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6분 개의)

○간사 고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고희영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행정기획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별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연내에 좋은 성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올해 2006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청취인데요, 현재 10쪽에 보면 연도별 소송 현황에 2006년도에 패소는 한 건도 없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여기 데이터에 포함돼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성남시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항소한 경우는 계류 중으로 넣은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대법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대법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약국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게 한 건 있었는데 이 패소 건을 불복하고 항소한 건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이것을 패소했는데 또 항소해서 일반 건물에 약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제가 거기에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일단 현행 약국 개설에 관련된 규정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담합입니다.
  담합의 근거라고 할까,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의료시설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안에 약국을 못 하도록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3층, 4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양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임대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일부는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층, 3층, 4층이 임대인데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런데 그런 경우 의료시설로서 한 건물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안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제가 알기에 원고 쪽 변호를 맡은 사람이 의사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이후에 그 분이 고문변호사인가 의사회직도 그만두고 자기는 그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예측치 못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그것은 약국개설 허가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될 시설로 보는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 밑에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거기에 약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에 저촉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각자의 견해차이가, 생각차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보건소에 그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명백한 위반이 되느냐 했더니 행정절차상은 명백한 위반이다라는 결론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패소를, 의사변호사라고 해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텐데 변칙적으로 한 재판도 아닐 텐데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래서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허가로 행정처분을 다 했던 사항인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원고 쪽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까지 행정처분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서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지휘를 받은 결과 분명히 이것은 항소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관근위원  그래서 항소를 했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혹시라도 그러한 특정한 약사법상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람들과 약국을 하는 사람들 간에 보는 견지가 다른 경우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할 때 실제 영업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이 없도록 행정들을 펼쳐줘야 되겠다, 민간인 상대로 항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런 침해사례가 없도록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소의 담당자나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의 억울한 결과는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우리 성남시가 2001년에는 1인당 부채가 9만 원이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5만 원이라고 보도가 돼서 채무가 73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판교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택지개발 사업 이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채무가 증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해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채무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금년 9월말까지 3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판교채무를 빼고 나면 일반채무가 거의 미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마 전국에서 최소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가 한 19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빚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문제 아닙니까?
  언론에 한 5년 만에 빚이 700%가 넘게 증가했고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고 그것이 1인당 75만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의회에서 하셔야죠.
○간사 고희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 상에서 혹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 행정부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자체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외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무확인이나 점검은 총무과에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을 별도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 상급기관 내지는 의회에서 감사하는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중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25분)

○간사 고희영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우리시하고 교류한 시, 우리시에서 오로라시나 삐라쯔까바시 그런 데하고 우리가 교류했을 때의 실적과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시와의 비교사항이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전수해야 할 점 그러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그 동안 진행된 실적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감사 때 참고하시도록 사본으로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한 부씩 해주시고, 우리시가 교류했을 때의 이익이라든가 그러한 점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 카드관리 하는 것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 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된 것까지 전부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의료보험은 필수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럴 때는 그 보험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자율선택 과목이 치과진료라든가 건강진단을 받으신다거나 학원에 애들 보내는 것을 하신다든가, 도서구입은 다 됩니다. 그리고 콘도 이용하시는 거 되고요, 레저나 취미도 되고 여행경비, 공연 하는 것, 학원이나 교육에 관련된 카드경비 지출은 다 해당이 되고,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부씩 해서 오후에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12월 10일 전에 써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활용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쓰신 위원이요?
  인식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것을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간단한 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중요기록물 정리 DB구축사업 1차 용역은 끝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트라이튼 테크에서 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2차 사업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2차는 어느 업체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계약체결은 안 하고 일단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듀플렉스라고 하는 데가 8억을 써내서 우선순위로 1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호진위더스 주식회사라고 해서 거기가 8억 1,000, 3위가 청백NIT 해서 8억 9,000 해서 지금 23일 조달청에서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듀플렉스라는 데서 어차피 모든 점수를 1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한 업체니까 거기로 최종계획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트라이튼테크가 1차 용역할 때 이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른 데서는 처음 시도하고 그러니까 왠만하면 거의 준공처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한테 제동을 걸어가면서 완벽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 지체상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게 자료가 한번 이렇게 DB로 구축되면 준영구 이상 갈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행정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2차 사업체 역시, 사업지연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기일 내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윤창근위원  완벽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던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업지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용 역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이면 이 업체의 구체적인 것이 나와줍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11월 그때 되면 계약업체가 확정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도 행정감사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42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업무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당연직이 열두 분인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사업소장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시의원 한 분인데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올해 추천이 돼서 위촉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교수님, 성남발전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촉직이 여섯 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위원이 지금 열두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거기도 우리 시의회는 김대진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국장님들, 학교 처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전문역량을 확충한다 해서 책임연구원 얘기를 하셨는데 책임연구원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 조직이 26명인데 운영위원들은 운영에 관련된 얘기만 할 것이고, 연구소 직원이 14명인데 여기에 책임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이 인구 100만에 실제로 성남발전연구원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연구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원을 만들 수가 없고 연구소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는 연구소를 만들고 저희들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제 인력은 연구소장 한 분 있고 연구원 두 명 있고 조교, 사무직원, 연구위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은 연구위원 한 사람인데 이것도 한 달에 120~1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조교는 100만원 조금 되고 사무직원은 정식 봉급 받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연구과정이나 나온 결과에 대한 용역비랄까 연구비랄까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저희들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그것을 취급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면 성남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및 관련사업 연계성 검토 이런 것이 1,500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용역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원대학 안에 교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30억이라고 해도 이자가 1년에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고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는 연구를 시키려면 그래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최근 3년 동안 성남발전연구소의 성과물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먼저 4대 때도 의원님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성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 부씩 갖다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성남발전연구소가 법적인 등록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규정을 만들어서 협약으로 그냥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협약, 규정.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예컨대 공동으로 출연해서 법인등록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법인등록은 안 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출연했죠.
지관근위원  얼마를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30억 했죠.
지관근위원  30억 했죠? 그런데 아무런 등록도 안 된 곳에 협약에 의해서 30억을 출연했다, 그리고 30억을 사장을 시켜서 사장 효과밖에 없고 30억 출연에 대한 큰, 예컨대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기본재산 출연금이. 1,000만원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1,000만원이었죠?
  재단법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한 돈이 1,000만원,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억을 출연했고 법적으로 등록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실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도 없고 또 연구결과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내용도 저조하고, 이 30억을 이곳에 사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내년도 예산반영에 책임연구원을 두고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에 대한 계상을 집행부 차원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하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30억을 내면
지관근위원  30억에 대해서 이자를,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가 1억이라고 하면 경원대학교에서 또 1억을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남시에서 30억을 사장한 것은 아니고 그 2억을 가지고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의뢰를 하면 실제로 성과물이 나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총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데 경원대학에서 대응투자사업에 연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연구소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결코 학술용역이나 학술적인 토론회에 그치는 그런 연구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여러 가지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가 연구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무용지물인 연구결과들이 많았어요.
  그거 본 위원이 기억나는 거 일일이 나열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국제영상산업단지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이 연구결과는 나왔지만 아무런 쓰임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연구의 결과들이, 이왕이면 연구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기본 취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책개발팀을 만들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있고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연구소에 대한 내실 운영에 우리시 관련부서의 역할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씽크탱크 역할을 할만한 부서가 책임있게, 오히려 이런 경우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가를 팀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내실도 기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연구소로서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하려면 본 위원은 일종의 재단법인의 형태가 됐든 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관학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구의 내용이 그냥 학교에서 자기들 연구 성과 이런 내용의 의미를 벗어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씽크탱크 역할을 정확하게 자리매김 하려면 기획예산과에 설치돼 있는 정책개발팀에서 정말로 씽크탱크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조례에만 근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고 내실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기 급급한 인상을 비추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연구소에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사실은 한 명 갖고 안 됩니다. 100만 도시에 관학협력을 하는 연구소에서 그 동안 연구원 하나 없이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 또 법적으로 별도로 등록을 시켜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을 갖고 2007년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 시에 성남발전연구소는 솔직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연구개발원 이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법의 제약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연구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안은 책임연구원을 2~3명 정도 우리 두 명 대고, 거기 두 명 대라 이렇게 하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예산 문제가 있고 우리도 실제로 10억 늘려봐야 돈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차츰차츰 다져가자 이런 뜻에서 그런 계획을 마련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더 발전된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출연금 30억 부분이 이자 일부 갖고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소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하는 보조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보조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조하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용중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죄송합니다,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정동우회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이번에 위촉 받아서 자체평가제에 참여를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006년도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나간 것이라서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진위원  성남발전연구소 내실화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동안 세미나, 토론회도 참석을 해봤지만 책임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 동안 많이 느껴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삼아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연금 30억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별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 우리가 중원구 수정구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토론회를 가져야 됩니다.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성남발전연구소가 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박사급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원이 1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운영하는데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출연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어지는 부분하고 예산이 살아있는 부분하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태는 출연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발전연구소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경원대하고 협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제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사실 굉장히 우수한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진도 한 50여 명 되고 우리 성남발전연구소는 지금 경원대하고만 협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소 내에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을 초빙한다든지 하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경원대 내에서만 가능한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한계인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성남발전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적인 체계를 갖추든지 하기 위해서는 경원대만의 협약체계만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응투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남발전연구소가 우리 시의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단순히 경원대와의 협약문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정연구모임 활성화에 관한 것인데 이거 상당히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2006년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고 내용이 Happy Call, S-Line시스템 운영계획 등 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좋은 사례일 테니까 이렇게 4건 보고했을 텐데 이 부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Happy Call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Happy Call, S-Line 이러니까 이게 좀, 우리말 좋은 거 많잖아요. 참 좋은 시스템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시민들에게 이게 뭐하는 거다 딱 와 닿으려면 제목에서 이미지가 팍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제안하신 분이 이름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좋게 바꾸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네 가지 안건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안이 올라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포상도 하고 진급하는 데 성과도 주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지방혁신팀이 있죠? 그런 팀들과 맞물려서 우리 지방행정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할 때 일회성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내용을 줘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구원 26명 중 운영위원은 그냥 봉사직이라고 말씀하셨고 14명의 연구소원들 중에서 5명이 유급직이고 9명은 봉사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유급을 하는 분은 그것도 금액은 낮은데 연구원 한 분하고 조교 한 분하고 사무직원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위촉되면 그냥 명예직으로 해놓은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연구원에 대한 복지 및 보수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면 물론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각 국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연구원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모든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 계신가요?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성남발전연구원과 관련된 조례를 잠깐 보니까 출연금 중에서 1항에 “성남시와 경원대가 각각 50%씩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30억 전액을 출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 법규를 정비할 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성남시 전반적인 대응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상당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거대도시 성남이 그야말로 씽크탱크가 없는 것 아니냐, 덩치만 큰 어린애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성남시의 핵심적인 부서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성남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느낌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기획실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획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소망에서 저희들이 작지만 정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6급 한 분하고 7급 직원 하나, 9급 직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그쪽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저거 합니다만, 성남발전연구소 업무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찾아라, 지금 업무를 그렇게 분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약직 전문위원을 도시계획 분야를 하든지 사회복지 분야를 하든지 각 분야별로 두세 명 정도 확보해서 분야를 맡겨서 실제로 연구도 하고 현재 있는 정책에 대한 진단도 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성남의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말 그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어마어마한 살림살이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문제도 그렇고 인사문제도 그렇고 차제에 밤을 새워서라도, 안 늦었습니다.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 조직만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놓으면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닌 정말 기획실이라고 하는, 성남의 씽크탱크라고 하는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이 성남시호가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상황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말씀하시죠.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건이에요.
  옛날에 기획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없어졌는데 IMF 기준해서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2,500명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기획실이라는 업무가 그 어느 업무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없앴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반영해서 쓸모없는 것은 없애더라도 지금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 같은데 기획실이든 아니면 지방행정혁신팀이든 그 행정혁신팀의 그레이드를 높이든지 아니면 기획실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기획국 내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이 시가 제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분명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시 통합행정 조정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근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시립병원 건립 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에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통과시켜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다가 이번에는 부결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논의를 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기에 보건환경국에서 그러한 보고를 했는지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시정조정위원회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이외에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이후에 논의는 안 했어요.
지관근위원  이후에 논의한 바가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 이후에는. 맨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보건환경국의 의견과 주로 보건환경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논의되었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최근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난주에 우리 이미지 홍보탑 그것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보건환경국에서 그걸 부결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자기네들 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요구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안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행정의 핵심부서인 행정기획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2006년도에 많은 현안을 갖고 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을 테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기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차제에 어쨌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역할,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들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들도 부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안 부릅니다.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고 의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 시민자문기구인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 시정조정에 관한 문제가 본 위원은 조례에서도 관계 전문가들을 부를 수도 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물론 설명을 듣거나 예를 들어서 결정하기 난해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소위 지방공권시대에 소위 민·관, 또 여러 연관성 있는 중복된 업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협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체 재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이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 실제적으로 워크숍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이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 비율이 많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견실하게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우수 주민자치센터 사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의 회기하고 겹치지 않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니까 가능한 한 회기하고 겹치지 않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11월 13일부터 14일이니까 회기하고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어쨌든 열심히 일한 자는 떠나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연수 장소를 보면 태국인데, 이런 경우 보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서 잘 쉬었다 와라, 이런 개념 같은데 가능한 한 연수의 목적이 외국에 가서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유럽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인원만 줄여서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태국 이런 데 가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유럽도 그런 개념으로 가면 배울 것 없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가능한 한 내용을 갖춰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일정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9월중에 주민공론화 내지는 보고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현재는 용역기관에 의해서 간부공무원이나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했고 문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결과물을 내놓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놓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연구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적당히 보고하고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 분명히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중간보고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지금 용역이 가안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안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이것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완전한 것도 아닌 정원 산식 정도만 10월 초순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액인건비제가 어차피 내년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가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가 조금 늦어지는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11월 둘째 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예산제도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도와 맞물려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조직진단이 나와야 되고, 아까 우리 기획실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우리시의 향후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내놓는 안 가지고 그냥 적당히 후딱 넘어가는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중간보고회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공론화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략되고 시간 없다고 지나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이란 부분이 있지요? 교육 주관은 21세기미디어 사업본부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내용중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 또 소위 친절민원, 고객만족(CS)행정, 이런 부분이, 고객만족행정이란 것이 잘 웃어주고 친절하고 이런 것만이 고객만족행정은 아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에서의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원스톱으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마인드 전략을 써서, 웃어서, 이런 개념만이 절대 아닙니다. 행정 혁신 매뉴얼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비전을 통한 혁신,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내용인데요, 마인트 컨트롤 하면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 컨트롤 하면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자, 보나마나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내용이 잘 웃자의 개념을 떠나서 친절하게 대하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원스톱으로 고객이, 즉 민원인이, ‘고객=민원인’ 아닙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 역시도 고객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고객이고 민원인들도 고객입니다. 그런 개념이 뭐냐 하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교육이 되어줘야 공직자 교육이 제대로 된다. 과거와 같은 공직자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혁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만족을 원스톱 서비스로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갖추는 교육 내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21세기 미디어사업본부가 그러한 내용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1세기 미디어 사업본부에 대한 것과 거기서 교육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되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교육내용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친절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구성원들 전체가 팀을 구성해서 전체가 참가해서 행동을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내용하고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3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추진 관련해서 최근에 과장님, 전달체계 기구개편 추진개요는 3일날 준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전달체계 개편 취지를 다시 한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취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금 현재 공급자 위주로 행정서비스 체계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수요자가, 민원인이 한 군데만 가도 원스톱 서비스 비슷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들어 가기 위한 자기 목적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기능으로 가주고, 또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간에 본 위원이 수원시라든가 시범사업을 한 사례들을 쭉 살펴봤어요. 우리시의 기본계획도 추진개요를 쭉 봤는데 거의 지금 문제가 많은 수원시 것을 따라가려고 개편안을 그렇게 내놨어요. 수원시 것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체계 지침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 내려주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왜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시가 행자부 지침이나 여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할 때는 우리시의 지방 여건에 맞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안들도 꽤 많은데, 행자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 내린 내용들에 대해서 유사한 조직의 형태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할 경우에 당초의 취지가 그러한 분산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들을 발휘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조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일종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분산된 기능이 뭐였습니까? 행정 본청이나 구청에서의 분산된 기능, 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분산된 기능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취지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의 중복기능, 누락기능, 이런 것들을 통합 조정을 통해서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려면 서비스 연계를 시키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팀들은 또 없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이라든가 복지협력, 고용지원, 이 3개의 팀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복지기능에 있어서도 기획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총괄기획팀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총괄기획팀은 그냥 명칭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총괄기획팀이 온당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에 근거하고 자치행정과의 생각들을 정리해내는 것인데,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문화예술과나 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의견청취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체적으로 그 과의 의견청취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시의 통합행정에 엄청난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부서인 문화복지국의 의견들을 청취하지 않고 이 내용을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 나타난 것들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답습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과는 현재 문화복지국의 국 단위로 현재 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과,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이 있었던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걸 모릅니까? 알지요.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나 달랑 만드는 것이 행정기구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행자부의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다보니까 기존의 과가 분명히 있지요. 기존의 과도 사실은 조직의 명칭이나 그 팀의 업무분장이나 이것도 함께 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에서 의견청취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겁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그림을 그리면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실무회의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했으면 했다고 누가 보고해야지요. 전혀 안 받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에 관련해서 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직원의 의견청취를 받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소위 문화복지국에서 시민들의 어떤 체감적인 서비스 영역 파트에 있었던 기존 관련 과에, 그 과로부터 별도로 의견청취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또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진단을 한 내용이 아니고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전달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는 이후에 확인하겠는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의견청취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회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조정한 의견청취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실무회의를 해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과와 1대 1로 또는 그 과만 어떤 과를 선정해서 개별적인 의견청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의 실무적인 협의를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문서로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통합서비스를 하자고 하는데 과연 통합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을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감사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앞으로 행정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이런 조직개편을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5급 6급에 대한 직렬 책정안을 제출해주셨는데 다 복수직으로 본청의 5급하고 6급을 빼놓고는 다 복수직으로 해놨어요. 나머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팀장들에 대해서 단수직으로 해도 됩니까? 단수직으로 해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침 자체가 일단 단수직을 지양하라고, 교육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복수로 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지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양’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이 그동안에 이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전달체계 구축에 복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본청에는 행정직만 단수직으로 했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행정직 중심의 사고를 해왔다는 근거들이 여기서 확인되고, 지양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과장과 주무계장은 실제적으로 역할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서무, 예산, 인력관리 등 행정 위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 주무계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단수직을 지양하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시 계획을 잡을 때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 동에서나 구청에서도 사회복지직을 단수직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본청의 과장과 팀장을 단수직으로 했다고 하면 지양을 그야말로 벗어난 이런 경우에 기능상 다른 내용이라고 보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의 직접서비스의 내용이 간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분야에서도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현장으로부터 나온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복지전달체계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달리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직 단수로 한 이유를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렬간의 구성비율이나 총 인원 비율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겁니까? 개편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거 의회에서 이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대로 할 수 없고, 좀 수정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직렬 부분은 수정은 곤란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뭐하러 보고해요, 이거? 그냥 하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직렬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우상 위원님들한테 직렬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고유 업무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이지요.
지관근위원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사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직렬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사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인사정책이, 인사가 만사라고 잘 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인사정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적극 건의하고 또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장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 자체는 어떻든 업무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의 기능이 이쪽 복지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꼭 사회복지직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계획상 기능적인 면이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든 복지기능이 더 업무의 양이 많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조직 구조에 관해서도 서비스 연계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달체계 개편 취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제출한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이나 복지협력, 고용지원, 이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해서는 예컨대 총괄 기획팀이라든가 또 서비스 연계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명칭과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명칭은 의회 쪽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추가사항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게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연계관계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전달체계 구축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꼭 원안보다는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관근위원  조정 못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저희가 의견은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에서 의견 제시는 하실 권한이 있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시가 계획한 게 옳으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기능보다는 이런 기능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조직을 조정한다든가 정비하면서 의견 반영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는 서로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게, 의견 주신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 자체를 가지고, 사실 업무는 아까 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기획기능이나 조정기능이나 다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능은 다 가져야죠. 안 가지면 전체적으로 국 자체가 총괄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와 문화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렇죠, 생활지원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주민복지 문제나 문화센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핵심을 두기 위해서 공무원을 6급을 한 명 더 동사무소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윤창근위원  강화시키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일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복지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는 직렬개편이어야 맞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데 동의가 안 되면 그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법이, 이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다고 볼 때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자치법규에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올 텐데 본 위원은 부결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윤창근위원  무조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동사무소 내에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복지기능의 강화에 있다, 이 법 취지가.
  이게 행자부에서 내리는 지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직렬이 개편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 취지와 여기에 맞게 최대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직렬을 마련했을 때 어떤 결과까지는 역할을 못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팀을 만드는 데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팀이라든가 주거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연계팀이나 총괄기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그 명칭이 복지기획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협력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업무분장상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전달체계 개편구축의 기본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 형식과 내용에 일치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께도 보고하시고, 예컨대 동 일선에 수급자들이 350명 이상인 경우는 설령 복수직이라 해도 단수직인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수급자가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적극, 인사권자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개편안만 갖다주고 하다 보면 판단이 흐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지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안들을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해당 과의 의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어쨌든 성남시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전체를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사회복지과에서 편향되게 올라오더라도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사전에 꼭 거치라는 얘깁니다.
  시장님 결재를 이렇게 받았으니 아무 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협조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저희가 아무 것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해 오신 골격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팀의 직렬을 왜 행정단수로 했느냐 그 말씀하고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면서 전부 사회복지직을 동사무소까지 다 깔아놔서 길은 다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할 때도 통합조사팀만 하나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본청에서는 정책기능이라고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일정, 특히 구청은 서비스 조정, 연계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염두가 돼서 서비스 연계팀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지방자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 몇 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며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과 명단을 제공해 주시고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개선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유공공무원 명단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치들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또는 민원파트에서 옐로우카드 그린카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친절공무원으로 또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엄중경고가 가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경고와 함께 상급자가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교육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구청이나 몇 군데 들어가봤는데 항상 올라오시는 분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실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한 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따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파트 쪽에서 개별적인 교육과 집합교육들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과 차원에서는 교육 위주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정 개선이 안 된다든가 하면 감사 차원에서의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도 자치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여권민원실이 하루에 400~500건 그것만 봐도 벌써 격무부서로 떠올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여기 대책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민원이 많다 보면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웃으면서 응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인원보강을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표준지방세 시스템에 따른 시스템 보완문제, 인력보완 문제가 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방세,
○간사 고희영  표준지방세 시스템 도입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관리팀장한테 답변 넘기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문건으로 해서 하나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리고 오늘 본 상임위장에서 우리 이정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같은 경우 똑같은 거 하나를 두고 상당히 폭넓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견제하고 가다 보니까 회의자체도 길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타이트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게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이정도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2시 02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잠깐만 새로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해 12월에 구내 직통전화를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행정기관 구청별로 행정번호가 국번을 전부 729로 일원화해서 행정기관 간 서로 상호 연락체계를 간소화하고 잘못 걸려온 민원전화를 다른 기관에 바로 연결해줄 수 있는 원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1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사업내용은 그 전에 지금 전화번호가 시청이 729에 2000번부터 5000번대로 쓰고 있었고요, 수정구가 737국에 2000번대, 중원구가 750, 분당구가 710 이렇게 전부 국번이 다릅니다. 이것을 저희가 KT하고 협조를 해서 729에 2000번부터 8999번까지 번호대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29에 2000번부터 4000번까지 시청에서 쓰고 구청별로 1000단위씩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같은 번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계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8000번대 하나는 비워뒀습니다. 향후 분당구가 분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번호 하기 위해서 예비 천 대까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번 통합은 12월에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구 간 교환기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교환기까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구에 전화할 때 일반전화를 걸면 그게 전화요금이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청 행정전화번호 네 자리만 걸고 들어가면 전화요금은 발생하지 않고 또 직접 시나 구에서 민원인하고 통화하다 이 업무가 시청업무다 그러면 시로 바로 네 자리 눌러서 돌려줄 수 있고 동사무소까지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기존에 구청에 전화번호를 걸고 들어가는 부분에 멘트를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이 번호가 어떤 번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가 행정전화번호도 많이 작성하고 전단지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각 구에 뿌리고 충분히 홍보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내 멘트 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전화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2월 25일부터 사용하는 가능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해서 12월 25일까지 작업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한 2개월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간사 고희영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기록중지)

(12시 27분 기록계속)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 사전전결처리 지침이 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규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토론한 거 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전결처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나하고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부시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은 부시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몰라도 되는 것은 과장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전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결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토론, 협의과정의 내용하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전결처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요구목록이 놓여있습니다.
  전년도 요구목록 사항을 참조하셔서 엄기소 직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6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후생팀장  장현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