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감사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종삼 먼저 지난 2월 20일 의사일정이 변경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오시기 전에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위원장 정종삼 예,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셔요 됩니다, 그때 보고는 끝났으니까.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부시장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죠?
○감사관 정중완 예, 지금 바로 올라오시……
○강한구위원 부시장께 질의하기 전에 업무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대로만 됐다면 크게 예산 낭비할 것이 없고 또 계획된 예산대로 딱딱 집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따블 따따블 그것이 공원로 그다음에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 입장)
○부시장 박정오 안녕하세요?
○강한구위원 예, 이거 끝내고 합시다.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설계변경은 자동으로 감사관실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사를 해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도를 지금 보완을 했죠?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5억 원 이상 감사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했던 것을 3억 원 이상 그다음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3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고 그 변경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제도 보완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행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협의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관 정중완 방침 결정을 받아서,
○강한구위원 지침을 개정해야 되고 그 개정된 것을 각 부서에다 알려줬어야죠. 공문으로 다 시달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바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사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해야 되고 ‘감사관실에서 무슨 사업을 면밀히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설계변경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무서움 또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하나씩하나씩 찍어서 몇 번만 하면 그동안 예산 낭비의 요인이었던 설계변경은 그 숫자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낼 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입찰을 볼 때라든지 처음의 계획대로 공기와 금액이 맞아서 정상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애를 좀 써줘야 됩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기대가 되죠?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그래서 실제로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잦은 설계변경은 제거를 시켜주는 것은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대로 실행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에 대한 것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각 부서에 시달하시고,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당연히 보고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감사관실하고 성남시의회에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끝까지 점검 추적을 하면서 몇 번만 한다면 설계변경의 관행은 없어질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해 보십시다.
○감사관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에 대한 멘트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박정오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왜 여기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 박정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희가 출석요구 했을 때 바로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늦게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위원장 정종삼 부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래요.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당사자입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이 있죠?
○부시장 박정오 예, 감사관실이 직속기관입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이 부시장님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감사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능 자체가. 그리고 직접 부시장께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챙겨야만 되겠다, 중간에 국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거치지 않고. 이런 뜻에서 지금 부시장님의 직접 소속으로 감사관실을 만들어놓은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든지 감사관실의 업무라든지 감사관실의 기능의 결과라든지 이것은 지금 부시장께서 전부 다 보고를 받고 계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의 기능이 뭡니까?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정오 우선 행정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기강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의 기능에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가 가장 큰 것이 되겠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의한 복무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먼저 점검·감시를 하고 또한 비능률에 대한 요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도 해 주고 또 시민 불편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감사관실에서 즉각 공무원의 불합리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주고 그것을 직접 부시장께서 관할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업무 기능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감사관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강한구위원 물론이죠. 감사관이 처리해도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니까 처리 내용 결과를 부시장께서는 다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좀 중요한 것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부시장 박정오 예.
○강한구위원 2500여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관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 은폐 그리고 보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정오 조직적 은폐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소 조금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비리 공무원이 제보에 의해서 인지가 됐고, 그 인지에 의한 조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공무원에게 조직 자체가 이러이러한 조사가 들어가니까 준비를 해라, 또 이러이러한 조사가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그냥 으레적인 조사니까 너는 좀 빠지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명퇴신청을 해라, 이것은 결국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보호와 은폐를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을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가함으로써 2500여 공직자들이 ‘아, 비리를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구나, 이런 손해를 보는 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각성을 줘야 될 감사관실에서 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은폐를 시도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관실의 복무기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대되는 업무의 행태를 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부시장 박정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조사2팀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비리를 은폐하고 그다음에 명퇴를 유도하고 그런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7급 박**을 제가 좀 전에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직을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직서를 내게 하고 사직서를 처리를 했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징계라든가 비리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이 사직한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그,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또한 아주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각성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뒤에서 면직 혹은 사퇴처리를 했다면 그 건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감사관실에 적발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박정오 초기에는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정오 보고를 받았고요,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정오 그리고,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생각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시장께서 인정하시면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에 대한 보강, 감사관실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면직한 공무원의 비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 정도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서 비리로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것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제가 이것을 잘 했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은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엄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위 공무원을 옹호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지,
○강한구위원 결과가,
○부시장 박정오 이 문제를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결과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처벌을 했다면 그것은 부시장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되기 전에 또 시의회나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인지가 되기 전에 면직처리라든지 사퇴처리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조직이 보호해 주고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박정오 그런데,
○강한구위원 그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아니요. 미숙하고 고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가장 기능이 확실해야 되고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정확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감사관실의 업무가 미비하고 미숙하다면 우리 2500여 공직자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의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박정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래서 초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 강 위원님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 원래 정서는 그랬습니다. 비위 중에서 확인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사라든지 감사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력 있는 사람들 또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이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위가 제보가 되면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공무원이 유흥주점을 들락거리고 특히 유흥주점을 업무와 연관된 업자와 함께 다니고 그리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 실상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이고, 그리고 특히 2500여 공직자의 인사위원장이시고 2500여 공직자의 기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메시지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2500여 공직자한테. 그런 것을 지금 하지 않고 감사기능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했습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 조직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고 또 보호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내린 부서장이나 그 기관장에게 그 잘못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서지 않는 우습게 되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을 낼게요.
감사관실이나 우리 부시장의 영이 2500여 공직자한테 팍팍 먹혀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영에 대해 대단한 두려움과 대단한 신뢰를 가질 때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강한구위원 아까 업무가 미숙했다고 인정하셨다면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을 다시 보강해야 되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박정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이 하는 기능은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 범죄를 은폐하고 했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감사관한테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트레이닝이 덜 된 초기에 발령받고 와서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러다가 초기 단계로 그 팀장을 전보조치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 부분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된 것보다도 운영 측면에서 발생된 것 아니냐, 그러면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문성 있는 조사·감사요원을 확충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정말 저희들은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이가 든 사람 명퇴하는 것하고 7급이 명퇴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옷을 벗기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부터 특히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런 확실한 사명감을 인지시켜줘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신적인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은 좀 더 강화되고 그 결과는 그 성과는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운영적인 보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느슨해져 있는 기강을 우선 감사관 기강부터 바로잡고 나서 우리 성남시의 조직에 대한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병행하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냥 입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감사관실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2500여 공직자의 기강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또 청렴도가 높아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계획 보강계획을 부시장께서 책임지고 우리 감사관실을 지휘해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된다면 결국 우리 성남시의 망신이고 청렴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는 전국에서 가장 하위로 떨어집니다.
감사관실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은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조직적 은폐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비리 공무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박정오 명퇴한 직원은 지금 중원서에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꼬리 끊기, 조직적 은폐, 나아가 우리 감사관실의 신뢰가 떨어진 일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우리 감사관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일입니다.
이젠 믿을 수가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운영상의 미숙을 말씀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권 위원님, 그것은 너무 비약하시는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너무 비약이라니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부시장 박정오 저도 이 건을 문제없다든지 사소하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제보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찾아간 게 이게 아닙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은 조금 미숙해서 생긴 하나의 사건이지 이것을 가지고 감사관실 전체를 부패했다,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좀 비약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자한테 찾아가서 글을 삭제해라,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박정오 (감사관을 바라보며)찾아갔습니까?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서 직접 보고들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접촉을 통해서 삭제하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부시장 박정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하면 또 시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엄정하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내려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미숙하다는 부분이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표현해서 그 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글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삭제가 됐습니까?
○부시장 박정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권유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전화가 갔는데요?
○부시장 박정오 그 사안은 상당히,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 인식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박정오 제가 심각하다 안 하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너무 비약하는 것은 조직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했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하거나 좀 의아한 점은 뭐냐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운영상의 미숙, 저도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작은 일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자꾸 비리로 연관이 되는 이미지를 심어주다 보니까 일벌백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괜히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공무원의 신뢰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박정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건은 정말 엄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유가 그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삼국지에서도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속이라는 사람이 큰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점령지 하나 뺏긴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량은 마속을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부하직원인데도 일벌백계를 한 겁니다. 그것처럼 뭐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머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한 명이 잘못한 게 결국은 우리 공무원 전체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시장께서 이것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마 부시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제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 안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다듬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조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남시민의 눈으로 바라봐주십시오. 그랬을 때는 이 사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불거져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했으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지 않을 상황도 됐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운영만 됐다면. 그러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직을 계속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든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 부시장께서는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인사상의 조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게 이번 기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그냥 간단한 건데요, 유리창 같은 데 하나 깨진 것을 그냥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는 우범화 지대가 됩니다. ‘유리창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깨졌을 때 바로 교체해서 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자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시장님께서 부하직원이 일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리가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더라도 일벌백계하는 것이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가시적인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위원회에도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꼭 말씀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권력이 강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약해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권력누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시장 박정오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지만 실수도 있고 고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사안에 지나지 않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감사관실이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님도 그렇고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다 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감사관실 자체에서 게시된 글을 내려라 안 내려라 그것보다 먼저 엄정하게 처리를 했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감사관실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업무 처리에 좀 미숙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언론에도 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실수 그 사항은 사실은 빼고라도 그 처리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저하됐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감사관실에서 전 공직자를 다 합니까?
부시장 직속이니까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부시장 박정오 감사관실 대상은 전 공직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있고 또 중앙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부시장의 지휘통솔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니까. 아쉬운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렇게 됐어야,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체 정화능력을 갖거나 조치능력을 갖는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조직이 보호되는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나마 좋은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박정오 예, 진심으로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파장도 있고 해서 제가 표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고요, 어찌 됐든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사정이라든지 공무원 복무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감사관실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거론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그 부탁말씀 하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성남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항상 장의 임기 말 때 일어나는 누수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그나마 큰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박정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박 모 공무원이 향응 제공과 금품수수를 했어요. 그 내용까지는 사실이죠?
○부시장 박정오 제보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은 맞는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도 홈페이지와 공무원이 또 자체 제보한 것도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자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럼 홈페이지에만 제보가 됐어요?
○부시장 박정오 이 부분이 동거녀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 한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조리 내용을 박 모 씨에게 감사관실 직원이 알려준 거죠? 내용적으로는 알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 박정오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죠.
○위원장 정종삼 알려주는 것은,
○부시장 박정오 조사가 진행되니까요.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제보 내용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부시장 박정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부시장 박정오 우리 조사2팀장이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감사관실 조직은 나름대로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인을 가지고 은폐한다든지 조직적으로 덮는다든지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이게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인사 처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직적인 은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척만 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결과적으로 능력의 어떤 한계 조사의 한계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조사하는 척 하면 결과적으로 봐주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정종삼 이 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조사하는 척 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과 또는 그 문제에 있는 박 모 공무원 두 사람일 텐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식으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알려져서 이 내용이 기사화됐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2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한 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무관하고 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사이트 제보자한테 그것을 내려주면 우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써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보 내용 삭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것도 맞고요.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적으로의 생각은 그런 것이 운영에 좀 적절치 않았던 거죠. 내적으로 생각은 자꾸 퍼져나가면 그 조사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리고 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였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파문을 가져와서 인사조치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제보 내용을 삭제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내용을 내리라고 요구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처리, 처벌 이것은 어느 선이 적성한 선이죠?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그것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우선은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사조치라뇨?
○감사관 정중완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위원장 정종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리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부서 이동만으로 끝나는 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사 처리인가에 대해서는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시장 박정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팀장을 전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관실이 하나의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치할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이 단순한 하나라도 앞으로는 다른 데보다는 감사관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원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감사관실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것은 제가 고민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할 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봐도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가 단순한 전보로 끝나서는 적절한 인사상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부시장 박정오 예.
○위원장 정종삼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처리 인사상 불이익 관련해서 지금은 면직처리를 하셨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시장 박정오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두 가지가 미숙했다는 게 담당자가 제보자하고 팩트(fact)를 확인하는 부분은 몰라도 내려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밝혀낼 수 없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안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사실은 수사를 의뢰했어야 맞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상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사안을 처리할 때 방향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감사관실의 조사에 대한 한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처리나 인사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부시장 박정오 예.
○권락용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감사관님이 단어를 쓰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메일을 삭제해라 그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자꾸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듣고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행동이다,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이거나 그랬을 때는 빨리 조사를 해서 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수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도 감사가 들어간 사항인데 이게 무슨 부적절한 사안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부적절하나 잘못된 거나,
○권락용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벌백계가 왜 중요하느냐면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엉덩이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크게 터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로 한 성희롱인데 그것이 수치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자체에서 그 공무원을 강등을 시켰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지자체에서 성희롱이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한 번 처벌하면 그다음부터는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감사관이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감사관실입니다.
제가 자꾸 부적절하다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간사님,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 하게 처리했다는 것과 잘못했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절차를 적절하게 처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못 했다는 것과 잘못 처리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 처리한 게 부적절했다, 이것은 그렇게 면직 처리할 게 아니라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것하고 잘못했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권락용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일이 삭제된 부분에 부적절했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감사관님께서도 또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가 지금 부적절했다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나왔길래 부적절한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표현한 것뿐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보세요. 여기가 행정조직이 아니고 개인조직일 때는 네가 잘못했다 잘 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했다 이게 지적한 것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적절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얘기했어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뭔가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종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지금 위원장과 간사 간에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대립하는 것 같은데, 적절이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위원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방 형태의 모임에서의 대화라면 “그것은 잘못한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어휘라고 선택해서 쓴다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가지고 우리 위원 간에 서로 상호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에 부시장님 출석요구한 것은 보다 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강한구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이나 권 위원이나 다 좋게 할 말씀 하시고 가치 있는 발언들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지 잘못이네 적절이네 이것가지고 예민하게까지 갈 필요없다고 봅니다. 두 분이 정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도 발언기회 좀 한번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처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던 것이고 그리고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조치 자체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단순하게 전보 처리한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감사관께 물었고 부시장께서는 단순히 전보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부시장 박정오 예.
○위원장 정종삼 그 내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게 잘 했네 잘못했네 하고 단정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위원이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간사님께서 제가 이것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를 요구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자꾸만 지루하게 말꼬리가 또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는 눈이 원칙적으로 오늘 부시장님이 출석하게 된 이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뭘 바라는가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이 무슨 향응을 받고 금품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 그 공무원과 동거녀에 의해서 발생됐다,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회로 밖으로 나오게 됐느냐 이것 또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2팀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삭제 요구를 한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도 공무원 사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련의 조직 보호 내지는 어떤 사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차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고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성남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 마냥 떠들썩하게 되는 것보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당신이 투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테니 이렇게 우리 성남시 전체에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니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는 참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어리석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팀장 징계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아까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종철위원 징계했어요, 징계 안 했어요?
○감사관 정중완 징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징계 안 하고 지금 인사상에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아직 변함없이 팀장으로 있어요?
○감사관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친구는 징계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거기는,
○박종철위원 면직 당했다면서요?
○감사관 정중완 의원면직을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의원면직을 했어요? 징계 없이?
○감사관 정중완 예.
○박종철위원 그것 순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에 충실하면 우리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징계라고 하는 절차 자기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이놈의 자식 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징계를 가면서 징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들어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그것이 절차고 원칙 아니겠어요?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절차와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으면 오늘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도 여기에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원칙에 충실했다면 이곳에 나오셔서 얼마든지 감사관으로서 또는 부시장으로서의 소명 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남시의 문제입니까, MB정권에서는 이런 일 수없이 벌어졌어요. 국정원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곳에서도 발생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2500여 공직자 안에서 그런 사람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라는 조직이 있고 특히 이재명 집행부 들어와서 감사관을 공무원 조직으로 놓아서는 감사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외부 공채형식으로 해서 독립된 기관으로까지 힘을 불어넣어줬지 않습니까. 내부 매뉴얼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든 간에 오늘 이 사건은 잘못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잡고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발언하는 내용 오늘 양측이 함께 소비한 이 시간을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청렴이나 공무원 친절도 이런 면에서 보다 좀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주시고 아까 강 위원님이 잘 정리하고 나가셨는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실 문제 때문에 오늘 길게 얘기가 됩니다.
위원들 간에도 적절이냐 부적절이냐, 잘못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용어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용어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하는 용어하고 같이 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보면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용어에서는 가급적 잘못했다 혹은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죠.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이 좋다 맛이 나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의 감사관 제도가 바뀌었죠?
○부시장 박정오 예,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부시장 박정오 그게,
○이재호위원 오시기 전이죠?
○부시장 박정오 예, 저 오기 전입니다.
○이재호위원 개방형 감사관제의 취지가 뭔가요?
○부시장 박정오 아무래도 외부적인 시각, 공무원의 내부 논리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엄정하고 그런 차원 아닌가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부시장께서 직속 관할하는 감사관실이라고 하면서 감사관께서 부시장의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시장 박정오 예,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제도적과 현실적이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어차피 직제상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감사관께서 정상적인 엄정한 감사관 업무를 보시려면 일반 공직자가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도 있고 부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도 있고 또 친소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감사관은 정식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인사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할지라도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관의 역할을 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고리를 끊고자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중완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감사관으로 임용되셔서 활동하셨는데, 사실 감사관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실 직원들 어떻게 보면 감사관은 다르시지만 다 성남시의 공직자입니다. 감사활동을 벌이다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관실의 직원으로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즉 온정주의를 차단하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의 상황은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중완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못한 것이 많은 것은 개인에 대한 능력이었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면 감사의 책임을 가지고 어떤 범위나 또 처분 이런 것을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개방형 감사관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잘못됐다고 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감사관이 상징적인 의미나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개방형 감사관 제도 역시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로부터 집행부 인사권을 가진 인사권자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제도가 아니다. 즉 기존에 있던 감사관 제도에서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개방형 감사관 제도였고 그나마도 도입된 성남시에 개방형 감사관 제도도 현실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개방형 감사관 개인의 능력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방형 감사관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거기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그러면 그 책임은 개방형 감사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제부터 강한구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과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부시장 박정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집행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돼서 좀 더 엄정하게 감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게 성남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도입했죠.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정주의적인 처리를 한 몇 건이 벌써 불거졌어요, 감사관 관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하지 못 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감사관과 행정부는 독립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의 통제를 받거나 하게 되면 개방형 감사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의 잘못을 부시장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게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박정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깊이 새기겠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또 경기도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을 했을 때 조치사항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를 만약에 적용시킬 때는 시방서에 반드시 그 특허순서에 그 시공순서를 명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크게 다리공사나 구조물공사가 없을 때는 그게 적용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에 관해서는 시공순서에 시방서에 명기해 주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 조치를 같이 첨부해서 나중에 배포를 하시든지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에 관해서는 부실시공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특허를 하는 사람은 개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어떤 경험과 연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리공사가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특허를 할 때는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해서 시공순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이번에 강화하면서 권락용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것을 반영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기왕에 설계변경 얘기 나오고 특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을 총괄하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고 구체적인 사안이라 제가 기술감사팀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절대 설계변경이 가급적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절대”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충분한 사유가 확인된 연후에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항상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분야를 많이 언급하는 것도 들었고 본 위원도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허기술을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것은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설계용역 당시에 특정 특허기술을 명시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특허 언어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미 설계용역 당시에 업체가 정해지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정말로 문제가 큰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그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약심사가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약심사 과정에서만 살펴볼 수 있나요?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를 그렇게 내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획일적으로 지금은 사업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용역사에서 완료가 거의 되면 납품하기 전에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받아서 거기 지적사항 있는 것 보완해서 내려 보내면 발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계약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그런 심의를 하시겠지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심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 것 같고, 그 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못해요. 저도 여러 심의위원회에 다 참석해봤지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심의 결과나 심의위원들이 발언하는 발언 내용까지도 바로 이해 당사자한테 전달되는 현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걸러낸다,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리고 완벽하게 보완될 수가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중간에 저희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계를 진행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담당 부서에서 용역 과제를 줄 때 그 용역 과제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 단계에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저희 의견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다시 조치계획이 올라오면 그게 합당한 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적을 하고 그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그 반론에 맞으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견대로 하라고 지적하고 시행을……
○이재호위원 결국에 잘못하다가는 감사관실의 담당 부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도 오는데.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의견은 관련 전문가 저희 시민감사관도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저희 나름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벽하게 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해하시죠?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으면 마련해서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 정중완입니다.
감사관 팀장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생략하죠.
○감사관 정중완 기능별 요구내역은 문서로 갈음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추경에 청백리방 운영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민원분야의 단체협의회 운영경비라고 그래요. 그중에 단체협의회가 40개 단체로 해서 산출하셨는데, 40개 단체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먼저 공사용역을 하는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열관리시공협회 등 세 군데가 있고, 인허가 단체는 한국유흥성남시지부를 비롯해서 24개 단체가 있고 또한 보조금 단체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9개 단체 또 국민운동단체는 성남시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3개 단체, 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4개 기관과 업무협의 성남 YMCA 1개 기관해서 전체 44개 단체와 시와 의회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반부패청렴 취약민원분야 단체협의회 운영경비로 올라온 건가요?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약식하고 대회하고 또한 의식교육하고 이런 것의 제반경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청렴의식 제고교육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지금 여기 44개 단체를 상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성남시청정협의회에 가입된 또 같이 협력하기로 한 단체장과 또 거기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1년에 한 번 예산 500만 원 들여서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자정이나 청렴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데는 의미를 두겠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 내용을 성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대회 이것 거의 행사성인데요.
○감사관 정중완 우선 크게는 선언적 의미가 첫 번째이고 내적으로 가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선언적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이게 상급기관에서 권고사항이나 강제사항으로 내려온 사안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그것은 청렴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회는 어떤 실천 강령이 있으면 점수를 많이 주듯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동반자적인 것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감사관 정중완 지난번에는 비슷하게는 올린 게 있습니다만 또 삭감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 떨어지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으면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면 이게 진짜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는 청렴업무 담당자 토론회 및 교육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안 올라오고 다시 연극제 9000만 원도 삭감되고 다시 500만 원해서 반부패 청렴 4대 취약 분야 협의회 운영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새로운 게 올라왔는데 별로 필요성을 공감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감사관실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기상으로 꼭 필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지 못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에 대한 질타는 별도로 하시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으로만 정리해 주시는 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점수도 얻고 시민과의 공감을 확산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평가요소 구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런데,
○권락용위원 평가점수 좀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물론 그 부분이고요. 시민과 같이 공감해서, 청렴도에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을 잘 안 끊는데 지금 말을 끊을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렇다면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있으면 우리시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건지, 그럼 본예산 때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사실상 협의회를 구성하는 계획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자체가 그렇게 쉬운 업무가 아니고 결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해서 그렇다면 목마른 데인 청렴을 관장하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다면 공감이 될 텐데…… 지금 저도 필요성은 알겠는데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일단은 감사관실에 대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보완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리시면 그때는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 정중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기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 감사관님께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기상으로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나서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늦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운영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이게 3월에 추진을 해도 올해 구성되는가 마는가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그게 내일 한다고 해가지고 딱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허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권락용위원 만약에 추경이 보통 같으면 이번에 안 올라오고 4월에 올라오죠. 그러면 이것 4월에 올리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중완 꼭 무슨 생각은 없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권락용위원 물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보통 같으면 2월에 추경이 없죠?
○감사관 정중완 예,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4월 전에 보완이 되면 이것 큰 예산 아닙니다. 우리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지금 상황은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삭감 요청합니다.
○이재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권 위원께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차기로 미뤄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감사관님, 이것 다음으로 미루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정중완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올해 7월하고 8월에 청렴도와 관계되지 않은 반부패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그런 평가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이것을 4월에 하면 올해 될까 말까 하는 위기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타이밍상 지금 해 주면 거의 완벽하게 목적 수행을 하겠고, 차기 추경에서 다루다 보면 시기를 놓친다 그런 건가요?
○감사관 정중완 예, 또 해도 허술하고요. 시기적으로 준비 단계가 허술할 밖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추경을 원래 계획대로 4월이나 5월에 했으면 어땠을 뻔 했느냐 이런 얘기도 방금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2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고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반부패 청렴 관련해서 외부에서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런 것이 들어가야 기본적인 점수 그런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같은 소속 위원께서 반대 의견도 내셨는데 다른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러시면 절충 방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을 하반기로 미룬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성남시의 노력 여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감사관께서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액수를 좀 줄여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권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다 삭감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정부에서 반부패 관련한 청렴도를 측정할 때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전시성 행사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중완 그러한 비판을 한다면 그것을 꼭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잘 안 믿어주고 대개,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정부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이 내용에 대한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우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된 이 사업의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행사를 어떻게 보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문제 제기했던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해라,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과 그것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하는 게 맞고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다음으로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예산을 삭감하든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라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지금 처리하는 게 맞으면 지금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청백리방 행사운영비는 시기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500만 원을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78쪽 청백리방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기획국의 간부소개는 어제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말고 다른 것 잠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정종삼 예. 총괄 질의니까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국장님, 예산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환경 쪽입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의제21이 뭐하는 데입니까? 아시는 공무원 없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상세하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강한구위원 행정기획국장이 그것도 몰라요? 물어볼까봐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진짜 모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의제21쪽으로 우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엊그저께 심의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보조금 나간 것 없어요.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는 무엇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심의한 민간단체보조금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럼 물을 이유가 없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나누어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음 추경으로 하고 상반기 때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육교사 몇 명 증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32명에 관련 교사가 7명이고 영양사를 1명 더 추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32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대일 케어합니까? 32명씩이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연령에 따라서 케어하는 인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이들 숫자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물보다도 고기가 많다는 얘기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32명 증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보육교사가 증원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한두 명이 아니고 7명,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보육교사가 7명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물 반 고기 반이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총괄 질의하라고 했는데 강한구 위원께서 예산과 다른 것 하신다고 하더니 바로 끝나자마자 과별로 하자고 그냥 훅 넘어가셨어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한 지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추경이 한 달 좀 넘어서 바로 됐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했지만 추경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준비해서 제출하게 됐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추경 편성 목적이 뭐예요? 원래 추경 수립하는 목적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된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조기 편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것 등의 것도 얼른 편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정자동 부지 매각 관련해서 세입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판교지구 청사 부지대금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건립 못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설계까지 끝난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른 공사를 해서 추진해야지만 시민에 대한 편의 또는 복리가 증진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 안 보고 질문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실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본예산 심의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올리게 되느냔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추가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재호위원 지금 추가 재원 확보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당장 국도비 관련 보조사업비 내시되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금년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상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산 관련된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수입액에 관련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상되는 세입도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조리실 확충공사 관련해서도 650만 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65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리실 확충사업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이재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추경은 시 전체 예산에 관련된 것을 반영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재호위원 추경에 대해서 전체 예산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회기에 맞추어서 수립하는 거죠. 어떻게 회기 열릴 때마다 그것도 본예산 심의가 끝나서 집행이 채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유념해서 잘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모르시고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돼가지고 그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느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는 시기적으로 얼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들하고는 아마 견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와 집행부와의 입장 차이가 아니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고 또 그 취지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도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재원 부족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건립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맙게도 승인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뒤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도비 예시에 따른 추가경정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 성남시가 언제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습니까? 내용을 다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이재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조리실 확충공사는 금년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셨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은 3월 1일에 다 입학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해 1월 하순부터 2월까지 입학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은 12월에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 해에 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넘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기에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꼭 확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튼 간에 2월 임시회 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2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사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도 그렇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영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갖고 서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런 관계 개선은 관심이 없고 그저 때만 되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계속해서 그냥…… 소통은 없고,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의회가 어제오늘 지적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때도 늘 나오던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은 좀 시기를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통 1년에 추경을 몇 회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두 번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통상적으로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차례 있고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예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지막 추경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마무리 추경은 연말쯤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연간 행정 중에서 1월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1월 지나기가 무섭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고.
잘못된 관행이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예산과 추가경정의 정의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 현장하고 달라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똑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추가경정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산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못 됐던 부분들이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금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에는 항상 플러스만 있나요? 마이너스도 발생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부분도 있고 감액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이 생기는 거죠.
○박종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예산하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예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뭔가요?
본 위원은 ‘예산’이란 미리 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기초의원들 교육 때 그렇게 배웠고, 미리 셈한다는 의미를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렇게 귀결되어지지만 셈이잖아요, 셈.
예산과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하는 일련의 이 예산과 관련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 다르고 의회 입장 다르고. 의회 내부에서도 각자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이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할 때마다 2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 또 유감스러움, 쉽게 얘기하면 속이 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우리 성남시의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산 또는 추가경정 이런 본래의 의미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환경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황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이런 예산을, 아까 오전에 감사관실 예산도 우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과연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삭감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불과 본예산을 다룬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또 올렸느냐라고 지탄을 받고…… 물론 생각이 다르지요. 동료 위원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기다려봤다가 적절한 시간을 봐서 하면 좋을 텐데 곧바로 하는 것은 지금 힘겨루기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물론 타이밍 얘기하면서도 본 위원이 갈등이 뭐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1년에 평균 2회 정도 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조급한 마음에 집행부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의회에서는 도전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을 잘 조율, 참고로 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큽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것인데 또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하기 참 힘듭니다.
집행부 간부들도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이게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도 예술입니다. 기술이고 또 우리 의회도, 지금 우리가 썩 그렇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잘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이것 또한 현실이고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과 추가경정에 대해서 본래의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다. 그 괴리 속에서 함께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국장님, 예측 가능한 사업은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 편성하지 못할 때는 올해 이만큼만 하고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사실 맞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을 불과 한 달 만에 예측 못 하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그래요. 의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사실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감시 감독도 하지만 조력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력 역할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성남시민의 긍지를 갖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저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미리미리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고 끝난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12월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2월부터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서른 몇 명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기가 어쩔 수 없어요. 3월이 입학 시즌이고 3월에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로 일반적인 사업은 충분히 예측하고 입찰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뚝 잘라놓고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아까 유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사실은 총괄 질의로 다시 넘어가게 돼가지고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성남의제21이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권락용위원 보니까 보조금은 받지 않는데 실제 성남의제21의 K사무국장이 지금 괴문자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분입니다.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운영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수상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해촉의 사유에 해당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수 목적, 예를 들어 환경에 집중해야 될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어들여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거나 그런 공식적인 결과가 있을 때는 보통 해촉의 이유가 돼서 해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글쎄요, 의제21의 성격부터 짚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당할 수 있는 또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만두죠.
○권락용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나왔길래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일반 단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인사는 가지고 있는데도 공무원 인사만 하지 나머지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반 단체들에 관련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수정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직은 10년이 안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2020에 대해 브리핑 받고 한 것이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200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9년도에 용역이 완료되고 의회라든지 위원회에 보고가 다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세워야겠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요. 어떻게 용역만 하면 수억이에요. 이거 입찰 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청취 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군 같은 경우에도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강한구위원 하여튼 모든 용역이 ‘용’자만 들어가면 수억이야.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 용역은 좀 규모가 큽니다.
○강한구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 업무보고 때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에 대한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 기념식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업무보고는 기념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념식 외에,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소요예산 5000만 원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때는 40주년 기념식으로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기념식으로 하셨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그 기념식은 2013년도 예산에 확보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가져가라 하는 주문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 주문보다도 올해 4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를 기념식도 하고 그 주간에 축제 성격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지난 본예산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올린 것은 다 반영했고 이번에 다시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실제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축제 성격입니다.
○이재호위원 축제 성격의 예산을 5000만 원 새로 올린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당초에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5000만 원이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축제 성격은 모두 일단 우선적으로 밀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렸다가 감액됐는데, 현재 인건비가 없이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또 책임지고 일할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상근도 해야 되고 또 센터장이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위원들 간에 격론을 벌여가면서 조정했던 건데 부결돼서 삭감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그걸 올려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23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정책사업 해가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 이게 얼마에요? 7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건 합해서 73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총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이것 전부 합해서예요?
○위원장 정종삼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비교증감 해가지고 73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 기반강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항에 총 합쳐서 73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한마당 대잔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비하고 둘을 합쳐서,
○강한구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번 본예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원래 행안부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정적 지원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재정 지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는 5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1대 때 유급으로 되어 있었고 2대부터 4대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7대인데 5대 때 급여를 주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규칙은 됐지만 5대 6대에 김영봉 센터장이 본인이 자진해서 무보수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지급한다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급한다 그러면 귀속행위로 봅니다.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 자체와는 어긋나는 주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규칙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규칙이 이렇게 엄연히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바로 추경에 올렸다 해가지고 다시 이것은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현재 규칙상으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무보수,
○박종철위원 2300말고 월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
○박종철위원 그건 비율로 보면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체 사용한다고 하면 연간 2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박종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본인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죠. 성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하고 개념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센터장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업무처럼 상근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현재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일지나 이런 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요사이는 점검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요사이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전에 일부 외부에서 다른 이상한 얘기가 가끔 들려와서 복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끌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당시 관련 규정은 다 설명해드리고 했죠.
○이재호위원 관련 규정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 시행규칙이라서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가져와서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찌 됐건 간에 지난번에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고 상근하기 때문에 정식 보수체계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전에 있는 센터장들은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이재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다 지급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뀌느냐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고 예산 삭감을 했던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나 보완해서,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강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강제 운영은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마련된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켜야죠. 그때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때 당시에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런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때 자료는 다 드리고 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전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원봉사센터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강제는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법에 되어야 있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박종철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고,
○강한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건 없고 지원법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센터를 만든 것이고 센터장이라든가 또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할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급을 못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어쨌든 간에 예산을,
○강한구위원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명확하게 판단 근거로 해서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위원이 물어볼 때는 다르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규칙에 의해서 혹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려 9개 단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회장은 그렇습니다. 그 밑 직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직원들은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것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든 간에 센터장이 그 조직에서는 가장 책임자죠,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해석을 똑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논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그 해석이 다르면 그 해석 때문에 우리끼리 논쟁이 아주 세게 붙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번도 지금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급을 해 달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대에 한 번 지급했고 나중에 중간에 규칙이 바뀌었고요.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전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 하고 삭감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연봉이 23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연봉입니다. 이번에 2300이 증액되면 5급 상당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200정도 됩니다. 5급 9호봉 상당.
○강한구위원 2300 증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에서 2300만 원 증액이,
○강한구위원 지금 보수를 하나도 안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증액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깎고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2300만 원,
○강한구위원 지금 센터장이 보수를 1원도 안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연봉은 얼마로 정해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5200만 원.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2300을 만약에 반영을 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현재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것을 5급 상당만큼 줄여야 되겠죠. 지금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봉급 올리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강한구위원 보니까 여태까지 편법을 쓰고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편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활동비라는 것이 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단체 만날 때마다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건데 봉급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없으면 전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강한구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는 그 단체의 일하는 포션이라든지 영역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보수가 만약에 5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200은 나가고 그 단체에 맞게끔 만들어준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보수를 주니까 이것을 줄이겠습니다 하면 업무에 대한 영역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일하는 부분보다 과다하게 책정돼서 나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업무추진비가,
○강한구위원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시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규칙이 있지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변호사 세 분,
○권락용위원 아니요. 우선은 결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지키면 좋겠지만 이것을 꼭 지키라는 강제사항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변호사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답변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데 결국은 예산은 의회에서,
○권락용위원 과장님, 물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자문 받은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초대 임승철 회장님 때 기본금이 잠깐 나갔고 2대 3대 4대 5대 6대 현재 아무 것도 나간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초대만 나갔고 나머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초대만 약 80여만 원 정도가 나갔고 2, 3, 4, 5, 6은 안 나가다가 이번에 6대 때 갑자기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전에는 활동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카드로 식사나 할 수 있었지만 임금으로 돌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임금을,
○권락용위원 지금은 활동비로만 쓰는 거지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데 활동비로 나오는 내역이. 이제 임금으로 되면 활동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몫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간단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는 그게 가장 고심이 돼서 삭감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불과 딱 두 달 지났어요. 두 달 만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도 얘기하고 그래서 갑론을박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인데 그것을 두 달 만에 뒤집어요?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에 와서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권락용위원 그래서 위원들끼리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당장에 올라와서 예산 하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때 그렇게 같이 고민했던 결과인데. 그때는 이게 여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야 주면 좋죠. 저도 돈 없이 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센터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센터장님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지는 않아요.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다른 분께 이것 한다면 이 자리에 오실 분 많습니다. 임금 안 받더라도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 많아요. 그때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수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센터장이 돈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죠. 저도 현실적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활동비를 보장해주자는 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저희도 그때 쉽게 결론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한참 동안을 저 안에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의 상의도 올라오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신 있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법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최근에 본 위원은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그게 구속력이 강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렇게 다 찢어지는데 자원봉사센터만은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지자체하고 밀접한 서로 행정적인 책임과 권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volunteer) 이것은 무료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는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일당이면 일당 그 대가로서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실질적인 비용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다 줘요. 자원봉사는 무료봉사니까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부분 보상할 것은 하고 자기가 그것을 대가로서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장의 문제를 놓고 조례냐 규칙이냐 다 무의미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규칙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죠, 지키라고 있는 것이 규칙이니까.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 때는 위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상위법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도 기초 의원들이 우리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회의규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고를 해야 혼란이 없는 건데 자꾸만 서로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기준을 분명히 이렇습니다라고 딱 제시를 안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 건은 이번에 다루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여기 대가를 지불한다면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근거가 있어서 지급해야지,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서로 의원들 간에 의 상하고 또 의회를 향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 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지도 않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자꾸 갑론을박하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박종철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나 다른 안건과 같이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루긴 해야 됩니다,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보면 1대 때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어요. 그다음에 2대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01년도에 무급으로 규칙을 제정,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2대에서 4대까지는 아예 무보수로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5대 6대 회장은 그때는 유급으로 다시 규칙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센터장 본인이 고사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해석과 관련해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운영위원은 7급 내지 9급 상당의 대우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급 7급 9급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이것을 해석한다면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종삼 센터장도 똑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을 적용받는 거예요. 센터장은 다르게 이 시행규칙을 적용받은 게 아니라 센터장부터 해서 6급 7급 9급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문을 받아봐도 이 규칙상으로는 지급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4대 5대 계속 무보수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조례상으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아까 안 하신 분 먼저 하시죠.
○정기영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극히 찬동하면서 물론 예산이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보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좀 더 면밀한 대화의 자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도 유료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도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더 면밀한 간담회라든가 거기의 보고를 좀 더 받고 줘야 할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면서 다음에 이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삭감하고 말씀은 의도는 보류지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추경 전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원봉사센터와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혼동하는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이하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이하 그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해서 제대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개에 대해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견정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은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립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110억 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소한 것들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삭감된 내역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유일하게 우리 예산법무과에 예비비만 한 110억 9300만 원인가요, 삭감을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자동 부지 매각 관리계획이 이제 승인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추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110억을 감액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액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비비로 110억이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큰 예산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몇천만 원 단위라든지 특히 지역, 가장 예민한 것은 일선 동의 주민들 불편사항하고 직결되는 내용들, 특히 동·구청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소소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이 11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에 묶여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추계라든가 예측 이런 것을 충분히 잘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좀 예측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일부 그렇게 소소한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부서에서는 부서 자체적인 상황만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한 것도 들어가고 꼭 해야 될 것도 빠지고 그랬지만 실제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 오차는 조금 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돌아서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런 예산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핀다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동에서 바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소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동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하지 마세요. 작은 예산이라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3일 24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으며 25일 월요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별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감사관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기타참석자 기술감사팀장 김옥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