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여덟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1분)
먼저 이제영·김용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8월 29일자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문경수 과장은 명퇴휴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우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와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하는 행정기구를 일부 통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5급 기구 신설 2개과, 폐지 1개과, 과 명칭 변경 3개 과이며,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 2647명에서 20명 증가한 26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의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정보공개조례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까지 설명 듣고 한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과 국장님께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복지지원과하고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 전체 조직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이 부서 것만 가지고 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100만 도시에 맞게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서 했었는데 저희가 100만이 2020년도나 돼야 시 인구가 되는 관계로 조직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못 하고 개편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 업무가 과중되니까 분할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거지요?
제가 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시 집행액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셔요? 성남시 예산 집행액.
올해 예산이 현재 얼마지요? 2조 6000억입니까?
저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이월되는, 이월금도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변동이 생겼느냐, 집단민원이 생기고 설계변경이 되고 1년에 하는 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유독 많이 이월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하거나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에 못 받는 세금이, 조정교부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부서의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완해서 몇천 억을 더 잘 쓸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서 이럴 때에, 그러면 그 부서를 전문직을 두 명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제가 공원녹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해보니까 유사한 시하고, 물론 고양하고 수원은 100만이 넘어갔으니까 우리하고 직제는 다른데 보면 조금만 더, 한두 팀만 늘리면 지금보다 100%가 아니라 150%의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언제부터 그냥 그대로 이게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인력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맞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공원을 수십 개 관리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18명, 복지지원과가 15명이에요. 그럼 복지지원과 15명에 4개 팀이면 주무팀은 인원이 5명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 3개 팀은 3명, 3명, 4명 정도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업무 많은 걸 청년복지 신설하고, 희망복지 신설하고 자활지원 신설해서 하면 복지가 훨씬 잘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일견 맞기는 하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보고 성남시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단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 팀에 늘어나는 인원 한두 명 더 주고 업무를 줘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4명씩 줘서 전문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어서 3명, 4명 정도 넣고 그 팀을 전문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한 팀에 인원을 6명, 7명 늘려서 업무 한두 개 보는 것보다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청년복지라든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7급이 가 있었어요. 1년 만에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바로 전문성 갖추어집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상호보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 일을 하던 사람이 빠져도 옆에 사람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인사시스템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보통 천몇백 명이 인사가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전체 조직이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6개월마다 바뀌는 데도 다반사예요. 아까 인사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몇 달 만에 예산법무과장으로 발령 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이 장애복지과장으로 와서 몇 달 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일맥상통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같지가 않다.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고 잘하려고 한 거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고, 전체적인 것을 들어보고 제안하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총괄질의는 안 했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조직 인사와 관련한 것들을 개편하기 전에 주문해왔던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그와 관련한 노련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따라서 올 초에 관련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지금 두 명이 채용됐다고 한다면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팀제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복지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복지허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은 주로 임대주택, 그렇지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팀장만 한 명씩 늘어나고 동에서 하던 복지업무를 팀장이 총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일에도 개정안이 계속 올라왔고 이번에도 기구나 조직 그리고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정작, 물론 일의 성질도 다르고 더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하려면, 물론 새로 신설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결원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주민센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민원 해결이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배려가 된 채 지금 조직기구가 개편이 됐고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디자인정책과를 폐쇄하시면서 도시미관과 도시경관을 쪼개셨어요. 도시경관은 건축과로 보내시고 도시미관은 도로과로 이관을 하셨어요. 맞지요?
아까 광고물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자료확인)
잠깐만요.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년복지, 희망복지, 주거복지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지원과는 복지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과라면 이 주거복지가 왜 청년복지랑 같은 맥락에서 주거에 관한 복지인데 왜 청년복지나 희망복지는 사회복지과로 가 있고 주거복지는 복지지원과로 가 있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이게 주택과에서 만들어졌다가 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주택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신시가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본시가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아파트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리모델링을 먼저 수행해보고 그 비용이라든가 이걸 따져보고 도시 전체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시적인 그림에서 도시재생이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왔어요, 주택과로.
결국은 제가 근거를 잠깐 보니까 법령이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 누구나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주택법이 리모델링은 지금도 아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겁니다. 주택법에 그냥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도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반해서 준용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지 주택법에서 하나하나 규정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큰 그림에서 주택과하고 협업체로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민원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런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 업무협업에 따라가지고 다시 그러면 주택과에 가서 민원을, 이런 취지에서 넘어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금방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을 낼 정도면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개편안 이렇게 정리된 그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근거와 그다음에 절차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시 조직의 기구별 정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 중복 안 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가 노동과로 명칭이 변경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정책팀을 거기에 두는 거고요. 또 노사협력팀을 명칭도 과거에 오래 전부터 사용한 명칭이기 때문에 ‘공정노동’으로 변경을 해서 어떤 노동과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관련부서가 있다는 것을 전달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정책팀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두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출과는 고용 부분만 지금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어떻게 이것은 바꿔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지원과에서 주거복지 부분을 ‘주거지원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와 관련해서 복지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복지지원과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 7년 동안을, 2017년까지 복지인력을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제안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복지라고 여기 신설되지요?
이런 게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UN에서 정한 건 70살까지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부서간의 업무를, 그러면 서로 핑퐁하게 되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놓으면. 왜냐? 그럼 총괄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느 분류만 떼어가지고 이것만 따로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기본 조례 제정을 1년에 한번하면 끝입니다. 조례 제정 매일합니까? 한번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 업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 구직, 일자리사업은 여기하고 중복됩니다. 청년배당, 청년활동 지원, 군 지역사회복지. 청년배당 내년에 만약에 삭감되면 그러면 이 팀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다른 팀은 일이 100인데 이 팀은 일이 20, 30 밖에 안 되면 관련 부서에서 어디는 놀고 있고, 어디는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분화한 게 언뜻 보면 전문화 되고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오히려 더 행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래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미관과 얘기도 했는데 자, 도시미관, 도시경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원가면 공원 같은 데 가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그냥 공원에서 잡초만 뽑고 꽃만 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가보면 품격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도시미관, 경관입니다. 가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을까? 물론 우리보다 과가 더 하나 많습니다, 거긴 100만 이상이라. 그래서 인력도 충분하고, 재정은 우리보다 못 하고. 그런데 가보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과연 도시미관과에서 구시가지의 이런 낙후된 주거문화에 대한 대안책으로 뭐를 내놓은 게 있는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도 추진했고 성남시도 추진했고 굉장히 이게 대단한 반응을 얻었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왔고. 그런데 그 부서에 중점적으로 힘이 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과 저과 쪼개지면 그 기능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게. 그 과의 주 기능을 추진하는 거지 거기에서 한 팀의 업무를 과장, 국장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 인사를 10월에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또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조직진단이 곧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정되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100만 대비해서 이것을 곧 하게 될 테니 잠시 미뤄 달라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구를 잘 갖춰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인사이동이 돼도 이 사람들은 변동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의 잦은 전보인사입니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밖에 있는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왜? 1년 정도 되면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직제를 세분화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오래도록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나갔으면 복지행정팀장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엉뚱한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합니까?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타 시보다 과연 우리 성남시 인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부서에 맞는 사람인지 그것에 맞춰서 인사가 되고 있습니까?
내 잘못한 걸 다 덮어놓고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조직만 바꾸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조직을 바꾸지 않아도 조직을 더 안정되게 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면 조직의 기강도 바로 서고 효율성은 훨씬 더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을, 예산법무과장 한다 그러면 누굴 찾습니까? 예산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을 찾으면 그 부서에서 직원이나 팀장 때 역량 있게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전체 조직시스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물론 전체 조직을 인사하다 보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고 거기에 이런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는 올리셨으니까 지금 통과가 돼서 다음번 인사 때부터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방법을 찾아서 이거보다 진일보한 것을 하자. 그리고 1월 인사 때 한다고 하면 시간은 있으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걸 지연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여기에 더 좋은 안도 제시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배부해 주신 조직개편 이 표에는 노동과에 공정노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 할 때는 과에 맞는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명칭이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징수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상 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정경제부에서 노동과하고 노동과의 명칭 문제,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주거복지를 주거지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주거지원. 물론 주거지원이라는 게 다 복지지요, 복지의 그 범위에 들기 때문에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이나 그 성격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고, 노동과 부분에 있어서 노동 안에,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빠져 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소멸되는 거 아닌가. 어감상, 느낌상.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노동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지요. 사람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노력하는 행위들이 다 포함된 거고 그 안에 근로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일자리의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노동정책과에서도 주요업무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노동과’나 아니면 ‘노동근로과’, 그런데 ‘근로’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너무 구시대적인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노동과’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직위를 개방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행기(행정기획위)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명확하게 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선5기, 6기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을 지금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이전의 행정에 대한 조직체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에 대한 지적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이게 조금 논점하고 벗어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에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이 조직개편안은 지금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회해서 거기에 대한 것 정리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번에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좀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주거복지, 주거지원 이 부분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명칭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이거 어감도 안 좋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노동과’라는 말을 써야지 되는가, 노동에만 한정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고용노동부지요?
공정노동팀을 이번에 노사협력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으로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지원, 그냥 협동조합팀하면 될 것을 사회적기업은 그냥 사회적기업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사회적기업팀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에 협동조합지원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협동조합팀. 사회적기업가치.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지원이란 말을 쓰든가.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떨어져요. 그 차원에서 아까 주거복지를 ‘주거지원팀’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승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영 위원님, 그럼 사회적복지과에서 청년복지팀을 없애자는 제안이셨습니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가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조직표를 봤을 때 무슨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개정해서 하기에는, 녹여내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을 가져서 그 사이에 저희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녹여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때 다 녹여내세요.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시고 저희도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서로 토론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것과 모든 것을 다 녹여내서 그것을 수용하신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하고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잘 맞춰서 해놓으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자고 하는 게 조직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늘어난 복지수요라든지 모든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제영·김용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모든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령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일선에서는 물론 동장님들이 몇 분의 지원자가 있을 때는 연령이 낮으신 분으로 선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데는 몇 달을 하고 모집했는 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지만 이것은 좀 안 맞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하시느라 이제영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통장 조례 설치가 7대 의회 들어와서 한번 개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개정 됐었던 게 언제였지요? 담당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에 통장 주민대표에 대한 부분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거론됐던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령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한 건인지, 아니면 앞서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통장님들 모집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이 나이 제한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시의 실정은 제가 통장 정원을 보면서 정원이 1340명에 현재가 1241명입니다. 그리고 공석이 99명이 있어요. 이중에는 위례나 입주가 안 된 데도 있지만 통장이 결원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도래해서 통장이 해촉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결원이. 그러면 결국에는 통장을 모집 했을 때 현재 추세가 많은 분들이 응시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 응모를 잘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65세가 도래돼서 통장이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새로 위촉하는데 통장 희망자가 없게 되면 결원으로 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결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분이 65세가 넘었더라도 그 분이 경험도 있고 또 건강하다고 하면 위촉해도 큰 무리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시군도 연령이 다 조례가 이미 벌써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아쉬운 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저희들한테도 했으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장에 대한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한다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통장은 선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같은 선출직과 조금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통장님들은 열정이 넘치시다 보니까 본인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 조례 하나 줘보실래요? 검토보고서에 조례가 없어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어지영 위원님 말씀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내더라도 오늘 주요골자가 인권위에서 권고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제영 의원님과 김용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반장의 위촉 연령 제한 폐지, 통·반장의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예산 지원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통장 위촉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통장들의 처우개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평상시에 봉사하실 분들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는 정하지만 우리가 지침을 준다거나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은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활동력 있는 분으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서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조정식 의원님 등 열 명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 이기인 의원님 대표로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하고, 센터장의 연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협력 하에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려는 것으로 센터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므로 센터장의 보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센터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상위법인 자원봉사기본법이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 조례에도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도내 32개 자원봉사센터 중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29개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연임 제한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임 제한규정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채용 시에 받은 서류, 예컨대 이력서라든지 경력증명서가 되겠지요. 그것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이런 기본부터 안 됐어요. 내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내라는데. 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합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6대 의회에서 여러 번 음해를 당해서 검찰에 가서 해봤어요.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네 가지가 똑 떨어져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집해가지고 하더라도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보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로 서류를 못 내겠다. 그럼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력서도 내라고 하면 가족사항 같은 것 다 가리고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준비하시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끌어 왔었던 센터장이 이렇게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토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논의해보고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원봉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전임 공무원 하셨던 분이 가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생활이라든지 연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 무보수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이 꼭 연금소득생활자가 아닌 다른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봉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마침 그런 분들이 자기가 연금소득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자산소득이 높아가지고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봉사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면 그렇지 않은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센터장에 대한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해서 사람은 자꾸 바꿔주고 새롭게 조직에 대한 뭐라고 하지요,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도 바꿔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급여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급여가 많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근직 형태의 센터장이 오게 되면 그에 맞는 급여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은 살려서, 지금 우리가 사실 정당정치를 하고 여야가 있지만 그냥 객관적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무급제, 유급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도 시장님도 다음에 다른 당이 될 수도 있고 자꾸 바뀌는데 그때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 누가 정무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상대 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만큼, 또 자기 생계도 유지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서로 열어줘야지 그냥 무급제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성남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센터장님의 그런 것을 본다면 그냥 유급제로, 기존대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주문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급제 유지를 주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수를 주지 않을 때는 비상근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는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서구를 보더라도 이게 선진국의 형태일수록 사실은 봉사나 이런 쪽으로 되는 게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그런 기회비용을 봉사나 어떤 기업에서 기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재정을 줄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제오늘도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을 시행을 해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근이 벌써 2001년도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비상근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13년간을. 그렇다고 하면 비상근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 유급제로 다시 바꾸면서 거기에서 하는 업무에 특별하게 일이 새로 추가된 게 많이 있습니까?
일단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전하고,
그러면 그 분은 왜 이걸 하느냐. 자기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긍심입니다. 보람입니다. 이런 분을 찾아서 하면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그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이런 대학교수를 오래했는데 어디 갈 때도 없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마땅히 봉사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 제가 몇 분이나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존 하는 행태가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인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성남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특정인을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유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년간을, 12년간을 이렇게 해도 다 운영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왔으니까,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일부는 자기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하면 또 상대당의 의원님들 자극할 수도 있고 서로 또 감정이 오가다보면 이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 그런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 급여를 줘서라도 그런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되지만 우리 100만 도시 성남에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몇백 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정말 공고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급여가 아닌 거기에 비상근으로 나와서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쟁이 치열할거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자기하고 가깝고 뭐한 분 그냥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해서 무보수로 하기도 했고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시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분 모셔다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색깔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의 자긍심을 주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 있는 이 센터장보다 10배, 100배 능력 있는 사람을 저는 모셔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급여를 줄 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모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없으면 저라도 그런 사람 찾아서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상근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하면 지금 이 보수가 지급되는 분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이라는 게 여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활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요즘 성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서 재능나눔이나 재능기부하시는 아주아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도 저희 지역 학교에 가서 무보수로 재능을 나누고 오셨어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뭐냐면 진심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시간을 어떠한 대가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사회에 환원하고 그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고 지금 성남시에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할 때 그분들은 돈이 필요 안 하시겠어요? 비용이 당연히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자. 이것이 지금 성남시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센터장이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장점보다는 단점, 그리고 이익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안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다가, 이게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들과 성남시도 마찬가지인데 무보수 명예직에서 보수직으로 전환이 될 때 대부분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안산에서도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냐면 자원봉사단체는 행정기구와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순수한 의도를 잃은 채,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정치적인 눈치를 보거나 다른 쪽 일에 더 많이 관여한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금 안산의 경우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센터의 활성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활동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로 월130만 원씩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전문성이나 활성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로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 전문적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한 분들이 그런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능나눔이고 재능기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센터장님이 유급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어떤 아주 큰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게 뭐 당대당, 정치적인 부분, 누가 어디의 센터장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시더라도 그 의도와 순수성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활동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쪽으로 보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수가 나가고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본인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열정적으로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업 같은 것도 위탁형식이 아니라 전부 다 직원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센터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식이고.
현재 상황을 떠나서 첫 번째는 자원봉사 인력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지금 성남시에 굉장히 많으시지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순하게 자원봉사가 그야말로 재능나눔이, 개개인의 이런 활동으로 국한지어버린다면 맞습니다, 사실은. 무보수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20만 명을 총괄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역할, 그 기관의 대표성과 활동에 이러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범위에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행기위에서 동의를 해줬고 또 예결위에서 상근형식으로 보수를 주기로 결정한 게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7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바로 이게 조례 개정안으로 나와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부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상근부분을 다시 원위치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가 단순하게 개별활동이 아니라 제가 지금 조직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총무팀이 있고 연구개발팀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홍보가 있고 재능나눔팀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세분화되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열 분 이상 근무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는 결정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의 측면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입니까? 27개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청사를 갖다가, 그 내용 아실 겁니다. 공공복합청사로 해가지고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협소한 데서 한 것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공복합청사로 해서 이매2동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초장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거기에 상당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능기부와 재능나눔과 자원봉사센터의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확대하고 교육하고 이런 공간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절한 그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기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마련해 주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지금 아마 도시관리계획 통과했을 겁니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총괄해서 그런 업무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될 이러한 센터장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마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정페이 형식으로 적당한 그런 무보수의 활동 급여를 줄 테니까 그걸 총괄해서 이것을 맡아 달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민선정부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한 그다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이 기관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것은 엽관제 장점 중의 하나인 거고 그것을 갖다가 누구랑 친하고 어디 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이건 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고, 이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하는 센터장은 그러한 노력을 해서 지금 굉장히 반열에 올렸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환원해서 마치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오히려 20만이 넘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7년 8년 동안에 확대된 자원봉사, 재능나눔 도시라는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과도 좀 부합된다.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개정사항 중에서 임기부분에 대한 것은, 임기부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이면 임기가 마무리 되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마무리되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반영해서 지역에서 더 진짜 훌륭한 분들, 저도 동네에 가보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한 분들을 주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보수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그다음에 위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됐고요, 조금 있다가 드리고요.
보수 지급된 지가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2015년 1월부터 됐으니까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특히 센터장 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쟁점이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명시란 부분인데 우리 박석홍 센터장이 2015년 1월부터 급여 지급을 받았다하는데 그전까지는 비상근이었습니까?
과장님, 센터장 1인으로 되어 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한 적도 있고 안한 적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쟁점이 되는 무보수, 보수를 지급 하느냐 안 지급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다루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으면 향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보편화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화 되게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조례는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속에서 다뤄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수를 지급 하느냐 이런 쟁점을 가지는 것보다 조례는 그냥 보편하게 가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심의하는 장치에서 제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센터장님의 인적 이런 노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재단 중 몇 개의 산하단체에서 과연 공모해서 얼마나 좋은 인재를 뽑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사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야말로 자원봉사센터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센터장님의 노력을 부정하거나 간과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시민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팩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부부야 보니까 부부 같아요,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시민이 쓴 것 같습니까? 이런 문구가 일반 시민, 소시민이 썼겠냐 말이야. 이것은 완전 공직자가 써 준 거예요. 써줬다고.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아주 멋진 용어를 쓰시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 현재 센터장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신 겁니까? 채용조건에 뭐가 맞아서 하신 거예요?
(자료를 보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장 근무경력도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이 뭐에요? “읍면 동장은 지자체 공무원 5급 승진 시 임용되는 초임직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제가 물은 것에 의하면 일반 구의 구청장은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사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직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구의 구청장 근무경력은 시행령 제14조 1항 3호에 따른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개월 한 것, 98년도에 가정복지 계장. 이거 뭐 진짜로 인정해 주려면 해줄까 없어요. 나머지는, 또 뒤에 행정지침 보세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것이고 과·동장 그런 것도 그 밑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 거기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그런 게 여기의 답변이에요, 행정자치부의. 고 사무관. 다 알아봤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봤어요.
왜 확대 해석을 해요?
자, 제가 아주 우스운 일을 봤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이래. 저하고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야. 이것에 대해서 모아놓고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와가지고. 맞다고. 이거 이번에 통과시키시라고. 운영위원 몇 분이. 이런 사안이에요. 자기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왜 받느냐.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수장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아마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안 받았을 때에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손상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이름대면 다 알아.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아주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난 질타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하튼 그것은 제가 더 행정감사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좀 앞으로 하지 말아라. 받으려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으니 유권해석을 받든지, 법률적으로 받든지 뭐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과장님, 받으신 적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가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걸 했는데 그건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훌륭한 인간성을 배양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거기에 몇백 명씩 동원하고 그 인원을 성남시 전체 합치면 1만 명이 된다고 하면 10만 명 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걔네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남을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편향 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이게 그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하튼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게 많아요. 바꿔야 될 것 많습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센터장은 저는 다시 한 번 규정을 합니다.
부정 취업을 했다. 40년 공직생활 하신 창피당하지 않으시려면 자진 사퇴하라. 후배들한테 떳떳한 공직자, 또 40여 년간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사셨으면 나머지는 순수하게 봉사 할 수 있는 것 않느냐, 그렇게 멋있게 좀 해라. 제가 권고드립니다.
여하튼 행정감사 때 서로 얼굴 붉히고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의견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하튼 이번에 모범이 돼서 아까 김용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분이 자원봉사 취지에 맞춰서, 맞게 들어오셔서 정말 성남시가 모범 된다. 그 밑에 20만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떤 척도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3항 중 ‘센터장 1인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1인으로’를 ‘센터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3항 중 ‘센터장 1인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1인으로’를 ‘센터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께서 치안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를 수용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기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은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건이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하고 이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하고 방진근 민방위팀장은 폭염대책하고 을지연습 하느라 하계휴가로 지금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이기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율방재단 임원의 직위 순서와 임무를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5조 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판교환풍구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당시 본회의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순찰대 제도 도입을 5분 자유발언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시민순찰대 시범운영 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순찰대원 채용 시 자격기준 완화, 대원수 충원, 한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시민순찰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민순찰대가 열심히 활동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하네요. 여성안심귀가를 1만 1000건, 그렇지요? 아동들도 3500건 등하교 시키고, 택배도 3000건, 생활 공구 1900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아동안심등하교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약속된 장소에 찾아갈 때 집으로 갖다 주고 하지요? 생활 공구 대여할 때도 그렇고 집으로 갖다 주나요?
자, 안전관님은 20명을 한 시간 안에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는 벽보제거, 별거 없어요. 계도, 이런 거예요. 그게 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18명, 20명, 15명 한 게, 한 세 달은 전혀 안 했어요,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안심등하교 안하다가 갑자기 막 적는 거야 그냥. 이게 가능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가졌느냐.
KT에, 이게 각 세 개 사무소의 전화번호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어디에서 만나시죠. 이것으로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전화로.
그 시간대에 없어. 몇 개 없어. 한두 건? 없어요.
자, 최소한 그것도 이유라고 하지만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전화 할 것 아닙니까? ‘몇 분쯤 제가 갑니다.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신청했던 누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무실에서 받아서 했을 거예요. ‘어디 오셨습니까?’ 이게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인정하셨듯이 20명을 어떻게 합니까? 태평4동 높은 꼭대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20명씩이나 술에 취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집에 데려다 주세요.’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화번호는 전 시민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여기에서 공문 조작했다는 게 나와요.
이거 간단합니다. 내가 경찰이라면 금방 조사해버려. 전화 다 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나는 알아요. 정보통신에서 받기도 싫고 받아도 확인 안 해. 그렇지만 경찰은 금방 압니다. 내가 이분들 집어넣어야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똑같아.
심지어 내가 어떤 제보를 들었느냐? 저 윗사람들은, 같이 근무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윗사람들은 앉아서 자빠져나 자고 집에 왔다갔다나 하고 마실이나 다니고 저는 이거 하느라고 죽겠습니다. 근무일지 작성하느라고. 한마디로 가라(허위)로 작성하느라고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천지에!
그것을 다 아시면서, 제가 수사 경찰경력이 있어야 이거 알아요?
쭉쭉쭉 넘겨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이거 관리감독 왜 안 하셨어요?
20명 이상했다는 것에 있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건수 만들기 위해서 매일 그 시간대야,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그때만 되면 18명, 20명이에요.
책임지실 말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만약에 제가 수사 넣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 전화해보면 끝나요, 경찰에서. 공문서 위조예요. 제가 경찰에 확인했어요.
모든 생산된 문서는 세금으로, 임기제든 뭐든 공문서 위조에 속하더라고. 난 처음에는 몰랐어. 이것도 공문서 위조래. 근무일지조차도.
믿을만한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건수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적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봤거든요. 아까 발의하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재난안전관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을 때도 계속 세월호, 판교환풍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시민순찰대가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순찰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이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다른 치안유지를 하는 다른 민간단체들을 비해서 조금은 다르게 운영이 될 거다, 다른 업무를 할 거다, 지켜 봐달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도 여기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로 취약지역순찰,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시 신고, 경찰과 합동근무시 신고 출동,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이것은 기존 자율방범대나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방범업무들과 시민순찰대의 업무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민순찰대 근무일지를 주셨어요. 저희가 이것도 다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물 적발, 그리고 안심귀가 이런 것 또한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방범업무와 전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림잡아 얘기하더라도 시민순찰대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0억이 듭니다. 일자리창출 중요하지요. 시민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수입 안에서 한 과목을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인강도 듣고 문제집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성남시 예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성남시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재난안전관님과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논의할 논쟁거리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만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예산도 절감되고 그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유석 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해 방범초소와 근무현황은 너무 열악하다. 차량지원도 되고 있지 않고 자비로 방범순찰차를 구입하고 있다. 기존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직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1 아니면 쓸데없이 또 다시, 지금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다고 다들 겉으로는 부르짖고 있으면서 그 뒤편으로 예산을 150억씩이나 새로 들여가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재난안전관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빨리 끝내고 중간에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라도 앉아서 보자는 거지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당연히 방범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24시간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지금 경찰서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판교지구대가 궁내동이니 뭐니 하지만 너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차량으로 방범 순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안 능력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기구가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그런 민간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냐고 하지만 행정은 가외성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경찰이 있으면 뭐하러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까. 또 자율방범대는 시간당 또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율방범이 없는 데가 있고요. 또 순찰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따져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범기구들, 안전기구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순찰대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에는 동의 못 하고요.
저는 지금 시민순찰대라는 것이 어쨌든 이재명 시장님의 2기 정부에 들어와서, 1기 정부부터인가요? 핵심 사업으로 정말 지역에 책임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의 안정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의, 어쨌든 국가 경찰력 상황이 어려우면 시에서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 의지하는 아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좋은 모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시범사업도 3개 동으로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어떤 성과가 났느니, 어떤 평가를 났느니 이렇게 해서 너무 냉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성남형으로 정말 성남시민들이, 우리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또 12시 반 쯤 되면 1, 2학년 애들 모시러오는 학부모님들이 꽉 차 있어요, 초기에는. 그건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당이라는 곳에 그렇게 치안이 좋은 데도 납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렇게 다들 나오시는 겁니다. 경찰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본회의장에서 시민순찰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순찰대의 적나라한 문제들, 그리고 집행부는 부정했지만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순찰대원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세요, 익명으로 요구하시면서. 대신 제가 녹음도 했는데요.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5명 이상의 대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시민순찰대를 좀 막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아십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원들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싶었고. 저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분이 직접 시민순찰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이게 폐지된다면 얼굴을 보이면서 증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무일지 제가 이것을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갖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보지 말라. 젊은 대원들에게 시켜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증언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한번 따져보니까 경찰 출신의 어떤 특정 누군가가 워드를 잘 못 치신 답니다. 그래서 다섯 시에 퇴근해야 될 젊은 대원이 퇴근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그것만 치고 있대요.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특정 동에서 성과급을 나눠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에게 할당되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꺼번에 몰아서 공평하게 나눠버리는 성과급 나눠 먹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들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분명히 인적갈등이 조장될 것이다.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습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왜 의회의 말을 무시하십니까?
그리고 순찰은 누구는 안 돌고 누구는 돌고가 심각,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CCTV를 열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누구는 30분 돌고 누구는 50분 돌고, 24시간이라고 하지만 행복사무소에서 자고, 누구는 또 한 시간 자고 두 시간 자고, 그중에서도 계급이 생겨버려서 막내는 자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붙박이로 일을 해야 되고 임기제공무원 분들은 보수를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많이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요.
제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저희는 예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상입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속기록을 봐서 대략 알고 있고, 아마 예결위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파출소 제도와 순찰지구대 비교분석.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파출소에서 그걸 순찰지구대로 왜 바꿨습니까?
그다음에 순찰지구대를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파출소 개념으로 해서 다시 또 환원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문제점을 나열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경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이 사람들이 굳이 임차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는 야간에 다 퇴근하고 하니까 그럼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택배 물건을 받던지, 제가 볼 때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이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연구하는데 고민 안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만 물어보고 했을까? 필요성?’ 과연 시민들이 이분들이 300만 원 월급을 받는지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 봉사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도 더 늘리고 동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150억만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동에다 다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다 부풀어 있고 지금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몇 개 동을 묶어서도 해도 된다. 그럼 약속은 전체 다 해주는 걸로 해놓고 중간에 가서 싹 바꾸고. 이건 행정 신뢰에 있어서 아주 가장 나쁜 선례입니다.
그럼 최소한도 여기에 정말 자신 있게 이걸 분석해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해서 이러한 대안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얘기한, 시장이 얘기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에 정리해서 입맛에 맞게 딱 해놨어요, 여기에. 결론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이거 비용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평가했다고, 더 필요하다, 조례를 1년 한 것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인원을 24명으로 늘려서 하고, 한시적인 것을 당초 서로 약속해서 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시범단계로 구별로 1개소씩 운영이 되지만 정착사업으로 해서 구별로 3개씩 추가를 하고 나중에 전 동에 설치를 할 때에는 총액인건비제도 영향을 받고 해서 직영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관리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그 장단점 비교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대사업이 됐을 때는 위탁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하고,
경찰에서 보호를 하면 보호사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협박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서도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나 불안하니까 누가 나를 뭐할 것 같으니까 보호해 주시오.’ 경찰이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인력 가지고. 경찰 1만 명 뽑으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안심귀가가 몇 건이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자녀도 어떤 위협성이 있어야 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게 담아졌어야 우리가 인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 제보 받은 문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그 문제가 내부에서 다 밖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협의? 감독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안전관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그래도 뭔가 여기에서 내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뭔가 긍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아침에 이거 다 덮어보면서 야, 이걸 돈이라고 주고 이걸 분석한 이게 아주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차라리 안 봤으면 더 나았을 걸.
예결위에서 그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도 담아 있지를 않아요, 하나도. 유사하게, 유사하게 담아져 있는 건 있어. 그런데 그 핵심을 여기 한 테마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럼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도 거기에 반영을 안 하면 결국에는 조례 승인 안 받고 예산 승인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면 뭔가 여기에 이게 담아져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요.
하다보면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국가정책이든 시에서 하는 거든 완벽한 게 있습니까? 법이나 제도에서 완벽해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싹 피해서 다른 것만 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뭐 많고 뭐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걸 물어보니까 90몇 퍼센트 만족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마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공직자의 양심이라는 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의견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걸 내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해야지 동 별로 말이야 7개 동만 더 받아서 주민들 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압력 넣게 하고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가지고 시민순찰대로 해서 시민의 행복? 저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7월 30일 자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10만 건 이상의 이러한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 등하교, 택배보관 및 전달 이것도 이 사업의 분야지만 이것보다는 시민순찰대가 시민의 안전을 예방 순찰하는 이러한 의미가 가장 큰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가락에 종기가 났어요. 그렇다고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릴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개선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필요성이 느껴지는 정책은 살려나가면서 그 원래의 취지를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어지영 의원님 조례를 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2조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게 지금 열여덟 분에서 24명으로 한 지구대 한 조에 해당되는 거지요? 한 팀에.
개정의 첫 번째 이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용어 정리 하나와 두 번째 1년간의 시범 운영, 방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조항 두 가지 항을 개정하겠다는 게 집행부 안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개채용과 관련한 자격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대의 대원수 이런 것들은 제가 의견을 냈던 건데, 기존에 한 개 지대에 18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기간에는 12명이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24명 내외로 규정했던 것은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지대의 근무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범위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수내3동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평4동이라든지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위해서 내외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순찰대의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애정 어린 따끔한 그런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 정부는 이걸 잘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순찰대의 설치 목적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하자라는 뜻에서 시민순찰대가 창설됐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몇 가지 의견들 중에서 문제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했다거나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확대를 해서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시범 운영을 통한 그런 학습효과 이런 것들이 잘 걸러져 가지고 올해부터 하게 되는 확대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에도 얘기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인 시민순찰대 대원들에게도 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제가 개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에서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하셨고 주로 순찰대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인 위원님께 제보됐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순찰대를 그만하더라도 이 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조금씩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조직과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라든지 해야 될지 이런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불평불만들을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런 것 중의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고 기밀유지, 보안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근무일지 같은 게 허위로 됐다면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정말 규정대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개채용 순찰대원 자격과 기준 완화를 위해서 제4조 2항 어지영 의원님이 담고 계신 경찰공무원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것을 제외하자 그러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 시간제로 사람들을 뽑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순찰대는.
그래서 여기에 엄정함과 엄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빠져버리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하고 주요내용 중에 가번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규정 삭제와 한시적인 시범사업을 명시하는 것 당연히 같이 삭제해야 되겠지요. 두 가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만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라든지 지적된 부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잘못된 건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또 경찰에 수사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이 성남시민순찰대는 예산도 크게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고 정말 동네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또 젊은 친구들이 임기제로 해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소일거리 창출과 더불어서 이런 동네를 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이 행복주택관리사무소가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시민순찰대의 애초에 착안지점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지금 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상황도 열악해지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면 재정적인 여건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민순찰대가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의 시민순찰대로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 관리대장에 나와 있듯이 성과 위주로 막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기존 시가지에 사시는 단독지 같은 경우는 다 맞벌이부부예요. 그럼 택배라든지 또 집에 뭐 하나, 공구 필요할 때 굳이 가서 살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민순찰대 역할도 어느 정도 규정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시민순찰대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아동안심등하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건 뭐 조례 제정할 때부터 행기(행정기획위)에서도 열띤 토론을 했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위원들 간의 설전도 많이 벌인 부분도 저도 다 인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보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속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근무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동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들은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우리들 나름대로 위원들 간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사실은 시장이 민선시기로 접어들면서 시장님들마다 소기의 성과들이라든지 그런 중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순찰대가 처음에 어떻게 고민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했던 처음의 고민을 저도 같이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민원을 접수를 받고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취지와 설계 자체부터 모호하고 그 좋은 뜻은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방법이, 하우투(HOW TO)가 없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측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을 탓할 건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잘못된 시스템에서 놓여 있는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탓할 건 없고요. 애초부터 모호하게 출발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문제 있어도 이렇게 신경 쓰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붉어져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겠지요.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겠지요.’라고 하지만 막상 대안은 없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인식만 하고 있고, 여기에서 확대해버린다면 더 많은 세금 낭비, 오히려 더 많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자괴감에 더 빠져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시민순찰대는 조금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재난안전관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치안, 안전 이런 문제에서 각 동에서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치안의 가장 조력자가, 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치안에 안전에.
간단한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저 같으면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범용 CCTV 대당 평균 3000만 원 합니다. 50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0대를. 그러면 완벽하게 잡혀버려요, 영구적으로. 그럼 경찰 그네들 얘기대로 라면 1만 명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시민순찰대가 제일 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치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부가적으로 하지만. 단, 사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성안심귀가? 애들 맡기고 학교 등교? 이거 뭘 믿고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위험 느끼면 경찰서에 해야지, 112에 하면 귀가시켜줍니다. 그런데 뭘 믿고 맡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술을 먹고, 주취자야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겠지.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맡겨. 사법권도 없고 신분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책임질 수도 없는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하면 아 소리 못하고 다치는 거예요, 우리 시민순찰대 대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리고 단속? 단속하는 것도 없어. 다 계도뿐이에요. 권한이 없다고. 쓰레기투기 뭐 권한도 없는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차량 이동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딱지도 붙일 수 없고 스티커도 발부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것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15억, 30억, 50억, 100억 빠른 시간 안에 해라. 48개 동에 10대씩, 5대씩 다 해줘라. 이것이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에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성남이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도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제가 있는 데가 신흥1동, 수진1·2동이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 느낍니다. 다만 수정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안전한 거야 범죄가 없어요. 통계가 안 잡혀요, 거의.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CCTV 가장 많은 동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CCTV가 골목골목 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먹은 사람은 못 잡습니다. 범행이라든지 뭐 하면 그거 못 막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럼 사후 분명히 잡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동네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대안으로써 방범용 CCTV에 아주 적극 확대 예산편성을 제가 권고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팽팽합니다. 정회하고 결론 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겠습니까?
(16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직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조례가 힘들게 만들어져서 1년간의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9월 30일 한시적인 기한을 남긴 상태에서 본 위원과 그다음에 발의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은 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근무일지 작성의 의혹, 그다음에 이기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순찰대원의 제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후에 통제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통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기 전에 업무보고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례의 한시적인 부분을 없애서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만큼 통제를 하자,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게 시장에서 많은 쟁점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인정받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한시적인 조례를 존속기한을 폐지해서, 아니면 수정안이 나온 것처럼 2016년 9월 30일에서 1년만이라도, 2017년 9월 30일까지라도 수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 2014년 10월 정도부터 제가 첫 상임위에서부터 시민경찰대로 출발하는데 이것이 경찰과의 업무중복이라는 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저와 계속 안고 가고 계세요. 그렇지요?
저희가 정회하고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 실에서 같이 여당야당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들끼리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그 해답이 시민순찰대인가라는 의문에는 조금 의견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이 정책이 출발할 때도 의장석을 점거하고 머리를 싸매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님들을 존중해서 1년 동안 부칙 조항을 개정해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성과평가를 갖는 이 시점에도 또 다시 문제가 있음에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하고 부칙 조항만 삭제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가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시민순찰대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므로 가부 결정에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무기명으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굳이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표결로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한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자는 쪽과 하자는 쪽과 50%, 50%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자는 그런,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뒤에 장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합리성에 기반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항, 그렇지 않으면 2016년 9월 30일을 1년만 둬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자, 예결위원장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안 받으시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표결을 얘기하면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무기명까지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토론은 안 나오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54명의 일자리가 이걸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서 잘못한, 실수가 있는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사의뢰가 되어야 될 정도의 이런 순찰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54분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1년 동안 했던 전문성이라든가 성남시 세금이 들어가서 또 재난안전관에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사업인 시민순찰대가 폐지되는 순간에 있어서, 조례가 폐지되는 순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위원들의 정확한 의사표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저는 찬반 투표에 있어서 무기명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양심의 손을 얹고 이것이 왜 부당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 숙지와 공부를 통해서 지적한바 있고 그것은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재난안전관과 시민순찰대만을 위한 시의원들이 아닙니다. 알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던 정책을 하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복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양심의 손을 얹고 시민순찰대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고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것을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냥 눈감아 왔지만 반드시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그동안 어떤 워딩이 나왔느냐 하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순찰대가 무산됐다느냐, 폐지됐다느니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과정은 모두 삭제된 채 그런 자극적인 정치 워딩으로 지금까지 표현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파 싸움이나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찬성을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위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게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까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위원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워딩으로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치안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을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각종 유관단체의 조직을 더 강화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유관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이용하셔서 그쪽에 예산을 지급하는 한이 하더라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 54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재난안전관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거 아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셨을 텐데 1년 뒤에 만약에 폐지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생각한 와중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세요. 마치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를 폐지시키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렇게 반대 했지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던 저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 그분들한테도 의원들의 반대로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런 입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유관단체 조직을 강화하시면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로 경비실이 없고 치안이 부족한 치안사각지대나 생활불편지역, 본시가지나 분당 판교지역의 주택가들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게 행복마을팀이든 아니면 재난안전관이든 그쪽에 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특화된 정책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시민순찰대로 하여금 받았던 편익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다른 특화된 정책으로 다시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찰대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연간 총 10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 돈도 아닌 시민의 돈을 그렇게 투자 했을 때 어떤 특화된 점이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총액인건비제나 이원화시켜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른 위원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처음 초반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이신 분들, 그리고 재난안전관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새롭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님은 재난안전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법이 왜 반드시 꼭 시민순찰대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애쓰신 것도 충분히 알겠고 시민순찰대원들도 애쓰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정책과 중복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것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지 이것을 부디 정말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워딩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50여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둥,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둥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계속 끊임없이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도 단순히 이것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것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책적인 부분은 물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기명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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