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설명을 바로 듣고 같이 세부질의와 총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부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질의 또 총괄질의를 국장님과 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과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총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통일문제나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교육된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모임을 자주 해서 사람들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4월에 뭐라 그래야 되지요? 위촉식 및 출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후로 모임을 왜 자주 안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모여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래야지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또 남북정세라든지 관계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대표들도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분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들과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무합니다. 딱 한 군데 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통일연수 교육 외에는 아예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분들 그 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성남FC 축구를 통해가지고 남북교류하고 또 성남FC가 유소년축구 관련해가지고 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축구 스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남북교류가 안 되는지, 그러면 한번 접촉이라도 해봤는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문도 한번 두드려보지 않았습니다. 성남FC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부 산하에 정말 여러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산하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에 한번이라도 공모를 해봤는데 떨어졌다거나, 준비를 못했다거나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아예 전무합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 통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공부를 하고 세미나 식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사님 모셔서 강의만 들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연수도 한번 가셔서 바람도 좀 쐴 겸 또 국제적인 안목도 높일 겸 해서 제가 연수비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어렵고 또 갑자기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외에 제가 그동안 최근 3년 치 자료를, 또 공무원들 보면 포상이라든지 각종 해외시찰 연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계획도 없어요. 우리 통일연수 목적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굉장히 많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목하면 되거든요. 굳이 별도로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수직원들 해외포상 3박 4일, 4박 5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해임시정부라도 갈 수 있게, 아니면 동북3성 지역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지역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녀오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굳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고민들을 여태까지 못해왔었는지 좀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두 가지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는 저희가 9월 20일 이후에 1차로, 예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은 못 갔고 한 22명 해서 1차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북경지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안보문제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9월 3일에는 앉아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450명 정도 통일교육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교육과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도 그런 쪽에 연결돼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해주신 위원회 활성화는 지금 추석에다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 회의뿐만 아니라 자문회의 통일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회의 자주해서 그런 계획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 했어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안보문제 때문에 백두산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아시는 지인분들은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 물 뜨고 하는 사진 다 보내던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아니 불과 8월에도 저 아시는 지인분들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 천지에서 일출 그런 광경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던데 왜 공무원들은 가면 안 되냐고요. 누가 못 가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통일부에서 자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자제를 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내려온 지침을 한 부 카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고요.
  연수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일정만 가고, 실제 우리 의원들 의원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관련된 교육이 좀 적어요. 막상 갔다만 오지 갔다 온 다음에 그걸, 학교 식으로 말하면 복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연 교육비를 본 사업에 있어서 저는 한 10%정도 교육을,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10%인 한 200만 원 정도는 연수 목적을 위한 교육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교육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한 5%에서 10% 내외 정도는 사전 혹은 사후에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하기 전에 미리 얘기도 해주고 역사적인 것도 고찰도 해보고, 아까도 제가 남북관계는 굉장히 국제정세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세 교육 같은 것도 해주셔서, 이것은 비단 통일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업이, 그 사업이 행사를 개최했다, 어디 다녀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사후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뭔가 의식화할 수 있고 뭔가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은 아마 처음이어서 준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꼭 교육비를 충분하게 예산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제가 의회에 자료제출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4월 것은, 그 이후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정보공개청구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로도 못 받길래 일반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답변,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를 매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지금 현재 항목별로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이기인위원  아니 결과를 어떻게 보고 받으셨냐고요? 지금 관성에 따른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주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고요? 제가 어떤 항목을 요청했고 어떤 항목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빙자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행정지원과에 오기 전에 일어난 사안이고, 그 부분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또 시책업무,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책정 기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시민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시의원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셨고, 전체공개로 했으면 전체공개로 했다. 부분공개로 했으면 부분공개로 했다. 비공개로 했으면 비공개로 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시장님, 국장님, 산하재단 이사님, 관장님, 팀장님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게 행정기획국의 업무잖아요.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따라서 4차 추경예산이나 2017년 본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얼마 전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증빙내역까지 공개가 됐는데 6할, 7할 이상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이러한 행정은 대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논의를 너무 앞서 가지 말고요.
  어디까지 공개를 하셨는지, 전체공개를 했으면, 저희한테 결과지를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일반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 답변서를 먼저 결과지를 맨 처음에 한 장짜리를 주신 다음에 파일로 주시는 건지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공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고요.
이기인위원  아는 범위 안에서 전부공개라는 기준은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이 뭐냐하면,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시민이 어떤 것을 요청 했는지를 보고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분공개로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모두 다를 공개요청하고 항목을 일부 빼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부분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부분공개도 저한테 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든 지출증빙내역 자료 모두 다 제출 안 하시고 전체공개라고 적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집행 내용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예,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가 거기에 썼을 텐데요, 가려서 주시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많은 양의 정보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일부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부분공개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의미로 그렇게,
이기인위원  의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공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이기인위원  정보공개청구 상에서 그 요건이 지출증빙내역 그리고 견적서 이런 것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냈다면, 내지 못했다면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분공개입니까? 전체공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내용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부분공개입니까? 전체공개입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부분공개라고,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텐 전체공개라고 주셨다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담당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시민들한테도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못 내겠습니다.” “이거 왜 전체공개로 적혀 있는데 왜 부분공개하십니까?” “그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행정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업무추진비 쓴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저한테 승인받겠다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불안해서 제출 못하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뭐 잡아먹습니까? 잘못 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이 갈등과 이 분쟁들 몇 년부터 나왔습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특정 위원님들은 옹호하고 싸우는 이런 광경까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가로 지를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게 청렴하게 전부 다 공개할 줄 알아야지요. 아니 어느 시는 공개하고 어느 시는 공개 안 하는데, 그럼 어느 시가 맞습니까? 서울시가 맞습니까? 성남시가 맞습니까?
  의원의 자료제출도 제출 안하시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제출 안하시고. 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관장님, 대표이사, 상임이사님 전부 다 업무추진비 억이 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증빙 자료내역 충실히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이런 분쟁으로 저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발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는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 전부 불승인.
○위원장 이덕수  그것만 안 되고 전체 통으로,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불승인 요청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동의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아니요.
이제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동의 들어왔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은 법령에 맞춰가지고 공개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요구하면 그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하실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1서 정말, 이전부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람에 대한 것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열람했습니까?
이기인위원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열람을, 과장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증빙자료 속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런 건 비공개에 대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공개에 대한 각서를 받든가 위원 간에 믿고 그런 것은, 이기인 위원님이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그런 개인적인 것을 공개하겠습니까?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추경 기간이 끝나고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할 수 있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열람까지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산에 대한 전체를 갖다가 불승인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잠깐 있었고 또 틀림없이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비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산안을 보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예산 전용에 대한 건이 12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2건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행정기획국의 이러한 업무의 범위에서 가능하면 전용이 안 나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서울사무소의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당시에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시기적으로,
김용위원  그게 뭐 금액이 커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금액은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한 500 정도 되는 데요.
김용위원  여기 보니까 더 되는 것 같던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 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전용의 방법이 없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때 당시에 이미,
김용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1월, 12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김용위원  행정지원과 여기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시학습체제, 그러니까 복지에도 시행경비하고 사무관리비, 물론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700만 원 정도의 전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18일이니까 승인일자가 그렇지만 따져보더라도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저는 예비비까지 안 가더라도 전용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 부기목이나 이런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김용위원  다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금조금하려면 여러 군데에서 다 전용을 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시급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측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필요성이 있겠지요. 어디에 방점을 맞춰서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해석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오해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서울사무소의 설립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또 다가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장은 내년부터 257억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국비로 확보하는 이러한 대체재 역할을 누군가는 와서 해야 되는데 미리 움직이건 발 빠르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가 있는데 보고의 시간이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도 속기록 보니까 그전에 보고를 안 했다, 보고 없이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대한 것은 물론 업무는 보고 했었어도 이렇게 예비비로 쓰겠다. 물론 예비비가 사후승인이 맞아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를 했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행기(행정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예비비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예비비를 왜?
  그래서 승인하냐, 안 하냐 이 문제로 확전이 되고 조금만 행정적으로 기울였으면, 성의만 보이면 되는 부분이고 보고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좀 선행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불씨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257억이 내년에 당장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아마 8월 말, 9월 정도까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족분, 257억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 국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 않아도 실무담당자 교육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이 그저께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연례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라할지라도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라할지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 들어갔던 금액, 그리고 저희가 삭감을 연말에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하고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257억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메꿀 수 있는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TF팀도 구성을 했고요. 한 네 개 분야로 해서 사업시설분야, 행사분야, 문화분야, 일반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가장 거기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들로 해서 구성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부터 솔선하는 차원에서 저희 예산도 의회에 논쟁이 되는 배우자 할인, 이런 것도 지금 검토되어서 공무원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 내년에야 257억이지만 3년 뒤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1000억 수준의 이러한 예산 감축이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자력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국비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의원 4개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찬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결과를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은 전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하려고,
김용위원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가교역할을 이제 서울사무소가 해야 되는 거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많은 사업이 또 공모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리고 총괄이니까 하나만 국장님한테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게 대단히 큰 이슈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세세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과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자체교육 계획 한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에 관한 외부강사 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이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무원들은. 식사도 3만 원, 경조사비도 10만 원, 선물도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는 이미 적용을 받았던 대상자이고 그런데 그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하다 보니까 불특정다수까지 굉장히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시의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전체 다 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다 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이런 데서도 세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종합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다 모인 데에서 우리시의 무슨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세세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말씀드리고요. 총괄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후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 총괄질의에서 국장님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심사하고 책정한 이 예산들이 저희 돈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민의 세금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면면을 보나 그 사업의 내용을 보나 어느 하나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정책이든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어떤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정책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본인들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법령, 조례 다 있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의 개념을 뭐라고 정의해놨는지 국장님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예비비가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43조 예비비 조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서울사무소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말씀드리면 못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연초에 국회 활동 시작 이런 것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님이랑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총괄질의상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개념의, 생각의 차이인데 예측할 수 있냐, 없냐는 그때 시기적으로 11월 이전에는 예측을 사실은 못 했던 거고요.
이승연위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전반기에는 제가 알기로 생각을 안 했던 거고 하반기 지나서 아마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하반기를 지나서 했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시기는 정확히는 지금,
이승연위원  넘기면 안될 만큼 예측할 수 없이 급한 일인가요, 그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활동 이런 거,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비비 사용할 수 있지요. 예비비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과연 이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말 급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었을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사무소에서 지출된 예산은 정확하게 2015년도 12월 9일 제21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조례상 혹은 그 시행규칙 상에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1억 1604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3항에 의거하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되고 폐지된 예산항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이따가 예비비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질의응답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마찬가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지요.
이승연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담당과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을 보호하시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위법령을 어기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지요. 이승연 위원님, 정리를 하셔서 저를 주면 제가 고발을, 의뢰를, 개인으로서 하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데 전체 행자부 해서 넣는 것을 같이 검토해봐야 된다. 이제는 말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됐다. 말로 백날하면 뭐해요. 관계공무원들도 고발 당하고 할 거 있으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서울사무소에서 국비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국장님. 설치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국비뿐만이 아니고 시정의 시책추진에다가 이런 것 총망라해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비는 여기서 몇 건을 확보했나요? 서울사무소에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자료확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17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창조산업과 성남산업단지 강화사업으로 2억 등 해서 43억 73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가져왔고요.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스포츠센터 건립 등 해서 8억 89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서울사무소에서 도비 확보하고 국비 이것 확보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활동을 도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거기가 확보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활동할 수 있게 의원 접촉이라든지,
○위원장 이덕수  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말씀하시면 2600여 공무원분들 사기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했지 어디 서울사무소에서 했어요? 무슨 저기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모든 이 사람들 출근기록부, 다 적어요. 출근기록부, 그 방법 그리고 출장, 내용, 전화통화 기록부 사본, 전체 요구하세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다 사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왜 담당국장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위원장님 공무원 간 게 아니고 그분들도 가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저도 갔었고요. 저도 천 대표님도 만나고, 재정개편 때문에 저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가서 일정을 잡고 그러면서 기여하는 것이지 공무원,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다 기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다 기 되어 있던 거예요, 약속이. 국비는.
  그리고 여기서만 이분들이 출장 나가서 다 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뭐 자꾸만 딴소리 하세요.
  이분들이 간다고 만나줘요? 실무자가 만나야 말이 되는 거지. 별정직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 인정해줘요?
  자, 됐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에 사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덕수  아이, 사생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분명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개인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위원장 이덕수  아까 사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사생활침해,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생활이란 뭡니까?
  증빙자료에 나오는 사생활이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주소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전부 다 증빙자료에.
○위원장 이덕수  누구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참여한 사람들, 그러면 50만 원 이상 써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사람들은 붙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안 쓴 사람들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분들은 없는 것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최소한 영수증하고, 그렇지요? 영수증 사생활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된 것은 가리시든지 하고, 아마 50만 이하로 많이 하셨겠지요.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알뜰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게 많겠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 이상이 전부 다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님 꼼꼼하신 분이시겠기 때문에. 그럼 낼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시장님을 욕 먹이려고 해요.
  저도 초선 때 이것에 대해서 거의 받아 봤어요. 상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지금 자꾸 숨기니까. 시장님 분명히 잘못 했구나. 이런 의혹을 시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하세요. 아니면 이기인 위원님이 하고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안 이거 못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매월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공개된 내용들을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위원장 이덕수  증빙자료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다만 증빙서하고 영수증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생활 침해,
○위원장 이덕수  영수증에 무슨 사생활이 있습니까? 영수증에 사생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증빙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영수증 그럼 떼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영수증 카드 계산서인데 거기에 무슨 사생활이 있습니까? 상호하고 대표자 적혀 있겠고, 주소 적혀 있겠고, 전화번호 적혀 있겠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생활이에요? 개인정보에 포함이 안 돼요.
  제가 또 말씀드려요? 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법원에서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6대 때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한테 음해를 당해서 법원에 많이 가봐서 압니다.
  거기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최소한 영수증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위원장 이덕수  말씀하세요. 못 내면 못 내겠다, 내면 내겠다.
  못 낸다면 지금 동의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 불승인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빨리 확인해보시고 토의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승인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옳으신 말씀 아닙니까? 예산 결산하면서 나중에 또 추경도 달라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거면서, 그런 것이 확신이 안 드는데, 100만 시민이, 대표들이 얘기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잘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가립니까?
  공개 해버리면 되지, 공개 못할 게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가리는 게 아니고 아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 있는 경우도,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 정도만 가리고 다 주시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들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이,
○위원장 이덕수  영수증만 내라고요, 영수증만이라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어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지난해에 썼던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정보요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기자했을 때 다 정보 보고 했어요, 과장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게 전 투명한 사회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리고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공개범위가 많다면 일 하는데 어려우니까 시간차를 두시고, 예를 들면 특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만 보고 또 보고 나서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또 다른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 보고 싶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싹 다 봐 버리겠다, 지난 2~3년 치를.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공개할 만한 용의가 있느냐 그런 용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해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간단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영수증 확인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모든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다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덕수  다른 쪽에서는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건 가립니다 하면서 자의적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판단 못해요? 영수증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뭐 들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증빙자료하고 영수증만 저희가 드리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것을 봐야 대조가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주질 말든지. 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약속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어지영 위원님 계속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이쯤하면 자료요구와 관련된 것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쌍방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경기도 그다음에 총리실 각급 이런 상급 혹은 감사와 관련된 부서라든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말 이잡듯이 맨날 감사를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 물론 이재명 시장님이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우리 성남시를 들여다 볼 수 있겠지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그런 문제점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이라든지 감사기관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무리가 없으면 2015년도 결산은 승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총괄질의는 이따 예산법무과 할 때 국장한테 드리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바뀐 것은 우리 국장님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진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늘상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시민이 주인이고 저도 그 지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4개 동의 대표로 와 있는데 자료 요구하면 업무추진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 시장이라면 자청해서 합니다. 왜 못합니까? 자기가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려면 나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라는 것을 시민한테 보여줘야지 그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주고 무슨,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로 갖다 대서 안 된다 뭐한다. 시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어요.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야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하는 거지 수신제가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치국평천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밑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정말 그래야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외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쪽 시각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257억 감 되는데 내년도 지방세 257억 이상 증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 지방세, 2014년도 2015년 비교해보세요. 600몇십 억이 증가 됐고 작년에도 800억이 증가 됐습니다. 무엇을 긴축 재정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방세가 그것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살림만 잘해도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 결산서 보고 공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게, 그럼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거기에 사실과 다른 일부분의,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맞는 얘기를 전체 다 맞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결국에는 시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누가 더 궁핍해지겠습니까?
  소신 발언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걸로 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집행부 일 못하게 하고 견제하고 뒷다리 잡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발언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만 서로 조금씩 양보가 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치인들입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대로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발언 하나하나에도 신중하게 정말 위원들 자극 안 되게 해주시고 근거에 맞춰서 해주셔야 서로 어떤 신뢰가 만들어져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려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기인 위원님 아까 그것에 관련해서 하시게 되면 다른 얘기도 하셔도 되는데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거 안 되면 제가 의결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전반기 때부터 이러한 갈등 때문에 상임위가 사실은 어쩌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만 해도 2억이 가까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지방세 등등 피 같은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다름 아닌 우리 위원들께도 거부감을 드리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해야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과장님 잘 한건 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은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 털지 못하고 가면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와 과장님께서 사생활 말씀하셨는데 영수증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지출결의기안문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지출결의기안문에는 출납원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적혀 있고 그것은 곧 행정문서라는 것인데 자, 오늘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고 예비비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예비비 지출 사례에 대해서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 제출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이기인위원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의 드렸냐하면 “공인중개사에 지출하는 복비까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였냐.” 아니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을 내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을 못 내시는 이 아이러닉한 행정을 어떠한 시민과 2600여 공무원 중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꾸,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과 국장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사회가 정한 규칙과 규범은 존재해지고 지켜져야 맞지요. 저희한테 예비비 서울사무소 절차 무시하고 지출하셔가지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분량의 예비비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복비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쓰였기에 도대체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 질의드리니까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은 행정문서를 제출하고, 어느 부분은 마음대로 갑자기 사생활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출을 안 하고 이런 아이러닉한 행정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변명을 하시려면, 그리고 정말 행정지원과만 해도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려면 그럴 듯한 변명을 해주십시오. 누구나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 더더욱 그 의혹은 커질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대상자라든가 정말 개인정보가, 내가 못 살아서 받는다는 대상자, 자존심이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빼고는 분량이 많으니까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열람을 하게 해드리고요, 저희가 정보공개에 의해서 제외하고는 것 외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장 기억나는 청소년재단 (전)상임이사님께서는 모든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지출결의기안문을 전부 다 제출하셨어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의거해서. 똑같은 기준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작년과 같이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비비만큼은 불승인 통보를 요청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또한 각 부서마다 이 업무추진비가 수 억, 수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 오늘 상임위까지 제출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출이 안 된다면 이 또한 역시 시민들에게, 또 행정지원과와 행정기획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불승인 통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행정지원과 결산 불승인하자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약속을 하면은, 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하시,
이기인위원  2014년 7월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런데 그게 제가 와서,
이기인위원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몇 번 바뀌셨는데 계속 약속만 하시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거 약속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다른 산하재단에서 제출한 그 충실한 만큼 지출결의기안문, 영수증까지 함께 지출증빙자료에 대한 모든 것, 제가 몇 년치 요구하지 않습니다. 6개월치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50만 원 이상은 내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가리고 계획에서부터,
이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박재양 국장 외 10명하고 이재명 시장께서 식사를 했어요. 70만 원을 먹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10명에 대한 내역이 누구인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자 누구 외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을 거기에 다 표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모든 정보 증빙자료를 요구해왔던 것이고요. 그동안에도 개별적으로 제가 이기인 위원님도 찾아뵙고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금년에 회계결산 할 때도 박광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됐고, 또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정보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를 몇 년치부터 몇 년치까지 일괄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다시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왔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출결의기안문, 지출결의기안문에서 지출을 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잡고, 또 쓰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를 대조를 해봐야 시의회에서 그것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판단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과 예비비 지출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의 수준처럼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 그것만, 6개월치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면 저도 지출결의기안만 제출받았을 때 거기에서 보는 개인정보들이나 사생활 등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상임위에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불승인 통보를 취소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요구가 아니고 기 요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서로 저희가 제출했고 또 이번에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신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떠십니까?
  집행부 들으세요. 9월 7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6개월치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만약에 안 되면 이기인 위원님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서로의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명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문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먼저 만나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장 가져와서 맞춰보고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빨리,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줄여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장 흥정하듯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개월 수를 줄이겠으니 그 기간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어떤 기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는 제가 설정하겠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모든 지출증빙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청소년재단, 답변하셨고. 다른 산하재단과 예비비 제출 당시에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약속하셨고, 저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또한 거기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들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날짜는 못 안 박으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것은 상임위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 제출 기한이요?
  3개월이면,
○위원장 이덕수  조금 있으면 국장님 또 바뀌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다른 데 가라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꼭 행정사무감사 전에 항상 바뀌어서, 9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9월 7일이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내가 말씀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러면 최근 2개월치에 대해서, 9월 7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뭐 시장에서 옷 가격 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산하단체 다,
이기인위원  아니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9월 7일까지 서류가 안 오면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기인 위원님, 그 발언은 일단 취소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약속을 해주셨고 믿기 때문에, 집행부를 한 번 더 믿어볼 것이기 때문에 불승인 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취소됐고요.
  이제영 위원님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예, 취소했으니까.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결산 자료상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전혀 집행잔액 없이 0원으로 딱딱 맞춰서 잘 쓰셨어요. 그런데 9페이지 일단 궁금한 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경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얼마를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106만 1000원을 변경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변경한 106만 1000원은 오롯이 우편요금 부족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쓰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015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주실 때 우편요금을 저희가 96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쓰신 우편요금은 9868만 118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요금의 부족분이 268만 1180원이거든요. 그런데 변경해서 쓰신 예산은 106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62만 180원은 어디에서 우편요금을 충당하신 거지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들으시나 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5년 세입·세출 예산서 380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으로 800만 원씩 12개월 해서 96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편요금에 관한 예산은 9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자료 9페이지에는 우편요금으로 9868만 1180원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과 쓴 돈의 부족분은 268만 1180원인데 거기에 부족해서 변경해서 쓴 예산은 106만 1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162만 180만 원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 남은 것에서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왜 우편요금이 부족하느냐 하면 5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징수과, 창조산업과 이런 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같은 운영비에서 일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만을,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편성목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변경해서 쓰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변경을 했을 때 106만 1000원을 변경했다면, 예를 들어 268만 1180원을 변경했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우편요금으로 쓴 돈은 이만큼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쉽게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릴게요.
  10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부기 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안에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서 일부 100몇십만 원을 쓴 거예요, 이미. 그리고도 모자라니까 106만 1000원을 쓴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이 결산서를 주실 때 지금 그 내부사정을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고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이 결산심의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서도 보고 다 비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경에서 이만큼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이 결산액과 예산액이 맞아 떨어져야지 저희가 납득이 가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지금 징수과 얘기하셨는데 지난 상반기 때 어떤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하면 불법주차단속 납부하라는 걸 세 번을 요구받았는데 그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너무 그 분이 화가 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불과 6개월, 4개월 전에 불법주차 했던 게 처음 왔는데 2차 경고 3차 경고도 아니고 그거 빨리 내라고 우편물로 두 번, 그리고 한 번은 주말에 그 팀이 들이 닥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모자라지요. 그건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우편요금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 예상했던 바대로 우편요금은 부족했고, 그런데 그 부족한 걸 이렇게 변경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결산 자료에는 저희가 예산액으로 책정한 것과 지출하신 것과 그래서 결산 내용과 액수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저희가 이 결산서를 납득할 수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12페이지에 보면 청사계약용 기 구입을 하셨다고요. 이것도 알겠어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남는 부분은 이쪽으로 변경에 대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집행잔액이 다 0원으로 떨어지는데 청사계약용 기 구입도 저희가 예산을 180만 원 책정해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쓰신 것은 71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10만 원은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데 쓰라고 세워준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으로 180만 원을 세웠는데 결산으로 71만 원밖에 안 썼으면 나머지 110만 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도는, 옆에 보세요. 예산 변동 내역 및 불용사유를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부기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명기를 해서 결산 자료에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셔서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지금 사실 제가 지적한 건 딱 두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다 떨어진 이걸 다 제가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예산으로 저희한테 상정해서 올리신 내용과 집행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집행을 하시다 보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서 변용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변동내역이나 불용사유 중에서 당연히 적어주셔야 할 부분은 적어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승인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더 이상 보태고 싶게 않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결산도 계속 저희가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승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 결산자료 하나 딸랑 보고 ‘아, 이렇게이렇게 했구나, 이미 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 이 결산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자료 가져다 비교해놓고 저희한테 어떤 예산을 요구하셨고,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비교했을 때 그게 부당하게 쓰여지고 그게 맞지 않으면 결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연도 예산 자체도 승인해 드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고 승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가 문제점인지는 아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정확하게 예산 변동 내역 및 불용사유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다음부터는 예산이라든지 결산자료 낼 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행정지원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무슨 복비를 예측할 수 없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의 초점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나올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참고로 서울사무소 관련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총괄 지나서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결산 내용에 보면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이라는 것이 어디에 야외식당을 신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170년대 3대대입니다. 야탑에 우리 성남시 예비군들이 다니는 부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식당까지 신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원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지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e-HRD시스템 온라인 수강료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 때문에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법령에 따라서 도 인재개발원 운영 규칙도 적용이 되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31개 시·군 산하기관 교육을 전부 다 사이버 교육을,
조정식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직무 전문분야 소양교육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5급은 50시간을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23개 강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한 4450명 정도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는 못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시의원은 이용 못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프로그램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께 업무추진비 약속하신 9월 7일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셔서 다른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어떤 방침을 아까 정했다고 했는데, 공개 새로 정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지금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도 저희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우리 과내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검토하는 중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이 안 됐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천경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호일 성과관리팀장은 상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각 과장님께 세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41페이지 의회협력 강화에 보면요, 도의원하고 시의원 간담회 비용이 거의 800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640이에요. 불용, 간담회를 많이 안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작년에 좀 충분하게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는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시의원 의장단하고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고.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예비비로 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계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여기에서 중계수수료, 현판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 하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항목은 저희가 3개 항목으로 나눠서 총 1억 6000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중계수수료도 그 항목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안의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은 작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설치사유라는 게 저는 지금과 같이 국비라든가 도비 또 다양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앞서가려면 국회의원들 각 상임위별로 로비는 아니지만 정책 협조하러 다녀야 되고, 또 지금 행자부하고 여성가족부, 그렇지요? 국방부 이런 데는 서울에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부서들이,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든 뭐든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여기 국회에 근무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들 그런 데에서의 업무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같이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하는 곳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라든가 중앙부처들 하고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그 사무소 설치와 거기에서 인력 운영하는 것 대비 국비라든가 다양한 중앙부처 협조사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는 단순하게 그냥 성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도 출범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국비확보라든지 또 시정정책 관련한 제도개선사항 정보수입이라든지 또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이든 기타 도서관지원사업이든 경기도 따복공동체사업이든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런 것. 접근도 어렵고 공모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도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들 공모해가지고 따온 것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최근에 1공단 고도화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경쟁력강화사업에 공모해서,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국비사업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각 우리 부처에서도 우수정책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 유관 그런 협조관계는 성남시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사무소 설치라든가 세종시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 안 돼서 예비비 설치 예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좀,
○정책기획과장 박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세종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우리가 차 타고 한 시간 간다, 두 시간 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주하다가, 지금 국감이나 예산 할 때 전 부처들이 국회 앞에서 그냥 떠돌이 신세로 다 있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국·과장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기한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정책기획과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사업도 했고 그런데 시를 이끌어가는 건 정책과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하고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성남시가 끌어가는 미래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예비비에 대해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측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지방의회의 심의 결과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출 항목에 대해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그게 국장님께서 아까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건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사실 저희도 의정활동하기 쉽고 행정하기 쉽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판단했을 때 아주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서로 이렇게 봐줘가면서 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뭡니까? 나는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한 원칙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다시 연구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어렵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미 법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2015년도 서울사무소 설치하고 국도비 확보 총 몇 건을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지난 5월 18일에 서울사무소에서 제가 직접 주제 하에 8개 과의 12개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 결과 거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2개 중에서 6개 분야의 국비확보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게 절대 맞고요. 다만 저희 대외협소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와 또 중앙부처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확보 분야 심사도 3건이나 있었어요. 위례목련실버복지관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회복지과, 모란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 대중교통과, 골목형 시장육며 성사 전통시장현대과. 그래서 이거 심사하면서 이 심사기준에도 있었어요. 누가 갔느냐? 팀장 이하 과장, 국소장, 부시장, 시장. 물론 이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가시려고 서울사무소 설치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셨다시피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하면서. 굳이 대외협력팀까지 나서서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지 않아도 지금 자력으로 각 과마다 담당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알뜰살뜰 아주 열심히 국비 확보해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나왔는데 내년 성남시 예산이 257억 감소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256억입니다.
이승연위원  256억.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 성남시 예산이 아주 남고 아주 충분해서 서울시에도 사무소 하나 설치하고 세종시에도 설치하고, 예를 들어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각 과에서 너무 무능하셔서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할 어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분들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256억 깎인다고 해서 다들 보원장님들은 보육원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떨고 계시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학교 예산 깎일까봐 떨고 계시고, 각 단체들은 그동안 활동했던 것 활동비 지원 못 받을까봐 떨고 계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 줄여 드려야지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산 내년에 책정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부터 그걸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부분에 굳이 예산 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저희를 설득하고, 그게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된 예산을, 하물며 지방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래서 예산을 몇 억씩 쓰시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뜨리시고,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빼앗겼으니 당신들만 아껴 써라. 이건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감안을 해주시고, 예비비 심사할 때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책기획과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제가,
○위원장 이덕수  동의하고요, 불승인 요구하신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먼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부에 주문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검토를 제대로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사안에 따라 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면 검토가 됐다고 보고도 하세요?
  과장님이면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보고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결사항은 국장까지만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선 시장, 부시장까지 다 보고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되면 보고 됐고 그 해당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서울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했던 발언 기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여러 가지 말고 제가 서울사무소 관련, 이게 팀이 어디 팀에서 맡고 있어요? 서울사무소팀이에요? 지금 직제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식적으로는 대외협력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종시에도 있어야 되니까 2팀 만들라고 했지요? 이번에도,
○정책기획과장 박준  한 10억 세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아요. 10억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2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엊그제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성과를 보고,
어지영위원  아니 그것은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위에 국장님이나 했는데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해가지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10억 세우라고 그랬어요? 16억이라고 난 기억나는데 10억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추경에요?
어지영위원  예. 올해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거 왜 얘기 안 해주시는지, 검토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검토를 했는데 부적정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얘기해주시면 해주시고. 의회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산은 깎은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삭감 잔액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어지영위원  이런 것을 다 의회가 협력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해야지. 그거 남았다고 다 깎아버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 국회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거 제가 수차례 지적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외협력 관련해가지고 여기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게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 7월 13일에 대외교류협력TF팀이라고 해가지고 국제통상업무에서 약간 벗어나서 성남시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이런 취지로 저희가 TF팀을 한 10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10개월 추진하다가 기업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새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 시정구호 중에 하나가 세계 100대 도시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이 정착이 돼서 이관했다는 뜻인가요? 내가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는 임시적인 조직이었고요, 기본을 저희가 잡아서 국제통상과에 이관을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그걸 받아갖고 다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했던 세계도시 100대 이게 달성돼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일환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깐요. 그것은 하려고 만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니까 저쪽 국제통상팀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꼭 달성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일단 기초를 저희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해가지고 대외협력 관련된 그런 여비랄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예산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추경에 있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비비 좀 물어볼게요. 예비비 잘못 썼다고 그래가지고 예비비 관련 우리 예산 관련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쪽 대외협력팀 관련해서 감사 받은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의회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할 때 쓰는 게 예비비지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체 규모는 제가, 예.
어지영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 살림하다보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
어지영위원  100분의 1이에요? 죄송합니다. 1%네요. 그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이제 쓰려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려다 보니 복잡하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일단 지르고 봤는데 저는 그때 과감한 행정이었다고 저는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기도 그렇고 그때 또 의회도 복잡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통과시켜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안 하신 최만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 할게요.
  성남시지역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백 한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자문위원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확다시 치는 않지만 제가 기억이, 예.
최만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2015년도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부분인데요, 저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시정발전에 좀 반영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14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활성화가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미흡한 편입니다. 채택되는 건수는 작년에 한 5건 정도가 됐는데 그 내용도가 평점 점수가 우수하지 않다 보니까 수상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도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작년에 3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갖고 시상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는,
최만식위원  이렇게 나름대로 채택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한데 채택됐다고 해서 집행하거나 정책에 반영해서 실제로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나중에 좀, 바로는 안 나타나는데 추후에 나쁜 성과로 남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난 것도 저희가 관리를 .
최만식위원  직원현황을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예비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예비비를,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최만식위원  옛날에는 예비비를 관용차량 구입하는데 썼었어요. 그다음에 민원감동센터 현판 하는 것도 예비비로 쓴 적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승인하느냐 불승인하느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불승인,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미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불승인되면 좀 불명예스럽다 이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통과가 되어야지요. 승인이 돼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비란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사실 이게 한 건만 가지고 불승인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는 통째로 다 불승인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행교체에서는 행교체 것만 불승인되지만 이게 예결위 종합심사 올라가면 다른 예비비 쓴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 전체가 불승인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부연 설명할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짧게 좀 할게요. 점심시간도 돼 가고.
  예산현액이 우리가, 결산 보면 14억 정도 됐습니다, 과에서. 집행잔액이 1억 8000 넘을 정도로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의 비전과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는 이러한 중추적인 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8000은요, 여기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비비를 1억 6000을 배정 받아서 1억 500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500, 불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상금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4000만 원, 그게 주요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게,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 사실은 이게 좀 부족해야 되거든요. 계속 정책개발을 위해서 모니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과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만 갖고 사실은 과의 이러한 노력을 갖다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단적으로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스마트연구모임을 통해가지고 포상금이 동상부터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1500만 원 쓰고 4000이 불용될 정도로, 집행잔액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집행부의 정책개발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그다음에 노력들이 너무나 많이 해서 고갈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민참여 이러한 참여를 갖다가 확대하는 민선5기, 6기에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정책개발을 담아내는 그러한 제도라든가 노력들은 지금 딱히 있습니까?
  물론 이게 요약서지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정책개발과 성과관리, 물론 성과관리야 전문성이 철저하게 필요하겠지요. 정책개발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안서를 보고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제안제도가 되겠고요. 제안제도는 일반시민과 또 공무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각 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그걸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모임인 스마트, 스마트가 있습니다. 스마트는 공무원들만의 모임인데 한 열네 개 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제가 스마트를 갖다가 노력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제안제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따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제안제도 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내는 제안은 시정에 딱히 반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건의 수준의 제안이다 보니까 약간 채택률이 좀 떨어집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에서 시민제안을 갖다가 내놔라 그러면 생각 있고 이런 분들이 내놓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만들어내고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게 정책개발과의 새로운 정책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첫 번째 대면인데 시민들의 이러한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구상해보십시오. 저는 이 스마트종합평가에 따른 예산 5000만 원, 이 정도만 우리 과에서 내걸고 시민들이 정책개발에 의한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금 각 51개동에서 주민자치를 준비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책의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박준 과장님 워낙 노련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에서 정책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가 여기지요?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정책을 기획하기 때문에 정책을 끌어 담을 그릇까지 기획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전에 경제환경위를 하고 도시건설위를 하면서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아시는 분당-수서간 거기 2.3㎞ 구간에, 특별회계지요? 특별회계 거의 16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위에 녹지를 만드는 이러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도로과에서 혹시 정책기획과에 업무협의라든가 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정책개발로 전환해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업무협의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없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김용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경제환경위에서 녹지과장님 그다음에 그 당시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도로과 혼자하지 말고 그 사업이 완공되면 녹지를 관리하는 것은 녹지가 될지 도로위의 도로가 될지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도시건설위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야말로 손과 발과 온 몸이 따로 노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정책기획과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1600억 보다 훨씬 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 500억 가지고 서울역 앞을 공사하는 것 알지요?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바꾸면서 뉴욕의 하이웨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공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통 여건을 심사해가지고 교통과 같이 어울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대단한 박원순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마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을 겁니다. 녹지과 그다음에 다 모여서 이러한 큰 사업들은, 심지어 제가 남한산성 거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남한산성 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거의 몇백 억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대한 비전도 아무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거기 제발 공모하세요. 한 1억만 내놓고 하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민간에서 들어와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그동안 민선5기, 6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이러한 노력들을 한 것을 제가 백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러한 비전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성남시 행정의 관계 때문에 시민들은 저 앞에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핵심적인 부서에 계신 분들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 현재 있는 대형 사업들, 단순히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만 완공하는 게 아니라 그 공약을 이뤄내면서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비전과 시민들의 참여 끌어내고 성남시의 위상을 더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까지 담겨야 된다.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나 국장님 계신 김에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부가한다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100대 도시, 이번에는 아마 성과관리 쪽하고 연동이 될 겁니다. 이것도 거의 2년을 맞이하고 민선 5, 6기 해서 6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과관리하고 해서 최소한 중간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구상했던 세계 100대 도시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정성적으로 접근해 있는가, 이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내년 초까지는.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직접 관련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시정정책개발 종합추진 되어 있지요? 공무원들 스마트제도나 민간, 시민 공모하고.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큰 변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체제는 변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얻어지는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셔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성과는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있겠지요. 공무원들 보다는 밖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 그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참여가 높으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안제도는 일반시민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적인,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건의사항, 동에 가면 뭐 얘기하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했던 것에 대한 연속성이지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쌈박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적게 들여서 좋은 효과 낼 수 있는데 이런 걸 해봐라. 이런 제안이 있던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것은 저희가 비전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비전추진협의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안을 통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는 말씀드리기,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한 전문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공모 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몇 백 받자고 그거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성과를 낸 성남에 있는 기업한테 그 사업을 발주시켜 준다든가 어떤 이러한 조건이 뒷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되는 데에 그 학생들이 뭔가 이 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정말 어느 정도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 안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좀 확대해가지고 실제 좋은 제도가 시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쓰는 작전이 똑같다 이거지요. 그 대표적인 게 시민참여예산 공모입니다, 그것도. 예산법무과 소관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시민이 참여한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내용은 없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것, 이런 것 몇 개 선정해가지고 그냥 뭐 축제한다라고 하고. 이게 100만 도시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그 밖의 기업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분들 활용해야 됩니감 엄청나게 하고 그 사람은 거기 사업하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시장공약사항이나 용역 관계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해당 과에서 그것을 그곳으로 송부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추진에 따른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실행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용역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심사분석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영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한 용역 갖고 안 하고 별도로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배당 같은 경우가 지금 두 번을 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했고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또 줬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성이 잘 연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은 정책기획대로 추진하는 부서는 추진하는 부서대로.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순찰대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이제영위원  거기서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그럼 과업지시 누가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했으면 과업지시나 이런 것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재난안전관에서 받아서 이게 충분히 이 정도로 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용역을 주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예산을 활용하되 처음부터 참여는 재난안전관에서,
이제영위원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아주 기절할 뻔 했습니다. 그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읽어보는 순간에 긍정적인 생각은 제로가 됐어요. 그게 무슨 용역보고서입니까? 그게.
  바꿔 얘기하면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정책기획과에서 전문성 있게 정말 추진해서 부서에서 더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는 정책기획과에서 아주 잘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관계도 자꾸 공무원들 좁은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호를 확 개방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따로 같이 의논도 드리고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 관계는 이게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정말 명확하게 제시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남에 연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데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여기저기 카피해가지고 취합해서 제출해놓고 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더 답답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뒤에 계신 유능한 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게 엄청나요. 방향 잘못 들어서 가면 간만큼 예산 낭비되는 겁니다. 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평생학습원 세출 예산 결산 설명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학습원 세출 자료를 보시면 예산 과목과 집행내역 등에 본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되었고 몇 회 추경에 더 추가가 됐고 감액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는 왜 불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셨어요, 평생학습원은. 그걸 다름 아닌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저희가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400원이 남거나 20만 원이 남거나 1300만 원이 남았는데 도대체 왜 남은 건지를 꼭 굳이 질의를 해서 들어야지만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자료를 보시고 나서 그 포맷 양식을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30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요청인데요.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한테 지출증빙자료와 같이 자료를 주시고. 현안사항 자료수집 보고서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33페이지에 시정현안 등 전략개발 추진에서 현안사항 자료수집 및 보고서, 865만 3090원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시 정책들이 반영되는 현안사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하시면 좋겠고.
  조금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도, 더 이상 공방은 사실 저도 지겹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예비비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세입·세출 결산승인에서도 알 수 있고 4차 추경 예산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사무소의 설치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계획하고 기획해서 충분히 예견하여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비비의 사용 품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고.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예비비가 그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방은 중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질문드렸던 것, 그리고 개선해야 점을 한 번 더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지역의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국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4개 국회의원님과,
이기인위원  국회의원들이 바쁘셔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보좌관하고 전문인력 채용된 직들과 매칭을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정책기획과장 박준  중원구 국회의원님 보좌진들 중에 국도비를 담당하는 보좌진의 이름이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수정구가 김**,
이기인위원  예? 분당 갑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이름까지는…….
이기인위원  분당 을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김** 사무국장도 있고요, 보좌진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이기인위원  김** 사무국장은 성남시 하키연맹 회장이니까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보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 인프라를 이용해도 충분히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국도비 성과를 저희한테 언급을 주셨는데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도비 확보의 결실이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과 남 지사님의 결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을 해보니 성남시 협조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렇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들을 내셔야 서울사무소의 잘못된 절차를 상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정책기획과 예비비 관련 지출 항목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불승인 통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도의원과의 접촉은 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있었고요,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참여를 해서, 부시장도 참여를 했고,
이기인위원  골목형시장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전화 드렸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도에 가서,
이기인위원  중기청이랑 경기도에 제가 직접 전화드렸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저도 참석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도 참석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외협력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적도 있었던 것 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행정기획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지요. 위원님들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백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예비비 지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기인위원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만. 이기인 위원님도,
이기인위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리대가 없어서 시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시에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트랙에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운동장 사용 못하고 교실 안에서 체육 활동하는 불쌍한 아이들한테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첫 번째 발언이라서 5분 안에 짧게 했고 추가질의니까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얘기하면 다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한다고 했는데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저한테 보고되지 않은 게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츰 얘기를 하고. 일단 먼저 대외협력과 관련된 우리 팀,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부족 했던 것 같고, 대외협력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국내의 지자체라든지 전문기관을 상대로 한 여의도, 세종시, 정부청사 그리고 타 지자체 이런 국내의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대외협력 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해외파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말하는 성남도시 외교차원에서의 대외협력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부분을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TF팀 운영하다가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한 팀에서 같이 해야지 국내팀은 여기에서 하고 해외팀은 저쪽 기업팀에서 하면 되겠어요? 기업파트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조정을,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해외 파트에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들이 많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몇 개예요? 자매결연 맺고 있는 나라와 도시가? 나라는 몇 개국이고 도시는 몇 개 도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어지영위원  총괄이니까 국장님 들으세요, 대외협력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도 하지만 행정지원과도 포함이 돼요. 포상금 제가 아까 말 했지요. 30년 이상 장기근로자들도 여행하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건 좋다 그겁니다. 바람도 쏘이고 오시고 견문도 넓혀야 되지요. 그런데 자매결연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브라질에 뭐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어지영위원  만약 남미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런 자매도시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간단 말이지요.
  일본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제일 많이 가는 해외연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왜 일본은 자매도시가 하나도 없냐고요? 제가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줬다고 하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조직관리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어지영위원  예. 대외협력을 1팀, 2팀, 3팀 해서 1팀은 여의도, 2팀은 세종시, 3팀은 해외파트 이렇게 해서 대외협력을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와 덧붙여서 우리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스마트 인재도 좋지만.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복지파트하면 유럽, 미국하면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을 보내주셔야 된다니까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가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10년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분야의,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전문직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전문양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왜 검토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입이 아프게 말했던 부분인데.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미처 제가 그것까지는…….
어지영위원  그래 놓고 의회에 협력한다고 해서 예산은 삭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추경에서.
  그 돈은 다 써버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어지영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다 맞췄는데 그러면 돈을 다 썼으니까 삭감한 거, 마무리 추경도 아닌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칸막이 행정, 그 부서의 부처만 보는 부처이기주의 이런 게 굉장히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합행정 그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당연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바로 정책기획과 같은 브레인 조직이에요. 생각하는 이런 부서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필요하면 그때그때 써야 되고. 미처 승인 못 받으면 사후에라도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해서 되면 되지만 세상만사가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맞춰서 하고, 또 사후에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요청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35페이지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대형화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11건, 이 11건에 관한 내용하고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일단 하나 요청드리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참가여비(3명 참가)라고 되어 있어요. 대외협력활성화 국외여비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1100만 원 짜리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본예산 없이 3회 추경에서 전부 다 올렸을 때 10명이 여기에 참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10명이 가기로 했다가 왜 3명으로 줄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부기를 사실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금액이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금액이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몇 명 곱하기 몇 명, 금액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가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
이승연위원  200만 원 곱하기 10명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적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10명이 가기로 했다가 3명,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좀 축소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필수인력만 갔습니다. 저도 안 갔고요, 담당팀장하고 실무자 둘만 갔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세 명이 누구신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그 명단해서 자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짧게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는 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협력강화 의회협력사업에서 41페이지에 보시면 857만 원이 지출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도의원 초청간담회와 시의원 초청간담회가 몇 회 있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과는 정말로 많은 브레인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사고가 벌어져야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시의원 초청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끼리 얼굴 보고 인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 간담회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강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 예를 들면 시민순찰대 같은 부분도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이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사실은 바라기는 저희가 지금 이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다 숙지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되니까,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이 의회협력팀에서 하시는 간담회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한 끼 밥 먹으면서 친목도모 하는 자리로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는 분명히 더 잘 되시라고, 더 잘하시라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을 깡그리 다 무시하신 채 무조건 야당의원들은, 새누리당은 시장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다라는 오해가 비롯되는 게 바로 이 간담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예산 책정하실 때 어떤 횟수로,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00%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일정시점 이후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본 위원장이 한 것도 지금 제가 목록을 뽑아 놨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대여섯 건이 있고, 우리 같이 확인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위원장 이덕수  무슨,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식적인,
○위원장 이덕수  모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해당 과에서는 정책기획과로 줬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누가, 누구 판단에 의해서 안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들었는데요. 일정시점 이후에는,
○위원장 이덕수  안 준 게 있다니까요. 지금 모 위원은,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박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일정시점 이전에 안 드린 건 있습니다, 일정시점 이전에.
○위원장 이덕수  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해당 과에서는 정책기획과에 줬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가교역할만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준다, 안 준다 누가 판단해요? 시장이 판단합니까?
  시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국장님이에요?
  이거 지방자치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해당 위원님하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위원장 이덕수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완료 안 됐다니까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소통될 게 없어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하고도 소통 안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소통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위원장 이덕수  안 됐다는 게 있다면 그래요, 제출 안한 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 분을 뵙고,
○위원장 이덕수  저도 못 받은 게 있다니까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한 게 몇 개월 됐는데도 안 받은 게 있어요, 대여섯 건.
  왜 안주는 거예요? 똑같아.
  시장님이 깨끗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시민들 다 그렇게 아는데, 왜 안줍니까? 안 주면 의혹이 생기는 거야.
  우리 시장님 욕 먹이지 말라고요.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에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알던 범위에서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팀장!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의회협력팀장 이충렬  의회협력팀장 이충렬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협력팀장 이충렬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책기획과에서 이 정도 밖에 업무 못해요?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뭐가 제출이 안 됐는지!
○의회협력팀장 이충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 부를까요?
○의회협력팀장 이충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하시는 그럽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이 자리에서 자료는 탁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하는 일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들 존중하고요, 자료는 충실하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것 빠진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지,
○위원장 이덕수  쟁점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한번,
○위원장 이덕수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당 과에서는 줬다는데 안 준 거 있어, 모 위원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해당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이것도 이번 의회 안에 안 되면 모든 것, 다음에 결산 다음에 예산 제가 책임지고 다 정책기획과 30%이상 내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아까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걸 동의 못 한다. 예비비 지출,
  자, 그러면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의 필요성 이런 것 다 차치해. 그것 다 인정한다 그래. 다 쳐주자고.
  대외협력사무소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잘 적으세요. 2015년 12월 9일에 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예산 예비비 지출을 2015년 12월 30일에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 3항에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답변드려요?
○위원장 이덕수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요.
  답변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방자치법 조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대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얘기 들어봐요.
○위원장 이덕수  말씀해요. 하세요. 속개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세요.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전부터, 12월 9일 우리 예산 올리기 전부터 공사 실시했는지, 누구하고 결탁해서 했는지,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누구한테 견적 받아서 했는지 다 해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안 받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용위원  잠깐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승연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용위원  아직 무슨 말을 할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속기를, 굳이 우리가 속기는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속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얘기를 들어보지요.
○위원장 이덕수  내가 최종결정 내려고 해요. 나는 판단을 받아 볼 거야. 이제는 뭐 없어. 다 해봐요. 속기 남겨서 내가 그대로 뽑아다가,  
김용위원  요청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정정당당하시다면 이것이,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한다. 지방재정 위반에 대해서 동의 못 한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인정을 해야지, 인정할 것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방재정법 제43조 3항이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항목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 예산안에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운영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비비 쓴 것은 2015년 12월 이전에 사무관리비나 리모델링비, 집기 구입비를 쓴 것이지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 3항을 저희가 위배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런 중대한 사유를, 사안을 설치하는 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하고 그것을 예비비에서 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43조 3항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에 1항은 예측할 수 없는 이것도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 예측 못합니까? 의회에 충분히 보고 그렇게 시급성을 다툰 거예요?
  그 이듬해에 해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행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고, 어디하고 누구하고 보고, 누구하고 결정 받아서 미리 인테리어 다 해버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정예산에 앞서서,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설명을 했습니다. 안한 건 아니지요. 충분하지가 못할 뿐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토론 종결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불승인 얘기를 하셨고 동의가 나왔고, 예비비도 불승인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용위원  잠깐만요.
최만식위원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아니 해봤자 똑같은걸 뭘 하냐고요?
김용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다 위원들이 반대의견도 나왔고,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반대는,
김용위원  반대의견도 나왔고 토론하는데 이것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묻는다고, 묻는다고요.
김용위원  그리고 잠깐만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2015년 세출하고 결산하고 추경을 올렸잖아요. 지금 예비비도 같이 상정한 겁니까?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위원장 이덕수  같이 한 거지요.
김용위원  그건 알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사진행을 충분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본 위원도 아까,
○위원장 이덕수  지금 내가 묻는다니까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껴들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들으셔요.
  분명히 본 위원의 발언에 있어서 이렇게 법령에 위반이 있으면, 불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으로서 찬성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급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의원 개개인의 정성적인 평가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반대 위원들이 나왔고 그랬으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지금 최만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회를 잠깐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표결을 하든가,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겠다니까, 진행하겠다는데 왜 자꾸만 그래요.
김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은 반대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반대토론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굉장히 양보를 했어요. 위원장님으로서 좀, 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거의 막 팽팽해. 다들. 그것을 정말 포괄해서 아울러가는 의사진행을 정말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12시 45분이에요.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중식 끝나고 나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많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잠깐 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본 위원이 지금 앞서가신 거예요. 어제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의결을 한다고 해서 여기 물을 게 다 되어 있어요. 다 진행들 해보셨잖아요?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찬반을 하시면 되고 바로 제가 의결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  안을 냈으니까 반론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얘길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동의안이 나왔고 전부 다 팽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진행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리 앞서 가서 내가 마치 그냥그냥 다 두들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
김용위원  정회를 해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난 솔직히 오늘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다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원을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발언이 세 번째야!
이기인위원  아니 반말하지 마십시오.
  김용 위원님 반말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지영위원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분명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라고 여쭤 봤고요.
어지영위원  이기인 위원, 끼어들지 말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조용히 하세요.
김용위원  뭐 툭하면 위원이 말이야,
이기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냐고 여쭤봤고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이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
김용위원  정말 그 발언하면 앞으로는 위원회 안 들어와!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좀 자제하라고.
○위원장 이덕수  들어오지 마요.
김용위원  위원장이 그따위로 해.
이기인위원  사실을 그렇게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가 오늘 한마디도 안 했지요, 거의.
이기인위원  그렇게 왜곡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들어봤는데 너무나 지금 창피한 일이 많아. 그것은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난 모욕을 꾹꾹 참고 있었어.
김용위원  위원장 의견을 강요하는 거잖아 지금!
  위원한테!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위원들이, 예?
김용위원  위원장 내려와 그러면!
  위원회 지금 첫 번째 하는데 위원장 의견을 강요해, 계속!
○위원장 이덕수  여당이라고 여당 편만 들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잘 된 것은 잘 되고,
김용위원  여당 편을 강요해!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편만 들고 말이야.
김용위원  무조건 편을 들어?
○위원장 이덕수  잘못된 것 하나라도 짚으면서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해.
김용위원  속기한 거 책임져!
어지영위원  제가 잘못된 거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많이 얘기 했어요.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김용위원  속기한 거 책임져!
조정식위원  정회 하세요, 정회.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 했으면 들어 오지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용위원  이따위로 하면 안 들어온다고.
어지영위원  아니 위원장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덕수  앞뒤 말 다른 말 하지마!
어지영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기인위원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조정식위원  정회 요구합니다.
이기인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어지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조정식위원  잠깐 정회 정회.
김용위원  위원장은 그렇게 위원을 중재,
○위원장 이덕수  말에 책임지세요!
조정식위원  정회 정회.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어디다가,
김용위원  위원장이 권위가 있으려면 똑바로 해.
○위원장 이덕수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전 회의에서 회의가 다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예결위 등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여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5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59페이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두 개 다하는 거니까요.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뭐예요? 210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작년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20개 받았는데 8개 사업이 선정기준 미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행액이 좀, 불용액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행복마을만들기에 보면 교육도 많이 했고, 그렇지요? 마을리더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냈는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이렇게 기준 미달이라고 하면 행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 만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만큼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청을 좀 더 많이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는 공모사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올해도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처음 진도를 나갔고 수원시가 굉장히 마을만들기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마을만들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원시는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수원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건 아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세워 주신 것 중에서 22개 사업 해서 4954만 원 만큼 집행을 해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뒤에 팀장님, 수원시 마을만들기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마을만들기 전체 예산은 모르고요, 마을한마당 축제 예산이 성남시는 2000만 원인데 수원시는 1억 5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방재정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사람들끼리 서로 이웃도 모르고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도 생기지만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공동체 정신이 옛날같이 않아서 그런 건데 그것을 다시 하자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도대체 예산도 안 세우고 서울시 마을만들기 예산이 50억이에요, 50억. 인구 대비하면 성남시가 5억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원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것 해가지고 요새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성남시는 도대체 시장님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없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맨날 5000만 원밖에 안 세우고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내년에 대한 부분에는 마을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오늘 정읍인가에서 뭐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마을공동체박람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우리시 공무원 누구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내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일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오늘은 의회도 있고 해서 행복마을팀에서 내일,
조정식위원  정읍 인구가 몇 만이에요? 정읍 20만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정읍시 예산 뭐 된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남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어떻게 좀 더 확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있는데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가 87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료확인)
  민주평통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통일안보 연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갔다 왔습니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상 없이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저도 자문위원 꽤 오래해봤는데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통일의 취지에 맞아야지 유럽으로 연수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독일 갔더랬습니까? 제가 보면 독일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갔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도를 좀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해외연수 가는 걸로 하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68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포상지원해가지고 모범공무원 수당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어떤 수당을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게 되면 월 5만 원에 대한 수당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고. 제가 특별히 자치행정과에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우리가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여기서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조정식위원  구청 담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다들 한 동에 가면 유관단체 회원들이 200~300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안 돼요. 마을만들기가 꼭 자치행정과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관단체 이런 데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무슨 워크숍, 한마음대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성남시를 위해서 각자 자기 단체에 소속돼서 봉사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진짜 실질적인 봉사가 되게 내용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세워줘야지 해마다 그냥 비슷한 사업하고 확장됐다 그러면 어디 워크숍이나 해외연수 그런 거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 아파트 단지 같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체부분이라든가, 단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을 단위에 대한 그런 골목길 문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리더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요, 지금 각 동에 가면 각 단체가 사실 자기업무만 치우쳐 있지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플레이만 되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비빔밥을 만들 듯이 그런 어떤 채소들을 비벼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관리정도, 그냥 관리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융합행정이라고 맨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단체들에 대한, 융합에 대한 고민을 좀 하세요.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지금 성남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별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의 내용이 없어요. 마을 리더들 몇 명 모여서 그냥 무슨 쇼하듯이 사업하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남시가 미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여기 통장님 관리는 안 하지요?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저희도 뭐 총괄적으로는 같이.
조정식위원  통장님이 지금 한 2000명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1340명이 정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1300명 되시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도 한 1000명 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마을 리더 교육을 왜 하냐고요. 그분들이 다 마을 리더예요. 통장님의 직무에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도 넣고, 예? 그분들이 마을만들기 해야 될 핵심 인사예요. 인천 남구 가면 통두레 운동이라고 있어요. 통 중심으로 한다고요, 통장님들이. 다 따로따로 놀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하여튼 저희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우리 성남시에 53개 공동체에 91개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조정식위원  마을만들기는요, 마을사람 전체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마을리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도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 주민이 다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냥 칸막이 행정 하듯이 이 주무부서에서 칸막이 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하고 하는 거지.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고민을 좀 하시고 대안을 내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결산 말씀드릴게요.
  28쪽 보면 우리 정자2동을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 이게 조례가 바뀌었나요?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 부분은 조례가 바뀐 부분이 아니라 지금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대한 자체를 복지허브화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동 명칭을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갖다가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대상 9개 동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동당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돼가지고 이번 4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고 중원 같은 경우는 동에 안하고 나름대로 복지부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인데 구청의 복지지원과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 1, 2, 3팀씩 해가지고 수정, 중원 한 개과씩 되어 있고, 분당에 한해서만 이번에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 이 3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에 딱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기구조례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 전체되는, 이름이 나오는 조례에 대한 자체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그럴 사항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2018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고 일단은 이 교부된 돈 가지고 해당되는 3개 동 정도 연말에 해가지고 그 추이 봐가면서 지금 집행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현판 교체지 않습니까? 현판.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리모델링이면 건물 노후된 것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500만 원이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지방자치 자치분권시대에 뭐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자치분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거 특별 이게 뭐라고요? 뭔 예산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특별교부세로,
어지영위원  이거 누가 내려 보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꼭 받아야 될 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
어지영위원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은 이 돈 가지고 간판 바꾸고 지방자치 자치분권 말살시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복지센터, 이거 공청회 했어요? 우리 시의회 참가했어요? 명칭 바꾸는 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참가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런 거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은 3개 동인데 2018년 되면 50개 동 싹 다 바꾸면 그때도, 아까 뭔 돈이 내려왔다고요? 특별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50개 동 다 준다고 확답 합디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 500만 원씩 교부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 동을 싹 다 받기로 약속 했냐고요?
  각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에 맞게 리모델링 다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비용도 받는 게 확약이 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각 동에 500만 원씩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삭감하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주민자치리더십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간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신 거지요? 마을만들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주민자치위원님들 가신 거지요. 통장님들 하고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통장님들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충남 예산에 리솜스파캐슬에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학습하기 좋고 뒤에 산도 굉장히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온천 같은 데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전에 제가 주민센터 통장님들 교육할 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조례 만들어진 것. 전에 담당했으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우리 의회가 어떤 주문했냐면 민주시민교육을 이런 프로그램 때 집어넣어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번에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했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했었고 프로그램 상에 넣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장 조례 바뀐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통장 조례 연령에 대한 부분,
어지영위원  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을,
어지영위원  그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예산 지원으로 이제영 위원님께서,
어지영위원  그것 중요한 거예요. 편의제공하고 예산지원하고는. 편의야 무형 이런 것이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 예산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뭐 이럴 때에 통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좀 시켜 주세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어떠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검토해가지고,
어지영위원  해달란다고 싹 다 해줄,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바르게, 새마을 그다음 자유총연맹 같은 이런 단체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물론 주민자치나 통장 이하 우리 동장님들이 바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성남시에서 이걸 관할하고 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마다 조금 체계가 다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장님이 파견 나와서, 아니 파견이 아니라 대리해 가지고 그 동을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쨌든 동장이,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동장한테 대들고 이런 사람들, 동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동장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동장한테 이거 달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과에서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하지요? 성남시 바르게 전체 큰 단위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요.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지만,
어지영위원  아니 보조금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하는 걸로,
어지영위원  아니 그 동의 이런 관변단체들이 동장님 돕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동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서로 협의가면서 해야지요.
어지영위원  이게 뭐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싹 다 점검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뭐야, 대적해야 된다고 뭐라, 하여튼 동장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싹 다 일벌백계로 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은 정리라기보다도,
어지영위원  맞아요. 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에서 옛날에, 어디 동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리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어쨌든 우리 법률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해야지요. 아무리 동장님이 왔다가 동에서 100년씩 하고 갑니까? 기껏해야 오래 있어봐야 3년이고 짧으면 1년 이런 데 있는 동안 잘 도와주시고 하면 되지,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어요? 동장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결산 얘기를 할게요. 64쪽 통일안보 연수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어지영위원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누가 이 돈을 횡령하거나 뭐 딴 데 썼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도 내용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그때 웬만하면 이거 참고 넘어갔는데,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잘 됐다고요? 뭐가 잘 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이때 각 국 교육했지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교육강사는 누구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 했으면 교육 제목이 있을 거고, 그 교육을 한 강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 프로필도 있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아니 그때 독일 가서 했잖아요, 독일 가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같이 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잠깐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했을 때 잘 됐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잘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에 대한 부분 저거를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어지영위원  제가 통일안보 연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됐냐고 물어봤지 누가 여기서 돈을 훔쳐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하여튼 동유럽 5개 국에 대한 부분해가지고 48명이 내전의 역사가 있는 유럽국가에 대한 체험 부분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지영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저도. 저도 통일 공부하고 싶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쓰겠다 해가지고 저도 제 돈 절반 보태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됐다고 지금,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 이거 결산 못 해줍니다. 문제점 있었어요.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주시고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장 이덕수  정리하시고,
어지영위원  예, 결산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통일안보 연수에 대한 내용을.
  아니 거기에 가서 반공교육하면 그게 통일안보에 도움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의원이 이의제기 안 하고 문제제기 안 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들 올해 통일 연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올해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2015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과장님,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재향군인회 호국보훈문화제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실시한 6·25행사와 내용이 중복돼서 이게 취소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그 전에는 안 해 왔습니까? 처음 한 거예요? 올해 예산 편성 된 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지요. 우리가 재향군인회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6·25참전용사회에서 6·25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올해부터 하겠다고 사회복지과 그 부분을 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전 예산 중복 됐던 내용에 대한 것을 몰랐던 사항인데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영위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우리가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삭감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뭔가 처음에 준비가 미흡했던 거네요. 양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맨 처음에 하면서 그 부분을 알았으면 편성을 안 했었을 텐데,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대여학자금 예산이 1억 9300에서 280만 원 집행하고 1억 9000을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한테 대학생 자녀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상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1년에 1월하고 7월하고 두 번에 한번 정산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럴까, 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상환금에 대한 부분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작년에 낸 돈이 그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지하는 돈을 갖다가 그 돈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더 안 내도 된다.
이제영위원  너무 과하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체가 우리가 과한 게 아니라,
이제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적립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여기서는 또 수요가 이만큼 될 거라고 예측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적립되어 있는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성남시에 대한 공무원 수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영위원  저도 전체 쭉 봤는데 집행잔액, 불용액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1억 9300에서 280만 원이면 사실은 집행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없는 건데 거기에서 됐든 어디에서 됐든 이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결국에는 이 돈을, 1억 9000이면 다른 데 활용해서 쓰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돈을 잠겨놓고 결국에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사실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5000 정도에 대한 돈이 지금 연금관리공단 쪽에 있는데,
이제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요판단을 시에서 무조건 그것만 믿고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성남시 예산 집행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는 주무국이시잖아요? 과장님들 하고 성남시 예산 결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같이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성남시 예산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 국 것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주무국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예산법무과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성남시 예산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지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법무과장만 알아서도 되겠지만 사실은 성남시의 행정을 종합하는 과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동에 대한,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만 할 게 아니면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 개념이 아닌 이렇게 확인해보는 걸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어떤 시장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뭐 아주 그냥 전 도시가 아주 전쟁터나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기간에.
  그러면 저는 이러이러 했을 경우에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 낼 건 내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내더라도 안 됐을 때에는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 할 거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실이 이제 곧 될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 통과됐고 대통령 결재만 나면 시행이 되는 건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통과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통과됐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사전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실무에 관계된 걸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아까도 전 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256억 줄어드는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정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세수확대, 지방세 작년 것하고 대비하니까 800억이 늘었어요. 그전에 600몇십 억 늘었고. 그게 뭐 징수과 생겨서 800억, 600억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걷은 것 몇십 억이에요. 나머지는 위례나 이런 어떤 도시 변화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충분히 있는데 이 돈을 얼마나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집행이 잘 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최소화하고 정말 예산을 균형 있게 잘 세워서 많이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동장이든 사무장이든 직원이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런 건 딱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가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정말 불이익 받는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일을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겁니까? 시장이 할 겁니까? 각 부서의 장들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해야 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이 거기에 인사도 있고 그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연계를 시켜서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인사가 있든 뭐가 있든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서, 동부터 하고 그다음에 구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잘된 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시상도 좀 그런 데는 많이, 아끼지 말고 몇십만 원이 아니라, 아니 살림 잘 해서 돈을 많이 아꼈으면 거기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안 만들어 내겠습니까?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 내겠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고전적으로 하던 걸 변형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너무 오랜 시간 간다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일의 양은 늘고 자긍심이나 사기진작 가질 게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행사 때 인원 동원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김용 위원님하고 대표발의해서 여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걸로 끝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 어디 야유회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자긍심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역사 탐방이든 어디 벤치마킹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동당 한 200만 원씩 해봐야 50개 동이면 1억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뭔가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되어 있어야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다 피동적으로 하게 되고 일의 성과는 낼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별로 없지요? 바로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 협의회나 구 협의회의 대표자들 간담회를 소집하시든지 하셔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최소한 작은 것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 애쓰는 걸 알아주는구나.’ 이런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시간적인 여유는 진짜 없지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복지허브화 시행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해서 특교세가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구청을 없애고 동을 묶어서 행복주민센터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거기는 대동제 쪽 그런 쪽으로,
최만식위원  이것은 그와 개념이 다른 거지요. 맞춤형복지개념으로, 복지중심기관으로 동을 전환시키자라고 해서 행정복지지원센터 이리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 같은 경우는 50개 동에 대한 부분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최만식위원  스물여섯 개라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
최만식위원  성남시는 스물여섯 개 동이라고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추진은 하지만 동 명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직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에는 17개 거점으로,  
최만식위원  17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17개 거점으로,
최만식위원  자료에는 26개 거점으로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받기에는 17개 거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해가지고,
최만식위원  그러면 17개가 지금 이 9개동 이외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9개 동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동 행정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현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념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이것하고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복지허브화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4500만 원에 대한 것은 동 명칭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50개동에 대한 부분을 다 2018년도까지 줄 건데 우선적으로 9개 동에 대한 부분만 올해 내려온 게 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현판 교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지허브기능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4500만 원은 동 명칭이 바뀌어 지니까 현판에 대한 것을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 명칭이 바뀌어야 될 그럴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명칭이 바뀌면 주민들도, 아직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은 아까 어지영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앙에서 나름대로 명칭에 대한 자체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에 자치행정부나 행정자치부 이름 바뀐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아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특교세가 내려왔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행을. 집행을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 되면, 됨과 동시에 의회가 끝나면 동을 통해서 홍보기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조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으로 이월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집행액보다, 그렇지요?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이 있는데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시군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가 지금 8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일반행사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예산편성은 자매결연도시 하면 시민의 날이든가 아니면 울릉도 같은 경우는 오징어축제라든가 그런 축제행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잡아가지고 60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다 가지 못하고 우리 여건상이라든가,
최만식위원  올해는 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올해도 저희들이 두 번씩, 두 번 가는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잔액발생이 올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올해도 잔액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최만식위원  예산 세울 때 좀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노상방담을 올해는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예산전용을 위해서 시정모니터 직무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뺐네요? 전용을 시켰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에 대해서도 작년에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은 위례동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입주가 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전체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최만식위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노상방담 많이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접촉하는 시장님이, 시민들과의 만나는 새해 인사회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 비해서 묶어서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좀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노상방담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리매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차후에 누가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을 계속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드리고요.
  그래서 동 방문 새해인사회 건의사항을 다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최만식위원  건의사항만 받은 거예요?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불수용 이런,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것은 연초에 신년이 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각 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치, 계획, 결과까지 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각 동까지 전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8개 사업이 선정기준 미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2개 사업은 공모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집행이 됐고.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마을공동체 총괄현황 제작이라는 게 이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책자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3개의 공동체에 91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를 책자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책자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행복안심 무인택배 지금 그거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되어서도 지금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지금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뭐랄까, 평가, 이용,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매월 실적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데 계속해서 보면 홍보가 되면 될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51페이지 보시면 1일 명예시장 운영했다고 해서 324만 1000원을 집행 하셨어요. 지금 1일 명예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1년에 몇 분이 명예시장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1일 명예시장 같은 경우 연초에 나름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서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39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저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매주 목요일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명예시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물론 일정에 따라서 신청자에 대한 그런 저기도 있지만도 예산은 3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른 분이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무슨 경비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429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촉패를 드립니다. 명예시장해가지고 하루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합니다. 해가지고 패 값에 대한 자체가 10만 5000원씩 되는데,
이승연위원  그 패가 11만 원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11만 원 정도 돼가지고 계산이 나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것 들어가는 것 자체는 뒷장에도 나오지만도 명예시장 하면 그날 하루 우리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식권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그러니까 명예시장님 하신 분들과 같이 자리를 가져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쓰고 있는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명예시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보충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3페이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금 2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 됐어요.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역치안협의회는 사실적으로 이것은 경찰법에 의해가지고 광역도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경찰서에서 2008년도부터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경찰서장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장해서 그 자체를 경찰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성해서 올해까지 지금 6회 정도에 대한 회의를, 이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에 대한 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치안에 대한 부분이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가 주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치안협의회에 대한 자체를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식사라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치안협의회가 개최를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승연위원  올해는 치안협의회 회의가 개최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올해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 개최를 하고 나름대로 간단하게 회의만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사실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면 그때 지원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것보다도 회의를 할 때, 행사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박광순 의원님이 저희한테 조례를 의뢰했던 게, 중복된다는 게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경찰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찰서가 이번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없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올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일단 2015년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작년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성남 중원경찰서에서도 2006년 6월 15일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분당경찰서도 자전거 여성안심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것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이승연위원  합동으로 한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전체가 모여서 하는, 아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전체 경찰서가 하나 돼서,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풀어나가면 될 부분이긴 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과장님 어저께 재난안전관에서 시민순찰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시민순찰대를 창단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업무만 강화를 해주시면 시민들의 안전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금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례로 지역치안협의회만 해도, 제가 자료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기사내용으로만 봐도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만 해도 성남시치안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경찰 소관 임무라고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경찰서와 면밀히 의논을 하셔서, 일례로 용인시만 해도 불과 몇 달 전에 서장, 시장, 의장 전부 다 모여서 여성치안에 대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시민순찰대에 대한 조례가 부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메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도 활발하게 더 운영을 하시고, 무인행복택배시스템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시민순찰대에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택배 보관 이런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업무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센터 강화하시고 그리고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용 처리된 금액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셔서 어떤 식으로 더 강화시킬 건지 모색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재난안전관 쪽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구성해서 수정, 중원, 분당이 번갈아 가면서 의장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구는 구대로 하면서 치안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쓰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업무가 이쪽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순찰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시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면서 우리한테 요청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회의하자, 어떤 안건으로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가 사실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번밖에 개최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정리할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사실 경찰이 주가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지역치안 관련에서 이게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Q&A를 찾아봤더니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과장님. 치안역할은 경찰이 주가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장이나 의회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그쪽에서 주가 되는 건 맞지만 끊임없이 그쪽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다가서서 각 3개 구의 경찰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인데요.
  우리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어머니자율방범대, 일반자율방범대 각 동의 인원이 몇 명이고, 구별 소속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고 어머니방범대하고 일반방범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 사항이고, 방위협의회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직이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도 저기가 되고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그쪽 소관인데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기인위원  사실 방위협의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산서나 이런 데에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동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치안캠페인 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상위 법령에만 존재하는 근거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에서 저희한테도 지원을 모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다른 여야의원님들을 막론하고 그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시민순찰대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의욕적인 단체가 기존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쪽에 지원을 우회해서 이런 유관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각 동마다 그리고 구마다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아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우리시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파악하기 어렵다면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월례회의를 거의 다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도 같이 주시면 종합적인 치안에 대한 대책,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기인위원  예,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복지허브화 시행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 4500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신 분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 예산 중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의 추경 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29일자 예산법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석인입니다.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 예비비 승인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결산서 가지고 제가, 과장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자료 보실 시간 없으셨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결산서 9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요약이 있어요. 성남시 세입이 2조 7000억, 세출이 1조 7000억 그다음에 잉여금이 9300억, 작년에 결산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평생학습원장이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도 참석해서 다 들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그다음에 의원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으로 여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도 성남시가 9000억이 넘었어요, 2013년도 결산에서 잉여금. 14년도도 마찬가지로 8500억인가 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또 9300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에서는 판교특별회계가 3900억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000억 넘는데 다른 시하고 똑같느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노후수도관 교체 안 된 3등급이 64㎞가 있더라고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말고. 거기까지 포함하면 111㎞ 정도가 되어 있어요. 3등급이라고 하면 상태가 심각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1000억이 적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특별회계라 쓸 수 없다. 왜 쓸 수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물론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도 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써야 되고, 정산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사업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5000억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월금이 많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일부는 맞지만 꼭 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예산법무과가 있는 국장님 부서에서는 과장, 팀장들이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행정 하는 것과, 부분만 알고 하면 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안계셨지만, 평생학습원장 하셨는데. 작년도 결산 이후에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하고자 교육도 제가 주문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행한 것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와서 아직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산을 보면 1조 7000억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쳤을 때 집행률이 인근 시군하고만 비교해봤어요. 31개 시군 조그마한 데하고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원, 고양, 용인, 부천, 화성, 안양, 안산, 성남 이렇게 8개를 해봤을 때 60%대가, 저희 성남이 꼴찌고 화성이 69.9%고 가장 높은 용인이 82.6%예요. 그리고 다 75%대 내외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많아서 이렇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월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그냥 어떤 민원 때문에 못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아니 1년 안에 하는 사업이 갑자기 그렇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패널티가 주어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잘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의 구분이 없다 이거지요.
  윤석인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동안에 성남시 예산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 문구는 우리시에서 시달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단체별로,
이제영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서 내용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면 제가 더 심한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증거 제시하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100%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문구 시달된 거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액수 같은 건 저희가, 줄어드는 금액 같은 건,
이제영위원  그것도 보면 약탈, 강탈, 아니 국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게 약탈 강탈이 맞습니까? 거기에 적절한 표현을 해야지요. 그게 부당하면 부당한 것에 대한 내용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탈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스스로 문구 만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천재입니까? 비교해서 했어요? 동마다 가보면 똑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빼앗아 가느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쪽,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만입니다. 2013년도가 6500억, 2014년도 7140억, 2015년도 7940억, 그래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640억이 증가 됐어요. 2015년도에는 800억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세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례도 있어서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영위원  는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1050억이 삭감돼서 성남시의 복지 관련 예산 뭐든 신규사업 예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붙여 있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물론 256억이 성남시에 오던 게 안 오면 그만큼 사업하는 거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게 지방세에서 늘어나는 게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액수만큼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반박하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안 오면 모든 성남시의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당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지지도가 높아지고 좋아질지 몰라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되더라도 정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가장 나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피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단체별로 하고 듣지도 못한 단체까지 해서 거기 관할하는 부서에서 전부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달게 하고 말이지요.
  제가 화성, 수원, 용인 가 봐도 그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당의 자치단체장인데도 플래카드 그렇게 달려 있지 않아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주 도로변에 가 봐도 달려 있는 것 제가 못 봤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 시내 관통하면서 제가 두 개인가 봤어요. 결국 그것은 성남시민들을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그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추세대로 하면 최소한 256억 원 이상은 지방세에서 증가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훨씬 그것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설명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지방세 수입 늘어나는 것으로 256억 메울 수 있습니다,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상으로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폐해가 있다가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문제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재정 상태에서 2014년도의 총 부채가 1680억에서 2015년에 1830억으로 149억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은 480억 한다고 했다가 30억만 하고 450억은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방채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는 1180억으로 됐고요.
이제영위원  지방채가 아니라 저는 총 부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2쪽에 맨 위에 보면 재무제표 요약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과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부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한 것을 1830억인데,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것 있지요? 과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전환해야 될 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통합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거기에서 갖다가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고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통합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썼으면 다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야 되잖아, 안하고 된 액수가 얼마냐를 묻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액수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부채가 1830억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떻게 홍보 했습니까? 모라토리엄 졸업 이렇게 했어요. 빚 하나도 없는 도시처럼. 그런데 여기 결산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빚이 아니고 뭡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부채를 해서 지방채를 현재 관리하는 숫자는 지금 통합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것은 저희 자본을 가지고 내부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부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부거래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거래로 다시 기금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기금은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 자금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이제영위원  기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적립하는 게 그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영위원  내부거래에 의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지출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통합기금을 설립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 5% 이상의 고액의 이자율이 나가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립하면서 현재 2.95% 일반회계 기금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영위원  내부적 거래에 대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얼마냐를 물은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현재 609억 정도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609억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런데 시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 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할 수는 있지만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지출 못하고 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600몇 억이면 1830억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기금으로 적립한다면 그 액수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24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숫자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졸업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할 때 그게 이월요소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이 돼야만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고요, 사고이월은 행정행위만 이루어집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부득이 하게 된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면 다음연도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성남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하면 예산이 2조 7000억 아니에요. 이월된 것 9300억을 빼면 실제 예산은 1조 7000억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홍보는 시민들한테 성남시 예산은 2조 7000억입니다. 잉여금이 9300억입니다는 싹 빼요. 그럼 시민들은 성남시가 2조 7000억을 다 어디에 쓰냐? 그러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매년 해보면 근 9000억 내외가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쓸 수는 없지요. 그럼 이것을 최소화해서,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80%를 쓴다면 성남이 얼마를 써야 됩니까? 2조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용인시가 82.9%를 쓰면 2조를 훨씬 넘게 써야 된다는 이거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2조 7000억이 아닌 2조 2000억~30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그런 느낌을 안 갖게 성남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기대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어느 분께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지고 나면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세요. 그 부서에서 검토가 부실했는지 정말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생겨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지금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년도 대비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되니까 다 잘라가지고 오라고 하실 겁니까? 전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업을 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안 올리고 전년하고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 요구하고 뭐 한 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필요하고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께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위에서 지시해서 공약사업 우선으로 해라 하면 그 예산 반영하다 보면 다른 것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몇십 억, 몇백 억짜리 사업 요구하는 것 있습니까? 공약사업 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 몇 억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올라와서 그런 창의적인 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전혀.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하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서 뭔가 좀 깐깐하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이제영 위원님 잠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제영위원  끝나가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왜 다 집행을 안 하고 남아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기타특별회계는 저희가 결산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결산은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분당동에 지역 열병합 발전소 거기하고 판교가 해당되지요. 사실은 그 지역에 불만들이 많으세요. 지금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당초보다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총괄 부서 아닙니까? 결산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부서에 개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결산만 받아서 서류상으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부 다 해서 성남시가 얼마지요? 이게 국도비지요? 전체.
  27쪽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61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어느 부분 말씀 하십니까?
이제영위원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게 중앙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지방세가 7700억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면 1조 4000억 되거든요. 제가 전에 그것도 지적 했었어요.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여기는 제가 숫자 확인 안했는데, 51억인가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50억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거 지적했거든요. 기준 경비로 하지 말고 하반기쯤, 상반기 끝나면 인건비 계산에 대해서 한10억 정도 남게 해서 40억 정도 되면 주민센터 하나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준경비로 하지 말아라, 매년 이것은 불용되는 게 50억이다, 그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선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국도비 반납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80억 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주문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받을 때 우리가 집행만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반납 안하게끔 노력하면 그것도 몇십 억은 할 수 있다. 그거 주문했습니다. 검토해보거나 시행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두 가지만 해도 100억을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누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까? 어느 위원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겁니다.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준경비로 편성을 하되 부서에서 세워서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지요. 누가 기준경비 무시하고 제가 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남시가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에서 100억이라도 더 만들어서 사업 예산에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중에 그런 기준 경비를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시간 혼자 다 하다보면 다른 분 발언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예산부서에, 지금 과장님은 팀장으로도 계셨잖아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제가 얘기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이 전담하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행정행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관련 인원을 잘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가지고 한 사람이 전담해야 돼요. 그래서 성남시 예산은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 훤히 꾈 정도로 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직제 과 조정하는 것으로 부결된 것 아시지요? 그런 데에 우수한 공무원은 한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그 사람이 몇백 억의 성남시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 인력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추경 때 본예산 때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성남시 예산 분석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번에 직제 할 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이 하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직 채용하는.
이제영위원  외부에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오래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 인력을 더 거기에 충원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거기 과 쪽에서 업무를 세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서에 전문공무원 하나 배치해놓고 한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너무 원칙과 규정과 틀로 하다 보면 효율적이고 개선책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야를 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예산 운영에 최고 도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행정 경험이 많은 이제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총괄질의에서 국장님한테 우리 재원에 관련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 256억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예측한대로 100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 우리 재원이 감소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지방세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할게요.
  지방세가 제가 지금 서류는 없는데 결산상 얼마가 늘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금년 한 800억인가,
이제영위원  800억 늘었습니다, 결산서 상에.
김용위원  결산상에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그러면 늘은 것에서 아까 200억 얘기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려는 게 뭐냐하면 일단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256억을 충당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재원이 256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김용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지방세 수입은 별도고. 저희가 쓰던 예산이 없어지는데 저희 시에서 그냥 지방세 좀 늘어나니까 그것으로 보충하겠다. 저는 이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늘어나면 늘어나는 용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받던 다른 쓰임새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받던 금액에 못 받는 것에 대한 정부가 지방개편을 해서 저희가 받던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256억을 어떻게 충당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늘어나는 세입은 별도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세출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다음에 지방세라는 게 이게 계속 천년만년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 재정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우리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 자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충분히 큰 틀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가만히 계시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방개편을 받아들여도 그냥 괜찮은 정도의 재정상황이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던 뜻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 개편해가지고 반대하는 범대위가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행정지원과 우리 자치행정이라든가 협력에서 도움을 줬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도움 준 사항이요?
김용위원  아니 민간 어디야, 자치행정과에서 그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잖습니까?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평소에. 그런 데에서 시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거기에서는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시장이 단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위기상황에 있는데 그럼 그것을 불구경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뙤약볕에 그러면 엊그제까지 단식을, 시민들은 야탑에서 반대운동을 했어요. 통장님들이 서명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성남시의회에서 그게 잘못된 것처럼, 그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용위원  그런데 가만히 계신 걸로 봐서는 저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늘어난 부분만 말씀했기 때문에 답을 안 드린 것뿐이지,
김용위원  그 문구라는 것도 사실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그런 것 충분히 상의할 수 있어요. 시 전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화문 가서 시위하고,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6개 시가 뭉쳐가지고 불교부 단체들이 교부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고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들이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그것을 호소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싶고.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우리 위원님 뜻은 우리 예결위에서부터 일괄되게, 초지일관적으로 예산의 기본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질이 훼손되고 지방재정 개편이 마치 그냥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방재정 시행령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기다려도 되는 듯한,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받아드릴 것 같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행동 안했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방자치 유린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이거 정부하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불교부 단체, 중앙부서하고 행안부하고 회의, 모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한 번 했어요. 한번.
  그때 시장 안 갔어요, 제가 알기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안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딱 한 번 저기 하고 국무회의에서 방망이 쳐가지고, 이 1000억이라는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출에 있어서 이것은 목적세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게 그냥 국무회의가 통과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서명 받은 거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서명 몇 명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 90만 정도가, 94만인가요? 90만 정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90만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주민들이 몇 건 들어갔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김용위원  제 기억으로 거의 한 2800건 이상이 입법예고에 반대를 90%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입법예고 해놓고 의견 받지도 않고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주민들이 너무나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우리 시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우리 윤 과장님이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끝까지, 시행령 통과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계속 모아서 강력한 시민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은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 시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원천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소신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공무원이지만 성남시를 대표해서 좌담회에 가서 성남시의 입장을 피력했고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답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아까 시간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끊은 것뿐입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한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윤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국장님은 중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핵심적인 답변이라도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분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단식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단식을 했고 또 단식을 안 한 위원님도 있지만, 밥을 굶다 보니까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도 광화문 거기 와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가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멀쩡한 시민의 대표가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밥을 굶고 그런 것들을 호소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예? 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걸 해야 되냐고요.
  지방자치라는 게 결국은 소위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또한 여기에 경제력으로 독립되는 것, 이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장을 옛날처럼 인사로 임명해버리면 그게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경제력도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산이고 재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게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 조세권이 있습니까? 세금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겠지요. 주민세인가 뭐해가지고 4000원 받은 것 좀 올릴 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막 올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곧 바로 조세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거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데 그걸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간 많아요. 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안 하신다고 그래. 정확하게 할 말은 하셔야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제가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그건 유감이고요. 왜 제가 안 했겠습니까?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인데 저도 광화문도 많이 갔었고, 업무 쪽으로도 갔고 보고도 드리러 가고 그다음에 좌담회, 토론회 제가 대표로 가서 발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건 저의 신분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너무 말을 아끼는 것도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56억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내년도에 삭감되는 예산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얼마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500 한 21억인가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추계인거고 그러면 2019년에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071억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엊그제 용인 수지 배드민턴장을 갔어요. 제가 생활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분당에 없어서 인근한 수지에 가서 제가 벤치마킹겸 또 운동도 할 겸해서 갔다 왔는데 수지 배드민턴장에 가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꿈과 희망의 승천하는 용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용인시민의 혈세 1724억 강탈 저지.” 그리고 그 밑에 “용인시체육회 용인시 배드민턴연합회.” 성남이나 용인이나 처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시만 약탈당하고 용인시는 강탈 당한 겁니까? 저는 6개 시가 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부도 이런 데 가다보면 화성에요, 현수막 수백 장 걸려 있습니다, 진짜. 우리시 같은 경우도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새 바람 불고 비오고 하니까 다 뜯어져가지고 안 보이던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잘못 안 것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지방재정 개편이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세금을 다른 경기도만 비교해서 6개 시가 나머지 시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까? 많이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이 내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많이 내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1인당 18만 원 정도 더 낸다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면 세금에 대한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인당 받는 게 한 28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덜 받는다고 저희가 파악 했습니다.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고 파악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찾아보십시오.
어지영위원  그러면 세금은 많이 내고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 이것야말로 불평등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특별회계가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우리시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전체, 이것저것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 약 5900억 정도, 60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닙니다. 특별회계 전체가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8123억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실제로 우리시에서 가용예산이 이것저것, 인건비 이런 것 빼고 한 26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년 기준으로 2600억 정도로,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2600억이 시장 재량껏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2019년부터는 1070억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1071억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1071억. 그렇게 되면 거의 3분의 1이 더 됐지요? 그러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게, 쉽게 말해서 가정으로 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오던 아버지가 월급이 한 3분의 1 깎여가지고 200만 원 받게 되면 그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애들 학원 못 가고 회식도 한번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 난 이게 어떤 상황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 옛날에 모라토리움 돼가지고 각종 주민 그런 편의시설 요구들이 다 삭감되고 취소되고 했던 그 악몽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판교특별회계 그거 꺼내가지고 써서 잘못돼가지고 그거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고, 당시 시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동의를 할 것 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요,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출직 시장이 좋은 사업을 했으면 다음에 심판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연속하고 정부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잘못됐다고 평가되면 다른 사람이 당선돼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재검토 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앙정부로부터 훼손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예산법무과 결산 승인에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라토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난해한 입장에 처해지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사실은 안 되겠지만 아직도 저희는 모라토리움이 허구라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는 판교의 정산비, 공동사업자로 하여금 판교의 정산비를 당장 정산하는 요구가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발, 성남시에서만 당장 요구하라는 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681억 밖에 없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면 알수록 파고 파면 팔수록 모라토리움이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이런 지자체의 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으로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일각의 이런 해석도 있고 저희 위원들 특히 야당의원님들께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겁이 나는 건 그겁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정당의 시장님이 임기를 잡았을 때에 어떤 사태, 어떤 사단이 일어날 것인가. 모라토리움은 사실 집행부에 들어가 보니까 거짓이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표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치적인 발언은 일갈하고 싶고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탈, 강탈, 말살, 침해, 죽임 등등의 우리 동, 우리 주변의 이웃의 이름을 건 그 현수막들에서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71억, 1051억 그 가격으로, 그 금액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알겠으나 내년부터 1051억이 팩트가 아니듯이 저희 의회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감액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얼마만큼의 규모의 금액이 감액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서명운동도 좋고 저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너무 뭐랄까요, 좀 더 똑똑하게 시위를 해야 한다. 좀 전략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행자부라면 이게 탐탁치 않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더 채찍과 당근을 두루 써가면서 전략적으로 그만큼의 훌륭한 공무원분들과 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우셔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시위를 이런 지방재정안 개편 반대를 막아야 된다. 개편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결산 승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2010년 민선5기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건수가 약 35배나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39배군요. 2010년 부당이득금 반환 등 2건, 민선5기가 들어올 때보다 2015년 손해배상 등 78건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39배나 늘어난 이유들, 그리고 결산 승인 상에 승소금에 대해서는 지출내역 그리고 회수내역이 있고 공탁금에 대해서도 회수내역이 있는데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현재 배상금은 해당부서에서, 부서로 편성이 돼서 그쪽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승소금만 예산법무과 결산 승인 자료에 있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착수금, 승소금.
이기인위원  패소금은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마다 취합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배상금 나간 것은 지금 취합된 건 없고요, 일단 배상금은 해당부서에 해당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도 성남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의 전체 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단 배상금은 예비비로 집행되는 게 많고요,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이미 지출해버린, 2015년도에 지출해버린 배상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규모의 금액인지를, 지금 찾기는 아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합을 하셔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니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만약에 금액이 지금 나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당장 저희도 결산서 우발채무에서 이 소송 가액을 민선5기 들어설 때부터 2015년까지 소송 가액을 단순비교 해보자면 들어간 소송 가액만 103배, 103배 이상 뛰었습니다. 과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2015년에 소송 관련되어서 배상금으로 예비비 집행된 것을 보면 홍보관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나왔고요. 그게 한 6회에 걸쳐 한 76억 정도 나왔고, 보험 구상권으로 청구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우선 예산법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마다 배상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의무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승소금의 규모는 여기 결산승인 자료에서만큼의 규모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그 정도로만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매년 행자부에서 상급기관에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관련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회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기인위원  어디서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공무원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 테마를 정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현금출납회계라고 2012년에 감사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도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장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관련한 것은 회계과에서,
이기인위원  둘 다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개편에서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큰 그림, 큰 그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결산승인에 대해서 작은 부분을 너무 지적하면 안 된다. 큰 그림, 큰 그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큰 그림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것. 너무 큰 그림만 따지다가는 작은 부분들, 소중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예산법무과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발언 마치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패소금에 대한 현황, 최대한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난히 예산법무과에선 예산 전용이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 전용한 부분은 저희가 각종 소송 외에, 소송에 대한 승소금이나 착수금이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 변경과 전용을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예산에서는 이용과 전용이 없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가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7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업으로 430만 원을 기관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을 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전용이요?
이승연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을 떠나서 단위사업별간의 전용을 의미하고요. 전용을 못 하는 항목 말고는 전용에 제한을 두는 목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꼭 필요했던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가 2014년에 조례를 위원님들께 상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재정법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공개와 주민들이 참여를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하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조례에도 없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방재정법 상에는 조례를 떠나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승연위원  그건 권장사항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권장사항이라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권장사항인 거고 지금 예산의 집행은 대부분 그 모든 지침에 이르기를, 어저께 저희 시민순찰대 예산 심의하면서도 가장 화두가 됐던 건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이승연위원  지금 조례는 심사 보류된 상태인데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전용까지 해서 쓰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단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에도,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2017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이게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산 심의를 저희가 부결을 시켜버리면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재정법상에는, 2014년도 올릴 때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이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1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린 사항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이 8월 2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거기에 인원제한이 없다가 15명 이내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는 다시, 조례를 다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추경이랑 결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정치적인 부분이 쟁점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중앙정부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지도 않고 그것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반발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본다면 이것 또한 지방자치 내에서 저희 시의회와 적법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인 거지요.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 보류 시켰던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업이 관련된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승연위원  이것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예산법무과 결산심의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이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것 하나 때문에 결산 전체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본예산 책정할 때,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아주 속된 말로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전용하고 변경하고 예비비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소송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것 이미 끝난 소송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지금,
이승연위원  이미 끝난 소송이면 그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종료된 소송 가능하고요.
이승연위원  예, 이것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소송 사건 공탁금 처음에 30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다가 1000만 원만 쓰시고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떤 소송사건이었고, 그래서 공탁금이 왜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지 이 공탁금에 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했다고 말씀하셔서 결산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씀 계셨는데요. 조례 승인 받기 전에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됐다 해서 부결된 게 아니고요, 그 인원수에 대한 그런 거나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같은 얘기를 계속 매번 반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례는 조례 자체예요. 조례의 어떠한 부분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민순찰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선 저희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이 포함된 그 전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은 맞고 그 인원수 때문에 보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그 조례는 어쨌든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부결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심사 보류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존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심사보류가 됐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위원장 이덕수  맞습니다, 아닙니다로 얘기해 보세요.
  심사보류 됐던 것 맞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썼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거 불승인 요청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심사보류 됐으면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근거도 없이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씁니까? 잘못된 거지요. 잠시 후에 불승인 요청하세요.
  어지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한번 발언 했으니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1차적으로 심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어지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우리 정자동하고 정자1동 청사 문제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방재정 위기라든지 각종 복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정자1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보건소 했던 그 자리를 매각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대신에 그 재원을 통해가지고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지역구의원인 저도 그렇고 같은 김윤정 의원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청사 건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회계과에서 일은 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가 잘 긴밀하게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청사 건립이 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여예산 부분을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8월 31일까지, 어제까지지요. 2017년도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지요? 제가 우리 성남시 앱으로 확인해보니까 설문참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 앱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8월 31일까지 8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건이에요? 지금 제가 핸드폰 우리 시정 앱 있잖아요. 성남시 앱 여기에 보면 설문참여자가 79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양한 루트로 해가지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는 건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현재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그런 설문이라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아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설문조사 제목이 “2017년도 성남시 예산편성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 그 앱 자체에 지금,
어지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접수와 창구접수를 통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이것은 SNS로 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인터넷과 창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두 가지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은 79명이고 아까 창구, 창구는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창구는 주민센터나,
어지영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접수,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분석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분석이 되어서 보니깐 사회복지 보건 분야 하고 문화교육체육 분야에 가장 설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8월 31일까지 접수한 것은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것은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구에서 중간 집계에서 안 거친 과정이 아직 있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구에서, 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어제까지가 접수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접수하면, 지난해에도 1012건이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제가 절차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시의원들도 각 공약사업이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문 여론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정 간의 간담회도 갖고, 그렇지요? 간담회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좀 디테일하게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자료 만들 수 있잖아요. 가나다라마바사 해가지고 선거구별로. 그래서 그것을 좀 시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라고요. 집행부만 갖고 있지 말고.
  아니 동하고 구에서 언제까지 하면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정리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정자동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성남동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각 선거구별로 정리를 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행정적인 절차의 단계로 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실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단계에서 적절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치활동을 하니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축제지요? 행사하는 것, 시민의 날 그런 언저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정말 입이 달토록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의록 읽어보시면. 이거 보류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각 시의원님들 만나고 설득하고 하세요. 이거 참여예산 전국에 제정 안 된 지자체가 성남 말고 또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주민참여 예산해서 쓴 건 아니지요. 주민참여에서 못 쓰니까 저희가 기관운영 국내여비에서 전용해서 쓴 거지 이 예산을 쓴 게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래 알아요.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성남시 말고 안 만들어진 데가 어디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게 입법예고가 끝나서요, 그 공포와 함께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보류되어 있다니까요. 보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지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으니까.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면서 주민참여 관련 조례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없는 지방정부가 어디가 있냐고요, 성남시 말고.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례,
어지영위원  충분히 공론화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축제한다고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포상금도 엄청 많이 주지요, 몇천만 원씩. 책정되고 하면 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몇천만 원씩 쓰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포상금 나간 게 아까 결산서에 430만 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포상금을 주고 관련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에 몇천만 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자역에 시계탑이 없어서 시계탑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빨리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정회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이것은 조례가 안 된 게, 사실은 경제위에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심사 보류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를 전용해서 썼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지요. 알면서도 저희가 이거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지요. 동의는 됐으니까 일단 안이 성립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결한다는 게 아니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짧게,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다 끝냈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전용 아까 말씀하셨던 다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증가 원인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가장 큰 부분은 2015년도 홍보관 화재 관련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 빼고 다른,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렇지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은행2하고 판교지구 개발 관련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고요. 그것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 예견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방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시장 개인이 소송 당하는 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건도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행정경비로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자료를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보내고 있어요,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정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해결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을 잘못하든가. 이런 게 많은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나요. 소송가액도 늘어나고. 일반시민들은 변호사들 먹여 살린다. 항간에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행정을 일단 잘 하세요.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이해 충돌이 안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을 잘 하세요.
  소송비 내년에 잘 책정하세요. 퍼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보기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판단하지 않게. 옛날 (전)시장 그때로 돌아가세요. 3분의 1만 줄이세요. 그때까지로 돌아가라고도 안 해요. 30% 이상 줄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정회를 하고 상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의결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여하튼 알면서 확인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을 지킨다 그것이 제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되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하는 바 향후 결산 심사 시 부적절한 전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승인하겠다는 것은 전 위원이 합의하면서 금회에 한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포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8시 3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선규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정책과
(18시 3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봉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 추경 때 와이파이 한다고 한 것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 탄천에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탄천에 많이 하니까 일부 필요한 것을 다른 데 설치하라고 했는데 와이파이를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공원 같은 데,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이런 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탄천에 좀 줄이면 그런 데로 해주시고, 그게 올해 다 끝나는 것 아니고 내년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필요하시면 그것 안 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경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전 달리 갖고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544만 원 포상금 320만 원 상급기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미실시에 따른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출전 안하면 자체적으로 정보지식 습득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대회가 있어서 선수선발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이유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중앙대회에 나가는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업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대회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금년도에는 시간상도 그렇고 여건이 지금 상반기에는 재정개편이 때문에 전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또 추석 연휴 있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좀 짬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하시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도나 행자부에 가서 성남의 명예도 높이고 내 실력도 고양하자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예산이 정말 몇천만 원 된다면 그 목적 외로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업무보고 하나해가지고 여기 위원장이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실 처음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도나 행자부에서 대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위원장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행정의 기술을 굉장히 발휘하시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는지, 만약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10명, 2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돈 800몇십만 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 정보와 지식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아마 올해부터 실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영위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 편성이 됐으면 우리시 정보역량이 높아졌으면 밖에 변하는 것만큼 공무원들이 더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세워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것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거기 안 한다고 해서 ‘아, 그럼 옳다구나, 거기에서 안하니까 삭감하자.’ 이건 너무 낮은 판단이 아닌가 전 아쉬워요.  
  삭감하겠다는 것을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지도 없는 것을 할리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시각을 조금 바꾸면 이것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지 제가 검토해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사실 매년 상반기에 실시를 저희 자체적으로 4월 내지 5월에 해왔었거든요. 금년에는 선거 있고 해서 조금 늦춰졌다가 했는데 도나 행자부에서 실시를 안 해서 사실,
이제영위원  저도 내용은 압니다. 왜 그런지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왜 그런지는 알아요. 성남시 내부가 어떤지 저도 여기에 매일 나오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은 것이라도 공무원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고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예산 편성된 것을 그런 이유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가서 하면 되지 재정 여건이 안 됩니까? 뭐가 안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꿔서 해주십사, 저는 개인 욕심 같아서는 이거 부활해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국장님부터 벌써 안 하는 것으로 준비가 딱 되어 있고, 추석 껴있고, 추석이 뭐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습니까? 물론 의회도 있고 계속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집행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직원 향상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의지를 보이세요. 아니 어떤 것은 몇 번씩 찾아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은 일부로 안하고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정보정책과에서 결산 좀 볼게요. 방범용 CCTV 구축하는 거 구축공사가 CCTV가 다 포함된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시설비,
김용위원  이게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200만 이상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종전의 것은 41만 화소부터 있고요.
김용위원  최근 것은 거의 200 이상 되지 않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40만 화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식별이 방범용으로 들어갔을 때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남시 전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 옛날에 구축했던 것, 화소수가 낮은 것, 최근에 판독이 가능하다는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전체 교체할 숫자는 404대인데요, 일단 판교지구에 50대만, 금년도에 200만 화소로 바꿀 겁니다. 전체 404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이게 비용이 문제인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전체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가 966대고요,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631대, 그다음에 200만 화소가 110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697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꽤 많이 200만 화소대를 설치했네요.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시범사업도 한 것 같아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요새는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보정책과에서 블랙박스를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공유해가지고 무조건 방범용 CCTV가 대안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필요성은 극히 지극히 인정합니다마는 장소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주차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블랙박스가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워낙 예산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U-City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네요? 키오스크, U-Park 운영 이런 게 있는데 키오스크가 그거지요? 공공 무인정보단말기에 손을 눌러가지고 체크하는 것,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터치해서,  
김용위원  U-Park 운영은 혹시 판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화랑공원에 있는 것,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김용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6군데.
김용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판교지역에,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김용위원  팀장님,
○생활정보팀장 김태봉  판교지역에 화랑공원 그다음에 판교공원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6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유지보수라든가 금액이 많지 않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 한번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구형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기계하고는 전혀 언발란스한 정도로, 나가서 보시고, U-City가 필요하지요. U-Park라든가 이런 것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아주 없애버리든가 결단 내리세요. 시민들이 U-City라고 와서 봤는데 막상 보면 U-City가 아니라 핸드폰 쓰는 친구들이 옛날에 구식 컴퓨터 쓰듯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보수해서 유지보수 업자들 수익만 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U-포털도 그렇고 일제 점검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정보정책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똑같은 얘긴데 지금 기술은 엄청 빨리 발전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CCTV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방범이든 교통이든 CCTV를 많이 설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조달이든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초소형이면서 화질 좋은 그런 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치,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하고.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조정식위원  좀 더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 있잖아요. 가격은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앞에 가면 무인발급기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조정식위원  그 관리가 여기는 아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것은 민원실에서,
조정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정보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단말기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금곡동사무소에 하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구미1동사무소에 또 설치를 했어요. 저는 차라리 1개를 미금역 안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관리도 좋고, 사실 뭐 하러 동마다 다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민원 상담하는 데가 혼잡하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각 역마다 설치해놓고 그런 데를 이용하게 하면 24시간도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너무 행정편의적인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저는 담당국장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역사 같은 데도 검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처를 파악해서 동사무소가 위주가 아니라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도 검토해서 만약에 신규설치가 있으면 적정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데이터활용기반 조성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억 중에서 시민순찰대와 시민주치의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2015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가 2014년도 10월, 11월 그쯤이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시민순찰대는 2015년 4월 13일에 조례가 통과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 연구개발 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과제 선정은 각 부서별로 의견도 받고요, 그다음에 민간분야도 공모도 했고, 들어오는 안건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럼 2015년 이 기준에 의거해서 들어온 어떤 과제의 리스트가 전부 다 리스트업 되어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희가 작년 10월에 했던 제21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과제 용역은 시민들한테 맞춤형,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다양한 욕구들을 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목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연구용역비에 성남형 빅데이터 분석용역으로 1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집행내역을 보면 이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민순찰대와 시민주치의에 관한 연구용역비로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 없었으면 어떤 연구를 하셨을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더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성남FC홍보와 시민주치의에 관한 예산을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시킨 이유는 뭐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용역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요, 이월이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용역명, 과제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 풀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제의 목록들이 와서 그중에서 이 두 가지를 선정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 리스트와 함께 시민순찰대, 시민주치의제, 성남FC 이 세 가지 용역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과 용역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과제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예요. 108페이지 지금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활용과제 공모시상금 자체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등장을 했나요?
  이거 의회에 이런 식으로 활용 과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때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승연위원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건 본예산에도 없었고, 지금 전용하셨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한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저희한테 그런 공모제나 새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청취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한 거지요? 이 예산이?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민간부분에 빅데이터 활용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승연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 내에 업무보고 상에서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았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지요.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왜 이게 시행이 됐고, 그리고 활용과제 공모가 어떤 것들이 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시상을 하셨고,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으면 활용과제 공모 선정기준도 있을 테고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 자료는 빠르면 이번 회기 안에, 그리고 본예산 책정되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한 연구개발비 예산 자체를 세워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다른 과에 정해져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게, 사실 정책 이쪽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도 이런 식의 용역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세 가지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 앞전에 예산법무과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하는데 저희한테 사전에 어떠한 보고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 쓰시고 전용하시고 하면 저희가 굳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의 메카지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상당수 기업들이 정보통신 관련해서 여기에 모여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위원장이 유지보수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든지 구매하게 되면 서울, 시흥, 광명 이런 데서 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물론 일부분 구매하는 것은 서로 호환 관계 그런 상관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를 저희가 수의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내 업체를,
○위원장 이덕수  작은 것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 건도 그런 건수가 많고.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기업들을 해라. 아니면 통폐합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라.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기술력도 확보하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도 컨트롤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갑이에요. 사고 나면 시가 을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생 동안 성남 역사상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만 앉아가지고 대기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연구를 안 하냐고.
  기술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 상주하고 있는, 영리를 영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업체들, 대기업들 많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지혜를 모아서 한다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30~40% 이상을.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5~6년 전에 얘기한 것 그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잘 되고 있는 홈페이지 통합하라고 5~6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개편을 싹 했어요,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내 말은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고 듣지도 않고.
  그래놓고 다 모 업체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 17개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싹 개편하면서.
  왜 이 업체만 통으로 밀어준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이 업체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는 정확하게…….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 회사가 중원구가 본사예요, 아니면 분당구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
○위원장 이덕수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를 저희 정보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계약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업무시스템을 뭐 모릅니까?
  이거 다 대부분 어느 정도 업무 협조하고 관장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부서 홈페이지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뭐 몰라요.
  협조 어느 정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17개나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싹 바꾸면서,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싹 하면서 전부 다 이 회사에 17개 밀어줬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음 회사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서, 회계과, 회계과에서 계약 했겠지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계약은.
○위원장 이덕수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나머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유지보수, 장비 사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남시내에서 할 수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장비예요. 왜 서울 그런 데만 밀어주는 데만 밀어주냐고. 특정 회사만 그 회사만 밀어주는 거야.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요. 그래야 고용이 더 창출될 것 아닙니까? 기업이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자, 그것은 그 정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셨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시민순찰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안 되거나 하면 제가 제안 드렸다시피 경찰에 알아보니 시민순찰대 두 명 세 명 돌아다녀서 안전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수정경찰서 1등급 받았어요. 대문짝만하게 걸었잖아요.
  우리 동만 해도 범죄가 없어요. 그냥 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요한 것은 왜 없어졌냐.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특사경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한 20~30명씩 특사경 옷 입고서 막 잡아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체류자들.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한 동이 있잖아요. 시민순찰대 설치하려고 한 동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확대 계획이요?
○위원장 이덕수  확대 계획. 그런 데 CCTV를 15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53명인가 인원을 가지고 7개월 동안. 그러면 50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3000만 원씩 잡고, 맞지요? 그럼 CCTV 한 대가,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CCTV 200명 몫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 누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잡고 사후예방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는 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저기가면 잡힌다. 100% 잡힌다 말이야. 이런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순찰대 몇 명 걸어다니면 그것 무슨 표가 나요? 이런 것 50대만 그냥 깔아 봐요. 성남이 1년에 50대 씩만 그냥 갖다 깔아. 그러면 성남이 전국에서 최고 안전한 도시 되는 거예요. 말할 것 없어요. 수치상으로 나와요.
  방범용 CCTV 1년에 몇 대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한두 대씩 하고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동별로 1개소 정도씩.
○위원장 이덕수  1개소 밖에 못하잖아요. 이거 추가로 하는 데는 네다섯 대 내려 보내세요. 그래 봤자 1억 5000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요.
  여하튼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강구해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CCTV 문제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이것도 그냥 무작정 설치해 놓으면 개인사생활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
○위원장 이덕수  그건 예산 내려주면 거기 동네에서 하는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거 다 되니까, CCTV가 배정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다 합니다.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동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CCTV 예산이 서면,
○위원장 이덕수  예산을 더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간단하게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공와이파이 지금 15억 원 잡혀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설치계획이 아직 없지요? 정확한 설치 날짜 안 잡혔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확정도 안 됐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뭐 했어요? 벌써 찬바람 부는 9월인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 용역 위치 선정 관련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10월쯤에 아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용역은 빅데이터팀에서 한다는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이것이 사전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부실했어요. 옛날 고혜경 과장님 있을 때 한 거잖아요. 맞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누구 있을 때 한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이거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3회 추경에 한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전 과장님 하신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니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와가지고 지금 이제 잡았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부실해요, 지금.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단기집합장소 많이, 통신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설치할 위치를 좀 잡아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버스에 와이파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거 들으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처음에는 아니라고 다 잘 된다고 답변한 거 아시지요? 예?
  나중에 제가 다 데이터 측정해가지고 말이지요. 신호 들어오는 것, 신호강도까지 다 하고 부하가 걸려서 그 수치까지 다 잡아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SK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이야, 방향이 잘못되고 뭐해서 잘못됐다고. 그거 다 바로 잡으니까 지금 조금 되는데, 해결이 많이 됐어요. 한 90% 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끊어져요, 지금도.
  그게 그리고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심행정 쓰듯이 하는데 15억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맞아요. 버스에서 서서 가는데 학생들 이거 보다가 사고 나란 얘기예요? 잘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조금가다 끊기면 짜증나서 LTE 쓰지 누가 이거 쓰겠냐고요, 와이파이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산만 솔직히 난 지금도 버스 저거 다 떼어내 버리고 싶어요, 저거. 선심성 예산이에요. 효과도 별로 없고. 도움 안 돼요. 그 돈이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거의 억 단위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무슨 방식으로 탄천에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안은, 지금 생각 중인 것인은요, 우리 기관망을 이용해서 탄천 전체 구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교각 밑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쏘아지는 그런 방법, 그런 걸 지금,
○위원장 이덕수  제가 방식을 물었어요. 무슨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LTE 방식으로,
○위원장 이덕수  매쉬방식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브릿지 방식이 있고 LTE라우터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쉬방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성은 가장 뛰어나요. 그런데 서울시가 청계천에 무선 랜 구축을 매쉬방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한강변 주차관제 사업 때 이것 매쉬방식망을 이용해서 서비스구축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
○위원장 이덕수  모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
○위원장 이덕수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서울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모르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이 두 군데 했는데 이거 실패했어요. 이게 바로 매쉬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놀이장이 다섯 개 있잖아요. 거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놀이장 다섯 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물놀이장, 농구장, 주로 탄천 변에서도 조금 이용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물놀이장 무조건 들어가지요? 다섯 군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데 그것은 전체를 다 들어 간다라기보다 일단,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것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어디어디 설치해서 어디어디까지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안 나왔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요,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기술적인 면은요, 저희,
○위원장 이덕수  기술적으로 이게 보통 백홀 거리가 한 1㎞ 되잖아요. 그리고 500BPS로 날리면 탄천이 한 8㎞,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한 1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한 최소한 AP가 몇 대 들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AP 숫자는 장소를 몇 군데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전체 교각에 중계기를 한 교각당 두 대씩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 중간에 거리를 한 1㎞ 정도로 보는데요, 다리와 다리 사이를. 거기에 AP 숫자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63대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와이파이 서비스 반경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보통 일반 20~30 정도 되는데요, AP 반경이.
○위원장 이덕수  최대 500m는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중계기를 설치했을 때,
○위원장 이덕수  AP가 스물한 대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했을 때는. 탄천 변에 8㎞, 8㎞, 한 12㎞ 정도 하면.
  그리고 백홀은 몇 대 들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
○위원장 이덕수  약 37대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서 받아서 중계하고 넘기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한군데에서는 완전히 부하가 걸려서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쉬방식의 단점이 있다. 안정적인 건 안정적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더 기술적으로 묻고 싶은데 답변도 잘 못하실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시장만 가더라도 거기가, 중앙시장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딱 떠요. 조금만 싹 빗나가면, 한 50m도 안 될 것 같은데 빗나가면 그냥 탁 튕겨나가요. 그러면 짜증만 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잘못한 거지요. 난 LTE 잘 쓰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딱 잡히니까 켜나가고 다시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지나가면 거기서 신호가 또 막 잡혀. 서로 또 충돌 나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 잡아먹는 하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직을 걸고, 그리고 기술자문 다 받아서 그런 데 기술자들 아마 탄천변 아까 거기에도 12㎞ 하시려면 답이 절대 내는 데가 KT건 SK든 없을 것이다.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확신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내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해라. 이것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고 향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명, 탄천에 몇 명 모여 있겠어요? 여름에 물놀이이장 잠깐, 지금 겨울에, 가을서부터 있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숙자들 몇 명 있고. 왔다갔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표본 따져보면 10명, 20명.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 쏟아 부으면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분명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보고 하라면 사고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안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걸 관에서 나서서 하느냐고.
  여하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기타 참석자
  의회협력팀장  이충렬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생활정보팀장  김태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