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 도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주택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도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및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은 건설국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12월 8일은 공영개발사업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보다 나은 우리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성남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사무소는 95년도 12월 4일 폐지된 관계로 금번 당초예산에 계산된 모든 예산은 다음 주 수정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케 되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을 보고 드리면 362억 3,008만 3,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28억 4,373만 5,000원 보다 282%인 233억 8,6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도시과 소관 예산이 184억 8,859만 5,000원으로 108억 7,152만 9,000원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114억 1,78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6억 9,966만 9,000원으로 2억 2,477만 7,000원 감소,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36억 787만 7,000원으로 3억 2,155만원 감소하였고, 주택과 예산이 1억 6,752만 7,000원으로 4억 5,995만원으로 127억 2,682만 1,000원 증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14억 1,401만 1,000원으로 2억 764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141억 8,104만 9,000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 1,894만 7,000원, 특별활동비 720만원, 관서당운영비 2,011만 5,000원, 경상적경비 7억 991만 8,000원(이매공원 대체농지조성비 5억 772만원이 포함),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92만원,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 상환에 9,343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용역 7억 8,201만 1,000원, 이매역사 신설에 따른 부담금(설계비) 11억 7,600만원, 남한산성 유원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비(7,577㎡)에 113억 6,55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6억 9,966만 9,000원으로 95년 예산보다 2억 2,477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구성내역은 인건비 946만 5,000원, 경상적경비 1,482만 1,000원, 지하보도변 사유토지 매입(135.8㎡) 3억 7,073만 4,000원, 예비비 3억 464만 9,000원으로 787만 7,000원으로 95년 예산보다 3억 2,155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구성내역은 경상적경비 1,654만 9,000원, 연구개발비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13억 7,666만 8,000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용지매수 및 수수료 4억 2,067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부대비로 2억 3,761만 5,000원, 예비비로 15억 5,637만 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매역사 신설에 따른 부담금 11억 7,600만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철도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비 뿐만 아니라, 이매역사 신설에 다른 소요예산 사업비 350억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매입비 113억 6,550만원은 당초 민자유치로 되었던 개발계획이 공영개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과 96년 113억 6,500만원과 그 후에 계속 투자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변 사유토지매입비 3억 7,073만 4,000원은 당초 계획수립부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 및 시행을 하여 지하보도로 인한 인근 건물소유주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수립이 요망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선 연구개발비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13억 7,666만 8,000원을 계상한 바,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사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1억 6,752만 7,000원으로 95년 예산보다 4억 1,96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관서당경비 2,387만 8,000원, 차입금이자 22만 5,000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항공측량용역비 9,600만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 4,742만 4,000원으로 구성된 바, 검토의견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61억 5,995만원으로 95년 예산의 470%인 127억 2,6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을 보면 황송공원 개발 41억 3,600만원, 이매자연공원 개발 65억 1,526만 4,000원, 양지공원 토지 매입 2억 3,082만 8,000원, 소공원체육시설 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 5억 360만원,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 6억 378만원, 단대 공원재정비공사 10억 360만원, 이매저수지(분당)준설 3억 2,300만원, 잔디 및 가로수관리 민간위탁(3개 구청분) 6억 3,759만 2,000원, 탄천변 등 벚나무 식재공사 5억 700만원,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조경 5억 7,491만 3,000원, 성남대로 가로수 식재 및 조경 7억 1,755만 1,000원, 직영양묘장 정비 1억 950만 8,000원, 주요도로변 공한지 정비 9,000만원, 삼림욕장조성공사 1억 3,949만 8,000원, 시설부대비(벚꽃나무 식재 외 5건) 1,307만 1,000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994만 9,000원, 관서당경비 1,738만 2,000원, 보상금 1,225만원, 조림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 1,516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는 바, 검토의견으로는 이매자연공원개발의 경우 72년 11월 3일 최초 결정되고 85년 11월 30일 최종 결정되고 92년 4월 1일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등은 당초 조성계획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 공원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희망대공원과 단대공원 재정비공사에 있어서도 희망대공원은 '72. 11. 3. 최초 결정되었고 '85. 11. 30. 최종 결정되어 '88. 2. 15. 조성된 공원으로 7년 후 재정비하는 것은 88년 조성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수립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단대 공원 역시 '72. 11. 3 최초 결정되고 '74. 8. 25 최종 결정되고, '85. 9. 9 조성된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조성 시 장기적인 계획과 의견수립에 있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황송공원과 그밖에 공원조성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의 개발로 재정비와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 직제 조례가 폐지된 바, 이에 따른 6급 직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과 업무이관에 따른 관계부서로 수정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책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설명하다 보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예산은 별도로 뽑아서 나눠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고 오늘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속된 일정으로 사실상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안 되니까 한 페이지씩 예산 청구서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서두에 설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과장님한테 정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그러니까 세항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세세항목 순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세항관리를 11페이지 중반까지 하고 다시 올라가서 세항 결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검토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읽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다시 세항 끝난 다음에 세세 항목으로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이 확실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120원짜리 24매 864만원에 들여서 산다, 거기에 이의 있으면, 왜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감사를 해온 그런 식으로 항이 다 끝난 다음에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페이지 내에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진도가 나가고 또 쉽게 우리에게 숙지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하시고.
  위원님들 7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인건비가 1,800원이면,
○도시과장 김인규  본봉, 상여금, 보너스 다 포함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1,8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가 되죠? 한 160만원 정도 되죠? 청원경찰이 한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 한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도시과 소속에,
○도시과장 김인규  예, 우리 과의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3개 구청을 총괄하는 그러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한 명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관리만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자료,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것, 직접 확인한 것, 그러한 것만.
장명섭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청 감시·감독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활동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면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려면,
장영춘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13명입니다.
장영춘위원  주거환경개선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관서당경비에서 관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도시과를 운영하는데 2,001만 5,000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급량비는요?
○도시과장 김인규  급량비는 야식비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할 때에,
장영춘위원  이럴 때는 시간외근무를 할 때 별도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과장 김인규  결재를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결재를 받죠? 어디 국장까지 받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몇 명이 무슨 업무로 무슨 일을 하겠다." 별도승인서가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대장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장이요? 그래서 그 날 업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석규섭 위원입니다.
  세번째 공무원 교양지 구입 있죠? 거기 내용에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발행하는 '도시문제'의 구입 분으로 경기도 부담지시분,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봐라"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독을 하다보니까 도시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보고 교양지로서 필요한 걸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실과 시 전체를 한 부씩,
석규섭위원  월 100부니까 각 과나 구청에 배부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이걸 보니까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교양지가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지시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교양지가 되어 버린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사실 그 동안 활용이 많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적인 걸 발표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달에는 자전거도로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그러한 것이 연재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석규섭위원  100부면 충분히 각 과에 배부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지금 몇 부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남은 것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로서는 더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석규섭위원  우리 12명 위원들도 1부씩 주면 도움이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게 참고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석규섭위원  다른 위원회, 다른 위원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열두 분은 보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우리 위원회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이번 달부터, 지난 달에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은 현황판이 그렇게 더럽지 않고 교체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국장실에 가면 판이 없습니다. 벽에다 그냥 지도를 쭉 붙여 놨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현황판이 더럽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죠.
장영춘위원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석규섭위원  그런데 현황판은 대도시계획국장실에 종이 한 장 붙어 있으니까 보기 흉하더라구요.
장영춘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석규섭위원  다시 좋게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권태흥  구청만도 못 하더라구요.
석규섭위원  구청장실에 가니까 현황판을 잘 해놨는데 여긴 잘 못 돼 있더라구요.
장영춘위원  사실 우리들은 잘 몰랐어요. 지금 현황판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벽에다 지도를 붙여 놨거든요.
○위원장 권태흥  좋습니다.
장영춘위원  국토학회비는 시·군·구가 전부 다 가입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10페이지도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1페이지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냉장고는 어디다가,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과에 있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 합동 점검에 대해서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를 위한 점검요원의 현장출장여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인수할 때 어디어디에서 인수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인수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장명섭위원  구성된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시의원님도 있고 인수단도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인수단은 그 때 그 때 구성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1만 8,000원 주고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은 내년도에 정부 노임단가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800만∼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상이 1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직도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면 그것하고 같이 합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서식 제양식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하여튼 예산을 줄 테니까 최대한으로 마무리짓도록 해보세요.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예비비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비비 3억은 저희가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지출된 금액에 그것을 뺀 나머지 남는 걸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다시 내년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의 일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장영춘위원  물론 추진하는 데 예비비 3억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니까 남은 돈을 예비비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남은 거니까 여기에 저희가 확보해 두는 거예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장영춘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일반회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수입 들어와서 그 지출을 잡으니까 다른 지출 항목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선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출 없는 항목에다 편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4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징수업무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만 가지고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조원을 써야 됩니까? 도시과 직원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까? 2명 보조원에 대해서 여비가 올라왔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직원이 각자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체납액을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보조원 고용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냥 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저희 과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14페이지의 필림은 언제까지 보존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몇년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구요, 그 서류 보존연한하고 같이 보존을 하는데요, 서류가 5년 보존연한이다 하면 5년을 보존합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중동 뒷골목 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몇 번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902번지에서 1991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5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연구개발비가 13억인데 전체 위원들께, 다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용역을 할 때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구개발비가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주 좋고 그렇지 않고 통상 연구개발비에서 잘못 써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집행할 때 우리한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거죠? 그 때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산성유원지 여기는 전년도에 매입한 내역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40억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박용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매입했던 토지보상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차이가 나는 것이 먼저 번에는 광장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싸게 감정이 되었구요, 지금 여기 사려는 데는 닭죽촌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건 감정가격으로 해서 추정을 한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그럼 닭죽촌 내의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닭죽촌이 들어가 있는 부지 내에는 다 매입이 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은 일차적으로 다 하고 그 이후부터 개발계획을 세운다 그런 뜻이죠?
홍순두위원  과장님! 박용두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토지매입을 해놓고 사업비 책정이 안 돼서 공사지연이 되는 수도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사 지연이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산성유원지 이제 앞으로는 말 좀 안 나오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산성유원지 이야기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국장이 바뀐다든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동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3년은 보장이 되었으니까 제발 좀 잘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산성유원지가 여기가 94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유희시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의 땅을 15필지를 사고 그리고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닭죽촌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고 기본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는 뭘 의미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시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광장 실시설계라든가 휴양시설, 편익시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과 관련된 건 몇 년 전 것부터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이거 봐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의원의 직분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보통 예산입니까? 이제 적정한지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94년부터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지보상 24필지인데 24필지에 대한 내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그 주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없이 사업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필지 보상을 하게 된 주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24명밖에 안 되니까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보상했던 것 미보상하게 된 이유가 뭐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께서는 장영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계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17페이지 산성유원지는 유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권태흥  예.
○도시과장 김인규  18페이지 이매역사 신설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근본적인 시의 방침이 시의 돈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어저께도 토개공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 때 앞으로 철도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저희 시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철도청이나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협의가 되면 이런 실시설계비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 투자는 우리 시에서 시급성이 있으니까 해주고 그 돈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면 1, 2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비로 해서 선 투자는 해주고 나중에 실시설계비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토개공이나 철도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지금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현재까지의 의견은 100%는 자기들이 부담이 어렵다. 다만 얼마라도 부담은 하는데 100% 부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개공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담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어제도 밤 8시 넘도록 토개공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개공에서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청과 토개공과 3자 합의하에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예비비나 다른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 유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매역사는 지금 민선시장님이 오셔서 거론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수차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제 결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금 실시설계비를 우선 해주면 나중에 토개공하고 성남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담은 나중에 결론을 내리자 해서 먼저 번의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최대한으로 실시설계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론된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실시설계만 해서 나중에 토개공이나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면 그 사업비로 들어갈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박용두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사실상 분당선 개통될 때부터 그 지역 이매동, 야탑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개통할 때부터 데모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 사항으로 봐서는 솔직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할 판국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토개공이나 철도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공사비 전체는 아니고 실시설계비 정도는 우리가 세워서 나중에 받아 내더라도 계획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가 서둘러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오균위원  이 안은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어제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돈을 안 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돈 들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돈이 한번 넘어가면,
박용두위원  이게 급한 정도가 아니예요. 이건 이매동 사람들이 들으면,
    (장내소란)
홍순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매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급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상당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세워서 사업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철도청이 되었든 토개공이 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담을 안고 이 예산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저희 의견은 이 일은 화급하지만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도 발을 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철도청을 얽어매야지,
장영춘위원  신 국장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발을 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실시설계비까지 돈 내서 착수하면 더 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죠.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설계 내서 사업 시공할 때는 우리가,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것만 빼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부터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공동부담으로 해야 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철도청에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하고 협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가 신도시 위원들을 철도청에 보냈겠습니까.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이매역사 신설이 화급하다는 걸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거기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까딱 잘못 하다가 우리 시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출발부터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장명섭위원  장영춘 위원님이 시비를 아끼는 뜻에서 될 수 있으면 철도청하고 토개공에서 하자는 게 물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작성해 놓고 그 분들한테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요청을 하지, 지금 백지상태에서 하자면 아마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무조건 투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투자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대충 짐작해서 나온 예산도 300억이에요. 300억 공사에 실질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예로 토개공이나 철도청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기본설계 정도는 해서 이걸 가지고 매달리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나 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서로가 이치는 다 맞지만 시급성이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도로 기본설계 정도는 해놓고 우리가 철도청이나 토개공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승산이 있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년 4월에 대통령이 경기도 순시할 때 성남시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의 의견이 못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다시 민선시장님 들어오시고 분당의 숙원사업이다 해서 다시 시작을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철도청에서 "그러면 설치를 하자" 해서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실시설계하는 단계까지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토개공하고의 이야기가 사업비 부담을 한다. 전체 100% 부담한다는 확약은 못 받았지만 일부는 부담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토개공하고 철도청에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매역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루이틀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랜 주민숙원사업이고 우리가 업무보고나 임시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공사만도 4년여가 걸렸어요.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해도 공사해 봐야 99년 연말에 개통될까 말까 이런 사업인데,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해주고 성남시나 우리 도시건설, 의회차원에서 노력해서 토개공에 많이 부담시키고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성남시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내도록, 그냥 한 푼도 안 들고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금 이거 유보하고 넘기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매동 주민들 매송동 주민들 알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큰 욕먹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철도청과 토개공에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하여튼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도청과 토개공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비 부담 비율을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토개공을 1번으로 하고 철도청을 2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구획정리사업 용지가 개인이나 업체한테 넘어가죠?
○도시과장 김인규  개인한테 줍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시비가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7억 8,201만 1,000원을 투자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서 특별회계 구성을 해서 거기 소유자들이 돈으로 내면 좋은데 돈으로 못 내니까 땅으로 일부 주는 거거든요.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면 처음에 초기 용역하기 위한 투자비만 시비가 투자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었죠?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동시에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성유원지는 저희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성유원지 관계를 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o 주택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윤석명  이 중에서 운영수당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50명 중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19명에 대해서 추가를 월 2회를 계상하면 내년에 하자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월 2회를 더 추가를 했었는데 금년 11월 23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해 본 결과 한 달에 네 번 정도의 회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은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우리 위원님들 앞에 첫 장으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 위원도 먼저 한 번 가봤는데 한 달에 두 번 해서 명실공히 일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상근 위원을 두 명으로 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윤석명  2명 내지 4명 한다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상근 위원들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텐데 상근 위원들이 해서 그걸 회의에서 보고한다?
장영춘위원  상근 위원이 전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상근 위원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상근 위원을 몇 명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3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상근하는 걸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쯤 실시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괜히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인 실효도 없이 1년에 몇 번 회의하고 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거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12월 10일까지 각 아파트단지의 대표회의 회장님한테 하자있는 사항을 전체를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그 중에서 누수라든가 구조적 결함이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또 한 번 바로 열어서 3개 분과를 구분해서 시간 있는 시기에 현지조사를 해서 구조상의 결함이라든가 하자가 중요한 건 조속히 조치되도록 내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상근 위원은 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상근 위원들은 만약 편성이 된다면 사항이 왔을 때 분류하고 분류한 사항을 구조상 결함이냐 일반하자냐,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근 위원을 언제까지 선정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12월 말까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부실공사가 우리 분당 신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일 급한 문제이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정서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좋아합니다. 명실공히 일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건축위원회 수당 이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은 건축위원회 수당 및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으로 하자구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남들이 보더라도 항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때에 따라서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좀 더 회의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홍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있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2,280만원은 중복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그 항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및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하든지, 앞뒤를 바꿔서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해서 2,280만원은 삭감하고 6,000만원으로 예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 김세환 위원!
김세환위원  이번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30인 한도 내에서 조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구조상 결함까지도,
김세환위원  범위하고 방법하고 그런데 기술적인 면까지 다 하는 소리인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주택과장 윤석명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건 아니예요. 저희한테 하자보수 올라온 걸 보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조상 육안으로 볼 때 문제시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장비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든지 철근 배근간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할 수 있게끔 장비도 구입되어 있고 그래서 철근 간격과 관련해서 철근 간격을 탐지하고 탐지기하고 가동시험 하는 거 그런 사항을 구입했고, 도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문서가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많이 구입될 것이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학회나 교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해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될 때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우리 방지위원이 모든 것을 육안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기술적인 문제는 많은 기술 요원들이 하시겠지만 그것을 찾아낼 때의 조치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조치방안은 우선 1차적으로 사업주체에 통보를 합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장명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재료비, 각종 대장 등의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일 1만 6,800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보조원이 건축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어도 여기에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건축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한 대장 정리라든가,
장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1만 6,800원을 받고 현재 보조원을 쓴 예가 있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1만 6,800원을 받고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상용이라든가 기능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1만 6,800원 외에 다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없습니다. 월 4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돈 40만원을 받고 오고가는 교통비 빼고 점심 값 빼고 나면 과연, 기히 이 분들을 쓸 때는 이런 데에서는 선뜻 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22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단속 항공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1년 중에 몇 번 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연 1회 이상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때보다는 동절기에 마무리된 상태에서 하는 게 촬영에는 효율적이어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의무적으로 9,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금년에는 8,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용역계약해서 중앙항업에서 항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할 겁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이 항공촬영 자체에서 전부 100%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입수하는 것하고 거기서 항공촬영을 해서 나오는 것이 맞아 돌아갑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전년도 94년도에 한 번 찍고 95년도에 찍으니까 95년도에 촬영한 걸 가지고 94년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독을 해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 중 도시계획 관계 계상 예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수당은 건축위원회수당과 중복되므로 2,280만원을 삭감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수당은 건축위원회수당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산출근거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25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푸른 숲 선도위원회 학생들이 95년도에 300명이 수련대회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입니까, 중학교 학생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학생 300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씩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학교별로 몇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고루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몇 시간을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를 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다 못 해 글짓기나 그런 거라도 나온 게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1년에 1회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좀 적습니다. 기왕 하려면 1년에 2회 정 도해서 우리 성남시의 학생이 몇 명인데 300명만 가서 이 사람들이 수련대회를 해봐야, 조금 숫자를 늘려서 실질적인 면에서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서울 인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푸른 산 가꾸기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여명에 대한 행사에 1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락 중식비,
오인석위원  150만원이 현실적인 가격이냐구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면 됩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이 아이들의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교통편은 임차료가 뒤에 나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급량비 792만원 이런 것은 시간외 근무 할 때 하는 식사 같은 거 이런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산서 55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가운데 3,590원에 1명이 월 35시간을 해서 12개월에 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월 35시간이라는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보통 이렇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95년도에는 몇 시간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기준은 아마 같을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보통 35시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아닙니다. 이 지침이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한 명당 35시간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35시간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실질적인 근무시간하고는 틀리지만 지침에서 그렇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명섭위원  27페이지입니다. 장명섭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산불이 나서 사상자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명섭위원  94년도에는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서 사감이 불을 끄다가 상처를 많이 입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든가 할 때 1,000만원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때 상황을 봐서 치료를 우선 받고 추경예산에 보상금을 계속해서 보상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산물방지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으로 산림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녹지과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라도 산불이 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시민들도 포함이 됩니까. 직원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일반시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님께서 산불방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장명섭위원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산불 날 때 상황이 벌어져야만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에 93년도 94년도에 불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시민이 직원보다 먼저 산에 쫓아가서 불을 끄는 예도 있을 것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통계학상에 우리 그런 성남 시민 중에 한 분이라도 성남시에서 표창시킨 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민간인 세 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기 표창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산을 사랑하고 산을 아끼는 우리 시민에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산불감시원을 64명인가 쓰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실질적으로 표창장을 받을 때 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마련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리고 도에까지 상신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27페이지까지를 마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2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공원문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한 장씩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2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황송공원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녹지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예산심의에 들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러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내 얘기의 뜻을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권태흥  홍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앞의 예산도 예산이고 뒤에 여러 가지 공원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과보다도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님이 확실한 의지와 투철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쪽에서 확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지부터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황송공원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날 보세요. 지금 전 시간에  한 것은 이미 지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황송하고 등등 이매가 쭉 나오잖아요. 이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예산이 만약 주어진다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소신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유인물을 떠나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6년도에 저희가 황송공원을 비롯한 이매자연공원과 단대공원 정비와 희망대공원 정비가 있어서 5개 공원을 조성과 정비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계획된 사항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별로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공원별로 도면 놓고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지금 간략하게 의미 깊게 했지만 나름대로 위원장 입장에서 미흡한 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뤄지는 예산을 우리가 다룬 다음에 주어진 일과로 맡겨질 때는 진짜 소신 있게 100원을 써서 200원의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적인 집약을 해서 그야말로 멋진 예산을 사용했다 라는 얘기가 내년 이맘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부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두위원  우리 성남시가 거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유일하게 구시가지에는 희망대공원이라고 소공원에 불과한 조그마한 공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중앙공원이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대공원이 생겨서 초대의회부터 구시가지를 비롯한 거대도시에 걸맞는 공원을 개발해서 시민 휴식공간이나 정서함양에 도모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대대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과거의 어떤 획기적인 녹지공원과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사실상 황송공원은 초대의회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문예회관을 비롯한 대단위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획이 추진되다가 종합행정타운 관계로 문예회관은 그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옮겨지는 걸로 보고 이제는 유일하게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항송공원은 거의 다 시유지고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공원계획을 하면서 보상비가 3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면을 놓고 전체적인 공원 위치가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이 공원을 개발하려니까 사실상 공원 가운데 있는 사유지가 몇 평이고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현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듣기로도 거기는 거의 시유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이 있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준비됐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종합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위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 해놓고 난 뒤에 하면 또 이중설명이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황송근린공원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첨부시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훨씬 좋아요. 축소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황송공원계획도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사유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12만 8,691㎡입니다.
박용두위원  계장님! 거기다 사유지 표시를 안 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 사업을 할 때 사유지 구입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그걸 표시를 해줘야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따내려고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내년도 전체 요구예산액 41억 중에서 거의 90%가 토지매입비라고요. 어느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표를 해놔야죠.
○녹지계장 김덕일  사유지 표시되어 있던 도면이 작아서 그러는데 대략적인 걸 보면 사유지는 시영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여기 도로가 산이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남부경찰서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안쪽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장명섭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대충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지 말고 사유지, 시유지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시유지가 몇 평, 국유지가 몇 평 이렇게 해서 볼 수 잇게 해야지, 도면 갖고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표시를 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잇게 해야 되는데 거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계장 김응구  도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사유지에 대해서 51억 정도는 계산이 됐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36억만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장명섭위원  나머지는요?
○공원계장 김응구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이나,
장명섭위원  추경예산에서요? 그럼 36억이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5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지금 저희가 예정 가격은 감정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공시지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하면 전체에 있는 사유지를 60%나 70% 매입한 것입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몇 % 매입하느냐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장영춘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계장님! 이건 일단 다루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는 시유지고 여기는 사유지다 이거예요. 사유지도 전체를 사는데 한 51억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1차적으로 3분의 2 정도 사겠다. 도면에 표시를 하면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계획을 세운 걸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이건 이것대로 하고요,
장영춘위원  사실 자꾸 하는 얘기지만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면은 저번 업무보고 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필요 없이 시간낭비만 해요? 지금 필요한 도면을 설명해 줘야죠.
장명섭위원  가지고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공원계장 김응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은 저희가 체육공원화 하는 시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유지 내에 거푸집이 많이 적체되어 있던데, 지금 치워졌습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아직 안 치웠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까지 치울 예정이에요?
○공워계장 김응구  내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년 5월까지요? 누가 거기다 거푸집을 갖다 놨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거푸집 관계 업무는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현황과 개인별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당신들의 업무보고가, 지금 공원조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알아봐서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할거냐고 그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회계과에 가서 알아보라는 그 말입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96년 5월까지 치우는 걸로 별도 계획을 잡아서 치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회계과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합의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에게 제일 처음 보고서 내줄 때 사유지가 업무보고서에 10만 1,70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12만 8,000, 한 2만 7,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충 몇 평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로 한다면 정확한 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장보고 만든 자료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이 토지대장과 개인별 내역을 가지고 뽑은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2만 7,000이나 차이가 납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닙니까? 어느 게 맞아요?
○공원계장 김응구  업무보고한 후에 저희가 개인별 토지내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최종적인 게 맞다고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죠. 사실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런 변경 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보고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난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면 그 때 당시에는 전문성있게 조사내용에 실수가 있어서 다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여기게 곁들여서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장영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다 그러지 말고 업무보고 때마다 숫자가 틀려도 돼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안 되죠.
장영춘위원  안 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저희도 정확히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8월 23일 보고했던 업무보고서 보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나갔을 거 아니예요. 반드시 내용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게 1년 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인가가 났죠? 공원조성계획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이런 것도 모르고 87년 4월 14일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87년 4월 14일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맡길 수가 없어요. 실무과장, 계장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숫자도 맞출 줄도 모르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몇 십억 막 해도 되는 거예요? 87년도에 사업인가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그 때 당시에는 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결정고시를 한 사항이고 지금 전체적인 것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은 87년도에 인가가 나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서두르느냐 이거예요. 87년에 인가가 나서 지금까지 실적이 뭡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그것은 시의 제정 형편상,
장영춘위원  실적이 뭐냐니까요.
○공원계장 김응구  실적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도 없죠?
○공원계장 김응구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
장영춘위원  왜 이제 그렇게 서두르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공원계장 김응구  현 시대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죠.
장영춘위원  본 위원도 공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공원은 많을수록 좋고 녹지도 많을수록 좋고 가로수는 고급일수록 좋고, 그건 너무나 당연히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매자연공원 체육시설,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등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공원계장 김응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정을 볼 때 그 동안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봉로나 중앙로, 공단로 이런 것을 복개해서 거의 기반시설도 투자가 되고 앞으로 요구하는 게 공원 쪽 휴식공원 쪽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지, 별다른 뜻이 있어서 지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8월 업무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제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때 사업비가 199억 3,5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금 염출방법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사업비 199억 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염출방법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보고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안 하면서 지금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 사실상 우리 초대의회 때부터 구시가지에도 신시가지 중앙공원에 걸 맞는 공원을 개발하라고 수차례 독촉을 했어요.
장영춘위원  공원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박용두위원  자꾸 하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추궁을 당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성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당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초대 의회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태평공원까지 전부 다 개발하라고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서 보고는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이렇게 브리핑을 받으면서 홍순두 위원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자금 염출방법이 그 때 8월 23일입니다. 업무 보고할 때 본 위원이 했어요. 이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돈이 200억이란 말이죠. 이런 금액을 어떻게 연출해서 사업을 할까 해서 보고를 해 달라니까 대답을 잘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도 믿을 수 없어요. 시민의 돈이 몇 백억 쉬운 것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도 의심스럽고 그런 건데, 사업자체를 ....... 실무과장, 계장이 이 정도인데 시민이 뭘 믿어요. 예산통과 안 시켜 줘도 무리하다고 아무도 못 해요.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대답만 해놓고 안 해버리고 지나가지 말아요.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명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실수 없이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 대책 말씀해 주시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제가 한번 집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예산은 종합계획도 앞으로 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종합계획도가 작성되는 즉시 모르고 미진하고, 궁금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종합계획도 완성되는 그 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적으로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수적으로 나왔던 자질구레한 사항, 예를 들어서 "5필지 몇 억에 구입하겠다." 그런 택지는 정확하게 하고 이것은 공시지가 산출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렇다 하는 걸, 자료로 뽑아서 예산을 다루는데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심의를 하니까 내일 우리가 회의 종료 전까지 필히 제출토록 해주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잘 들으셨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 전시효과를 위해서 들고 나온 도면에 빠져 있는 부분을 전부 계장님께서 살펴서 내일 유인물로 만들어서 궁금한 게 풀리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도 됐고 여기서 더 파봐야 묵묵부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제출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장명섭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나만 더요?
장영춘위원  그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가지고 과도한 토목공사가 어렵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반조성 후에 하게 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런 게 거기에는 시설물을 만들 때 가벼운 피크닉장 정도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황송공원이라는 데가 제가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있는 동네에 원래 그 위치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다가 행정타운이 건립됨과 동시에 문화예술회관이 간다고 그래서 그 공유지는 구시가지에 너무나 공원이 없다, 이것이 재작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녹지과에 계속 추궁했던 사실이고. 이 부분은 완전히 고도로 빨리 개발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 쪽에 있는 시민들은 어디 한 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만 해도 구시가지 시민들이 어디 나가서, 시청 문 앞을 나가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송공원은 내가 매일 가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걸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못 합니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추진력을 갖고 안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갖고 일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위원  96년도 시설비가 5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간 시설은 어떠한 시설입니까?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지반 정리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시설을 합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러한 체육시설입니다.
장영춘위원  보니까 체육시설 기반조성이 안 됐단 말이죠. 완전한 지반조성이 안 돼가지고 축구장, 족구장, 그런 체육시설 해도 괜찮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사유지도 정리가 안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5억을 들여서 했던 시설비가 잘못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반조성도 안 되고 사유지정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체육시설까지 해놓으면 다시 또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전체 공원조성을 금액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원을 조성할 때 기반시설을 먼저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시설물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재정이 5억 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5억 가지고 기반 조성도 하고 그건 그 때 가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답하시기를 축구장,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육시설을 하기 전에 기반이 정리되고 조성된 다음에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반조성도 안 되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쓰레기장 매립된 데가 지반이 약하다는 말씀이신데,
장영춘위원  그렇죠. 지반조성이 안 됐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이 지금 3년 정도 경과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반조성이,
장영춘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확고하게 지반조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반조성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반조성은 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체육시설 해도 괜찮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가벼운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황송공원은 내년으로 미뤄요.」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면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맡았는데 그 분들한테 결재 맡을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얘기하고 결재 맡았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아니, 이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실시는 용역비를 줘서 토목공사에 의한 실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황송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홍보 선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1대 의원님들께서 신도시는 중앙공원이라든가 사업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공원시설을 했는데 구시가지에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시 예산을 공원 개발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시 예산의 반 정도 해서 우리로서는 거기에다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절름발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 다 주시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황송근린공원 같은 것은 내년도에 땅을 합니다. 땅을 사는 것만 가지고 1년을 지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조금 예산을 할애해서 간단한 시설, 그런 것들을 해놓고 하면서 계속 후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시면 저희가 공사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송공원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성계획 도면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설계를 안 해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4억 6,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만 구체적인 설계가 나옵니다. "어느 토지에 어느 건물이 어떻게 서고 그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서 그 때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 시설은 여기다 두면 안 되니까 옮기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분당 중앙공원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분당 중앙공원은 신도시를 만들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든 공원이지, 혈세로 공원 조성한 것이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석규섭위원  지금 황송공원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니까 109억씩 신청했잖아요. 자꾸 분당중앙공원 얘기하지 말아요.
○도시게획국장 신희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시가지 시민들이 자꾸 비교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 김세환 위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끝으로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방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충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자신이 황송공원 조성계획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또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희망하던 공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외형은 불충분하다손 치더라도 그걸 고쳐가며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29페이지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것도 많이 접해본 건인데, 질문해 주십시오.
석규섭위원  아까, 어느 계장님이죠. 그 도면이 이매공원 도면입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대충 중요한 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공사 도면설명)
석규섭위원  벚나무 식재를 해서 꽃길을 조성한다고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오인석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좀 한 부 카피해 주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금 이매자연공원 조성계획인데, 공원에 산수가 겸비되어 있다고 하면 첫째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물 관리는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기존 신도시에?
○공원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폭기시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게 70만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한다는 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한 건 변동이 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 유입되는 물로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공원조성만 해가지고 물이 썩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특히 조심해서 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장명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저수지에 개인 소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수지 자체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저수지 바로 위에 농지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개인 소유지 마을이 있고요.
○공원계장 김응구  마을은 사실 공원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닭죽촌이 어디쯤 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이 부분입니다. 마을농지는 개발하는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명섭위원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예.
장명섭위원  개인 자치는 공원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매점을 하든가,
○공원계장 김응구  그건 안 됩니다.
장명섭위원  개인은 안 된다구요?
○공원계장 김응구  예.
장영춘위원  별도의 매점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매점 같은 거 안 둘 거예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용역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30페이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위치가 성남시 전 지역 공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설계비가 나왔다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공원계장 김응구  소공원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공원으로 결정부지가 되어 있지만 재정 형편상 공원으로 개발이 안 된 곳 그러니까 은행공원, 이런 쪽에 조그맣게 소공원식으로 해서 개인피크닉장,
장명섭위원  그렇게 하면 계획성에 예를 들어서 성남동이면 성남동, 중동 같으면 중동 어디에 몇 번지 어디어디에 소공원 조성을 몇 개 해놨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남시 전 지역에 예상만 해서,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그 계획이 토지소유권 관계, 지형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인, 저희가 어디를 짚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위치선정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러니까 그 위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별도로 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그 후의 얘기지, 지금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뭘 가지고 계획을 하고 뭘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공원계장 김응구  그 계획은 내년도 2월쯤에 나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죠.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성남시내에 소공원이 많은데 거기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장명섭위원  조사부터 나온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 자체에서 계획 자체는 나와있을 거 아니예요. 계획이 나와야 용역에다 맡기지, 계획도 없는 용역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성남시내에다 간단한 체육시설을 만들 것인데 어디다 할 것인가를 아직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되지 않은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는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96년도의 계획에 시설비가 5억이고 시설부대비가 360이에요. 이걸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신시가지에는 소공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보나마나 구시가지예요. 구시가지 같으면 최소한 몇 개 공원을 짚어서라도 여기다가 체육시설 등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는 이해가 안 되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대답 중 틀린 게 우리가 용역비로 1억이 기 투자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거란 얘기죠.
○공원계장 김응구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발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용역비가 나갔죠?
○공원계장 김응구  1억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장영춘위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집행은 안 되었고 계약하는 단계입니다.
장영춘위원  계약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아직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기 투자라고 그래요?
○공원계장 김응구  95년도에 확보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럼 확보라고 해야지, 기 투자라고 하니까 이미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들! 그것은 제가 그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시가지를 조사해서 조사한 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필요한 시설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장명섭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용역에다가 맡겼다면 어떠한 계획도가 있음으로써 용역에서 맡는 것이지, 성남시 전체 어디를 짚어서 공원을 조성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절차를 이해 못 하셔서 그러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줍니다.
장명섭위원  현재 여기에 그런 정도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이라든지 금광동에 이러한 위치가 있는데 이런 몇 개 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맡겼다 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용역 발주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용역회사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시설물은 피크닉장, 산책로,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피크닉장을 몇 개나 예상하고 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7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산책로는요?
○공원계장 김응구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장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국장님! 좀 전에 설명하는 용역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용역은 맡기려고 1억을 투자해서 기 확보되어 있고 그 확보된 용역을 줘서 확실한 투자계획이 나오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5억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5억을 시설비로 책정할 때는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 전역 몇 개의 공원 중에서 어느 공원에는 우리 구상으로 어느 공원에는 어떤 시설이 몇 개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산출근거도 없는데 5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장영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도시국장님! 지금 여기에 시설비 5억이 나왔는데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에도 시설비 5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억을 그냥 올려서 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게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황송근린공원 시설비가 5억이고 지금 여기도 시설비가 5억이고 그 뒤에는 6억이고,
박용두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력문제예요. 도저히 상식 이하의 수준인데 최소한도로 소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는 5억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소공원을 체육시설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96년도에 투자되는 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몇 개 공원은 나와야 됩니다. 5개 지역 소공원에다가 체육시설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97년도에 최소한도로 보충시설 또 합니다. 그것은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몇 십억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재정상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계획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지정 명칭 없이 성남시 전체가 180개 소공원 같으면 180개 소공원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용역을 맡길 때도 구시가지 내의 소공원용역을 몇 군데를 맡긴다고 하면 몇 군데에 대한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하는 데도 용역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 이렇게만 대답해 줘도 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체 사업비가 17억 8,400만원이라고 전체 사업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나왔는데 피크닉장이 몇 개고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어떻게 17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설계가 나와야 전체적인 투자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공원 같은 건 은행공원, 은행공원은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원공원, 영장공원 이런 식의 공원인데 구역별로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17억 8,400만원이 적어도 약 17억이 아니고 17억 8,4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산출근거가 뭡니까? 물론 이건 개략적인 금액인데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바로 17억 8,400만원 산출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조금 있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김 계장! 역으로 생각하면 17억 8,400만원이 96년도 97년 2차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라도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예산이 17억 8,400만원인데 17억 8,400만원이 훨씬 넘어서 2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예산 딸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애당초에 올해 96년도 예산에 지금 구시가지 내에 소공원 몇 군데 하는데 대충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 집행을 해보고 97년도에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개략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돈만 가지면 97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20억 가지고 소공원 전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해요.
○공원계장 김응구  소공원도 토지문제, 토지가 몇 평 정도 확보되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18억을 계상한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공원명이라도 5개나 6개 정도 해줘야지,
○공원계장 김응구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건 다음 회기에서 정확한 걸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하세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은 그걸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장명섭 위원 의견에 찬성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의도가 이런 겁니까? 한 18억 예산을 잡아서 어느 특정인 A라는 사람 잡아서 적당하게 공원 좀 만들어 달라 그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18억인데 18억을 가지고 피크닉장도 만들고 족구장 이런 것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구요, 우리 공원계장이 개략설계비라고 그랬는데 개략설계비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가지에 보니까 기존 공원 되어 있는 거 개발 안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보니까 피크닉장도 필요하고 산책로도 필요하고 배드민턴장도 필요하고 족구장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사 용역을 시켰으니까 그게 나오면 군데군데 필요한 장소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 데 필요한 장소에 산책로 일부 배드민턴장도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개략적인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게 그렇게 용역을 줘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소규모 시설이 빠진 데에 필요한 개소개소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에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장영춘위원  18억 확보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건 예산으로써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풍족하지는 못 해요. 1만달러라고 하지만 아직 못 되었고 우리 시민생활이 그 정도로 풍족하지는 못 해요. 20억 해놓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20억을 맞춘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번에 이만큼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진하고 방금 도시국장의 이야기도 1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만큼 쓰겠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예산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편성의 형식적인 지침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예산제도 자체에 심히 어긋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억 36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이런 데는 97년도 98년도 계획서까지 다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97년도 이거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내놓을 건 내놓고 내놓을 데는 안 내놔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업무를 집행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억 360만원 이걸 가지고 우리 성남시내 구시가지의 소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태부족입니다.
  부족이지만 예산 배정상 이거라도 요구를 한 건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여기는 근거라기보다는 구시가지 내에 소공원 같으면 명칭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용역을 맡기려면 그 공원 명칭을 명시해서 그 공원에 일차적으로 96년도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예산이 이거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이건 모르는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물론 굳이 구시가지 신시가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구시가지의 열악한 공원 조건하에서는 한 시가 더 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97년 98년 것은 필요 없고, 우선 96년도에 투자될 5억 360만원에 대한 공원 명칭이라도 빨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 끝나기 전에 가져와요. 가져와서 죄송하지만 구시가지에는 5억 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안 되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5억이라도 올라 왔으니까 이건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주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이걸 위원님들 이렇게 해요. 이걸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니까 오늘내일 시간을 좀 줘서 그 때까지라도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나온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왔을 때 조건부예요. 예산편성 해주고 만약에 지금과 똑같은 조성계획이나 사업 안을 갖고 나왔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 위원들이 좀 연구해 보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건 진짜 이 예산을 편성을 못 해주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다시,
장영춘위원  잠깐만요. 우리 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계획을 한 시간 후에 종이로 만드는 건 나도 백 개라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자체가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시의회를 정말 불신합니다. 이건 계획이 있으면서 해도 돈이 우선순위원칙에 입각해서 검토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깎고 그래야 될 판인데, 계획 자체도 없는 걸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의원의 양심에 속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하자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위원님들 각자 의견 전부 다 개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메모까지 다 되었으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미력하지만 위원장이라고 여기 앉혀 놨으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의 맞설 때는 천상 이걸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다보니까 대답도 더듬었고 이차적으로 들어가서는 윽박지르니까 속된 말로 주눅이 들어서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이런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집행부한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절대 나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행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듣고 판단을 하시라는 뜻에서,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 중지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계장님한테 17억 8,400만원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묵묵부답을 했는데 앞에서 유인물에도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답을 못 합니까? 기 투자 확보된 1억, 96년도 것이 5억 360만원, 97년도 것 합산하니까 그 계획안이 나오네요. 즉석에서 더하기 빼기도 못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이 사업이 기 투자 확보된 1억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대로만 해주면 여기 저기 갖다 맞춰서 맞춤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왜 답이 그렇게 없습니까? 수정구, 중원구에 기 공원이 몇 개입니까? 만약 15개라면 "15개 중"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옳은 대답은 안 되지만 그런 궁여지책의 대답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 안, 석규섭 위원 안, 박용두 위원 안, 사실은 그 안들이 전부 다 타당한 안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장영춘 위원께서 제시한 안, 절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집행되려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야지만 토탈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옳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규섭 위원께서 말한 것 이것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깨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 주면서라도 일을 좀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석규섭 위원의 이야기가 나왔고 박용두 위원께서도 이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잘못 만들어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우선 급한 대로 중원구, 수정구에 산재해 있는 공원에 가보면 한심해요. 그게 공원이에요? 청소년들 와서 흡연이나 하고 본드나 마시고 이런 장소에 불과하죠. 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박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명섭 위원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의원 자질문제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민주의회 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장시간 동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개진 안 하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꼭 필요합니다. 5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소상히 밝혀 드리고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산출근거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기 집행한 금액, 97년도에 계획금액, 이러면 17억 8,4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비 5억이면 5억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았습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정도 대답도 못 하느냐고 했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냉철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집약을 시키겠습니다. 석 위원께서 제출하신 그 안과 장영춘 위원께서 제출하신 그 두 안을 가지고 이걸로 하느냐 저걸로 하느냐 결정을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석 위원께서 세부사항을 계획을 짜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조건부로! 그리고 장영춘 위원께서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다 라는 쪽의 이야기니까 두 가지 안을 내일로 연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전액삭감조치를 하고 넘어가느냐 이건데 여기는 민주의회니까 민주의회방식에 입각해서,
  오늘 결정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죠.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내일까지 조건부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획안 가지고 왔을 때 내일 검토해서,
○전문위원 김효영 오늘 도시계획국 예산심사는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내일은 건설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내일 다시 심의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우리가 질책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구시가지의 열악한 조건으로 봐서는 안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가 아니고 통과를 시켜주고 내일까지 계획서를 완전히 짜가지고 만들어올 수 있죠, 계장님!
○공원계장 김응구  예.
박용두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계획작성 안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계획서는 내일까지 내일 건설국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석규섭 위원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장, 계장, 계원께서 밤을 세워서라도,
박용두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감사 때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뽑아서 감사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순두위원  여기서 실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1억 용역 주는 거 아직 계약 안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위원  언제쯤 실시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발주 중에 있으면서 뭘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손바닥 손금보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뭘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원계장 김응구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홍순두위원  용역을 주려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일단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해놓은 건 있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본 자료는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내년도 2월입니다.
홍순두위원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 시행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죠?
○공원계장 김응구  예.
홍순두위원  그런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일 조건부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 계획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를 한번 믿읍시다. 믿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잘 했나 못 했나, 잘못 했을 때는 97년도 감사에는 엄한 처벌을 받아도 이 자리에서는 실무국장이나 과장은 대답을 못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난상토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 설명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정 잘못 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나 수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제까지 장장 한 시간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아무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기본계획이 있다는 것은 위원들을 앉혀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면 의회 승인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거기에 불확실하다든지 완전하지 못 하다든지 그런 예산은 삭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7억 예산은 아주 적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어느 위원이시든지 전부 다 공감합니다. 설명도 미진하고 의지도 약하고 이걸 통과시켜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예산을 굳이 통과시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자치법 자체에 위배됩니다.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자체를 추경에서 해서 통과시킨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걸 안 올린 게 잘못이지. 그러면 아까 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이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워줘서 용역은 이달 내로 발주를 시키면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 봄부터 해야 되는데, 봄부터 할 수 잇는 상황이 안 되면 업무연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자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비는 1억을 우리가 추경으로 통과시켜 줬지만 아직 용역을 안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을 장장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워주지 말자고 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계획 자체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아까 피크닉장, 산책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피크닉장은 몇 개냐고 그러니까 7개라고 하고 산책로는 몇 개냐고 물으니까 그 때 우리 담당계장이 "위원께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꼭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집행부를 견제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내세운 예산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시켜 준다는 것도 의회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박용두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한 석규섭 위원님의 뜻대로 우리가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내일 계획서를 받아서 이 소공원 체육시설만은 하루만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통과가 되었다 안 되었다 라는 것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과를 해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이 이제 개인의사가 전부 개진이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분들은 자기 의사만을 분명히 개진해 주십시오. 내 의사만 개진을 해주시면 그 외의 위원님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 거의 의사개진이 다 나왔는데 김세환 위원만 의사발표가 없었습니다.
김세환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청취하는 기분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오늘 그것을 무산시켜 버린다면 용역비도 사용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 자체를 허락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내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태도를 봤을 때 '어디어디에 했으면' 하는 내용은 있다고 분명히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밝힘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의아심을 가지고 밝혀주지 않은 것 아니냐? 저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까 분명히 한 시간 내에 그 내역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용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점을 여기서 밝히고 이해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지공원과 예산을 다룬 다음에 오전의 남한산성 유원지 건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후에 이걸 다시 논할테니까 그 때까지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하던 논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입각해서 요청한 자료를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당초에 용역 집행의뢰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양지공원, 영장공원, 은행공원, 대원공원, 제1호 근린공원, 제2호 근린공원, 제5호 근린공원, 제3호 근린공원, 7개소 안에 노후화 된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시설입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진작에 이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한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석규섭위원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많은 의견도 교환했으니까 통과해 줍시다.
○위원장 권태흥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시설비가 6억인데 마찬가지로 96년도의 시설비 내용이 어떤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게 7,082㎡인데 그것이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정비가 5,000㎡에서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도 82년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82년도에 돼서 지금 13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조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사용중인데 노후되었고 주변의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페이지 단대공원 재정비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잔디깎기 이 관계는 우리가 처음으로 민간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용역 주는 대상항목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봄부터 그 구역을 암기하고 있다가 잘 하나 못 하나, 잘못 했을 때는 관계부서에 이야기할 테니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테니까 용역을 맡아서 하는 구역을 잔디면 잔디, 수목이면 수목, 가로화단 같으면 가로화단, 어느 부분에 수정구는 어디, 분당구는 어디 이걸 가르쳐 줘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용역에서 하는 것인지 압니다. 그랬을 때 용역에서 잘못 했을 때는 하시라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역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각 구별로 내역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각 구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를 해서 세 개 구를 다 작업을 시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각 구청별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전부를 해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한다는 말이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그럼 이건 95년도 것은 공사가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벚나무 꽃길 조성하는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해서 애당초 예산 승인 때부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목이나 모든 게 미달되지 않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벌써 저희가 세차 정도를 반품을 시켰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차 식재 공사 중에서 분당천변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녹지계장 김덕일  중앙공원에 1,000본이 있구요, 분당천이 825주 그리고 야탑천하고 여수천은 부근에 있기 때문에 507주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내년도 사업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모란에서 성남병원까지입니다.
박용두위원  내년도에는 성남병원 앞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 전 부분에 식재할 거다 이 겁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지금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수종이 뭐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녹지계장 김덕일  성남대로의 가로수는 느티나무를 할 겁니다.
홍순두위원  꽃가루 날리는 나무는 절대 심어서는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 37페이지.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직영 양묘장은 은행동하고 사송동 두 군데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세 군데입니다. 산성동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영장산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조림지 육림사업은 81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상태가 잣나무 식재가 자라서 밀집이 되어서 그걸 지금 간벌도 해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넝쿨제거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총 19㏊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79년도부터 식재했던 거 그 위치하고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도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산성유원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뒤에 보면 용지매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다 아니까, 제일 중요한 건 뒷면의 도면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려서 보고를 해주니까 한 눈에 다 알 수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할 때도 이것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언제 매입하고 언제 뭐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우리 도시과 직원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나래를 못 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공원관리사무소는 직제 개편돼서 수정예산 때 올라옵니다. 수정예산 때 다루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과 537페이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2,280만원은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계장  김응구
  녹지계장  김덕일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산성유원지년차별투자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