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07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라. 예산법무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윤창근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502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감소한 502억 중에 각 과별로 10억 단위 이상 예산 절감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10억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가 47억 5394만 4000원이고, 예산법무과의 예비비가 455억 1751만 원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행정기획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직제 순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오늘 법원에 증인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장님은 우리시 예산 전체 편성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시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일단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자제를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 간의 전출입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제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경상경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전달이 됐습니다. 기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생활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충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들이 헛 지침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세 가지 새로운 원칙을 내려보냈어요.
  첫 번째는 지방예산에 대해서 건전운용원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 신설했고, 그리고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금지를 신설했고 이 세 가지가 주요 개선내용이에요. 특히나 특별회계의 목적 외 운영금지는 우리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출을 수년간 한 부분이 있은 이후에 2011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편성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자율책임에 걸맞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활성화해서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류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의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산참여제도에 대한 조례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한 것을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가 대표로 물어봤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안 291쪽의 5000만 원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투자 대비 수익성 불투명으로 재검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 없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옳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9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안 예산에 따른 3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제17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가 재검토되었고 조례가 심사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토론 없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이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고 제가 작년도 것을 보긴 봤습니다만 총괄 질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예비비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삭감된 예산이 696억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450억이 삭감된 211억만 예비비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큽니다.
박창순위원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제가 비교해 봤었는데 지금 사업을 거의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사업을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법무과가 예산의 분배권한을 갖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소요 판단과 재정 분석을 통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사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창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감도 하고요. 그러나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면서도 한편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박 위원님, 예산법무과를 통상적으로 격무부서라고 분류합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남시 전 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하는 그 작업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물리적 작업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선심성 예산들, 거기에서 주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예비비를 670억 정도 세웠었는데, 예비비는 우리 임의대로 막 쓰는 것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220억 예산 세우면서 한 45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됐는데 우리 성남시의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대로 쓰는 건데 2011년도에 예비비 220억 가능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회계 대비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정 예비비 사항을 준수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내 말은 예비비를 220억으로 내내 운영하는데 우리 성남시 전체 사업 대비 220억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008년도 예비비 집행이 28억이고 2009년도 예비비 집행이 27억이거든요. 금년도 예비비 집행이 한 17억 정도 됐고요. 그런다고 하면 220억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에 보면 경제적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기관 지원으로 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를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원근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하나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지역의 소외받는 여성들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법률 상담을 할 때 소송비용에 대한 보전을 이 비용으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우리가 그 근거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그다음에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해가지고 성남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시지부에서 사업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세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용역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 행정기획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타당성 용역비를 줬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산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전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세워졌다는 것이죠. 끼워 넣기 식인 거야. 예산법무과장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재개발사업 등등 성남시 구 도시에 필요한 공사 설립을 해서 그것을 전담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부분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용역비는 도서건설위원회로 가서 심도 있게 토론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용역비 5000만 원은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삭감 동의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삭감은 제가 동의하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문성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가,
박권종위원  과장님의 실력을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은 실수한 거예요. 원래는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어디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못 하고 우리 상임위에 넣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잠깐만요.
  삭감 동의하시고,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박권종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132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4억 36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지요. 어떤 내용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수당을 작년에는 9명으로 운영됐었는데 조례에 1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조례의 근거 말고 특별히 더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조금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고문변호사에게 한 달에 특별한 자문 없이도 월 30만 원씩은 지급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사건의 건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거의 고문변호사한테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분들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총 186건에 대한 소송을 의뢰했는데 승소가 83건, 패소가 22건, 지금 진행이 81건이기 때문에 승소율은 약 80%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소사례금으로 7억 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186건에 있어서 승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완전 승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착수금의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소율 %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박완정위원  사건 건수가 몇 건이 합쳐져서 지금 7억 원이 나간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죠. 지금 저희가 승소를 2009년도 같은 경우 83건이기 때문에 83건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이 다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몇 건이냐고 묻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몇 건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009년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윤창근  2009년도 예인데 2009년 대비해서 지금 4억이 더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올릴 때는 내년도에 우리가 몇 건이 재판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이 정확하게 얼마 나갈지도 몰라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죠.
○위원장 윤창근  그러나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 등 기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재판이 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재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돈은 남는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몇 건이냐고 묻는데 몇 건이라고 답을 어떻게 해요? 몇 건이라고 답을 못 하는 거지. 그것을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지요.
  박완정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신 거죠?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총 건수의 몇 %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5건이라는 부분은,
박완정위원  5건이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1심 2심 진 재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 중에서 패소가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패소가 확실시되는 사건이 5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비용이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추정해서 계상하신 것이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송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요즘은 계속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줄이고 또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려면 앞으로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 직원들이 그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하고 법제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더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바도 그것이고 우리가 일단 행정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시민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예전과 달리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비용이 어차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예산이 36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분들과 예산법무과 팀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 회의는 안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적극, 사건이 있을 때 혹은 자문 정도 유선 상으로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정도 구하는 형편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자문을 구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변호사님들한테 항상 열 분 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변호사님들을 선정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그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서 직접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박완정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전문분야가 다르니까 건수별로,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자문을 구하셔도 되지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행감에 낸 자료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열 분의 변호사님이 485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자문들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서면에 의한 자문들인데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 질의에 너무 길게 답을 하세요.
  지금 박완정 위원님이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이 1년에 36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주로 예방차원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예방 차원의 활동을 했던 변호사들이 그와 관련되는 재판을 나중에 진행하면 그만큼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유리한 재판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인 자문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시가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완정 위원님 질의처럼 우리가 소송이 점점 늘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럴수록 고문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원활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길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잠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문석 위원님,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 11월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기에서 논의 없이 삭감하고자 제가 질의를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권종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장께서 그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특별히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로 아까 두 번이나 정리한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 특성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과 예산이란 말이죠.
  과거에도 도시개발공사를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예산법무과가 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문석 위원님과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다룰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주세요. 예산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박문석위원  용역과제심사에서 통과 안 됐으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9월 말에 예산 요구를 하고 11월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이것이 통과되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몇 건이 있어요. 꼭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291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2건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291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2건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기 배부된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46쪽 기관업무추진비인데요, 전년도하고 동결이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동결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앞에 4쪽 산출기초 제일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기본경비로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항목만 바뀐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시장·부시장·국장 배분된 금액은 같은 건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민선4기 때도 이 금액이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현 민선5기 이재명 시장 때도 같은 금액이고, 타 시와 비교해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제가 알기로는 지침 상에 시군의 인구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다 검토돼서 성남시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박완정위원  금액이 시장님은 1억 1000 이렇게 딱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상한선까지 다 계상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다고 봐야죠.
박완정위원  “그렇다고 봐야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김원발 총무팀장, 박완정 위원께 자료 전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팀장 김원발  도시에 따라 다른데 수원·성남·창원은 아예 1억 1000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 온 거네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한액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빚이 7000억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줄일 수 있을 만한 것은 줄여야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 줄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부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혹시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일부 남는 경우에는 불용액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미리 적게 세우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 책정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은 절감 예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많든 적든 시장이 나서서 또 부시장이 나서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던 간에 시민들이 많이 호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쓰는 돈은 그대로 남겨두고 시민들한테만 자꾸 절약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절감해서 올리시는 게 정말 윗분을 잘 모시는 자세가 아닐까, 본 위원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2, 3년 동안은 정부의 국책사업 확대로 교부세도 감소할 것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내년의 업무추진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집행 시에 절감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사용했는지 아닌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추궁을 하고 또 조목조목 따져볼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30쪽 체력단련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체력단련장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좋은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따라서 또 7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샤워장 락커 바닥 인테리어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이 금액은 업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앞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수로 봐서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한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때 혹시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견적 받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일단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한 군데 참고로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군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평균값을 해야지, 한 군데서 7000만 원 올렸다고 7000만 원이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우리 기술파트에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6500 정도 원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받았는데요,
이덕수위원  입찰하실 생각이세요, 수의계약하실 생각이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입찰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입찰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33쪽에 단체교섭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2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민주노총, 직협하고 교섭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주 협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번 또 단체교섭에 분기별로 한 번씩, 노사협의회 분기별로 1회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나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80만 원이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하다 보면 갈수록 요구사항도 많고 또 저희는 저희 시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부 더 올려서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한국노총은 대상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한노총은 환경미화원들로 청소행정과에서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민노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한노총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예산을 세웠죠?
○총무과장 오흥석  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확실히 계상했는지 모르겠는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27쪽 단체 상조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현재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는 공직자들 또 시의원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예산을 3억 가까이 금년도에 절감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들 직계 존비속으로 해서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연간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100명 정도 상을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우리 성남시에 근무한다는 자긍심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상을 당하는 분들이 대략 1년에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뽑아보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대략 확인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게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기에 이런 좋은 정책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올해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하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이덕수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전자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복지포인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복지포인트 부분을 절감해서 상조회를 한다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또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타 예산을 가져온 게 아니고 복지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들, 저도 의원생활을 쭉 했습니다만 의원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의원상조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좀 이해가 된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심도 있게 정회를 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작년도에 52억 정도, 올해는 49억 50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집행에 대한 절감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금년도의 편성금액하고 2011년도 비교했을 때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저희가 25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396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토털 서비스 받는 부분이. 그래서 250만 원이지만 실제 한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많은 인원의 계약을 하고 예산도 3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완정위원  요즘 상조회사 문제 많은 것 아시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혹시라도 잘못돼서 우리가 가입한 회사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자격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두 번째는 낙찰자가 선정됐을 때는 사후정산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은 전체 적으로 하되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예산 떼이고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것을 가입 안 하면 상조 공무원들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상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정산, 예를 들어서 한 달 범위로 그 개월 동안에 열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때 정산하고 하면 떼일 염려는 없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상조보험에 들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보험을 가입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회하고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선정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공무원이 상을 당했을 때 상조회사로 하여금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이 또 다른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은 상충되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미 검토했습니다만 기 보험 든 것은 감면받는 것으로 본인들이 취하했을 때,
이덕수위원  본인이 든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이 든 경우도 있어서 가족이 다른 상조회사를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 경우는 남한테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상을 당했을 때 250여만 원을 그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게는 안 되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인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기이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을 계산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일단은 60명 계산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만 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어떤 혼란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가계약식으로 단가계약에 의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떼인다든지, 또 어차피 기존에 드신 분들은 명의를 변경하면 되도록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신 분들은 약간 그런 아까 이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때 시도해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120명 할 때와 60명 할 때 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지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한 번에 할 때 하는 것이 좋고 또 사후정산을 하면 절대 예산 떼이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안 올라온 것 제가 확인해봤고요, 이 관계도 제 나름대로 지난 일요일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안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제도 같아요. 이 역시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건강보험 들어서 건강진단 실시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박창순위원  그때하고 같은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면 상조회사를 통해서, 직원들과 의회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이 이해득실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기진작이라든지 후생복리 측면에서 이런 사항들을 진작 실시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조회사에 대해서 혹시 모를 예산에 떼일 일 이런 것도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사후정산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도 딱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려를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이 그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산 세워주시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문제는 거기까지 정리하고 총무과 소관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박권종위원  간사님이 한 말씀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삭감 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절반 삭감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간사님 의견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신 건가요?
    (「해주지요」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려를 씻을 만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서면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안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신 후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33쪽 아까 말씀드린 단체교섭 관련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가 넘게 증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인데 이것을 5회로 해서 100만 원만, 전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단체교섭 관련 일반수용비, 직장협의회하고 민주노총 단체교섭에 필요한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이덕수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작년에 민주노총하고도 단체교섭을 했어요? 작년에는 직협하고만 했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직협하고만 하면 100만 원이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직협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하고도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는 단체교섭을 하고 어디는 안 하겠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직협하고의 단체교섭도 작년의 절반밖에 못 하는 결과가 와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설명은 안 하셨어요.
  작년에는 민주노총의 단체교섭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배로 느는 게 단체교섭상 맞지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하나밖에 안 해놓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이것 나중에 단체교섭 안 해가지고, 단체교섭은 가능한 한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간사님, 양해해 주시면 돈 1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 단체교섭이 없던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설명을 지금 안 하셔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단체교섭을 안 하던 단체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좀 양해를 해주시면 100만 원인데 참 낯간지럽기도 하고 단체가 하나 더 늘었는데.
이덕수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 건데, 작년에 민주노총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것은 100% 이상 인상된 거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거의 줄어서 사실 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예산을 투명하게 잘 써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아셨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5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전자에 이덕수 간사님이 말한 대로, 충분히 자료를 다 읽어봤고 하니까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살펴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은 정리를 할게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 1억 5000만 원은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적정으로 심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이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이미 자료를 다 검토했으므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이것은 기이 우리가 공유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정모니터 운영 예산안 281쪽 5240만 원은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진되도록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번에 저희가 7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페이지에 세우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안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경연·경진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 신규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자치센터 경연 및 경진대회 참가 지원, 이것은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뭘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가보셨지만 부스가 설치되는데, 보통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부스 지원비용조로 한 350만 원 정도로 2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액 지원해줘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올해는 부스를 마련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주민자치센터 방문장에 부스 마련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박람회를 행안부에서 어느 시에다 유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위하고 협의되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부스가 35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니요, 부스는 거기에서 설치해주고 부스 안에 물품이라든가 운반비 등 기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들도 응모를 하겠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그것 분명히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람하러 가는 동에는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각 동에 차량 같은 것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시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부스를 하나 만들고 45인승 한 대 정도 해서 40명이 가는 것, 이렇게만 잡아놓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잘 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쪽 봐 주십시오. ‘성남시재향군인회 행사 지원’ 해가지고 60주년 6·25행사가 35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적지 순례 260만 원 등 해서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신 분들, 그 분들의 명예 선양 및 호국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작년에 행사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작년에 그 행사장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덕수위원  매년 6·25 기념행사를 했는데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 모란웨딩홀하고 아델라 양쪽에 나눠서 식사를 하시는, 이게 거의 식비 위주입니다. 그런데 식사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못 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지원행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때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제가 다 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어요. 진짜 백발이 성성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후손들로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진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편안하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예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20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축소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처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3700만 원 선에서 다시 동결해서, 현 예산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200만 원 조금 더 플러스해요. 또 1년 내 하는 행사들이니까. 이게 여기서 수정하기가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편성상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덕수 위원님 주문대로 추경에 이 보다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나름대로의 사업을 편성해서 주문을 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양쪽에 너무 많이 와서 두 개 웨딩홀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여기 행사장에 왔다가 어르신들이 길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한 행사장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여기서 200만 원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지금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 281쪽 282쪽 시정모니터 운영 예산 52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81쪽 282쪽 시정모니터 운영 예산 524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0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자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 4000만 원,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합보안관리시스템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예산은 어떻게 산출 기초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사이버는 저희가 모바일 웹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160쪽 보시면 저희가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시정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서비스하고 모바일 앱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바일 웹서비스는 시정안내라든가 민원안내,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 이런 사항을 서비스하는 내용이고, 모바일 앱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폰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스피드 민원처리라든가 취업정보, 탄소포인트제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웹기반을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바일 웹 하드웨어 1식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 관련 시스템으로 해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해 트래픽탐지라든가 바이러스,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사이버침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퇴치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동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라든가 서버라든가 PC보안내용 이런 부분을 총 연동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단계로 해서 금년도 일단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위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도에는 외부 인터넷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25억을 들여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해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사이버침해 대응을 경기도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아직 각 시에서 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침투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할 수가 없어서 공조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침해대응 통합관리시스템 ESM시스템이 1억 8400만 원, DDos 공격 대응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터넷망 외부망만입니다. 내부망은 작년 7월에 DDos 공격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미 90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으로 해서 4600만 원짜리 1식을 추가로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서 총 2억 3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이버침해에 대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장비로는 방화벽이라든가 웹 방화벽, IPS, 유해차단시스템 등 이런 것은 일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버도 저희가 DB보안서버라든가 웹로그 솔루션, 하드디스크 삭제프로그램, 출력물 보안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시스템을 총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현재까지 사이버침해를 당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현재 총 성남시가 537건이 적출되어서 그중에서 서비스 거부가 73건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537건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축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PC를 처리하든지 서버를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이버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것이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537건을 축출해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개년도로 금년에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만 구축하고 내년에 위협관리시스템, 후년에는 외부 인터넷망을 해서 연차별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이덕수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감축하고.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다 축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침해대응 보안관리시스템 1억 84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와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는 통합시스템을 다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다 15억을 계상해서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했다가 성남시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하고 금년에 다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업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것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꼭 지금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관로 구축 2억 93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따라 통신관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경기전화건설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결국 KT에서 하겠다,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할 수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LG U+라든가 SK네트워크, SK브로드밴드라든가 이런 타 업체랑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면 ㎞당 1억 정도 소요되는 통신관로를 4개 업체나 5개 업체가 같이 묶어서 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단 쪽에 지중화사업을 주거환경과에서 계획했다가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되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 사업으로 그쪽에서 예산 확보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전주를 없애고 통신관로를 까는 사업을 지금 하대원부터 공단로를 하고 내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두 번 드는 거지요. 땅을 또 파야 되니까요.
박창순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시 예산으로 꼭 써야 되는 예산이냐.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저희 관로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관로를 확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SK브로드밴드라든가 LG U+라든가 다 같이 관로를 확보하는데, 선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사업 예를 들어서 해당과인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저희도 못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일단 지금 양쪽으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쪽 예산이 주예요. 그게 통과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통과 안 되면 이것도 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침해대응 통합보안시스템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인데 2억 3000만 원, 이덕수 간사님께서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미 설비가 완료되었고 수원시도 금년에 3억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작년에 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려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연차별로 금년부터 내년 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시도, 시군 간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안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덕수 간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얘기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요.
박창순위원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런 방어벽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군 간 문제가 아니에요. 국경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사업 같아요. 국경이 없는 사업이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타 국하고도 같이 연계될 사업이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개념을 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모바일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버기능이 다 네트워크 환경이 다 보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간사께서 삭감을 주장하셨고 박창순 위원은 원안 통과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삭감 주장을 하시면 의견을 다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덕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요? 올해는 2억 3000만 원 세웠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연차적으로 3차년 계획에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경기도에서 537건을 축출해 내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방화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DDos 공격 대응시스템도 내부유지망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내부망만 되어 있습니다. 외부망을 내년에 사려고 46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현재는 제가 봐서는 특별히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는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나.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이게 내년 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후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후년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1억 8400만 원인데요, 사실 이게 사이버테러라고 할까 사이버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침해되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예산에 이것이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차후년도에 해서 진행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알겠고요.
  최윤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질의는 충분히 하셨고 대답도 충분히 하셨어요.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를 하고 2011년도에 준비해서 2012년도에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꼭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1년 늦춰서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후년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3년차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1억 8400만 원은 내년에 쓰고 그 나머지 3억은 다음 해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2011년도에는 준비해서 연도를 1년씩,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도 우리시를 방문해서 악성코드 관련해서 지적하고 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저희하고 연결된 게 아까 53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저희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조금 있다가 내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의가 있어서 내용을 제가,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박창순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진작 됐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박창순위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 사업이 아니에요. 진작부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안 되면 2012년도에도 한다?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오게 된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해 중요성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것 지금 인식의 전환이 빨리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이버테러라든지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망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모든 서버가 마비됩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작년에도 모든 주민등록이나 민원서류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간사님 발언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덕수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동의를 했고 시기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물었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했을 때,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등을 충분히 전달해주셔서 설명해서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예산은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이덕수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오전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김원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