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간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시민의 대표로서 알권리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인 2004년도 시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청취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13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5인이면 교수 몇 명, 우리 시의원 몇 명, 민간전문가 몇 명, 공무원 몇 명일 텐데 선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사무만 위임을 해주고 직원은 안 주고 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동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 조직편성권, 납세증명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모·부자가정 증명 발급, 매장신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해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민생활을 위한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회복지직렬들은 전체가 114명입니다만 그 내용 관계는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적정 배치로 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 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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