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안)
3.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제출)
2.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안)
3.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4.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 이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2일과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종윤 의원, 강주동 의원을 선임하여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잠실 한강취수장과 사송동 성남수도사무소를 방문하여 웅비하여 100만 시민의 문화생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깨끗한 물 공급과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장의 부실시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과 1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6차 본회의시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 17일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남시 교육청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심사하였으며,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장사무감사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제출)
    (10시 05분)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로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97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먼저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총 52필지 14만 8,387.9㎡, 주차장 조성부지 12필지 1만 2,189㎡, 청소년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33필지 12만 5,853.6㎡이며, 건물 취득은 2동에 2,943.5㎡의 3억 528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3차 회의를 걸쳐 회계과장과 사업 주관부서 담당과장과 교육청 관리국장의 자세한 사업계획 및 상황설명을 들은 후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복정동 청사부지, 민방위교육관부지, 성남동사무소 이전부지 시흥동 국유지,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부지 등의 공공용 시설부지나, 수진1동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추가매입부지 등은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과 시민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와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문화「센터」부지와 야탑동 복지시설 등 분당 신시가지내의 공공용지나 청소년 문화「센터」부지 매입은 토지조성원가에 의한 연부로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이상은 원안대로 하였고, 교육청 부지매입은 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2회에 걸쳐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열악한 환경과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가 매입시 최대한의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야영장부지 30필지 11만 8,698㎡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및 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 및 건전여가 활용장소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는 데는 동감하나 전국적인 규모와 장소 선정의 비교검토가 부족하여 더 연구 검토한 후 결정하고는 의견일치로 본 1건만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안)
    (10시12분)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분당 인수·인계특위 활동의 시급한 사항으로 분당시설물 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시설물인수·인계특위 최오균 간사께서 나오셔서 본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시설물인계·인수특별위원회간사 최오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분당 시설물 인계·인수 특위의 간사 최오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구성된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목적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갈음하고 활동방향으로서는 완벽한 도시 건설을 유도하고 각종 시설물을 부실 시공된 부분을 보수하도록 하여 하자가 없는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여 신시가지 입주민의 선의에 피해 예방과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6년 11월 25일부터 97년 5월말까지 6개월로서 활동 대상기관은 시청, 분당구청, 분당구 각 동과 한국토지공사 및 분당직할사업단과 기타 시설물 조성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 일정 및 활동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변동사항이 예상되므로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최오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16분)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62억 2,600만 8,000원보다 726억 3,13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95억 2,272만 4,000원보다 864억 8,06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67억 2,25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67억 2,259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2,195만 7,190만 4,000원보다 128억 4,93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4,295억 341만 6,000원 중 지방세 1,647억 734만 3,000원이고, 세외수입 2,130억 2,995만 2,000원으로 자체 수입이 87.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총규모 4,295억원 중 34.1%인 일반행정이 1,466억원과 33.9%인 사회개발비 1,455억원과 25.2%인 경제개발비 1,083억과 0.3%인 민방위비 10억원 그리고 6.5%인 지원 및 기타경비 281억으로 배분되었으며, 성질별 세출내용으로는 12%인 인건비 516억원, 12.9%인 물건비 552억원, 13.7%인 이전경비 589억원, 51.9%인 자본지출 2,228억원 0.7%인 융자 및 출자 30억원, 2.3%인 보전재원 100억원 5.1%인 내부거래 219억원 1.4%인 예비비 및 기타 61억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는 도서관건립 3개소 95억 355만 7,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81억 1,598만 2,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278억 4,000만원, 동사무소 4개 증·개축 20억 1,708만 4,000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 67억 5,693만 2,000원,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 27억 8,866만 4,000원,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
     (오인석 위원 의석에서 분당자연공원이에요, 분당자연공원으로 정정하도록,)
  예, 분당자연공원 조성공사 52억 2,518만 5,000원, 가로수조경 및 환경림조성 52억 7,419만 2,000원, 7·8호 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67억 8,003만 2,000원, 폐기물사업소앞 고가도로 설치공사 38억 2,808만 5,000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33억 3,097만 6,000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 44억 1,374만 1,000원, 공단교∼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3차) 62억 8,427만 6,000원, 단대천 하류복개공사 71억 3,672만 1,0000원, 확장장 확장 40억 4,142만원, 성남4통 침수지역 등 토지매입비 693억 3,190만 3,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증설공사 64억 3,157만 5,000원, 하수도 시설공사 33억 4,882만 6,000원, 주차장 조성공사 163억 3,158만 6,000원 등이 편성되어 기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과 현안사항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2차 회의에 걸쳐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토지공사분당시설물 인계인수위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긴급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경비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중 3개구청 소관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1억 1,903만 4,000원은 집배상 문제점 등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시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추경에 요청 계상하자는 기획총무위원회 의견과, 지역 언론 육성과 시의회 입장을 고려하여 부활하자는 의견이 대등하였으나 새로운 대안이 없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하기로 하여 총 4억 8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예비심사안 중 96년 12월 7일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비 129억 4,92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96년 12월 11일자의 수정 예산안에서 90억원을 감액하여 39억 4,920만원 계상된바, 이는 상임위원회 의결의 의미가 없게된 것으로 예산안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90억원의 세입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으로 예결위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되어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보다는 예산운영원의 세입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해당하는 39억 4,92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위원회 예비심사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맞춰 보내줄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작성시도 이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이 짜여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또한 궁정「아파트」 경로당 매입비 6,506만 7,000원을 그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삭감된 전액을 부활하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57억 2,784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중도비 보조 사업으로 배정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비 각 구청별 2,500만원씩 총 7,500만원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구별 1대씩 구입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체 구입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도비 지원사업을 반납할 경우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과 특수 차량 구입임을 고려하여 부활하였고, 중원구청의 갈현동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 2,200만원은 그 지역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설치가 불필요함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환경위생과의 국내 여비중 삭감된 720만원은 단속 출장 횟수를 감안하여 부활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25억 1,1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토지공사 분당시설문 인계인수 특위에서 요청한 분당지역 하수구 CCTV촬영 용역비 5,400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건설국에 증액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4,600만원과 가감한 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86억 2,183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4,295만 341만 6,000원, 특별회계 2,067억 2,259만원, 총 합계 6,362억 2,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특위에서 요청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하수구 CCTV촬영 용역비 5,400만원 계 6,400만원 증액건은 본 위원회의 제안에 계 6,400만원 증액건은 본 위원회의 제안에 집행부가 동의하여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사항임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종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12월 9일 분당시설물 인수특위와 12월 13일 에결특위에서 의결된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건설국 소관으로 편성되는 하수도 CCTV촬영 용역비 5,4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882h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목설치 및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의석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닌 97년도 예산안 겁니까? 보고한 대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295억 341만 6,000원, 특별회계 2,067억 2,259만원 해서 총 6,362억 2,600만 6,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먼저 김 의원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김상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는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심사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29억원으로 해서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비로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129억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경제 위원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억이 예결위원회로 올라갔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29억이 부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39억이 삭감이 되었다하면 공공청사 부지로는 90억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6「페이지」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을 다른 세출로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께서도 여기 이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숙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11월 21일까지 저희들에게 줘야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이 안이 전부다 줘가지고 편성이 되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11월달에 주면서 11월부터 12월 중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수정안이 작성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심의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29억을 삭감을 해놓고 다음에 수정안에 올라오니까 129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39억을 다시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이 다르고 수정예산이 따로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느 공무원이 설명하셨는지 몰라도 당초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 임 l수정안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했어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지 별개로 줬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이다 또 경정안이다 기정안이다 이것이 저는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에 받으신 것 보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에 올라오면서 기정예산이라해서 얼마 했습니다. 이것이 별개일 때는 그 용어가 맞을지 몰라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인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당초 예산을 올려놓고 불필요한 수정일 때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본다 라고 하면 129억중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수정예산에서 39억이 올라오고 90억은 다른 쪽을 예산 편성이 된다라고 해야 설명이 맞지 그런 설명이 아니고 삭감을 했다라고 하니까 90억은 어디있든지 간에 공공청사 부지로 올라왔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9억으로 해서 이 문제가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을 줄 몰라도 이게 전달이 안 되어 129억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39억으로 했다 그러면 90억을 삭감했다, 실지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는 당포에 예산이 129억을 했지만 수정을 하면서 39억으로 자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예비비로 사장된다고 한 부분은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야 확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129억이 될지 39억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129억이라는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이유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시면서 129억을 했는데 다시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 번안동의를 해서라도 예결위원회에 39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가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을 세운 부분이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 삭감 세모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표를 하면서 그 세모를 발견 못했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삭감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몰랐어요. 저희가 몰라서 삭감은 못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당초 예산을 올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예산을 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삭감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로 본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 모두가 그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고 여기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됩니까? 안 돼죠.
  기획실장님, 당초 예산하고 수정예산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1일까지 모였기 때문에 그전에 다 작성해서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국도비 예시가 79억인가 80억인가 그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할 때는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포 예산안을 같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려야만 이런 혼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공청사부지는 39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공무원께서는 당초 예산을 설명하실 때 뒤에 수정안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 예산안을 그대로 놔두십시요라고 말씀을 드려야만 이런 보고가 없지 깍아놓고 다시 올려라 그렇게 하면 1239억을 삭감했는데 39억을 올렸는데 다시 삭감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삭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잠깐만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장영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나오시죠.
     (장영춘 위원 의석에서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에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또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산은 그 기능이 회계적 조정수단 기능이 있고 정책적 형성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회계로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갖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보면 예산편성이 지방자치 자율성을 확보해주면서도 특히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다시 예산편성이 제도개선을 정립해야 될 것이 97년도 기본 방향이올시다. 제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평성방법을 개선하라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지방 재정법에 규정된 이러한 몇 가지의 규정에서 금년도 우리 97년도 예산편성에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또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의원 모두는 보좌관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생업에 종사해 가면서 의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제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마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이런 중장기 기본 계획자체를 받아보지 않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자연히 불성실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다음 예산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또 내년에도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그러한 예산 중장기 기본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주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고 그 주요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시달되게 되는데 이 예산 편성기본 지침이 저희 의원들에게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전에 잡은 계획서가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산 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한 회기연도에는 하나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외로써 특별회계를 두고 또 추가경정 예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의 규정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단일한 하나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자난 해에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어떤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 예산이올시다. 이번 우리 당초,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장영춘 의원! 지금 예산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시간입니까?)
  자, 조금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주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인석 의원께서는 좀 인내력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장영춘 위원 오인석 의원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의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초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충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63억 4,584만원 정도의 예산이 본 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어 넣기 위해서 이것을 뺐어요. 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여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96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5,636억원이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약 8,0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해석했을 때는 어떠한 특정사업을 당초에 숨긴다든지 아니면 축소했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때 그 모습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경정 앞으로 5, 6월달이 되면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땐느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에게 한 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저희들에게 내줬던 이 두 개가 예산 확보지침인데 하나는 내무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발행처가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기본해서 해서,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내무부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 보내준 것입니다. 내무부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활자도 지금 만약에 기획실장 말대로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 기본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 지침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기본지침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의 기본지침하고 하나도 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금 물어본 것입니다. 「페이지」수며 내용까지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기본지침인데 여기 서울시의 예가 들어 있어요.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는데 서울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몇 군데 됩니다. 다시 여기, 뭐, 도의 예시도 들어 있고, 만약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우리 의원들에게 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를 보면 물론 우리들이 다 보셨습니다. 사고이월비가 216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39억 3,5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637억 1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과 운용이 비계획적이 아니냐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비니 순세계잉여금이니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이니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 섰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린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산 편성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운용이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예산 배정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현재 총 부채가 2,483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781억, 그리고 특별회계 1,702억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외채가 22억 4,600만원입니다., 이를 무조건 빚을 써 가지고 갚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부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달러」화가 요즈음 등재해 가지고 환차순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금액 전체 금액으로 봐서 별 것이 아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부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97년도 일반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 누구나 예산이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장말로 중요합니다.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개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의 표현에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체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상임위에서 129억이 삭감된 후에 수정예산에 본예산의 삭감부분 중 90억원이 포함되어서 일어난 문제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불편한 목을 설정해놓고 의원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예산을 심도있게 구성해서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우치지 않도록 다시 집행부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분당특위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책임 부서장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분당구 인수특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그럼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고 분당인수특위와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상기 예산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295억 341만 6,000원, 특별회계 2,067억 2,259만원 해서 총 6,362억 2,600만 6,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01분)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한 96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세입증감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973억 7,000원에서 675억 6,400만원이 감액된 7,298억 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233억 5,100만원보다 337억 2,300만원이 감액된 4,896억 2,8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40억 1,900만원보다 338억 4,100만원이 감액된 2,40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33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애구1,552억 8,700만원에서 자동차세 수입이 2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578억 5,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207억 6,1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22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287억 3,400은 422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287억 3,400만원이 감액된 2,920억 2,700만원이며,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3억 4,8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500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210억원에서 76억원이 감액한 1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라 총 33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283억 4,700만원에서 23억 7,100만원이 감액된 1,258억 7,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034억 600만원에서 110억 7,200만원이 감액된 1,923억 3,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505억 2,400만원에서 24억 2,400만원 감액된 1,481억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액 17억 2,500만원에서 6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예산액 393억 4,900만원에서 171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억 2,100만원에서 10억 6,100만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7억 4,800만원에서 79억 5,600만원이 감액된 237억 9,200만원, 쓰레기소각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7억 8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295억 3,0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7억 1,600만원에서 287억 6,700만원이 감액된 699억 4,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생활안정, 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주거환경개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마무리 조정예산으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무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