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7일(화)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해당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올 한 해 시민 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윤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님!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왜 며칠째 약속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장이 먼저 위원님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뭘 전달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과업지시서.
정종삼위원  무슨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물어보세요.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리고 의회에서 문서가 저희들한테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종삼위원  문서가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새로 뽑아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파일에서 바로 빼오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월요일에 주겠다고 했다가, 이번 용역보고회 때 주겠다고 했다가, 오늘 회의 전에 주겠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세요? 그게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냥 파일에 있는 것 바로 뽑으면 되는 거죠? 1분이면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
정종삼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신서호 팀장 제출)
  이것을 지금 과업지시서라고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시립병원 건립방향 타당성 용역보고 과업지시서, 이것은(자료를 보이며) 체육발전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야지 무슨 한 장짜리가 과업지시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여론조사하는 과업지시서는 사실 처음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 과업지시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시서에 의해서,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있고 조금 이따가 질문할 텐데 팀장님!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과업지시서가,
정종삼위원  아니,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내용은 여기 상부에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지시가 아직 안 떨어졌다, 그래서 못 준다고 그랬죠?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과업지시서는 그 한 장이에요.
정종삼위원  이게 과업지시서라고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예.
정종삼위원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여론조사 과업지시서는 한 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을 먼저 다루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식품 나누기를 할 계획이 있으신데 이 협의회가 업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식품제조업소하고 유통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대형식품 유통판매업소가 E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1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되어 있던 대로 13개 시설에 35회에 걸쳐서 과일, 떡, 빵, 김치, 간식 등을 지원했나 본데,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의 자체 성품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단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단체에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인데, 자발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우리 시에 있는 불우시설을 도와주고 싶으니 그 현황을 좀 알아봐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조업체하고 유통회사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넣을 사항까지는 아니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마치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오해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이 더 그런 데에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기들끼리 결속을 해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이형만위원  시에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대회의실도 올 1월에 회의장소로 성품을 전달하는,
이형만위원  그것은 지원이라기보다 제공해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관에서 너무 관계를 갖고 좌지우지하게 되면 마치 관변단체처럼 움직일 수 있고 바깥에서 보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해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음에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2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잔여분묘가 20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사안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공사가 착공되면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이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착공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공사 착공과 동시에 사전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자진 이전토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강제이전 한다는 그런 고시를 하고 해서 2008년도에는 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이장계획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협의를 산림청과 하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에 따른 협의인데, 당초에는 2월 중에 회신이 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녹지공원과에서 회신을 했는데도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3월 중에 산림청에서 산지 전용에 대한 회신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회신을 받으면 4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2월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니까 2월로 결정 예정이었는데, 산림청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신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시립공원묘지가 이전되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시립공원묘지 이전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20개의 잔여분묘에 대한 연고자는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파악됐는데 20기의 연고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공사로 인해서 이장 권유를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문서 보내고 기간 내에 자진 이장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외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 추진계획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4,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그 일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 하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문화개선 홍보물노트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범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도 저희들이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메모수첩과 관련되어 있어서 장부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을 하면서 식품업자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 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위생수칙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냥 시에서 홍보물만 그 사람들이 받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것에 보충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점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식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의 많은 요식음식점 중에서 한번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사회복지과가 담당이지만 그 후에 음식점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관할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음식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음식점 출입구에 경사로가 되어 있는지, 그 음식점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좋은 음식점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음식점도 한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홍보노트처럼 편의시설 지도처럼 장애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음식점이라고 안내할 수 있는 소책자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회나 구에 통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업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24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평가 관리에서 보면 성남시에 식품제조업소가 195개소인데 평가대상이 66개소가 선정됐거든요. 올해 선정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195개소를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언제쯤 할 거라고 사전에 알려주고 나갑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언제쯤 간다고 사전에 얘기하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준비가 다 돼가지고 크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설기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박영애위원  제품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도 합니다만, 일단 이 등급평가는 그 업체의 위생시설기준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평가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평가는 위생과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이 점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법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점수가 0점부터 200점까지 되고, 중점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자율관리업소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는데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보완시정명령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자율관리업소로 올라가게끔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일반관리업소는 연 1회하고, 중점관리업소는 연 2회를 하고, 자율관리업소는 위생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자꾸 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또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꾸 시설을 개선해서 자율관리업소로 받으려고 위생시설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업소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저희들이 일반관리업소하고 중점관리업소를 점검을 하고요,
박영애위원  한 90개 내지 100개 정도만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업소 숫자가 되는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박영애위원  한 번 나가고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도계몽이 있으면 다시 나가서 지도계몽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수차례 같은 장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박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사랑의 식품 나누기 사업을 비록 시의 예산은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큰 식품제조업체들과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18개 업소가 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후원을 좀 하고 사기진작이라든지 abn이라든지 홍보하는 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지하다가 이것을 민간에게 다시 넘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푸드뱅크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드뱅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성남 조해정 씨가 하는 푸드뱅크가 있고 또 푸드뱅크 차량을 한 서너 곳 봤어요. 그러면 그 푸드뱅크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랑의 식품 나누기 사업하고 연계를 밀착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푸드뱅크의 잉여식품들이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을 민간인이 하다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관에서 관여를 해서 간섭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개입이 좀 돼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고 하면 보다 넓은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시는 보면 푸드뱅크에서도 잉여식품을 받지만 거기에서 그날 다 소비를 못하고 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식품 나누기에서도 식품을 전달받았지만 그때그때 다 소모를 못하고 남는 게 있을 거예요.
  푸드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푸드마켓은 어떤 시설이나 개인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푸드마켓을 시 차원에서 마련이 되면 푸드뱅크에 있는 팀들과 지금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나누러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푸드마켓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꼭 찍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서로 매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가질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제가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 회장하고 회원들한테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푸드뱅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사실 또 거기에 다시 관여를 해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품 나누기는 사실상 식품제조회사의 직원들과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12개의 어려운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온의 집, 에덴의 집, 다사랑마을, 안나의 집, 노숙인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집은 특별히 더 현금이라든지 성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서부터 업체를 선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하고 그 업체 회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사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생필품도 가져가서 전달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다시 푸드뱅크를 연계시켜 나가는 것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전반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에 전달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꼭 사회복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에서라도 먼저 푸드마켓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자연히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잉여식품은 거기로 들어올 것이니까 사회복지과는 관여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라도 이런 것을 위생 차원이나 냉장고 시설만 해놓으면, 그것을 몇 개 시설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푸드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랑의식품나누기협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삼 위원이 시립병원 때문에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질의해 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시설은 보건위생법으로 1일 인원 50인 이상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무료급식소가 수정구에 7개소, 중원구에 9개소, 분당구에 4개소 해서 한 20개소가 지금 성남에 있는데 1일 인원이 거의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급식소가 성남 전체적으로 한 서너 곳이고 대부분이 1일 인원 250명 이상인데도 영양사가 채용이 안 되어 집단무료급식시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때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남시 보건위생을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무료급식소에서 급식하는 인원이 상시 정기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설관리 차원에서 같이 위생지도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대단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보건위생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위생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식품위생팀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급식시설의 보건위생 부분을 사회복지과에다 일임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보건위생과는 관여할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맞는 답변이세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입니다.
  1일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묻는 말에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그 제한규정이 있지만 고용 안 해도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집단급식소라든가 무료급식소 같은 것은 지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제가 질의한 급식소가 영양사를 채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지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위원장 최윤길  “예, 아니오.”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해서 20개의 무료급식소에서 한 네다섯 곳은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 인원 50인 이상인데도 영양사를 채용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채용을 안 해도 합법적이란 말씀이시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지 않은 것이면 가능하죠.
○위원장 최윤길  무료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닌데, 영양사를 채용하고 안 하고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영양사 고용 채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둬야 할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경우가,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무료급식소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거 안 된다는 법적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까지,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법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시설 회사나 일반식당이나 이런 시설에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은,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법규정에는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무료급식소가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성남무료급식소가 아니라,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성남무료급식소가 영양사가 채용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소 자체가 공적인 기관에서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설치 운영을 했으면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지만 사적이라든가 무슨 종교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정말 보건위생과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에 20개소의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는 데가 네다섯 곳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무료급식소가 어디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거기가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현재까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랬는데 다시 법적검토를 확실히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팀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그 조항 위원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서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양사를 채용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검토해볼 것이고,
이형만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성남시에서 위탁을 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그 본 뜻을 알고 대답하셔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질의한 것으로 알아듣고 계신데 굉장히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좀 이따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우리 시에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단 말이에요. 또 처지가 불우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영양사라도 채용해줘서 시설 개선도 좀 하고 영양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 보면 식중독 점검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 안 하게 철저히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영양사는 채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팀장님이 지적했듯이 영양사를 채용하는 게 법으로 안 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꼭 영양사를 채용해가지고 기 하는 데도 있으니까 급식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집단급식소 전에 관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가 위생의 사각지대가 될까봐 영양사를 고용이 아닌 데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몇 개 팀을 그룹을 해가지고 영양식단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쪽에 법에서는 위생적으로 제재하는 게 없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법에서 고용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양사끼리 교류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복지 측면에서 예산 지원해서 시설 개선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위생 점검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줘야지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작년 초까지 저희가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 얘기 전에 저희가 나간 적이 있었고, 또 그쪽에서 점검을 의뢰해 와서 같이 나가서 점검해 주고 위생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 지도점검의 매뉴얼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에라도 가서 점검이 이루어졌어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면 그 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거기 일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전에는 그 대상 시설이 저희가 위생 사각지대였지만 점검대상도 아니었지만,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할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 현황을 파악해서 당장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생지도관리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과에 통보도 하고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운영하면서 좀 깨끗한 환경,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도점검을 해야지만 환경 개선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국장님,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면서 아무 문서 없이 그냥 말로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여론조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정종삼위원  당연히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그런데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문서도 없이 그냥 말로써 그게 이루어집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문서로 이루어지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문서가 필요하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우리가 회계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종삼위원  그 공문 내용에는 어떤 게 포함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내용에는 예산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게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회계과에 요구한 사항 말입니까?
정종삼위원  회계과에 요구를 하고 또 여론조사기관하고 어쨌든 협의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는데 왜 계속 없다고 그래요?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과업지시서가 저희가 드린 한 장짜리,
정종삼위원  여론조사 의뢰업체한테 이 내용을 줬어요? 이 내용을 줬으면 여론조사 내용이 뭐였어요? “시립병원 설립과 시청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가 여론조사 질문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라고 준 내용에 시청에 대한 문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처음에 “시청이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물었냐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과 시청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청이전에 대한 아무 문제도 제기 안 했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해가 가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셨듯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과업지시서 이것을 줬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알아서 했냐는 거예요? 이 내용 주면 알아서 여론조사 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는 그런 내용만 자기들이 문항을 작성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 문서로 하게 돼 있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문서로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어떤 문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여론조사기관하고 일단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여론조사 업체 선정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주고 이것만 갖다 줍니까? 그리고 팀장도 문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 의뢰는 회계과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산출내역이,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뭐가 있다고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산을 산출하는,
정종삼위원  예산만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할 때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여론조사해 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사의 목적에 보세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만 조사목적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은 “시립병원 설립과 시청이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지금 조사가 됐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여기 첫 항목이 “선생님께서는 시청사가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위치에 대해서 묻는데 왜 그 문항이 먼저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고 보세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시립병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때는 자기들이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다 항문을 설정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홈페이지도 없고 아주 열악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설문을 만들지 않았답니다. 시에서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최저금액으로 했고, 그리고 이것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내용에 보게 되면 설문내용이 시립병원 설립 위치를 어디에다 하느냐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뜬금없이 “시청이 이전되는 것을 압니까?”가 왜 첫 문항에 들어갑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 사항은 업체에서,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자기들이 설문조사 항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본인들이 안 만들었다고 했다니까요. 시에서 만들어준 것을,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정종삼위원  여론조사기관에서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러면 그 사장을 소환하십시오. 증인 신청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특위 구성되면 거기에서 증인 채택이라도 해서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없다 그거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업체에서는 했다고,
정종삼위원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불러다 확인해 보세요.
정종삼위원  나중에 특위에서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항목의 내용과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우리는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론조사는 그 설문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설문내용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질문 문항이 “선생님께서는 시청이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예요. 뜬금없이. 방금 얘기했듯이 시청이전 문제는 여기 과업지시서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단순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거라고 나와 있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옵니까? 그러면 1번 문항에 “신흥동부지가 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시립병원 설립 용역결과에 거기가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청부지와 신흥동부지 중에 어느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신흥동부지로 나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여론조사기관 담당자한테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도 질문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본인도 답을 못 해요. 답답해 해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질문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확인했더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여론조사의 ABC에도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e-푸른성남인가 여기에 집어넣었더군요. 그러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지금,
정종삼위원  그리고 잠깐요. 설문내용에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할게요. 설문내용 중에 보면 “성남시청 자리와 구릉지인 신흥동부지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물으면 당연히 성남시청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표본내용에 지금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정·중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심적으로 물어야죠. 그런데 표본의 절반 이상이 어디인지 아세요? 분당사람들입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절반 이상이 아니고 3개구에 일정하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분당사람들은 1차적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시청과 신흥동부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물었을 때 이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립병원과 관련해서는 분당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중원의 문제이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수정,
정종삼위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은 분당 쪽에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 전체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이 필요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어디여야 좋겠느냐고 물을 때는 그 지리를 알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고 그것을 그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 사항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보다도, 지금 그렇습니다. 3개구로 해서 똑같이 그렇게 인원을 선정했지 인구 비례로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 가지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했을 때 저 밑에 있는 무안이나 그쪽의 지역현안가지고 질문할 때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한테다 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성남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국가사무라고 했을 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하고는 또,
정종삼위원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병원추진위원회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추진위원회 회의 최종 결과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날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속 회의결과를 호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은 나오지 마세요. 최소한 공무원은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서도 또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1월 23일날 개최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 시청사 부지가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개원 후에 응급환자나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등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다는 내용하고,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 사회를 누가 보셨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김우태 과장이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전체 회의 주재를 누가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최홍철 부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가부를 정하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의견을 듣는 회의였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부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얘기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부시장께서는 성남시의 시립의료원 건립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장님 임기가 2010년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공사비 예산은 성립되고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이 확실히 담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 회의를 한 핵심내용이 뭐였죠?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최종 결론으로 얘기하신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날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시립병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재했던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것은 하여튼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도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지선정문제로 운영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운영자를 먼저 선정해서 설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부정적인 의료원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것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설립추진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심 없이 의료원 설립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날 핵심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고,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게 내용의 핵심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회의에 다수가 그랬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 회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첫 번째 구성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3분의 1이 전부 다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성남에 있는 병원장들입니다. 병원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그 사람들의 자문내용이 객관성을 갖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왜냐하면 시립병원을 건립하면서 병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라고 저희들이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죠. 가능하면 성남 소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객관적인 자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립병원과 지역에 있는 병원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의사회 회장도 있고 약사회 회장도 있고 건축사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병원장이나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우리 관내의 종합병원으로 있는 병원 원장하고 기조실장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의 전에 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협의회장이나 사람들을 미리 만났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궁금해 하는 위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몇 명을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만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서로가 궁금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분 중의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참석해서 어떻게 어떻게 발언해 달라고 과장께서 부탁했다고 제보를 해서 알지 그 만난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는 그 분들이 궁금해 해서 설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참, 정말 누가 개판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개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회의를 앞두고 객관적으로 어쨌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미리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하고 어떻게 회의에서 발언해라, 이랬을 때 그 회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저희,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답변을 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무원은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말 못하겠으면 묵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공무원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하면 그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요.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행정이 산으로 가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정 위원님, 어떤 말을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신흥동부지에 대해서 변호사 검토내용에 과도한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런 적절한 땅만 수용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왜 계속 문제된다고 계속 써대고 그래요? 왜 자료마다 계속 문제된다고 나오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문제가 있다고 자문을 해준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그 변호사 바로 옆에 앉아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문제없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러 분의 자문을 받았고 그 한 분은 과도한 토지수용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자문을 해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땅을 수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적정한 땅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정 위원님도 그 토지 지형을 잘 아시지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또 계속 질문 나오고 또 답변하고 해야 돼요. 정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시립병원특위가 구성되니까 그때 얘기 많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니까,
정종삼위원  아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잠깐 과장님 옆에 같이 서주세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잘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인 안 하고 변명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못 고칩니다. 발전이 없어요. 고질병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두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맞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을 집단급식소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성남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무료집단급식소가 영양사를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그런데 집단급식소의 기본 정의에 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50인 이상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을 다수에게 하는 경우에 집단급식소라고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소가 시에서 어떤 급식지원이 나가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이라든가 아무 때나 와서 먹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은 집단급식소 설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됐을까봐 그런 염려까지 제가 관리할 때는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 업무는 아닌데 집단급식소 정의 자체에서 그런 집단급식시설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고 하지만 그 설치 운영자가 영리라든가 사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라든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엄격한 거기에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지금 식품위생법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그 규정이 없지만 역시 반대로,
○위원장 최윤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없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없으면 해야 되는 거죠. 무료집단시설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위생법으로 영양사가 채용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무료집단급식시설에 왜 영양사를 더 둬야 되느냐 하면 일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집단시설은 손님들이 그 음식에 대한 위생 상태나 음식의 맛을 평가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안 둬도 됩니다.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안 하고 맛있게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영양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잘 돼요. 하지만 무료급식시설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먹으니까 위생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영양사를 둬야 되고 더더욱 위생 점검을 더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윤길  그냥 답변만 하세요. 자꾸만 이유를 대요. 그래서 무료급식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사를 관에서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하고 있다면서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위생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지금 단속부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행규칙으로 영양사가 그 급식소에서 할 역할도 알고 계세요?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아시면 영양사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생각이 다시 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지도를 철저하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냥 좋게 권고만 하려고 했더니 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화나게 만듭니까.
이형만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관리팀장입니다.
  김영택 운영팀장입니다.
    (팀장인사)
  3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는 정말 업무를 잘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십시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파악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2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위생과에서 전담하다가 영생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추모의 집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 과업지시서 내용조차도 판단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어떤 점에서 말씀이십니까?
이형만위원  의회에서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쟁점이 돼가지고 매번 집행부하고 토론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조차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파악이 다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뒤에 보면 위치사항 문제 때문에 제7번 다항의 특별지침에 보면 ‘제2추모의 집 건립위치 검토’라고 해가지고 아예 ‘표기 지번 일대의 제2추모의 집 건립 시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 등의 장·단점과 부지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여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갈현동 산72-1번지 일원하고 기 계획되어 있던 갈현동 122번지 일원, 마지막으로 현 추모의 집 인근의 임야 등 사업소 부지 내까지 특별지침을 과업지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제2추모의 집(납골당)건립 기본계획 도면 설명)
  지금 영생관리사업소를 오시면 차를 타고 올라오시게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2번지 일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커브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여기 밑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72-1번지는 빨간 것으로 칠해 있는 곳이 성남시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으로 돼 있느냐면 장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올린 것은 산72-1번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들어가기 입구 전부터 이 일대 일원, 이 일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될 수도 있고 포함 범주의 일원이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이 일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소부지 내라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화장장 옆에 추모의 집이 하나 있고 추모의 집 옆에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유택동산 바로 뒤쪽에 가보면 정자를 세워 놓은 큰 공터가 하나 있는데 평수는 한 대략 300여 평이 넘습니다.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기 위해서 세 군데를 같이 넣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 이게 이형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광역 산 임야 이 일대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 많이 와보셨겠지만 그 일대가 너무 산이 급경사가 돼가지고 산을 깎을 때 토목부서에서는 깎으면 경사가 30도에서 35도가 되기 때문에 급경사가 한 20~30m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심할 경우에는 산을 통째로 드러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토목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장·단점이 우리 구두로 나타나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서 토목부서도 만나보고 교통부서, 건설교통 이런 부서도 다 만나가지고 토털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정확한 위치가 선정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이 부분에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장점은 화장시설하고 가깝다는 거죠. 정확한 면적은 측량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면적을 다 했을 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 납골실이라든가 선진 외국사례 선례 같은 것을 전시할 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외에도 여기가 GB 1등급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시설이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건교부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린벨트 심사에 과연 통과되겠느냐 그런 또 의구심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승인심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한 번이 부결되면 그만큼 사업계획이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여기가 우선 시유지라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 장사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122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여기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사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02㎡가 하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기간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임야라는 그 문제 빼고는 이쪽에 있는 것이 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장 있는 시설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지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평지에 지은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평지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이형만위원  임야를 절개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임야를 절개했으면 절개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형만위원  뒷면에 가면 절개한 흔적이 왜 없어요? 화장장 뒤에 가면 절개된 부분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영생관리사업소단지 안에 짓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바깥에 짓자고 주장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신문기사가 난 것 보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신문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내용이 거꾸로 기사가 실립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 사유지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주장하던 그곳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사유지가 102㎡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맞습니다. 맞는데,
이형만위원  맞지 않습니까. 왜 엉뚱한 기사가 실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사가 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요새 신문지상에 슬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니까 의회 기록사항을 봤다라고 기자하고 통화 한번 했어요.
이형만위원  기록상에 찾아봐도 이 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했을 경우에는 임야를 드러내야 되고 그 경사로를,
이형만위원  그것은 처음에 이곳에 짓고자 했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었고,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이쪽 지역은 다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었을 경우에 지금 이 차선이 빙 돌아 이쪽으로 빠지죠. 그럼 여기에 추모의 집을 짓게 되면 오고가는 사람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모의 집이라고 광고내고 다닐 겁니까?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려면 어디로 다니셔야 됩니까? 이 길을 건너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구하고 그럴 때는 이쪽에서 운구통 들고 내려가야지 여기를 차타고 이동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점을 아우를 생각을 해야지, 뭐 좋은 것이라고 드러내서 바깥에다 해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민원을 사려고 자청합니까?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이쪽에서 선형 변경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가도 여기에 선형 변경해 주게 되면 이 안에는 차가 안 들어간다고.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해도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단지 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들어가게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쪽은 아주 천혜의 추모의 타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유지 매입하라니까 본 위원이 무슨 땅장사나 하는 것처럼 매스컴에 흘리고 말이야.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흘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좋아요. 그러면 안 흘렸다고 치자고요. 앞으로 1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이런 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엉뚱하게 생고집이나 부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고집부리고 하려고 그러시느냐고요. 이해가 갑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아직 결정된 것 없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결정된 것은 없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하여튼 용여과제 기간 중간에 교통부서하고 토목부서하고 모든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현장답사도 하고 종합적인 의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세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단지 선형변경사항은,
이형만위원  우선 추모의 집이 급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다 의원들을 꼭 집어넣어서 의원들 의견을 듣게끔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필요하다면,
이형만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인터넷 접수는 작년 12월에 이미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를 하고 나서 인터넷 접수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접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론 예약 접수할 때는 병원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대다수가 인터넷을 접근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중에는 인터넷 예약접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의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민원과 또 저한테도 전화민원 오는 게 있는데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구내식당이 좀 좁습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는 모란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구내식당에서 갈비탕하고 국수밖에 안 하느냐는 민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라고 구내식당에 바로 내려가서 보니까 형광등이 너무 하얗다 보면 삭막한 분위기가 들어서 붉은 빛이 도는 것으로 바꿔서 분위기를 온화하게 했는데, 식당메뉴를 바꾸려다 보니까 메뉴 하나를 개발하려면 다른 솥단지를 더 놓아야 되고 주방이 넓어야 되는데 주방을 제가 위생검열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몸 돌릴 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쪽 화장실을 터서 주방을 조금 넓혀주면 메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바깥으로 내서 별도로 짓고 좀 넓혀놓으면 음식 문제도 해결되고 식당 비좁은 것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이형만위원  그것도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식당도 좀 넓혀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뿐만 아니라 음식 상태가 차가운 게 나오고 그렇다니까 그것은 구내식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금년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 빠르면 3~4월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식당 자체가 너무 불결해요. 어차피 시설 보완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충분히 설계를 다시 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시설을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외지에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오면 직원들 친절하고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식당만 내려가면 그 이미지를 확 망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빨리 하시고요. 그 식당 안에 유골함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식사할 때만큼은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식사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데로 좀 옮겨주고, 식탁 이런 것도 깨끗하게 올해 1회 추경에 다 올리시고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이 깎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권고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깎일 것 같으면 사전에 말씀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소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오시자마자 작년 9월 25일날 용역비가 삭감된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도 조금 전에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122번지 일원 등 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차가 다니는 차도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하자, 그렇다면 용역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원래 6월 23일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이형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들어가면서 72-1번지 일원 오른쪽 편으로나 아니면 현재 추모의 집이 있는 그 뒤에 임야가 좀 있잖아요. 거기를 이어가지고 짓는 방법, 그리고 지금 유택동산 있는 뒤에 조금 더 올라가면 계곡이 있어서 흐르지만 유택동산 있는 바로 인근 쪽은 좀 지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 추모의 집 우리가 보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연결해내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왼쪽으로 임야를 절개하지고 좀 밀어내면 거기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은 122번지 일원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니까 위치가 122번지 일원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집이 허가가 안 나고 재심사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밖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위에 절개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또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이 다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가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님이 장묘 문화를 걱정하는 고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납골함 판매대가 식당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납골함 판매대가 식당에 있는 한 식당의 이미지는 바꿔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식당에서 분리시킬 경우 어떤 안 같은 게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생각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도 아까 지적했는데 식당 리모델링할 때 바깥으로 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윤길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18페이지 경로당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해서 10개소에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따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 또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는 경로당이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내에 경로당 수는 굉장히 많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구하고의 협조체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전에 조정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하는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가보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서 그냥 화투만 치시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중앙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응급실 전담의사 5명을 따로 두겠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3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3명 두고 시에서 2명 지원해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2명 지원하고 응급실 전담의사 1명은 병원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해서 응급실 전담 전문의사는 3명으로 운영하고, 간호사는 지금 현재 9명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5명 지원해가지고 총 1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정종삼위원  그런데 분당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전담의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보통 한 세트로 들어가는데 한 6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교대가 아니라 한 3교대 정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또 별도로 돌리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소 병원들은 최하 3명 내지 4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중앙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보완해 주지만 이것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응급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그 나머지 과들이 전부 다 형성돼서 그 기능이 같이 갖춰졌을 때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중앙병원 같은 데는 없는 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응급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기존에 사실 응급실을 키프 하던 사람들이 가정의학과 수련의 1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치하는 것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사실 각과 과장님들이 야간에 콜을 하면 오게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사실 수련의 입장에서 과장님을 밤에 나오십시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사가 과장급으로 오니까 같은 과장급으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콜을 해서 야간에 응급수술도 다 이루어지고 간단한 것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처리를 하고 그 과의 전문적인 수술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 응급 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병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과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이게 상당히 유래가 없는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병원을 다시 좀 살려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여기 응급실에 최소한의 의사숫자가 갖춰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담당하려면 과가 제대로 전체 갖춰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병원은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응급실로 충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응급실이 잘 운영되면 추가인력이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처음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숫자가 적게 나와서 지금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까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또 외과전문의가 전담 전문의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계속 구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확보하겠다고 지금 병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의료공백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방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응급의료위원으로서 이번 4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번에 중앙병원이 응급의료시설로 된 데 대해서 분당에 있는 병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무자들 다 와계시고, 119구급대 내지는 여러 다방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의료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의 내용을 이런 기회에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회의에 갔다 와서 얘기 안 하면 잘 모르고 있잖아요. 마침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항상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의료공백이 이번에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도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수입이 많아져서 또 의사도 투입하고 시설도 확충하듯이 119구급대나 성남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중앙병원으로 챙겨주면서 더 나은 쉽게 말하면 수익면도 올리고 시설이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립의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행체제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그렇고 보건소 측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결과적으로 보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볼 때는 참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급하고 힘들지만 믿으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지 사적인 자리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정구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를 올해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좀 업무계획에 한번 넣기를 바랐었는데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수정구청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을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으로 해서 옮기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도 이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요청했었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시에서 아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소는 행정타운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그 지역에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지역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위치를 찾아야지 행정타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수정구청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 묶어서 같이 옮기는 것을 지금 시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 행정타운을 만든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은 신경 쓰지 맙시다. 보건소는 그 지역에 그 구에 이용하는 수정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센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곳도 외지죠. 수정구 중심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줘야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의견은 계속 낼 텐데 시에서 수정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재편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보건소만 따로 딱 떼어서 결정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계속 그 진행되는 상황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정타운 계획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4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또 올해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거동 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몇 가정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3개 가정이었습니다.
정기영위원  1개 가정당 소요되는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우리가 재료비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고 뭐 없습니다. 3개구에 18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의외로 적게 들어가는데요,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집 화장실에 봉 하나 설치하는데 15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10가구에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30만 원인데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충분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치에서 하는 장애인 무료치과의 홍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는 어떻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홍보해서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모 정당에서는 그 장애인 명단을 가지고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또 장애인단체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기존에 특혜 받았던 장애인 가정 명단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물이나 편지 만들어서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확실하게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등록된 장애인가구가 140가구인데 별도로 서한문을 보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번 3월 10일날 그 단체에서 성남시장애인연대라고 또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무료치과사업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젊었을 때는 귀가 좋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인세대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중원구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없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도 소외계층 보건사업이 있고 또 흡사한 제목으로 다른 보건소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경 나눔이나 보철 같은 것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안경나누기는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보청기지원사업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보청기사업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특별히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소외계층 보건사업에 있어서 안경 나눔과 또 보철 나눔 또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5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가 2006년 12월 28일자로 보건행정팀장이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분당구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매년 진행되는 똑같은 사업은 설명하지 마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특수시책도 계속사업은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올해 특별히 하는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07년부터 변화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노인 낙상예방사업에 ‘낙상의 위해 요인을 전반적으로 찾아 이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care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왔는데 노인들이 낙상하는 것은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노인정이나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에는 저희가 실태조사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부터 80세 노인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단 합니다. 거기 설문조사에 요인이 예를 들어서 청력이 안 좋은지, 시력이 안 좋은지, 기본적인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낙상을 하는 것인지를 먼저 걸러내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하거나 시력교정을 하면 그 요인 인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분당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위별로 다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인자라는 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근육의 유연성, 밸런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노인의 낙상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서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부족하거나 유연성이 떨어져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개발해 놓은 그 요인분석을 가지고 800명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낙상할 수 있는 요인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았는데 낙상예방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합니다. 3종 중의 하나가 낙상 예방을 대처하는 행동수칙을 해주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능력 유연성이나 밸런스나 근력을 해주고, 세 번째 환경개선지침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연한 것으로 했는데요, 그 환경이 이런 경우 낙상이 많다는 지침을 저희가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기의 포커스는 보통 환경개선지침이나 행동수칙 같은 것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게 있지만 실지 노인분들한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60명, 저희 보건소에서 100명을 해서 효과를 판정을 해서 진짜 이것을 보급해도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에 이번에는 더 포커스를 맞추었고 이것은 벌써 거의 개발된 것을 저희가 거기에다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자동보건소로 옮기는 것에 대해 계속 심의가 안 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본 위원과 외부에서 말해지는 것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정신보건센터로 바꾸면 그 운영을 차병원으로 다 가서 차병원 부지로 쓰인다는 그 의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정자동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데,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리모델링비도 추산했었습니다. 그때 66억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향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은 써야 될 건물인데 비용효과적인 것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 대지의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3층까지는 파서 조금 올리는 게 여러 가지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지 리모델링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준 자료에 보면 분당을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나누었는데 남부권의 인구수가 조사 당시 18만 명 정도 됐고, 지금 남부권이라 하면 정자동에서 운중동, 구미동까지가 18만이고, 북부권은 이매동에서 야탑, 판교동까지가 12만입니다. 물론 판교가 생기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부권이 13만입니다. 이 중부권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정자동보건소가 생기면 분당동, 서현1·2동쪽에 계신 분들은 야탑이 더 가깝겠지만 수내1·2·3동은 정자동쪽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부권의 인구가 분산되리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정자동보건소 신축 예정일이 지금 계획이 6개월, 7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자동보건소를 먼저 건립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동안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일단 옮기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건소로 들어가고 분당권에 두 개의 보건소를 짓고 지금 삼평동보건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굳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시면서 야탑보건소를 정신보건센터로 안 옮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정자동보건소 부지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복합건물로 짓는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자동이라는 부지가 남부 쪽에 치우쳐 있고 용인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의 대표성에 너무 끝 쪽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신보건센터 말고 보건소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만.
  정신보건센터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만 준 것이지 야탑에 하라고 용역을 준 것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판교하고 이매, 야탑을 커버할 수 있는 현 부지에 보건소, 그 다음에 정자동, 구미동, 수내1·2·3동을 커버할 수 있는 정자동보건소 이 두 개가 가장 그림이 좋은 위치 적정치가 아닐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치도 적당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굳이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야탑, 이매동에 있는 분들의 반발심리가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소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빨리 지어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사는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야탑에는 목련마을 하나 있지만 남부권에는 한솔, 청솔, 하얀마을까지 다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이니까, 물론 수정구·중원구에 비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분당구 쪽에서 그래도 소외받은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판교 쪽에 보건소가 없고 분당 쪽에만 두 곳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는 저희는 이매·야탑지역이 판교구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야탑 보건소부지가 만일 분당동이 되고 삼평동이 판교 되면 분당에 두 개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정을 급하게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지 말고 판교구가 완전히 가시화되는 시점에 놓고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추정을 가지고 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분구가 그렇게 여기에서 예상하는 대로 안 되어 버리면 분당에는 보건소가 두 개 있는 형태가 되고 판교에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립시다.
  어차피 분구가 안 된다고 그래도 보건소는 접근성이나 인구 비례해서 한 구에 3개가 있든 5개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면 수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판교에 전부 다 입주해보고 보자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입주가 되고, 또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때 가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급성이 떨어지죠. 또 주민들이 들어온 후에 보건소를 지으면 한 2~3년 더 미뤄지는데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야탑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다면 꼭 그것을 폐쇄할 필요가 없겠죠. 정자동에도 전에 말씀하신 지소 개념으로 하나를 더 지어도 되고 수정·중원구를 봐서는 분당은 인구 비례해서 두 개가 있어도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판교구가 생기면 하나 더 필요해도 되지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시기가 늦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같은 뜻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당구 인구가 48만인데 30만 이상이 되면 보건소 두 개를 가져도 별 문제가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법에는 구에 하나씩 보건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인구도 상관이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인구가 25만부터 하나의 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만이 되면 분구해서 두 개가 되면 보건소가 하나 생기는 식의,
이형만위원  분구가 안 되면 보건소가 하나밖에,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지소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께서는 나중에 분구가 확실히 됐을 때 보건소를 짓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재 있는 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정자동에 부지를 설정해서 그쪽에서 옮기고자 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구할 때까지 왜 그것을 미루려고 그럽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래서 상정을 한 것이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개발하시라고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차병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하세요. 차병원에 갈지 안 갈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리에 정신보건센터 타당하면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에 파생될 문제까지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추진하세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생각으로 우리 백년대계의 성남시 보건사업이 여기에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추진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타참석인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