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간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시민의 대표로서 알권리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인 2004년도 시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청취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서흥복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2004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13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성남예총에 지원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한국예총에 2003년도에는 2,1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 편성 요구할 때 5,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2003년 수준 2,100만원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5인이면 교수 몇 명, 우리 시의원 몇 명, 민간전문가 몇 명, 공무원 몇 명일 텐데 선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5인을 다 채우는 것보다 한 11인 선에서 하고, 시의원님은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을 생각이고,
김완창위원  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무원은 표준안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별로 국고를 심의해야 되니까 본청 국장이 다섯 명,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김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민간전문가 교수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교수는 저희 관내 대학에서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의회 추천 받듯이 추천 받을 때 항시 공문으로 갑니다. 교수회에서 자기네가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지금 각 위원회에 중복되고 있는 교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각 과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 학교 입장에서 아마 시에 자주 가는 교수님들을 많이 추천을 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이 됐으니까 이 분은 안 된다 그렇게는 또, 저희가 공문 보내서 공문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교수님들은 배제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무원 추천서 보낼 때 시의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교수님으로 추천해 주시라고 문서를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의원들을 더 증원을 하든가. 시 행정업무에 대한 예산을 실제로 다루는 시의원들이 두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적어요. 더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저희 각종 위원회에서 실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 놓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가 오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은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다수가 처음부터 관여하고 그러는 것은,
정응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예산지원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 입김이 작용될 수가 있어요. 외부 입김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가자 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참석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 하고 참석을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 추천할 사람이 없으면 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행정자치부 실지 행정파트에서 보는 시각은 각종 위원회에 집행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통제를 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다 끝내놓고 예산 요구를 하면,
정응섭위원  그러면 아까 시의원이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시의원은 위원회별로 한 명씩 해서 네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활하게 하고, 문제지적을 하든가 통과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 추천 받을 때 시의원 네 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정 과장님! 여기 전체 위원들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여기 조례에 넣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방익환  여기 시의원들 네 명이든 한 명이든 간에 전체 위원들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언해서 시의원 네 분을 한다고 답변하면 다른 위원들은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운영하는 방안은 그런 게 있지만 조례에 몇 명 인원을 넣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 시의원 증원을 요구할 적에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정응섭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민간전문가는 보조금 관계니까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으로 구성합니다.
정응섭위원  투명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사후평가,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 의무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하고 평가를 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돈을 주고 결산을 받겠다는 거지요. 명문화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차기년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받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거기 평가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의회로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지요. 평가를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것,
○위원장 방익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의회로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요구사항만 오는 거지요.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해서.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 결과나 보고의 의무화는 위원회로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시장한테 받으니까 위원회에 보고할 때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 A라는 사회단체에 2004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정산결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행사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썼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2005년도에 요구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의회로 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예총이다 그러면 심의하시면서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위원회별로 따지시면 되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위원회에 보고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위원회별로 가는 거지요. 거기 보고받는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다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자체 평가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하니까 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소관 위원회에는 아니지요. 집행한 데가 시장이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감사 때나 이럴 때 체크를 하시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감사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요? 자료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회별로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능하고 중복이 되지요.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뭐 요구할 때는 시의회 통해서 자료 요구하면 회기가 아니라도 자료는 나가잖아요. 공개돼야할 서류면 각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와서 나갑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조항에 '그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원안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저희가 요구한 조례안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위임되는 사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돼서 동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늘어났는데,
○행정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전반적으로, 오늘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정원에서 한 40명이 결원이에요. 47명 정도를 충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인원 충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사무만 위임을 해주고 직원은 안 주고 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동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 조직편성권, 납세증명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모·부자가정 증명 발급, 매장신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해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민생활을 위한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회복지직렬들은 전체가 114명입니다만 그 내용 관계는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적정 배치로 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 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