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윤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강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윤 의원)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짜인 오늘은 양지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요지는 성남시 공원묘지의 관리 및 토지공사와의 이전 문제점과 배상 문제 또한 공원묘지와 아파트 거리, 건축허가권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1대 때도 시정질의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의회에서 토지공사 조성 분당 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나, 공원묘지와 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첫째, 묘지와 아파트 거리는 500m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전 비용이 약 800억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전 조건으로 800억 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잡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6년 1월 18일 토지공사로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 후 이전계획 확정시 별도 협의 협약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내고등학교의 거리가 최단거리 25m가 되고 학생 정서적으로 타당치 않아 학교 인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이 시정질의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신다면 어떠한지 우리 의원님들….
    (「안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안 되요. 분당구의 당명과제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질문했으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여기 보충질문도 있어요.)
○의장 강부원 김종윤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보사국장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이 문제가 말이예요. 의장님. 분당 주민들이 만나면 거     론되는 문제예요. 이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산 8-1번지 등 4필지에 있는 성남시립묘지는 73년 12월 31일 조성된 4,996평의 면적에 1,261기가 현재 매장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52기는 매장 불허를 하고 광주공원묘지를 이용하도록 광주군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89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분당신시가지 택지개발이 승인되어 시립묘지로부터 최단 70에서 90m이내에 위치한 수내동 푸른마을, 쌍용, 신성, 벽산 동 아파트 25개 동 1,281세대와 인근 상가용지 및 단독주택 용지상에 262동이 건축되어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94년 1월 25일 동 주택단지내 거주하는 주민 2,136명이 시립 묘지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야탑동 남서울공원묘지 주변 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단 입주조사 설계를 토지공사에서 마치고 묘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를 토지공사사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코자 하였습니다. 그 야탑동 남서울공원묘지 옆에는 산 72번지 일원에 미시행지구, 사유지입니다마는 약 6,300여평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전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사하고 있어 동 협약이 현재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어려움은 야탑동 지역의 주민이 야탑동 미시행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또 발생했고, 묘지 연고자 다수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상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모지 이전 추진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3월 27일 묘지 연고자들에게 이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성남시 공고 제 51호로 공설공원묘지 분묘자 성남시 공고 제 51호로 공설공원묘지 분묘 일제 신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6년 9월 30일 현재 1,261명 중 24%에 해당하는 293명이 소재가 불명해서 반송되었고, 약 76%에 해당하는 96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찬성이, 12%인 117명이 이전을 찬성했고, 65%인 627명이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224명은 찬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연고자 29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의사표지를 하지 않은 224명과 반대를 한 65%에 설득을 병행하면서 재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지공사와 이전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와의 거리 500m이상에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원묘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 또는 하천 도로로부터 500m를 이격거리를 두고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건축및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설묘지로부터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없어서 상충되고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반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하고 주택공사와는 계속 협의해서 이전비를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주택공사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보사국장 잠깐 자리에 계시지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메모를 전달해주세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예, 없습니다.)
  김종윤 의원! 김용준 의원께서 시립공원묘지 언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용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윤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내동 출신 의원 김용준입니다.
  김종윤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수내동 산 81-1번지에 5,078평이 바로 주택가에 인접한 시립공원묘지입니다. 묘수가 1,283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매장된 것이 1,173기 예약된 것이 61, 미계약된 것이 49기로서 다소 미관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시에 진정과 아울러서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전 추진계획을 세워서 남서울공원묘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96년도 2년에 걸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추절을 전후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743건을 접수한 결과 그 중 찬성이 117기, 반대가 627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수내동 시의원으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보채고 우는 애기는 젖을 준다고 하는 옛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과, 또 주민들을 달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동민들이 지금 시에 데모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찬성한 117기에 대해서는 언제 이전을 해주실 것이며, 반대하는 627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김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옛말에 자기조상 묘는 가까울수록 좋고 남의 조상 묘는 멀수록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집을 지을 때 아예 멀리 지었어야 하는데 가까이 지어서…….
  보사국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용준 의원게서 시립공원묘지 언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딱 떨어지게 몇 연도 몇월 몇일까지 이전하겠다고 답변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내동 남서울공원묘지 옆 산 72번지 일원에 미시행지구 6,300여평에 대해서 이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탑동 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집단 항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매장되어 있는 627명이 극구 반대하고 있고 또 227명이란 사람은 아직가지 의사표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반대할 때에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겠느냐, 여기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이 분들의 연고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매장되어 있는 연고자에게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하겠고, 기존 그 중 하는데 반대하는 야탑동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전비는 전액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선협약을 하고 돈을 예치하고 추진하자고 하는 것과 토지공사에서는 이전이 확정된 후에 협약을 하고 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야탑동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기 연고자에게는 이해를 시켜서 이전하도록 하고,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재를 파악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의원 의석에서-그게 벌써 추진한 지가 근 3년이 되는데 여적까지 집행부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가말슴을 드렸지만 95년도에 공문을 보내면서 96년 추석대까지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금년 추석에 그 현장에 나가서 의견 수렴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이 아까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968명이 금년 추석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17명은 찬성했으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117기 찬성한 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 하실 것이지 답변을 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7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117명만 옮기고 나머지는 둘 수도 없을 것이고,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한 몫에 1,267기가 일시에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의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의원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아니까.)
○의장 강부원 예, 그러세요.
     (오인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돼.)
오인석 의원 지금 이 시립공원묘지가 수내동하고 저희 출신인 분당동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묘지 인근에 있는 신성, 쌍용, 벽산아파트가 분당신시가지 계획 제4차 지구로서 1992년 5월 20일부터 입주한 단지입니다. 그 단지에 약 2,300세대 되고 그 4,300평 되는 사유지 안에는 약 300세대 분의 단독주택 필지가 되어서 지금 약 260동이 건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즉 그 동네가 어디냐하면, 여러분이 쉽게 아시게되면 동국대학 한방병원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입주와 동시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난리가 난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전부 이사간다고 하고, 문만 열면 하얀공동묘지에서 귀신이 온다 나온다 별별 얘기가 다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렀는데 분당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정자문위원회 또는 통장 친목회, 새마을부녀회 등등 각종 자생 단체가 모이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 토개공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돈을 쓰라고 해서, 뭉텅뭉텅 쓰라고 해서 80%가 성남 중원구, 수정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을 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찬성하는 집마다 옮기셔야 되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단번에 옮깁니까? 우리도 조상을 모시고 있지만 거기 중에는 제가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거기다 산소 쓰고 가정이 무해무독하고 자손 잘 되고 참 남향이고 산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옮긴다는 얘기야. 이것(손가락을 동그랗게 하며)을 좀 많이 달라는 얘기야. 이것에 연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안 옮긴다는 얘기야. 옮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시에서 시영「아파트」 한 채씩 준다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먼저 옮긴다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좀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문이. 그러시니까 국장님, 내일이라도 한 기가 간다면 보내고 모레라도 한 기가 간다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아파트」와 단독단지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산소는 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요. 절대 안 되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그러세요.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보사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야탑동, 야탑동"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야탑동' 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쓰는 행정동으로는 '중탑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든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탑동'이 아니고 '중탑동'입니다. 예, 임봉규 의원. 이거 벌집을 쑤셔놨구만.
임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회기 동안에 가만히 좀 있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야탑동 중탑동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양해를 얻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김용준 의원, 오인석 의원님께 양해를 얻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내동 시립묘지가 있는 것은 물론 민원이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 남서울묘지만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 거기다 무슨 묘지를 또 옮기려고 합니까? 계획조차를 세우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낮에 못 옮긴 것은 밤에 몰래 모래 해서 옮기라는 얘기인데, 그런 행정 가지고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인석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 지역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탑동의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야탑동에 남서울묘지 있는 것도 사실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거기다가 한 기 한 기 옮깁니까? 오인석 의원님 그 발언이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임봉규 의원님! '야탑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취소해 주세     요.)
○의장 강부원 오인석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중탑동 남서울공원묘지로 다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민감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겠지요. 누워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마 옮겨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명분이든간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토개공에서 그런 식에서 반영을 하는 것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께서는 아마 아까 오인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전부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선별해서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취지를 아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신지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 의원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기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장영춘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동안 잠시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마이크」가 꺼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즉시에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회의가 장시간 연장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제가 그 즉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32조에 보면 발언횟수의 제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마이크」를 껐던 것은 '발언 시간의 제한' 그 규정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잠시 읽어 보면 33조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은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2항으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0분이 지나면 당연히 보충발언이었으니까 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32조에 보면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또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발언시간의 제한, 처음에 읽었던 33조의 규정은 여러 의원께서 골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똑같은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 시간의 제한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위에 발언횟수의 제한에 보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회가, 이어서 2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경우에, 물론 장영춘 의원께서 10분이 되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하시고 다시 한 번 발언권을 얻어서 이어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는 장영춘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동안 미처 시간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한 번 더 발언권을 허가하셔 가지고 또 10분 더 연장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 했던 것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의원의 분위기상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다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제같은 경우에는 의제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질의 사항이 한 세가지 정도, 크게 보았을 때도 세 가지 정도였고 작게 본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었는데, 그렇다면 동일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보면 어제는 의제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사실은 6회, 7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하고  싶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의 제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때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내용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시정질문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바로 시 당국의 입장을 들어야 될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나오시더라도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떤 여기 나오시는 의원께서, 아니면 의장께서 그런 의원이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배려해주시고 들으시는 분들게서 그렇게 너무 시간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양해를 해주셔도 의회 회의규칙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정질문한 본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토론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내년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면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것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정질문이 이제까지 보면 매 회기때마다 있지가 않았습니다. 회기가 두 번 세 번이 지나가야 시정질문의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일 전에 의회 일정을 지켜보고 나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야 시정질의서를 내게 되는, 그래서 일정에 너무 촉박하게 되고 또 평상시 시정질문의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국장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 또 그때는 답변도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시회든 정기회든간에 회기가 모든 회기때마자 의회가 여리면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일정저그로 시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제까지 제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제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같이 이렇게 정기회의때 지금 시정질의 3일 동안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의원께서 4∼5가지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분들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나와서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즉시즉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 생각에는 하루에 하나의 위원회씩 그 위원회의 질문을 모아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 담당국장과 과장, 계장을 모두 나오셔서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보사환경에 관련된 질문은 집중적으로 하는 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정기회 때는 4일 정도는 시정질문의 날을 두고 하루에 한 위원회씩 중점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 이렇게 한다면 비슷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듣는 분들도 보충질문을 할 때 관련되 질문들을 바로바로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별로 질문을 할 수 있고, 4일에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회기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날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모두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을 하루 줄여서라도 시정질문 만큼은 반드시 충분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김미희 의원께서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이 발언할 때 시간 초과했다고 해서 마이크를 끄는 것보다는 더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끝내고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간제한을 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면 회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그렇다면 결국 김미희 의원의 제안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의회 규칙을 약간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 발의를 해서 성남시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시정질문을 하면 하루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몰아서,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집중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뒤죽박죽 보사환경위원회 보사국장 나왔다가 건설국장 나왔다가 도시국장 나왔다가 이래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운영위원회로 내려보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임봉규 의원.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말이죠, 질문하는데 있어서 각 구청장님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김용준  오인석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