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상현·홍두순·이인순·장명섭·유인갑·장영춘 의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오늘은 성남 제일 초등학교 이상철 선생님외 초등학교 학생 간부 30명이 우리 시의회를 견학차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방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상현·홍두순·이인순·장명섭·유인갑·장영춘 의원)
(10시00분)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질문은 누가 했으며 보충질의는 누가합니까? 질문을 하신 분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질의가 끝나면 다른 분이 보충질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저희들은 의원으로서는 질문요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답변은 이 자리에서 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요지를 보냈으면 답변요지라도 사전에 배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답변 요지를 보고 거기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질문요지를 보내지 않은 동료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자와 여기 답변하시는 분만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차원도 되겠고 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질의를 하시는 중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장과 또는 일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질문이 되겠고 질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안건이라든지 주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질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던진 분에게 우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 통지서를 통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이 다섯 분이 되기 때문에, 어제 세 분하는 중에도 약 오후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다섯 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질문자에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줘서 질문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금광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순두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성남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광 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오늘 96년도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고 보니 감회 또한 새로울 뿐만 아니라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모두를 생략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16비행장 설치에 따른 우리 시의 실정을 알아보면 1970년 8월 7일 법률 제 2225호와 1971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5715호로 군용항공 기지법과 군용항공 기지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우리 시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많은 규제와 통제속에 기형적 발전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행장 이전은 고사하고 고도제한 완화 라든가 비행안전구역 축소 조정에 대하여 1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 시정질문이나 사무 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건의·촉구하였고, 2대 의회에서는 가깝게는 51회 임시회에서 이인순 의원이 거론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비행장 존치가 강조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에 정당한 보상도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왜 성남시민만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도저희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기에 지금까지 거대 도시 성남건설을 위하여 묵묵히 살아온 피해 시민들에게 집행부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말로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도시국장께서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국가를 상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대규모 시민집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능동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데 대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구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시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94년도에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용역을 줘 제작한 '2000년대 거대 도시를 향한 지표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대 성남시의 도시 공간 구조의 골격체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도시관리 체계,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신구가지 연계방안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5년도에도 양평에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도시계획을 비롯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전문교수와 실무진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종합해서 21세기를 향한 시정발전 연구하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96년도에도 2차 추경에서 성남시 도시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4, 95년도에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발간된 책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판교, 삼평동 개발계획이 거론된 바, 이 지역 개발에 따른 기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로 인한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촌동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인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병자년 한 해를 목전에 두면서 무거운 마음과 침통한 생각으로 시정의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나, 자문을 하면서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에 우리 시가 자족도 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론적으로 몇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니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97 성남「비전」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뜻도 담겨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경쟁력 10% 제고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실제로 시정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약체인 노동집약적인 성남지역 경제가 특히 공단에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육성, 경제를 회생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 억제선인 물가 4.5%가, 소비자물가가 7.4%로 최고인 성남시가 성장잠재력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낙후되고 뒤떨어진 분야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부 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의 빈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료주의적 행정에서 탈피, 우수지방자치단체로서 부상, 보조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내년도 대선에 따른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경상비를 줄여서 교부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재난관리를 잘하여 우수단체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에는 기술에 밀리고 개발도상국에는 임금에 밀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설 땅이 없습니다. 직원 감원 바람과 대량 해고제라는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추운 겨울이 예고됩니다. 축적된 경제잠재력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으로 웅비하고자 노력하는 시장께 강론적으로 질의코자 하오니 해당 실·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역사에 남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96년 서울에어쇼(7th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And Air-Show)허가를 하시면서 성남에 득이 무엇인가, 서울공항 균형·성장 차원에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한국 항공 우주산업 발전만이 강조되고 유치한 삶에서 허덕이는 K-16 주변 소수민의 주장과 생각은 무시되어야 합니까?
「에어쇼」진행 중 굉음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애들의 문제, 간장을 녹이는 음속돌파로 노후화된 구옥들이 균열이 간 문제, 가축들의 놀란 모습에서 일그러져가는 축산농가들의 처참한 모습….
마지막 행사날 전국에서 운집한 수많은 차량행렬, 주차장 문제 등 너무도 지역주민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히 보상책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적극 보상차원에서 빼앗긴 자의 고충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복정동 97년도 종합계획과 판교동 관계는 시장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으나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계획은 전무입니다. 제도나 법규 때문에 계속 이대로 3개 동민을 질식시키고 고갈시킬 작정입니까?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대책,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체육공간대책을 97년도 그린벨트 완화계획에 발맞추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동 일대 신도시 개발이 우리 시 단독개발과 토개공이 개발할 경우 이해득실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성남시에서 자체 개발할 경우 자원동원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헌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문장내용이 약 40개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인협회 주장입니다. 89년도 성남문학 13집에서 지적하였고, 91년 성남문학 15집에서 홍완기 시인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문화 담당부서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르게 잡을 수 있다면 시정해 주셔서 역사에 남은 Charter로 바꾸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혼잡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성남대로 확장공사와 주변 정비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 느끼는 현실입니다. 추진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고 완전한 공사를 촉구하면서 내년도 여수동 입체교차로 공사계획과 맞물려 교통체증 유발이 염려스럽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 방향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건설행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16 비행장을 통과하는 노선버스 현대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노후화된 꼴사나운 버스는 폐차시켜 주시고, 기 진행중인 버스정류장「쉴터」문제도 이 해가 가기 전에 말끔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의회상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산적한 중요한 문제보다 첨예한 대립으로 독립시다 광역시다 해서 분산되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습니다. 얼룩졌습니다. 타협보다는 반목과 자기 주장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시의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목보다는 공조로, 공조보다는 대타협으로 성남시의회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치단체도 의회도 시민도 하나 됩시다. 지난 일을 잊어버립시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97년도 정축년 대화의 광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정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행복한 것은 누려본 사람만이 행복을 영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잘 세워서 훌륭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명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출신지역 중동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제일초등학교 학생대표 30명이 이상철 선생님의 인솔 아래 제53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순찰대는 사전 범죄예방은 물론 민간치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도 방범순찰대를 창설하여 밝고 깨끗한 범죄없는 살기 좋은 구시가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92만 성남시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3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95년 96년 3개 경찰서 사건현황 통계에 의하면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순위로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는 분당이 구시가지보다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당은 도로시설이 잘 되어 과속을 하다보니 사고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분당의 시 의원들 과속운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내웃음)
분당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순찰 현황을 보면 인력 56명에 순찰차량 20대, 무전기 32대, 가스총 24정으로 인력소모와 예산은 2억 7,361만 5,000원으로 분당 시민의 안녕과 편안한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6년 3월 2일부로 분당구청에서 운영하는 순찰차량 2대를 수정구에 파견하여 방범순찰을 하고 있어 역시 주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원구에는 단 한 대의 방범순찰 차량도 없습니다.
지난 25일 세계일보 보도를 보신 우리 성남 시민이라면 다시 한 번 깜짝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남동 주택가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리 주부들이 매춘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중원구에 방범순찰대 차량 열 대만 갖다줬더라면 미연에 방지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중원구 수정구에 분당구와 같이 방범순찰대를 창설하여 크고 작은 사건의 사전방지는 물론 범죄없는 살기 좋은 구시가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방범순찰대를 창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중동 제일초등학교 정문앞 진입로와 정문우측 진입로에 주차를 금지시키든지 일방통행을하여 학생들이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6년간 좁은 골목길에 등교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계신 우리 신중대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시정질문 내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꼭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3일 중동 한마당 체육대회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오성수 시장, 시 의원 여러분! 좁은 골목길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동초등학교 정문 진입로 길이는 300m에 도로폭 5m에 내집앞에 주차를 하려면 도로폭은 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m당 전선주 3개가 세워져 있어 비가 올 때나 밤이 되면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진입 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수업이 끝나고 귀가할 때 안전보행을 위해서 주차를 금지시키든지 일방통행을 하시도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과장님을 대동하고 현지를 직접 가보셔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좁은 골목길에 학교를 다니면서 고생하는지 지켜보시면서 꼭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배수장 근무상태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중원구 중동 산 9-1번지 지적 2만 1,422㎡에 1985년도 배수장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용량 7,000㎥, 급수인구 3만 1,000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근무상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도사업소 직원 1명이 격일제로 1일은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1일은 배수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에 직원 1명이 배수장 근무를 할 때는 부인 1명이 대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 위험한 시설에는 타 부서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무기까지 휴대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에 직원 1명도 부족한데 배수장 근무할 때 부인 1명이 근무할 때 정신착란자, 불량배, 간첩이라도 침입하여 급수에 독물이라도 주입시킨다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겠습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부임을 받아 1년에 몇 회나 배수장 점검을 하였으며 몇 번이나 지적을 하였는지? 또한 소장으로서 배수장 근무를 확인할 때 근무자 1명으로서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 1명을 추가로 요청을하여 총무국이나 시장님께 증원 요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도 1명을 가지고는 도저희 어려워서 1명에서 2명 정도는 총무국에 건의하여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부인이 5일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께서 절실히 필요한 탁아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중동이 타동에 비하여 어려운 영세민이 많아서 맞벌이 부부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마음놓고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무허가로 아기를 돌봐주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언젠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귀여운 자녀를 무허가 탁아소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중동 263번지 바르게살기 옆에 시유지 약 200평이 무허가 건물로 몇 세대 살고 있지 않고 있으니 이곳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중동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시유지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주었고, 다음이 무주택자로서 주택부금을 든 사람으로 추천에 의해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주택부금을 들지 못하여 시영「아파트」도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1대 때도 분당「아파트」분양권 문제점과 시영「아파트」분양권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 25일 착공예정인 은행시영「아파트」25평형 402세대와 97년 3월 착공예정인 단대시영임대「아파트」25평형 114세대, 21평형 117세대와 97년 3월 착공예정인 금광시영 임대아파트 24평형 175세대는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70세 이상 노부모로 모신 무주택자와 장애인으로서 무주택자를 우선순위로 주고, 다음은 성남에 20년 이상 거주자로서 무주택자를 2순위, 10년 이상 거주자를 무주택자에 한해서 3순위로 하고, 똑같은 실정의 주택부금을 들은 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줘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결정하여야만 돈이 없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영임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공영개발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야탑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인은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다른 분들께 제가 오늘 질문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들으시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도매시장의 이중 도매행위 도표 뒤에 실음)
첫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미동 757번지 일원의 2만 5,000평 부지에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와 우리 시비 770여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락동 60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의 상당량의 농수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보다는 훨씬 큰 16만평의 대지위에 10개의 도매법인과 2,441명의 중도매인, 그리고 237명의 매참인 등인 규모가「매머드」급인 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은 2개 법인과 154명의 중도매인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안양 등에 공영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출하자 및 생산자 단체가 도매시장 법인에 1차적으로 위탁을 하면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인 중매인에게 입찰을 실시해서 그 물건을 팝니다. 이것이 1차 도매입니다.
1차 경매에서 물건을 산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물건을 산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산 물건을 소매상 및 직판상인에게 팔게 되는데, 이것이 2차 중도매인 것입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1차 2차의 도매가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도매인 경매에서는 도매시장의 법인은 6%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 뿐 아니고 경매를 위해서 산지에서 올라온 물건을 경매장에 옮겨놓고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난 후에는 경매된 물건을 다시 중도매인 상회까지 옮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1차 도매이고 여기까지 드는 비용이 6%에서 또 많게는 10%까지 비용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중도매인 상회에 운반되어온 물건을 소매상인이라든지 직판상인에게 팔게 되는데, 이것이 2차 도매이고 이때 역시 중도매인이 자기 이익 없이는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물류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10%가 넘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소매상이나 직판시장에 팔게 되는데, 그다음 단계에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산지에서는 농수산물이 굉장히 싼데 왜 소비자들이 사려고 하면 비싼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얼마 전에 배추값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은 사람들이 배추를 갈아 엎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우리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배추를 사려고 하면 아무리 싸게 사야 500원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원 넘게 주고 사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도매시장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입니다.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법 연구하는 책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도 나중에야 이 자료를 넘겨 받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본 계획과 운영방법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메릴랜드, LA의 청과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파리 로마 등의 도매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공영 도매시장들은 한결같이 공안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2중구조의 도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시장형태는 도매인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한 번의 도매행위만 하는 그런 시장들이 표를 보시면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량리 영등포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서는 한 번의 도매만 하고 대신 그 도매상들이 일정의 사용료를 회사하고 도매인 거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기존 시장들은 선진국과 같은 도매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도매시장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시장의 경우는 1차 경매 후 2차로 중도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도매시장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가게에서, 어떤 상회에서 다른 기존 도매시장이라든지 선진국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귤을 취급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귤만 취급하는 상회가 있게 되는데,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귤도 팔고 사과도 팔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갖다 놓습니다. 비전문화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소매시장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서울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영시장들의 비전문화된 중도매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도매시장들이 용산이라든지 이런데 있을 때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매시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 시절에 들어와서 100% 상장이라는 미명아래 전체 품목을 상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던 상회들이 위탁을 못 받게 되고 도매법인에서 1차적으로 도매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적으로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중매인 상회에서는 2차 중도매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 인정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한 단계 비용발생이 더 느는 도매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운 수원에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매시장 역시 가 보면 그래도 가락동은 면적이 넓고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매시장의 형태를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에 가면 그것은 이미 도매시장이라는 것보다는 소매시장 형태입니다. 중도매를 많이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규모면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락시장도 많이 침체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의 도매시장이 완공된 후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도매시장은 꼭 필요한 비용만,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시키는 도매시장이 될 때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영 도매시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오리혀 기존 도매시장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물류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도매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성남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영도매시장의 구조는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매와 중도매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성남시에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선진국처럼 도매상인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시범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2. 도매시장의 입주상인, 즉 중도매인 등의 선정과 도매법인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미리 점지해 두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은 본 의원이 제시한 선진국형 도매시장 형태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면 도매법인 만큼은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선정을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정하기는 쉬워도 취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농한법에 의해서 2차로 두 번의 도매를 해야 된다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차량단위의 컴퓨터 경매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법인을 미리 선정해 놓는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행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도매법인 선정만큼은 최종적으로 미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당 신도시내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한 건물당 3가구를 초과해서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를 풀고 다가구가 들어서게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단독주택 지하의 경우도 대피시설이나 근린시설로밖에 이용치 못 하고 있는데 분당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나 택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도시와 같이 해제해서 주택으로 사용토록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내 상가의 경우 지상 주차율이 타도시와는 달리 원래 2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처럼 10%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분당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물가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관리는 행정단속과 지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여건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상가 분양 가격이 싸야 되고 상가임대료가 싸야 됩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물가도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지역지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2일과 13일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서 송림고 이전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13일날 식당에서 야탑동 현부지에서 야탑동 산 17-2번지 일대의 녹지지역으로 이전키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배경은 무엇이며 송림고등학교가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은 몇 연도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학교가 그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며, 또 이 학교가 이것으로 인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학교가 이전하게 됨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학교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녹지지역으로 이전신청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허가 해줄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영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문구입니다만 좋아서 한 번 더 봅니다.
「헤겔」이 "세계사는 세계심판"이라 했습니다. 훗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서 성실하고도 유익한 시정질문, 답변이 되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시민, 언론이 다함께 노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상반기에 뿌린 씨앗을 거둬들일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뿌렸던 씨앗을 거둬들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2회 임시회부터 제52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본 의원이 49개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행한 바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여 49가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49개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내역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연구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의 추진 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당 아파트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불법 고압송전선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2년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스톡홀름」 국립직업병 연구소의 '고압선이 지나는 곳에는 어린이들은 소아백혈병과 어린이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조사연구 발표에 이어서 영국 「브리스톨」대학의 「테니스 헨쇼」박사팀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고, 또한 영국의 과학전문주간지인 「뉴사이언티스트」의 '고압선과 라돈은 죽음의 칵테일인가'라는 논쟁을 벌이는 등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새로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996년 6월 세계보건기구가 33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5개년 연구계획에 착수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학적 입증단계에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했습니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전자기장이 초래하는 위험으로 행동양식 변화, 기억력 감퇴, 「알츠하이머」병, 유아급사증후군, 자살율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추세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도 가족들에게 「헤어드라이어」의 사용을 절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인버터 전기스탠드」는 밝기는 하지만 저계가 강한 관계로 사용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한국, 특히 세계적인 훌륭한 자족도시로서의 거듭남을 외치고 있는 분당신도시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1992년 구리 고압선 이설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압선 주변 주민의 피부병과 백반증 환자가 속출되어 사회적인 말썽을 일으키게 되자 결국은 시 외곽 왕숙천변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에 설치했던 고압선이 15만 4,000V의 고압선으로써 분당 34만 5,000V의 2분의 1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가지 본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과 92년도의 구리시 선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시민과 과천시 그리고 시의회가 합심해서 이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력측이 이러한 위험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정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하였습니다. 불법설치 이유를 한전은 주민반발로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때 받은 주민동의를 당사자인 입주민이 아니라 이주해야 할 원주민들로부터 받음으로써 사술을 썼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1.사술을 써서 받은 주민동의는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의 법률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당하게 피해당사자인 입주민의 동의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불법시설물에 대한 향후 조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우리 시에서는 이 송전선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설치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즉 안 시기에 대해서 년, 월, 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고압선 전송선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시에서 파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이 문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여론을 수렴, 종합해 볼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6.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여론 종합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전선 설치허가를 유보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분당과 서울간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분당주민들은 버스노선 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매우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아파트 단지안을 구불구불 돌아서 30여분 이상 시간을 소비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당 도시계획 초기의 교통체계계획, 저 본 의원의 질문서 밑에 '붙임 1',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ranspotation Network(2)」라는 그런 참고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체계 계획에 따르면 이 교통체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누고 계획 대상지구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는 도시 중심축으로 유입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시외곽 경계부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6개의 소생활권에서 직접 서울로 직행하고 소생활권 상호간에는 「셔틀버스」, 순환「버스」를 이용케하여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가 「아파트」 단지내를 운영치 않도록 교통체계를 계획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원어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그 「네트워크」입니다.「Transpotation Netw-ork」인데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참조부분 참조) 이게 검정 부분이 우리 분당입니다. 이 분당을 6개 소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6개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버스」가 이렇게 빙돌아서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그룹」마다 바로 서울로 직통할 수 있도록 이 그룹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그룹」에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6개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당초의 계획도입니다. 이얷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보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는 이 계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30분 내지 4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계획표에 의하면 이 구룹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셔틀버스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자체를 순환해 가지고 주민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의장님,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당초 건설부가 계획한 분당-서울간의 대중교통 체계가 바뀌어진 이유, 그러니까 방금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바뀌어진 이유 및 경위, 그리고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서울시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광역교통정책협의회라는 것이 금년 1월달에 발족되었습니다. 이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및 그 실적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당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전부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인지 분당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 승용차만 이용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본 의원이 지난 질문 때도 했던 사항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분당과 광하문간의 일반 좌석버스, 800원 짜리입니다. 그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인지, 영 부활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부활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당의 지역언론과 주민들은 광하문까지 가는 1005번 및 1005-1번의 직행좌석버스의 불친절과 탈법행위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000원 버스가 콩나물 만원버스로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10시 40분, 또 오후 2시, 3시, 또, 저녁 7시, 8시 그 때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녁 10시가 넘어도 콩나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1,000원을 받는 행위는 부당정수 행위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1,000원을 주면서 콩나물같이 간다면 그것은 부당징수 행위가 됩니다.
시민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광하문까지 가는데 450원짜리 「버스」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0원을 타는데 이 1,000원이 콩나물같다 이거예요 잘 아시다시피상대방의 불리한 여건을 남용한 행위는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다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한양「아파트」 임대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한양임대 분양지원에 따른 분양가를 둘러싸고 우리 주민이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하자문제,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구시가지 의원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거기에다 저까지 해버리면.)
그래도 장명섭 의원 경우 몇 분들은 분당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지금까지 홍순두 의원, 이인순 의원, 장명섭 의원, 유인갑 의원, 장영춘 의원 모두 다섯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점심을 드시고 다음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분 의원중에 한두 분이 직접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주문한 의원이 계셨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께서는 참석을 하셨다가 퇴장하셨고 오늘도 다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검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단어는 일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기재를 안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비젼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셨다가 제출하신 의원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료주의적 행태 탈피 우수단체로서 부상해 가지고 보조금을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교부세를 증액 받을 수 있는 학교 폭력 근절, 재난관리를 잘 해서 우수단체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중 실제 예산 절감 운영이 가능한 비목을 대상으로 매년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 절감 노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잇습니다. 내년 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해서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재난관리 이런 것으로 우수단체로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부터 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장영춘 의원임께서 시정질문한 49개 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내역을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연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추진 정도를 설명하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0회부터 제51회 임시회까지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 연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추진 정도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신 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로부터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조속하게 해주세요.)
예.
먼저 분당구의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6일 방범순찰대 발대 당시에 분당구는 16개 동에 인구가 32만명이었으나 파출소는 6개소로 분당구 주민들의 민생치안은 물론 일상생활에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생치안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시 소속 청경 56명과 순찰차량 20대를 배치해서 매일 오후 4시부터 익일 6시까지 분당경찰서와 상호 상호 협조하게 방범순찰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96년 2월 15일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수정구 소재 구 한전 이면도로 정화활동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경 4명과 순찰차량 2대를 수정구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방범순찰대를 수정구, 중원구로 확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별로 각각 방범순찰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당경찰서에 민생치안 인력이 추가 확보되면 현재 있는 방범순찰대에 인력과 장비를 점진적으로 3개 구에 조정 편성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보육 시설 확대 5개년 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설치 동에는 연차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부족 시설에 대하여는 94년도부터 실시하는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국민여금에서 융자하여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보육시설 국민연금 지원 현황은 47개소에서 90억 6,100만원이 국민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중동 제일 복지회관내 국립 보육시설을 비롯하여 어린이집과 가정놀이방이 2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상공회의소 과거 건물을 매입하여 여성복지회관을 설치 시 동 복지회관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중에 있고 또 기존 시설과 근거리에 위치하여서 다소 불편하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보육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물가 억제선인 5.5%에 비해서 저희 시가 10월말 현재로 7.4%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해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지방 행정의 경영화라든가 지역 개발 활성화,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환경, 노사, 지역복지 등 지역 주민과 직결된 분야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으로 행정 조직은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노력할 것이고 임금안정이라는 산업 인력 수급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면 경제 안정 자금의 확대 조성 및 적기 지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상품의 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품질 경영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기업 환경 및 경영의식 제고를 위한 구제완화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멀 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 및 유통 지원기능이 집적된 복합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첨단지식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 여건상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어 있고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은 현행 법규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내에 첨단업종등이 입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행정 지원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변화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토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10% 양상으로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기에 따른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내지는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우리 시가 7.4%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95년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당히 저렴했던 것이 96년도에 많이 상승한 요인이 있었고 고요금업소라든가 체인점, 전문음식점 등이 신도시에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격을 선도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는 96년 행정지도요금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현실에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에 전념하고 있고 고요금업소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시책이 안정이 된 추세에서 금년말에는 안정 목표선에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K-16비행장 노선 버스 현대화 계획과 금년말에 「쉘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로를 운행하고 있는 우리 시가 면한 노선 버스는 9대가 있습니다. 1번 버스하고 10번 버스 해서 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차령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9년도에 한 대가 제작된 것이 있고 90년도에 제작된 것이 8대로서 차령으로 볼 적에는 아직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노후되어 있고 차량 대표자나 버스 업소에도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회사측에서도 신차량으로 폐차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쉘타」는 공항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닥이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몇 군데는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 달 말 안으로는 전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께서 중동 제일초등학교 정문 앞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동 초등학교 정문 앞 진입도는 6m 도로로서 지금 많은 차량들이 이 좁은 도로에 일렬주차를 하고 실제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이면도로 내 주차 차량 증가에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자체로 조사를 한 바 있고,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방 통행에 어려운 중동 제일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우선 5개소를 실시할 예정인데 1개소가 중동 초등학교 앞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일방통행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입로 입구에 전신주는 상당히 현재 있는 전신주를 옮길 만한 장소가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문제 같은 것은 한전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건설 준공 후에 도매인 선정 관계, 도매법인은 최종단계에서 선정해 달라는 질문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갑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립니다.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구미동 오리역 주변 2만 5,455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 6,725평의 도매시장을 1999년 10월 개장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772억원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386억원, 도비가 154억원, 자체 시비가 232억원을 확보 내지는 확보할 것이고 금년 2월 8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2월 26일에 건설부에서 대형 공사 집행계획 심의결과,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설계 시공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이 달 말로 설계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97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의 유통구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아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 의거해서 개설자인 시장이 도매시장의 시설 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법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2항 및 24조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 운임과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농한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서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에게 판매하고 중도매인은 구입 물건을 소매상 또는 대형 슈퍼 등에 공급 판매하도록 농한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유통체계로서 도매상 위주의 위탁 형태 유통구조는 사실상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도매시장의 기능보다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한 법인체는 2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인 성남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법인 조직의 합리성, 법인의 운영 능력, 자금 능력, 인원 구성의 능률성 등 기타 청소 가능 여부, 홍보, 서비스 등 선정기준을 실시하여 공고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며 선정작업은 우리 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공사 착공 후인 97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202명입니다. 202명은 성남 권역에서 청과물 중도매업에 다년간 종사하고 있는 상인 중에서 충분한 상품 분산 능력을 갖춘 자를 우선 선정하고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충분한 상품 분산 능력을 갖춘 자를 우선 선정하고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앞의 예와 유사한 그런 상인을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도매법인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위탁 현태 도매상을 바꿔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단계에 있고 질문하신 도매시장내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하반기부터 검토에 착수하도록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영춘 의원께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불법 고압송전선 설치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여서 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전탑은 전원개발사업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해서, 개발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통상산업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미동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시설은 75년 6월에 송전탑이 최초 설치 내니 사용되어 왔으며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현 위치로 이설하면서 기존 시설 2도체 2회선에서 4도체 2회선으로 통상 산업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증설한 사항으로 구미동 일대 무지개마을과 하얀마을에서 이전 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한국전력공사에 조치 요구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총 사업비가 1,374억∼1,669억, 사업기간은 100개월이 소요되어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는 이설이나 지중화는 고려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문서상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시와 한전과의 일정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사업은 통상산업부장관 승인사항으로서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직접적으로 협의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송전탑의 이설 또는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전력공사에 조치 요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서는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서울시 수색동 일원의 지중화공사 현장을 답사했고, 한국전력공사 관련부서를 5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행정적으로 약 10여회에 걸쳐서 문서를 왕복해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도 2회에 걸쳐서 송전탑 경과지를 조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수차 한 바 있고, 자세한 일정별 추진 사항은 약 33건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송전선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시 미관의 저해와 혐오감을 유발시켜서 지역주민에게 재해발생 내지는 위험시설물로 대두되고 송전 후 전파장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의 대응책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계획으로 도심구간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저희 시로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토록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불법 설치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로부터 신한성-신성남간 4도체 2회선의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시장의 검토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96년 6월 25일자로 한국전력공사에 저희가 알게 되었고 주민들의 건설 반대 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4도체 2회선을 추가 설치하였다는 회답을 받은 것이 저희 시로서는 7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 요지는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허가 받은 2도체 2회선 외이 그 밑에 4도체 2회선의 철거와 도심 구간을 지중화 해달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측하고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여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송전선 설치 허가를 유보할 의견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원개발사업 승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검토의견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미동 송전탑의 경과지를 조정 또는 지중화해 줄 것을 기 건의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참고로 1차로 4도체 2회선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1차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당신도시 계획, 최초에 수립되었던 분당-서울의 당초 대중교통 체계 내용이 현재 운영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대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분당지역 교통 도로망 계획에 의하면 서울 방면 주 교통수단은 전철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수서-선릉-왕십리까지 건설되어서 교통수단을 지하철 중심 체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분당「어파트」단지를 몇 개의 권역별로 구분하여 서울로 직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를 권역별로 수개의 차고지를 배치하여야 했으나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는 구미동 일대 2개소만 시내버스 차고지 박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파트단지의 권역별로 구분된 대중교통 체계가 아니고 오히려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버스」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분당택지개발사업 5차 계획 변경시에 상탑동 등 4개소에 순환버스 차고지를 추가 확보토록 변경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분당지역 대중교통 체계는 지하철을 중심으로하여 분당시가지를 순회하는 마을버스 운송체계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당「아파트」단지를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서울을 직행하도록 한 대중교통 체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아까 영문으로 제시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도 교통 도로망 계획을 아까 그 영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로망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도로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을 보면 현재 노선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조정을 불법 노선은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현재 광역교통정책협의회는 시·도 단위간의 교통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규는 없으며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시·도 단위 국·과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1월 10일 발족되어 심의기관이 아닌 단순 실무자 협의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버스 노선과 운임 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과 시·도간 도로의 병목구간 해소, 수도권 도시고속도로 운행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협의회장은 서울시 교통국장이 맡고 있고 위원은 3개 시·도의 도단위 교통행정·도로교통기획과장 등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 조정 문제입니다. 분당지역에 현재 운행되는 시내(외)버스는 18개 업체 63개 노선 580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분당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은 현재 계획하는 것을 포함해서 4개 노선 29대가 운행 또는 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성운수(주) 910번이 분당-강남을 운행하는 좌석버스가 9대이고 경기고속(주)에 외대-잠실을 운행하는 도시형버스 4대, 영종여객에 분당-천호동 870번 좌석버스 4대가, 70-3번 도시형버스 13대는 지금 운행 개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당구청 방면 노선「버스」 조정계획으로는 기존 시범단지 입구 운행「버스」노선과 초림동 하나은행 앞을 경유해서 중앙공원 입구에서 분당구청 앞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으나 서현동, 서당동, 분당동 지역 거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서울시에서 증차를 수반한 노선 조정을 수차례 저희 시로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내「버스」운행 대수 동결 등 증차억제와 서울시 「버스」운송조합과 기존 「버스」운송업체간의 협의시 상호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 조정에 계속 부동의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내「버스」노선 중 증차를 수반한 노선조정과 시내「버스」노선 신규 개설시 점차적으로 분당구청 앞으로 운행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분당-광화문간 일반「버스」 내지는 일반 좌석「버스」가 폐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의 '93 신도시 시내「버스」 투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형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4:6의 비율로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신도시 및 위성도시의 대중교통 대책에서는 중거리 노선은 좌석「버스」로, 단거리 노선은 도시형「버스」 또는 마을「버스」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하문 방면은 분당에서 5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으로서 1005번, 1005-1번, 45-2번 등 15대가 좌석「버스」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분당구 거주 주민들의 도시형 일반버스 운행을 건의함에 따라 96년 9월 11일 서울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 버스 고급화 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45-2번 일반 좌석버스가 폐쇄된 이유는, 1005번과 1005-1번 등돠 같은 직행좌석버스는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보통 4k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하문까지 운행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반 좌석버스는 정류장 거리가 평균 500∼600m로서 각 정류장마다 정차할 때 운행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2번을 사실상 이용들을 안 하고 계속 빈차로 다니게 되니까 운수업체인 동성교통(주)에서 인가받은 좌석버스 18대 중 4대는 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 운행되는 14대에 대해서 운행상황을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운행 인가받은 18대가 모두 운행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45-2번이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18대 중에서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거짓 답변이 아니겠지요?)
예. 저희 그렇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의원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보지요 여기서 정확한 대답을 해야지 업자가 말한 대로 대답을 하면 되요?)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45-2번 없어졌어요. 폐쇄되었어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24시간 다녀보자고.)
먼저 없다가 4대가 다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확인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이니까,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지금 의원이, 나는 몇 달을 검토하고 그래서 질의한 것이라고. 4대가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4대가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왜 확인을 하지고 않고 그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짓 답변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었습니까? 점심도 안먹고……. 정확하게 하세요.)
각 노선은 말입니다. 저희 실정으로는 그렇게 노선을 전부 우리 지금 행정적으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trong>○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언제 없어졌는가 정확하게 하세요.)
1005번과 105-1번 직행 좌석「버스」가 불친절하고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요금은 서울시와 광주군에서 1,000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콩나물 「버스」를 해소를 하고자 수차에 걸쳐서 1005범과 1005-1번의 증차를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선 1005번 「버스」2대를 10월 30일 증차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버스」증차를 요청하겠으며 1005번 내지 1005-1 직행 좌석「버스」의 불친절과 탈법행위 및 정원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부서, 우리 시의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중 단속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방청석에서- 배차공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제는 배차한 공문서 가지고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인데 보고한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느냐 이런 이야기지. 안 다니는 것을 다닌다고 보고하면 안 되지, 현장 위주 어쩌고 저쩌고 현수막 시청 앞에다가 자꾸 써놓더만 '현장 행정'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확 해주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및 비행구역 축소를 위한 추진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가화 구역이 약 95%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 안전구역에 해당되고 이 중 약 45% 정도의 면적이 대지 지반자체가 공역허용높이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공역허용높이 제한은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제 5구역은 해발고도 73.04m까지 가능하며 제 6구역은 제 5구역 허용 높이인 73.04m에 5구역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20m 당 1m씩을 추가한 높이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 지반고가 공역허용높이를 초과하는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안전 제 5, 6구역에 대하여는 현 지반으로부터 12m까지 건축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동 높이보다 초과한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주변 건축물 높이 이하 또는 주변 자연 장애물높이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과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96년 1월 11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건의함에 따라, 96년 6월 7일 국방부 주관으로 15전투비행단에서 관계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및 군부대에 건의하였으나 관할 군부대로부터 서울기지의 비행안전과 귀빈 임무 수행 및 동편활주로의 작전개념에 대한 성남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또한 최근 96년 11월 14일 육군 9사단에서 군사시설 관련자 회의시 다시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도시계획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법 제 11조 규정에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92년 1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였고, 93년 8월 17일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의 조성, 수도권전철의 개통 등으로 지역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성남시 전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장기 성남도시개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부족한 도시개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들을 확충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94년도에 실시한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학술용역 내용과 95년도 10월에 양평에서 실시한 도시행정분야 학술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총망라해서 용역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필요한 단위 도시계획시설은 기본계획내용 및 용도지역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구시가지의 부족한 기능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 시행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 내용은 홍순두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평동 지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 여건상 구시가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분당 신시가지 동측 지역은 경사가 심하여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분당 신시가지 서측 판교, 운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현재 지구 지정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 개발시 주택단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신구시가지의 부족한 기능을 부여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개발할 경우 이해득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증가의 세입으로 되며, 토지공사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총 이익금 중 50%는 토지공사 수입이 되고 50%를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나 그 중 50%의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금은 중앙의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금 전체가 우리 시의 세입이 되나 우리 시 단돋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 공사비 등 토지 매각 이전에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시행 방법은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K-16 주변 변화 계획을 97년도 「그린벨트」완화 법규에 맞춰 구체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 방법 중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한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시(시)급 도시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K-16기지 주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95년 11월에 K-16기지 주변 새말, 왜실, 깊은골, 등자리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85년 6월 30일 이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불량 건물 비율이 50%이하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를 지정하려먼 그 지구에 불량한 건물이 50%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불량한 건물이 50%이하가 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주민 요구 충족을 위한 관련 부서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그린벨트 관련 법규의 완화에 따른 K-16기지 주변 발전계획 수립은 관련 법규가 확정되어야 그 법규에 의하여 우리시 개발제한 구역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으나 법개정안은 건축면적 증가 등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에 관한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법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골자를 보면 기존 건물에 한해서 증개축에 한해서 면적을 조금 크게 하는 범위로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설계 지침 내용 중 단독 주택용지상 가구수 제한 및 지하층 용도의 제한 사항과 사업용 지상 주차 비율의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 용지상 건축물의 규제 내용 중 가구수의 제한과 지하층에 주거 용도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그 동안 행정관청과 주민간 많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분당구청으로부터 완화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초 도시설계지침규정의 취지 및 배경과 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7년도에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 변경안에 반영토록 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주차 비율에 있어 타신도시의 경우 평촌 대지 면적 660㎡ 이하시 10%, 일산은 1,500㎡시 10%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당 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장애시설 설치시 10%로 완화되기 때문에 도시 규모에 따른 교통유발 요인이 상당히 높은 우리 분당 신시가지의 경우 교통문제는 물론 토지 이용과 관련한 기존 건물 소유자의 이의 제기 등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장기적인 도시계획적 측면과 화물차량의 주차공간혹보 단기간 이용객의 편의, 노상불법 주차장 방지 등 당초 도시설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시는 당초 지상 주차비율 20%였던 것을 주민 건의와 분당 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다시 15%로 지금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장애인 시설을 그 건물에 설치할 때 10%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 또 장애 시설을 할 때는 10%로 완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완화를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송림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림중·고등학교가 현위치로 이전한 것은 81년 12월 15일 경기도고시 제368호로 이전 결정되어 하대원동에서 현위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야탑동 산 117-2번지 녹지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된 상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에 의하면 현교육 시설의 노후화로 인접 지역 학교와의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하되고 2,3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협소한 동일 건물 동일 체육장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양질의 교육실행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재단 법인 운숙학원에서 기존의 송림중고등학교 이전 및 특수 목적 초등학교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96년 2월 6일 학교이전 및 설립계획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하여 96년 5월 3일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및 설립의 승인을 득한 후 96년 6월 7일 우리 시에 이전 결정이 신청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익은 무엇이며 득해를 준 것이 아닌가 대하여는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한 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특수 목적고, 초등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우수 학생들이 집중 교육여건 조성으로 우리 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타 학교의 녹지지역 이전 신청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여 교육청의 이전 승인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토지 이용계획에 지장이 없고 지형, 주위 여건 등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분포는 관련법상 당연직으로 4명 시장, 부시장, 시의원, 공무원 1명과 대학교수 9명, 시민 3명 기타 1명으로 대학교수 9명은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 대유공업전문대, 신구전문대,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수이며 시민 3명은 도시계획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12명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양「아파트」74세대에 분양전환과 관련, 분양대금 산정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 해소 방법 및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양 임대 「아파트」는 11평형 360세대, 14평형 414세대 총 774세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5년 장기 임대「아파트」로써 91년 11월에 입주하여 금년 11월 30일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먼저 분양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계약서 제 20조에 주택 분양시 분양 가격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의 결정 방법으로는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가격을 산술 평가한 가격이나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여 그 중 적은 값으로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한양으로부터 금년 10월 24일 임대 주택 매각 계획서에 매각 가격을 214만 5,000원으로 작성 제출되어 검토한 바 우리 시에서는 택지류의 감소와 건축물 내구 연한을 조정하여 매각 가격을 212만 4,800원으로 보전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매각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자유 계약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주)한양측과 한양 임대주택 입주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양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 전환 금액에 대하여 93년 4월 26일 이전에는 건설부 중개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중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이 공동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중재할 법적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양측과 협의 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계십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남대로 확장공사는 수진교부터 복정동까지 4km 구간을 도로폭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94년 12월 5일 착공해서 97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공중인 수진교 경원대까지는 도심 구간으로써 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업무 지연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사업을 병행 투진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대에서 복정동 구간은 서울 외곽도로 즉 판교에서 퇴계원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대유공전까지 약 900m간이 도로와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의 설계가 확정되고 노선을 조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현재는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비 부담 등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97년말까지 저희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로 인해서 공사구간 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여수 사거리 즉 8호 광장입니다. 입체화 시설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관주에서 성남IC로 넘어가는 데를 고가도로로 설치하고자 했느데 저희가 경기도 설계심의 중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판교로 나가는 것하고 또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것하고의 문제가 엇갈리는 「위빙」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입체 방식을 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주기가 4연시에서 2연시로 축소해서 「크로바」형으로 평면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광장도로를 현상태로 사용해서 광장양쪽으로 토지 매수를 해서 외곽부터 공사를 하면서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사중 충분한 차선확보와 보행장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 표지판 또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배수지 관리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배수지는 몇 개소이며 중동 배수지외, 타배수지도 직원 1명이 1일은 배수지, 1일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배수지는 중요시설로서 직원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증원요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는 중동 배수지에 1개월에 15일은 직원 부인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다음 중동 배수지에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명을 증원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15개소가 있습니다. 수정구에 5개소, 중원구에 5개소, 분당구에 5개소 총 15개소의 배수지 중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배수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희망대, 상대원 1동, 은행, 산성, 하대원 그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정수장에서 주간 근무를 하는 관계로 주간에 배수지 관리는 관리사에 입주한 가족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독극물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배수지 순찰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력증원은 정부의 인력 감축에 따라 모든 시설을 무인 경보「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97년도에는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수지 관리사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특별대우는 관리사를 제공한 것하고 동절기에 난방용 연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시간을 좀 고치시죠. 제가 1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한 10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내일이요?)
네, 개의를 합니다. 일단 「메모」를 해주셔서 하시면 몇분하고 지역경제, 교통하고 전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깔끔한 보충질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때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오늘 오전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이 네 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괄 질문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장명섭 의원, 유인갑 의원, 장영춘 의원, 최병원 의원순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도 질문하였지만 95, 96년도 사건 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 중원구가 제일 사건 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범 순찰대를 창설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건이 많이나기 때문에 방범순찰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구는 세 개 구 중 사건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일 많은 중원구에 방범 순찰대가 꼭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분배를 해서 창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니 날짜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각 지역별로,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출신 지역인 중동에도 본 의원이 약 20명에 한해서 26통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야간 식대비를 조금씩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그 분들이 보수도 받지 않고 정말 무보수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분들에게 겨울 동복이라도 해줬으면 어떨까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사국장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우리 중동 제일 중앙지에 있는 236번지에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중동에 동사무소, 상공회의소를 매입해서 우리 중원구에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 곳에 보육원을 설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중동에는 금광동 끝부분 제일 끝부분에 파출소 동사무소 거기다가 가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집중적으로 한 단지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육원까지 한다면 아마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중앙에 있는 위치에, 본 의원이 지적한 위치에다 꼭 탁아소를 설치해서 우에 있는 분들이나 아래에 있는 분들이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가장 찾기 쉬운 곳에 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때부터 20회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건의 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연구검토, 연구검토 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장명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연구검토, 연구검토 해놓고 질의를 하면 이미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때그때 해서 의원님의 질의내용대로 여러 의견을 꼭 필히 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 의원들의 품위도 서고 지역에서 일하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방통행에 있어서 제일 국민학교앞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데로 일방통행을 하는지 아니면 우측에서 학교앞으로 일방통행을 하는지 둘중에 어느 것인가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국장님께 이것은 질문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51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호시장과 중동경계 사이에 바로 황제약국앞입니다.약 4차선도로인데 실제 장시간이면 3시에서 5시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시간에 200여명이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일주유소하고 성호시장 횡단보도를 취소시킬 때 같이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동을 바로 10m 되지 않는 것을 거기를 건너가려면 지하 20m 계단을 내려서 20m를 걸어서 20m를 올라가야만이 성남동에서 중동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부터라도 바쁜 시간에 뺏지를 달고도 그 밑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하고 실제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행정과에 본 의원이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교통에 있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만 넘겨주시면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우리 교통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다시 폐지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여기에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할 때는 분명히 수도사업소 직원말에 의하면 하루는 배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하루는 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하루도 하지 않고 주간에는 근무자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그 수도사업소 직원 부인이 대신 철저하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일곱 군데를 이것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가서 때로는 벨을 눌러도 내다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이 그저 반가이 맞이한 것은 그 안에 키운 강아지 새끼가 꼬리치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장내웃음)
그러고도 부인이 철장에서 철저히 근무를해서 위험한 관계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거기 지금 숙소로 이용하는 관사가 하나 있지요? 그렇다면 근무자는 낮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숙소는 하나의 직원의 집이 되어서 관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숙소인지, 아니면 근무자를 위한 숙소인지, 본 의원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부인이 낮에는 시장을 더러 보러갈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배수장에는 과연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장탱크에는 탱크뚜껑에다 시건장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불량배나 아니면 정신착란자가 들어가서 그 뚜껑에 손을 댔을 때 그 뚜껑이 터져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 거기에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음은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나와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과 지방재정법에서 하게 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을 우리 시에서 실시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불어 봤을 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또 내년에 97년도 예산가지 하면 거의다 학교급식 실시가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대전 유성구에서 먼저 시발이 되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된 법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 쉽게 말해서 우리시나 아니면 따로 이 법을 집행하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고 위에서 하는 대로만 한다면 이법을 굉장히 잘 된 법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부에 건의해서 필요한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고 안 그러면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국장께서 나오셔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이 도매시장에 관한 건을 정책중인 것하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만큼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성남도매시장만큼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아까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시범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선정권 중에서 중도매인에 대한 것은 제가 일단은 이것을 여기서는 크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매법인은 건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이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그것이 안 된다면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지만 그 안에서도 유통구조개선을 하면 차량단위의 컴퓨터 경매를 실시한다면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개 도매법인에 18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0명의 종사자를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상당한 액수가 한 달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방법으로 하면 그 도매법인이 규모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와 도매법인의 숫자는 적어야 합니다. 세 명이나 다섯 명이 관리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굳이 180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 적은 인원 가지고도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도매법인 선정만큼 뒤로 미뤄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아까본 의원이 보여드린 "책자에 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의 경제와 지방의 문화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는 지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공유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처분을 바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770억 중에 물론 국고보조가 50%를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77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해서 만일에 우리 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강조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송림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고, 송림고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은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그 학교가 지금 있는 자리는 상당히 땅이 비싼자리입니다. 우리 야탑동 지역구입니다. 거기서 그 옆에 녹지로 간다면 아마 상당한 땅값 차이가 날 것입니다. '6배에서 10배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1만평 2만평이 되는 이 땅이 그리로 옮기고 갔을 때 여기에 따른 이익금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아니냐 그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했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돈을 얻기 때문에 이 학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된 학교를 노후된 학교건물로 볼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학교에 가보기로는 그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노후가 많이 됐다든지, 학교부지가 좁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5년된 학교니까 요새 신축된 학교보다는 많이 노후가 됐겠지요. 그러나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옮긴다 이래 가지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특수 학교를 한다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문에서 지적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 학교에만 특별히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솔직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지훼손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학교 이전문제와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식당에서 의결·처리했다고 그래요. 회의장도 아니고 식당에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의결·처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째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다시 요청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한전이나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에다가 그런 고압선을 놔두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전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통상산업부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지방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한전에 안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문서만 하나 던지고 놔둬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3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련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련공무원석에서-예.)
불법설치물을 알게된 시기가 96년 7월 13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련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설치가 된 것은 언제였다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련공무원석에서-75년도입니다.)
몇 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련공무원석에서-5월경입니다.)
75년도 5월에 설치됐는데, 96년도 7월 13일 알게 됐다는 게 너무나 좀 적극적이 아니지 않았는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너무나 늦고 여기에 대처하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민원이 지하화하도록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니면 지중화하기로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 그냥 문서로 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번이나 할 것인지, 몇 번 정도의 문서로서 우리 시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문서가 아니고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승인 허가권자는 물론 중앙부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사업승인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리 시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 협의과정에서 우리 사업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는 바로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협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을 우리 지방정부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 묘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당 신도시계획 초기에 교통체계에 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Trancepo- tation Network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을 잘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개발 대상구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도로, 고속도로라고 여기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중심축으로 서울에서 오는 것은 연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 경계부를 따라 설치하도록 할 것, 그랬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이것 잘 아시니까 또 관계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 「블럭」을 다시 통해서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대답하시기를 "토지공사의 교통계획이 지하철 중심체제다." 꼭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아주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공부하라니까 억지로 책가방들고 가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교통계획을 세운다면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도시계획이 만약에 잘못 되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분당에 안 계신 분도 다 알아요. 지금 지하철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합니다. 분당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지하철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 버린단 말입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Su- bway. 지하철도 하고 「버스」를 하고 「셔틀버스」도 하고 이 세 개를 통합적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하철만 가지고 교통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정말로 아연실책을 했어요. 토개공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운다고 해서 우리 땅에 우리가 세금 내면서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토개공 계획대로 하다니요. 그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담당국장께서 말슴하신 대로 토개공의 계획이 지하철 중심 체계인데, 이 체계가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토지공사의 계획 자체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대책협의회가 실익이 별로 없는 기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익이 없고 유용성이 없는 이 기구인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 꼭 조정을 해야 되겠고 꼭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에다 협조공문을 내보고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냈다는 것, 그 쪽에서 들어주면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없이 쳐다만 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식 바랍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왜 그러지요?
(○의사계장 송기헌 관계공무원석에서-보충질문이 10분입니다.)
중요한 질의에요. 이것 중요한 질의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시간을 더 주세요.
(○박용승 의원-「마이크」 좀 켜드리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지켜주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하세요.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에 무슨 시간제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시간을 제한을 하는데, 육성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니, 육성으로 하세요.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들어오셨다가 다시 하세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그래요. 들어오셨다가 다시 신청해서 다시 하세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박용승 의원, 그러지 마세요.
육성으로 하시고, 육성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가 아까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만, 본의원은 한 달이면 이틀 정도에 한 번씩 광하문을 꼭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 호주머니에는 「버스 토큰」하고 전철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버스」의 운해에 대해서는, 특히 광하문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5-2가 운행된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분당 의원님들 몇 분 여기 계시지만 아마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실 것입니다. 설혹 운행이 될지라도 버스운행이라는 것은 근본취지가 시민의 교통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전혀 모르는 그런 운행같으면 실질적인 운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보고 「채널」을 통해서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우선순위대로 그러니까 시민 편의나 경영자의 흑자경영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대로 최우선순위부터 그렇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뇌물을 주고 노선을 이렇게 바꾼다는 언론이 요즘에 많이 보도되고 이렇게 바꾼다는 언론이 요즘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여나 우리 시민 편익보다는 업자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이 기준제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임대분양 전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과연 계약자유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거기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시행이 되려면 공평성과 공정성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자유원칙은 이것은 되지 않는 그러한 허구의, 실질적으로 계약자유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내준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도 불공정한 그런 계약조항은 있는가,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저기 지금도 계속 꽹가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인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산정한 임대분양 계약금 거기의 선정기준 선정내역을 본 의원에게 문서로 제시해 줘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장의 권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의 제일 주안점이 재정자립도 93%를 자랑하는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세웠을 때는 꼭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요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최병원 의원께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 의원 이해를 하시지요?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섭 의원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구별운영 불가라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자율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선진 질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파출소 소속입니다. 이 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열심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즉 말하자면 무전기라든가 또 벨트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또 야식대 등을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순찰을 더욱 열심히 돌아서 우리 부녀자들이 야간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께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부시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장명섭 의원과 유인갑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분당에 배치되어 있는 야간 기동 순찰대를 수정과 중원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좀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위 순찰대 운영은 유관기관인 경찰관서와의 협의도 있어야겠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선진질서위원님들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지원이라든지 또는 식대라든지 지금 현재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1개동에 1일 5명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5,324만 4,000원의 예산이 현재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지원문제고 또 선진질서 위원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의 사례도 좀 확인해보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회를 주시면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아까 지역경제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바뀌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거듭 강조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센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제가 임지를 6군데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임지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고 여기 와서도 현재 법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개요만 보고해서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매법인 선정을 마지막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루어달라고 하는 뜻은 제가 아둔해서 그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가르침을 한 번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 때 도매시장을 뒤로 하고 중도매인을 중개로만 하라는 식으로하여 농업법이 고쳐졌어요. 그러다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중도매인이 도매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의 예를 아까 농촌경제연구원에 해가지고 한 것을 보면 선진국의 예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예기는 선진국 형태대로 시장형태를 운영해달라 이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770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도매시장이 소매시장 형태로 전락되고 마니까 상부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의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때가지 기간이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타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매시장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이제는 첨단기술이 발달한 시대니까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운반했다가 하지말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상정을 해서 바로 올려 버리라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 경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명의 도매법인에 종사하는 법인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루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중앙을 상대로 더군다나 여기는 아까 몇 %라고 그랬습니까? 770억 가운데 국비 지원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계공무원석에서-50%)
그러면 지원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관계공무원석에서-20%)
70%라는 상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항상 따릅니다.
우리 돈으로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70%면 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피부에 와닿고 뭔가 설치되어 있는 타농산물 도매센타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시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안타까운 표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보고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기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른 회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부시장님!)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부시장님 말씀도 제가 질의내용 중에는 현재 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순찰대 20대를 2대는 수정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18대가 세 경찰서 중 제일 많은 우리 중원구에는 단 한 대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사건이 적은 분당에다 언제까지 수용할 것이 아니라 금년 12월달에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5대나 10대정도는 분당구에 놔두고 7대정도는 중원구나 수정구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겠다, 내년에 내후년에 할 지 10년후에 할 지,)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보안상)
보안상이 아니라,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실질적으로 방범 순찰대라는 것이 뭡니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중환자가 있다든지 수송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데 있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 거기는 실지로 안전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10개 하나만 있어도 여기 치안에 안정이 있다면 많은 곳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까지로 한다는 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당에 치안력이 모자라서 기동 순찰대가 설치가 되고 전국에서 저희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저희만 있는데, 한 것이 광활한 분당구의 면적이 잘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분당구창설 발족초기에 경찰력이 현저하게 모자랐고 파출소수는 적고 해서 그런 변칙적인 방법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병력이 그리고 장비가 모자란 데 따른 우리 구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언제까지 얼마를 빼돌려서 골고루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경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분당은 파출소도 없잖아요. 인구는 많고 광활하고 지금도 부족해요)
장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당 것을 이리만 보낼 게 아니라 여기도 자체 방범 순찰대를 만들어서 창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답변을, 그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수정이나 증원에도 좀 해주시죠.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글쎄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원구에 있는 시의원들께서 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우리가 방범 순찰대 요원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장명섭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중에서, 지금 그 부분이 이부분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장명섭 의원에게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설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또 각 동별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해주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님들이 원하시는전체 시설을 일시에 못해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대상 아동은 취학전인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연령이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12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전체가 24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아동이 보육되어 있는 곳은 은행 1동에 있는 YMCA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 40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대략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24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장명섭 의원이 아까 시에서 짓도록 말씀하신 공립이 23개소가 있고 민간 시설이 223개소입니다. 우리 공립 시설이 설치된 동은 44개 동입니다만 이중에는 16개 동만 공립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8개 동은 아직까지 공립시설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에 있는 공립 시설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육시설 이용은 동별 개념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면 어느 동이든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공립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면 기 설치된 동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동에 2개소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1개소, 공립.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는 4세부터 6세, 7세, 8세까지 받고 있죠?)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탁아소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로서 3세이하 아이를 캍겨놓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탁아소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이것은 어떤 유아원이나 그런것과 비등한 것입니다. 4세에서 6세까지 자기 마을에서 걸어다니고 공부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어린아이들 품안에 안고 다닐 수도 없고 1년 사이에서 2년아에에 말도 제대로 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탁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탁아소가 아닙니다. 유치원에 버금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본의원이 원하는 것이지 저도 어린이집은 1주일에 한 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라 바로 캊벌이 부부를 위해서 3세이사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탁아소 설치를 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장명섭 의원께서 탁아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식 명칭은 보육시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또 2세, 0세부터 2세미만 2세 그 다음에 3세 이상과 12세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육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교육기준이 있고 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중동에는 내년 계획 한 개소 검토되고 있고 지금 장명섭 의원께서 그것은 중동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동과 경계 지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44개동 중에서 16개동밖에 공립 시설이 못 들어가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우리 시와 병행해서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1년에 2개소내지 3개소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 시설이 없는 동을 우선해서 설치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하면 있는 동에도 확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중동을 꼭 설치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어린이집에서 2세까지 안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알기로는 4세이상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공회의소, 예를 들어서 중동 동사무소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생겼을 때 여기는 0세이서 2세짜리를 받습니까? 중동 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있는데서 여성복지회관이 생겼을때 거기도 보육원을 설치한다고 했죠?)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거기도 0세에서 2세를 받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0세에서 2세 미만은 5명을 한 개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2세는 7명을 한 개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3세이상은 20명을 한 개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학 아동 6세 이상 12세 미만은 30명으로 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배정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들린 바와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유치원생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탁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유치원 버금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거기 한 번 들어갈려면 우리 중동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영세민 자녀라든지 누구라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명섭 의원께서 탁아소라고 하니까 탁아소가 아니라 보육시설이라고 적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통칭하기를 탁아소라 하지 않고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림도 못 그리는 애를 잔뜩 넣어놓고 돈받고 있던데 그런것도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재정 자립도 93%정도 되면 탁아소도 잘 지어가지고 보육시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있는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장명섭 의원의 견해일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동 초등학교에 일방 통행 문제는 그 동안에 검토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이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고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일방 통행문제를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한 적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크게 5개소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앞에서 방향이 어디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 정문앞에서 광명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방통행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반대로 차량이 내려오도록 해야 교통사고가 좀 없다하는 의도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부활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관계과장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는 그 규정에 항상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중앙로의 노폭이 상당히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도가 딴 데보다 깊은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교통 시행규칙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아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성호시장에 삼일 주요소 있는 데는 교통과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호시장과 성남동과 중동 경계선 황제약국 삼일 주유소 성호시장 건너편으로 불과 4차선 도로선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횡단보도로 20m의 지하계단을 내려서 20m 걸어서 20m 올라가야 합니다. 한 10m거리밖에 안 되는 것을 놔두고 그러니까 시장에 오신 모든 분들 성남동 사람들이 중동 갈 때 중동 사람들이 성남동갈 때는 그 지하 도로를 10m도 안 되는 것을 50∼100m를 걸어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면 어렵고 실지로 차가 달려와도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한 시간에 210명에서 270명까지도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건너가고 있는거 제가 개인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교통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에서 건의를 해서 올려주면 참고로 해서 횡단보도를 내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누차에 제가 건의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유통체계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분명히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법 개정안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께서 고압선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한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을 적에 안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 사업주체가 실시를 해가지고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통상사업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우리 시로서는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송전에 대해서 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3일자별로 뽑은 것이 34건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설치물을 96년 7월 13일에 우리 시에서 인지를 하고 75년 당초 설치할적에 너무 긴 기간 동안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재 위치하는 인근으로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가 되었고 불법 설치된 사도체 2호선에서 95년 1월 28일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되었더라도 그 사도체 2호선 대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한전 얘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주가 되면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해놓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8일에 완료되었고 사실상 한전에서 하는 전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주에 전선이 흘러가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통상산업부에다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냈을 적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안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었이냐에 대해서는 본 시설의 이설, 또는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계획은 한국전력공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그나마 단편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한 건데 본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과 시 등이 합심하여 지속적인 지하화를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권자가 시와 협의했을 때 우리 시주장에 묯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항이 통상산업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접수돼서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과 지중화 요구조건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통상산업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검토지시서가 내려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고, 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이 지중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분당신시가지 도로교통망에서 지하철 도로망 주장을 실무국장이 하고 있다. 토개공의 계획은 지하철 위주로 돼 있는데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일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사업성격상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을 받을적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노선같은 것도 배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토지공사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은 필요할적에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간, 이것은 일반 행정처리를 통해서 안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필요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서울시와 직접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처리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45-2번의 시민이 모르면 아무 운행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문이신데 아까 이 회의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직원이 오늘 나가봤습니다. 아까 2시경에 나가서 본 결과 서울 75사1070번이 2시 30분에 차고지에 도착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항은 11시에 배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 차고지에 도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물론 그 많은 노선을 다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길이가 길고 또 대수가 적고 하니까 3,4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차일지를 주로 확인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수회사가 아무리 불법으로운행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는 면에서는 배차일지만은 아마 허위일지를 작성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조정기준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주민다수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거꾸로 불이익을 당하는 역류 발생여부도.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다시 천천히 해 보세요. 주민.)
다수의 의견수렴하는 게 우선인데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전에 혜택을 보던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때 이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업체간의, 두 번째가 노선이 어느 정도 편중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업체간의 경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3가지를 보고, 이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개개인의 주민욕구를 다 일일이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005, 1005-1이 콩나물처럼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 시민들은 광하문에서 분당으로 오려면 돈을 1,000원을 지불하고 탑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00원짜리 버스라면 안락하고 쾌락하고 좀 더 편안하게 타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우리 시민들은 일반 버스도 없고 또 800원짜리 좌석버스도 없고 1,000원짜리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도 1,000원을 주고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을 1,000원 준 게 계약자유원칙에 합당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운수회사에다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럴 때는 1,000원을 받지 말라. 그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수회사에는 공고를 할 수 없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부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 버스노선의 인가권은 서울특별시장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장의원님 말씀대로 1,000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니까 800원을 받아라. 그렇게 권유는 할 수 있어도 효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장한테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서울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요구해 봤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현행 자기들 업자간의 약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저희는 「로비」받은 바도 없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우리가 아니고 서울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거 1,000원짜리 「버스」가 콩나물처럼 타고, 정말로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출근시간에 정원초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단속을 심하게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본 결과 정상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일대 지각사태가 나고 아마 굉장해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럼 증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 경우에 증차를 하려면 우선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만약에 일반 「버스」를 증차한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돼 버리죠.)
증차가 되면 이상적이죠. 서울특별시 자체가 증차를 억제하고 있고 또 증차를 수반하려면 현행 제도상 그만한 차고지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회사의 차고지 확보문제는 우리 성남도 그렇지만 전국 어디서나 부족한 현상이어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집행부에서는 분당시민이 광하문 다니는 것, 그렇게 불편해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다, 결론이 그겁니까?)
놔둘 수 밖에 없다는 것보다도 건의를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로 한 겁니까? 한 번이라도 서울시 교통국장을 찾아가 보셨어요?)
문서로 우선은 해야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래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서로 하지 않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분당 시민들은 그대로 콩나물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 말씀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운행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로써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통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담당국장께서 약간의 감정이 내재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매우 듣기에 민망합니다. 지방정부가 존재해 있는 이유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주민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타개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약간 서운한 말을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깔려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정 갖고 한 얘기는 없고 행정체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어요. 지난 의회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현장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입구에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현지까지 보시고도 다음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담당과장이 금방 며칠 후면 결과를 본의원에게 보고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역시 함흥차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현지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가셨고 거기 방법은 신호등을 일부 배설하고 도로를 일부 보도를 넓혀서 차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금 건설국에 있는 4,9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어제 날짜로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연설장에 나가면 '100만 성남시민' 하는데 난 100만이 안 돼서 91만 몇천명 이러는데, 재정자립도를 93% 정도 될거다. 제가 아까도 재정자립도 93%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메모」 전달해 주시기를 96년도 현재 90%, 97년도 추정 89.2%, 이렇게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이전에 다른 객관성 결여 및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설립, 이전, 증설 등은 교육업무를 관장해서 협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학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단의 재산은 교육사업에만 투자되도록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하므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쓰여질 것이므로 저희로서는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15년 된 학교를 노후된 건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15년 된 건물을 완전히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학교가 분당신도시 개발 이전에 건립이 되었던 것으로 새로이 건립된 주변의 학교 및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학교는 분당개발을 예측지 못 한 상태에서 당초에 건립된 것으로 급작스러운 인구유입으로 학생수용 계획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전의 사유는 건물 노후화도 있지만 부지협소, 또 시설현대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신규설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의 신설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지훼손의 문제를 안고 식당에서 위원들이 의결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 성남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전날. 거쳤으나 일부 시민들의 반대고 있고 해서 현지를 보고 학교부지로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6년 11월 13일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를 보고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위원이 그 다음날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교수님들이고 또 건축사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날 약속을 하다 보니까 현지를 방문한 시간이 교수 위원님들 시간 관계로 12시를 젼후해서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보고 들어오는 길에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시청으로 들어가느니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심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시 당국에 주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집약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녹지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지훼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업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주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녹지가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인구유입으로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죠?)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지금 송림고등학교는 어디 있는 학생들이 다녀요?)
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송림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 있는 학생들이 다니냐고.)
야탑동 일대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맞습니까?)
구시가지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그러고 있는데 신도시 이전에 학교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서 보면 건물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신도시의 새로 지은 학교들 보다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국장님께서 이유로 들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증가와 부지가 협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는 말만하고 타당성 없는 말만 하신다 그거예요. 여기는 구시가지에 있는 학생들이 다녀요. 그리고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밖에 외부인들도 주차시키고,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요. 부지가 협소하다는 말과 학생유입으로 인해서, 그 말은 틀리단 말에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알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지가 협소하고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생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앞에 건물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학교자체 건물은 그렇게 노후화된 것은 같지 않다고요.
지금 자꾸 국장님이나 시에서 이유로대는 문제들이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객관적이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고 신문에서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자꾸 이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유인갑 의원님께서 보는 측면으로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저희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처음에 입안이 돼서 교육청에서 왔을 때는 그런 측면, 그런 시각에서 검토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재단의 무슨 땅장사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여건이라든지 교육청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야탑동 쪽에 보면 신도시가 이루어져서 다른 학교는 새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 설치 이전에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특수 고등학교를 조금 떨어진 외곽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써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런 곤란한 문제, 일부 심의원들이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부 반대가 있었다면 뭔가는 한 번 자세하게 조사하고 혹시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모든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야지,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급속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형편인지도 시 당국자들이 알지도 못 한다 이겁니다.
부지협소 문제를 보면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보면 부지가 협소하지 않아요. 넓은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부지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사를 안 했던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리고 결정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현장 나가서 현장상태가 어떤지, 송림고등학교도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이 TV MBC에 나가서도 분명히 제가 대담을 오늘 아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식당에 가서 일을 처리하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 말고 다시 와야지. 식당에서 옛날에 국회의원들 폭탄주 먹고.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좋은 일 같지 않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송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설해서 공부 잘 하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학교가,
장영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제20조 공공임대주택건설및관리지침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양에 저희 시에서 제일 처음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한양 임대차 계약은 입주 당시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임대차 사업자가 작성하였으나 94년 11월 2일 법령의 제정으로 94년 11월 30일부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 시행하고 있으며 (주)한양과 주민과의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은 건설부 중재기준에 의하되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시에는 개정된 법령은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 6월 4일 개정된 공공임대주택건설및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한양임대「아파트」관계는 누차 주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건의도 했고 또 한양하고 시 하고 회의도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임대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대계약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들어와 있는 금액이 평당 214만 5,0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서 보정을 한 금액이 212만 4,800원을 보정해서 한양에다가 공문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양에서 그것도 전혀 반응이 없고 당초대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데모 들어와서 계시는 한양임대「아파트」주민 김옥경씨 그쪽에서 의견 제시한 게 평당 132만원으로 제시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양「아파트」의 대표가 둘로 분산이 돼 가지고 한쪽 대표는 131만원으로 들어왔고 한쪽 대표는 170만원으로 시에다가 양쪽 대표가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어느 편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대표의 것을 다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토요일날 한양 관계관을 시로 불러내렸습니다. 불러내려서 회의를 해서 한양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양 관계관들이 12월 4일날 한양임대「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7시에 한양 대표 책임자들과 주민들 양쪽 대표를 다 불러다 놓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12월 4일날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7시에 한양 관계관들이 나오면 저희시에서도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참여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한양 관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관리부 차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사장이 내려와라 부사장이 내려와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시장이 내려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하세요.)
(○부시장 신중대 좌석에서-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소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바랬는데 건설국장님,)
상수도사업소 관리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국장님께서는 배수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검은 안 했지만 가본 적은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가서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 1명은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아까 사전에 보고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인원 감축에 의해서,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죠?)
예,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사업소 직원 1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파견근무할 때는 수도사업소 소속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라고 해서 파견했던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정수장 인원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정수장 관리가 더 중요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정수장 관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고 30일 중에서 10일은 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일단은 파견을 해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림하고 살 때는 파견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말 한마디 없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리사를 제공하면 관리사를 제공할 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제공하면, 아까 부인만 말씀하셔 가지고 강아지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꼭 출타를 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라고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사업소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현재 수시로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한 번씩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어요. 일단 근무자가 숙소까지 제공되고 파견근무를 내렸다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은 단 1명도 낮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죠? 부인이 대리로 하는데 이것은 근무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 숙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해해가 안 됩니다. 직원이 아니면 가서 근무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잖아요. 직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strong>○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 왜 상수도수도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부인이 근무를 합니까? 부인도 때에 따라서 시장도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근무는 지구상에 우리 성남시 배수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지금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꼭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 의원님께서 관리자를 책임있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물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를 들어서 배수지 물을 공급할 때 그 부인이 그것을 공급해주는 겁니까? 잘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그런 내용이 아니죠)
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다만 청소할 때 한 번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된 사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감사원 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도사업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지적이 안 되었고 청소 관계나 이런 시설로다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인갑 의원 의석-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알고싶어 했는데 알지를 못 했습니다.사실은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해드리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고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자 했는데, 나중에 농산물 준비단 설치하는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조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그 때서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연구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의논도 해 주시고 만약에 회기가 아니라도 개인한테라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유인갑 의원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전체 의원에게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보면 물가를 바로 잡겠다고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때에 따라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값이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한데 1,000원 받으라고 했는데1,500원 받은데에 영업정지 1개월을 수정 구에서 시켰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라면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이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부시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분당「아파트」에 가면 물가를 바로 잡겠다고 「엘리베이터」마다 지도요 금 붙혀 놓은 것을 보면 현실하고 타당성이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 4,000원 받고 있는데 2,700원 받으라고 지도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1,000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에 가면 4,000원 받는 데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커피 1,500원, 2,000원 받는 것은 오래 전서 「커피」1,500원 받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 줍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영업 잘 하라고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하나의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지역에서 영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영업 정지 1개월 당하는 업주는 종업원 봉급 한 달간 줘야 됩니다. 또 영업이 1개월 안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500만원, 570만원 막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하면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성남시로 들어온다면 다소 이익이나 발생하겠지만 식품진흥기금 해가지고 경기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단돈 10원도 들어오지도 않고 영업정지를 수시로 15일, 한 달, 두 달 때리는 것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단속인지 부시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3개 구청장한테 이런 공문 발송하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하면 영세성이 다방입니다. 「커피숍」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커피숍」은 단속이 안 되고 다방만 단속이 되는 경우 영세민들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신현갑 의원 의석에서-지역경제국에서 「리스트」작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자고 그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단속지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시정 지시를 해야죠, 영세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주면 영세업자들이 가게 세 어떻게 합니까?)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그래도 커피값은,)
커피값이 제일 문제인데요 전문점이라고 해서 전문점에 대해서는 1,000원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죠. 그래서 다방이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속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용층은 조금 다릅니다. 전문점인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높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 대중들, 일반서민들은 다방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가격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일반 커피전문점에서는 큰 대로변에 나와서 2,500원씩 받고 변두리 다방에서도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1,200원까지 전부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렇게 난리치고 구청에 관계관 동사무소 관계관들들 볶아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소 원성도 생기고 지금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소에 가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지금 커피값이 보통 3,000원, 4,000원 받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점에 대해서는 지도가격이 적용대상 밖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말이 안 됩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다른 시·군에 물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커피 한 잔에 4,500원, 5,000원, 유자차 5,000원 붙여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속을 못 하고 1,000원 짜리 1,500원 받는다고 해서 한 달 영업 정지 당하면 말이 안되죠, 물가에 안정을 잡기 위해서 한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전문점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업소 전환하는데 실내장식이나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하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지금 저도 공직생활한 이래 잘못한 것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입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은 적은 많았어도. 그런데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지원 받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답답한 말씀을 드렸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칼국수가 분당 가면 4,000원 받는데 2,700원 받으라고 지도가격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차라리 3,500원으로 하자고 해서 500원을 현실에 맞게 내리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물가 내려준다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업주들은 어려우니까, "놀고있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경제체제에서 자율성 그리고 개방 이것을 강조하면서 물가 단속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희도 참 괴롭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OECD에 가입한 마당에 물가를 때려잡고 앉아 있으니 참 괴롭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더 이상 속상한 얘기 말씀드리지 못 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마로는 신토불이 하는데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다방에 가면 커피가 제일 쌉니다. 호박죽이나 율무차 같은 경우 2,000원, 2,500원, 3,000원이에요. 그러니 어느 시민이 이용을 합니까?)
홍삼차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에 커피를 1,620억원어치 수입을 했습니다. 커피 지시지 마시고 건강에 좋은 홍삼차를, 오죽 답답하면 표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인삼차는 3,0000원이에요.)
인삼차 자시지 마시고 그러면 통일교에 시상을 받게 됩니다. 홍삼차가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부시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들리는 말인데 사실 통계청에서 물가 인상 부분에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통계청에 직원들한테 역할 부족으로 해서 차 인상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증명된 공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통계청에 다니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가 단속, 물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공무원이 역할을 하느냐 에 따라서 물가인상율에 쉬운 말로 유두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도 듣고 얘기를 안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물가조사를 하실 때 그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관계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럼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식으로 물가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답변드리기에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으시도록 제시간에 입장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국내도매시장내의이중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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