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이 각 위원님당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분에는 수감 부서의 답변까지 포함된 시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 시간 역시 10분이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위원장 서은경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부,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관련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어차피 계속 계시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러세요?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들 할 때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이 할게요.
윤혜선위원  과 때 여쭤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 때 같이 하죠.
○위원장 서은경  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께 굉장히 후한데요, 저희 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웃음)
안광림위원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과 때 다 한다는 게.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군요.
안광림위원  예, 그게 무서워.
○위원장 서은경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잠시만요.
  사실은 저는 총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러면…….
최현백위원  하세요. 하시면 되지 뭐.
○위원장 서은경  저는 그러면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대신 먼저 전합니다.
  뭐냐면 지난 이백, 이번이 지금 298회니까 297회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했어야 될 자매결연 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또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있지요. 저희가 학폭에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의장이 불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지요.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항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단 그것은 민주당의 항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힘, 당을 떠나서 의원의 권리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담양시 자매결연 그 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금석 의원 발언에 그때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그 변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 토지 매각 건이 또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되었어야 하는 것들이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회기를 넘겨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 차질이 발생했다. 신규 위탁 경우가 미의결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고 그래서 원아 모집 및 입소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서 성남 전 시민과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됐었더라면 지난 10월 21일 날 처리됐어야 하는 일들이었었고요. 그때 처리되지 못해서 11월 22일 그 한 달 뒤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달 뒤기는 하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크게 문제가, 지금 황금석 의원님의 문제처럼 원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정에 있어서 큰 차질은 발생이 안 될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우선 바로 이어진 본 2차 정례회에서 말씀 주신 여러 안건들이 잘 처리가 돼서 지금 집행부로 이송이 돼서 후속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저희 안건인 문경시·담양군 그 자매결연은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 동의를 올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끼리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전 소통을 하고 저희 자매결연 동의안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차례 그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조정이 잘돼서 올해 안에 서로 양 시 간에, 양 자치단체 간에 양해가 돼서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는 없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신규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후속 조치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한 달간의 일정 공백이 있으니까 후속 조치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이건 또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약속, 경제적 손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가 조달청 설계 공모를 거쳐서, 이게 지속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에 제가 8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첫 의회 추경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추경을 통과시켰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토지였었는데 그 당시에 중도금을 추경으로 편성할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그게 아동복합문화센터로 결정이 되고 국비가 들어오고 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달청 설계 공모를 통해서 6월 14일, 올 6월 14일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6억 5000. 그래서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학부모 면담을 거쳐요,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용역 일시정지 요청이 부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이 사업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소송이 전개가 될 거거든요.
  6억 5000 매몰비용 포함 지금 25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지금 우리시가 시민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지역 경제의 손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런 신뢰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돼 왔고 국비가 들어왔고 도비가 들어왔고, 그리고 조달청에다가 이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조달청 사업 공모를 올렸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맺었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정지를 하고 전면 계약을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고 이제 계약금을, 용역을 수행 안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 안 했다고 돈을 지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사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행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놓고 무슨 소리냐. 오히려 우리가 더 위약금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본 사업은 복지국 추진 사항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아는 바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정책 조정 기능이 저희 실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 그 구미동, 사실은 정자동 아동문화센터하고, 복합센터하고 구미동 지금 공사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위원장 서은경  분당.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지 내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 의견을 이제 여쭤보시니까 제 의견은 사업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면 입안 단계에서, 입안 단계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진행 단계에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사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또 시정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하고 직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 제가 섣불리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도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판단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일몰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6월 13일 그리고 6월 14일, 7월 15일, 8월 8일, 8월 또 며칠이었죠? 제가 일정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그 근거가 맞느냐 이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제가 총괄 질의를 하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외치는 게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쓰레기통 없는 정책을 폈는데요, 저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쓰레기통 정책을 정반대로 펴고 있어요. 강남구는 쓰레기통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서초구는 쓰레기통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놓지는 말되 부분적으로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디에 둬야 되나? 역세권 같은 데 둬야 된다. 우리 성남시가 쓰레기통을 없앴던 것은 일반 가정용 큰 쓰레기통, 쓰레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앴던 거고요. 제가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역세권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담배라든지 작은 쓰레기 덩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쓰레기통, 그런 쓰레기를 버리게끔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세권은 쓰레기통을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대 때 제가,
    (화면 제시)
  서초구에 가면 강남대로에 저런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모티브로 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저 투입구가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쪽의 사진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쪽은 담뱃재 정도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 입구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잔 정도 그다음에 캔 정도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투입구 크기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참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런 미학을 갖춘 쓰레기통을 좀 놔라. 그래서 도시미관과에다가 저런 사진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저거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 한참 핫한, 뭐 요즘은 다른 것으로 핫하기는 한데 조은희 국회의원이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입니다. 제가 당은 다르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구청장 시절에 서초구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앞서갔어요.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것도 그렇고 그늘막도 그렇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았었어요. 저는 그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사진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많이 드렸었어요.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구청장님께서 시범 사업을 해 보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아름다워진 거예요, 구가. 그래서 저거를 확대시켜서 서초구는 전체적으로 저걸 확산시켰습니다. 저게 2016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화면 제시)
  근데 옆에 2024년 지금 현재 성남시 쓰레기통입니다. 보십시오. 아니, 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게 웬 말입니까, 성남시 쓰레기통이. 도시미관을 어떻게 망치는 거예요. 쓰레기통 놓는 거 좋은데 도시미관을 어떻게 이렇게 망치냐고요.
  거기다가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지금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집니다.
  쓰레기 혹시 통 보셨어요, 실장님? 쓰레기 버려지는 거? 온갖 쓰레기, 큰 쓰레기들이 지금 다 버려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가 별명이 ‘쓰레기 서’예요. 제가 제 차에는 쓰레기 집게하고 폐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봉투 늘 차 안에 있거든요. 지금도 제 트렁크 열어보면 있습니다, 수시로 쓰레기 줍습니다. 머리 복잡하고 할 때는 쓰레기 줍는데 그거 해서 저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거든요.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입구를 너무 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주변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제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거 지난 10월에 정자동의 카페거리 축제할 때 정자청소년수련관의 환경 동아리 친구들이 만든 쓰레기통 디자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플라스틱 온리(plastic only)!’ 해 가지고 플라스틱만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 통인데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쓰레기통 만들어서 놓으면 안 될까요?
  아까 첫 번 거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재활용품 쓰레기통 지금 보셨지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심각합니다.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뭘 씌워놨냐면 저 종량제봉투를 씌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소각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시장님께서 2000개, 시범 사업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통 라이브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범 사업 필요 없다. 외국에 갔더니 쓰레기가 없더라. 이유는 쓰레기통이 있더라” 저도 외국에 가면 제가 쓰레기통 사진 찍어오거든요. 쓰레기통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벤칭마킹하느라고 사진 찍어오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코드가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시범 사업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 깔아라” 그래서 제가 ‘쓰레기 서’였는데 지금 ‘쓰레기 신’으로 시장님께 그 별명 양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런 쓰레기통을 2000개를 깔라고 하셔서 지금 전 걱정이 큽니다.
  실장님, 제발 스톱해 주시고요. 쓰레기통 놓는 거는 좋으니까 좀 디자인적인 거 다시 제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지금 그 쓰레기통을 저희가 추진, 주요 지점에 쓰레기통 비치를 추진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 쓰레기통은 지금 36개인가를 임의로 역 근처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놓고, 사실은 그 부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영을 해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듯이 재활용품을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저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쓰레기통은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에서 좀 벗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량제, 쓰레기종량제를 기존에 꽤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도 어느 정도 선진화돼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같은 그런 게 지금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 디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배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또 그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용도가 있고 공원 용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시설, 시설에 적합한 디자인을 그 관련 부서하고 디자인 부서에서 아마 제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좀 전달을 해서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실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 지금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식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찍었겠습니까? 저곳 외에도 설치된 곳을 몇 곳 가봤습니다. 절대 시민의식 작동하지 않고요. 시민의식을, 시민의식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부가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때 저희, 우리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컵 없앴다가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허용했었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 됐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투입구 크기가, 각종 쓰레기들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시범 사업 아니라고,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발언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소통 라이브에서 하신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깔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2000개 깔리기 전에 제발 시범 사업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점검하셔서 스톱하시라고 하시고요.
  디자인 공모 받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림 좀 그리라고 하면 기발한 그림, 기발한 디자인의 쓰레기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배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리니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쓰레기통 놓는 정책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실장님께 드리는 총괄 질의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2분)

○위원장 서은경  그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말고요.
  저희가 보니까 24년도 2월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성남시 민원 서비스는 낙제 점수’ 지난해 경기도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난 것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요, 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서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가·나·다·라·마에서 최하위 ‘마’에 경기도 성남시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애쓰시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우리는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원인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부 평가 기준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를 받았던 경기도의 여러 시, 기초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는 혹시 원인 알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먼저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이 모두 업무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평가 자료가 거의 뭐, 준비해야 될 것이 거의 한 백과사전 수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만 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소통관하고 감사관까지 다 통합을 해서 그게 그 평가 자료에 반영이 되는데 좀 못 미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관, 감사관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이, 세 과가 같이 움직여서 평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혹시 어디에 가장 큰 요점이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 격려, 시장이나 부시장님급 간부 공무원들의 격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은 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윤혜선위원  지금 그래도 생각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부시장님의 격려가 필요한, 그 실적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올해는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윤혜선위원  작년에는 격려에 대한 실적이 부족했고 올해는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 평가에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격려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이 평가 등급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준비 못 했지만 올해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 평가를 토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각 부분에 맞춰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밤낮없이 온갖 욕 다 들으면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힘쓰고 있지만 정말 시장님, 부시장님, 그 외에도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또 소통관, 감사관 이런 분들이 잘 어울려져야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4년도 평가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는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건수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데 그게 10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4건 정도 그것도 실적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좀 노력하였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평가 기준이 보면서도 어질어질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 평소에 하고 있던 업무이지만 그래도 평가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업무 또한도 만들어지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업무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4년도 평가는 조금 기대를 하면서 평가서 혹시 나왔나요, 결과보고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나오면 자료 좀 같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직원분들 많은 애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가를 저희가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힘드시지만 좀 힘내시고 같이 함께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각 부서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민원여권과의 그 평가 등급이 과연 민원여권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성남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남시 시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거고 시장께서도 또 발 벗고 나서서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24년도 평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민원의 맨 앞에서 진짜 너무 성실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 우리가 특정 요일은 야간 근무까지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희 월요일 날은 여권 업무 관련해서 야간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8시까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 외에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매주 월요일만 지금 야간 근무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매주 월요일만. 8시간이니까 2시간 연장, 그러니까 2시간 연장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는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근데 1일 연장은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서는 사실은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규정이 아니라 조례에 있죠.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광림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실장님 공무원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럼 법과 조례를 지키셔야 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대답을 할 때 왜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공무원이 법과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0.1초 안에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실 지금 피해를 만들고 있어요. 블랙슈머라든지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가장 현장에 앞장서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좀 우수 공무원으로 보내주고 그런, 2년 동안 복무하면 전보 시 우대한다는 조항, 규정이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피로와 누적이 계속 누적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웃음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제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도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향후 고려해서 민원실 근무에도 좀,
안광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인사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사항에 보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이런 거 지금 과장님 받은 적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된 것도 아마 몇 년 안 됐고요. 저희가 조례에는 지금 다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이나, 휴식공간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휴식공간은 저희 1층에 여직원 휴게실 있고요.
안광림위원  여직원 휴게실이나 아니면 뒤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리고 9층에.
안광림위원  뒤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나 뭐 그런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광림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유 그것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
안광림위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죠.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뭐 해요, 실장님.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시간과 장소 그걸 만들어줘야 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더구나 실장님, 이런 게 있어요.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돼 있어요. 만든 시책이 뭐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상 민원실에 전문, 그런 어떤 폭언이나 폭력 관련해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또 정기적인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대원주민센터 가보니까 하대원에 민원을 아주 세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거기는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었더라고요, 별도의 상담실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동에는 일단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동만 민원 담당 시설이 아니라 여기도 민원 담당 시설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똑같은 조례와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시설들이에요. 그럼 똑같이 적용돼야지 거기는 주민센터라고 그렇게 되고 여기는 주민센터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법률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당연히 없죠, 그건 없고.
안광림위원  실장님, 공무원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 시장한테 그런 사항 결재 받으셨습니까, 우린 못 하겠다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만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층 여직원 휴게실이나 9층에 직원 전체를 위한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 조례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보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여직원들은 여직원 휴게실 가면 되고 남자 직원들은 3층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된다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판단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실장님이 9급 공무원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7·8·9급의 공무원들 이탈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탈률이 아니라 퇴사율이, 퇴사율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들 하나라도 잡고 가야지 지금 창구에 앉아서 대민 담당을 하는 건 7·8·9급 아닙니까? 맞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 또 공무직도 있고 하니까.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이런 어떤 ‘피해사실을 받고 진료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진단서 첨부하고 각종 첨부해야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그 조례 시행규칙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주 안에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조치의 완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해, 우리가 조치하는 건 뭐 언제 조치하든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근데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정액형이냐 실손형이냐 그거를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실손형에 가입이 돼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어떤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3개월 2개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자, 우리시에서 가입한 보험도 있고 민간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추정 금액이 큰 걸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실손은 중복 지원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더 크다고 하면 그 보험을 신청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중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도 의원들도 사실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도 악성 민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되다,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는 민원을 맨 끝에 갖고 오는 데가 우리한테예요. 우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도. 그러니 우리야 나가서 좀 풀 데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도 있고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7·8·9급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실장님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좀 파악을 해서,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하던 그런 점수들도 많이 좀 보완이 될 거예요.
  친절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마음이, 본인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법과 조례에 근거 돼 있는 데만 좀 해 주셔도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 어깨 펴고 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471페이지 ‘AI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AI 상담 서비스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저희가 차량 등록 같은 경우는 AI 상담이랑 저희 상담사 전화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거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 문의 사항 같은 경우가 AI가 할 수 있는 걸 좀 넘어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 50% 정도 AI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거면 그래도 직접적인 전화를 그만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은 AI로 다 하고 상담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시죠,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여권이 제일 많고요.
추선미위원  아, 여권이 제일 많고. 그러면 만약에 업무 시간 외에 이런 분들이 오면 이분들도 다 AI로 연결해서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AI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까지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 직원도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당직실 통해서 안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희가 AI 오인식·미인식, 민원 요청 무응답으로 할 경우에만 저희가 상담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볼 때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여기는? 안 됐을 때 연결되는 상담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성남시 상담사 현재 20명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20명씩이나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AI로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분야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보면 AI가 잘되고 있으면 상담 민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줄어듭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인 고충 그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저희 이게 3개 분야 하는 것도 단순 반복 민원에 해당되는 거, 그중에 많은 거 3개 분야를 해서 AI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매일 똑같은 업무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고충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AI가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민원 처리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시나리오형 AI를 활용을 하는 거고, 지금 추세는 생성형 AI라 그래서 지금 입력하는 대로 AI가 자가 습득도 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 아마 상담사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요즘에 뭐 소위 말하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좀 잘돼 가지고 우리 민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일이 여기서만큼은, 상담에서만큼은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웃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장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장권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더 미안한 마음을 좀 표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생성형 AI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추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혹시 성남시에서 먼저 도입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아직, 그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형은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조금 더 발굴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생성형 AI는 아직까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좀 되어야 현장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생성형 AI는 아무래도 곧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나갈 텐데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나리오는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하지만.
○위원장 서은경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단계가 2.0이냐 2.5냐에 따라서 학습하는 단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를 좀 정해 줘서 성남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걸 시범 사업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서은경  챗GPT 3.0, 4.5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단순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런 업무에 지금 할애되고 있는 우리 공직 인력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 그런 기준이 좀 나와줘야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단계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4차산업 항상 혁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너무 앞선 단계까지 시작하지 않는다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한번,
○위원장 서은경  시도해 보지, 검토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에서 먼저 해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과장님.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박진희 조직팀장입니다.
  이하영 후생복지 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무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주말·휴일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수행 직원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1000원, 1만 2000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식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수행 직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예 거기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1만 1000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뭐 이런 거 올라와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시장님이 초청을 받아서 행사를 많이 가시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도 항상 가시면 초청받아서 가는 입장에서 안에서 또 같이 식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니, 밖에서 홀에서 먹으면 되지.
○총무과장 전재환  가까운, 이제 그래서,
최현백위원  이거 지저분하게 ‘수행 직원 격려’ 뭐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전재환  그게 초청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최소한 안 주기 위해서 아마 바깥의 가까운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걸로.
최현백위원  이것 좀 어떻게 한번 개선 좀 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좀 내가 지적을 할게요.
  150번을 보니까 2024년 6월 20일에요. 페이지 81쪽이에요.
○총무과장 전재환  81쪽이요?
최현백위원  예.
○총무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상파울루 총영사관을 방문하셨어요. 오찬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 법인카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우선?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거는 사용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해,
최현백위원  어디, 근거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예산편성 운영 지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그 규정을,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랑 마찬가지죠, 그 기준은.
최현백위원  그런데 영사관까지 방문을, 상파울루 가서 총영사관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영사관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면 영사관에서 나와서 접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영사관에서도 접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정 기간 체류하다 보면 한 번은 상호 같이 좀 사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유별나게 여기만 딱 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 여행 경비를 다 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해외까지 나가서 무슨 법인카드를 이렇게 써 가지고 독특하게 이 한 건만 올라오니까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어차피 여행, 그 해외 스케줄 잡을 때 다 미리 잡고 갈 텐데.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경우, 아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이 지방정부가 상파울루까지 가서 총영사관 격려할 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부터 계획 잡을 때 그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자료를 말이에요, 해외 나가서 우리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근거, 그거는 일단 자료로 좀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시장님 현금 지출도 있네.
○총무과장 전재환  예, 현금이 지금 2023년도하고요, 2024년도, 아, 현금 지출이라는 게 보통 직원들 그,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현금을 안 쓰셨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보통 현금을 자제하고요, 카드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금을 지출하는 걸로.
  그다음에 또 하나 부득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원 경조사비까지 우리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시장님은 우리 본청 직원들만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시장님도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 그 기준을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 경조사비 정도는,
○총무과장 전재환  (웃음)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직원이 많다고 해서 이것까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조사비 5만 원씩 내면서, 우리도 한 달에, 우리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이래저래 경조사비로 꽤 나가는데. 경조사비까지 그걸 업무추진비로 한다고 그러면 쉽게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규정상에는 소속 직원 경조사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그런 어떤 간부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 제한적으로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은 어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뭐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다른 시군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현금으로 경조사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살펴보셔 갖고 같이 자료로 좀 줘보세요, 근거하고 해서요,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92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국외공무출장 자료가 와 있어요. 일곱 번 나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일곱 번 나갔고요. 별도로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위원장님께만 죄송하지만 업그레이드해서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총무과장 전재환  최근에 나갔던 두 번이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그럼 여덟 번 나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홉 번이죠.
최현백위원  아홉 번?
○총무과장 전재환  예. 멕시코하고 스페인 갔다, 최근에 갔다 오신 거.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취임하셔 갖고 총 아홉 번 나가셨네?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아홉 번 나가셨고 그 외에 경기도시군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가신 적도 있고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별도, 어차피 그쪽 예산 가지고 갔으니까.
최현백위원  그건 우리가, 각자 우리시가 협의회비 내잖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협의회비 우리가 1년에 얼마 내죠? 시군 협의회비 500인가 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전재환  그 정도 아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결국은 우리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납득이 좀 안 가요. 6번을 보면 미국 풀런 카운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풀턴 카운티입니다.
최현백위원  풀턴?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여기는 예산이 2878만 원 들었어요, 성남시장 외 9인.
○총무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저기,
최현백위원  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다음에 미국 뉴욕, 성남시장 외 7인, 3100만 원. 이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장 전재환  일단 6번 풀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과하고 4차산업추진단이 주관이 돼 가지고, 같이 주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총무과 차원에서 집행한 비용만 기재를 했고요. 4차산업단에서 별도로 자기네 시책사업,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나간 부분은 아마 따로 지금 예산편성, 집행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1번 항에 ‘성남시장 외 10인’ 해서 1억 500은 이건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까 말씀하신 그 4번, 5번 항목 있잖아요. 4번의 미국 풀러턴·오로라·라스베이거스, 5번의 뉴욕·피츠버그 이거는 가셨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가신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일정, 이어진, 제가 그거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항공료 이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죠, 전체 그 요금이.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미국을 간 겁니다, 이렇게 구분으로 해 놨을 뿐이지.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하시죠. 각각의 해외 경비에 대해서, 출장 경비에 대해서 내역을 다 주세요, 내역을. 지금 8회, 9회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출장을 가신 게.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또 누가 수행을 했고 동반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여행 내역을, 여행 경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그러면 구분을 좀, 항공료 아니면 식비, 일비 이렇게 나눠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 드릴까요?
최현백위원  다, 다 해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내역, 동반자가 누구고 항공비는 얼마 들어갔고 또 기타, 그러니까 6번 항목에 ‘성남시장 외 9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시장님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
○총무과장 전재환  개인적인 저건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개인 경비 같아요, 개인 경비.
○총무과장 전재환  개인 경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순수입, 순수하게 부담한 경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어봐.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할 때 4차산업추진단하고 또 어디라고 했지요, 한 군데가?
○총무과장 전재환  4차산업추진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쪽이.
  그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브라질 상파울루 거기는 그 당시 환경정책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 했던 관련 부서, 동행했던 관련 부서 집행 내역도 좀 달라고 그래서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구분을 할 때 시장님 개인에게 들어가는, 퍼스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숙박도 달랐을 거고. 그런 숙박 비용이랑 다 좀 세세하게 같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시장님 해외 출장이 좀 많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선 8기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 때는 딱 한 번,
○총무과장 전재환  한 번.
안광림위원  나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신상진 시장이 1번 갔다 온 거, 1번하고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일정이. CES 그리고 밴쿠버,
○총무과장 전재환  CES 참가, 예, 그런 일정입니다.
안광림위원  밴쿠버 갔다 오신 게 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같은 일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때 그 금액이랑 똑같이 한정을 좀 해서 하나 줘보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7대 8대, 이게 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확히 이게. 물론 물가 인상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은수미 정부 때는 지금 코로나 시기 때야, 보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코로나 때문에.
안광림위원  해외에 가라고 그래도 못 갔던 시기고 미국에서 들어오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광림위원  못 갔던 거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신상진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성남이 글로벌 도시다, 그러면서 국제화 도시고 많이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성남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남의 상권을 좀 팔기 위해서 가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아마 해외에서 성남을 알리기 위해서 가신 부분하고 국제 우호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가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수는 초청, 외부에서 초청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를 들어서 솔로몬(SOLO MON)의 선택 그 연사로다가 참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광림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총무과장 전재환  환경 부분하고,
안광림위원  예, 있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안광림위원  그러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일정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런 일정은 하실 수가 없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르셀로나만 해도 비행기 한 일곱 번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뭐 골프 칠 시간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를 하고,
안광림위원  예, 뭐 요트를 타거나 이런 건 없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시게 된 거는 제가 보니까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 이게 맞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예산도 그 7조의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보니까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류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체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지원 활동에도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외도시와의 교류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에 맞춰서 예산을 다 집행한 거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맞죠?
○총무과장 전재환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장은 국내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남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각종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 개발원조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우호교류 증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들의 수출 촉진 등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뭐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다 맞겠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장님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남시는 우물 안에 있을 회사가 아니고, 우리 또 판교에는 우리 굴지의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히 홍보도 하셔야 되고 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성남관도 개설하고 이번에 CES 그런 것도 한 거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성남시,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국외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해 가지고 초청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방문한 저기만 해도 지금 12월 달에까지 예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아홉 차례 해서 우리한테 방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교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지금 선진국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성남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가서 홍보도 하시고 또 거기서 선정돼서 상도 받으시고 초청도 받아서 강연도 하시고 이게 다 성남을 위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CES 1월 달에 있는 거 시장님 좀 안 가시려고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곳도 가서 성남관 우리 파견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기업들 격려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도 많이 데리고 가셔서 이런 것 좀 많이 보여드려라. 그래야 의원들도 좀 많이 보고. CES 갔다 온 우리 의원들 다, “이건 진짜 볼만하다. 시야가 넓어졌다” 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의 좋은 정책에 계속 반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광림위원  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좀 더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한테 자랑할, 우리 성남시는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남한산성 있지만 남한산성은 엄밀히 말하면 광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홍보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더 많은 홍보, 더 많은 이렇게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좀 만들어 갖고 우리를 더 많이 홍보해서 해외 우수 기업들이 우리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과장님, 다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서 만드는 수제 구두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 전통공예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첨단과 뭐 이것만 너무 앞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에 또 그런 문화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간간이 포함시켜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 저희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저는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주시면서 그 안에 혹시 공무국외출장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시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그 작성했던 출장보고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그 출장보고서 외에 그 안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적이 지금 현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례조사, 벤치마킹, 너무나 이렇게 간소화해서 되어 있는데요.
  출장보고서 안에 자세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면 괜찮지만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그 성과, 성과까지도 해서 같이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그 성과에는 출장 후에 우리 성남시에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들, 기타 저희가 조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와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비즈니스센터 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황, 상세 현황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경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1차 질의 안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쓰레기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얘기해도 되나요? 쓰레기통 관련.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저희가 부서는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김장권위원  아, 그랬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장권위원  아까 영상 띄우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러지만 외국에 많이 다니셔야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거의 같이 같은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외국에서 생활도 해 보는 사람하고 갔다, 여행 갔다 온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아시아하고는 식문화가 달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준수를 하고 교육이 잘돼 가지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나 공원에 일부러 버리잖아요. 왜 버리냐 그러면 일자리를,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 돼서 다 정리를 하고, 그분들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통이 이걸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반 쓰레기가 여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 가면 휴게소에 ‘일반 쓰레기는 버리지 마세요’ 하고 써 있어요, 쓰레기통 앞에. 그렇지만 이동하다가 차에 있는 건 다 쓰레기통, 거기다 다 버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한 쓰레기 외에는 버리지 마세요’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외국에 뭐 쓰레기통 많다고 그래서 무작정 많이 설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대가 변해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우체국 통 거의 철거 다 하잖아요. 우체국 통도 꼭 필요한 데 몇 개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전화 부스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데 있는 건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러고 또 설치를 해 놓고 또다시 철거하는 과정이 또 생길 수 있고.
  그 예가 뭐냐 그러면 황새울교 건너편에 성남 시정 홍보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 큰 전광판이요, 독도 선전했던 거.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공보실에도 내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 철거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철거하면. 그게 몇, 성남시에 몇 군데나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거 점차적으로 철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황새울교 건너편에 있는 전광판은 밤에 보면, 낮에도 그렇지만 너무 빛 광이 세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다 거기가 보여지게 되는데 운전, 차가 거기 많이 막히고 하는 정체 구간이고 한데 잘못하면 그거 보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철거를 하기로 계획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통도 설치할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디자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 디자인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강남 그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빨간 쓰레기통으로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적합하게 그 주위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수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입안을 할 때는 면밀하게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정책을 하셔야 돼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추가 좀 할게요.
  우선 일정표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일정, 예.
최현백위원  일정표. 그다음에 출장 다녀오면 출장보고서 쓰지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최현백위원  얘기했나요? 출장보고서 쓴 거하고, 거기에 출장보고서에는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도 좀 있을 것 같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1차 때, 2차 본회의였겠네요, 이번에.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시라고. 저만 들었나요? 잘못 들었나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글로벌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만큼 잘하는 시장 없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는 또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요즘에 하도 기억 갖고 유죄니 무죄니 하고 해서 조심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글로벌 시장답게 우리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 촬영해다가 성남TV에 올리세요, 홍보를 좀 하셔. 이번에 어디 다녀와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냈다, 그 홍보영상을,
○총무과장 전재환  예, 지금 언론보도와 더불어서 아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성남TV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뭐야, 우리가 보도 자료나 아니면 기타 지면으로 나가는 건 생동감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체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 지금까지 갔다 오신 동영상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성남TV에 좀 띄우세요, 이래저래. 그래서 홍보를 좀 하세요. 글로벌 시장님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성과 부분 홍보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홍보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시장이다, 그것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용에 보면 자료 요구, 건의 사항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어요. 이거 건의 사항으로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요. 바쁘신 일정 중에 그냥 쪼개 가지고 외국 다녀오시느라고 바쁘신데 그전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그때 CES 거쳐서 캐나다 퀘벡인가 가셨었나요? 퀘벡 가셨,
○총무과장 전재환  밴쿠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밴쿠버였었던가요? 그때 갔다 오시고 얼마나 호되게 의회에서 면박을 당하셨는지.
  그때 양해각서 체결하러 가셨었던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CES 가신 거 아닌가?
○위원장 서은경  CES,
○총무과장 전재환  CES도,
○위원장 서은경  CES 다녀, 참관하시고,
○총무과장 전재환  같이 가시고 뭐,
○위원장 서은경  캐나다에 일정이 그랬던,
○총무과장 전재환  우호 의향서 전달하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은경  거기까지 의향서 하러 거기에 가냐고, 갔다 오냐고 막 그렇게, 그렇게 몰아붙이셔 가지고 그랬었어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도 별반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바쁘신 양반이 뭘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것까지 챙겨서 다녀오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성남비즈니스센터 다녀왔어요. 1년 지나서 다녀왔거든요. 제가 시정질의 했었을 때 우려를 표했었고요. 1년 뒤에 직접 눈으로 봤더니 우려했던 만큼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는데요. 제가 시정질의 하던 그 시점에, 그때가 시장님께서 그 개관식에 다녀오셨던 그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이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인가요? 자매결연 맺어 있지요, 플러턴하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자매결연을 4월인가에 맺은 것 같고 개관식이 6월에 됐었는데 6월 개관식을 했을 때가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개관식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진에는 굉장히 근사해 보였었는데 시장님 개관식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센터장이 그때 출근을 안 했었어요, 시장님 돌아오시고 나서. 근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언제였었죠? 9월이었나? 언제였지? 날이 언제였었죠, 부위원장님? 같이 우리 갔을 때가?
추선미위원  9월인가 갔죠.
○위원장 서은경  8월이었나?
추선미위원  8월, 8월.
○위원장 서은경  8월이었나요, 8월? 예, 8월이었으니까 6월에 개관하고 1년 뒤에, 1년하고 2개월 뒤에 갔을 때 그때도 역시 센터장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였었어요. 그리고 업무는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성남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CES가 열리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CES를 참관하러 가면 그다음에 들르는 곳이 성남비즈니스센터예요. 이 일을 서브하는 게 성남비즈니스센터의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영상이 틀어지는데 영상 틀어지는 내용이 이 CES 참관인들이 왔을 때에 그 내빈들의 영상이 계속 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간다고 하니까 막 그 비즈니스센터에서 왜 지금 오냐고, CES 때 오지, 막 그러고 당황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풀러턴시 관계자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시고, 그날 오셨던 분들도 다 풀러턴시 관계자분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시고. 한마디로 성남,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장님, 그건 제가, 제가 좀,
○위원장 서은경  한마디로 성남비즈니스센터는 성남비즈니스센터가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위원장 서은경  예,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다만 CES 참가 기업 내지는 CES 그 행사를 위한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위원장 서은경  당연히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거기에서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내 기업의 어떤 기업 소개 내지는 제품 소개,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스페인하고 독일의 그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굉장히 큰 바람 중의 하나가 그 비즈니스센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작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시 홀을, 저희 홀에 전시 공간을 갖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기업들을 교체를 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인가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우리 국내 기업들의, 특히 성남 기업들의 어떤 희망이기 때문에 좀 발전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저 역시 기왕 오픈했으니까, 어차피 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적어도 근데 2023년 6월 개관하고 제가 2024년 8월에 갔을 때 거기에 진열된 참여한 업체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 진열된 제품들의 위치도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처음에 개관 준비하면서 참여했던 업체 리스트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여 개 업체가 제품을 진열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참여했던 마흔몇 개 회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 보고할 때는 수출 상담이 얼마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료, 윤혜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알아요. 우리가 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수출이 확대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실 텐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통계를. 기업이 CES 참여하면서 아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남 단독관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수주가 는 거는 확실하고, 그거를 그 기업 자체가 활동한 것이냐 영업력을 발휘한 것이냐, 플러스 성남관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었던 건 무시 못 할 테니까 그거를 어느 쪽으로 편입할 것이냐 이거는 논외로 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어찌 됐든 실적에 포함돼서 자료가 제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감안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성남비즈니스센터가 좀 포장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치도 사실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보셨, 실장님, 위치 아시죠? 좀 안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풀러턴시가 우리한테 굉장히 괜찮은 위치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 빈 건물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래서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포장해 가면서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눈을 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자료 제출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산업진흥원에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울러서 주시는 서류 중에서 지금 후반기의 그 인력 충원 계획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일체의 서류 부탁드립니다. 공고문까지도 같이 주셔야 돼요.
  이상으로 제가……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틀린 게 좀 있어서 제가 바로 정정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은수미 전 시장님의 밴쿠버 방문 시 상호 협약서 그 문제 갖고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당시 은수미 시장이 2019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 직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예천군의회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해외 연수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시군들이 다 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막 이런 시기에 은수미 시장이 꼭 여기를 가야만 됐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수행원들의 또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 진흥원들이 CES 출입할 때 그 카드 작성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됐던 문제,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 MOU 책정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거 갔다 오신 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은수미 시장이나 은수미 시장 그때 같이 갔던 분이 밴쿠버의 맑은 하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그 사진 올렸던 그 시기에 우리 성남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갖고 미세먼지 긴급 점검 회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맑은 투명한 하늘을 보면서 ‘아, 너무 맑다. 깨끗한 공기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 미세 저감 회의도 안 한 상태에서 스케이트 타고 뭐 다 하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 행정처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론에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첨부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풀러턴시에 관련된 전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죠, 과장님? 거기 임대료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거 관계는 아마, 저희 과는 아니고 산업진흥원 쪽에 아마 그 지원 계획에 있을 겁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풀러턴시가 과연 성남시랑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풀러턴시보다 우리 성남시가 못 한 게 뭐 있나. 이렇게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어디를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선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또 풀러턴시랑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가, 저희 성남시가 어떤 결연에 대한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장은 임대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비도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운영비도, 인건비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떤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 존중하지만 특히 미국 사회 이런 데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임대 건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처럼 사정을 좀 봐주거나 뭔가 배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서류상의 사안들은.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임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언제, “너희 내년부터는 여기 내가 계약 안 해” 이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계속 그 예산을 지금 세우고 보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기업이, 전시된 기업이 매출이 좋아서 우리가 낸 임대료나 인건비나 운영비보다 더 많은 기업인들이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시가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그냥도 여러 가지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저도 가서 보니 너무 실망이 컸어. 아니,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이 부족한데 이런 시골 구석에 그것도 외진, 후미진 이런 건물에서 방문객도 별로 없이 직원 2명이 그저 전시장을 지키는 게 다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속상했어. 쪽팔리기도 하고 정말.
  그래도 희망을 좀 걸어봤어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저희 상임위 예산은 진흥원 예산이니까, 저희 상임위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좀 해 보시고 계속 같은 상황이라면, 자매도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풀러턴시랑 자매도시는 자매도시로 하고 우리 성남 기업의 기업 제품들을 그런 해외 이런 데 전시를 하려면 다른 데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여기에 예산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길래 저도 좀,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좀 이해하고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또 의견이 나오니까 저도 좀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가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자매결연이든 MOU든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오고 가는 것들 좀 주세요. 우호 교류라든지 이런 거 사인 단계에서 다 정리돼서 가기도 하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는 일정 중에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게 교류하게 된 계기하고 그 절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근데 이런 발언들을 해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참, “작년 6월에는 밴쿠버시에서 경제위원회 대표단이 성남시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경제, 재정경제국장이 밴쿠버에 가서 체결한 경제협력 MOU가 있는데 은 시장 본인이 굳이 밴쿠버까지 가서 내용도 없는 의향서를 서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매결연도 아니고 우호 협력도 아니고, 우호 교류 의향서를 그것도 은수미 시장 본인이 방문 2개월 전에 밴쿠버 시장에게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면서 방문 의지를 보내고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밴쿠버 못 가서 뭐 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참 듣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 그간에 이런 우호 협력이니 자매결연이니 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일체의 그 서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다 보내세요. 다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서요, 부서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오늘 오전은 우리 총무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고요,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한정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최선영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그거 제가 몇 가지 물어봤던 게 있는데 이 지금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추진 현황이 있어요, 100쪽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분들이 다 자문위원단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잠시만요.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자문위원도 있고요.
김선임위원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일반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회의를 할 경우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자문단 구성 안 하고,
김선임위원  안 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 없이 이렇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문 추진 현황에 보면 ESG 정책 자문, 성남시대표축제개발TF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문을 구한 내용이. 그럼 모든 이 자문 내용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무한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표축제개발TF팀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부서에서 당초 TF 구성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 경우 정책기획과에 자문수당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수당 요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이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수행 부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문 형식의 회의를 하고 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주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김선임위원  아니, 부서에서도 회의수당이나 이런 심의수당이 예산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대표축제개발TF팀이면 문화재단에 따로 이 TF를 꾸리는 예산이 좀 수반돼 있던데, 거기서도 회의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편성이 돼 있던데 이걸 왜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왜 예산, 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받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좀 전에 설명,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지금 자문을 총괄 다 구성을 했어요, 어차피 여기는 정책 다 총괄을 관리하니까. 그러면 대표축제가 됐든 종합운동장 중원구청 복합개발에 대한 자문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다, 정책기획과에서 다 총괄하고 필요한 자문들을 여기서 구성해서 담당 부서를 불러들였으면 수당이 정책기획과에서 나가는 게 맞지만 이건 도서관지원과, 체육진흥과 각 과에서 자기네가 과에서 필요한 이런 자문들을 본인들이 하고 돈만, 정책기획과에서 돈만 이게 지급을 한다? 이게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과가 정책기획과이면서 시정의 전반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굳이 위원회 수당까지 반영해서 편성을 하지만 갑자기 필요해서 TF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여기 자문 내용에 봤을 때는 갑자기 꾸려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물관 전시 동 전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착수보고회’ 이런 건 다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그리고 ‘시정 자문단 회의’, ‘공약 이행 관리 우수 사례 발굴 관련 자문 회의’ 이런 거를 갑자기 과에서 급하게 할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계획된 거지 갑자기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래서 부서에 회의수당이나 자문수당이 있는 경우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없는 경우에만 정책기획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글쎄, 그 돈이야 다 이 과 돈이든 저 과 돈이든 다 성남시 돈이니까. 근데 저는 업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총괄은, 그렇다고 시작하는 총괄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각 사업 부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했다고 돈만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일단은 이제 그,
김선임위원  총괄 그 기획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가 잡아주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TF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그래도 예산편성 돼서 그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일인데 그냥 부서에서 “뭐 했으니까 보내세요” 그러면 “예” 하고 보내는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서 좀 더 체계적인 자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 수당이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 예산에도 보면 자문 회의가 열 번에서 세 번 해서 1인당 10만 원 해서 그래야 몇백, 200~3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도 회의비, 수당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가져갈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정책 자문 이 추진 현황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다 전화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모여서 회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집합 회의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있어서 회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쪽의 4번 ‘로봇 활동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서비스’, 아유, 길기도 해요. ‘확산사업 착수보고서’ 이 자문은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두 분 모여서 회의했어요? 김 댕땡, 맹 땡땡 해 놓고 20만 원인 것 같은데 나는 이분들 회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화로 자문받았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거는,
김선임위원  아, 이걸 여기서 한 게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김선임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럼 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근데 어떤 착수보고회나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을 경우 요청한 사항이고.
김선임위원  필요한 예산, 돈 40만 원이 없어서 이걸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근데 저희가,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정책 자문에 대해서 이 자문위원은 누가, 그 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자문위원들을 다 이렇게 추천해서 과로 보내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부서에서 합니다.
김선임위원  각 부서에서 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추진 현황 이 자료 몇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타 부서의 사업이라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세요?
김선임위원  예. 아니, 자문을 했으면 왜 어떤 식의 자문을 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이걸 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전부 다는 못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저는 이거 과장님 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 과장님 과에서 자문단을 꾸려서 자문단 회의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자문단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궁금한 거는 전화로 물어서 자문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자문단 인원을 물어본 것은 그 자문단이 나름대로 무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편성을 했겠죠. 근데 몇 명이 꾸려졌으면, 예를 들어서 교수들 몇 명, 어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이건 지금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고 사업에 따라서 그럼 아무나, 아무나 여기 좀 관계된다 그래서 전화 띡 해서 “이거 하는데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자문받았네”, 수당 10만 원 20만 원 계좌로 틱 쏘고.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문위원이 1명 2명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전화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쨌든 이 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나갔다고 하니 책임지고 자료를 받아오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100쪽부터 104쪽까지 여기에 있는 자문 내용, 그러니까 27건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27건에 대한 그 자문,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았는지, 회의를 했으면 언제 어디서 몇 시, 참석자 해서 하고.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있어요. 26번 같은 데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일대일 미팅을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다 이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하여튼 총괄해서 받아서, 이분들도 지금 예산심의 하고 이러니까 정신없으니까 12월…… 아니요, 날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5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예.
김장권위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지금 이게 완전 중단된 상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중단됐습니다.
김장권위원  보류, 보류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원래 2018년도의 3월 11일 날 소공원으로 성남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 비용은 64억 5600만 원이 잡혔고요. 사업 고시까지 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용도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어요, 아동복합문화센터로.
  근데 자료 중에서 지금 2018년까지는 자료가 이게 토지 보상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 자료가 없어요. 요청은 했고요, 요청은 했고. 이 과정이 소공원에서 어떻게 복합문화센터로 바뀌었는지 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제가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 하는 날 참석을 했어요, 부시장님하고요. 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 그걸 알았는데, 그 전에 주민들로부터 자료는 받았었어요.
  그 자료가 뭐냐 그러면 2022년에 늘푸른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420명 정도가 반대를 해서 76%가 반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자료가 성남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나 이 아동복합문화센터에서, 소공원에서 그 용도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주민 토론회나 그런 간담회나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모르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이게 약간 차이점이, 이게 아동보육과 담당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동보육과 담당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이 돼서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소송 문제가 따라요, 이게 이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다음 진행을 설계비라든가 소송이 들어올 건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공사가 190억짜리예요. 도비가 10억이고 성남시에서 180억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190억이에요. 성남시 정자1동의 청사가 지하 4층에 지상 8층에 250억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많이 나요. 문제는 이 아동복합센터 280평 정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을 건물을 올리는데 혹시 실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는 현장은 못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현장을 못 보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장권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제보를 받고 나서 바로 집 앞에서 한 1km도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수없이 다녀보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학생들 등하교 때도 보고 많이 봤어요. 왜 봤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에 타당한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봤어요. 여기에는 사면이 있는데 삼면이, 한 면은 학교 울타리하고 같이 붙어 있고, 뭐 10cm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고속도로 길이에요, 수서-분당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네이버 건물하고 붙어 있는데 네이버 공조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짓겠다는 아동복합센터의 280평을 지금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학부형들이 이 공사를 하는 게 알게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 학부형들이 거기 철조망에다가 막 무지개도 만들어서 걸어놓고 반대하는 퍼포먼스, 지금도 가면 그림이 걸려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그림 그려 가지고 쭉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학교에서부터 끝까지는 17m밖에 안 됩니다. 그 17m의 그쪽 라인에 지하 주차장의 입구가 생기고 그 건물의 현관이 들어서요. 현장을 보면 건축 전문가들 정도가 보면 그 자리에 그 수요, 그 현장에 어떠한, 그 주위에, 여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하는 걸 그냥 보면 한눈에 알아요.
  그렇지만 도면을 보고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그리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거 들어와도 좋으네, 이거 뭐 국가에서 하는 보육센터니까, 국공립이니까, 분당 거기는 국공립이 없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장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이버 공사를 하면서 4년인가 5년을 했는데 늘푸른학교 1250명 학생이 그 공사 하는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이거를 보고 아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22년 학부모들의 의견 76% 반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성남시에 왜 모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그날 처음 아셨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단되기까지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쳤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백현동·대장동 문제였어요. 그러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옹벽 아파트 문제였고요. 이거 미리미리 예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상을 안 하고 막 서두르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복합센터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중단이 된 상태를 잘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다 뭘 들어설 건지 전체 학부형들, 그 주위의 주민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거기의 사업,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을 다시 짓든 그거는 그 후 문제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소송 문제는 우리가 소송비용이 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었든 그 부분은 190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동복합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야 될 거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그 정책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부터 이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4년 후에 지금은 다시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지금 설계비 5억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는 게 시 우리 실장님하고 시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서 여러 학부모들 개별적으로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을 수없이 점검을 했어요. 실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떤 상황에서 여기다 뭘 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하세요, 그거. 그래야 이게 좋은 안이 나오고 하는 거지 반대 있다고 해서 막 그냥 저거 해 버리고 또또또 뭐 시끄럽고 한다고 해서 또 추진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장권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몇 가지 조금, 김장권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과 지난 2024년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김장권 위원님이 2018년에 토지 보상을 했다. 토지 보상이 아니고요, LH로부터 저희 성남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상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115억에 성남시가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계약금이 50억을 지급한 상태였었고요, 2018년에 저희가 그 중도금을 추경으로, 65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때였었고요.
  그때 저는 그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이버가 왜 네이버 2를 지으면서 그 토지를 안 샀는지 너무 의문스러웠었거든요, 평상시에. 그리고 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 토지가 성남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팔라,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랬는데 평당 우리가 4300에 토지를 산 겁니다. 그랬었고요.
  그 용도를 변경하게 되고 아동복합시설이 들어선 거는 그 이후에 거기가 소공원 부지인데 그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놓는 것은 안 된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장권 위원님도 그곳을 수없이 다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시지만 거기는 주민이 공원으로 이용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공원은 바로 그 앞의 미켈란쉐르빌하고 탄천으로 나가는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이 해당 부지는 한 270평 되는데 거기는 늘푸른초등학교하고 네이버 사이에 있어서 오히려 공원이 조성이 되면 네이버 전용공간, 전용 공원이 될 그런 위치의 땅이고 이래서 공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 부서에다가 공람을 한 걸로 알아요. 이 땅에 어떤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느냐, 상당 기간 아마 공람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서가 그런 의견을 줘서 두 가지 이상 생활 SOC 사업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 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마 생활 SOC,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이 두 가지를 공모를 넣어서 국비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설명회를 가졌다,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그 주민, 학부모들 상대로 설명회를 갖거나, 아, 저기였었네요. 그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계속 요청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부담을 갖는지 자리를 안 마련해 줘서 거기가, 분당사회복지관에서 제가 한 스무 분 정도인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김병욱 의원이 여기에 어떤 국비를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왔던 것은 없습니다.
  76%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다? 그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저도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선거기간에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반대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고 있는 거를 그 학교,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소공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한다 이거를 교육청으로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 공문이 나갔대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학교 옆의 부지니까 아마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달라라고, 그런 의도로 설문을 물어달라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상황을 물었더니. 그러다 보니까 노유자가 노인, 장애인 이걸 노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오해가 있었다는, 공사 중에 학교 운동장을 쓴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성남시 전역의 아이들이 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명함을 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반대의견들이 이렇게 막 일파만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견만 다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76%의 반대가 있으니 저는 제가,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던 학부모님들의 반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설명회를 국회의원님이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회를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의원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셔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소음, 분진, 네이버가 공사하는 6년 동안 소음에 분진에 또 안전 문제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 드릴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여기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도 반대가 있으면 못 하는 거지요. 다수가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설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 상태에서 폐지가 됐다는 것에 제가 계속 우려를 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국비, 도비가 10억인데, 도비는 4억 7000 들어온 거고 국비가 11억 들어온 겁니다. 소소하게 조금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이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 밀어붙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실상을 파악했을 때 늘푸른초등학교의 그 과밀 문제, 교실 부족 문제 또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었던 거고 추진해 왔던 거고, 또한 그곳에서 이 시설을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저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왜 확인하지 않고 폐지를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절차를 거치셨더라고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문제는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저는 그 땅을, 거기다가 뭐를 설치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폐지, 사업의 폐지 이유를 보육 환경 변화 또 아동 보육 수 변화 이런 걸 대시면서 또 하나, 민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민원은 소음, 분진이었었거든요.
  거기의 소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소음 지하 2층 지상 4층이었고요. 그 소음, 터파기를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우리 시설공사팀장 그다음에 설계팀 다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하겠다고도 했었고요, 분진을 막기 위해서 높이 차단막을 제일 높이 치겠다고도 했었고요. 그 학교 방향하고 화장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별문제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이들 화장실에서 조그만 창문으로라도 사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도 다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도, 민원 때문에 다 스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만 해요. 그래서 다른 거 검토 못 합니다. 그 결정 내리신 대로 유지하셔야 하고요, 절차는 지키셨으니까 잘 절차대로 보고.
  대신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그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의견을,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거는 좀 보고 싶습니다. 원래 제 발언권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김장권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을 주셔서, 조금 김장권 위원님이 큰 틀에서는 이해를 다 하시지만 세세하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어제 소통관 하면서 방송 보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소통 라이브(LIVE) 성남시 행사일까요, 시장 개인 행사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시 행사입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 행사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근데 왜 저희가 그 소통 라이브에 있었던 시정 운영 방향 PPT 자료를 좀 달라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왜 불거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자료는 시정 설명을 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만든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자료라고 판단해서 제출 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내부 자료인데 온라인에 그렇게 오픈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온라인에 라이브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그,
윤혜선위원  그거는 괜찮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라이브 같은 경우는,
윤혜선위원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해서 자료 드리는 거는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홍보물로 만든 게 아니라 보조, 말씀드린 대로 보조 자료로 만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시장 개인 돈, 개인 PPT도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돈 들여서 만드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만드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성남시 자료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렇죠.
윤혜선위원  성남시 자료인데 왜 공개가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자치, 지방자치사무가 있고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생산을 하는데요. 그런 내부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윤혜선위원  내부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공식적으로 3개 구 다 돌아다니시면서 구민들과 함께 공유했던 자료이고요. 참석하셨던 분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보셨고,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부, 비공개 자료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안에 있는 보조 자료이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날 참석을 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참석을 개인적인 일정 아니면 당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과연 우리가 시정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됐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잘못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PPT에 담았던 사업들을 정리, 당초에 그거 PPT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했던 자료를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공유하셨지만 그게 100% 다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제가 받았던 문서에 보면 PPT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봤더니, 그러면 단 한 줄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한테 주셨던 이런 문서, PPT 자료가 아닌 문서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분당구보건소 현 위치 신축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문서에는 있는데, 문서에는 원도심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당초 265%에서 최대 360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PPT에는 280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하이테크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등등 PPT에는 삭제돼 있던 부분,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에 대한 야구장 검토 중이라는 문서가 PPT에는 삭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PPT에 있는 내용에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0%, 민선 8기 주요 수상 실적 112개 등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초안으로 잡았던 자료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하셨던 자료가 다를 수 있겠구나 판단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이건 누구나 봐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 이게 시장의 개인 자료입니까? 이게 비밀로 부쳐져야 되는 자료입니까? 그러면 유튜브도 내리셔야지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구나라는 그 공유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과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볼 수 없는 자료가 수두룩하시겠네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면 우리 위원들이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꼭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직접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의회와 같이 이렇게 벽을 만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 PT에 관련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왜 그거를 비밀리에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정·중원하고 분당하고 자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민, 그러니까 구민의,
윤혜선위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지역별로 관심 사항이나 아니면 관여도, 관계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부분하고 공약 이행률하고 수상 실적은 역점사업 위주로만 필요하시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만 정리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3개 구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중원, 수정, 분당,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수정·중원이 같고요, 분당은 다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수정·중원 하나, 한 종류와 분당구 한 종류네요. 두 종류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예, 두 종류. 두 종류 그 부분에 대해서 PPT 자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거 비밀 아닙니다. 공유 가능한 자료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통 라이브 세부 예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도 나갔었죠? PT 말고는 또 나갔던 예산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카드 결제 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카드 결제 하시는 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300만 원.
윤혜선위원  300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지금 300으로 일부러 맞추셨어요, PT?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제가 그 PPT 제작한 예산 봤어요. 이렇게 PPT가 비싼 줄 몰랐습니다. 한 페이지에 12만 원짜리 PT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PT 자료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은데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PT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비싸더라고요. 우선은 2건 확인했는데 2건 다 같은 회사더라고요.
  어떻게 부가세 포함해서 411만 4000원짜리가, 예산이, 411만 4000원짜리가 카드 결제 하기 위해서인지 할인 적용해서 29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00짜리가 298만 원으로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하시길래 113만 4000원을 할인을 해 줍니까?
  한 페이지에 12만 원짜리예요. 이건, 아니, 근데 뭐 디자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게 단순한 PPT가 아니라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비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디자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디자인도 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400만 원짜리 예산에 할인 적용이 110만 원이 돼서, 카드 결제예요, 이것도. 298만 원에 딱 맞췄고요.
  먼저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발표용 PPT 자료 보니까 카드 결제 하셨어요, 같은 회사에서 298만 원. 이때는 335만 원짜리가 할인 적용돼서 298만 원이 됐어요. 이때는 37만 5000원 할인해 주셨고 이때는 지금, 이번 거는 113만 원 할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회사가 할인 적용을 하면서 10% 할인 30% 할인 이것도 아니고.
  저번의 매니페스토는 11.1% 할인해 주셨어요. 좀 애매한 숫자죠. 이번에는 27.5% 할인해 주셨어요. 이것도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말씀을 잘하셨길래 100만 원 넘는 금액을 할인을 해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예산서를 받으셨는지, 어쨌든 카드 결제, 최종 결제는 298만 원, 카드 결제 가능한 300만 원 안쪽으로 맞추셨다.
  능력이 좋으신 부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에 이 비싼 PPT 자료를 디자인 요소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던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애니메이션 들어갔던 PPT 자료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번 애니메이션이나 뭐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PPT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효과라기보다는 좀 그냥 단순한 PPT는 아니고요, 기능적인 면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PPT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너무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의도성 있게 어떻게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한 298만 원을 2건이 똑같이 맞춰지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할인율도 아니고, 할인율도 애매하고 이런 예산서를 받고 “괜찮네요. 카드 결제 하게 할인해 주세요” 이러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결제금액이어서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능력 좋게 잘 할인을 하셨어요. 할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오해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회사가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할인을 잘해 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이러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서를 조금 받아서, 타 견적도 받으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결제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메일로 발송을 하신 거는 같은데 확대간부회의 시장 지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장 지시 사항이고요. 행정 지적, 일반 지시, 업무 지시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지시 사항 주시고요. 지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각 부서별 있겠죠. 지시 검토 중, 진행 중, 완료 등 상세 설명 포함해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던 부분,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른 우리 각 부서별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해서 자료, 제가 지금 중원구·수정구 거 하나, 분당구 PPT 그리고 지시 사항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검토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PPT가 수정·중원은 동일하고 분당구 게 좀 다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지금 윤혜선 위원님 지금 그 금액이,
윤혜선위원  하나 더 자료,
○위원장 서은경  금액이 얼마라고요?
윤혜선위원  298만 원이요.
○위원장 서은경  3개가, 그러니까 두 가지 PPT 금액이 298만 원? 그런 건가요?
  과장님.
윤혜선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2개 만든 게 298만 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뒤의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윤혜선위원  제가 추가 질의 바로 이어서 좀 하나만 할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윤혜선 위원님 이게 지금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저기 김장권 위원님, 이거 이어서 질의,
김장권위원  추가, 예.
윤혜선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두 종류라고 하셨어요, 두 종류. 근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몇 페이지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로 받았던 거는 27페이지인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종류에 대한 27페이지 같이 겹치는 부분 있을 거고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까지 되어서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두 종류에 대한 금액입니다, 두 종류. 두 종류에 대한 금액이 298만 원인지.
  그리고 소통관 할 때 여쭤보니까 이거 다 공직선거법 확인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공직선거법 검토했던 내용,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직접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통관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전반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관에서 어제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질의, 전체적인 질의에 있어서 마지막 토크 콘서트에 관련된 거는 소통관, 진행 PT에 관련된 건 구청, 시정 PT에 관련된 건 정책기획과라고 어제 소통관이 말씀하셨어요.
  소통관이랑 잘 소통하셔서 정책기획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검토를 하셨든 소통관에서 하셨든 이 시정 PT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검토된 자료, 그 자료를 주시면 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분명히 어제는 정책기획과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통관이랑 소통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는 선관위 질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저기 팀장님, 소통관님, 잠시 후에 소통관님 좀 오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소통관님은 분명히 정책기획과 관련돼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선관위 질의를 받았고, 소통 라이브 뒤의 부분만 소통관에서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우리가 행감은 지금 증인선서를 하고 행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소통관님 다시 와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지금 사항이, 예, 먼저 말씀 끝내고.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추가 질의 발언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장권위원  예, 추가 질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추가 질의 발언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지금 이 상임위원회는 우리 성남시민이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청취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토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토지 보상’이라고는 말씀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토지 보상은 아니고 토지 매입비, LH로부터 토지 매입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소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고시까지 성남시에 했었는데 2020년도에 이게 변경이 돼요.
  이게 다 63억이라는 돈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그 공문에 보면 보상가라고 나와요. 지금 보상비 63억 1000만 원하고 설계비 1000만 원하고 공사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상비, 토지는 보상할 수,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건 바로잡겠고.
  여기서 지금 보도 자료가, 우리 위원장께서 도비를 10억이라고 제가 발언했다고,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전체적인 공사 개요에 보면 시비가 180억, 도비가 10억. 그렇죠? 그 내용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김장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020년도에 이게 아동복합센터가 만들어진 과정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병욱 의원, “정자1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도비 지원 요청’ 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당시 요청한 거예요, 이게. 아동복합센터 건립하겠으니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방문해서 이 보도가 나온 건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입니다, 이게요.
  여기 내용을 잠깐 내가 소개해 드리면 이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에 초선으로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열린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에서 재선했다’ 이걸 유치해서 성과를 내서 대역전해서 당선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보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보도 자료가 도비에서 요청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돈 4억을 가져왔다 10억을 가져왔다고 한 말씀은 아니었고요.
  다음에 이 문제, 아동복합센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 134페이지 38번에 보면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지원사업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앞으로 추진할 때 계속 그 안전진단을 해 주고 조합비를 대주고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법 76조에 리모델링 특별 항목이 있어 가지고 지원의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주택법에.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 기금법을 성남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해서 지금 200억을 사용했고 800억 남은 거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진행된 거는 지금 매화마을 1단지하고 2단지는 리모델링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아예 사퇴까지 내고 지금 완전 휴점 상태예요, 휴점, 아예. 그리고 2단지도 아직 추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단지가 지금 각종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15년째 리모델링을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거기에 관여됐고 행정소송 성남시에서 사업승인 패소했잖아요, 지금 항소해 가지고 수원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134페이지 38번을 보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800억 원에서 이 돈이 지금 나가는데 여기에 분당에서는 이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이미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당시는, 그때가 15년째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20년 미만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 적합도였어요.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94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31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11월 14일 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분당이나 어디든지 리모델링은 하면 사업성도 부족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성남시도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조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한솔마을 6단지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거 성남시에서 지금 돈을 계속 대주고 있어요. 여기 명단의 추진위원장이 지금 전직 구청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전직 의회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성남시 과장급 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여기 단지에 끼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 단지에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얼마 지급했다고 85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이거요. 성남시만이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만이. 다른 데 없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만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돈 요청해서 돈,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지급하고, 주택과에서는.
  하물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추진하는데 왜 이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성남시에서 돈 무상으로 주는데 나중에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직 구청장이나 했던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여기의 단지에 주민이 재물손괴, 추진위원 설문지 돌리니까 이걸 어디가 갖고 치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CCTV에 걸려 가지고 재물손괴로 걸려 가지고 벌금 70만 원 맞아 가지고 지금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지에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성남시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하고, 성남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조례 위반하면 안 되니까 돈 지급해 주고 그러고 있어요. 전면 다시 조정을 해서 주민이 무엇이 이익인지, 재건축을 하면 더 이익이 많은지 리모델링을 하면 이익이 많은지를 성남시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시민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이거 25번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하고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공모사업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자료로 올라와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그 말씀 요지를 충분히 전달을 좀 하고, 문제 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장권위원  예,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무엇이 이익인지,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좀 전에 김병욱 의원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김병욱 의원님이 아동복합문화센터에 도비를 유치해서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뭐 어떤 의미이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김장권위원  속기록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 기사 내가 읽었어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발언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아까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속기록이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장권위원  기사 여기 찾아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 뉴스1,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그렇게, 이렇게 되면 호도를 하기 위해서…….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록됩니까, 여기?
○위원장 서은경  예, 기록됩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도비 얘기를 하셔서 여기, 도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도비 10억이 다른 데는 나와 있어요, 10억. 그렇죠? 안 나왔나? 모르시나요?
○위원장 서은경  도비 10억 아닙니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은 4억을 받아왔다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도비 4억, 도비가요, 4억 7000이거든요.
김장권위원  아, 여기 또 자료에는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최현백위원  아이, 그거 좀,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하셔요.
김장권위원  아, 기사 보세요. 기사 검색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기사 똑바로 읽으시라고요.
김장권위원  내가 왜 읽어요. 한 번 했는데 또 읽어요?
○위원장 서은경  말 어물쩡하게,
김장권위원  내가 뭐 위원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김장권위원  어물쩡이라니요!
○위원장 서은경  발언을, 발언을 어물쩡하게 하셔 가지고,
김장권위원  어물쩡이,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위원장이 돼 가지고 어물쩡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녹음되게 말씀하셔요.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왜, 아까 발언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김병욱 의원이 이 일로 인해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장권위원  기사 보세요. 기사까지 내가 뉴스1,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의 기사 보도를 일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못 읽습니다. 찾아보고,
○위원장 서은경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께서 그 뉴스를 빙자해서 김병욱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처럼 거짓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박을 못 하시네요.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무슨 인정을 해요. 여기 뭐 재판정, 재판, 경찰, 뭐 검찰입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위원장이 검찰이에요, 지금?
○위원장 서은경  그럼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반박을,
김장권위원  왜 마이크를 켜고 말하라 해요. 내가 발언 신청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왜 나보고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서은경  아이, 그럼 마이크 켜고, 제가 묻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아니, 이거 정책을 지금 토론장에서, 토론장에서 뭐 내가 발언해 가지고 고소하려고 그래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고소하려고 지금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김장권위원  무슨 고소·고발을 하려고!
○위원장 서은경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해석을 잘 못 해서, 잘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김장권위원  해석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위원장 자리 내려오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거 그 기사를 읽는데,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걸 다시 읽으라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듣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김장권위원  아, 그거 문제없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김병욱 의원님의 재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김장권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갑자기 김병욱 의원을 끌어들이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죠? 예, 발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떤 위원이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걸 사실,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솔직히. 어떤 기사에 관련해서는 또 그 기자한테 가서 따지시면 되는 것 같고. 그거 기사 쓴 기자한테 따질 일이죠, 기사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원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범위가 어딘지는 알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관한 관리를 한 것이지 공모사업에 대한 그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은경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감안해서 질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게 어제 소통관에 질의를 했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는 각 부서별로 했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너무, 지금 정책기획과장하고 소통관하고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요. 소통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너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소통관을 다시 오시라고 하고 잠시 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잠시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오셨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증인선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위원  증인선서 뭐 별도로 한 거 없어요?
    (「어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어제 한 걸로 그냥 대체하면 돼요?
김선임위원  그렇지.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아직 감사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유효해.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저희가 감사 중에 어제 소통관님 발언과 지금 정책기획과 발언 중에 배치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 다시 한번, 윤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통 라이브에 있어서 어제 제가 전달받았던 사항에 있어서는 시정 PT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관련된 거고, 그 외적으로는 각 구청 그리고 소통관에서 각자 준비하고 공직선거법도 각자 같이 검토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근데 지금 정책기획과 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직선거법 검토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제 소통관 저희가 행감 때 들었던 바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좀 착각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어제 발언하실 때 발언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제가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정 설명회 관련해서 소통관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취합된 저희 선관위 질의 내용이 총 9개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9개 중에서 2번과, 2번, 예, 2번 내용은 정책기획과 PT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른 6번이나 7번 이 부분은 구청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그렇게 번호 말씀하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십니다.
○소통관 이승연  자료 배부를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설명회 개최’에 관한…….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선관위 질의를 했냐고 물을 때 1번 2번 내용은 어디의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몇 번의 내용은 몇 번의 내용, 이렇게 듣는 게 더,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한데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자체적으로 제가 취합을 받아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부서에서 각자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소통관에서 선관위에서 받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 누가 받았습니까?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셨던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전달을 받았다?
○소통관 이승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라고 생각을 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누가,
○소통관 이승연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는 PT 관련한 질의였기 때문에 취합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시정 설명서를 준비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질의를 받은 걸 저희가 취합했다고 생각해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소통관에서 시정질의, 이거 선관위 질의를 받은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 주무 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누가 하셨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 차석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본인이 하신 게 아니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했고 검토받았다라고 생각을, 검토받았다고, 제가 직접 질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 질의를 받았고 답변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소통관님 답변, 시원시원한 답변 태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이 온 거고,
○소통관 이승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잘못하면 위증의 죄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과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표현까지는 쓰기는 뭐 하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향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특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다만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제출, 어저께 말씀하셨던 내용 전부 다 제출해 드렸거든요. 선관위에서 질의·답변 받으신 부분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 소통관에서 선관위 질의를 받았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다시 질의,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어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관위 검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너무 당당하셨어, 너무 당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또 추후에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윤혜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일이 번졌는데.
  차석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면 팀장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 주무 팀장님께서 지금,
최현백위원  주무 팀장이 누구세요? 아니, 지금 그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 겸임 팀장님.
최현백위원  어제 뭐 하셨어요, 그래? 어제 소통관께서 답변 이렇게 하시면 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이니까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여. 예?
  담당 팀장님 좀 잠깐만 나오라고, 앞으로 답변석으로 좀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소통지원팀장 장영식입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담당 팀장이 선관위 답변 관련한 질의를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아는 거여!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
최현백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시고 차석 보내세요. 차석 배석을 시키세요. 소통관도 모르고 담당 팀장도 모르고 차석은 아는지 내가 궁금해지네, 갑자기 또.
  아니, 소통관께서 착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뒤에서 팀장님이라도, ‘아닙니다’라고 쪽지라도 다 뒤에서 전달해 주고 그러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비 걸려고 들면 소통관님한테 시비 걸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어제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뒤의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게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선관위 질의한 걸 갖다가 착각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소통관 이승연  …….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선관위 문의하셨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4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정설명 시 시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하는 홍보물 배부와 비전성남 배부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말경에 발행한 2024년 10월 호 비전성남을 2024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시정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사장 내 참석자 의자에 1부씩 미리 배포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질의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 내용이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을 분기별로 발행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을요?
○소통관 이승연  아, 분기별 1종을 저희는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분기 1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위원장 서은경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소통관 이승연  예. 왜냐하면 그 당시 10월 호 비전성남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기 1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약간 구체화시켜서 그냥 단순히 비전성남을 배포할 수 있는지 질의하기보다는 일단 분기별 1종 1회로 나온 비전성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 해석이 굉장히 애매해서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이거 이대로, 이 내용이 지금 축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소통관 이승연  예, 이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선관위에 그대로 질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소통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아, 정확하게 사과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다든지.
○위원장 서은경  예. 사실은 이게 매우 위중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증의 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소통관님께서 아마 이렇게 파악을, 미처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 있는 일이고.
○소통관 이승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상임위 행감에 임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행감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통관님 그리고 우리 소통관실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저는 첫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죄송합니다. (웃음)
최현백위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아까 윤혜선 위원께서 지난번 PPT 자료를 요구했는데 옆에서 듣자 하니 가관이에요. 그거 대외비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그런 어떤 비문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안, 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배짱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과에서는 아무래도 과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를 행정기획실을 총괄하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실장님 그게 답변이 뭐예요, 그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과장님 판단이 있었을 거고 저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어쨌든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자료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사전에 좀, 양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 자료를 왜 안 주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료구만. 뭐 성격테스트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
최현백위원  과장님, 왜 못 주는 거예요, 그 자료? 합당한 이유를 대요, 합당한 이유를. 다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그걸 왜 못 주냐고! 합당한 이유를 대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최현백위원  이거 오늘 감사 끝나자마자 갖다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이유도 없는 걸 갖다가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대외비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 이미 성남TV 다 올려놓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말 같은 소리들을 좀 웬만큼들 해야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제 질문 하기 전에.
  이거 뒤에 우리 정책기획과 PPT 담당하는 팀의 직원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팀 직원은 있는데 담당자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요즘에 PPT 자료 못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예. 정책기획과에서 그것도 위탁 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니고 간단한 문건 작성 정도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이, 그날, 그날 나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PT 자료 웬만하면 중고생들도 다 만들어요. 그중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저기 하는 걸 장당 12만 원씩 줬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성남시 직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것까지 그걸 위탁 줘 갖고 쓸데없는 의심이나 사고 말이야.
  질문할게요. 99페이지요. 정책연구 10건을 발주를 했어요. 그중에 시정연구원이 5개를 수행을 했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또, 아, 9건이네요. 이게 목적이 있어서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각 연구별로. 그 부서별로 사업적으로 접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할 때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에 접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다 접목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것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공부 좀 하고 오셔요, 뒤에서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
  하나 또 더 궁금한 게 호스피스. 8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기반 연구’ 해 갖고 인제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 정도 사항이었는데 정확한 과제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연구과제가, 어떤 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제대학교까지 이런 걸 위탁, 이것도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짜리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이런 걸 저 지방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인제대학교까지 줘서 해야 될 일인가 모르겠네요. 이건 과장님 부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구기관 선정은 부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온 거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뭐 인제대학, 여기 우리 차의과대학 대학원인가도 있고 을지대에도 있고, 관내에 학교들이 다 있는데 뭐 인제까지. 앞으로 이런 것 좀 관내의 대학을, 기왕에 줄 것 같으면 관내의 대학 쪽 산학협력관 쪽에, 협력단 쪽에 가급적이면 하세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관내 있는 자원들 다 활용하는 게 지방자치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책 자문 추진 현황’을 봤더니 이 수당이 들어가는 게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래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차등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자문수당이 일단은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25만 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분이라서 그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25만 원으로 2시간 미만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5만 원, 그럼 이건 그렇다 치고 20만 원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시간당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20만 원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1시간, 시간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이면 시간 넘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1시간을 더 해서. 그럼 뭐 이 10만 원짜리는 1시간도 안 하고 회의가 다 끝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죠. 1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 10만 원이고 2시간, 1시간 넘고 2시간 이내면 20만 원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1시간 이상 해야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넘어가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시간 초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초과수당을 적용해서 20만 원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거 교통비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2시간씩 거의 저기 해서 그러면. 저는 알기를 1시간이 넘어가면 일단,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만 원, 아, 1시간 안쪽이라도, 안쪽이라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1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통상 1시간을 그 기준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문 회의 들어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 내서 오고 교통비도 있고 그러는 건데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당 이거 지급 기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최하 10만 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최초 1시간이 1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것 좀 조례 개정해 갖고 한 15만 원, 지금 물가상승,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까지 1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여기 행안부 예규에 기준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최현백위원  경기도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더만. 경기도 예규는, 경기도는 왜 그런 거예요? 행안부 예규 안 따르는 거예요? 행안부 예규 어기면 안 되겠지만 따져 갖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는.
  1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년부터 23년도까지 공모사업 현황 목록을 쭉 뽑아왔어요.
  제가 추가 질문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으면,
최현백위원  어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할게요.
김선임위원  아니아니야.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먼저 발언을 하시겠어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니,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21년도 보니까 국도비 지금 관련해서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만 놓고 봤을 때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21년도에 1400,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75억.
최현백위원  1475억 3100만 원 정도 되네요, 21년도에. 그다음에 22년도를 봤더니 22년도에 648억.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648억. 23년도에 356억 이래요. 이거를 갖다가요, 어떤 기준으로 좀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릴게요.
  시정연구원 브리프 7호를 보니까 3쪽에, 3쪽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선 8기 취임 후 1년 동안 총 55건, 1년 동안, 민선 취임 후 1년 동안이여. 그러니까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총 55건에 중앙정부 41건, 경기도 1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액으로는 민선 7기 마지막 1년, 그러면 21년 7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요. 그렇죠? 이걸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공모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민선 7기 마지막 1년 공모사업 재원의 18배의 수준으로 공모사업을 따왔다’ 이렇게 자랑을 해 놨어, 브리프에서. 그 금액이 48건에 48억이었던 것이 55건에 869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올라온 김에 자료로 받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자료로 받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점을 정해 줬어요. 민선 8기 22년 7월부터 23년 6월 30일, 민선 7기 마지막 1년, 21년 7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로 제가 기간을 정해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도대체가 이 시정연구원 브리프 자료 이게, 시간이 없어 못 보고 있는데 그냥 봤다 하면 이거 다 이상하게 왜곡하고, 이거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해야 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성남시를, 의회를…….
    (자료 확인)
  그래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과장님, 그래도 내가 “그게 대외비입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대외비라고 해도 자료 가지고 와서 구두로 설명하고 보여주기까지는 해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자료가 대외비도 아니고 다 공개된 사항이고 이미 현장에서 시민들께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동영상 촬영해서 성남TV 유튜브로 지금 다 올려놨잖아.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근데 그런 자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납득이 가겠냐고, 그게. 어느 시의원이 납득이 가겠냐고. 옆에서 듣고 있자니까 내가, 답답해서 내가 그 한말씀 거든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끝나는 대로 갖다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과거 은수미 정부, 이재명 정부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을 때 불필요한 이유 없이 안 주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맨날 우리가 요구했던 게 자료 안 준다, 자료 안 준다.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자료를 못 받아 갖고 되게 고전하고 앉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은수미 시장 멜버른, 캐나다에 밴쿠버 갔을 때도 그 협약 맺은 거 “그거 자료 좀 달라”, “못 주겠다”, “그거 중요한 내용 있냐?”, “중요한 내용 있어서 못 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 갖고도 몇 시간 실랑이를 벌였더니 한 공무원이 저한테 옆구리를 찌르더니 “인터넷 들어가셔 갖고 그거 확대해 보시면 내용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 쭉 해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별 내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정책에 있어서 왜 이게 자료를 못 주는 거냐, 그렇게 그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관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인사, 인사에 대한 자료들 요구를 많이 했을 때도, 은수미 정부 때도 제가 그 6대 범죄, 은수미 정부 때는 5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확대가 됐는데, 6대 범죄 잡았던 거 그거 공개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 그냥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이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 어제인가요? 감사관실 질의할 때도 보니까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까지도 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거기 제3조에 보면 ‘사업’ 하는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의 주요 현안과, 뭐 어쨌든 각종 좋은 연구들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하도 많이 길어 갖고 다 못 읽겠는데, 3조에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22년 12월 19일 성남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 조례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 시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시기에 잘라서 시정연구원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보다 연구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발표한 거, 연구원의 어떤 순수적인 연구 성과예요, 그냥 내가 연구해 보니 문제 있었다.
  은수미 시장 말년에 지금 어디, 말년에 재판 때문에 제대로 그때는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재판 때문에. 그리고 임기 만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정구속 돼 갖고 지금 징역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럴 때,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그거 안 좋다고 지적하고 왜 신상진 정부 들어서 실적이 좋냐. 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거지.
  이제까지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열심히 하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전 구성원이 다 열심히 해서 이제 각종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각종 그거 해서 열심히, 지금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정부 때보다 현 정부가 낫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다. 아니, 그런 식의 논리가 어딨습니까. 지금 해서 과거 정부보다는 현 정부가 나았고 또 미래 정부는 더 나아져야지요. 계속 그래야 성남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가 못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연구 논리 할 때 제8기하고 7기랑 구분하지 마”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과거 5대 때는 어땠고 6대 때는 어땠고, 7대 때 어땠고 8대 때는 어땠고, 그리고 미래의 9대 10대 11대는 어떻게든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의 정확한 목적이고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니네도 얼마큼 잘했는지 자료 제출 해”
○위원장 서은경  아휴.
안광림위원  이런 식의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게 무슨 할 짓입니까, 이게!
  참으로 한심하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고 더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내라. 우리 맨날 여야 의원들이 하는 게 “공모사업 많이 받아와서 성남시 발전을 하고 성남 예산을 줄이는 사업을 해라” 맨날 얘기하면서 막상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면 “왜 많이 받아왔어? 왜 지난 정부보다 왜 잘,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문책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할 걸 갖고 해야지, 지금.
  하고요, 우리 시정연구원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많은 격려 하고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연구도 괜찮은 연구도 많이 있고요. 아직 좀 미흡한 연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하셔서 성남시정연구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혜선위원  추 위원님 안 하세요?
추선미위원  아니요, 안 할래요.
○위원장 서은경  추 부위원장님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추선미위원  전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수감자료에 정책 자문 추진 현황에서, 100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성남시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근거해서, 무슨 조례 근거해서 이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이 구성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대표축제 개발, 이제 여러 자문을 하시는데 ESG 정책자문단은 ESG 관련된 자문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대표축제개발TF팀에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성남시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의 자문단도 들어가 계시고, 또 성남일보 대표, 극단여행자 대표, 또 대학교수, 생각의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대표축제개발TF팀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대표축제개발TF팀이 어떤 역할을 대표축제, 이번에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올해와 작년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을까 싶거든요.
  사실 턴키로 어떤 그 거물급 감독님께 다 맡겼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보니까 2차 3차 4차, 4차까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문단 중에서 특별히 대표축제개발TF팀에 속해져 있는 이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자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거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조성 통합자문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이 꾸려졌으며 이 자문단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이 자문단의 한 분은 이 대표축제 외에도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관련된 원탁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셨고 여러 개, 또 박물관 전시 설치 용역 착수보고회도 참여를 하시고 또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첨단 전시 TF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자문을 하고 계셔서 이 관련된 대표축제개발TF팀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져 있는 그 자문단에 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내용까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계속 그 소통 라이브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계셔요.
  실장님, 지금 과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과장님께 힘을 좀 실어주셔서 이거는 제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료입니다. 즉시 자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니고 바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게 외주에 줄 정도의 사실은, PPT 그 자료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외주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한 자료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PPT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외주를 줬으니 외주 발주 업체와의 계약관계 이것까지, 그다음에 이게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체와의 계약관계까지를 포함한 자료를 일체 자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수고하셨습니다.

  4.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4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바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이달 말까지 가능하면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경 과장님 들어오셨지요?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정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향미 인사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영경 인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지적보다는 궁금한 사항들이 좀 몇 개 있어서요.
  저희가 이 자료 164쪽, 5쪽에 보면 공무직 인사 고충을 수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접수 현황이 275건 중에서 이 자료의 세부 내용에 있듯이 장기 근무 2명, 간병, 건강, 출퇴근 2, 능력 미흡 2, 불성실, 능력 탁월 이런 부분들이 그 인사 목록에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예, 부서 간 그리고 개인별로 들어온 고충 상황입니다. 고충이나 건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접수를 하고 육아나 건강, 간병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사안이니까 정해져 있지만 능력 미흡, 불성실, 능력 탁월 이런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인사과장 남영경  부서장의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올 때 공무직 근무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해서 전보를 요청하거나 유임을, 능력이 탁월해서 이 직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부서장의 의견으로 이 사람을 능력 미흡으로 결정하고, 또 부서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부서장이 이 사람은 능력 탁월 이래서 전보를 보낸다든가 이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억울한 직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아니면 긴 시간 동안에 서로 직장 동료 간에서 체크한 것도 아니고.
  전보를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따로 있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상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전보를 신청할 때 신청을 했는데 여기의 평가를 부서장이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물론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료 불화도 있지만 그거야 쌍방이 어떤 상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인정이 되겠지만 이 중에서 분명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이 과를 계속 있고 싶은데 부서장이 “능력 미흡이야, 너는. 다른 과로 보내” 이러면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상처도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수가 점점 좀 많아지나요?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살펴보셔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 부서장님들께서 부하 직원의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어느 한 입장에서만 들어주는 이런 의견이 아닌 좀 다양하게 살펴서,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건 뭐 단출하네요, 자료가.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딱,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가 2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네. 그래요. 뭐 질문할 것도 자료 놓고 질문하다 보면 이 현황만 갖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3352명입니다.
최현백위원  3352명. 현원은 어떻게 돼요?
○인사과장 남영경  3312명입니다.
최현백위원  3312.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제가 총액인건비까지는, 조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최현백위원  아시는 분은 없어요, 혹시?
김선임위원  실장님은 아실 거 아니야.
최현백위원  실장님.
김선임위원  총괄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그거…….
최현백위원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거의 지금, 현원이 거의 풀로 찼어요. 그러네요. 풀로 찼는데, 우리가 늘 일을 하다 보면 묘하게 일손이 모자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특례시를 우리가 추진을 했고 우리시 입장에서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도 총액인건비라든가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해소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냥 물리적 기준, 획일적 기준으로 인구 하나로 그냥 딱 행안부에서 자르는 바람에 아쉽게 됐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또 맞춰서 살아야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인사가 만사잖아요. 늘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조직은, 조직의 인사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진다. 시민들의 욕구가 과거와 같지 않고 정말 다양해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인사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직렬을 유지해서 전문성을, 직렬을 유지하다 보면 그래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징계를 먹었어. 징계 기간 동안 승진을 못 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죠. 그런 게 좀 지나고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가혹한 어떤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어쨌든 인사 파트에서 또 각 부서장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전보. 전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보 접수가 됐겠지만 여기 보니까 업무 수행, 간병, 건강, 육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직원 갈등 해서. 그런데 그러한 저기 없이 한자리에서, 몇 년씩 이동도 없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놓는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인력 풀에 대한 활용을 좀 줘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자료가 많아, 결국은 당부밖에 못 드리겠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우리 인재를 적재에 배치하는 거 또 그다음에 조직을 화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역량을 최대로 이끌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면 입이 아픈 거죠.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늘 그 어려운 중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행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6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현안과 관련하여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함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현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현자

○위원장 서은경  증인은 착석 후 위원님들의 질문 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입니다.
  해당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난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와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 갖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도 많고 해서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좀 죄송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도 너무 부담을 드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또 행감이다 보니까요, 이 수감자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토대로 우선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감사 결과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볼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장현자 센터장님.
○위원장 서은경  장현자 센터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혜선위원  예, 발언대에서.
○위원장 서은경  예, 발언대에 서주시면 됩니다.
  직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장현자입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어려운 자리일 텐데 그래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증인 신청 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지금 우선은 저희가 또 시간의 제한도 있다 보니까요,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명료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전에 한번 저희가 문의를 드렸을 때 호봉 정정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문서로 접수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수감자료에도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정 요청 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증인 장현자  정정 요청은 따로 없고요. 그때 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성남시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일단 거기서 지적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제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소급하기 전에 호봉 정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장 방침결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 문서로 접수받은 바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면 센터 내에서는 그러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증인 장현자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식으로 문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한 스물두 분 정도의 서로 협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서를 한다고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고 구두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그대로, 하여튼 그 분위기였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스물두 번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에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이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록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호봉 정정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정식 문서로 접수된 사실은 없다’라고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전화로 받은 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가 오기 이전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회계 서류나 회의상의 속기록이나 읽어봤을 때 여러 번 수차례 그런 협의 요청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혜선위원  협의 요청은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지 협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협의 요청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묵인하셨나요? 자꾸 이렇게 센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혜선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 저희 거는 일단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우려를 드린 거 사과드리고요.
  당시, 감사실 것만 잠깐 30초만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지적한 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용할 때, 최초 임용할 때 호봉 획정 등 그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행안부 지침 등에 의해서 당시에 획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난 센터장 10호봉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책,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거는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잘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단 시장님 승인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상의 미스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자치행정과도 느끼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장 방침결재 없이 그러면 급여 소급해 가셨나요, 센터장님?
○증인 장현자  그때 당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장 봉급 말고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톱으로 시장님 결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과정에서, 스물두 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센터장 급여의 관계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으로 할 것이니 조례의 조직개편 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장님이 저희가 올리는 과정으로 해서, 그때 5월 30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시장님의 결재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와 마찬가지로 센터장에 대한 급여도 그때 같이 그게 결재 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짚고 못 넘어간 것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사진 자료 1번 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소급에 대한 일정표’가 이렇게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5분 발언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 6월 달에 있었던 그 시장 방침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7월 20일 날 우리 센터장님께서 급여 소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성남시의회에서 의문점을 갖고 혹시나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바로 9월 26일 날 지급액에 대해서 전액 환수 조치,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환수 조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환수 조치와 더불어서 바로 12월 7일 날 그 오해가 있었던 호봉 정정 방침결재 완료가 돼서 10호봉에서 28호봉으로 바뀝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딱 보시면 어쨌든 결재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 소급해 간 것에 대한 잘못 인정하십니까, 센터장님?
○증인 장현자  이 액면으로 보면 인정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7월 20일 날 소급했을 때는 9월 26일 날 전액 환수 조치 할 때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센터장을 임용할 때는 저도 근로자와 같이 약정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 약정서가 제가 그때 당시 임용할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호봉이 얼마고 보수가 얼마고 약정서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달 뒤에, 제가 2022년 10월 21일 자로 센터장에 임용을 받았는데 한 11월 정도 돼서 약정서가 와서 오는 날 마침 센터에 큰 민원이 있어서, 사인은 보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고 가서 그 약정서를 그다음 날에도 제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9월 26일 그때까지 그 바뀐 팀장에 의해서 약정서를 보게 되었지요. 그 약정서에 보니까 5급 10호봉의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제가 환수 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잘못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 장현자  인정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인정은 하되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하지만 절차는 무시하셨고.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약정서를 받아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사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결재가 떨어지면 결재 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같이 저희가 호봉이 바뀌어야 되고 급여가 지급돼야 되고 모자랐던 부분,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은 소급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시가 좀 됐던 절차상의 무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장님과 과장님께 계시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 성남시나 우리 산하기관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건은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그러면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인사소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증인 장현자  인사소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인사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센터장님 계실 때 위촉됐던 분들이시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실장님, 과장님, 제가 지난 9월 달에 5분 발언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제가,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사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계실 때 위촉됐던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남시가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여러 각 산하기관까지 장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방식이 된다라면 각 기관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셀프 징계입니다. 본인들이 추천해서 위촉됐던 위원들, 그 위원님들에 한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저희들과 같이 함께 손발 맞춰서 가시던 분들이 저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개선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도 기억하고 있고요, 5분 발언도 기억하고. 지금도 취지가 잘못된 시스템, 개선해야 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고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 중에 있고, 지금 답은 안 나왔지만.
  다만 이게 운영위원회가, 인사소위원회가 이게 되게 좀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관하고 같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개선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그때 약속드렸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 개선에 있어서 실장님,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의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장현자  잠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를 요청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5월 29일 제10차 인사소위원회가 개최된 게 맞나요?
○증인 장현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전달받으신 감사 결과 어떻게 돼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주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기관경고와 그리고 우리 센터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경징계 받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징계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문책, 주의, 시정·주의·훈계까지는 문책이고요.
윤혜선위원  시정·주의·훈계.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러니까 경징계라고 하면 감봉 2월까지가 경징계라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감봉 2월, 2개월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인사위원회의 결과 어떻게 잘 맞게 나왔나요, 감사 결과와 인사소위원회의 결과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제가 전의 자료, 제가 있기 전 일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속기록에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의 책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수를 지급한 부분 그리고 환급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어찌 됐든 원인이 자치행정과로 인하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감사실에서 지적한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재정상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치유 과정이고 또 그걸 그만큼 들어,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재정상에는 제로지만, 물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떨어뜨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속기록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했다고 보입니다.
윤혜선위원  결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 당시에는 불문경고로 나왔습니다.
윤혜선위원  불문경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감사 결과는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여러 속기록을 보니 원인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고 행정상에서의 문제는 있으나 재산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끼워넣은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앞의 내용을 갖고 자치행정과를 원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판단했던 걸로 속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에 대한 감사 결과와 센터장님에 대한 인사소위원회인데 원인은 자치행정과니까 센터장님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속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 회의록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오픈을 하겠는데 지금 거기가 몇 명이 안 되다 보니 읽어보면 누가 누군지가 나오거든요. 다만 보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4명이라, 근데 보시면 다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 말한 거보다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오해가 없고 추측을 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을 보고도 오해를 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에 그 책임은 위원이 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감추고 주지 못하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맞나요?”라고 이런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록을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읽어보니 타당했다. 하지만 속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제가 타당했을까? 타당했구나, 뭐라고 판단합니까, 읽어보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가능하시다라면 회의록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실장님, 센터 인사소위원회 위원이세요, 위원장님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이죠.
윤혜선위원  위원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실장님, 인사소위원회 회의 참석하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과장님, 인사소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데 성원 몇 명입니까, 5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3분의 2가,
○증인 장현자  5명 중의 두 분, 2명은 당연직이고 외부에서 위원 중의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발언 제한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엉뚱한 사람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예, 증인은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윤혜선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호칭을 꼭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위원  과장님, 몇 명이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4명,
윤혜선위원  4명?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러니까 5분의 3이니까 4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4명이고요. 성원이 안 되면 개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회의는 열 수 있지만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심의 의결 할 수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하나의 문제는 5명 중에 센터장님 당사자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4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회의를 참석을 하셨고 그거 그대로 심의 의결 마무리되셨고요? 그렇게 회의록이 되어 있죠, 끝난 걸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마무리된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센터장님, 인사소위원회 개최일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사진 2번 열어주시고요. 저희 수감자료 186페이지입니다.
    (화면 제시)
  10차 인사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장님 관련된 인사소위원회였던 것 같고요. 11차 12차 13차 인사소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직원에 대한 인사소위원회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증인 장현자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회의록을 주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날짜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개최가 왜 열렸고 이유도 모르고 저희가 누가 잘못했다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날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동일 직원입니다. 근데 지금 11차 열린 거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열렸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12차와 13차를 보니까 개최일이 7월 5일, 7월 12일 일주일 차이입니다. 7월 5일, 12일 12회차 인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날 당일 날 13차 참석 요구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인사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일주일 전에 참석 요구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위원들 참석하셔라라고 하거나 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개최를 언제 열까 고민하고 개최일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7월 5일 날 12차 개최일이 열렸었는데 13차 개최일을 위해서 바로 그 당일 날 아무런 준비, 사전 준비가 없이 13차 때 참석 요구일을 했다라는 게 보여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왜 개최가 됐는지는 이유는 모릅니다, 회의록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일정의 경우가 타당합니까?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당일 날 바로 다음 인사위원회 일정을 잡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12·13차에 대해서 일정이 촉박한 거는 위원님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의 건은 서로 달랐던 걸로 보이고, 다만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촉박했던 거는 상식선에서는 좀 약간 무리가 있었다 보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렇죠. 12차·13차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같은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 12차·13차는 당연히 인사소위원회의 내용이 다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12차·13차의 촉박했던 이 날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회사 어느 법인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인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여는 곳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겁니다.
  내용은 몰라요. 회의록 개최 현황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이런 일 없고요. 또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일단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거는.
윤혜선위원  예, 앞으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184페이지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이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 제시)
  센터장님, 저 4차에 있는 개최일 7월 17일 저 운영위원회가 앞서 인사소위원회 대상자였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위원회가 맞아요?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맞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근데 참석 요구일을 한번 보시겠어요? 7월 17일인데 참석 요구를 7월 8일 날 운영위원회한테 보내셨어요. 밑에 공문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요청 사항 통지하셨대요, 7월 8일 날.
  사진 자료 2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13차, 7월 12일입니다. 5일 뒤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요, 13차 인사소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7월 8일 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자료 3번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운영위원회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저 직원한테 혹시 언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증인 장현자  그때 당시로는…… 운영, 뭐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인사소위원회가 7월 12일 날 13차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17일 날 열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직원에 대한 운영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센터장님. 그러면 직원한테 운영위원회 참석하라고 언제 공지를 해 주셨어요?
○증인 장현자  아마 그날 우리가 바로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바로 공지를 해 주시고요?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5일 전에 그냥 바로 연락을 하셨네요?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여시는 데 안건이 뭐였습니까?
○증인 장현자  그날 안건으로는 저희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왜 직권면직에 대한 의결이었나요?
○증인 장현자  이 부분은 처음에 그 개최 일자가 연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할 때 전부 예측 가능한, 정말 확인이 필요 없는 정도가 실제로 4차에서 벌써 다 얘기되고 그 자리에서 본인 입회하에 확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 누가 봐도요,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결과가 예측이 되더라도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직권면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인사소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잡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센터장님.
  우리 과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
윤혜선위원  괜찮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급박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윤혜선위원  시간이 급박해도 이렇게 열리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운영위원회 인사소위원회 열 때 센터장님, 공고 보통 며칠 전에 하세요?
○증인 장현자  보통 일주일 전에는,
윤혜선위원  일주일 전에 하시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운영위원회 공고를 그러면 직원한테는 5일 전에 하셨네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인사소위원회가 다 끝나지도 않고 결과도 다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권면직에 대한 의결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안건을 걸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셨나요?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회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 저희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계시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못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못 하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일이 있으셔서 못 하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래도 참석을 하셔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개선을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근데 저거는 지금 사실상은 7월 1일 날 제가 인사 발령이 나서 7월 5일·12일·17일 이런데 사실은 뭐 그럴 여유는 없었고요.
윤혜선위원  정신이 없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운영위원회, 인사소위원회 수감자료만 봤을 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상으로 봐도, 이게 만약에 성남시민한테 물었을 때 과연 이게 납득 가능한 개최 일자인지, 제가 그분이 뭐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여셨겠지요. 개최를 하셨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분, 그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개최가 가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죄송하고요. 이런 무리한 행정절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고요.
  저희도 지금 오자마자 이런 과거 건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 돼 있었는데, 결국은 거의 다 일단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 자치행정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증인 장현자  이번을 계기로 절대 신경을 쓰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윤혜선위원  예. 이렇게 일자가 개최가 되다 보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센터장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개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는 것처럼, 누구의 한 타깃을 두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한 직장의 한 직원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 있어라고 넘겨야 되는 부분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센터장님.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관련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관련해서.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증인 장현자  지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챙기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 기관이죠, 저희들은.
윤혜선위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직원분들이시죠?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제가 퇴사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입·퇴사자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지난 10년보다 센터장님 오신 2년 동안에 퇴사자가 15명,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에 있는 데이터와 2년의 데이터가 거의 맞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퇴사자들이 15명이 생길 정도인지. 혹시 원인은 알고 계세요?
○증인 장현자  예, 원인은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2년 10월 21일에서 12월 말까지, 제가 발령을 받고 갔을 때 평균 하루 한 20건 이상의 민원이 떴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봉사 시간이었든 불편한 봉, 그 민원이 뜨는 속에서 최고의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봉사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0시간을 했다면 인정은,
윤혜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증인 장현자  예. 한 30시간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15명의 퇴사자가 있을 때는 궁금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수요처 390, 400개에 가까운 수요처가, 정상적으로 수요처에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정상 절차로 거쳤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봉사자는 그 수요처를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1만 2000건 이상, 확인된, 그 두 달간에 확인돼 있는 것만 해도 1만 2000건은 입력이 안 된 상황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거의 한 10명에서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본인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과거 전임자·후임자가 한 그 건이 가장 퇴사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죠. 결국 그거는 입력을 못 하고 양해를 구하고 2023년부터 제로에서 다시 봉사 시간을 입력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10명에서 11명, 총 15명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과중인가요?
○증인 장현자  업무 과중은 아니고 업무 미숙으로 보입니다.
윤혜선위원  업무 미숙?
○증인 장현자  정확한 피드백이라든가 담당 업무가 있었을 때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면 이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업무에 대한, 그 업무는 맡고 있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의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식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꽤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하나의 봉사 단체를 운영하면서 같이 함께 교육도 받고 보수교육도 다 받아가면서 했던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직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퇴사하셨던 분들도 알고 있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받아서 어떠한 얘기를 전달하고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센터장님께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를 전체적인 업무적인 이유와 그리고 같이 함께 업무 환경까지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법인이든 개인 회사이든 우리 성남시이든 시장님이 힘들면 직원이 힘들겠죠. 센터장님이 힘들면 직원도 힘듭니다.
  센터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많은 일 하시는 거 압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조차 살피지 못한다라면, 센터장님이신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셨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업무 환경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기분 상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직원분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웃으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힘드실 텐데도 오늘 이렇게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 실장님 모두 이 세 분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부분 외적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그리고 산하기관 모두 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 장현자  예.
윤혜선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장현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센터장님, 참 그 자리가 치욕스럽겠습니다.
○증인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김선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기부를 받아서 일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단체로 등록된 이런 단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은 각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품을 전달을 했던 이런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 센터장님 오신 뒤로 행안부 자료를 보니 그건 불법이었다, 그래서 원래 센터에서 바로 그 물품들을 나눠줄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안부 그 자료에 보면 센터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 업체에서 연결을, 연계사업을 하라 그랬지 그게 불법이다라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은 그건, 기존에 했던 건 불법이라고, 그럼 불법이어서 그 직원들을 다 잘랐습니까?
○증인 장현자  불법이,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불법인 직원들도, 그동안 있었던 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 장현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두루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제가 솔직히 법의 원칙에, 하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다 보니, 또 정말 지역에 봉사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제는 또 저희들 좀 배울 건 배우고 여러 의견을 받아서 어떤 게 더 원활하게 하는지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단체들의 역할이, 물론 모든 조직이 다 투명할 순 없어요. 그중에 의도치 않게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우리 이거 지금 연말연시 되니까 각 단체에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후원 물품이나 여러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기부 영수증을 좀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데 개인으로 줄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동으로 가요. 그러면 동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생활수급자분들한테 돌아갑니다. 물론 우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활수급자이기는 하죠. 어쨌든 공문적으로 다 어렵게, 어렵다라고 돼 있는 계층이라서 그분들께 일단 도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보면 생활수급자 대상은 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김치 한 박스, 쌀 한 포대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게 절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성남 전역에 있던 수백 개 단체들이, 본인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본인들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업체가 기부하는 현물·현금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센터장님은 “그거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지금부터 나는 현법,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현법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
  물론 제가 이게 연계 자료로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래도 골고루 갔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던 센터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기존의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물품을 지원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업체에서 지정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번에 돈은 어디로, 아니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업체면 화장품을 몇 개, 아니면 본연의 어떤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1000만 원을 기부할 테니까 이 돈에 맞춰서 무엇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그럼 업체에서 여기를 주라고 하는 지정해서 줬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뭐 자료 요청만 하면 아무도 안 와,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여기에 센터장님의 사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A라는 업체에서 어떤 물품을 지원을 했는데 한 열대여섯 군데를 준 것 같아요. 어디는 50개 어디는 5개.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이런 생활센터라든지 무슨 봉사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잘 알아서 “거기에 50개 주세요. 여기는 5개 주세요” 과연 그랬을까?
  그 증거를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옵니다. 어디는 무슨 화장품 회사라고 하는데 어디는 70개 어디는 5개, 한 스물몇 군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심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리고 그 외 다수는 그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골고루 나눠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어디어디 지정해 줬어서 거기를 줄 수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센터장님 불법이에요. 하지도 않은 얘기, 있지도 않았던 사안, 자료 하나도 못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센터장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봉사를 했던 수백 개의 단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그들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하도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좀 고심은 되겠지만 잘 살펴보셔서 골고루 형평성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센터장님이 중심에 서서 좌장 역할을 잘해 주시면 돼요.
○증인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느 한편에 서서 딱 누가 보기에는 무슨 보수 단체만 끼고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인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소 서운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골고루,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어디 있으며, 봉사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거를 드러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조율하셔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체원들과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장현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하고 소통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센터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 참, 총체적 부실이네요. 이 자원봉사센터의 도덕성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증인 장현자  주로 하는 역할은 봉사자들이 원활하게 봉사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프리페어(prepare)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여튼 봉사 시간 인정, 1365 관리 포털 뭐 등등입니다.
안광림위원  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공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재능나눔’ 이게 뭘까요? 돈 받고 하는 걸까요?
○증인 장현자  아니죠. 못 받습니다, 어디 감히.
안광림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증인 장현자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급여 올리겠다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는 재능나눔 하라고 그래 놓고. 그럼 이게 어떻게 오해되겠어요.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될 것 같은데요?
○증인 장현자  근데 2022년도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센터장에 대한 지도 점검표 안에 그게 매뉴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시장 결재 받았냐고요. 아까 윤혜선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증인 장현자  예, 그 이야기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반납하셨죠? 반납하셨죠? 받은 거 다 다시 반납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증인 장현자  예, 제가,
김선임위원  급여 받은 거 소급해서 반납하셨냐고 묻는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반납했어요?
윤혜선위원  환수했잖아요, 환수.
김선임위원  급여 받은 거 소급,
안광림위원  반납이 아니라 환수라 해서,
○증인 장현자  환불.
안광림위원  환수를 해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증인 장현자  예, 환불.
안광림위원  아, 환수라고 써야 이해하시고 반납하는 건, 죄송합니다. 정확한 제가 법적 용어를 쓸게요.
  환수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금액 그대로 다 환수하셨어요?
○증인 장현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그에 따른 이자하고 늦게 받은 거 있으면 성남시에서 이자까지 다 해 갖고 시민한테 반납해야 되고, 시민이 토해낼 거 있으면 이자까지 다 해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 반납하셨어요? 왜 시민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센터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가요? 시민들한테 군림 받는 자리인가요?
  그 돈이 단돈 1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반납, 정확히 반납하셔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존경을 하지.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남한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원들 막 마음 놓고, 지금 공직 생활 30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 관리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고,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증인 장현자  직원 해고에 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전 센터장 있을 때부터 벌써 경고, 시말서, 일장에서 있었던 연속됐던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직원들 있으면 센터장님이 가슴으로 끌어안고, 자원봉사센터장이면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하나 업무 지도 해 가면서 한 게 있냐고요.
○증인 장현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그때 징계 먹은 거 있으니까 도리어 자르기가 편했죠?
○증인 장현자  예. 한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견입니까?
  자, 센터장이 언제 되셨나요? 센터장 언제 되셨어요?
○증인 장현자  5급 28호봉 한…….
안광림위원  센터장 부임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증인 장현자  지금 한 오백…….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몇 월에 부임하셨어요?
○증인 장현자  센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한숨)
○증인 장현자  2021년,
안광림위원  저기 위원장님.
○증인 장현자  2022년 10월 21일이니까요.
안광림위원  이거 한번 주의 좀 주십시오. 이거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센터장…….
최현백위원  계속 답변석에 서 계시니까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거 자리를 하나 드려.
안광림위원  자, 몇 년 몇 월에 부임되셨어요?
○증인 장현자  10월 21일이요.
안광림위원  몇 년?
○증인 장현자  2022년요.
안광림위원  예, 2022년 10월,
○증인 장현자  21일요.
안광림위원  21일에 됐죠?
○증인 장현자  예.
○위원장 서은경  저기,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자리를 너무 오래 서서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자리를 하나,
○증인 장현자  아니, 괜찮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리를 하나 저기 해서,
○증인 장현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옆쪽으로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지요.
최현백위원  예, 한 시간 이상 저렇게 서서 답변하면 힘든 거여.
안광림위원  아니, 나한테 좀 관대해 봐, 이렇게 좀, 나한테.
○위원장 서은경  아유, 진작 앉아서 답변해 드릴걸.
○증인 장현자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거기는 마이크 끄시고, 발언대 마이크 끄시고.
○증인 장현자  예.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10월 말 정도에 센터장에 부임을 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그러니까 11월 3일쯤 된 것 같아요, 4일 날 저한테 부고 문자가 왔으니까. 이 부고 문자가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증인 장현자  그때 당시는 제가 상(喪)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 갔을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무국이라는 건 어디 사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장현자  자원봉사센터죠.
안광림위원  자원봉사센터?
○증인 장현자  예, 센터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이,
○증인 장현자  주무 팀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은 제가 상을 당하고 있어서 몇 시에 새벽에 갔는지 뒤에 갔는지는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장현자  사무국에서.
안광림위원  이게 직원이 발송한 거예요?
○증인 장현자  예.
안광림위원  직원이 발송했다?
○증인 장현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직원이 새벽 1시에 발송한 거예요?
○증인 장현자  발송 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새벽 1시에 받은 게 정확히, 요즘에 거짓말을 못 하는 게 핸드폰에 찍힌,
○증인 장현자  예, 저하고 통화를 하기에는 사무국 김재성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댔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보냈어요? 누구누구 보냈는지, 문자 보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 장현자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공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보내야 될 사람하고 보내면 안 되는 사람하고 단체랑 이건 구분하시죠?
○증인 장현자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제가 이렇게 상을 당하고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냈는데 그거는 아니다. 왜 계좌번호까지 해서 보냈느냐” 했고 그 실무자한테 실수했,
안광림위원  이미 그 계좌로 해서 각 단체들은 납부한 데도 많았어요. 왜? 불이익 당할까 봐.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찍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증인 장현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한테는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그냥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죠. 며칠 안 됐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가 볼 사람이니까 반대로 생각한 거죠.
  자, 이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보냈는지? 문자 보낸 게 정확히 핸드폰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든 뭐로 보내든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인 장현자  그거 중요하기는 한데 그때 직원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상을 끝나고 왔을 때 얘기를 해서 뭐,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는지. 제가 이거 내부적으로,
○증인 장현자  제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보낸 분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시청으로 이사 오면서 컴퓨터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단체에, 보내지 않아야 되는 단체에 보내 갖고 이걸 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증인 장현자  그래서,
안광림위원  더구나 이게 공직 생활 하나도 안 해 본 사람이 센터장이 된다면 ‘아, 이거 안 해 본 사람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실수한 거겠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이렇게 행동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 장현자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 센터장은 연봉이 10호봉?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5급 10호봉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10호봉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와 있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 센터장, 자원봉사센터 저기 보면 ‘5급 대우 수당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규정을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
안광림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각종 유관 단체나 각종 행사할 때 화환이나 이런 거 보낸 적 계시나요?
○증인 장현자  원래는 아무것도 못 보냈죠. 가끔씩, 전에는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있을 때나 제 개인 돈으로 가끔씩 보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보내는 거 맞아요? 보낼 수 있어요?
○증인 장현자  예.
안광림위원  있어요?
○증인 장현자  상황에 따라서는요.
안광림위원  예?
○증인 장현자  봐야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그러면 보낼 수 있냐고요.
○증인 장현자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보낼 수가 있죠.
안광림위원  하.
○증인 장현자  보낸 거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일일 찻집, 바자회,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후원금 내는 거, 가서. 새마을회나 유관 단체 축하 시 화환 제공, 이거 안 돼요. 이거 과거에도 다 지적 사항 받았던 사항들이에요.
○증인 장현자  그것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다 지적받았어요, 하지 말라고.
○증인 장현자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센터장 부임하면 전 센터장 어떻게 지적받은 사항 이런 거 안 봐요? 아예 무시야, 우리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증인 장현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번 센터에서 그대로 문제점 돼 갖고 각종 문제가 되는 것들, 제가 조금만, 한 5분만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충분히 하셔요.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부적정이라든지 각종 사항에 지적받은 사항이 많아요. 계약 업무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고받거나 아는 내용 없었어요?
○증인 장현자  …….
안광림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 장현자  그렇지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되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 자원봉사자 실적 등록, 승인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지금 다 위반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장현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안광림위원  재점검은,
○증인 장현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센터장님, 재점검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센터장으로서 그건 지위를, 제가 볼 때는 도덕성을 잃은 것 같아요. 센터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입니다. 지금 도덕성, 상 당했을 때 보내지 않을 단체에 그걸 보내서 돈을 갈취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증인 장현자  그거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갈취 안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증인 장현자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그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나는 장현자 국장 그 장례 조의를 받고 돈을 보냈다”, “왜 보냈냐?”, “찍히면 안 되니까 보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아야 될 데에 보낸 거 아닙니까.
○증인 장현자  알겠습니다.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유념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인 장현자  결단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는 더 이상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어떤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한다면 이미 그 가치를 다 잃은 것 같아요.
○증인 장현자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 신망을 다 잃었고. 시민들한테 무슨 낯으로 볼 생각이십니까? 야, 니네들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야. 이미 자원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도덕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증인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센터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부고 문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증인 장현자  예,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전 사무국장의 자발적인 혹시 문자였나요?
○증인 장현자  보통 부고를 하게 되면 저는 당사자니까 가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례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례대로 해라”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정신은 없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기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저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갔다 와서도 서로 의견은 있었지만 제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센터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는 계십니다. 어떠한 직원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 따지면 이게, 다른 상이었으면 정말 사실 여부 따져서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부친상이시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는데요, 직원 탓보다는 센터장님이시니까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장현자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모든 일에는 센터장님이 제일 책임자이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증인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김선임위원  자원봉사센터 건으로는 끝났고, 그럼 자치행정과도 그냥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장 관련돼서.
김선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민하고의 접점이 다른 어떤 과보다도 영역이 넓고 깊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센터의 위치가 우리 또 피감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증인의 입장으로 나와 있는 공교로운 자리에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있어서 질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현자 증인께서 소통령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인사위원회 부분이고 인사소위원회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움직일 때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있냐는 그 뜻인지 아니면,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센터장님의 영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그 운영 구성이니까 운영위원회 20명에서 소위원회를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게 사실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좀 오래된 거거든요, 한 10년 정도 된 거. 이때 바뀌어졌고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위원장 서은경  아,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현자 센터장과도 미리 얘기돼 있는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다행입니다. 일단 개선하기 전까지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실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실장님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이 5인의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실장님이 참석을 하실 수가 없었고, 제척의 대상이 센터장님인 상황이었었고, 3인으로서는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소위원회가 열렸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의 보완이 빨리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고, 협의의 과정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계속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결론을 보고하기 이전에 이 과정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문화재단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나서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이후에 변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생겼던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그것을 보면 발언을 누가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준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것은 내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이 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마킹하고 준다거나 자료 거부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의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발언의 내용들은 본인이 성남시의 인사소위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부터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함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면 행감에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센터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장현자  예.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의견 귀담아듣고 앞으로 더욱 시민을 위해서 늘 소통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오전에, 평상시 오전에 근무 어디죠? 어디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거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항상 사무실에 계세요, 오전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특별한 게 없으면 거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일일 시장님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일 명예시장이요? 지금 현재 올해 걸로는 99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99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80명 뭐 이렇게 가는데 기존에는 일일 명예시장님이 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정부에서 일일 시장 100명 이러는데 100명을 채운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일일 명예시장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일일 명예시장실이라고 있습니다, 부시장실 옆에 있는. 거기서 일일 명예시장님들이 요구하신 해당 부서, 예를 들어 미래산업, 스마트도시에 관심 있다 그러면 4차산업과 관련된 부서, 환경이면 환경 그런 부서와 미리 지정을 하고 미팅하면서 그 부서가 와서 해당 일일 명예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김선임위원  그래서 오전까지 다 보고받거나 아니면 현장 탐방이 있을 때는 현장까지도 함께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또, 예, 거기서 현장행정을 가기도 하고요.
김선임위원  거기서 과장님은 안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 이전부터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한 두세 번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김선임위원  우리가 365일 중에 주중이, 일주일이 5일이라고 치면 240일인데 240일 중에서 주말·공휴일 빼고 명절 빼고 이러면 거의 한 200일 정도가 아마 평일 근무시간이라고 보면 우리 담당 부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총괄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 사업 부서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보고를 하고 현장도 모시고 가고 점심까지 다 드신 후에 2시에 그 업무가 끝나는데 100명 일일 명예시장이, 물론 우리 성남에 어떤 명예를 갖고 있거나 어떤 지위가 있거나 좀 이러신 분들을 모시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이 명예시장님들이 우리 시정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정책이 뭐 달라지는 거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20일 정도의 평일 근무시간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의 50%를 차지하는 그 일일 명예시장님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모든 담당 부서가 그 명예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뭐 관계없는 부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항상 오전까지는 같이 보고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이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주민자치과가 그래도 우리 행정기획실 내 나름대로 전체 업무를 좀 총괄하시기도 하고 또 주요 부서임에도 근무 중의 50%를 오후 2시까지 일일 명예시장님으로, 그 업무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를 방해를 받고 있거나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태만의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과연 일일 명예시장님이 100명이 다 필요한가. 작년에도 80명이었던 것 같고 88명 뭐 이러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성남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성남 사회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과, 그리고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성남 역사나 성남 문화나 정책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계셨던 분들 중에서 섭외를 하시더라고.
  그럼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에는 1년에 20명 정도 일일 명예시장을 선정했을 때는 그분들이 자부심이 있었대. 그 20명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 명예시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남시에 대한 어른으로서 뭔가 더 보탬이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100명을 뽑으니까 그분들 말로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이렇게 뽑히는 거 내가 굳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일일 명예시장이래서 뭔가 사회에 성남시민의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지금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이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명예시장님을 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좀 줄이라고. 굳이 선정해서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뭐 광 팔 일 있어요? “내가 명예시장 해 줄게요” 이러면, 그렇게 해서 광 팔아서 얼마나 득 될 일 있다고 우리 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해 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를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명예시장 숫자를 좀 줄였으면 어떠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명을 아주 고집을 하시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말은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명예시장님한테 가서 이 사업이 어떻고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지금 부족하고 어떤 게 잘되고 있고 이거를 일일이 보고하고 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현장이 필요한 데는 모시고 가서 현장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명예시장님 100명이 모아서 그동안에 보고받고 현장 방문 하고 이래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들 그냥 내가 몰랐던 시정이 이런 거였구나, 이 과에서는 이런 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분들은 그날 하루의 추억으로만 담고 가세요. 그러기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비중, 역할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명예 일일시장님 숫자를 내년에는 좀 줄여서, 그래야 오신 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뭔가 자존감이 있어야지, 20명 줬다 갑자기 100명으로 훅 느니까 너나 나나 뭐 누구나 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 생각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수요, 전체 수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이경남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없어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우리시 지방세입 관련해서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지방세입 관련해서 제가 제출하지 않고 아마 세정과에서.
최현백위원  세정과. 아, 모르시나? 내가 늘 하던,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과장 이경남  세입 관련해서?
최현백위원  예. 우리시의 도세 포함해서 연간 지방세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올해 지금 4회 추경으로 하면 지방세가 1조 4900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직 세가 다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연말까지. 연말에 또 세금 부과됐을 것 같은데?
○예산과장 이경남  지금,
최현백위원  연말에 또 부과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24년 건 제끼고요, 24년 건 제끼고 혹시 우리가 도세 포함해서 지방세 수입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지방세 수입이 1조 4900.
최현백위원  그건 시세.
○예산과장 이경남  아, 지방,
최현백위원  도세 포함해서.
○예산과장 이경남  그건 국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도세 포함해서, 국세 말고. 도세는 그나마 우리시로 좀 전입되는 돈이 있으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최현백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시세를 말씀하시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내가 시세만 설명을 좀 드릴게.
  2023년도에 우리 시세가 총 1조 4568억 1400만 원이에요, 23년도에. 그중에 판교 4개 동,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이 4275억 4000만 원이에요, 포지션이 29.3%, 성남시 지방 시세만.
  2022년도입니다. 지방세, 시세 전체, 성남시 전체가 1조 6378억 6600만 원. 그중 판교 4개 동이 4839억 4500만 원, 포지션이 29.5%.
  21년도에 시세 1조 4081억 2000만 원. 판교 4개 동이 4261억 6800만 원, 포지션이 30.2%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가급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차례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또 잘못 제가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다시 포지션을, 프로테이지를, 판교가 가지는 프로테이지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도 따져야 되는 거여. 판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별한 신규 사업이 없었어요, 신규 사업이 없었다고. 이제 판교가 들어온 지 15년 됐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직도 못다 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신규 사업들이 거의 없어.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한 5년간 준비해서 만들어놓은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판교동 553번지 지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운중동 67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 다 나가리됐어요. 5년간 준비했어, 제가. 물방울공원 같은 경우는 착공 전에 사업 중단됐고, 판교공원은 설계 중에 또 중단됐고, 운중동 같은 경우는 설계비 예산편성 해 놨더니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사업비 과다, 민원 발생 예상, 이걸로 나가리시켰어요.
  사업 자체, 신규 사업 자체가 없는 거여. 이제 대장동 들어와서 과거에 해 놨던 흙 다 파고 해 놓은 대장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 도서관 시작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그거 설계 최종 보고 됐어요. 그거 외에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있죠? 대형 사업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그거 일반회계로 합니까? 판교특별회계로 하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번에 2차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돈을 판교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판교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출이 아니라 그거 나중에 정산도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정산이 아직.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또 있죠?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뭘로 했어요? 판교특별회계로 했어요. 이번에 어쨌든 예산 반영은 일반회계에서 할 겁니까?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운중동 그 공영버스차고지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별다른 예산 요청이 없는데 그건 검토해서,
최현백위원  예, 차고지 기피시설이긴 한데 우선 그 얘기는 얘기가 번지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판교의 대형 사업들은 판교특별회계로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판교에 들어간 돈들이 없어요. 할 일은 많고 주차장 몇 개 하겠다는 거 싹 부러뜨리고 말이에요, 5년을 준비한 것들.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런 재원이 만들어졌는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 볼까요? 중원구 시세 1220억, 수정구 시세 1560억이에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신규 사업 다 예산편성 해서 된 거, 그동안 했던 거 더 자료 요구했죠? 예?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거 자료 파고들어 가면 웃기는 상황 나와요. 그 자료는 제가 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한번 발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되면 안 돼요. 이러니까 판교 주민들 판교 독립 시 만들자,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어떤 시장 예비 후보가 판교 독립 시 만들겠다고 보도 자료 배포했잖아요.
  저는요, 과거에 누굽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청장, 그리고 또 퇴임한 김제균 복지국장 뭐 등등등등 해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서 쓰시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편성 해서, 넉넉하게 편성해서 쓰시고” 다른 부서에다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은 꼭 써야 될 곳에는 아낌없이 편성해서 쓰는 게 좋겠다. 돈은 판교에서 벌어오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판교가 뭐 별다른 게 있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기업들의 출퇴근하는 인력들 우리 성남시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성남에서 직주근접이 안 되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인근 시군구에서 오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데 쓰자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쓰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해, 지금 상황이.
  제가, 그 삼평동 641번지 재원 8577억인가 들어왔죠. 은수미 시장 때 1553억 들여서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한 학교 부지 세 필지 조성원가 1553억에 매입했어요, 조성원가로. 그거 지금 시세 감정하면 최소한 1조 5000억은 됩니다, 세 필지에. 그러고 나서 6600억인가 나머지 잔금들 들어왔을 제가 과장님이나,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죠, 다른 분한테 그랬어. “철도건설기금에 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철도건설기금에 하나도 안 넣었어, 시장님도.
  아니, 잠깐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아. 시장께서도 철도 공약, 건설기금 공약 했어요, 3000억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6600억 그 삼평동 재정 마저 다 들어온 거 철도건설기금에 넣으면 시장께서도 조기 공약 그다음에 초과 공약 이행한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700억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편성했다는 얘기고.
○예산과장 이경남  (고개를 끄덕임)
최현백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삼평동 재정도 판교 재정이에요, 그게. 판교 공공용지로 매입을 했던 땅이에요, 578억에. 2015년도인가, 아, 2009년도인가.
  아이, 뭘 그렇게 그만큼, 판교에서 재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판교에 뭐 다른 거 해 달라고 그럽니까? 주민 편의는 둘째 치고 당장에 지금 판교 출퇴근 시간 한번 봐보세요. 버스를 더 집어넣든가 대중교통을 더 집어넣든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래서 주차장도 월판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운중동에 환승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준비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판교동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렇게 부러져, 이렇게 사업 다 부러지고 신규 사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판교에. 신규 사업이라는 것보다 계속사업들은 다 판교특별회계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아니, 말을 해도 뭐 어떻게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 어떡하겠어요, 지금.
  제가 판교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판교가 먹여 살립니다, 다. 기업체들 그쪽에 다 몰려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도에 뜨는 것들 보면 했던 2·3밸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판교는 아니지만 판교2·3밸리로 불리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직원들 출퇴근 때문에. 대책도 하나도 내놓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과장님, 실장님, 말 많은 최현백 위원이 그러더라고 시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이 판교 이렇게 전체 시세 포지션이 30%나 되는데 판교에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다고, 씩씩거리더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안 계세요? 추선미 부위원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열의를 가지고 계신 그 위원회 위원님이 계셔서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계세요.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우리 과장님 하셔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뒤지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좀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면을 좀 볼까요? 22년 대비 예산이 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5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25년도 24년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동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주민참여예산은 축소시키고 실제는 시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건수는 늘어나는데 내용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말 그대로 내용에 걸맞게 좀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 되지요?
○예산과장 이경남  동별로 20여 명 내외로 돼 있고 시의 위원회에 74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촉 방식은 어떻게 되죠, 시의 위촉 방식은?
○예산과장 이경남  시의 위촉 방식은 당초의 74명 중에 동에서, 동의 위원회 위원장이 50명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당초 공모, 모집 방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위원장 서은경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에서 위촉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아마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말도 많으시지요. 그런 분들이 주시는 의견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막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도 주시고요.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거 하나 봐요. 현장 점검 하고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집행 점검도 하고 또 조치 보고, 모니터링 등도 한대요. 사실 이런 거 꼭 필요한데 그런 거 사실 우리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는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것도 일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수의 위원님들 중심으로 그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 그 위원님들이 의견을 여쭈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수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느냐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걸 잘 못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교체를 해서라도 이 위원회에 적절한 위원님들을 배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바꿔가는 게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과장 이경남  아마 임기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임기 교체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의욕 있는 위원님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회의 횟수도 좀 많이 줄었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회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조정해서 그 횟수는 정해지는 거가 대부분, 그러니까 기본 횟수는 있지만 추가 횟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한 번 더 하자, 집행부를 불러서 얘기를 의견을 듣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게 올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그래서 이런 혹시 오해가 있으려나? 회의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오해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일부 위원님께서 그 회의를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셔 가지고 몇 분만 모이셔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위원장님이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식 회의로 인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인도 동의하셨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나중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근데 과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해진 몇 회, 월 1회면 1회, 분기면 분기에 몇 회 이런 정식 횟수에 수당이 지급되는 게 조례에 정해진 횟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위원회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차기에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당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분,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몇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아니고 한 네 분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그분들 중의 한 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금전적인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지만 아마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이런 문제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쏟는 열의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안타까워, 저도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저 또한 업무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원 주민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주민분이 듣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만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화 중에 조금 부딪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됐든 담당 직원은 그 부분의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깊이 있는 숙지가 필요하다,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표현을 써도 좀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앞으로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저는 그래요.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정이 식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 이 생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늘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제가 발언을 좀 하자면 주민참여, 특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를 사랑하는 감사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 항상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쏟는 시간이라든지 정성, 관심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부심이 큰 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자존감을 살려드리고 으쌰으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우리 ESG 경영에 대해서 지시한 걸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저는 그 ESG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성과 보고 또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축소해서는 안 된다,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할게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에 기업 유치를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이 8377억, 원금, 매각 대금, 부지 매각 대금 플러스 이자 해서 팔천오백 몇십억 될 거예요. 그 지금까지 사용 내역, 사용 내역이요, 그 재정에 대해서.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 7월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판교에 투입된 신규 사업 내역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시정연구원 브리프 자료 9호를 봤더니 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수정 재정자립도 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민선 7기에 70%였던 게 민선 8기에 들어서 80%대로 상향이 됐다. 뜬금없이 ‘수정 재정자립도 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선 7기 3년간,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가 평균 약 5조 원이었으나, 5조 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도 예결 위원장 했어요. 이 5조라는 게 이게 세입 규모, 우리 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민선 8기 2년간 22년부터 23년까지 세입 규모가 평균 6조 5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증가하여 수정 재정자립도가 70%대에서 80%대로 향상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세입 규모, 그다음에 22년·23년 세입 규모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근데 내가 예결 위원장 출신이에요. 무슨 그것, 예결위에 있었어. 우리 무슨 세입 규모가 6조 5000이 나와.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따로 시정연구원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한 바가 없어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근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입 규모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중앙이나 어디 광역이나 이렇게 발표할 때 재정자립도를 ‘수정 재정자립도’라고 해서 발표되는 게 있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수정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뜬금없이 희한한 걸 끄집어내 갖고 말이야,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거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그럼 저도 하나만, 자료 요청 분석을 해 주셔서.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465억에 대해서는 아마 중기지방재정 투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심 대상인데 거기 중앙 투심에 현재는 500억이 안 돼도 물가상승 등, 동일 사업에 대해서 물가상승 등이 예상이 돼서 500억이 넘어갈 것이 예상되면 중앙 투심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465억에, 이게 2026년 이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지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 투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셔서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거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과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7.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3분)

○위원장 서은경  바로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서은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영 법제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법무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그 자료 관련해서가 아니고 별도로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판교 대장동 도서관, 판교대장도서관 건축 건립 관련해서 오염토가 발생했어요. 오염토가 발생해서 그 비용 문제로 인해서 도서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 도서관지원과에서 그 오염토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요청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했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선임 요청을 해서 지금 변호사는 지정이 됐고요. 그거는 수행 부서인 도서관지원과에서 변호사와 같이 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기본 저희가 그 수가 금액에 대해서 나온,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이 계약된 것만 말씀하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계약된 거요?
최현백위원  예.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100 정도입니다, 착수금은.
최현백위원  그럼 성공보수는?
○법무과장 이원배  거기에 완전 승소가 됐을 때는 150%.
최현백위원  150%면,
○법무과장 이원배  예, 1.5배.
최현백위원  15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착수금 1100에 1550. 그러면 승소했을 때 한 2650 정도 들어가겠네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은 우리시 조직이고 성남의뜰하고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남의뜰의 지분이 우리가 우리의, 성남시의 출연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지분이 50%+1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조정을 해도 충분히, 저는 법원으로 가도 이 내용은 화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해 보는데 이거를 굳이 돈 들여 갖고 시에서 조정 하나 못 하고 소송을 들어가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으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 도서관사업소하고 그리고 성남의뜰하고 이거는 말로써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왜 변호사 비용들 들여서 일 처리를 그렇게들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네요.
○법무과장 이원배  도서관지원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법무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의뜰에서 그 회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건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지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1차적으로는 도서관지원과에서도 쉽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거고요.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일단은 법무과에는 접수가 됐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취소 가능합니까, 선임?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도 소송 수행자까지 다 지정돼 있고요, 변호사도 지정돼 있고,
최현백위원  아니,
○법무과장 이원배  진행 단계는 아직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최현백위원  없으면 일단 잠깐 보류 좀 해 주시고 이번 행감에 제가 참고인 신청까지 했어요. 참고인 신청까지 지금 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대표이사 참고인 출석까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내용 별거 아니에요. 왜 돈들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보류 좀 하고 계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지금 도서관지원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과에서는 끝났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최은순 씨 부동산실명제 위반 27억 저희가 승소한 거 이거 어떻게?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 과징금은 중원 시민봉사과에서 27억인가 과징금을 해서 소송 끝났고요. 또 중원 세무과에서,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진 거는 또 있잖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취득세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취득세,
○법무과장 이원배  1500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패소됐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이건 졌고.
○법무과장 이원배  과징금은 승소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이거 27억 압류 걸어놓은 것 중에서 일부가 아들한테 그 명의를 넘긴 것 같은데, 증여를 한 것 같은데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 사항은 사실은 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런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수행 부서에서 압류라든가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금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법무과에서는 할 일은 다 한 거군요?
○법무과장 이원배  변호사 선임이나 중간중간의 역할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소송 수행은 수행 부서가 따로 직접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정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관련돼 가지고 소송 의뢰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들어오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윤혜선위원  저 잠깐 하나만.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는 중원구에다가 한번 여쭤볼까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관련된 자료도 요청하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무과장 이원배  지금 조금 전의 중원 시민봉사과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법무과장 이원배  그거는 의정 요구 자료를 하게 되면, 시민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는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데 수행 부서에서, 그 자료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수행 부서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8.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32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바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보통신과는 밥 먹고 하죠.
    (웃음소리)
○위원장 서은경  제가 존경하는 차광승 과장님 정보통신과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혜선위원  예, 없습니다.
    (웃음소리)
  미리 사전에 다 확인했어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을 너무 아끼시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지적보다는 제가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가끔 우리 핸드폰에 어르신이든 아이든 실종자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CCTV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그 CCTV 현황, 전 현황을 볼 수 있는 전광판들 같은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24시간을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거 체크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실종자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 도시정보관제센터에서 성남시의 1만 2000여 개 생활 안전 CCTV 모니터링을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나 범죄 상황 같은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발송하는 실종, 치매 노인 뭐 그런 문자만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실종자나 치매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대응하는지는 그건 스마트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과장님 정보통신과구나. 제가 예전에 스마트도시과장님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니,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경제환경에 있을 때 스마트과장님으로 계셨었거든. 그때 CCTV 담당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험상으로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관제 과정에서 찾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분들을 관제하면서 다 찾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 찾아도 저희 성남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지만 특히 성남에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명도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교체를 자주 해서, 또 도의원들이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구석구석에 그게 잘돼 있는데, 우리 실종자분들께서 대부분 동네에 계시다가 많이 실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CCTV 그 현황을 보니까 우범지역 같은 데를 주로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딱 우범지역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화면을, 우리 CCTV 지금 달려 있는 전체를 다 파악해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실종 신고가 뜨면 그 실종자가 주소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지 주변을 좀 더 그 CCTV에 잡히는지를 업무 협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기기 설명, 업무 설명을 하셨을 때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 게 가능한지 좀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 경찰서하고 협조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제가 나중에 그러면 스마트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도 과장님들이 인사가 잦으니까 헷갈려 죽겠어.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CCTV 중에서 지능형 CCTV라고 하나요? 이상행동 징후 감지하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전체 1만 2000대 중의 한 3000대 정도 아마 지능형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길을 잃었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감지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CCTV 연도별 총액을 보니까 올해 24년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령 20년도에 83억 34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40억 9000만 원 이거 반 이상 줄었고, 바로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50% 이상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23년도에 비해서 한 27억 정도 줄었는데요. 국비·도비·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국도비, 일단 기본적으로 국도비 재원은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특교, 행안부 특교로 내려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특교세하고 특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국비는 국회의원이 신청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러니까 국비·도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국회의원실 그리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 같은 데를 좀 파악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국도비 신청할 때 특히나 우리 정보통신과는 국회의원실하고 도의원들하고 교감을 많이 해야겠네요, 소통을.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럴 때 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별로 시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서 협조를 구하세요. 기왕이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CCTV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오셔서 사소한 것까지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오늘 뭐 큰 자료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과라고 되어 있어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하는 게 정보통신과네요, 장애인복지과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보도 자료에 보니까 보급 품목이 143종인데 작년에 신청한 성남시 장애인이 151명인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57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신청 대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적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신청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장애 정도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선정 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보급 대상이 ‘성남시 등록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시지만 장애인 정도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장애인분들께서는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라는 게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이런 기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게끔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비 중의 하나인데,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네 그러면 100% 본인부담금이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등록된 장애인분들께서도 그걸 감안해서 물품을 사실 수 있는지 그런 여부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등록장애인이시라면 장애 등급이라는 게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2급 이 급수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장애인 급수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도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크게만 나누고 그런 급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신데,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이신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보급을 해 주냐 마느냐, 이게 100%도 아니고. 그 금액도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그 자료 저한테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제가 참고로 이 선정을 하는 게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어 가지고,
윤혜선위원  예, 같이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도에서 취합을 해서 행안부인지 과기부인지 그쪽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 과에서 지금 CCTV 설치 많이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지금 성남시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1만 2000여 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만 2000여 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근데 각종 심사위원회 각 동에서 보면 연초에 심사위원회 열어 갖고 심사를 하는데, 그런데 주로 하는 데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는 데. 주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CCTV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차량이 없고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 없는 데에 범죄 예방 CCTV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CCTV 설치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해야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에서 지금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CCTV 건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 과정에서는 그 설치 대상지의 주민 동의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후에는 수집된 영상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30일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 이런 데서 아마 범죄 찾으러 수시로 보니까 경찰차들이 노상 와 있어요. 보면 다 거기 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경찰들이 필요한 화면을 USB로 담아 갖고 가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시에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CCTV를 경찰들이 열람을 할 때, 일단 그 검색실에 들어올 때 출입자 등록을 하고요. 그 시스템상에 출입자 등록을 하고, 그 반출한 이력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반출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반출하는지 우리가 확인 감독을 못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출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언제부터, 제가 볼 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반출해 가는데 시에서 보면 엄연히 개인정보유출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정당한 공문을 발송해 갖고 받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문서도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근데 대부분 그냥 좀 후하게 시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는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가 “좀 후하다”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보들이, 만약에 경찰관들이 필요한 정보만 쓰면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한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확인 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영상 받아간 내역이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그 영상 열람하는 데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일단 시스템에 출입자 등록을 하면서부터 휴대폰 카메라 기능은 이게 먹통이 되거든요, 휴대폰 기능도 차단이 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출입자 기록은 당연히 모든 기관이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을 소지가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기능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영상 열람한 기록 그다음에 반출한 기록 그런 게 시스템상에 다 남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기에 대한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건 다 받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받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각서 이번 달 것만, 이번 달 것만 제출 좀 해 주세요. 개인정보 다 가려서 이번 달 것만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광림위원  하게 되는데 한 적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까지는 한 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정도로 자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어떠한 교육은 누구누구 시키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매년 시키고 있다, 그 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필요한 교육은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개인정보 수집·이용 뭐,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교육자료,
안광림위원  이거 연 1회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수시 교육으로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기본적으로 연 1회 하고요. 수시로도 저희가 그 관련 문서를 전 부서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외국어 홈페이지 지금 구축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한 7~8개 외국어 정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것 좀 사이트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이트 한번 알려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어느 언어를 제공을 하는지?
안광림위원  예. 현재 지금 어느어느 언어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뭐 하여튼 지금 다…….
안광림위원  그럼 우리가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해외에 나가 갖고 그 언어로 된 홈페이지를 안내해 주면 성남시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거기에 나오는 각종 영상 자료 이런 것도 다 그 나라 언어로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근데 영어, 외국어 번역의 한계가 글자로 돼 있는 거는 자동번역이 되는데 왜 이미지나 영상으로 돼 있는 한글 같은 거는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광림위원  그런 거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글자로 돼 있는 건 다 번역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의원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보면 우리 한국, 성남을 홍보하고 알려줘야 될 때에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냥 홍보실에서 자료 받아 갖고 가서 그냥 틀어주고, 그 나라 언어와도 안 맞다 보니까, 그나마 영어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 언어로는 전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 외국어 번역은 좀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어차피 영어만 하게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영어만 하게 돼 있는 따로 규정은 없는데요. 외국어 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영어만이라곤 돼 있지 않고,
안광림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죠.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가 우선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영어, 일어, 중국어는 저희가 서비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까지 해 주면 감사한데,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소한 영어라도 동영상까지 좀 완벽히 해 주는 게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현재 정보취약계층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한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나와야지, 정보취약계층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거 없이 이제까지 정보취약계층 사업을 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까지는 신청 위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라든지 수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시행계획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림위원  정보취약계층. 우리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수립했냐 이거죠.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돼 있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해마다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이 교육기관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워낙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기타 참석자
  소통관  이승연
○출석 증인
  장현자(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