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겨울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별다른 대과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시민이 주인인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시겠습니다. 30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권종위원  12월 9일이 개별 의정활동인데 12월 10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목요일로 당겨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다른 위원회가 예를 들어 12월 9일에 하게 되면 구청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권종위원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큰 안이 없어요. 그래서 당겨서 하고 금요일에 개별 의정활동을 하면 3일째 할 수 있잖아.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회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다른 위원회하고 전부 다,
박권종위원  예비심사니까 큰 게 없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이게 세입·세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박권종위원  세입·세출 2011년도 좀 부족한 부분, 남은 부분 이렇게 전부 갈라내서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영  이건 2011년도 새해 예산안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별것 없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에 대해서는 변경하기가 좀…….
○전문위원 김진영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박권종위원  그럼 확인해서 해봐요.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예.
○위원장 윤창근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변경 가능하면 다시 그건 얘기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말씀은 11월 30일 오후에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요, 이종덕 대표이사 퇴임식이 11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오후로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11월 29일 실시 예정이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 오후에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성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난 2000년 9월 전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시행토록 권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이 아니고 2010년 9월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예. 오자가 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시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조례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는 참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추천위원회가 일곱 사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돼가지고 추천을 받고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 특히 부천이 좀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부천의 경우는 어떻게 옴부즈만을 임명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지금 부천도 저희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똑같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부천 옴부즈만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0년 8월 16일자 부천신문에 안효식 시의원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제가 중략하고 인터뷰 내용만 잠깐 알려드리지요.
  “그런데 김 시장은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사람을 부천시 옴부즈만에 위촉했고, 그분 또한 어떤 정당의 당직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가장 모범적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에서조차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옴부즈만이 임명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인사규정에 대한 조항만으로 이것이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옴부즈만이 감사담당관실에 편제되도록 짜여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소속된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집행부에 소속돼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임명을 하고, 아까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 1인이 업무보조를 하게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담당관님은 혹시 이 옴부즈만제도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스웨덴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스웨덴은 지금 옴부즈만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스웨덴의 경우는 옴부즈만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스웨덴 옴부즈만을 잠깐 설명드리면 스웨덴은 옴부즈만이 시행된 지 2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했고 그것을 확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각 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스웨덴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웨덴은 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시의회의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요약하면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옴부즈만을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시의회에 두고자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는 사무처밖에 둘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 조례는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현행법상 옴부즈만을 의회에 둘 수도 없고, 그럼 집행부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의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사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밑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얘기 안 됐다는 사항은 12조에 보면 겸직 및 금지사항에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런 겸직 금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만약에 시민옴부즈만이 설치·운영조례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왜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성이 보장된 옴부즈만 쪽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를 거쳐서 집단민원의 조정역할을 만약에 옴부즈만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독립적인 것을 가지고 하되, 단지 저희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박완정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조금 확대된 논의인데, 지금 옴부즈만의 권한이 권고 내지는 시정명령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까 김진영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단순 생활민원 해소 이런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성남시에 바란다’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10월 19일 현재로 1년에 8521건의 민원이 접수된 중에서 ‘성남시에 바란다’는 일반적인 사항 인터넷 민원이 5535건인데요, 그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바란다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옴부즈만에 관련되는 것은 집단민원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지극히 잘못된 사항을 중재역할을 하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재역할을 하면서 처리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미 처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항을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데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지금 현재 다수 민원을 다 처리하고 그 외에 다른 민원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다시 감사담당관실에 재차 민원을 요구한 사항,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 민원이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돼가지고 이제는 옴부즈만 민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될까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민원이 아니고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옴부즈만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10명 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올려서 거기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항이 옴부즈만에서 처리가 합당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을 배정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
박완정위원  그 자문위원회는 상시근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상시근무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도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옴부즈만 한 사람이 매일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일의 처리 프로세스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판단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자문위원들은 상시근무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해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가 옴부즈만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게 몇 건이나 모여야 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위원님께서,
박완정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민원의 처리가 신속하지 않다는 것들, 그다음에 민원을 올려놓고 민원을 요청해도 처리가 늦다는 것들이 문제인데 새로 도입한 옴부즈만, 시의 재정으로 월급까지 줘가면서 고용한 옴부즈만이 또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는 민원처리 행태를 반복한다면 과연 옴부즈만 설치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 옴부즈만이 권고·중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소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호하게 옴부즈만의 자격, 다섯 가지였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법률 전문가들,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또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중 삼중의 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 옴부즈만의 경우는 일단은 급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급료는 급료대로 주고 또 일 처리는 전과 같은 반복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옴부즈만 구성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5조의 시민옴부즈만 구성에 보면 정수를 한 명으로 하고 나머지 자격요건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민원인으로 민원을 내본 적이 있어요. 속된 말로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는 해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제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천시가 지금 옴부즈만제도를 잘하고 있다는 모범사례라고 저한테 자료도 배포하시고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저희 직원 두 명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한 번 갔다 왔어요.
박완정위원  한 번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듣고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잠깐만요, 제가 직접 안 가서 저희 팀장이…….
○조사2팀장 김봉현  조사2팀장 김봉현입니다.
  부천시청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과 직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잘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조사2팀장 김봉현  예. 2009년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올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늘리고 각종 팀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1년에 그 옴부즈만이 몇 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까?
○조사2팀장 김봉현  월 한 20건에서 3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하루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거네요?
○조사2팀장 김봉현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원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집단민원 성격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조사2팀장 김봉현  쉽게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충민원을 가지고 해결된 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접수된 단순민원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금 다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조사2팀장 김봉현  예.
박완정위원  그분은 전직이 뭐였습니까?
○조사2팀장 김봉현  …….
박완정위원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하셨어요?
○조사2팀장 김봉현  예.
박완정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을 만나고 오신 것은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현장탐방을 하고 오신 것은 잘한 건데요, 시민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 시민 만족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같이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2팀장 김봉현  부천시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부천시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시민들 각자 개인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지요.
○조사2팀장 김봉현  아니, 부천시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2팀장 김봉현  예. 현재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나중에 그것은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2팀장 김봉현  예.
박완정위원  본 위원은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실 본 위원은 상위법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집행부가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옴부즈만은 시의회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2팀장 김봉현  거기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박완정 위원께서도 옴부즈만제도 도입의 필요성, 그 제도의 효율성, 또 효과 이런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만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독립성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기구를 감사담당관실의 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맞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하고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서포팅, 업무적 지원부서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좋은 제도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제도로,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조직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이 옴부즈만을 감독하고 그 소속에 둘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독립된 조직이지요. 다만 업무적으로 조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의 사례, 저도 옴부즈만의 메카인 스웨덴의 제도를 자세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좀 봤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처럼 완벽한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해 나가기에는 아직 경험과 모든 것들이 일천하지요. 스웨덴은 옴부즈만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웨덴처럼 바로 처음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갈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스웨덴처럼 가실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지금 현재 스웨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80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중간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그동안의 각종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중간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일부 시군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도입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아무나 옴부즈만을 앉힐 수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여기 제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추천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 두 명이 포함되도록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우려하셨던 부천시의 경우처럼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옴부즈만으로 앉히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또 한 번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의원 두 명을 포함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장이 추천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면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확신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람직한 제도를 정치적 중립성이나 기타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스터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하지 말자는 것인지 내가 지금 명확하게 동료 위원들의 생각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메카인 미국이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못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제도 자체를 행여나 시장이 악용할까 무서워, 행여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무서워서 이 도입 자체를 자꾸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아까 박완정 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의 답변 자체부터가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천시의회를 방문하고 왔다고 하는 팀장께서도 좀 더 명확하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 없이, 우려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부천시를 다녀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한 기사, 어느 특정인이 발표하는 기사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지 무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공무원들이 그런 다양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신을 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는 이 옴부즈만제도를 좀 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독립성 쪽에 우려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독립된 조직이고 정말 민원인들이 성남시 민원처리 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부서로부터 억울한 것을 항의하고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조직으로 꼭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상근직 옴부즈만 한 명이 외부에서 위촉이 돼서 상근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부천은 몇 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부천도 옴부즈만이 한 명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지원해 주는 관계공무원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부천에는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상근 4급 27호봉이 한 명 있고 전문요원 세 명이 계약직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근무,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부천에 옴부즈만이 한 명 몇 급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4급 27호봉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계약직은 없는데 선발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
박문석위원  몇 명을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세 명입니다.
박문석위원  세 명은 몇 급 정도로 선발한다고,
○감사담당관 최성식  라급이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8급이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은 마찬가지로 5급을 뽑는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저희 성남은,
박문석위원  부천보다 한 급이 낮네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낮게 뽑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계약직은 아직 뽑을 계획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부천에 맞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두 명 정도는 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통과가 되면 필요하고 지금을 얘기를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독립기관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독립,
박문석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이 독립기관인데 그 옴부즈만을 또 감시하는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옴부즈만도 감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거기는 시의회에서 감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감시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하고는 독립적으로 되고, 제4조에 보면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다 의회의 감사와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이 정치적인 독립성이다, 무슨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부천은 선거대책본부장이 한다, 부천의 옴부즈만은 선거대책본부장도 제가 한 걸로 압니다마는 부천시의회 삼선의원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문석위원  부천시에서 부천시의원을 아마 삼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시의원 삼선 경력에 옴부즈만 역할을 아주 200%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평이 나 있어요. 삼선 경력의 옴부즈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독립성 이런 것보다도 옴부즈만으로 누가 활동을 잘할 것이냐, 옴부즈만의 원래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이다 뭐다 여기까지 간다면, 본래의 취지는 옴부즈만 활동을 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 옴부즈만을 만들어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든 취지에 맞는 사람이면 선거대책본부장이면 어떻고 사무국장이면 어떻겠어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은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바빠서,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인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다가 공무원이 불평하다 가니까 “얘기 금방 하고 가라고 하더라” 이런 모든 민원이 시의원한테 또 오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하고 상담이 안 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시의원한테 뛰어와서 우리가 들어보고 다시 또 우리가 가서 관계공무원을 만나고 그분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나 권고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야탑동에서도 일이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해서 일을 처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당구청으로 “이걸 해결하시오”하고 내려오면 약간의 뭐가 안 맞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걸 하더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급부서예요. 제가 그 민원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감사담당관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원을 해서 불편하니까 길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공무원 생각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공원이다. 안 된다.” 그럼 공원을 길처럼 만들어서 그 보도를 확장해주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공원부지를 어떻게 길로 만듭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게 공원이지만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공원길로 대체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야탑동의 민원이 공무원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저도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당구청으로 내려오니까 그 문서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됐어요.
  바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자 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결해라, 그런 취지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데는 부천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인들의 사각지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가는 민원들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성남시민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남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건수가 2795건입니다.
박문석위원  몇 년에 해서 이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11월 19일자로 제가 뽑은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접수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1년 평균 몇 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이게 저희들한테 지금 1년 접수된 건입니다.
박문석위원  1년 접수된 게 2000여 건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남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에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좀 처리해라는 의미가 깊이 깔려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많은 2700여 건의 민원을 우리 옴부즈만이 여기에서 단 10% 270건이라도, 단 1% 27건이라도 해결을 해낸다면 정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조사하셨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는 이런 건수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이런 건수를 해결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스웨덴의 경우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스웨덴이 대통령 중심제예요, 아니면 입헌군주제요, 뭐예요? 내각제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입헌군주제,
박창순위원  의원내각제지요.
○위원장 윤창근  의원내각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웃음)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나라는 뭐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대통령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통령 중심제이지요.
박창순위원  대통령 중심제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좀 곤란한 문제지요.
○위원장 윤창근  실제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행정부, 그러니까 스웨덴으로 치면 입헌군주제니까 거기는 의원내각제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 중심제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치면 집행기관이 집행부가 되겠지요.
  결국은 집행부 스스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또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 또 과실이나 태만했을 경우 또 불공정한 공공행정을 했을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사회 스스로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민간 전문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의 자정기능을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실행하겠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로 치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로 치면 시민옴부즈만 내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입헌군주국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이걸 하는 제도적 취지는 분명히 다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의회의 임명동의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정원동의를 얻는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은 임명동의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조례안에다 '임명동의'라고 표기해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주요골자 마의 5조 2항을 보면 옴부즈만은 5급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첫 번째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두 번째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다음에 3번이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네 번째가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경력자 이 네 가지의 위촉 조건에 있던 사람들이 5급 계약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판사·검사했던 사람이 5급 계약직 옴부즈만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가지 자격조건이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네 가지 자격조건을 명시해 놓았는데 다섯 번째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어떠한 자격을 하나도 부여 안 했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정말 이런 자격의 소지자들이 5급 옴부즈만으로 채용할 때 아니면 누가 추천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나머지 다섯 번째는 그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냥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이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해서 추천만 하면 무조건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력이 시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으면서도 조정역할이 충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문을 저희들이 조금 열어주는,
최윤길위원  이것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자격조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합을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조건에서 같이 맞춰진다면 가능한데, 네 가지 조건은 전부 다 안 맞더라도 다섯 번째 조건으로도 누구든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성남시의 모든 기관에 임명하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타 시장이 인정할 때’, 앞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가 들어오지 못 한다는, 어떤 폭이 더 좁혀지는 자격조건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런데 앞에는 전부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좀 폭넓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신 대로 추진,
최윤길위원  이것을 제가 인정한다면 개정하고자 발언하겠지만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적으로도 뵙자고 하고 했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18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을 하는 2400여 공직자들이 큰 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실 이 업무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완벽하게만 해 주면 시민 혈세로 또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옴부즈만의 역할을 100%는 못하겠지만 정말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옴부즈만제도에 버금가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준다면 사실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민의 편에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조직에서 그 부분을 정말 할 수 없고 또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고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한다고 해도 그 제도가 정말 조금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 조직과 똑같은 조직이 돼요. 이 부분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옴부즈만제도를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나 다른 조직에서 독립되어 있는 조직으로 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행정체제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감사담당관실의 행정과 옴부즈만제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옥상옥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면 사실 1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직접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서포터를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 4조에 보면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에 관련해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옴부즈만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염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짧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토론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 발언하던 것 마저 하시고 하시죠.
최윤길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부천시는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속을 집행부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에다 옴부즈만제도를 계약직으로 정원을 잡아서 급여를 책정해서 하는 이런 제도를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신문고’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의원이 민원담당관으로 해가지고 1주일에 세 번 네 번 의회 내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초의회도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집행부의 소속으로 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시간을 갖고 서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이 제도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인데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사항은 각종 민원이 1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일단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그 해당된 부서에서 처리한 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집단민원을 포함해서 재차 전부 감사담당관실로 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지만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중재,
박창순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것이야말로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 안을 올려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좋을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업무들이 폭주하고 다른 업무들하고 중첩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대리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민원이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이익단체, 이익단체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고 이익단체들, 정치성과 단체성을 중시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외면하고 우리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용단체로 전락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럴 소지가 있어요.
  부천시의 예를 들었는데, 왜 부천시의 예를 들고 그럽니까?
  강동구에서 얼마 전에 실시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데의 모범사례들을 들어서 우리도 시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던데, 이제부터라도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옴부즈만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접근이 용이하다. 대상범위가 위법부당행위 부작위 등에 광범위하게 미친다. 신축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다. 행정업무의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효성성이 크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정업무가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효용성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물론 인구가 적으면 민원도 적겠지만 인구가 많을수록 복잡 다양한 민원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겹치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자칫 이익단체의 이용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는.
  그다음에 안 좋은 제도, 안 좋은 점으로 보면 국회·법원·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와 중복된다. 구제기능에만 치중된다. 직접적인 시정권을 갖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적다.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되는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책임성이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신분 보장에 있어서 비밀준수의무를 여기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은 보장하되 법 15조 1항에 따라서 해당된 사항 또 신체·정신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12조에 따라서 겸직근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과 해촉사유를 저희들이 여기에다 명시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집행·통제기능은 지방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 어느 특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보다 의원 입법 발의가 타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2, 3년 전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도 기억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되게 지금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옴부즈만제도 말고 다른 조례를 하나 봤는데 시정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답변을 잘못했든가 어떻든 간에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잠시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감사담당관은 오늘의 속기록을 발췌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이 참 노력을 했습니다만 질의내용에서 잠깐 핀트 틀어지게 질의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났고 못 났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은 똑같은 발언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보면 잘 나가다 끝에 가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당’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위원장 중심으로 한번 미팅해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다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해서 공정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심의할 조례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비교표를 보니까 비전추진단협의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틀린 게 ‘정당’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성남시 행정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나올 수 있지만 당선이 되면 성남시민이 뽑아준 시장이요, 성남시민이 뽑아준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들어와서는 그런 직을 약간은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가 상반된 게 중립성이 결여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안은 보류하고 자꾸 말만 하면 길어지니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예, 이덕수 위원입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를 했는가?’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 또는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이런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가 8조 직무 및 권한에 상당히 중첩된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도 부천시하고 똑같고 체계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광역시를 바라보는 100만이 다 되는 시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왜 그렇게 뒤쳐져 있는 시를 똑같이 했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까 직무 및 권한이 굉장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 및 처리, 중재·조정, 강구하도록 권고, 의견 표명, 내용의 공표, 조정·중재 이것은 상당한 권력기구로 갈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염려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정수가 1인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조사원을 한 명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문조사원을 파견 식으로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아닙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덕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정수가 줄어들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정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더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한 명을 더,
이덕수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한 명 늘어나고 부천시에서도 4급 27호봉 한 명 그리고 계약직 한 명을 8급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남에서도 답변하시기를 전문조사원 한 명에 계약직 두 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사담당관실의 정수를 또 한 명 늘려야 되는 부분, 벌써 계약직 두 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게 자칫하면 공직자의 숫자를 늘리는 제도로서 우리 공직사회가 비대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독립기구라고는 말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관련이 있어서 상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시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공표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옴부즈만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장 5조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제6조에 관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부천시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천시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박완정위원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제가 독립성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
박완정위원  독립성이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부천시와 같은 폐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제가 지금 그 워딩(wording)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인사규정은 이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점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유사합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점 없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소속이냐고 해서 제가 처음에 박종철 위원님한테 이것은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별도의 기구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한 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한 명하고 그 옴부즈만을 조사하는 인원이 두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계속 토론할 거면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좀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계속,
○위원장 윤창근  아니요.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 안 하고 점심시간을 보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발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과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조례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조건의 5조 같은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옴부즈만제도가 의회의 권력, 의회의 권능을 침해할 요소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박창순 위원의 문제 제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권능을 강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런 논란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준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으로 결국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옴부즈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제도적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이라고 하지요, 힘이 실리지 않으면, 이것은 민원 해결 아닙니까? 그것은 아예 떠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옴부즈만 독립시켜가지고 해놓아요, 외부인 아주 유능해요, 성남시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문석위원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악용 이런 것들을 보완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보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뭔가 곡해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 국제법률가협회에서 옴부즈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국제법률가협회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되겠죠.
  첫 번째, 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 등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고위공무원의 기관장으로도 스스로의 발의 또는 시민으로부터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 행정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게 국제법률가협회에서 옴부즈만 개념에 대해 정리한 기본적인 네 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혼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가 있고 했기 때문에 토론은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도 되겠어요?
박종철위원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지금 윤창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법률가협회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네 가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민원처리규정이나 문서처리규정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리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하면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뭐합니까, 대법원이 대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정해 줍니까? 당신이 이겼소, 졌소 안 합니다. 법리적으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고 원심을 파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가이드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옴부즈만제도가 결국에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한 사인의 어떤 억울함이죠. 그것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위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려하고 자꾸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회에 대한 책임, 아까 국제법률가협회에서 권고한 최소한의, 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옴부즈만을 시장이 임명하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못합니다. 또 옴부즈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제대로의 자기 기능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임명하는데 동의한 것으로서 탄핵하고 귀착되는 논리죠. 메커니즘입니다.
  뭐가 도대체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박문석위원  제가,
○위원장 윤창근  정리하죠.
박문석위원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 위원장님이 내 얘기를 좀 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오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쟁점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 누구 쪽의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임명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큰 관건으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놔두고 하얀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다를 먼저 따지다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 위촉 부분이 사실 쟁점이에요. 그렇지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추천위원들이 추천위원 자격까지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은 시장은 임명만 하는 거예요.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저 사람이 도무지 아니라고 동의를 안 해주면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없으면 그 활동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의원님들입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해오셨어요. 자신 있게 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실제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제가 본 결과 좀 더 토론하는 기간을 갖자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가결하자, 한쪽에서는 부결하자,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부동수면 부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좀 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심사 보류, 가부동수”까지 얘기하시는데, 심사 보류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 제도 내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보완을 하라면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그렇게 보완할 것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임명동의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다 장치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고양이 얘기도 했지만 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쥐도 못 잡는 고양이 기르면 밥만 축내지 않겠습니까. 색깔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보류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보류 의견을 낸 것은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말썽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 하면 가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소통의 부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소통과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 이상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 위원들 절반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 덜 된 관계로 소통의 시간을 더 갖자는 의미의 보류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소통이 아니라 이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추천이 문제가 된다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보완해야 될 내용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문득 난다면 옴부즈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못할 때는 의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것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뭐를 여기에다 완벽하게 집어넣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부와 소통이 필요하므로 금회에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운영방법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부와 소통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비전추진단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단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다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 자문조례라든지 폐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내면서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가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전체 위원회 숫자는 지금 157개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니요, 했습니다. 저희 시 전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73개이고 그중에서 자문의 기능 등 해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7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자료를 봐야 답변하시나요?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최윤길위원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전추진단에서 발의하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꼭 해야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유사한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비전추진협의체 운영조례를 폐지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려고 하고 있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사기능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유사기능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기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사기능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는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어구 몇 글자만 빼고 거의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많이 비슷하긴 한데요, 비전추진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역할보다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고 시정개혁위원회는 그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최윤길위원  권한도 더 주어지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권한도 주어지면서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라고 보여요.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인수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 성격으로 비춰진다고 질의했지 그거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도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거의 유사하게 다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기존에 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추진협의체는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 형태가 옛날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관 주도적으로 하는 형태였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거버넌스의 형태를 많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직접적인 자발적 참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민선 5기 역시 시민이 주인인 행정기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시민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미로 해서 다시 한 번 새 출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미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새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출발이 아니고요, 시정개혁위원회가 설치돼서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되면 의회와 큰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의사 결정이나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결정할 때 옥상옥의 기구로 발전될 수 있다는 염려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의 역할을 하고 그런 회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순수하게 자문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연구 및 제안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까지 한단 말이에요. ‘협의’라는 것은 순수한 자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비전추진단과 시정개혁위원회의 유사성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비전추진협의체는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곳이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맞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기능면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자문 및 협의, 2항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 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자문, 3항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4항 분과위원회의 중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5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지금 이 시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박완정위원  조금 확대된 것 제가 비교할까요. 제3조 기능면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제5항 “국·도정 시책의 도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이것 하나 추가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시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꼼꼼히 봤는데 비전추진협의체와 시정개혁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아까 비슷하다고는 얘기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기능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전추진협의체보다 조금 더 확대 운영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조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의 자문 및 협의하고 국·도정 시책의 도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조금 구성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보면 전에는 행정서비스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참여행정이라든가 시민이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놓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비전추진협의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옛날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변형되면서 비전추진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정개혁위원회로 우리가 제정해서 올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환경이 변한다면 모든 사람이든 제도든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힘들고요, 지금 단장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정당·기관·단체의 대표, 전문가,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서 기존의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시정개혁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당인이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맞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완정위원  또 하나는 비전추진협의체 같은 경우는 2조 구성 4항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 2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부위원장이 한 명 더 늘은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조직 명칭이 비전추진협의체 그렇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시정개혁위원회하고의 차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으신 ‘정당의 참여’ 이것이 보는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그런 면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기능면에서 비전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비전추진협의체의 운영도 지금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비전추진협의체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협의체는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은 다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시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순수 민간인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정개혁위원회에는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당 그리고 기관 단체의 대표 그리고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7개 분과를 두려고 하는 그 분과위원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비전추진협의체는 30인 내외로 돼 있고, 시정개혁위원회는 25인 내외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성의 인원비나 이런 걸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이런 면에서 분명히 비전추진협의체와 시정개혁위원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비전추진협의체에서 하던 미시적인 임무보다는 조금 거시적으로 해서 임무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를 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민선 5기가 되면서 시장님의 기조도 시민 참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비전추진협의체보다는 그런 면에 좀 치중을 해서 변화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박종철위원  비전추진협의체와 시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분명히 시정개혁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 성남시정이라 그럴까요, 적어도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하고 좀 큰 틀에서 성남시정이라고 하는 방향을 지금,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방향인데 A와 B 사이에 방향을 한번 틀고자 해서 구성원이나 또 시민의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등등 이렇게 뭔가 메커니즘을 바꿔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설명하시기가 상당히 난해하겠어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의 차이점을 필(feel)로 느끼면서도 이걸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그런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께서는 확실하게 논리 개발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전추진협의체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교수님들이나 전문적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정개혁위원회 쪽은 일반적인 시민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민 참여의 폭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더 넓히자는 거죠.
박종철위원  넓히고 강화하겠다는 그것이 키워드입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단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정책이 유사한 단체, 불필요한 단체는 가급적 줄여서 통합으로 가는 게 좋은 정책이지 유사한 단체를 자꾸만 늘려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은 정책입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를 어디서 누가 얘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비전추진협의체 설치·운영에 담고 있는 내용과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담고 있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금 위원도 지적하고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것은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시정개혁’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시정개혁위원회라는 그 내용이 필요없으면 비전추진협의체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조금 개정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시고 거의 유사한 단체 또 하나를, 명칭은 참 좋습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이 명칭이 필요한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명칭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뭘 얼마나 개혁한다고 기존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시정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존 있는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가려는 부분에서 조금 수정하십시오. 차라리 개정안을 내십시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가 여태껏 먼저 시정발전위원회로 있던 것을 비전추진협의체로 해서 2008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추진협의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게 솔직히 피부에 와 닿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하면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가 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시정개혁위원회로 해서 먼저보다는 좀 기능 강화를 하는 쪽으로,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안이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단순히 단장님의 생각으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올린 것 아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먼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윤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정개혁위원회의 ‘개혁’이라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까지 다시 유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운영 조례를 조금 개정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민선 2기 2000년도에도 있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목적은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저도 성남시의 행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단체가 중첩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 여기 업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개혁은 지금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부터 해가지고 개혁의 필요성을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할 것까지야 있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해봐요.
  저도 전임 시장 때 행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실망도 많이 했고 의회에 들어가면 많이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최소한 개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목적은 좋은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구성원 중에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아마 정당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구상하면서 정당을 넣게 된 것은 지금 이 시정개혁위원회는 어차피 그 성격이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즘 지난한 그리고 상당히 대규모적이고 커다란 민원에는 보면 정치적인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도 할 수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넣은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정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정당’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또 언로를 정확히 해서 시정 발전에 정말로 정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당은 굳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정당·기관·단체의 대표,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위원회 설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완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단장님, 비전추진협의체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한 성격이 좀 짙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번 시정개혁위원회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참여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참여와 소통을.
이덕수위원  많이 소통을 하겠다 그런 쪽에서 하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명칭부터 사실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개혁’이 어느 시대에는 상당히 먹히던 적당한 용어였습니다마는 최근의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긍정적이지가 않다. 여기 목적에 보면 ‘성남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정개혁보다는 예컨대 ‘미래전략위원회’ 여기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위원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옛날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가 있었는데 이 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성에서 “정당·기관·단체의 대표” 이것은 기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관계부서 협조가 있어요. “관계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비전추진협의체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어떤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개 분과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7개 분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7개 분과면 하나의 사무공간에 7개 분과를 다 쓰게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는 기간 동안 장소가 필요하다면 한 군데 정해서 거기에 와서 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사무보조원은 두지 않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와 유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바꿔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명칭부터 타 시도에서 많이 이런 것을 유사하게 세울 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명칭부터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부터 우리시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비전추진협의체’하면 이 낱말 자체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요, ‘시정개혁위원회’하면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웃음)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오늘 논의의 쟁점은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시정개혁위원회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차이점이 없으면 그냥 비전추진협의체를 일부 개정해서 또는 단체의 제목을 바꾸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논의에 부합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비전추진협의체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소통이 강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이 조항 어디에 있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전추진협의체에는 없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는 3조의 기능을 보시면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의 자문 및 협의” 이런 쪽이 들어가 있고, 현재 비전추진협의체는 저희가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나 자문 받고 이러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전추진협의체는 30인이었다고 하셨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30인 내외.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는 25인으로 줄어들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이 두 명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민 참여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에서도 부위원장 한 자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단장님의 생각이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저희가 이것을 구성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정개혁위원회를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6월 7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기사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중략하고, “이 당선자는 시정개혁위원회에는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한나라당까지 망라해 구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방향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미희 민주노동당 전 성남시장 후보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기사가 하나만 난 게 아닙니다. 6월 6일자 민중의소리에도 유사한 기사가 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 해요. 그다음에 동아일보 기사에도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노당이 맡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본 위원의 우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미 제도도 없는 위원장 자리를 단일화에 합의해준 모 정당의 의원에게 자리를 먼저 제안하고, 그리고 사후에 그 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은 보다 포괄적으로 넓게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정개혁위원회를 만든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부위원장이 두 명이 된 것도 그렇고 정당인을 포함시킨 것도 그렇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도 어차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가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전추진협의체의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좀 더 시민 참여와 소통을 늘린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을 박완정 위원이 먼저 다 하셨어요.
  우리 시장께서 야권 단일후보를 하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시정을 하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추진단에서는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부위원장 한 명 더 넣는 것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이 얘기했어요, 위원장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시정에 대한 개혁을 포장해가지고 감추어진 그런 걸 하지 말고 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물론 공동정부를 운영해서 성남시가 잘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께서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돼가지고 정말 책임시정, 책임정치를 하는 게 바른 길인지, 책임의 한계, 시정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길인지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공동정부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것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요, 지금 박완정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내용에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다 좋은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박완정 위원님, 심사 보류하는 안을 내신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최윤길위원  그쪽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비전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그전에 민선 2기에는 뭐였다고 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정발전위원회였습니다.
박창순위원  2000년 2월 14일 기사에 나온 것 보면 ‘시정개혁위원회’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게 96년도에 제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박문석위원  96년도면 시장으로 따지면 아마 오성수 시장님 때 그러면 처음에 된 겁니까? 그렇지요? 98년도 김병량 시장 맞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가 그때 설립이 된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옵니다. 그러다가 비전추진협의체로 바뀐 게 몇 년도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2008년 3월 14일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네 분의 시장이 바뀌면서 진행되어온 동안에 폐지는 안 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한 겁니다. 다만, 시장마다 시 운영방침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또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명칭, 그 시장의 운영철학에 맞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공동 뭐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내용에 정당, 위원장 몇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전추진협의체를 해왔는데 또 시정개혁위원회, ‘개혁’ 말 그대로 뭔가 바꾸자는 얘기지요.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자는 뜻으로 보여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비전추진단장님이시지만 성남시 비전을 얼마나 제시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이 ‘비전추진’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비전추진단장님으로서 성남시 비전을 제시한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비전’이라는 게 정말 어디서 문구 하나 따다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저도 행정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비전추진협의체에서 과연 무슨 비전을 제시했나요? 없어요. 몇 가지 비전이라고 제시한 남한산성 입구에 무슨 실개천을 만든다, 탄천에다 카페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비전추진단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건데 그건 다 의회에서도 부결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비전추진협의체, 비전추진단 이게 대단히 어려운 용어이고, ‘비전’이 영어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동정부든 뭐든 어떻게든 성남시 발전을 이루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동정부, 다 성남시민들이지 서울시민이 와서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다음 민선 6기가 들어서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혁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것, 오랜 동안 해왔던 것도 바로잡아 줄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래된 조례를, 잘못된 조례, 또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다 폐지하고 정비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다 보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줘야지요, 개혁해야지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은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전에도 시장이었고 지금도 시장인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개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위원장이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안을 내도 시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참여의 폭을 넓혔고 소리는 더 들을 수 있겠지요, 민간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우리 제도권에 시 집행부가 있고 우리 의회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받아주면 마는 거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해서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고, 시장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이 개혁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을 시장이 하고 민간인이 부위원장을 두 명 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봐야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요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혁의 방향이 어떤 그룹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비전추진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상당부분 유임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바꾸게 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우리 관내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 학계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관내의 전문가 그룹들이 비전추진협의체에 상당부분 들어와 계신다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거의 유임될 걸로 보고, 또한 이 구성요원들은 어떡합니까? 임명권자한테 이것까지도 못 믿는다면 우리 의회가 다 간섭해야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임명권자를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명권까지 의회에서 하기로 다 조례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명권을 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임명하시는 위원회나 임명권자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쟁점이 되는 안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비전추진협의체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정당’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부족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발족해서 그동안에 바로잡아줘야 될 것들 또 개혁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위원회를 가동해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박문석 위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비전추진협의체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운영 조례안의 각 조항을 보면 명문화되어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정이유를 보면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 구현과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또 하나는 “행정의 질적 향상과 개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와 비전추진협의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다함께 지방자치법 116조 2에, 시행령 80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에 관해서 좀 달라지는 게 각 분과위원회를 비전추진협의체에서는 실무부서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부서 추천 및 공개 공모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서포팅 쪽을 보면 비전추진협의체나 우리 시정개혁위원회가 큰 차이가 없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연구 수행 시 행정 및 연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추진협의체와 다른 점이 있고, 그다음에 명칭을 보면 우리 성남시뿐 아니고 부천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시정개혁위원회’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부천시는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게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답게 또 하나의 ‘시민원로회의’ 이렇게 두 개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민주도정협의회’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이 특별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무슨 개혁이네 뭐네 해서 과거에 공동 집행부 구성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비쳤다 해가지고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것도 한편으로는 존중돼야 되지요.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그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공동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공약을 내걸고 시민이 선택해서 당선된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다뤘던 옴부즈만제도도 그냥 다음으로 유보하자, 이것도 다음으로 유보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좀 문제가 있는 조항, 정당인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담스럽고 현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타 시에서 하고 있듯이 적절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크게 거부감 없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것을 빨리 부결을 하던 통과를 시키든 해서 새로운 5대 집행부가 바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이 두 번 이상 다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쭉 위원님들 말씀이나 비전추진단장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기본적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비전추진협의체든 시정개혁위원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은 일반 시민이 시 정책에 활발히 참여를 하게 되면 행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헌법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보다 넓게 반영될 수 있음으로 해서 시 정책의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적 요구에 따라갈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반대를 근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시정개혁위원회 설치하고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또 과거에 쭉 해왔던 추세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보고 제가 좀 보면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시정개혁위원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자문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일단 찍힌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부위원장을 한 명 더 두어서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두 번째 차이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15인 8개 분과가 있었고 그 분과의 내용과 이번의 시정개혁위원회는 15명씩으로 이루어지는 7개 분과가 있는데 이조차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내용상 ‘참여행정’ 이렇게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서 더 들어간 것이 보이고, 참여행정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추가된 것이 크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 과거에는 사무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사무공간을 원활하게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을 가지고 명칭을 ‘시정개혁위원회’로 바꾼다 이게 조례를 내신 우리 집행부의 의견 같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윤창근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추진협의체하고 뭐가 다르냐는 주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의견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비전추진협의체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다시 올리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조정이 되면서 7개의 유사한 조례 및 비전추진협의체를 폐지해서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이렇게 지금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양쪽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결정은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시장님이 위원 추천하는 데에 신뢰를 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각종 기관 및 산하단체 인사하는 것 보면 크게 믿음은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의 적임자 내지는 정말 시민이 다 원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부정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위원회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그 위원이 또 자기 안에 있는 특정인 시민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 시민에 대한 것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 있는 인원으로 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정부를 약속한 부분에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위원 추천에 대해서 폭넓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부정적인 심사 보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비전추진협의체 때 그 협의체 위원을 누가 임명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장님이 임명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당시 이대엽 시장께서 다 임명을 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때 이대엽 시장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신 분들만 임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내에 있는 각 기관·단체가 거의 망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신구대, 경원대, 을지대, 성남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성남문화원,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박문석위원  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 있는 중에 이대엽 시장께서 추천했을 때도 이대엽 시장을 다 신뢰하고 이런 조례를 다 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엽 시장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다 추천해서 운영해 왔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이재명 시장 또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성남시를 걱정하고 정말 성남시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 제도 자체는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된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르지 않으면 시장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다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보자,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자는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원장마저도 굳이 시장이 할 필요없어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더 개혁도 되고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 또한 여기 와서 여기에 파묻히다 보면 눈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외부에서 보는 눈이 중요하단 얘기지요.
  비전추진단장님께서도 비전추진협의체를 직접 운영해온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단장님도 개정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문석위원  단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이름이 어떤 의미를 많이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하면 ‘비전추진협의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힘이 좀 강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솔직히 여태껏 비전추진협의체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협의체에서는 많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바꿈으로 해서 보다 직제가 강화되면 저희 비전추진단도 기능적으로 강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비전추진협의체를 운영해온 담당과장님이시란 말이에요. 해봤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소신 있게 하세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도 시장이 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내줍시다 하고 건의하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건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장까지도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토론을 종결하고 5분간 정회하는 동안 우리끼리 얘기를 할 테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저는 수정 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사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면 표결을 준비해 주세요.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에 앞서서 좀 혼란스러운 게 제가 수정 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묻고 그 수정 가결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 가결을 원했던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묵살해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제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 가결을 먼저 가부를 물어서 만약에 수정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면 이 조례안은 투표할 필요 없지요?
○위원장 윤창근  수정안 가부를 묻고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이고 만약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회의규칙상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정식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박종철 위원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아까 정회 이전에 토론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개혁위원회’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정당의 참여’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당’이라는 것 빼고 명칭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박종철위원  시정발전위원회.
박창순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정당’을 빼고 이 역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고친다면 수정안에 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구로 가야지 이걸 시장 중심으로 하는 관 주도형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종철위원  시장을 배제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관 주도형 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로 가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나는 그건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인데,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발언하셨다시피 개혁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드라이브는 시장이라고 하는 메인 주체가 없이는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내가 동의하는 바였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자고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취지는 좋으나 힘이 실릴까 하는 우려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세 분은 폐지하시는 것이고 심사 보류하시자는 쪽인데 제 의견을 심사 보류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회의 순서에 따라서 수정 가결을 물으신 후에 그 다음 안을 또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참, 제가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회의를…….
○전문위원 김진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정안이 10개든 20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순서에 따라 표결을 하든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으면 시간만 끌고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회를 하신 다음에 조정하고 하시는 게 더,
○위원장 윤창근  아까 심사 보류했다가 다시 또 폐지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수정 가결안이 나왔으니까 수정 가결안을 의논해서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안이 나오면, 수정 가결안이 두 개면 두 개에다가 원안 이렇게 해서 가결하도록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 의견이 안 맞으면 수정안 두 개를 놓고 표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났다는데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수정안을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명칭과 2조 2항의 정당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정안을 명칭은 시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2조 2항의 ‘정당’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칭과 정당 삭제하는 제 안을 철회하고 박문석 위원이 다시 수정안 내놓은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는 원안에서 정당 참여만 배제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신 거죠?
박문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수정안이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2조의 정당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위원  투표방법은 꼭 무기명으로,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투표방법은 정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거수표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은 종료하겠습니다.
  표결에 따라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의 ‘정당’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능력을 절실하게 지금 제가 봤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결정됐다고 해서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한나라당 당론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조례안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의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2009년도 하반기 협의사항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다 읽고 있기에는 시간도 좀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들 하셨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사항을 논하고 없으면 원안에 대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밖의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속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른 일부 자구 개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 과별로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국장께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형제·자매 사망 시에 3일에서 1일로 줄였는데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제·자매가 사망했는데 개정이 하루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이것은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개정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현재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덕수위원  이것은 현실성 있게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별정직 정원 조정 건에 관해서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권기오 전문위원이 별정직이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분이 지금 우리 성남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몇 년이 지났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87년에 임용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분이 20년이 넘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오늘까지 잘 했던 못 했던 일단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년이 2년 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정원조정을 해버리면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당연퇴직 사유가 해당됩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가정도 있고 정년을 남겨놓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정원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되지요. 거기에 따른 향후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떤 다른 차원의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른 차원의 배려라면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산하재단 공기업 이런 쪽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가능하면 어느 한 개인에게 너무 슬픈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도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기여했던 사람을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퇴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인에게 슬픔이 안겨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지금 이 원안은 통과하되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다 검토된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14조가 17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완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현행은 차이점이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의’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2007년 8월 6일 남상욱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중 개정안에 보면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은 큰 포괄적인 것이고 앞에 현행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쪽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어도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데 위촉 규모하고 모니터요원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14조에 의하면 시행규칙 란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수하고 대상들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제5조 중 2항을 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 지역별, 성별, 나이별, 지역별 분포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3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으면 하고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변경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보면 여기에 쭉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은 확 와 닿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 세 번째는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전에 장시간 토의를 거쳐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시민옴부즈만의 역할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 내는 어떤 정책으로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우리시가 어떤 시정을 수행하거나 집행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존립의 이유를 다른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일단은 이게 잘 운영되려면 다른 시와 상관없이 보다 완벽한 조례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연임하니까 4년까지 모니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의 역할 4조 2번 항에 보세요.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주위에 돌아가는 어떤 시책이 행해졌을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실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변에 몇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박완정위원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본 위원은 한 사람이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여론이 수렴될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실비 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보상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안도 사실 모니터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말 시정에 대해서 날카롭고 올바른 지적을 하려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시장이 위촉하고, 아까 보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에 대한 보수를 시에서 받는데 제대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수는 아니고 어떤 성과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개선안,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이내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실비 성격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일정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운영과,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 집행부에 찍히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올바르고 정확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분들은 우리가 일단 온라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5000원 또는 월 3만 원 이하의 실비 성격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르게 시에 의견을 제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월 일정한 액수 100만 원 정도를 준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한 2년 정도를 해서, 또 계속 이분들은 매년 다시 모집을 할 것입니다. 공고하고 또 만약에 실적이 없는 사람은 커트시키고,
박완정위원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매년 모집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7조 해촉사유에 보면 자기가 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해촉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저희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더 새로운 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새로운 시정을 도입하고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에 그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안이 저는 또 우려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혹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정의 온정주의자들만 모니터로 구성된다면 결론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시정의 온정주의자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인터넷으로만 활동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인터넷으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모니터 신분증 발급과 신분증 기재사항에 대해 정함이라고 주요골자 라번에 인터넷으로 제한을 하고 모니터링을 인터넷으로 올리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신분증 발급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한 사람을 정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잘하게 되면 격려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지금처럼 어떤 민원을 전화로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에 그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시로 올려서 그들만의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현재,
박완정위원  교육받으러 오는데 꼭 모니터증 패용하고 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건 아니지만,
박완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모니터 신분증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니터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할 때는 어차피 그런 패가 있어야만 활동하는데 수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나 시정모니터단이다고 하고 신분증을 패용하고 어디 중앙도서관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시 나왔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못하던 것도 다 고쳐서 잘하고 있지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면 이게 감시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가를 조사한다면 일반인이 가서 어떤 상황을 조사할 때 그것이 잘 호응이 안 되면 저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시정모니터요원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선진 시에서 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운영하는 분들이 잘 운영하면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모니터단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 주도에서 또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하면 왜곡돼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시정모니터가 진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성남시에 소속된 유사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정개혁위원회니 무슨 무슨 위원회니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시가 재정도 부족하고 다른 시들은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컨대 저희 시정을 모니터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본다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회의에 가보면 시정을 매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좋은 의견을 동마다 받으면 그런 쪽으로 발전방향을 삼아서 한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정모니터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은 제가 보기에 어떤 규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촉인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명도 될 수 있고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제12조에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명을 계속 우수한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표창주고 국내외에 비교시찰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시가 넉넉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 주도의 모니터단으로 가는 방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서울시가 1992년 6월에 동의 통장단들로 구성돼서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온정주의에 빠져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부터 서울에서 13년 동안 대략 150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하지 말고 제3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제3자가 해서 과연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을까도 고심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단체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것으로 해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운영조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1만 원, 5000원 기껏해야 많이 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예산도 맥시멈을 매월 3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 이외에는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이 모니터링의 주체는 우리 시민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객체는 시정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비공개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것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파견하기도 하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성남시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는가라는 지정과제를 주면 이 시정모니터들이 민원인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또는 민원실에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친절하고 무엇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주관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계해서 시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창구뿐 아니라 예를 들어 본청 내부 아니면 구청 내부의 소속부서에도 민원인을 가장해서 모니터요원으로서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오늘 오전 내 말썽이 있었던 그 모니터의 대상에는 시민옴부즈만 내지는 시정개혁위원회 이런 위원회 활동까지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그것도 모니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옴부즈만제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박종철위원  아니, 옴부즈만이나 시정개혁위원회까지도 우리가 그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대상은 다 삼을 수는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매우 긍정적인 발상이긴 한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모니터요원인지 이미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성실하게 하겠습니까? 모니터요원인 것을 알았는데 그 앞에서 공개된 액션을 취하겠느냐는 거죠. 뭔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그 취지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운영상에 두 분 위원이 발언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신분증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그분들한테 자기가 그래도 일단 모니터요원이라는 자긍심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목에 걸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안 보여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그것을 보여주면 다 온정주의로 빠지니까 안 보여주고 하다가 나중에 혹시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맞게 되면 이해 설득을 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나의 증표로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행사를 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니터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활동한 결과를 어디에다 어떻게 최종 정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누가 총집합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놓고 우리 의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대단하고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 업무는 저희 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 때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제목으로 해서 어떤 모니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과에 줬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업무보고로 사후보고를 올릴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조항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완정 위원님께서 보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선 해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니터 운영 이 자체를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됐을 때 그 자체를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 잘못하다가는 당초 생각하지 않은 역효과, 역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박완정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5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이 직위해제된 관계로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선 관리과장 총괄 보고 및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전문위원,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이사항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24일과 25일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2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감사담당관  최성식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관리과장  이상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