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9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맹주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셔서 이날을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빼놓았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정종삼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윤창근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에 대해서 늘 남다른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기획국의 전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을 성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의 초과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기준 정원의 1% 인센티브와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2013년도 순 증가분 및 기능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재조정 사항으로써 정원을 현재 2453명에서 2486명으로 33명 증원 조정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이 개정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계된 해당 과장님이 아닌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또 한 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났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정원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교부금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를 안 내려 보낸다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을 안 지키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에 100명의 정원을 증원할 요인이 생기면 한 40% 정도는 삭감해서 그 페널티를 줘왔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제 재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없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권락용위원  페널티가 없어지고 오히려 1%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 1%의 지원을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번에 25명을 증원을 시킨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1% 받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최후의 방법이고요, 다만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현안 수요가 생기면 행안부에 도를 거쳐서 현안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이게 사실이고 꼭 증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주는데 행안부에서 쉽게는 안 줍니다. 이 사항이 맞나 안 맞나를 행안부에 저희가 검토해서 주긴 주는데, 수시로 주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기준 정원을 산정합니다. 그 시기가 11월 정도 됩니다. 그때서야 반영시킬 수 있는 차례가 있어서 금방금방 확보가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한 만큼 늘려주기는 하지만 1%까지 받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기준 정원에서 1%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증원 요인이 생겨서 1%를 다 증원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원 요청을 했을 때 그 1%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에는 행안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재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기준 정원의 1% 정도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1%만큼의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배치할 때는 다 업무가 있어서 배치할 텐데 배치하고 난 이후에 추가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기준 정원 1%를 초과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증원을 시켜서 업무 배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증원 요청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아닙니다. 1% 인센티브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요인이 있을 때 더 필요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기준 정원이 시달되면 그런 기준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되면 해년마다 1%를 증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1%씩 인센티브를 받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재호위원  그런 게 아니겠죠. 기준 정원의 1%의 인센티브는 지금 증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합니다, 2013년 것.
이재호위원  내년에 현재 있는 기준 정원의 1%를 또 증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별안간에 우리 기구가 예를 들어 도서관이 새로 지어진다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해서 행안부에서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증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연말쯤에 총액인건비제를 자치단체별로 전부 통보를 해 줘요. 그 인건비 범주 내에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추가 인력 소요되는 것 요구한 것 만큼에 대한 것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주면 그 범주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제가 이해했는데 1%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내년에도 또 다시, 지금 25명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25명 증원된 이후에 내년에 또 다시 25명씩 늘려갈 수 있는 답변으로 지금 들리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해마다 행안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 정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것을 준수하는 단체는 1%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총액인건비가 산정이 돼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또 다시 1%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확실하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범주 내에서는 1%가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매년 25명씩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정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범주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1%까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래서 매년 말에 행안부에 기준 정원을 우리 현안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면 행안부에서 1%를 더 줄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1%를 내년에 안 늘려도 행안부에서 기준정원을 더 많이 늘려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1%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본은 현재의 법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1%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차 질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인원을 늘려놓았을 때 정작 늘어난 인원이 다 업무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영시키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인센티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라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을 꼭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1% 내에서 인센티브로 증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발생되는 추가 요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가 하나 더 생긴다든가 그러면 바로 추가 요인 현안 수요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늘려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그런 거야 당연하겠죠. 행안부에서도 그냥 인원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수요를 다 감안해서 할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우려하시는 것은 해년마다 늘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지 않느냐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증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현재 법 체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2명을 줄였기 때문에 정원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인센티브를 못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008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센티브를 못 받은 이유는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중앙정부에서 제시했던 인력 감축 계획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책을 좀 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력 감축 계획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당시에 분당구 비대와 관련해서 판교가 들어서면서 판교 쪽에 구를 하나 우리는 설치해야 되니까 굳이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그 생각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일부 해 오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분구를 시도하다가 행정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중앙정부의 감축안에 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임자들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감축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오기행정’하느라고 그냥 뭉갰던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한 인력을 제때 늘리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상위법이 폐지되는 내용이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내용이 정리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듣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금번 회기에 내용 변동 없이 재부의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집행부 의견은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의원 발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의견 개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삼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만들기사업을 더 적극 지원할 수 있고 사업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발전적인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올라왔을 때 부결됐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때 과장님께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3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3개 사업이 공모에 응모해서 16개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 결과,
이재호위원  공모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하고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마을리더 3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도 들어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2기 마을리더를 선발할 때도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원하신 분들은 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행복마을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을 구성하고 마을리더들을 모집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교육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지난해에 있습니다. 행복마을팀이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오기 전에, 들어온 사업신청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내용들이 주로 마을만들기사업인데 아파트 같은 데에 공동으로 신문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알리기사업을 한다든지 또 일부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 유관단체들이 하는 역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유관단체 통반장들 그런 분들이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많은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로 아파트 단위라든지 특성별로 골목 단위라든지 그런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략 보면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재호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원들이 보통 1개동에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많은 동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이재호위원  통장 반장님들은 빠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반장은 빠지고 100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사정에 밝으시고 또 지역 행정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안이라든지 관심 사안에 대해서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분들이 통장들 빼고는 거의 봉사단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간에 지방자치가 된 지 한 2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에 대한 큰 발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에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고, 관련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 행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 조례대로 실제로 주민자치 역량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전체 자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그런 자율성을 띄고 그렇게 활동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 사정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과 협력을 해서 주로 하고 있죠.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는데,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대상사업에서도 보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이것은 마을만들기를 직접 하고 있는 단체보다는 관련된 단체 내지는 기관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을 복지 증진,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존, 마을기업 육성 및 협동조합 활동, 마을만들기 학습·교육·교류, 환경·경관의 보존 및 개선,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거의가 민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그래서,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한 조례가 담고 있는 방향이나 목적은 상당히 본 위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마을리더를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먼저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에 대한 봉사정신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 리더로서 일부 자격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로 현재 지역에 유관단체원만 100명에서 150분씩 있어요. 현원이 그렇고, 임기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활동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상사업과 관련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단체라든지 동사무소 구청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금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이면 새마을 성남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단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마을 단위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재호위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행정기관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 단위라든지 아니면 구청 본청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동에서 돕고 아니면 구청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여기에 적시된 사업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 지원해 주고 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라기보다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반영을 시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단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 없던 팀을 새로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 이전의 것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전담 팀을 신설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마을리더도 선발하고, 금년도 예산 일부를 가지고 또 마을사업 공모해서 심사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런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재호위원  왜 효과적으로 안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나오는,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조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 하기 전에 예산하고 사업계획하고 사업팀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조례를 같이 검토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 취지나 목적이 좋아도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체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직을 정비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복마을팀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말씀 드린 것 아닌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가 오고 나면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윤창근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방금 이재호 위원 질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좀 크게 얘기하면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혀 주체가 다르다. 지금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하는 주체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을 좀 창조적으로 현실보다 나은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꾸며나가는 창조적 창의적 프로젝트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된 목적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된 의결이나 등등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이 중심이 된 수동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 한 분은 이것을 거의 같은 동일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그렇게 예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행복마을만들기의 그것과 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위원의 견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17조에 구성 등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구역이라는 분명한 틀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동 개념의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같은 동 내에도 여러 개의 마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우선 동 개념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복마을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민관이 협력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표현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 행복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만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분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관내에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자총 교통질서 자율방범대 새마을 기타 등등의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동 조직들은 고유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자기가 하는 봉사업무가 있고 자율방범대는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의 특성이 있는 행복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관변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주민 스스로 해가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업이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도 있습니다. 에너지 저감을 과연 우리 동네 어느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마을만들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난방이 안 되는 구시가지의 노후된 주택의 난방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그 동네 사람들 스스로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대한 공간, 같은 동이라도 일정 공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 한 동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만 공유하면서 그 공간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공간 개념의 마을기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개념의 마을만들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복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섹터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의 동피랑 마을처럼 재개발하려고 했던 온 동네에 벽화를 그려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랄지 또 성미산 마을처럼 소비자 혹은 재활용품들을 나눠 쓰는 비누를 함께 만드는 이런 사업들,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 동의 자총이나 교통질서나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나 고유의 자기 봉사영역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런 마을만의 독특한 특성의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바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전국적으로 해 달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에 의해서 물론 주민자치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관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그야말로 관에서는 조력 협조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사업이다,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조에 그 대상사업을 보면 방금 윤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이며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능동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데, 17조(구성)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것들, 여기에 또 주민자치위원이 일반 주민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내용들이냐, 이런 것은 좀 걱정이 돼요.
윤창근의원  이 문제는 위원회는 우리시의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조력하고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지,
박종철위원  아, 시 위원회. 단위의 그게 아니고.
윤창근의원  예, 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얼마로 한다든지 또 주체들이 공모를 제안했을 때 그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 차원의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것이고요 전문가가 들어가는,  
박종철위원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윤창근의원  예,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지자체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현재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의 기본 목적이나 방향은 본 위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주민 스스로 그 마을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민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주민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들도 일부 보면 마을신문만들기 또 어르신 식사 섬기기, 향기 있는 논골마을만들기, 숯골마을시장, 힐링문화카페, 여기 있는 사업명들을 쭉 보면 예산 안 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윤창근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할 수 있다고요?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할 수 있으면 예산 수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 되죠.
윤창근의원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관변단체들은 자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이 임명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나가면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위원, 내가 사는 곳의 통장님 이렇게 다 인정들을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도 몰라요. 몇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업이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좋겠다 하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윤창근의원  질문을 다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윤창근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회의수당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주로 관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할 수는 있으나 특정 마을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쭉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업에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될 테고요. 마을만들기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개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혹은 중앙정부 혹은 기업체로부터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산시의 경우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30억의 공모를 통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표시되지 않은 일반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그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약 5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중앙정부나 경기도, 일반 기업체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단대동이나 도촌동 몇 개 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에 공모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리더나 역량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사례로 지원을 했던 예산이고 거의 대부분은 마을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윤창근 의원께서는 좋은 취지로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부터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주민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윤창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모여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하는 순수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시에서 예산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 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차원입니다. 기존에 마을에 각 여러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교통질서연합회도 있는데 그 단체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 참석하에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거의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한다고 하는 개념은 좋은데, 과연 여기에 올라오는 사업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사업들이 이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열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50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나올 거예요. 형태는 지금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참여하는 주민 수, 또 결과에 만족하는 주민 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시의 세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처음에 그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시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사업 공모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협의체도 운영하고, 말하자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체까지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하고 변경 취소도 하고, 이것은 처음 시작은 주민들 스스로라고 하는 목적을 달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스스로가 아니고 예산 주고 시에서 필요한 마을만들기사업의 유형을 선정해서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리더들을 발굴해내고 교육시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마을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내용들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지원센터들 만드는데 굉장히 열의들이 높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도 있고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목적이 정해져서 그 목적대로 활동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그냥 제안서만 제출해서 선정만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신청했을 때 일부만 예산에 반영해 드린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당초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죠.
이재호위원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본 위원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초기 단계니까 공모를 받아보고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신청하는지 또 그것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예산을 쥐고 있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교통질서연합회 어머니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각종 봉사단체들 시 차원에서 지원센터 다 만들어야 돼요.
윤창근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박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 질의가 끝나요?
윤창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종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시가 지원하게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가지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시는 행복마을팀이 지난 5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서 만들어줬고, 마을만들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시가 다 지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을만들기 사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대동의 마을만들기사업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51억을 들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공모에 대한 제안을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제안이 바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담는 거죠. 그 예산은 우리시가 지출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는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을만들기 개념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은 민간영역에서도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만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동 논골에 이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민간기업체 S기업에서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를 난방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기업에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공모 요청해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을 시가 지원할 만큼 우리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원을 주로 하는데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가지는 하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안산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한 5억 미만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예산들도 있죠. 지원센터에 지출되는 예산 대비해서 우리 마을을 좋게 만들어가는데 외부로부터 받아오는 각종 예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는 반드시 어떤 공무원들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안 됐던 것은 바로 관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을만들기를 자기 동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예산을 따서 스스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는 반대가 있고 일부는 찬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51억을 주는 것도 이 공모사업의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가 주민의 참여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주민의 참여도가 전체 평가점수의 3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느냐의 여부가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대로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관에 의해서 주도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스스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되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런 리더들이 자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리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주민 자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역량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으니까 지원센터 만들어서 발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하고 그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윤창근의원  지금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원센터를 시에서 설립하게 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조례라든지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단체 관련한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충돌되는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사업 취지를 가지고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단체명하고 사업명 보면 단체명에 무슨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단체원이 몇 사람인지 또 사업명도 보면 일부 기존에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모사업해서 전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200만 원씩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윤창근의원  우리시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공모의 형태 어떤 단체 어떤 단체 하는 부분은 실제로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전 단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들과 그 마을에서 이런 과정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아직 출발 단계일 뿐이죠.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그건 좀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은 역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취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지원센터도 시에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만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을 전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나가면 안 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은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어느 동에는 주고 어느 동에는 사업예산 안 주고요.
윤창근의원  위원님,
이재호위원  어느 동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네다섯 개 6개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관심이 없는지 역량이 없는지 몰라도 한 건도 안 올라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고 예산 지원도 좋지만 형평성에도 좀 어긋난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도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 전담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신데, 예산 일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선정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선정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결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산 지원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관련 조례는 물론 취지만 좋다고 섣불리 접근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윤창근의원  위원님, 제가,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2013년도 공모사업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니까 이 사업 추진결과도 보고 경과도 보고 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을 정기적으로 매년 지역주민들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형의 사업인지 아닌지, 사업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 중에 가장 본 위원이 탐탁지 않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만드는 것, 그것은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스스로 할 때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사업을 유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원센터를 각 단체별로 만들기 시작하면 의원들 스스로도 각자 경쟁적으로 다 이제 조례 개정에 들어갈 겁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윤창근의원  우려하시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마을만들기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고요. 실제로 마을만들기사업이 되면 시가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100%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을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 지원 경기도의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자부담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0%부터 8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원센터는 어쨌든 최소 인원에 의해서 전문가들로 1년에서 3억에서 5억 사이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지원센터가 없이 행정관청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 주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을만들기 개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문제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정말 동네를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가는데 훨씬 더 효과가 크다면 그것은 예산 대비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5억을 쓰는데 1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마을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손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동창회를 만들어도 만들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가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온 과정을 보시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윤창근 의원께서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정종삼  일단 중복되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여기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박종철위원  회의 진행 이렇게 끝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뭐예요! 바지저고립니까! 의사진행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중복된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12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정산” 이 이야기는 바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단체든 우리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예산 나가는 단체들 예산 깎아서 집행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윤창근의원  위원님, 지금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가 100% 대주는 그런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분명히 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정산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개념이지 시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12조나 13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이재호위원  나 발언 안 할게요.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을 보면 2쪽에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든 사람과 이 조례안을 다루어서 통과시키거나 부결시켜야 될 우리 위원들 생각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는 계속 부정적 견해 우려로 지금 거의 시간을 독차지하시다시피 반대 발언을 하고 계시고,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계속 그것의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뭔가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위원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이런 것이 난 참 듣기가 거북한데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든 사람이 예를 들면 어린이가 어느 색연필을 들고 어느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아이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느냐고 다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목적이 A라고 하는 성질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너는 왜 B를 그리고 있느냐고 계속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과 다를 바 없게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뭔가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바르게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또 이 조례를 바르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려하는 쪽에서는 우려하니까 계속 우려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예단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취지가 굉장히 좋다 목적이 좋다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 논리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데 계속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면 이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대일로 붙어서 싸우든가 말든가 우리는 다 자리 뜨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뭔가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을 만들겠다면 긍정적으로 봐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모든 것을 목적은 좋다 취지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내용에 가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 그런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죠. 그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면 나머지 듣고 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은.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지혜롭고 명쾌하게 사람 피곤하지 않고 짜증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위원장 하기가 힘들어요. 발언을 제재하면 제재한다고 뭐라 하고 또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면 충분히 드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어쨌든 가능하면 중복발언들을 좀 삼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의들만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조례에,
정기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정기영위원  상위법에 의한 근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상위법 근거가 있죠.
정기영위원  그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단체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바르게 등등에서 필요하면 지원센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통장은 동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바르게는 성남시의 바르게를 통해서 바르기를 육성시키고 자총도 자총본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자총도 활발하게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국가적으로도 경기도에서도 이에 따른 공모를 하고 성남시에서도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미비하지만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그 마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원센터를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5억 예산의 대부분이. 그중에 물론 우려하시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잡혀 있을지는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있지만 국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성남시에서도 일정 부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출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고 또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봤더니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정용 공구 및 기구대여 서비스’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죠. 가정에 못 하나 박기 위해서도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공구를 대여 해다가 못을 박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가정에 필요한 대여하는 서비스들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복기증창구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대부분 택배를 통해서 구매하면 오게 되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관리해 주는데, 단독주택지는 택배가 와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네관리사무소, 단독주택지관리사무소사업 아니면 거기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체를 지금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체가 기존에 있는 유관단체가 아닌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황폐해가는 이 동네를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마을만들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광주에 문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성남시하고 똑같아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가 공존하는 지역인데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거기는 동네 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앙에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단독주택지에 문패 달기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아파트의 담장을 없애고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실개천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의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무원들이 진행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과 윤창근 의원님 두 분 토론하는 것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네요.
  지난번에 전체 예산이 얼마 통과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3500만 원 통과됐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장대훈위원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장미현대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 마을신문만들기 200을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미 자체적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데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사업하는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문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야탑동 어르신 식사섬기기는 어떤 분들한테 식사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요, 말 그대로 어르신 식사섬기기 사업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유사한 행사를 성남시 관내 48개 동에서 다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다는 아닙니다. 여기 평가를 하는데 위에서 보시면,
장대훈위원  그럼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100점 만점에 주민참여도 40,
장대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겠다고 각 단체나 동에서 요구했을 때, 지금 야탑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거절할 명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우리 권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장대훈위원  그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것은 야탑미래연합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특정단체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성남시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동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지원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번부터 14번까지 쭉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원래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의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억지로 꿰맞추는 식으로 지원한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이게,
장대훈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도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3500만 원을 일단 승인했으니까 이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의 경과를 보고, 어차피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되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평가결과를 보고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각 단체나 지역에 지원하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대충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3명에서 5명 정도.
장대훈위원  그러면 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장대훈위원  업무는 똑같지 않지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업무는 다릅니다.
장대훈위원  기능이나 역할은 유사한 지원하는 센터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장대훈위원  그래서 5억 정도 소요되고 인원도 그 정도 근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우리시가 먼저 출발한 데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3500을 지원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금년 1년 운영경과를 보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상당히 반대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지켜보면서 우리 정종삼 위원장께서 적당한 선에서 토론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한 것처럼 보류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간의 경과를 보고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이재호위원  지금 동의하느냐고 물었으니까.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예산 나간 것을 지적을 했고 그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된다 평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례 내용 중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제가 조례안 내용 중의 일부분을 지적해서 반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강한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했다가 못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복마을팀이 지금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만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복마을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 관리하고 행복마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복마을팀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통반장을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다 관리합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관리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복마을팀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가장 주 업무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이 여기저기에서 행복마을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강한구위원  윤창근 의원님, 저번에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었죠?
윤창근의원  예,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부결의 이유가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다 이해가 가나 한 소속당의 의원들만 전부 서명을 받아왔고, 그렇죠?
윤창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행복마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쪽이 사실 본시가지 쪽인데 본시가지 쪽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윤창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윤창근의원  답변드리면 우선 행복마을,
강한구위원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세요.
윤창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동의 중심 의원들께 설명드리고 서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나 장대훈 전 의장님이나 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은 한다고 일단 보는데, 다만 디테일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봤을 때나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는 건데, 하지만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요?
윤창근의원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원센터,
강한구위원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 동네를 내 고장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구나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자율로 보이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연구보고하고 일꾼 발굴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자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윤창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원센터가 없으면 사실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지원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잘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떤 루트로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해 와야 되고 또 주민들과 어떤 토론의 과정을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법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보조를 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그런 분분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관 주도 또 관의 영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순수한 마을만들기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는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단련된 전문가들이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한구위원  결국은 지금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하라고 행복마을팀을 만든 것 아니에요?
윤창근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행복마을팀이 팀원까지 해서 세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복마을팀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법 이런 것을 충분한 교육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교육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원센터 만들어버리면 행복마을팀은 할 일이 없네요? 지원센터를 보좌하는 부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윤창근의원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윤창근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은 계속 인사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된 공직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복마을팀에서 10년 20년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 바뀌게 되면 또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팀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인사는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인사를 해서 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한테 충분하게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자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와도. 안 그러면 모든 팀에 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돼요. 모든 사업을 지원센터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창근의원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마을만들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업무야 할 수 있겠죠.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과 취지가 좋다면 이런 조례를 뒷받침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장대훈 전 의장께서 제안한 게 있어요. 35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예산을 쓰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대표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장대훈 전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공모사업 평가결과표를 지금 보면서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와 좀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설정되고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이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극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될 때까지 보류를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아까 장대훈 전 의장께서 사실은 제안하면서 직접 대표 발의한 윤창근 의원한테 묻지 않고 이재호 위원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지금 선정결과 있지요? 과장님, 야탑미래연합이 도대체 뭔데, 어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200만 원 나간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어제 한 것은 직무교육하고 워크숍이죠. 그것도 반 삭감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모를 뻔 했는데 야탑미래연합 이거 여기저기에 많이……
  저는 물을 것 다 물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선정된 14개의 사업이 종료가 12월까지 다 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사업은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전체가 끝나려면 12월 정도 되어야 평가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리 전에 저 신상발언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장 또 열심히 발언하신 이재호 위원 또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 모두에게 저 ‘상당히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갑론을박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자기 의사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반복되는 그것에 있어서 제가 무척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직 민주적으로 토론하는데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좀 불미스럽게 발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픈 점이 있었다면 또 언짢은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고 그대로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이 조례를 가지고 저렇게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시간을 끌고 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는 과정이 좀 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는 게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평가결과와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이 그렇게 하나냐, 나는 별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의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행복만들기 조직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성남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지역 토호세력이고, 주민자치가 아니라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마을만들기 이것은 정말 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반겨했고 이것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그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이 현실인 만큼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제 발언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면 아름답지 못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저도,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철 위원님, 본 의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례를 제출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되는 예산서를 가상해서 뒤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해당없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는 뜻의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수반되는 예산 사항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가 되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정리하면서요, 과장님, 이번 공모사업 평가결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세요?
  정말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인가 아닌가를 평가하셔서 그 예산에 맞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의 내용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줄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어르신 식사 섬기기, 이것 벌써 여러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이런 데에 포함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뭘 잘못한 건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성남시에요. 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조례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세팅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한심한 예산 지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요 제목이 좀 그런데,
○위원장 정종삼  제 질문 아직 덜 끝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인드를 제대로 가져야 되지만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가가 거기에 배치되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동네가 바뀌고 시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공무원의 머리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토론은 아까 종결하는 것으로 했고요.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의견조율)
○위원장 정종삼  보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종철위원  나는 보류의견에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의견을 물어야 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러면,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보류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위원장 정종삼  예.
윤창근의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대훈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사업이 집행부가 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제가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준비를 더 하면 할수록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지금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 보니까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런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찬성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보류를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유사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예산 지원의 적정성, 지원센터 설치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열세 분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집행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상위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아까 전문위원이 몇 개 사항 지적한 것 외에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에도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통일교육은 그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창순의원  통일교육의 주체를 우리들은 흔히 국가에서 그것도 지정된 통일부에서 담당해서 국가사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세워서 하고 있지만 효율성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도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일교육에 관한 한 주체가 어디라고 딱 들어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박창순의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발의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가지고 1항에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박창순의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지역통일교육센터에 관해서 지정권이 통일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박창순의원  예.
이재호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장관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통일교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통일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센터 지정하는 권한도 통일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교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해가지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방향 그다음에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들어가서 12조 내용에도 역시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순의원  지금 법령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주체가 어느 곳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냐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통일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할 때도 통일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라든지 방향까지 설정하는 것이 이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을 하는 주체는 통일부인데 통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통일부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부에서 설치한 통일교육지원센터만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법령에 의하면.  
박창순위원  법령의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령에 보면 통일교육지원센터만을 설치해서 그것을 지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16개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법의 보편타당성원칙에 의해서 통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하고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16군데 나머지는 전부 설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이런 통일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또 법령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이죠.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순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호위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관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지역에 있든 국가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그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의원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법령에 따라서 통일교육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그 여섯 군데가 꼭 통일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벌써 이 법들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서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상위법 따져보지 않고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근거로 제시된 상위법 통일교육지원법을 보면 있는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법에 보면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통일교육지원센터 지정하는 것도 통일부장관한테 지정권한이 있다고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창순의원  통일교육지원센터를 하자고 한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순의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단계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들을 보고 또 업무의 추진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 검토가 이미 끝나고 해석상의 문제들은 벌써 끝났다고 보는데요, 단 우리시에서 현재 통일교육에 관해서 현 우리나라 정세하고 여와 야를 떠나서 통일교육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토의를 하고 또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통일 정세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관련된 통일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참여도가 부족한 원인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늦기 전에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통일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막혀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늦었지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계속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겁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셨다고 했는데 그 체계로 보면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담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 12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장이 다음 각 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역할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박창순의원  상이하다고요?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발의한 내용에는 통일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쟁점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그 내용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통일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재호위원  쟁점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게 그게 아닌데 곡해해서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두 번째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법령 보면 제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시간을 줄이고 쟁점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지원센터를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쟁한 것 아닙니다.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하셨어요.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창순의원  여기 관계법령 6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라고 하면 “지역 내” 성남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라고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그러니까 금전적 “행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문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법령하고,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하는 것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창순의원  그럼 행정적 지원은요?
이재호위원  행정적 지원도 거기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만 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방향,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12조에도 역시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가 그것 지적했지 다른 것 지적했습니까?
박창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단독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행정적 범위의 이 말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 재정적·행정적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에 관련한 교재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국가사무라는 얘기죠.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박창순의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통일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중요하고 국가 정책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한테 이 지정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예산 지원하지 말라, 행정 지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창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이 말이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보면 포괄적 범위 내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 위배가 되어 있다면 경기도 조례, 구로구, 광주 조례 이런 것들이,
이재호위원  타 시군의 여부는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박창순의원  벌써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 조례의 효력이 없었어야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발의한 조례의 몇 조 몇 항이 상위법 어디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지금처럼 서로 주고받아서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조까지 명시하고 제4조 2항 1호 4호 12조 3 그렇게 지금 근거가 되는 법령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물었고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국가법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가 돼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해 주셨으니까,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닙니다. 일단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영  제가 검토한 사항은 통일지원법 제6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국가의 책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발의하신 본뜻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4조 2항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 양성면에서는 국가의 책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실무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교육원에서 표준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된 것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얘기는 시장, 시군구에서도 책무를 지울 수가 있다, 전화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지원법에 의한 법 저촉 여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세운 통일정책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는 그런 사업을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국가가 다 못 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원을 해서 그런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교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통일교육을 그러면 누구든지 막 자기 이론 가지고 떠들 수 있는 겁니까?
  이야기를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요?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에 대한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의원  제3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문이 제7조에 보시면 ‘통일교육의 반영’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그 조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 그러니까 제3조 2의 1항에 보시면 내용이 뭐냐하면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를 보완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바는 지금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통일교육법 7조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꽤 오래갑니다.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거나 교재를 개발해서 선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교육만큼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목표 또 교육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상위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문제죠?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가지고 얘기합시다. 다른 것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보면 지금 구로구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박창순의원  현재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로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통일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2010년 후반기부터 2011년 사이에 다섯 군데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231개 시군구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섯 군데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지금 빠르게 우리 성남시에 도입하자 그랬는데, 성남시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위탁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이라든지 단체에 안보관광, 통일교육 이렇게 충분히 시킬 수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심도 있고 활기차게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인데 아직 우리 성남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가 현재 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미진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제도상 안 되고 또 231개 시군구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다섯 군데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논하지 않으면서 조례부터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선정하자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해서 아직은 우리 성남시에 도입하기는 조금 빠르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아주 안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는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논의해서 평통이 교육을 좀 더 교육을 활성화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성남에서 통일교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정부분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양성도 하고 학교라든지 등등에 교육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물론 어느 단체가 된다면 지원센터가 지금 성남에는 없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또 외부 쪽에서는 통일문화연구원 쪽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지금 조례에서는 정해지지 않지만 어느 기관이든 양성해서 우리 시민들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양성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그렇게 못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창순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본 조례를 시행하고 안 하고는 지금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고 또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단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작년 예산이 사천 얼마인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 중의 극히 일부가 학교에 통일 관련해서 퀴즈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평통 자체 운영 또 땅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반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갔던 예산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평통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평통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한 헌법기관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분명히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일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만한 과제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 그다음에 시민들께 문화적 통일교육 경험을 보급하기에 지자체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제 소신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연구했고 또 제가 다니는 관련 연구단체 또 이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군데가 동시에 이번에 발의가 될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오히려 빠르지 않다. 늦었지만 가능하면 우리시에서도 시행해야 된다. 단 시장이 할 역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거든요, 지자체고. 그래서 그런 문구 정도 수정한다면 모르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소신에 따라서 정해 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통일교육원의 사무관께서 여기저기에서 물어와서 지금 표준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전문위원 김진영  제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표준조례안 나오는 것 보고,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한다, 시장이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도중에 우리 평통에 한 사천만 원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육예산도 따로 지원해서 교육에 대한 결과라든지 성과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채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시기는 이번에 한 세 군데가 여기저기에서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통일교육원 쪽에서 얘기하는 표준조례안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한번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집행부 의견 한번,
○위원장 정종삼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통일교육지원법이 2010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표준안이 내려와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비용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조례로 해서 당장에 무슨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문구를 좀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았으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왜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위원장 정종삼  토론은 일단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로 조례 내용이 중첩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과 우리시에 도입은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통일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차후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창순,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