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1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7.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박호근 의원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등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9분)

○위원장 박호근  그럼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조례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성남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과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과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시설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28호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부의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서용미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매입 수립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하세요, 아니면 저기 감정가로 평가해서 하세요? 예산서 수립할 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저희는 그 관리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실행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공시지가로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공시지가의 1.5배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왜 1.5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보통 이제 그 감정평가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례지 어떤 특정한 조례나 이제 법률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관례일 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크게 발생이 됐다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총 27개소를 미수립을 하였잖아요. 그 미수립은 계속 이대로, 물론 몇 개는 해제하고 몇 개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이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까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27개소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7개소 중에서요?
안광림위원  예, 해제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고요, 거의 다 대부분 해제에 해당됩니다.
안광림위원  다 해제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다는 아니고요, 이제 도로, 소로 2-296은 민간사업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이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다음에 2개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이. 2개고 나머지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다 집행 계획에서 수립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설 이거를 매각할 때, 우리 매수할 때 주로 감정가로 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감정평가액으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매각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분당보건소 부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각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이거는 매입, 매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다 매입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매입이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매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현재 미집행 시설 이외에 우리가 시설이 더, 이렇게 미집행 시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고 줄고,
○위원장 박호근  계속 그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기인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1·2동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와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인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기인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또 집행부께 한번 제가 반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도 이제 그런, 집행부에서도 이제 경비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안내, 계도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쉬움이 있어요. 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냈는데 향후 사업에 대해서 또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 내용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대부분 해주고 있던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최종성위원  예, 지금 이 내용들 쭉 보면 시에서 해준 거 많아요. 그래서 냉난방시설도 해주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이런 실태파악은 좀 안 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저희가 매년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올해도 29개 단지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30개 정도 단지 그다음에 그 전년도도 한 20개 단지 해서,
최종성위원  신청 들어온 것도 중요한데 실태파악이 돼 있냐. 어느 단지는 이게 원래, 저희 집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돼 있는 데를 우리가 파악해서 신청하라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해서 단지별로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기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한 계기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기인의원  사실 일단 분당이라는 그 특성, 성남도 마찬가지겠지만 1기 신도시의 특성이라는 것이 사실 판교에 비해서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꼭 경비원분들이 근로하고 있는 그 특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뭐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만 법적 이렇게 다채로운 지원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좀 공감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좀 늦더라도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공감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더 공감해야 될 게 인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 사회적 이슈가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뭐 다른 시군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갑질체크리스트라는 걸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우편물로 붙여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면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도 갑질체크리스트라는 거 주민들이 이거를 단지 안에 게시판에서 이걸 본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주면 “관리종사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냐, 없냐. 관리종사를 ‘야, 너’ 반말로 부른 적 있냐.” 이러면서 쭉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들으면, 이걸 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부가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기인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은 따로 없지요? 따로 그거에 관한 법률은.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말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법률은 따로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조례안에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보다는 ‘노력해야 된다.’ 또 ‘해야만 된다.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가 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6조를 보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예, 실태조사를 지금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어요. 거기 범위가 있는데 제1항을 보시면 우선적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각종 입주자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들어갈 때 시가 적극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비원을 위한,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은 지금 현재 이것도 무료법률상담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세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서비스 하는 건 우리 성남시민들은 다 아는 서비스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말고도 시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14시 5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영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조금 약간 틀리지만 이 비슷한 조례안이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 3건을 가능하면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의원들 여당, 야당에서 제출한 안과 집행부 안을 협의해서 다음번 회기 때 조례안을 좀 상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의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일단 부결을 시켜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14시 5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명수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시 5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는 제243회 회의록 참조)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윤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호근·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정윤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부서 의견은 이견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윤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득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 조례안은 그냥 서면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국이 바뀌니까요, 저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조례 및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은 현재 2021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관련해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 중으로써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조례 개정 및 의견 청취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의견 청취안 건은 2017년 결정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일부변경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중점 재생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기존의 순위를 폐지하고 역량강화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가 준비된 희망지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어울림 노수일 이사께서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노수일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환 과장님, 이 변경안이,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최종 확정된 거는 약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이 전략계획 일부변경안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책자 받으신 분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책자로는, 최종본 갖고는 안 했고요, 지난번 의회랑 그 전번 의회 때 대략 내용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의회 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 갖고 이게 머리에 들어올까요,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거 청취안이지만 이런 안이 들어온 거는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를 미리 좀 배부해 줬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이거 보고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과장님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 안이 한 달 전에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좀 전달이 미리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부터는 단장님,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물론 지적해서 불편한 것도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저희한테, 도시건설 위원들한테는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수진2동 변동 건은 그 주차장을 신규로 구역을 좀 늘린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차장하고 주차장 위의 주택지 일부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일부 늘린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거 제외되어 있던 거를 추가시킨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산성대로는 그 도로 조금하고 성호시장 추가 부분이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도로가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시킨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단대 논골은 민방위교육장하고 이거 상원여중을 포함시켜서 확대시킨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포함시킨 겁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은행2동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은행2동, 그러면 혹시 주민들의 그런 소리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민분들이 이거를 원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은행2동 주민의견을 작년 공청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뭐 저희한테 찾아오고 찾아가고 그래서 대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본시가지는 다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주민분들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워서 도시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본도심에서는 대개 주민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좋은 그런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신규 지정하셨으면 일단은 주민의 먼저 목소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확정 계획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때 가서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전체 이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임정미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을 원하는데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나 이게 하는 지역이 해제지역 또는 예정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에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예정지구 올라오면 앞으로 또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리면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둬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어쨌든 보면 재생을 한다고 재개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은 거기의 토지 소유주, 지금 현재 성남시가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니까 정확히, 지금 재생으로 가면 원 토지나 건물 소유자 20%밖에 안 돼요. 20%인데 그러면 80%가 세입자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계속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런 생활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나중에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면 재개발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어떤 재생사업 도입해서 그분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또 많은 일리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주민협의체 구성 범위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현재 살고 계신 그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것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조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낸 거 알고 계셨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재개발을 해달라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수진2구역에서 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진2구역에서 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정비구역 해제를 했잖아요, 전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전에 한 번 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히스토리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010에 반영돼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최종성위원  처음에는 반영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008년인가에 예정구역까지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여러 가지 주택 경기나 이런 것들 안 좋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구역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미분양,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미분양 좀 나고,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여기 보니까 단대 푸르지오나 금광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 미분양됐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거 재개발해서 좀 어렵겠구나.’ 판단했던 거지요, 주민들도, 그 당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주민들 반대 의견도 있었고 저희 사업성도 있었고 LH에서 또 포기하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성위원  복합적으로.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해가지고 해제한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설문조사를,
최종성위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차, 2차 설문조사를 했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들은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우리는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한 건가요, 그 당시에, 그 해제한 게? 지금 속기록을 한번 봤는데 특별하게 뭐 큰 이슈 없이 진행은 됐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2030에는 왜 빠졌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030에 반영 안 된 건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개발 대상지가 모든 곳이 다 재개발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2030에 부득이 5개 구역뿐이 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쪽에서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시가지 전체 아니면 대상이 되는 데 전체를 검토해서 지정하는 거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수진2구역을 만약에, 지금 하여튼 간에 도시재생 원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도시재생 정확하게 어떤 일, 어떤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공공시설 추가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집 수리라든가 그런 이제 주거 개선대책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전에도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나중에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다만 이제 재개발하려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로운 시설을 해주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함으로써 재개발을 못 한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설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현재 법률상 수진2구역이 할 수 있다면 2040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한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기본적으로 2040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뭐 재검토 기간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최종성위원  5년마다 타당성조사 하게 되어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40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쭉 대화를 해보니까, 그쪽 집행부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하도 문자 폭탄이 오다 보니까, 메일도 오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질의하는 이유도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만나셔서 이게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막 요청한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없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계획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비구역으로 하면 재건축을 못 한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줘서, 지금 단장님이 아까 좀 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까지 할 수도 있고, 2040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전에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그걸 개선해서 살다가 향후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렇지요. 지금 창신동 같은 데가 보면 서울에 그게 1호차 재생사업구역인데 지금 대부분이 재개발구역에 토지, 건물 가진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20% 이내예요.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걸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재생사업을 찬성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중물사업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기존의 창신동 같은 데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 받아가지고 신문에 나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건데 그분들은 지금 일부러 거기에, 물론 마중물사업, 관망탑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어디지요, 경상도 동평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재생사업이거든요. 해놓으니까 그런 게 좋으니까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주민들이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재생사업도 존치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나 그때까지 다 막아버리면 세입자도 주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리해 주시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해,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해주시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아, 재생을 해도 재개발도 나중에 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함으로써 재개발을 아예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통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만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대표님 먼저 하시지요.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주민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게 재생사업을 하는 단정하에 설문한 거지요,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이나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위원님, 이거는요, 아까 내용에서 보셨지만 기존에 재생구역이 있는데 수진2동 같은 경우 주차장 일부 확대 그다음에 중앙로 변은 도로 지하상가 부분 일부 확대 그런 식으로 조금조금 변경되는 거라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 범위를 지금 작게 잡았던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동산 시장 변화나 또 이렇게 재개발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도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상호위원  지금 수진2동에서 문자 폭탄을 보낸 이유를 아시잖아요. 옆 동네 수진1동은 공영 재개발을 하면서 20평 분양지가 한 7억대로 가는데 본인들은 3억도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걸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턱대고 재생사업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본시가지 재생사업 구역 주민들을 설명회를 통하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지금 확대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니까 주민들 더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내년에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의견수렴 절차나 설명회 이런 거 이외에 추가로 좀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4년도에 태평2·4, 수진1·2동이 재개발 해제될 때 부동산 경기나 사업성 결여로 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던 사항도 알고 있어요. 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대로 집행부 측에서 놔두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생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시장 변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부동산 시장 변화나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기에 시에서도 또 여기에 발맞춰서 사업이나 정책 변화를 적당히 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아까 계획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수진2, 은행2 이 4개소 말고는 희망지를 우선 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중점 재생지역,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4개소 외에는,
이상호위원  4개 지역 외에는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좀 공감하시고 앞으로 고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우리 이상호 대표위원님과 최종성 위원님의 말씀에 맥락이 좀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도정법 개정안 있지요? 법정계획에 담지 못하더라도 이 법 통과되면 아마 지자체장 재량권으로 재개발지역 미지정된 곳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제 공공개발에 관한 건데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한 27분이 발의해가지고, 9월 달에. 지금 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공공개발인데 임대 비율을 높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에 담아서 갈지 아니면 별도로 기본계획 외에 갈지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발의된 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그게 이견이 없어서 국회 상황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견이 그렇게, 쟁점이 많거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저도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 모두 다 문자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 재개발, 여기는 도시재생.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지정해제되고 법정 정비계획에 담지 못해서 못 한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당장은 계획에 담지 못해서 도시재생 가지만 2024년 2040에 반드시 담아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개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예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안 그러지 아니, 소방차 진입도로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노후도가 90%가 넘는데 무슨 주차장 확보하고 CCTV 해봐야 뭐해요. 주민들의 말씀이 일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재산권을 위해서 저렇게 활동한다라든지 그렇게 아무리 판단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말씀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실속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렇지요? 감사 때 뜯어볼 텐데 주민협의체도 문제 되게 많고 그분들의 목소리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도시재생 한다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들 반영해서 장기적으로도, 장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그래서 세입자도 소유자도 다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확답을 주셔야 그분들도 현수막 안 걸고 좋아하실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조금 도시재생만이 뭔가 답인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내다 비춰주시면 저희 위원회도 편하고 집행부도 좀 더 편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있으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오늘 상임위 때 나오네요. 그렇지요? 원래 목적은 참 좋은 사업이지요, 원래 목적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대답이 늦게 나온 거 보니까 과장님도 별로, (웃음)
  그런데 이리 좋은 사업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원할 때 했어야 되거든요.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목마를 때 감자를 주거나 고구마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 순위를 폐지하고,
안광림위원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순위 없이 하겠다.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거 한 가지.
  자, 이번에 수진2동, 산성대로, 단대 논골이 3개가 지역이 확대됐어요. 주민 동의를 얻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사람들 일일이 동의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원치 않는데 시가 또 지정을 하니까 반발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의 그거랑 달리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발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그다음에 수진2동에 가장, 계획을 잡을 때, 확대 계획을 잡아줄 때 거기 각종 주차장 시설, 특히 수진초등학교 지하에다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공간들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가능해요, 초등학교 지하에 하는 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거는 저희가 올여름인가 지역 시의원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 식으로 한 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원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 땅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계획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지금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절대 학교부지에다가 왜 시에서 필요한 주차장 만드냐. 시가 필요하다면 시유지에 만들라는 게 지금 교육감님의 방책이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도지사로 가신 도지사님도 이 문제 시장일 때 몇 번 얘기했다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걸 계획 잡아갖고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거는 하여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이게 전략계획이다 보니까, 전략을 계획이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전략계획이라도 되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화상희의 때 다 검토해가지고,
안광림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이면 하늘에다가 다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계속 시에서 밀어붙여갖고 시민들 눈속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죽어도 못 해주겠대요, 교육감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각종 시설들이 재정사업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사업을 한다고 재개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밑에 주차장 생기고 길 생기고 각종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뭐 생기는데 다시 뒤집어엎어갖고 재개발하겠냐. 또 막상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40에 포함시켜서 뭐한다 말은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전혀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위원님, 한번 위원님들도 겪으셨지만 옛날 구시가지 재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재개발 구역 들어간 데 사업을 안 했어요. 아마 은행들 진짜 굉장히 그때 5년 뒤에 재개발 들어가는데 확정됐는데 도로 포장도 안 해줬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그 피해를 바로 입다가 땅 주인, 집 주인들은 하여간 나가면 그만이지만 세입자들, 사는 사람들 다 피해를 봤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지금 이 법상 아까 말한 공공 재개발 법이 당장 발의가 돼가지고 바뀐다고 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법상 기간을 보면 최소 5년에서 10년 뒤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게. 그러면 5년 동안은 그 상태에서 지내야 되느냐, 주민들이. 그래서 재생사업이 지금 필요하다.
  또 왜 그러냐면 예산도 우리시 예산도 들어갈 종류는 들어가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최소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안광림위원  단장님,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만나서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해 못 하니까 가장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단장님 속마음을 다 알면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전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새로 이번에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게 뭐냐면 결론은 모든 판단은 시민이 하는 겁니다. 그거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단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시설 확충이나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목적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그게 목적이 이제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위원장 박호근  크게 보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는 이제 마중물사업이 되는데,
○위원장 박호근  크게 보면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사시는 동네마다 이제 특정한 사업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목표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체에서 의견도 받고 지금 관 주도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거인데 도시재생 추가 지역으로 은행2동을 했지요? 은행2동이 들어갔지요, 이번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옛날에 뭐 했던 데인지 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거기가 옛날에 주거환경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던 구역이에요.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한, 제가 정확히, 한 95년도 해가지고 2010년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0년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한 2014~2015년도.
○위원장 박호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2016년도도 지나서 끝났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 정도 돼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2018년도인가 끝났어요. 거기에 우리 성남시 시민들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한 600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70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저는 이거 진짜 탓하고 싶어요. 이거는 물론 그 당시에 여기에 시장이 누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여기다 7000억씩이나 쏟아붓고서 이제 그거 생긴 지가, 그거 확정 마무리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여기다가 도시재생을 또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7000억이나 들어가서 만든 도시에 지금 도시재생으로 다시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거 7000억 들여서 만들 때 주차장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장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 구역도 있고 주거환경 사업으로 다시 한 구역도 있고,
○위원장 박호근  아니, 여기 은행2지역이 다 거기 포함된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그게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한 마중물사업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투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들을,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나는 은행2동을 추가로 또 집어넣었으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빠진 지역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은행2동을 처음에 검토할 때 지금 위원장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부정적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이 기반시설이 꼭 확보되어야 되는 거냐. 확보해야 되는 거냐. 여기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 다 확보됐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기반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부족한 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이제 지금 주차장 같은 데 공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놀고 있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 그걸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 돈 예산 많이 투입 안,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거는 일부고. 그거 일부 얘기이고. 아니, 여기다가 7000억, 6000억 성남시 시민들 혈세를 처박아놓고 그래갖고 10년 동안이나 이 사업한다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끝난 지 몇 년 안 됐는데 여기다가 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거기다가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건 활성화 계획이 나와서 수립되어야 되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겁니다. 거의 공공시설 확보나 이런 거는 예산 투입을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나는 여기 은행2지역에다가 여기 지역이 18만㎡나 집어넣어 놓고서, 여기다가 돈을 7000억씩이나 집어넣은 데다가 또 뭘 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이상 7000억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놓고 아직도 부족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보세요. 그 땅 전체를 다 사도 7000억이면 사요, 은행2동.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 6000억 이상을 들였는데 지금 주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 그게 누가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여튼 예산 투자를 최소화해가지고요, 한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장님, 그거는 이렇게 지금 은행2동이 처음에는 빌라지역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지로 잡았어요, 사실 하려고. 아까 위원장님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7000억 들어가지고 봤고 그래서 봤는데 지금 기반시설은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처럼. 기반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재생사업이라가지고 돈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민협력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서로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같이 부족한 면을 좀 활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그걸 갖다가 구역을 넓힌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물론 내가 아는데요, 저희가 보는 답답한 심정은 여기다 그런 큰돈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으면 어차피 했으면 잘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 내준 거밖에 없어요. 도로 내준 거밖에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지금 또 이걸 재생사업으로 묶어서 성남시에서 거기다가 또 일정 부분 또 뭘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열 받지요.
  안 되니까 겁니다, 그게. 그게 내 돈 갖고, 본인들 돈 같으면, 우리 단장님, 과장님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위원들도 책임 있고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황당해요. 이게 내 돈 갖고 내 사업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지.
  단장님 보세요. 지금 은행2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잘됐다고 판단하세요? 그 사업이 잘된 사업입니까? 성남시에서 몇 개 잘못한 사업 중에 1순위가 은행2동 주거환경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로 확장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돈을, 그 2개 합치면 1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 나는 이 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행2동이 지금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이거까지 신규로 집어넣어갖고 이런 거를 하니까, 왜 돈 들어갔을 때 그때 잘해놓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걸 또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뭔지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활성화계획 때 그걸 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여튼 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어차피 의견 청취니까 줬는데 우리, 하여튼 저희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담고요, 우리들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저희도 전화 한꺼번에 수십 개 쫙 와 있으면 짜증 나요. 그렇지만 짜증을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거꾸로 놓고 보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위원들 전화번호 알아갖고 그거 다 문자 보내겠어요. 그분들은 문자 보내면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도 문자 가겠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서 주민들 의견도 더 귀담아들어주시기 바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안건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산성동 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구역은,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거기 팀장님 소개 안 해도 되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산성구역 담당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죄송합니다.
  산성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2020 기본계획에 2012년에 반영됐습니다. 최초 정비계획은 2014년에 정비계획 수립 지정이 되어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금년 9월 7일 날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되어 현재 이주율 5%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산성구역조합의 삼호기술공사 정현철 부사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부사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기술공사부사장 정현철  안녕하십니까? 정현철입니다.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설명할 거 없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역 의원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주민 설명을 했지요, 변경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강현숙위원  그럴 때 우리 종교 부지하고 보육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38세대 아파트가 더 늘어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강현숙위원  종교는 그 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강현숙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이주율이 5%라고 그랬는데요, 이주율이 5%임에, 이제 지금 시작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난제가 하나 생겼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그 세입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갈 데가 없다는,
강현숙위원  예, 그 문제도 있고 뭐,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상가 문제도 있고 이제 그거는 조합 측과 뭐 그 중재할 때 가운데서 잘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쓰레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분들이나 통장분들이 호소하는 게 지금 쓰레기 문제인데 동에서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치워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가 너무 이제 당장 당면해 있으니까 치워줬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장님도 고통을 호소하고 그 용역 업체도 호소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재개발이 시행이 되면서 이주가 시작돼서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다 했어요. 조합하고 저희 현장도 나가봐서 조합하고도 현장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 철거하기 전에 중간에 버리는 부분, 뭐 차 뒤에다 버리는 부분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조합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조합에서 이제 일부 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기본 전제는 조합 측에서 사전검토를 통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정비를 하겠다.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또 조합에서 할 수 있느냐? 현재 또 청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분명히 좀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 부분까지는 전달한 사항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 청소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호소하니까 동에 가서 얘기하니까 동장님도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동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청소 업체한테 하라고 떠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이면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중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조합 종교 부지하고 상가가 축소됐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종교 부지하고, 종교는 다른 데로 이사 갔고. 이사 간 그 땅은 조합에서 땅을 다른 데 사줬겠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2개인데 한 군데가 관리처분 신청이 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없어서 이제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개 중에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기존에 종교 부지가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2개에 대해서 2개로 계획을 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그분이 이제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신청을. 그런데 2개 종교시설 중에 1개만 신청하고 한 분은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신청 안 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현금청산자로 나갔습니다. 이전해서 위례 쪽으로 간다고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위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고 있는데 그건 조합에서 보상을 해준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고.
  그 아파트하고 상가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늘어났잖아요. 아까 168세대요? 몇 세대가 늘어났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시에도 늘어난 그 이익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다가 기부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기부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다가 기존에 기부한 거 이상 뭘 기부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종합계획도 평면도 좀 잠깐.
  우선적으로 당초에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된 거를 축소하니까 수익성이 일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늘어났으니까 일부 수익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획한 게 뭐냐 하면 저 뒤에 보시면 당초에는 여기 공원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이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주변 지역을 고려해서 계획 세대수, 아까 그 부사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교평을 받아서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지만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기부채납,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녹지나 이런 시설들 해서 나름에 이제 공공성 부분은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계획안을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심의에 저게 넘어왔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게 이제 시의회 청취 끝나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저게 우리가 상가가 얼마를 짓겠다 그러고 있다가 안 지어갖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줄어갖고 그거는 본인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그 상가가 매매가 안 되니까 줄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못하면 특혜 의혹에 휘말려요. 우리가 그 조합이 이 사업하다가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이거 이거 해보다 이걸로 늘리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따라주면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이 되면서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거쳐,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 변경안을 이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저 비근한 예로 정자동이요. 그거 원래 다 상업지역이었어요. 지금 정자동 그거 다 주택지로 바꿔줬잖아요. 그거 특혜 의혹 받았잖아요. 우리 기부채납 많이 받았어요. 28만 평인가 받고 학교 3개나 받았는데도 특혜 의혹 받았어요. 그거 왜 그랬었겠어요? LH에서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팔리지를 않으니까 주택으로 바꿔서 지어갖고 분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가로 많이 지으면 분양 좀 이익을 더 볼 것 같아서 상가를 많이 지었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 돼. 그래서 주택으로 바꿔 달라. 그럼 우리 성남시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제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이 입안권자가 돼서요. 시장이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에 이제 분양이 안 된 현금청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있고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수립에서 공익성이나 이제 공공기여라고 흔히들 말씀하지만 공공기여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데처럼 여기 보육시설도 사실은 조합에서 파는 거예요. 시가 사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번에 변경하면서 공원으로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변경됐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장이 입안을 할 때 그게 적정지역이라고, 그만큼이 맞다고 생각해서 입안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쪽 시행사에서도 제안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해당 부서에서 이게 맞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해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적정면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줘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쪽에서 변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에 제안된 부분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수정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 부분을 정비계획에서 최대한, 기반시설 부분에서 시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의견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그리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이걸 할 때 그 면적을 다 계산해서 아파트 세대수 그다음에 상가 뭐 이런 거 다 정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제안 들어온 걸 수정안을 해서 수정 제안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안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 과장님 팀장 소개는 했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아까 했습니다. 같은 팀장이라서요.
○위원장 박호근  했어요? 같은 팀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올렸다가 철회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포함되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오늘 상정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 구성원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런 개정이? 이거 상급기관이나 LH에서 이 도시재생 관련 지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민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지역 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지금 이렇게 정해 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유는 뭐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여튼 뭐 기존에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준이 소유자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세입자도 할 수 있도록 이게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애초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세입자뿐만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다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너무 늦었어요.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가’라고 하는 이 조례가 애초부터 바뀌었어야 된다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러니까 당초에,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이기인위원  그래서 투서도 들어오고 모 재개발구역 주민협의체의 실상도 좀 제가 민원도 받아보고 엉망진창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저희가,
이기인위원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거.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가족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뭐 들쑥날쑥, 들락날락하고 있고. 애초부터 빨리 바뀌었어야 됩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기인위원  구성원 범위 잘 확대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특별히 좀 주문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11.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박호근 의원 소개로 제출)
(16시 2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 지역구 박호근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성남 공설시장 건립에 관한 주차장 확대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팀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 전략개발팀장 김기남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님은 현재 백현마이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건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 중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규모 확대와 공원 연계 개발 사항은 청원 취지에 공감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인 주차지원과와 상권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시장 1층과 주차장을 통합하여 확장하는 사항은 우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부서인 상권지원과 및 주차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의 건은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호근 위원장, 이상호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임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시행의 민간 방식이 아닌 지자체, LH 등 공공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서 연번 부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행정청에서 인정한 동의서에 대해서만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제안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에 다른 조례안 개정을 또 요구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거를 왜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그 현안에 문제점이 있을 때 예고된,
○위원장 박호근  법안을 제안해서 시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신청기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임정미 의원이 처음에 발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원안 가결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을 가지시고 입법 취지에 맞게 다시 조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임정미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조례를 연번 부여하게 된 그 취지가, 그전에 연번이 없었나요, 혹시요? 임정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정미의원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과장님, 과장님한테 반대로 여쭤봐야겠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제 좀 저희가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순환정비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계획이 순환정비방식이 됐을 경우에 아까 서두에 그 발언, 설명, 검토의견한 것처럼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조례는 이런 조항이 없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좀 나름대로 잘해 보겠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이제 전이냐, 후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또 해소하고자 임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정미 의원이 이제 발의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일단 공포가 90일로 돼 있어서요, 12월 27일로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역지정 이후니까 아마 그거로 시행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임정미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수요일 14시부터 분당구청에 대한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기타 참석자
  도시균형발전팀장  김기남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노수일
  삼호기술공사부사장  정현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