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7.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
1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1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4.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한 수시로 민원 등을 챙기면서 열심히 일해오신 걸로 생각이 되어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약 4개월여 만에 열린 위원회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그동안에 생각해오면서 못했던 그러한 업무들을 또 그러한 조례들을 우리가 손보면서 시민을 위한 민생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의회사무국 엄종배입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용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3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및 교통안전국 소관 조례부터 심사하고 그 다음 청원, 의견청취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김용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로와 토지를 상대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시에 탄력적으로 기부채납 여건을 달리하고 우리의 공공적인 복리 증진에 맞춰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김용 의원 등 8인이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68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김용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이번에 적용시키시는 개정안을 내신 부분이지요?
김용의원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마지막 부문에 보면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기타 유사한 것” 이것도 조례에서 정하면 좀 애매모호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상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 다음에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시내에도 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공공에 물론 속하지만 시장까지 적용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 차원 이런 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라는 표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문구는 삭제할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의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발의하고 나서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시설하고 기반시설 범위를 갖다 어디까지 보느냐.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하고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 낸 이 부분에 “시장”이라는 게 다른 데는 없지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실 본시가지에서 성호시장이라든가 그밖에 시장들이 오래돼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일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이미 개정된 이 조례가 상당히 이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명시해서 그것을 체계 있게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취지는.
  제가 좀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시장 등” 이쪽 부분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김용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문위원은 1종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도시지역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 부분은 삭제를 하되 실질적으로 시장에 전체를 몰아서 주는 것보다 시장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시장을 개발할 때 거기에 입주된 상인들 상인 대책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호시장 같은 경우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시켜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시에 낼 돈을 약 100억, 80억 정도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 100억 정도를 손실을 보고 사실은 제일시장에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점포주들이 아닌, 가계를 얻어서 세입자들 대한 대책이 없이, 오히려 세입자한테 세를 받으면서 점포주들은 시에다가 소위 말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호시장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시 땅에 시유지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지금 체납률이 1억이 넘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성호시장을 개발한다든가 어느 특정 시장을 개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시장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못하고 삭제를 같이 요청하면서, 어차피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추후에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타 법에서라도 시장을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 인센티브에는 반드시 첫째 조건이 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시장 같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됐던 게 상인들한테 나중에 입점하게끔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가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원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 행위 할 때부터 애초에 딱 결정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추후에 상인들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특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입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조례에 보면 “시장”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조례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으로 제17조 제1항 중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지금 본 부분이, 어떤 기반시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해서 어떤 공간을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때 어떤 제공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 조항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김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토지뿐 아니고 건물까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라는, 그런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의무 조항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시장”을 넣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굳이 범위를 좁혀갈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위원장 김재노  굳이 “시장”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꼭 그걸 두고 아니고 전체 의견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게 변경하고요. 잠깐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 개정을 했을 때 당장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무상으로 설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거기까지 그런 부분은 당장은,
김유석 의원  지금 김용 의원께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이후에 현재 나대지나 개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땅 중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아까 나는 잠깐 놓쳤는데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같은 거 하나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데 그 나대지 땅을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 근거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대연 과장님,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현재 개발 예정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조항이 개정 된 지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현재까지,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 조항으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문의라든지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나대지로 개발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음번에도 질의해 보겠지만,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개정하거나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공공시설 보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흔들면 안 된다. 김대연 과장이 아까 시장을 집어넣자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거 외에 다른 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인가 몇 군데 정해 놓은 데가 있었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바꿔 달라 그러고 계속 민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당장 여기 모 병원 앞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거의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일부 시장 기능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하게 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깊게. 그냥 말 그대로 확대해 놉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특히 의원 발의란 말이에요. 의원이 개정했어요. 의원들은 시민을 바라보고 좋은 뜻으로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 나중에 그 화는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저도 말씀 중에 사실은 김유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김용 의원님께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발췌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도시계획과하고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공공성을 띈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민원에 의해서 또 적용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더,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혜택이 가거나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 제기될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뿐만이 아니고 기타 유사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용의원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이덕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기 의회에서도 기부채납 그 부분에 대한 종류의 확대를 주장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실 민원으로 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사실 성남시에 시민들이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민원이나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 제1종 지구단위가 어느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와 도시지역 내의 차이가 뭡니까?
○전문위원 허상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종을 도시지역 내로 바꿔라? 그러면 도시지역 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공단 같은 경우도 거기는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왔었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제목 자체가,
김유석위원  제가 알아들었는데, 지구단위라는 것은 각각으로 가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그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토지주 몇 분의 몇 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전문위원 허상범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지금 지구단위라는 것은 만약에 개발 단위가 몇 평 이상 이런 게 기준에는 정해져,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규모도 지구단위로 가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개발방식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계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갈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지구단위계획 없이 일반적으로 본시가지에 그냥 상업지구면 상업지구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그런 거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된말로 땅을 1000평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구단위로 보고. 내가 만약에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옆에 다른 곳에 지어줬어. 그럼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조례가 통과될 지라도 오늘 속기록에 남은 것을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허가를 낼 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나 기반시설 하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기부채납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센티브 주면서 도로나 정비기반시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은데 단,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1공단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지만 1공단이 아닌 쉬운 얘기로 1공단에 비슷한 예를 들어서 단대오거리에 단대시장을 개발하는데 교통량이나 영향평가 다 받아야겠지만 거기 만약에 5층에 있는 건물을 10층을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나 해당돼서 지금 거기가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안 짓고 다른 곳에 토지를 사고 거기다가 어린이도서관 지어주고 여기를 인센티브를 크게 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교통영향이라든지 인구밀도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줘야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 그 계획 내에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공기반시설을 해주면 문제지만 별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높이 올린다든가가 집중화 시켜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성호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아니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건축법에 의한 상업지역 내의 용도가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고 대형유통시설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뭐냐면 일정한 지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적인 도입이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호시장을 놓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중앙동이라든지 건너편의 신흥동이라든지 옛날 종합시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맞게 아무거나 사실상 그쪽 부분에 맞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게 안 되지요. 어떤 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되고 그 차이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쪽에 토지를 가지고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쪽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쪽 것을 주고 이쪽에 더 물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김유석위원  OK.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지구 내에서 그 구역 내에서 이쪽으로 지어서 주고,
김유석위원  그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염두가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돼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질의하는 건데.
  일단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되 단, 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때 공간이 생기되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영향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지구 내더라도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인센티브는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땅 100평 안에 어린이도서관 넣으면서 용적률을 키워준다든가 건폐율을 키워주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거 자체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직자들이 일할 때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 내다보니까 특히 구시가지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무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진짜 업주가 나타나서 종합시장 개발해서 멈추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을 키워서 그렇게 돼버리면 교통이나 이런 거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담는 겁니다. 고민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 요구가 있어서 조례 제17조의1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제17조 제1항 중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기 전에 제6대 후반기 원구성도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또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고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언제나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 안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인호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의안건과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6건 주택과 1건으로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즉, 연접개발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조항이 법률에서 삭제 돼서 그에 따라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2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우리시 공업지역 내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11. 노유자시설” 중에 아동복지시설의 입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본 사항을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건의하고자하는 배경은 제2공단 상대원공단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하는데 2억 7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을 공단 부분에 설치코자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용도가 허용되지 않아서 금번에 조례안을 개정코자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의안번호 2669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
김유석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조례 심사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접 개발 제한 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상위법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삭제했을 경우에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게 그냥 삭제된 게 아니고요. 삭제되면서 그 녹지지역에 주택이라든지 1종 근생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제외해 놓고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을 내놓아야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건 본법에 있는 거죠.
김유석위원  아니, 본법에 있든 없든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한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아니면 전문위원도, 왜 내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우리 성남시가 이 연접 개발제한 규정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 민원 소지도 있고 연접이 있니 없니 해서 우리가 묶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아까 그런 경우를 전문위원이든 집행부든 우리한테 정리를 해줘야지. 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이번에 이걸 삭제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요. 여기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거를 발견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삭제다 삭제 그냥 본법만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접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다른 내용으로 조례를 묶어서라도 개발 행위를 제안한다든가 또는 풀어준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삭제했을 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조건 삭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연접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법에 의해서 또 해 줄 수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조항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을 왜 설명을 안 해주느냐 그런 말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삭제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서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려둬도 기능을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다른 부분, 설명을 한 번 해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제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데,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이 그냥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만 드렸으면 되는 건데 그 설명을 안 드렸다는 걸로 지적받은 걸로 저희가 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조하고 57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은 없는데요. 바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재노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조항이 법률 59조하고 시행령 59조에 이 내용이 연접규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법률이 그렇게 재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와서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일단 서면으로 해주시고.
  황영승 위원,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연접 개발 제한이 언제 해제가 됐지요? 올 봄에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1년 3월 9일이요.
황영승위원  올 3월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작년 3월 9일자요.
황영승위원  그럼 전체가 다 해제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전체가 해제가 아니고 우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조항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해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뭐 이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온 게 1공단에 하나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1공단과는 별개고요. 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 게 국토법 법률 개정으로 연접 규정 삭제로 인해서 저희 조례가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조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까 아동복지시설을 아동 관련 시설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이 아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몇 가지만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 중에서 아동복지, 영유아보호법 이것도 검토를 해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우리 과에서 다룬 법률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기능이 그 시설에 장기간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강하고, 어린이집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 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간다든지 그런 기능이 좀 틀리다고,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는 지금 각 어떤 회사별로 여러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이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구분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그렇지요? 이거는 뭐에요? 어떤 관리자들이 있어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춘 데만 어린이집이 허용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올라온 내용대로라면 일반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가 조성 될 예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야탑 산업단지.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는 여기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이덕수위원  거기는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2, 3공단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관리공단 내” 이 말이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지요? 그런데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이건 나중에 설치하는 국공립에 국한되지는 않지요. 용도만 저희들이 조례만 터놓으면. 개인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까 부연설명을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배경에서 해당 과에서 저희과로 이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래서 개정사유에 박은 거고 내용에는 그것을 딱 박아 두지는 않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아동 관련 시설로 들어가지요. 예전에는 아동복지시설로 돼 있던 것이 아동 관련 시설로 들어 간 거지요.
이덕수위원  아동 관련 시설로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내용을 설명 드리면요. 아동 관련 시설 안에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전의 조례는 아동복지시설만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누락이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아동 관련 시설로 명칭을 변경시키면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두 개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염려돼서 혼동이 와서 분명히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복지 시설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염려돼서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연접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조례를 바꾸는데, 상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치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중앙에서 연접개발 제한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굳이 법률에서 통제하다가,
김용위원  법률에서 제한하다가 범위를 풀어주면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담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 연접개발을 이렇게 할 경우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녹지 지역은 전 지역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녹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에서 녹지지역에 난개발이라든가 지적한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나가기 전에 한 얘기도 이게 연접개발 제한을 우리가 중앙을 따라서 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한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중앙에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철폐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김유석 위원님이 나가면서 한 얘기는 저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 연접개발 제한을 풀면서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게 있지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준이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도 주택건설촉진법인가? 주택 사업 승인대상, 승인을 받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주택하고 1종 근생을 제외한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저도 머릿속에 있지 않고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녹지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다수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대해서 경관심의 같은 게 구체적으로 따라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후속 조치들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이미 2011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바뀌면서, 우리 의회가 올해 공백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속속들이 있었는가 없었으면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연접규정이란 것이 아마 생긴 지가 그렇게, 폐지된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오랫동안 시행된 법률은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2003년도에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이전에 그냥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한, 먼저 허가를 맡는 사람을 맡을 수 있고 옆 토지인데 뒤에 맡는 사람은 허가를 못 맡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게 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경관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시에서 뭘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김용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가령 저희 자연부락 이런 데 그다음에 머내골, 쇠골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연접제한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개발을 하면서 그 인근이 개발을 못 하는 억제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다 더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적으로 녹지지역에 기반시설이 지금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아니, 안 나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허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된다는 소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위원님, 하여튼 조례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문제, 토지의 특성을 세세하게 정하기는 다 천차만별이라 어렵고, 작년 3월에 이 법률이 이러고 나서 현재까지 연접규정 폐지로 인해서 급속하게 허가가 막 집중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연접개발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의 규제사항이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그 역할을 우리시가 맡은 만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나올 경우 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참고적으로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법 조항의 개정 취지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풀어주자는 개념이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은 먼저 지은 사람은 되고 뒤에 사람은 제약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활성화대책 완화대책으로 받아들여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간단히 끝나는 거 그걸,
○위원장 김재노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에 하나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잘못 적용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부동산 완화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풀어주다 보면 도시가 난개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희위원  일단 이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시군에 재량권을 많이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과거에 녹지지역을 예를 들어서 궁내동 쪽이라든가 먼저 개발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든가 동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었던 법인데, 폐지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또 나름대로 업종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모든 걸 검토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이 또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조성하실 예정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기금은 일단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면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기금 조성에 대한 연구도 없이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이 조례를 올린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그마한 회사를 차리더라도,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자금 조달 방안을 다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먼저 이것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의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선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매번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잘 알다시피 삼정아파트 앞에 개 도축하는 데 2009년도에 벌써 공원으로 다 계획이 완료되고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 완전히 후순위로 밀렸잖아요.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당면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도 없으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것부터 한다. 물론 밀접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본시가지에 당면한 정말 위험천만한 이런 문제부터 우리시가 나서야 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시가지에는 삼사십년 된 집들이 많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계획이 2020 계획 세우고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안, 저는 잘되리라고 어떤 생각을 지금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한 20년 지나고 거의 30년 막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삼사십년 되고 다 쓰러져 가는 본시가지 개별주택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굳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 센터를 내든지 아니면 개별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내십시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더 위험한 겁니까? 뭐가 더 주민생명과 직결됩니까? 이것을 생각 좀 해야 되고.
  재원조달이 안 되고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 내용 쪽에서도 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저는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낸다는 조례안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잠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뭘로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고. 재원은 저희들도 재산세의 일부분, 개발부담금의 일부분,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어디까지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도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신분당 쪽에는 전부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0년이 넘는 것도 있고 전부 20년을 전후해서 건립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이 시기다. 기금 문제도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기금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돈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 집행부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관련해서 분당 쪽 주민들 움직임 그다음에 요구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김용위원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제인호  구체적으로요. 2009년,
김용위원  2009년도는 본격적으로 됐었고, 사실 주민들 움직임은 2006년도부터 있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정부에서 주택법에 기한을 정하면서 리모델링을 장려한 게 2003년이고,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시급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시가지 재개발, 분당 리모델링. 저는 이 부분은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서로 같이 성남이라는 시의 특성 있는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원들,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서가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조례 통과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하게 되면 지원센터,
김용위원  장기적으로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까지 잡아놓은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우려할 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비용보다는,
  제가 저거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어차피 소관이 주택과니까 분당지역에 아파트보수 관련해서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지요? 지금 마감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마감은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 기억으로 아마 11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이 들어왔고 금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이상 되지요. 여기 담당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용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330억 이상이 주민들이 아파트 지역에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게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은 이게 시에서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본시가지처럼 재개발하려면 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분당 같은 경우에는 40년.
김용위원  그렇지요. 기한이 40년이지요. 앞으로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얘기하면서 가장 사업성이 있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곳이 분당이고, 여기 우리 앞에 분당이 지역구인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동안 선출식 의원님들이나 국회에 지금 들어가신 이런 분들이나 다 리모델링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 선출된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사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5분 발언을 했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 주택과에 얘기를 했었고 또 업무청취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계속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주민들이 여기 모여서 한번 토론회 한 적이 있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거기서 주민들이 제일 강력하게 요구한 게 이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에서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 제가 그 배경에서 저도 또 요청을 했고 분당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에서도 다행히 이게 지금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문제, 시급하지 않다, 재개발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우리 성남시에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진짜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 계시고 이영희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녹물 나오고 이러는 거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지 못 하면 손을 못 대요.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 잘 아실 겁니다.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녁에 주차전쟁이 나고 이웃끼리 솔직히 살벌합니다. 멱살을 잡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시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치고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제인호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여기에 근본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필요한 인력 두세 명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을 지원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예산이라든가 관련 조례안 모든 취지에서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의원으로써 앞에 반대의견을 내신 이덕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마선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리모델링의 본래 개념이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리모델링의 본 개념은 주택을, 현재는 저희들이 재건축 위주로 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말그대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수리를 해서 일부 증축,
마선식위원  그렇죠. 수리를 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즉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인다 라고 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리모델링 그러면 막 뜯어서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수직이냐 수평이냐 어디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하면 내 재산이 내 살림이 불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똑바로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아직 제정된 건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지금 현재는 주택법에 그냥 얹혀 있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우리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자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찬성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자금 문제는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도화 해놓으면 언제든지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은 찬성안에 동의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리모델링 조례안이 사실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발 빠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상위법이 통과된 후에, 지금 리모델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개정은 다 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개정됐고요.
김용위원  개정됐죠. 지금 된 상태야. 1월에 됐어.
최만식위원  주택법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위원장 김재노  법적 문제만. 법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이 지금 통과됐느냐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법률로는 이미 개정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상위법에 하자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 부분은 하자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뜻은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시가지 예를 들었는데 기존시가지를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도시재개발법이나 재개발에 관해서 그동안 투자도 했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또 그 반면에 분당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또 공동주택 내에서의 도시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률로서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미 주민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개발이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 빠르게,
○위원장 김재노  (웃음) 난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지, 무슨 난개발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집 내부를 고치는데 무슨 난개발하고 상관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미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먼저 주민들끼리 자기들대로 앞서간다고 한다면 우후죽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체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반면에 시에서 지원해서 법률을 개정하는데 일조를 해서 우리 부분에 맞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택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례를 두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통상 공동주택에는 수선충당금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아세요? 일본과 한국의 수선충당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개념은 좀 그런데요.
마선식위원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아까 도시 재생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해야 됨에 불구하고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자꾸 충돌되는 겁니다. 실제 공동주택의 수선충당금은 통상 보면 세대 당 한 달에 천 몇 백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한 6000원에서 7000원 선이 돼야 되는데, 수선충당금을 동대표들이 올리지 않고 자꾸 지자체에 손만 벌리는 거예요. 내부 수도관을 갈아달라, 주차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수선해 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주차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공동주택의 수선충당비가 가장 낮습니다. 1.3%인가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 한 2.6%됩니다. 그래도 일본은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실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와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면 일반주택은 재개발이 안 되면 아무런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많은 돈을 매년 쏟아 부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에서 아까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아파트보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발 빠르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조금 신청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만 갈 거고, 또 저희가 지금 처음에 보조금 해주었던 범위 중에서 지금은 공동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난방까지도 지원해 주는 범위까지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한 수단은 이런 조례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딱 가서 보면 수선충당금을 올려야 된다 라고 다 공의?공유?-82:20-합니다. 내 임기 때는 올리지 말자 이거예요.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택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입주자대표단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 리모델링 대상이, 지금 분당이 가구 수가 얼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163단지에 10만 3000세대 정도가,
최만식위원  수정·중원까지 다 포함해서 10만 정도,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상위법에는 시행령은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건데.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공포 안 됐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7월 27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질문할 때 맨 처음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 자금 조달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나중에도 자료 주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준비하려면 자문단도 구성하고 여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센터장하고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1억 8000얼마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준비를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준비는 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요.
황영승위원  무슨 한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또 지금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인력 인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두 명씩 결원이 돼 있어도 그 사람들 밤 새워서 일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시청 공무원들 편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이 문제는요, 이 분야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택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단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써서 나머지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누가 지시만 하면 빨리 예산서 뭘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게 시민을 위해서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저희들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저희들 오는 민원만 해도 끝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에만 전문적으로 매달릴 사람이 없고 또 이 방면에 대해서 그만한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영승위원  센터는 지금 어디에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청 내 어디에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시청 내에다가?
○주택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 돼서 어디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별도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별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어느 부서에 이것을 넣어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외부전문가들로 포함된 하나의 조직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전문가는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단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자문위원도 있고 각 자문위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들, 추진해야 될 사항들,
황영승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 얘기의 취지를 알아들으시라고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준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편하게 세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기금조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무안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한 다음에 하셔야지.
○주택과장 제인호  기금문제는 제가 아까도,
황영승위원  저번에 설명하러 올 때 내가 분명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기금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딱딱딱 자르기는 좀 뭣 해서 기금의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어디서 기금을 잘라올 건지 그런 것은 자문단이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기금관리 조례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금설치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봐봐요. 센터 만든다고 해서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요원하고 세 명 이렇게 뽑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저번에 뭐 이렇게 뽑아놓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거하고는 글쎄 상관이 없다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전체 그림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하시라는 얘기야. 리모델링 사업은 어차피 20년이 넘었으니까 해야 돼요. 대신에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는 얘기지.
○주택과장 제인호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노  제인호 과장님,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함에 있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어디에다 지원해 줄 것이며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해달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재산이 UP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도 그게 아니에요. 그 기금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거지 무슨 개인들한테 세대 당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조례는 상위 법령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요. 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이영희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이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일치가 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희 시장께서 분당구청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방담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 또 시민들을 통해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때 주민분들은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자체에 관해서는 정부 국토해양부하고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재빠르게 조례도 제정하고 시장이 하는 사업에 빨리 재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우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분당뿐만이 아니고 수정구 지역에 약 6917가구, 중원구에 1만 296가구, 분당에 8만 6339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집으로 탈바꿈시켜서 재산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입주 시기가 오래된 만큼 많이 노후화 된 부분 때문에 삶의 질도 향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협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하고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법에서도 수직증축이냐 수평이냐 이런 부분들이 수직증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리모델링 요구하시는 분들이 원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수평증축하고 기타 별동신축만을 한다는 것이 간신히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 같으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또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 가구당 평당 최소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부담되고, 이런 추가부담금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 과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우리 분당만 하더라도 지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 상황이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지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정상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부동산 시세 문제가. 그런데 나름대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분들이 소형아파트는 면적을 늘리고 중대형아파트들은 이것을 쪼개서 나름대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매동에도 벌써 7∼8년 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1군 업체들이 나서서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어요. 어렵지요. 서로 의견이 틀리지요. 주민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당장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력한 분들도 계세요. 또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그랬고 4.12 총선에도 여야후보자들이 전부 다 분당의 가치를 높이고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약도 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또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런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지 않느냐. 또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할 때 과연 사업성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동산 침체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의 실효성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 센터나 조직을 확장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 우리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사십년 공직자로서 그 분야에서 주택 분야든 건설 분야에서 힘을 써오신 분이고 근무하신 분들이 전체적인 참고자료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문단이 물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겠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조직을 신설하고 확대하고 인원을 채용하고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말로만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자동 부지 매각도 해야 된다 기타 또 그동안에 시 재산을 판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예산낭비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부결시키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는 부결을 말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전부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아까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주택과장 제인호  리모델링의 개념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으로 인한 주택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선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더 증축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증축하고 그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이윤우위원  이게 비용부담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비용부담 이런 걸 줄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 증가 문제, 수평증축 문제 이런 게 나온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리모델링 기본 개념에 대한 것하고는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리모델링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대로 노후화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켜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담을 좀 줄이려 하다 보니까 수평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별동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수평증축이 된다든지 또 수직증축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기본도시계획하고도 안 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지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한 계획도시인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까지는 양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계획도시를 만들었는데,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면 또 계획도시로 어긋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어떻게 시행할지 집행부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만 모든지 건축을 짓더라도 그 당시에 모든 고려 이런 걸 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럴 사항인데, 그런 수평이라든지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런 모든 기반 시설을 다시 또 안 맞는 이런 사항도 들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센터를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황영승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부족하면 또 공무원을 채우더라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분당은 계획도시로 조성해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들을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그 정도는 더 완화해 줘도 기반시설 부족이라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근거가 생긴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서 이것이 주택법에 반영이 됐지요. 바람직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택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안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 법하고 지금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제인호  별개 문제가 아니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이 과장님도 이 센터가 없으면 참 힘들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없으면 리모델링 추진이 안 된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센터가 없어도 다 됩니다. 법에 조항만 되면. 물론 행정적인 과부하는 걸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엊그제 저도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재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리모델링 연구 다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책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문제는 리모델링 관련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모든 것은 사업주체, 이해당사자들 그분들의 의사 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이 침해하는 거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적법하게 행정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그거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우리 관청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이럽니까.
  물론 우리시 재정이 정말 튼튼하고 그렇다면 이거 리모델링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좋습니다. 많이 만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의 범위를 너무 키운다 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법이 제정됐으니만큼 어떤 뜻들이 합해져서 오면 사실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저는 법적 지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센터 차리면 이 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 우리 집행부를 대신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 신설되는 거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들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4년 만에 올해 첫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98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1단계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현재 올해서야 처음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98년에 얘기가 나와서 2000년대 초에 도시개발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보니까 도시개발기금이 도시계획세 내에서 일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기금이 쌓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반 재정이 많은 상태에서 전입을 시켜서 도시개발기금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시개발기금이 없었다면 은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현재 중1구역이나 단대구역을 절대적으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어쨌든 우리 성남시 전체 세금을 받아서 도시개발기금의 재원을 만들어서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에 지원했고 또 은행 구역에 지원하고 있어요. 은행동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많이 지원이 되면 500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의 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성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2009년, 2008년부터 시작했다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있다가 완성이 될지라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재원이 부족하지만 기금 적립을 해나가야 추후 5년 뒤에 10년 뒤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기금 조성은 준비를 좀 해야 한다. 단,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그 사용 방법은 도시개발기금 조례에 지원 내역이나 또는 기타 다른 유사한 보조금 지원 조례나 이런 걸 참조해서 정확하게 기금의 지원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아까 이덕수 위원님 안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우려했던 것이 센터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제인호 과장님, 센터는 성남시 산하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독립 단체로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독립 단체로 운영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주택과에서,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에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주택과에서 감독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성남시에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르는 별정직이나 계약직들이 특수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라고 하지는 않지만 거기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지금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 어쩌면 조금 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에 공동시행 합의서를 써놓고 성남시에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시행 합의서를 쓰다보니까 성남시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LH공사에서 안 해주니까 성남시가 공동이익이니까 성남시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즉, 도시개발기금 외에 어떤 것을 또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시는 한편으로 센터를 만들어내면 우리 입장에서 지원센터의 업무를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있다. 단, 그것이 자유로울 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거기 이사장들을 뽑을 때처럼 의회 동의를 받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센터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권한을, 여기에 센터를 두되 그 센터 직원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여기 보니까 3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3명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속된 말로 저도 그 전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얼마 전에 센터를 두게 되면 낙하선처럼 타고 내려와서 시장 측근이나 선거 때 소위 도움 받았던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이 센터가 아닌 오히려 과를 하나 신설해라.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지역 내에 모 국회의원 친척 되는 분이 저번에 정보통신과장을 할 때 특채로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5급입니다. 과장급을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 과장인가 이렇게 해서 4년인가 3년 동안 근무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과를 하나 둬서 거기다가 특수, 별정직, 계약직을 과장을 둬서 거기 인원을 보충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공직자들이 말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지만 부족한 것을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고, 현재 도시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정책적인 개발하고 이렇게 정책팀에는 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현재 공직자들이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제가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 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공직자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더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금은 조성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덕수 위원이 말씀하듯이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재개발기금 조례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개정하든지 해서 바꿔나가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한다.
  두 번째는 일단은 센터를 설치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이되, 단 주택과의 산하니까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맡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 관리 감독도 되고 진짜 이것이 낙하산이냐 또는 진짜 소위 말해서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또 그렇지 않고 꼭 특수직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계약직은 둬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단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공직자 이하 팀장이나 과장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 준해서 그렇게 가면 관리 감독도 되고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다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거의 보류하자는 쪽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고 우려되는 사안들을 진짜 확실하게 해서 이거 속기하지 말고 공직자하고 노골적으로 난상토론해서 진짜 이런 거를 하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만들어 놨지만 우리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 게 있습디다. 그렇게 재개발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계약직들은 말하면 즉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때 우리가 계약을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단 계약직 직원 하나가 저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해서 2002년 말 저희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는 몰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환식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전혀 공직자들의 결과보고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계약자들이 있어서 얘기했는데도 안 돼서 막 제가 소위, 제 속기록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좀 일반 공무원보다는 넓더라 소위 말해서 법령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더라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독립기관을 두려고 하는 것도 집행부는 그런 의도로 말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일단 이런 걸 감안해서 첫째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통과하되 이런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우려되는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면 보류를 하되 여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집행부하고 마이크 다 끄고 속기도 끄고 솔직하게 물어봐서 그걸 다잡아서 추후에 토론해서 통과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짧게.
김용위원  예.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험 많은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하셨고 전반적으로 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많은 분들이 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우려 제 기능을 못하고 이게 다른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부분, 또 하나는 예산 부분.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왜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하고 리모델링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증축해서 재산적인 가치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깨졌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금은 증축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있는 집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구조를 변경하는, 그 다음에  주차장 정도만 고치고 또는 큰집을 줄이는 이런 비용이 적게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전문가인데 다행히도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과거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문단을 운영해봤고 그 경험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사람들이 경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고 싶으면서 또 의견이 다른 것을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견인해주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조례는 저는 기본적으로 통과된다고 보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래서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이 부분에서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서 조직 관련해서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수정 가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몇몇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성남시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분당구에서, 새로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도시건설에서의 도시계획 새로운 도시의 재생의 모델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단초로 여겨주시면 저는 고맙지 않을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의견들이 큰 줄기는 공감하면서 작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저는 김유석 선배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잠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지금 서로 찬 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 한다면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정확성도 없고 지원 방향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전혀 없고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조례만 덜렁 만들었단 말이야.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관한 것은 근거도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조례를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설명 들을 것도 없고요.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 부실이다. 그래서 부결시키는 걸로.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도 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택과 내에다 어떤 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에 한다든가. 이것 보다 더 큰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외부에서 센터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아까 잠깐 조율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조율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위원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안, 특히 기금재원 조달방법이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검토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 할 것인가 그 다음의 기금의 지원 내역. 적어도 이러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우리 도시개발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대로 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입니다. 센터를 만드는데 장단점. 우리가 지금 일반계약직이나 특수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센터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걸 솔직하게 해서 우리한테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되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료를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박병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곽현성 도로과장입니다.
  이금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의안건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3쪽, 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박병한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차고지증명 그것을 지금 현재는 40%인데 이걸 80%까지 올려주겠다. 그거하고 주·야간 요금제 편성 중요한 두 가지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3만 원에서 주간, 야간 2만 원씩 변경이 되는데 이걸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선 주차가 야간을 신청했다가, 한 면을 주간하고 야간이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그 분이 만약에 주간에 댔다가 안 빼주면 야간에 차가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민원 해소가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시간은 저희가 정해서 하면 되지요.
황영승위원  정해주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차를 안 빼줬을 때 어떻게 되냐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처음엔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 양심적으로 빼달라고요.
황영승위원  지금 현재는 야간만 받지요? 지금 주·야간 3만 원을 그냥 받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간에 계약해서 하는 것도 5개소에 117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낮에 골목 같은 데 가봐도 동그란 거 이렇게 세워서 열쇠로 다 잠그잖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양반이 야간만 하게 되면 주간에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주·야로 하게 되면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요.
황영승위원  이제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신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은 사항은요. 일례가 공단 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낮에는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간 상태에서 대고 싶은데 자기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긴 대놓되 대놓고서 근무하러 올라간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우리도 합법적으로 돈을 낼 테니 대게 해다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영승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대형 차고지 이거 % 올린 건 잘 하신 거예요.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형차들이 주차 면적이 너무 없다고. 단속을 너무 많이 하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거의 저희들이 양생해주는 쪽으로 그 사람들의 숨통을 터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임시병통인데 별도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원래는 다 해소가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되도 이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이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한 것, 주·야간 다하면 상관이 없고 3만 원을 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는 분들 나는 와서 주간만 댄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6시면 6시에 빼야 되는데 자기 볼일 보다가 7~8시까지 안 빼면 들어오는 사람은 엄청 그런 게 분쟁이 발생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럼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제가 별도로 나눠준 유인물 중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그 양반들이 차를 안 뺐을 경우에 결국은 야간에 안 뺐다는 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단주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량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견인을 하는 경우에는,
황영승위원  야간에 요금 내는 분이 들어 왔다가 있으면 신고하면 견인해 가 버린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죠, 견인해 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불법 주차는 아닌데도? 주차 면에 주차를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거지요.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1만 8000원을 받게 돼 있지요. 물론 플러스 견인비까지 2만 원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 차 대놓고 뭣 모르고 그냥 어디 갔다가 안 해주면 웬만한 견인료에 주차비에 엄청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충분한 홍보가,
황영승위원  여기에는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어려울 경우에.
황영승위원  어려울 경우에는 4배를 징수를 한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4배 징수한다는 게 1만 8000원 딱지를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노  잘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 안은 잘 된 거 같아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2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및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과장님, 이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데 상부에서 내려와서 그냥 만드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시군구라는 말 대신에 성남시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검토가 미비한 게 아니라 그냥 베껴오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 법 아닙니까. 법. 성남시 법을 만드는데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하고 폼을 내려 보내니까 그대로 베껴가지고,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수반 사항은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산 수반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는 제정이 됩니다만 이 조례가 저희들도 제정이 돼서 활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웃음)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이 될 때는 예산이 활동비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평소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김용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액으로 들어가니까,
김용위원  이게 상위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실효성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막상 지진피해가 나면 과연 이게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는 전문가집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행 우리 성남시에서 자율방재단 방재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하고 여기하고 좀 매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촉도 합니다.
김용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 계시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미래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명문화만 돼 있지 않고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렇게 좀 꼼꼼이 챙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럼 조례를 때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들 일련의 교육하고 또,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비용추계서 내게 돼 있어요, 안 내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허상범  소액이기 때문에 추계서,
이덕수위원  얼마 이상으로 내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허상범  얼마 이상으로 규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낼 때 무조건 비용이 들어가면 추계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하고.
  이게 우리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 지진이 난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신축건물 같은 데는 지금 건축설계상 다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현재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옛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옛날에는 내진 설계가 안 되고 지금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실히 그러고 있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면밀하게 가끔가다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지진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우리 성남은 굉장한 피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무슨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권역별로 좀 돈이 들어도, 물론 상당한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진이 나도 참 안전한 도시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과거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진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과거에 지진 그건 아니고,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알아요. 앞으로,
이덕수위원  앞으로 1차 지진이 발생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2차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대피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덕수위원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역별로 대단위로 조성함이 좀 검토해 볼만 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조성보다는 대규모 건축물들이 있어요. 지진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2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으로 “이하 시·군·구 지역본부장”을 ‘이하 지역본부장’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를 삭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이하 시·도 지역본부장”을 ‘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으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를 ‘지역본부에’로, 조례안 제9조 제2항 “재난안전대책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조례안 제9조 제3항 “요청한 인근 자치단체 재난대책 본부장의”를 ‘요청한 지역본부장의’로, 조례안 제3조에 제12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동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은 이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재난안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검토보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표는 토큰 없어졌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왜 거기에 이 문구를 넣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지금 타 시군도 보니까 수원시나 안양시, 고양시 이런 데도 똑같이 버스표판매대와 그밖에 유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썼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가로판매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표가 현재는 없지만 카드로 돼 있는 건 거기서 충전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충전하는 데가 지금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휴게소도 있고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버스표판매대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이런 시설물을 자꾸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꾸 도로에 구두수선대니 생활정보지 배포대니 이와 유사한 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도로에다 자꾸 설치 못 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풀어주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항 같은 이런 경우는 좀 삭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기존 시가지에는 이게 돼 있고 지금 판교에 새로 설치하려고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99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 조례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건 다 불법으로 설치한 거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현재 점용료는 받고 있는데, 조례상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타 시군도 동일하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조례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점용료 범위를 정해서 제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어차피 규정을 정해야 되겠지만 이게 애초에 장애인단체에 나갔던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구두수선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다른 걸로 돼 있다고. 뭐 복권판매, 쉽게 얘기하면 생활필수품, 껌 이런 거 판매대로 이게 다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나갔던 것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다 변질이 돼 있다고. 버스판매소가 아니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판교에 지금 벌써 장애인단체에 10개인가 준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아니고요. 신규사항은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71개소가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 중원, 분당?
○도로과장 곽현성  예. 구두수선점하고 가로판매대가 71개소가 돼 있고, 지금 신규로 자꾸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도촌지역하고 판교지역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구두수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하고 있고 차량으로 일부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촌하고 판교에 얼마나 생길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황영승위원  요청해서 지금 그쪽 협의 들어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요청 들어온 것은 지금 한 동에 2개 정도씩 해주면 어떠냐. 도촌동에 2개, 판교에 삼평동하고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에 한 동에 2개씩.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 몇 개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럼 총 열 개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지금 열 개가 된다고 장애인단체에서 해서 벌써 권리금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차피 그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전에도 해줬고 해줘야 되는 거면 극비 보안으로 해서 구청하고 여기 도로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누설이 돼서 좋지 않은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이런 걸 우리가 또 그걸 지금 수정·중원에도 보면 옛날에 어려워서 그걸 받았던 사람이 지금 두 번 세 번 넘어가서 박스 하나가 권리금이 8000, 6000 막 이래. 이런 것은 잘못돼 있는 거다 이거지. 이런 걸 자꾸 법으로 해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일단 시 정책이고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전통시장하고요,
황영승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만?
○도로과장 곽현성  예, 등록돼 있는 데만.
황영승위원  그럼 그런 걸 여기다 넣어줘야지.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명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록돼 있는 데고 지금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수정로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m가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햇빛가리개로만 이렇게,
○도로과장 곽현성  햇빛가리개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갖고 할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부서에서 그건 별도로 할 거거든요. 거기서 해달라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줄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생활정보지 배포대하고 구두수선대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다른 걸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현재는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 조례에 시설물에 대한 정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조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신설하면서 생활정보 배포대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무질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 임의대로 철거하고 없애버리는데 이런 것도 같이 점용을 받아서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 넣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같이 정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이번에 이것을 징수조례 올라올 때 같이 그걸 해서 올렸어야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황영승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그러면 지금 도촌동 판교에 10개를 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조례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방침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해서 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 급한 거 아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같이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황영승위원  그런 세부조항을 다 집어 넣으라 이거지. 그거 맞지 않는 것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단속할 거 아니에요. 단속을 어디서 해요? 도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도로환경시설물은,
황영승위원  이걸 이제 받게 되면 도로 점용료를 안 내면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도시정비과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미관과라고.
황영승위원  도시미관과?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서야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애는 건 도로과에서 해야지. 맨 처음에 이거 허가를 어디서 내줘요?
○도로과장 곽현성  구청 건설과에서 내줍니다.
황영승위원  구청 건설과. 이게 문제가 많으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시가지 지역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니까 신규는 하나도 안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 구시가지는 신규 하나도 안 해주고, 신설된 동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도촌동하고 판교 그 지역만 저희가 검토했지 나머지 지역에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그렇게 우리가 실상 보면 노점이나 포장마차도 큰 대기업처럼 한 사람이 막 10개 20개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그럼 지금 가서 딱 찍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으면.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니까 없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용상태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앉아서 구두 닦는 분이나 열쇠를 하나 복권을 판매하는 분이 자기 명의로 딱 돼 있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명의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지 무슨 확실하게 했다고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니까. 거기에서 그거 하고 있는 분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한다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다시 한 번 그것은 정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징수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것을 도로과에서 구청 건설과하고 허가가 나갈 때 지금 또 조사할 때 신중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계속 변질돼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곽현성 과장님, 도로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99년 8월 6일에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이 사항이 있어요. 7번 항에 제24조(점용의 허가 신청)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99년 8월 6일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왜 삭제를 했겠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시행령에서 삭제를 하고요.
○위원장 김재노  시행령에도 삭제가 돼 있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니까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다 조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수위원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보행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보도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저는 수정로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걸어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배포대, 헌 옷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원래 법제화시켜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양성화시켜 주겠단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판교 새로 신설되는 동에 이것을 허용해 주겠다 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어떤 도시미관이나 향후 그런 전체적인 미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올바른 정책방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했고, 지금 제가 일제정비를 하라고 일제조사를 하라고 구청에 얘기해 놓은 사항이에요. 이런 어떤 사설 안내표지판부터 우리 거기에 가면 7, 80년대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네비게이션 다 있고 사설안내판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도시미관과라든지 디자인정책 그런 팀하고도 얘기해서 이런 거 저는 일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장기적으로 보도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런 정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없애는 방향으로 차츰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야 된다.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시대에 구두수선대가 없다고 민원인들 뭘 얘기합니까. 다 많습니다.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표판매대 이런 것은 향후 교통요금 충전소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편의점 같은 데로 대폭 업무이관을 해주어야 된다. 어떤 그런 판매를 할 수 있게 자연적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시장원리에 맞게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할 일을 이런 거 차츰 감소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옳은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정비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의외로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구두수선점이나 사설 안내표시판은 필요성에 의해서 그분들이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제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향후 자동적으로 사망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너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설안내판 같은 경우에 점용료를 대략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받고 있나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만 몇 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사설안내판이 특별히 공공기관 이런 것도 사실상은 몇 개 필요없다고 보는데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고, 사설 안내판 그 만 원 얼마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점용료를 받아서 그것이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민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거든요. 오직 우리 도시미관만 저해할 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정비해 줘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되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양해 구해서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네비게이션 다 있고 못 찾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떤 정해진 시각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부터 쭉 들어오다 보면 여기서부터 툭툭툭툭 걸리는 거예요. 특히 구시가지 들어가면 덕지덕지하고.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이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양성화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의 생각에 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토큰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대부분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전 세계적으로 구두수선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 쪽에서 그것을 요구하냐 하면 그분들은 설 땅이 사실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내 주위에 내 가족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놨을 때 환경만 깨끗이 해주면 미관상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여러 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사실 이용객은 상당히 많거든요. 버스를 타는 분들이 전부 다 소외계층은 아니겠지만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구두수선대 같으면 지금 미관만 따질 게 아니고요. 분당이나 판교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상가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구두 수선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선식위원  우리가 도로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통상 보면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건 사실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유효 적절한 공간에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게 설치돼 있으면 도시에 또 뭐가 있어요. 미도 창출이 되는 거예요, 미도.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께서 명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전대. 즉, 장애인이 A라는 구두수선대를 본인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를 받고. 그렇지요?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그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판교에 버스표판매대가 동 당 2개씩 예상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구두수선점만. 그다음에 버스판매대는 신규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판매대가 아니라 충전소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신규할 계획은 없고. 지금 기존에 판교에 몇 개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판교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점이 사실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 운중동 끝 쪽하고 판교동사무소 앞 쪽하고 삼평동.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곽현성  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로 점용허가를 법으로 신설하면 구두수선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관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도시미관과하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도시미관과에서 나눠서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운영하시는 분이 장애인협회에 매달 얼마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틀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판교 쪽에 구두수선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간단한 걸 파는 부분은 버스노선하고 연계돼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세요.
  물론 판교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이 기존에 다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제가 그 필요성을 크게 공감은 안 하는데, 지금 판교 상가가 임대료 때문에 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잡화점이죠.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충전하고 간단한 음료수 팔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거점 부분에서 없어서 불편을 끼친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관리만 잘 하고 미관적인 측면에서 그것과 어우러지고 판교라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미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의 문제지. 미관은 사실 지금 난립하고 있는 광고라든가 저녁만 되면 막 뿌려대는 이런 기업형 부분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중요한 거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배포대 이거 솔직히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생활정보지 배포대에서 중요한 정보 받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와이브로 같은 경우 1년에 1억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냐면서 깎아버려요. 이런 논리의 모순이에요. 그러면서 정보 제공하는 것은 없애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 대신에 받는 정보지를 미관상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저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지적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지요. 보행권을 좀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미 올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생계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예측되는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과하고, 뭐 도로과가 이거 업무보고하고 조례 만들어 놓고 “나 일 끝났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도시미관과하고 이게 계획되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동감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 관심을 이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공공시설 이 부분은 시에서 진짜 전통시장, 어려운 상가를 살려보자는 취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크지 않으면 저는 이거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과 김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분들 생계 달려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수정로와 본시가지에 너무 많이 난립해서 보행도로가 좁음에도 있는 불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미관과 어우러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쪽에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수정구에 여러 가지 지작물서부터 다 조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수정로나 본시가지 같은 데 좁은 보행도로에 있는 분들을 시에서 분당 신시가지 쪽에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분들을 좁은 데 있는 데 또 너무 굉장히 많거든요.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물론 좋은 데 있는 분은 안 빠지겠지요. 좀 안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분당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소개시켜서 이쪽에 어떤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도시미관도 좀 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 공감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거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감소 좀 시키는 것이, 이것은 미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구두수선대 10개를 설치해 주겠다. 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기준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동에 두 개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돼 있어요. 도촌동도 사실은 상가가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단지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판교도 보면 아파트단지가 거의 다입니다. 상가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동에 두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서 총 10개 정도가 구두수선점만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조레로 정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수량은 물론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과거에 보면 99년도에 해주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신규 증설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법이 없어졌으니까 못 해줬지. 99년도에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법은 없었지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못 해주게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못 해준거지.
○도로과장 곽현성  물론 그것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도 신규는 거의 안 해줬습니다. 96년도부터,
○위원장 김재노  아니, 해줄 수가 없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해줬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물론 조례상에 그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정도는 하는 거고요. 지금 버스판매대 같은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자진해서 반납하는 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버스카드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버스판매대도 그렇고 구두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버스표판매대는 아예 지금 버스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아마 편의점이든 약국이든 그런 데서 다 지금 충전해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충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다 버스를 타고 다녀요. 지금 버스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버스카드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신용카드가 다 연계 돼 있어서 이게 없어져도 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수요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이 구두수선대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판교에 지금 이걸 설치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판교에서 지금 벌써 반대가 들어왔어요.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인도가 좁은데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도로과장 곽현성  인도 좁은 데는 설치할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구두수선대를 설치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잘못하면 대량민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민원 안 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민원 안 나도록’이 아니라 일단 허가 내주면 소용없는 거지, 무슨.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한 동에 두 개 정도니까요. 실질적으로 박스 조그만 건데 그게, 주민들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주민들한테 해주면 안 된다고 왔다니까요. 민원이 벌써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민원 없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민원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활정보지 배포대 이것도 만들어 줄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건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류 같은 것, 형광등 함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헌옷수거함 아주 그거 흉물이에요, 흉물. 거기에 쓰레기까지 같이 갖다놓고. 또 폐형광등 수집함 이거 아파트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야 돼요. 도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안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잘 정비를 해서,
○위원장 김재노  판교 같은 데 아파트밖에 없는데 단지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유사한 것 하면 수도 없이 이것저것 다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이덕수위원  몇 가지만 빼고 그냥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재노  구두수선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거 해줘요?
마선식위원  해주시지요.
최만식위원  버스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필요하잖아요.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사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마선식위원  요청사항이 많으니까 해주고 관리 잘 하라고 하시면 되지요.
최만식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이나 이런 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불법으로 한 건 다 치우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의류수거함이 다 불법이지, 뭐.
황영승위원  규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산정기준표라고 해서 있는데요, 구두수선점 같은 건 저희가 규격을 정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허상범  기준이 1m*2m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1m*2m면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정리 합시다. 버스표판매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삭제하고 또 생활정보지배포대도 삭제하고 거기다 그냥 구두수선대만 넣읍시다.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판매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버스판매대가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판교에?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설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기존에 있는 것은 99년도 이전에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도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걸 합법화 시키려면 이 조항은 넣어줘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교통요금판매소라고 하면 안 되나.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가로판매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가로판매대로 고쳐주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장사해요. 이것저것 다 해.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서울시가 지금 가로판매대로 돼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팔고 복권팔고 다 이런 거지.
○위원장 김재노  이거 완전히 편의점 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편의점이 된다고. 가로판매대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 물건 팔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질이 돼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구두수선대 같은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꾸 변형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구두나 이런 거를 하면 괜찮은데 그거는 어떤 가게를 얻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권리금 받고 팔아서 이런 거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위원장 김재노  이게 2m*2m 박스를 딱 한다 해도 가 보면 밖에다 또 물건 진열해 놔요. 밖에다 또 진열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2m*2m 라지만 사실 엄청난,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규격을 늘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구시가지 같은 데 가보세요. 밖에다 신문도 이만큼 내놓고 뭐 별것 진열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로판매대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가로판매대 하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더 양성화를 시켜 주는 꼴이 되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면 버스표판매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노  버스표판매대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맞지 않잖아요. 지금 버스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수원시나 고양시, 안양시는 명칭이 그대로 버스표판매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 두 가지만 넣읍시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위원장 김재노  그건 넣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단속이 어려울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생활정보지배포대 자체는 광고물 단속팀에서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신문은 또 공보담당관 실에서 해야 되고 이게 아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버스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이 두 가지만 2호에 넣는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그리고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동에 5개동 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 이상 늘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벌써 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안 된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더 설치해 주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설치할 때 신청 받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럼 어떻게 누가 그거를 결정지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결정이요? 결정은 저희가 기준표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과거에 한 사례를 보니까 성남거주자 무슨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거상황, 자동차 소유, 부양가족, 소득 쭉 해서 배점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배점표를 공개 한 후에 공고를 내서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성할 때 여기 시의회에서 들어가게끔 구성을 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중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도로과장 곽현성  위원장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넣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노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황영승위원  유사한 걸 넣으면 한도 끝도 없지.
김용위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덕수위원  의류수거함 얘기하는 거잖아. 의류수거함.
○도로과장 곽현성  그게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위원장 김재노  됐어요.
황영승위원  그런 건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골목에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와 유사한 것”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거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옷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딱 지정해 줘야지 지정하지 않으면 막 나와도 이거와 유사한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왜 그러냐면 교통차고지라든지 주차관리인이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유사하게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거 점용을 하나도 못 해주지요.
황영승위원  주차관리시설 관리공단에서 좌석 박스를 지정 주차라인에다가 딱딱 갖다가 앉히는데 뭘 주차가,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일부 좁은 데는 인도에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도로 부분에 걸치지만 그것은,
황영승위원  그건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원래 등등 하면 다하는 거야.
○위원장 김재노  정리합시다.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이거는 ‘그밖에 유사한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위원장 김재노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13.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17시 45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영은 등 660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청원은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영은 등 660명이 했으나 추가로 234명이 접수를 해서 총 894명이 청원한 내용으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삼정그린뷰아파트는 주택조합으로서 본 사업은 인근의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소음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 시에 별도로 소음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사업 승인 조건으로 당초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내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노출인구 분석을 위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 사업을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총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곽현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현성 과장님.
  지금 소음 저감 대책 용역이 2014년 말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2014년 말까지면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도 더 남았네. 우리 임기 다 끝난 후에 용역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말이죠. 지금 보면 수차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주간이 68인데 73.7㏈이 나와요. 이건 아까 청원을 한 이덕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음입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 58㏈이 기준인데 72.4㏈이 나온다. 이거 기준치에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이러한 소음입니다. 이거 사람 살겠어요? 오죽하면 삼정아파트 사시는 분들 천여 명이 청원을 했겠습니까. 이거 도로과에서 해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고통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성남시 전체 구간에 대한 이런 교통소음 저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그 저감 사업은 아직 용역 시작도 안 했고 2013년부터 2014년, 이거 어느 천 년에 할지도 몰라도 그때 용역 나와서 또 검토하고 그러면 몇 년도에 할 거예요? 한 2016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병 걸려 죽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 청원 소개까지 하는데 도로과에서 해주십시오. 이거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방음벽을 몇 m 해야 될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그런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소음 관련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28조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의 제한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교통 소음 저감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결과 나왔잖아요. 지금 소음 측정했는데 이게 기준 초과치를 한참 오바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위원장님, 소음 초과하는 지역이 성남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러 군데 있는 거는 알지만,
○도로과장 곽현성  동시에 다 할 수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제40조에도 보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독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음 시설의 성능 설치 기준 및 성능 평가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 기준 등)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 기준 등에 따른다.” 이렇게 설치 기준도 다 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물론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 주변에 지금 환경분쟁조정을 우리가 패소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판교 어울림 같은 데는 배상도 해주고 이걸 지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못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거기는 물론 판교 사업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수서 간 도로 주변에 붙어있는 전체 주택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거 하나만 딱 갖고 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다른 지역에도 청원 들어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일단 청원 들어온 거부터 해결하자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게 민원 들어온 데는 많습니다.○위원장 김재노  민원 들어오나마나 지금 들어온 거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자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청원 들어 와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가 지금 청원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파크뷰 주변 쪽으로도 전부다 아이파크고 전부다 옛날에 민원이 들어 왔던 데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이덕수 의원님 청원은 잘 봤습니다.
  이 고통은 상당히 심할 거라고 보고요. 저 또한 내가 사는 동도 고바위에 인접해 있는 동이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몰아붙이시는데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단 지금 2014년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에 저는 먼저 동의를 하면서요. 보니까 102동이지요? 102동이 삼정그린뷰아파트 102동이 도로가에 인접해 붙어있는 동이지요? 이거면 은행 현대아파트보다 더 낫습니다. 창문 닫으면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집니다. 왜, 삼정그린뷰아파트는 수서 간 도로 평지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은행 현대아파트는 경사각도가 약 몇 도나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꽤 경사가 높죠.
마선식 위원  18도에서 25도 정도 나옵니다. 차가 섰다가 출발을 해요. 아파트 앞에 신호등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 물론 방음벽을 했어요. 1, 2, 3층은 조금 낫다고 그럽니다. 4층 부터는 방음벽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래층에서는 방음벽 없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조금 시끄러운 게 낫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용하고 쾌적한 것만이 우리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고 봐요. 모 책에 보면 “약간의 소음도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에 참 좋다.”는 글도 봤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13년부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용역이 나와 있으면 그때까지 좀 참아줘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선례가 돼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대안 있습니까. 대안 없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시에 돈 있어요? 예산 있냐고요. 예산 없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이덕수 의원님 모라토리엄 선언 말씀하시고 계속 예산 예산 하셨는데 그걸 아시는 의원님이 이걸 해달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쥐새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거 지금 청원해 주면 뭐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집행부 뻔히 거짓말 할 거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차라리 딱 까놓고 얘기하세요. 2013년도 환경부에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로 한다라고 대안을 내놨고. 그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지금 당장 쫓아도 시 예산이 없어서 공사는 못 할 거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지금도 해 준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돼요? 1%도 없지요? 대답해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은 어렵습니다.
마선식위원  확률이 제로예요.
  그럼 그 대안들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2013년도부터 성남시 주요도로에 대한 도로소음 실태 조사 해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설득해서 이게 먹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대안 말고 다른 대안 있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다른 대안 없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마선식 간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은행동 현대아파트는 사실 20km에서 30km로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90km 에서 120km 이렇게 달려요. 소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음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여러 위원들 말씀 잘 듣고요.
  또 이덕수 의원이 청원을 낸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사는데 800명이 서명을 했고, 또 측정도 보면 상당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청원은 이걸 채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논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해주라 말아라 이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언제 시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거니까 청원을 채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맞습니다. 우리가 청원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위원  이 지역이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많이 다니는 데지요. 소음이 심하고 그건 맞고. 제가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아파트 조합과 시공업체 이런 부분이 약간 미심쩍은 게 있어서. 아파트가 옆에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생겼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분쟁이 있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지 않습니다. 다 협의가 돼서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합 측에 얘기를 했고,
김용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서는 오히려 민원 의견 회시 했을 때 조례에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부다 조합하고 분쟁이 있는 상황 같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시하고 말입니까?
김용위원  아니지요. 조합하고,
  아니요. 방음벽은 그렇죠. 방음벽 요청하는 것은 시한테 하는 건데, 지금 그 주체로서는 입주하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은 곳, 지은 주체는 조합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소음 진동 관련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설치하여야 된다. 주체죠, 주체. 그 주체가 지금 명확하게 시가 아니라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민원이 2004년부터 쭉 왔던 서류에 보면 이게 지금 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실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덕수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삼정아파트 주택조합은 해체가 된 것이고요. 시에서 그 당시 어떤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이행 안 한 사항 아닙니까.
이덕수의원  했죠.
○위원장 김재노  이행을 한거야.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4.5m로 하고 190m 했다고.
이덕수의원  190m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10년 전보다 통행량이 두세 배로 굉장히 늘어났고,
김용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서 시끄러운 요인들이 가령 성남시의 주 사안들이다 그러면 지금 청원의 이러한 소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소음은 옆에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생긴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동안 몇 차례 얘기만 있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청원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내서 여기서 재정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그거는 지금 중단됐고, 이거 중단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이겨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생략된 채 시에 재정을 들여서 해달라. 이것을 우리가 의원님께서 물론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청원을 우리가 받아 채택했을 때 아까도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성남 전체에 근처 많은 여러 곳에 이러한 소음 나는 지역에서 다 청원했을 때 과연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회의가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청원은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73㏈ 이거 넘어가면 소음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에 문 열어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원의 효과가 전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다음에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원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덕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덕수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나머지 틀린 부분은, 시민들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많이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여기 저기 할 수 있는, 10여 년 동안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서로 생업이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청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마지막 기댈 곳이 없을 때 우리 관에 청원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청원이라는 것은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우리시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나머지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주기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민원하고 청원을 헷갈리세요.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는 민원에 포함되는 거고 청원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이것을 집행부에 강요는 못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덕수의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주체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다음에 환경분쟁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도 진행되다가 그쳤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주체의 문제도 불분명하고. 지금 여기서는 조합이 해체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합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끝나버렸어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오히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버렸고 여기에 결정도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 제가 2005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얘기할게요. ‘소음 관련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걸 이행 안 하고 그게 지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천 명, 만 명이 서명할 수 있지요. 지금 제 방에 한번 보시겠어요? 몇 천 명이 서명한 거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다 청원으로 했을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하시죠.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는 거는 마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지금 미비 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을 청원했기 때문에 채택해야 된다. 논쟁도 없이 이것을 채택해서 전달해라. 저는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법적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하셔서 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민원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덕수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의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환경분쟁 2005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지만 조합은 해체가 됐고 또 입주자대표들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연결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주택조합 측이나 모든 것은 끝났고요.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이 벌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는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조합 측이나 건설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덕수 의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덕수 의원님 판단이시고 환경분쟁조정위로 갔을 때 시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도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물을 수도 있고 조합에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덜커덕 그런 데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알고도 ‘우리가 성남시에 이것을 청원하니까 니네가 받아줘라’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리 권한의 남용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덕수의원  청원을 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약 천여 명이 했으니까 우리가 고충을 알아주고 심도 있게 어차피 소음치가 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벌써 확정 측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 고통이 오래 됐어요. 2004년부터 진행돼서 2006년까지 계속해서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또 조합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계속 주민 대표 쪽에 ‘이거는 할 수 없다. 조합에서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아파트가 2003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고속화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방음벽 높이는 높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허가 조건에 방음벽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회신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니까 건교부나 대통령비서실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정 이게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면 과실률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성남시 몇 %.
김용위원  퍼센티지별로 나오겠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래서 그 맞은편에 삼부아파트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 분담을 100% 하되 성남시가 10% 내고 도로공사에서 90%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분담까지도 결정해주니까 아마 2005년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요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 대 90으로 도로공사에서 90에 이러한 귀책사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청원했다고 우리 시의원들이 성남시에서 이것을 해결해라 이럴 수 없는,
○위원장 김재노  그건 도로공사하고의 문제고, 여기는 성남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쪽은 도로공사고요. 이쪽은 수서 간 고속화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 비율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거고 이쪽은 도로공사가 아니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민원 사항에 의해서 결론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2006년도 8월 4일까지 민원 회시 돼 있는 걸로 끝나 있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민원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금년 2월 20일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 본 결과 소음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분명히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처음에 조합하고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청원의 성격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덕수 의원님 중간에서 소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청원에 맞도록 좀 우리가 주변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곽현성 과장님.
  지금 허가를 내줄 때 소음 대책을 세우라는 조건부로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면 준공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도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잘못 자체를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왜 허가를 내주냐고. 준공 허가를 안 내줬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줬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준공 이후에 그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됐든 그 조건을 처음에 달았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을 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확인을 안 하고 준공을 그냥 내줬으면 그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김용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전부다 성남시 승인받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청원 해줘야 돼요. 지금 나오는 어디입니까? 파크뷰 옆에. 그지요? 거기 민원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아이파크.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분당선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들, 판교 쪽에, 마찬가지에요.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청원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죠. 이거는 그러면 어떤 청원이든지 성남시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다 우리가 청원을 소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데 그 부분은 여기 대입해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거는 아니죠.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니까. 그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조건부 승인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허가 조건에 이미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시에서 그것은 실책을 한 거지.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지금 우리 이덕수 의원님도 여러 고심 끝에 민원을 받아서 청원을 하신 거니까 지금 시 재정상 얘기도 여러 가지도 나왔는데.
  우리 곽현성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5억 예산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2013년도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서 용역이 2014년도 초에 끝난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말에 끝납니다.
황영승위원  2014년도 말이야?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2014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사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최우선적으로 용역이 되면 여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어차피 이거 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도 드리고 예산 세우면 이것저것 우선순위나 그런 거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쪽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청원을 가지고 오신 거니까 우리 같이 청원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바로 해라 이런 건 좀 무리고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건 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황영승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정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음 용역이 성남시 전체를 보고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거 보면 상당히 여기가 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도 크게 별다른 이견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삼정 조합이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어요? 시에서는 계속 조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촉구를 조합 측에 돌렸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민원 처리하면서 아마 그게 처음서부터 조합으로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런데 조합이 없는데 조합에다가,
○도로과장 곽현성  2006년까지는 계속해서 조합으로,
최만식위원  2006년까지는 있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원래 청산하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민식위원  예. 그렇지요.
이덕수의원  주민대표회의가 되는 거죠. 입주자대표회의.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을 냈고 또 삼정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또.
최만식위원  그래요. 벌써 이게 횟수가 8년째인데. 참 일들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삼부아파트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도로과장 곽현성  소음 측정해서 하면 감정소음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1년.
최만식위원  그러면 1년이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벌써 이 건은 해결될 수 있었네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들을 안 하셨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소음이 심한데 참 8년 동안 묵묵히 참고 사셨던 분들이 애환도 아시겠지만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사례를 봤듯이 주민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제가 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삼정아파트에서 우리 어차피 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과장님이 얘기한 용역 예산 세워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게 더 빠를 수 있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하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이덕수 의원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부아파트도 90 대 10으로 해서 우리가 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하면 도로공사에서 내는 일정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걷을 수가 있고,
최만식위원  같이 가시려고 해야지 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줄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면 시에서 이득이 있지요.
최만식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 분당∼수서 간 도로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도로공사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1년밖에 안 걸린 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과실률이 나오면 도로공사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 재정도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노  도로공사는 양쪽에 지금 다 했어요.
최만식위원  아니, 삼부아파트인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양쪽인데 도로공사 도로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이 부분의 소음도 있으니까 여기는 90 대 10이지만 여기는 거꾸로 90 대 10으로 우리가 90이고 여기 10%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게.
이덕수의원  최만식 위원님 답변 좀 잠깐 드릴게요.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지라고 속해보이고 여기는 소규모단지인데,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은 행정입니다.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청원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원은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아까 그런 말씀들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집행부나 그런 거 도와주라고 공동주택관리사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해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예산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해주냐 마느냐 언제 하느냐 이것을 갖고 너무 깊숙이 하는 것은 우리 진정한 시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서 채택을 해주면 또 다른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아까 황영승 위원 말씀 하셨듯이 청원은 채택하되 그렇게 단서를 달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은 한 번 더 그쪽을 노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덕수의원  집행부에서 그것은 도와주고요. 그렇게 가야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청원은 우리가 채택을 해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 또 입주민대표 같이 서로 협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삼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영은 등 660명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 사항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남한산성 기존 순환도로를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단대동 닭죽촌 있는 데서부터 황송터널까지 약 3040m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기정 중로 2류 15호선이 약 4088m에서 변경 중로 2류 15호선이 약 1048m로 줄어들고 확장에 따른 대로가 30내지 40m 도로가 3040m로 신설되겠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남한산성 자연공원과 양지 근린공원, 은행 근린공원, 자혜 근린공원 면적이 도로 확장한 만큼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시 39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사항은 율동 서현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신설 사항 하나와, 또 서현근린공원과 돌마근린공원을 폐합하는 하나의 공원으로 합치는 사항과, 은행근린공원을 일부 확장하는 사항, 그리고 점골근린공원을 일부 확장하는 사항, 수내근린공원을 일부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서현동 수변공원은 서현동 먹자촌을 지나서 새마을 연수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좌측으로 있는 현재 기존 서현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현공원 변경사항은 현재 기존에 분당택지개발지구 바깥으로 벗어나서 기존에 있던 서현근린공원과 분당지구 내에 있으면서 분당택지개발과 더불어서 돌마근린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공원이 서로 접해 있어서 하나의 공원으로 합해서 관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 공원을 합하고 또 돌마근린공원과 서현과 접한 일부 사유지 1만 8083㎡를 서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변경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 위치가요. 이게 성남대로고 여기가 서현동 먹자촌입니다. 이쪽이 광주.
이윤우위원  율동 넘어가는데 우측에.
김용위원  서현 사거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은행공원은 여기가 지금 은행동 현대아파트고 은행근린공원인데 현재 현대아파트와 은행근린공원 사이에 임야 상태로 전체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걸 개발도 불릉지고 시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공원으로 편입해서 공원으로 관리하는 걸로 변경 결정이 되고 일부 그 아래쪽에 도로와 공원이 중복 결정된 부분은 도로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골근린공원 변경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율동공원이라고 그러지요. 율동저수지 제방 아래쪽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결정되면서 실제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실제 이 주차장 관리도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공원부지로 편입해서 같은 관리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편입하되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하지만 어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공원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내근린공원 변경입니다. 수내근린공원은 샛별중학교 뒤에 있는 기존의 공원인데요, 이것이 경관녹지로 공원이 도로와 이격이 돼 있어서 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일부 부분을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경관녹지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해서 공원이 도로와 접합되게끔 하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구 서현동 21-6번지에 공원을 신설하는 지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수변공원이요.
이윤우위원  지금 그게 저수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거 공원으로 하려면 주민공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민공람은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일까지.
이윤우위원  20일이면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제까지 같은데요.
이윤우위원  어제인데, 그러면 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몇 명이나 공람을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도시계획팀장 강봉수입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하겠다고 토지소유자한테 직접 우편으로 다 통보를 했고요.
이윤우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지금 사유지가 26필지입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되냐고.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26필지에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40여명 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저께까지 공람했는데 몇 명이나 공람을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실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없고요. 지금 네 필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평수도 보니까 만 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지금 저수지로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일부 저수지고요, 일부는 그냥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또 보니까 미집행한 것은 의견청취가 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아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자꾸 신설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평수도 크지 않고 만 평 정도 되는 것을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신설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한꺼번에 나머지 다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윤우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이고요. 여기는 제가 현장을 그전에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수지는 그냥 없애버리면 좀 문제가 있고. 현재는 방치상태지요. 왜냐 하면 개인이 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지 같은 거 관리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의견이 4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경제환경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미 공원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끝냈고 다시 이번에 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람을 아마 이번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왔지요?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그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공람한 적은 없나요? 주빈들한테 의견 받은 적이? 몰라요.
○공원과장 우이섭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저희 공원과에서 주민공람공고 한 적은 없고요. 옛날에 환경정책과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처음에 거기서 추진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게 아니고 이미 추진을 해오다가 공원과로 넘어 온 거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은 해야 된다, 지금 가서 그 주변에 아파트나 보시면, 여기가 한 마디로 놔두면 난개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이게 되는데, 아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엔 전 동의를 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단, 지금 끝에 부분에 보면 조금 제척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것. 자료를 보세요.
    (도표를 가리키며)
  오히려 지금 여기가 좀 제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토지가 국방부 토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토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이렇게 경계선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도 되고.
  이런 공원을 할 때는 특혜의 소지나 의혹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나 도시건설위에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공원심의위나 이런 데서 열리면 다시 한번 이런 걸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의견을 주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40명 정도 된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저수지 안에 있는 땅들도 다 필지별로 분할해서 주인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저수지도 한 사람 소유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
김유석위원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을 정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마공원하고 서현하고 합치는데요. 그러면 만약 통합을 하면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서현근린공원이 좀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서현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붙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일부 공원해제지역이 있어요. 공원해제를 180㎡인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만 왜 해제합니까? 이거 지금 해제하잖아요. 이거 왜 해제해요? 이것만 제척합니까? 지금 공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해제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에서 대지로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대지하고 그 뒤하고 지형 차이가 좀 나서 삼각형 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토지이용을 하고 그럴 때도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공원으로 묶었을 때 그 사람이 집을 지은 상태였어요, 아니면 없는 상태였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땅이 개인소유주의 땅이에요? 그러면 공원인데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 후면 부분인데 그 뒤쪽으로 지형이 고저차가 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축대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옹벽을 쌓아가지고 지금 축대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현장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든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 더 편입시키면서 이 부분만 또 제척을 했단 말이에요. 180㎡면 평수로는 3.3 하면 한 몇 평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한 50평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은 5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은행근린공원을 봅시다. 여기는 공원 편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데 공원 편입을 합니까? 여기는 지금 다 100%가 시유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주차장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굳이 편입할 필요가 없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5페이지인데요. 점골근린공원 보면요. 제가 의견만 쭉 일단 한꺼번에 하고요. 점골 보면 여기에 공공공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이 부분이 원래 공원인데요, 이 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됐거든요.
김유석위원  예, 저쪽 부분.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자투리 부분으로 남기 때문에 공원은 해제하고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돌마로 개설로 인해서 양분이 돼 버린 거지요.
김유석위원  이렇게 공공공지로 놔둔다고 그래도?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공공공지로 존치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시유지예요? 아니면 사유지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시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100% 시유지예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도로로 해서 공공공지로 놔둔다.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은 일단 공원 해제하면 지목상 도로로 바뀌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이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도로인데, 지목상 현재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로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임야나 뭐 이렇게 돼있지 않아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아닙니다. 이게 돌마로라고 해서 새로 개설된,
김유석위원  아니, 아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지목상 도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바뀌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럼 그 옆에는 뭘로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지금 지목이 공원인데 앞으로 지목이 바뀌면 되지요.
김유석위원  뭘로 바뀌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공공공지.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해놓고 지목을 놔두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임야나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쪽 편입하는 주차장 부분 봅시다.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하게끔 편입을 시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원 내에 주차해도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죠. 주차장은 원래 따지면 시설로 봐서 교통기획과로 가야 되는데 공원으로,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 일부 폐지인데 경관녹지 부분도 다 시유지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다 시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로 옆에 토지에, 이 그림 상에는 그 옆에 지금 필지별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가 그림 상엔 그렇지만 100% 다 시에서 수용해서 시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분당택지개발지구 내거든요. 그래서 분당 택지개발 할 때 경관녹지로 조성해서 성남시로 기부채납 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게 다 띠를 둘러서 지금 막아져 있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경관녹지하고 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경관녹지는 시설 명칭은 경관이고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라는 건 언제든지 인근 주민들이 가서 간단하게 산보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경관녹지는 어떤 도시 주변에 나무를 심든지 또 경관을 살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다른 기능은 완충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고, 시가지 확산을 또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여기에 지금 결국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건데 진입로라는 건 현재도 확보돼 있을 것 아닙니까.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여기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전혀 못 들어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지금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정문으로 가는데 이렇게 진입로를 많이 편입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현재 이 경관녹지 부분이 지금 도면에 표시된 이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공원으로 편입돼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만 경관 녹지로 돼 있다면 그럼 그 옆에는 뭐예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그 뒤 부분은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더니 뭐 아니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 입구로 와 봐요.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현재 개인 땅이면서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유소로 사용하면 경관녹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놨다며. 그러면 이만큼 폐지할 필요가 없지. 들어갈 입구만 해주면 되지. 여기 주유소라면 주유소에서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여기는 현재 수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학교 운동장을 학교 정문으로 해서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만 경관녹지를 일부 공원으로 편입해 주되, 그 옆에 경관녹지를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경관녹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이것만 지금 공원으로 편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하지 굳이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주유소라며. 그지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유소 옆에는 경관녹지로 해서 그냥 놔두고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해주라는 거지. 그게 낫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가 학교기 때문에 모양새가 여기를 또 잘라버리면,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학교 앞에 주유소는 이사 가야 돼. 원래 주유소 설치 못 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어떻게 됐든 분당택지개발 할 때 조성 된,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주변에 주유소는 이전공고나 이런 걸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구만.
  어쨌든 알았습니다. 좀 더 내가 고민을 해보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요. 제가 지적은 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찬성을 하되. 저는 사실 그래요.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원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 땅들을 공원을 지정하되 그 양반들을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면서 보상 같은 거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해 놓고 재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예.
김유석위원  지금 아마 서현저수지 이분들도 어쩌면 어떤 분은 4명 정도 반대의견을 주셨다 하는데 이 분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공원을 지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세월로 자기네들이 보상 같은 게 빨리 빨리 안 되면 침해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원을 지정하는 건 좋다. 하지만 보상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된다면 꼭 우리가 이 공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2020년 2030년 성남시 장기개발사업에 필요하다 하면 재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필지별로 분할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 할 때 한꺼번에 돈을 일시불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내잖아요. 그러듯이 거꾸로 사유지를 매입할 때도 그분들하고 재원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이렇게 할부식이라도 해가지고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10년 됐다고 그래서 해지하면 또 다른 용도로 돌아가면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10년이 됐더라도 공원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년이 됐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수용했을 때 유지하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해줘놓고 해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수용이 됐든 안 됐든 그 기간이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동의하면서도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건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우이섭  저희들 조성계획을 추진하려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재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나 내년도에 재원이 없어서 사들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재원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 세우는 대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공원을 지정하거나 추가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이 만큼이니 그렇다고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으니 담은 이번에는 현재 감정평가에서 10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공원을 전혀 안 묶을 수는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난개발이나 실제 주변을 더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특별설계 지침에 의해서 다 구역별로 세트 형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현저수지가 특히, 지금 여기 공원 하면 이 양반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고 또 주변환경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데 이걸 10년 20년 이상 묶어놓으면 이 분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10년 이따가 2020년 돼서 예를 들어서 너무 묶어놨으니까 이거 해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놔둬도 개발 못 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묶여서 경사도나 이런 걸 따져서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어차피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의견청취안 자체를 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세 군데 지적하신 데는 은행공원, 수내 또 하나는 어디지…, 그 세 군데는 현장방문을 해보고 하시고 은행공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몇 번 건의가 들어갔고 선거 때 이재명 시장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했던 자리인데,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여기는 현재 주차장도 사용하고요. 은행 관차로는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공원으로 묶는 것보다 그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향후에 공원으로 편입시켜도 공원 내 주차장으로서 또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장을 가보고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또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료 검토, 현장방문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날짜를 정할까요?
황영승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일정에 보니까 12월 12일 수요일이 다른 날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하는 걸로 날짜까지 결정해서 재심의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 후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시 05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되는 면적은 총 4만 9354㎡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크게 두 가지,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하고)
  단절토지라고 돼 있는 것은 현재 이게 도로가 뚫려있고 예전에 개발제한 규격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15m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면서 지역적으로 단절이 된 토지를 얘기합니다. 다만, 조건이 면적이 1만㎡ 미만의 토지만 해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조사하니까 6개소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색깔이 개발제한구역이고 71년도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되면서 어떤 특정필지를 대지를 관통해서 지역적으로 하나의 번지가 한 쪽은 주거지역 한 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 필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사항을 해제시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법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제시키도록 시한부 법이 발효 중인 상태로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번지가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한 19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따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중에 이것을 해제했을 때,
  양지동부터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양지동 것은 개인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전체적으로 약 6개소에 1만 3830㎡인데 그중에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한 30%,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내가 지적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이걸 해제했을 때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이 있을 것이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가능했을 때 우리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냐 없냐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지요? 그럼 여기 지금 사유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확장됐을 때 사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개발행위를 제한했을 때와 개발행위를 풀어줬을 때 감정평가 했을 때도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는 사유지가 전무합니다.
김유석위원  없지요? 예, 양지동 통과.
  그다음에 수정구 수진동.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하려는 거예요. 수진동 것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삼부아파트 앞인데 삼정그린필 앞인가 이 앞인가는 보니까 차도 받쳐놓고 나도 언뜻 나대지 같은 걸로 본 것 같은데,
김유석위원  여기는요?
최만식위원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여기는 면적이 852인데,
김유석위원  평수는 몇 평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한 250, 260평 되겠네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사유지가 639,
김유석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도 상가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6페이지 펴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면에는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나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지금 내 자료에는 이 사람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파트 민원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앞에 200평 안에다가 만약에 50평이라도 집을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또 생긴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의견청취할 때 ‘아 이건 우리는 못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OK, OK.” 할 수가 없어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와야지. 그냥 이번 12월 말일이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이것은 법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가 됐더라도 ‘자, 이것은 했을 때 이런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담은 우리가 의견을 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의견을 해야 도시계획위에 올라가나 어디 가면 그 의견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해요? 아니잖아요. 명시됐더라도 조례가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진동 건은 일단 보류합시다. 이거 토지 좀 떼어보고요. 의견이니까. 다음에 12일에 같이 의견을 주면 되잖아.
  자, 바쁘니까 7페이지 그다음에 금광2동 봅시다. 여기는 자혜공원이니까 9필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세요. 금광2동 자혜공원인데 이건 거의 시유지일 것 같은 데 아니에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금광동인데 여기도 시유지일 것 같고. 맞지요? 황송공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삼부아파트 그쪽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 상대원 봅시다. 상대원은 조금 아리까리한데 희망로 있는데, 나도 오다가다 보면 있어요. 보이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 두 건은 다음에 의견을 주는 걸로.
  그다음에 10페이지 야탑동.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사유지예요, 뭐예요?
○위원장 김재노  14㎡네. 3평.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있는데요, 사실상 개발이 불능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불능토지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OK. 통과. 그러면 두 건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머지는 저는 동의하고요, 찬성하고요. 두 건은 12일에 같이 의견청취 할 때 의견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 31일까지 시한부인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왔어야지. 우리 아까도 삼정아파트 방음벽이나 의견청취 의견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사유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정리돼서 거기다 만약에 집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알지만 주민들은 모르거든.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줘야 여기서 의견을 주고 도시계획위에 가서 또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법의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는 부분을 개인 토지주들한테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알지요. 아는데, 그걸 해소함으로써 다른 공익을 해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삼정 보세요. 그림 상으로 그린뷰아파트 앞이에요. 수정로 있는데.
  그러면 아까 몇 평이요? 200평?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200평 해제가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자연녹지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자연녹지지요. 자연녹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다고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평에 요새 100%가 됐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 건폐율을 용적율의 100% 해줬잖아요. 그럼 200평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절반인 100평을 지었을 때 여기 나머지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 안 하겠냐고요. 참 나 답답하시네. 맞잖아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 지금 짚는 건 좋으신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민원을, 토지주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거기다가 건축행위 문제가 있다 그걸로 해서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돼 있지만 명확하게 해제를 시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포괄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제가 되고 안 되고 사실 논의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가 의견만 제시해 주는 거니까,
김유석위원  저는 의견 제시했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의견만 제시하는 거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위원  이 부분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유재산권 문제하고 지금 지적한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근본취지가 사유재산권의 보호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견청취에 담아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지요. 이건 굳이 나가서 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시 17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년도는 2003년에서 2010년으로 목표 년도 2020년으로 변경이 없고요. 나머지 주요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우리 시청이 위치해 있는 여수지구하고 지금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위례지구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그 세 가지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잡혀 있는데 지금 개발이 착수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요.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은 남서울공원묘지 아래 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업지역으로서 위치적으로나 현재 활용도가 굉장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바꿔서 향후 우리시에 필요한 주택정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탑동 대중음식점 부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갈매기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분당 개발할 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사실상 잡혀 있었는데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잡혀 있어서 착오사항을 정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촌·판교근린공원입니다. 이 사항도 실제 현재는 공원인데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용지가 책정돼 있어서 보전용지로 현재 용도에 맞게 기본계획상 용도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대·은행·자혜공원입니다. 일부 아까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단대·은행·자혜공원에 주거용지로 된 시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가기 위해서는 보전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흥동 제1산업단지 제1공단이 되겠습니다. 1공단은 현재 기본계획상에 주거산업으로 돼 있는 것은 보전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동 결합개발과 현재 1공단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도가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항은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를 해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어떤 현안 사업을 추진해 볼까 검토를 했었는데 양쪽 두 개의 고속도로가 접해 있어서 국토부에서 완충녹지를 100m 이상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격시키라고 해서 가용토지가 40% 미만으로 절대 경제성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사업 취소하고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기관 종전부지, 도로공사와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보전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두 개 기관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본 기관이 두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나면 외부, 다른 데서 기업이라든지 의무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전용지에서 두 개 기관은 시가화용지로 기본계획상 용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백현유원지를 현재 잡월드 위 북측에 있는 부지를 아래 쪽 잡월드도 개발이 됐고 위쪽으로는 미개발 상태로 계속 존치가 되고 있고 현재 판교신도시가 들어서고 해서 바로 도시 중간에 분당과 판교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유전원지로서는 개발하기가 좀 적절치 않고 폐지해서 복합용도로, 향후에 시에서 본 부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유원지를 폐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 일부 부분에 대해서 0.615㎞에 대해서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지로 합니다. 본 사항은 지금 분당 주변에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우려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일시적으로 개발행위가 완화된다든가 굉장히 개발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토지주들이라든지 민간이 개발하게끔 놔두면 난개발이 우려돼서 결국은 그에 따른 기반시설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서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지역을 일부 포괄적으로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기존에 계획이 수도권고속철도(GTX)라고 해서 수서에서 평택까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저희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 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교통계획에 잡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제2경부고속도로 이것도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현재 계획이 아직 잘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계획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에 일단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자체 도로과에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대원∼분당 간 도로 신설이 하나 필요하다. 도로과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상대원 도로과 기본계획상에 본 도로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시자연공원입니다. 남한산성도시자연공원은 지금은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저희 시 자연공원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은 우리시에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남·낙생·율동 이 4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이 변경돼서 도시자연공원구획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항은 일부 공원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은행·자혜·단대공원은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이 일부 확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양지·은행·자혜·산성은 아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에 따라서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공원하고 분당구청 뒤쪽에 황새울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점은 어떤 시설율의 근린공원 같은 데는 공원 전체 면적의 40% 정도만 시설부지 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체육공원은 황새울공원 같은 것도 사실 면적이 좁은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 부지면적이 좀 협소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계획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워낙 범위가 방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탑 공영주차장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자고 이렇게 기본계획에 잡아놓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은 물론 거기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주차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드러난 결과기도 하고, 그것을 또 용도를 바꾸면서 기본계획에서 다시 변경을 하면서 주거지로 그것을 다 대체한다. 아마 그런 그림에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쪽에 도촌지구, 여수동 개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집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지금 개략 1만 7000㎡ 정도의 공간을 주거용지로 해서 아파트나 그 외에 주거시설을 거기에 넣기보다는 거기를 현재 용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서 충분히 성남시에서 상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덕천 쪽에 의류특화단지라든가 그 외에 심지어 여주지역까지 외부로 나가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을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 좀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백현동 유원지 이 부분은 이게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잡혔나 이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복합용지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시설 내지는 주상복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정확한 용도를 가지고 저희가,
김용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2020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거기에 딱 근거를 달아서 이렇게 계획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고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 시급한 부분은 그 앞에 잡월드 연계해서 우리가 자투리 부지,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에 대한 활용 부분이 먼저 좀 언급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용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우리 중간보고 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안 계셨나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교통용역, 교통기본계획 중간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 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 그 다음에 국장님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교수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최종보고서에 충분히 담겼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들이 중간에 나와서요.
김용위원  아이, 무슨 나오셨어요. 끝까지 질문 다 하시고 나가셨지. 그때 아마 제가 지적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장호원도로로 인해서 동부 축, 물론 그게 제2경인도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랑 연계돼서 내곡 나가는데 수서∼분당, 23번 국도로 해서 수서 나가는데 모든 데가 포화상태라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교수님들도 ‘맞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디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잡월드.
김용위원  아니, 잡월드가 아니지요. 지금 장호원도로에서 내곡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분당∼수서도로하고 수서로 나가는 23번 국도 부분, 물론 교통기본계획에 세세하게 그러한 국도까지 담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하고 그러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게 2020 계획에 전혀 빠져 있다. 제가 봤을 때 빠져 있거든요. 제가 두꺼운 기본자료에서 대충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도로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간선도로에서 주간선도로, 우리 성남시 전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에 다른 여타 도로과에 서 수립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권광역계획이라든지 성남시 부분에 해당되는 주간선도로가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당∼내곡 도로가 주간선도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노선 자체가 기존에 옛날부터 반영돼 있는 거지요.
김용위원  반영돼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가 돼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계획에 있는 걸 도시계획으로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여기서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통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그런 것까지 개별법에 의한 그것까지 터치를 못하는 거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여기서 주간선도로 계획에 돼 있는 것만 이쪽으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쨌든 2020 부분이 성남시 전체를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을 그림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말씀하실 때 물론 교통이었습니다. 분당∼수서 도로 포화상태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무리가 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은 보고서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분당∼수서로에서 포화상태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 부분에서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언급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아까 공원이나 도로 같은 이런 것을 공원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아들었으니까 메모해 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거기까지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제 방에 들르셔서 부가적으로 설명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하세요.
  지금 신흥동 제1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주거상업용지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8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전용지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재노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에 복합용지니 뭐니 하는 게 다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차별을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분당 쪽에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카센터도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왜 이것을 고민을 담지 않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쨌든 공직자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6페이지에 보면 대중음식점 이전부지 이것은 지금 특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특정돼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당초에 보전용지인데 주거용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도지역 현실화라고 아주 명칭을 아주 잘 붙였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이런 게 있어요. 용도지역이 현실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학교나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화시킬 것은 시켜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중에 숭신여고 같은 경우도, 제가 화면을 띄우지 못 하는데 그런 데도 학교부지 바로 옆에 시유지가 붙어있으면서도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 같은 걸 할 때 주민의견은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끝나고 공람공고하는 거예요?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람은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끝났잖아요. 의견 들어온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 공청회도 했고 다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의견 들어온 것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구시가지에 대한 이것을 내가 초선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지금 세 번인가 두 번째 의견을 청취하는 것 같은데 남한산성유원지인데 말은 유원지지만 유원지 기능이 없어요. 놀이기구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유원지예요. 왜 그렇게 놔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유원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유원지를 폐지하고 공원을 만들어주든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20년이나 10년이나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으면 도촌, 판교 내는 신설도시인데도 주거용지를 보전용지로 바꿔주고 보전을 주거로 바꾸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는 그런 게 좀 안타깝다.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나름대로 바꾸지요. 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에서 바꾸지요. 관리계획에서 바꿔. 그런데 구시가지는 거의 바뀜이 없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구시가지는 학교든 도시든 토지 이렇게 용지를 바꿔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
  앞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 지난해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주상복합은 다 올려놓고.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상복합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무척 지적했어요.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 반대예요. 저는 이거 폐기해야 된다. 왜 전혀 구시가지의 내용을 안 담냐. 제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쪽에 만약 단대오거리에 시장이 발달돼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근생이야. 그리고 지금 쓸데없는 데만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토지효용도나 주민들의 들어갈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도 용도의 제한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학교, 병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용지나 용도가 바뀌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토지 용도 같은 게 불부합 돼서 문제 되는 것들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여기 좋잖아요. 제가 특정학교 같은 거 얘기는 못하지만 갈매기살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 학교다 그러면 모 학교도 이런 식으로 현실화시켜주라고요. 현실화시켜서 그 학교가 문제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숭신여고, 여기 한국외국어고등학교도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했지만 그 학교에서 너무 확장하고 싶어서 20% 올리려고 그러는데 층수를 못 올린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또 동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특별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다 시가화 용지로 바꿔놨어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도 시가화 용지로 좀 바꿔 주세요. 예를 들어 금광시장 같은 경우 지금 건물 자체가 불법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구시가지 전체가 시가화 용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광시장 같은 경우 불법이 많다고요. 그러면 금광시장 같은 경우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개발행위 하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해. 그러면 개발하게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요. 제 얘기는 그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했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법원 앞에 준주거지역 일부 조금이 있다가 해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좀 조밀하게 연구해 와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의견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단시간 내에 이 자체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 후에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 후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예비심사 후 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우리 2020 기본계획 용역 나온 거 자료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요약본은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그때 기본적인 것.
○위원장 김재노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김유석위원  주민들 의견까지 다.
○위원장 김재노  예, 주민의견까지 포함한 것을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줘서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의회가 물론 저희 의회에서 잘못해서 4개월 동안 쉬어서 조례를 오늘 의견청취까지 10건 이상을 다루는데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세세한 자료들 그 외에 이런 자료들도 다 처음 받는 거예요. 물론 기본계획은 있지요. 그렇지만 미집행자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 변경 건 이런 자료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당일에 이렇게 깔아버리면 도대체 위원회 위원들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천재입니까?
○위원장 김재노  (웃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류하는 거니까. 그렇게 김용 위원 정리해 주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꼭 도시주택국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솔선해서 변화하셔서 어차피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비공개해서 이거 갖고 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래도 몇 가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것은 서로간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꼭 앞으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좀 빨리빨리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시급하고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이러한 안들은 우리가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그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시 4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되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의회에서는 그걸 보고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부터 받은 사항에 도로, 녹지, 주차장, 공원, 하천 해서 약 53개 시설이 지금 10년 넘게 미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기 개별 건에 대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53건 중에 관리부서에서 해제도 좋다 현재 의미가 좀 없다 하는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도로 한 건하고 주차장 한 건, 그 나머지는 공원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교통기획과라든지 하천관리부서라든지 현재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지만 공익상 존치의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의견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도 사실 이 많은 자료를 이제 갖다 주고 지금 검토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서면으로 해제 권고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제인호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기타 참석자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도시계획팀장  강봉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