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중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종성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임승민입니다.
황연희 여성복지팀장은 마침 상을 당하셔서 차석 양시섭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지속사업 중에서도 변화되는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수시책이나 일반 계속사업 중에서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성교육교실을 하시겠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날이 갈수록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예산으로 전문강사를 섭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추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학대아동센터에서 성교육하고 계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쪽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서 각 초등학교라든지 지역 유관단체까지 돌면서 작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학대아동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도 좀 알아보시고, 아무래도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계획하셔서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유사질문 같은데요, 성남에 성폭력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과 유대한다고 하면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처럼 경로당 사업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도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지고 있으면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과 연대해서 각 경로당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과 연대하면 공부방 및 경로당에 충분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충분히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7개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7개에서 1일 인원 50인 이상 이용하는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전부 다입니다. 보통 한 170명 정도씩 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는 경로식당은 몇 군데나 되고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는 경로식당은 2개소이고 그 외에는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식단을 짤 때 영양사한테 전부 검증을 받아가지고 짜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양사를 확보하도록,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두 군데는 영양사를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고, 나머지 5개소는 영양사가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채용되어 있는 2개소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해서 채용되어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상대원1동하고, 월드비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영양사를 채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채용했느냐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상대원1동은 애당초 인가를 내줄 당시에 지난해에 내줬는데 영양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곳은 됐고요.
○위원장 최윤길 법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권장사항이라고,
○위원장 최윤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엊그제 보건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저한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산회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바로 답변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영양사 채용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청의 단속대상입니다.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급식소로 신고하면,
○위원장 최윤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의무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신고했을 경우에,
○위원장 최윤길 미채용한 급식소도 단속이 되어야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런데 영양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영양사를 둬야 될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위원장 최윤길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법적근거를 한번 보세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대하게 신경 안 쓰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무료경로식당이기 때문에 그 위생상태를 강력하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먹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공짜로 먹고 가는데 왜 영양사가 있다 없다를 신경 쓰느냐,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 반찬이 이렇든 저렇든 왜 신경 쓰느냐 이렇게 할까봐 묻지도 않을뿐더러 또 주관하는 데서는 어떤 행패를 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경로식당에는 특히 영양사가 위생 상태도 점검하고, 적절하게 식단을 짜줘야 되고, 다른 유료식당이나 일반 큰 식당보다도 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분명히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법이나 보건위생법 한번 보세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도 모르신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해야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로 취업 희망자들을 채용해서 각 구로 내려 보내주면 인건비, 급여 이런 것은 구에서 지급이 되나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구 예산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각 구별로 뭐가 문제냐 하면 공공근로를 희망해가지고 각 동별로 배치해서 특히 내부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눈에 안 뜨이니까 별 큰 문제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거리청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당을 3만 2,000원인가 받는데 삼삼오오 그늘 밑에 모여서 정자 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일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급여를 주면 그래도 좀 그 성격에 맞게 일은 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각 동장님들한테 특별지시해서 공공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탁구대회를 작년에 처음 했어요. 우리 구에서 구청장기대회니까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해서 성황리에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동호인 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회를 치러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치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중원구 관내가 동호회가 거의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만 아니라 분당이나 수정이나 다 똑같이 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황리에 치러졌어요. 각 구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동호인 체육대회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청장기 5개 대회를 치르는데 축구나 테니스나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대회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는 59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마다 인원이나 아니면 규모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에서도 노인정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노인정 방문을 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시 집행부에 바라는 게 청소문제입니다. 노인정 규모가 작은 데는 그냥 순번을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나 좀 큰 규모를 가진 노인정에서는 청소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하시냐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크니까 솔직히 노인회장님들께서 순번을 정해 놓아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님들이 주로 맡아 하시는데 진짜 힘드셔서 못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의 그런 민원사항을 각 동장님들께 큰 규모의 노인정은 과연 청소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노인정마다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니까 그것은 또 동사무소의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도 활성화사업이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노인정 59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또 규모가 작은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일부 큰 노인정에는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만 그렇습니까,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규모가 큰 노인정은,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어느 구가 그래요?
○정용한위원 수정구가 지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따가 수정구 할 때 물어보세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잘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성교육 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약 4개소가 있는데 하루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각 동의 인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제가 볼 때는 인구보다도 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원3동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지난해에도 리모델링비용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소년공부방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사이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체제가 잘 되어가지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을 좀 하다 보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지원비라고 그러죠, 지원비가 똑같으니까,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서도 공부방 운영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어느 단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차이가 좀 지더라고요.
중원구는 많이 못 가봤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세우셔가지고 도비로 안 되면 시비라도 어느 정도 유입을 하셔가지고 시선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16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작년에는 토요일에 급식을 안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시간이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제외하고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곳은 토요일날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토요급식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그 분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셔서 월드비전에서 우선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타 무료경로식당도 확대되도록 계속 설득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양사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영양이 제대로 담보되는 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1인 1식 기준이 3,000원이에요. 이용하는 숫자만큼 다 지원할 때 1인 1식이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숫자만큼 지원이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중원구에서는 금년 1월에 적외선 RFID를 설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리더기에 딱 찍으면 누가 언제 먹었고, 수급자가 드셨는지 일반노인이 드셨는지 집계도 다 나오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반노인이 이용할 때도 급식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현재는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500명이 이용하는데 250명분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운영내용에 보니까 취미교양강좌, 건강관리강좌, 여가활동강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지원 관련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경로당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는 지난해에는 9개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는데, 금년에는 더 늘려가지고 17개소로 8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체조하고 건강강좌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잘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175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57세대에 82명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연령을 가정에 위탁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소년·소녀가정은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아동들이고,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마찬가지 18세 미만인데,
○박영애위원 몇 세부터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18세 미만은 전체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들이 친·인척 집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게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키우는 거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아동양육비를 그 분들한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위탁아동을 보통의 가정을 원하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데서 키워주는데 돈이 왜 이렇게 적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에는 18세까지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 애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부모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생활비라든지 학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혼하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오갈 데 없는 애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년·소녀가장은 전부 자기들이 전세 살든지 월세 살든지 그런 애들이고,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애들은 시설로 가는 거죠.
○정기영위원 성남시는 시설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주요업무계획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료경로식당에 영양사를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저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이렇게만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서 안 둬도 된다는 얘기죠?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예.
○위원장 최윤길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둬야 할 집단급식소 제19조입니다. 제19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노인정에서 무료급식하는 시설도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은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좀,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시설의 법적근거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게 많죠, 대신 얘기 좀 해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면 영양사, 조리사를 둬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포함되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포함입니다. 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개인이 하는 것이든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내면 다 사회복지시설로 봅니다.
정기영 위원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공무원들만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래서 제가 판단은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참 얘기해도 그러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제한을 둡니까?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다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죠. 어떤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라서 적용하고 어떤 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안 하고 이것은 아니죠. 사회복지 사업하는 것은 다 사회복지시설로 봐야죠.
그리고 제가 영양사 얘기를 하는 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했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든 무료집단급식시설은 좀 지저분하든 반찬이 안 좋든 영양이 부족하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최윤길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데는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일수록 시에서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가지고 영양사를 채용해서 더 깨끗하게 더 나은 식단을 짜서 해주란 말이에요. 해줄 것 조금만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학교급식소 학생 모니터링 실시 관련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4학년 내지 5학년 정도, 중학교는 1~2학년 정도 학급에서 좀 발표력이 있고,
○정종삼위원 학생들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래서 자체 먹는 자기가 식단 체크한,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 8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간담회비하고 학생들 학용품 정도 인센티브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어린 학생들보다 그 부모들이 더 낫지 않아요? 각급 학교에는 부모들이 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전에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정종삼위원 그런데 학생들로 했을 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학생들은 직접 식사를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정종삼위원 어쨌든 작년에 하고 올해 좀더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먹어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하지 영양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부모들하고 병행해서 한다든지 해야 그 내용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1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오창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처리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 역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이 어렵고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돕고 위로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15페이지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무료경로식당이 맞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경로식당이 맞습니다. 고유명칭은 경로식당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명칭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앞으로 경로식당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이 맞춰줘야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분당구의 일반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중원구와 비교해서 수급자현황도 현저하게 적고, 인구는 45.7% 정도로 성남시 전체 인구의 약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비교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당은 2,689세대, 중원구는 3,394세대에 인원은 약 2,000명 정도가 적고요. 위탁시설도 분당은 27세대인데 비해서 중원구는 64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만 하더라도 중원은 7세대인데 분당은 1개 가정만 있고, 모·부자가정도 분당은 96세대인데 비해서 중원은 488세대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열악한 환경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몇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는 각 질환에 따라서 각 연합회가 따로 있겠지만 다 어려운 열악한 처지이지만 특히 신장연합회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실태더라고요. 투석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이 황달로 가고, 신장연합회를 한번 방문하든지 연결을 해서, 지금 각 동마다 분당의 동하고 자매결연을 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매2동은 수진1동과, 성남동은 서현1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분당구의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것이 좀더 확산되어지고 장애인연합회의 내용들을 일반인들이나 동 단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을 구에서 특히 신장연합회를 좀더 보셔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한번 묘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콜하우스라든지 공무원 수화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참 잘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9페이지에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가원에서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해마다의 운영실적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의 희망학교 같은 것은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들의 협의체에서 나와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4,500만원이란 예산을 예가원이라는 특수단체에 주지 말고 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한 4~5년 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일괄해서 쭉 열람을 해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가원은 특수법인이고 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많은 도움을 서울지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 야탑에 처음 설립 당시부터도 성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돕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실질적인 특수법인단체보다도 장애인연합회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장애인연합회에서 굉장히 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예가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특수단체나 법인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 실적을 보고, 처음이라든지 초기 같으면 그런 특수단체에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몇 년 하셨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마 거기에서 거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연합회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능은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매결연 동의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원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은 예가원에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2급의 아주 중증장애인들입니다.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올해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처음에 예가원 하나 들어오고 또 재공모를 했는데도 예가원 하나 들어오고 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하는 이런 과정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장애인연합회에서 일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예가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4,5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은 저희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예산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자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장애인연합회도 어느 정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한성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가원은 거기에 정신지체, 이런 지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지체에 대해서는 단연코 예가원을 능가할 단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면 타이틀 명을 고쳐야 돼요.
장애인이라 하면 여러 장애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그런 교실이다 하면 장애인연합회에서 갈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케어 하는 것하고 휠체어를 탄 환자를 케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는 어떤 내용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프로그램화 된다면 특별히 예가원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정신지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협약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뇌와 관계된 그런 일 같으면 예가원에 가는데 내년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에 대해서 명칭을 잘못 썼는데 지금 ‘장애인 희망의 학교’도 명칭을 잘못 표기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원래 정식명칭이 ‘희망의 토요학교’ 아닙니까?
○한성심위원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맨 처음에 ‘장애우 희망학교’인가로 하다가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윤춘모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해서 ‘장애우’자를 빼면서 장애인 빼고 ‘희망의 토요학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희망의 학교.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신장애인을 여기는 25명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정신지체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동장들에게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38명인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25명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기존하고 변경이 없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듣기로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모집을 한다는 소리를 외곽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정신지체 위주의 장애인부모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적응훈련이 분당구에서 4,500만원인데, 본 협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4,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는데 다 잘리고 1,500만원의 기사 인건비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지체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평일날 우리 성인장애인들을 받아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1년이면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적응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떤 직업을 소개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데, 지금 희망의 토요학교는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성남에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연구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콜하우스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운영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콜운영반을 7급 공무원으로 편성했는데,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또 격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 내지는 네 명 다섯 명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10시 전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콜하우스 콜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10시 전까지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부터는 다른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또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119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한 역동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콜 대상 어르신이 우리한테 요청도 하실 수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좀 와주기 바란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러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면 콜하우스보다는 119의 기능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왜 묻느냐 하면 팔찌에 전화번호가 찍혀서 나가는데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이 분들이 전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119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할 텐데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콜하우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119로 착신전환을 시켜놓는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전화했을 때 받지 못하는 상황들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다른 구와 명칭이나 행사 규모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위원장 최윤길 몇 페이지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133페이지입니다. 분당구는 연합대예술축제 쪽으로 구청 차원의 축제행사를 진행하려고,
○위원장 최윤길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단 타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축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비슷하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별 대항 이런 내용들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이것은 동별 대항은 아니고 분당구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행사이고 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분당구연합축제 지원 3,600만원 이것은 다른 구에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예발표 및 전시회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없는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없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분당구에 예술단체가 70개가 넘습니다. 그 예술단체에서 구청에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많이 안 주고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분당구만의 특수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작은 단체들은 예산 지원을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만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가 못 받아서 못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잘 하시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해왔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 이용료 할인 관련해서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연 2회에 걸쳐서 쓰레기 소각용 봉투 50ℓ짜리 20매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감사의 편지와 함께 직원들이 또는 동에서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기뻐하시고 그 업소에서도 보람을 느낀다면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은 재정적인 지원보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6개 업종에 66개 업소입니다. 올해는 100개 업소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잘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시간 관계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어르신 개인서비스업소 이용료 할인제에 있어서 목욕탕과 극장과 안경점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채진위원 여기에 보청기까지 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관심 가져주실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고액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래도 관심 가져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이 오창선 과장님만 보면 칭찬을 많이 늘어놓으세요. 잘 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다른 구에도 다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제가 왜 지적했느냐면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무료경로식당 그러면 괜찮은데 저소득 노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니까 가뜩이나 공짜로 밥을 먹으러 가면 위축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고 물론 저소득 노인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해요. 그렇지만 편하게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당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채용 안 되어 있는 곳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저희가 4개소 중에 하나 있고 셋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식품위생법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그 사항은 저희,
○위원장 최윤길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해줄 때 영양사 채용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료급식소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위생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먹는데 지저분하고 위생이 불결하더라도 건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영양사가 위생문제라든가 식단을 짤 때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거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구청에 지적한 것 다 알고 계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참여했던 팀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아까 중원구청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사회복지팀장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지적했던 것 다 아시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적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적었으면 과장님, 시간관계상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 지적했던 사항들 분당구청에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분당구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3개구 공히 5,000원씩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3개구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육교사 실기교육이 250만원 돈인데, 이것은 분당구에 있는 보육교사에 국한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보육교사의 재교육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이게 분당구만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에 170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래서 분당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타구에서 이러한 장치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물론 예산이 또 뒷받침되니까 그렇겠지만 아무튼 재교육은 잘 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과 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133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3,600만원은 공히 다른 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분당구민한마음축제라든지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지역문화 예술활동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총에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풀뿌리 단체에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여기 문예발표전시회가 동 자치위원회에서 작품 발표하는 데를 내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분당구에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재력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한성심위원 몇 개 단체에 한 단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어서 100만원씩 2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올해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하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올해는 6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니까 칭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복지팀장님께서 중원구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옮기신 줄 알았어요. 다른 구의 업무보고를 할 때 참여하게 되면 위원들이 중복돼서 똑같은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합시다. 우리 오창선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시니까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당구청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저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민원실에 주로 배치가 되겠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민원실 공무원들 위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수화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얼마나 방문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그 구체적인,
○위원장 최윤길 그 수요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방송인 abn방송이 분당에 있습니다. 하루에 뉴스 한 프로그램이라도 수화통역을 해줬으면 하는 업무지시를 사회복지과나 시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bn이 분당에 있으니까 abn하고 과장님이 한번 접촉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예, 고민하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게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날 수 있게끔 그게 수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남에 있는 장애우들을 예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9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당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승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희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둬야 할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사실상은 원천적으로 집단급식소로서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일단 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둬야 되는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위원장 최윤길 지금 과장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요? 어떻게 관에서 체크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무료급식소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분당 같은 데는 1일 인원 250명, 300명 이상입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아니면 맞는 겁니까?
무료급식소 시설을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관에서 체크도 안 하고 그럽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경로식당의 영양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이것은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당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다 무허가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와 달리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지침이,
○위원장 최윤길 안 나와 있어요. 경로무료급식소라고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럴까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제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식품안전 바로세우기운동이 있는데 4월 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1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식품취급자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스티커도 1만 9,000매 제작해야 되고, 식품종사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대체적으로는 비예산이고요. 간담회 경비나 이런 예산을 사실상 여기에 명시를 안 했을 뿐인데, 일단 다른 항목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열거를 여기서는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스티커 제작은 1만 9,000매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쪽이나 도에서 받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만드는데 시의 디자인부서에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합니다.
○한성심위원 1330이라면 하루에 세 번 씻자 하는 포스터도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예산이 있어야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게 하단에 보시면 손 씻기 관련 시민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편성된 게 그 예산으로,
○한성심위원 157페이지에도 보면 손 세척에 관한 지침서도 1,700부를 만들죠. 391개소의 업소를 평가하려면 평가위원을 모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위원을 모시면 수당 안 주고 되나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텝들이 다 한다고 치더라도 스티커 제작을 1만 9,000부 해야 되고, 밑에 보면 시민홍보물 손 씻기 관련 그게 포스터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315만원 괄호 속에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15만원 외에도 꽤 돈이 들겠는데 너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 해서 물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사실 좀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요구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일단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매년 조금씩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이런 홍보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 손 씻기는 권장할 일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무료경로식당 영양사 채용의 법적인 근거를 질의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경제과에서는 115페이지에 보면 분기별 위생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위생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 점검을 할 때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이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무허가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업소에 위생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자체도 잘못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신지 제가 이해도 합니다. 옛날에는 소규모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 시에서 우리 분당구만 해도 7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막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굉장히 범위가 커져 있어요. 계획적으로 무료경로식당이 진행된 게 아니고 갑자기 비대해지니까 위생, 영양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찾아보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로 보이고, 1일 인원 50인 이상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둬야 됩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따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길게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도화 시켜가지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무료경로식당이기 때문에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법으로 되어 있지만 법을 따지기 이전에 무료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영양사를 채용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성남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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