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천고마비의 계절에 오색찬란한 단풍과 함께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오전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먼저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이면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공개, 비공개대상과 일치시킴으로써 공개, 비공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공개 집행기관을 성남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 출연기관까지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같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많이 확충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페이지 11조 2항에 관련된 것을 삭제하고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원안은 ‘집행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공개가부를 심의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삭제되고 개정안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고 또 7일을 더 연장해서 연장사유는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14일간 이의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면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성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기간이 7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7일 이내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말보다 어차피 7일로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을 7일로 통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조차도 그 다음에는 그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또 7일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최대 14일 동안 집행기관이 이의신청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이의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개가부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결정합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것을 공개한 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돼 버리는 거고, 이 개정안에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심의가 아니고 의결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심의도 아니고 의결로 바뀌었는데.
이 개정안처럼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이의신청 받은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7일 동안 하고 또 7일 연장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집행기관에서 추가 7일 동안에 모두 마무리하고 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거기 보시면 개정사유에 이 취지가 집행기관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나 법에서 심의회의 결정사항의 귀속력은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귀속력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심의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개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집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안 섰을 때는 심의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판단이 분명한 것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거기서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취지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은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안 넣은 이유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6조 심의회 기능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결정은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한 심의를 요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부결정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이의 신청자한테 통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참고자료지 그 자체가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을 개정한 사유가.
그렇게 보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심의회는 과거에 심의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들을 의결을 통해서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갖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기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게 개악된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문제가 남으면 어디에서 나머지는 결정합니까? 이 심의위원회 넘겨서 가부를 다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 맞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나는 지금 못 봐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그 법률에 그런 것이 나와 있다고 할 때,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7일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의신청을 빨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결을 해줘라 이런 뜻에서 분명히 7일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것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가부를 결정해줘야만 민원인이 ‘아, 내가 이런 이유로 이것에 대한 공개를 못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법적취지로 볼 때는 7일이라는 것은 두더라도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넘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즉시는 아니더라도, 즉시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7일 동안 해결하는 기간을 갖자, 그러면 더 빠를 테니까. 회부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주면 빨리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빨리 정보공개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뜻이지 심의위원회에 그런 어떤 것을 회부해서 공개가부 심의하는 것을 아예 빼버리라는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삽입구 아까 우리가 뺀 것을,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문구를 넣으면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내소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구도 그렇고.
(「5분만 정회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안 12조 2항 중 “이내에” 다음에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동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는 11시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타참석인
기록물관리팀 최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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