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 제7대 성남시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으로 연일 계속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결실 맺기를 기대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한승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홍철 게임산업단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상철 I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가 지난 7월 7일 재단 제8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기업을 운영해 왔으며, 항상 우리 문제 해결방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단의 업무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지원 사업을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들도 방문해서 실제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단 사업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발견한 즉시 개선실시 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사업 추진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산업육성은 기업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 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왔거나 기여하고 있는 산증인들의 경험담을 꼼꼼히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산업육성과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승인해 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경영을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기업을 건강하게, 지역을 풍요롭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단 운영은 전 직원이 전략적인 사업과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며, 임직원 청렴도 향상과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확대 강화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효율성과 소통,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산업전반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드웨어적인 우수인프라를 활용한 기반기술지원 및 개발 강화로 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재단 일반사항에 대해 제출해 드린 자료를 페이지 순서대로 주요사항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이사께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업육성부장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겸직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업육성부하고 미래기반산업부하고 겸직하고 계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소개에서 빠져 가지고.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시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00일을 넘어서 이제 104일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00이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아까 총괄보고 하실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4개월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을 꼼꼼하게 다 챙겨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시기 전의 경력을 보면 사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개인 기업을. 지금 맡고 계시는 산업진흥재단의 성격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기업은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에 의해서 기업이 이끌어지고 있고요, 공기업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결정권한이 상당히 여러 사업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차이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시민을 위한 설립 목적이고, 활동 목적도 거기에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나아가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저도 물론 민간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의사결정 주체가 집중화 돼 있고, 대표이사나 사장에게 집중화 돼 있고. 공기업인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또 의사결정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불편함이나, 그동안의 민간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하셨던 부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기업측면에서 재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업을 오래 경영했고 또 벤처협회나 기업단체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재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중원구에 있는 소기업부터 소공인부터 시작해서 중간 중기업 그다음에 대기업까지, 큰 기업까지 전체를 쭉 한 달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업진흥재단이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발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슬로건을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이사께서 직접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글쎄요,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 환경이라든가 기업 활동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오셔서 민간기업에서 활동한 경험과 또 오셔서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목표와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빠르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민간기업의 입장만 잘 안다고 해서 성남시 산업정책과 관련된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은 또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을 이끄실 분이 기업에 대해서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비전이나 계획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계신 분이 취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업 전반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개를 끄덕임)
○이승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처음 취임하셨는데 개인적인 이력이나 어떤 분인지 모른 상태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보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님이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업의 수장으로서 계셨을 때와 공기업 산하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 활동하셨을 때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정당의 경제정책을 직접 다 만드셨고, 특히 특정 대선후보의 대선경제정책을 집대성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도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선거는 뭐,
○이승연위원 총선이 4월인데 180일 전부터 되게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제가 단체 가입한 게 중소기업학회입니다. 학회에서 만들어진 중소기업 정책은 각 정당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정당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정당에서 저희들 학회에서 만들어진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각 정당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특정정당에서 갖고 갔다, 이 부분을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꼭 염두에 두시고 발언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두를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 재단 조직진단 용역 중이고 또 조직개편을 서두를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조직진단 예산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진단은 제가 오기 전에 시작됐고요. 조직진단 중간쯤에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공기관이지만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능을 넓히는 방법으로 재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의회라는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 대표이사님께서도 사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산업진흥재단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 내나 아니면 어떤 조직 내에 계속 있었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계셨던 분의 눈으로 성남시의 기업 현장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기업가의 눈으로 바라보시되 그 행동은 공기업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직도, 아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처럼 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이나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조직의 개편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부서의 존재 이유 그리고 폐지되면 폐지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위원회나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는지 그런 측면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진단을 받고 계시고 향후 조직을 개편하실 때 그 부분도 그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승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됐느냐까지만 보고 재무적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재무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90원이 났다면 손실이기 때문에 재무적 분석을 함으로써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될 사업인지, 있어야 될 사업인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훨씬 더 산업진흥재단에서 합리적으로 구축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가서 너무 감사한데,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에서는 재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산업진흥재단 내에서는 이미 승인된 예산 그리고 사업 계획 그리고 조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잣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은 이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라 제가 이사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을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봉 처분을 받았던 직원 다섯 명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아, 환불했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 다섯 명,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승연위원 그 다섯 명에 대해서 다 환불 조치가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다 환불 조치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런가요? 저희한테 온 처리결과에는 네 명만 됐고 한 명이 안 됐다라고 돼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한 분은 퇴직기간이 규정상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분한테는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서,
○이승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분이 2011년 2월에 감봉처리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이 2014년 2월이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된 것은 저희 행정감사 이후니까 2014년 12월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한 바에 의하면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돼서는 안 됐던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특수상황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나왔지만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재단 쪽에서 먼저 위반한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그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을, 당시에는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감봉이 30%였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10%로 줄이는 규정을 바꾼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바꾸고 나니까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장** 씨에 대한 감봉이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었고요, 나머지 네 분은 다 지급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저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분이 누군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승연위원 어쨌든 부당하게 감봉 처분을 받은 다섯 명 중에서 네 분은 환불 조치를 받으셨는데 한 분이 단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지만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드리고는 싶은데 규정이…….
○이승연위원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때 국회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가 불공정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적용되는 모든 감봉 처분이나 처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융통성 있게 봐주고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규정이 있어야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시고,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규정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특수상황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처리되는 상황이 없게끔 그런 특수조항이나 특수상황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감봉 처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잘못해서 그 법을 적용시켜서 부당하게 감봉 처분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그 규정을 어기신 건 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채 그걸 적용시킨 후 그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것은 전과 후가 맞지 않고, 그 처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재단 쪽인데 왜 나에 대한 처리만 이렇게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징계 사유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었고요.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시다시피 당시에 규정이 30%였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던 거고요.
○이승연위원 40%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0%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직이 40%고요, 감봉은 3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규정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회 통과해서 규정을 바꿔서, 우리는 규정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때,
○이승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됐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다고 하면,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한 상황, 근로기준법을 그 전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시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적용시키셔서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걸 적용하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부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만약에 이미 이게 규정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에 대한 어떤 다른, 그 외의 규정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도 3월쯤 이사회를 열 때 규정의 경급경과 규정으로 이런 사안이니 한 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넣어서 지급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승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적용을 잘못 했잖아요. 그 잘못이 재단에 있었어요. 소멸시효 3년은 재단의 잘못을 교정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아요. 재단의 잘못은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당사자의 귀책사유라면 3년 적용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잘못은 재단의 잘못을 시정한 시점부터 그 시효기간을 적용받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이승연 위원님하고 우리 본부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본인의 귀책사유가, 내가 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했다면 분명히 그 기준에 적용받아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재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단이 그 잘못을 시정한 이후부터 청구기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돼야지, 재단에서 하지 않고 있는 기간까지 다 기간에 산정해서 3년이 지났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적용상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장님, 그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요.
○위원장 이재호 노무사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법률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나 이쪽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사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법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용과 관련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잘못인걸 알면서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3년 시효가 지나갔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재단의 잘못인데 그것을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 이재호 고의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리고 이미 소멸시효를 기산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 사건 시점에서부터의 소멸시효이지, 재단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있어서의 소멸시효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청구를 하고 싶어도 재단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청구권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할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발생시점이 아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응답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열 때, 네 사람은 구제가 됐는데 한 사람은 구제가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관련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했으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힘썼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점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걸 그 놓쳤다고 하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한테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이제라도 그 부분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취소가 가능하면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은 지금 듣고 알았습니다.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오신 지 100일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큰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것들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은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우리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받지 않고 오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다른 출연기관의 대표이사님들은 우리 의회에 자기와 관련된 프로필이라든지, 만약에 임용이 되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제도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어지영 위원님 만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관련한 조건이 뭔지도 아시지요? 저를 만나고자 했을 때 제가, 그 메시지도 전달 받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메시지는 전달 못 받고요, 제가 메시지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본인께서 직접 저한테 연락하신 것은 문자로 몇 통 했었는데, 전화도 한 번 시켜서 왔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한테 메시지 온 건 못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 말고요, 직원한테 시켜서 저한테 전화 하셨잖아요.
직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를 우리 재단에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하고 자료를 제가 다시 재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업진흥재단에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원본대조필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와 관련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져 있고요.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미약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월 9일에 직원 격려라고 해서, 부장 이상이라고 해서 몇 명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만일리 여기가 식당입니까, 카페입니까? 여기에서 2만 6200원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와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는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전하진 국회의원님을 초정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더니 수당이라든지 다과, 음료 했는데 1인당 5000원씩 지급한 것 외에는 없어요. 5000원이 간식이었는지 아니면 참가자들 교육수당이었는지 이런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을 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00만 원을 다 소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범죄수사기록과 관련한 전과기록을 요청했는데 엉뚱하게도 경찰청 자료가 아니라 동대문에서 왔습니다. 그 부분도 경찰청에서 다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찰청 자료는 뽑을 수가 없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지영위원 그럼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찰청에서는 뽑을 수가 없고요.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는 본적지 구청에서 뽑습니다. 본적지 구청에서 경찰청 조사를 다해서,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저한테 문자로 정당공천 심사 뭐 했다고 그러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공직 후보자들 범죄경력 조회 다 하지요?
그것 어디에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오는데 시효 없이 다 나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시효 없이 대표이사님 것 갖다 주시라고요, 경찰서 가서.
분당경찰서 가시면 이틀이면 다 나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관련 유권기관 해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관련 자료를 또 주시면 됩니다, 왜 제출을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그리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지 지적해 주시면,
○어지영위원 범죄와 관련한 전과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인은 구청에서 합니다.
○어지영위원 수사기록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선거에 관한 것만 법적 시효 없이 다 됩니다.
○어지영위원 관련 기록을, 관련 근거를 갖다 주세요. 왜 구청에서 떼어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후보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뗀다고 하니까 그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을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차량운행일지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 직원 채용과 퇴직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채용일시는 있는데 퇴직일시가 없어요. 이것도 다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사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성명, 직책 그다음에 인사조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원본대조필을 받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인사가 그냥 퇴사했다, 사유는 의원면직이다. 이 모 씨는 부장을 직위해제 했는데 인사규정에 의해서 중징계 결정했다. 이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출퇴근 기록지를 소위 말해서 근태를 차량 그것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차량은 어디까지 지급이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차량은 대표이사님만 지급되고요, 대표이사님에 대한 근태에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기사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대표이사님. 안 모 씨에서 송 모 씨로 바뀐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왜 없지요?
임직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차피 기능직으로 기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 내용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2015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임직원 인사 관련 내용 일체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조치 내용, 성명, 직책,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기사가 바뀐 것은 인사발령 사항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왜 바뀌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인사발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환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갖다 주세요. 순환보직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인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출퇴근일지와 관련된 기록지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것은 개선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도 많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월간업무 자료를 보니까 7월 6월에 임명장을 받으시고, 7월 7일에 취임식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차량일지를 보면 7월 2일에 대표이사님 업무차 재단에서 예술의 전당을 가셨네요? 왜 그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7월 2일자에 차량을 쓸 수가 없는데요.
○어지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영부장 대표이사가 업무차 재단에서 예술의 전당, 시청을 갔다고.
운행시간 출발 12시 30분, 도착 5시. 운행거리 80㎞.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7월 7일에,
○어지영위원 7월 2일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7월 7일 취임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인사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의원님들 쭉 인사 했다는 담당부장의 보고입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의원들한테 인사하러 오셨다고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대표이사님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어지영 위원님은 제가 몇 번 뵈려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날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발표심사 때문에 재단에서 LH사옥 오리역까지 가셨는데 8시 30분에 출발하셔서 10시에 도착하셨네요? 재단이 정자역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어지영위원 LH사옥은 오리역에 있는 데고,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8시 30분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다면 교통체증이 상당 했었나 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기에서 일을 보고 업무 협의하고,
○어지영위원 재단에서 LH사옥까지 간 거리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갔다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어지영위원 운행거리가 18㎞예요. 실제로 제가 네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3㎞밖에 안 되던데 18㎞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록지 작성은 직원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이 작성을 합니다. 담당자가 안경회 씨고 그다음에 파트리더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결재를 확인 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게 기획경영본부장 몇 호차로 되어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차량번호가 4377번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4377이면 대표이사님 차량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7월 2일은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경영본부장님이 타신 것 같은데, 그날 오전에. 확인해보시고요.
7월 6일 월요일에 임명장을 받으시려고 오셨는데 이날부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술의 전당을 자주 가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집이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집이 예술의 전당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의 전당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재단까지 운행을 3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비게이션을 재보니까 18㎞가 나옵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통행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무료도로로 갔나 싶어서 제가 다시 재보니까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10㎞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전혀 모르고요, 기사가 적는 것이라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표이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날 10시에 킨스타워에서 취임식이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7월 9일이면 시의회 정기회의가 있었던 일정인 것 같아요. 이날 시청을 오셨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어지영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석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러면 제가 인사하러 왔을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같은 데가 아니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는 거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를,
○어지영위원 지금 그 날짜별로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잘못된 자료니까 다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고, 지금 하는 질의 내용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자도 보면 재단에서 산업관리공단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하는 산업관리공단이 어디에 있는 산업관리공단인지 모르겠거든요. 운행거리를 보니까 60㎞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60㎞ 내외에 있는 산업관리공단을 찾아보니까 안성산업단지, 문막공단, 천안산업단지 이런 쪽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고요.
업무 차량을 자주 쓰시는데 7월 1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에서 코엑스를 가시는데 운행거리가 80㎞라고 나와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기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원하는 자료가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들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가서 어지영 위원을 직접 만나시고 어떠어떠한 자료들이 기재가 부실하고 아니면 잘못 기재됐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8월 5일부터 송주현 씨로 운전자가 바뀌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이때부터는 용무가 업무차에서 업무지원으로 바뀌어요. 경유지 및 목적지도 그전까지는 재단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유지 목적지가 서울로 되면서 운행거리도 30㎞에서 43㎞로 13㎞의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자료 외에 몇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지시사항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직진단 일정을 빠르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조직진단을 언제 했는데 이걸 또 빨리하라고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진단을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7월 13일 주간업무 보고시 기획협력부에 조직진단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11월 20일이면 창립 14주년이 됩니다. 창립 14주년을 기해서 조직진단을 끝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언제 조직진단을 했었냐고요?
언제 조직진단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다시 또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진단은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장 최근에 조직진단이 언제 완료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재단의 조직진단은 2006년 정도가 최근이고요, 그동안에 외부로부터의 조직진단은 없었고요. 2015년 7월부터,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진단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하신 것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끝났던 게 2006년도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안 했으니까 새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해가 되고.
대표이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진단은 언제까지 하도록 날짜가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11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직진단과 관련한 주문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의견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준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지시사항 중에서. 시간약속을 준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지시사항으로. 이것은 모든 조직도 그렇고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회의에 늦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보통 회의시간을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한 시간 내로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고 그 이상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일 때는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너무 길게,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때는 지시사항을 시간 엄수가 아니고요, 회의 업무의 효율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보통은. 회의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시간을 엄수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간을 제가 엄수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중요한 회의하다가 논쟁이 되거나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토론이 될 때 시간 때문에 제대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안 맞추면 전체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지시를 내리실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따라서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저희들도 좀 난해하게 해석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재단 직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을 한 시간 내에 끝내려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사전에 직원들이 그 자료를 다 숙지하고 회의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시간 한 시간은 적절한 지시고요. 그 회의시간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작업하고 사후작업해서 직원들이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적합한 지시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회의의 효율화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지 회의 때 시간 약속 지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말씀 하나로서 사전작업과 주변작업이 재단 업무 운영의 효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찾아드릴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본부장님, 여기 회의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금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괄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나와서 본부장이 답변하고 그래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께서 답변하는데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세요. 지금 총괄질의기 때문에 답변은 대표이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같이 의논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늘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업진흥재단에 남북경제교류와 관련한 그런 기획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시정부에서 그런 요청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전하진 의원님 초청 강연을 통해서 sun village라는 새로운 개념의 북한지원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구상한 것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전하진 의원님의 그런 구상을 받아들였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참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력난이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남북,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두 군데가 됩니다. 그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개성공단은 가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제 말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본사가 성남에 두 군데가 있다고요. 방문해보셨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개성공단에 공장을 지으려고 여러 번 가서,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드리는 말은요, 개성공단을 가봤냐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성남 기업이 두 군데,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책을 썼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책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맥락에서는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다고 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와가지고 현장을 아주 소기업부터 중기업, 큰기업까지 한 20여 군데를 들렸습니다. 들려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재단에서 지원한 것이, 물론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마는 조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물망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이 그런 지시사항을 내린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런 관내의 남북경협 업체들도 방문을 해주셔서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관련 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남북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래의 하나된 한반도 통일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의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도 sun village개념이 도입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부와 업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고, 업무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전하진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K-밸리의 큰 축에서 sun village를 제안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됐던 부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정부하고는 전혀 교감된 게 아니고요, sun village뿐만 아니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지영위원 대표사이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립성을 해칠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사실 이 부분이 그러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해당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가 자리가 있어서 이런 제안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에서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으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sun village의 개념은 좋은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사업으로 받아 안기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절차들도 중간에서 생략이 됐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주간업무계획을 보면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전하진 의원님과 관련된 내용은 업무계획은 없는데 사후 평가에는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업무 성격이 아닌 교육으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월간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하시잖아요. 월간단위로 하시고 주간단위로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계획에는 없는데 실적에는 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임명장 받은 날이 6일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강연은 같은 달 24일에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찬회에서,
○어지영위원 내용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련,
이것 결재 받아서 됐던데 결재 기안부터 해서 의견을 듣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강연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초대해서 강연해서 교육시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재단조직은 아니잖아요. 회사야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재단은 말 그대로 공적인 절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생략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정자동 주택전시관에 재단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오기 전에 주택전시관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오기 전에 시정부에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파악 하셨냐고요, 안 하셨나고요?
관련해서 지난달에 현안보고도 하고 중간용역보고도 했을 때 재단 직원이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e스포츠산업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시공간으로 쓰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게임 관련한 것.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e스포츠 얘기는 못 들었고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마이스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3단계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마이스의 1단계는 호텔과 관련한 시설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앞뒤가, 정책연구와 실제 시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됐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주택전시관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1차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자주 가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100일 취임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틀은 밖에 있고, 삼일은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하셨는지 해서 차량운행일지를 봤더니 8월에는 거의 내근만 하셨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 않은데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밖으로 나간 적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요, 재단 내부부터 잘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윤리경영에 대해서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윤리담당관을 뒀습니다.
○어지영위원 갑자기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윤리담당관을 뒀으면 아까 자료 요구한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은 왜 기술을 안 하셨지요?
윤리담당관이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보직을 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던데.
아니 자료 제출할 때는 대충 하시고, 물어보는 말에는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로 만드셨을 때는 1, 2, 3단계로 해서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 있게 봤더니 틀리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백현유원지에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전시관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택전시관에 e스포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냐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업무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또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하시려면 정리를 해서 요점만 딱 말씀하시라고요. 계속 처음부터 주르륵 읽으면서,
○어지영위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어지영위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어지영위원 자료도 준비를 하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건별로 다 지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부장님 내가 아까 얘기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어떤 어떤 자료가 부실하니까 다시 보완자료를 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서로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발언하기 참 힘드네요.
대표이사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되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자료나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 원칙은 정말 높이 평가할만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직원들한테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회의록이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드린 것들,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되어야 할 노사협의회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이행을 못했었고, 그리고 직원들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원래 받는 것이 아닌데 전 대표이사는 퇴직급여까지 받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렬 간 연봉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굉장히 총체적난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작년에 썼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의 직원들이 심각한 노동기본권과 노동권, 근로기본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이나 어떤 시스템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받으셨고 또 어떻게 고칠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검토한 것이 내부조직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관한 것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많이 수정됐습니다마는 고쳐지고 다 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첫째는 외부도 중요지만 내부의 근로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근로자와 경영자가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크고 잘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말 반가운 얘기고 전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놓쳤는데 법조인보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자신한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 표현을 쓰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겠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이건 질의인데 혹시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각 직원들마다?
본부장님이 혹시 답변가능하시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임금규정에 의해서 각 직원마다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임금대장 작성하고 계시고 다 비치하고 있으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가로 임금대장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적드린 것, 그리고 제가 당부드린 것을 대표이사님 꼭 기억하셔서 직원들 기본노동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업무내용이, 직접 경험하신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으셨다고는 하는데 답변하실 만큼 충분한 준비는 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이사회를 몇 번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번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와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간부나 임원들 통해서 각종 회의가 있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회의는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니지요? 회의와 관련된 기록을 다 남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회의록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임하셔서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연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고 연말에만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지만 그게 확정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장께서 직접 파악하시고 지시하시거나 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그런 결론을 낸 사업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그냥 재단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청의 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또 거기의 승인이 있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관련 예산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민간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무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사업별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사실은 재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기업이 하는 업무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지분석이 꼭 사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의 효과도 별로 없거나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냥 재무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수지분석을 통해서 가부 여부를,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의회에 적기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언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언제부터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여기에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각 본부장님도 계시고 각 부장님들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목록으로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나 산하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목록에 없다고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위원들이 직접 육성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누락시키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미처 기록을 못해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발언하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의도의 어떤 목적을 가진 자료인지 파악하셔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도록, 타이틀만 딱 붙여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료로써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직과 관련해서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돼서, 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정산을 해야 돼서, 이게 중소기업 사업입니다, 소공인지원센터사업이. 그래서 아마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 4월에 다시 또…….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은 한 명이던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식직원은 한 명이고요, 계약직 두 명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인원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사업 자체에 임시직 두 명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이 한 명은 직원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식직원에 나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계약직이 두 명이 더 있어서 세 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사업에 들어 있는 인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주실 때 이해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 한 명만 나와 있고 두 명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만두고 또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임시직이다 보니까요.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새로 뽑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몇 년 짜리사업인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년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1년 사업인데 직원이 들락날락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계약직이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들어왔다 얼마 있다가, 한 달 있다 나가고 이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계약직들 중에서도 박사급 이상의 계약직들도 들락날락을 많이 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의 불안성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1년짜리 사업이면 당연히 1년 계약인 걸 알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년마저도 들락날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지영위원 그럼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과업수행이 되지 않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과업수행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서 족집게 과외를 받으셔 가지고, 평가받는 것만 연구를 하셨나? 알맹이는 들락날락하고 그러는데 최우수를 받았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요, 소공인센터는 너무,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변경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업무분장이 변경된 거요?
○어지영위원 예, 지금 업무분장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받았던 것하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다들 한번 훑어는 보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최근 1~2년 정도 사이에 의회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버넌스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소모를 하지 못하고 있던데,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시네요? 성남융합클러스터육성 정책 기획 및 운영,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 성남산업융합정책 컨퍼런스 개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자료를 만들게 되면 관련 사업에 대한 기간과 내용과 취지 그다음에 관련 예산, 경과, 앞으로의 향후계획, 사업과 관련한 효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보고서인데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운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운영되는 게 있고요, 하반기에 운영되는 게 있어서요. 하반기에 늦게 11월에 운영되는 것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요, 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한 네 개의 소사업들이 전부 다 1월부터 12월로 돼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12월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49쪽입니다.
○어지영위원 전략산업이 어디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49쪽에 성남융합클러스터 육성정책 기획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2월에 행사를 하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벌써 예산은 절반을 쓰셨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과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동안에 예산 쓴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내용만 있지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상당히 많지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12월에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사업을 절반밖에 못한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나머지를 11월, 12월 두 달 만에 하겠다는 그런 뜻처럼 보인다고요.
마찬가지로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도 한번 보세요. 예산은 30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다음 장 보시라니까요. 일반적인 보고서라고 하면요, 51쪽에 보면 관련 사업명과 개요와 추진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전체 대분류의 사업이고요, 그 안의 사업으로 성남융합클러스터 육성정책 기획 및 운영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상황들은 소사업 별로는 적지 않고 5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52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2015년도 추진상황은 정책평가 및 공약사업 이행이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버넌스 운영 전체에 대한.
○어지영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그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어지영위원 사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자료를 만드실 때는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특히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집행액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지영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산집행을 쭉 하고요, 대부분 거버넌스 협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네 가지 소사업 말고요. 지금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소사업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얼추 예산도 사용하고 비예산이고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고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50페이지에 보면요,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일반운영으로 전체 워크숍이 11월에 예정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내 중소기업 500여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1년 마지막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대표이사님께서 챙기셔서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전체 사업의 마지막 피날레를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이니까,
○어지영위원 그게 거버넌스인 건지 아니면 연말에 총회를 통해서 한번 하겠다는 건지,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년 동안 쭉 분과별로 협치 상황을 쭉 했고요, 그것을 마지막에 전체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어지영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평소에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돼서 이어져 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평소에는 별다른 것 하지 않다가 연말에 장소 빌리고 이벤트 업체 빌리고 해서 식사하고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정도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560만 원 정도의 사용이 그동안에 간담회나 회의를 쭉 하면서 사용된 금액들이고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큰 행사가 하나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네 개의 각 사업별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이렇게 작성했으면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실 텐데 그렇게 재정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는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큰 행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사용됐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질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장이 회의 자료를 설명하고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 총괄에서 본부장이 설명하고 답변해야 될 내용까지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구한 위원께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잘 파악하셔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요구하신 위원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 더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설명하실 때 조직하고 인원을 표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표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시는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도 계약직으로 한 명이 파견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또 임시직으로 두 사람 더 쓴다면서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화지원센터에 몇 사람 있냐고 하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하고 또 임시직으로 두 사람 더 쓴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원래 티오는 두 명 돼 있는데요, 한 사람이 그만두는 시점에, 이게 9월말 자료여서 한 명이 남아 있었고요. 지금 채용해서 다시 두 명으로 채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 한 명 말고 두 사람을 더 채용해서 임시직으로 쓴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된 자료는 자료 자체를 보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가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제출된 자료하고 다른 내용의 설명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조직과 인원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인원이 지금 77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여기 계약직 포함해서 77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밑에 또 부기를 해놨어요. 거기에 6명의 계약직이 또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에 계약직 네 명은 정규직과 비슷한 연구원 박사급 3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밑에 있는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정원 외의 사항으로 중앙정부하고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쓰라고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원 외에 운영되는 인원들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부서와 직급, 계약 내용 이것을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도대체 이 자료만 봐서는 정원 외에 운영되는 인원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어지영 위원은 그만하시죠. 자료요구와 관련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본부장님, 따로 어지영 위원 찾아뵙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종철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이번에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의회에 처음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난주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임하신 것 같고 오늘 저희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느낌이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생소하고 떨립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이곳에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조금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느낀 바가 있으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종철위원 때로는 서로에게 대화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뉘앙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고 또 대화의 패턴들이 다르니까 이런 것 다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자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종 만들었을 때까지 대표이사님께서 참여하신 부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만들기 전에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임원들하고 토론을 했고요. 만들고 나서 한번 더 토론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셨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이 아마 연세가 있으셔도 기억력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설립개요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위한,
○박종철위원 아니요, 목적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목적만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답보고 읽으셨어요, 컨닝 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건 오자마자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설립목적하고 밑에 비전을 보면 나무랄 곳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비전, 정말로 100점짜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데 쉽겠는가, 말로는 굉장히 쉽지요. 비전도 그렇고 스트레지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구현하기 위한 대표이사님으로서의 특별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소신이랄까, 각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는 시민이 낸 세금을 시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정책이 설립목적과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서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부에 있는 조직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은 앞서가는데 내부조직은 뒤에서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내부교육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교육도 하지만 경영지도사 자격을 따도록 전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며칠 전에 한 명이 합격을 해서 축하연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빨리 가는, 기업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교육은 인문학, 철학, 기술교육, 신기술에 대한 교육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문화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지금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 간의 융합도 있지만 다른 산업 간에도 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야만 기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고, 또 경영지도사 자격을 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부 사원들은 무조건 따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은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듣는 소리를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TF팀을 조성해서, 지금 새벽에 아침 조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찬회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조찬회의 때 가장 짧은 시간에 좋은 아젠다를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조찬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찬회의에 아젠다를 올려서, 전문가도 한두 명을 부릅니다.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한두 명을 불러서 사업을 검토하고 새롭게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지식을 늘려주고 사업의 실효성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대표이사님 부임하기 전에 대표이사는, 보고 느낀 바로는 참모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어찌보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의 강한 의지로 뭔가 드라이브를 건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물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보다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저 어려서 우리 조모께서, 할머니께서 일꾼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주인이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없이 담뱃대로 맞았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절에 국제업무를 하는 것인데 영어와 불어를 못하면 복도에 국장이 테스트를 해서 다 써 붙입니다.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때는 국장을 엄청 비난하고 욕했어요, 다들, 서기관이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직원들이 다 그 국장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저 국장이 저렇게 혹독하게 우리한테 망신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공부 안 했을 것이다.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국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고맙지요. 이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려일 겁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지금 그런 소신으로, 열정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가시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또는 간부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선출직으로 대표도 맡고 해봤습니다만 본인의 의지로만 지금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강한 소신과 의지, 열정 이것만 가지고는 조직의 통할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성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대표이사께서 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의 과거의 경험, 열정 소신과 의지 다 중요하지만 참모들의 그것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감히 해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왜냐하면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게 참모들 때문이었지요. 인천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참모회의에서 참모들이 다 인천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 참모들이 반대한 이유를 듣고 맥아더장군은 인천으로 정한 거지요. 모두가 인천으로 오면 다 전멸한다고 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맥아더장군은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거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별로 그렇게 막강한 저항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허를 찌른 거지요. 그렇게 참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봤어요.
역사적으로 참모들의 제언이나 충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참모들 또한 자기 상관에게 먼저 야단을 맞고 찍히더라도 먼저 참고할만한 자료도 제출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찍히면 어떡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대표이사님께 충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문화, 이런 것 또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감히 제가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바람에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의 분위기에 젖어서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혹여나 불편해 하시는 직원들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나 임원들의 의견도 소중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이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능력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든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 목표가 뚜렷한 민간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기업인들의 사고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재단의 설립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신 방향입니다. 뭐냐하면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파악된 문제점을 우리 재단에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목표와 산업진흥재단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재단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이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0월말 정도요.
○위원장 이재호 10월 말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께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끝나면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갑니까? 시차가 얼마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창립기념일이 있고요, 지난번에 언뜻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용역결과 10월 말, 이달 말이면 불과 열흘정도 남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제 생각은 원래 11월 20일이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조직개편이요.
○위원장 이재호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 용역 명칭이 어떤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용역 명칭은 재단에 대한 종합적인 직무에 대해서 검토하는 직무검토,
○위원장 이재호 직무검토가지고 조직개편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진단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직무검토하고 조직진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여튼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또 있지요?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직무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꼭 회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회의자료 3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는 대표이사님께서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70페이지 재단 홍보기능 강화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기획협력부 내에 홍보협력파트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홍보협력파트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벤처넷 관련해서 전문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분이 전문적으로 홍보,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홍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도 혹시 블러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자주 들어가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홍보파트의 인원이 두 명만 SNS나 블러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 자료들이 되게 실시간으로 잘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대표이사님 취임하셨던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정례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취임 후에 어떤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까지 꼼꼼히 자료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이런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다음’에서는 블러그를 운영 안 하시나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네이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다음’은 블러그를 운영을 안 하고 계신 상태고, 지금 블로그만 봤을 때는 네이버이웃이, 산업진흥재단 블러그 방문이웃이 58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도 두 개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다음’ 블러그를 없애셨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다음’ 블러그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을 클릭 했더니 바로 산업진흥재단으로 가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정비가, 일단은 블러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네이버 방문이웃이 588명밖에 안 되는데다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기는 ‘좋아요’가 901명, 사실 산업진흥재단은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친구수가, ‘페이지’를 좋아하는 친구수가 90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자로 확인 바에 의하면 907명이에요. 사실 의원 개인 한 명에 대한 친구도 50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친구 수만 5000명이거든요. 사실 그에 비해서 산업진흥재단이, 물론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겠지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친구수가 900명밖에 안 된 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SNS쪽으로 홍보를 강화하시고, 지금 홍보 콘텐츠 자체는 되게 좋은데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보고 있다는 게 사실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블러그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개인 블러그에 포스팅을 같이 연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두 분이 하기가 역부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에서는 그것을 관심 있게 같이 연동하셔서 친구수도 더 많이 늘리시고 이런 것을 더 알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대상이 기업하고 유관기관,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시민들 중에서는 정작 코리아콘텐츠 앱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남시 내에서는 스타트업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정작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해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왜 모르시지?’ 고민을 하다가 홍보파트에 대해서 블러그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제가 체크해봤더니 그것을 보시는 인원이 너무 적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콘텐츠를 넣는 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직원이 자기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 얼마나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느냐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타깃을 기업 중심으로만 봤는데 시민한테도 오픈을 해서 저희 직원들 개인 친구한테도, 예컨대 ‘성남산업진흥재단에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이것을 링크해 주십시오.’랄지 이렇게 적극적인 선전을 한다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퍼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비 예산 집행액이 1억 6000에서 9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 지금 10월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지금 계획서로는 올해 목표 집행률이 93%까지 달한 것이다라고,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44페이지에 정책연구 예산도 1억 2000인데 현재 예산 집행액이 3800밖에 안 됐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책연구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프로젝트밖에 완료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럴 수도 있고 예산 집행이 빨리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53페이지에도 보시면 1억 65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홍보비도 1억 6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 집행이 약간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3000만 원 짜리의 재단 브로셔 제작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재단의 브로셔를 제작한 것을 새로 대표이사님 오셔서 비전과 이런 것을 넣어서 새로 바꿔서 하는 3000만 원 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지금 4개월 치가 안 나가서 그렇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계획상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목표 집행률이 93%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을 안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너무 적다 보니 혹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에서 다시 한 번 짚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 규정 재정비를 통한 경영혁신이라고 하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진흥재단의 징계양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좀 모호하기 때문에 징계 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규정을 명확하고 연관성 있게 다시 재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처리결과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징계양정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기준을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다소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 때문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를 테면 위원님께서 성실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그게 성실위반이냐 하는 부분들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안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개정이고요. 그동안에 저희 재단 양정기준을 가지고 감사원이나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에 쭉 질의를 했을 때도 저희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양정기준은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찾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징계양정 기준은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해서 디테일하게 하라는 노무사의 의견도 있었을 뿐더러 그런 사례들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양산시나 거제시에서 개별기준으로 세분화해서 비위별로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것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찾아보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해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서 개별 기준을 만들었고, 양산시와 거제시에서 그런 개별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좋은 정보를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체크를 하시고 저도 계속 꾸준히 찾아봐서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이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총괄질의와 연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다는 여론이 많아서 짧게 할게요.
대표이사님 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문을 보니까 기본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조직 관리의 능력 및 경영지원 추진을 보유한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력을 몇 년 이상이라든지 관련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라고 하면 학위를 어느 정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심사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보니까 특히 경영 경제와 산업분야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에 관련해서는 경력 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도록 세부 기준에는 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게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응시자격과 관련한 자격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의문점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재단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축했고요. 그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어지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표이사의 자격기준과 그다음에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 하는 채점기준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다 정했고요. 그리고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면접까지 실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학력을 경영과 관련한 석사 이상이라든지 학사 이상이라든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인사위원들께서 학력에 대해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간에 어떻게 살아오셨냐 하는 경력이 중요한 것이어서 학력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게 객관화 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남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비전과 장기발전전략을 가지고 성남시 산업을 이끌어 갈 의지를 갖춘 자, 의지를 갖춘 자예요. 의지가 많은지 적은지를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정량적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계획서들을 제출했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특별인사위원들께서 쭉 평가를 다 하시고 그리고 선정을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이것과 더불어서, 이 자료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거요?
○어지영위원 방금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말로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어지영위원 응시자격에 이러이러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고 세부심사 기준에는 그와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학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학위는 대표이사가,
○어지영위원 경력 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이 세부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본부장님 말씀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응시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지영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서는 성남시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준에는 학력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모집공고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장 대표님 지원서를 보니까 96년 5월부터 96년 6월까지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학 학위를 이수하셨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수증 확인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달입니다, 한 달.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확인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졸, 대졸, 대졸이면 학사 그다음에 석사, 박사 어디에 확인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96년 1월부터 96년 8월 중앙대에서 사회개발대학원 경영 세부전공 최고경영자, 소재지가 서울이에요? 수료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정규학력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규학력이 그냥 수료인 겁니다. 그것이 어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석사냐고요, 박사냐고요, 아니면 학사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학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수료인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96년 1월부터 96년 8월까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소재지가 서울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같은 해에 96년 5월부터 6월, 약 두 달 정도 이 기간에는 워싱턴에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자,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오전에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보고에 의해서 내용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거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회기예요. 그런데 혼자 제출 받은 자료가지고 그 자료의 진위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도,
○어지영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위원장 이재호 얘기 들어봐요!
○어지영위원 추가 자료요구를,
○위원장 이재호 이야기 들어보라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지영 위원 혼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금번 회기 취지에 맞게끔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본인 멋대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인 멋대로”라는 표현 쓰셨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그 발언은 좀 취소해 주시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얘기 들어봐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조 내지는 당부 말씀을 두 번이나 드렸어요. 그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을 계속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제가 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아직 발언 안 끝났어.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준비를 하시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그만큼 했으면 좀 시정을 해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조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끝나셨어요?
○위원장 이재호 그만 발언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주세요. 자료 요구할 게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이 오전에 발언할 때 분명히 정리해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하고 대표이사께 주문 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공식적으로 의회 운영위에서 요청되는 자료 이외에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나온 현재 상태에서 구두로 요청하는 자료라도 잘 정리해서 보고를, 개별 위원들 또는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제공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자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자료인지 파악이 안 돼서,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요구하신 위원님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자료요구 위원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당부 말씀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랬는데 자꾸만,
○어지영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더 할 게 있으니까요,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기다리세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본부장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듣기 민망한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한 공고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게 없어요. 전임자라든지 전전임자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임 대표이사라는 경우라면, 2015년도 채용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하면 거의 불합격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총괄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재단은 공조직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의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밑에 기안자부터 중간 결재자, 그다음 최종으로 대표이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게 될 텐데, 중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뭐가 잘못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문제의 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의견 개진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비단 대표이사 채용뿐만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의 각 직원들 채용 시에도 모집공고에 나가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내용이 변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중에서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설명하신 산업정책연구센터하고 기획협력부, 경영지원부 업무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중에서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의 업무가 가장 핵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머지는 재단 내부의 업무형태라든가 근태상황이라든가 복무점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로 연구 업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정책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기획뿐만 아니라 연구,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위한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기본 틀에 충실하려면, 틀 자체는 이미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업무 내용에서 나오는 성과물, 업무의 성과물들이 의회에 공유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나 자료들은 계속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간을 내어 주시면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선정된 하이테크밸리 쪽에 경쟁력 강화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진중하게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기본적인, 이것은 보고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지, 그런 일을 한 업무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는 미흡해요. 미흡하다기보다는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눈에 띄거든요. 과제선정이라든가 산업경제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이미 현황과제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물 같은 것도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전달해서, 사실 위원들이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된 부분이라도 전달이 돼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자료들이 기 전달된 부분들은 전달된 대로 누락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숙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저희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조직과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운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시기 전에, 예술국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전시기획부.
○위원장 이재호 행사가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뜨셔야 된다고 하신 분, 전시기획부 박천남 부장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종철위원 총괄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총괄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개관 창립 10주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종철위원 기념행사를 치르셨는데 그 기념행사 중에 특별한 것은 보고 감동을 받은 건 우리 직원들,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함께 노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을, 그동안에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합창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다 녹이고, 함께 하면서 높고 낮은 이런 벽이 없이 모두가 하나로 조화로운 모습으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무엇보다도 대표이사님께서도 함께 노래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고요.
한 가지 그동안에 우리,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 창립 후에 아트센터에서 오페라를 자체 제작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언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개관 프로그램인 파우스트라고 해서요.
○박종철위원 파우스트, 구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종철위원 언제, 초창기였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게 2006년입니다.
○박종철위원 2006년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었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다음 낙소스의 아리아드네라고 독일 작품인 아주 어려운 작품을 한번 공연한 적이 있고요, 슈베르트의 아낙들의 반란이라는 소극장 작품으로 한 작품이 있고요.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해서 한 오페라가 7년 만에 한 오페라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박종철위원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라트라비아타를 초대받아서 관람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그 정도의 대작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체 제작을 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그런 기념행사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열정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모으고 융합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 문화예술의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도 되고 또 기대와 함께 희망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번 라트라비아타 제작하는데 얼마만큼, 전에 국립오페라 단장하셨으니까 오페라 제작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 평균, 외부 기획사에서 초대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박종철위원 라트라비아타 같은 규모를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비슷한 규모로 국립 오페라단에 있을 때는 최저로 12억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극장을 빌리는 돈 1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파이넨셜뉴스와 협찬을 받아서 2억 2000을 받아서 6억 2000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총 결산해서는 5억 6000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오페라하우스 대관료가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돈이 세이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오페라를 한 5억 정도로 이번에 구현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홍보기획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사님,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보시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부가 부장님이 계속 공석인 채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2015년도 사업계획 설명할 때부터니까 거의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큐브플라자의 안전진단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자체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산하단체보다 더욱더 안전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보니까 전시기획부장님은 지난번에 직무대행이었다가 이번에 박천남 부장님을 새로 임용하셨고, 그런데 굳이 이 안전시설부가 계속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안전시설부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저희가 승진할, 뭐라고 할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안전시설부에는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많은 부서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게다가 안전시설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현원이 2명이나 충원됐단 말이에요. 조직은 커졌는데 그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할 어떤 분이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조금 신경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김민준 차장님께서 아주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하고, 직무대행이 있다고 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직무대행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장님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이사님이 계신 것은 업무분장 상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1년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조금 더 철저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되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지금 시민회관 운영부서에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운영부서를 고성영 경영기획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신데, 현재 그럼 시민회관 운영부에 계시는 이 직원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시민회관에 계시던 분들은 다 아트센터로 복귀해서 한 분은 야외공연장에 계시고요. 지금 고성영 부장님이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회관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부장님이 겸직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장님 외에 현원이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이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육아휴직이 한 분이고요. 정원이 세 명인데 육아휴직이 한 분이고요, 한 분은 시민회관에 계시던 분이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갔고 두 분은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시민회관의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원인데, 한 분 육아휴직 됐다는 것은 조직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고성영 부장님이 겸직하는 것 외에 김준환 차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직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김준환 차장님 한 분을 현원 1명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육아휴직자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운영부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지금은,
○이승연위원 고성영 부장님 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은 고성영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 주신 조직표에는 김준환 차장님이라고 써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야외공연장에 파견 돼 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야외공연장으로. 그리고 그 전에 계시던 두 분은 지금 무대운영부로 들어가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직표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서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김준환…….
○이승연위원 차장님이 계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부에 있지 않고 직함은 시민회관부에 있었지만 그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에 지금 파견돼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시민회관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 부서에 왜 사람이 없느냐를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한 분이 계시니까 이 한 분은 그렇다면 시민회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한테 오늘 주신 조직표와 여기 조직표에 의하면 고성영 부장님 외에 한 분이 계시니까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쭸던 거고요. 그 분이 어쨌든 지금은 야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야외공연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현재 시민회관운영부에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없습니다. 고성영 부장님이 겸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직원이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전문경영인의 성과를 보여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향후 계획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하고, 사실 문화정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내용적인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별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이사님 인선 후에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성과를 요구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 취임이후에 어떤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수립하셨고 실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취임 다음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시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조직인력을 보니까 정원 101명에 현원이 99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시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감안하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이 현원에 3분의 1이나 돼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32명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현원의 3분의 1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그렇지 않아도 정년까지 가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있어서 문제를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방식으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말하자면 승진에 제약이 있다거나 또는,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무기계약직이면 승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직과 인력에 관한 문제를, 우리 문화재단은 언제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무기계약직은 개관 때부터 있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아시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같은 것을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009년도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09년도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6년 됐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 9년…….
○위원장 이재호 6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6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우리 산하기관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뿐만 아니고 사업양이 확대되고 또 없었던 사업영역에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직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의 근간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정기간 흐르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라든가 각종 평가에 지표가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들이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제 각각이에요, 방향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번, 당장 닥쳐서 재단이 업무 보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간도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연도 많아지고 시민예술 쪽, 문화재단 쪽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각자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채용과 관련된 자료예요. 예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료요구 했던 형식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목록이 작성돼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면서 즉석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자료 요구목록에 들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잘 체크하셔서 필요한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자료들이 타이틀만 요구했던 자료 타이틀을 달고 그 내용은 거의 봐도 의미가 없는 그런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언제 했고, 거기에 관련된 채용공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가지요? 그런 공고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박윤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 그리고 또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공통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문화재단에 특별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재단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일의 집중도, 성과,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시 돌리는데 어떤 계기를 갖고 정당성을 갖게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재단과 산하기관 안에서 문화재단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줄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시와 협조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문화재단이 의지와 집중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대표이사님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본시가지 시민회관이 기능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화가 콘텐츠고 여러 가지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공간이라는 곳이 주는 다양한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민회관이 제대로 잘 되도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이 이쪽 신시가지 쪽에 있고, 접근성이나 이런 게 본시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렇지요? 꼭 거리가 멀어서 멀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공연장에 찾아오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회관이 성남에서는 30년이 넘게, 본 위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징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족한 데로 그 역할들을 해줬는데 이제 본시가지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혼자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고 시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대표이사님이 전문가이시고, 작년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품위와 참여 참 좋은 의미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감동했습니다. 돈이 꼭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공간만이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의 어떤 문화적 공백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대표이사님 이제 1년 되셨잖아요. 전문가로서 균형이 맞춰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훈련이나 학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과도기에 지금 현재 본시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 아니면 문화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난 6월 시민회관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공원프로젝트라든지 사랑방문화클럽 공연이라든지 올해에 계획되어 있는 저희들 공연들 중에서 이미 50여 회를 본시가지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조사해온 것으로 본시가지에서 그러면 어떤 공연을 시민회관를 대체할 수, 그러니까 시민회관 같은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공연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만든다든지 재능나눔음악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본시가지에 공연장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가 전부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데는 없지만 적어도 300석, 200석, 400석 이런 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 아트센터 했던 재능나눔은 전문인들 중에서도 수준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했었는데 저는 그 재능나눔이라는 뜻은 정말 양질의 공연을 재능을 나눔으로서 해주는 게 그 의의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류 분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약간의 차비라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공예술 장소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의 강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달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 제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립합창단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하는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성당이라서 할머니부터,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오셨는데 그 공연 자체가 클래식 음악도 있었고 가곡부터 전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 공연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새의 공연이 있겠지만 찾아가는 공연이 본시가지 시민들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티켓팅 해서 어디 가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게 싫어서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오시니까 그날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런 훈련들, 그런 경험들을 쌓으시면 나중에 그분들이 티켓팅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관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시정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자료요구로 대부분 갈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의를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대표이사님께서 저희한테 약속하신 것이 “경영인으로서 경험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알뜰살뜰하게 문화재단을 경영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걷힌 세금과 쓴 세금의 결산상 남은 잉여금을 말하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의미, 과도하게 남는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지방재정법의 원칙상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많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운영 재정의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고자료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주요 6개, 7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 예산 대비 평균 집행률이 약 3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 10년 백서 발간계획은 약 40%밖에 안 미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는 본예산 대비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39%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경영전략수립 같은 경우에는 반절 조금 넘는 55%, 그리고 고객감동서비스 비교 관련해서는 17%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애호가 활성화는 25%에 그치고요,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못 미칩니다. 물론 회계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다음 달이면 곧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것이고, 곧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현재 회계연도에서 반절이 지난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문화재단의 사업 평균 집행 예산액이 40%이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계획상과 실제 집행상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수치는 제가 단순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에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 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지금까지는 63.2%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전시설 수리라든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잉여금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 많이 남는 것, 이번에 저희들이 주간보고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기획 할 때 공연을 잡을 때 세입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하자라는 회의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기인위원 답변이 됐고요, 들어보세요.
안전시설 수리나 위탁 그리고 용역, 그리고 공연계획 같은 고정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고객감동서비스 만족이나 만족도조사, 경영전략수립, 10년 백서, 문화예술 애호가 활성화, 언론홍보 등과 같은 집행부의 노력이 가해지는 만큼 예산 집행액이 올라가는 이런 유동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 수립시나 집행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액이,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세우신 만큼만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계획성 있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연이 9월 이후부터 계속, 사업들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많이 몰려 있어서 조금은 수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열심히 잘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가 성남문화재단 10주년을 맞아서 오히려 다른 년도보다 홍보할 일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으로는 재단홍보 기사가 증가했다고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와 비교해서 오히려 보도자료 제공횟수나 보도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드린 것은, 물론 보셨지만 9월 20일 기준이고요. 10주년 홍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내일모레 하는 큰 공연, 예산이 큰 공연들의 홍보는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의 홍보비하고 공연의 홍보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저희가 사실은 더,
○이승연위원 아니요.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12월 말일까지 기준이고, 2015년도는 9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 기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홍보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1억 9600만 원인데 지금 7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3분의 1수준인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에 관한 홍보와 홍보실의 홍보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사업에 예산 책정 비율이 높은 사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예산지출 비율이 적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반기에 홍보를 왕창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이 정기적인 홍보가 있을 수 있고,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9월 말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3개월을 남겨두고 9개월 동안 쓴 게 전체 홍보예산액 중에서 3분의 1정도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업들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실에서의 홍보비는 주로 언론,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되는데 지출하는 때가, 1년에 한 번 지출하는 것은 지출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의 창립기념일 이럴 때 주로 많이 지불하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적을 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하면 아무리 9월 20일 기준이라고 해도 전년도에 보도자료나 보도기사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제공횟수나 건수가 이것 배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도, 13년도 81건, 1890건, 2103건에서 마무리 됐다고 치면 아무리 10주년 기념이고 10월, 11월, 12월에 행사들이 많다 하더라도 배로 기사가 제공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 홍보비 집행 같은 경우가 조금 기사 나간 횟수와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체크를 정확하게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서, 만약에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좀,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성남시 10주년 기념행사가 10월에 있다 하더라도 홍보는 8월말이나 9월 초부터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비 운영이 어떤 한 달에 치중이 된다기보다는 골고루 계속, 이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발맞춰서 운영이 돼서 예산 집행이 끝나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 96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은 조금, 3~4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나머지가 어떻게 쓰일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체크를 하시면서 홍보실 전체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승연위원 끝으로 문화재단 10년 백서를 발간 하셨어요. 이것은 혹시 여유분이 있으시다면 한 권 정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의회에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으셨으면,
○이승연위원 예,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한 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자료에서 볼 때 13년, 14년에 다 80건 정도인데 올해 9월 20일 기준으로 79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9월, 10월에 훨씬 더 몰려 있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은 크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9월 20일까지 79건이나 나갔는데 그렇다면 홍보비도 그만큼 지출이 더 많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9월 20일 기준으로 홍보 건수는 훨씬 더 많은데 예산 지출이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좀 이상한 것 않니냐라는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표이사님도 체크를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기초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이재호 상당히 제목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든데, 기초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 만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올해 계획해서,
○위원장 이재호 몇 월에 만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센터 설립이 언제 됐는지, 설립이 된 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획만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또 조직이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건 저희 문화진흥국 속에 있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기구가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문화사업부에서 그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내용도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업무내용은 아직, 성남시 조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 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찌됐든 지금 현재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고, 관련 예산도 받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 없는 국장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6시 5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경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큐브플라자 미술관하고 오페라하우스 음악연습실 증축 증설 계획을 세우셨어요.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이 가결 됐고, 본예산 수립 후에 바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부분인데 2014년도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본 결과 큐브플라자가 다른 건물보다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2014년도에는 제가 없어서요.
○이승연위원 아,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큐브플라자 안전문제가 많이 지적 됐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보수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보수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돼서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보수가 완료된 사항도 많고, 하지만 2015년도 보수요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점검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요청하겠다라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큐브플라자 미술관을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증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2015년 건축물 정밀점검을 실시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실시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9월에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보고서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큐브플라자를 포함해서 건축물 정밀검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하자보수가 정확하게 완료가 됐는지 그 사항들을 체크를 다 하셔서 그 상황들이 다 완료가 되고 안전점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이 증축 공사보다 먼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요, 기존 2층에 3층을 증축하는 건데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1층을 더 높여도 관계없느냐 해서 구조안전기술단에 관계없다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진단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큐브플라자 증축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기인위원 의결을 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때 지적된 부분을 전 알고 있습니다.
큐브플라자를 왜 증축하려고 하셨지요? 연습실이나 공실의 운영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나 기존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시회 기관들 시설들, 대관이나 임대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날카롭게 지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그 내용은 미처…….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 받으실 때 안 들어가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 대관 시에 콘텐츠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기인위원 콘텐츠가 맞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뒤에 직원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실이 부족해서 큐브플라자를 증축하려 한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의 입장으로는, 저의 입장으로는 증축 반대입니다. 만약 경영국에서 전시회 시설이나 가용시설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때인가 6대 의회 때인가요, 큐브플라자 시설 절대 증축할리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절대 “한층 한층 증축할리 없으니까 이 예산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서 요청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또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다. 그 이유가 공실이 부족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과 가까운 사람 통해서 전시회 끼워 맞추기 하고 이런 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큐브플라자가 증축되는 그 명분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증축을 당초 계상을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단지 내에 공실이라든가 거기에 대체할만한 시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페라연습실하고, 지금 오페라연습실이 없습니다. 대관 시에 대관하는 사람들의 연습실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실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의 최소 면적이 약 200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연습실 면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큐브미술관 지을 때 증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모자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오셔서 어려움을 보실 텐데 어려움을 보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원칙들을 먼저 상기하고, 그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증축하지 않겠고 증축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공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일은 없으니 증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때 약속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그런데 저희 피감기관인 경영국에서 공실만 부족하니 우리가 하겠다고, 더 좋지요. 안전점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시회 시설 대관이나 임대, 운영 등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했는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대관 업무,
○이기인위원 이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대관 업무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관할 때 나름대로의 내용도 보고 또 과연 그 건물에, 아까 말한 품격 있는 대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이 또 있고, 매뉴얼도 있고 해서.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낱낱이 밝히도록 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증축이 정말 집행부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실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만은 아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질적인 면적이 없습니다.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808갤러리를 그쪽으로, 옮기고 808갤러리를 오페라 연습실하고 일부 다용도복합실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공실이 없다는 말씀을,
○이기인위원 강변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명명백백히 제가 증거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해명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기인위원 당부드린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대관에 있어서, 그리고 공간의 임대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서 분명히 밝혀졌고, 또 집행부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걸 원안 가결시켜주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원안 가결을 당연히 해야지요, 집행부가 그렇게 원하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관에서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며, 그리고 저희가 공연장 대관,
○이기인위원 지금 제가 누군지 이름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먼저 주지하시라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연주회 대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심사는 저희가 외부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술국장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태까지 저한테는 대관의 어떤 공정성이 없었다라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평가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갈렙앤컴퍼니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죄송합니다. 총무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평가시스템 설치 업체 갈렙앤컴퍼니는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인사 제도 전반에 관련돼서 하는 컨설팅 기관입니다. 단순히 컨설팅 기관으로 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주요한 컨설팅들을 많이 했던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예전에 성신여대 박** 교수께서 이 인사평가시스템의 기본 툴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합병하면서 이 툴도 갈렙앤컴퍼니가 같이 가져가서 갈렙앤컴퍼니와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인사평가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나 산하재단에서 갈렙앤컴퍼니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인사평가시스템 구축된 곳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굉장히 많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쪽 회사 쪽이라서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갈렙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평가시스템에서도 같이 공모를 했었고요,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채택은 안됐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기관들에 많이 관여를 해서 그런 평가제도, 컨설팅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큐브플라자 증축한다는 거요.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연습실도 그렇고 일반 공연하기 위한 분들이 연습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전문공연하시는 분들도 연습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다.” 공간은 항상 집안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 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을 때는 충분하다, 남는다, 너무 크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속, 공간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현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큐브플라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 그냥 공간만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도 이해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재호 아트센터라든가 큐브플라자라든가 이런 곳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 마련한다는 차원의 그런 건축물들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자체로서 예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물로서의 공모에서 하나의 작품성을 띄는 건물들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잠깐 말씀,
○위원장 이재호 더군다나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물들이에요. 그냥 공간만 단순히 제공하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증축하고 나서도 또 필요에 따라서 또 공간부족 현상이 또 벌어질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위에 증축한다, 또 증축한다, 한마디로 성남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아트센터나 큐브플라자 그런 것들의 건축예술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공간을 마련하고 확보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자체는 선택과 집중,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론홍보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9월 20일까지 79건의 기사를 보냈고 2000여 건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오페라 공연에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앙언론 KBS, SBS의 뉴스도 저희가 동의를 했었고, 중앙지 또한 기사가 잘 났고 지방지 포함해서 약 100여 건의 기사가, 한 달 사이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실장님, 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질의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챙겨주시고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승연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전에 성남문화재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블로그 이름이 뭐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블로그 검색에서 성남문화재단을 치면 그 블로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됩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해 보셨어요, 실장님?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이 블로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지적을 그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 성남문화재단 블로그가 따로 없고 성남아트센터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털사이트 안에서 블로그에서 대부분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는 아트센터가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검색을 할 텐데, 이 블로그 네임이 성남문화재단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바로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 검색에 성남문화재단을 검색을 했는데, 성남문화재단 블로그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가 지난 3월 말경에 입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예.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리고 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 이 두 가지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남문화재단은 없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집단체를 가지고 두 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없고, 그게 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사실 홍보에서 블로그 기자단도 활발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블로그 기자들께서 개인블로그에 오른 기사는 떴는데 지금 홍보에서 블로그가 사실은 다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일단 문화재단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한다면 대부분 문화재단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지 아트센터의 문화재단 블로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실장님. 그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서 이 부분이 2016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따로 뭔가 다른 제3의 방법을 모색하시거나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건 자료를 요청할게요.
홍보 매뉴얼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승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홍보 매뉴얼 구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의 공연이 진행되면 공연의 제작 단계부터 공연의 마무리까지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타임별 스케줄, 어떤 홍보를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홍보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진흥재단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홍보 자체가 블로그나 이런 기사로도 많이 되지만 주로 SNS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승연위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친구가 5000명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친구 수에 비해서 ‘좋아요’ 수는 거의 5명 내외, 10명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솔직히 ‘좋아요’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됐냐, 안 됐냐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좋아요’가 있을 때 노출빈도수가 ‘좋아요’ 한 번이면 그 ‘좋아요’를 누른 친구의 친구를 타고 빈도수가 확대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홍보실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문화재단 쪽에 같이 연동을 하셔서 페이스북 홍보도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SNS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부분을 저희가 아직 구축을 못하고 있는데 곧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를 저희가 링크라고 표현하면 올해 33만 명 정도가 저희에 ‘좋아요’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나름대로 홍보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광고비와 홍보비를 언론사마다 주시고 계신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런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시…….
○이기인위원 공보관.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쪽과 공유가 돼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보관실도 광고비를 집행하고, 문화재단도 광고비를 집행하는 건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는 저희 자체에 언론홍보부분에 있어서 지불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언론홍보부분에 있어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관에서 주는 비용, 공보관에서 줄 때 아트센터도 많이 실어달라고 광고비를 주면 그걸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지방지에서는 또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홍보비를 집행하게 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시겠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아, 있나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대표적으로 뭔가요? 공보관실에서는 ABC협회에서 부수마다 인증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광고비를 책정하겠다고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언론사들한테 주는 세금, 광고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가.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공보관실하고 동일합니다.
○이기인위원 동일합니까?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기사를, 보도자료를 79건 배포했는데 기사화시키지 않고 그냥 창간호 때 와서 광고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참가비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창간호.
○이기인위원 아, 창간호.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광고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는 제재를 합니다. 기사를 안 싣고 광고비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기사를 실어주시는 기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광고비를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5%내지 10%의 가격은 조절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된 광고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영수증이 있으시겠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구 채택 통해서 요구를 드리고요.
아트뷰와 백서 발간이 있잖아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이거 어디서 인쇄유인 하세요? 특정업체를 지정하시나요? 아니면 조달이나 업체 입찰을 통해서…….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입찰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둘 다 그렇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둘 다 같은 업체입니까?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이번에 아트뷰가, 예,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입찰을 통했는데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트뷰는 작년에 한 거고요, 백서는 이번에.
○이기인위원 경쟁입찰이었나요? 입찰방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입찰을 했는데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협상에 의한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이기인위원 협상에 의한 입찰.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서 발간 같은 경우에는 몇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두 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개 업체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협상에 의한 입찰을 진행하신 거고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트뷰 발간 관련해서도 작년에 똑같이 협상에 의한 입찰로? 맞나요?
협상에 의한 입찰이 도대체 뭔가요?
○성남청소년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이기인위원 (웃음) 집행액은 여기에 써 있고, 집행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은 총무부에서 하고 있으니 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총무부에서 듣고 싶은데.
○위원장 이재호 내용 들어야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세요. 어차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이기인위원 이야기 듣다가 제가 모르는 것들을 들어서 자료요구를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장 이재호 총무부장 여기에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이나 아트뷰, 대량으로 발간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이 뭔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부가세 별도지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런데 그중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된 구내식당이라든가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내용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조달기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따라서 입찰을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입찰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투찰을 합니다, 그 업체들이 투찰해서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금액으로 결정해 버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계약 업체들이 와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 계약업체들이 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복리후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놓고 점수를 줍니다. 그 점수를 줘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계약시스템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입찰이 된다는 그런 게 귀에 들어오네요. 이건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10시 2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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