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6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시중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본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김시중 위원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명예퇴직하신 김경성 전 재정경제국장님 후임으로 전 상하수도사업소 김영선 소장께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간부 인사)
  기업지원과장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외출 중이어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시한이 작년 말에 종료가 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안건에 대하여 법을 기본으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안의 타당성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거, 역모기지, 혹시 우리 시에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85㎡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요, 85㎡ 이하면 25.7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하의 주택과 또 3억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상되는 사람,
○세정과장 정명환  동수는 한 2동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2만 세대인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시중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안녕하세요? 김시중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 끝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와 10인의 의원들이 제출한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해 말에 대형유통점 입점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을 위해서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근주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징적인 결의안보다 실질적으로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풀어가고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중소유통업 지원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육성기금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 그리고 공동물류센터를 시하고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게 되는 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사항하고, 제가 이번에 제출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안은 비용이나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크게 없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사업하고 성남시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육성기금 설치안하고 일부분 겹치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규모는 다른데 대상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평소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시중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 부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 내용을 보니까 유통시설 현대화와 상품구매, 사업자 운영 경비 및 이와 관련해서 필요용도자금 사업비를 심의해서 융자하도록 합니다. 현재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기 조성되고 있는 지원사업기금하고 중복되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보완해서 시행을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병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일단 김시중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고 집행부의 검토보고 의견을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분, 또한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문제가 심사보류 된 상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완되고 장점을 도출시켜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소속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보안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시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몇 억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도 몇 천 만원에서 1억, 공동창고 같은 경우 10억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체 기금을 8억 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사업의 대상 중에 다른 쪽은 주로 시설 현대화 및 운영경비 쪽인데 이 조례안은 상품구매 경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명절 같은 대목 때 긴급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같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서 성남에서 쓸 수 있으면 성남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비와 도비까지 감안을 해서 성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이 조례안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보류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보류를,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발의하신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기도나 국비, 도비 또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중소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27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