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를 상정합니다.
  조수동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봉순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5p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500여 공직자는 26만 구민과 함께 시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각 과 소관별 9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해동안 건강하시고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세입은 전부 얼마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682억 정도 됩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봉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색사업 관계도 좋은 연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노인의 집 후원은 좋은 안이고 이런 안이 1회, 2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p에 어려운 가정 자녀 무료 학습지도 이것도 뛰어난 생각이고, 제가 3년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특별하고 능력을 발휘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해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지도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 방문했을 적에 방문하는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적에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런 것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용하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 경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리라고 믿고 이것은 잘 추진하셔가지고 금년 한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전 성남시에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모처럼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고 좋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해놓고 최소한의 자원봉사자, 차량지원봉사자한테는 기름 티켓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자녀 무료 학습지도 가는 실비 버스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산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3월달쯤에 추경도 있을 계획인데 이거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요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안은 충분히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부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96p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 외 7개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컴퓨터하고 영어회화, 공예 제가 과목을 정확하게 지금,
김숙배위원  보고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야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대강은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작년 상반기에 했고 금년도에 처음하는데 과목을 환경위생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상반기에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한테 수강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같은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6월부터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강사료는 나가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강사료는 나가고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94p에 특색사업으로 공무원의 노인의 집 후원 활동이 있는데 김철홍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참 이상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태평2동의 노인의 집, 단대동 노인의 집 어느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태평2동 노인의 집은 일반주택을 저희가 4,500만원 전세로 계약을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홀로 사는 거택보호자 노인 네 분이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단대동도 마찬가지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경로당으로 하던 것인데 작년도 하반기 개.보수해가지고 1층, 2층으로 해서 세 분, 두 분씩을 모시고 있습니다. 취사는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권찬오위원  자기들 돈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거택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65세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권장사업이고 고맙고, 무료 급식하는 데가 두 군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그 외에는 1식당 1,500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연료비 지원하고 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과외로 도시락이나 반찬을 만들어서 거택보호자한테 갖다주고 이러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270명 속에는 반찬 지원하는 것도 270명에 대해서 1,500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전부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시락도 갖다주고 반찬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와서 드시는 분이 이 백 분이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1,500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시비고요, 1,500원씩 주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권찬오위원  1,200원 했다가 1,500원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서울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외에 반찬을 해준다, 도시락을 해준다 하는데 1,500원씩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것도 지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실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하는 데가 원래 몇 명 분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270명입니다.
권찬오위원  270 1,500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반찬 지원에 7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이 중에서 200명 분은 밥을 해주고 70명 분은 반찬을 해준다 이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누가 만든 겁니까? 천주교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고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권찬오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것은 전혀 없고 1인당 급식만 1,500원씩 지원해주되 모자라는 돈은 천주교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내는 돈은 연간 얼마예요? 지원되는 금액의 몇%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현재는 급식비를 2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급식인원은 300명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적든 많든 남으면 반환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지원금액에 플러스 알파만큼 모자라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내야죠. 천주교에서 연간 몇% 내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몇%정도 부담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지원된 것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시고, 문제는 이겁니다. 원래 이것을 1,200원씩해가지고 천주교에서 할 때 중원구청에 제일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할 때 1,200원씩 해주던 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서울 노인은 1,500원짜리 먹고 성남 노인들은 1,200원짜리 먹느냐 해서 1,500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위탁운영자가 그 재단에서 전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반찬문제가 나오고 독거노인들 지원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우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구나. 그런데 돈이 나가고 있구만.
  원래 예산상 항목에 이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그 돈에서 자기 멋대로 짤라가지고 70명 분은 도시락해 주고 반찬해 주고 200명 분은 밥값으로 주고, 안 되잖아요. 잘 점검해 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들도 경로식당에 자주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마는 대부분 65세 이상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데 개중에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권찬오위원  그 취지는 알아요. 이래도 성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수시고 저래도 성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수시는데 원래 예산편성해가지고 내려줄 때는 1인당 1,500원씩 오시는 분들에게 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밥을 해서 갖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270명 중에 70명 분은 집에 갖다주고 200명 분은 오시는 분들 드리는데 지금 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왜 270명 분을 1,500원씩 내줘서 모자라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주고 여기서 돈을 70명 분 깎아서 집에 배달해주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점검을 깊이 해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권찬오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수시고 저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잡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 된 운영방식이다. 지난번 감사 때 집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금년에 이런 것이 또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현황 파악을 깊이 해보세요.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에서 연간 얼마만큼 지원해주는가, 시비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때 몇 대 몇 인가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 돈만 가지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해요.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봉사자들고 쓰고 있고. 천주교 얼굴만 내고 제일교회 얼굴만 내고 하는 봉사는 누구든지 다해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96p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고학력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좋지만 요사이 TV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진짜 어려웠을 적에 초등학교도 못가가지고 지금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무료로 가르칩니다. 무슨 상고 정년퇴직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에 와서 가르치고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맹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분도 여기다가 구청 회의실, 새마을연수원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 분들 눈이라도 뜨이게, 어차피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인데 배운 사람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고 문맹자들도 할 수 없느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추진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정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연구, 검토하셔서 하반기에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건의 겸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90p 수진경로당, 기존 경로당 매각절차는 어떻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매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관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용도를 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처분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단 그 경로당을 매각시키고 새로 있을 자리의 부지를 해가지고 신축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매각 처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추진사항도 겸해서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두 필지인데 소유주 두 사람한테 매도 승낙서는 저희가 징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조직개편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홀딩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동사무소는 어디쯤에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복지회관 바로 앞에, 파출소,
이수영위원  경로당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별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한 필지당 몇 평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것은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에 짓고자 하는 전체 면적이 155평이다 그렇게만,
이수영위원  그때 예산 우리한테 할 때 11억 하기로 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감정도 안 했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가감정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주가 판다는 것은 확실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매도 승낙서를 저희가 징취했는데 우선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토지주에 어느정도 접근을 해야지 협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 감정평가에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매도승인 해도 감정이 나와도 안 판다고 그러면 못 파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매각하실 때 기존 경로당은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때 6억 계산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동이 통폐합되었을 때 남는 동을 복지시설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앙에서 행정지시로, 그런 것 때문에 복지시설부분은 전면 보류다.
  경로당에 대해서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70명 중에 70명을 반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예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잡수시는 200명이 부실하게 잡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 사회복지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마음에 안 좋게 비취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찬은 어디서 만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경로식당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수영위원  일주일에 몇 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한 번 줍니다.
이수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 1,500원씩 주고 그러면 점심식사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일요일만 빼고 일주일에 여섯 번입니다. 토요일날은 금요일날 대체급식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섯 번에 대한 1,500원이면 얼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1인 1식당 1,500원입니다.
이수영위원  1인이 여섯 번이죠. 그러면 9,000원이죠. 그러면 9,000원에 대한 반찬을일주일에 한 번 갖다주면 9,000원어치 갖다주느냐?
권찬오위원  토요일도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토요일날은 금요일날 빵하고 우유하고 1,500원에 맞춰가지고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반찬을 일주일정도 잡수실 수 있는 정도를 갖다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학교 급식이 보통 1,100원에서 1,200원이에요. 애들이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우유 하나 값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유 하나가 200원, 300원 하는데 결국 급식비 중에 학부형 부담이 1,000원대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도 양질의 식사를 하는데 과연 경로식당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1,500원은 굉장히 좋은 단가의 급식비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성직자들이니까 잘하시겠지만 잘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찬도 270명 분에서 70명 빼고 200명 분에서 지금 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식사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왕 지원해서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급식 혜택 받는 분들도 제대로 식사를 대접 받는, 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 돈 내에서 여러 숫자로 찢어가지고 부실한 식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인의 집 후원활동이 2월 중에 모집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2월이 몇일 안 남았는데 몇 명이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64명 중에서 41명이 신청을 해서 조 편성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270명에 대한 98년도 사업계획서 낸 것 있죠. 권찬오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구청에서 얼마 부담하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그 계획서 받은 것 있죠. 그 계획서를 성현교회하고 같이 주시고 수정구청에서는 두 군데죠. 토요일날은 우유하고 빵하고 준다는데 실질적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자금신청을 받는데 그때 식단까지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그것을 나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98년도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101p 기본현황을 봐주세요. 수질, 대기, 소음, 진동에 대해서 두 군데 병원을 시에서 검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수질검사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폐수 배출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 허가가 난 업체에 대해서 정기 수질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두 개 병원의 오염물질 중에서 일반 오염물질과 중금속 오염물질 등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 또 일반 입원실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김종윤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종합병원에는 폐수처리를 수술실에서 나오는 것, 검사실에서, X-레이실에서 나오는 것 폐수를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한 것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작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올해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윤위원  작년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이것은 수질이 아니예요. 폐수 처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올해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김종윤위원  자료 좀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김종윤위원  104p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폐수가 43개소인데 그 명단을 주도록 하고 올해 폐수 처리 단속된 거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계획이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폐수 처리가 되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업체에서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자가측정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자가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업소에서 뭐를 자가측정해서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신고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대장을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해주세요. 110p에 불법 오락기 설치 단속, 올해 설치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은 일종에 무허가 오락기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작년에 몇 건을 단속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올해 계획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리고 민원신고라든가 학교 주변 단속시에,
김종윤위원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 이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116p에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나와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실명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성남시 관내 쓰레기실명제를 3월부터,
김종윤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실명제를 하는데 실명제 입안 될 경우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벌칙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실명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3개월 계획해가지고 한다면 언제쯤,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600톤 소각로 시험가동이 되는 시점이 작년 12월부터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 탈 수 없는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부터 실시하는데 3월부터 2개월간은 홍보기간을 둬서 좋다 하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단속이라든가 처벌을,
김종윤위원  언제 조례를 만듭니까?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사업소로는 임시회의 때 상정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들어와서 지금 통과가 되어가지고 2개월 후에 하든지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12월달부터 실시해서 3개월간 시험가동하고서 3월달인가 4월달부터는 소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임시회 언제해가지고 언제 해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시에서 쓰레기 처리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시달이 되어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강력히 해야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볼거예요.
  내가 자료 신청한 것 해주시고 실명제 문제도 계획서 자료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업무보고에 구한전 이면도로의 유흥업소 단속한다는데 잘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량한 곳은 시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업소에 가가지고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을 할 적에 본인진술서나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수정구위생지도계장 김상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게 되면 업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고 청소년들한테도 단속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일단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자필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부날인, 안 했을 때는 항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협조를 해줍니다. 전부다 확인 받고 있습니다. 업자 확인 하나, 청소년 확인 하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57년생이라고 서명을 하고 진술서 썼는데 임의로 공무원이 58년생이라고 고쳐서 진술서를 새로 작성을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것은 공무원 잘못이죠?
○수정구위생지도계장 김상환  예.
김철홍위원  그것은 권력남용이죠?
○수정구위생지도계장 김상환  예.
김철홍위원  또 한가지는 유흥업소도 아니고 호프집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청소년이라는 것이 대학생도 청소년이라고 그래도 되는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대학교 2학년 하반기가 되어야 만 20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학생이면 술이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법적인 조항이 만 20세 미만이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및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이라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앞길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연령층이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 대학생인데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 불량청소년들이나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지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호프집에 와서 먹는 것을 미성년자로 단속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단속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도 하고 계몽해 주시고 관내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벌금을 못 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가 정지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몇 달씩 정지를 먹어서 문을 닫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불량한 데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계몽 위주로 계장님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기록 중지해 주세요.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시작)

김철홍위원  무슨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못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단속하는 이런 폐단은 잘 지도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IMF 시대라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계몽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5p에 보면 무허가 공해배출시설 일제 조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업소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수정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있죠? 청소계장 책임이죠?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예.
권찬오위원  거기는 공해배출에 대한 허가가 났어요? 선별장에서 내뿜는 연기는 공해배출 허가 업소입니까?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당초에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작년에 조직 진단을 받아서,
권찬오위원  뭔 소각로를 거기에 설치했어요?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선별장에 간이 소각로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기를 내뿜는 어떠한 기구가 되었든지 그것이 지금 허가가 났느냐 이것입니다.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서 내뿜은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시설 일제 조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선별장에서 주로 새벽에 미화원들이 6시 30분에서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선별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 춥기 때문에 가로수 정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목재 종류에서 기름이 섞여 있지 않은 목재를 난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봤습니까?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예.
권찬오위원  여기 오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못 끌 정도로 엄청나게 까만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가까이서는 맞아죽겠으니까 먼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전화통화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인사이동이 있었죠. 그리고 각 동별로 업무보고 받으러 다녔죠?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예.
권찬오위원  그때 또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나와서 처리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전화를 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이러고 있느냐고 했더니 청소계장하고 과장하고 당장 중지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오늘 아침에.
권찬오위원  오늘 아침에 말고 그 때에도 들었느냐고,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청소계장이 얘기해봐요?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언제 들었어요?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연초에도 들었습니다. 1월 20일경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들었다니까 됐고, 이거 이래서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시정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공장에서 큰 굴뚝에 새까맣게 연기가 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사진 보여달라면 지금 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침에 집결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31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안에 현재 식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불을 피워서 그 난리를 치느냐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 태평1동, 복정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강가니까 조깅을 해요. 하여튼 엄청 거리가 먼 데까지도 냄새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그랬어요. 나가 있는 사람이 청소반장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책임자가 감독이라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감독이 직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기능직 운전원입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나중에 바꿔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것이 만약 신문에 나기라도 해봐요.
  여기 하여튼 보고는 멋들어지게 다 한다고 이거 되겠어요.
  내집 단속 못하고 남의 어만 시민만 단속할려고 하느냐고 내 집안 공무원도 단속을 못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아침에 구청장이 나가 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지시했다고 하길래 화딱지가 나서 한 거예요. 내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까지 수정구 두고 볼 거예요.
  서로 거래가 있으면 제깍제깍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청소계장 소관 아니예요?
○청소계장 박상혁  그렇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청소 계장이 할 일이 쓰레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안 하고 물론 과에서 계로 줄어들었지만 이거 확실히 하십시오. 거기 나가있는 감독 바꾸고 새로운 사람 내보내고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까 어제인가 중원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물어봤지만 내가 가봤어요.
  오후 세 시가 되었는데 전부다 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시계에서 똑딱똑딱 하는 동안에 돈이 잘잘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놀고 있어요. 놀 바에는 미화원들 내보내서 종이라도 줍게끔 해야지, 인력관리를 못 하면 안 되요.
  그리고 지금도 스티로폴 돌리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감형시키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에서 지시가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사업소 통합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자체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도 그 돈이 우리 세금을 전부 내쏟고 있어요.
  안 돌리는 것만 못할 정도로 돌리고 있다고 돌리는 시간부터 적자야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네요. 한번 재검토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호텔에 대한 허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관광호텔입니까?
권찬오위원  예. 성남에 하나뿐이죠?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관광호텔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는 시군에서 받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호텔을 지어놓으면 모든 감독의 책임은 도에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 군수,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그렇죠.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한테 권한 위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성남관광 호텔은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 소관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분야별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부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권찬오위원  목욕탕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권찬오위원  나이트클럽도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권찬오위원  식당이 여러가지던데,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양식당, 한식당 그렇겠죠.
권찬오위원  예, 휴게실도 있고 증기탕도 있고 이런 게 많죠? 이것은 전부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식당하고 휴게실, 나이트클럽을 일반 증기탕 목욕탕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디서 단속한다고 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증기탕관계는 특수탕은 시 환경위생과에서,
권찬오위원  시는 증기탕만 단속권이 있다 이 말이죠?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일부는 사실상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분야별로 해서,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일을 관장해서 때에 따라서는 계획을 세워서 덮칠 수가 있다고 지도단속을, 분명한 업무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증기탕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예, 지난 번에도 구한전 단속할 때 시청직원들이 민원 들어왔다고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권찬오위원  단속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시청 환경위생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얘기해 봤자 소용없네. 호텔을 지어놓고 내부가 엄청 변화가 왔어요.
  고치고 해서 마지막으로 증기탕까지 왔는데 이 증기탕이 말썽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퇴페행위의 모체라고, 성남에 여기 하나인데 증기탕의 행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퇴페행위 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한다는구만, 공식적으로 한다고는 한다는구만, 이것이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끝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오시라고 했는데, 시청은 총괄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지 증기탕만 딱 단속반 있고 그런 것이 있나 나는 잘 모르겠네요.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시에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고, 참 답답하네.
홍양일위원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안다고 단속권이 구에 있느냐, 시에서 내려 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시에 있습니다.
    (의견분분)

권찬오위원  관광호텔 내는 여기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나이트크럽, 식당, 휴게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런데 증기탕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사우나 탕은 어떻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사우나탕은 특수 목욕탕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것도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현황에 목욕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목욕탕은 사우나 탕에 안 들어갑니까?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대중목욕탕하고 사우나탕하고 틀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입장)
권찬오위원  환경위생과장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관광호텔 내에 사우나탕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권찬오위원  증기탕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권찬오위원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운영과정에,
권찬오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에 식당은 구청에서 한다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나이트크럽, 휴게실은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속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사우나탕하고 증기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증기탕도 허가를 할 때 관광호텔속에 증기탕 허가를 할 때 저희가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는 데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구만, 그러면 시에서 할 때 현황이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 업무 보고 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없습니다. 전체 단속업무에 포함되는 것이지, 증기탕이다라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몇 개나 되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증기탕이 한 군데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우나는 특수목욕탕이 아니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사우나라는 것이 증기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우리가 얘기하는 증기탕에 관광호텔속에 있는 옛날 터키탕을 명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증기탕이라고 바꾼 경우고 사우나는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사우나가 특수 목욕탕이냐, 일반 목욕탕이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사우나는 일반 목욕탕입니다.
권찬오위원  수정구는 일반 목욕탕 현황에 안 들어간다며,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사우나는 일반 목욕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기탕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사우나탕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구청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 이거 확실히 합시다.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 증기탕이 없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시설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서 우리도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자주 가요. 휴면실, 휴게실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돈 많이 주고 가서 할 때는 편안하게 쉬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증기탕이 생겼어요. 그러면 호텔 건축법상에 거기에 무엇을 둘 수 있고 무엇을 둘 수 없다 하는 기준이 나와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내부에서 무슨 업종할 것인지 신고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원래 관광호텔낼 때 문만 전부 해놓고 부대 시설이 없이 허가가 난다 이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반드시 증기탕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저 사람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원래 허가해 줄 때 관광호텔은 객실이 얼마면 부대시설로 사우나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 휴게실, 휴면실, 커피숍, 식당해서 허가가 났을 것이다 그 뒤에 수년이 흐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증기탕도 있기 시작하고 지금 시설했다고, 그 기준에 저것이 부합되느냐고 이것이 도 승인이에요, 시승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전체가 도의 승인입니다.
권찬오위원  낼 때는 도 승인인데 내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박용승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휴게실에서 터키탕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금산관광호텔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관광호텔이 성남에 또 있습니까?
    (「분당에」 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위원  여기는 수정구니까,
박용승위원 성남관광 호텔에 터키탕이 용도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증기탕으로 되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증기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증기탕은 신고만 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신고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아무 집이나 신고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여관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관광호텔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터키탕은 위락시설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기존에 터키하고 지금 증기하고는 다릅니다.
박용승위원  허가가 증기로 나 있냐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증기면 퇴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안 됩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증기탕에는 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전부 여자인데 무슨,
박용승위원  거기 자체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도 알거예요.
  각 객실해놓고 일인당 14만원씩인가 받고 그러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적으로 봐도 안마시술소같은 곳 이런 부분을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단속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했는데 계획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부분이 퇴폐행위나 윤락하는 부분이 발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단속 문제고 허가를 내줄 때 신고한다고 했죠? 신고할 때 휴면실이나 휴게실을 잡아먹고 그리로 할애해서 휴면실이나 휴게실이 좁아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구조변경을 하는 것도 허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각 실의 면적이 6.6㎡ 이상,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존 성남관광호텔이 최초에 났을 적에 평면도하고 구조변경이 자꾸 되었을 거란 말이죠. 될 때 마다 신고라면 신고, 허가라면 허가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구조변경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한 것, 그대신 원칙적으로 허가를 성남관광호텔 다른 게 아니고 허가를 낼 때 본 허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키탕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하나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에 증기탕이 생김으로써 단속해야 될 업무가 하나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 계획, 실적 그 두 가지를 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노 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증기탕이라고 하는 것이 터키탕이 변형된 새로운 단어죠?
○환경위생계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환경위생계장  신고제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무나 신고만 하면 그만이에요?
○환경위생계장  관광호텔내 부속,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내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제다 이거죠?
○환경위생계장  예.
이수영위원  아까 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수정구청 선별장에 소각로있죠? 소각로 설치하면 환경부인가 환경처인가 필증을 받죠?
○청소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식적인 오염 배출이 안 된다는 확인이죠? 그래서 승인이 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청소계장 박상혁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안 되죠?
○청소계장 박상혁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매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100㎏이하의 소각로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간이 소각로에 일정 규모의 소각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것을 알고서 감독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매연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구입했든지간에 관계 공무원이 착각에 의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소각시설을 구입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알면서도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예산 낭비성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검증이 된 공인된 것을 사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AS를 받아서 제 기능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 나오게 간이소각장을 운영을 하든지, 수리를 해도 그런 오염 대상의 소각장이 되어버리면 폐기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것이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 규모에 맞춰서 소각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요. 그리고 또 하나 6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이 되어서 성남시에 발생이 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도 남는다고 하잖아요.
  굳이 간이소각장이 선별장에서 거기를 쓰레기를 태우지 마시고 청소업체로 실어가서 태우게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런 소각이 없도록 일부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일반 외곽지에 만부득이 간이 소각장 설치하는 데는 몰라도 선별장에 있는 소각장은 제 기능을 발휘못해 지금 중원, 분당에 있는 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정 것도 이왕 산 것이니까 예산낭비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고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판매단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계장 박상혁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매각 판매하고 있습니까?
○청소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굉장히 IMF시대에 물가 상승에 의해서 비싸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제값을 받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스티로폴 감형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 김상부 소장께서 야탑동 선별장으로 일반 업체 재활용 업체를 유치할 때 우리 수정, 중원, 분당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판매를 못 하는 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우리 야탑동 선별장에 재활용 업체가 들어간 것이 첫번째이고 또 하나는 스티로폴도 마찬가지로 100% 다 치우기로 해서 한 거예요.
  그 시점이 구청에서 스티로폴 감형기를 새로 구입했을 당시 단계고 그 때 구입 안 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기위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서 매입을 하고 처리하니까 감형기를 사지 말든지 기위 사서 운영했으니 그 업체에 감형기를 사는 조건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감형기를 운영하는데에서도 운영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형해서 판매하는데까지 손익 계산이 말도 못하게 경비가 들어가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굳이 그럴 필요없이 우리 시유지에 스티로폴 처리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스티로폴 그리로 추진만 해서 해버리면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 예산낭비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라든지 감형기 운영하는데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은 과거에 어떻게 되어서 사항을 몰라서 그랬다고도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기위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에 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구청만 계속 감형기를 가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원, 분당은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비닐같은 것으로 싸서 매놨는데 그것도 스티로폴 처리 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관게공무원들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 감형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더 하실 필요없이 기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소사업소장님도 알거예요. 그리로 통해서 스티로폴 처리 업체한테 "우리 스티로폴을 수집할테니까 다 가져다 당신들이 처리하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회때 답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선별장에 중원, 분당, 야탑동 선별장에 재활용품 업체들이 그 조건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짓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옛날 속기록을 발췌해서 추궁을 하십시요.
  그점 그렇게 아셔서 예산 낭비 안 되고 우리 구에서 관계 공무원들 신경 안 쓰이게 스티로폴 감형기를 운영 방법, 원칙 실제 약속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정화조 처리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계장 박상혁  정화조, 수거하는 시기는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점으로 있는데 문전수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요새같은 경우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가같은 것이 자주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 여부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주인이 바뀜으로써 납부하는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된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은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에 나옵니다.
○청소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위원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안 했더라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자가,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세입자 관계, 주인이 바뀌었을 때 기위 정산이 되요. 안 되면 인수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청소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문전수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화조가 실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청소계장 박상혁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무슨 문전수거가 필요해요? 단, 수거업자가  100% 수거해 갔느냐, 조금만 해갔느냐 그 확인이 문제지만,
○청소계장 박상혁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집주인은 문제가 안 되요. 자기는 법적으로 일년에 1회 치우게 되어 있는 것은 쳤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단 그런 부분을 감독 관청인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업체가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분뇨를 처리했냐, 안 했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 주민하고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첫째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시기가 문제라고 했는데 시기는 1년에 한 번 치우게 되어 있는데 각자 집이 다 달라요. 전체 취합하면 1월달에 몇 집, 2월달에 몇 집 데이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집의 용량이 기위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몇 ㎥정화조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죠? 단, 제가 선행 조건은 조례를 바꿔서 분뇨정화조 처리 청소용역비 대행료를 현실과 맞춰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언제 가격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냥 적용하잖아, 그러면 실제 뭐냐 주민은 낼 것 그 이상 내면서 말을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추진을 안 해서 그러면 업자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이 한 드럼 20ℓ 짜리인데 40ℓ를 받아야 타산이 맞는다고 그러면 법에는 1ℓ당 1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누구 피해입니까? 주민이 피해고 결국은 그런 것을 정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정리 안 해줘서 업자들이 손해가 되니까 업자는 적자 보면서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그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발생해요. 왜? 이것이 용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모든 업무가 전산 처리라든지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축되는 집은 건축허가 낼 때  몇ℓ 용량 짜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한테 데이타를 주면 거기서 일정별로 청소를 하고 여기서는 기위 청소날짜를 맞춰서 고지를 하든지 몇 일 전에 한 달이라든지 해서 납부기간을 해서 오바되었으면 주민세나 모든 세금 내는 연체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해소되고 청소업체는 당연히 쳐가야지만 그 후에 납부한 것을 수금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민원인도 매번 청소해라, 마라, 엽서 보내면 안 해도 그만이야. 또 시기를 넘긴다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주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오바했을 때는 수질오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정해놓고 하면 업자는 그 시기내에 가서 1년에 만기때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된 것은 우리가 수납 받은 것들을 가지고 청소업체한데 분기별로 해주면 된다고요. 단, 분뇨처리 비용을 현실화 시키고 맞춰야 된다고 단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공무원들에게 애로점이 있겠죠.
  제가 그런 것을 제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틀리다, 문전수거를 바란다, 부과금액을 하기를 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택하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3개 구청이 협의하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이수영위원  청소대행 단가도 빨리 현실화 시켜주세요. 업체들 적자 나게 해주면서 이것이 언제 것인데,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권찬오위원  민 위주로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어제 노인복지기금 운영 부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어제 질문했던 것,
김종윤위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100% 중에 20%는 지회 운영비로 나가고 80%는 각 노인정에 나간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것이 나갔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보니까 노인정에서도 2만원씩 회비 받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칙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정구에 60군데가 있으면 거기서 20%라고 하면 120만원이 지회로 나가요. 또 2만원씩 받으니까 120만원이 또 지회로 나간다고, 그리고 거기에 야유회 간다 뭐한다 하면 회비를 80% 금액에서 제외해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노인정에 나가는 돈이 작아야 60% 정도뿐이 안 나가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히 머리속에 20대 80이라는 것은 아시는데 지난번 권찬오 위원님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4항에 있어서 노인 복지제도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3개 지회에서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는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회 하는 데에서 건의 사항으로 똑같이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20%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 그 중에서 30%범위는 지회에 판공비 성격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4항 30% 지원을 우리 지회로 20%까지 조정 한 것을 재조정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회에서 모든 것을 걸머지고 다 쓰고 있는 느낌으로 경로당에서 많은 불만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니까 지회에서 지회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그분들이 봄.가을로 회장단 총무하고 선진 견학을 가고 노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가을로 견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연 네 번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97년도 집행 예산 중에서 다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쓰는 노인학교하고 선진지 시찰 가는 경비가 네 번에 얼마인가 뽑아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렇다면 조정을  하자 20% 조정비율은 안 되고 일단 20%는 지회로 가는 것이고 80% 경로당 지원하는 것 중에서 연 4회 정도 그것은 회장단이 가시는 것이고 노인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어느 특정 경로당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총무단이 다 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연 4회 정도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구청장님이 재량껏 그 경비 중에서 네 번 정도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양보를 하시라 해서 그 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중에서 연 4회 정도, 회장단이 가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더니 3개 구청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80%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체화시켜서 비율조정을 시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일단 경로당으로 80% 나가는 것 중에서 연 4회 정도만, 안 가면 그만이고 갈 수 있다고 지회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문제의 요인이 없겠다고 해서 부시장님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렇게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80%가 안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년 4회에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비를 2만원 받아갔죠? 60군데 있으면 120만원이 들어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쓰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물어봤더니 지회장님들이 매월 연례회의 할 때 장국밥 5,000원 정도 대접하고 이것은 알아서 약주 좀 대접하고 그러다 보면 그 회비는 거의 그 분들 위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와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1만 5,000원, 안양시가 1만원 그 다음에 부천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회장님인 경우 전부 자비를 들여서 그러면 수원시 수준에 맞게끔 하향 조정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분들이 납득을 하셨어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장국밥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만원이면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만원 조금 넘어요.
김종윤위원  지금 과장 여러 가지 분기별로 놀러가는 것, 그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주도록 하세요.
  왜냐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불평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회장, 총무가 가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비 2만원 내는 것도 노인회 회장단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금에서 2만원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 문제는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조정을 하시고 분기별로 선진지 견학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이렇게 예산을, 그것이 예산 편성에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를 듣던 과정에서 내가 빠져있어서 내가 모르는 점 재질문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뭣에 30%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80%가 직접 노인회에 주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로당, 예.
홍양일위원  각 노인회에다 노인지회가 아닙니다. 노인회에다 지원을 하고 20%를 노인회지회에서 경비운영한다 이런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운영비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거기에 또 80% 중에 연 4회분을 80%를 12로 나누었을 때에 연 4회분입니다.
  맞아요? 제 얘기 맞는 얘기냐고요?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이 4회라는 뜻이 네 번 지불하는 것 중에서 얘기죠? 이 노인복지기금 80%를 각 노인정에 지불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이 80%가 120만원이라고 그러자고, 그러면 1회당 10만원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4회 지분분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선진지 견학이니 뭐니 해서 4회의 예산을 지회에 주겠다,
권찬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회의는 참석 못했어도 아는데 노인지회에서 연간 네 번 정도는 행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선진지 견학이랄지 뭐가 있다고, 그 네 번을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80% 지회에 20%가 나오는데 더 달라 그런 얘기야.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을 구청장한테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라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지 예를 들어서 12월로 나눈 것은,
홍양일위원  알아들었는데 여하튼간에 구청장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지불되는 돈도 노인복지기금의 돈이냐 그런 얘기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잘라서 노인정에 나갈 돈을 잘라서 이쪽으로 더 준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회에 주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니, 직접 집행을 해도...
홍양일위원  노인정에 주기로 한 것을 구청장이 이 돈을 또 자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느냐 이런 얘기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80%가 노인정에 가는 것이 아니지,
권찬오위원  80%는 가는데 노인지회에서는 단합대회고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있는 행사다 그러니까 80% 나가는 것 중에서 80%는 주지 말고 얼마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를 택했느냐 하면 아까 홍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12개월로 나눈 것 중에서 4개월 분을 한 번 갈 때 1개월분, 2개월분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권찬오위원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100만원이 든다면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구청장이 해주라 이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지난 번 예산 세울 때에 분명히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직접 노인정에 돈을 지불케 하라 이런 얘기가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위반하신 것이 80% 20%라고 정해서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80%속에서 구청장이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고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것은 애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 약속한 부분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조항이 우리는 구청장이 그것을 각 노인정에 나눠주는 역할만 하라고 한 것이지 구청장 재량하에 이것을 움직인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번째는 2만원 얘기를 우리 김종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라면  60개일지 모르는데 전체 지회에 사업단위로써 연 4회에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비용이 아마 참석을 하셨으면 연 4회 행사 비용이 얼마만큼 나와서 돈이 모자랍니다라는  소리를 각 지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홍양일위원  그것이 연 4회의 행사가 있는 데에 1회의 소요금액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뽑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우선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20%, 80%자른 데에 이 20%속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찬오위원  그것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얘기야.
홍양일위원   20% 범주속에 그것을 삽입해서 예산분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줬다는 것이 첫째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전체 예산에 우리가 2만원씩 분당에 130개라고 그러더라도 한 달에 260만원에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연 4회에 노인회지회에 행사가 얼마나 거창한 행사인지 몰라도 이 돈이 벌써 3,0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 노인회지회에 별도 지급하는 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800만원 돈 있어요. 또 이번에 40억에 쉽게 얘기해서 40억에 이자 80%라고 하면 1억 내지는 1억 2,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20%라고 그러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도합 6,000만원의 돈을 가지고서 지회에서 움직이는데,
권찬오위원  그것은 계산 착오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2만원씩 월 받는 거예요. 이 돈은 회의를 소집하는 총무단, 회장단이 밥을 먹여야 할 것 아니야, 밥을 몇 천원짜리 먹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000원.
권찬오위원  그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뭔 돈가지고 지회장이 집 팔아서 밥 다 먹이고 그 돈은 그것대로 몇 천원씩 모이는 거예요?
  지회에다 노인정에 2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홍양일위원  그러지 말아요. 남의 얘기듣고 하세요.
  아니, 권 위원! 권 위원이 노인회 지회장이십니까? 글쎄 맞던, 안 맞던 내 산수를 가지고서 예산은 총액 집행의 내역이 뽑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삭제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당구로 보면 약 6,000만원의 노인회지회의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꼴이 됩니다.
  내가 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노인회의 건에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노인회지회가 연 6,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 부분에서 노인회지회의 지회장이 아까 지회장 판공비조로 30% 어쩌구 했다가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 무슨 그것이 직책이고 직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무슨 판공비가 30%씩이나 필요하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 3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30만원도 있고 40 몇 만원도 받고 지난 번에 자료보니까, 자료 본 것으로써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의 3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이 돈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만원의 돈이에요.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거기다 지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여기다 더 달라 뭐 달라 이래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행사비를 지원한다,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밥먹고 갈비집에서 갈비 뜯고 총무단 노인회 총회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만원어치를 셋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1만원이 남아요. 노인회지회의 기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난 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 돈 하나를 누가 한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시공무원들 누구나 금기 사항이었다고, 어차피 나는 표가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건때문에 노인회지회나 노인회회장단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었소?" "이래서 이래이래 되었소." "거기에 우리 노인회 회원들한테 불만있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이 문제가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근처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하자면 건강과 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인데 노인회지회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각 노인정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뭉텅그려서 밥값이다, 뭐다 밥값 물론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무료급식에 1,200원, 1,500원도 남느냐, 안 남느냐를 따지는데 2만원을 다 없애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 월례 회에 그 많은 노인회에 전체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노인회 운영 자금이 애당초에 너무 넘치고 있다고, 그것을 노인회 지회장이 자기 돈 쓰듯이 여기가서 인심 쓰고 저기 가서 인심 쓰고 이런다고 그런 것이 지난 번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결국에 어떤 노인정에 10만원 지급되고 어떤 노인정에는 30만원, 50만원까지 지급되고 또 하나 지급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 노인네들한테 가라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는 선풍기, 있는 밥통 영수증 또 받고 이러한 문제가 밥통도 10만원이요, 선풍기도 10만원이요, 공기정화기도 10만원이요. 이 짓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고, 이런 불법을 시켜가면서 노인회지회나 사무국장이 요구하는 영수증 갖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줘야지 돈을 주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금에 우리 국민이 낸 돈가지고서 하는 것은 각 노인정에 배당이 가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 번에 박 과장, 보사국장 전부다 그렇게 승인을 해서 직접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끔 하면 될 일이지 80%를 20%를 만약에 확정지웠다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노인회지회를 위해서 노인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보고 그것의 돈 씀씀이나 그런 것을 박 과장님은 감독을 하고 말하자면, 감리를 해봐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각 노인정에서 거두어 들이는 월회비 삭제하라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신네들이 감사하고 감독한 결과를 보고서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 있다면 그대로 집행해서 실시해 볼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박 과장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구청장한테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기라고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각 노인정으로 직접 가게끔 해라 이런 얘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모자란다라는 측면이 인정된다면 예산상의 문제나 기타 등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20% 대 80%라고 왜 그렇게 결정 지었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그것은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거기에 보면 저희가 네 가지 사항으로 %를 정했습니다. 지회 운영비로 20%,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20%,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도와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에 30%,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30%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상에 지원비율을 정해 놨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지회 운영비 지원성격으로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지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수정구 노인회관은 원래 규모가 크니까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나 중원하고 분당은 회관이 굉장한 규모가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겨울에 난방비가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충당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자료에 의해도 노인복지기금 전체 분당 배당액이 작년 11월말 현재 7,900만원이었는데 경로당 지원이 5,100만원이고 지회 운영이 1,7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이 21%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 %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노인을 위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홍양일위원  대가리를 위해서, 시장님 복지기금을 이만큼 증액해서 우리 관내의 어르신네들을 잘 모시도록 그러겠다는데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일부 간부들을 살찌우고 있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각 지회에 연간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운영계획을 구청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전에도 시에서 관장할 때 지회에 운영회비 운영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카피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별로 한 군데 것 표본으로 할까요? 3개 구를 다요?
권찬오위원  3개 구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 개구라도 연간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디에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회에서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알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고 우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지회에서 요청하여 행사비를 내주는 것을 일시 중단하고 정 필요하다면 노인정 회장단들한테 80% 내주고 행사할 때 자기들이 회수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적으로 지회 운영계획, 사업계획을 일부 주세요.
  그리고 구청장이 재량을 가졌던 자체를 일시 보류하고 꼭 그 행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그 다음에 행위를 취하도록, 이것을 3월달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옥상옥이에요. 시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분할하기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구청장이 또 재량을 발휘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어떻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 내용을 봐서는 노인지회가 중심이 되는 것밖에 안되는데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세부계획을 받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짜보세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이 얼마가 가느냐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전부다 업고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이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때부터 지금 2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운영실태와 또는 지회의 운영자금 총괄계획이나 이것을 벌써 받아서 그것의 분석에 들어갔어야 옳다고. 문제는 돈은 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손을 안 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방자치제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이 거기에 관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선 예산을 세웠을 때에 예산집행의 효용성만 가지고서 과장은 움직이시면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시에는 방법만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은 12월말인가 1월초에 3개 구 지회사무국장하고 지회장 또 3개 구 과.계장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지회로 전체 지원을 하지말고 구청으로 해서 20%만 지회로 주게끔 하고 80%는 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라 그래서 저희가 즉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80%를 저희는 20%는 100%를 주되 구청에서 20%만 지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사항 결과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을 구청에 알려서 구청장이 그것은 참작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3월 임시회의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최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얘기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런 부분이 3개 구 과장님들 공통적으로 이것은 집행사항이 있어서 한 번 미팅을 했었어요.
이수영위원  됐고 정액보조 언제부터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0년 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지회별로 규모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경로당 숫자는 다르지만 수정구지회가 크죠. 그러면 지회 운영기금 자체도 당연히 지회 규모에 따라서 비례되어야 됩니다. 일정 배분 20%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가 지회 운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대신 수정구지회는 공공요금하고 난방비가 일반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지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라는, 지금 각 지회장님들이 적다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기금이 없을 때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었어요. 각 경로당에서 회비는 시에서 복지기금이 없을 때 지원이 미비할 때 자체 자금조달 차원에서 십시일반 내가지고 운영이 됐어요. 이제는 어느 일정 규모에 지원해주면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에 맞게 경로당에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회지만 중간에서 자꾸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도 감사때 말씀을 많이 해서 자료도 여러번 제출했지만 3개 구청 것이 다 예산 지출 결의가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공무원을 탓하지 않고 각 지회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못 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못한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다보니까 회계결산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금 자체를 배당할 때 우선 지회에서 필요한 예산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몇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월 기금에서 구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분기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별로 나가는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월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600만원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월별로 계속 나가는데 복지기금에서 재적립은 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재적립은 10%고요. 작년까지는 70:20:10 이었는데 금년에는 65:25:10 입니다. 그래서 10%는 재적립 되고 25%는 노인 일반시책 사업비로 투자하고 이자수입의 65%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복지기금 전체에서 20:80으로 나눈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이자수입의 65% 나가는 것 중에서 20% 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 감독권은 쉽게 얘기해서 노인회에 지급되는 자금의 노인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회지회에 지급되는 시 지원 노인복지기금이든지 아니면 정액보조든지간에 정액보조는 감사자료에도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건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할 것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해당 구청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기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행된 것이니까 3월 이것을 개선시켜 보는 방향으로 윗분께 보고드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업무복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시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