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0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2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2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1년 동안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페이지 총괄규모는 제가 설명드리고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오기는 했지만 기금이 처음에 조성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오버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으로 보태져 있는데 알뜰히 살림을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굳이 이자를 보태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자를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니까 그 이자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기금의 목적대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기금이 5억 1900이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게 보훈과 노인, 장애인 합한 금액이잖아요. 2012도에 지출 계획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각각 보훈은 얼마, 노인은 얼마, 장애인은 얼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훈은 30억, 노인은 62억, 장애인은 63억.
○위원장 한성심 아니 이것은 목표액이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지출액.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보훈복지 분야가 2012년도 지출 계획이 1억 2945만 7000원이고요.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보훈기금 1억 4800,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1억 4800이면 물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기금과 비교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훈복지 분야에 우리가 니드(need)를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배정이랄까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문화체육복지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2011년도에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서 연수라든지 복지단체 아니면 모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수, 강의 이런 게 몇 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기금과 관련 없이요?
○정용한위원 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기억을 다 못 하고요, 연수하고 강의는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강사들이 와서 교육했던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어떻게 섭외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섭외는 과에서 직접 할 때는 과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데서 잘 했던 사람이나 또 그렇게 해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각 과별로 2011년도에 강의했던 전체 강사들 있지요? 약력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표를 만드시지요? 1자 앞에 그다음에 주관 단체 말하자면 여성 무슨 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쭉 해가지고 소속단체 그다음에 강사명, 그 강사의 소속 그다음에 비고란 해가지고 내용이 뭐고 중점적인 것만 써주시고 그 옆에는 예산, 얼마를 강사비로 주었고 어느 단체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소속 단체에서, 금년도입니다 작년까지 안 하니까. 금년도에 무슨 교육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연수 아니면 특별한 강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정용한 위원한테 내주시고 저도 내주시면 좋고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면 좋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을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설명 들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변동 없으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31쪽부터 자활에 해당되니까 보시고,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성남시에 지금 자활이 한 기관밖에 없지요? 두 개 기관이 있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두 개 기관인데 한 개 기관에서,
○위원장 한성심 실질적으로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지금은 만남자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다가 만남에서 지금 다 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탁해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복지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탁사항을 승인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탁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간의 자활, 디딤돌에서 하던 것이 성남자활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역 자활이요.
○위원장 한성심 지역 자활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폐쇄하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금년도에 위탁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얘기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제가 5월 이후에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전에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제 기억으로도 시에서 처음에는 직영을 하겠다, 왜냐하면 둘로 있던 자활기관이 폐쇄됐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그러니까 직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 슬그머니 위탁으로 넘어가신 것 같아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렸어요. 공모절차라든가 공모내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잘 짚지 않고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과 관련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과정이 바뀌는 것은 수시로 보고채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에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금 만남자활하고 지역자활이 별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요. 그 사업장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들, 긴급하게 수리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자활기관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과거에 단대동사무소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단대동사무소 1층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돼요.
○정용한위원 더 이상 안 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층을 만남자활에서 자활사업장으로 쓰는데 교육기관이라든가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쓰도록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워낙에 노후화 돼서, 71년도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가보면 누수도 심하고 화장실도 열악하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전체적인 리모델링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비용을 자활기금에서 쓰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기금은 만남자활뿐만 아니고요, 선경아파트 쪽에 성남지역자활이라고 해서 상대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남자활에서 쓰더라도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에도 쓸 수 있게끔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설비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만남자활에 2억 상당의 리모델링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그것을 자활센터 기능보강비에서 4000만 원이 또 나가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것은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나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중복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하고 나면 당초에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보다도 아주 편법으로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을 이번에 봤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의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중복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써야 될 돈이다, 어디든지 쓰고 보자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4000만 원으로 해야 되느냐 2000만 원으로 한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예산을, 시민의 피 같은 돈이니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누수 되지 않게 쓰도록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에 책정된 돈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다 써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헛되게 쓰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을 왜 기금에서 쓰느냐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주문한 것처럼 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이는 것 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무조건 편성된 금액이다 해서 다 쓰이지 않는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역시 박상복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아직 내용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10억이 조성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직 10억 밖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10억 예치만 되어 있고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012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보훈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지원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잠깐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예산이 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인원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중복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을 잘 조절하셔서 단체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회원 분들 숫자하고요, 이것이 2001년부터 시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도 있어서 그것은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보훈단체에서 하는 단체회원들을 활용해서, 활용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혼탑과 현충탑 이런 데 관리를 차라리 보훈단체에 맡기면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일반적인 관리는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현충탑하고 충혼탑 이런 데 관리인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보훈단체회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주문한 건데 지금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한번 자리를 같이 하셔서 현수막 철거를 언제언제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아니면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기금하고는 관계없겠지만 기금 심의할 때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소관은 요약서 7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집행계획에 보면 1억 4600만 원을 2012년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2년 2월 중에 공모를 통한 심의를 하신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작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요. 아무리 공모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향상된 어떤 사업에 대한 증가 비교라든가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기금에 대한 심의를 차기년도 것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렇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기금심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대안제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세요. 전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서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출했다는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강상태위원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행감 때 자료가 여기 비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뒤져가지고 와야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대조대비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이 자료 가져다 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와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분야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축소지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공론으로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7건, 1억 3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 공모에 의해서 심의하게 된 금액은 1억 2055만 2000원 심의해서 1억 3000내에서 지급을 했고요. 유형을 보면 17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양성평등 확산에 3개 단체, 20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과 인력 양성 쪽에는 6건, 46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출산장려, 건강가정지원 사업 2건에 360만 원 또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사업에 2건, 1746만 2000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4건 33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운용계획서 61쪽을 보시면 가족여성과의 밑에 단위사업들 비교증감을 보시면 1600씩이 균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순례 위원의 요지는 어느 분야가 좀 더 중점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쪽 분야를 좀 더 보강하고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 또는 어느 쪽은 조금 축소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담당과장으로서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예컨대 전년도 사업을 해봤으면 그 사업대비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 숨은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내년에 1600이 증가 됐는데요. 아까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문화가 트렌드다 보니까 작년에 17건 중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다문화가 여러 과에서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를 제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 취업 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까지는 못 하지만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또 이 인력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다면 자격증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사회에 다시 일꾼으로 재취업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문화가 트렌드라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사업을 너무 우후죽순으로 하는 부서도 많고, 이번에 다문화계가 생겼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팀이 저희한테,
○위원장 한성심 팀이 하나 생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을 형식적으로 다문화다 해서 무조건 찔끔찔끔 조금씩 소액으로 나눠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시는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부터 비롯돼서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로 하도록 사회적인 연계가 되도록만 지도를 해주시고 축소를 하겠다는 4건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겠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2011년도에 17건 들어왔는데,
○위원장 한성심 중에서 4건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다문화프로그램 4건이니까 조금 많지 않은가,
○위원장 한성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에 비해서 조금 줄이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30억의 기금가지고 이자수입이 약 1억 4600 정도 되는데 어때요,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이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기금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적은 기금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확충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저희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많을수록 좋을 텐데, 저는 50~60억 수준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2억여 원 정도의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는 1단계 확대로 50억 정도, 다른 기금하고 균형을 맞춰서 50억 정도를 1단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으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도 기금지원 사업 공모를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총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자료 확인)
32건 접수된 것 중에서 17건이 심의가 됐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50%정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한 6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수요는 더 늘어날 건데 그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담당과장으로서 점차적으로 1억이든 2억이든 내년도에 증액해야 되겠다고 국장께도 얘기하고 국장께서는 시장께 얘기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당장 가시적으로 내년도에 1억이라도 증액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질의 중에 이 기금에 대한 사업 공모를 작년도에 하셨고, 그러면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현황은 거의 공모에 의한 17건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김순례위원 다 모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또 다른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기에 다시 장식이 될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없습니다. 금액,
○김순례위원 다만 운영 사업 중에는 중등도 경등도 이런 분류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억 4000정도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내용 중에 보면 너무 거시적인, 와 닿지 않는 부분의 항목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2011년도 사업현황에서 공모에 대한 선정위원들이 잘 선정하셨겠지만 너무 피상적인 것들, 전년도에 했던 것을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의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는 실제적인 기금이 표출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는 것들이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물론 총체적으로 사회가 이쪽에 많이 열중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대세이기는 하지만 딱 떨어지게 모델사업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TV에 보면 러브인아시아라고 다문화가정의 뭐랄까, 다 잡아진 정리정돈 된 가정을 하나 발췌해서 친정방문도 하고 고국방문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견실한 가정을 만들면 저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한 꼭지를 따서 표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그런 시스템으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활수급자에 버금가게끔 어려운 가정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가족여성과에서 아예 한 꼭지를 내주면 어떨까 그 프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말씀하신 친정방문 사업은 우리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별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응모하는 분들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가족여성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어차피 특정한 기금의 항목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벤트성으로 한 꼭지를 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은 다양하게 또 여러 단체들이 심도 있는 유형으로 들어와서 소기에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작년도 사업현황 중에서 약간 와 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열려라 청춘시대, 하자 사회참여, 내용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틀로 봐서는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의 실제적인 과정은 자료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실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안착될 수 있는 것으로 거듭 발전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쪽에서는 공모를 할 때 한 꼭지를 아주 정해서 해주시면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17개 단체요.
○김선임위원 17개 단체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신청은 32개 단체가 했고 심의를 거쳐서 17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받았으면 3년차에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매년 같은 업체가 받아도 그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선영선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을 끝내고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꼭 잘한 단체는 지속사업으로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신구대학 산하 협력단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시 센터. 성남시 다문화센터 위탁받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받는 예산중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새내기 다문화가족 행복을 가꿔요.’라는 이런 타이틀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혹시 중복예산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게 시 센터에서 다문화센터 저희가 예산은 총괄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문화예술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3년차 되는 데는 빼자 또는 어떤 해는 작년도에 2년차 되는 데는 빼자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간 했던 자료를 한번 주시고 내년도에도 역시 3년간 받았던 그런 공모단체, 선정되었던 단체들이 다시 또 선정되는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 예컨대 여성발전기금이면 우리 단체든 개인이든 여성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보육이든 취업이든 여러 가지 인문학이든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YWCA나 YMCA나 다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굳이 시에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성남여성회와 또 분당여성회 이 두 곳의 내역, 그러니까 여성회 같은 같으면 성남여성회 회장은 누구고 이 여성회 위치는 어디고 몇 년도부터 무슨 사업을 했고, 두 단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김선임 위원도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년 지적을 하는 건데 단체에서 중복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감사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중복지원이 된 게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눈에 밝혀졌어요.
이 단체에서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각 단체마다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중복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개만 기금 심의를 안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금 심의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기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기금심의를 의회에 와서 “예산을 1억 4600 세울 테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길게 하는 것보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따 문화발전기금은 기금 심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니면 날짜를 좀 당기세요. 이 단체들 잘 아시잖아요. 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보면 거의 전년도 8월, 9월에 다 취합해서 2012년도 본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들 마찬가지예요. 차기년도를 준비하려면 어떤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기금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2월 이후에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그렇죠? 내년에 다른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두 단체만 이렇게 늦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아는 기금은 지금 사전에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내부결재를 맡아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기금 총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기금 총액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은 1억 4600만 원 내년에 그 기금운용 규모를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나서 금액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금액 1억 4600이 만약에 다 쓰이지 않고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잖아요, 기금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제일 중요한 걸 보는 게 제대로 쓰였는지, 쓰이는 데를 가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중복 지원한 데도 있어요, 2012년도에. 중복 지원한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에 대한 것은 아마 두 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복여부 과에다 통보해서 회시도 받았습니다.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중복되지 않았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된 건데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한번 다 확인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여성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이 단체는 이런 심의 기금만 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단체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유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원래 이런 기금 신청하시면 안 돼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기금까지 신청해서 한다면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력도 성남시에서 예산 나갈 것 아니에요?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 기금 사업은,
○정용한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심의를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승인만 해주면 승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공모를 해서 심의하는,
○위원장 한성심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자활기금이나 사회적 육성기금에 보훈 분야라든지 노인 분야라든지 또는 장애인 분야라든지 다 세부계획이 있어요. 세부계획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두 부서에서는 공모가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또 그 금액이 어찌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전년 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선정된 단체의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 아까 뒤에 63쪽인가 여기 여성의 권리 신장과 복지 향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비로 해가지고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1600만 원이 늘어서 1억 4600을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일단 기금 승인만 해주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겠다 이런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그러면 승인 못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야를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사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에는 조금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잘 쓸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분야를 나눠 주세요. 분야를 나눠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몇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 기금을 잘 쓰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사실 제가 결재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그래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할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그때 치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했는데 이번까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지적해주신 것을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 심의할 때 거기에 참여해주신 위원님이 그것은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미리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 때문에 그 두 개과는 그렇거든요, 미리 공모를 해서 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분야별 프로테이지 그것을 미리 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하는 과로서는 상·하로 좌·우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공평성을 잃고 어떤 특정 분야에 많이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원안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우리 위원들을 좀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자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을 그런 자료를 받아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문화예술과도 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계획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개 분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25%라는 것은 1/4을 말합니다. 이건 지금 금년도하고 예년에 했던 것을 보고 25%로 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등에는 25%보다는 20%로, 20%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예, 김해숙 위원 생각에는 한 15%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죠?
한부모가정 복지 및 자립 지원 분야를 조금 더 높이고, 출산장려 분야를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언급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한부모가정과 출산장려 쪽으로 조금 더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한부모 20%, 건강가정 20%, 다문화 15%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 김영자 가족여성과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다섯 개 분야 이거 말고도 기타분야라고 해서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안 가결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기 때문에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하셨던 그 표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지금 가족여성과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테이지까지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자료 좀 나눠 주시죠.
(자료제출)
그리고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문화예술기금의 심의위원인데 사실 예술기금 이런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왈가왈부 한 게 이미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이런 선정과정에 원칙이 확실하게 있으면 항상 기금 주더라도 당당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원칙이 불명확해요.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도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뭐 이렇게 아주 추상적이에요.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 보급”, “기타 문화예술진흥 활동” 이래서 이거 내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라고.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성남시 문화 창작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느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활동들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이 단체나 개인들이 성남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과연 일회성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분이, 단체가 한 2년, 3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발전가능성, 또 내용성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잘 줬니 못 줬니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단체에 3년 이상 계속 해왔고 내용성,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보면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회성 이게 좀 있어요. 일회적으로 하는데 왜 일회성인 곳에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규정을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예술 활동의 내용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으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그때 2년 이상 저희 성남시에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가능성이라든가 활동실적이라든가 자부담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 공고 때도 그렇게 반영해서 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남들은 비율적인 면에서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틀만 우리가 지적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큰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발전 기금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 큰 틀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만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심의 규정 있잖아요. 디테일한 규정까지 다음번부터는 언급을 해주시면 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물론 그것은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정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2011년도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물론 음악과 미술이 상당히 큰 분야를 차지합니다. 프로테이지를 봐도 지금 54%인데 50% 이내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미술과 음악이 있다고 해서 사진 분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사진 분야가 3%라는 것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3% 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국악이 17%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용은 또 여기에 비하면 또 4%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딱 내고 보면 아, 어느 팀에 어느 지부에 어떤 분야에 조금 그랬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큰 틀로 미술, 음악은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무용이라든지 사진 이런 분야에도 조금 더 할애를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용이 4%, 사진이 3% 이건 이쪽 분야에 조금 더 할애를 하셔서 2012년도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미술, 음악은 우리가 누구도 부정은 못 합니다. 그러나 50% 이내로 해서 적정하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언급한 지속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꼭 감안해서 심의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선정되는 단체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술 같은 데도 34개가 공모해서 32개가 되었으면 2개 단체만 탈락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탈락 비율을 보면 무용 같은 데는 7개 단체가 해서 4개 단체가 선정이 되면 이건 그래도 40% 이상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런 것을 형평을 좀 보시고 조금 국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악이 국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나누면 국악은 17%인데 무용은 4%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제가 공모신청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2년 이상 중복되는 곳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80쪽에 성남을 빛낸 향토선수가 금년도에는 펜싱에서 남현희 선수가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장운동부 선수는 제외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금년에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남현희 선수가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금액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남현희 선수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장운동부 관련된 예산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한성심 직장운동부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그전에 없던 거 금년에 한 거죠? 예년에 직장운동부 예산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500만 원 지급하면서 성남을 빛낸 얼굴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장운동부 자체가 생긴 지가 오래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직장운동부가 생긴 게 왜 오래가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펜싱 부분이.
○위원장 한성심 그렇죠. 펜싱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직장운동부는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여기 성남을 빛낸 향토 선수는 순수한 학생 신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학생도 그렇고 체육회나 다른 데에 속해 있는 직장운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메달을 따서 입상해서 돌아왔을 경우에 주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직장운동부는 제외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세부내역 보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4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게 시민건강증진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보급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요구사유를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활성화 하고자 이 기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분야에서 그 저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단체들, 동호회를 포함한 그런 단체들에서 어떤 대회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해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뒷받침 못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기 위해 정식으로 시장기이라든가 의장기, 생활체육회장기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받고 있지 못하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 세부계획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조금 혼돈이 좀 일어나서 그러는데요. 생활체육 관련 가맹단체라고 하면 우리 각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클럽들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입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건지 저는 애매해요. 그 등록된 가맹단체 가입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연합회에 비가입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지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두 개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우르려고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예, 그게 잘못하면 가맹단체 연합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서 이것도 이제 심의위원회에 심의한다고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가장 저희가 염두에 뒀었던 부분들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던 게 금년에 15개 대회였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10개 단체로 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밖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여기에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도 제대로 못 하면서 생체에 가입된 단체들도 지금 지원 제대로 못 하잖아요? 빨리 자료 주세요. 자료를 주셔야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죠?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체육회에 55개인가요, 56개 가맹단체가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이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생활체육회장기대회, 그다음 각 연합회장기대회 이렇게 해서 500에서 작게는 이삼백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맹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시장기대회를 15개 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0개로 늘리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전공법이라고 보고, 지금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은 아무래도 비가맹단체들을 중심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획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세부계획서 있죠? 계획서 제출을 해주세요.
예,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어떤 제도적인 것이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으면 비가맹단체들이 가맹단체로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생체에 있는 단체들은 따로, 생체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 따로 또 시에서 지원하고 이게 얼마나 혼란을 가져올 줄 압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총이 있어도 예총 따로, 지금 예총이라는 존재가 지금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꼴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도 우려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위원회에 그때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갑자기 성남시 대표를 뽑아서 등산대회를,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등산대회를 한번 남한산성 입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대회를 치르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도 필요해서, 동기는 거기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지금 예산상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회들, 그런 생기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 관계는 강상태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거와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 쪽에 깊이 높은 지식과,
○위원장 한성심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계시고 정용한 위원도,
○김순례위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차후에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내용적인 조율을 좀 하시게끔 저희가 위임을 좀 해드리고.
○위원장 한성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시민건강증진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보급사업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체에 가맹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등산대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게 순수한 등산 연맹에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런데 그 등산대회를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도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결국은 그 사업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등산에 대해서 하는 것도 등산 지부입니까? 연합회든 거기에다 배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회 같으면 생체에 가맹된 단체들 위주로 가야지 그 단체 이외에 또 다른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행사 그다음에 55개 종목별 연합회, 그다음에 가맹경기등록 단체 이게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5개 대회를 개최하다가 내년에 10개밖에 못 하는 이런 부득이한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어떤 저변 확대는 필요한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을 기금에서 일부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15개 대회를 하다가 10개 대회로 줄어들면 5개 대회가 어떤 대회가 줄어드는지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돼요. 왜 그 대회가 줄어드는지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드느냐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대회를 못 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연합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느냐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5개 단체가 못 하게 되면 1/3이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10개 밖에 못 한다면 금년대비 1/3이 줄어들면 이 어느 어느 단체가 줄어드는지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죠. 그럼 그런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설명으로는 생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예컨대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4000만 원을 비축해놨다가 그때그때에 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받아 들여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가맹단체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저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상태위원 비등록단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말씀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계점을 넘나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 얘기하지면 우리는 체육회라는 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회라는 가맹단체가 있어요. 그 2개의 체육단체 기구가 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시장배 등산대회 했던 것은 등산연맹에서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또 생활체육회에 등산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제가 아무리 봐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던데 또 주관하는 것은 등산연맹에서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확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심의 들어갈 때는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승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좀 내달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의 계획서를 나눠드리고요.
○강상태위원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들 빨리 나눠드리세요.
(자료제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원칙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명확한 기준을 줘야 그 범주 내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과장님, 내년에 5개 대회가 없어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자료 확인)
○위원장 한성심 이 자료로 보면 200만 원에 두 대회 그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다섯 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강상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맹단체하고 종목별 연합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말하는데요. 요새 구청장기 대회를 각 구마다 다섯 개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연합회 측하고 구연합회하고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많이 나간다면, 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대상이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행사 그리고 지원 대상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 생활체육대회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요. 그리고 어떤 클럽이라든지 동호회 행사겠지요. 그런데 종목별 연합회하고 가맹단체 등록단체에도 별도로 해놨다면 좀 안 맞아요. 원하는 생활체육단체를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원 대상을 차라리 55개 종목별 연합회, 가맹단체 이것으로 규정해놓든지 해야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상태 위원님도 그전에 생활체육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에서는 대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의장기대회도 요청해서 만들었거든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단체들은 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겁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기, 연합회장기, 의장기, 협의회장기 4개가 있는데 이 4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가맹단체들은 준단체가 있고 일반 등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반영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기라든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쪽으로 흘려가지 않게끔 겹치거나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항들은,
○정용한위원 아니죠. 겹치는 게 아니라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클럽 연합회가 있는데 밑에 동호인이라든지 클럽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해요. 별도로 자생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야구 동호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70~80%가 가입이 안 된 단체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회 때만 잠깐 참석하고, 연합회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기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계획서 뒷장에 지원 대상에서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행사들까지 시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 대상에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행사를 삭제하고 55개 종목별 연합회라든지 가맹경기등록단체에 특히 시합대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딱 틀에, 완전히 틀을 짜서 틀로만 집행한다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남발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얼마 이내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주셔도 좋고요. 그런 것을 끝에 재량권을 조금만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무엇을 우려하는가를 아시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등산대회 같은 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에서 선수를 뽑고 나서 성남시대표가 뽑히면서 되는 그것을 전제로, 단체를 등록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대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정용한위원 국장님, 맞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연맹도 체육회 가맹연맹 아닙니까, 준단체이더라도. 거기를 한정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단체가 차기년도 사업 신청할 때 다 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다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에서라도 도와주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체로 한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떤 동호인 단체를 만들어서 다 요청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안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기금운용 사업을 잘하실 줄 믿고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서 끝에 실음-참조)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복지 분야 또 장애인복지 분야가 함께 사회복지기금 속에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분야와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노인기금에 대해서 단체명을 가르쳐 주세요. 은빛행복세상만들기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 1200,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체명 좀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은빛세상만들기 사업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서 분당노인종합복지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6080은빛날개 이것은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서 상대원1동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충전사랑연장사업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용한위원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런 데에 인력이 충당되나요? 이 예산에서 인력비까지 포함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인력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건 중복되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용한위원 그 외 다른 사업 중에서 단체에 예산 지원한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케어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하고 어요. 실버위풍당당사업은 산성동 다목적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는 예산할 때 예산을 받은 단체들도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육성지원 단체에 6800이 나갔는데, 8개 단체가 다 포함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몇 페이지이지요?
○정용한위원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장애인복지 분야에 1억 700만 원은 장애인단체,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중에서 장애인단체육성지원에 관련해서 6819만 5000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개 단체가 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산출내역을 해 주실래요?
산출내역이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단체별로 지원현황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사업에 1600만 원.
○정용한위원 장애인연합회사업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기금운용계획안 4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극복사회적응훈련해서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사업이고 일일 장애체험사업도 장애인연합회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16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2130만 원이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장애단체 육성지원에 6800만 원 나간 것 이것만 산출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육성 지원사업해서, 장애인단체 육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각 협회별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애인연합회 사업해서 16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사업에 18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사업에 1530만 원, 장애인부모사업에 500만 원, 교통장애사업에 2400만 원, 농아인협회사업에 1657만 원, 신장장애협회사업에 1000만 원해서 이것 전체를 장애인단체육성사업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기금도 단체들한테 사업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해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중에서 장애인단체 외에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장애인복지기금만큼은 장애단체 외에는 기금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경기도연합회 주관으로 처음 실시했는데요. 금년도 7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계획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게이트볼 개념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라운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잔디광장에서 하는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파크골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파크골프하고 또 다릅니다. 파크골프 라켓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규격이 20m×20m가 게이트볼이고, 그라운드는 처음 들어봤어요.
○강상태위원 금년 7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대회 지원 사업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시군에게 예산 확보해서 참가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군 대항전해서 도 대회라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노인복지 쪽에서 하실 때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노인복지 분야에서 사업하는 것을 공모하시나요? 어떻게 이분들이 알고 접근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사업을 띄웠습니다.
○김순례위원 은빛행복세상만들기 노인자살예방센터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분당노인복지회관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이 기간사업으로 성남시 자체 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한정된 분당노인사회복지관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사업으로 자꾸 비춰지면서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가 뭘 하는지, 그동안 1500만 원을 줬을 때 어떤 사업을 했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뭐였는지 자료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 심리상담사가 배치돼서 노인들 자살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그런 어르신들의 상담력을 해주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전문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상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기존에는 이런 기금이 없이도 하고 있었는데 중복되게 기금을 받아다가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기금으로 인해서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은빛행복세상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이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 기금을 이용한 지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2007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계속 이 기금에서 받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물론 많은 저변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유의성이 있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일환에서 자살방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치고 나와서 하는 부분도 물론 저변확대에는 굉장히 이익이 되고 일익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라면 중복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대학에 여러 가지 폐해가 2년 전에 많이 시작된 거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계속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지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거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노인대학을 계속 해야 되느냐고 물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한성심 그전에 지적당한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모 복지관의 대학학장이 기구를 놓고 자물쇠를 채워 놓고 또 시설도 이용 못 하게 한 경우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마땅하지 못하다는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김해숙 위원도 기억을 하시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다시 재개를 할 시에는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들이 다 개선이 됐는지 점검을 하시고 사업을 재개하도록 해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사회에 떠도는 말이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면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이 됐는지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역에서 아무리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다시 중용을 해야 됩니다, 개선되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각종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모두가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미 노인장애인과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는 사회복지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이성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2012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어떤 내용이지요?
○정용한위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데 강사들, 그게 되어야지 예산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어느 과가 제일 미진해요? 거의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예비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자료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데 강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이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 교육 내용을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교육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과정은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끝까지 못 있었지만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거의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주무적인 부서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크숍에 보니까 되게 많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도 있고요, 성남사회복지사 민관합동워크숍도 있고요. 워크숍 비용에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워크숍을 나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성남시청 내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들으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일반적인 교육은 시청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데요.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성남시에 1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워크숍을 한다면 100명에서 200명 단위로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여 기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워크숍의 목적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 그 외에 정보교류도 있지만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가는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찬회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하는 일도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정용한위원 이번에 복지위원들 워크숍도,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복지위원들에 대한 교육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교육도 했는데 이번에 워크숍 비용까지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내년도에 처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분들은 1박 2일로는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나가야 될 부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인원은 150명 정도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둘째치고요, 워크숍 부분에서는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업무추진비는 작년부터 대부분 비슷한데요. 저희가 실업대책이나 고용 쪽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사회적지원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예산이 조금 편성됐지만 기존의 주민생활지원의 일반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되고 그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기는 조금 늘었지만 고용 쪽이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조금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협의라고 하지요. 업무협의비도 따로 책정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유관기관 단체업무협의가 있고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가 있고 문화체육복지국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면 다 업무협의비 예를 든다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해서 43페이지에 100만 원씩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물론 그 업무를 보다 보면 필요하겠지만 그 분야가 너무 나누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상한 게 방금 말씀드린 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각종 위원회 300 이렇게 다 300씩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로 500이 되고 나머지는 다 200만 원씩 줄어들었네요. 왜 그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유관기관 관련이나 각종 위원회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던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라든지 기관 업무는 사업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밑에 문화복지국의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그 사항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여기를 늘린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00만 원으로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여기서는 전체가 줄었지요.
○정용한위원 여기서는 줄은 것 같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여기는 줄었고 다른 사업 쪽에서 늘은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줄은 게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봐서 ‘아,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줄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때문이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업무추진비,
○정용한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 업무추진비는 줄었고요, 단위사업별 예산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줄은 게 아닌데 여기 보면 꼭 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랐어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200만 원이 더 올랐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아니요. 이것으로 봐서는 줄었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각 분야의 업무추진비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늘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사업은 단위사업별 계획이 있어야지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빼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과 별로라든지 팀별로 상황을 보면 있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는 아예 표시를 해서 올렸어요.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를 작년하고 올해는 올렸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별로의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별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는 200만 원씩 줄었지만 이렇게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내역 요청하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번 줘보세요. 그거 보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삭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확인 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겠지만 성남시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힘든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복지예산이 늘었다는데 복지예산도 복지에 맞게 쓰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라는 명분아래 형식, 외부사업, 쉽게 말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감액요청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민관합동 워크숍도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복지사들 2박 3일로 가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제주도로 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5만 원씩 부담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분들인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 자부담을 덜어주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워크숍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500 비교 증감된 부분에서 500을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고생하신 분은, 올해는 인원이 좀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공무원 봉급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540만 원 가지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자활 직원들의 인원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많이 증원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자활센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회복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아니지요. 직원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분들은 센터직원들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센터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분들은 현재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9명, 6명은 그대로입니다.
○정용한위원 직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540만 원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적어놓으셨다가 한꺼번에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작년보다 4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민관합동연찬회 있잖아요, 자활. 10만원 씩 80명 1박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몇 페이지이지요?
○정용한위원 16페이지요. 이게 2012년 4월에 했는데 4월에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가을에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당겨서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4월이나 5월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용한위원 4월에 선거기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4월에는 아마 안할 겁니다. 5월 정도에 할 건데 금년도에는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해보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반응은 상당히 좋지요. 이분들이 대개 어려운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면 교육도 좋아하고,
○정용한위원 자활센터 종사도우미 지자체 자활담당자 간에 하는 거지 자활을 케어 하는 직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활에는 직원들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공동체까지 포함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종사자예요, 그렇죠? 센터 종사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만남자활 하고 지역자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공동체가 있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자활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망라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자활에 대한, 우리가 자활로 해서 케어 하는 인부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인부들이 아니라 케어 하는 인부들이 아니라 자활을 위한 직원들 사무 업무를 보고 직원들의 연찬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죠.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공무원들 다 포함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경비에서 아까 제가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만남자활이 6명, 지역자활이 표준형 5명 이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인원이 좀 늘어났던 부분하고 차이를 보시면, 인원이 차이가 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인원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남자활이 현재 거기가 구 단대동사무소입니다. 거기로 가면서 구조안전 용역비도 18페이지에 1억 5400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구조안전진단비는 154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154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해서 2억 3800이 나왔는데 왜 그 건물을 자활에 다 넘기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정용한위원 아니요. 건물 리모델링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건물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성남 지역자활은 자활사업이 제일 필요로 한 곳이 본시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전에는 상대원에 있었는데 너무 좁아서 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상대원에 자활센터가 두 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 간 형평도 안 맞고 그래서 하나는 수정구 쪽으로 이전하자 해서 찾아본 곳이 단대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단대동사무소에 마침 그 2층이 확보가 되어서,
○정용한위원 그것도 옛날에 보건소에서 썼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단대동사무소 2층은 아마 일반 단체들에서 썼었죠?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가 형식에 안 맞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보건소에 위탁사업을 했었고 그전에는 시민화합협의회에서도 쓰고 그랬어요. 일반단체에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만남자활이든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빠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재 1층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슈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재개발 때문에 밀려난 슈퍼가 사용하는데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슈퍼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제가 알기로는 슈퍼도 금년 8월인가 9월이 계약만료였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계약만료라는 것은 시에서 잘 아시잖아요.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회계과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금년 12월까지만 연장을 해줬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빠져있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만남자활에 대해서 너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자활에 대해서는 권장할 사업이지만 너무 이렇게 공유재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활에 대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요. 일단은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하시겠지만 일단은 리모델링 공사비에 있어서는 차후에 구조안전진단를 받아보시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 2억 3895만 8000원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지 않으면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요.
○정용한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리고 만남자활이라는 것이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시면 너무도 열악하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로도 쓰고 작업장으로도 쓰고 회의실로도 쓰고 시민상담실로도 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과장님,
○정용한위원 답변 그렇게 일일이 하시면 시간 없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2페이지입니다. 복지위원 직무향상, 이 복지위원은 제가 약 3년 전에 구청 감사할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2년 전부터 복지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실시하고 복지위원들을 지역에서 많이 복지위원들로 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많이 지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복지위원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거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 말로는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복지위원 위촉을 하니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서는 복지위원들이 아직까지 전혀 활동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좀 실시하시고 워크숍은 제대로 정립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2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들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분증도 만들어서,
○정용한위원 신분증은 제작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교육도 여태 했는데 그분들이 열망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교육도 하시고 지금 신분증 제작도 해주시고 강사비도 다 할 테니까 워크숍은 제대로 정립되고 나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죠.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24페이지 사회복지 담당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아카데미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담당 전문성 강화교육, 저는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으로 하는 건데,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실상,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분들을 나눠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게 한번에 다 못 하죠.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예요.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해야지 무슨 사회복지사들을 나눠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하세요?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런데 한번에 다 못 한다 이거죠.
○정용한위원 이것을 160을 나눠서 80분씩 나눠서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건데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이번에 어김없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정용한위원 이게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위탁 받아서 했지만 올해 초부터 성남시로 이관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이관이 되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현재는 팀장 한 분, 직원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올해 팀장님이 한 역할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임용이 되고 난 후에 사회복지시설이 성남시에 350개가 있습니다. 350개가 있는데 300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고 그중에서도 161개소를 현장 방문했어요. 현장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방문상담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카데미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금액이 9700만 원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작년에 1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작년 본예산에 4577만 원이고 추경에 9200해서 1억 4천 몇백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직원들 더 모집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올해 한 명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팀장 한 명 했고요. 작년에 한 명 있었죠.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어떤 사례관리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누가 피부에 와 닿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혀 그런 거 몰랐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있어도 단지 지난 날짜만 가지고 의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데 이메일로 보내는 게 끝이에요. 행사 언제언제 했다 이거. 그리고 그것도 한참 지난 날짜에 왔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직원을 안 뽑아서 그런지 올해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거의 중단해놓은 상태고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론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방식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산출내역 보면 팀장7급 상당, 직원8급 상당, 9급 상당 이렇게 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 주사님, 이거 계산해 주셔서…….
여기 중에서 현재 팀장이 포함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세 명 정도밖에 월급이 안 돼요. 7급, 8급, 9급에 대한 급여만 산출되어 있지 나머지 현재 총 3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여기서 팀장급은 7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2명 중에서 한 명을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죠. 한 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죠.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는 몇 급 상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7급하고 9급입니다.
○정용한위원 8급 상당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8급 상당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내년도에 사업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안 하면 정보센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구를 한 겁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일이 이러면 오늘 또 차수 변경하고 이거 한 개 과 가지고도 이러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종합정보센터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불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을 직영을 하겠다 하고 한 명을 두기로 했었어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약속을 한 명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언제 2명을 슬그머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말씀,
○위원장 한성심 한 명 두기로 했죠.
○정용한위원 추경에서 한 명을 더 했죠.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 책 여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직원과 대화)
아, 1회 추경입니다. 제가 5월에 와서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들한테 추경에 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경에 싹 올려가지고 뽑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회 추경 때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거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1명을 두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추경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은 들어와 있고 그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원래 수진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시청 내에 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청사 내에 와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 일 한 양을 한번 보시고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운영위원회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못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예산 그러면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 뒷장까지 해가지고요.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6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또 세미나, 정책세미나 하려고 또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일반 시민하고
○정용한위원 또한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놔두겠습니다. 그렇지만 One-Stop system 구축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복만들기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치부이면 자치행정과로 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 그게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민간분야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직 그거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개소인데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 예산이 확보가 돼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벌써 준비는 다 해놓으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거는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지역이나,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지역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디 어디에요?
○위원장 한성심 확실하게 말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구시가지 쪽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직원과 대화) 자치행정과에서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2개소를 여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5개면 자치행정과에서 3개하고 우리 문화복지에서 2개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희섭 주사님 적으세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직원비에 있어서 8급 상당 직원 삭감 요청하고요.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 6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3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천천히 하세요.
○정용한위원 김희섭 주사님, 표시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아카데미가 어디 있나요?
○정용한위원 28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세미나 같은 페이지에 300만 원이고요.
29페이지에 복지정보 One-Stop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웹진구축 및 발송 300만 원이지요? 삭감 요청하고요. 행복한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114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올해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번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나 올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금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또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저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활성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나머지는
○정용한위원 불용액 처리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액 처리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 하셨다면 문제가 좀 돼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신청해 놓으시고 불용액 처리한다면 이 행사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또한 특히 저출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요새 많이 사회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일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안 한다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31페이지에 있는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포럼은 올해 동서울대학교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가천대학교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강사는 오면 다시 질의 좀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 이제 8개가 다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 아까 8개를 내년도 계획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6개에 1개를 더 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9월 1일에 7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6개 팀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에 6개를 했고 그 이후에 1개를 분당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7개만 운영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이거 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요.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대학교 하나하고 전문직업학교가 2개 해서 3개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학교는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대학교는 폴리텍 1대학입니다.
○정용한위원 폴리텍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또 전문기관이 몇 개가 들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전문기관 2개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 사업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이 있어서요. 공고한 내용대로 철저히,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에서 수사의뢰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끝나고 나서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끝나고 나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못 하죠.
○정용한위원 못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심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심사를 안 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감사 조치결과 끝나고 나서 추경에 올리세요. 그래서 이 7억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쪽입니까?
○정용한위원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일 많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기금이 아직 이자 발생이 안 되고 지금 사회적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안 해주면 사회적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 센터를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이미 설립이 돼서,
○정용한위원 사무국장하고 지금 현재 직원 한 분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무급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무급으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7급을 2명, 8급을 한 분, 9급을 한 분 이렇게 많이 올리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상하게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뽑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어디요? 저희는 여기하고 정보센터에 한 분.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수요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45페이지에 있는 7급 사무원 2명 급여 6411만 2000원 삭감 요청하고요. 8급 사무원 2879만 8000원, 9급 2424만 2000원 신규 직원 채용 이거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무집기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제 증원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는 사회적기업팀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팀도 있는데 지원센터도 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원센터는 인력이 느는 것에 대비해서,
○정용한위원 느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따가 이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많은 사무관리 비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계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해서 이것은 일반 기업체들하고 MOU를 맺는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발굴 육성 사업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발굴 육성 사업비는 민간분야나 공공분야나 이런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업무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아,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35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참 업무추진비를 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거기서 2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고 다시 또 번복되는데요. 형식상은 줄었지만 과별로 하면 다 늘어났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여기서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고용 쪽에 여러 가지로,
○정용한위원 모르는 분이 이 자료를 보면요. ‘아, 업무추진비 그래 200만 원 줄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요. 실제 속 내용을 보면 엄청 늘었어요. 이 발굴 육성 지원비 이것도 600만 원이나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600 중에서 300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도 너무 이렇게 형식상 막 잡아 놓으시면 안 되고, 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 그래서 연구원 3명을 또 뽑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계 워크숍이 1000만 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 설명회 개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게 없으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요.
○정용한위원 32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800만 원, 성남시민기업 공모에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85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필요한 소모 자재 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해서 7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도촌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55페이지 성남시민 기업 공모지원 사업 선정 창업 및 운영 자금 5000만 원씩 5개 팀 2억 5000만 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 자원 조사, 바로 밑에 마을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용역 4600, 상당히 많이 지금 해놨는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육센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은 전문가 그룹,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에 프로포노(Pro bono)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실비입니다. 실비면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민교육이나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마을형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주민 교육.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강사료 그런 내용입니다. 재료비.
○정용한위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업 공모, 워크숍, 조사 용역, 훈련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비용이 엄청 올라왔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6억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필요한 것은 해드리겠지만 너무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180회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드렸어요.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단체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너무 금액에 있어서 직원들 급여 부분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금전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돈으로 그냥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교육,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판로 개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국장이나 직원이 한 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원 쪽만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있어서 69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및 성남 기업 설명회 개최 이것은 417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포럼 8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사회적기업에 신규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은 공모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그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서 밑에 55쪽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2억 5000인데 이것은 5개 팀 정도에,
○정용한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선정된 5개 팀을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개발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내면 그 사항을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투명하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죠. 좋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투명하게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요.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성남시민기업 공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가 다른 곳에 의뢰를 하고요.
○정용한위원 85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민 공모 지원사업 선정자 창업 및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그 밑에 마을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용역 4600만 원은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1억 3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성남시민 기업 공모 선정자 교육 훈련비도 3000만 원 올렸는데요. 3000만 원하고 선진지 탐방, 이 선정자들을 교육도 하고 선진지 탐방도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70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선진지 탐방하고 합해서 3000만 원.
○정용한위원 또한 성남시민 기업학교 아카데미 이것은 어디다 드리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
○위원장 한성심 7000만 원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4000만 원?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아카데미는 어디에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학교라면 어디를 놓고 학교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학교라는 것은 교과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대상은 일반시민,
○정용한위원 아니 대상은 아는데요, 시민기업학교가 어디다 선정을 하는 거냐고요? 선정이 학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디다 누가 운영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위원장 한성심 이거 삭감 요청할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있어요. 그렇죠? 진흥원에다 도움을 좀 받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진흥원에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됐어요. 진흥원에서 좀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성남시 자활기금 출전금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성남법인카드 수수료에 대한 자활기금 전출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기금 법인카드의 전출금이라는 것은 성남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그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용액의 1%를 자활기금으로 줍니다. 자활기금으로 주는데 자활기금으로 주기 전에 발생할 때마다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매달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일반회계로 잡히는 것인데 그 일반회계로 잡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쪽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오전에 기금 심의한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설명이 좀 복잡하게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법인카드를,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한꺼번에 다 하고 우리가 설명할 기회를 안 주시면,
○위원장 한성심 아니 드릴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한꺼번에 이걸 어떤 식으로,
○위원장 한성심 드릴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으로서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위원장 한성심 아니 동의 재청이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요청한다 해서 다 지금 전액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할게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다 삭감을 주장을 해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웃음)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저는 그걸 세부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봤습니다만 쪽수로 따지니까 무려 한 15쪽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여기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꼭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꼭 돼야 한다 그런 사업 중심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이외에 삭감 요청할 건 없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더 삭감 요청할 건 없으세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또 김해숙 위원도 삭감 요청할 것 없으신가요?
○김해숙위원 제가,
○위원장 한성심 삭감 요청할 겁니까?
○김해숙위원 아니요. 삭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삭감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계수 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정용한 위원이 삭감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든지 어떻게 선처를 해서 해달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에게 도움말을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사회복지사 민간합동 워크숍은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가자들이 5만 원씩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주도에서 했을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시장님한테,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자부담을 5만 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렵게 봉급도 많이 못 받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리고 두 번째로 13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요.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종사자 중에서 대개 100만 원 조금 더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비로 어려운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책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말씀, 우리가 보고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회복지사하고 보육교사들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같이 3만 원, 5만 원씩으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적은 사람들 올려주는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것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다음에는 만남 지역자활 리모델링 공사비인데요. 이게 12월말이면 공간이 확보가 돼요. 내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되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너무도 기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그다음에 23쪽에 복지위원들의 워크숍인데요. 이건 복지위원분들,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분증도 발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적은 분들은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위촉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트워크팀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기앙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올 여름에 용인에서 했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하루치기로 용인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위로의 차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도 1박 2일로 해서 좀 더 많은 교육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다른 데 통장 워크숍부터 다 1박 2일 매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로 해주기 위해서 세웠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해서 내년부터 발전된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다음은 27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실상 금년도 예산 대비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요.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면 아무 자료도 없더라 그러니 One-Stop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기본 업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면서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주민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데요.
43쪽에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비인데 7억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는 여태까지는 시니어 쪽만 했습니다. 시니어 쪽만 했는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돼가지고 청년 프로그램까지 확대를 해서 의욕적으로 새로이 시작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니까요.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을 중간에서 잃고 애들은 전부 커가는 단계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책이거든요, 이게. 그런 시책을 펴는 건데 이것을 단절시켰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어떠한 주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2의 직업 선택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관련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김순례위원 몇 페이지에요?
○위원장 한성심 45쪽.
○김순례위원 혼자하시지 말고 페이지를 지목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인건비 관련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업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증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사항은 조정된 내용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도가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사회적기업법을 국가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금까지 작년에 1차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되더라도 앞으로 발전을 못 해나가고 그럴 때까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고 가끔 교육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런 면에서 넓은 뜻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계수조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4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지원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의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해 나가면서 한 이유는 이쪽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다음에 53쪽부터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6억 2500인데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기금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하는 건데 기금이 지금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초기단계에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이게 없이는 인식 개선이 안 돼요. 사회적기업 자체를, 저도 여기오기 전에는 사회적기업이 뭔지 모르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가지고 취업률이 7%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04%밖에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00%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 366쪽 성남시사회복지사 민관합동워크숍 500만 원, 370쪽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371쪽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25만 원, 372쪽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운영 직원인건비 직원 8급 상당 3102만 3000원, 372쪽 사회복지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600만 원, 372쪽, 쪽수는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정책세미나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복한마을만들기 지원 1140만 원, 사회적기업지원 센터 인건비 7급 두 명, 9급 한 명 삭감 1억,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 300만 원,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690만 원, 성남시사회적기업 관계가 워크숍 500만 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8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1억 3000만 원, 성남시민기업공모선정자 교육훈련 3000만 원, 성남시민기업학교 아카데미 운영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성남시민기업 공모부터 밑에 시민기업공모지원사업 선정자 창업 및 운영자금 2억 5000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1억 3000만 원, 삭감됐어요?
○정용한위원 삭감됐어요.
○박영일위원 일단 시민기업공모 850만 원하고 시민기업공모지원 사업자 선정 2억 50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박영일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시민기업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선정, 투명성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기업을 선정하고 만들 때는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 안 되면 절대로 예산을 승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원래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서를 보고 그다음에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승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삭감을 요청합니다.
○강상태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의 말씀은 다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원 취지대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쪽계층에서 공모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집단이라든지 또는 치우침이 없이 아주 공평하면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인 재환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원래 취지보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듣고 하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편향된 기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절대로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고 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 시민사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성남시에서 작년부터 처음 시도되고 있는 건데 시작할 때 올라온 예산이 몇 억 밖에 안 되지만 차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려면 원래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요.
○박영일위원 사업계획서를 먼저 보고 문제 있는 것을 다 수정해서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투명성에 맞게 운영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보니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운영계획서를 보고 그 이후에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문제는 박영일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다음 기회에 본 심사할 때 제기해 주시고 이번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다수결의 결정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님 한 가지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성남시복지위원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삭감 예산에 포함되어서 225만 원이 삭감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현수막 만들거나 위촉장 케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복지위원들의 신분증 제작비용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설명자료 22쪽.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22쪽에 삭감한 것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225만 원, 371쪽.
○위원장 한성심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25만 원은 삭감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자체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383쪽으로 690만 원이 삭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120만 원이 사무관리비니까 이걸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무관리비는 69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체가 다 사무관리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690만 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12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3명에 대한 인건비 27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정용한위원 아까 복지위원 관련해서 잘못 표시가 됐는데 제가 어떤 것을 삭감 요청했느냐 하면요. 복지위원 워크숍 2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25만 원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위원 워크숍 비용 2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까 삭감 정용한 위원이 삭감요청 했었어요.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복지위원 워크숍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복지위원 워크숍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분들 용인에서 하루 했어요. 그분들이 아주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도 사기양양 차원에서 1박 2일 해주면서 많은 교육도 시켜달라고 해서 1박 2일로 올린 건데 그걸 아주 싹둑 잘라서 하루도 못 하게 만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에 다 복지위원인데요.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 합의했던 사항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을 좀 더 다루어 주셔서,
○정용한위원 얘기는 했어요.
○위원장 한성심 아까 다 얘기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용한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위원장님, 워크숍 때 강사분들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 좀,
○위원장 한성심 안 되면 해당 주민생활지원과 것이라도 빨리 가지고 왔어야지요. 강사에 대한,
○정용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나누어 줌)
이건 주민생활지원과만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요, 가족여성과는 두 개,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보셨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강의가 똑같아요. 만약에 복지위원을 한다면 복지위원에 맞는 워크숍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내용 자체도 전혀 워크숍하고 안 맞는 강의를 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의 강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크밸리로 갔을 때도 그 강사가 그렇고 3일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갔는데도 그런 발언을 하고, 발언 자체가 위원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띤 발언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제가 결말을 내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삭감 요청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유익하게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잘못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위원장님 금년처럼 하루라도 해야 되는데요. 금년하고 동일하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성남시민기업공모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말을 내리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시민기업공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주장하시게 되면 4 대 4로 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의를 한 겁니다. 이 두 건은 살리고 밑에 세 건은 죽이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인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표결로 안 가시고 민주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기업공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상, 어차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아이템을 얻기 위한 공모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창업을 하는 자금까지 대준다는 공모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취지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공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삭감을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이것은, 박영일 위원도 동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저는 삭감에 적극 주장을,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허가해 주고 시 차원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또 지속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만도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기업공모 사업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벌이는 것 같다, 적어도 5년 후에 할 사업 아니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입장에서 양당 위원님들의 조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예비심사니까 예비심사에서는 협조를 하셔서 더 이상 찬반투표로 가지 않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세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비심사니까 여기서 하고 예결위에 가서는 다시 또 하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합의할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공모와 관련해서 물론 각각 개인에 따라서 판단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도에 맡겨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이 사업을 병행했을 때 이에 대한 효과가 더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두 개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니까 정용한 위원님, 박영일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이 있더라도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또 뒤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합의할 의미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이 한 건 가지고 합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용한위원 강상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합의한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언제 합의했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개인적인 것으로 다,
○박영일위원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남시민기업 공모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분명히 했고요.
○박영일위원 누가 합의했지요?
○강상태위원 같이 다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다만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의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과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합의로 처리하자라고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강상태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가 주고받고 딜 하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좋은 취지를 성남시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서로 합의해서 쉽게 근시안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보고 결정해야 돼요.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리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 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 부를 물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 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계수조정의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 주장하신 것 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정용한위원 하세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하세요. 전체 다.
전체 다 가, 부로 합시다.
○정기영위원 그럼 일괄로,
○박영일위원 건 바이 건으로 가요.
○정용한위원 다 그렇게 하세요. 같은 날 연수받은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경제워크숍에 전부 다 특정인들로 강의해서 그것도 같은 시간에 예산분배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회적기업을,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38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동의를 못 하는 이유를 상당히 간곡하게 피력을 하셨고, 또 위원장은 웬만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박영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영일위원 원칙적인 사실을 이야기 한 겁니다, 원칙적인 이야기. 그래서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우리 성남시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정치 세력화되고,
○위원장 한성심 많지요.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무슨 지지 단체의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한 거고, 확실하게 집행부에 대한 운영계획서와 그러한 보장이 있다면 여기서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박영일 위원이 지금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원칙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공모운영계획서를 예결위 가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박영일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시장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고요, 주주 구성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이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박영일 위원님께서 차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와 의논했던 1건인 복지위원 워크숍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예년 수준은 됩니다.
이런 것도 강사 선정이라든지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차후에 이런 또 다른 지적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바뀐 거 없으시지요?
그리고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69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삭감 요청을 한 정용한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690만 원이 다시 살아나는데, 명칭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누구든 보면 이건 사업으로 봅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같으면 이 명칭을 바꾸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690만 원을 더 이상 삭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주는 대신에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유용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합동 워크숍 500만 원, 만남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5000만 원, 복지위원 워크숍 행사시설보상금 1000만 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 직원 인건비 3102만 3000원,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600만 원,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1140만 원, 사회적기업지원 센터 인건비 7급 2명, 9급 1명 해서 1억,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 300만 원,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 500만 원, 사회적기업 활성화포럼 800만 원,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1억 3000만 원, 시민기업 공모 선정자 교육훈련 3000만 원, 시민기업 학교 아카데미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위원 그 앞에서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거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한성심 5000만 원이요.
○김순례위원 아까 1억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한성심 아까는 1억이라고 했는데 1억을 삭감하면 도저히 공사 진행이 안 된다고 500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5000만 원으로, 이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1억을 삭감해버리면 공사 진행이 안 된 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회에서 언제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한성심 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 14건에 4억 324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20시 51분)
○위원장 한성심 바로 이어서 하지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공공운영비하고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변호사비는 행정기획국으로 갔나요, 아니면 어디로 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변호사 수임료는 성남시 전체의 것이 예산법무과에 일괄해서 편성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는 거기에 얼마나 올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별도로 금액을 계산해서 올리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예산법무과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공공운영비만 2억 1900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2억 1960만 원하고요, 이거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위탁시설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2억 1900만 원은 전기 사용료하고 난방, 수도요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맨 뒤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맨 뒤에는 인건비하고 일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제 근로자 7명하고 또 일반 인건비 7명 해서 14명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거기에 대한 퇴직급여, 4대 보험료고요.
○정용한위원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신, 전출 가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일곱 분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된 계약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채용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일단 펀스테이션 관련되어서 63페이지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공공운영비 2억 1960만 원 삭감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잠깐만.
○정용한위원 맨 뒤에 10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이거 시설관리공단 주시든지 어떻게 하세요. 2억 3782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님! 이것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정용한위원 앞으로 거기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런데 저 건물을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소유권이전 할 때 박상복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년 뒤에 가져올 거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상당한 이득이다’ 그렇게 하고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답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소유권이전을 해서 유치권자하고 그 50억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
○정용한위원 50억하고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명도이전은 마무리 단계가 되지요. 유치권 행사를 중지하고 나가면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 건물을,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그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재판에서 다 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직 진 것은 아닙니다. 진 건 아니고 진행 중이고,
○정용한위원 1차에서 다 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1차의 판결사유는 펀스테이션하고 분양 받은 분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사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의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소유권을 가진 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용한위원 소송 거신 분들하고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1심에 소송 건 내용이 성남시를 상대로 했지만 성남시에서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 펀스테이션의 계약관계를 지휘가 있던 걸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는 펀스테이션하고 분양 받은 사람들의 계약관계를 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소를 한 것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펀하고 분양 받은 분들하고의 계약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분양대금을 줄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반소한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 건물을,
○정용한위원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저 건물에 피해가 계속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더 커집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오신 분들에 대한 착오입니다, 착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님, 소유권이전은 박상복 과장이 20년 후에 가져올 것을 지금 가져왔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린 것은 펀스테이션하고 저희하고의 계약관계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사용권이 20년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계약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용한위원 속기록 한번 제가 뽑아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제가 펀스테이션하고 저희와의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넘어오고,
○정용한위원 (자료를 보며)
“얼마나 이득인데요, 20년 뒤에 가져올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득인데요.”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제가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펀스테이션하고 계약사항에 소유권이전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가져오게 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65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관련되어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족한 교사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합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인데요. 경기도에 경기남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수가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닙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 하나하고 종사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금년에는 38명이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9개소거든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파견하는 사항인데 38개에서 41개로 3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늘어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시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신청한 시설이 늘어난 거지요.
○정용한위원 신청한 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금년에 38개가 내년도에 41개가 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사업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또한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거지 중간에 또 끊기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해져요. 그 내용,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6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급여가 월 평균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다 다른데요, 평균 90만 원대 후반에서 많은 데는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가정하고 민간하고는 저희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인건비를 수당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올려주게 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 위원님!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체를, 성남시 전체의 사회복지직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비교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사이로 전부 똑같이,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방침을 정했어요.
○정용한위원 어떤 말씀인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거의 일환입니다. 아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민간, 가정, 국공립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민간하고 가정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정용한위원 가정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은 5만 원 올리고 국공립은 3만 원 올리셨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에요. 이건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도 같이 검토가 돼서 금년 추경에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금년 추경 때부터 지급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많이 주면 좋지요.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인데 저희가 보면 너무 퍼주기 위한 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봉사를 위해서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자꾸 바꾸려고 학원 시설장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바꾼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용한위원 규모가 되면 되지요, 그 적용 범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원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1년 동안 했는데도 지원 안 되는 시설도 있는데요. 국도비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조되어야만 저희가 시비를 거기에 따라 세우는 겁니다. 국비가 70%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67페이지에 국도비 지원 돼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67페이지는 아닙니다, 앞에 건 되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리고 이것은,
○정용한위원 법적인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급되는데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바로 그거잖아요. 금년 7월에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하게 된 것은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했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90만 원대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보통 많게는 한 30∼40만 원에 적게는 한 1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정용한위원 제가 민간, 가정, 국공립 세 가지를 비교해서 민간하고 가정이 열악하다, 이 지적을 지난 180회 업무보고 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나 가정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수당을 이렇게 평등적으로 올리면 국공립 쪽에서도 교사들이 반발을 안 하겠어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별개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국공립은 3만 원에서요,
○정용한위원 저는 벌써 항의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금 5만 원 수당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도. 벌써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은 한 140만 원 정도 받고 지역아동센터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하지요. 국공립은 많이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런데 적은 데에서 처우개선해서 3만 원, 5만 원 올렸다고 많이 받는 데까지 똑같이 올려준다는 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벌써 저희 의원들한테 항의전화가 온다니까요. 왜 민간하고 가정만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국공립도 3년 미만도 해줬어요.
○정용한위원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룹홈도 마찬가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룹홈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계속 해줘야지요. 예?
위원들도 돈 있으면 계속 해주고 싶어요, 더 올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해주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용한위원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어렵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쏟아 붓다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어쨌거나 열악한 처우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금년 7월에 더 주기로 했는데,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을,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보육교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전원이 보육교사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들은 보육교사와 같이 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1명만.
○위원장 한성심 보육교사는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사회복지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라는 것은 여기서 만든 어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것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생활복지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시설장이나 직원 중에서 1명만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들도. 거기의 시설장이라든지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한 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앞으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이건 정해진 것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나갔으니까 내년에도 나가 줘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앞으로는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룹홈이라든지 작년에, 여기에 2011년도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룹홈 취사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를 깎았다고,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엄청나게 항의하셨지요. 그 내용,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취사인건비,
○정용한위원 중앙방송까지 나왔어요. 성남시의회에서 사회복지 예산 삭감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왔을 때는 이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제가 왔을 때는 취사인건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이거 삭감했다고 중앙방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제는 구청으로 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금 구청에서 주고 있고요. 취사인건비는 시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주는 것이 더 원활한 면이 있겠다 해서 취사인건비는 구청으로 같이 주도록 했고요, 일반 기본운영비 줄 때 같이 주기로 했고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은 그 종사원에 대한 임면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계속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에 대해서 본청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청으로 나누어서 하달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룹홈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만 기본운영,
○정용한위원 그룹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기본운영경비를 구청에 주어 왔으니까요.
○정용한위원 본청에서 기틀을 마련해놨으니까 구청으로 내려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뭐, 어쨌거나 준 것은 맞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러는데 뭘로 감당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96페이지, 시민 헌화대가 많이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왜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현충일 추모식을 갖고 8개소인가 헌화대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야탑역 광장 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초에 몇 개였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8개였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전부터 했던 8개소는 다 유관단체가 동원돼서 운영했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유관단체하고 구청에서 같이 했었지요.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역별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이 시간대별로 와서 헌화를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추모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정용한위원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떤 행사에는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런 추모행사에서는 형식상 운영된다 이래서 그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모은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아니고요, 8개 분소에서 해봤더니 거기에서 추모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야탑역 광장입니다. 그래서 야탑역 광장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원인구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원인구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걸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제가 그럼 확인할까요, 과장님! 다 동원했어요, 구역별로 가까운 쪽에. 어느 동은 몇 시에 어느 동은 몇 시에 다 동원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야탑역 광장만 하지 말고 구별로 하나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모든 헌화대를 다 방문했었습니다. 다 가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구청과 동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또 단체원들을 세워 놓고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물로 스스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현충탑이 바로 수정구에 있으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현충탑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야탑역은 그래도 사람들이 스스로 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쪽은 머니까 야탑역에 하나 정도는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은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저도 제안입니다. 제가 감사지적사항에도 반환 요청을 할 거지만 우리 무대차량을 어떤 추모제 행사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이런 현충일에 그런 추모제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보시지요, 추모행사를.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구체적으로 안을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충행사를 축소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만 삭감 요청을 하신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한숨)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수준에 미치지 못 하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의 애환을, 고충을,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도 이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들어가서 보면, 아주 저도 정말 펀스테이션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잘 해보려고, 지금 전기 같은 게 안 세워지면, 당장 전기가 안 들어가면 보일러가 다 터집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몇 번 들어가 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당초에 의회에 보고돼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울 때도 거기가 탄천변보다 지하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지하에 차올라오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설비시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지하에 있는데 그게 물에 잠겨버리면 나중에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7명의 유지관리 인원을 세운 거거든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을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동파가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겨울을 나려고 지역난방을 넣었습니다, 올 11월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한 것이고, 저걸 다 스톱 시키면 나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꼭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같은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이상 삭감할 내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쪽 밑에 ‘경기남부지원센터에서 위탁’ 그럼 남부지원센터에서 3명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온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게 경기도에 지원단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지원단에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3명을 파견 식으로 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라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예산을 세워서 경기남부지원단에 주고 저희가 필요한 보조교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남부지원단에서 교사를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게 3명?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41명입니다. 저희가 4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8개를 했고 내년에는 41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그럼 41명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3명이 41개소를 돌아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41명이 오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을 주면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30인 이상 아동센터에는 생활복지사가 2명이 있고요, 아동이 30인 미만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들에 대한 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90만 원 조금 넘게 받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77명이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체는 112명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당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요구할 때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복지사도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 주 업무가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위원장 한성심 방과 후,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공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성심 예, 방과 후 지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보통 어린 아이, 초등학생들인데 학교가 끝나면 바로 이리로 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게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학년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서너 시경이면 오지요. 저녁을 먹고 저녁 때 갑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준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아까 지침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최초 시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한 10년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실제 시작한 건 이 전인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009년도부터 지원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부터 지원이지요. 2009년도부터 지원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장기근속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 근속수당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 운영비는 이 전에부터 2000,
○위원장 한성심 2000년도부터 지원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2000년도는 아니고요. 한 2005년도∼2006년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성심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지금 너무 급격히 지원액이 많아지니까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학원 하던 사람이 다 학원을 폐해버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지도를 해주려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의를 한 거예요,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너무나 과하게 많은 지원이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0인 이상은 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430만 원씩을 지원하고요. 지금 장기근속수당 말고요.
○위원장 한성심 월 4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30인 이상은 월 430만 원입니다, 개소당.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게 14개소가 있고요. 30인 미만인 시설은 월 350만 원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합쳐서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요청한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수조정을 한다고 정회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어려운 사건을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김해숙위원 더 손해가 커지니까.
○강상태위원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다른 분들은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정용한 위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애물단지입니다. 성남시에서 괜히 떠안아가지고 앞으로 수십억이나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매각을 하든지 공개매각을 하든지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정용한위원 이게 합해서 5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5억이면 보상 계속해줘요. 1년에 5억에서 6억씩 되면. 이거 소송이 2012년 안에 끝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송의 결말을 제가 지금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명도가 이전되고 오면 위원님들이 세워준 용역을 통해서 운영관리방안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을 포함해가지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양자들의 사용에 관한 사항도 저 건물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사용권을 준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건물 유지관리는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성남시에서 갖고 왔는데 저대로 건물을 못 쓰게 되는 사항은 막아야 되겠지요. 뭐에 써도 건물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소송에 걸려서 지금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괜히 저희가 인건비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소송도,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있느냐하면요. 분양 받은 면적이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활용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상화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송에 걸린 4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상화가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소송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명도를 이전 받으면 60%는 사용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0%는 못 해도 60%는 할 수가 있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떠안은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저도 미스(miss)에요. 저도 이걸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 건데 못 막아서 지금도 후회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 애물단지를 성남시가 받아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정용한위원 지난 5년 동안 그 예산 받아가고 펀스테이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 받아 가실 때에는 위원님들 다 설득해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상당히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못 막았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이 나가가지고 이걸 또 밑 빠진 독에 5억을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날리는 건 아니고요, 건물이 더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이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요.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과장님, 공공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밑에 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유지관리 용역비는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고 이렇거든요. 기계실 돼 있고 그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영 위원이 지금 신청했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5대 때 이 건을 제대로 막지 못 한 저희 5대 의원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지만 이게 지금 성남시의 소유로 돼 있고 이 건물과 관련돼서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을 일단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청소년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그 또한 성남시의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5억 원 이상의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5억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안전상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는 50억 해준 것도 끝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표결에서 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표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공공운영비 2억 1960만 원과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억 3782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용한 위원께서 삭감을 요청하신 이 두 안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그냥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관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고 염두에 두고 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애물단지,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조금 쉴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9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2012년도 노인장애인과 본예산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총 624억 324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708억 6836만 4000원보다 84억 3594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 11.9%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노인장애인과의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1455만 원인데요. 다목적복지회관의 이동목욕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중동제2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전년도 2억 9620만 원보다 88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0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3%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지원비 부분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전년도 8억 5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9억 4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57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황송종합노인복지관 유형이 나형에서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가형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형으로 변경하고 도비 보조가 9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관에 음향설비 설치 부분이 1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전기오븐을 구입하는 데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전년도와 똑같이 5억 88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시설급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급여는 전년도 본예산이 3억 5714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사업량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은 73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69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09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재가급여 수급권자 사업량이 전년도 대비 478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7억 9128만 6000원에서 40억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4억 1308만 8000원에서 5억 1145만 2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금년도 6월에 사업계획이 경기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금년도에는 3회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 4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저희 노인복지센터 등 5개소에서 어르신들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돌봄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은 U-정책담당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노인복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792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4억을 전년도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분당시니어클럽과 성남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당시니어클럽에서는 비누 제작이라든가 실버택배, 그다음에 손두부사업단,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니어에서도 콩떡이라든가 국시랑이라든가 장인두부를 운영하면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 부분은 우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공익형 사업과 교육형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3421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14억 9795만 1000원보다 4억 3625만 9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3억 98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6개월까지 1억 5049만 2000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6억 1344만 9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도 10억 8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7억 49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안 그 옆에 사업운영비와 시설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운영비와 시설운영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성남한마음복지관 운영비가 금년도에 7억 8289만 1000원에서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은 34억 4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음복지관이 금년도 8월 18일에 개관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인원도 다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내년도에는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7억 735만 7000원에서 9억 455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위탁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분은 1억 348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3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입소자에 대한 증가와 사회복지사 직원들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4억 5091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712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한우리주간센터에서 한마음주간센터로 해가지고 시가 위탁하는 사업이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부분에 1억 1160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825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할렐루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학교 부분 시설이 증가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리단기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4780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414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부분과 7종 부분은 한마음복지관 등 시설이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따른 종사원과 대상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1억 2643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7종은 8억 502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2억 8070만 원이 증가한 5억 911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위탁하는 부분은 8억 1337만 8000원으로써,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거 전부 다 설명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좀 증액된 부분이 전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국도비 내시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 지원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34쪽 앞에 사회복지 보조금 같은 것,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런 건 다 순수한 시비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전년도까지 국비가 됐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논의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시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비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전하지 않고 수진역에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130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모두 17억 4920만 3500원 책정돼 있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것은 지금 현재 성남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포함된, 건물 유지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6억 6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6억 6924만 5000원을 더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란에 가서 4억 6800 정도, 또 기자재비 등등 인건비 상정을 왜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가산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격만 적어놓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인건비의 자세한 내용을 이 좁은 공간에 넣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랬는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되어 왔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이,
○김순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전년도부터 계속 지급됐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늘어나고 증감에 대한 그 사유가 없잖아요. 뭐가 늘어나고 어떤 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없이 무조건 그냥 나열한 듯이 하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
○김순례위원 어떤 부분에서 6억 6900여만 원이 증가가 됐는지, 지금 이거 6억 69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그 옆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운영비에서 그리고 시설운영비에서 이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6억 69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9억 1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총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시설운영비 예산이요.
○김순례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여기 제세공과라든가 건물 유지비라든가 버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성남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홍보비라든가 그런 사업운영비 부분에서는 별도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제세공과 부분하고 건물 유지 부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6억 6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제세공과, 보험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건물 유지 및 위탁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여기서 지금 얼마씩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 내던 게 이렇게 4억 5000 정도를 유추하시고 건물 유지 및 위탁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만큼에서 증가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가 2400만 원을 월 임차료로 냈거든요. 그래서 총 1년 동안을 합치면 근 2억 5400만 원 정도를 건물 임차료로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게 되면 야탑동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자체가 건물에서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상계되고 제세공과와 보험료, 그다음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상계가 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인건비, 시설 기자재 구입비,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등은 전혀 변화가 없고 시설운영비 면에서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도 인건비는 4억 6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기타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세공과금이니 여기 기타유지비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건 지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자료 확인)
○위원장 한성심 거기 인건비가 4억 6800이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어떤 종류의 기자재를 사는데 5700만 원이 넘는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 체험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역시 1억 7400인데 이게 위원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인물도 지금 너무 많아요. 어떤 유인물 책자를 만드는 건지 이것도 1300만 원, 사업 홍보비가 3080만 원, 이게 3000만 원도 아니고 3080만 원으로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 어디로 해서 3080만 원인지, 여비도 국내외를 다 합쳐가지고 2000만 원돈이거든요. 뭐 여비야 갈 수 있는 거지만 기타운영비가 7200만 원, 위에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72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도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위에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 받은 걸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 내용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 무슨, 거기가 어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그곳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전액을 다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다 수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다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사전작업을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작업을 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김순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위원 14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3만 원씩 하는데 아까 전체적인 우리 보조자들에 대한 지위를 조금 올려주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처우개선비로써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면 사회복지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처우개선을 해주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성남시가 복지국가로 참 좋은 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경하해 마지않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이만 접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 장애인연합회 총회와 관련해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엊그제 또 총회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그렇게 조정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장애인총회에서 감사를 바꾸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합회장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정역할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비장애인은 연합회장의 후보로 나설 수도 없다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조정해라 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장애인 부모라는 것이 장애인보다도 더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장애인 당사자야 뭐 그렇게,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부모들이 더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장애인부모회가 있어 왔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체를 연합회에서 배척해서 빼내겠다 하는 그런 의도면 물론 몇 가지의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비장애인은 후보자로 나서지도 않겠다고 또 약속도 했고, 그러면 받아줘야지 어떻게 계속 내치고 그렇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간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고.
○위원장 한성심 우리 공직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조정하기에는 너무 감정들이 격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내가 최영일 과장님이 추진력이 있다는 말까지도 하면서 기대한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엊그제 또 이런 총회가 있은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공직자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조정의 역할을 안 하니까 행감 장소에서 말하는 것 따로 실제 따로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에 생각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여기 137페이지 가나안근로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나안복지재단에 총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해가지고 1년에 한 4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김해숙위원 4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그 4억의 명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해숙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그럼 여기 샛별재활원 하고 있는 데 혹시 그 건물에 같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샛별재활원은,
○김해숙위원 사업을 묶어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사업을 묶어놓은 부분이지 샛별재활원은 아파트형 공장 부분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이걸 좀 따로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 이 가나안근로복지관 관련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쓰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근로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조사단을 편성해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은 지급되고 있는지 저희가 별도조사반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명쾌하게 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138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기쁨·소망 등 해서 1개소 미운영이라고 하는데 원래 2개소가 있는데 어떤 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기쁨·소망 등 해가지고 총 12개소가 운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리요양원인가요,
(직원과 대화)
○정기영위원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두리나래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글쎄,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다가 어느 한 개 시설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운영을 지금 폐쇄한 건지 아니면 정지를 시킨 건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은 우리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안에 기쁨·소망인의 집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원래 이 그룹홈의 목적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주어가지고,
○정기영위원 아! 여기 목적이 써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독립적인,
○정기영위원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사회에 복귀할 때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룹홈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주택가가 물론 인근에 있긴 하지만 주·단기보호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인의 집이라든가 소망인의 집이 한우리주·단기보호센터 2층에 있는 이 시설은 빨리 외부로, 동네로, 인근 주택가로 이전을 하시고.
단기보호시설이 지금 방 하나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방 하나로 있으면 단기보호시설도 야간에 취침을 하는데 남자 장애인이나 여자 장애인이나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안전적인, 성에 대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인의 집, 소망인의 집을 빨리 외부로, 민가로 공동그룹홈답게 이전시키시고 지금 있는 그 2개의 공동그룹홈을 단기보호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운영하셔야지 안전사고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우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유상운송,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돈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 돈을 받은 것 가지고 따로 쓰는 건 아니고 회원들한테 김장이라든가 나눠 주긴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택시는 유상운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상운송법이 아니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학원차도 돈을 받으면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정기영위원 이제 규정에는 하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상운송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또 면책사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차량을 제공하고 무료로 많은 사람들한테 했으면 돈을 받지 말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시각장애인들이 부자가 뭐 몇 분 계시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서 택시처럼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심부름 차량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돈을 받지 말고 오히려 돈 안 받는 게 시각장애인들은 더 낫지 않을까요? 돈 안 받고 운영하게 하는 게 많은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게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정기영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번 잘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상운송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수화통역사 1명을 더 배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충원이 됐는데 그때 단서가 또 하나 붙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수화통역사 1명 더 배치해 주면서 아름방송과 연계해서 주말판이라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아름방송 주말판에 수화통역 자막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에 접해서 수화통역사 1명을 더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아인협회에서는 수화통역사만 딱 받고 더 이상의 어떤 저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수화통역사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농아인협회 회장님께서 수화통역사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배로 있어야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데, 일상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끊임없이 수화통역사 증원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아인협회하고 ABN방송하고 한번 저희가 조정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기영위원 ABN에서는 하신다 그랬습니다. ABN에서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기영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증액권은 없다는 거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
○정기영위원 편성권은 없다는 거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매년 치러지고 있는데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10년째예요. 다른 단체 기념식 하는 것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날 기념식 2300만 원이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유형별 기념행사를 각각 몇 백만 원씩 또 나누어서 행사를 별도로 갖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념식과 관련되어서 2부 행사 하는 그 행사비가 굉장히 턱 없이 부족해요. 결국 1000만 원 정도로 이 기념식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 국가기념식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원래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가 하실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셨으면 조금 더, 이 장애인의 날 하루만큼은 장애인들이 기를 펴면서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2300만 원밖에 청구가 안 돼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정기영위원 요구를 거기서 항상 그것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인건비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납득하기 어려워서 과장님께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내역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복사물이 갔는데요. 나는 월급 이렇게 책정하는 건 또 세상에 처음 구경을 하네요.
성명에서 정경진이라는 분이 제일 최고 상급자인가 봐요, 책임급.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월 급여의 실질 금액은 1100만 원인데 참여율 60%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729만 원이 산출됐고요.
○위원장 한성심 7900.
○김순례위원 7900만 원이 연이겠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60%, 또 저 밑으로 가서 최연우라는 분이 원급 해가지고 원래 250만 원인데 50%의 참여율에 12개월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50%면 4시간 근무한 사람이고 60면 어떻게 됩니까. 4시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급여의…….
이분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거기에서 정경진 해가지고 단장으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그분,
○김순례위원 단장이라는 표시는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원병희 해가지고 수석연구원하고 그 두 분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연구원인데,
○김순례위원 상근자는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성남에서 절반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김순례위원 그 절반을 한다는 건 그럼 하루에 반나절을 일하고 반나절은 천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기 성남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목·금은 생산기술연구원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남 고령친화체험관에 근무를 하고 그런 변형적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순례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정** 씨하고 원** 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 급여체계에 맞추어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서 비율 50% 받는 분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것은 저희 고령친화체험관에서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이 사람은 반나절만 일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의 의미가 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사람을 고용하는데 효율적인 고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 물론 이런 내용에 구성이 됐겠지만 무슨 50%, 60% 뭐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도대체 사람을 고용해도 또 이렇게 하는 고용은 처음 봤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아니, 성남시 돈이 눈이 멀긴 멀었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건 제가,
○김순례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고용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급여에 대한 담당을 하는 분이 누구세요? 나한테 설명도 못 하고, 이게 비록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지금 시비가 나가고 있는 인건비 급여에 대한 설명도 못 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
○김순례위원 성남시 돈을 갖다가 지금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짜고 치면서 나눠 먹는 돈이냐고요? 이게 지금?
저도 작은 경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참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인건비 상정입니다, 이건.
하루 중에 누가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 와서 근무를 하고 가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월·화·수를 왔다가 목·금·토를 천안으로 가는지 확인하십니까? 지문인식하십니까?
이걸 저희가 납득하라고 이 자료를 내미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요,
○김순례위원 위대한 조직이라서 그냥 묵과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 위대한 조직이 아니고.
○김순례위원 조직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무슨 연구원 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들, 어쨌든 저희 성남의 시비를 받아먹고 있는 종업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복무감독 자체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복무규정에 맞추어가지고 복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원래 복무감독을 그냥 퍼센티지로 해서 50%, 60% 이런 식으로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급여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참여율이 60%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주세요. 이 50% 하는 사람은 언제 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가고 60%는 어떻게 와서 언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가고 어떤 도장을 찍고 가는지를 납득시켜 주시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아휴, 나는 참 보다보다 또 정말 별꼴을 보네요.
뭘 참여해요? 여기 놀러 와요? 여기는 엄연한 직장입니다, 급여라는 체계는. 여기 놀러옵니까? 뭐 천안에서 여기 서울로 드라이브 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
○김순례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너무 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실 건데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도 맨 처음에 국장을 발령받고요, 이틀 되는 날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서 저도 위원님처럼 상당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 사람들 태도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위원님들 가보신 그대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서 이것을 다 폐지시켜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전부 우리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똑바로 하든지 하라고 관리감독을 매일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요, 이 체계가 맨 처음에 이 성남시로 유치를 하면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여기를 떠나면 영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직접 얘기는 안 들었지만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국비 50억 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걸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당하고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다시 가보지를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령친화제품을 홍보하고 알려 주기 위해서 밖에 출장도 가고 이동하면서도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까지도 주문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이걸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서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거기의 체계에 의해서, 이것이 지식경제부의 산하 위탁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시를 받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체결에 의해서 이 인건비를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간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를 출장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보다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지금 우리가 이사 가는 저 지역에는 지금 시설보다 줄여라, 줄이고 우리가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먼저 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그걸 유치하고 지금 시설보다 줄여서 들어가게 해라, 그 시설 그대로도 안 된다.
본래는 늘려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갖고 나가고,
○김순례위원 그 사람들이 인원을 더 늘리려고 했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그 시설을,
○김순례위원 뭘 늘리려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시설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통제를 시켰습니다, 죽어도 못 해주는 걸로.
○김순례위원 아, 시설이 늘면 당연히 또 종사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요. 줄이는 걸로,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김순례위원 아니,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김순례위원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특수한 업무여서 또 여기가 아니면 이만큼 할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화가 나서 많이 채근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이게 애당초에 들어올 때 ‘아, 이런 걸 유치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례위원 국비 50억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50억 받아가지고.
○김순례위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애물단지 또 하나 맡았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명이 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든 자리 난 자리가 없이 자기들이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율을 무슨 50%를 일하고 60%를 일하고 이게 참,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 사람들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근무하다 여기서도 근무하다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순례위원 투잡스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아니지요, 아니지요. 한 일을 두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을 두 군데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지요, 아니지요. 봉급은 여기서 60%,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제일 수석 월급이 11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이분이 지금 여기서 60% 받는데 그 나머지를 그러면 안 받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지금 이 앞에 이거 뭡니까? 직급에 대한 월급여 실 지급액이 1100이라는 것 아니에요? 1100의 60%를 받아서 12개월을 하니까 79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60%잖아요. 이 사람의 실질적인 월급은 1100인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11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한테 받아가는 게 792만 원, 참여율 60%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른 데에서 더 받는 걸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총 받는 금액은 1100만 원인 걸로 이 서류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거 지경부에서 우리시로 유치하면서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3년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1차 계약기간은 끝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은 지경부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원을 해줄 때 연장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연장하면서 지경부로부터 얼마를 더 보조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 50억 지원받으면서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50억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대구, 전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대구, 광주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구, 광주, 우리 성남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기는 어떤 형태로, 거기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우리 말고 두 곳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당초에 지식경제부가 1차에 50억이고 다음에 다시 지원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지금 고육적인 것이 여기만한 단체가 없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호응, 물론 홍보가 잘 안 돼서도 그렇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3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인원 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가 5억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너무 과하다 싶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둬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감독하는 것이 제대로 못 되고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보조금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런 정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증액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삭감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삭감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사회단체보조 있잖아요. 사업복지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를 어디까지 사회복지로 보시죠? 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 분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처우개선비가 다 증액됐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12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사회복지사들만 연관돼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 부분만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3만 원씩 220명인데요. 220명 기준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만 잡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노인요양사들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포함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요양사들은 포함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포함이 안 됩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요양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다른 부서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 국·공립 , 가정 이 교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 올렸어요. 장기근속수당부터 다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들만 딱 하고 요양사들은 2000명 정도 되니까 인원이 많아서 못 하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처우개선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요양사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분들 하루에 4시간씩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막상 자격증 따서 현장에서 가서 고생하고 급여 부분은 진짜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여기에 이제…….
○위원장 한성심 요양보호사들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 급여를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근무자의 사회복지사는 시가 시설급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들이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케어 하는 부분은 건보에서 급여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노인시설에 대해서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재가급여라든지 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런 운영비는 성남에서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급여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준다고 해서 요양사들한테 처우 개선을 안 해주면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요양시설이거든요.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관리하는 요양시설에 한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급여를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비교하면 제가 좀 이상하겠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가르치니까 수당이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요양시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1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관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특수근무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실버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입소자 뭐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양사들이 빠졌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요양사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버릴까요? 그분들만 빠지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어디까지 근무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 별로 얘기가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인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합의를 이뤄내서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건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성남시 관내에 노인요양사들에 대한 급여 부분을 자료로 건보하고 상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도 내주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역할에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그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결손가정한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사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어르신들 말고, 다른 거 지급한 데 있지만 그런 분들도 한 요양사도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못 하시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한정을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복지사들이나 제일 열악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어디가 특히 났는지 잘 몰라서 전체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급여체계를 파악했는데, 그러면 제일 열악한 데를 어디 선까지 그러면 급여 금액에서 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단계별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의회하고 같이 공유가 우리 상임위하고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 갖고 부서별로 얘기가 없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
○김해숙위원 다음에 2단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그럴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4개 과 전체를 다 뽑아내서 총괄 조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그걸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보고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저한테 가져오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것을 내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삭감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을 했고 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위탁해서 고령친화체험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옮겨가게 되잖아요? 몇 월로 예정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건물에 대한 준공은 금년 한 2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김순례위원 우리가 국비 지급을 50억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받는 것은 없고, 다만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쭉 나열된 전경진 이하 총 16명이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가면 전 이 부분에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략 보면 17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한 30%가 인건비로 상정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에 짜 맞춘 듯한 인식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원이고 그분들이 정말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종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저희가 견학을 하기는 했지만, 향후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전에 대답에서도 어떤 공간을 넓히는 것보다는 기업유치 쪽, 또 그게 바람직한 우리들의 목적이었고, 그렇다면 차제에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축소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2012년도에는 여기 올라온 인건비 4억 6800여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단은 위원님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복무감독이라든가 다른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열을 내는 부분에 동감이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 부분하고 근무 체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너무나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이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어떤 존중하는 입장에서 시가 너무 방만하게 아주 방관하고 있었다는 표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시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삭감에 대한 논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218쪽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아이사랑공공베이비시터 운영에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원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방문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재택방문.
○김순례위원 중원구 4개 권역으로 시립어린이집 선정 시범사업 운영 이건 무슨 얘기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중원구가 10개 동이 있거든요. 상대원1·2·3동,
○위원장 한성심 11개동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역을 4개해서 상대원1·2·3, 하대원,
○김순례위원 그렇게 나눴고 시립 어린이집이 나오는 이유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어린이집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로 교사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베이비시터 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종사자도 관리를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약신청이라든가 방문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어린이집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를 네 시간 동안 케어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교사가 가지요.
○김순례위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연계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꼭 생활수급자 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만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만 0세부터 만2세 긴급,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대상자가 0세부터 영유아인데, 그런데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긴급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기초수급자.
○김순례위원 수급자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기초수급자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차상위계층까지 합니다.
○김순례위원 우선 1차는 수급자, 2차는 한부모,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차상위계층, 장애부모라든자 맞벌이 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교사가 접수를 받는데,
○김순례위원 생활수급자는 아니라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맞벌이 부부도 다 가능한데 대상 인원이 많을 때는 이 순위로 한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복지가 차상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사람입니까? 성남에?
이거요, 누구라도 저를 질타해도 관계없어요. 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남시민이 꼭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수급자만 모든 복지를 받아야 돼요? 애 낳는 어려운 고충은 다 똑같습니다. 호혜평등의 원칙이 여기는 정말 정확하게 지켜져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가족여성과에도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불찰로 못 봬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모든 각 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등등 모든 곳에서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키즈카페 있잖아요. 장난감 도서대여 이것을 떠나서 민간에서 자영업자들이 키즈카페를 많이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장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각 구청 모든 행감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는 생활수급자 2만 명 거기만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합니다. 세금 내는 일반 시민들을 찾아가는 행정 좀 펼쳐주세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날까지 제 소명이 다 하는 날까지 이거 주장할거요. 그것 좀 배려하세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 내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들도 아이 키우는 어려움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넓은 견문으로 해주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맞벌이 부부까지 꼭 혜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일반인들도.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가까운 서울이라든가 농촌, 시군 경계를 지점하고 지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처우문제가 달라서 우리의 유능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많았던 그 현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 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많이 강구된 것 같은데요. 전에는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까지가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처우개선비로 책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20만 원 미만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작금의 제도 보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근접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까 예산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게 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8만 원 정도 특히 민간가정 장기근속수당 3년 미만이 국·공립 보다는 민간가정 쪽에 이직률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좋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가. 월 8만 원 주게 되면 급여 쪽에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36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근의 용인시 이런 데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년에 8만 원 주게 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면 인근하고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개선책을 통해서 많이 보완됐는데 그랬을 때 그 갭이 어느 정도로, 가장 처우가 좋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생기냐 이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내년에 8만 원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거의 근접하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 정도는 갭이 되지요.
○강상태위원 그동안에는 십여만 원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근접하게 돼서 이직률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요.
농촌 같은 동네는 농어촌 특수근무수당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가까운 광주나 용인, 서울 같은 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30만 원 수준까지 거의 근접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2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이직률은 다소 완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2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성남시청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아까 인테리어 9층에,
○정용한위원 218페이지에 보시면 인테리어비가 2억 7000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유아 부분의 공간을, 지금 9층 정책기획과 6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면적에 유아프로그램을 넣고 놀이치료 상담이 가능한 상담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굳이 시청에 두 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9층 놀이터 면적이 작아서 장남감대여, 놀이프로그램, 자유놀이실이 전부 영아위주로 35개월 미만이 이용하고 있어요. 유아하고 영아가 같이 혼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안 됩니다. 이왕에 9층에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유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도록,
○정용한위원 분당놀이터는 어디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판교 제2어린이집 판교홍보관,
○정용한위원 그것도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20억 세워줘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에 놀이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분당놀이터’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놀이터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단대어린이집.
○정용한위원 어린이집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의문스럽습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젊은 영유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구별로 이것을 설치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정용한위원 어차피 시청에 있는 게 중원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시청에 두 개 정도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유아프로그램을 자꾸 원해서요.
○위원장 한성심 시청이 중원구로 들어갑니까?
○정용한위원 중원구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중원구 몫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중원구 몫은 아니고요. 시청이 중원구에 있으니까,
○위원장 한성심 시청이 중원구에 위치하지만 본청에 있는 것 외에 지난번에 3개하겠다고 얘기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면 안 되지요.
○정용한위원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이 언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금년 연말입니다.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년 가까이 되네요. 20년인가요, 18년 정도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93년에 설치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93년 이래 위탁기간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최초에는 굿네이버스 법인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경원대가 2006년부터 위탁해서, 굿네이버스에서 할 때는 종사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경원대가 하면서 2006년도에 인력을 다섯 명, 두 명의 종사자를 보강해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보실 때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주 사업이 교사교육 그다음에 평가인증조력 그리고 영유아 부모님들 부모교육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3개 구의 구청을 감사하면서 보면 너무 많은 시설이 지도점검에서 걸리고 있어요. 과연 시설장들과 교사들의 교육이 잘됐는지 의문이 안갈 수 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정보센터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도 했다면 진짜 문제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몰라서 지도점검에 적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문제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환수 조치된 부분을 보면 시설장들이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환수조치가 되는데 행정업무 미숙으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교육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정보센터의 역할이 그런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처우개선비 때문에. 중원 할 때 민간가정의 보수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 했는데 국·공립에서는 3만 원 받고 누구는 5만 원 받는다고 벌써 전화들을 돌리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민간부문하고 국·공립이 36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왕에 할 거 국·공립은 3만 원, 민간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용한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시설장님들이 계시다보니까 벌써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장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육인 한마음 축제를 2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옛날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서 투명하지 않아요. 지난 감사 때도 사회복지과 했을 때 물품이 20%이상 비싼 데서 사용했어요,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3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3개 구가 공동으로 항상 할 수 있게, 누구 한 분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 안 끼치도록 투명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청 청사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직장어린이집이요.
○정기영위원 예,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요. 그런데 시청이다 보니까 집회신청이 되는데 어린이집 앞에 집회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보육시설 인근에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잘 연구하셔서 보육시설 그 앞에는 집회신청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고 아예 도로변 안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아예 어린이집이 있는 쪽은 집회신청이 안 되게끔 관련법을 검토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위신청을 받을 때 이쪽으로 다 유도를 해요. 그런데 차량이 직장어린이집 쪽으로 왔더라고요. 총무과 쪽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동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총무과,
○정기영위원 차량뿐만 아니라 현수막 설치라든가 기타 등등 집시법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관련 과에 전달해서,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지금도 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만 가는 것이지요? 지금 야간반이라고 해서 야간에 보육을 하겠다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일반인도 받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플래카드 많이 걸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일반인이,
○위원장 한성심 여수동 시청 앞에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에 유아들, 손녀·손자들 케어하고 있는 조부모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바로 앞에 보육시설이 있으면서 너무 제한되어 있다, 일반시민들의 자녀들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총무과하고 몇 번 얘기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서 4시 30분쯤에 프로그램을 다 종료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국·공립은 저녁 7시 30분까지거든요. 그다음에 시간 연장은 국·공립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공립은 연장이 되는데 보통 일반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몇 시까지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민간도 똑같이 7시 30분인데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4시 30분에 다 프로그램이 마감되니까 직장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아예 6시 30분까지 해주면 직장을 마치고 애기를 데리러 올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에 프로그램을 마친다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우리도 그런 것을 알아야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12시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주 소리가 크군요.(웃음)
없으시면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오늘 대단히 피곤하겠습니다만 내일 10시에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족여성과 김영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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