공사를 다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차 시영아파트는 현재 4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합니다.
최오균위원  제 이야기는 애당초 정화조를 만들 때 그것을 예측해서 만들어야지 1년도 못보고 만들어서 이런 거대한 시의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2차 시영아파트 정화조 오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3,500세대를 건립 검토를 하면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검토의견서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들이 공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최오균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사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 부분은 잘못 된 게 아니구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바이오레트방식이라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수질이 그 때 당시의 법령인 60ppm 이하로도 갈 수는 있으나 더 좋은 재료인 사란녹크라는 비싼 재료로 쓰게 되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감독 공명을 냈는데, 그 때 당시 추가비용이 5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했으며, 그 때 당시 검토를 할 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1년이 지나서 법 개정이 되는데 향후 판단을 못한 것은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알아봤을 때 1년 후에 법 개정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5억을 더 투자해서 사란녹크로 했으면 지금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공무원들이 3년을 못 내다본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건 아니죠. 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1년 반이 지나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도 95년 4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200인 이상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이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 내용을 숙지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순두위원  공사하면 40ppm 이하로 확실히 떨어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을 사란녹크라고 그러는데 그건 줄을 이렇게 해놓고 빨래줄 걸듯이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수명이 10년이지만 이 시설로 대체를 하게 되면 형태의 효과는 반영구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리만 잘 하면 분명히 법에서 요구하는 40ppm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넘어갑시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다음 75페이지 장기운영계획과 87페이지 지방채 상환현황, 91페이지 공무원정원 및 봉급현황, 95페이지 차량정수 및 경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79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8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다 합해서 180억인데요, 1차 시영아파트 1,560세대 중에서 1,500세대에 대해서 90년도에 호당 1,200만원씩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4억원, 91년도에 3,500세대에 대해서 역시 1,200만원씩 3,500세대이기 때문에 126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가지고 온 자금으로써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0년부터 원금상환을 시작하는데 현재는 임대료 내에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아서 이자를 0.3%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렇습니다.
  1대 1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성호시장 사업설명회 홍보물제작 2,430만원, 52페이지 성호시장개발사업 타당성학술연구 2차 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 50페이지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 비교 견학여비 640만원, 이상 3건에 1억 8,0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예산안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성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수성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성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분당구하수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