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5분 개의)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조수동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봉순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5p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해동안 건강하시고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97p에 어려운 가정 자녀 무료 학습지도 이것도 뛰어난 생각이고, 제가 3년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특별하고 능력을 발휘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해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지도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 방문했을 적에 방문하는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적에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런 것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용하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 경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리라고 믿고 이것은 잘 추진하셔가지고 금년 한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전 성남시에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모처럼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고 좋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내는 돈은 연간 얼마예요? 지원되는 금액의 몇%입니까?
원래 예산상 항목에 이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그 돈에서 자기 멋대로 짤라가지고 70명 분은 도시락해 주고 반찬해 주고 200명 분은 밥값으로 주고, 안 되잖아요.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에서 연간 얼마만큼 지원해주는가, 시비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때 몇 대 몇 인가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 돈만 가지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해요.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봉사자들고 쓰고 있고. 천주교 얼굴만 내고 제일교회 얼굴만 내고 하는 봉사는 누구든지 다해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경로당에 대해서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70명 중에 70명을 반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예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잡수시는 200명이 부실하게 잡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 사회복지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마음에 안 좋게 비취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찬은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반찬도 270명 분에서 70명 빼고 200명 분에서 지금 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식사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왕 지원해서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급식 혜택 받는 분들도 제대로 식사를 대접 받는, 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 돈 내에서 여러 숫자로 찢어가지고 부실한 식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인의 집 후원활동이 2월 중에 모집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2월이 몇일 안 남았는데 몇 명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올해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 신청한 것 해주시고 실명제 문제도 계획서 자료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 불량청소년들이나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지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호프집에 와서 먹는 것을 미성년자로 단속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단속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도 하고 계몽해 주시고 관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벌금을 못 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가 정지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몇 달씩 정지를 먹어서 문을 닫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불량한 데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계몽 위주로 계장님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기록 중지해 주세요.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시작)
여기 하여튼 보고는 멋들어지게 다 한다고 이거 되겠어요.
내집 단속 못하고 남의 어만 시민만 단속할려고 하느냐고 내 집안 공무원도 단속을 못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아침에 구청장이 나가 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지시했다고 하길래 화딱지가 나서 한 거예요. 내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까지 수정구 두고 볼 거예요.
서로 거래가 있으면 제깍제깍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청소계장 소관 아니예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까 어제인가 중원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물어봤지만 내가 가봤어요.
오후 세 시가 되었는데 전부다 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시계에서 똑딱똑딱 하는 동안에 돈이 잘잘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놀고 있어요. 놀 바에는 미화원들 내보내서 종이라도 줍게끔 해야지, 인력관리를 못 하면 안 되요.
그리고 지금도 스티로폴 돌리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에서 지시가 없어요?
안 돌리는 것만 못할 정도로 돌리고 있다고 돌리는 시간부터 적자야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네요. 한번 재검토하세요.
증기탕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얘기해 봤자 소용없네. 호텔을 지어놓고 내부가 엄청 변화가 왔어요.
고치고 해서 마지막으로 증기탕까지 왔는데 이 증기탕이 말썽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퇴페행위의 모체라고, 성남에 여기 하나인데 증기탕의 행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의견분분)
그런데 증기탕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입장)
어느날 갑자기 시설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서 우리도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자주 가요. 휴면실, 휴게실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돈 많이 주고 가서 할 때는 편안하게 쉬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증기탕이 생겼어요. 그러면 호텔 건축법상에 거기에 무엇을 둘 수 있고 무엇을 둘 수 없다 하는 기준이 나와있겠죠?
(「분당에」 하는 위원 있음)
각 객실해놓고 일인당 14만원씩인가 받고 그러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적으로 봐도 안마시술소같은 곳 이런 부분을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성남관광호텔이 최초에 났을 적에 평면도하고 구조변경이 자꾸 되었을 거란 말이죠. 될 때 마다 신고라면 신고, 허가라면 허가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구조변경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한 것, 그대신 원칙적으로 허가를 성남관광호텔 다른 게 아니고 허가를 낼 때 본 허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키탕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하나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에 증기탕이 생김으로써 단속해야 될 업무가 하나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 계획, 실적 그 두 가지를 내주십시오.
굳이 간이소각장이 선별장에서 거기를 쓰레기를 태우지 마시고 청소업체로 실어가서 태우게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정 것도 이왕 산 것이니까 예산낭비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고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판매단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이 구청에서 스티로폴 감형기를 새로 구입했을 당시 단계고 그 때 구입 안 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기위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서 매입을 하고 처리하니까 감형기를 사지 말든지 기위 사서 운영했으니 그 업체에 감형기를 사는 조건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감형기를 운영하는데에서도 운영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형해서 판매하는데까지 손익 계산이 말도 못하게 경비가 들어가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굳이 그럴 필요없이 우리 시유지에 스티로폴 처리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스티로폴 그리로 추진만 해서 해버리면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라든지 감형기 운영하는데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은 과거에 어떻게 되어서 사항을 몰라서 그랬다고도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기위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에 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구청만 계속 감형기를 가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원, 분당은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비닐같은 것으로 싸서 매놨는데 그것도 스티로폴 처리 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관게공무원들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 감형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더 하실 필요없이 기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소사업소장님도 알거예요. 그리로 통해서 스티로폴 처리 업체한테 "우리 스티로폴을 수집할테니까 다 가져다 당신들이 처리하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회때 답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선별장에 중원, 분당, 야탑동 선별장에 재활용품 업체들이 그 조건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짓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옛날 속기록을 발췌해서 추궁을 하십시요.
그점 그렇게 아셔서 예산 낭비 안 되고 우리 구에서 관계 공무원들 신경 안 쓰이게 스티로폴 감형기를 운영 방법, 원칙 실제 약속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정화조 처리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기요금은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안 했더라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자가,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세입자 관계, 주인이 바뀌었을 때 기위 정산이 되요. 안 되면 인수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첫째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시기가 문제라고 했는데 시기는 1년에 한 번 치우게 되어 있는데 각자 집이 다 달라요. 전체 취합하면 1월달에 몇 집, 2월달에 몇 집 데이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집의 용량이 기위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몇 ㎥정화조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죠? 단, 제가 선행 조건은 조례를 바꿔서 분뇨정화조 처리 청소용역비 대행료를 현실과 맞춰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언제 가격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냥 적용하잖아, 그러면 실제 뭐냐 주민은 낼 것 그 이상 내면서 말을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추진을 안 해서 그러면 업자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이 한 드럼 20ℓ 짜리인데 40ℓ를 받아야 타산이 맞는다고 그러면 법에는 1ℓ당 1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누구 피해입니까? 주민이 피해고 결국은 그런 것을 정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정리 안 해줘서 업자들이 손해가 되니까 업자는 적자 보면서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그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발생해요. 왜? 이것이 용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모든 업무가 전산 처리라든지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축되는 집은 건축허가 낼 때 몇ℓ 용량 짜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한테 데이타를 주면 거기서 일정별로 청소를 하고 여기서는 기위 청소날짜를 맞춰서 고지를 하든지 몇 일 전에 한 달이라든지 해서 납부기간을 해서 오바되었으면 주민세나 모든 세금 내는 연체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해소되고 청소업체는 당연히 쳐가야지만 그 후에 납부한 것을 수금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민원인도 매번 청소해라, 마라, 엽서 보내면 안 해도 그만이야. 또 시기를 넘긴다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주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오바했을 때는 수질오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정해놓고 하면 업자는 그 시기내에 가서 1년에 만기때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된 것은 우리가 수납 받은 것들을 가지고 청소업체한데 분기별로 해주면 된다고요. 단, 분뇨처리 비용을 현실화 시키고 맞춰야 된다고 단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공무원들에게 애로점이 있겠죠.
제가 그런 것을 제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틀리다, 문전수거를 바란다, 부과금액을 하기를 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택하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어제 노인복지기금 운영 부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어제 질문했던 것,
어제 구청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100% 중에 20%는 지회 운영비로 나가고 80%는 각 노인정에 나간다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4항 30% 지원을 우리 지회로 20%까지 조정 한 것을 재조정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회에서 모든 것을 걸머지고 다 쓰고 있는 느낌으로 경로당에서 많은 불만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니까 지회에서 지회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그분들이 봄.가을로 회장단 총무하고 선진 견학을 가고 노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가을로 견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연 네 번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97년도 집행 예산 중에서 다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쓰는 노인학교하고 선진지 시찰 가는 경비가 네 번에 얼마인가 뽑아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렇다면 조정을 하자 20% 조정비율은 안 되고 일단 20%는 지회로 가는 것이고 80% 경로당 지원하는 것 중에서 연 4회 정도 그것은 회장단이 가시는 것이고 노인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어느 특정 경로당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총무단이 다 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연 4회 정도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구청장님이 재량껏 그 경비 중에서 네 번 정도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양보를 하시라 해서 그 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중에서 연 4회 정도, 회장단이 가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더니 3개 구청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80%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체화시켜서 비율조정을 시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일단 경로당으로 80% 나가는 것 중에서 연 4회 정도만, 안 가면 그만이고 갈 수 있다고 지회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문제의 요인이 없겠다고 해서 부시장님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렇게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80%가 안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년 4회에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불평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회장, 총무가 가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비 2만원 내는 것도 노인회 회장단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금에서 2만원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 문제는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조정을 하시고 분기별로 선진지 견학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이렇게 예산을, 그것이 예산 편성에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 얘기 맞는 얘기냐고요?
그것을 선진지 견학이랄지 뭐가 있다고, 그 네 번을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80% 지회에 20%가 나오는데 더 달라 그런 얘기야.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을 구청장한테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라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지 예를 들어서 12월로 나눈 것은,
우선 첫째가 위반하신 것이 80% 20%라고 정해서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80%속에서 구청장이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고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것은 애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 약속한 부분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조항이 우리는 구청장이 그것을 각 노인정에 나눠주는 역할만 하라고 한 것이지 구청장 재량하에 이것을 움직인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번째는 2만원 얘기를 우리 김종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라면 60개일지 모르는데 전체 지회에 사업단위로써 연 4회에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비용이 아마 참석을 하셨으면 연 4회 행사 비용이 얼마만큼 나와서 돈이 모자랍니다라는 소리를 각 지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했죠?
연 4회에 노인회지회에 행사가 얼마나 거창한 행사인지 몰라도 이 돈이 벌써 3,0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 노인회지회에 별도 지급하는 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800만원 돈 있어요. 또 이번에 40억에 쉽게 얘기해서 40억에 이자 80%라고 하면 1억 내지는 1억 2,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20%라고 그러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도합 6,000만원의 돈을 가지고서 지회에서 움직이는데,
지회에다 노인정에 2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아니, 권 위원! 권 위원이 노인회 지회장이십니까? 글쎄 맞던, 안 맞던 내 산수를 가지고서 예산은 총액 집행의 내역이 뽑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삭제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당구로 보면 약 6,000만원의 노인회지회의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꼴이 됩니다.
내가 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노인회의 건에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노인회지회가 연 6,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 부분에서 노인회지회의 지회장이 아까 지회장 판공비조로 30% 어쩌구 했다가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 무슨 그것이 직책이고 직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무슨 판공비가 30%씩이나 필요하며,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거기다 지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여기다 더 달라 뭐 달라 이래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행사비를 지원한다,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밥먹고 갈비집에서 갈비 뜯고 총무단 노인회 총회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만원어치를 셋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1만원이 남아요. 노인회지회의 기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난 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 돈 하나를 누가 한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시공무원들 누구나 금기 사항이었다고, 어차피 나는 표가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건때문에 노인회지회나 노인회회장단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었소?" "이래서 이래이래 되었소." "거기에 우리 노인회 회원들한테 불만있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이 문제가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근처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하자면 건강과 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인데 노인회지회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각 노인정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뭉텅그려서 밥값이다, 뭐다 밥값 물론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무료급식에 1,200원, 1,500원도 남느냐, 안 남느냐를 따지는데 2만원을 다 없애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 월례 회에 그 많은 노인회에 전체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노인회 운영 자금이 애당초에 너무 넘치고 있다고, 그것을 노인회 지회장이 자기 돈 쓰듯이 여기가서 인심 쓰고 저기 가서 인심 쓰고 이런다고 그런 것이 지난 번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결국에 어떤 노인정에 10만원 지급되고 어떤 노인정에는 30만원, 50만원까지 지급되고 또 하나 지급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 노인네들한테 가라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는 선풍기, 있는 밥통 영수증 또 받고 이러한 문제가 밥통도 10만원이요, 선풍기도 10만원이요, 공기정화기도 10만원이요. 이 짓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고, 이런 불법을 시켜가면서 노인회지회나 사무국장이 요구하는 영수증 갖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줘야지 돈을 주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금에 우리 국민이 낸 돈가지고서 하는 것은 각 노인정에 배당이 가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 번에 박 과장, 보사국장 전부다 그렇게 승인을 해서 직접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끔 하면 될 일이지 80%를 20%를 만약에 확정지웠다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노인회지회를 위해서 노인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보고 그것의 돈 씀씀이나 그런 것을 박 과장님은 감독을 하고 말하자면, 감리를 해봐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각 노인정에서 거두어 들이는 월회비 삭제하라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신네들이 감사하고 감독한 결과를 보고서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 있다면 그대로 집행해서 실시해 볼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박 과장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구청장한테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기라고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각 노인정으로 직접 가게끔 해라 이런 얘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20% 대 80%라고 왜 그렇게 결정 지었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그것은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거기에 보면 저희가 네 가지 사항으로 %를 정했습니다. 지회 운영비로 20%,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20%,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도와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에 30%,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30%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상에 지원비율을 정해 놨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지회 운영비 지원성격으로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지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수정구 노인회관은 원래 규모가 크니까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나 중원하고 분당은 회관이 굉장한 규모가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겨울에 난방비가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충당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구청장이 재량을 가졌던 자체를 일시 보류하고 꼭 그 행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그 다음에 행위를 취하도록, 이것을 3월달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월 기금에서 구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분기로 나갑니까?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업무복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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