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4.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계셨지요?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돼서 알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희섭입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과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과장님의 소개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영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시 저소득주민과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대상자들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망위로금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유족에게도 사망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 상정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서민 생활의 복지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신배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용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박상준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상두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경재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비 관련 지원이라든가 교육 관련 경비 그리고 명절 시에 위문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월동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특히 특별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비 그리고 저소득층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보일러 등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비 그리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독거 중증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의 평상시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또는 물품을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 모금액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동일한 조례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경기도의 조례와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기존의 생활 실태가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최대한 찾고,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학비를 못 내거나 학교운영비라든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도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간병비라든가 병원비의 개인부담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주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어떤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각 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각 항에 따른 어떤 결과를, 내용을 숙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미 지급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말한 각호 2항이나 아니면 4항~8항까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상위법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긴급구호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시가 수렴하기에는 이미 장애인이라든가 등등 여러 긴급재난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나열된 형식의 어떤 전시적인 퍼주기 식의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난해한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우선 지원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기재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흔히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나열한 것이고, 중복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들이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0% 범위 이내의 자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이 곤란한 사항이 있고,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의료지원 관계 쪽에도 일반 검사비라든가 간병비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보철비라든가 기타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마련을 했고요.
그 외에 주거 쪽으로는 월세 같은 경우가 미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쪽방 같은 데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주거관련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주거환경 쪽에,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라든가 창문틀 그다음 문풍지 이런 것 등등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봉사단체의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법과 중복되는 사항들을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갖기에는 행정공무원의 여러 가지 행위를, 일하는 행정적인 판단을 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자치법규인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 여기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생계비 150% 범위 이내에서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미흡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목목이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행정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그런 자신의 판단과 확고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법조문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해서 법 집행에서 판단의 잣대가 흐려진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공포되는 해당연도의 최저생계비 150%, 100분의 15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긴급복지지원법도 발효가 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곤파스가 왔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왔을 때는 이 법에 근거하여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국가보훈법 관계에서도 지원되는 대상자나 그 유족에 따라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상위법으로 지금 마련이 돼서 되고 있고 여러 해당 부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발췌해서 문풍지까지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명약관하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씨알 가르듯이 하기에는 법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제9호의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이 인정한 자”. 이런 것으로 다 몰아서, 2조에 4, 5, 6, 7, 8 이런 것은 “기타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 “시장이 인정한 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부분이, 지금 차상위계층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저도 굉장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민자치단체나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발췌되고 있고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과 고충을 아우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방대하게 법을 꾸려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가야지 법이라는 미명하에 법이 발효되면 그 법적인 검토내용 속에서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더 방대해지는 부분은 오히려 더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 넣어서 함몰시키기보다는 기존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법을 찾아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행해 가는 행정가의 책임에서 올바르게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해주셨어요. 상위법도 대비해서 따져봐 주셨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법도 잘 발췌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결과 보고에 따른 이행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동의하고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박상복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기 전에 맨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용한위원 아니죠.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도적이 아니고.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면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대상은 쭉 나열을 한 것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목적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밑에 사항에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하고,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자를 분명히 목적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 외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보충설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목적에는 총괄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저희들이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밑에 사항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외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이 조항에 의해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목적 부분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되고 2조에 의해서 1항~7항까지는 다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8항과 9항을 나열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괜히 이거는 형식상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이외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이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외의 사항이라는 것은 뒤에 지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법을 저희들이 나열한 이유는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150% 범위 이내의 분들이지만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 본 조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170% 범위 이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긴급지원 가지고도 안 됐을 때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성남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3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은 이해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까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신 것은 현재 부분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자’ 그렇지요?
그런데 2조의 부분은 지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거기는 대상을 거론한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드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사항은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했다가 그 부분에 미비한 사항들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원래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했었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세부적으로 넣자 해서 지금처럼 나온 겁니다. 저희도 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변경을 시켰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적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지원대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각 부분에 각 분야 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할 사항들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항상 행감 때 보면 긴급지원비가 국고에서 지원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우리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항이 “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사람들을 찾지 못했느냐?”라고 항상, 매년, 지금까지 보면 매해 우리가 국고를 남겨서 다 반환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국고로 반환되기 때문에 왜 우리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걸 못 썼느냐고 위원들로부터 추궁당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 무한돌봄에 책정된 금액이 항상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있는 예산에서도 다 쓰지 못 하고 반환하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찾아내실 생각인지 궁금해요.
다음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검사비다, 보철비다, 또 월세 미납한 돈이다, 간병비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이런 돈을 여기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각개 독자적인 조례들이 다 있고 지원 금액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가. 물론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노력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연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다,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꼭 시에서만이 지원하라는 거 아닙니다. 서비스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든 어떤 형태로든, 요즘은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서비스연계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지, 가난은 국가도 다 구제 못 한다고 했는데 서로 서비스연계팀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장하고 적극 장려해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책정된 금액도 다 못 써서 반납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난센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하셨다시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김순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그런 문구들이었습니다. 나열한 부분이 “지원대상자” 해놓고 “지원할 수 있다” 그 안에 어떠한 문구를 하나 더 첨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기초수급자도 아까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인 장애인.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게 몇 가지나 되어 있어요? 별로 안 되지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수당, 수급자였을 때는 수급자 비용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없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항을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사회복지 쪽에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긴급복지비용이 있는데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싶어서 그분의 생계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해 줄 금액과 한도 그다음에 무한돌봄에서 지원해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설명해 주고 이 조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됐습니다. 오늘 또 할 거 있으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된 것을 쭉 나열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한돌봄을 하는 경기도 조례로 근거해서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 조례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풍부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게 오해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쭉 나열을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우리시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성남시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만 수용된다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내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자체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애원을 해도 안 됩니다. 요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딸 급여가 다 나오더라고요, 사위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으로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이 조례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조례인데요, 현재는 경기도 조례 가지고 하는 건데 성남시도 그런 조례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확답을 받은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실태조사를 해서 150% 범위 이내, 170%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면 될 것이고, 모법이 경기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은 수정 가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9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안 제2조 제9호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로,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을 “법령에”로, 안 제3조 제3호 중 “명절위문금 금품”을 “명절위문금·품”으로, 제3조 제5호 중 “특별생계비”를 “생계비”로, 안 제3조 제1항 제9호 중 “기념일 또는 기념 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을 “기념일 위문금·품”으로,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안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예산수반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전긍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정창섭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저희 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몇 가지 추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12조 2항에 근거가 있고, 동법 제17조에 보면 유족도 사망 시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에서 보훈처에서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는데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줄 수 있도록 2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지요. 유족에게는 사망위로금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서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국가 존립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요즘 말하는 소위 보편적 복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다고요. 저는 조례개정안에 이 부분을 포함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제8조 1항 보훈명예수당을 예전에 1인당 3만 원에서 75세 이상 5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75세 이상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모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시설투자, 복지투자 이런 데는 몇 십억, 몇 백억씩 하는데 지난번에 2만 원 달랑 올려놓고 생색만 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65세 이상이면 노인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으로 다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 정도 선이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몰군경 관계는 저희 상이군경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훈명예수당 75세 이상 분들에게 5만 원 그 밑은 3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은 저희 재정상태 등을 봐서 2013년까지 다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 재정 상태에 문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지만 예산부서하고의 관계도 있고 예산투자에서도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65세 이상 다 드리는 것으로,
○박영일위원 일단 조례만 통과,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을 해놨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례는 개정을 해놨는데요.
○박영일위원 65세 이상으로 개정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례는 지난번 개정안에서 5만 원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5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전몰군경 유족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그거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유족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다뤄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과에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항상 뒤로 밀려있다고.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안 줘야 될 공짜 밥까지 줘가면서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일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하는 거 지금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이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생각을 고친 점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75세 이상 5만 원 주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재차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체육팀장입니다.
양정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수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명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정관 개정 동의안 설명을 마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번 정관 개정 동의안을 하는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겸직 등 금지 활동 조항을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일부는 단순 내용이고 직원의 임면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관의 일부 내용에 들어가는 인사규정 사항이 인사규정 내용에 대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고 여기 저기 나눠져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인사규정하고도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소재지를 “성남시 하대원에 둔다.”를 “성남시에 둔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재단사무소가 우선,
○정용한위원 어디로 옮기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거기가 계속적으로 재단사무소로서 적합해서 반영구화가 가시화 되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만약에 주소지가 옮겨진다고 하면 정관을 또 한 번 개정해야 되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현재 옮기실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두는 게 맞고요.
또 하나가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이?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입니까, 아니면 권고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법이 아니에요. 권고입니다, 권고.
권고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방자치법에 겸직금지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사항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권고사항으로 났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법으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권고, 그거 다시 한 번,
○위원장 한성심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권고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의문되는 게 여기 조례 올라온 거 2페이지에 임원의 선임 제한, 안 제19조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선임 제한입니까? 임원의 해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임원의 선임 제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규정집에 있는 정관에는 해임으로 되어 있죠?
19조 자체가 임원의 해임안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9조 자체는 임원의 해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가 하는 것은 19조 1을 갖다가 임원의 선임 제한이 19조 1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법령에, 앞으로는 법령을 19조 다음에 또 조항이 있게 되면 19조 1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9조 2로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임원의 해임안이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죠. 19조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정용한위원 19조 자체가 임원의 기존 정관을 한번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기존 정관. 지금 여기 규정집에 있는 정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기존 정관에 19조에는 임원의 해임으로 되어 있고 19조의 1이 임원의 선임 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조의 1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19조 2를 쓴다 이거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1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없어지는 겁니다. 19조가 있으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후속 조의 1, 2가 1이 아니고 2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정용한위원 2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19조의 1을 2로 바꾸는 거고 1을 없애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존은 해임이 있어가지고 2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이 없어지면 2가 1이 되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조문의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19조 자체는 지금 살아 있죠. 19조 1이 19조의 1에서부터 2로 된다 이거죠. 그렇게만 바뀌는 겁니다. 1이 2로만.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하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당초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변경은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이 별도의 규정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규정을 의미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현재 나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정관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같이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규정에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뒤에 상응하는 자격까지를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고요.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위원님들 앞에 8절지로 되어 있는,
○정용한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거기 왼쪽에 현행규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현재 규정이고요, 이게 새로 변경된 건데 이게 청소년진흥법에 관련된 것을 그대로 넣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 사항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포함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있는 분들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거나 지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있는 규정에 의해서 임면이 되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임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임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자격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분이 지금 임면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죠.
○정용한위원 잘못되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현행 지금 살아있는 규정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분이 임용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용한위원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으면 임면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죠.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면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규정은 이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사규정에 있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맞지만 지금 이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면 22조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해놓고 아무것도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현재 바꾸는 것은 분명히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한 답변에 의해서 현재 사무국이 이전할 계획은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할 때부터 거기에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또한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권고사항이라서 이것은 필히 삭제할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 정관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부결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용한 위원의 부결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질의라기보다 국장님이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왜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알고 있고요, 인사규정대로 사람을 뽑은 건 맞고요. 나중에 저희가 인터넷신문을 보고 시행령 상위법에 인사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이후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상위법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 전부 맞춰라, 그래서 고쳐놔야지 그 상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시해서 이런 것을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의해서 같이 손을 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손을 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다가 저는 그것을 넣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라서 이것을 정관에다 넣기가 그렇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도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되 우리가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은 안 받았지만 이사회까지는 인사규정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대로 앞으로는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뜻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키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시행령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모든 것을 고쳐놓자 이런 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면 인사규정이라든가 소재지, 또 상위법의 권고사항, 이런 게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기는 하는 건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살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차후에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건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기가 적절한 때에 바르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순례위원 예, 국장님께.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방금 전에 정용한 위원께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던 부분이 기존 인사규정집에서 보면 굉장히 위배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계속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책임져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숙 위원께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넷상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위배된 사항에서 인사 선정이 된 것 같다.”
상위법령은 뭡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청소년법 시행령이 맨 처음에 인사규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인사규정을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애당초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까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보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때 그것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국장님, 그거 참 정말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법의 질서 속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법안을 심의할 때 상위법을 기초한 부분에서의 위배됨이 없이 하위법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치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고, 저희가 시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여기 앉아 있지만 저희도 공히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주민이고 시민이면서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무엇을 반하여 말씀하십니까? 거의 상위법에 모순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와 같이 견제와 협조를 같이 하고 있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위법에 모순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발견이 됐으니까 발견된 이후는 이것을 고쳐서 써야지 그냥,
○김순례위원 발견을 못 한 것도 직무유기죠.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이미 존치하고 있는데 그 법을 확인하지 않고 행위로 옮긴다는 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지난번에 투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뭐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운운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적인 절차에서 그 행위를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인 해석에서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임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조금 조금씩 퍼져서 나온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시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잡아가고 법리를 따져서 올바른 사람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육성재단에 고용되고 거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어떤 미래의 지도적인 이런 것에 행정을 펴라고 이런 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순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해임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남아 있고 앞으로 시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떠한 처리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위원님들의 겸직금지 조항하고 직원의 임면사항인데 겸직금지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행안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와 있는 것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임면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위법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운영대표자 임용하는 건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저희 인사규정하고 같이 합쳐서 믹스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어야지만 정리된 인사규정 하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나중에라도 계속 문제를 안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사위원회에 저희 위원님들이 두 분씩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안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현재 우리 당연직 이사에 시의회 청소년업무 관련 소관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사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의원 두 명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위원회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이사회는,
○위원장 한성심 인사위원회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정당 관계, 특별 정당의 위원장이 지금 들어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거 고치지 않고 있지요? 그것이 먼저입니까, 시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게 먼저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시의원 세 분이 이사로 있었죠, 출범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안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한 분도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시의원들이 이사로 들어가겠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을 이사로 넣으라고 압력 넣은 적 있나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데 뭘 굳이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청소년진흥법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는데 2급 국장에 성남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자가 들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별도 저희가 갖고 있었던 조항을,
○위원장 한성심 별도 개정안에 보니까 “성남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자”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왜 이런 것을 넣죠? 개정안에 청소년진흥법에 이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조항은 진흥법상에는 없지만 저희 인사규정상에 기왕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기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못 다한 얘기들은 또 행감 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선 정용한 위원이 부결을 제안했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 설명에 앞서 인사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수내2동장에서 전입한 박병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오늘 심의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3개 구 보건소장과 과장, 팀장이 전원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안건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제4기에 이어서 앞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할 보건의료시책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지난 회기에 논란되었던 수정구 종합병원인 정병원은 계획서 46쪽 의료기관 통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성심 우리 박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다 숙지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제안설명을 과장이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원구보건소 업무보고를 할 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저 자리에서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팀장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아시는 데까지 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소장님께서 모두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서면에 있는 것을 보고하실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하고 그 외 질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지금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중인데 김선임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박병기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중점과제에 보니까 응급의료계획이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자료 확인)
○박영일위원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 못 하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응급의료계획이 빠져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박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점사업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한성심 책자에는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262페이지 부분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2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라고 하는 소제목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정병원이 의료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기입했다고 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자료 확인)
○위원장 한성심 옆에 팀장님들 빨리 도와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46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통계 작성시점이 2009년을 기준해서, 46페이지 상단에 표를 보시면 우리 성남시의 의료기관 자원에 대한 수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수정구 지역에 종합병원 수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당시로는 그것이 2009년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지침 상에 통계시점을 2009년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병원이 공교롭게 2010년에 허가가 되다 보니까 통계시점에서는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밑에 주석으로 허가날짜와 통계시점의 그런 차이 때문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가 말입니다. 본시가지의 의료공백, 의료불편 이야기하면서 설립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의료예요, 사실은. 그거 들어가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중요한 사항이 중점과제에 빠져 있어요. 정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시립의료원 하나 짓기 위한 명분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 누락시킨 거예요, 지금. 있는 사실은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성지침에만 따를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계획은 일단 공개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이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번에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기획이든 행정이든 있는 사실은 그대로 잘 반영해줘야 해요, 모든 계획서에.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정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관급이라고 응급의료기관급. 경기도 지정이 개수 제한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센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두 번이나 동의안에 반려한 게 사실은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세 번째 올린 이유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두 번이나 반려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341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계획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 또 장래에 이뤄질 현상에 대해서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대로 지금까지 추진한 현상 그대로를 표현했고요, 향후 계획도 저희들이 건립연도를 여기다 한정해서 표현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이뤄지고 진행되는 현상을 그대로 또 의회하고 분명히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립 진행에 따라서, 만약에 설립을 못 하게 되는 사정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 향후 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설립 여부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건소가 설립 부서가 아니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상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반려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병원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현재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조례도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
○박영일위원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난 회기 때에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보류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
○박영일위원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끝난 이 사항을, 의료원 설립계획은 벌써 2010년도부터 올라왔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되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의료원 설립계획을 보건의료계획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처음에 부결되기 전에 작성할 당시에도 조례는 존재해 있었고요. 물론 집행부라고 하면 전체를 포함하지만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재의가 됐어도 현재 공포된 조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조례는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근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시립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될 것이다, 전제하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여기 표현을 다시 한 번 정독을 해보시면,
○박영일위원 물론 봤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들이 그걸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예. 지난번에 의회 회기 중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표현을 넣었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박영일위원 이 표현 자체가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설립 계획안이 두 번 반려된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적극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보건소에서 이 계획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겁니다마는 물론 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되고 빠졌다고 해서 의료원이 설립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에 넣었다는 것은, 이게 전체 성남시의 보건의료원 계획서인데 의료원이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설립이 안 됐을 경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보건소로서는 이런 설립여부와는 보건소가 집행영역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 이루어졌던 팩트,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부결을 시키면서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상임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은 행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면 받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8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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