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목일성 씨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기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가 관심과 지도 편달로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침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례는 유인물에 대해서 시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시민의 각종 행정 정보를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원 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 시 종합 정보센터 및 현장 민원봉사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다만 부칙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침에 의해서 위촉한 상담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 종합민원실에는 변호사가 두 분, 법무사가 두 분, 세무사가 세 분, 회계사가 한 분, 건축사가 두 분, 지적측량사가 두 분,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한 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렇게 해서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된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지를 위해서 상담일지와 운영일지를 비치해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는데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검토보고 맨 끝장을 한 번 봐주세요. 검토보고 2항에, '효율적인 각종 행정 정보의 제공과 행정 기관이 아닌 전철역, 터미널 등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민원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이런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치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배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지금 민원 봉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종합정보센터 말씀입니까?
저희 종합정보센터는 94년도 3월달에 내부 지침으로 기본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94년 7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은 변호사 2명, 법무사 2명, 세무 관계는 세무사 3명, 회계사 1명, 건축상담은 건축사 2명, 지적관계 도시계획 관계는 측량사 2명,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1명 일반인들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로 지정해서 근무를 와서 일반 상담을 해주고 그 이외에 PC 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시에 필요한 행정, 기본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안정연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예산에 확보되면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을 주지 못 한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 개선을 하는 것이냐.
○시정과장 남성현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근거가, 저희 시에서 원칙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침만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다르게 종합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여기에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한다든가 여기에 장비같은 것도 다 갖춰 놓았느냐. 아니면 사람도 다 있는데 실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그것 한 가지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동시에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획기적으로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운영 관계는 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하루 나오면 2만원입니다.
○안정연위원 2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봉사면 1주일에 한 사람씩 나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한 개 분야씩 나오고 어떤 때는 두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1주일에 몇 번 나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것에 대한 점심값이나 이런 것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이 지침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된 것으로 본다는 전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 시에 15명이고 서현역사 현장 민원봉사실에는 1명을 위촉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고급 인력인데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2만원 받고 여기 나옵니까?
○위원장 최명근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민원계장 신수철 금년에 57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상담하고 갑니다.
○위원장 최명근 건수 집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계장 신수철 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처리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계장 신수철 예, 건축이면 건축, 법률이면 법률 요일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민원인이 오면 상담실에 안내를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가십니다. 하루종일 있지는 못 하고.
○위원장 최명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서 그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계장 신수철 다른 시.군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연위원 다른 시.군도 하는 곳은 있지만 실질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염동준위원 내 얘기 답변 중이에요. 2만원씩 주고 괜찮으냐 이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자원봉사를 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는데 거마비조로 97년도까지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정연위원 내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질의 건수가 많지 않으면 서현역사 여러 군데 둘 필요없이 시청 하나만 두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수가 많다면 괜찮은데, 꼭 필요한 사람은 시청에 와서 물어보려고 할 것이라고.
○시정과장 남성현 서현역사는 11월 1일부터 했는데 지난 주 토요일까지 약 50건 정도를 처리했고요.
○안정연위원 아까는 그 건수가 별로 없다더니.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시 본청에 상담 민원들 법무사나 변호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시청에 와서 상담해 준 것이 하루에 한두 건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현역사 현장에서는 주로 민원서류?
○시정과장 남성현 예. 서현역사 현장에서는 주로 FAX 민원이 많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서현역사는 저희가 9월부터 세 번인가 홍보를 했습니다.
○민원계장 신수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 10월 24일부터 내년 6월말 지방선거까지는 이것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상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담은 괜찮은데 일반인 위촉을 해서 상담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시에서 15명, 서현역사에 1명이 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시 본청만 운영하고 상담 민원봉사실은 서현역 한 군데만 운영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조례는 이것을 안 하면 수당을 못 주니까 그것 때문에, 목적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행정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된 민원하고 처리된 민원 건수별로 해서 종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현역사에서 들어온 것도 종합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 위원회를 여니까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주시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그 동안 처리한 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결국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현행대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당만 주는 것 뿐이지 앞으로 신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시정과장 남성현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신설요. 모란역 어디 이런 데.
○총무국장 황재영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병원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할 수도 있지요.
○유인갑위원 그러면 상담을 선거 때까지 못 한다면서요?
○민원계장 신수철 위촉 상담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월 27일입니다. 10시부터 기획실소관으로 직제순에 따라 1일차로 97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남성현 민원계장 신수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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