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사회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코자하는 시정업무를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완섭 국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가시고 황민섭 의회사무국장께서 복지환경국 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의회사무국 재임 중에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사랑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인사)
  저희 복지환경국은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등 3과 4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재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과.소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환경위생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순서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올 설날 연고자 파악과 의견수렴결과를 밑에 박스안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62명 중에서 연고자가 파악된 것이 100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8명, 반대하는 사람이 92명이 되겠습니다.
  의견 미회시자에 대해서 119명 중에 68명이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로 추정했던 82명 중에서 32명이 추가로 저희한테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연고가 50명이 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본적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로 추정했던 82명 중에서 32명이 회시가 왔던 그런 내용을 봐서는 나중에 이장조치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고자 파악을 하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남장우 위원장, 이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지방의제21하고 환경종합대책 있죠. 이것이 업무가 헷갈리네요.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모임에 과장님 가서 설명하신다면서요. 전문가 불러다가 돈 줘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다는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57p에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7월 1일부터 경찰서로 의관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말은 있었는데 아직 그런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위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갔다는데, 성남시만 안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시청인가 구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경찰이 되면 그때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권찬오위원  지방경찰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될 문제이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직은 지시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면 이것이 한계점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59p 식당관계, 지금 이 식당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도 단속하고 처벌 규정 모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법은 없고요. 위생 관련 법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계도가지고 될 일입니까?
  식당에 가면 열 가지, 스무 가지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밥 한 그릇에 젖가락, 숟가락 다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도 많아요. 이것을 설렁탕 하는데 몇 개, 품목은 정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터지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것을 태우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법규를 찾아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무부나 보사부에도 알아보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단속권이 부여된다면 철저히 하시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성남시만해도 식당에 가면 밥 먹고 남는 것이 천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IMF 한파는 물론, 앞에 지방의제21 하고 해봤자 기본이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콜제로 해서 포상금 주고 자시고 하려면 이런 데 더 줘서 하고 안 그런 데는 수도물 끊고, 뭔가 그런 것을 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이런 것만하고.
  나는 금년도에 뭔가 달라질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매년 그대로 복사해 온 듯하고, 다른 과도 보겠지만 뭔가 바꿉시다.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바꾸자고.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답사하고 뭔가 창출해낸 것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매달려서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일은 해야죠. 쓰레기장이 무너져가서 온 신문에 난리고 소각장이 KBS방송에까지 나왔는데, 뒷바침하는 부서에서는 가져와서 태우는 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 뒷바침에 최소한도 이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청소사업소도 예의주시하겠지만 없다고. 물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인데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특히 식품위생업소의 식단 문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잡을 것은 잡아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도록, 눈에 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넘었다고 조그만데 가서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인원을 풀어서 점심 때 가면 다 놓고 밥 먹으니까 당장 잡을 수 있다고. 단속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분들하고 유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순찰을 돕니다.
최병성위원  공해배출업소 관계 때문에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천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주 2회씩 수질검사한다고 할지언정 원인제공을 수술을 못 하면 맨 그 타령이 됩니다. 그 이유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금년에 분당천 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 지역, 용인 지역 이런 데 공해배출업소들의 계획방안들이 이번에 안 나왔네요. 거기에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탄천 상류 지역, 용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인 지역의 폐수 배출하는 공장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소형 음식점이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번 수질검사를 해보면 상류가 가장 높고 중류가 가장 낮고 하류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인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탄천상류까지 와서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천이라든가 용인에 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그쪽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탄천상류 고기리쪽을 맡아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권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의 원인을 수술 못 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질검사에서 BOD측정해 본들 시간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상류지역 공해배출업소에 신경를 써야만 이것이 분당천 살리는데, 탄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당 지역에 보면 분당천 살리기 모임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하고 유대 협조하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분당의 동맥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수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유흥업소 단속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그 전에 감사때 각 구청 위생과장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업무분담 차원에서 본청에서 하는 단속범위와 구청에서 단속하는 범위 그런 것을 구분하는 어떤 방향을 안 잡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지적했던 내용은 구청에서는 어느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피곤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의 방향을 이원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었을 때 그 지역만 나가고 그 이외에는 저희는 안 하고 구에서는 무작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오락실 관계입니다.
  오락실 허가를 내게 되면 100m 이내에 교육청의 법적인 허가를 득해야 오락실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관련이 되더라구요. 보면 단독택지라든가 학교 주변의 100m 간신히 넘어가지고 오락실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오락실이 생겼다하더라도 단속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한테 아주 암적 요인이에요. 따라서 이런 데는 진짜 지도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각 구청별로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 이러한 유해업소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런 좌표를 설정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시립공설묘지 이전에 관한 건의 자료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이 나서 그래요. 무연고하고 주민등록이나 주소불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묘지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을 못합니다.
  무연고는 현재 안내장을 각 묘지마다 갖다놨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을 무연고로 추정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번도 안 왔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직원들이 명절 때 계속 나가있고, 저희가 비닐속에다 안내장을 넣어가지고 묘지 앞에다 정중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왔으면 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은 무연고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그거 하기 전부터 자료에 무연고자가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예요. 답변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묘지 앞에 안내장 놓으시기 전부터 자료에 무연고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판단기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불명과 주소불명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주민등록 불명은 허가대장을 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만 나와있지 주소지, 본적지 전혀 없는 경우고 주소가 불명하다는 사람은 본적지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나와있는데 주소지에다 공문을 보내니까 문서가 반송되어 오면서 전혀 연락이 없는 사랍입니다.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연고하고 주민등록불명하고는 동일한 부분이 아니냐 라는 개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주민등록 불명은 주민등록지에 보내면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고. 무연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상당한 기간동안 연고자를 추정하는데 무연고라고 추정되는 것은 3년동안 명절날,
홍양일위원  주민등록 불명 138명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면 회시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불명자인데 어떻게 회시가 와요?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주민등록 불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무연고자로 최종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양일위원  138명 중에 회신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4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주민등록 불명자가 회신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예요. 49명 중에 22명만 주소지 파악을 다시 의뢰하는 절차로 가고 있고 사망시 확인 불가자가 27명이에요. 그렇다면 138명 중에 22명만이 지금 확인 가능 범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27명이 확인 안 된 사람이 무연고로 추정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38명 중에 22명을 뺀 116명이 결국에 무연고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예.
홍양일위원  이 문제는 환경과에서 애를 쓰셔서 명절 때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개장 공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법적인 조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는 범주가 어느정도 입니까? 개장을 공고를 해서 무연고자에 대한 묘지만 개장할 예정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불명자나 주소불명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사람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연고로 추정되는 것만 개장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138명 중에 22명만 지금 가능하고 그 중에 116명도 무연고자로 추정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소불명자는 재켜놓고 주민등록 불명자 중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무연고자 82기에 대한 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개장 공고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이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애를 쓰시는 것 같으면서 의지가 박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의견수렴결과 668명 그래놓고 87%가 이전을 반대함 그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는 87%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1,261기 중에 668기만 반대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꾸만 당신네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위한 자료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고는 말씀은 하시면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668명의 표기를 87%라고 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문제점이 그렇다는 얘기죠. 애로사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지가, 수내동의 시립공설묘지건 때문에 하루이틀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의지를 보여주십사 해서 토지공사로하여금 돈도 내놓게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의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1년이고 2년이고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87%가 이전을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다. 5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주민등록불명자와 주소불명자와 무연고자 이런 것을 미리 캐고 들어가면서 물은 거예요. 당신 답변이 아니라고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가면 87%가 이전 반대하고 있다고 당신은 얘기할 것이라고. 87%가 아닙니다. 50%가 반대예요.
  전에 특위할 때 이전 가능한 것부터 파내고 보상금 줘 버릇하면 옆에 기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에 87%라고 했놨어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라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홍 위원님, 그 내용은 의견수렴한 것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주시고,
김종윤위원  노 과장님. 무연고자 이런 사람은 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찬성으로 들어가니까, 98년도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좋다니까 추진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신청할게요. 51p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163개소, 수질업소 126개소, 대기 8개소, 소음진동 29개소, 공단내 156개소, 공단외 7개소 했는데 업체 명단 좀 주세요. 성남시 업체가 몇 건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지방의제하고 환경보전종합대책이 있죠. 거기에 탄천 관계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 들어갑니다.
○간사 이수영  탄천 관계에 대한 것이 계획된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용역에도 탄천관계가 들어갑니다.
○간사 이수영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탄천의 습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있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런 습지 조성도 하셔서 평상시에는 수질을 지나서 자연수질오염 방지라는, 정화되는 차원으로해서 보도 필요하면 그런 습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주문이니까 꼭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습지 조성도 중요하다. 갈대숲이 있으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걸려지니까요.
  환경위생과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2분)

○간사 이수영  다음은 사회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6p부터 19p까지는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한 각종 현황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p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한 요즘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운영 보니까 성남에도 물론 많이 들어서가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청솔사회복지관이나 청솔마을, 한솔마을, 목면마을 세 군데는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이 보조를 하고, 주택 마련이나 생활해 나가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첫째는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전부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당에도 세 군데는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조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우선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성남 야탑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죠, 그런 데도 물론 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일이 끝나면 실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인데 지금 청솔이나 한솔, 목면마을 같은 데는 분당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들이 멀리 움직이려면 굉장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를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소규모로, 많은 돈은 못 벌더라도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물건만 실어오고 물건이 완성되면 갖다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법도 자세히 연구 검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다 공장을 설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지하 빈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26p 성남인력은행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정동 인력시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은행 설치하면서 그쪽과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인력은행은 노동부에서 설치 운영이 될텐데요. 여기서는 주로 기능있는 그런 사람들을 등록을 받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경기도 내에는 지난 여름에 수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용근로, 단순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박용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종인들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IMF 경제체제하에 발생되는 실업인구를 구인을 원하는 산업현장에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체 경영수지 개선 및 시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지금 성남시에는 미약하나마 알기로는 약 40% 가까이 일용노동자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력시장에 아침에 가보면 그나마 착출이 안 되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실태에 놓여있는데 정말 우리가 실업인구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 성남의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성남시에서 지원까지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전문인력인들에게만 이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것은 힘 없고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애환을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요즘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먼저 세우고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용직들의 산업현장 즉, 인력시장이라고 칭하는데, 이 부분은 벌써 수년간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 분들보다는 고급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혜를 주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힘 없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 분들의 의식조차 파괴시키는 이러한 모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정동에 있는 일용직 인력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을 정말 어렵게 살고 서민의 애환을 알아주는 뜻에서 그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남인력은행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들은 인력은행을 통해서 취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은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구직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 치중했다기보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능인력에 대해서 이런 방책을 세우는 것이고 또 일용근로자들이 지금 나왔다가 공치고 가는 현상도 지금 IMF체제에서 이런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인천이나 안산, 부천이나 다른 시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일용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 같은 것도 조기 발주를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그런 데 나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책도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을 못 가진 사람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술학원 같은 데를 정부 예산을 들여서 6개월 내지 1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완전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책도 세우고 있고 반면에 단순노동자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앞당겨서 빨리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수정에 2억, 중원에 2억, 분당에 3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던,
○간사 이수영  취로사업은 영세민에 혜택된 것이지 지금 이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혼동이 오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지금 박용승 위원이 인력시장에 나온 기능직이 아닌 사람들은 영세한 취로대상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일용노동자 중에는 영세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간사 이수영  영세민이라도 나이가 잡수신 사람들이지 젊은 분들은 안 된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에도 예산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보장이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영세자들의 취로사업 내지는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윤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력은행이라는 자체가 설치되었을 경우 이 분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어느 곳이라도 적소에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전문직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복정동에서 아침마다 떨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그나마 있던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쪼이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하는, 콘테이너박스마저도 없애서 결국은 이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에게 몇 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여서 서민의 애환을 달래면서 불이라도 쪼이면서 있을 수 있는 장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년간 여기서 자리 잡고 생계를 유지해왔던 이런 장소를 도로확장한다는 빌미로해서 우리가 설 곳이 없고 같이 모여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자체는 너무 무시당하고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곳에 나가보니 70명, 80명이 나오셔도 20명 정도 착취가 되어서 일을 나가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입장인데, 새벽에 그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아침에 소주를 사다가 마시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뭔가 배우고, 못 배웠다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격증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그랬다면 이 분들 그렇게 천대받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장소 내지는 이 분들을 옹호해주고 감살 수 있는 체제하에서 행정이 펼쳐져야지 이런 분들이 무시 당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인력은행 설치 운영에 따르는 이러한 예산을 그 분들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즉 부서를 따로 두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노동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 성남인력은행 자체 내의 전문직종 부서 내지는 일용직 부서를 만들면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장이면 미장일 하시는 분들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부서를 두면 되잖아요.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떠한 한 곳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며 또한 시민의 아픔을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연구하고 기획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남인력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성남인력은행이 설치되더라도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박용승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동부에서 5억 5,000만원 지원한다는 문제는 언제 시달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도비 성격이에요, 국비 성격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국비성격입니다.
권찬오위원  전용면적 100여평을 전세를 내는데 4억 내지 5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어떤 건물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터미널 주변에 저희 직원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정도는 가져야 100여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강원도 각 구청의 취로사업비가 2억원씩 들어간다고 하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영세민들 돕는데도 2억원밖에 못 주는데 썩어없어지는 돈, 사장되는 돈을 4억 내지 5억씩 거기다 들이고 그것도 고급인력에 대한 것을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이 나온 그대로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1일노동자는 여기에 가지도 못 합니다. 가봤자 천대 받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 자체가 다시 한 번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시 소요예산 조치를 금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는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가서 밥벌이 하다가 이제 IMF 내지는 정년, 감원 조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다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박용승 위원 얘기했지만 복정동에 가보세요. 사람으로서는 보지를 못해요. 그정도로 하고 있다고. 실제로 가봐요, 담당부서니까.
  제 생각은 예산에 대한 인력시장 운영방법을 보다 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노동부에다가 "너희들이 해라"하고 맡기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시장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도 다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3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보호조치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99.9%가 다 성남시민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빌딩 건물 100평씩 얻어가지고 거기에 책상 놓고 노동부 직원 나오고 시청 직원 나가고 손님 오면 차 끊여주고 잡답하고 이 돈이 다 필요 없는 돈이에요. 노동부에 넘기고 꼭 국고보조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3억을 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인력시장을 복정동이 아니면 근방 어디라도 가건물이라도 떳떳하게 짓는 것은 못 하더라도 콘테이너박스라도 몇 개라도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고.
  아침에 가보세요. 새벽 4시부터 밥 굶고 나와서 빈 속에다가 소주 살 돈이 없어서 막걸리 갖다놓고 그러고 있다가 갑니다. 그것도 그날 운수가 좋아야 하나 걸려서 일당 벌러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뭐 하는지 모르지만 국수라도 한그릇 끊여서 먹여서 내보내고 그러면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한파를 극복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3억 여기다 포함시켜서 빌딩 구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고급 인력 직장 알선하고 있다면 3억 절대 못 해줍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박용승 위원하고 같은 말씀인데, 2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할 적에도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성남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20%가 인근 서울이나 외각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전하고 광주 두 군데는 일용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결성이 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게 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 두 명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출근시간에 가다보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성남이 험악하고, 없이 살고 안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주자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노인정 한 곳 지을 예산만 가져도, 농촌동 같은 경우는 1개 통에 3억 내지 5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있는데, 노인들 우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산 5억만 가지면 그 옆에 시유지나 자연녹지라도 해가지고 충분히 3층, 4층으로 번듯하게 지어서 그쪽으로 모으면 안 좋은 이미지도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이런 안을 만들어보세요. 시장님도 이런 것은 싫다고 안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권찬오 위원님 말씀했지만 3억이라도 지원해야, 노동부에서 5억 5,000만원 가져오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별도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용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조합장, 총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것입니다.
  IMF 터지니까 오히려 과장님도 일하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멋진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인력은행이라고 해서 100여평 규모라고 그랬는데 사무실만 씁니까? 기능직들이 와서 대기해야 되는 면적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100평 규모는 노동부에서 경기도 내 지시가 되어서 경기도 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라는 권장면적이 100평이라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인력은행은 사람이 와서 대기 안 하는 것이죠. 등록만 기재한 것을 가지고 업체하고 매치만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처리라든가 컴퓨터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회사와 인력은행에 등재된 기능직들을 매치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도 큰 것이 필요 없고 사람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렇게 100평 규모의 땅이 필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매일 와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된 순서 내지는 필요한 기능직을 어느 회사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박용승 위원 외 세 분이 말씀하신 성남의 막노동 인력시장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할게요.
  성남에 인력시장이 복정동, 수진리고개 모란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제일 큰 데가 목동인데 우리 시가, 세 분의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막노동자를 위한 인력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운영해달라는 주문인데 지금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냐면 개인이 노동자 몇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화로 연락해서 신용 있는 사람,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보내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한 번 연결해 주고 5,000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컨데 이렇게 복정동, 모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취합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도 막노동자를 위한, 목수, 미장, 막노동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도 성남시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장애자 아동주간보호시설을 말씀했는데 이왕이면 장애자재활복지회관 내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규모가 적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는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고 각종,
○간사 이수영  그것은 다 있으되 이왕이면 재활복지회관 내에 같이 그것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을 설치할만한 규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0평 규모는 노동부에서 그 정도 면적으로 일괄 시달된 것이고요. 하다보면 상담자도 있고 대기실도 있고 하다보니까 100평 규모를,
○간사 이수영  주재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나와있는데요?
○사회과장 박찬성  몇 명이 나온다 이런 것은,
○간사 이수영  아니죠. 그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거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노동부의 안이 있겠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하면서 100여평 규모로,
○간사 이수영  노동부에서 시달한 것에서 주문 액수가 3억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임차료의 50%입니다.
○간사 이수영  규정에 따라서,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시달되어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고,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IMF때 공무원 감축하고 기구 축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봉급 주고 퇴직금 주고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IMF 오기 전에도 경기도에서 한 곳을 수원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곳의 성과를 봐가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99년도, 2000년도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 파급효과를 봐가면서 파급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노동부에서 보기를 IMF 한파가 닥치니까 이런 것을 앞당겨서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달된 것인데요.
권찬오위원  서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고, 성남에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형편이 달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드립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회관별 1억 80만원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계획에 보면 지도 점검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회관 주변이 영세촌입니다. 복지개념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사설학원식으로 돈을 받는 경우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파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하지 마시고 이것을 수시 점검을 하세요. 진짜 복지개념속에서 회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지원이 분기별로 해서 1억 8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절대로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닌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간사 이수영  사회과 소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간사 이수영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32p 다음에 37p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29p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기회 제공입니다. 밑에 97년도 이월사업 6개소 고등,시흥, 중탑,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임대를 하는 관계가 있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예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타 운영을 한 개소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예산 뿐만아니라 성남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일단 시범적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으면 탁노소를 적어도 50명 이상 기준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서현, 야탑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한쪽에 몰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미동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기 안 나와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99년도 상반기 계획에 있습니다. 구미동 후보지 선정한 데가 차고지입니다. 시설결정으로 났기 때문에 시설변경절차가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벌이 부부의 지역행태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18평 이하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사회에 맞게끔 하면 맞벌이 부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하실려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운영은 건립이 되면 전면 민간법인체나 민간자격여건을 가진 분에게 위탁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이것이 선정만 되었지, 확실하게 여기다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지역선정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쪽에는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땅 매입이 어렵고 기 회계과에서 분당지구내 공공용지를 산 데를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곡동쪽은 청솔, 한솔, YMCA 거기가 기 복지회관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안배를 했고, 구미동쪽에는 한 군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군데 선정을 했고 또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예산 우선 투입이 적게 될 수 있는 데를 최우선해서 지역안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복지회관에 가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만한 시설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역안배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기 지역 선정이 됐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차적으로 99년까지의 1단계 계획은 되어 있고, 저희 방침은 분당지구내, 구시가지에는 많이 있으니까, 공립시설을 적어도 2개소는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는 18평 이하 주공아파트에 5,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복지회관에 맡겨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라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역선정이 안배가 되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 대신 지금 향후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을 150명 기준으로 최대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숙배위원  서현동에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행정동으로는 서현동인데요. 현지를 가보니까 서당동하고 인접지예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서현동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거기가 행정동으로는 서현동이에요. 서현동쪽에도 물색을 해봤는데 후보지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모자, 부자세대 지원, 모자세대도 그렇고 부자세대도 그렇고 총대상 중에 50%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침이 50%선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만큼 하면 국비보조금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모자세대의 경우 638세대잖아요. 그 중에 거택보호자세대가 있고 자활보호자 2종이 있고 나머지, 저소득, 모자복지법에의한 1등급부터 7등급, 거택자를 뺀 나머지 세대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돕고 그 이외에 거택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영세민들을 돕는 구호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367세대를 뺀 나머지는 별도로 더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사람들은 가정이 그런대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보기에는 등급 외에 벗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이것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매년 연말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참고로 모자복지세대 638세대 중에서 거택보호 그러니까 모자복지 367세대를 돕고 거택보호 48세대, 자활보호가 179세대, 미보호세대는 4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돕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별도로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367세대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업비결산보고에 보면 인구비례를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분당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분당쪽에 노인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고요. 경로당수가 수정구 57개, 중원이 56개 이것은 1월말 현재니까 변동수가 있습니다. 분당이 132개소 그러니까 분당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중에 이자를 3개 지회에 드릴 때 심의위원회에서 30:30:40의 비율로 처음에는 수정구가 30%, 중원구가 30%, 분당구가 40% 그렇게 했는데 분당이 경로당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금년 1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수정구에 10억에 대한 이자를 드리고 중원도 10억, 분당이 20억 그래서 25:25:50 이런 비율로 지원하니까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당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5, 6년 전에 조성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여태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게 3개 지회장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분당은 그동안에 왜 그것이 감안이 되었냐면, 분당에 70 몇 개 소공원이 있죠. 그것을 분당구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건설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것은 양보하셨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별로 과장님이 실태를 비교해 왔는데 안양시 같은 데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이란 항목이 있는데 금년에 20억이 처음 조성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홀로 살고 어려운 노인네들은 노인정에 갈 여유도 없습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상추라도 뜯으러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종이라도 주으러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지원을 해서 아들, 딸들이 벌어줘가지고 여유도 있고, 없는 사람도 노인정에 가겠지만, 노인정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안양시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동별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노인정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획일적으로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게끔 노인지회나 구청의 예산을 배당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공식적으로는 노인정밖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자, 부자가정도 있듯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 어렵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와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들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안양에도 지원해도 또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지원한다고 나왔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거기는 기금에서 약간 지원하고 있고 그 대신 우리는 일반 시책사업비로 경로식당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이지 홀로 사는 노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밥 먹으러 가는 것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혼자 있는 노인들도 가겠지만 대부분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분들이 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노인들은 그런 데 갈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안양시에 이런 계획이 섰다면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을테니까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노인정에 연료비 지급되는 것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연간 38만원인가 36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봄하고 겨울에 하고 중앙난방식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용승위원  기름값 올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도 보조내시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변경내시는 안 왔습니다.
박용승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보면 냉방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갔다가 잠시 앉아있는데도 도저히 못 있겠더라구요. 노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갈 데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이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지회에서 주던 것을 구청에서 주잖아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서 3개지회 지회장님과 사무국장, 3개구청 과.계장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 하되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어떻겠느냐. 서로 의견 조정을 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 1월달에 그렇게 나간 것이 경로당별로 8만 2,000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 10만원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월 성남시에서는 운영비 10만원을 드리고 별도로 기금에서 10만원가량이 나가니까 그것을 절약하면 연료대책은, 계속 월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김숙배위원  에어콘은 설치 다 해드리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숙배위원  그것이 몇 월에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품위를 돌려서 품절상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에어콘이 다 설치가 되면 전기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에어콘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전기료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세요.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박용승위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이면 네 통을 붓게 되는데 절약상태로 놓고 쓰다보니까 삼일 반 나절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기금을 가지고 결국은 노인정에서 이것을 1여년동안 버터야 되는데 당장 1주일이면 벌써 지원되는 기금은 소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개월의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할 때 일주일만에 지원되는 연료비는 다 소모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몇 푼씩 거둬서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지가들이 옛날처럼 가서 시원시원하게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나마 그것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탄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또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난방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특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간사 이수영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기금이자수익이 전년도말까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간사 이수영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 나온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간사 이수영  20:30:30인데 결국은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말단의 경로당에 지원금이 이거대로라면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97년도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개선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때 심도있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회장님께서도 순응을 하시면서 협조하셨습니다.
○간사 이수영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집행액이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구별로 돈을 내려보내서 과장님 말씀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8만 몇 천원씩, 그런 사항으로 계속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가능하되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지회에서 그것은 건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봄, 가을로 회장, 총무단이 선진 견학을 가고 또 노인학교에서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회에 20% 지원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만은 구청장 재량껏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기금조성 이자에서 재적립되는 것은 몇%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익에서 30:70입니다. 왜냐하면 10%는 재적립이고 20%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적이 노인지회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만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을 과다지출하는 것을 이자액으로서 일부 충당해서 예산 절감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20%, 경로식당 운영비가 엄청 나갑니다. 그것을 시비를 절감한다고해서 20%는 일반시책비 지원, 70%가 이자수익으로 경로당과 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성남시가 30억, 안양이 20억인데요. 작년도에 복지기금지원금 때문에 계속 거론했던 당사자인데, 정액보조외에 이것이 지회에서 다 음성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박용승 위원님이 걱정하신 말단인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한데다가 노인네들이 내신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나아가서는 경로당에서 구지회에 회비를 내는데 그 자체가 각 경로당을 가보면 별거 아니지만 지회차원에서 합치면 엄청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고 감사 때 얘기가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지적을 한다면 IMF 때문에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지침이 지금 몇% 삭감됐어요.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지만 결국 노인지회 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 받는 경로당 월 회비 자체는 다른 시.군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금 조성 차원에서 구지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월 회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지회에서 쓰여지고 지회장의 역할에서 음성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회장의 역할이 그 모든 지출되는 경비가 자기 사비로 쓰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노인회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몰라서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월 회비에 대해서는 성남시 노인복지기금에서 구지회에 나가니까 이제는 그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다못해 노인회 운영비라도 절약하고 나아가서는 월동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네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도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도 지원이 제대로 되고 또 지회에 지원되었던 것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운영하라고 해준 것은 그때 차원이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여유도 있으니까 노인회에서 회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짓는 다목적회관, 경로당 등등, 노후시설이라든가 탁아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의 난방 문제는 그동안은 유류로 했지만,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구는 빼고 유류하는 지역은, 성남시에서 최초로 우리 동네에서 심야절약 난방을 했습니다. 첫 단계로 고등동 정자마을에 했는데 굉장히 열의 효율성이 높아서 굉장이 뜨뜻하더라구요. 심야절약으로 하시면 연료비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차대비 연비를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고등동의 경로당에 심야절약으로 난방시설을 조사해 봐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의 난방은 그것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정책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때는 성남시 공유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을 착수했다가도 사업이 포기되는 입장에 있고 민속공예관 자체가 흉물스럽게 폐기된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쓰일 데 쓰이지 못하는 이러한 부지를 선정해서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에 실버타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 노인정에 정말 부유하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실버타운을 애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자녀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실버타원으로 노인분들을 모시는 입장으로 있는데, 굉장히 고액을 받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발생되는 이득을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노인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부족한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추경 아니면 금년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실버타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대기업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서 융자를 받고 자체적으로 몇 백억씩 투자해서 분당, 서울대학병원 짓는 그 앞에 굉장히 많은 평수를 확보해가지고 228세대를 대우에서 재작년에 착공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동산실버타운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는 그런 민간기업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승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민간단체든 시에서 운영을 하든 일단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많이 생길수록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국 나중에 그 곳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한 난항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시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러한 본인의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 시에다 성남시 노인정에 부족한 운영금을 지급하라고 돈 갖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이런이런 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에어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252대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성수기가 되면 아무래도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놓고 그 때 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지금 노인들이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구입을 못해서 못해 드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2월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저희도 빨리 발주해서 공급을 해드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선거 전에 이런 얘기가 들릴까 해서 미리 구입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빨리 설치할수록 설치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2월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진동 성당 밑에 '인보의 집' 지원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금년부터 지원이 나가고요. 작년 11월부터 도에 건의되어서 그때부터 조치 다 해줬습니다.
최병성위원  (청취불능)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인원에 따라서 충족해 나가니까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복지기금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얼마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억 조성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설치된 데는 전국에서도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수영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간사 이수영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복지관장 송정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예산 승인 때 예산특위에서 여기서 부활한 것이 있죠? 여기 다 들어 있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최병성위원  여기서 예산심의할 때 안된다고 만들었다가 여기서는 보따리 풀어놓지 않고 거기다 풀어놔서 예산 부활시켰죠.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다 아는 사항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요. 체조교실하고 주부가요교실인데 수강료 받는 것으로 조례상에 다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수강료 받는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부활된 내용이 여기 전부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최병성위원  부활된 내용만 하세요.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나와있건 안 나와있건 여기 나와서 보고하실 때는 수강료를 얼마얼마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 못 하고, 무료로 하는 것 같이 그날 보고를 해서 거기 다 삭감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례에 나와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수강료를 받는다고 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료로 합니까 해도 답변을 안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수강료가 조례에 다 나와있다는 둥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앞에 교양교육, 예절교육, 할머니 대학, 고부교실이 앞에 나와있고 체조교실, 주부가요교실이 뒤에 나와있습니다. 앞에 것은 무료고 뒤에 것은 유료인데 앞에 설명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서, 이것이 분명히 처음부터 수강료를 받고, 조례상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나와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자꾸 번복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속기록 뽑아오세요.
○간사 이수영  관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때 앞에가 거의 다 무료이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뒤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김숙배위원  보고하실 때는 여기까지는 무료이고 여기부터는 유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그때,
김숙배위원  잘못이죠.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유인물 내용이 사실 예산승인 때 항목별로 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부활된 내용도 첨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셨던 얘기예요. 더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민망을 당하면서 예산을 부활시켜줬으니까 이번에는 귀하게 예산승인 됐으니까 절대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잘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렵게 부활한 예산에서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나중에 의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 12월 감사 때 불용액 남겨서 문제점 생기게 하지 마시고 사업 잘하세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수영  여성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간사 이수영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입니다.
  71p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취미, 교양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얘기한 무료 머리방 운영은 잘하는 일입니다. 좋으신 일을 하시고, 중추절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기회가 닿아서 이런 것을 자주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추진계획이나 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자료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른들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료 머리방을 하는데 재료비는 사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른 한 분이 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점심은 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70만원을 다시 올렸고 위원님 같이 항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매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점심 사줄 돈만 확보되면 밤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추경 때 올리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된 것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도색비 하나 부활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한 건이건 두 건이건 두 관장님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선 관장님들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잘못했습니다.
○간사 이수영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IMF 시대니까 절약해서 쓰자,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차기 년도에 넘어가서 하자 그런 주문이었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 자세가 이상하고 답변이 이상해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님들만 얼굴이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사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간사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입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에 장례예식장 짓는 것 주민 민원들은 잘 맞추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매입 관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보상가 관계하고 운영 관계가 있는데,
최병성위원  주민 민원이 발생될 적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부대시설이라면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이 커지고 매점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관계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 업무는 21일날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사회계장  문기내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환경계장  박제덕
  복지계장  박병기
  여성복지계장  남주숙
  노정계장  이상수
  보육계장  임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