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 발의)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다른 특별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장민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특이한 사항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특이사항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 다른 특이사항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삭감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 1,54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대 선경아파트 외 4개소에서 하나를 완전히 빼버렸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정확히 빼버렸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뺀 부분에 대한 삭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뺀 부분하고요, 당초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20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12월의 사용분은 2008년,
강한구위원  1월로 넘어가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1개월치까지 같이 삭감했습니다.
강한구위원  1개월치 빠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억 8,80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1억 1,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1억 1,000만 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개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9쪽 맨 아랫부분에 있는 항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1개월치가 얼마 빠지는지 설명해 봐요, 6단지 게 얼마 빠진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하얀마을6단지가 4,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강한구위원  잠깐만,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치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래서 당초에 7개월 지급하는 것에서 5개월로 조정함에 따라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됐는데요.
○주택과장 김낙중  6,300만 원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5개월치면 6단지가 1개월에 94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6단지가 520~530만 원 나오는데 940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주택과장 김낙중  6단지는 7개월분으로 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지급하는 것이 7개월 지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강한구위원  6,000얼마요?
○주택과장 김낙중  6단지에 4,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7개월에서 5개월로 개월 수가 2개월 줄어드니까 그것이 6,300만 원 해서 전체 1억 1,000여 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4,700만 원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래도 800만 원 나오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 됐네요. 6단지가 4,700만 원인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을 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783만 원인데 6단지의 전기료가,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7개월로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예산 확보할 때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계산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7월이지요, 6월은 무슨 6월이에요? 7월 1일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은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예산 자체는 2회 추경 5월에 7개월분을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6월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보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 그러면 이것 잘못 됐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6개월분이 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 국장님!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강한구위원  이것 제가 얘기를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건데, 국장님, 우리가 그 때 심의할 때 7월 1일 전기료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7월 1일 전기료라면 7월 것이 8월에 청구가 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6월 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8월에 보조금 심의를 처음 했어요. 그런데 8월에 하면서 7월분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했어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7월분부터.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쓴 것을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7월분을 소급,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김낙중 과장님 얘기로는 7월에 부과된 6월분을 계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지급결정을 임대아파트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것을 예산 확보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지급은 7월 전기사용료부터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게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7개월이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확보를?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당초에 그 전에 될 걸로 봤었지요.
강한구위원  이것도 한 130~140만 원을 더 많이 잡았군요.
  그래서 4,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개월치가 얼마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5개월분으로 된 게 6,318만 8,000원,
강한구위원  실제로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출된 것이요?
강한구위원  예,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간 게, 지금 10월까지 나갔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출된 게 총 4,710만 3,000원이요.
강한구위원  4개 아파트 전부 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그 동안에 쭉 평균 낸 것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세요,
강한구위원  비교 안 해 봤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 조례 개정 때나 심의 때 평균,
강한구위원  심의 때 했던 예상금액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예상금액,
강한구위원  그 예상금액과 비교 검토결과가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비교검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지급한 걸로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작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게 지급되든, 크게 지급되든 당연히 그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면 그것보다 몇 %나 내려가는지 비교를 당연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쓰는 쪽에서 전혀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 없이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1년 동안은 절대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써 왔던 평균 수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매달 검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강한구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내고 추경에 집어넣고 삭감을 하고, 이것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갖고 들어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강한구위원  몇 %나 지금,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11월분이 이번 달에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금년도까지 정산보고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평균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단지가 지금 현재로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 4개에 대해서 매달 매달 비교검토가 돼야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디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함부로 막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8분)

○위원장 장대훈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1억 4,442만 2,000원이 12월 6일자로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4회 추경예산안에 기일이 촉박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반영해서 수정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경예산에다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게 교통지도과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특이사항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시청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관정 청소, 기타 등등 다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품질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 군데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 또 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비, 또 공익요원들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비에 쓰는 비용,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원을 쓰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1만 5,000원을 쓰고, 관정 청소를 하는데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비교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각 구청에다 얘기는 했어요. 중원구만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수정구하고 분당구 쪽에는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주무과장이시니까 주관을 하셔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 혹은 과장회의라든가 팀장들과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같은 품질, 같은 규격,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성남시에서는 같이 돼야 돼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25㎏짜리를 중원구는 8,000원에 구입하고, 수정구와 분당구는 7,120원에 구입을 해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500톤을 구입한다고 쳤을 때 중원구는 똑같은 품질의 염화칼슘인데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봤느냐 하면 하나씩 하나씩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면 통과, 통과됐는데 이상하게 수정구 쪽을 보니까 가격이 좀 약해요, 그래서 3개를 비교검토했더니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모아서 “다 가지고 오라.”, 지금 그런 것은 조달이 아니고 아마 거의 수의계약이고 그럴 거예요, 조달을 하더라도 같은 가격, 같은 품질, 그리고 절대로 중국산 같은 건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 규격화를 시켜달라는 걸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능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의를 사는데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를 사요. 그런데 수정구는 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수백 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리고 구입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이 다 통과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의가 1회용이잖아요, 같은 우의를 사는데 2만 원짜리와 3만 원짜리하고 품질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관계관 회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꼭 회의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전문위원님! 지금 행정기획국장하고 예산법무과장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강한구 위원님, 행정기획국장 오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여기다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게 더 중요해요, 예산 파트에서 정리해 줘야 돼요.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도로과에 특이사항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사업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건 없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특별한 것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장대훈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910만 2,000원 삭감하는 한 건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세입에서 세출로 가는 건입니다. 특별회계로,
○위원장 장대훈  다른 건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내일 신분당선 미금환승역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일 참석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수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한 20명 모여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인도 참석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민원인은 참석을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인이 참석해요, 그래서 제가 참석 범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이 참석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 이해하고 안 맞을 때는 용역보고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 해요, 민원인이 내일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은 저번에 저희들이 과업한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중간에 한번 검토가 들어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했는데 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용역이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가 과업지시한 대로 하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일 민원인들이 오는데,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원인이 와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매사에 항상 불여튼튼이라고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오게 되면 오로지 목표가 하나기 때문에 옆을 보지 않아요, 그 목표하고 목적이 맞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 보고할 때 대상에 대한 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미금환승역의 유치는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가지시고 건교부 쪽하고 좀 더 빠르게, 긴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강 국장님한테 잠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상대원 보람길입니다. 보람길인데 공단 있는 데, 밑에는 공단이고 위에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와 교통기획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하면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보람길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원구청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가 보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확장과 그 다음에 주차장을 그 공원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든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상대원 선경아파트 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위치는 알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거기가 시설녹지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배가텍 쪽에서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게 지금 뒤로 ㄷ자 형으로 돌아가는 녹지공원길이 배가텍 말고는 인근의 주민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로인데 ㄷ자로 돼 있고, 특히나 배가텍 쪽을 진입하는 주도로가 6m도로인데 한 쪽이 주차장 되는 바람에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면 회전을 못 하고 들고나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출하려고 물건이 나간다 그러면 그 전날 밤부터 직원들 한 20~30명이 나가서 차를 못 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2,3공단 활성화방안이라는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역 준 것 안에 포함을 시키고, 제가 현장을 한 서너 번 가봤고 잘 됐던 게 바로 그 밑에 사기업 회사땅인데 거기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그 앞의 도로는 보니까 벌써 백을 했어요.
  그럼 공원 부분만 우리가 그 도로를 정리해 주면 거기는 꼭대기까지는 완전히 인도 확보 및 도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차장을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 건축과가 들어와 있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5m인가 6m 백을 했더라고요, 도로와 인도를.
  그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오늘 국장님한테 제안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우리 기업지원과의 2,3공단 활성화방안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들어가도록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회계 도시교통운영에 수진역 엘리베이터 실시설계 용역 있지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나중에 부활된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예결특위에서 부활됐던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됐던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8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수진역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재호위원  어느 쪽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수진역에,
이재호위원  길에서 성호시장 쪽입니까, 아니면 이쪽,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수진역에 4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몇 번 출구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수진동, 신흥동 쪽, 그리고 성남동 쪽 전부다, 4개 출구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설치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4군데 다 추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재호위원  4개 출구 공히 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판명이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입장)
  잠깐만, 박 과장님 하기 전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은 아직 안 오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회의 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의 중이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문경수 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한 것은 강한구 위원께서 쭉 말씀해 주시겠지만 각 국·소별로 예산이 다 올라오면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데가 우리 문 과장님 담당 업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마다 예산이 전부 천차만별이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예산 협의할 때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국별로,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동안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수정구 것하고 가격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분당구, 중원구를 비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같은 내용에 같은 사업, 그리고 같은 물품이 들어가는 것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가격이 다 각기 달라요, 가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품질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규격 이런 것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것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 표준화가 된 제품을 써야 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표준화된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 뽑은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정 청소를 하는데 분당구는 300만 원, 수정구도 300만 원인데 중원구는 6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청소 소독을 하는데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는 필터 교환도 30만 원, 37만 4,000원, 그래서 아까 필터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도 왔습니다만,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 분당구 같은 데는 40만 원이고, 중원구나 수정구는 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램프를 사는데도 30만 원, 20만 원, 살균램프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10만 원 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질개선을 하는데 분당구는 4,700만 원, 중원구는 4,025만 원, 수정구는 66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염화칼슘은 정말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25㎏ 한 포대에 분당구는 7,125원, 수정구도 7,125원인데 중원구는 8,000원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독과점 품목이고, 삼영화학이라는 데에서 한 군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 해봤자 이 금액 아래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당구는 동양에서 구하고 있고, 그리고 몇 군데가 됩니다. 국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8,000원과 7,125원의 가격 차이를 500톤으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거의 1,000톤 이상을 쓰고 있어요. 1,000몇 백 톤을 쓰는데 500톤만 계산을 해도 2,000만 원의 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피복비 같은 것도 재난 담당자들 옷을 사주는데 매년 사주는 것 같아요. 분당구는 16만 원 들어가고, 중원구는 15만 원 들어가고, 수정구는 20만 원 들어가고, 우의 구입하는데 2만 원 들어가는데 수정구는 3만 원이 들어가고, 재난대책을 위한 포크레인을 빌리는데 분당구는 60만 원, 중원구는 52만 원, 수정구는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한 것이니까 강사를 둬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키는데 강사료가 분당구는 30만 원, 수정구와 중원구는 20만 원씩, 이게 내용이 같은 교육인데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를 열어주는데, 체육대회를 가끔 엽니다. 1년에 한 번씩 열어주는데 거기에 1인당 보조하는 금액을 분당구는 2만 원, 수정구와 중원구는 1만 5,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라든가 그쪽에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 같은 규격에 같은 제품을 쓰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격 차이나 품질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구청의 담당 건설과장이나 팀장들이 모여서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해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염화칼슘이 8,000원이냐? 여기는 7,150원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아니면 그만큼 최저가격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품질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문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있었지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반드시 시가 중심이 돼서 시에서 하는 것은 같은 품질, 같은 규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잘못 된 것이 많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 굵기, 길이, 모양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다 달라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침을 시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 되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한구위원  앞으로 챙겨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만 또 성격상 강사료 이런 것은 강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 강사가, 가면 4분의 3은 다 잠자는데 뭘 그렇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신데 구청별로 섭외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다만 그런,
강한구위원  특히 분당구가 30만 원을 주면 분당 돈 많으니까 30만 원 준다는 얘기가 냉소적인 것이 바로 나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우의라든가 염화칼슘 그런 부분의 단가는 제가 다음,
강한구위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단가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고요, 잘 참조하셔서 통일된 가격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퇴장)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이사항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1억 4,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수정 가결해 달라는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도비 내시 추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보조 항목입니다. 1억 4,442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단대동 변상환 등 342명이 제출한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이렇게 동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참 뭐라고 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급히 오라고 쪽지를 받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게 왔습니다. 설명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저의 청원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단대동은 재개발에 있어서 1단계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재개발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라는 모델케이스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단대동은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 재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의 안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정원빌라와 동보빌라를 재개발지역에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빌라는 정원빌라 아래에 있는 시유지가 재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었고요, 동보빌라는 나름대로 재건축이 승인이 나 있었지만 거기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재개됐었는데, 동보빌라 쪽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기존지역의 주민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서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원빌라는 아래에 있는 시유지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 동보빌라는 그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재개발 구역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단대구역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정원빌라를 포함한 시유지까지 포함된 부분이 나중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된 이 부분입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주차장과 이렇게, 이게 경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실지로 이 재개발구역에 포함을 시켜줄 때 기존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이 무상으로 양도될 것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정원빌라가 단대구역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이 옆쪽으로 있는 동보빌라는 이런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대구역의 주민들은 이 시유지가 무상으로 양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주차장시설로 확정이 돼 있는데 실지로 녹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경사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일부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지요, 현재는 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만 주차장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줄 수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원래 재개발에 포함시킬 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구체적인 이 주차장만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고 하니까 이게 단대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담금이 높고 이래서 재개발을 하자 말자 주민 간에도 상호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이 경사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주차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봐서 이 부분은 재개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도로진입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제공한다고 얘기했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이게 진로아파트나 진흥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로입니다. 19.5m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구역뿐만이 아니라 진흥이나 진로도 쓰는 도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최소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양쪽의 이 두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로아파트나 진흥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셔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대파출소가 어디지요? 코너지요?
윤창근의원  여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단대파출소가 없어지는 겁니까?
윤창근의원  예, 단대파출소가 없어져서 이리로 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 구석으로?
윤창근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단대파출소에 있는 맞은 편 건물도 헐립니까? 개인병원 있는 건물도.
윤창근의원  거기는 안 헐리고 파출소 쪽으로만 헐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윤창근의원  이 부분은 진흥·진로아파트도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양쪽 진입로는 크게 그렇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 도로만큼은 이 분들도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훈  어느 부분이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창근의원  파출소 있는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조합원에게 부담이 안 되게끔 시에서 매입해서 해주도록 하라는 게 핵심이네요?
윤창근의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핵심이고.
  이 부분은 정원빌라가 재개발에 포함될 때 이 부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게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까?
윤창근의원  그것은 계속 주택공사하고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실지로 그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주차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요. 실행을 안 한 이유가 그 쪽에 야산이 경사가 심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아까 단대파출소 부지가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는 그런 개념입니까?
윤창근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양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하고 그런 게 나와 줘야 감을 잡지,
윤창근의원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대파출소 지역이 몇 평이나 돼요?
윤창근의원  거기는 많은 평수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주차장부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 해주면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됩니까?
윤창근의원  합쳐서 200억 정도 되지 않나,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 위치가 두 군데에 대해서 하나는 주차장 종전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명분상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저 단대파출소 부지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예. 주차장은 무상으로 양도만 해주면 되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사용 승인만 해달라는 겁니까?
윤창근의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상으로 양도했다가 도시기반시설은 나중에 성남시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기반시설보다는 나중에 시로 넘어오는 기반시설의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코 공짜로 그냥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창근의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공개념의 재개발을 통해서 순환 식으로 우리 시 도시구조를 바꾸려고, 도시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지로 중동이나 단대동이 성공적인 재개발이 안 되면 향후 다른 지역들은 재개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무상양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시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결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알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최대한 성공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단대동 117번지 118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실지로 쓰는 부분만 주차장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쓰는 부분만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전체 주차장 부지가 사업 승인 받은 전체를 갖다가 시에서 무상 양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전에 건설교통국에 유권해석을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안 된 공사 부분도 다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질의를 받으면 무상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단대파출소 진입로 부분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도로가 8m 12m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전면도로가 8분의 1 이상 접해야만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도로가 당초에 19.2m로 그 건물높이 제한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도로 부지가 시에서 무상으로 준 게 3,778㎡가 더 많습니다, 지금 도로부지가. 그러니까 실지로 도로 부지를 1,200평 정도 더 무상으로 줬는데 그것까지도 시에서 돈을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시에서 무료로 주고 또 무료로 땅을 사는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3 같은 경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무료로 주고 무상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도로부지가 지금 있는 택지 내가 1만 6,371㎡예요. 그런데 개발하고 나서 도로부지는 1만 2,593㎡로 시에서 실지로 무상으로 주는 게 3,778㎡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결론은?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부지만큼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328 정도가 받는 부분이 많은데, 주차장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1,700평 정도 더 무상으로 양여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도로부지를 갖다가 저쪽 중3구역,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엿가락 늘리 듯 답변하지 마시고, 주차장 부지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진입로 부분은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단대주민들이 섭섭하지요.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양여하는데 개발 후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도로만 갖고 따지면 되나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를 다 따질 때 도로는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개발 후에는 어쨌든 328.3㎡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더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체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어쨌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성남시에다 내놓는 것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조금 큽니다.
김유석위원  크잖아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 문제 하나 있고요,
  지금 주차장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만 짓습니까? 집을 지으면 우리가 건축선이라도 일부 내놓지 않습니까? 그건 부속으로 보잖아요.
  이것은 시장님 결심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이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앞에다 나무도 심습니다. 이게 주차장이지만 이 옆의 녹지는 현재 주차장으로만 할 수 없지 부속으로 보면 됩니다. 주차장 부속으로 봐주면 간단하게 이것은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무상양여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실례로 어제 수정구청 같은 경우 해줬지만 나대지까지 다 해주겠다는 사람이, 기반시설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건데, 저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기반시설 토지 매입해서 던져줘야지, 그게 아니다. 사업적 부담이다? 법만 따져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법 따지면 한두 가지 걸리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있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주차장을 부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내는 게 전체적으로 많다면 모르는데 현재 자체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도현 과장님까지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주차장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을 따로 따로 나눠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사업시행이 일부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된 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한데, 사업시행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 유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무상귀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결정보다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지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복명을 해놨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건교부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문서로.
  진입로 부분은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정비기금에서 지원을 해달라, 토지 매입비 부분을.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재개발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 다 수혜를 보는 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도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비기금 사용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기금 활용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또 이 도로는 어떠한 시의 계획이나 상위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확장계획이 있어서 확장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확장 안 해도 되어야 될 부분인데, 성남시 도로중장기도로망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 기금으로 보전을 해주도록 저희들 조치는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상위계획이나 시 계획이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정비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도로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토지 매입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개략적으로 얼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게 면적이 한 삼사백 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삼사십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계획으로 확장되는 도로는 모든 인근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정비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다른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유석위원  물론 아까 주차장 부분은 건교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누차 주장하지만 2002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첫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역 줘서 성남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용역 준 내용 첫 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과 일치 않는 것에 대해서 유무정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이 안 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과업지시서 줘도 그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에, 그 첫 장입니다. 넘기면 바로 나와요. 도시계획시설과 맞지 않는 것을 맞춰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 해줬던 것은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두 말 할 것도 없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그 여타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진입로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를 떠나서 당연히 성남시에서는 만약에 저기를 재개발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그 도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동이든 서로든 거의 중장기계획에서 큰 도로만 돼 있지만 추후에 소로나 중로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건 정비사업을 하면서 맞춰주는 건 지정 사실인데, 다만 지금 무상귀속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방침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무상귀속을 해줄 수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나 이런 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법률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부분은 어떤 시의 계획이나 다른 사업계획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진입로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정비사업에 따른 진입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 정비기금을 투입해서 해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기금운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집행부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윤창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의원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이의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주차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가 돼 있느냐 하면 1995년 4월에 됐습니다. 1995년 4월이면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도 전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금께서 10년이 넘도록 주차장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주차장 일부분만 해놓고 나머지 녹지대로 남겨 놨느냐? 10년 동안 이렇게 남겨놓은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지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쉬운 쪽만 두 군데 이렇게 해놨어요. 경사가 심한 데는 주차장을 않고 그냥 나무 이런 녹지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10년 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주차장 및 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까지 놔뒀다가, 재개발에 포함을 시킬 때 무상으로 준다고 약속까지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유상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아까부터 윤창근 의원님께서 자꾸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면 약속입니까?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어딘가는 근거가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정비기반시설은 무상귀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세부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건 저희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창근의원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약속을 했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이것을 무상으로 줄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타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했던 우리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빌라를 여기에다 재개발에 포함시켰던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포함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이고 무상으로 양도되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저는 일단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하고 정원빌라를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무상양도라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바람직한 재개발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것 자체도 무상으로 양도되는 방향으로 질의해야지, 이것 무상으로 못 주고 유상으로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100%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무상으로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지로 지금 현재 시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부분이 약 1만 9,000㎡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는 상당 부분 도시기반시설이 늡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땅을 조금 더 빼앗기는 게 되는 거지요, 재개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무상으로 주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야 되고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유상으로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면 분명히 유상으로 하라고 답이 내려올 것이고요, 또 특히나 95년부터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및 도로였는데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유상으로 팔겠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재개발 원칙, 공공개발방식의 순환 식으로 하겠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대동 변상환 등 342명이 제출한 단대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및 진입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이해와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종료 후 그 시설물의 관리는 우리 시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그것은 생략하시고, 특별하게 총괄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우리 정비기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내년도 적립할 것을 이번에 당겨서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500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미리 당겨서요?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매년 재원을 조정하다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적립하는 게 낫겠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금년 세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축적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금년에 세입·세출하고 내년,
○위원장 장대훈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먼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오늘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6일에 개인행사가 있어서 신구대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볼게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돼서 온 과정하고,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돼서 공동주택건설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듣고 해서 경기도에서 구역 지정을 해서 10월 29일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현재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을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청원 채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단계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중지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지하고 주택재개발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꾸다 보면 천상 2010년도 이후에나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하나는 도촌지구에 이주단지를 1,303세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주예정일이 2009년 3월하고 2010년 12월하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여수지구에 그것 외에 한 400~500세대를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주공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주단지 확보 부분도 상당히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7,600여 세대가 전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600여 세대에 대한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1,303세대 외에 한 5,000세대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재개발로 하면 권리자들이 자기 지분을 갖고 주택재개발에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이 되는데,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 권리자에 대한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재정착하기가 어렵다. 권리금 조금 받고 팔고 다른 데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재정착이 어려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와서 이제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지연 또는 다른 사업으로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민원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상당히 흘러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또 그동안 의회에서도 청원도 의결해서 저희 시에 권고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2010년도에 가서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비례율이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땅을 내가 몇 평씩 갖고 다시,
황영승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000억을 시에서 투자를 해주면 7,600세대를 완전히 철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정비기금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기금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거지,
황영승위원  그날 이런 설명을 안 하시고 삭감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떤 설명요?
황영승위원  그날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 설명을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가서 사업이 되면 여기 3,080가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의 다 투기꾼들인데,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 이것을 2010년도까지 못 한다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리고 의회에서 2004년도에 4대 의회에서 한 번 청원을 했고 우리가 들어와서 작년도에 청원이 들어와서 다 의견을 들은 건데, 다 돼가지고 통과를 해서 예산이 다 서가지고 고시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상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생각해서 했겠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갔다 와서 나중에 얘기를 듣고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시의회에서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야지, 지금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도촌동에 1,300가구 돼 있는 것 이것 사업이 안 들어가면 일반 분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600세대를 무슨 수로 확보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이게 시범지역 아닙니까? 시범지역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게 만약에 공원로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은행1동 중동3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다른 안을 가지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지금 거의 다 사업성이 돼서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는 자체는 잘못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다시 논의를 내주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허심탄회하게 논의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존 플랜대로 일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그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속기록에 다 나와 있듯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그러면 은행2동에다가 우리가 4,000억 5,000억을 쏟아 부었을 때 그만한 소기의 성과가 생기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지만 그 사업이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건폐율 40% 줘서 건축한 지가 거의 20년 다 돼 갑니다. 거의 18년 19년이 이미 돼 있는데,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로 좀 넓혀주는 부분하고 그럼으로 해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나 공원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 부분을 만약에 도로 좀 넓혀놓고 거기 한 4,000억 5,000억 투자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동안에 이미 그 지역은 주택이 노후해서 결국은 다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콘크리트나 벽돌집이 100년씩 갑니까? 결국은 20년 30년 가면 철거할 수밖에 없고, 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좀 넓어진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주거환경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철거재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차제에, 좀 일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정 투자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그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서 그 때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거의 다 주공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공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다 주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비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몰고 가면, 이게 거꾸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성이 있는 데는 주공이 다 하고,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거꾸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본계획이나 재개발정책에 대한 수립은 돼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전에 이 부분을 재검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선의 안이 아니다. 철거재개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중간단계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했다시피 굳이 이것을 4, 5,000억씩 투자해서 그 지역에다 그 재정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예를 들면 같은 재정을 투자할 바에는 시일이 좀 늦춰지더라도 전면철거로 하고, 면적 대비 가구 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주공에서 별도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실수요자가 물론 포함되기야 하겠지만 전국 팔도에서 와가지고 수천 건의 매매사례가 있는데 다 외지인이 사놓은 거예요. 성남시 세금 4, 5,000억 투자해가지고 외지인들 가옥 매입해 주고 토지 매입해 주고 실제 혜택 보는 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거형태는 그대로 가만있어요. 도로 좀 넓어진 것 말고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우고 논의를 해봐야 돼요. 이미 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요,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많은 재정을 투자하려면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로 좀 넓어진다고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외지에서 온, 뭐라고 지칭하기는 뭣하지만 주택 매입한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고,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입주권도 노리고 들어온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나중에 결말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공원로의 열 배 이상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성남시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도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기 진행되어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지금이 최적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정 투자가 지난번에 올라온 것처럼, 기금이 1,000억 올라왔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재개발기금에서 이번에 1,000억 투자하겠다고 올라왔고 4억 5,000이 실시설계비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재정투자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공론화 시켜서 그래도 종전에 결정했던 정책이 최선의 안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것을,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철거재개발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시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철거재개발로 가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철폐하고 철거재개발로 가자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 이거예요.
  6개월 1년 사업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시기가 지연된 것하고 이주단지 조성 이 부분이 해결돼서 철거재개발도 괜찮은 안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000억을 투자했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그 주택 매입한 사람들 혜택 보고 나머지 주민들은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주민들 주거형태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열여덟 평에 열 세대씩 사는데 그 분들의 주거형태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장대훈  예. 간단히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 견해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 기반시설을 확장해 주면 주택개량이나 건축물 개량에 촉진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주택이나 건축물 개량에 우선 촉진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정책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촉진해서 자력개량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택개량의 촉진입니다.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기반시설이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먼 훗날 언젠가는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비례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그 자체가 이중삼중 투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 먼 훗날에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재개발구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시행자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주택공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은행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주공하고 협약에 이주 주택은 주택공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도 주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실무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주공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장대훈  봅시다, 도면 가져오셨나요? 도면이 오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됐을 경우 나는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어지는 도로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환경 형태가 그대로 존속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도로가 좁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상가주택 같은 게 아직 들어서지 않았지만 만약에 도로가 넓어지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가주택이 형성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때 가서 철거 재개발했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엄두가 안 납니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많은 상가 소유주들한테 그 상가공법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철거·재개발로 가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을 영구히, 반영구 고착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 결과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주택개량이나 각종 건축물 개량 촉진효과가 발생하면,
○위원장 장대훈  지금 기본 나대지가 없는데 촉진효과라고 있어봐야 넓어진 도로 쪽으로 주택이 다시 신축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분명히 촉진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 장대훈  촉진효과라는 게 그것밖에 더 있냐고. 기존 주택을 다 헐고 다시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기존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도로가 다 확장돼서 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 정도가 철거되어서 도로가 확장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당히 더 넓어지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기존 보통 4m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4m, 6m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m짜리도 있고 4m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m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도로가 예를 들면 4m가 8m로 넓어지고 6m가 10m로 넓어진다 그러면 상가주택만 전부 들어서서 오히려 교통소통에 방해만 되고 나중에 철거·재개발할 때 그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의 신축이나 그런 부분은 기존 주택, 안쪽에 있는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넓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이외에 거의 대부분 나머지 잔여주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대부분 현재 도로보다 상당히 확장됩니다, 전체가 다.
○위원장 장대훈  확장되는 곳, 그 지역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그 말이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계획이 전체가 다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도로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도로가 1400세대, 1500세대가 헐려서,
○위원장 장대훈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말씀하시는 게 도로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니까.
황영승위원  기반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재건축은 자기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뿐이죠.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천적인 문제는 오히려 공동주택이 주민들 반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로 해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위원장 장대훈  주민투표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온 건 아니고,
황영승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용역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비례율이 0.9 이상일 경우는 전면 철거·재개발, 주택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0.9 미만은 재정투자를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은행 1, 2구역하고 태평 1, 2구역, 중동 지역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다고. 황영승 위원님이 그때 잠깐 이석하셔 나중에 오신 다음에 삭감됐노라고 내가 구두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2월에 업무청취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조건으로 2월에 업무청취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주공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단체장하고도 허심탄회하게 현재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 다음에 이것을 전면 철거·재개발 갔을 때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거론해서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해주고 그때까지도 이게 만약에 정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황영승 위원께서 먼저 그 문제를 꺼냈으니까 지난번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선출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정말로 어떤 특정지역만 놓고 봐야 될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행 1구역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두 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남시 중원·수정구는 도시를 다시 한 번 디자인하는 건데 그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처럼 일정지역이 고급빌라 단지로 형성되고 일정지역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어차피 중원·수정은 전반적으로 다 공동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가운데서 녹지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다면 은행2동에 지금 4,000억 재정투자를 해서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은 재정투자 하는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미 4,500이 들어가고 1,000억이 기금에서 투자되면 그때는 정책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은 재정이 투자가 안 된 상태니까 지금 시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고 그 전에라도 지역구 의원인 황영승 의원도 포함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거야. 지금 무작정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나와서 예산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승인해주고 이러다 보면 의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하게, 이것을 다시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끌 순 없으니까 일단 도면을 가지고 오면 황영승 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 하시니까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황영승위원  다시 한 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작년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예산 6,000만 원인가 승인해줬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몇 개월 동안 데모를 했는데 그럴 때도 이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서 주차장 하나 없어진다고 대응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단장님하고 몇 분하고 시장님 면담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주민설명회 끝났고 사업인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비 올라와 있는 4억 6,000까지 다 깎아놓으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한 6개월 전이고 10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을 해놓으면 사업이 3개월 동안 또 딜레이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난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방금 황영승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주택매매 실태를 황영승 위원께서 여기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하셨지만 그런가 보다만 했는데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아보니까 주소지가 거의 90 몇 % 이상이 전부 외지인이야. 내가 그걸 보고 이 실태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솔직히. 성남시민끼리 사고판 것도 아니야. 거의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아무튼 온갖 팔도 지역 주민이 다 와서 그 지역 주택을 매입한 거야.
  그러면 이 재정투자가 고스란히 그 분들 손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머지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성남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느냐, 나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본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도 부탁했다시피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허심탄회하게, 공무원들이 일이 자꾸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 계획대로만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고인이 되신 오성수 성남시장 계실 때 주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이 엉터리 환경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놓고 20년 후에 유규영 도시개발단장이 욕 안 먹으란 법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지 이게 개인의 재정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순구 과장 말씀하시려는 거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이건 이렇게 정리해요. 어차피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면 백지화 시켜버리고 철거·재개발로 가자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이걸 재검토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2월이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안에 이걸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일단 삭감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2월이나 3월 업무보고 때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4월, 5월에 추경에 올리시라고. 그때 그렇게 정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거야.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1,000억은 그때 올리더라도 지금 4억 6,000만 원은,
○위원장 장대훈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비가 나가버리면 실시설계는 이 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면 저희가 동의 받는 절차가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는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손 과장님,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동의해주겠죠, 보상 받아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 주택 매입한 사람들이 동의 안 하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게 2/3를 받게 돼 있습니다, 2/3요.
○위원장 장대훈  치우세요.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시라 그 말이야. 기간이 2년, 3년 후가 아니잖아. 그래봐야 두 달이예요. 재검토해보시라고.
황영승위원  유단장님 확실히 얘기해 봐요.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는 사업성이 됩니까? 그러면 재검토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자체개량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이미 없다고 판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황영승위원  그럼 없는 거, 안 되는 것을 자꾸 시일만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남의 지역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위원장 장대훈  사업성을 떨어지는데 지금 유규영 단장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게 만약에 정책선회가 되면 시기적으로 좀 딜레이, 아까 2010년이라 그랬나요? 2013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9년 3월하고 2010년 12월입니다.
황영승위원  600 가구가 첫입주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바로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2009년 3월부터 도로 쪽 먼저 철거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삭감된 거니까, 오늘 황영승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은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월 업무보고 안에 주공이나 단체장하고 다시 조율해보고 최종적으로 그때 업무보고를 해주시라고. 이건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택공사에서는 이 부분 사업 참여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꺼려지겠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시에서 사업시행자 참여를 좀 부탁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우리 시의 입장도 이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미 서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님 그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주공에서만 꺼려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이 사업하기 전에 2, 3년 전에 투표했죠? 그 자료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개발입지법을 도입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건 주택개량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정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완전철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가 있을 데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7,600 가구를 어디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은 그렇게 2월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최종결정은 그때 하도록 합시다.
  아까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나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거요?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내년도 500억 추가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 적립을 안 하고 건너뛰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
○위원장 장대훈  참고적으로 이번에 500억까지 합하면 지금 도시개발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죠?
○관리기획팀장 엄갑용  이번에 1,000억 들어오면 3,500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3,500억이요?
○관리기획팀장 엄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이도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이한 사항이나 별도로 보고할 사항 있으신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2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한 거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삭감 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청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특별히 보고할 내용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김낙중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참석인  
  관리기획팀장  엄갑용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