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3.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5.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고희영·김시중·윤창근 의원)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3.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4.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09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7.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금일 윤창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었고, 2008년 12월 17일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추가로 접수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열한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고,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 접수된 수정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고희영·김시중·윤창근 의원)
(11시 17분)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서울시의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탄생되었으며, 당시 구릉지역에 20평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분할해준 결과 골목길 주차전쟁은 물론 이웃집과 바로 붙어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주거밀집지역이자 우리나라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성남시민은 지난 40여년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공항으로 인한 성남시 건축물 고도제한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등 성남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환경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건축 및 스카이라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균층수제 도입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성남시민에게는 고도제한이라는 조치에 막혀 이러한 희망적인 정책조치가 그저 남의 집의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40여년이 넘는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에도 소극적이던 정부 및 군 당국이 일개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성남시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가 555m에 달하는 초고층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성남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한 악영향이 될 것임을 우려하여 대책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롯데월드 건축허가 전에 성남시 고도제한을 먼저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17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우려스럽던 사태가 현실화가 되어 성남시민들을 분노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일간지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보도내용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허용 이달 확정 발표’, ‘활주로 방향 3도 조정비용은 롯데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하고, 정부가 서울 잠실에 112층 555미터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남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족쇄인 고도제한 조치를 성남시 실정에 맞게 먼저 고도제한을 해결하고 초고층 롯데월드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성남시는 지금까지 공군 및 국방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토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성남시는 고도제한에 대한 성남시민의 염원과 시의회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소극행정,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는 영장산 193미터 자연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어 비행 고도상 영장산 이하 지역으로는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군규정이나 국제규정은 물론 항공대학교 연구용역 등에서 입증하는 등 제도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공지의 사실임에도 공군 및 국방부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의 생사를 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지역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주요시정 및 현안보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의 현안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과 고도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개발은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신중하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고도제한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방위 소속이자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법안까지 제출한 두 분의 국회의원이 성남시에 계십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결국은 제도개선, 정책개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여당의 핵심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민의 요구가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 아무 일도 안하는 무능력한 여당의원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은 단지 고도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남시의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동 국빈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성남에 있는 국빈관은 사실 성남시의 화약고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그리고 비상구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는 고시원 등 말로 고시원이지 정말 매우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불이 난다고 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0분 동영상 상영종료)

  뉴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광주비엔날레 마당에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왜? 왜 하수처리장을 마당에다 설치했을까요? 건물 뒤에는 땅이 없을까요?
  5만 평이 넘는 시청사 부지에 약 200평 정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시민 홍보용으로 활용하자는데 성남시는 법법법,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법법거리면서 끝내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성남시에 아주 나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기에 바쁘고 중앙정부의 질의내용조차도 가능한 사항은 숨겨놓고 안 되는 사항만 들먹이며 여수국민임대사업지구의 하수분산촉구결의안을 본 의회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의회적 반환경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아주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나쁜 공무원들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남시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오늘 또 다시 본 의원이 하수처리정책을 거론함으로써 성남시 환경정책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은행2동에 대한 성남시의 무능행정 공작행정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는 무능행정 공작행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KBS뉴스에서는 성남시의 공무원이 주민들과 협상하여 은행2동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방송으로 대서특필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성남시가 그렇게 부인해 왔던 무능행정 공작행정의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성남시가 그동안 그렇게도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은행2동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관련하여 성남시는 더욱 더 많은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하고 싶지만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 할 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정히 그렇다면 성남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주민들하고 얘기한 공무원들의 얘기대로 된다면 이주대책을 위한 기준일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로 하고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구제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은행2동 주민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습니까? 왜 그리고 성남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밝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무능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는 은행2동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억울한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배려를 다 할 것이며, 그것이 정 법적인 부분에 막혀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가적인 구제대책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과 짜고 밀실에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억울하고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만들 수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대엽 시장님과 성남시 집행부에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나눠드린 원고 뒤에 한국일보 1면 톱기사하고 이번에 기자 분들한테 나눠드린 보도 기자회견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윤창근 의원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어려운 경제 한파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마음만큼은 얼어붙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제 1공단 개발업자가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일보를 통해 자신들을 수사해 달라고 당당하게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남시 행정을 ‘전봇대 행정’이라며 자신들을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한 점 의혹도 없으며 지역 일부 언론인과 시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와 손해배상을 위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께서 고발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히 김유석 부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22일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의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박이자 압력이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에 발견되는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의 억지 요구로 이미 1300억 원대의 땅을 무상 기증한 이 회사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가 억지로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며, 이미 1300억 원대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행부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02년 수도권정비심의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군인공제회나 HABC 등도 선뜻 자금을 빌려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땅을 모두 매입을 완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2년 수도권정비심의위에 최초 심의를 요청한 것뿐이지 심의위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 통과는 2007년 초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수도권정비심의를 통과했기에 투자를 했다는 말은 분명 거짓입니다.
  개발업자들은 현재도 공업용지이고 2007년 수도권정비심의위를 통과해 동원동에 대체부지 마련이 확정되어 이제 와서야 용도변경 가능성이 생겼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 시세의 두 배나 주고 1공단 부지를 개발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시지가에 1.5배를 계산하면 그 땅은 약 1800여 억 원대 땅입니다. 그런데도 개발업자들은 3930억원을 줬다고 한국일보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세의 두 배를 주고 땅에 투자를 하였다? 글쎄요.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렇게 생긴 위험, 그렇게 생긴 손해는 누가 감수해야 됩니까?
  참고적으로 그분들 이자에다가 위험수당까지 합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의 땅값이 6000억이라고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3800억이었다가 지금 60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지나면 1조 대가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 시장 공약대로 정확히 33.3%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2005년 11월 성남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면서도 1공단의 부지면적은 3만 2200평이었습니다. 모든 공식문서에서도, 우리 시 공식문서에서도 3만 22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면적이 2만 5000여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시 공문도 축소되었고 개발업자의 내용도 축소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이 3분 1 공원화 하겠다고 했던 공약은 2006년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따지면 약 1만 여 평입니다.
  본인들이 정확히 33.3%를 정말 제안한 것인지 1만 여 평을 공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허위임을, 그러한 것이 수치가 조작되고 면적이 조작됐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나만 집행부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발업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성남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지인 1공단 부지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7월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시가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엄연한 사유지를 뺏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공단 부지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업자들이 성남시민에게서 1공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물에도 1공단은 공원이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법이든 시가 주도해서 1공단 개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닌 나라에 뺏긴 뭘 빼앗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는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발업자들은 시와 시의회 지역 언론인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의 기자회견문 중에 우리 시를 걱정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6000억 원대의 성남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칩시다. 6000억 원이면 성남시 일반회계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맙소사!’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그러나 고양이가 생선 걱정하고 있는 격이지, 언제 그 땅이 6000억이라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공시지가 1.5 지금 시세로 곱해도 2800억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뒤져 보십시오. 자기들이 산 가격도 3000여억 원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6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남시가 26개 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이고 1공단만큼은 공원으로 해달라는 시민적 요구와 성남시 도시계획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 땅값 3000여 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와 시민적 관점에서 공익을 우선하는 공적 개발과의 충돌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장사꾼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우리와 충돌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서울의 숲, 안양의 A+원, 최근의 세운상가 자리 녹지공원 만들기 이런 수많은 사례들은 우리 시가 참고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공원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든 국외든 전체적인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장 김대진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의장의 직무협의) 조항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민원서류 접수 시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지역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철저한 추진은 물론, 불필요한 간행물은 발행을 지양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코팅된 간행물은 발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성남시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실적가점 부여 평가지침의 제도적 보완과 전입 등 집행부와 인사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3개 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수감대상 동주민센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소속 위원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중점 감사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정자동 소재 시 홍보탑이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어 홍보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시정조치와 최초 시설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브리핑룸 폐쇄 당시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민과 의사소통 공간인 브리핑룸을 재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시정조치 7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되고 있는 쌀 직불금에 대한 내용으로 성남시 공무원 중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수령 공무원에게는 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사요구 1건,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4건, 자료요구 1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으며,
  비전추진단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구 하는 등 시정조치 4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기획국에 대하여는 비서실 조직이 비대하게 운영되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줄 것과 청사방호 시 방화셔터 차단과 경찰병력 배치를 자제하여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부흥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51명에 대한 다면평가 점수 조작에 따른 인사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보직에 대하여 공모제 또는 승진시험 등 대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최근 3년간 6급 이상 직원 중 1년 이내 전보자 수가 무려 170여명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비효율성과 행정공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였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 9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여권과 시정요구 2건, 정보통신과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1건 등에 대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구내식당에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5건, 건의사항 9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동절기 집행을 자제하고 조기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용인원과 금액, 인원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요구 1건, 시정조치 11건, 건의사항 7건, 자료요구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운영진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바람직한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당지출 사례가 많으므로 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 처리할 것 등 시정조치 4건, 건의사항 3건, 자료요구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자료요구를 하였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국제경영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의 운영에 있어 협약서 위반으로 환수 조치할 것을 감사 요청하였으며, 경제연구센터에서 2007년도부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현원에도 없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는 등 감사요구 2건, 시정조치 10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직원 채용 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채로 채용하여 채용 시 보직과 상이한 보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조직의 재정비를 요구 하는 등 감사요구 2건, 시정조치 4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고,
  그 외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1건 등에 대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요구 6건, 시정조치 61건, 건의사항 39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109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하면서 대안 및 방향 제시로 올바른 행정수행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성남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환경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01건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92건, 자료요구 30건 등 총 160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관내 영세상인들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실일 경우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전통공예인들이 많으므로 민속공예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민속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예품 디자인과 우리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제작 및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평가 시 환경부의 평가(안)을 참고하여 환경관리, 규정준수, 복무관리, 조직원관리, 시책협조, 청소서비스의 적시성 및 안전성 등을 반영하여 좀더 세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끈 부착 쓰레기봉투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서류를 통한 홍보보다 샘플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관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수도관 공사 시 도로굴착 후 원상회복이 늦어지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감독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민원사항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수악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 매입계획이 없이 일시적 민원에 따라 매입하여 특혜시비 논란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시립 양묘장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 소관 부서와 3개 구청이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지에 미래를 위한 식수계획을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 동에 배부된 음식물 쓰레기통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상태와 활용상태를 점검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악취에 대한 대책을 세워 잘 활용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수정구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대료 미회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예상되므로 당시 관련 공무원에 관한 수사 의뢰 및 구상권 청구와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여 이사 중 의회 의원 2~3인이 참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재단과 이해당사자가 선임직 이사에 위촉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리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성남우수상품박람회는 훌륭히 개최되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분위기가 판매장을 연상케하여 박람회의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관내업체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박권종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몇 가지 삽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당시 총무과장을 비롯한 경리팀장을 같이 구상권 및 구속 수사하게끔 의결했는데, 위원장님이 잊으셨나 봐요, 속기록에 그것을 삽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과 그리고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시민의 대변자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문제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와 같은 감사대비를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 312건과 5개 분야에 증인 4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미비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적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 미온적인 답습행정으로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또한 저소득계층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쳤는지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27건, 건의사항 63건, 자료요구 15건 등 총 105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지역복지협의회와 협의체의 분과별 위원 선정 시 중복위촉과 전문성 결여는 물론 분과위원회 해당 공무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점 등 변화하는 지역복지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외자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펀스테이션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 임대를 시행한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고발조치 토록하고 펀스테이션사와 임대차 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토록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허가 시 허가기준을 위반하여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사항으로는 각동의 경로당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노인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사항으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급식지원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한편 분당구청 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바 장소를 탄천변이나 타 장소로 이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궁도장 2곳과 테니스장 5곳이 사용료를 시 세입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자체운영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행정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법에 맞게 처리토록 하는 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위탁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시설물로 거듭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성남시 향토음식문화 축제에 대하여 일정, 시기, 방법에 있어 독특한 축제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먹거리 제공과 환경파괴로 주민 민원만 야기 시키는 예산낭비 행사임을 지적하며, 축제추진위원회 활성화로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축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광우병,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의 불안감이 높아 유해식품과 식중독,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시립병원은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구청 공통 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의 인가 시 인근생활권의 보육아동 추계 현황을 바탕으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은 차등 없이 지급토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체육대회 경품 지급 시에는 대형 고가물품은 지양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형의 경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관변단체의 회원들이 이중 단체등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1인 1단체 등록을 원칙으로 개선하며 외부의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하여 단체의 체질개선을 건의하면서 동별로 설치되어있는 민원상담실을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소관으로는 탄천페스티벌 축제에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미비했던 점과 축제의 음식부스 및 환경축제가 안된 점 등 그간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적하며 활용할 가치가 없는 용역에 대한 개선과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증원된 학예사가 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하여 타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은 예산낭비로 이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타 기관대비 인건비의 수당단가가 높은 점에 대한 개선과 각종 입찰에 대한 위반사항, 기부금, 물품의 청탁자에 대하여도 문책을 요구하며 체질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행정소홀 선례의 답습적인 업무수행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업무지도 강화 등 창의적인 업무형태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예산과 관심 그리고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에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일했나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 및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06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두 건, 감사원 감사 청구 다섯 건, 징계요구 한 건 등 시정 및 처리요구 74건과 건의사항 43건, 자료요구 18건으로 총 135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1공단 관련 특혜성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 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성남시에서 직접 용역을 실시하도록 용역비 3억 원을 책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교통체증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1구간은 실시설계를, 2구간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특정 특허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사한 성능의 특허 및 제품을 5배수 내로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경쟁 입찰방법으로 변경 조치하여 예산절감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후 발주단계에서 일상감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특허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약 3,000여 세대 주민의 재산권과 약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2006년 4월 7일 주민 공람·공고 실시 이후 2008년 7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공람·공고 이전에는 월 평균 약 20여 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공람·공고 이후 2,227건으로 주택매매가 폭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정신적·재정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성남시로서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006년 4월 7일 주민 공람·공고 실시 이후 두 채 이상 주택 매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또는 유출하였는가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시유지 동의 건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시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1조 및 제25조와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지정요건은 토지에 대한 소유 또는 동의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나, 해당 사유지만으로는 지정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지 약 5,090㎡에 대하여 사전에 소관부서인 주거환경과와 협의절차도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유지 5,090㎡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특혜성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령을 위반하였기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수정구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책정 관련사항입니다.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나 부동산 매매 신고금액이 6억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1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건물을 명도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않고, 실효적 지배절차 등을 이행치 않고서 청사를 공가로 비워놓고 이전하여 제3자가 임차인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하게 한 사실과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를 진행시켜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등 회계질서의 중대한 문란행위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흥3동 동사무소 임대차 관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 만에 기존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로 명의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소유자는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많은 의혹이 있는 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행정절차 후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득한 후 공사계약 발주를 하여야 하나, 시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시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 중 보상비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수정구청과 타절 준공하여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소송청구비용에 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시의회 예산승인 없이 공사계약 발주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가 명백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볼라드 관련 현장방문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중 볼라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볼라드를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설치하여 마치 볼라드촌을 방불케 하여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서현동 산 14번지 사고임지 해제 관련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불법 훼손된 임목에 대한 원상복구방법을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 시 임목을 흉고직경 8cm를 기준으로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녹지과에서 임의로 흉고직경 4cm로 완화된 기준으로 하도록 통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규정한 원상복구방법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남시 행정이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는 의회에서 감사원에 직접 요구할 것이며, 수사의뢰, 징계 및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2시 3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번 회기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자료와 민원, 생생한 정보를 통하여 체육분야에 대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체육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행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개선, 제도적 기반 정리를 위하여 성남시 체육행정 전반에 관한 체질개선으로 시민을 위한 체육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고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선수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관련 조직에 관한 분야들을 그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였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17인이 제안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조사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형만 의원, 최만식 의원, 윤광열 의원, 지관근 의원, 한성심 의원, 이순복 의원, 박영애 의원, 김현경 의원,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이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기금 규모는 104억 3833만 7000원으로 2009년도부터 신규 조성되는 기금이며, 본 기금은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쿠폰제작비 및 쿠폰보상금 지급,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성남사랑 상품권에 대하여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철저히 홍보할 것과 성남사랑상품권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기금 규모는 468억 347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1억 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년 8월 28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서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09년 규모는 23억 31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0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소각장 소재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 573세대 1665명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09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자활기금 등 여섯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기금 규모는 40억 4251만 5000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33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증진과 지역자활센터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 조성으로 이자차액보전은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한 예측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 반영토록 하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예산에서의 집기구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연례적으로 치르던 소모성 행사에 대하여는 향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예치금에 대하여는 고이율의 예치를 유치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목표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해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과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324억 1327만 6000원을 계상하여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용역과 재난예방 및 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 5월 28일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4357억 5884만 3000원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2932억 773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2조 553억 322만 9000원보다 11.6%인 2379억 4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조 3249억 8053만 8000원 중 지방세수입 6345억 6593만 3000원, 세외수입 2994억 2551만 2000원, 지방교부세 49억 879만 7000원, 재정보전금 2302억 1540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1558억 648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3249억 8053만 8000원 중 정책사업비 1조 918억 85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699억 175만 8000원, 재무활동비 490억 8491만 1000원, 재원관리(예비비) 141억 8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 9682억 2720만 1000원으로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5억 4201만 1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9억 990만 원, 기반시설 112억 2577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 8억 7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83억 9200만 원, 교통사업 685억 8746만 2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5978억 2087만 8000원, 공영개발사업 960억 4964만 9000원, 상수도사업 1332억 9306만 9000원, 하수도사업 473억 41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시청사방호용역비 1600만 원은 보안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호용역은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감동센터 홍보비 3000만 원은 이용인원이 적어 사업의 효율성 결여로 삭감하였고,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1억 4400만 원과 3개 구청 총무과 소관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비 1억 800만 원 등 총 4건 2억 5200만 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0%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밀리언파크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원과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비 10억 9120만 원 등 2건 40억 912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으며,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원은 공원부지로 부적합하여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799억 7889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3249억 8053만 8000원, 특별회계 9682억 2720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성남시 예산규모는 총 2조 2932억 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1163억 92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365억 1103만 1000원보다 9.4%인 2201억 180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2,579억 7,81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161억 228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588억 5213만 5000원, 재무활동비 674억 428만 4000원, 재원관리(예비비) 155억 98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584억 1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7억 6276만 원보다 23.2%인 1993억 479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장애아통합 장비지원비 2800만 원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분당중앙고 다목적실 증축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2건 3억 7800만 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579억 7813만 7000원, 특별회계 8584억 1481만 6000원으로 총 2조 1163억 92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579억 7813만 7000원, 특별회계 8584억 1481만 6000원 총 합계 2조 1163억 9295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3시 03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윤창근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토지매입비 1600억 원을 주택공사에 제공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었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토지매입비 1600억 원에 대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회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당시에 질문지를 너무 늦게 주었기 때문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셨었는데, 지금 12월 1일 본 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20여일이 지난 이 상황에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오늘이라도 반드시 본 위원 및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 중 시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 관련 시설비예산 933억 9700만 원은 신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이미 2008년부터 예산이 사용되어 온 계속비 성격의 예산이나, 신청사 건설예산은 총 건설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2009년도 예산에 계약금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성남신청사는 중앙의 주요방송과 신문에서도 호화청사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바 있으며,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공청사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도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게다가 추가 예산 중 음악분수대 설치를 위해 추가된 15억 원은 턴키방식의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진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재의 심각한 경제사정에 비추어 봐도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증액 요구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시청사 및 의회이전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933억 9700만 원에서 음악분수대 공사비 15억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 2억 1481만 4000원에서 345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같다’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수정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시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 시설비 중 너른못 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되어 온, 본 위원회 종합심사에 보고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현장을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을 둘러보는 등 종합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을 거쳐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청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러한 이유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고 하시지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 김대진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수정안에 동의하면 찬성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지금 의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의 전자투료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하여 그 상태를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수정안에 대하여 20초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내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찬성버튼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투입 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의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하는 의원 많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제가 낸 안에 동의를 하면 찬성을 누르면 되고요, 제가 낸 것을 반대하면 반대를 누르시면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좌측 편 모니터를 확인하시고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아니,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고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장내 소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정확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웃는 의원 있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예.)
    (고희영의원  의석에서-맞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윤창근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는 반대라고 하면 돼요.)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들어갑시다, 빨리.)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3명, 반대 2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회의규칙 상 수정안이 부결되었더라도 원안에 대하여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고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수정안 말고 원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예,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계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폐회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폐회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하는 의원 있음)
  또 기다리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주시지요, 의장님! 폐회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1년 예산을 다루는데 최소한 부시장님은 앉아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시장이 있어야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한 투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 의원님, 기립으로요?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 한 1분만 발언권을 좀 요청합니다.)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압니다. 대신에 1분만 그에 대한 발언을,)
  끝나고 하세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표결 전에 1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이왕이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표결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또 큰 폐단이 있고 또한 대단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관련한 표결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관광버스, 수학여행으로 비교를 하면 45명 정도가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44명은 더운 날 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시원하게. 그렇지만 독감에 걸려 있는 그 한 명은 매우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과연 다수결, 어떤 다수결, 또한 어떤 조직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큰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장 김대진  박문석 의원님, 1분이 지났습니다.
박문석의원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표결은 의원님 각자마다, 또한 정당과 관련한 생각이 있으시고 깊은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표결에 임했으면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활한 투표는 기립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다 확인됐지요?
    (「예」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착석)
  투표가 종료되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인데,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열과 성을 다해,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접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결위원장님, 좀, 그러시면 예결위원장님, 또 다른 분이 신상발언하십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정리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시면 안 되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2009년도 예결위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특히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걱정과 근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예산심의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공공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시민을 위한 목적과 진정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가를 살피고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별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하고 위하는 생각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에도 다소 부족했던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로 무사히 2009년도 본예산 심의와 2008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어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당리당략과 개인 소신을 약간 접고 ‘예산심의의 파행은 의회의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걱정과 함께 ‘예결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좁히고 조율하였으며, 많은 시간을 인내하였고, 대화하며 기다리고 조율하고 타협하며 회의규칙에 준수한 예산심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격려해 주시고 서로의 조율에 열심히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며 기다려주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시시각각 변화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키 위해 지루한 기다림 속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걱정과 우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끝까지 인내하며 대화와 조율, 화합,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수준 높은 성남시의회의 의회상을 보여주신 예산결산 위원님,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5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고 후반기 의회 구성을 기반으로 성남시의회의 내실을 다져가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전반기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구현을 목표로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였다면 후반기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된 의정목표로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매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근 국내외 상황은 국제금융위기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그 여파는 우리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흐름이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함은 물론 슬기롭게 대처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열흘 남짓 남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무엇을 받들고 섬기었는지, 또 어떻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되새겨 봅시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연초에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사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시 의회에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