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판교보건지소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성남문화재단
    사. 체육청소년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많은 부서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의사일정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질문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주시고 다른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의 201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109억 44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2567만 7000원보다 5억 816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여기 내용이 4000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스마트폰 요금 변경에 따른 4000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4000원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안 들으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앉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7.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14시 2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드리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구의 예를 보니까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인 것 같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수당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국도비 내시 변경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변경 내시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위생과
(14시 3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앞서 두 구청에서 설명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 외에, 또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이런 것 외에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 이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이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수정예산안에 보면 14만 7000원이 감액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수정예산에서 저희들 스마트폰 사용요금의 목이 변경됨으로써 국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추경안에는 하나도 없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판교보건지소
(14시 43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은 수정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안, 다음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경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것 외에 큰 것은 없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다만 추경안 30쪽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에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삭감하는 액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63쪽 민간자율방역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미지급분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당초 요구한 575만 6000원에서 325만 6000원으로, 그러니까 250만 원이 플러스된 겁니다.
  삭감 조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민간자율방역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25만 6000원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63쪽 민간자율방역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325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2012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것 외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별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번 1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성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14쪽에 불임부부 지원이 1억 3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전체적으로 3개 보건소를 다 해보니까 장기기증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업비가 다 25%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보이게 판단되거든요. 심의위원회 개최도 3개 보건소가 다 안 했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정기영위원  2차 추경 때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안 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장기기증과 관련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 3개 보건소에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판교지소는 별다른 사항 없지요?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형렬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성남문화재단
    사.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예산안 7쪽 자활에 근로사업비가 107명이 증가한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현재 190여 명에서 299명분의 사회적일자리 1인당, 그런데 107명의 인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가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대부분, 밑에 항목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소득이 6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6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추정소득에 의해서 산출되는 대상자들만을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만 원 이하인 자는,
○위원장 한성심  무조건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자활의 대상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107명이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게 봤을 때 107명 정도가 추가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을 일단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편성은 107명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10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107명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주로 인원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변동이 일어난 주된 사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도에서 국도비를 시군으로 나눠줄 때 시군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처음에 주고, 전출입이 일어나는 바람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다른 시군 것을 옮겨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푸드마켓 신축 하나 외에는 대부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 푸드마켓은 하나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현재 푸드마켓 자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많이 가봐서. 위원장도 몇 번 갔었습니다. 기증받은 물건을 적재할 곳도 없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단대동은 몇 층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대지가 60평에 2층으로 아래, 위층 합해서 60여 평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하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하는 없고요, 1층하고 2층으로.
○위원장 한성심  지하를 안 판다면 공사는 쉽게 빨리 끝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처음 신축할 때 향후 앞을 내다보고 튼튼하고 여유공간이 있도록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3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영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예, 정기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신문 보급하는 것 중에서 주간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월간이 있어요? 월간 한 부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월간 한 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월간 한 부가 어디예요? 경기도 장애인신문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잠깐 찾아보고요.
정기영위원  시에 요구하셔서 월간으로 하는, 요즘에는 정보가 장애인들한테 어느 정도 많이 적극적으로 되는데 주간 신문도 아닌 월간 신문을 구독해 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다른 말은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 더 판단하셔서 월간은 안 보겠다, 아니면 거기서 주간으로 바꾸든가, 이걸 도에도 요구를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영위원  정보접근권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다 지난 정보를 나중에 받아서 뭐하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보급결정을 하는데요. 월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접근권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수화통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하고 도에서 기준하는 적용단가 기준적용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단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수화통역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가이드라인 지침을 받아서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하는 인건비 단가하고 도의 지침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하든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쪽을 좀 무시하고 도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침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까지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의 인근 가이드라인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마음복지관의 운영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35억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금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금년도는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게 35억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예산에 한마음복지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1억 4947만 원 또 2억 2만 5000원,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인건비 부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모자라서,  
○위원장 한성심  지원해 주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결과적으로 한마음복지관에 3억 5000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하면서 한마음복지관에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테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라는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복지관에 무엇이든 증액이 되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안과 추경안을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0억 561만 원이 감액된 수정예산 241억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인데요, 변경 내시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57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 기능보강비, 도비만 295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변경 내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2억 687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됐고요,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또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또 세 번째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립 전 예산으로 기능보강비에 도비가 2955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73쪽 밑에 부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3개소 신규 개원된 데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4억 4895만 7000원이고, 75쪽에 공공형 보육시설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서 다섯 개소밖에는 신청이 안 되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이 설명자료에는 2010년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가 ‘5만 4930원’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것을 ‘천 원’ 단위로 해서 ‘5493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요. 548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얼마요? 금액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료 배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단위가 ‘원’인데 저희 예산서에는 ‘천 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548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걸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틀렸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548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어디에 있는 거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산서 294쪽.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5487만 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5487만 5000원 삭감 조정.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금 착오는 얼마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착오분이 5487만 5000원입니다. 원래는 ‘5만 4930원’인데 ‘원’ 단위를 ‘천 원’으로 해서 ‘5493만 원’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제가 정정된 금액으로, 7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5487만 5000원을 더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 끝낸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안 43쪽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수정예산.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 소관에서는 68쪽에 새롱이새남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5568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국비는 없고요, 도비·시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도에서,
○위원장 한성심  도비 부족분이 더 발생하면 시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비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해도 이 새롱이새남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부족하지 않은가, 여쭤보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음 추경에 내시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때 또 시비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증액되는 걸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행정에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을,(전문위원과 대화)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7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지요. 국도비가 75%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그렇습니다, 75%.
○위원장 한성심  국비가 50%,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가 다섯 곳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5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 이렇게 신청이 적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실적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보육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공공형으로 전환이 되면 국비, 도비를 다 받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건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홍보는 꽤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격요건들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이 비용이 거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이나 민간 쪽에서 하기 때문에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월 운영비가 96만 원, 또 49인 이하까지는 월 248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점차,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안 75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공공형 보육시설에 1억 3541만 원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게 삭감입니까, 반환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결국은 반환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저희가 실적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결국 1억 3541만 원 정도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가정보육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만큼 혜택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국고를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이 인정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 반환하지 않도록, 우리시 가정보육시설 같은 데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이런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 이런 금쪽같은 돈을 반환하면서까지 우리 것으로 소화를 못 하시느냐고요. 그런 걸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 수정예산에서 2010년 성매매 국비보조금 반환금 삭감 요청에 대해 표기를 잘못해서 5487만 5000원을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94쪽에 국고보조금 이자의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5487만 5000원을 더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94쪽 548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종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예산의 삭감 내용이 아니고요, (웃음)제가 정정 발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예총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총은 ‘프로 회원들의 활동’이라는 표현을 했고 민예총 회원들은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 회원들 대다수가 프로도 많이 있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추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제 발언으로 직업의 불미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프로다, 아마추어다 가름하는 잣대라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비록 아마추어일지라도 본인이 프로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보는 잣대에 있어서 프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를 프로로 보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술과 문화 또는 문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을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아마추어라고 평가절하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처받지 마시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김선임 위원은 예총에 거의 몸을 담았었고 또 프로들 집단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마추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또는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문화재단을 하고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문화재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단 대표이사께서 먼저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하시고 세부설명은 경영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인기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인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표이사님,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손주옥 경영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자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저희는 없고 문화진흥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진흥국장을 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문화진흥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문화진흥국의 문화사업부 추경예산을 21쪽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하동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금 전에 하동근 국장이 설명하신 성남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32회차 차량 임차 왕복비 600만 원’ 이런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을 겁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를 빌려주겠다 그랬지요? 또는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같이 차량을 분산 편성해서 아트센터까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 없는 차량 임차비라든지 또는 정책지원 네트워크라든지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들의 사업을 그대로 밀어 나가지 마시고 지적당한 사항들은 수정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스킬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성교육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지 말고 꿈의 오케스트라로 결정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안에 대해서 다 원안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탄천에 만든 제1체육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관리내역이 전혀 설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관리하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원을 3명, 그러니까 저희가 2면을 지금 설치해 놨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2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3명의 인원 인건비하고 그 외 경비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일 8시간 근무해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요, 거기에다 돈을 해서 위탁금으로 전해 줄 거거든요. 일반8급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제수당들 또 나머지 그 관리에 따른 통신비라든가 수도광열비 등 기타 경비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리인원으로 세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성남운동장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는데 야밤에 누군가가 거기를 넘어 들어가서 불을 놓게 되면 손상이 오거든요. CCTV도 물론 설치해 놨지만 제반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세 사람을 배치하면 24시간 풀관리가 가능하다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시설물은 야간에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시설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관리시스템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3명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06시부터 밤 22시까지 현장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는 어떻게 대처가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간에는 저희가 CCTV를 몇 대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세 명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설물 보호 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도 체육시설물과 관련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킨 주된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냥 단순한 운영만을 상대로 한다면 체육회에 주어서 위탁관리토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부속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거기에 전기나 통신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체육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용자들에게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효율적인 생활체육인이나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갖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엘리트 체육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할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강상태위원  우리 체육시설물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체육의 어떤 시스템의 원리, 어떻게 하면 체육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체육 유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체육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식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할 부서가 바로 우리 체육청소년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1억 72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시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께서는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쓰시는데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국궁장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곳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한성심  또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곳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생체에서는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에서는 테니스장 5개소, 국궁장 2개소, 그다음에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1개소 이렇게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얼마 전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고 체육회에서 직장체육부가 없어짐으로써 체육회 직원들도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체육회도 일거리를 줘야 되고 지금 강상태 위원이 언급한 바로 보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게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인력이 증원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를 위해서 3명의 인원을 더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굳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느냔 말입니다.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맡기고 기술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방대해져 가는데 이것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이나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욕심이 기왕에 40억 가까이 되는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을 과연 어느 쪽에서 두 개 면의 축구장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검토를 해도,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고민하고 계시다는 언질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라도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떤 고언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생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조건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상태 위원은 체육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체육인이 아닌 일반 의원의 입장에 있을 때도 그래요.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떨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나누었으면 더 매끄럽고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원래 9월부터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었고 위탁과 관련한 것도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으로, 금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들어간다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던 노하우라든가 인적자원을 그대로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신축되어서 아직 개장도 안한 곳에서는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보수라든지 개선차원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체육을 사랑하고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체육에 관련된 체육회든 생체든 그쪽의 분들이 원활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도 알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또 체육인들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더 잘 알 것이다는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체육회가 생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리문제를, 물론 그런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낫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성남시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도록 결정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진의는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계약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때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남 본부장도 지금 배석해 있는데 무조건 순서대로, 이게 아니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체크를 해보면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PC로 신청하는 게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예컨대 선수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다 점령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 동네에서 하는 분들 이런 동호인들도 성남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데에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성남운동장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 어디 아는 사람, 누구와 친한 사람 해서 무조건 날짜를 잡아버리고, 또 계속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못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필히 원성이 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것을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니까 그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7시 11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어떤 기관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조례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받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만 질의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거기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도나 중앙에 질의를 받아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서면질의 받으신 내용 있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서면질의 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강상태 위원과 저한테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내주십시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원안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국도비 지원 확정과 관련이고 크게 다른 증감요인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잔액을 다 삭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것도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7시 2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해서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가 32건, 건의사항이 176건, 자료요구가 30건 해서 2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뢰 사회복지과 있고 그런데 결과 맨 앞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23분 기록중지)

(17시 28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셔서, 시정요구도 많이 해 주셨고 주의도 주셨고 자료요구도 하시고 건의사항도 했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누락되거나 다시 한 번 더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신 이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까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과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애써주신 전문위원과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베풀어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12년에도 좀 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해서 내년도 한 해에도 새해 복이, 만복이 위원님들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