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42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 추진에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한위원 물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수도법에서 보면 중수도나 아니면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지금 현재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제가 알기에는 중수도 문제는 나름대로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있다가 이것에 대한 물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상수도와의 어떤 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재는 그런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다른 시군 같은 데도 보면 중수도를 활용해서 물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는, 그래서 중수도를 활용하는 업체나 업장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면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수를 탄천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은 언제 여기로 부임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2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 달만에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업무 파악하시면서 업무보고하면서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예. 수돗물의 늘어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변화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도 2006년도 업무현황하고 2007년도 현재 업무계획하고 보면 상수도사업소도 당연히 평상시에 해야 될 일, 6년 전이나 5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일, 그것 말고 신규사업으로 업무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면을 파악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는 조금 발전적인,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수도 관계랄지 새로운 사업을 물색해서 사업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BOD가 2006년도에 11.6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방류수 법정기준이 현재는 20이고 2008년부터는 10인데, 그러면 11.6이면 오바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대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방류수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1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처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끝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그것이 계획상으로는 2008년 3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말일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말까지 하면 방류수 법정기준 수치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낭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1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이동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정도만, 꼭 보고할 수 있는 사항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동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체납액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체납건수가 7만여건, 금액으로 28억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굉장히 줄긴 줄었어요. 체납징수를 잘해서 그런 거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런 면도 있지만 12월 31일자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표를 보면 12월 31일 현재 이월금액이 8만 2,805건, 그 다음에 정리액이 4만 6,000 그 중에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이 표로 봐서는 12월 말 현재 정리액이 마치 1월부터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2006년 12월 31일자로 분석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그렇게 많게 됐고 정리가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책임독려반 편성이 지금 40명, 2006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았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2006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에 독려반이 4개 반인가 그런 것 같던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런데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에 민간 검침 인원을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책임독려반이 지정이 안 되어서 시의 팀장하고 차석을 독려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추세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목욕탕 업소 이런 데가 체납액이 큽니다, 액수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독려해서, 그리고 이 독려반 편성은 검침인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독려반이 2006년도에는 4개 반에 4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 반 4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만큼 이 표로 봐서 정리율이 좋아서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원을 줄였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인원을 더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먼저번에는 분당구청 검침원은 민간위탁하는 사람들도 포함을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미흡하더라 이 말입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위탁해가지고 수도요금까지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검침원 위탁한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
○유근주위원 그 요금 자체를 그 분들이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독려는 할 수 있죠.
○유근주위원 독려는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독려반을 6년도까지는 4개 반으로 44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3개 반 40명으로 줄은 이유가, 분당구 쪽은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줄였단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 부분은 체납액 독려반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근주위원 분당 쪽에는 독려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분당 쪽에는 검침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고 저희 시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업무에는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독촉도 할 수 있지만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독려반의 구성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공무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분당에는 민간위탁되어서 그 분들이 독려를 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고지서를 돌리면서 독려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분당 쪽에는 독려반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별도로 편성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은 있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수정, 중원은 동별로 가가호호 나눠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당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를 고향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 직접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는 분당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려반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필요성이 아니라 효과 면에서 미흡하다는 말이죠. 필요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임무는 독려할 수 있는 임무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독려하는 임무는 있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분당이라고 해서 체납자가 없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독려인데 구태여 수정, 중원에만 있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로 조직된 독려반은 분당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시청에서 편성을 했다고 보고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분당에 대해서 지금 검침원하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 구역별로 책임을 져라 하는 그 임무 부여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체납징수만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체납징수가 잘 되어서 줄였다면 할 얘기가 없는 건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는 시에서 마치 안 해도 되는 거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고 그건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30만 원 이상,
○유근주위원 30만 원 이상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109명에 대해서 별도 카드를 관리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22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09명이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건수가 1,117건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109명에 1,117건이면, 한 명에 몇 건씩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분류한 게 이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0만 원 이상이 109명이라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아니,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19명에,
○유근주위원 219명은 또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이것은 3회 30만 원 이상, 아까 109명은 100만 원 이상,
○유근주위원 그러면 1,117건은 뭐예요? 인원하고 건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건은 예를 들어서 ‘이동선’이 체납을 하면 한 번만 체납하는 것이 아니죠. 매달 부과가 되죠.
○유근주위원 밀린 매월로 따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체납금액은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1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만 6,530건에 14억 7,4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고액체납자 109명에 대한 건수는 1,117건이고,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은 219명 중에서 건수 3만 얼마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2,489건, 6억 8,500만 원.
○유근주위원 6억 8,500만 원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체납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정리 좀 해봅시다.
100만 원 이상 체납인원이 109명, 거기에 대한 건수가 1,117건,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14억 9,400만 원,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7억 2,000만 원, 아까 얘기한 14억 7,400만 원은 총액,
(직원,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짜리가 219명이 총 체납액은 14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6억 8,500만 원,
○유근주위원 3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짜리가 6억이란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30만 원 이상,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14억 9,000만 원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6억 8,500만 원이고, 30만 원 이하가 되었든 10만 원짜리든 총 포함해서 14억이란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까 1,117건에 14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최고 고액체납자는 누구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최고 고액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의 독촉이랄지 그동안의 행정절차랄지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그동안의 자료를 보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정수장 부지에 국유지 포함된 거 매입하는 걸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5필지는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평가해서 그것을 사들이면 됩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안 됐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토지비용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예산 가지고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서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하는데 이것은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글쎄요.
○김시중위원 그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3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중점사업이나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누수탐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 규모의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설치조례를 현재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조례도 개정해서 현행법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송·배수관로 정비용역입니다.
수정, 중원구 지역의 수도관로가 오래된 관도 있겠지만 관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관도 있고 해서 관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혼탁수가 나온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선의 예방은 하겠지만 100%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노후관 교체나 관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발생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많은 설득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한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중수도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실지 수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될 업종이나 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 중수도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중수도 설치는 일정 건축면적으로 연면적을 따라서 되어 있고요. 그 법을 위배해서 설치를 안 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수도사용량에 대해서 수도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지금 저희 시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주고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일정한 어떤 규모나 아니면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수도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 이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분당만 해도 이것은 중수도로 설치해야 될만한 규모의 업장이다 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현재 실지 중수도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형 마트나 이런 데들도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연면적 또는 물 사용량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업종에 따라서 대상 여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업종도 나와 있고 면적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누수율 관리, 수도법에 의해서 누수율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누수율을 1년에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누수율을 월 1회씩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구역별 구역계량 하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월 누수량을 파악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송달송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누수량 저감 및 유수율 증대 물 절약시설 보급 확대, 물 절약시설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무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물 절약시설이라고 하면 중수도 설치를 한다거나 또 빗물받이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도전 같은 거, 그러니까 발부류나 이런 종류들을 물 절약용품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물 절약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근주 간사, 문길만 위원장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1개사가 낙찰 받아서 현재 공정 5%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정, 중원 송·배수관로 정비용역, 여기도 신우엔지니어링이 똑같은 회사 같아요. 이 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용역건수는 각각 다른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신우엔지니어링이 2건 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우엔지니어링이 우리 성남시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시설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 회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용역업체는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다 선정이 되었는데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 20% 정도 진행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006년 12월 28일에 착수해서 금년도 9월 23일에 준공 예정인데 이 기간동안을 100%로 본다고 할 경우에 1월 15일 기준으로 공정이 5%가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용역도 저희가 공정표를 작성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만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 같은 것도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 2006년 8월 14일부터 현재 1월 15일까지 공정 20%, 송·배수관로 정비 용역기간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8월 13일까지 1년을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송·배수관로 정비 용역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왜냐하면 기존 시가지에 매설된 관로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관로에 대해서 구경이 얼마고 연장이 얼마고, 제수변이나 발부류들이 어디에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것을 전수조사하면 긴 기간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배수관로 정비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근 몇 개월이에요? 2006년 12월 28일부터면 근 9개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9개월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렇게 많이 걸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사업의 규모는 성남시의 관로 총 연장이나 물 사용용량이나 여기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공정도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개월 정도 주면, 기간이 너무 긴 것도 안 좋겠지만 너무 짧아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기간이 긴 것이 모든 것이 용역단가에 전부 추가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물 수요 관리 시행수립 용역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쓸데없는 일자만 소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건 아니고, 성남시 시세가 크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간을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시세하고 수요하고 다른 거지, 물 수요 관리, 아까 말씀한 대로 물 절약시설 보급, 물 절약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그렇지 여기서는 물 수요 관리에 대한 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 사업의 성과표가 나오면 위원님 모시고 성과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항상 업무청취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보면 용역이 엄청 많이, 상수도사업뿐만 아니고 용역용역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쨌든 결과만 좋게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한위원 중수도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개 사업소라고 그랬는데, 수도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게 되면 유통산업발전 제2조3에 규정한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 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5에 의한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분당만 해도 이런 규모에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나 건물들이 10개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중수도 설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물 부족 사태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환경부는 이렇게 수도법까지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법에서 정한 시설물에 대한 중수도 설치 여부는 우리 수도법하고 건축법에서도 이것을 규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대상 시설물이 대상 설치를 안 했거나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0개 업소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또 그 외에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한위원 또 하나는 중수도 설치한 업체들에 대한 수질관리거든요. 수질관리도 분명히 하도록 되기 때문에, 3조에 보면 수도법에 나와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홍석한위원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도 관리, 실지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감면해주는 것만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0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2007년도 특화사업이나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정수과 2007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은 수질상태를 관리하시고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감시라고 하시니까 어감이 맞지 않았고, 인위적인 훼손을 감시하시나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와 닿지 않았고요. 수질검사결과 실시한 관계, 취지는 좋은데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실시간으로 홈피하고 게시판 활용하시는 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정수과장 김두만 수질에 관한 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지금 매달 수질상태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정수과를 눌려서 보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질상태라는 것을 업서버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여기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데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는 것을,
○남상욱위원 그러면 직전까지도 정수과 클릭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지금은 업무 부서로 들어가서 정수과가 나오면 정수과에서 클릭을 하면 수질시험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눌러야 나오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데이터를 만들려는 사람만,
○남상욱위원 대략 클릭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성남시 100만 인구인데 10명이나,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럼 실시간 공개를 하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를 찾는 걸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공개를 인터넷으로 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 고지서에 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정수과장 김두만 그렇죠.
○남상욱위원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부들이 보고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수과장 김두만 수도행정과하고 해서 뒤에 여백이 있으면, 간단한 몇 가지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54개 항목을 다 관리하면,
○남상욱위원 54개 항목을 다 하셔도 주민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한위원 저희 관내에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수과장 김두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서 혹시, 그러면 그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보고서는 발간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김두만 법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것을 그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분들 중에서는 전문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민간단체가 있으니까 공개를 해서 그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수돗물품질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두만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수돗물을 수요하고 있는 공급자들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일일이 우편물로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성남시 비전에 삽입을 해서 작년도 것을 작성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나 품질보고서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향후에 있습니다.
○홍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업무보고 때 가정방문 수질검사 기동반 운영한다고 하셨죠, 운영하고 있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 우선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정수과장 김두만 기동반을,
○유근주위원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를 가면 회의서류랄지 무슨 업무보고랄지 보면 그런 내용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동장님이랄까 담당 팀장님들한테 혹시 시에서 수질검사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홍보 요청이랄지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 하니까 받은 적도 없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정수과장 김두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수돗물 기동반을 운영해달라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일단 물이 좋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에는 현지에 가서 물을 채수해 와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나가서,
○유근주위원 바로 나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동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성남시 수돗물이 자신 있어서 한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고, 그동안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기동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수과장 김두만 차량 1대가 있고 직원 두 명이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두 명이 돌아다니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두만 항시 대기도 하고 나가서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거기에 가라고 핸드폰으로 얘기를 해주고,
○유근주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이죠?
○정수과장 김두만 작년에 설치할 때 하고는 그 후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동반 운영해놓고 홍보가 안 되면 있으나마나란 얘기예요. 금년부터는 그것을, 동사무소 각 단체가 10여개 이상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홍보를 하면, 특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수돗물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검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구옥들은 전부 탱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불신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기 위해서 홍보가 되면 그런 문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홍보가 됐든 안 됐든, 작년 언제부터 기동반 운영이 됐죠?
○정수과장 김두만 작년 9월부터.
○유근주위원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수질검사 접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수과장 김두만 40건에서 50건 정도,
○유근주위원 그럼 40건에서 50건, 과연 그 중에서 불합격이랄지 아니면 수질이 좋지 않다,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왔죠?
○정수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주는 건 주로 혼탁수라든가 아니면 정체수라든가, 예를 들면 물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냄새가 난다든가 할 때 이 냄새는 무슨 냄새라고 주로 전화가 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수과장 김두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면 비닐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닐이 보면 공업용에서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그 다음에 정체수 같은 거, 아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놋물이 나오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가가지고 세균이 얼마 대장균수가 얼마 이건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져다가 5일 동안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는 바로 확인해줄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기동반의 목적은 뭐예요?
○정수과장 김두만 기동반은 주로 산성이냐 알칼리냐 다른 독성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하냐는 탁도,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동반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에 대해서 기동반이 운영되면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두만 다목적 측정기라고 해서 8가지만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유근주위원 먹는 물에 이상이 없을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그 정도는 못 해줍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보건환경원에서는 마흔 몇 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몇 개까지 하나요, 다 할 수 있나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수질검사 성적표에 대여섯 개 항목이 있던데,
○정수과장 김두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동반이 나가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약수터하고 수질기동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약수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하다가 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일단 배양을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대장균하고 세균은 약수터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동반이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약수터에서 해주는 그 두 개 항목은 못 한다는 얘기죠. 빠진다는 얘기죠.
○유근주위원 두 개 항목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된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두 개 항목이 뭐죠?
○정수과장 김두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약수터에서는 전부 그걸로 불합격이 많이 나와요.
○정수과장 김두만 예. 다 그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동반으로서 활동하는데 본래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계속 수돗물이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자기들 수돗물이 얼마나 안심해도 될지 모를 때 기동반을 출동시켰을 경우 가서는 분명히 일반세균하고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혼탁수가 나왔다. 그러면 놋물이다 아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주고 그 분들이 우리 집에는 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어떤 매체로든 홍보를 해서 미흡한 점은 2, 3일 늦게 통보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동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11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슬러지 처리현황이 나오는데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일시멘트에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것은 정수장에서 처리한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는 그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나 몇몇 지역은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을 강원도에 있는 한일시멘트나 몇몇 시멘트회사랑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해양투기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가 2010년도에 300톤 가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0톤 가량이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해양투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런던의정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일원에 전체가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됨으로 해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만이 아니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광역공동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불입해서 저희가 240톤 물량을 쿼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0톤, 내년도에 1,000톤 해서 2,000톤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해양투기되는 부분이 공동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시중위원 공동시설도 결국은 매립방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재활용시설입니다. 복토재로 이용한다거나,
○김시중위원 공동시설에서 하는 재활용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쿼터를 받은 게 240톤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저희가 하수슬러지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소각장에 있는 분량을 빼서 거기다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잘해서 공해물질이나 이런 것을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관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성남에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수에서 하듯이 처리시멘트 그쪽으로 해서 다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광역공동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맞는데, 성남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량은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수슬러지가 생산되는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각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멘트 재료로서 활용하는 문제는 정수장 같이 먹는 물로 나가는 맑은 물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하고는 생성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화공약품에 대한 투입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재료로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하는 신규사업방식이라면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할 텐데,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도촌동 같은 경우는 복정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판교는 자체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여수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여수지구도 지금 2,700여 톤이 계획물량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물량하고 송파지구까지 만약에, 송파지구는 나온 수치는 아니고 추측입니다. 수지지구 4만 톤 처리하는 용량이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2처리장, 분당처리장 17만 5,000톤하고 21만 5,000톤이 물량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당구 도촌지구, 여수지구 그리고 나머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촌지구, 여수지구는 역시 같은 라인으로, 여수지구에서 도촌지구로 내려오는 물을 같이 묶어서 저희 찻집관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수지구는 도촌에서 나오는 거랑 같이 묶어서 복정동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고, 창곡, 송파지구 쪽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것은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요. 자체 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가시화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성남, 서울, 하남 세 군데에서 소각장, 하수처리장, 속칭 혐오시설로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배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인의 하수처리시설이 아까 수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11만 톤이 굴량뜰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인하고 성남에 탄천이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역적인 지자치 간의 분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건은 아니지만 용인하수처리장 공사하고 시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독 관리는 아니더라고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하수처리과도 보면 업무 추진상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신규사업을 벌여주시고, 그 중에서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추진사항 중에 보면 생물반응조 1계열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 개선 추진,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추진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 시설 추진했는데 금년에도 또 시설 개선 추진이란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동일 사업이니까,
○유근주위원 추진하기로 했으면 금년도에는 진행되고 있어야지 해마다 추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또 하나가 소화조 관련 준설물 개보수 추진을 2006년도에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서 2007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추진만 하고, 업무보고도 아니에요. 추진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음 해가 바뀌면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추진만 있으면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보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가 고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50%를 추진하고 환경부에 검증을 받게 됩니다.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 2, 3, 4계열 중에 3, 4계열은 지금 완료를 하고 2월부터 환경부에 검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2007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부터 7월까지 공법검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공법검증이 되면 나머지 그동안에는 수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물 처리에 대한 그런 공정만 빼고 구조물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7월에 검증이 끝나게 되면 그 검증결과에 의해서 또 수처리기가 다시 설치되고 금년말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생물반응조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4계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생물반응조 총 4계열 중 1계열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개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4계열 중에서 1계열 그랬는데, 밑에는 3계열, 4계열, 이미 1계열, 2계열은 그 전에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생물반응조 1계열 처음 증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말을 묶어서 말씀드려서 오해가 되는데요. 증설은 4계열 전체 뒤쪽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증설입니다, 2만 5,000톤. 그 다음에 생물반응조 4개 계열은 개선사업입니다. 말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을 잘못 붙인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생물반응조가 위에 부분, 2계열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개선 완료,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 3계열, 4계열 완료했다는 거, 똑같은 거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2계열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개선 완료, 그 부분이 밑에 4계열 중에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2개 계열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밑에 부분은 생물반응조 1계열 고도처리 시설개선은 다른 부분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연장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가,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화조 관련 준설 및 개보수는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소화조도 계열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계열 지금 완료됐고 2개 계열을 추진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추진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추진하겠다고 그랬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작년에 추진해서 2개 계열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2개 계열, 그러니까 공법 검증 받고 나머지 2개 계열은 또 다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 계열 지금까지 시행을 했고 나머지 2개 계열은 금년도에 공법 검증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법 검증 기간 중이라도 고도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조물은 지금 시행이 되게 됩니다. 구조물 시행되고, 고도처리에 대한 기기 설치는 공법 검증이 끝난 다음에 설치를 마저 해서 금년도 말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절반으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유근주위원 쪼개서 분리했기 때문에 문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화조 관련 준설 및 개보수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금년에도 소화조 관련 준설 및 개보수 추진한다고만 하니 내년에 추진한다고 또 할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아닙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무슨 결과가 있고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 업무청취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야죠. 내년에는 좋은 사업 한두 개 넣어주세요. 원래 하수처리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개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것을 대비를 해보면 다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일을 찾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많이 반성하셔서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한위원 음식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 관계되어서 현재 음식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지역단위에서 아파트 내에서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문제는 e-푸른사업소 자원관리과에서,
○홍석한위원 자원관리과인데, 같이 공동사업화해서 시범사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같이 아이디어로를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하고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라는 말씀이시죠?
○홍석한위원 예. 왜냐하면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하자고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공항 옆으로 따로,
○홍석한위원 따로 있는데,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완전히 흙으로 만드는 배양액 같은 게 있고 음식물 처리하면 거기서 또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지역에다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지역에서 물류나 처리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지역에서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유도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하수나 이런 것들은 음식물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못 내겠지만 이 기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들이 많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침출수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침출수는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계 자체가 저희하고는 조금,
○홍석한위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홍석한위원 이것을 같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역단위,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다 음식물쓰레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여튼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에 전달을 해서,
○홍석한위원 e-푸른도시사업소 혼자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수정구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각 구청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민원이 중간에서 흐지부지 집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 결과를,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분, 아니면 주민들한테 결과를 못 해주고 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린 말씀은 원스탑체제로 해서, 아니면 주민민원을 제기했던 각 동사무소 담당자가 됐든 동장이 됐든 하나의 부서를 정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시민과면 시민과 지정을 해서 원스탑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부서를 지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원스탑체제랄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각종 민원사항은 물론 동에서도 접수가 되고 구나 시에서도 접수가 됩니다. 동에서 접수되는 부분에서 생활 관련해서 즉시 처리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구나 시하고 관련될 경우에는 친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할 부분은 구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반드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가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불편을 느끼셨다면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기된 민원은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서 통보는 반드시 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거든요. 만약 안 되는 부분이, 누수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신 거죠. 사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틀림없이 청장님께서 1개 부서를 지정해서, 왜냐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원스탑체제로 해서 아주 좋습니다. 일단 민원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민원사항 접수가 원스탑체제로 가면 업무처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구청에 부임하셔서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다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례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정구청 저번 건의를 드릴 때 분명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김인규 청장님께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금년도 업무청취계획에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소속 부서를 하나 정해서 원스탑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공무원 체계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면 답변을 해보십시오. 주로 동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동사무소로 오신다든가 아니면 팀장이랄지 총무담당까지 경험이 좀, 성남지역에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이 왔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은 우선 동사무소로 민원을 접수를 해요. 그러면 담당 동장이랄지 팀장이랄지 구청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소하게 동사무소 진급이랄지 부임을 해서 왔을 경우에는 공무원 세계가 조금 낯설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남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담당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담당 부서를 잘 압니다. 업무처리하는 능력 부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접 연계를 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니면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에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거든요. 업무처리를 누가 잘 하고 못 하건 간에, 구청이 상위 부서니까 거기서 판단을 해서 유효적절한 업무파악을 해서 부서로 배정해서 처리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원스탑체제로 되면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챙기셔서, 안 되고 있으면 꼭 원스탑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계셨는데 거기랑 수정구청이랑 같이 연계되는 업무가 전신주 지중화하고 나서 지금 도로 보수공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지중화사업에 따른 복개지역에 포장공사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저희가 3월 중순쯤에는 발주해서 빨리 끝낼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단대오거리까지는 되는데, 지금 올해 지중화사업이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 있는 데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 관련해서도 그쪽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도 위에 박스라고 해야 하나, 그게 쭉 나와 있던데 그 부분도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도 전신주가 없어져서 깨끗해지긴 했는데 도로에 그게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이나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구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전부 다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작년 초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고 관이나 경찰에서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주춤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또 활개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거리에서 유인 전단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없어졌다가 요즘은 거의 ‘황금성’, ‘바다이야기’ 그런 것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또 저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4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믿고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4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성식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안녕하세요? 수정구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4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과장 서정덕 안녕하세요?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주민생활지원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안녕하세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환경체험학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환경이나 복지나 하면 다 좋은 건데, 효율성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체험했던 어린이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작년 게 지금, 작년 걸 어떻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작년 것도 했죠.
○남상욱위원 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결과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상당히 만족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학습장소가 남한산성 유원지, 소각장, 하수처리장 그런 쪽도 다 장소로서 이용하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그런 쪽으로 감안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더 추가해서 선정할 장소가 없고, 이것은 학생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씩 받는 교육이 아니죠. 학생들이 받고서 졸업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환경교육지도자 협의회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강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당이 4만원이거든요.
○남상욱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당 지급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강사는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고 저희들은 강사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남상욱위원 강사를 채용하는 기준을 시에서 만드는 것에 따라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비산먼지, 소음, 먼지 사업장 관련해서는 보니까 32개의 사업장 신고가 있는데 신고가 그렇다 이거고, 미신고된 사업장도 있습니까? 적발된 곳,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법적으로 특별관리라든가 일반 관리하는 사업장 면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상욱위원 의무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신고가 안 된 곳을 적발한 케이스는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신고가 안 되어서 처벌한 곳도 있죠.
○남상욱위원 적발된 케이스가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사업자현황이 아니라 신고현황이니까 혹시 미신고된 것이 있나 싶어서 물었고요. 점검방법은 이행확인, 관리 여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서로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장부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신고를 하고요.
○남상욱위원 점검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올해는 시하고 구간의 교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점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 관리도 분기 1회 이상이니까 특별 관리는 더 빈번하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죠.
○남상욱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음’ 이러한 것을 장부라든가 문서로서 남기시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과징금도 물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장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그럼 위반업소 조치계획이라고 나와가지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닙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감 명령도 내려오고 그렇게 한다는,
○남상욱위원 명령은 강제성이 있나요,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법적으로 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아래쪽에 비산먼지 저감의 날이 되어 있는데 저감의 날이라는 것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홍보나 계도효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런 날에는 줄어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단은 홍보죠. 저감의 날을 정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좋은 취지이신 건 알겠는데, 저는 이런 날을 정해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한 달 내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일요일이나 새마을청소 같은 것도 일요일날, 15일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주면 잊어먹었다가도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상기를 어떻게 시켜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매월 저감의 날 운영을 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도 챙겨보고, 항상 비산먼지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어떻게, 그러니까 현수막 홍보라든가 어떤 게 있으신 건지, 전광판으로 어떻게 있는 것인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공사장 입구에다 저감의 날 운영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남상욱위원 그쪽이 주체되니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남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지도 점검이 시에서 매연 저감장치 국책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시에서 전광판하는 거요?
○남상욱위원 아니오,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해주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신청 차량에 대해서도 부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관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보면 군부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저감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기준에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점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구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은,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단속하시면서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계도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죠.
○남상욱위원 무료 점검소 운영은 매월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사실적으로 많은 숫자는 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관계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차가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러 나옵니다.
○남상욱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한 대 하는데 사실적으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남상욱위원 차 소유주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일부러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청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이 주로 군부대, 경찰서, 버스 차고지 같은 데 가서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를 하는 것으로,
○남상욱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청에서 환경위생과가 제일 고생하는 부서예요. 주민들하고 다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지역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방법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원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각 동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수많은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해달라고 했냐면, 노선별로 된 것을 아니면 통장들이랄지 단체에 홍보를 해서 시간대로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 아직 안 받으셨죠? 청소대행업체 차별로 무슨 길 어디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차가 순회하는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반 주민들도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자원관리과에 얘기해서 그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자원관리과에다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다. 수정구청에 관련된 각 동별로 용역업체 노선별 청소 수거시간,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통장들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놨을 경우에 같이 수거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밤 12시 넘어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평상시에 관리해달라는 뜻으로 노선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청소업체한테도 통보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불법 쓰레기 수거 차량, 아니면 그 업체에 그것을 보고받는 쪽으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왜냐하면 시에서 노선을 잡아놓고 구청에 홍보가 안 되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면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업체를 우리가 주는 것만큼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년에는 일소하려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업자들이 불법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시라는 뜻으로 주민들, 통장들 아니면 단체에 홍보를 해서 발각되면 경고한다든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그 자료는 자원관리과로 가면 노선별로 되어 있어요. 저는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 하도록, 그건 구청 몫입니다.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업체들이 불법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하면 상당히, 그걸 누가 치워줘야 하는데 그걸 안 치워주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따로 있고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잡아서 돌리는 차 있잖아요. 거기다 다 퍼붓는다는 얘기죠.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막 돌려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몇 건 봤어요. 전에 12시쯤 돌아다니면서 두어 군데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갔고,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분리수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들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체, 아니면 일부 차량, 기사랄지 미화원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기사가 운전도 해야 되죠. 들어올리는 것도 있죠. 포개야 되죠. 이것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바쁘다 보니까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면 고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간 2007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5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주민생활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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