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9.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10.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13.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8.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19.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2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2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
2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결의안
29.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
31.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34.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5.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36.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이덕수 의원)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196)(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이덕수·조정식·최만식·박영애·김용·마선식·홍현님·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204)(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20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5.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36. 시정질문 및 답변

(14시 27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20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유석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이덕수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 원도심 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 등 3개 구역에는 2단계 순환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2단계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의 갑질과 횡포가 심각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기까지 합니다. LH가 시행한 지난 7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쓸모없는 일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한때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지고 성남시의 각종 지원방안 노력이 있어서 재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LH가 보이는 모습은 1단계 단대재개발에서 보였던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환이주단지의 문제입니다. 수백 억 원의 공가관리비와 임대료 등 손실액을 우리 2단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LH가 2단계 재개발에 필요한 오천여 세대의 이주주택을 2009년에 판교에 준공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재개발이 늦어지자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판교에 임대주택 전체 전 세대를 일반에 분양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가관리비와 임대료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액을 금광1구역과 중1구역에는 주민총회에서 기타 용지비라는 명목으로 원가에 슬그머니 포함시켰습니다. 신흥2구역에는 법원의 판결로 손실액의 확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손실액을 왜 2단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주민들은 판교임대아파트 근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단계 재개발에 이 엄청난 손실액들을 전가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단계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는 7년 동안 한걸음도 사실은 나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 재개발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그렇게 세월만 보낸 사이에 엄청난 그런 비용들이 낭비된 것입니다. 어쩌면 성남시 순환재개발 안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반 분양을 해서 2단계 재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판교임대아파트의 공과관리비와 임대료는 당연히 그 손실은 LH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LH는 판교에서의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은 어디다가 도대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교임대아파트의 공가관리비와 임대료를 2단계 재개발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발상은 정말 국가 공기업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심각하게 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또 다른 기가 막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사업 기간을 연장 변경하겠다고 성남시에 요청해서 올해 12월 7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0년이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더 늦어진다고 하니까 또 LH에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은 곧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LH는 참 편하게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원가정산방식으로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것은 부담시킵니다. LH는 한 번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합니다.
  1단계 재개발이 아직도 관리처분 청산 총회를 하지 못해서 건물 등기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LH는 정말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합니다. LH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개발 2단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업기간만 연장해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모습은 정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LH의 갑질과 무책임에 공동시행사인 성남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저녁 삼평동 판교 호반써밋플레이스 주민 자체 공청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인 판교역은 최근 현대백화점 개점 등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역 바로 옆에 위치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주상복합건물로 1층에서 3층은 아비뉴프랑 등 상가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3개 동 178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외관도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난데없이 피난 계단을 설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에 분양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 건축과에서 상가 전용 피난 계단이 없이 분양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인 호반베르디움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단을 증축 공사하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임대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매매대금이 9억 4000만 원,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6억 9300만 원과 매매계약 증거금 2억 4900만 원을 임대인 호반베르디움에 기 지급하였기에 사실상 임차인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대 관련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등기상에는 호반베르디움으로 되어 있어 이를 빌미로 호반베르디움에서 조기에 분양 전환을 하고자 임의적으로 건물의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단 3개소를 설치 공사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고자 주민들이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사전에 계단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전혀 논의도 공감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민들은 배신감과 황당함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임차인 소유가 될 건물에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건물의 외관을 바꾼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학길에 설치된 계단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들의 사고위험 불안감 증대와 24시간 열려있는 철제 피  난 계단은 광교 아비뉴프랑처럼 사고발생이 우려된다.
  둘째, 분양시점과 비교해서 형상이 심하게 변형된 건물을 분양 전환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 문제 및 분양전환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피난계단을 아파트와 상가 공유면적에 설치하여 준공하면 분양 전환 즉시 또 다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가피난계단은 상가 부분 공유면적인 실내로 옮겨야 한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건물의 가치 훼손과 자녀들의 위험을 우려하여 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호반베르디움은 분양 전환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건물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피난계단 설치로 기업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시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그날 공청회에서 입주민들과 호반베르디움의 관계자 간의 설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줄 수 없는데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호반 측으로부터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앞서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불상사가 속출한다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비상계단이 완공되면 판교 서밋플레이스는 분양 전환을 시 집행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호반과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 공사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또한 쌍방 간에 합의점도 확인하시어 재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 분담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민회관 철거 시 철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시립병원 설계는 당시 시민회관이 존치되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한 도면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부서는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11월 10일 투자심사서에 보면 사업명은 ‘의료원 추가 공사’로 되어 있고 예산은 229억 원입니다. 추가 공사가 맞습니까? 정확한 사업명은 ‘설계변경에 의한 의료원 추가공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료원 시설과 공연장이 800석 규모의 공연장인 문화시설, 옥상공원 개방 시에 환자와 일반인이 혼재 이용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한마디도 못 했어요, 답변을. 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발생 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별도 공간의 공연장과 공원의 재설계 및 분리 발주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공사라는 이름의 꼼수를 써 229억 원의 혈세를 입찰 없이 현재 공사업체의 입에다 밀어 넣어주려는, 밀어주려는 이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 행정,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굳이 시민회관을 철거 공연장과 옥상 공원 함께 건축하려면 별도의 사업부서 용도를 문화공연시설로 지정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특혜 의혹 없이 입찰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투자사업심사 12건 및 용역과제심사 25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 시작 전 행정기획국장은 11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김모 교수에게 재위촉장을 교부하고 세 분 교수에게 신규 위촉장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37건의 안건을 김모 교수가 위원장 자격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튿날 안건 심사 진행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원장의 임기도 끝난 것입니다. 11월 10일 재위촉장을 위촉하였다면 위원장을 조례에 의해 호선으로 다시 선출하는 것이 행정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권한이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3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소가 웃고 갈 일을 벌인 것입니다. 허수아비 앉혀놓고 심사를 꼼수로 진행하고 말이에요. 행정력,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갈 길은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랬는지 이재명 시장은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금번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37건은 절차를 어긴 무효입니다. 이 문제를 통과했을 때 과장과 팀장이 찾아와서 잘못됐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투·융자심사가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투·융자 심사가 무효인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해달라, 절차를 심대히 무시한 거예요.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심의는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입니다. 원인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모두 삭감처리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유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낙중 국장은 성남시건투위원회 3시 반부터 심의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국장 본회의장 퇴장)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순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 성과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성과보상 지급 근거를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금고 협력사업비 중 3억 원을 성남시장학회 지원금으로 출연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 방식의 투명성 제고, 청렴성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촉, 위촉 해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2항 ‘부위원장은 행정기획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로,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행정기획국장’을 삭제하고 ‘대학교수 2명’을 ‘대학교수 3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5조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한다.’를 ‘제15조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하고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로, 안 ‘제29조 제1항을 삭제한다.’를 ‘제2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을 조문 내용으로 한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시민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각 항 다음을 일괄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196)(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이덕수·조정식·최만식·박영애·김용·마선식·홍현님·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204)(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등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입니다.
  여타의 이유로 본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속기에 속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201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32.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결의안,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11일에 시행되면서 신설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조 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가구의 긴급복지자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호 조문 중 ‘알콜’을 ‘알코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조문 중 ‘포함하여 위원으로’를 ‘포함한 위원으로’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안 제6조(구 협의체) 제3항 중 ‘20명 이내로’를 ‘10명 이상으로’로,
  안 제7조(동 협의체) 제3항 중 ‘20명 이내로’를 ‘10명 이상으로’로,
  안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①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제8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안 제11조 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2조 제1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안 제15조 제1항 제5호 조문 중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를,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 중 ‘다드림 하우스’를 ‘다해드림 하우스’로, 안 제3조 제1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 안 제8조 조문 중 ‘주거복지사업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을 ‘주거복지사업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 조문 중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문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의 일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복지위원)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시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목적, 위촉,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 위원의 의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의료원의 원활한 건립 준비와 성공적인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종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인근 주민에게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여 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법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중에 인용된 조례명을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정의) 중에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중에 예산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산낭비의 사례, 관리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안 제3조의 제명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어지영·김윤정 의원께서 소개한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서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 채택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고시 즉각 철회 및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제안이유. 라. 결의안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결의안 본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역사왜곡, 친일미화, 독재은폐 국민들은 분노한다.’를 삭제하고, 결의안 후단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면서 휘청거림)
○의장 박권종  쓰러지려고 그런다,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성남에 거주하는 한 청년으로서, 또 성남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성남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정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편·부당한 정치용역 의뢰입니다.
  중요한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그것은 곧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결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는 시민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에 정책 시행에 앞서 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지며 평가되어지는가를 바로 알고 조기에 발견된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연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책 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까닭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4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 연구의 관리 제51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항을 살펴보면 정책 연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배당정책 연구는 달랐습니다.
  이번 청년배당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책임연구원은 한 모대학교의 강모교수,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만을 주장한 이 교수는 특정 정당의 창당발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자는 자당의 창당발기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정피아, 즉 정치마피아라고 성남시 고위공무원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해당 교수에게 2000만 원의 용역비를 건넸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매우 보입니다.
  두 번째, 엉터리로 된 나이 규정입니다.
  현재 조례를 살펴보면 관계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을 명시했습니다. 청년배당의 상위법을 청소년기본법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성남시장이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수혜를 받는 청년나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의는 9세부터 24세를 말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및 통계청 기준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와 만 29세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경우 45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만 42세까지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전용자금 지원의 경우 청년의 나이를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청년의 나이에 대한 정립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나이를 심도 있게 고민해 합리적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19세부터 24세까지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또 배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시장님, 그렇다면 25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청년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세 번째, 재정상의 한계입니다.
  청년배당제도가 전면 시행돼서 19세까지 확대된다면 그 소요 재정은 수급대상자, 수급자격자 6만 6378명에 대해서 연간 약 800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1년 가용재원은 2500억 원 정도에 불가합니다. 실지 한두 해는 어찌한다 하더라도 혜택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곧바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장도 재원에 대한 걱정은 들었는지 이 해결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MB정권 시절 법인세가 25%이던 것을 23%로 낮춘 적이 있는데 이것을 되돌리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4조가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성남시장의 정책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바꾸라는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법인세 사내유보금 등의 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단골이 되는 주제이니 깊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방법은 기업이 생산품의 가격에 법인세 인상부분을 전가시킴으로써 제품의 단가상승을 가져옴은 물론 결국은 간접세의 형태로서 소비자가 떠맡게 되어 그 부담은 필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남시의 재정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성남시가 홍보하는 것만큼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임정부 시절보다 20% 가량이나 낮아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올해 말 1600억 원을 상회하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 일반회계 부채규모는 현재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시 재정공시 사항에서도 재정규모는 255억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기본소득의 폐단입니다.
  기본소득의 폐단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애초 계획했던 사회적 후생을 훨씬 능가하리라 봅니다.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재원에 대한 뒷받침 즉 지원대상이 아닌 이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이 져야 할 경제적인 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본소득의 가장 근접한 개념을 가진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 연금 고갈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배당조례가 전면 시행된다면 또한 수혜를 받는 대상의 연령대가 확대된다면 결국 성남시의 재정 또한 국민연금처럼 고갈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는 분명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항상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성수 성남시장님의 성남시 10개년 발전계획·성남시 장학사업, 김병량 시장님의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이대엽 시장님의 e-푸른성남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썼던 슬로건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세웠던 이 슬로건, 슬로건을 내세웠던 이유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호혜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며 이 슬로건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번 청년배당 조례는 명확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도 ‘동정’도 아닌 ‘자립’입니다.
  더 이상의 인기영합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청년배당 조례를 반대해 주십시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에게도 연 100만 원씩이나 주는 행정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저는 이 청년배당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결로 정하는 것을 정식 요청하며, 표결방식은 무기명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우리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말 답까지 다 하셔서 이렇게,(웃음)
  자,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뭐 찬성발언,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제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른 발언입니다.)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여덟 살 청년세대에 속한 의원으로서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구직 활동에 조금이나마나 힘을 보태는 정책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심각성은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냥 부모님에게 얹혀사는 소위 캥거루족으로 인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청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 군데 소속도 없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청년, 겨우 취직은 했다고 하나 임시직 혹은 인턴직으로 청년들의 열정만 강요하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교통비와 주거비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도 않은 비용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지금의 청년들, 단상 앞에서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의 선배세대들께서 거쳐 온 청년시절도 배고프고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의 청년은 그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현실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며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주택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9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전체 실업자 86만 6000명 중 청년실업자는 34만 1000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약 39.4%로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힘든 청년들에게 우리시는 성남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청년배당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우리시의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2016년 기준으로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24세의 청년이 지급대상입니다.
  청년배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의 형태는 지역화폐로서 성남에 고스란히 쓰이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이룰 수 있어 어느 예산의 쓰임새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시 재정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정 연령층을 우선 지급하며 점차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층 지원으로 복지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할 수가 없어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발표된 일련의 대안들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여야의 대립양상으로 번져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당과 야당 구분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정책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유사한 정책을 2016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포퓰리즘이 아닌 이 시대 청년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구직활동의 도움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24세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권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바 서로 간에 의견이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기명투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는 안 해도 됩니다. 반대는 안 해도 되고요. 회의규칙에 기명투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기명투표가 들어왔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기명투표도 의사 채택이 되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기명투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사정리권으로 인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앞서가지고, 회의규칙에 있는 명백한,)
  아니, 들어왔는데,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인사의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의장님의 회의 진행권을,)
  아니, 기명으로…….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무기명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 방법이 아니고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만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명해 달라 무기명 해달라 싸우니까 제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아니 글쎄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정회를 몇 분간 하겠습니까?
  어지영 의원님, 몇 분간 하겠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5분.)
  5분?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대표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고 쉽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는 밤잠을 거르고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장으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다루고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어떤 화해 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기에 그것을 존중하고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호 대표님 하고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 이 본회의에 회부된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청년배당문제 하나는 국정교과서 문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서로 상대 당에게 주는 부담이랄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온 상생의 우호 협력적인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접고 상대 당에 부담을 덜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본회의가 열리고 났는데 이 청년배당문제가 우리 상대 당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반대되는 반대 논리를 이기인 의원께서 논리정연하게 전개했죠.
  그렇지만 또 우리 당에서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민주적으로 편안하게 상식선에서 찬반으로 결정이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달라고 발언 말미에 정해버리고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 계셔야 되는 의장께서 의장님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시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혹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나오는 표결, 회의규칙 제41조에 보면 제1항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가 가장 1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2번에 들어가서는 의장의 재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라고 하는 본회의 의결 을 전제로 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의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쳐버리고 바로 기명, 무기명으로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표결방법으로 지금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더라고 본회의의 의결이, 의결을 전제로 한 그냥 바로 무기명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러한 절차가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 행보를 뛰었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는 소속이 있지만 의장으로서의 균형 있고 상식 있는 상식선에서의 의사진행을 간절히, 간곡히 청하면서 제 의사진행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좀 계세요.
  박종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41조 1항과 2항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3조에 보면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가 팽배할 때는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지금 표결하는 게 아닙니다.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편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기명하자, 한쪽으로는 무기명 계속 이렇게 평행선 달리면 은하철도 999처럼 한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다수당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받아 두시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대표님 말씀 존중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시간 절약 차원에서 말씀했던 부분이지 제가 의장으로서 독선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조금 대표님, 이해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권인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표결 방법 결정의 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표결 방법 결정 건 안건명의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표결 방법 결정의 건에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 박권종  지금 의사봉, 투표방법에 대해 진행하기에 발언 없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직 표결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토론은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지지난 회기에서 특정 의원이 다른 의원의 투표 행위를 감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할 테니까 앉으시라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장님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서로 믿고 합시다. 앉으세요. 제가 발언할 테니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할 텐데 미리 하면 의장이 사회 보지 말라, 내려가라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 회의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다 설명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 전자투표 참석 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팀장과 대화)
  자, 그러면 의원님들은 먼저 전자투표 기기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 누르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의사팀장에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자, 다 눌렀습니까?
  투표는,
  (의사팀장에게) 그건 놔두시라고. 아이 참. 지금 무기명투표잖아.
  투표,
  (의사팀장에게) 그거 줘봐.
  (웃음소리)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표결방법 결정권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분간 정회합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10분 간 주십시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장님.)
    (박윤희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아직 화장실 가서 안 오신 의원님들 있습니다.)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마선식 의원 안 오셨는데요.
    (「그냥 해」하는 의원 있음)
  아직 저…….
  읽기는 하겠습니다, 읽기는.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설명을 기니까 그 안에 오시겠죠.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 표시 유무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게 됩니다.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권종  조용히 좀 하십시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기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님들 일어나세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십시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이덕수 의원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명확한 포퓰리즘 저희는 반대합니다. 수적 우세 앞세운 다수당의 폭거 반대합니다!)
  자, 본회의장에서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자, 이기인 의원. 본회의장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까지!)
  집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수적 우세를 앞세운 다수당의 폭거!)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떠들어!)
  아직 집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기인 의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떠들라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집계 발표 안 했으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직 집계 안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투표기기가 오류가 되어서,
    (웃음소리)
  재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좀 앉아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앉았다가 다시 일어…….)
    (웃음소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웃음) 아니, 우리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 된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 예산 좀 세워주세요. 기계가 노후 된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자, 다시 누릅니다. 참석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윤채  아니, 아직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권종  조용히 하세요.
  참석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십시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님들 나오시죠. 다 나오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투표 결과도 보고 그래야지 결과도 안 보고 그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18대16 아닙니까? 다수당 수적 우세 앞세워서,)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떠들라고!)
    (○이기의원 의석에서 -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처음이야, 처음. 여지까지 안 그랬잖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6대 의회 욕하면서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아직 집계가 안 나왔잖아.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일부의원 퇴장)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여야의 교섭단체협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당 교섭단체의 협상 사항을 의장님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루지 않는 겁니까, 보류입니까, 뭡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다루지 않기로,)
  않기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양당 합의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다루지 않는 것으로,)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다루지 않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루지 않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채택하지 않는다나 똑같은 얘기야.)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면 국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채택하지 않는 것은,)
  채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루지 않는 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똑같아.)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하세요.)
    (웃음소리)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양당 합의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장 박권종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대표님, 나가시면 성원 안 됩니다.
    (박종철의원 본회의장문 앞에서 - 이대엽 시장님이 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참,)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변소? 그냥 앉아계세요.)
    (웃음소리)
    (박종철 의원 의석으로 이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과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위원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보류돼가지고 할 것도 말 것도 없네.
  하여튼 상임위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6. 시정질문 및 답변
(16시 3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여야가 정책문제 때문에 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했으므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다음이 이제영·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유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 정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시는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한이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들 외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정작 지방자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주민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 과연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시에서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언론매체와 시민들에게 외치면서 주민자치는 어떻게 실천해 왔습니까?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매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치회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수상 실적을 보면 2001년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정자1동이 우수상, 2002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정자1동이 우수상, 단대동이 장려상, 2003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금광1동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현재까지 수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개최된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역 활성화, 평생학습 4개 분야로 4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수상한 자치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 시상내역을 보겠습니다.
  광주시 송정동이 우수상을, 고양시 백석2동, 부천시 범박동, 안산시 부곡동, 부천시 송내2동, 용인시 중앙동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 활성화 분야에서는 남양주시 호평동이 우수상을, 수원시 영통1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상내역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고양시 송포동이 최우수상, 고양시 백석2동이 우수상, 부천시 송내1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부천시 범박동, 부천시 성곡동, 안산시 월미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센터 활성화 분야에서는 수원시 영통1동이 최우수상을, 화성시 송산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시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부천시 상동, 안산시 고잔1동이 우수상을, 부천시 고강본동, 부천시 오정동, 시흥시 정왕2동·정왕4동, 안산시 성포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센터 활성화 분야에서는 화성시 우정읍이 최우수상을, 이천시 율면이 우수상을, 파주시 금촌2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상내역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부천시 고강본동이 최우수상을, 부천시 역곡3동이 우수상을, 안산시 성포동, 부천시 심곡본1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센터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양시 주엽1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수원시 송죽동이 최우수상을, 센터 활성화 분야에서 이천시 율면이 최우수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부천시 송내2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남양주시 평내동, 고양시 풍산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성남시와 비교되는 인근 시의 시상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이천시가 반복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 수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최근 벤치마킹 한 곳이 2015년 센터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천시 율면사무소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주민자치 실시 초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평생학습사를 채용하여 14개 동과 면사무소에 배치,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관련시설인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업무도 병행시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5년 동안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율면의 사계’라는 마을축제와 공모사업으로 고당리 간판정비사업, 동아리로 야생화 키우기, 자연염색, 잊혀진 옛길 찾기 등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동화작가, 영화감독, 생태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말 그대로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한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시 동장의 독단적 판단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이나 종일 상근자가 근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역을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왜 많은 예산과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도 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기능을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타 시군과 같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배제된 경우가 많아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어떤 의지를 보여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20조, 위촉 해제내용을 보면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동장의 절대 권한으로 위·해촉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매우 시끄러웠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 해촉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수정구 79명, 중원구 91명, 분당구 168명이었습니다.
  해촉 사유를 보면 자진사퇴, 임기만료, 사업장 이전, 주소 이전, 활동부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1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위원으로서의 별다른 과실 없이 재위촉을 받지 못해 해촉된 경우를 몇 개 동에서 볼 수 있었고,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자진사퇴를 한 것이 동장과의 불화와 갈등이 이유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동별로 전국 우수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정구가 14개 동, 중원구가 7개 동, 분당구가 7개 동이며, 자료 제출 이후에도 방문한 동이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교류 견학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을 합하면 평균 200만 원만 하더라도 매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비교견학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집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주민자치는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동장 업무담당자의 잦은 전보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위원 위촉 시 정치색이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자치의 실현이고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를 잘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자치센터 본래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의 참여보장, 지역공동체 형성과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자치센터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선적, 비민주적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위에서 열거한 자치단체의 각종 평가와 결과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100만 인구 도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금년부터 추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 성공적 시범실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과제로 삼아 실천하고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역할,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자치 수요, 투입 강화, 지역 개발,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협의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 주민자치 운영 행태를 완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자치 운영 행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우리시에 제시한 성남시 행정조직 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이 성남시 제1의 미션이었으며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시정목표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토대가 마련되면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할 것이고 우리시는 정부의 도움 없이 성남시의 능력으로 주민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향해 외치는 그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주민자치를 위해 쏟는다면 성남시의 주민자치는 성공할 것이고, 주민자치가 성공하면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되어 어떤 정부나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인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노환인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청년배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논리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을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 표결처리로 다수당 새정연 의원님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무상교복이나 똑같은 의결들이, 다수당의 새정연 의원님들이 표결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수당 새누리당에서는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수당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 신규복지사업이 국가정책에 반하고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심기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의장 김유석  예,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노환인의원  이재명 시장의 일명 3대 무상복지정책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사업 아시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심기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이 복지사업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저희 내부적으로도 세 가지 사업들이 출발점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청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시측에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꼭 절실하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필요하다. 절실하고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시장 심기보  아니, 저희가,
노환인의원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아닙니다.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 앞에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노환인의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한 거지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부시장 심기보  공약사항이고 아니고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의원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고시에 합격하신 아주 엘리트 공무원이신데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 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117조 118조.
  이 규정은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우리 객관적 법규범으로 규정한 제도 보장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본질적인 내용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에게 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행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부시장 심기보  업무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노환인의원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시장 심기보  그러니까요.
노환인의원  우리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따라서 이 지자체의 자치권, 소위 말해서 우리 의회의 입법권이라든가 행정권, 제정권 이런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세 가지 파격적인 무상복지사업정책은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재정 분권을 통한 자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의 한계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체부터가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치사무의 범주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복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했을 경우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장님의 3대 공약사항인 무상복지사업,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제2항 3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쳤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자, 협의 중에 있을 경우에 지금 협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합의 또는 동의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자, 이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의 세 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협의가 된 공공산후조리원 그것 지금 불수용 결정이 됐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지금 조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 불수용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이 날 때까지 공공산후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시장 심기보  아,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저희가 법적 해석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협의라는 게 승인이고 허가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공통점 내지는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 사업이 관철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만일에 복지부와 협의사업인데 지금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담당했던 소장님이 지금 타 지자체로 가셨단 말이에요.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분이 왜 갔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업공무원이신 행정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정책공약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잘못 하면, 이게 행정절차상의 적정성을 위반하고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모든 책임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 책임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야 뭐 시장하시다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떠나면 또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은 행정인으로서 지금 직업공무원인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글쎄 어려움이란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까지도 다 마쳐서 법적 근거, 특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규정대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칠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부시장님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정말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개정 절차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시장 심기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올라왔을 때 이게 절차상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나서 그게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조례안 올려도 늦지 않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는 강행 처리했고, 또 우리 새정연의원님들이 표결처리해서 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또 6개월 후에 조례안이 또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미비한 점을 거기에서 수정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의회의 의원들 간에 또 갈등을 조장시키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를 일삼고 있는 이게 행정 절차상에 적절성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또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통과된 청년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절차상의 한계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요. 절차상의 문제가 물론 시의회를 통과하고 그때부터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시민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 것 같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에게 빨리 그런 부분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을 했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집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
노환인의원  왜 그러냐면요. 자, 부시장님.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사업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제출하셔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시의원으로서 책임감 인정합니다. 왜, 조례 제정 권한은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에요. 시장님은 조례안은 발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례 부분에 통과 부분은 우리 의회의 100% 책임입니다, 의원님들.
  그래서 저는 이 집행부가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런 강행 처리하는 부분, 밀어붙이기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그 조례를 정말로 심도 있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새정연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적법 절차 크게 위반한 게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런데 행정 절차상의 적정성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 속에서 문제점 있으니까 그래서 또 바꿔가지고 또 6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고 이게 잘하는 겁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순서를 지켜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게? 의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시키고 대립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배당의 근거를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기본소득 개념에서 도입하셨더라고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석유, 또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석유기금 이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기본 소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가 좀 특이해요. 제가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계 검은돈이 거기에 다 세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시민들이 헌법 청원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떨어졌나봐요,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말로 좋은 돈으로 하는 나라도 있지만 아주 개도국의 모든 비리자금이 다 모여 있는, 세탁하는 스위스에서 그런 검은 돈으로 기본 소득에 근거해서 그 나라 국민들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 소득 개념이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체납세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아니면 금년 2016년 예산은 저희들이 재료비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꼼꼼히 봐서 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판교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고 절약하고 하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요.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막아서 자원을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래도 종합적인 것을 십시일반 모으면 제법 많이 됩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얼마 정도하셨어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요. 구체적인,
노환인의원  예산 낭비…….
  아니,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벌써 5년째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를 5년 동안 집권하시면서 예산낭비를 그렇게,
○부시장 심기보  예산 낭비는 100이고 제로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절약을 계속 해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노환인의원  그리고 세금 탈루 체납액을 얼마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청년배당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금년 한 해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더 거둔 것으로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청년배당 하는 게 지금 113억 아닙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마련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료를 예산법무과에 받았나 봐요. 시설유지비 절약해서 104억 정도 절감했고, 또 예산 절감이 80억, 세수증대 위례신도시 해서 600억 정도 확보했다고 했어요.
  자, 시설 유지에 104억 절감 부분은 이게 청년배당의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잘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8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이 5년 기간 동안에 예산 절감을 안 해서 80억이 지금 그러면 5년 간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절감을 하는데 금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제가 단가계약 같은 것도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했고요. 절약 부분은 매년 조금씩 하는데 금년에는 특히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환인의원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금년에 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환인의원  90세 이상 장수노인 지급 조례안을 이번에 폐지를 했어요. 급하게 이번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고. 그 어르신들 장수수당 폐지해서 그 돈 가야 될 거 청년배당에 충원했습니까? 90이 넘는 어르신들, 경제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폐지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까?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 청년들한테?
○부시장 심기보  그것을 절약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받아들였던 내용이고요. 청년 배당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의원  아, 부시장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허탈감에 대해서 빨리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시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3대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을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이 예산 수립에 있어서 209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5년, 6년까지 해서 1182억 그렇죠? 이 복지정책에?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이 예산이 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올해 잡혔던 게 집행이 안 됐어요.
○부시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명시이월도 또 된 것 같아요.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안 하면 안 하실 거죠?
  하실 겁니까?
○부시장 심기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부시장 심기보  어떻게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면 할 겁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올해 할 겁니까, 그 예산 집행을?
○부시장 심기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법률이나 이런 것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할 겁니까?
○부시장 심기보  법률에 문제가 없으면요.
노환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동의를 얻지 않고 하면 지방재정교부법 시행령 개정된 거 아시죠?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거 지금 9월 30일 입법 예고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 개정 내용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시행했을 경우에 그 예산만큼의 지방교부금을 미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이것을 동의도 얻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민과 공무원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그 피해를 대책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과 협의가 안 됐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켜야 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징계 사유 아닙니까?
○부시장 심기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한 개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물론 교부세를 깎는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협의가 승인 요구까지 결부가 되는 문제인데요. 깎는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가지고 따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교부금을 깎는데 전혀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깎는 우리 피해하고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의 혜택 내용하고 또 다른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를 판단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노환인의원  자, 부시장님. 제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못 받게 되고 우리 성남시민이 그 돈을 써야 되는데도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지켜야 될 행정절차상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밀어붙였을 때 징계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부시장님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인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행정인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시장님은 정치인이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잠깐만요.
  몇 분 정도 더 드릴까요?
노환인의원  예.
○부의장 김유석  조금 더 드릴까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노환인의원  10분.
○부의장 김유석  10분은 좀 길고 5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5분만 더 넣어드리세요.
노환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노환인의원  그게 또 부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냥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지금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님?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복지부의 복지지역 평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제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청년수당 서울시의 부분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수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협의가 안 돼도 검토해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님의 그 말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중앙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보니까 무상교복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무상교복은 의무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에 보니까요, 부시장님.
  답변에 방금 봤는데요. 무상교복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부시장 심기보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교복이 무상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반드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교육일 경우에는 요새 무상급식처럼 무상교육 학제 내에는 많은 부분을 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의원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시장 심기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답변은 무상,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시장님은 교복 부분은 무상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광의로 해석을 해서 광의로, 해석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이게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하고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은?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무상급식하고 교복하고.
○부시장 심기보  글쎄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노환인의원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똑같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노환인의원  아니, 그러면,
○부시장 심기보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노환인의원  자, 지금 급식은 아이들 다 먹죠, 밥을?
○부시장 심기보  예.
노환인의원  성남시에 46개 학교 중에서 교복을 입는 데가 42개 학교예요. 4개는 안 입어요. 거기에는 지금 의무, 여기에는 상대적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복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도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개념에 대해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의무교육에 본질적이고 핵심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 집행부가 교복이 마치 의무교육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게 만약에 의무교육하고 대등 관계면 전국적으로 다 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런 대등은 아니고요. 의무교육 범주 내에 그런 것들 다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제가 교복 복지사업은 공평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로 소득 기준을 설정해서 정말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게 교육복지사업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의 복지의 3개에 대해서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런 어떤 절차상의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제정을 해서 의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시장님의 선심성 복지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심의, 우리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야 되는데요.
  박종철 대표님, 죄송한데요.
  저 의사진행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잠깐 정회 10분 간 한 후 안 들어오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 수만 대를 더 이상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실태는 매우 복잡한 재건축, 개개발 지역과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등 상권활성화 상업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엄성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시장 등 먹자골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형 빌딩과 보행자 도로를 다니며 불법으로 설치된 실외기들의 실태를 스케치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대인들의 문화생활에서 냉난방기 사용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성남시는 에어콘 실외기 정비 관련 세부적인 관리 계획도 없이 방치시키고 있으며 무책임한 행정력은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국가 화재정비시스템의 자료를 살펴보면 에어콘 실외기는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과열되어 발생되는 화재건수가 2015년 10월말 현재 전국은 117건, 경기지역에는 신고 된 건수만 25건의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현행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제1호, 2호, 3호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실외기들은 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탈 방지 및 부식 방지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화재발생빈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어콘 실외기는 취약한 상가 밀집지역과 대형빌딩 내 지하주차장, 건물과 건물 사이, 점포와 인도 사이,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빼곡하게 다닥다닥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통풍조차 순조롭지 않은 곳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여러 배관들과 흙먼지에 뒤덮힌 채로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기가 배출되어 난립된 전선들을 위태롭게 가격하는 상황임에도 관할청의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냉각기 핀과 송풍팬은 오랜 세월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녹슬고 부식되어 있고 비산먼지와 곰팡이가루가 덕지덕지 겹겹이 휩싸여 실외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구들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어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얼굴과 신체로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기와 바람이 여전히 내뿜어져 나와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관할청의 지도 점검은 속수무책으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집행부 담당 간부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과 불법에 대한 과제를 고민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정을 위반한 실외기들이 도심 여기 저기 상가 구석구석 후미진 곳에서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수년이 흘러도 성남시 행정은 그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에어콘 배기구에 대한 정비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을 겁니까? 시장께서 강조하신 3대 공공성 강화 핵심과제인 시민들의 안전을 성남시 행정은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시장님!
  지난 2014년 10월 17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요? 가슴 아픈 지난 참사를 늘 기억하면서 이제 성남시 행정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예상 지역을 선별하여 빈틈없는 사전 점검으로 제2의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에어콘 실외기를 지도하고 관리하여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 규칙을 어기고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들은 수만대로 예상되며 관리 실태 또한 매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화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고 불량 실외기들은 안전의 사각지대 내에서 위험이 도사린 채 설치되어 있는데도 관할청은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고 안전 행정은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담당 부서 간부공무원들의 안전 행정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랑질은 자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반드시 투입시켜야 시민이 안전한 성남,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가 인근 식당에는 모타 용량이 큰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방음대책 또한 시급하며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지도하고 권장하여 소음 저감에도 행정력을 동원, 주택가 소음 피해기준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을 웃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병행,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성남시 3개 구청의 단속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 설치규정을 어긴 수만 개의 불법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고작 중원구가 열 건, 수정구가 일곱 건, 분당구가 세 건으로 조사되었고,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은 한 번도 부과시키지 않았으며, 실태파악조차 전무후무한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안전을 이렇게 무방비, 무대책으로 방치시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성남시 행정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시정질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논쟁거리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 관내 불법 실외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 상태는 양호한지, 먼지와 습기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통풍은 잘 되고 원활한 곳에 설치되고 있는지, 수십 개씩 집단으로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들은 화재와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또한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들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우선 왕래가 잦은 다중밀집지역부터 점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시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정비시켜 나가야만 만일에 발생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에어컨 실외기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화재의 위험성을 성남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론매체 또는 각 구청 및 동사무소, 각 단체 회의 시에 홍보하고 성남시 소식지인 비전성남에도 꾸준히 게재하여 설치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실외기 청소 방법까지 폭넓게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에어컨을 판매하는 성남시 업체들과 설치자들, 에어컨 협회 등과 공유하여 설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시 정책으로 새로운 행정업무매뉴얼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성남시는 전국 최초 에어컨 실외기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건강한 도시로 조명되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사자성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성불여’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관은 불법을 해도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아래 두 건에 대한 편파적인 시 행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년도 각 구청에서 영세업자인 시민들에게 부과시킨 불법현수막 과태료 실적은 수정구가 2487만 원, 중원구가 2939만 5000원, 분당구가 7억 원 등 총 7억 5426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조를 위반하고 있는 성남시청과 각 구청의 행정현수막이 엄청나게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왜 한 푼의 과태료도 부과시키지 못하고 단속 또한 한 건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세업자인 시민이 불법을 하면 단속을 하고 칼자루를 쥔 관이 불법을 하면 묵살시켜 버리는 행정이 바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아성불여식 행정을 지금 성남시는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관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하루빨리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시청사 앞과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행2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장 두 면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시설인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가 지난 7월에 중원구청의 단속으로 행정조치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부설주차장 수백 면을 이용하여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초대형 불법 가설건축물로 동시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두 대의 주차 면을 불법으로 이용한 아파트 주민은 단속을 하였고, 수백 대의 주차 면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에는 단속을 못 하는 아성불여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여 이런 행정이 성남시장이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과 질서,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도 사회도, 민주주의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고무줄정책으로 전임정권부터 이어져 온 나쁜 선례였다면 시장께서는 법을 전공한 법조인으로서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성찰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을 존중하는 시 정책이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볼모로 앞세워 법과 질서를 어기며 합법인 편의시설을 불법인 편익시설로 설치하여 계속 운영한다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는 551대지만 토지운영계획상 장애인 주차 면을 포함하여 총 1108대가 계획대수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종합운동장에 설치중인 눈썰매장 또한 주차장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차장법 29조 2항 2호에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 79조 1항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하루에 시청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민원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시청사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대폭 축소하여 어린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시적인 편익시설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른들은 거센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중지시키고 대체부지를 의회동 앞 연못주변 넓은 뜰 광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성남동 4814번지 논으로 되어 있는 29필지 시유지 중 일부를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으로 사용한다면 매년 1회성으로 소진되고 있는 8억 원의 시민혈세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기 바라며, 끝으로 관은 ‘아성불여’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100만 거대도시 행정으로 거듭나길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재명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으로 리모델링과 관련한 몇 가지 것들을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또 관련 답변을 제가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총괄답변 중에 우리 부시장께서 노환인 의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에 관해 28건의 민원이 제기돼서 조치한 바 있으며, 실외기와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와 다중시설인 300㎡ 이상 대형음식점 48개소의 실외기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6개소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의 실외기 등은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토록 안내하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커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열기와 소음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와 에어컨판매업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협조를 통해 신설되는 에어컨 실외기는 거치대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서는 가급적 옥상 등에 설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주민에게 불편 주는 실외기도 커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불이행 사항 시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동 조례 1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은 동장이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8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과 자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동주민센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이 다양하고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 위원이 정원의 20%를 초과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과 수강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환율규정 통일, 프로그램 강사통합시스템 구축, 주민자치센터 타 지역 벤치마킹 시 우수사례 접목방안, 홈페이지 게시 등 표준안을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하여 동주민센터에 시달하였습니다.
  또 이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박람회 최근 수상실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국대회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에서 최근 실적을 보면 2014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 태평1동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양지동에서 에어로빅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2015년 경기도도시텃밭 대상 행복마을샘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제8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양지동 에어로빅팀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최근에 주관한 2015년 마을공동체 행복 한마당 도시부문에서 단대동 마을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 발표회를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또 시에서는 구별로 우수 동 3, 4개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거쳐 전국박람회 때 출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걱정한 바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우수사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민간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교육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부설주차장 가설건축물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눈썰매장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 겨울레포츠 시설은 2008년부터 관내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도심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용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방문 후에도 매진이 되어서 이용을 못 하고 돌아가는 시민 분들이 시설 확충을 요구할 정도로 겨울철 우리시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겨울레포츠 대체 부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1개소 당 3000㎡ 이상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또한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재 장소가 접근성과 편의부대시설 등이 좋은 최적의 장소로서 시민 편익성을 우선시하여 조성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성남동 4814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겨울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주변여건과 바닥정비 공사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의회동 앞은 시민참여행사가 많고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눈썰매장은 지속적으로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불편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극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셔서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일단 보충질문 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의원께는 성남시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지금 수정구청장님, 박창훈 우리 중원구청장님, 그리고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안극수의원  한신수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제시)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우리 성남시 실외기 실태에 대한 동영상으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한번 관람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피력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의원님께서 우리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 모로 부족은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기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행정력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이게 시청의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택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극수의원  우선 저희 본청 시에서의 관심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3개 구청의 어떠한 관리나 단속은, 물론 3개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청에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규칙과 지침 자체가 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와서 시하고 구에서 하달된 사항으로 해서 구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또 사무규정상 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설비기준의 23조 3항 제1호 2호 3호가 지금 위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게 아마 저희 청장님이 현장 행정을 나가셨나 봐요. 현장 행정을 나가셔서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시민들한테도 환경파트 쪽으로 소음과, 소음 쪽으로 환경파트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건축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일곱 건은 건축과 파트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스물한 건은 우리 환경위생 쪽으로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지금 이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만 100만 인구에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에어컨 없는 데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게 스물한 건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기에는 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요.
안극수의원  스물한 건 한 것을 지금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리고 지금 보면 의원님도 현장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안극수의원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저 화면에도 보면, 물론 저 위에는 사람들이 일단 높이 때문에 위에는 안 해놨지만 밑에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의원  청장님, 지금 관계법령 잘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건축물 설비기준 23조 3항 제1호 2호 3호에 위배된 게 시민들이 보행자도로를 걸어 다닐 때 바람막이를 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면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달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할청인 3개 구청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과 지도를 안 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물론 규칙에는 2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지침에 보면 5할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거나 배기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건교부에서 나온 지침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유권해석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그 어느 것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단속하고 지적해놓은 게 3개 구청에서 스물한 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그런 답변이고요, 아마 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도 굳이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함께 이것을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 게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반드시 굉장히 주안점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또 이 계획을,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사업과 집행을 해줘야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구청에서 지금까지 대처해온 것을 보면 너무도 안일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저희 이재명 시장님 공공성 강화 3대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뭐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공공성 3대 정책은 우선,
안극수의원  안전, 의료, 교육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안극수의원  시장님의 공공성 3대 강화정책이 안전, 의료, 교육 이게 지금 3대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안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개 구청의 저희 청장님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뜻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3개 구청장에서 청장님들이 안전, 공공성 정책 3대 정책에 전부 다 위배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안전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것을 좀 준비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청장님한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권석필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극수의원  멀리 해외까지 가셔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첫 시정질의에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도 좀, 한심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는 좀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의 완료됐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거의 완료됐지요.
  주차장에다 지금 짓고 있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2008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당시 1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한 많은 민원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사실 다른 대체부지를 많이 찾아는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그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주차장에다 설치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또 다음 질의를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안극수의원  불법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프로그램주차장이 어떤 게 프로그램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일반 민원인들이 주차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의원한테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주차장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그런 어떠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공간이 낮시간대 좀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을 때 그 자리에서 1일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1일 장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프로그램 주차장입니다. 이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 29조 2항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법을 지금 해도 된다, 아니면 지금까지 불법이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왔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관에서 그렇게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법을 하면 3개 구청장님 우리 청장님들 답변들 하셨지만 전부다 시민들한테는 불법이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어린이들 놀이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의 놀이터를 없애버리고 어린이들 놀이터로 바꾸는 행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시 형편상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행정적인 절차를 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집행되는 그 예산 4억, 4억 8억이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고 있고 벌써 금년도 해서 벌써 6회, 7회 근 매년 운영할 때마다 계속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투자된 사업비하고 플러스 알파 따지면 100억 정도 이런 금액이 거의 산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소모되는 그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민원인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다니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어른들 놀이터인데 어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52일 정도 개장을 하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14, 15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겨울에 아이들이 놀만한 그럴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국장님.
  지금 그 어린이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 데려다가 스케이트 타는 법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불법인 그 자리에서, 불법인 그 자리에서 다시 불법으로다가 법을 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아이들 타는 데 좀 초보, 아주 초보들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도이지 거기서 돈을 받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제가 언제 돈 받고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제가 하시는 질문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불법인 주차장에다가 어린 학생들을 스케이트 타는 법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은 안 된다는 얘기고 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합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 곳에 배정된 그런 예산이 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산을 합하면 한 100억 정도인데 그 돈이면 충분히 토지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불법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내년에 운영하고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지금까지 물색해왔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물색해가지고 장소가 없으면 거기다 또 하실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봐서 하도록 하겠지만 웬만하면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왜 이렇게 답변이 어려우세요?
  불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스케이트장에 대한 아니면 눈썰매장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사안이면 토지를 매입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 산출해낸 수치는 아니지만 1년에 8억씩 7년 플러스 매년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 1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 돈 가지면 토지매입해서 운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무슨 검토입니까? 불법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하죠.
안극수의원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죠. 불법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답변을 준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사무국 맞은편에 연못광장으로다가 장소를 옮겨가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꼭 좀 진행시켜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꼭 갈 장소가 없으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의장에게) 2분만 더,
○부의장 김유석  2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안극수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한 2분 정도만 더.
○부의장 김유석  예, 2분만 더 넣어주십시오.
안극수의원  다음은 저희 중원구청장님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박창훈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청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두 곳의 가설건축물들은 건축법 제79조 1항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가설건축물입니다만 임시용 건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극수의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가설건축물 지금 설치해놓은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이 가설건축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지역에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도심 속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시의 주차장이나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의 법적인 수용 대수 보다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극수의원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관할청이 지금 중원구청인데 불법가설건축물을 중원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 설명한 거 그런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성불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은 해도 되고 민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불법가설건축물이 맞기 때문에 저희 중원구청에서는 이 가설건축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서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시켜야 되고, 더 심지어서는 고발 조치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안을 지키지 않고 계신 건데 앞으로는 원칙과 법을 중요시해서 꼭 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전체 공직자분들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민생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 항상 그 반대세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접촉하면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 실명을 거론을 하고 그 불이익을 시의원들한테 주려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권석필 교육문화국장님, 안극수 의원님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반대의원(16인)
  박권종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