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을 경청하신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석인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윤학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갔어요?
○위원장 정종삼  회의가 위원님들 다 오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30분 1시간 이렇게 늦어져서 회의정족수만 되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도 우리 셋이……(웃음)
○위원장 정종삼  세 분이서 하셔도 됩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사실은 우리 권락용 위원이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권락용 위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홍보비에 대해서 기준을 다 정해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나갑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특히 권락용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최대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론사가 111개에 출입기자가 125명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출입기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125명인데 등록 안 하고도 출입하시는 분이 54개사 됩니다. 총 토털 성남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180여 명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보관은 우리 기자들 다 아세요?
○공보관 윤학상  솔직히 이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얼굴은 다 알고 거의 다 아는 편입니다.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하루에 몇 번씩 출입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출입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출입하시는 분 해서 다양하십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언론사하고 출입기자들이 우리 성남시의 시정이라든가 또 시의회에 대한 업무라든지 홍보나 기사를 제대로 내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비도 지급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일부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25명의 기자들이 들락거리면 공보관실 일 못 하겠네요.
○공보관 윤학상  사실 저는 일하다 보면 언론인들이 계속 오시면 또 응대 안 할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차담하고 대화하고 그런 일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자분들하고 차 마시는 게 우리 공보관 일이시구만.
○공보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죠.
강한구위원  6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게 우리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8억 3000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파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예산이 삭감됐죠?
○공보관 윤학상  예,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SBS인가 어디하고 홍보를 하려다가 그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죠?
○공보관 윤학상  지난해에는 공중파 예산이 2억 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 원이 삭감돼서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지금 111개 홍보매체가 여기를 출입하고 있고 125명에다 등록이 안 된 기자들까지 하면 180여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 많은 눈과 귀가 우리 성남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중파라든가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 할 이유는 없다,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하려고 그랬죠. 사실,
강한구위원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제는 ‘성남’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알아주고,
○공보관 윤학상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워낙 지금 우리가 이슈가 많고 빅 이벤트가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공보관 윤학상  사실 우리시가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또 서울에 근접하다 보니까 중앙 언론매체들도 늘 관심을 갖고 방송 3사 지국이 다 여기에 있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성남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고,
○공보관 윤학상  그 말씀은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광고예산이 8억 3900인데 수원시는 24억 2000만 원입니다. 수원시의 34%밖에 안 됩니다. 용인시는 12억 9000입니다. 용인시의 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도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못 하다 보니까 방송매체들이 우리시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시민의 품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알차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고 결국 언론사가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데는 이십몇억 십몇억 하는데 우리는 홍보비가 적어서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불만을 갖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저희 책무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다른 시의 수준에,
강한구위원  다른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1원도 세우지 못 하는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1원도 세우지 말아야죠.
○공보관 윤학상  우리시의 규모가 있고 그런데,
강한구위원  전국 230여 개 시군구에서 홍보비를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동으로 홍보가 된다니까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하시면,
○공보관 윤학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언론이 우리 성남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민선 5기부터 6기 우리 성남에 대해서 뉴스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점 못 하는 점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예산, 홍보 질적인 것을 챙겨야지 양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도 있었고 유근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일부 언론사의 편중 광고는 이제 지양하고 홍보 효과성을 감안해서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배정하라는 말씀 있으셨고, 발로 뛰는 현장 취재활동 같은 것, 지역주민 지역인터넷 언론사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과 홍보 효과성을 감안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점수표나 이런 것에서 발로 뛰는 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점이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을 100% 다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지는 발로 뛰는 가점을 10%를 더 줬고, 지역 인터넷신문은 발로 뛰는 자체 생산기사 건수를 15% 주던 것을 저희는 20%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30%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발로 뛰는 자체 생산기사 건수를 3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전체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가 가게끔,
○공보관 윤학상  인센티브를 15% 하던 것을 30%로 했으니까 파격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는 그때 20%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릴 때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30%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께 좀 더 인센티브가 가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 승격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 승격 40주년인데 우리 성남시가 태동의 역사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 폭동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 승격 40주년 기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축소될 수도 있고 현재 보면 하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치부라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처음에 왜 그렇게 됐으며, 그게 왜 그렇게 돼서 우리 성남시가 시로 승격됐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면이 치부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들어가야 우리시를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도시 계획적으로도 우리 성남시에 그대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기관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굉장히 달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손에 꼽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에 치중하는 나머지 처음에 태동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더 챙겨달라는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책홍보에서 종합편성채널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윤학상  종합편성채널은 저희가 사실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종합편성 4개 채널 중에 MBN은 출입기자가 한 분 계셔서 우리 성남시에 일어나는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시는데, JTBC, 채널A, TV조선은 출입기자가 없다 보니까 취재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제 생각에도 성남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KBS MBC SBS 같은 큰 대형매체는 봤는데,
○공보관 윤학상  거기는 지국이 성남시에 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나머지 MBN이나 JTBC, 채널A, TV조선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본 기억이 없어서,
○공보관 윤학상  MBN은 자주 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MBN만 우리 성남시에 관심이 있어서 기자분들이 출입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공보관 윤학상  종편이 2011년 12월에 4개사 채널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을 지방 지역 곳곳에 배치할 여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내부적으로 역량이 아직까지는,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종종 오시기도 하는데 자주 못 오신다는 뜻입니다.
권락용위원  종종 온다는 게 어떨 때 옵니까?
○공보관 윤학상  성남에 뉴스거리가 생기고 할 때는 서울 본사에서들 오십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책홍보예산이 예년보다 2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이 그렇게 정리된 거죠?
○공보관 윤학상  심의 과정에서,
이재호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 그것이 아닌 부분이 더 커요, 효과가. 즉 얘기하면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내보내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는 일방통행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죠.
이재호위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보도자료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공보관 윤학상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책홍보라든지 시정홍보에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는 홍보사업은 적절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일방적인 홍보로 나갈 거냐 정말 제대로 된 시정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행정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언론에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 일방통행으로 언론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가 되는 게 보면 보도자료를 통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광고 중에서도 정기광고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수시광고라고 해서 시정 시책홍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시에 한다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시광고도 보면 일방적인 홍보 차원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만 들어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세워진 8억 3900만 원보다도 더 많게 두 배 세 배 하면 홍보가 더 잘 될 거다 하는 인식 가지고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SNS 시민소통관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느끼신 부분 없어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지난 8월 1일부터 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 보유자가 우리나라에 34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2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행정이다 보니까 우선은 서울시나 수원시, 부천시, 당진시 같은 데도 우리시에 와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SNS 민원처리지침을 3월 중에는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135명을 저희가 각 실과소에 한 명씩 둬서 하거든요. 한 과에 한 명씩 둔 거죠. 아직은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은 잘 활용을 못 하는데요, 시민소통관들이 하는데 이것을 실시간 민원처리하고 홍보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만 문제점이라면 직원들이 SNS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아직은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부서에 한 사람씩 소통관인가요?
○공보관 윤학상  예, 135개 부서입니다.
이재호위원  135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린다고 하면 항상 스마트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저희가 교육시킬 때 또 너무 근무시간에 많이 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루에 두 번만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하루에 두 번 본다면 무슨 실시간입니까? 실시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뜨는 것을 그때그때 보고 대응하고 응대하고 처리하는 것이지.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소통관들은 하루에 두 번 보지만 우리 공보관실의 담당 직원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이 뜨면 바로 알려주죠.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께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서 자꾸 옹호하려고 하는 쪽에서 발언하시면 안 돼요.
○공보관 윤학상  예, 부정적인 면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준예산 사태 관련해서도 SNS 통해가지고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떠돌았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우리 소통관들은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저희는 시민소통관들만 관리하는데 시민소통관이 아닌 공무원들도 요새는 거의 다 SNS를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사적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수단으로 실시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실시간이라는 것을 지키려면. 꺼내놓고 계속 응대하고 들여다보고……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또 SNS 운영하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하는 것, 블로그 기자단 22명을 지금 선발한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물두 분을 운영하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해요?
○공보관 윤학상  꼭 월 10만 원은 아닌데 10만 원까지입니다. 하나도 지급 안 하시는 분도 한 두어 분 계시고 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건 정도씩 한 5만 원씩 하시는 분도 있고 맥시멈이 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부족예산을 여기에다 언급해서, 부족합니까? 5만 원 지급하던 것 10만 원 지급하면 부족할 수 있겠지요.
○공보관 윤학상  활동을,
이재호위원  제가 결론지을게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서 또 부족하다고 추경에 증액 요구한다고 올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지적이 되고 논의되고 감안해서 확정된 예산이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들어서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아시겠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종합홍보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제때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시설장비가 종합홍보관이 개관한지 한 4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가끔씩 고장 나는 것도 있고 해서 고장 날 때 신속하게 수정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놓고 있고 또 업데이트를 수시로 변환을 시켜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일부 확보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관이 9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9개 중에 나의 손길로 게임존을 업데이트하려는 비용을 한 3000만 원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영상물 홍보물 개편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새로 제작하려고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았고, 메이드 인 성남 제품이라고 그것도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협조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고 또 공감전시실도 시설 정비하려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돼서 과거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홍보관 안에 다양한 부스들이 존재하죠. 그 홍보부스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부스는 이용도가 높은데 외면되는 부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선 방문객 데이터는 조사해 놓은 게 있고 공감이라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냥 묶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로 구분해서 데이터는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럼에도 홍보관의 시민에게 주목받지 못 하는 홍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공보관 윤학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찾으셔야 되고.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일부 홍보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흥미도 가지고 내용도 접속하는데 일부 시설은 그냥 지나쳐요.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홍보가 됩니까? 아니죠?
○공보관 윤학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언론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홍보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김옥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중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감사팀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2011년도 2012년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저희가 2010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시를 감사원에서 내방감사해서 수시로 한 것이 42회에 걸쳐서 있는데 아직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자료 되는 대로,
권락용위원  사실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료 보고 난 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시는데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그다음에 공사현장 클린감사, 이것은 지금 실제로 현장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사하시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당초의 설계대로 하면서 또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감사활동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활동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중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별안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재호위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라든지 공사현장 클린감사제 이런 것은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늘 있죠?
○감사관 정중완  예,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중복되는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공사 발주 과정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항상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거나 그런 부분은 이런 유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계약심사도 하고 또한 계약 관계가 부서에 대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 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관련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업무에요.
○감사관 정중완  일상적인 업무로 봐가지고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형공사장의 현장감사라든지 공사현장 클린감사제 이런 게 타이틀만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더 예의 주시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도 없어요.
  일상업무는 업무보고 내용에 빠집니까?
○감사관 정중완  전체적인 감사활동을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만 내년도 감사계획에 보고를 드렸고 일반적인 것 여태까지 계속해서 수년간 해온 업무는 여기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재호위원  그런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해 왔던 것에 대한 실적이나 사례가 자료로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도별로 기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25개의 기관을 하는데 작년도,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상적인 업무, 바꾸어 얘기하면 기본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 외에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보완적인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반드시 그 기본 감사업무와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중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주요기능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재호위원  그 관련된 사례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감사관 정중완  하여튼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지금 볼 수 있죠?
○감사관 정중완  별안간 그렇게 준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사례하고 건수하고 세부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하죠?
○감사관 정중완  그럼요.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청정성남TF팀 구성한 거요. 지금 여기에는 6명의 인원으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내용은 청렴정책을 개발했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그런 청렴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 확산한다, 그다음에 그런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반영입니까?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까? 반영했어요?
○감사관 정중완  당연히 청렴정책에 반영했죠.
이재호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무서비스 종합관리, 민원사무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로 통지가 즉시 가고 해당 부서의 회신이나 답변이나 또 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감사관 정중완  예,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뿐더러 저희 감사관실에 시 일반 민원부서에서 해결 안 된 고질민원이 접수됩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모니터링하고 그 외의 것은 안 된 것을 또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감사를 해서 내 마음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을 민원이 최종적으로 접수되는 것까지 다 저희가 수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사전 상담하고 설명제를 운영했다고 했고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해서 관계자 합동토론회를 연 두 번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중완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A라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합동토론을 해서 어떤 때는 민원인까지 같이 오시라고 해서 관계부서하고 제가 주관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그러면 불가 반려 민원 사전상담하고 설명제를 운영했다고 해서 총 건수가 188건, 불가 66건, 반려 122건 이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수하고 내용하고 처리결과하고 고질 반복 민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88건 그러면 많지 않죠?
○감사관 정중완  많아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저도 그 자료도 궁금하니까 보고 나서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시간이 걸리는데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도별로 찾아서 해야 되고,  
이재호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회기 내에 가급적이면 25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및 감사현황인데 한 건당 두세 페이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열 페이지 넘나요?
○감사관 정중완  이것은 바로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게 내방감사해서, 그러니까 취약분야라고 해서 그 범위가 대개는 감사원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취약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고 두 건은 지금 가져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원본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가공해서 가져온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원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자료 온 건가요?
○위원장 정종삼  자료 가져오셨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컨설팅 감사는 누가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지만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과 시민감사관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바탕을 두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하고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상호 파트너십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압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감기관이 원하는 또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데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게 뜻이잖아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이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일반 본청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 산하기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이나 특히 산업진흥재단이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쪽의 컨설팅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의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문화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열여덟 분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인도 저희가 영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민감사관이 아까 열여덟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년의 사례로 보면 시민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감사실에서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럴 때는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임명해 놓았는데 문화재단이나 산하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감사관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임명하실 때는 그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야 실제적인 시민감사관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또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하나는 어차피 우리시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한 사항은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감사관 정중완  어떤 주의?
권락용위원  감사원의 주의요구,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재)성남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문화재단에 대해서 채용공고 및 부정적하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당연히 제가 그때그때 진행할 때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너무 안 와서, 이거 사실 복사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셨던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숨기거나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늦게 주는 게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 사실 지적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지만 이 내용은 가공할 것도 없고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관 정중완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고 저희가 다 공개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자료를 대충 보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늦게늦게 주시다 보니까 저도 제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내려왔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채용하면서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화예술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만 자격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형식적인 서류전형만 실시한 후 면접시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에 대해 주의사항을 받고 나서 어떤 조치나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시 감사든 중앙의 감사든 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앞으로 재차 그 방법을 택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왔는데 다음에 우리가 2년 뒤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이런 감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감사원에서 알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해야 될 내용 아니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감사를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소문에 의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외부로 뭔가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감사관실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전부 외부의 감사원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제가 감사관으로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감사에 지적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결코 허술하게 했다거나 봐줬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백히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틀려가지고 지금 당장 되돌려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적어도 주의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면은 보완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정책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물론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은 했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도 인사에 관해서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십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 특별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 감사에 중점적으로 문화재단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단 감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행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보고 그게 제대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이제부터는 그런 절차상의 이행이라든지 누락되거나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관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관 정중완  믿어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제가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 어떡하겠어요. 다만 주의를 받았다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수반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팀장님께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정중완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했어요. 표적수사라고 하긴 뭐한데 잘못됐다고 해서 막상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저희가 인센티브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외에 감사원장 또 경기도지사, 장관 표창을 상신해서 그 부서나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몇 명 정도였나요?
○감사관 정중완  감사기관에 따라서 우선 두 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 20여 명이 되겠고 그 외에 상급기관에 된 것이 한 5,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20명 이렇게 정해 놓고 뽑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막상 감사를 해 보니까 잘해서,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대략 한 해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감사관 정중완  한 25명 정도 그렇게……
권락용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관 정중완  아무래도 감사를 해서 잘 했다고 표창을 줄 경우에 전체적으로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감사의 표창을 탔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지 물질적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하나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서 그 조직에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책을 보면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기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기업을 처음에는 이 기업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없애려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세금도 잘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업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그 기업이 성장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진짜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는 최소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당근을 통해서 동기 부여를 통해서 꼭 좀 이룰 수 있게, 지금 한다고 했지만 있다면 좀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다른 대책도 적극적으로 찾아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든 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추천을 해서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나요?
○감사관 정중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정기감사 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2010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2011년도 연말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한 거네요. 2012년도에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에서 이런 유사 사례는 없었어요?
○감사관 정중완  시설관리공단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인사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본부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주의를 했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인사의 잘못된 것은 징계도 했고 또 거기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즉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징계가 대개 많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감사를 2010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하셨다는데 사실 감사 중에 인사 관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 신규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분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기감사가 아니라도 수시감사라든지 신규채용의 행위가 있을 때 사전이나 사후에 살펴봐야 되는 게 감사관실의 업무 아닌가요?
○감사관 정중완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투명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만일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안 아니냐고요? 신규채용입니다.
○감사관 정중완  물론 중요합니다.
이재호위원  신규채용이니까 관련해서는 정기감사라는 감사행정을 통해서가 아니고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지역의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회의만 열리면 그 관련기관에 대해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수없이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시정조치하거나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관 정중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합니다.  
이재호위원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상이 없었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사후약방문이라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감사원이나 외부에서 언론이나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감사관실에서 그 사안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신규채용 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한 경우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신규채용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시 감사체제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감사관 정중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정중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하면 저희가 이 분야만 말고 항시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관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당 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정중완  물론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가 잠깐 늦게 와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에 적정하지 않은 사람을 명예퇴직수당을 주도록 협조했다, 이게 중징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켰다, 그것도 퇴직수당을 주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7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변상받도록 하고 우리 개방형 감사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바로잡아야 될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거네요. 부정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행정상 절차를 잘못됐다 해가지고 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죠.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통보한 것을 감사원의 통보를 묵살하고 자체적으로 수습을 해 버린 거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사관 정중완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작년 12월에 징계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한 것이 아니죠?
○감사관 정중완  예, 자체적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부지정 징계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가능하고 퇴직수당을 줘도 된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한구위원  감사원에서 그런 통보를 받으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 이것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명퇴시킨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명퇴시켰는데 그 처분 요구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다른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7500만 원 정도는 부당하게 지출된 돈인데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일해요? 왜 주고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주기 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감사관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감사실의 주어진 업무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중완  물론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감사원에서 성남시가 이런 것으로 감사를 받고 여기에 지적당하고 또 우리 감사관이 징계를 당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정중완  법리해석을 확대해서 했는데, 제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그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어떤,
강한구위원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라한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이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 감사관실의 기능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장의 하부기관으로 돼버리고, 예산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것을 공무원이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하면, 이런 공무원이 우리 성남시에 열댓 명 있으면 우리 성남시 망해요, 사업하는 데서.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강한구위원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시스템에 따르고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물론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이 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손해를 끼쳤는데도 뻣뻣하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중징계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켜놓고.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강한구위원  이것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시장님이 명퇴 처리하세요, 퇴직수당도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 보고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결정권자가 이래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에 따르면 이것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일하는 방법이고 일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그럼 그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그것을 잘못한 겁니다. 절차 이행을 빠뜨린 거죠.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건이 두 건이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같이 근무했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 동지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정도라면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시장님한테도 아마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고, 시장님이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지 말고 그냥 돈 줘서 명퇴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결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이 부시장실의 직속기관이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명퇴수당이 지급되고 명퇴 신청한 것을 그대로 사인했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지금 부시장님 오시기 전이고 바로 또 나가셨으니까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이 그만두고 중간에 부시장 공백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시장 오기 전입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 전에 이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전 부시장님 명퇴하시는 것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돈 받아 나간 겁니까?
○감사관 정중완  절차상으로는 결재라인이 있어서,
강한구위원  결국은 시장께서 마지막 최종 승인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정중완  예, 결재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나는 할 것 다 했고 내 소신이 그랬으니까 내 뜻대로 했으니까 이제 중징계할 테면 하고 그것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구위원  감사관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관 정중완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 공무원 비리 은폐한 게 있죠? ‘성남시에 바란다’에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업자들한테 접대 받고 뇌물수수, 폭행,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묵살하고 처분 안 한 것이 있죠?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정중완  모 직원이 토목직렬인데 그 직원이 술집에서 술을 자주 먹고 또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본인이 그랬고 그러는 과정 속에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아내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퇴직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죠?
○감사관 정중완  예, 경찰에 저도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죠?
○감사관 정중완  예.
강한구위원  결국은 감사실에 비리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오, 하면 감사실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감사실 자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제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싸면서 옆으로 빼돌리는, 그래서 결국은 수사당국에서 나서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일을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네요.
  감사실의 기능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에 감사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감사관 정중완  아까도 제가 서두에 감사관실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정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500여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기 전에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고 또 그것이 발견이 되고 제보가 되면 즉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즉시 처리를 함으로 해서 그 조직을 보다 건강하고 탄탄하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는 공무원을 감싸고돈다면 결국은 2500여 공무원이 언제나 나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일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게 되고 민원을 다루게 되고 수많은 유혹 속에 사실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봐주니까. 그래서 감사관 그 자체가 공무원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원칙과 법으로 딱 무장이 된 사람만이 감사관을 하고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공무원보다 못 하게 흐리멍텅하게 이런 것이 제보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결국은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감사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제보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쫓아가서 사정을 하고,
  감사실 왜 운영합니까? 왜 월급 받고 감사관 하고 계세요? 감사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벌써 두 건 아닙니까!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실의 사명이 도대체 뭐예요! 비리 부패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감싸주고 이게 감사실의 기능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보고하고 거기에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에게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든지 시의 인사조직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도대체 뭡니까?
○감사관 정중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강한구위원  무슨 타산지석이에요! 내일모레 중징계 받아서 그만둬야 될,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은폐, 그리고 창피하게 경찰 수사의 힘을 빌려야 되고, 창피하게 감사원의 힘을 빌려야 되고 감사원에서 이게 잘못했으니까 중징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뭘 잘합니까! 잘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감사관 정중완  제가 잘하겠다는 것보다도 후에 저희 직원들이나 또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잘하게끔 그런 것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조직의 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조직의 장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져요.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관실이 아니고 감싸기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뭘 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칼같이 징계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비위 사실을 감추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제보된 비리·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싸버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리 부패자의 온상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감사실입니까!
  감사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각 사퇴하세요! 앉아계시지 말고!
○감사관 정중완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행만 하면.
강한구위원  절차 기간 동안 월급은 받아드셔야겠고?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책임의 한계가, 그냥 바로 그만둘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업무에서 빠져나가세요! 업무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한 분이에요!
○감사관 정중완  그러니까 그 절차만 되면,
강한구위원  밑에 직원들을 지금 지휘 통솔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출석요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안 되면 시장 출석요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감사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런 감사관이 지휘 통솔하는 이 감사실이 지금 여기에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보고받으면 뭐합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최소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는 저희들하고 그것을 보완 조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감싸기, 결국은 타 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창피함, 이거 성남시의 모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저한테 나무라시고요 제가,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휘의 문제고 우리 성남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관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정중완  다 아시고 보고하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나무라주세요.
강한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소귀에 경 읽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한테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감사관이 바뀌어도 현재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감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책임자에게 확실하게 묻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하시죠, 요구를 하셨으니까.
  다른 거 하고 하실 거예요?
강한구위원  약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이재호위원  부시장 출석요구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올라오면서 질의하는 거고 나는,
○위원장 정종삼  그게 아니고요, 출석요구를 했으면 위원회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결정은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정종삼  그게 잠깐, 위원회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이 감사관한테 질의가 있다니까 질의는 진행하고 출석 요구해서,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출석요구에 대해서 다 찬성하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아까 감사원 주의요구 건도 그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시감사든 아니면 정기감사든 감사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아까 감사원의 주의요구 건 같은 경우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시든 정기든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요구해온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재호위원  주의요구도 어디로 왔느냐, 우리 감사관실로 오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안이 원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정상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결재라인을 따라서 결재하고 이뤄지는 행위이죠?
○감사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설사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적발하지 못 했고 찾아내지 못 했다고 치더라도 담당부서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것이 우리 담당관께서 책임을 지시는 일이 되었는지요, 상황이?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담당부서가 이 사람이 그러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협조하고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줘도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담당부서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법령이나 행정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겠죠. 그런데 사전에 감사관실에 그 의견을 묻는 자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죠?
○감사관 정중완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는 협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재호위원  협조부서라고 하지만 더더군다나 상급기관에서 조치요구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감사관 정중완  그 결정을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은 조치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이러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귀책사유가 우리 감사관한테로 내려온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결국에는 그쪽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는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을 자체적으로 지기가 힘드니까 우리 감사관의 판단을 요구한 거죠.
○감사관 정중완  모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할 때는 저희한테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다른,
이재호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모든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에 대해서는요. 먼저 저희한테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감사관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정말 잘못하셨네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반하는 행정을 하셨으니까.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식적으로 공직생활도 오래하신 분이 상급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행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감사관 정중완  예, 제가 좀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리 본인의 소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을 반하는 행정은…… 글쎄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관 정중완  그 법리해석을 제가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법리해석은 감사원에서도 했겠지요. 상급기관에서도 법리해석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내린 거죠.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의 결과에 반하는 행정을 펼치신다는 게 공직생활 경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을 지시게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중완  예, 아무튼,
이재호위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다른 사안으로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이라든지 각 부서의 행정공무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감사결과 시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그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반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감사관 정중완  그래서 그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재호위원  판단을 단순히 잘못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해하시죠?
○감사관 정중완  예. 당연하십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확인하고 부시장님은 점심식사 후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이 된 게 판교특별회계 5400억을 일반회계로 잘못 전용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그것을 부시장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판단됐다고 해가지고 부지정 징계를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정종삼  그게 전용의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판교특별회계를 잘못 전용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갚아나가고 어떻게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시장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 정종삼  약간 답변이 모호하신 게 있어요.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지금 감사관님 답변을 보면 전용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없이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감사관 정중완  예, 대충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용은 가능한테 특별한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감사관 정중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관님이 책임을 묻지 않아서 일단 지금 정직을 요구한 거죠?
○감사관 정중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정직을 요구하게 되면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에 그 직에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월급도 감액이 되는 사안이 되죠?
○감사관 정중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됐을 때,
○감사관 정중완  그것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이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정직을 주든 감봉을 주든 그것은 거기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이행을 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시장님은 오시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 아직도…… 제가 부시장한테 질의하고 좀 따져야 될 일이 감사관 중징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송 모 부시장이 책임을 진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송 부시장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성남시에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서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나갔기 때문에 참 안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물어야 될 것은 공무원 비리를 우리 감사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제보자에게 가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기능을 하지 못한 정말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송 부시장이 내가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통보대로 우리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중징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이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우리 편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고 현금으로 받고 뇌물수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제보가 된 것을 우리 감사실 전체가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비리공무원을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는 척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 요구대로 명퇴를 시켜주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부시장 부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 조직이 감사관이 잘못 지휘 통솔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감사원에서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현재 부시장한테 반드시 물어서 감사실의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관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강한구위원  송 부시장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다.
○감사관 정중완  그 대신 잠깐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조사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한구위원  이따가 부시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감사관한테는 크게 들을 일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 사건도 알고 계시네.  
○감사관 정중완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알아야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리가 됐고 한 것을 그리고 감사실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감사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 계획을 내가 지금 감사관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관이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한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무슨 송 부시장이 어쩌고저쩌고, 송 부시장이야 솔직히 말해서 시장 지시 받고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책임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점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청취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업무청취를 2월 22일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 추경예산 심사 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특히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때는 부시장님이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오셔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출석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오전 중에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고 감사관실의 재정비를 위하여 감사관실의 직속상관인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4시 30분이 다 된 이 시간에도 부시장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권위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권위에요. 그런데 행정을 총괄하고 감사관실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지금 연락도 없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의 역량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유감을 표하고 22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부시장 출석 다시 한번 하게 해 주세요.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관실 업무청취 의사일정은 2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6시 28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8건, 자치행정과 6건, 예산법무과 6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정책과 7건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과별의 질의사항에 포함되는 건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박완정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성남시 부채 올해 내 전액 청산이 목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청산을 했다, 우리 시장께서도 트위터에 지금 빚 청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의 허구에 대해서 박완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의 빚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한 것이 5400억 또 기채 발행한 것이 얼마 그래서 칠천얼마에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갚았다는 것이 장부와 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그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아야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지불유예선언 당시에 비공식 부채 추가 발생된 것까지 말씀드리면 7280억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반 공식적인 부채사항은 예산서에도 전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비공식 부채로 해서 7285억 원으로 발표가 됐던 건데, 회계 간에 상환해야 될 비공식 부채가 지금 말씀하셨던 판교특별회계 전용해서 사용한 5400억 원하고 그 당시에 또 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1885억 원에서 전체 7285억이 전부 되는 사항이고, 그 비공식 부채 예산에 반영 못 했던 사항들이 청사의 부지잔금을 LH에 줘야 될 632억 원을 그 당시에 변제를 못 하고 예산에도 편성 못 했던 사항이 있고요, 또 추가 발견된 게 판교 구청사 부지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여금 520억 원을 지급 못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주거환경개선기금에서 380억 원하고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47억 원, 또 국도비 부담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 못 했던 게 290억 원 정도 되고 기타 연금부담금이나 기타 해서 16억 원 정도 전체 1885억 정도의 비공식 부채가 예산 편성에 아예 반영도 못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사용했던 5400억해서 7285억인데, 그동안에 정리를 했던 게 2010년도에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또 예산은 전부 편성돼 있던 것 삭감하고 등등해서 미편성됐던 법정의무금을 정리한 게 1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판교의 특별회계 자금을 상환한 게 전체 2839억 원인데 2010년도에 100억 원하고 2011년도에 1239억 원 또 2012년도에 1500억 원을 상환을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39억 원을 상환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2020억 원을 추가 상환할 건데, 그중에 150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각해준 거 승인해 주셔서 그게 매각돼서 자금이 확보될 경우 520억 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2020억 원을 상환하고 해서 총 전체 한 6224억 원 정도를 정리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여억 원 남는 것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연내에 가급적이면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것을 상환해서 종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우리 장부상하고 전부 다 일치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어느 장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구위원  회계장부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회계장부 예산서에 있는 사항들은 예산서 보면 세입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식 부채,
강한구위원  그것은 예산이고 결산은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결산서하고 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2839억을 상환했다 또 2010년에 1360억을 상환했다 이것이 지금 결산상에 나타나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우리가,
강한구위원  국장께서 숫자라든지 어려운 것은 옆에서 예산법무과장이 좀 도와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보충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특별회계 상환과 관련된 부채 정리 내용은 결산서에 채무 결산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부채를 비공식 부채로 관리해 오는 게 있고 공식적으로 결산서에 나오는 채무로 관리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공식 부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수치가 정리된 사항은 없는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트위터에 2011년도에 4204억 원을 갚았다 그리고 올해 2000억 갚으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국장이 얘기해준 숫자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4204억은 이미 다 정리가 된 부채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공식 부채 총액은 7285억입니다. 그중에서 4204억을 저희가 정리,
강한구위원  3년 만에 6200억 빚 청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6200억은 금년도 상환할 것까지 포함된 거죠.
강한구위원  포함했는데 시민들한테는 6200억 빚 청산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 예산에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상환한 것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상환한 것하고 상환할 예정하고는 다른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신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완정 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의 숫자, 박완정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파악했던 것을 5분발언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비공식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할 때 보고도 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결산심사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결산서상에 나오는 채무편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비공식 부채라는 것은 시장하고 국장하고 예산법무과장만 아는 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관리하는 비공식 부채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또 하나 웃기는 것이 최근 또 얼마의 빚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판교 구청사 부지 520억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9년까지 다 매각대금 완납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그 당시 2009년까지,
강한구위원  그것이 빚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입을 해서 매각대금을 지불해야 될 돈을 지금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표현상 비공식 부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될 돈이지 빚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될 것을 빚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야 될 물건을 계약을 해서 안 사고 계약 파기해서 버렸다면 그 510억이 어떻게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빚이 많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면 그것이 빚 청산이다, 일반 가게에서도 이렇게는 못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520억 원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이 돼서 LH에 저희가 줬어야 될 대금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것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어디에다 빚을 감춰놓았다가 발각됐다는 얘기에요. 범죄행위를 하다가 이제 시장께서 510억을 또 발견했구나, 단순히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겠다, 구입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최근 510억 또 추가 발견’ 지금 감춰놓은 부채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처음 취임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빚에 대한 결국 부채인데, 부채라는 것은 공식적인 부채에요. 기관이 비공식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시장께서 채근하고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에서 빌린 돈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몇천억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520억 원이 2010년도 지불유예선언 당시에는 아무튼 파악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견했다고 저희가 언급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땅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이 빚이에요? 시민들한테 그것을 빚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 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까지 520억 원이 다 예산에 편성이 돼서 완납했어야 될 사항인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태껏 해결이 안 돼 왔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따질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보고 실제로 부채 또 구입해야 될,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을 구별하셔서 그리고 부채는 어떻게 상환이 되고 판교특별회계는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셨지만 자료로 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판교의 대지 같이 계약을 해 놓고 또 지금 이것을 부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스타트했는데 몇십억짜리 공사다 또 복지관을 짓는다 했는데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것을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결국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0억이면 5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빚으로 봐버렸단 얘기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지대금 잔금은,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 다루고, 예산의 쓰임새를 추적하고 또 결산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의원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런 숫자놀음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다른 시도로 나가면 성남시 망신입니다. 그러면 즉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기 전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일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18일 저녁이든 19일 아침에 대변인을 통해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부채 올해 내 전액 청산이 목표다, 성남시가 재도약을 한다, 7280억 부채 정리를 했다,’ 이런 것은 떠들면서 우리가 오해 받기 쉽고 그리고 실제로 오해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숫자가 맞지 않는 그리고 이상한 부채가 지금 새로 발견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위원이 질의할 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의회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대응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아직까지 쳐다보고만 있다, 위원이 물을 때까지 자료도 하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이것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설명이 안 되면 우리 성남시는 준예산보다 더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망신살이 뻗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되고 시장께서 하는 모든 약속은 다 공허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다가 그날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서 스스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봉사에 대해서 괜찮은 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업무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취지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올리고 성남시의회에서 또 조례를 올리는데 성남시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 내지는 부결시킨 그 항목이 의회 통과가 어려우니까 뒤로 돌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끼워 넣기 한 것이 저한테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한구위원  그날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이제 내가 정식으로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거론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론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일단은 그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강한구위원  저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부결당한 혹은 보류당한 것을 편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꼼수를 부려서 다른 쪽에 끼워 넣어서 예산을 지원해버리는 사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눈만 피하고 속이고 그때만 넘어가고 방망이만 쳐버리고 나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위원들이 따졌을 때 그것은 심의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심의위원회회에서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강한구위원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에서 받고 심의했던 사항은 아니고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오면,
강한구위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서 부결됐던 사항이 어째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루게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자체가 국가기념일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당 단체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는 식물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똑같은 사안을 다뤘던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부결시켰다면 대단하게 지탄받는 의회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탄받는 의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또 해당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떳떳하고 또 예산에 대한 지불도 떳떳한 것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안 됩니다해서 부결당한 것을 위원들 아무도 모르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보고도 하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한 행정행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 무슨 운동을 떠나서 공무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당한 것을 옆으로 돌려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그렇고요,
강한구위원  이것은 의회를 조롱한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떠들고 딴죽 걸고 안 해 주면 우리는 옆으로 돌려서 돈을 해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다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던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것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가기념일을 거기에 지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듣고 계시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고 못 하고의 사안이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보류되고 부결된 예산이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슬쩍 끼워 넣어서 거기에 지불해버린다면 또 그런 행정행위를 지금 했고 그것을 마침 제가 봤기 때문에 막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감시감독 관리 하에 움직여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그 마지막의 성과까지 의회가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고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안 된다는 사항을 옆으로 돌려서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예산에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죠.
강한구위원  이해를 시키려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시의회를 설득시키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득시켜서 떳떳하게 예산을 받아갔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이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운동,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불하고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 몰래 의원 몰래 다른 데 가서 똑같은 행위를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나중에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지고 감사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한테도 한번 물어야 될 사항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거기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정식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하니까 해당 단체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끼워 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들어오면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죠.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순수하게 보겠는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것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대로 한번 까발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들 이해 설득 잘 시키고요 전체적인 것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행위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관련한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강한구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똑같은 것을 심의를 안 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거기로 집어넣어버리지 여기에다 왜 올려놓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거기로 갔으면 그 심의위원들이 따질 일이고 의회에서 완전하게 부결된 사항을 또 삭감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끼워 넣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다고 보지 그것을 순수하게 보겠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당했으면 앞으로 행정행위 또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행정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전체적인 검토를 제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답이 그겁니까? 답이 그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뒤로 돌려서 이런 이중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된 단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신뢰행정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의회가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뿐만 아니고 사실 이 책임을 가지고 의회가 제대로 파헤치면 부시장 시장한테 다 누 끼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라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과 골이 깊어가고 있어요. 공무원들 중간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6·10항쟁 관련해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의 사용 목적이 뭐였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전부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행사를 작년에도 실시했었는데 금년에도 공식행사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온 내용은 6·10항쟁 관련된 기념사업이라든지 관련된 단체가 나름대로 일련의 사업을 쭉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여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던 것과 보조금도 물론 예산에서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예산 올라왔던 그 목적사항과 내용 그다음에 이번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올라온 그 내용이 동일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의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목적의 것이냐, 아니면 서로 성질이 다르냐, 하나는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 단체가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금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련 신청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던 것하고 신청한 단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박종철위원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잘렸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커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때 기념식 관련 행사는 시에서 예산이 반영됐다면 시에서 추진할 것이고 일반 단체에서는 그 기념식 이외에 다른 부분의 행사할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추가 신청을 했겠죠.
박종철위원  그러면 6·10항쟁에 관련된 보조금 신청의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종철위원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라면 우리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다뤘다면 그 내용을 업무처리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그냥 넘어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강한구 위원 주장은 알면서 이렇게 살짝 방법을 바꾼 것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일정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6·10항쟁에 관련된 것은 절대 예산에 올리면 안 되고 보조금도 나가면 안 되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에는 우리 강한구 위원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또 6·10항쟁기념사업을 해야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흑백의 논리나 주장은 서로 우리가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집단도 아니고 이념을 다루고 사상을 다루는 집단도 아닌데 시 살림살이하는 문제를 가지고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우 슬픕니다,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그 자체가.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지금 왜곡 발언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6·10항쟁에 대한 것은 다루지 말고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어요? 의회에서 다룬 사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꼼수 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지 6·10항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주지 말자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위원장이 정상적인 발언이 안 나오면 제재를 해 주셔야지,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박종철위원  이것 심의를 할 당시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격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고요.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심의할 때,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심의할 때 지적한 사항도 “어째서 의회에서 다뤄진 것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까?” 한 것 아니었습니까?
박종철위원  지금 6·10항쟁 관련된 부분을,
강한구위원  이것이 6·10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최소한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획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위원끼리 이렇게 주고 받아버리면 싸움 형태로 비쳐져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직 나 발언 끝내지도 못 했는데,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관련된 강 위원장이 아직 착석하지 않았는데, 동료 위원의 발언을 왜곡하려고 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오늘 이 업무청취하는 자리에서만 새로이 불거진 내용,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 그것을 살짝 숨겨서 다른 방법으로 올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 못지않게 신랄하게 비판했었을 것이고 아마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조금 심의를 함께 하다가 그곳에서 있었던 주고받았던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오늘 이 자리로 옮겨와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서로 고성이 오가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논리를 또 주장하다가 이렇게 서로 본의 아니게 동료 위원 불편하게 하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일단은 6·10 항쟁문제는 이렇게 제가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국장님, 아까 채무에 관련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채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상대에게 빚을 내어 그러니까 피지컬(physical)하게 존재하는 빚을 내어서 가지고 와야만이 채무입니까, 아니면 상호 간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무형의 어떤 물질적인 약속, 예를 들면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것이 되겠죠. 항공사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공사에게 있어서는 박종철이 가지고 있는 1만 마일이 있다면 1만 마일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그게 100원이라면 100원을 채무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나한테 돈 빌려갔나요? 그렇지만 어떤 계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무형의 그런 것들이 체결이 된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일단,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채무와 채권의 관계를 꼭 어떤 유형적인 물질적인 것을 내가 상대에서 가져와서 갚아야만 되는 것이 빚이냐, 아니면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그러한 것도 다 채무로 통상 그렇게 결정하고 모든 그들의 재무제표나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교 공공부지 청사를 매입하기로 했고 계약금만 지불하고 지금까지 계속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채무죠?
  채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이 자꾸 채무로, 채무가 기다 아니다, 채무 이것을 물을 때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2008년도 7월 10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고, 그 당시에 계약금 58억만 기 납부가 되고 나머지 520억 원을 갚지 못 했어요. 그게 물론 중도금하고 잔금해서 납부하는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당초에 이게 2009년도 12월 30일까지 전부 520억 원을 LH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공식 부채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건데,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해서 물론 매출이익은 생기겠습니다만, 그 상품대금을 지급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자체가 부기 자체에서도 전체 부채로 전부 다 계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겁니다. 항공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약속이나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몇 마일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했어요. 그것을 내가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채무로 잡아요, 자기들 채무로. 그것이 회계상의 편의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 통상적으로 회계상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심지어 내가 땅을 사고 언제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났다면 그것이 채무가 아닌가요? 저는 당연한 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런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채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공식 채무다 비공식 채무다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거짓말한 것인 양 시민을 기만한 것인 양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채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비공식부채로.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서로 주어진 기능과 권한과 책임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듣기 힘듭니다. 본 위원도 참 힘들어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지혜롭고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위원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종철위원  제 발언 마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 제가 어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 내용 자체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지루하게 계속 이렇게 일대일 대화식으로 해버리니까 타 동료 위원은 발언 기회가, 좀 하다가 다른 위원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지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물론 내용에 제가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동의 부동의는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발언을 하거나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 좀 이의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한 것을 마치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끼리 언쟁이 좀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의 발언을 가지고 “지루하게 일대일 공방을 한다.” 저는 박종철 위원께서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실 때 일대일 발언이 거의 다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거나 시간을 오래한다, 나와 다른 생각의 의견을 말씀하신다,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항상 제 발언 끝에는 같은 내용의 발언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제된 발언이라든가 요약된 발언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발언을 하다 보면 의원도 사람인지라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고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서로 의원들 간에 공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회의를 이끌어주시는 것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방금같이 계속 두 분께서 공방을 하세요. 여기서 정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거예요.
이재호위원  정회한 것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회는 적절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회의진행 상황에서 그런 상황은 본 위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삼  아니 그런 상황이,
이재호위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이 아니라 바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것을 위원장이 그 사람 머릿속을 알면서 어떻게 여기서 더 통제를 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데 발언권 얻고 발언하라는 것만 강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언하는 위원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내용이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먼저 발언한 위원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1차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이재호위원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해서 한 발언을 제가 여기에서 바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진행해 달라 이걸로 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개입하는 것도 과잉 개입이에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7285억 부채 중에 상환된 내역하고 비공식 부채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5400억하고 미반영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되지 못한 1885억인가요? 그 내역. 그리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는 언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 봤는데 메모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답변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행위는 다 모든 행위가 공식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회계 처리하는 것도 다 공식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반예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 업무가 비공식인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재호위원  공식 부채, 비공식 부채라는 용어를 쓰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비공식 부채라는 얘기는, 공식 부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채무 관련된 게 기재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갚는 것으로 명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재원이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안 되어서 그것을 표기 못 하고 예산을 편성 못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고 도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했던 부채를 우리가 비공식 부채라고 해서 그것을 총괄했던 게 7285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이재호위원  보세요. 공식 부채, 비공식 부채라는 그 용어 자체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부채는 부채이고 부채가 아닌 것은 부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일거에 다 바뀌었습니까?
  그 청사부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520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불 밑에 숨겨져 있고 구들장 밑에 숨겨져 있던 돈이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한테 그렇게 전파가 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7월에 계약을 하고 2009년도 12월까지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았던 520억,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불 밑에서 나오고 구들장 밑에서 나오는 돈이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 했던 거죠.
이재호위원  누가 미처 발견을 못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발견 못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발견 못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금액들은 520억, 몇백억씩 되는 그런 돈도 발견을 못 하는데 혹시 받을 금액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받아야 될 돈을 못 챙기고 있다가 이제 받게 됐다, 떼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과 없이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니까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하시는 국에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각 동에 각 단체들한테 문자메시지 발송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단체에다 발송하라고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는데 본청에서 문자메시지 문안까지 받아서 발송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본청에서 단체로 우리가 시달하는 문항 같은 것은 없어요.
이재호위원  본청에서 단체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준예산 사태와 관련돼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동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이해 설득을 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지 그것을 갖다가 그런 단체에다,
이재호위원  이해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시했던 사항이 아니죠.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각 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설명을 해 줘라. 준예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지원금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 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설명을 해 줘라 이렇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하죠.
이재호위원  아,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시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얘기를 해 줬어요.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도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 받았으면 다른 직원들도 얘기를 했겠죠, 그것은.
이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일선 동에 문자메시지를 문안까지 해서 내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서 거짓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요,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서 보내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가 심각하군요.
  일선 동에 행정과 관련해서 지시 내리게 되면 유선상으로만 합니까,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일반문서로 할 때도 있고 유선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선상으로 한 것은 근거가 안 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요, 일단 공문서로 해둘 경우에는 남고 유선상으로 해도 다 아시겠죠.
이재호위원  자, 그 문제는 제가 더 짚어볼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청에서 그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문자메시지 문안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에서 조례 관련해서 소송해가지고 지고 나서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책임자가 소송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두 건 패소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감 때 어느 정도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행감 결과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송비용 징수’ 이런 식으로 제목만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전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한 징수계획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건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물론 패소했다고 그 소송비용을 공무원한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두 건의 소송이 당시에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패소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담당공무원한테 회수한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떠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라면 몰라도 그 내용은 뭐라고 할까 저희 실무 차원에서 보면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 자체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속기록을 제가 뽑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상권까지는 제가 행사하겠다고 답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소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비비 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비비도 일부 사용됐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해 주시는 것이 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에 있는 소송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다고 소송비용 청구 들어오는 것 안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2013년도 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불과 한 달 정도, 얼마 안 됐죠.
이재호위원  의회가 열리면 추경도 편성하고 그러시는데 추경 편성도 안 하시고 예산 범위도 아닌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그런 관행을 없애라고 주문했고 또 더군다나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지금,
이재호위원  이제 행감 지났다고 말을 또 바꾸시면 안 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예산은 아직 3억씩 6억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이제 두 달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2012년도 경우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에 있는 것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일부 예비비에서 썼다고 그때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금년 것은 아직 저희가 추경에 다룬 바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답변은 그냥 의례적으로 답변하신 거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이재호위원  예비비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죠. 이번에도 아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는데 집행되는 것 봐서 5월 추경에 모자란다 그러면 또 올려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것은 집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집행되지 않은 2013년도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2년도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시정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2012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추가예산이 다시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썼다, 똑같은 논리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2012년은 이미 종료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 것이고요, 금년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거죠. 추경 때 모자라면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상권 문제 말씀,
이재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부채 언급하시다가 비공식 부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부채가 아니고 부채다 채무다 지방채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채로 발행한 것에 한해서 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관리하면서 결산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결산자료를 결산서에 분명히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채무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비공식 부채를 강조한 게 그 외 부분, 공식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행한 지방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상환한다든가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를 비공식 부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예로 회계 간에 전입금이다 보니까, 5400억이라는 게 특별회계로 보내줘야 될 자금이다 보니까 결산서 어디에도 채무 얼마다 5400억이다 그런 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공식 부채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방금 소송비용 관련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는 앞으로 사용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소신 없는 답변을 하세요.
  보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세워놓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불가피한 소송이 있으면 소송에 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는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그렇게 안 들려요. 두 분 질의응답 중에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예비비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예비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논쟁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바람직한 행정은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정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기래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새해 들어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계속 해 왔던 사업은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 행감이나 예산 심사 과정 또는 여기서 업무청취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예, 이번에 새로 되는 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관련 자료만 아마 기록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의원들은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기록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락용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기록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 다른 직원들 서류 같은 것 볼 수가 없어요. 전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부여된 범주 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 관련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을 전체 보시기에는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한번, 기록물 관련 팀장님은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필요한 기록물이 있어서 약 30년 전의 자료가 필요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권한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시스템은 좋은 것을 도입해 놓았는데 근래 10년 전의 자료라든가 그러면 뭐 보안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약 삼사십 년이 벌써 지난 자료는 보안의 개념보다는 그것도 어떠한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권한으로만 맡기에는 너무도 큰 좋은 자료를 썩히고 있거나 묵혀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권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부분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개인 컴퓨터는 아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사항은 어떤 행정 내부의 문서 보안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문제까지 제가 일부러 보안이 되는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일부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만 보려고 하면 그것은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한도가 무조건 막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권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냥 “권한이 부여되지 않다” 이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막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문서 접근권한을 어떤 부여를 해서 해 드리다 보면 전체 문서가 다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기록물 관련 자료를 보려면 기록물관리팀에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열람해서 자료 제공해 주고 하는데,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방법 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가능하죠, 그런 관련 자료에 대한 것은.
권락용위원  정보공개 청구,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래서 거기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전체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 받아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것은.
권락용위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상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뭔가 리스트는 적어도 있어야 그 리스트에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리스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A인데 그것을 받은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B, C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엉뚱한 자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맞다면 적어도 리스트는, 제목은 뭔가 있어야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를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그러니까 제가 보안의 문제가 되는 이런 것까지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하자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근간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한 부여를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한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말씀하시면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여쭈어보고 거기와 관련돼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보 청구를 하려면 있다는 것은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권한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그런 권한 자체가 공무원들 스스로에게도 다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들한테만 부여되어 있고, 주민전산 관련된 것도 그 해당 직원들한테도 부여되고 있고 복지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복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권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래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성남시가 초창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자료는 보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범위를 찾아봐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찾아보시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광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도 예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먼저 29쪽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료 34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좀 설명해줘 보시죠. 이것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에 있는 산업기반 확충 및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자족기능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부동산을 수도권 Grand R&D벨트라든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개발하는 전력을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 종전 부동산 6개소 중에 자연녹지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2개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보하여 활용하고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여력과 보유수익이 낮은 LH하고 가스공사, 한전 등 4개소는 유수기업에 부지 매입과 기업체 본사 이전을 유도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진출기업에 대한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또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제세차별규정을 종전 부동산에 한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 적용하는 것하고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저희 관내에 있는 게 기관으로 따지면 5개 기관이고 건물로 따지면 6개 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지방으로 간다면 저희한테는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연구원하고 도로공사는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역시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4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보유수익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렵다, 지금 두 개 기관의 추정평가액이 가장 높네요. 약 6000억 가까이 되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시에서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판단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검토한 검토자료는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것이 업무시설 용지로 나중에 용도변경이 된다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차액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호위원  그것은 시장이 동 방문 때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는 우리 과장님이 추정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호위원  지금 줄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가져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간단하지만 정책연구로 한번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게끔 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준비되어 있는 자료니까 가져오는데 크게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능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3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재능나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재능나눔센터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로고도 설계하고 또 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니까 다음 회기 때는 조례 개정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정책기획과라 제가 이쪽으로 잠깐 주문한 것 같기도 한데요, 본시가지 재개발이 주택경기 문제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단독주택과 다르게 아파트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관리소 기능이에요. 쾌적한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관리소가 있음으로써 택배서비스나 아니면 잔고장들을 수리해 준다든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을 단독주택지에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느 택배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블록 단위로 자기네들 물건을 놓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용 관계라든지 여유 공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보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단독주택지에 살면서 택배 문제가 가장 불편해요. 그것을 대행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을 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시가지 주민들이 재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해결해줘야 되는 게 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립된 내용하고 무엇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서 재수립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우선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당초에는 2006년부터 2020까지를 겨냥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2012년도부터 2020까지의 수정계획이 다시 별도로 수립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큰 틀 그동안은 우리 수도권규제법 정비법에 따라서 경기도가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난해 5월에 경기도 최초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금년에 대선관계로 새로이 국정 기조가 변화되는 사항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크게 보고 그동안에 세워놓았던 계획의 수정을 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변경된데다가 경기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와 연계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그 계획에 담아내야 우리가 앞으로 계획 수립해 가면서 사업 시행할 때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국도비 여력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뜻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저도 예전에 수립연구원일 때 제가 이것을 수립했던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이 반영되면 3월부터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 저희가 추진돼가는 과정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또 시민공청회도 갖고 하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수될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모든 게 추진사항대로 된다면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3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10개월 동안.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운영 방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먼저 추진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내 들어가는 거죠. 나오는 것들을 경기도의 발전계획도 우리가 대충 정리는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검토해 가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녹여내야죠, 그 계획 속에다가.
권락용위원  인구 4만의 정선군은 예산이 그때 당시 2억이 들어갔어요. 우리시가 100만 인구인데 3억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수정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게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딱 2013년 12월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금년도까지는 용역이 끝내줘야, 저희가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사항인데 10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주면 용역 완성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무선에서 전혀 이해를 못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 25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죠. 그러면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엄청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 보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장 요이땅 해가지고 12월까지 딱 끝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연구의 질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차라리 시간을 좀 길게 줘서 국정 운영 방향의 모든 게 나오고 수도권발전계획 모든 게 나와서 장기발전계획에 모든 게 포함된 다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의 기준이지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달만 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의 질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로 못 박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물론 연기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기조라든지 경기도 발전계획을 담아내가면서 하는 것 또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설명회를 들으시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큼의 내용이 실리지를 못 하고 가닥을 못 잡아간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이 주어진다면 좀 연기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은 12월로 못을 박은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 계획이니까 언제까지로 하겠다는 계획은 만들어놓았는데,
권락용위원  못은 박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구상이다라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보면 구상이기 때문에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장기발전계획을 잘 해놓으면 예산을 어디에서 타 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우리가 성남시의 재원 말고 국가에서 타 올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장기발전계획의 근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도 가장 큰 효과를 그런 데다 두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다른 데서 무슨 사업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고 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면 이 3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조금 여유 있게 한다면 우리가 3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끌어올 수도 있고 300억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모든 게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이루어지고 지원사업까지 결정됐을 때 그 다음에 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예산에 대해서는 3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우리 100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억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 때는 본 위원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도 참여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저도 많은 자문을 받고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거나 꼭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계획 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가 올해 크게 있을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올해가 성남시 승격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주년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39주년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가봤는데 단순히 행사로 끝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태동의 역사 자체가 서울에서 어려운 시기에 쪽방 내지는 학고방에서 있었던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눈물의 역사가 처음부터 젖어있는 것이 성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남당 녹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당이 되면서 100만 도시로서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도 있고 지금의 발전이 있듯이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공연하고 와서 인사만 하고.
  물론 다른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40주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은 치유하고 척박했던 맨땅에 지금의 도시를 일군 초창기의 성남시민의 눈물이 어린 노력이 있는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 아닙니다.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 녹아들게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40주년이면 그 당시에 고생했던 분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당시의 성남출장소 소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김영규 소장님이십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부소장이셨는데 나중에 출장소가 확장되고 나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되셨고. 그 눈물의 어린 역사가 있던 분들도 초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시를 위해 봉사하셨고 노력하시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초대받고 주인이 되는 행사로 내실 있게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고 시장님 인사말을 빼고 그것은 못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47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러셨어요. 2013년도 추진계획에 인사핫라인제와 무한돌봄인사방 그다음에 직원 희망부서 공개모집, 인사공개 추천제, 직렬 직급별 대표자 선정 그다음에 승진후보자 소양평가 이런 것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추천을 하는 대상이 시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대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 내부통신망이 있습니다. 내부통신망이 저희 인사부서만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부통신망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부통신망인데 무슨 공개 추천을 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공개 추천 같은 경우는 직급별 대표자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의견수렴하고 인사공개추천제하고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인사공개추천제는 실과장하고 구청장이 직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상향전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시민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시민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희망부서 공개모집은 정기인사 시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천은 시민,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밑에 추천에 시민, 공무원이 있는 것은 시민들은 시장님 이메일이나 공무원칭찬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추천받는 제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공무원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시민이 공무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추천이라고 그래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모든 시민이 추천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인사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공직자가 성실하게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서로 상호 추천하고 또 시민이 한 번 만났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추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반영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제도를 통해서 추천받을 경우에 공통분모를 찾으면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게,
이재호위원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은 다 갖다가 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나중에 인사를 할 때 반영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상충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전부 좋은 말들 다 갖다 쓰셨는데 이것이 실제 인사에 반영될 때 어떻게 반영되고 얼마나 반영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을 과하게 하면 그게 공정한 인사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은 인사를 하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도 하고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이재호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인사에 반영될 때 오히려 공정성을 헤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고 실제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은 모든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인사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재라인을 올라가면서 검증도 받고,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한쪽을 너무 많이 반영하면 오히려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편차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쉬운 말로 법이 복잡하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기존의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그것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다 갖다 적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투명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수강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상에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수강료 징수하고 사용 용도하고 그런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동 세칙으로 다 정해 놓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점검을 지금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제도를 일제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도를 정비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일반 세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칙안을 좀 내려 보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세칙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고 아마 각 구청 행감 때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행감 때 나온 얘기는 전부 다 보고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금 강사들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견을 받고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건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위원이,
이재호위원  세칙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세칙 말고 운영 관련해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51쪽 마지막 2013년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워크숍 가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돼서,
박종철위원  어떤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주민자치 아카데미.
박종철위원  제 기억으로 본 위원이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행복마을만들기로 차라리 이것이 대체됐으면 하는 정도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최근에 더 심각하게 된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네 등등 1박2일 근교에 나가서 하면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가버렸다. 그것을 끊고 다시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문제 등등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주민자치위원들 우리 조례가 권고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관변에 있는 사람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가서 1박2일 하면서 다시 이상한 행동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난 행감 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내용,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다시 추스르고 순수한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및 유관단체원 또 운영관계자 간담회 개최 같은 것은 참 좋은 계획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도 발췌하고 서로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마치기 전에, 이번에도 보니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사업이 예산도 통과됐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형식적인 견학은 안 됩니다, 관광을 위한 견학.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내용과 관련해서 견학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사전에 가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1차적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관련한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받아보시고 또 견학하고 난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견학하고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들어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사업이나 꼭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성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윤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예산법무과는 금년에 총 6건의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공백을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시키고 메우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금년부터 제도 자체가 변경돼서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파를 해가지고 각 구청 예산에 충분히 포괄사업비로 전에 했던 그러한 유형의 사업을 본예산에 다 반영하게끔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또 일부는 시설유지비 성격에 딱히 포괄사업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일부 구별로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설유지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통 건설과 예산에 매년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이면도로 재포장 그런 식으로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럼에도 동의 현장행정이라는 게 예측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 동이나 구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게 현장행정이고 그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동, 구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구, 동에 현장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그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곽영순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도 예년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사업이나 또는 꼭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저희 과도 금년에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정보정책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중요하게 보고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웹서버 분리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게 보니까 18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 말고 뭐가 있죠?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시 홈페이지 외에 비전성남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고 성남시의 각종 통계 그다음에 성남시 성남장학회 그다음에 성남의 재래시장하고 물가정보, 또 먹거리, 맛거리 디자인홈페이지 위스타트라고 어린이 보호하는 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여성포털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회관, 그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수도과 홈페이지, 공원홈페이지, 자연관찰원, 도시환경정비,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도합 18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제 많은 패킷(packet)이 들어올 게 우리 시 홈페이지 하나랑 자동차 관련된 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패킷양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지난번 예산 관련 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성남시 홈페이지만 현재 금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접속건수가 7400건수 되고 있거든요. 다른 홈페이지들은 저희가 다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그리고,
권락용위원  하루 7400이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1일 7400이요, 성남시 홈페이지인 경우에.
  그리고 구축단지가 좀 오래된 사항도 있고 해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하나 교체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스톱이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물어볼 게 있는데 팀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김국봉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군대 시절 때 서버운영관리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DNS서버라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망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저희들 행정파트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래요? 실무파트가 아니라.
○위원장 정종삼  아는 팀장 있죠?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행정정보팀장 차광승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DNS서버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민간 DNS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할 때.
권락용위원  DNS를 저희한테 탑재시키지는 않고 민간에서 따로 나와 있는,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예.
권락용위원  서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따른 데다,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DNS서버는 별도로 쓰지 않고 별도 인터넷에서 상용으로 쓰는 DNS서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럼 어디 외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KT나 뭐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웹서버 이렇게 두 개 나눌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DNS서버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같은 것을 나누는데 DNS서버를 이쪽 A라는 데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 A가 고장 나니까 B까지 못 쓰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공군본부에서.
  그래서 지금 웹서버 분리를 한다길래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외부에서 있다니까 저 할 말은 없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는 해 주세요. 원래 이런 웹서버 하면서 같이 넣거든요. 그런데 혹시 안 한다 하시니까 그것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제 왜 그러냐면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상시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DNS서버를 같이 탑재해야 나중에 비상시일 때는 우리로 읽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사실 서버, 모든 게 OS나 이런 거 다 다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오라클을 쓰든 싸이베이스 뭐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랑 같은 형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격에 따라서 입찰 받는 대로 가져오게 됩니까?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제가 담당 팀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운영환경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S하고 DB 그대로 다 지금 현재 환경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계 하나가 들어오면 운영요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했을 때는 인원을 이것 때문에 또 늘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활용하는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예.
권락용위원  뭔가 좀 불안하게 말씀하시는,(웃음)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데 명령어도 굉장히 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그래서 현재 18개 중에서 하나 시 홈페이지 양방향으로 하고 기존 것은 17개 부서별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운영은 우리 전산요원이 하겠지만 또 이것 외주업체가 다 관리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그것은 유지보수 용역 그것은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유지용역도 그 안에 우리가 예산 책정된 데에 이거 하나 늘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온나라시스템 구축하는데 행안부가 지금 일방적으로 해 놓고 니들 따라와라 지금 이거죠?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꼭 그것은 아닌데요, 행안부가 이것을 개발해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예산을 행안부가 강제하는 거라면 자기들이 주든가 절반이라도 내놓든가 해야지,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5억 5000정도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CCTV 쪽에 지능형 서비스 영상정보 및 GPS연동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것이 이렇게 구현이 되다 보면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형태로 이게 무슨 보안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색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외 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안전서비스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애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아니면 학교 담장을 어떤 물체가 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GPS는 활용이 안 되고요, 저희가 GPS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긴급상황 SOS서비스를 저희 지금 구상은 앱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일반인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가다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앱을 통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 관제실에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보호자나 이런 사람한테까지 동시에 가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CCTV가 그것을 그 방향으로 돌도록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GPS도 같이 활용해서 어떤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 보면 영상정보자원의 수집, 감지, 분석, 검색 그다음에 제공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제공이라고 하는 것, 수집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공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CCTV를 설치할 때 설치 장소에 있는 분의 사전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 촬영분을 저희가 30일간 보관하고30일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거든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정식 요청이 왔을 때만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외에 저처럼 집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또 우리 권 위원처럼 젊고 한 사람 공원에서 데이트하다가 이것에 정확하게 걸리죠.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그것은 제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공은 안 하지만 모니터링은 다 하잖아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박종철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박종철위원  우리는 하품도 제대로 어디 가서 편안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박종철 의원 하품했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이런 것들 불가피한 결과죠.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종철위원  불가피한 결과인데, 이런 것이 목적이 좋다고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의 많은 시민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저쪽에 8층인가 한 번 가봤더니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콘셉트라고 할까, 시민의 사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 대화나 이런 것을 나누고 사람을 접해보면서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참으로 타인의 사생활이나 공공의 목적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정말로 성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자질의 사람들이 복무 배치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충 뽑은 사람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필요한 보안 각서라든지 이런 것 주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도록 월 1회 정도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차원 높은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야 질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지 기능만 좋다고 성남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CCTV 지금 전체 보고 있는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 전달을 해주셔서 아주 잘 보고 왔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를 보기 전에는 안양이라든지 화성, 안산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다고 저 알고 있어서 ‘야, 우리시에도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시가 더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구도 했다고 그러고 해서 우리시도 저런 게 필요한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예전에 경찰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CCTV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셨고, 지금 모든 사건이 일단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그 반경 CCTV를 다 뒤집니다, 경찰관들이. 그 정도로 CCTV가 참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수내동도 마찬가지로 CCTV를 한 대 설치하니까 퍽치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CCTV의 위력이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것은 우리시가 제대로 CCTV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녀자 살인사건 이렇게 흉악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소방서에서도 파견 나와 있는 한 명, 경찰에서 두 명 나와 있다 이러니까 그때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도 하여튼 성남시 구시가지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범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잡힌다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게 사실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CCTV센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는 홍보를 제가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드리면 혹시나 또 예산이 반영돼서 다음에 “홍보비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올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좀 홍보를, 이런 센터 우리가 진짜 잘 되어 있다, 성남시에서 하여튼 범죄를 저지르면 CCTV로 잡힌다는 인식을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는 했는데요, 더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를 더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첫 번째로는 예산이 안 드는 방법 하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한테 계획을 좀 보여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보고 나서 만약에 그것도 모자라면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다음 발전이 있더라도 첫 번째 그 방법을 좀 찾아줘서 하여튼 성남시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CCTV로 반드시 잡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윤학상
  감사관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기타참석자
  정보기획팀장  김국봉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