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6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4.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
  5.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과 지난 1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종빈 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과 김해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과 지난 141회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박혁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입니다.
  200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벌써 우수를 지나 경칩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 기구개편에 의하여 문화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연말 조직을 개편하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구청의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취지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시정업무 청취 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동일자 가로정비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 받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명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조례안 중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관리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학교급식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등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현문화의 집을 전문성이 있고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동 문화의 집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지금 수탁자가 사회복지단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바뀐 게 핵심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여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설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존재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을 우선적으로 수탁자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게 단순하게 2개를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심사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그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단체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목적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기관도 똑같은 자격을 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제대로 이런 기관들을 맡을 만한 단체가 없을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맡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거기에서 심의 시 전부 심의가 돼가지고 차등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정말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 중심보다는 그냥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로 위탁을 주고 해서 전문성들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번에 개정하는 그 목적 자체가 전문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그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배점도 차등배점하고 그렇게 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 앞에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많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인복지회관 수탁대상자와 관련되어서는 비영리법인 앞에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를 넣는다면 비영리법인에도 차별화가 되지 않나 싶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데 비영리법인에 들어가게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노인복지 관련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넣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자체가 법인에서 노인,
한성심위원  그런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조항에 여기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첨언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분야에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회관 수탁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한 노인과 관련된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있다면 그 조항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조항이 없다면 여기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어 앞에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자를 삽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비영리법인에서 노인복지회관 수탁 대상자와 차별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 과장께서 이 조항에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또는 노인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없다면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우리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수탁대상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다른 데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를 삽입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나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성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문구를 삽입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조례문안을 정정을 해놓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자 선정 공고 시에 분명히 명기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비영리법인들은 아무래도 선정 시에,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꼭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수정 꼭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관계된 조례인데 비영리법인이 와서 과연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법인 삭제해 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다만 현재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4조에 아주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딱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나와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비영리법인 앞에다가 노인복지를 전문한다는 그런 것을 넣는다면 또 마찬가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명기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은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도 우리 문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공모하게 되면 위탁공모안을 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점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차등을 두면,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는 하는 문제사항이지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로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내용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물론 운영도 안 된다는 저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 관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고해서 선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수행토록 그렇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문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공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담당과장이 바뀌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담당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어도 그 제도 안에서 가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각 전문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를 선정할 때 공고하는 부분에서 명기해서,
○위원장 최윤길  제도화를 안 시켜놓으면 공모하는 부분이 담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을 가진’ 이것을 넣으면.
윤광열위원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거죠.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에 명시된 자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빼고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상위법에 이것이 지금 청소년이나 또는 아동, 부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이고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대치하는 것인데,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자를 앞에 첨언해 넣는다면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노인복지 관련’자까지 넣어도 되고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이것이 카테고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상위법이나 여기에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이것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 시·군의 형평과 특성과 또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 지방에 맞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만약 이것이 청소년이나 다른 것이었으면 청소년 또는 아동 이런 것이 또 첨언이 되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수탁 대상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라는 단어를 앞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라는 문구 그대로 통과시키려면 상위법이든 어디든 여기에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들어가야만 이 노인복지 관련 회관을 수탁하는 대상자가 되는 데에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앞에 노인복지영리법인이라든가 노인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사업의 수탁 신청을 할 때 정관의 목적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에게 이 사업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성심 위원님이 제시하라는 건데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단체에 이력할 때 정관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정관 제출할 때 거기에 목적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표시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심사기준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단은 선정 공고할 때 그 부분이 명기가 되고요. 노인복지사업에 관련 내용이 정관에 포함된 부분이 제시되게끔 그런 법인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도 선정기준에서 일부분이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과거에 의한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지금 한 예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전에 공고안은 있을 겁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그 배정표가 그때그때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 조례 공고안 그 배점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지, 어느 시설을 공고를 할 때는 이 배정표에, 다른 시설 공고할 때는 다른 배정표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법인의 정관에 포함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할 게 공고 자체가 그렇게 되고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문성을 가진 5년 이상 된 법인이 아니고서는 올해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위원들 로비해서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느 특정기간 이상이 된 법인이 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심의기준에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조례에서 반영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심의 기준이 금방 그때그때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신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앞에다 ‘노인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신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단순하게 효율적인 운영관리에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법을 해석할 때 합목적성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좀더 이 내용이 전문적인 단체 중심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우려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전문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그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하지 말라고 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이 우려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넣는 거예요.
  신뢰성을 쌓은 집행부 같으면 이것 안 넣어도 얼마든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전문성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집행부의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부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조한 비영리법인에 줘서 이런 시설을 위탁한다면 또 엉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앞으로 그런 염려들을 안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좋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사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하면 일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하고 엄청난 차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말 그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법인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상관이 없는데 비영리법인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각기 수백 개 수천 개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바로 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위탁할 때 어떤 갑론을박을 벌이거나 이런 차등되는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그런 불신으로 가느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앞에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의견으로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과정이라든가 어떤 선정과정에서 전체적인 게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정채진 위원님과 한성심 위원님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한성심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죠?
한성심위원  제가 먼저 발의한 위원으로서 노인복지 관련해도 포괄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밑에 시행규칙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운영상의 묘를 정말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문성이든 노인복지 관련이든 다 빼고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다 빼고 그냥 원안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관련’ 했더니 ‘전문성’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전문성이냐, 무엇을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문성’자를 빼고 ‘노인복지 관련’ 자만 넣자 이런 다시 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 밑에 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논의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까지 갑론을박을 왜 했어요.
박영애위원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셨고, 정채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제가 동의합니다. 한성심 위원님이 철회했기 때문에 정채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관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수정발의해 주세요.
  이게 한성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한성심위원  내가 한 얘기예요.
정채진위원  이것은 좀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노인복지 관련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에 전문적이지 않은 노인복지 이런 것은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 건데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최윤길  처음 한성심 위원님 수정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그럼 위원장님! 이게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성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노인복지회관 위탁 공고할 때는 공고상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에 노인복지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전문성을 몇 년을 잡을 것이냐, 조례는 당초 원안대로 가주시고 그것을 시행할 때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타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혼선이 갑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단체예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되 시행규칙이나 운영상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 관련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이 지금 수정 발의하신 부분을 한성심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셨다가 철회하셨으니까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인정하시죠?
정채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발의하신 부분을 철회하셨으니까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아까 발의하신 부분은 아직 철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 가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넣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1항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를 ‘기타 시장 및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직영급식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름대로의 급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급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물론 직영급식시설이 돼 있는 곳이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갖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가 직영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을 함에 있어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대상 범위가 좁았던 사항을 각급 학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학교로 확대하고 또 기타 시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급식시설을 갖추게끔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시설을 갖춘 다음에 재료비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직영급식시설을 갖추고 있고, 중학교는 5개소가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려하시는 바는 좋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데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는 그랬죠.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이것은 각종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여기서는 학교지원범위 대상을 넓혀주는 것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급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가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이형만위원  요사이 학교에서 식중독 문제가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급식시설을 갖추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 등등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급식시설부터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유도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가 직영급식시설이 되어 있고, 중학교는 5개, 고등학교 4개 정도만 위탁급식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조문이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되는 내용대로 그대로 두시되 세부적인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기능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시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 안 남았는데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들을 다 무상으로 급식 지원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한 두 개교 정도는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개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학교에서 특수한 시설 미비라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년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데, 일단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 권한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줄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무료급식을 해준다면 이렇게 4개교가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6학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전체를 다주고 내려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지난해 학교급식심의원회에서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예산까지 지금 심의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교육청 통해서 학교에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변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겠고요. 또 6학년이나 이런 것도 1학년처럼 그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을 지난 10월에 받아서 1학년부터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도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저도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급식을 기존에 4학년부터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급식시설이 적고 하다 보면 전 학년을 못하고 일단 고학년 위주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들은 오전이면 수업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고학년들은 오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을 제가 볼 때는 고학년부터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 1학년을 먼저 급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정말 필요한 고학년들에게는 급식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시정하는 게 가장 좋고, 올해 시정이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이 내용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교급식 관계는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식시설이 전체 1,200명, 1,8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교대하는 학교가 있고, 3교대 하는 학교가 있고, 또 교실로 이동해서 먹는 학교도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단은 금년도 1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되,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 및 검토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방침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종합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차기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1학년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은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란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좀 잘 전달하셔서 가급적이면 6학년부터 우리 시로서는 1학년을 주든 6학년을 주든 일단 급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1학년보다는 고학년 6학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해서 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성남시 125개 초·중·고 전체 실태조사를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고 하여튼 종합 검토의견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이 조례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시장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식자재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까지 다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해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상위법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항목을 넣었고요. 이게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시하고 순천시에서 이런 식은 아닌데 우수 농산물 그런 것하고 학교하고 연결해 주는 기능 정도가 있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주요기능 및 역할 조직 해가지고 주요임무 운영체계도 있고 해서 안을 부산광역시 교육청안으로만 작성을 해서 갖고 있고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두고 이 사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운영해보면 그런 사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별도 부분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에 대한 별도 운영조례를 다시 제정,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될 때는 필요하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항목을 상위법에 의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설치,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소속 하에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 건물 자체는 우리 성남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이라든지, 또 그것을 많이 활용한다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시설과 그 많은, 또 거기 직접 수입 발생되는 부분도 세수로 다 들어오게 되니까 따로 만들고 이것저것 번거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시설물을 많이 활용하고 시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면 점점 확대되고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은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의견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5조,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교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보면 제3조2항에 기타 및 시장 및 경기도 성남교육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경기교육청장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경비지원 조례안에 보면 이 앞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 지원을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랬을 때 신청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교육장을 통해서만 받게 되면 학교 현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은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원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초·중등학교도 교육장 및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해놓는 것이 어떨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일단은 행정체계상 관할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받는데 학교장이, 모든 학교지원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교장님들 저희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행정체계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또 저희들은 행정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125개 학교를 일일이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문제, 정산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서현문화의 집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현1동에 소재한 서현문화의 집은 당초 서현동 소방파출소 건물이던 것을 98년도 12월부터 노숙자 쉼터로 사용하여 오다가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002년 7월 29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의집으로 개관 운영하여 시가 4년 8개월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17개 강좌 34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의집을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5년에 걸쳐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 공무원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고 해서 자원봉사 등 보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해서 다양한 문화의집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 운영으로 한 단계 높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탁대상 시설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692㎡(209평)에 건물 연면적 778㎡, 약 235평이고, 지하1층은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지상1층은 노래교실, 인터넷부스, 사랑방, 사무실, 지상2층은 창작실, 컴퓨터교실, 문화연습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있는 위탁관련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수탁자와 모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1항에 문화의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위탁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상의 연간 2억 5,911만 6,000원의 위탁예산은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신흥1동에 소재한 성남문화원의 위탁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강사수당과 일반운영비 경우는 시가 직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다만, 인건비의 경우 위탁할 경우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재 시는 공무원 기능7급 1명이 연간 4,600만 원 들어가고, 일용인부 1명이 연간 1,013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자원봉사 1명이 연간 840만 원이 들어가서 연간 6,453만 5,000원이 소요하는데 비하여 24%가 많은 약 1,578만 1,000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필요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선은 운영인력의 해결입니다.
  서현문화의 집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 1명, 자원봉사 1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 1,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데 책임성과 업무처리의 능동적인 면에서 그 효율이 떨어져서 좀 불안한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관리 감독을 해야 할 시 담당부서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또한 관리에 실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력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사업을 하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시에 지역주민과는 항상 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일정기간 후에 위탁업체가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는 위탁체를 재선정하는 등 운영의 매너리즘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운영 경험이 없는 법인 위탁 시 부실운영이 우려된다는 점과 시설물 관리소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탁업체 선정 시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서 성남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위탁하겠으며, 시설물 관리는 수시점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우리 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서현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서현문화의 집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시의 공무원의 파견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자를 심의회의에서 재선정하도록,
박영애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포함된 숫자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 공무원은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일용인부 한 사람하고,
박영애위원  그럼 그 숫자만큼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숫자만큼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지금도 네 명이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80만 원에 두 명에, 80만 원은 자원봉사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일용인부, 자원봉사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2명이고 공무원은 전기직 한 사람이 시에서 파견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서현문화의 집이 지금 새로 짓기 전에 그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의집이 원만하게 잘 되게, 원안대로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정종삼 위원 의자 뒤로 넘어감)
    (장내웃음)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정말 서현문화의 집 위탁 관리는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알고 싶은 얘기를 물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딴죽을 건 것이 아니고 잘 하시라고, 궁금한 부분은 묻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시에 문화의 집이 세 군데 있어요. 어디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세 군데 중에서 성남문화의집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윤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작년도 3월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민간위탁 한 성남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하다는 의견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주관적인 저희 판단이 아니고 시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자료를 과장님이 주셔서 잘 봤고, 또 제일 운영이 잘 되어 있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지금 현재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서현문화의 집입니다. 공직자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하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서현문화의 집인데, 이것을 민간 문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는 민간위탁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잘 할 수 있게끔 개선책이 나온 다음에 2안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서현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스스로 야간반까지 성남에서 최초로 운영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전폭적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안 하고 있어요.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너무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자가 자기 의지를 갖고 이 문화의집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 수련관도 그렇고 모든 센터고 뭐고 이런 문제예요. 위탁자는 위탁을 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지도, 계도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하면 되는데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시시콜콜한 것까지 운영에 대해서 참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위탁 주는 거 좋아요. 전문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하나 물어봅시다. 성남에 전문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선은 문화원이 있고요. 예총도 있고, 한국학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데서도,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5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개의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모집공고를 하면 어디서 얼마 들어올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합니다만,
윤광열위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성남시에 성남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은 성남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성남 소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5개 외에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현재 문화원 같은 데서는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한국학 정신문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 공무원은 자꾸 갈리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운영을 하면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문화의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공직자들은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2, 3년에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전임자가 잘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답습해서 더 운영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서현문화의 집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아예 잘 못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달릴 때가 어렵지 잘 달리면 운영이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매너리즘적인 타성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또한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 운영위원회에서 촉구를 하는 방법 등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을 것으로,
윤광열위원  추세가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못 했을 경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주무 과장으로서 해결해나갈 것이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모든 민간위탁동위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잘 하겠다는 것 외에는, 법에 의해서 기준을 잘 해서,
윤광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위탁자가 위탁을 줬으면 수탁자가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너무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틀에 맞춰서 더 이상 크지 못 하게,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만들면 문화의집을 공직자가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문화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오픈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안 하면 이 문화의집이 의욕이 상실되어서 오히려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위탁 관리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더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의원이 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 앞에 서니 긴장되고 떨립니다. 미숙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희망을 갖게 해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결국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이 더 원만하겠지만 제 관심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시고 편견 없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은 3만 6,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개 교 3,300여 명, 중학교 1개 교 1,100여 명이 인성개발과 학력 신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정자동에는 분당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해 계원예고 등 4개 고등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구미동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본의 아니게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판교 신도시가 들어오면 학교가 늘어나야 합니다. 15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이 넘도록 방치되는 것을 의회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촉구결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이 발의한 내용이 특별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 고등학교를 당연히 빨리 건립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았고요. 2006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 철골공사 설계용역이 관련 부서에서 준공이 됐고, 2006년 12월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편성해서 4,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 6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에서 토지공사, 용인시, 성남시와 부지 인수절차로 인한 협의절차를 완료해서 부지인수부담금이 96억 원, 철거비 51억 원 등 147억 원을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좀 빨리 주셨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월 22날 의뢰를 했고요.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지금 이거 받아보셨죠?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하고는 날짜가 안 맞아서 결의안을 내신 겁니까?
김해숙의원  워낙 첫 번째부터 공사비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웠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한 번도 가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방치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하고자 공기단축과 더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계획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좀더 힘을 실어서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게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시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1차 추경에서 부담금 및 철거비,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철거비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방금 김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촉구결의안 내용은 맞습니다만 가는 시간은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립 촉구결의안 내용은 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히 구미동 쪽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구미동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수정구에는 고등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인구비율로 봤을 때 수정구는 진짜로 교육에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20 몇 만 명 인구에 고등학교가 3개밖에 없다면 원거리를 따진다면 수정구만큼 낙후된 데는 없거든요. 어차피 이 내용은 구미동 쪽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구미동 쪽은 차량통행도 원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결의안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집행부하고 같은 시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결의안을 올리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정용한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이 없이는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경기도 상황이 사실은 성남시 전체로 보면 학교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해야 그나마 공기도 단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허가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나눠주신 추진사항 말입니다. 구미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숙 의원님께서 구미동 건립 유치 추진사항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면,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시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여성의원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여성의원이 하셨으니까 하고 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신 추진상황을 보니까 촉구결의안 이런 것은 일단 우리 시의원들, 동료 의원들하고 전에 교감이 조금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촉구결의안이 작년도 정도에 나왔더라면 그냥 원안 채택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김해숙 의원이 이런 학교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도 존경하고, 또 김해숙 의원뿐만 아니라 강한구 의원도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형만 위원장님도 역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논을 하셔서 작년 정도에 내놓으시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추진상황을 볼 때 촉구결의안은 좀 무의미하다.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학교 문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요청 당부드리고, 현재 촉구결의안은 조금 시기적으로 무의미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른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해숙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07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 과업이 언제쯤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월 22일에 회계과에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완료가 6월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부지 인수하고 부담금 철거 합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2월에 부지 인수 협의절차를 관계기관 맞췄고요. 소요되는 예산이 147억 원인데 그것은 5월쯤에 있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6월에는 부지 인수하고 부지 활용방안까지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부지 인수를 금년도 6월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5월에 관련 예산 확보가 되면 토지공사, 용인시, 성남시에 대한 서로의 부담금까지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2010년이면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부지 등등 절차가 끝나면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립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2010년 3월로 개교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그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당겨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투융자심사가 6월말 과업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역이 6월말에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147억이 수립이 가능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당 부서에서 확보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투융자심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은 5월이잖아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5월에 1회 추경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결과물이 6월말에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예산 수립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임의대로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부지 인수 부담금은 3개 관련되는 기관에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 51억 원은 철거에 따른 철거공사 설계용역은 작년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 절차는 이행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김해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계속 오래전부터 진짜 김해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0여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참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숙 의원님이 여자 의원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더 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시책에서도 이렇게 더 적극성을 띄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금방 얘기하셨던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또 촉구결의안도 읽어보고 했지만 진행되는 대로 옆에서 봐오고 좀더 옆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결의안 다 구성을 하는 것보다 전에 해왔던 것처럼, 사회복지위원이라든지 김해숙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더 집행부라든지에 강하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상호협조하면서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결의문 채택은 부결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관련되어서요. 여기 보면 성남시에서 학교를 짓겠다는 게 구미고등학교 짓겠다는 계획이 하나 나와 있어요. 중원구에 과학고등학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수정구에는 특수한 고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보면 셋 다가 거의 착공 시점이 같습니다. 전부 다 200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3개가 이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제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3개 다 2008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특수학교, 과학고 등 3개가 있는데요. 과학고, 구미고는 지금 용역발주가 묶어서 같이 돼 있고, 특성화고는 부지를 성남송파지구로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다만 교육청하고의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촉구결의안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 하면 수정구에 짓겠다는 특성화고도 이 앞전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올렸었습니까? 신흥주공 뒤 부지에 특성화고를 짓겠다고 업무보고 때 올렸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바뀌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러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촉구결의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시 집행부에서 이런 일정을 제시해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고를 짓겠다고 한 곳이 원래 과학고 자리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처음부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지금은 짓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과학고,
구미고는 부지 변동은 없고 다만 업무보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성화고는 인구수나 이런 게 늘어나서 초등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부터 검토해서 성남송파지구로 가능한 쪽으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구미고등학교 말고 중원구에 짓기로 한 과학고 설립 자리가 원래부터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자리였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당초에 그대로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92년인가 93년도에 교육청에서 산성초등학교를 과학고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과학고를 짓는 데는 그 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93년 전후로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짓는 것으로 검토한 적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정종삼위원  김해숙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떠한 일을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세우는 거잖아요. 수정구에 특성화고를 짓겠다고 한 것도 벌써 작년 말쯤에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 장소가 또 옮겨서 나와요. 그러면 업무계획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이런 촉구결의안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구미고는 현재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립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구미고등학교 유치 촉구결의안을 부결 쪽으로 의견을 내셨고, 한성심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김해숙의원  저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 10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애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를 벗어나는 경기도 교육청의 허가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인들 중에서는 직접 전화도 하고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 쪽 답변은 그렇게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더욱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2007년 5월에 부지인수부담금 및 철거비를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 147억 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도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해숙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낸 것이 부결이 될 사항인데, 부결이 되더라도 김해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미고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해숙 의원님보다 더 신경 써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요.
  과장님! 구미고 건립에 지역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미고 설립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건립 추진사항을 보시고 김해숙 의원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의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형만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미고등학교 조기건립 촉구결의안은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사업이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된 건 한 건이 있는데 하고 나서 식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계 속)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지난 제141회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의안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제141회 정례회 때 상정된 안을 지금 142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2006년 12월 20일에 심의 보류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1월 30일자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의 규제에 대한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과 맞추어 봤을 때 훨씬 더 이게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수정된 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성남시가 교육경비 지원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7년도에는 139억이고, 2006년도에는 120억, 2005년도 94억, 2004년도에는 154억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5%라고 했을 때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로 했을 때 저희가 지방세를 대비했을 때 금년도 지방세입이 4,613억이고 5% 했을 때는 230억 규모가 됩니다.
  다만 우리 초등학교 무료급식 등등 해서 2009년 2010년에는 전체로 확대했을 때 예산이 2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라는 것을 20개 시·군 조례 중에서 예산 범위내로 한다는 데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하고도 예산 범위내로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 이내를 예산 범위내로 수정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줬는데 학교 개방을 안 할 때의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12조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항목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기타보조사업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했고, 보조금 줄 때 이 사항을 명시를 하고 학교시설 관련되는 것을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아주 보조금 줄 때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안대로 전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과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은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위원아닌의원
  김해숙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