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성남시사무의동및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성남시분당구행정동명칭에따른의견청취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18.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19.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
20.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
21.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사무의동및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분당구행정동명칭에따른의견청취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주동의원외24인발의)
1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환경위원회제안)
17.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8.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9.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20.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21.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 이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 추가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갈현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납골당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2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의정지기단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방청을 허락해 주십사 저희에게 부탁하셨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의 뜻을 들어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여건이 성숙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개최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위원회별로 해당 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6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298억 56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973억 6,996만 3,000원 보다 675억 6,42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896억 2,7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7억 2,32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01억 7,8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8억 4,087만 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보다 337억 2,329만 8,000원이 감액된 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 25억 6,286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87억 3,3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로 경상적 세외 수입이 134억 7,65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이 422억 1,0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기정 예산액 보다 4,639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 단대천 복개 공사와 성남대로 공사의 공정변경에 따라서 지방채 차입금의 승인 변경으로 7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증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100만원이 감액된 1,258억 7,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110억 7,200만원이 감액된 1,923억 3,400만원이며, 경제 개발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400만원이 감액된 1,481억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 예산액 보다 171억 3,100만원이 감액된 222억 1,800만원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다시 살펴 보면, 인건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400만원 감액된 505억 5,600만원이며, 물건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4,100만원 감액된 521억 6,900만원이며, 이전경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900만원이 감액된 716억 7,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1,500만원이 감액된 2,682억 6,000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 없어 150억 3,000만원이고, 보건 재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67억 4,8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보다 80억원이 감액된 229억 8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167억 2,000만원이 감액된 22억 7,700만원으로 배분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가 79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67억 6,700만원 감액된 총 338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과 세입 증감 요인 발생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회계 운영이 가능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내부거래 발생, 그리고 사업 계획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기정 예산액을 감액조치하기 위한 마무리 조정 예산으로 시책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회 소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원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337억 2,329만 8,000원이 감액된 4,896억 2,73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38억 4,097만 3,000원이 감액된 2,401억 7,834만 1,000원으로 총 규모 7,297억 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에 유효하게 쓰여지고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4,896억 2,735만 1,000원, 특별회계 2,401억 7,834만 1,000원, 총 7,298억 569만 2,000원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사무의동및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분당구행정동명칭에따른의견청취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3분)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6년 11월 25일 제5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96년 12월 14일 안건과 96년 12월 19일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른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건축비용비율은 영24조 1항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1,000분의 8이상으로 정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최하한선인 1,000분의 5이상으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 범위 중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15호 96년 6월 4일로 유통 관련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삭제하고 동 위임조례로 개정한 것이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93호 96년 6월 28일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 등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농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4835호 95년 1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일반 농지 전용은 시장이 처리하고, 농지 전용 신고대상 이하의 순수한 농업인의 농업시설만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및 적용범규 등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2982호 90년 4월 14일로 개정 위생접객업이 세분화되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이 변경됨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위생용품제조에 대한 권한을 동 조례에 위임하면서 근거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동 위임조례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가 성남시 조례 제1392호 95년 12월 4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동일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챠량등록사업소장(5급)으로 하여금 지휘감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신속한 압류처리를 위해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통합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구행정동명칭변경의견청취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신시가지 동 중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이원화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동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96년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민의견 결과를 조사한 결과 현행 동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49.7%, 변경 사용하자는 의견이 50.3%로 찬반의 차이가 0.6%의 미세한 결과로 동명칭 변경이 어려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코자 96년 11월 13일 도의원, 시의원, 단체장 동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행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시기까지 현행 동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심사결과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 96년 8월 20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공중위생업소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 요액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보건사회 관계 수수료 전체를 삭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적용 29개항을 신설한 동 조례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 정원이 당초 38명 중 28명으로 감축 승인되었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동 조례 부칙, 적용시한을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한시기구 정원 24명을 1998년 12월 1일까지 존속토록 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동 조례 부틱, 적용시한을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가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섳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성남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키로 의결함으로써 업무분장 내용을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 제3조 업무 중 제3호에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견인관리”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경기도자치 12200-3663호로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28명 및 성남시 페기물관리사업소 24명의 기구, 정원승인과 존속기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으로 총 정원을 조정한 것이며, 또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경기자치 12200-3664호로 성남시 농촌지도소 직원을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 11명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정원 조정이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구별 각각 수정 4, 중원 3, 분당 3, 전담인력 11명 보강에 따른 조정과 또한 시본청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단속 전담부서 인력보강 및 덤프트럭 제설차 관리전환에 따른 수정구 건설과 차량 운전원 2명 조정관, 분당구 보건소에 병리검사실 전담인력기능 보건직 1명을 보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담 인력 전산 8급 1명을 보강하는 등 동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2,567명에서 시 본청 1명 감축, 직속기관 12명 증원, 동 11명을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4명이 증원되고 23명이 감축됨으로 실질적으로 1명의 정원이 증원된 결과로 2,568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기획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31분)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문 및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WTO체제의 무역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자금, 구조 조정자금 등 기업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2년이내의 단기 금융지원으로 자금 상환에 애로가 많은 기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상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융자금액도 1억원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구조조정 자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고 현재의 한정된 자금과 업체당 융자한도가 2억인 바 많은 업체가 형평에 맞게 혜택을 받고 실질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조와 제11조의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 지원이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은 삭제하고, 제5조(자금의 용도) 제3호인 “기타 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며, 제6조(융자 대상업체) 제3호인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와 제4호인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7조내지 제18조로 하고에서 “제7조”를 “제6조”로, 제9조 제3항의 “시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제10조의 융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서 직급을 하향조정 운영하고자 하나 재무회계 규칙에 상충되어 현행대로 하였고, 제11조 단서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주동의원외24인발의)
1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환경위원회제안)
(10시35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한 조례는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주동 의원외 24명이 제안하고 성남시장이 동시에 제출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시에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본 조례는 '90년 1월 9일이후 개정된 이래 다년간 변동된 적이 없는 수수료를 시 세외수입측면과 병의원의 개설허가등 사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초안보다 대폭 수정증액 의결하였으나 김두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수정의결된 동 조례안에 문제를 제기,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병원급이상 관련 수수료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도 조례 개정 전에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할 시 수수료 가액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도 조례 개정시까지 심사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쓰레기의 종량제를 실시하고 3 소형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안건은 강주동 의원 외 24명이 제안한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장학생의 자격 범위, 장학생의 학과 과정별선발 배정비율(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특기장학생), 장학금 지급 금액을 규정하고,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서로 상충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개 안을 절충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안을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의결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8.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9.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20.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0시42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12월 14일과 12월 16일 이틀간에 걸쳐 제6차 및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지진과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을 포함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1조 피해상황 보고에 있어 제1항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의 내용 중 ‘재해대책’을 삭제하고, ‘피해 발생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의 내용 중 상황을 다음에 ‘도 및 중앙재해대책’을 삽입하고 제12조 제3항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내용 중 위원으로 다음에 ‘별지 6과 같이’를 삽입하고 ‘별지6’은 재해대책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복지 요구에 부응코자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공기업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공원「아파트」복리시설공급동의안은 공단 공원「아파트」 복리시설인 13개의 상가 점포에 대하여 분양 공급함으로써 공단공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편익도모 및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 공원「아파트」 복리시설 공급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공급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5∼6월경 공단공원「아파트」입주시기에 맞추어 상가점포를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문제 발생치 않도록 사전대비 철저히 하여 공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하기 위하여 원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파트」형공장기숙사공급동의안은 성남「아파트」형 공장 인접 부지위에 건립 중인 79개의 기숙사를 분양 공급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의 주거공간확보 및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숙사 공급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공급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 「아파트」처럼 실수요자에게 조기분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분양가 책정 후 의회에 보고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0시4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과 신중대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단,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거늘 당겨진 화살처럼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정기회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황민섭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의회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오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에 많으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6년 11월 25일 월요일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9일 금요부터 12월 5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금요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현황과 의원의 전문성과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 보급현황 및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집행 내역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출 되었으며, 의원의 전문성에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 보급에 대하여는 향후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하여 97년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심도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면서 후반기에 어떠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운영의 어떠한 기간은 다시 한 번 새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본질적인 어떠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 모두가 함께 또 우리 도움을 주셔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서류상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도의원들을 위한 의정 보고회를 위한 밑받침으로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에 따르는 약 300만원에 가까운 돈으로서 보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자체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을 시키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삽입이 안 되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의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밑받침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해야만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추경에 넣자고, 추경에 넣어서 반영시키자고.)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김용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7일간) 실시한 96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96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태를 정확한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함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기획실, 총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을 대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12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109건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시에는 1, 2, 3 후보지를 설정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함으로써 후보지 선정이 안 될 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둘째,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 있어 후원금 및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부터 모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학교급식시설비 전액이 지원되도록 재검토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채로 건립한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여 저소득층을 위하여 재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건전 재정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생산적인 행정을 위하여도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외국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시 단순방문 등 실속없는 교류를 지양하고 세계화 국제화 시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시의 실익이 될 수 잇는 교류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외국자매결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셋째, 체육진흥육성은 시의 위상정립 계기와 청소년 여가선용 장소의 제공기회로써 청소년 범죄발생 방지효과가 큰 만큼 지의 지원에 의한 체육진흥육성 사업으로만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등 후원회를 결성 추진함으로써 저변 확대는 물론 범시민의 참여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현재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관리부서를 달리함으로써 비능률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 인위적 재난관리 부서를 단일화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대로 작성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는 사례가 있어 불충실하게 자료가 제출되는 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구청(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계획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일부 동에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 동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부족한 동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동장은 예산이 부족하여 동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미집행 동장포괄사업비는 부족 동에 재분배하여 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급공사를 대부분이 동절기에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년초부터 계획성 있는 원인이 되는 동절기 각종 공사 집행을 지양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동정자문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위원 위촉이 있어, 위촉에 절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위원으로 주님의 의사에 존중하여 위촉되어야할 사항으로 검토에 의하여 위촉되어야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의 공직자 등은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고 건의사항도 성의있게 수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수웅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국, 지역경제국 및 지역 경제국내 사업소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서류확인 실시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방향을 예년과 달리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5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40건, 자료요구 10건으로 전년에 비해 양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무국 소관으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이 원칙이나 시금고 계약을 농협육성 지침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농협과 수의계약한 바 전국시도별 계약사항, 금융권별이율, 시민 편의 등을 고려하고 또한 부득이 농협과 재계약 하는 경우는 복수제 도입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공무원이 30만원 이하는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9월에 징수 조례를 개정한 것이 구청에 11월말에서야 지침을 내려 준 것은 금년을 「체납액 정리의 해」로 설정 추진한 사항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자체가 요구되며, 시유지 임대료(변상금)의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강력한 행정대집행이 절실하며 소규모 점유 토지는 매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하겠고, 시유지를 관리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 20여년간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의 행정지도 요금이 비현실적이며 현 체계로는 영세한 업주만 단속하는 물가지도 단속이 되고 있어 시민의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 대중 음식의 전문점과 같은 물가인상 조장 업체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선정에 있어서는 소비자 단체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시 실정을 잘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는 새마을부녀회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 계몽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 도축장의 폐수시설 보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인접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도축장 이전 계획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 시행하야 하겠으며, 주택가에 있는 LPG「가스」 판매업소 이전이 담보 상태에 있는 바 빠른 시일내 이전이 추진되어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내 「버스」노선 조정도 시민의 불편 해소와 시내 「버스」업체의 애로사항이 동시 만족하는 「버스」노선 조정이 어렵겠지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하였고 특히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시나 타시보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이 노력한 사실을 격려하면서, 구시가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각도로 검토 후 적극 추진을 바라며 주차장 건설시 내일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피해가 안 되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셋째로 3개 구청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류를 통한 체납액 일소 방안이 요구되며,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일부 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우리시의 반상회 회보인 까치소리 또는 지방지나 지역지 등에도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징수시효 기간이 5년이 초과하였다 하여 과세 물건이 확실한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시효 소멸로 결손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자료 관리가 일부 구에서 잘 안 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를 위한 과세예고를 한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사치성 재산과 고급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정이 있는바, 중고세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시대와 상황 변동에 따른 법개정을 통하여 과세 형평이 유지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한 바, 가장 체납액이 많은 중원구의 세무과와, 타 구보다 세원이 많고 향후 비업무용 토지가 많이 발생할 분당구에 세무조사계를 신설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요구되며, 부동산 중개업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이 구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구청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하겠고, “서울 「에어쇼」'96”에 따른 노외 주차장 허가사항은 지방경영화 시대에 세외수입증대와 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군에서 하는 일이지만 법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향후 또 행사가 있을 시 인근 주민에 대한 교통 및 소음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 순위로 하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불충실한 자료와 내용이 덜 파악된 상태에서, 불충분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법적 사항을 주로 취급하는 재무국을 비롯한 산하 부서에서는 보다 전문적이며 전산화를 통한 능률적 행정수행으로 지방경영화가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라며 또한 경제침체에 따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많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다 함께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과거시대와는 달리 ,WTO체제를 대비하고 OECD회원국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 각자의 연구 연찬을 통하여 시정시책 추진의 합리성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시민편에서 시정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고,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정되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렴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남장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 3개 사업소, 3개 보건소, 여성복지회관과 3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20건, 시정처리 요구사항 74건, 건의사항 90건, 자료요구는 22건으로 전년 대비 양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감사 방향이 예년과는 달리 정책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주도 면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시대와는 달리 OECD회원국으로 그리고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함에도 국가재정의 여러 형편상 복지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21C를 대비하여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고뇌하며 수혜의 복지가 아닌 주민 참여의 복지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선례답습적이며 천편일률적인 행정업무수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조합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100% 발휘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 비율이 부진할 뿐 아니라 주민화합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전무한 실정으로서 우리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있음에도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에서 건립운영하는 다목적복지회관 역시 관리가 허술하고 회관 건물을 전문기능별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이 부실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인 소망재활원과 정성노인의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한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내 성남중앙병원(구 양친회병원)을 설림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동 법인에 대한 차후 집행부의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시는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복지 차원에서 실시한 어린이날 행사 역시 「이벤트」업체와 행사 계약을 체결 아동들에게 근시안적인 즐거움은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행사 인원 동원문제, 대규모 집단행사로 인한 행사장 사고문제와 계약 부실과 예산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결국 「이벤트」회사에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녀복지 차원에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모체도 아닌 여성단체 협의회가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가정법률상 담소를 이곳에 입주시켜 결과적으로 역기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다목적복지회관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속되는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로 볼 때 공사감독과 감리기능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타성적이며 본래의 임무에 불충실하는 등 공무원의 행정수행 자세에 일대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도 물가단속이라는 국가시책 추진을 내세워 행정지도 요금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제의 근본문제는 도외시 한 채 표적단속을 시행 성남시 거의 전업소가 불문율처럼 여기는 영업자 준수사항(고기중량 미표시)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몇백만원씩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감독에 있어 일관성과 지도계몽이라는 행정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시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하수「슬러지」운반 용역비가 같은 시 구역내에서 t당 처리비가 일정치 않았으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처리 비용단가도 구별로 들쑥날쑥하는 등 단가산정이 결국 업자 위주로 산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입찰 제도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감사결과 도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실시한 감사실시결과를 근거로 분야별로 중요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실접근적이고 예방차원 보다는 사후관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시도 이제는 100만 거대도시에 걸맞도록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각고와 일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민의가 수렴되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 보건복지, 환경위생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접근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가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시정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반영 처리하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렴 행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산성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현재 건축 중인 유희시설이 유희시설과는 관계없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식당형태로 건축되고 있는 바, 조속히 당해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유희시설로 건축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계획이 사전 검토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세부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통보6차 「아파트」 주민이주’에 있어 당초 96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까지 일부 세대만 이주 조치하고 있어 미 이주한 잔여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연내에 이주토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점검용 각종 장비 보관 상태’가 미흡한 것을 철저히 관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95, 06년도 녹화사업의 하자보수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양지녹화산업주식회사가 차지함으로 향후에는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공사입찰부터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한지 및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수목의 구입과장 및 식재 상황 감독이 미흡하여 앞으로 구임에서부터 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원’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조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예산수립’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국·도비 지원액 파악 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당 오포고개에서 열병합발전소간 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등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수립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대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자주되어 예산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에는 꼭 시급하고 필요한 곳만 설계 변경 시공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남한선성 순환도로 사용료 징수’에 있어 도로개설에 따른 기채 230억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통행료를 징수하여 기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리 미흡으로 크고 작은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선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민원을 줄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대원천 하류복개공사장을 현지감사하여 부실시공없이 완공하여 탄천변 도로를 개설 연계하여 시민의 교통혼잡 상대도로를 개설 연계하여 시민의 교통혼잡 상태를 해결토록 요구하였으며 사수도사업소의 정수지 및 배수지를 점검하여 앞으로 100만 시민의 문화생활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계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1차 시영「아파트」분양’에 있어서 분양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아파트」분양을 위한 자체계획이 미흡함으로 분양후 민원을 방지키 위해 세부적인 분양 계획을 조속히 수립, 97년 1∼2월경에 본 위원회에 보고 후 분양토록 하였으며, ‘복도식「아파트」관리’중 겨울철만 되면 소화전이 동파되고 있어 동파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공장시설 중 창고사용을 계약만으로 분양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채 72개 창고를 먼저 사용토록 하고 있어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잔금까지 완납 후 사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재관리’에 있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사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자재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입·출고 기재 허술로 잔고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향후에는 자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시 노후관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예산이 더들더라도 노후관 철거를 의무화하여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및 위법건축물’관리에 있어서 각 구청에선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는 단속업무 소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n속 조치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주민 공청회 및 홍보강화로 항구적인 성남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수립 방안 등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는 수정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복구를 원인자 복구보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향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에도 권장 시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워하는 부분으로서는 각 부서마다 성의 잇는 감사자료와 답변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무성의하고, 불충분한 자료, 불성실한 답변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반드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면서 성심껏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책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뭡니까?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예, 나와서 하시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각 위원장들이 보고를 하시면서 불성실하게 임했거나 자료제출을 불성실히 했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모 구청을 감사할 때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감사를 요구했다가 너무 표적이고 편파 감사가 아니냐는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다음 회기부터는 선서를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제에 보면 위원회나 아니면 특위에서 감사할 때 증인선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12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관계관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관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추궁하니까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넘어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나 또 특위에서는 감사를 할 때 반드시 증인 선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시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만 증인선서를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했을 때 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우리 의회명으로 시장에게 벌금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성실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회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을 세우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너무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차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님을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감사결과를 통과함에 있어서 간단히 의견을 하나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도 337억 2,329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도 338억 4,09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하면 약 7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당초에 기정했던 것보다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97년도 예산 통과 때도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지금은 경영기법이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 편성 자체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되고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약 700억 정도로 편성했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그래서 세심하게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조례가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다.’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 둡니다.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상첨화로 노력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더 고려했으면 더욱 우리 시민의 신뢰심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적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도록 노력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중대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분주했던 병자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가 한일 양국간의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우호증진은 물론 태평양 시대를 여는 미래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기회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것은 여러 가지 면모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여러 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안 북괴 무장 잠수한 침투사건은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한 사선으로 온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불러 일으킨 참으로 중대한 일로서 우리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우리시에서도 공설운동장에 많은 시민이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안보의식을 더욱 더 드높였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의회가 그간 하였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75건과 성남시 분당구 행정동 명칭에 따른 의견 청취 등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0건, 청원 2건, 건의한 2건, 결의안 11건, 기타 10건 등 총 117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시책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299억원을 의결하였으며, 웅비하는 100만 광역도시 기반확보를 위하여 공용의 청사부지 화고 건의안을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97년도 새해 예산안 6,362억원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진 우리 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운영은 물론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97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지양케 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여 92만 시민의 대변자로 지방화 민주화에 발맞추어 일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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