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1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매일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밤늦도록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총규모입니다.
본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저희 국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전 직원 또한 연일 수고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도시주택국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 전체 도시주택국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 예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높던데요, 2007년도에 이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세웠던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007년도에,
○최성은 위원 올해 15억 원 정도 세우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15억 원을 저희가 예상하여 심의해서 84개 단지에 최종 확정된 금액은 15억 원에 거의 준하는 금액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성은 위원 그러니까 15억 원은 이번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2007년도 예산에서 쓰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 판단 하에 이번 예산을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12억 원이 쓰였습니다.
○최성은 위원 예산액은 얼마였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억 900만 원이요.
○최성은 위원 15억 900만 원 중에서 12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 위원 이것은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최성은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도로명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미 조례가 통과될 걸로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 상정한 것하고 조례 제정한 그 과정하고는 시차가, 상정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조례 상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실은 조례가 부결이 돼서 그런데요, 당초에 조례안이 여기 상정되기까지는 입안을 해서 공람 거치고 의견청취 전부 거쳐서 오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조례는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같지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어디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통과될 것 같다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상정 안에 대한 시차에서 나온 것이고, 다만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가 생산성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조례가 아니라 상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 상위 법률이 언제 확정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4월 5일부터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왔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래서 준칙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좀 늦었지요. 준칙이 먼저 내려와야 되니까,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그냥 올리면 통과시켜줄 걸로 그렇게 믿고 행정을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될 것이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안을 상정해야 맞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시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말이 겹치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주택국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최만식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보니까 시설공사과는 200만 원, 건축과는 1,000만 원하고 3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과는 아예 없고, 토지정보과에는 120만 원하고, 600만 원, 도시계획과는 5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 기준들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 전체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어느 범위, 어느 범위 정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보면 1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시책은 저희가 총괄 예산에서 배정하는 것을 받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주택과는 우리시 정책을 하나도 안 하나 봐요? 주택과는 아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는 걸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주택과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기준이 정확히 없는 것이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산편성 기준을 받습니다.
○최만식 위원 과에서 알아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 부서에서 편성지침에 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부서기준이 또 있어요.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이게 과연 적정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짜였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아, 이런 부분은 적정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족하면 가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 도시주택국 전체가 다른 일반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어도 부족한 게 이 시책 관련 업무입니다.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국에 속합니다.
○최만식 위원 나중에 총괄 부서에 제출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줘보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 국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현수막은 저희가 25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게시대를 25개 신설하는 사항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지금 성남에 전체가 몇 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현재 전체 75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부족해요. 부족한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모든 현수막을 보면 게시대가 있는데도 시에서 불법으로 게시를 해요.
그 보고받으셨어요? 단속하고 있는 일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유선방송에도 일부 나온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봤는데,
○황영승위원 사회복지위에서 얼마 전에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계속 보면 일반인들이 게시를 하면 하루도 안 가서 바로 철거를 해버려요, 그런데 관공서 게 보도, 육교, 고가도로, 하여튼 무슨 시설물에는 거의 다 도배하다시피 해서 붙이는데, 그것 완전 불법을 계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점은 저희 위원회가 아닌 데에서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혹시 저기한 것이 있는데 행정,
○황영승위원 아니, 단속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저희가 해요, 지난번 보도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착오가 있더라고요, 행정 광고물은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행정 광고물을 어디에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행정 광고물하고 일반 광고물하고는 다릅니다. 보·차도에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광고물이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시 경기도체육대회 준우승했다.” 그래서 60개, 80개 갖다 붙이는 게 행정 현수막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행정 현수막이냐고요? 우승도 아니고 준우승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80개씩 도배를 해서 붙여놓고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근본적으로는 행정 광고물은 허용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공공성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공익성보다도 공공성이 있는 것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걸 해야지요, 자기 치적을 하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준우승한 걸 베트남으로 포상휴가를 보낸다고 하면서 개당 25만 원짜리 그 현수막을 80개, 90개씩 도배를 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관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을 전혀 안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떤 단속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영승위원 아니, 일반인이나 업자가 조그만 것만 잘못을 하면 그냥 계고장을 내보내고, 정지를 주고, 철거를 해서 벌금을 때리는 분들이 형평에 어긋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게시대 1억 7,000만 원 이것 한 번에 발주합니까, 몇 개로 나눠서 발주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한 번에 발주를 하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또 조달청으로 해서 경기도 광고협회에다가 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 제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합으로 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제는 조합으로 안 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이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이고, 게시대 운영관리를 지금 어디서 관리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게시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원래는 이게 어디서 했었지요? 맨 처음에 어디서 이것 운영관리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최초에는 광고협의회에서 하다가 생체협으로 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에는 이걸 광고협회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운동장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운영관리를 하고 수익을 남겨서 자기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게시대, 광고협회 것을 뺏어다 자기네가 수익을 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수입금을 가지고 수당을 나눠 갖는다든지 성과급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어디가 해야 된다는 그 원칙보다도 어찌됐든 게시대는 공공성 위주로 관리가 돼야겠고요, 또 게시대로 인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해 준다거나 이런 성격은 지난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게시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그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느냐, 광고협회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어디가 전문가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일장일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일장일단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은 광고협회는 광고물법에 의한 일반 사단법인에서 협회라고 하지만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단체 협회이고, 생체협의 경우는 생활체육, 공공성의, 완전히 공익성의 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게시대는 일정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수수료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그럼 과연 시를 위해서,
○황영승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 설치 예산을 여기서 별도로 잡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수익을 내서 온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수익 낸 돈은 어떻게 쓰고 있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생체협에서 일정액의 수수료 가지고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자체 자기들이 다 쓰잖아요, 시에 십 원 한 장 올라오는 게 없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잘못 돼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시의 공공성으로 따져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체라고 본다면, 또 광고물협회의 경우는 완전 사단법인에 사익협회거든요, 전문성은 그런 점도 있지만 운영하는 면은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선정할 때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요, 하여튼 이미 선정된 곳은 생활체육협의회이고, 다시 선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다시 선정하려면 누가 그걸 해야 돼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김병량 시장님 계실 적에 이게 원래는 광고물협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강제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광고인들이 그 때 엄청 이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것을 거기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돼 있는 것이라고요, 거기서 그 수익을 가지고 쓰는 것도 지금 불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여튼,
○황영승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광고협회에서 이걸 하게 되면 광고인들이 바로 게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못 하니까 이걸 다시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청을 줘요,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이익을 내고, 또 보관료를 받아먹고 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근무수당이나 그런 걸로 다 가져가고 지금 장부로 만들어 놓는데, 이건 사회복지에서 다 다뤘던 거예요.
제가 그 분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광고협회로 이걸 넘겨줘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장님 결단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시장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황영승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저희는 게시대를,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것과 유사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정류장 쉘타도 그 유사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쉘타도 어떤 것은 수의계약, 어떤 것은 공개입찰, 이게 지금 투명성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이 게시대도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익이 상당히 많은 시설물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게시대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으면 의원발의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투명해지고, 예를 들면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입찰 참여자격을 준다든지 해서 뭔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 지금 단체장이 잔칫집 떡 나누듯이 마음에 맞는 단체한테 위탁계약하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집행부에서 게시대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음 회기에라도 의원발의를 할 테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일단 저희는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게시대는 공공성 목적으로 우선 사용되어지는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취지는 맞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원발의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투명하게 위탁하고 계약을 해야지, 단체장 마음대로 어떤 특정단체하고 수의계약하고, 시 고유 시설물 가지고 그건 안 돼요.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잠깐,
○황영승위원 아니,
○박문석위원 거들어가면서 하자고요, 중요한 일 같으니까.
○황영승위원 그래요.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대회 준우승해서 광고물 80개를 어느 부서에서 붙였어요?
○황영승위원 시 체육회에서 했지요.
○박문석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박문석위원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80개를 불법 부착했는데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심각한데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체육계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박문석위원 체육 누구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체육청소년팀이요.
○박문석위원 아니, 최소한 과나 국을 대셔야지 팀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체육청소년과요.
○박문석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80개를 설치하겠다고 건축과로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달리 협의 없었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와! 이것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하셨네.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광고물 설치대를 관리하고 돈 들여서 시설하고 하면서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80개를 설치한다면 건축과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건축과장님의 승인 하에 80개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잠깐 계셔 보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전도 하고, 광고물 게시대를 만드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여기서 확답을 내려줬을 때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과별로 심의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재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심도 있는 논의는 과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게시대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봐요,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게시대를 만들었을 때는 불법 현수막이, 특히 관공서에서 절대 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은 당연히 하지도 못 하고요.
그래서 게시대 이것을 투명성 있게 광고협회로 넘겨주셔서 그 안을 만들면 본 위원이 여기서 계속 앞으로 이걸 질의하지 않고 이 예산을 해드리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속셈이,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윗사람이 지시를 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을 환수를 안 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제가 이건 바로잡겠어요.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황영승위원 위에다 보고를 하셔서 원상대로 광고협회로 이걸 이전을 시키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딱 어떤 것이 정석이라는 것,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정석은 광고협회가 정석이에요,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몇 회나 열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금년도에 7회 소집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15회로 해서 올렸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정례화도 시키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5회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도 일단 기본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본이 아니라 이것대로 하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맞긴 한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15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일단,
○이재호위원 대략 총액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거가 7만 원씩 15명으로 15회를 하셨는데, 총액기준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맞을지는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15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목 변경으로 사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 근거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구성해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총괄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가, 예를 들어서 여기 “15명” 그랬는데 15명이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15명”하고, 원래 그 위원이 몇 명 위촉이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5명입니다.
○이재호위원 25명이지요? 참석,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5명인데 당연직도 주지 않고, 또 참석인원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참석인원 중에서도 또 당연직은 제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위원 소집할 때의 참석비율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평균 참석하는 인원을 15명 정도로 보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15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1번도 더 되는 얘긴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매달, 한 달에 1번도 더 이상 되게 자주 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정례 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정례화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일종의 친목회도 아니고 한 달에 1번도 더 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이 지금 정례화 말씀을 하시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 건 생겨도 바로 할 때 있고, 어떤 때 보면 수십 건을 같이 한꺼번에 올리기도 하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례화하신다고 하니까 두 달에 1번 하시든지, 3개월에 1번 하시든 하면 되지, 무슨 도시계획이 매달 생겨서 매달 심의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례화를 해놓고 안건이 없으면 또 못 하는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올라온 게 맞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도 13명으로 해서 6회밖에 안 했어요, 건축위원회가 오히려 횟수로 보면 더 잦아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건축위원회보다도 훨씬 그 빈도수 면에서 보면 빈도가 떨어진다고 보지 누가 그게 더 많다고 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논리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억지로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왜 그러냐면 심의, 건축허가가 많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강한구위원 아니, 정례화를 하니까 한 달에,
○위원장 장대훈 과 심의에 가서,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위원장 장대훈 과 심의에서 심도 있게 추가로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총괄 질의 없으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뭐 또 있어요?
○강한구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작년도 2006년 12월 1일에 저희들한테 2007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았어요, 이게 작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것하고 맞춰 보니까 총금액이 2007년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액 세운 것이 112,310,315, 이번에 “2008년도, 2007년도, 증감”에서 해놓은 것은 112,090,411,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추경,
○강한구위원 추경이요? 21만 9,904원 차이에 무슨 추경이에요? 빼기 하면 21만 9,904원인데, 그러면 추경에 21만 9,904원만 썼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강한구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2008년도 예산안,
○강한구위원 2007년도 예산액하고 여기에 2008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액이 약 22만 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왜 틀리느냐 이것이에요, 약 22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 요약서, 작년에 심의했던 거예요. 이것하고 지금 2008년도 오늘 나눠준 것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본예산만 갖고 따졌는데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본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추경이라든가 하는 것인데, 이것하고 21만 9,904원 차이가 나거든요, “2007년도 예산액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는 지나간 것, 이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이것은 작년에 최종 확정되기 전의 예산안일 겁니다. 약간 차이 나는 21만 원은 삭감되고 난 상태로,
○강한구위원 그럼 21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혹시 물론 착오도 생길 수 있어요, 담당부터 팀장, 그 다음에는 과장, 국장을 거쳐 오면서 이 중요한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서 숫자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한구위원 검토는 미리 했어야지, 틀리면 미리 했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미리,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그 때 우왕좌왕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언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북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게요,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정해놓은 것은 그 정해놓은 예산안이 2007년도말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추경도 있고, 변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알아요,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과정은,
○강한구위원 그 금액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아, 이건 추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랐구나.’ 이런 결과와 예산이라면 맞는데 21만 9,000원 틀린 것이 추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삭감하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해서 검토해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이왕 묻는 것 그냥 화끈하게 묻고 지나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과 것은 과에 가서 하자고요,
○강한구위원 이것 어차피 그 때 과 할 때 국장님을 또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다시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장대훈 진도가 안 나가요, 마무리가 안 되니까,
○강한구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 좀 챙겨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에 들어가서 논의할 때 필요하면 또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국장께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릴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
○이재호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같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 2006년에는 7회 열렸고요, 올해는 5회 열렸거든요, 그러면 7회에서 6회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같은 개념으로 가서 배로 본 건데요, 우리가 올해도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530만 원 더 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25명인데 한 15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랑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벗어나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시지요, 그렇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할 게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게,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게 또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역시 2개 다 합한다 그래도 1년에 15번이면 한 달에 1번을 더 하는 꼴이에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개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같이 한 7회나 6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높이나 색채나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개념을,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순수하게 다 담당했던 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중복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높이나 색채에 관한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6번 정도 열리는 걸로 본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운영하던 걸 조례로 이번에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6번, 7번 열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6번 내지 7번 열릴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보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열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5번이 열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다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올해 운영해 보고, 지금 올린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올린 횟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2건 가지고도 소집하고, 어떤 때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참 뒤에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안이 급해서 2건 가지고도 미리 소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바로 취급을 해야 그 다음 업무가 추진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1번, 두 달에 1번 이렇게 너무 잦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두 달에 1번 정도 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 중에 문제가 있는 안건 같은 경우는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재차 상정을 하고 계속 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15회도 부족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내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정기적으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두 달에 1번, 날짜도 아예 정하려고 합니다. 정해서 위원님들도 스케줄 잡는 데 편하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필요한 횟수로 해서 삭감을 하세요.
○이재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전년도나 아니면 그 전전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했던 걸 보면 그것도 사실은 5번 내지 7번이라는데 그것도 작다고 보이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건데 두 달에 1번, 어떤 때는 바로 그 전에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도 바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50% 정도면 충분히 운영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도 530만 원을 추경에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수당으로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5명인데 15명만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좀,
○이재호위원 저도 그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는데 그 도시계획 안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또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 보니까 “7만 원에 15명, 15회”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제가 삭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1,050만 원을 세웠었고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더 이상은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 나중에 조율해서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2007년도 예산이 3,0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4,62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2007년도에 신문공고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썼습니까? 3,080만 원인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06년도에 한 3,080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한 1,600만 원 현재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신문공고 난 것은 어디에다 공고를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우리 일간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다 줍니다. 공보실에 의뢰해서 공보실에서 2개 지방지에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개 지방지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공보실에서 어떤 신문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요, 우리가 어디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주면 2개 신문사에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를 내는 의뢰는 우리가 하고, 내는 책임도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다만 회계과에서 신문사를 정하고 2개 일간지에다 내주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공고가 나왔으면 우리가 그 공고를 직접 어느 신문에 났는가 보고 스크랩을 해놓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해놓습니다.
○강한구위원 스크랩 한 것 준비해 주세요, 2007년도에 공고 나간 내용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얼마를 썼다고요? 다시 한번, 1,60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651만 원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4,62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같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06년도에 3,080만 원 썼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의 반 정도를 썼는데, 2008년도 예산은 이것의 세 배 정도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의 반 정도를 썼는데, 그렇다면 쓴 것 기준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6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자 하며, 또 하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지가 일간지방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어느 신문에 낸다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고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회계과 입맛에 맞는 일간지를 골라서 돌려가면서 광고비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006년도에는 3,850만 원을 저희들이 썼거든요. 일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다릅니다. 내년에는 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거잖아요.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얘기한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맞춰주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다시 공동위원회로 갈 것은 별도로 또 갑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건이 공동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건 같은 경우는 바로 고시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높이 제한을 받거나 색채나 이런 것은 다시 공동위원회로 가거든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되는 거지요. 위원회도 두 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강한구위원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그 전에는 도로 갔던 건데 도에서 내려준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서로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작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4,6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2005년도에는 5,050만 원을 썼고 2006년도에는 3,850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는 현재 쓴 게 1,650만 원을 썼는데,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년 치를 평균하면서 내년의 공동위원회를 감안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부서에서 우리한테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많아질 때는 좀 많아지고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에서 이번에 신문공고료로 얼마 정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협의는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만들지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넘기면 그쪽하고는 전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지금 이것은 예산 세워주셔도 어차피 더 쓰고 덜 쓰고 이럴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될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지방지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국토법에 지방 일간지 두 개 이상 하라고 돼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에 하는데, 지방지에서 공고하면 우리 시민 100만 중에서 얼마나 보겠어요? 효과는 없는 거지요? 중앙지에 내줘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아, 성남시에 도시계획 변경이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데, 지방지에다 내면 공무원들도 지방지 안 보고 있어요. 우리 각 중요한 사무실에 가면 수십 가지 쌓여 있는데, 그것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안 보는 신문에다가 5,000만 원 4,000만 원을 들여서 열심히 공고를 내줘봤자 실지로 우리가 효과를 보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줘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간지에 해봤자 우리 2,500여 공무원도 아무도 안 보는 신문에 내봤자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선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국장이 연 840만 원, 도시계획관련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도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국도 똑같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도시계획관련업무추진비 500하고 도시업무추진비 600 이것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600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앙부서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로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행정을 하다보면 중앙부서랑 많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식사하는 데 600만 원 쓴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제 어떤 업무가 많이 되면 이것 가지고 부족한데, 이것을 1,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더니 이게 전체 시 풀 여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 원 세워서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계획관련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제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장대훈 이 도시업무추진비는 언제부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건 작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던 것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런 이유로 한다면 다른 국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각 국의 특색이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이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계속 미팅을 갖듯이 성남산하 다른 국도 도시주택국은 하지 않지만 그 국 고유의 별도의 일이 다 있다고. 그런 명분을 붙인다고 그러면 각 국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부여해 줘야 돼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밑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억 5,000, 이것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의한 것은 지적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게 문화재구역이나 하천구역이나 도로구역 같은 것은 선만 그어져 있고 필지별로 고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2008년 12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용역을 줄 경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전차용역 가산점을 또 부여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해주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50%만 적용할 것이고, 그 개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경쟁 입찰로 붙일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시 전체의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토법에 있는 건 다 됐고요, 나머지 것이 선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의 선만 그어있다 보니까 필지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A라는 필지가 1번지가 문화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사보호구역, 문화재구역, 소하천구역, 산지보존지역, 하천지역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저희 국토법에 있는 것은 필지 별로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도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토법에 있는 것은 됐고요, 국토이용에 관한 것을 떼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도로에 접촉됐다 안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법은 다 돼 있는데 나머지 군사보호구역이나 문화재구역, 도로구역 이런 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만 다툼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하고, 도시업무추진비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한 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13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김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에 3억 240만 원 올라왔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괄호 열고 5개 단지라고 돼 있어요, 5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단대 시영아파트,
○강한구위원 천천히 불러봐요.
○주택과장 김낙중 단대 시영아파트, 목련마을1단지, 한솔마을7단지, 청솔마을6단지, 하얀마을6단지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봐, 이렇다니까요.
하얀마을6단지 무슨 근거로 내놓을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얀마을6단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 판단했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가 50년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일단 제외가 됐었고요,
지금 예산요구자료에서 5개 단지라고 표현했던 사항은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그 시기하고 하얀마을6단지가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하고 시차가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0월 4일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서 만든 것이 10월 4일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리고 주공에서,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쪽에서 하얀마을 쪽으로 공문 보낸 것은 9월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한구위원 공문 보낸 게 몇 월 며칠인가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신청하라는 건 9월 4일에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9월 4일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우리 담당자가 전화로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정식공문을 보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 보낸 게 9월 27일에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는 하얀마을은 안 되는 걸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우리가 예산안 요구를 할 때는 이것 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김낙중 과장님이 지금 이것 할 때 “10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보냈는가 공문을 보세요.”하고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7월에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예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확정 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검토 다 끝내고, 국장님이 검토 다 끝낸 것이지요?
이 예산서를 만들면 “내년도 예산이 우리 도시주택국은 얼마다, 각 과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검토는 끝나고 여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10월에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인쇄가 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몇 번의 회의라든가 검토를 끝내서 확인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 해서 이미 하얀마을6단지가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라든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이미 우리 쪽에서는 알고 있었고, 왜냐 하면 9월에 안 된다고 연락을 했으니까요.
저번 행감에서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왜 몇 번의 확인절차 과정이 있었고, 직접 국장이 두드리고 한 것을 공문을 보내고 또 재공문 보내고 해서 성남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5개 단지라 그러면 여기 하얀마을6단지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것을 집어넣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하얀마을6단지 것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최종 확정을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받은 것이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강한구위원 그럼 10월 10일이라고 칩시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정식 문서로,
○강한구위원 그래요, 10월 10일이라고 칩시다.
지금 12월이에요, 그럼 이걸 만들었다고 쳐요, 이것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것이 안 될 때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혹시 오늘 아침에 알았다면 아침에라도 와서 수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정이 들어갔습니다.”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과를 획 보고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면 또다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얀마을6단지, 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강한구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들 정말,
○강한구위원 이건 너무해요.
○위원장 장대훈 잘못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탕 줬다 뺏는 격으로, 그러면 그 때 한번 혼이 났으면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예산서 스티커 작업해서 하든가, 아니면 두 줄로 딱 그어서 "정정"해서 올라와야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일단,
○강한구위원 아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시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한구위원 일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본적인 자료가 과정을 거쳐서 온 서류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위원장 장대훈 아이, 참!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니잖아요?
○강한구위원 야! 우리 곽 국장님 정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민첩하게 수정을 못 했고,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정정을 해서 올라왔어야지요.
○강한구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하세요.
○강한구위원 곽 국장님,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변명,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변명의 여지가 됩니까? 여기 우리 공무원들 왔는데 한번 누구든지 물어보라고요. 9월에 이미 이것은 나갈, 그 전에는 실수라고 또 치자고요, 그럼 9월에 이것은 안 되고 했으면 예산을 세울 때 여기 하얀마을6단지에 나가는 금액은 빠져야 되고 4개 단지가 들어와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지나갔다고 치자고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럼 그 때 또 와야 되고, 엊그저께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 즉시 이 예산 어떻게 됐는가, 하얀마을6단지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보고, 들어갔으면 ‘이것 큰일 났구나.’ 고쳐야 되고, 한 번 지적당할 각오하고 고쳐야 되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이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태도예요?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건에,
○강한구위원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강한구위원 무슨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답변을 드리는 것은,
○강한구위원 죄송도 한두 번이에요, 일반인들은 죄송해도 괜찮아요, 공무원은 죄송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실수가 바로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 알아요,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예산 통과할 테니까 하얀마을6단지 주세요.
(장내웃음)
만약에, 이건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이 점을 검토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책임을 묻든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검토를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아니면 이것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이 점을 검토했었는데요, 실무과장하고 얘기하기를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는 부서를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수정이 안 돼서 여기 와서,
○강한구위원 또 변명, 저런 변명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심사를 할 때 그 설명을 드리기로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변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변명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 된 건 잘못 된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강한구위원 제일 기분 나쁜 게 변명하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곽 국장님 설명은 괴변이에요, 괴변. 왜냐 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하얀마을에 대한 부분은 잘못 된 게 일단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4개 단지입니까, 5개 단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4개 단지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강한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절대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정회하고 부시장님 좀 불러줘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이 업무 숙지에 대한 것을 묻고 그 공문 나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한구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고 일이 잘못 진행된 것은 인정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된 부분을 알게 된 그 시점에 즉시 수정이 들어가고 개선돼야 하는 거예요,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도시주택국의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즉시 확인을 하고, 또 잘못 된 부분이 왜 잘못 됐는지 과장이나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ABC예요, 그 정도도 못 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팀장이나 차석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왜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났느냐면 무슨 “이것이 이미 인쇄가 돼서 빙빙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명을 할 동안에 그 피해는 시민한테 간다는 것, 그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팀장이나, 물론 실무자겠지만 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느냐, 정말로 100분의 1이라도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100 다 있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100분의 1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국장에 대해서 참 심히 걱정스럽고, 제가 부시장님을 불러서, 부시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이리 모셔서 “도대체 국장이 이렇게 일하는 이 국에 이걸 맡겨도 되겠느냐?” 묻고 싶었어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국장님이 문제예요, 잘못 된 부분을 빨리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고 즉시 고쳐가는 태도가 돼야지 과장이나 팀장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위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로 넘겨버리고,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 철문 열고 나가면 “끝났다.” 한숨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손 놔버리는, 현재 한 1년 반을 의원생활 하고 있지만 거의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우리 행정의 총책을 쥐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혹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이번 한 번 정중히 사과를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고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는 여론에 제가 일단 거기에 따르기로 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김낙중 과장은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언제나 그 책임을 총책임자한테만 묻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사과에 대한 그 깊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과의 깊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몇 마디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과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정회를 요청하고 인사권자를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배 사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염려하시는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해주시는 그 지도의 말씀을 잘 거울삼아서 다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보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되셨습니까?
○강한구위원 한마디 덧붙인다면 일단 제가 사과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정의, 충고의 말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성남에서는 아주 고위층이에요, 고위공직자이고.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이 달라집니다. 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국의 업무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시주택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거기에는 책임과 또 권한이 있듯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에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또 상관이 되는 부시장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국장으로서의 일을 부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밑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칼 같이 잡아낼 수 있는 업무 숙지와 그리고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큰 조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 인정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하얀마을6단지 건에 대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니까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정정할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 일단 곽정근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김낙중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열심히 하세요.
우리 주택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대로 통과는 안 되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통과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에 이걸 줄 수 있는 건을 만들어내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개 단지 504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주셔야,
○강한구위원 504만 원은 1개월 치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저렇게, 곱하기 12 해봐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 1개 단지 금액에 대한 것은,
○강한구위원 1개 단지 504만 원으로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다 곱하기 12를 해서, 그게 지금 한 500~600만 원 되는데, 하얀마을6단지의 1개월 치 공동전기료가 한 500~600만 원 돼요,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서 그것을 여기서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1개 단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라 그래요? 여기서 500만 원 빼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1개월 치가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1개월 치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니까 한 550만 원 정도 잡고, 550 곱하기 12는 한 6,600만 원 되네요, 한 6,500만 원 정도는 여기서 일단,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걸 4개 단지로 계산하면 2억 4,100만 원으로 수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 생각은 미스는 미스인데 총괄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추후검토 결정하는 걸 보고 해도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 때 삭감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장대훈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안 되고, 현행 조례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일단 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현행 기준조례로 적용이 안 되는데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할 때 그 때는 추경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주택과장 김낙중 그 1개 단지를 제외하면 4개 단지가 2억 4,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지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2억 얼마요?
○주택과장 김낙중 2억 4,192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지금 하는 것이 2억 4,000만 원, 그럼 얼마 뺀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6,048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원래는 거기가 5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삭감하고 이걸 통과를 하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6단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안 되든지 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빼야지 그냥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됐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쪽 봅시다. 56쪽 보면 지금 제일프라자 시설물 관리 위탁대행료를 월 850만 원에 6개월 책정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주택과장 김낙중 제일프라자가 준공이 되고 나서 현재 관리는 건물종합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저희 금년도 예산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금년 치는 우선 지급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위탁관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월 850만 원을 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위탁대행료가 월 850만 원씩이나 나가요? 내역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역서를 잠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러면 나중에 다 배포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55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공영개발 시설물 관리가 시영아파트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로 어떤 내용이냐고요?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주택과장 김낙중 담당 직원들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현장에 출장하게 되면 출장 가서 그 관계자들과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간담회 또는 입주민들과의 회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이 애매모호하네요.
결국은 공영개발 관련 시설물 현장에 출장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과의 식사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제일프라자 시설물 관리 위탁대행수수료는 내역이 와서 보면 알겠지만 월 850만 원은 과다책정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다른 사항 없으면 나중에 조율할 때 그 부분은 조율하도록 하고요.
있으십니까?
○김재노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57쪽에 보면 “시영아파트 임대료 과오납금 반환”,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반환해 준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시영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선수사용금에 대해서 이중납부가 될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급금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예비비가 지금 있잖아요, 그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예비비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한 달에 임대료가 보통 보니까 2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지가 않고 그 임대료에 비하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과·오납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해서, 1,000만 원 자체는 예비비 형식으로 일단 세웠습니다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서, 그럼 이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돈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상황이 과오납금 된 자체가 미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고,
○김재노위원 2007년까지 과·오납된 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장대훈 여기 팀장님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용역비 산출 관계 자료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러면 다른 질의,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때 오시면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잠깐 순서를 바꿔서, 오셨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택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낙중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세요.
라. 건축과
(14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처음에 총괄질의 때 했던 내용인데요. 광고물 관련 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80개의 현수막을 붙이면서도 건축과에 통보도 없이 붙이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무엇 때문에 왜 80개를 붙이게 됐다고 건축과에 통보는 해야 맞을 것 같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전혀 아무런 업무협조도 없이 붙였고, 그럼 과연 건축과는 그냥 예산 세워서 게시대나 만들어주고 그러지, 보니까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그런 부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응답 들어본 결과, 건축과장께서는 누가 달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 밖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고 또 이전을 해주고 이랬을 때는 건축과에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신고를 하고 달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안겨주고 누가 다는지도 모르고, 질문해도 대답도 못 하고, 얘기도 않고 80개씩 달아버리고,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세웠을 때는 여기에 맞는 책임, 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광고물의 게시대를 만들고 이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게시할 것이며, 누가 이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까지도 다 그쪽으로 가져가야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도 전부 이 순간 공문을 다 보내서 “다 가져와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승인해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게시대나 만들어주고 누가 달든지 말든지 이런 상태로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일단 지난 체육대회 준우승 건 게시물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 체육회에서 게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했더라도 게시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시물도 가능하면 보도책이나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게시를 자제하고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정책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다는 게시물도 가능하면 게시대에다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시물은 가능하면 보도책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승인받고 또한 집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그렇게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떨어져야지,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는 게…….
그리고 체육회가 과장님 상급 부서예요, 하급 부서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제가 시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 산하기관이지요, 그런데 체육회가 과장님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마음대로 80개씩 다 붙여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잘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에 대해서 책임 있어요, 없어요? 감독부서잖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책임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제인호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 담당부서를 데려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체육회가 어떻게 라인이 좋아서 말을 못 합니까, 그쪽이 라인이 세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라인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집행부서이고 가장 힘 있는 분이 공무원이고, 과장님이에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시민으로부터 다 위임을 받아서 집행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체육회가 마치 더 센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체육회 불러다가 왜 달았는지 그 경위서를 받으세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셨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것 받고,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 결재 하에 누가 달 건지, 안 그러면 누가 달아라, 왜 다는 건지 그 모든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제인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문석위원 지금 게시판을 옮기고 설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광고물을 누가 달아요?
○건축과장 제인호 현수막 다는 것이요?
○박문석위원 예.
○건축과장 제인호 다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관리를?
○건축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관리를,
○건축과장 제인호 위탁관리를 줘서요,
○박문석위원 위탁을 과장님이 줬어요?
○건축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줬다기보다는,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이었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건축과로 오기 전에,
○박문석위원 이제 실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과장님이 다시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인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건 위탁계약기간이,
○박문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2008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때까지는 생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박문석위원 “생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생활체육협의회요.
○박문석위원 그렇게 말하시지, “생체” 그러면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제인호 예,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주세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렇게 계약돼 있는 건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생활체육협의회가?
○건축과장 제인호 성남시하고,
○박문석위원 시라면 어느 부서예요?
○건축과장 제인호 옛날에 가로정비과고, 지금은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새로 갱신할 때는요.
○박문석위원 위탁해 주면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달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 있어요?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할 것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안 했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질서정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세요. 지금 해줘봐야, 지금 만들어 버리면 또 다시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또 수의계약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다시 예산 올리는 걸로,
○박문석위원 예,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건이니까요.
이건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소관 부서는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완화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광고물 업무추진 활동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앞에 6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많습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내년 7월이든 정기회, 임시회나 이럴 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페이지에 광고물 업무추진 활동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구 직원과 광고협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 성과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세워는 주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흐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보고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올해부터는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그리고 내년에 집행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행 들어간 각 부서, 각 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 전반기에 6월 말이나 그 때 임시회 때 적어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놀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민원 때문에 얘기했지만 민원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을 안에서 만날 수 있지만 밖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례별로 해줘야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세울 때 계속 재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도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한테 “좀 더 세워야겠습니다. 이건 좀 업무추진비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울 때 덜 세운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첫 장부터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00만 원, 그 다음 그 밑에 가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 뒤에 토지정보과 가면 업무추진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6월쯤에 임시회 할 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도시건설 업무는 여기 팀장이나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듣고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6월쯤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밝히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꼭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인호 과장님,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지요, 23쪽에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또 2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또 광고물 업무추진 활동비 300만 원, 너무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는데, 이따 아무튼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지만 건축사와 건축위원회 간담회가 250만 원 들여서 필요해요?
○건축과장 제인호 이게,
○위원장 장대훈 작년에도 2,500만 원 들여서 교육 한번 하려다가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못 했지요?
○건축과장 제인호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예년에 없던 걸 자꾸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건축과장 제인호 그런데 건축사 간담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사하고 건축위원회 간담회 해서 득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 건축과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건축과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잠깐 김낙중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특별회계에서 제일프라자 관리비가 5,000몇 백만 원이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5,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5,100만 원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시설직원의 인건비로 해서 월 22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같고, 경비원 2명으로 해서 1인당 148만 원씩 월 296만 원, 미화원 2명으로 해서 1인당 120만 원씩 여성분으로 240만 원, 이것 계에서 5가 뭡니까? 다섯 명 해서 이게 뭔가요? 맨 밑에 64만 원은 뭐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64만 원이요?
○위원장 장대훈 아! 이렇게 해서 시설직원 한 분,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 5명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경비 두 분,
○주택과장 김낙중 미화원 2명.
○위원장 장대훈 여성 청소미화원 두 분 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총 5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5,100만 원을 줘서 건물관리를 한다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니지요,
○위원장 장대훈 맞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이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6개월 동안 5,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정말 이게 개인건물 같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하겠어요? 건물이 큰 건물도 아니고 근린상가 건물 조그마한 건데, 이게 저는 지금 시에서 굳이 투자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시공업자가 준공은 떨어졌지만 아직 분양이 안 됐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만 되고 위층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6개월 이내에 다 끝날 사항도 아니고, 6개월 이후에도 공실 있으면 시에서 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6개월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만약에 분양이 계속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경비가 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물 관리인을,
○위원장 장대훈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두 번째는 이 비용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과다 계상됐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원이 두 분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경비원이 두 분이 필요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경비,
○위원장 장대훈 시설직원 한 분은 또 뭐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직원은 사무관리원으로서 주간에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경비는 주간하고 야간에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할게요.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과·오납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공영개발에서 임대료에 대한 과·오납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임대료에 대한 과·오납이 지금 11월 29일 현재로 186만 1,000원이 환급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돌려주지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발생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반환을 바로바로 해주는데 굳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해줄 이유가 있어요? 과·오납이 발생된 것을 알면 바로 해주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김낙중 바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받은 돈 도로 주는데, 결과적으로 받은 돈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무슨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을 못 받을 돈을 먼저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받아서 보관을 해놓는 것 아니에요? 보관을 해놨는데 그것이 잘못 받았다면 도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예산 자체에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별도로 과목을 세울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았던 돈이니까 바로 그냥 지급을 해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일단 과목 자체가 지출할 수 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목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일단 그 과·오납에 대한 것은 바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잘못 된 것이니까 바로 돌려주는 데 있어서,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제가 실무팀장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우리 모든 예산은 예산총기주의에 의해서 10원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에다, 또는 지출이 발생되면 세출에다 편성을 해서 지출을, 또 수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별도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반환금은 별도의 세출에 지출과목으로 설정하게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지서를 이중으로 내보냈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한 달에 2번 낼 일은 쉽지 않지요, 왜냐 하면 고지서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덜 내면 덜 내지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과·오납 부분을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이 의문을,
○주택과장 김낙중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2번 발송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집행하는 사람들의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을 최대한 낮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 된 부분을 미화시키는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지금 토지정보과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새주소 관련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새주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나중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4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403쪽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항목 735만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405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국제화된 조서체계 확립 일반운영비 항목 9,896만 원, 405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국제화된 조서체계 확립 시설 및 부대비 항목 4,400만 원, 주택과 409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 민간이전 항목 6,048만 원, 건축과 410쪽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250만 원, 411쪽 고도제한 완화추진 업무추진비 항목 500만 원, 41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억 7,122만 4,000원 등 총 7건에 3억 8,95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기타참석인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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