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4.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9.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상 우리 위원회는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시 본청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구청장님께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개정에 따라 기 인건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특정업무수행경비 1억 2780만 원이 효율적인 인사관리항목으로 금액 변동 없이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 6767만 5000원의 10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감소 액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인부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1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54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청원경찰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부를 안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도촌동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106만 3000원 감액된 집행잔액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14분)

○위원장 윤창근  계속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설명자료 3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가 당초 무인경비 예산에 부가세가 누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단 부분에 효율적 인사관리 직무수행비 증액은 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과목변경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추경예산은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합니다.

  5.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4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2011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사항은 없고 다 삭감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240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5억 5372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수정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인데 무슨 특별회계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통학로 주변에,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교통특별회계를 U-정책담당관에서 집행하게 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교통 쪽에 집행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ITS나 ATMS 교통 관련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교통 관련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보호인데, 어떻게 보호를 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차량 주·정차라든지 그런 것이 학교 주변에 많아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설명이 왜 그래요?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통학로 주변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통학시간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 위반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국한된 그런 용도도 있고 또 별도로 그 외에도 아동 유인 납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후보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학교 주변에 이미 CCTV가 있는 곳도 다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없는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계획은 우선순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줘 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자료 제출을 해요?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수정예산에 들고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지역도 없이, 또 담당관이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국고보조 도시공원 놀이터 범죄예방 CCTV 구축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가서 예산 승인 받아오세요. 경기도에 제출했으면 경기도에 가서 승인 받아오시라고.
  여기서 무슨 경기도가 나와요?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하면 제가 해줍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
박문석위원  지금 U-정책담당관 말이죠, 어떤 예산을 하면 설명 하나 하는 게 없고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위원장 윤창근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내시가 늦게 내려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리게 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국도비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국비 1억 5000이고 도비 4500, 시비 1억 500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나요? 국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문석위원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국비가 내려와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도비가 와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다시 끌어다 쓰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시비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다는 것 아녜요, 1억 500?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직원과 대화)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범은 국비고 주·정차 위반 관련된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합쳐져 있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여기서 주·정차 위반이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특별회계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3억 내에서 주·정차 위반이 얼마예요?
  지금 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하고,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박문석위원  뭘 아시는 게 없어. 그냥 예산 가지고 오면 승인해 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걸 보고해 준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지금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렇거든요.
박문석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문석위원  참 답답하신 분이시네.
  3억에서 국비가 얼마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1억 5000입니다.
박문석위원  도비가?
○U-정책담당관 안규석  4500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비가 1억 500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뭐가 국비고 또 그 얘기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특별회계요?
박문석위원  방범망이 어떻고 얘기했지요? 그 얘기 다시 해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직원과 대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5000하고 도비 4500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범하고 주·정차단속이 교통특별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잡은 겁니다.
박문석위원  방범하고 주·정차단속이,
○U-정책담당관 안규석  주·정차단속은 원래 교통특별회계고요.
박문석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오면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님, 그것 좀 물어봅시다. 국도비가 특별회계로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U-정책담당관이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U-정책담당관실에서 그 부분 설명을 제대로 잘못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특별목적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우리 특별회계 시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특별회계로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특별회계로 받아서,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우리시 예산도 기타특별회계에서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목적사업으로 돈이 내시되어서 내려왔고 우리시에서 특별회계 1억 500만 원을 다시 합쳐서 이렇게 해서 3억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지 이것을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U-정책담당관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져와서, 우리 일반 위원들이 내가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담당관 나오세요.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냥 통과시켜주면 사무실에 가서 우리를 어떻게 볼 거예요. 예?
  그걸 분명히 해와야지. 그럼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마치 순수한 특별회계 돈 3억을 뽑아다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더 보이느냐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설명자료에 보시면 국비 도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취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건이 마찬가지예요. 아동안전 CCTV 구축사업 2억 7500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 3억하고 이 두 건이 비슷한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동안전 CCTV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창근  여기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있는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국비 내려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동안전 CCTV도 국비가 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자료 3쪽에 보시면 국비가 1억 375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국비 시비, 아동안전 CCTV 구축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것도 학교 주변인데요, 저희 성남시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주로 통학로 주변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놀이터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학교 주변 통학로하고요,
박문석위원  학교 주변인데 어느 학교에 설치하실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정 후보 학교는 저희가 리스트 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놀이터,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U-정책담당관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U-정책담당관님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데다 사용하고, 예산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 예산 집행은 어느 공원에 하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어디에 사용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 잡혀 있느냐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국도비 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구청별로 다 리스트 업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린이공원이 구청별로 다 리스트 업이 되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받아서 어린이공원이 어디가 가장 취약하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느 어린이공원부터 사용한다.
  지금 아동안전 CCTV 구축은 아마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수정예산에 가져가는데 이 예산을 받을 때는 도에 자료를 올렸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진정 우리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될 지방 성남시의회에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예산 받아놓고 U-정책담당관이 내가 알아서 예산 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종 CCTV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까지는 설치위원회가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이라 할지라도 해당 동에서,
박문석위원  설치위원회가 동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장소를 정해줬지 CCTV 설치위원회가 동별로 어디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는데요.
박문석위원  그때그때마다 아마 동장님 주재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CCTV설치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장소 요청 받은 곳은 상당히 많은데요, 수진동 주변이라든지 수정구 중원구 쪽에 상대원동 쪽도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해서 전체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필요한 곳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마치 승인받아서 해놓고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과장님 집 근처에 설치할지 또 과장님 가까운 분이 민원 제기한 곳에다 설치할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CCTV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박문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3억이면 CCTV를 몇 대 설치할 수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3억이면 15~20개 정도, 2억 5000 아동 CCTV의 경우는 11개소 잡고 있고요, 교통회계도 12개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11개로 잡고 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11개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2개를 결정했는데 3억으로 되면 개소 당 2000만 원 좀 더 들거든요. 그래서 광케이블이나 이런 설치환경 때문에 다르기는 한데 대략 2000만 원 정도 잡으면 15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3억 원 가지고 15개 정도 설치한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문석위원  15개 학교예요, 아니면 CCTV 개수는 15개인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소에 CCTV 2개나 3개 정도 올라갑니다. 전 방향 감시하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2개면 한 8군데 정도 설치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요, 제 얘기는 2000만 원 정도면 15개소 정도 됩니다. CCTV 개수로는 한 개소당 2개 내지 3개 정도 위치에 따라 달리 올라가는데,
박문석위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한 학교에 몇 개 설치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학교 하나당 한 개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얘기 다 잘하시네.
  그러면 최소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U-정책담당관님은 내가 전에도,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요청하시면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U-정책담당관은 저번에도 무슨 예산 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박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말고 CCTV 또 설치하기로 계획된 것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과,
○U-정책담당관 안규석  본예산에 8억 정도 잡혀 있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과 지금 또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CCTV 몇 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다고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박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지금 이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답변을 들으면 클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당히 U-정책담당관 쪽 일하는 것은 CCTV 정책담당관 같은 생각도 들고 전체 예산이 전부 그런 쪽으로만 들어가는데, 타 부서부터 먼저 하고 U-정책담당관을 맨 뒤로 미뤄서 이따가 시간을 갖고 다루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박문석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을 소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맨 뒤로 미루고 총무과나 다른 부서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시간을 갖고 맨 끝 순서로 미뤄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미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회람시키든지 해서 이해를 하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도 내려온 사안인데 이것을 마냥 다룬다고 해서 결론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에 올린 계획서라든지 현재 본예산에 8억 잡혀 있는 것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다. 그래서 대략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 현재까지의 현황을 회의 끝나고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해야지 회의에서는 아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받는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는 그게 맞겠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예산을 승인해야 되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겠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의무는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국도비인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승인해 줘서 질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따져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게 좋겠다. 또한 지금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겁니다. 금년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추경에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끔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다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몇 시간 준다고 해서 정리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 3억하고 아동안전 CCTV 구축 2억 7500만 원을 우선 삭감시키고 삭감된 상태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뒤로 미뤄서 다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예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삭감시키고 나서 나중에 추경이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정확한 답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몇 시간 있다가 한다고 해서 시간만 버리는 거지 되겠어요?
  우선 제 의견은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완정위원  저는 아까 먼저 제안하신 대로 추후에 다시, 이 사안이 아동 성범죄라는 것하고 스쿨존에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실 것은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마 다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들은 알 겁니다. 학교 주변하고 요새 공원 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민원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와중에 이런 예산을 단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다 위원 나름 개개인이 좋은 의견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동안전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다 같이 안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일치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예산 3억여 원씩 책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놀이터나 어린이 취약지구에 설치해서 방범차원에서 하자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게 대부분 하면 그렇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별개로 따로따로 아동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했던 것에 대한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설명이 전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질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면 다 리스트 업이 되어 있다. 다 자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표, 예산심의기구인 우리들한테 제출을 안 하고 어디에다 쓰려고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U-정책담당관은 행정기획국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U-정책담당관은 오늘 맨 뒤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별 게 없으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상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기록은 잠시 중단해 주세요.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정예산안은 없고 특별한 게 없으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수정예산안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는 설명자료 13쪽하고 14쪽인데 수정예산안은 직원 1명이 현원이 너무 많아서 부서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출장여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총 금액은 3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은 수정예산안 중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 2011년도 수정예산안 중 증액된 것은 2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것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03% 올라갔기 다음에 두 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수정예산안 중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당초 본예산에서는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는 기본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변경지침이 12월에 내려와서 특정업무경비를 정책사업 변경으로 세부 목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건전T/F팀이 3명이 해체와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하실 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대로 원안 가결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 내시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추경 때 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시가 된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예산을 변경 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아니 내시해서 내려왔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변경 내시할 수 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게 가내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던데,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잘못 아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내시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다면 잘못된 것이고, 가내시를 승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우스운 의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셔서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사업 변경이 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 내시를 했을 때는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라고 2011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내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순수하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지 지금 안 되면 변경해버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또 내시가 늦게 돼서 본예산이 끝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쪽 의회가 늦게 열리고 하면 우리 끝나고 내려오면 또 추경 때 사용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의회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요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하게 수정예산 중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 원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것은 IT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시민 욕구에 우리가 부응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공석으로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선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은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정예산안 중 특별히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공석으로 신귀영 수서정리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신귀영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장 신귀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증액된 수정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신귀영  증액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안녕하세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정예산 중 특별히 증액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증액된 수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저희도 증액은 없는 전부 다 감액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한을수입니다.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고 국도비 내시에서 감액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정예산안은 없으시고, 특별한 사항 없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중원어린이도서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1시 33분)

○위원장 윤창근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입니다. 지금 사실 방범이나 어린이 쪽의 중요한 예산인 만큼 우선순위라든지 명확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설명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승인받으러 왔을 때는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의회에 오실 때는 최소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U-정책담당관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편중됐는지 또 외곽지역에 설치될 것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CCTV설치도 다 되어 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있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한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오고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땅땅땅 승인해 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맘이다 이런 형식 하지 마세요.
  지금도 시간을 줬으면 전체 CCTV설치판을 가져와서 놓고 현재는 어떻게 설치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중요한 CCTV가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취약지역에는 설치 안 된 지역 또 지역에서는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위원회는 그 당시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각 구별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전체 CCTV 설치현황판을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다음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 인정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명쾌하게 예산을 승인하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구축이라는 것이 전에 사업을 실시한 거죠, 이게 추가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미 학교 주변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박문석위원  뒤에 보면 설치현황인데 이게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1대당 5000만 원씩인데 아까 과장님은 3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그 부분 다시 조정을 해드리면 한 개소당 24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2개씩 다니까 5000만 원?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요 한 개소당 2400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상탑초등학교 CCTV 대수가 2대로 나와 있네요. 5000만 원인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아까 설명 잘못드린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개소당 2대가 설치되고 하나는 주정차단속CCTV이고, 하나는 일반CCTV입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정말 예산을 가져오실 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2개가 설치된다는 얘기인데 방범 CCTV와 불법주정차를,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같은 학교 내에.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 6개 학교 선정까지 다 되어 있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뒷장에 자료 보시면 구청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수정구가 이미 모든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분당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3분의 1 미만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문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보세요. 이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어떤 현황인지, 더군다나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쭉 업무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한번씩 자료를 주셔야 되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더 모를 거예요.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학교는 이미 선정을 하신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후보지를 올려가지고 행안부에서,
박문석위원  내시 받을 때 이 계획서 올라간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문석위원  잘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공원이라든지 같은 성남시내지만 조금 외곽지역이 있고 도심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하라는 거죠. 인적이 뜸한 곳 이런 데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업과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의결했던 CCTV 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그 계획이 잡힐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그 계획서를 한 부씩 돌려주셔서 어디에 설치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마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결될 것을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설치위원회에서 위치나 이런 것 다 결정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요구하지 않으면 몰라도 요구를 하는 이상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지나간 방범 CCTV 설치는 거의 우리 시비 100%로 했어요. 그래서 4대 5대 의원들이 방범용 CCTV를 시비 10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 왔고 그게 이번에 좀 풀렸어요. 그래서 아동안전CCTV를 구축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 시비로 부담해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동안전CCTV 구축은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이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3억에서 국도비 시비해가지고 시비가 3, 40%밖에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시에서 우리 아동들이 학교 주변의 주정차 문제나 학교 주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CCTV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4, 50%밖에 안 들어가고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많이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지금 많이 안고 있어요.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CCTV 영상이 제대로 안 잡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기 설치된 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은 우리 담당관님 잘 하셨습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많이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 확대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 사업내용은 여기에 와서 보고 있고 아동안전 CCTV 구축은 이런 사업계획이 안 나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뒤에 첨부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도에 77개소에 대한 계획내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상 각 시군에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11군데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는 받지도 않는 사업인데 도에서 선정을 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군에 배부하는 것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국비도 도에서 배부하는 국비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아동안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아동안전 CCTV 구축사업이 국비를 도에서 배부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뒷장에 보시면 전체 도청의 예산이 28억이고 수원시에 2억 5000, 성남에 2억 7500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행안부 안전개선과 그쪽에서 내시된 국비인데,
○위원장 윤창근  알았고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도비는 받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이것을 선정한다 이렇게 하고 아직 선정지역도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박문석 위원이나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서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을 통과해 드렸고, 오늘 아동안전 CCTV 구축 2억 7500억하고 어린이보호구역CCTV 구축 3억하고 합해서 5억 7500을 오늘 다시 또 CCTV사업으로 예산을 확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최소한 13억 7500이 내년도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3억 7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든 기종의 선택이든 또 CCTV를 설치했을 때에 대한 효율성이든 또 CCTV를 설치하는 주변지역의 민원이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전체적인 그림이 딱 나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하도 대책 없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삭감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철회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두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역구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것 제가 삭감 철회하는 것이니까 토론 없이 그냥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통과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 스텝마다, 그러니까 무슨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4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본회의 자료 참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담당관  최성식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관리과장  이상선
  중앙도서관장  신귀영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