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으로 해서 뭐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
  특별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뭐 나머지 예산은 이제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요.
  국장님, 혹시 성인지예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성인지예산 도시주택국에 몇 개, 2021년에 성인지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4건에 9억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4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광림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총 5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저기입니다. 4건에 9억 1700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틀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번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이게 틀리지요? 그 4건이 어느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나오셔서.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과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별로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총괄로 해주세요.
안광림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이거 확인 안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진짜 이게 책자하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갖고, 사업 건수가 차이 나고. 그러면 이 안에 내용도 다 틀리다는 건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거는 저희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글쎄요, 예산안 들어오면서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면,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지금 확인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도시계획과에 1개 사업이고요, 주택과에 2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과에,
○위원장 박호근  1개.
안광림위원  1개 사업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건축과가.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에 1개 사업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서용미 과장님, 거기 거 하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 거 하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택과장님, 거기 장 과장님, 거기 거 2개 맞지요? 몰라요, 뭔지?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그 과 게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요, 도시계획과 것만 지금 갖고 계셔서 그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과 것만 있네요.
안광림위원  도시계획과 그것만 4개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광림위원  아니, 1개 사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1개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받는데 어느 과에 무슨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이게 확인이 안 돼갖고 이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은 5개에다가 5억 2400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자료 정확히, 이게 내용을 알아야 뭐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우선 도시계획과 거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택과 거 몇 개예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박호근  몇 개예요, 성인지예산이?
안광림위원  2개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 예산하고.
○위원장 박호근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성인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오면 실은 최소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본인 예산이 어떤 건지,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정도는 예산을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중요치 않은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이 뭘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 그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예, 양성평등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뭐 다문화가족 이런 것들을 잘 좀 우리가 보호하고 그런 분들한테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한 예산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몇 개 사업,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올해가 성인지가 5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게 작년에는 어땠어요? 몇 개 사업이었어요? 금액이 어땠어요, 작년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작년에도 똑같이 5개입니다.
안광림위원  금액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나가면서 이거 말씀드리고 나갔는데, 제가 이거 물어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2억 5200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2억 5200. 많이 좀 늘었어요, 배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광림위원  우리 성인지사업을 도로국에서 선정할 때 국장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정이 됐는지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위촉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좀 아마 양성평등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물론 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 그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성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선정한 사업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더.
  그런데 이런 어떤 성과치가, 성과목표가 2020년도하고 21년도 목표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성과, 올해 추정치가, 2020년 추정치가 5명, 2021년 목표치가 5명.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예산대로 해갖고 별 차이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게 도시주택국이다 보니까 각종 여성위원들 선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성위원들 선발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가 위원회 할 때 기본적으로 50%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 여성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성인지예산안 이거 책자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만들어서 최종 결재해갖고 여기 위원들한테 배포된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예, 여기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문여성 DB 풀을 관련 협회 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련 협회의 추천 등을 이용해서 성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 성인지예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지도 모르는 예산이지만 이게 주로 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하 국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 거지 이거에 관심 안 넣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좀 진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각 과별로 이따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겠지만 이 사업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 정도는 이따 과장님들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4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추경예산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자료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이 얘기한 성인지예산이요, 이거 2억 9300 가장 많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예산서 중에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확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하다 보면 남성 비율이, 이제 신청을 하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50% 확보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 예산이 2억 9300이에요? 여성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속에 성인지예산이 2억 93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회에 도시건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억 930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상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김에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주택과 장춘호 과장님, 거기에 분양가조정위원회는 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건 왜 그러지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는데 공동주택과도 분양가 심의 말고 다른 심의 또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몇 개예요, 거기 주택과 소관은?
○주택과장 장춘호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리모델링 자문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심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심의위원회가 3개나 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 도시계획과는 2억 9300인데 주택과는 100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분양가 심사는 300만 원이고 리모델링이 또 7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1000만 원이지요, 전부 합쳐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지?
  하여튼 알았어요. 이따 내가 사업내용을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서용미 과장님, 2억 9300에 혹시 내역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산서 9쪽에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이크 켜놓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9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립 부분을 저희는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2억 9300, 2억 9300. 9쪽에 어떤 게, 어떤 게 성인지예요,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어떤 게, 어떤 게 성인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뭐뭐 합쳐서 2억 9300인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성인지는 2억 9300이 들어가 있고요. 예산 요구액에는 2억 3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거 9860.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2300, 2300…… 2억 31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9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 박호근  예, 2억 3150만 원 이거 말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런데 2억 9300은 저희가 예산서를 확정하기 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먼저 제출을 합니다. 먼저 제출을 해서 2억 9300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제출이 됐고 예산서가 확정되면서 2억 3100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억 9300이면 2억 3150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거는 과다하게 잡힌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게 이제 예산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에 보면 이 2억 9300, 2억 3150 내역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용역비가 성인지예요? 연구용역비가 다 성인지로 들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를 이루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위촉하는 데는 돈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억 9300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에 그 내역에 보시면, 1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1억 800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세우면서요, 조금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이 예산서하고 이거하고는 맞아야 될 거, 맞든지, 이 내역이. 이 금액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금액이 안 맞는 건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를 먼저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좋아요. 그러면 2억 3150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2억 3150만 원에서, 42만 원 이거는 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23억 1542만 원. 이 내역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성인지에 대한 거를 먼저 예산 파트에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출할 때는 예산서 초안하고 맞춰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서 증감이 됩니다. 증감이 되면서 이제 감이 되면서 성인지예산 제출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머지는 삭감할 거예요. 2억 3150만 원 이거 뺀 나머지 2억 9000 들어온 것 중에서 2억 3000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예산은 2억, 전문위원님, 여기 2억 9300이 지금 예산에서 잡으신 거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책자에,
○위원장 박호근  예?
○전문위원 김옥상  책자, 예산서 책자,
○위원장 박호근  이 검토보고서에 2억 9300으로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옥상  성인지 책자에 그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는 2억 3150으로 돼 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옥상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 2억 9300으로 돼 있고 여기 23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지금 예산과목에 세부항목을 보시면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 속에 보시면 위원의 위촉도 있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토지적성평가 용역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2억 9300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성인지예산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용역을 할 때요, 그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들이 들어갑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검토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23억.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인지 부분을 검토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 29억 3000이 잡혔는데,
    (전문위원과 대화)
  전문위원님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거.
  우리 서용미 과장님한테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연구용역비 20억 올라왔어요. 이거 기간 어느 정도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년 6개월~2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년 6개월~2년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오랫동안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좀 도시계획 관련되는 용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용역 중심적인 거 어떤 거, 어떤 거 아는 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원도심 포함, 이제 분당신도시 포함해서 노후 신도시에 대한 도시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용역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2035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 달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줘야 되는 게 법정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법정계획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최종성위원  5년마다 타당성, 그 2030에 대한 타당성,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재정비 타당성.
최종성위원  재정비 타당성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법정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좀 있지요?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민원사항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발주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많지요, 여러 가지? 뭐 종 상향 얘기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민원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나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민원사항은 전부 과업내역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해 달라고, 이게 가능한 여부인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재 도시계획기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이 그게 가능하게 나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최종성위원  진행을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책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중요합니다.
최종성위원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종성위원  5년에 한 번씩 계속하신 거예요, 이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정,
최종성위원  법정계획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18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오른 건가요? 전에는 18억,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노후 신도시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포함돼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20억 세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뭐 그게 결과치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아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업무적인 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 언제 그러면 예산 잡히면 언제 시행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월 달부터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는 거 스타트하려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거 1억 8000은 그냥 뭐 기초조사 하는 것 정도인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랑?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이제 다른 영역이고 이것도 이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이제 하는 건데요, 녹지지역에 대한 필지별로 등급을 주게 됩니다.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등급을 주는 법정계획이거든요.
최종성위원  법정계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최종성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이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현실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는 차이를 많이 줬습니다. 공간구조라든가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이기인위원  사실 법정 그 조항들에 있어서 공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차이를 많이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2035에서는 사실 뭐 이 기본계획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도시관리계획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분당에 대해서 이 재건축과 관련된, 감사 때 저희가 제안하고 지적했던 재건축과 도심 재생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떤 법령을 뭐 정비해야 될지 정도도 상급기관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까지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공람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거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번에 구청에서 오프라인 간담회를, 의견수렴을 거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번에 관리계획은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공청회까지는 안 갑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간담회로. 그래서 뭐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군집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견수렴을 온라인에서 수렴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좀 반영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비 산정 이거 국토부에서 뭐 따로 이렇게 지침 주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표준품셈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안광림위원  그 책자로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책자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한 부 잠깐 좀 나중에라도 한번 보여만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보여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호근  예, 같이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다 질문하시고,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기타 반환금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된 금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과오납 반환금은 이제 전체 예산을,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을 과오납 반환금으로 세출 예산으로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이 4억 6600 금액 속에는 작년도 말에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하고요, 그 잔액이 41쪽하고 함께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금액하고 그다음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세입 예측을 한 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수입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합한 금액이 지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잡습니다, 전체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초과해서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납부하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런 겁니다. 허가 취소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하거나 취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반납은, 이제 반환금이라는 건 알겠는데 과오납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과오납 반환금을 전체를 왜 다 잡아주냐 그러면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사유 자체가 환급을 대비한 예산이거든요. 환급이 발생되면 환급을 해야 되는 사유로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예산 용어를 써줍니다.
안광림위원  예, 뭐 그렇기는 한데 통상 이제 과오납이라는 거는 초과, 이중, 착오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해갖고 세금을 걷지 않아야 될 것을 걷어갖고 다시 반환하는 거,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거 확인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위원님,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지요?
  아까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잡았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감액을 좀 해도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뭐 감액하셔도.
○위원장 박호근  (전문위원과 대화)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 9866만 원, 업무추진비 1376만 원, 연구개발비 1억 8000만 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억 8000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여기서 빼도 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아까는 뭐 또 금액이 안 맞는다며요. 많이 책정됐다고 그러셨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대강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잘 좀 잡으셔야 되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자료 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노후 의자 대체 구입비라고 있는 항목이 그 노후라면 어느 정도 사용한 걸 노후라고 지금 하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의자가 내구연안이 8년인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2012년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12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봉규위원  오래 사용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어차피 지금 교체를 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혹시 지금 과 내에, 사무실 내에 그 스탠딩데스크라는 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서서 이제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걸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허리 아픈 식구들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조금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책상하고 이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책상. 책상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같이 좀 잡으시지, 그럼.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책상 대체 구입할 때는,
정봉규위원  아니, 아래 있는데, 책상 대체 구입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의자만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래 노후된 책상 대체 구입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책장입니다, 그거는.
정봉규위원  책장. 책상이 아니고 책장.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에 없으면 어쨌든 책상도 교체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용역 있잖아요. 용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2개 정도 있네요, 1억 8000짜리하고 20억짜리. 그 기간이 1년 6개월~2년씩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통상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괜히 우리 기간만 잡아놓고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시간 늘리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2년 기간을 잡아도 빠듯하게 돌아가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내가 용역을 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고맙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0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춘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없으니까 조금 어려우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일부러 코로나 관계도 있지만 팀장님들 오셔갖고 쪽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갖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장춘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를 금액이 이게 지금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4000만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 일 처리하시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보통?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주거환경,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최종성위원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저희는 관여 안 하고 금액만 지원해 주고,
○주택과장 장춘호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내년 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단체당 보통 1000만 원이나 한 700만 원 사이에 그 정도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본인들이?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봉사하시는 거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재료비만 해주는 거고 인건비는 이제 기부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을 하시는데 금액을 더 증액해달라거나 그런 얘기 나온 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이거 봉사해 주시고 재능기부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확대해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더 미팅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코로나 또 종식되면, 이거 또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최종성위원  예, 취약계층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내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1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알겠는데요, 이 밑에 또 있잖아요. 중위소득 45% 이하 수선유지 급여지원.
○주택과장 장춘호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도비가 90%입니다. 이제 LH에서 자가 가구는 있지 않습니까? 자가 가구에 대한 거 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 예측이 돼요?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20세대를 했거든요. 20세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택과장 장춘호  20가구.
최종성위원  20가구?
○주택과장 장춘호  예, 조사를 갖다가 LH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종성위원  더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들어오는 거 별로 없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8가구 했었는데, 올해는 18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20가구로 2세대가 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제 구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이거 주거급여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수리 부분 이런 거, 수선유지 관련된 거는,
○주택과장 장춘호  그런데 자가 가구에 대한 거 수리해 주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압니다. 이분들 중에서 집 있는 분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덜돼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아무튼 홍보랑 많이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좀 봐주시고요. 리모델링기금 운용에서 지출계획이 상당히 내년에 지출 예산이 줄어드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좀 줄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걸 공고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고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것과 코로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아니, 선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총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총회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주민들 총회는 선정이 된 후에 있는 이제 어떤 과정이고 단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주민들 간에 회의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원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니요, 할 거고요,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아, 그거네요. 상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적게 잡아놨다가 상반기가 끝날 즈음에 추경으로 또 잡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경을 반드시 수반하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신속집행에 있어서 신속집행 금액이 잔액을 털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기인위원  행안부에서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집행도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부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이번의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세워놓고,
이기인위원  아니, 원래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건데,
이기인위원  이상하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전체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상반기만 예산 잡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전년도 지출액에서 24억에서 현재 기금운용 계획에서 8억으로 줄었다라는 것이 상반기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거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즈음에 추경을 다시 잡아가지고 24억만큼의 예산을 다시 책정한다.
○주택과장 장춘호  그거 이제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준해서 잡히겠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한데요.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을 반드시 수반하는 예산이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신속집행이 지금 저기가 저조가 되면 저희 시군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도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본질의 뜻이 사실 정말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못한 부득불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추경의 의미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적게 잡아놨다가 쪼개서 다시 예산을 책정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놓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인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좀 줄였습니다, 횟수를 갖다가.
이기인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
○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는 6번을 기준 잡았었거든요, 작년에.
이기인위원  6번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줄여가지고 1회로 지금 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건 1회로 잡아놨는데 추후에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하실 거냐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에서는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신속집행 때문에 적게 잡아놓은 기미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를테면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감리업무 점검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같은 것도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더 늘었어요. 이 기준은 뭐예요? 기금에서만 신속집행으로 적게 잡아놓고 본예산은 그대로 혹은 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기금만 일단 그렇게 한 거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기인위원  아니, 기금만 신속집행에 대한 기준에 들어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금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기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집행 실적이. 그래서 기금만 일단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예산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이 예산이 많고 집행계획이 적다 보니까 본예산은 내버려두고 기금은 일단 신속집행 계획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적게 잡아놓은 거고 본예산은 빨리빨리 털리니까, 빨리빨리 예산을 지출하니까 그렇게 잡지 않았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참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잠깐만 질문 좀 하고 지나갈게요. 리모델링자문위원회 그거는 여성 비율이 반반으로 되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반반이 된 거예요? 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총 기금 심의위원이 15명인데요, 저희가 선정할 적에 그 기준에 맞춰가서고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전문 DB 풀 이렇게 받고 그쪽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었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신 거는 원래 목적에 맞게끔, 국장님, 이런 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다른 질문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감리업무 점검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민간전문가 점검 참석수당 해갖고 10만 원씩 2명 해갖고 19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4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41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감리 나갈 적에 감리점검 전문가가, 품질점검단이 지금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감리점검을 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으로 는 이유가.
○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는 감리품질점검단이 구성이 안 됐어가지고 10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걸 60명으로,
안광림위원  10명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번에 60명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새로 품질점검단을 갖다가 구성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은 이거는 올해 신설된 거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거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추가. 이제 공사 골조 끝나가지고 골조 끝난 단지가 3개 단지이고 준공 난 단지가 있어요. 준공 이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전에는 2명을 나갔던 것이 감리업무 민간전문가 4명 그다음에 품질검사 민간전문가 4명 해갖고 훨씬 더 우리 성남시가 감리업무 및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하자라든가 많기 때문에 품질점검을 통해가지고 하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계시니까 성남시 감리업무 품질점검 내년에는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다시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택건설현장 점검에 따른 간담회. 간담회가 전에는 37만 5000원 해서 4회 해갖고 150만 원 선정했는데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 점검하는 게 41회이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품질 검사하는 게 16회 해가지고 총 57회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자금 특별회계 이거 봐주세요.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나갔어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없던 거고 이 원래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오다가 이번에 작년에 조직개편돼가지고 우리 주택과로 넘어온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있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추경에 예산 있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잡은 거 안 잡은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니, 이제 기준을 갖다가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추경도 했으면 넣었어야지요, 여기다가.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작년도에 마치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추경도 예산이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추경은 예산 아니에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전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있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규 세대 5세대, 연장 세대 2세대 해갖고 총 7세대 수수료를 주는 거 맞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연장 세대 같은 거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양자 동의하면 계속 연장되는 거로 계약을 맺어놨으면 이 두 세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원래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2년으로 하게 돼 있고 1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세대 전세금 이제 총 1억 3300인데요, 여기 된 데 해가지고 총 7세대가 되는 겁니다. 신규 세대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되는, 그러면 2+2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2+2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추가 연장되는 거 같으면 조약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놨으면 2세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그런 거 일일이 따져보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얼마 줄일 수 있고요.
  이 전세권 등기 설정, 이게 보니까 전세권 등기 설정의 필요성, 자료를 보니까 7세대하고 말소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세대예요? 기존에 전세권 설정 7세대. 그런데 7세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세대, 2세대 해갖고 7세대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7세대는 신규 세대하고 연장 세대가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최초 계약맺을 때 이 계약이 연장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건을 달았으면 이것도 이런 비용도 안 나가도 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제가 이거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사업개발 특별회계 보시면 시영아파트 임대수입이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임대수입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이게 코로나 경감해서, 이 사람들은 경감 못 받았나요, 임대료 경감?
○주택과장 장춘호  시영아파트는 경감사항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감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아파트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파트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이거 뭐 각종 상가라든지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경감시켜줬는데 이거는 경감 안 시켜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거는 아파트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있어요, 상가. 이런 거 자영업자 상가들은 저희가 경감을 좀 해줬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매입 임대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광림위원  안 된다는 법적규정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자영업자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해주는 게 낫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50페이지 보시면 시영아파트, 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영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및 과오납 등”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광림위원  여기도 과오납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안광림위원  아니, 임대료 받는데 무슨 과오납이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임대료 받는데 예측 불가능한 과오납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임대료 받는데 과오납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 설명해 보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이 예산 삭감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제가 삭감 요청할게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시영아파트라든가 매입임대 예측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임대료에 대한 거.
  대답 못 하시면, 위원장님, 이 예산 5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전에 월세를 그냥 저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고 또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사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니까 선납하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 계약을 맺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도 이제 선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일부 저기는 그냥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글쎄요, 대답이 좀 궁색한데요, 그러면 그 예산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내버려두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현금으로 납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십시오, 60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공영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해갖고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각종 시책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상해치료비. 이게 왜 나올까요?
○주택과장 장춘호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충돌 일어나고 사고 날까 봐 그 예산 수립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런 정책은 수립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아니, 자꾸 이런 거를, 이런 거는 나중에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 있잖아요, 우리. 사업예산 예비비. 예비비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예비비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공영사업개발 예산 중 미약정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쓰세요. 이거 굳이 이렇게 예산 수립, 이 예산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도로나 이런 데도 다 영조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저기로 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를 들어가지고 시영영구임대라든가 영구임대 아니면 또 매입임대 이런 데 와가지고 사고라든가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예비비로 써도 돼요. 예비비 그러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미확정되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영사업개발하면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힐 걸 대비해서 예산 수립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시가 예산 수립하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데모하는데 다칠까 봐 예산 수립하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그런 거 예비비로 편성해놓는 게 낫지요.
  이 예산 민간인 재해보상금, 위원장님, 이 예산 300만 원은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가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심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분양가 심의. 2020년도에 분양가 심의 몇 번 했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올해는 1월 달에 1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번 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1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며칠 이따가 하는 게 두 번째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는 분양가 심의 1건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분양가 심의를 성남시에서 분양가 심의받은 게 1번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단지는 3개 단지인데 이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꺼번에 들어와서?
○주택과장 장춘호  예, 3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에 우리가 3건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지가 3개이고 이제 한꺼번에 같이 들어왔던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같은 회사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번밖에 없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도, 이 분양가 심의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분양가 심의 안 받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택지에서 하는 사업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공택지?
○주택과장 장춘호  공공택지에서 하는 사업은 받게 되어 있고 민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하라고 하게 되면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예를 들어 서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택지 개발이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에 LH에서 하더라도 분양가 심의받아야 되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LH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심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거나 이런 데 거는 공공택지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공공택지 우리 대장동 것도 안 받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대장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도시개발사업이라서 안 되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박호근  실은 내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 공공택지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복정동이 지금 세 군데인가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복정2지구?
○주택과장 장춘호  예, 복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민간?
○주택과장 장춘호  예, 민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된다, 분양가 심의 해야 된다,
○위원장 박호근  국토부에서 심의를 요구하면?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현재 우리는 복정2지구 LH에서 하잖아요, 이것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전체적인 공공택지 개발은 LH에서 하지만 거기가 또 민간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민간사업 택지가.
○위원장 박호근  아니, 사업은 LH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전체적인 사업은 LH에서 하고 단지별, 필지별로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민간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분양을 받아야 되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지금 복정2지구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짓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그것도 분양가 심의받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복정1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복정2지구는 안 되고 복정1지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복정1지구는 받아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야탑동 공공주택 분양 거기 있지요. 야탑동. 야탑동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분양가 심의 안 받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거는 대상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이거 240세대라서 그런가?
○주택과장 장춘호  대상은 안 되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적정분양가 산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설계에서부터 공사 이런 거는 다 주택과에서 하고 분양이나 관리는 이제 도시개발공사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설계부터 해가지고 공사 발주까지는 주택과에서 하고 공사 발주 이후에 착공부터 해서 준공까지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모든 공사나 이런 건 다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관리하고 분양하고 이것만 하는 거네.
○주택과장 장춘호  착공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준공까지입니다. 준공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 세대당 우리가 지금 9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소득가구.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9000만 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이게 몇 세대, 그러면 5세대인가?
○주택과장 장춘호  신규가 5세대고요, 그렇습니다. 5세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신규가 이제 이게 5세대예요. 기존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전세보증금 지원해 줬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9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몇 세대 정도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까지 총 지원된 게 110세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10세대?
○주택과장 장춘호  110세대 해가지고 한 42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그러면 이거는 나가면 들어오는, 회수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회수되고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수되면 회수돼갖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5세대를 늘렸어요. 늘렸어.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끝나면 다시 또 회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회수돼도 이게 지금 여기는 5세대라는 건 회수될 거를 연장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고 5세대 더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5세대 선발 기준도 있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저소득가구 우리 성남에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제도를 좀 더, 이거 4억 7000, 5세대라 그래봐야 4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법적규정은 있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저희가 하는 전세임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LH에서 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LH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혜택받지 못한 세대 그런 세대를 위해서 누락된 세대라든가 혜택 못 받는 세대를 위해서,
○위원장 박호근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5세대 정도는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지 실제로 저소득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발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저희가 복지예산이잖아요, 이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복지예산 차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런 예산을, 이거 뭐 5세대 해줘 봐야,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소득가구는 우리 복지 쪽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좀 한꺼번에 몇천억 이렇게 투자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100~200억씩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호근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LH에서 일단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위원장 박호근  LH 지원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LH는 자기들 사업이니까 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누락된 세대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호근  실제로 많아요. 많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산은 이런 데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예산을 늘려야지 다른 예산보다는.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이 들어와도 저희가 아마 안 깎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늘려주시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안광림위원  아니, 삭감.
○위원장 박호근  감액 삭감 요구 있네, 참.
안광림위원  예, 300만 원.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아까 삭감 요청했던 거,
안광림위원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공동주택과 거도 그냥 서면으로 하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태현 과장님이 민원이 대중교통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데지요? 오늘도 우리 위원 민원도 많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태현 과장님한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하고요, 그다음에 크린넷 있잖아요. 시설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료는 몇 프로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 100%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00%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전에도 100% 주셨나요, 계속?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어디서 70%로 본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50% 주는 거지요, 밑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유지보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시설물 유지관리비.
최종성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유지관리.
최종성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업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이거를? 그냥 아파트 단지로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세대별로 해서 단지별로 저희가 세금 계산을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신에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단지 내에서 적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6개월에 1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크린넷이라는 제품이 이거를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관리 업체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업체에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업체에서 이제 유지관리, 단지하고 업체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된 그 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하고 업체하고 관계 맺은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50%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세대당,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그 단가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냥,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평균적으로 1세대당 1100원씩 정도 나오다 보니까 1년에 한 66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업체는 관여 안 하고 그냥 유지비만 주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계약하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두 가지만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주는가 보지요, 공동으로 주는 것 중에서는? 크린넷은 이게 보통 판교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판교에만 크린넷 있지요, 현재.
최종성위원  판교하고 일반주택은 별로 없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은,
최종성위원  단독주택 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요? 공동주택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판교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니까. 판교만 있다고 보면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상태에서는 49개 단지 그대로 현재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본시가지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다 이거 크린넷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앞으로 이제 크린넷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교 49개 단지, 719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본시가지에는 아마 이거 크린넷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최종성위원  왜 그러지요? 아니, 이제 앞으로, 제 말은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 분명히,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신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최종성위원  시설이 안 돼서. 판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현재 그런 민원으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거는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지금 판교 크린넷 시설이 엄청 애물단지로 돼 가고 있어요, 실은. 악취 그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쓰레기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배출구에 따라서 분리문제 등등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판교에 크린넷 시설 또 악취 때문에 지난해에도 사실은 유지보수를 또 몇억을 들여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린넷이 실질적으로 연간 1억 7600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이 대책은 뭐냐면 단지 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등등이 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교하고 송도하고 몇 군데 크린넷이 있는데 이 크린넷 때문에 애물단지예요, 실은. 우리 판교 개발하면서 이게 아주 우수한 시설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가장 많은 곳이 판교에서 이 크린넷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 크린넷 보수공사한다고 해가지고 한 6억인가 얼마인가 또 비용 들여서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그다음에 어떠한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크린넷 관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매년 단지별로 1100원씩 해서 1억 7600만 원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1억 7600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시가.
  우리시가 그 해결 대책을 찾아내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선도하는 우리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연구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도비를 보조받는데 받아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했어요. 그런데 물론 도비 보조에서는 이제 내시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도비 예산을 10% 정도 도비 보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1년도 것은 보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왜 우리 공동주택과에 적어져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에 총계표 보면 약 내년도 예산에는 한 3%밖에 안 돼요, 도비예산 보조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2개 단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대상지가 없었습니다. 2번씩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 금액이 도비 2400만 원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도비를 겨우 3%밖에. 우리시로서는 사실 3%, 10%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시로서는 너무 약하다 해서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크린넷 한번 말씀드려도 되지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크린넷 지금 그 시설해 놓은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 자체는 참 첨단시설인데요,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사실 거기 음식물쓰레기만, 그러니까 관로 수송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분리수거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도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관로가 많이 막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래 그럼 크린넷에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게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아신 거고 아까 아파트에만 지금 크린넷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판교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상가나 이런 데도 다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 돼 있는 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공동주택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실은 크린넷 사업이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말고 신도시에 처음에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 이후의 신도시에는 하나도 적용된 데가 없어요. 지금 그 신도시에서 크린넷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크린넷에 이게 판교 신도시는 쓰레기차가 안 다니게 하기 위해서, 실은 그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런 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크린넷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크린넷 그 통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집하장, 우리 판교에 4개의 집하장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집하장으로 바로 가잖아요. 가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 크린넷이 실제로는 음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거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대별로 틀려요, 원래. 몇 시까지는 음식물, 몇 시부터는 일반쓰레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크린넷이 오후 2시, 늦으면 3시만 되면 거기는 끝이 나요. 아침 새벽에 시작을 해서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이제 4개 집하장을 내가 하도, 안 가 봐도 한 50번은 가봤어요.
  그런데 쓰레기 원래 취지는, 크린넷 만들 때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여갖고 음식물쓰레기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를 또 이렇게 쓱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쑥 잡아당겨갖고 그냥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물쓰레기만 당기면 안 당겨져요, 이게. 크린넷에서 압으로 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당겨지는 겁니다. 그게 같이 옵니다, 그게. 그러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가 모여지면 어디로 가요? 과장님, 어디로 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집하장으로.
○위원장 박호근  모아서 어디로 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집하장.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 않고요, 음식물 당기면 집하장에다가 쓰레기차를 뒤에 달린 걸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게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똑같이 거기 다 채워져요. 채워지면 그걸 오후에 차가 끌고 가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압으로 당기려면 그 압에 의해서 팬이 돌아가잖아요. 팬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거 냄새 때문에 그 동네 지역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약품을 타요. 그거 돌리기 위해서 약품을 타요. 그 약품이 무슨 약품이냐? 그걸 검토를 잘해 보세요. 과연 그게 음식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거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고 냄새가 덜 나는 그런 좋은 제품의 약품을 써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뭐뭐 쓴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가서 알아요. 거기 결코 우리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겪으면 안 될 그런 약품들이 들어가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얼마만큼 인정되는, 저도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요.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서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여기는 관리만 해주는 부서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비 이거 50%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다른 것도 머리 아프겠지만 그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개인주택이나 판교에 있는 거는 다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린넷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유지비 보조를 크린넷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규정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조례에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법적규정은, 법적규정은 없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안광림위원  보조금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이게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크린넷? 모르세요? 이게 전반기에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어서 이걸 아는데 이게 연간 운영비가 한 24억 들어가요. 그런데 크린넷을 운영 안 하고 청소차로 수거방식으로 하면 13억 들어가요. 한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나요. 사실 이게 성남시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몇십억씩 낭비하고 있어요.
  또 이거 우리가 2009년도에 LH한테 받았는데요, 이때 공사비가 한 630억 정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까지 수리비만 아마 300억 넘게 들어갔을걸요? 또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더 들어갔을 거고요. 이거 굉장히 큰 애물단지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거에도 맞지 않고요. 이거는 한 지역에만 주는 특혜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남시가 LH한테 잘못 받은 거를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켜주기가 미안하니까 성남시가 이거 일정 부분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거 더 이상, 여기 과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지만 이거 재검토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있지요?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0년은 5510원이었어요. 그런데 6000원이 되니까 이건 전기료가 인상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매해 세대별로 기준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세대수도 좀 늘었고요. 그런데 12월 곱하기 0.7인데 0.7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거 나머지 30%는 추경에 세우는 걸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추경에서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일부 남아서 하는 거예요, 쪼개기로? 이게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쪼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70%를 세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이런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챙기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좋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예산 수립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지 크린넷에 쏟아붓기 위한 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이런 전기료, 이런 데다는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8억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법적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다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조례에 있는 거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LED 교체 지원으로 바꿔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 이거 말고요, 전기료 말고,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LED등 교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예요, 예산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게 많은 부분이네요.
  하여튼 이 크린넷 이거 좀 국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 안 하는 게 나아요, 운영 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운영비도 싸게 먹히고 다 이거 뭐 다른 방식이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 불만만 쌓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여건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안광림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그때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 그다음에 폭력이 있어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기인 위원님이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면 경비실, 미화원실을 어떻게 저희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혹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는 지금 현재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올해는 한 29개 단지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그럼 공동주택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는 이제 사업승인 할 때 저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규정에 보면 한 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미화원실을 설치하게, 일정 규모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국토부에서 거기에 법제화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게 지금 과거에 50세대 이상은 대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국토부에서 저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도 그 부분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무환경을 위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좀 한번 살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례집 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시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원래 사례집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000만 원이 서 있었던 거고,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4000만 원은 모두 소진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게 저게, 예.
이기인위원  소진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이거 일단 사업비 4000만 원을 소진은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다 소진 안 했고, 일단은 당초에는,
이기인위원  소진 안 했으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소진을 했었는데,
이기인위원  지금 집행기한이 짧으면 그러면 불용처리해야지요. 왜 불용처리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게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어디가요? 아직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선정 단지 이 사례집도 포기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사업 자체를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포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단지가 이제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나머지 이제 3개 단지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불용처리 못 하면 그 예산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불용처리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시킬 수 없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내년에 반납…….
이기인위원  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선정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개시를 못 한다고 하면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가 사업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서 불용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성남시 재정 불용액도 많이 남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과정이 좀 이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기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지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당초에는 3억 5900만 원을 8개 단지에 지원했었는데,
이기인위원  3억 5900만 원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3590만 원 그 정도 이제 당초에 계획돼 지급을 했었는데 11월 이후에 이제 지금 갑자기 다른 사업단지들이 그 사업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얼마, 얼마가 남았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기인위원  올해 봇들5단지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김장사업?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올해는 이제 목련마을 주공1단지하고요, 센트럴타운하고 위례더힐.
이기인위원  그러면 3개 단지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800만 원씩이니까 2400만 원. 그렇지요? 맞아요? 800만 원씩 지원한 거 맞아요? 얼마씩 지원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단지별로 좀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지출됐냐고요. 3590만 원, 3600만 원 편성해 놓고 3개 단지 했으면 적어도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100만 원이 남을 텐데 그걸 불용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다음부터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이월도 안 되고 그냥 잉여금 처리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잉여금이 얼마나 남는지는 아시지요, 성남시에? 왜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일조를 하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집행부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판단도 빨리해야 될뿐더러 이런 거 예산 불용처리, 삭감 처리 빨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텐데 예산도 차마 못 쓰고 불용, 삭감 처리도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리고 3개 단지가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례집은 한 군데도 만들지는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사례집은 지금 내년도에 할 때 그거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례를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원래 본 사업의 목표라는 게 본 회계연도에서 집행하고 본 회계연도에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다음에 차후 연도에도 또 확대, 확장하고 그런 것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3개 단지, 봇들 김장사업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마스크 끼고 김장 만들고 나눠주기도 했으면서 사례집은 왜 포기하냐고요. 그게 안 맞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사례집은 매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거 여기 회계, 여기 5회 추경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례집 제작에서 1000만 원 삭감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번에 단지가 적어가지고,
이기인위원  이 사업 선정 단지 사업 포기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단지가 적어서 이거 올해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그 사업하고 같이 해서 포함해서 사례집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3개 단지 이번에 지출된 단지에서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다 포함해서요.
이기인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예산서에. 그리고 원래 원칙은 회계연도에서 집행한 건 그 해당 회계연도에서 사례집을 제작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금년에 8개가 신청이 됐는데 5개 단지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례가 좀 넣을 만한 사례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한두 개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아예 1000만 원 통째로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했었어야 해요. 그게 맞아요. 1000만 원 그냥 불용액 처리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요. 다시 1000만 원 또 세워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개 단지가 어떻게 했는지 부족하고 빈약하더라도 사례집을 만들어야지요.
  아니, 애초에 예산 재정 기본원칙이 뭡니까? 계획 세운 대로 집행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실하게라도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정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 단지들한테 사례집 만들라고 했었으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김장까지 한 마당에 사례집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오롯이 그냥 한 번도 못 쓰고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가지고 작년 거까지 같이 한다? 이럴 거면 왜 세워요, 예산을.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은 예산들은 빨리빨리 삭감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보도자료 뿌렸던 그 뜻, 그 목적에 맞게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좁히기 위한 사업들한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마을 만들기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4억 된 거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단지 내의 사정 등에 의해서 사업 포기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5회 추경에서 4억 감액 들어온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 그게 보조금,
○위원장 박호근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 3개 단지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지가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저가 입찰로 낙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4억 정도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3개 단지가 자기네들이 포기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렇게 포기된 데는 아까 저가 입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건 아니고요, 아예 자체 사업을 안 했던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면 이게 이 단지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심사까지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와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업은 포기했잖아요, 그 단지에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안 했으면 다른 단지는 보조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런 단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못 했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동일한 시설은 다음 연도에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왔던 시설이 만약에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거로 들어오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다른 거는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거는 조례나 이런 걸 떠나서 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못 한 거는요, 거기에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도로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으면 다른 단지가 받아서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도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또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심의과정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안 한 단지는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내가 못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도 못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못 했으면 다른 단지라도 자기네들이 신청 안 했으면 다른 단지에서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미안하지만 어느 단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단지는 상당 기간을 3년이면 3년 보조금, 공동보조금, 시설보조금하는 거를 3년 동안 주지 말아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시설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로 들어오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시설 신청을 못 하지만 다른 시설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가 공동시설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그 품목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16가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6가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6가지 중에서도, 16가지 중에 다른 품목을, 이번에 3억,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다른 거 들어오면 그건 똑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설,
○위원장 박호근  그 16가지를 똑같이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내가 영원히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러면 올해 못 하면, 자기네들이 안 받으면 다른 단지에서 받아 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단지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 3개 단지를 뺀 나머지 3개 단지, 떨어진 단지에서 받아 갔을 거 아니에요. 남도 못 받아가게 해놓고 자기네들도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포기한 단지는 일정 기간은 공동보조금 신청을 몇 년, 한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을 둬서 보조금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우리 이제 조례를 떠나서 신청을 할 때, 공동보조금 신청내역에 ‘공동보조금을 포기한 단지는 몇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에서도. 그러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지난번에, 작년에 보조금 반납했으니까 올해는 아예 빼버리자.’ 그러고 3년 동안 놔둘 거 아니냐고요, 그 규정이라도 만들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해주시고요.

      라. 건축과
(14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윤남엽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공동주택과에 이어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9개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리고 인원도 전부 계산하면 100여 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위원회가 전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뭐 통합심의위원회도,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강현숙위원  조례와 특별법 이런 데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조성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과 그게 다 100%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윤남엽  반영이 됩니다, 100%.
강현숙위원  100% 다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는 대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어떤 분은 15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0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건축과장 윤남엽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면 10만 원으로,
강현숙위원  정해 놓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10만 원 정해 놓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횟수가 12번으로 잡았는데 12번 이상이 넘어가면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난상토론하다 보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맥시멈이 12번인데 넘어가는 위원회는 없어요? 회의는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경우는 없고 그리고 또 12번을 다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강현숙위원  예, 그전에 끝나는 데는 그전에 끝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운영비라는 게 또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겹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은요, 우리 건축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우리가 올해 국토부에서 2억 7600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용역비고 7600만 원은 이제 민간 제도운영비인데 그게 올해하고 내년 4월까지가 다 씁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강현숙위원  예.
  또 하나 여쭐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1800 잡았지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 벽보, 지정게시대 보수 등 나왔잖아요. 그런데 벽보, 게시판은 흉물이 돼가지고 없앨 계획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수막하고 같이 정해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현수막은 신설이나 교체는 1억 800만 원을 따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설비는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훼손됐을 때 중간 중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 성격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벽보게시대는 어쨌든 철거할 계획에 있는데 이거 철거 안 하시려고 잡았나 했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현숙위원  그거 철거하시는 거 방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경기도 2020년도 건축행정평가에서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되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먼저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거 홍보 혹시 안내하고 있나요, 저희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법제화돼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 건 대상 규모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 사업도 안내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 이번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올라오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 그 부서 거기 전임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지역을 한번 둘러보신 일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이 성남에서 좀 확대했으면 하더라고요.
  매우 잘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그다음에 놀이 중 사고, 성범죄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 불편, 치안 그런 거 붙어 있는데 이 안전마을 디자인이 되게 그 범죄예방 그거 많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밤에 어두운 골목의 그 시야도 되게 많이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처음에 4억을 올리셨다가 일단은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하셨지요,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 경기도에 공모하셨는데 혹시 공모 결과 나오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올해는 이제 아직 내년도 거는 시작을 안 했고요. 그래서,
임정미위원  내년도 거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안 돼 있으니까 경기도 공모사업에 같이 올려서 되면 그 도비랑 같이 해서 사업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좀 이게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좀 요청할 생각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많이 좀 홍보돼서 저희 시민안전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불법 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용 비디오 구입한 거 있지요, 전년도에?
○건축과장 윤남엽  전년도에요?
안광림위원  예,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51만 원 해갖고 2대 해갖고 102만 원 한 거, 올린 거.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부설주차장 운영단속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 실적 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1년에 2번씩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이 지하 4층, 5층까지 가다 보니까 전부 내려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캠코더 같은 걸로 쫙 가면서 찍어서 이제 사무실 와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그 실적 올렸던 자료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올해 보니까 항공사진 발급 편집용 소프트웨어 임대 130만 원 그리고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670만 원 이거 예산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전년도에 보면 뭐 있냐면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에 2억 5000만 원이라고 용역 수립한 게 내역이 있고요. 3차원 위반 건축물 현황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해갖고 274만 6000원 내갖고 예산 수립한 게 있었어요, 작년 전년도에. 기억나시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기억나세요?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요, 그러니까 2억 5000은 우리가 항공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그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이게 정사영상이라고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우리가 민간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국토지리원하고 MOU를 해서 민간인에게 이제 무료로 발급을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낱장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등재를 해놔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민간인들이 요청하면, 예를 들어 지번을 딱 요청을 하면 그 지번이 이렇게 떠오르게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주다 보면 한 3000만 원 예산 되는데 우리 직원이 그 실력을,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운영하면 670만 원으로 되는데 직접 우리 직원이 그 정사영상 필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년도에는 3차원 위반건물 건축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해갖고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전년도에는. 그런데 그 예산은 빠지고 다른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안광림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3차원 위반건축물 현황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274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거 용역을 발주했는데 반납했습니다. 그게 그것을 그 업체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외국회사에서 너무 가격을 올려버려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고 전부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추경 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언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주시고.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해갖고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 해갖고 2억이 수립돼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 4월이나 5월경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게 어떤 법적기준이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성남시 경관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법정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색채 팔레트도 만들어서 각 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2013년도 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건물도 많이 지어졌고 개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각종 진흥계획이라든지 그 경관계획에 맞춰서, 색채계획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이 새로 바뀐 건 있어요, 기본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이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경관계획이라든지 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색채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건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색채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리를 좀 해줘야 앞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과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새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안광림위원  두 가지 다 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본래 목적하고 조금 달리 가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전마을길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주로 화단이나 펜스, 조경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원래 목적은 안전마을길 사업이에요.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과 달리 그 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을 좀 유지시켜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이자수입 해가지고 4700만 원. 그러면 이거 2.35% 받은 거예요, 확정금리로?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라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생겨가지고,
최종성위원  거기 안에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쪽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안 쓰는 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이자를?
○건축과장 윤남엽  이자는 아마 그거 이 기금을 은행에서 아마 대행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2.35% 주기가 어렵잖아요, 현재.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시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행 금리로 줍니다.
최종성위원  쉽지 않잖아요, 2.35%를 주기가, 현재.
○건축과장 윤남엽  예, 쉽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1%도 주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은 데로, 지금 우리 기금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2.35%를 확정금리로 이거 준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이제 내년도 거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예치를 할 거라고요? 아직은, 이거는 작년도 거 얘기한 거잖아요. 아, 수립계획. 금액이 좀 높아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은행에서 주는 건지, 이게 통합기금 다르게 주는 건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행교체에 있을 때 이 기금이 되게 많아서 보면 이자율이 2% 넘는 게 전혀 없고 일점 몇 프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율 갖고도 한번 제가 질의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두 번째, 9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시스템 있지요, 서버 임대료하고 전화 통신료?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불법 대부업만 전화 차단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불법 대부업도 있지만 성매매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시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전화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때려서 그 전화가 항상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놔서,
최종성위원  이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다가 명함이라든지 불법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거 그분들한테,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밑에 전화번호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그분들한테.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다 쉽게 말해서 전화,
최종성위원  무력화시킨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전화 계속해갖고 더 이상 못 하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화료는, 전화 통신료가 있잖아요. 고정으로 115만 원 딱 하는 거예요, 횟수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금액이? 서버 임대료하고 지금 통신료가 있어요. 서버 임대료는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전화 통신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그것은 일관적으로 12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된 금액입니다.
최종성위원  건수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금액으로 이제 계속 나간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전년도는 안 했었고. 이게 그냥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효과는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어서 업체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올해 해보고 이게 가능한 여부를, 그러니까 괜찮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보니까 언론에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쭉 있는데 이게 몇 분이에요? 한 분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총 열다섯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열다섯 분이요?
○건축과장 윤남엽  총괄건축가 한 분에 공공건축가 열네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인원수를 표시 안 해가지고 한 분한테 꼭 주는 것처럼 돼서 급여성으로 나가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번에 전문가 교수님 그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공공건축가 그분이 하시는 거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월평균 적발건수가 5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수원에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화,
임정미위원  예, 옥외광고물 전화. 스팸번호 등록해서 200개 전화번호를 확보해갖고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건데 그래서 74.5%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늦었지만 성남시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쭐 게 37쪽에 보면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 상시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번에 다시 360 올라온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과장님? 여쭙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출장비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임정미위원  아니, 없다가 있어서.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아야 되는데 계약직 두 분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계약직을?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분들은 매일 아침에 토요일까지 전부 하루에 나가서 현장 돌면서 직접 시에서 불법 현수막 이걸 다 수거하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상시출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장을 안 달아도 고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이번에 바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래서 그거 두 사람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구청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3개 구청에도 이번에 분당구는 그게 예산을 3억 들여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수정, 중원은 용역을 맡겨서 그때 본 위원이 발언해서 이번에 분당처럼 전체 다 기간제를 해요. 양쪽 구도, 중원하고 수정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불법행위 단속.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같은 맥락, 그렇지요. 분당구처럼 우리도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30쪽에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동판 및 상패 제작 있잖아요. 그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옥상녹화를. 그렇지요? 건축물 할 때. 왜냐하면 효과가 휴식공간도 있고 냉난방 절약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내구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혹시 이런 우수건축물 동판 업체 선정된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올해도 세 군데 지금 심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이거는 옥상녹화가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건축과 불용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추경에서요?
이기인위원  예,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건축과장 윤남엽  이번 추경은 우리가 도에서 4900만 원을 도비,
이기인위원  아니, 불용액. 집행잔액이요, 예산 집행잔액. 미집행 금액.
○건축과장 윤남엽  전에 추경 때, 앞 추경 때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4차 추경,
○건축과장 윤남엽  마지막 결산 때 일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번 회기 때는 그거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추경이 없을 수가 없는데, 삭감 추경이 없을 수가 없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까지 굳이 이렇게 삭감할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전에 다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4차 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은요?
○건축과장 윤남엽  사업예산도 지금 마지막 정산만, 결산만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산만 남아 있으면 불용처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 안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이월된 사업이 있고 불용,
이기인위원  불용처리를 안 하네,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결산 때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기인위원  그거는 결산이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고·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불용액이, 예산 미집행 잔액이 삭감 추경이 없는 건지,
○건축과장 윤남엽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국비 받은 거, 아까 공공건축가 운영비하고 용역비 그것만 사고이월, 명시이월되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사실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건축과장 윤남엽  다른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불용처리 안 하면 사장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불용처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단단하게 챙겨봐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신규 예산들이 좀 얼핏 보여요, 많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1억 올라왔잖아요, 2200만 원이었다가. 이 2200만 원은 디자인 개선사업에 어떻게 쓰였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올해는 작년까지는 본 사업을 했었고요, 본 사업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잘 유지가 돼 있는지, 파손이나 훼손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점검해서 2200만 원 유지관리만 올해는 시설 보수를 해줬습니다, 본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게 범죄예방 디자인 성남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되어 있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번 감사 때 범죄예방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냥 성남시경관위원회에 이렇게 부속으로 열리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사실상 범죄예방디자인진흥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거지요.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안전마을 디자인에 대한 측면으로 회의가 주재가 되거나 아이디어가 제기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2200만원에서 약 4~5배가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2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1억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그런,
이기인위원  그 발굴은 누가 하는데요?
○건축과장 윤남엽  각 부서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각 동 자치센터랑 전부 공모방식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범죄율이라든지 현장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정해놓은 조례도 사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부서마다 안전마을 취합 받아가지고 예산 수립한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구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경관위원회에서 제대로 안전마을에 대한, 셉테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다뤄지면 모르는데 다뤄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이제 BF라든지 셉테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뤄지지 않는,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이제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범죄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왜 제정해놨겠어요. 성남시가 여러 가지 안전, 성 이런 문제들의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니 상시 감시로 그런 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전마을을 꾸며보자고 이렇게 제정한 건데 위원회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조례도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만 턱 올라오면 저희 의회가 공감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좀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삭감 안 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2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하나 더, 공공디자인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3회, 이게 뭐예요?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함양.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함양은 뭐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공직자도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위원회도 안 들어가는데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디자인 마인드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라든지 적용사례, 체험 등으로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예? 어떤 거요?
○건축과장 윤남엽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해 그다음에 적용사례, 체험 등 해갖고 2019년도에는,
이기인위원  유니버설이라고 그러면 유니버설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보편적 설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2019년인데 경기도 주관해서 판교박물관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남시 주관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체험센터 평택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인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2019년도에 지금,
이기인위원  2019년도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윤남엽  2019년도에 한국복지대학교 평택에서 했거든요, 지금. 33명 우리 공무원들,
이기인위원  우리 예산 안 들고?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 강사수당비, 강사수당.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33명이 가서 받았다면서요. 그거 우리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여기에 우리가 34페이지에 150만 원 해놓은 것은 강사수당만 책정한 겁니다. 거기에 교육을 시키려면 공무원들이 시킬 수 없다 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평택 있었을 때 2019년에는 우리가 초빙한 강사는 아니었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우리가 초빙했습니다. 성남시 주관으로 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지요.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0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전년도 예산액 2019년이잖아요. 2020년은 뭐예요? 안 잡혔었어요, 올해?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제가 좀 한번 확인을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의가 매년 계속적으로 이뤄졌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자료는 19년도에 있었고 18년도에 평택에서 한 걸로 제가,
이기인위원  2020년 올해는 안 했고?
○건축과장 윤남엽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었고. 잡혀있었겠지요. 2019년도에 2020년이 코로나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것은 한번 따로 제가,
이기인위원  예산서 똑바로 좀 기재를 해주세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하나만 좀 해주시지요.
  아니, 2018년, 19년, 20년 전부 다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충당을 한 겁니까, 강사수당?
  과장님, 그거 자료로 우리 위원분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들이 조금 엉터리인 것 같아.
최종성위원  삭감한 거 아니에요, 삭감?
임정미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삭감해놓고,
이기인위원  아니지. 2020년도 이 예산, 전년도 예산이, 2020년도인데 2019년도,
○건축과장 윤남엽  4회 추경 때 아마 삭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강현숙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위원  건축행정 길잡이 책자 있지요? 그게 800만 원 잡힌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이게 몇 권 정도 나와요?
○건축과장 윤남엽  한 50권~80권 정도.
강현숙위원  그래요? 나오시면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실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올해도 다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저는 늦게 들어와서 제가 억지로 하나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이제 각 부서랑 구청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강현숙위원  부족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부족합니다.
강현숙위원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1개를 어떻게 해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옥상녹화 있지요.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는 아주 좋은데요, 벽면 공원, 있지요, 벽 공원.
○건축과장 윤남엽  예, 벽면녹화.
강현숙위원  벽면녹화. 그거는 녹색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어디서 그거를 심의해가지고 벽면녹화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벽면녹화는 전에 한 10년 전쯤에 조금씩 이제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권장사항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벽면녹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은 보기 좋아도,
○건축과장 윤남엽  유지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현숙위원  유지관리가 어렵고 흉물로 변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매달려 있는 거를 가서 매년 정비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제가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권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근에는 그렇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함으로써 허가를 내줬지만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현숙위원  그거만 좀 챙겨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한 가지 하고요.
  우리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수당 아까 10만 원,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요. 그거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줘요?
○건축과장 윤남엽  서면으로 할 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면으로 할 때는 그러면 수당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위원들이 서면 해주나? 안 해주지.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서면심의도 좀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다른 부서도 서면심사 다 안 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가 그거 때문에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건설 위원도 다 서면심의하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도시계획위원회요?
○위원장 박호근  예,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서면심의를 해요, 지금.
○건축과장 윤남엽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하고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이 수당 없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국립대 교수들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립대는 공무원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들은 드릴 수가 없고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위촉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 교수는 거기도 공무원일 거예요, 교수들도. 그 사람도 지급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기야 뭐 수당 받으려고 위원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고 건축사징계위원회가 6명인가요, 지금?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징계위원회. 6명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명단,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6명으로 되어 있고 3회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9명입니다, 9명
○위원장 박호근  9명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공무원 3명, 교수 2명, 건축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6명이, 그러니까 수당 안 나가는 사람 빼고 나니까 6명이구먼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 사람들 징계위원회 선정은 공무원들이 3명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외부,
○건축과장 윤남엽  교수 두 분, 건축사 네 분.
○위원장 박호근  건축사 네 분. 건축사가 건축사를 징계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무래도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그런, 같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도움이,
○위원장 박호근  건축사가 건축사를 징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 징계위원회는 시의원들은 안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징계위원회, 이거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징계된 거는 뭐예요, 지금?
○건축과장 윤남엽  보통 가장 하는 게 사용승인 이후에 적발이 돼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에 적발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방 쪼개기 같은 거 아니면 옥탑방 같은 거 설치,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상가주택 같은 거 이런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상가주택 용도변경 그런 것들이,
○위원장 박호근  이런 것들이지요, 전부. 그런 거에 대해서 적발된 게 제일 많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 류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우리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이 상가주택 양성화 조례안 국회에다 제출한 거 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의견제출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에서 용도변경이 항상 빠져있었는데 그래도 윤영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은 용도변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2000년도인가 98년도에도 한 번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됐는데 한시적으로라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건축과장 윤남엽  딱 이게 1년만 주는 겁니다, 특별법이라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양성화시켜주는 거 그 조례안인데 지금 우리 왜 그 말씀드리냐면 본시가지 쪽에, 특히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본시가지 쪽에도 이게 불법 건축물로 돼갖고 지금 많이 원상회복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고지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아직 고지는 발행이 안 됐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쯤 예고 나갈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타임스케줄이 틀리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제 부과 예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고 시점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올라가 있으니 일정 기간을 좀 유예를 둬서 유보해 두셨다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그때 부과하셔도 늦지 않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대답하면 또 안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거는 일단은,
○건축과장 윤남엽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예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올해 1년에 1번만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법이 되면 1번은 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부과를 받아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시점이, 종점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발됐을 때랑 적발 안 된 거랑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유불리는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 그러니까 양성화 받더라도 1번은 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1번만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은,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적발된 거는 양성화되더라도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모르거든요, 실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명확하게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성화되더라도 세금은,
○건축과장 윤남엽  예,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고 양성화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해두자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요즘은 법적으로 사용승인 때 건축사한테 우리가 업무대행을 시킵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원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 해줘요, 성남시 거를?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러니까 건당 규모에 따라서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그렇게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1년에 하여튼 이 정도 나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몇 건이나,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이 많으면 이게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고 사용승인이 적어지면 좀 이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고.
최종성위원  건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 160건 정도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160건, 1년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이 이런 걸 나가셔갖고 잘못된 행정을 하면 징계를 받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계속 연속된 얘기인데, 행감 때부터. 여기에 지금 쪼개기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때요?
최종성위원  예, 전후.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때는 실질적으로 속이려고 들면 특검을 하시는 분들이 적발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성위원  전후가 있는데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배관 같은 경우도 벽 속에 매몰을 시키고 미장을 해버린 상태에서 사용승인 조사를 받다 보면 그걸 좀 적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거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입신고를 하면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2주 안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전 얘기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 거주자 사전조사를 합니다, 1년에 4번. 통장님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요. 거기 살고 안 살고 있는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또 하잖아요. 고로 동에만 전화 한 통 해서 내역서 거기 집에 몇 집이 사는지를 다 알 수 있다.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때요?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조사를 하게 된다면.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승인하고 바로 확인하면 되지요.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항력을 가져야 되니까, 세입자는. 그렇지요? 간단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준공 때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방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답니다. 확인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준공 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공 때는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 이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준공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20년 후에 밝혀내고 그러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과장님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답니다, 동에다가. 확인하면 다 나온대요. 여기서는 뗄 수는 없답니다. 과장님이 뗄 수는 없지요, 당연히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번지수대로 500세대 다 갖고 오라면 내역 다 있답니다, 몇 세대 살고 있고 세입자가 누구고.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로 여러모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아까 우리 용역 예산 하지 않습니까, 20억. 그런 부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했던 부분 그런 것도 소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억울한 부분은 구제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윤영찬 의원님께서 그런 발의를 하셨을까요. 억울함이 있다고 본 거지요, 국회의원도.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업무적으로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업무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시민들도 그거를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위법한 사항이고 그런 분들은 빼야지요. 맞지요.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결론은 이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법안이 나올 때까지 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이 부분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따로 하세요.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하셨고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잠시,
○위원장 박호근  잠시만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잠시.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4차 추경을 제가 직접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강사수당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전체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아직 남겨놨을 텐데 불용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불용처리 안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음 위원회 내년도에서 그만큼 삭감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방금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관리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예산 이제 20억이 오늘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감사 때 제가 대안을 드렸던 불법 건축물 사후감독 강화 및 선의의 피해자 권리구제방안 모색 용역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이, 담겨질 수 있는 건가요? 담겨질 수 있을까요?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이어야 하지만 별도의 예산 태우지 않고 그 20억 안에서 그런 걸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순수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통과될지 사실 미지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형평성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 때라도 재빨리 좀 제가 드렸던 그 대안을 검토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 권리구제방안 그리고 사후감독 관리예방에 대한 조치 용역, 가칭인데 그런 걸 좀 꼭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도시주택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