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여덟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형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김용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8월 29일자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문경수 과장은 명퇴휴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우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와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하는 행정기구를 일부 통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5급 기구 신설 2개과, 폐지 1개과, 과 명칭 변경 3개 과이며,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 2647명에서 20명 증가한 26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의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정보공개조례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까지 설명 듣고 한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잠깐만요.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과 국장님께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복지지원과하고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팀을 만들어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과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조직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가장 과중되고 이렇게 분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 전체 조직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이 부서 것만 가지고 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일단 중앙에서도 복지 분야의 허브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에도 복지팀을 신설해야 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사회복지과를 분과해서 사회복지과는 기획을 하는 쪽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지원과는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두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100만 도시에 맞게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서 했었는데 저희가 100만이 2020년도나 돼야 시 인구가 되는 관계로 조직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못 하고 개편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분할하면서 지금 성남시가 100만은 판교 입주되면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 입주가 종료되고 지금 위례가 입주 시작이 되도, 지금 거기가 입주 종료가 되도 아마 100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인을 해서 100만을 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앞을 내다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영위원  그 부분만 명확하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00만을 대비한 조직은 맞습니다, 두 과로 분류하는 게.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그럼 그런 것의 일환이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다음 단계 질문을 계속 할 거니까 그다음에 가서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영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 업무가 과중되니까 분할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처음에는 5분만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시 집행액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셔요? 성남시 예산 집행액.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전체 예산의,
이제영위원  전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92%인가…….
이제영위원  65.6%를 집행했습니다. 90%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65.6%를 집행했어요. 잉여금으로 남은 게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하면 34.4%입니다. 제가 다른 시 것하고 비교해봤어요. 우리 성남시 것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 74.1%, 고양시 78.5%, 용인시 82.6%, 부천시 76.9%, 화성시 69.9%, 안양시 79.6%, 안산시가 74.2%. 제가 이 수치를 왜 불러드리느냐 하면 이게 2014년 결산할 때도 똑같은 것을 지적했었어요. 왜 우리 성남시는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원칙인데 이렇게 가장, 경기도에서도 아마 평균내면 꼴찌일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9300억이 금년도 예산에 이게 이월이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현재 얼마지요? 2조 6000억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2조 6000억 정도,
이제영위원  9300억 빼면 실제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조 6000억.
이제영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9000억이 또 이월이 돼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이월되는, 이월금도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변동이 생겼느냐, 집단민원이 생기고 설계변경이 되고 1년에 하는 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유독 많이 이월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하거나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에 못 받는 세금이, 조정교부금이 얼마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256억 정도.
이제영위원  257억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돈만 제대로 써도 우리가 1년에 몇천 억을 더 쓸 수가 있어요. 257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안 내려와도 재정 규모를 우리가 적절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부서의 이런 기능을 어떻게 보완해서 몇천 억을 더 잘 쓸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서 이럴 때에, 그러면 그 부서를 전문직을 두 명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제가 공원녹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해보니까 유사한 시하고, 물론 고양하고 수원은 100만이 넘어갔으니까 우리하고 직제는 다른데 보면 조금만 더, 한두 팀만 늘리면 지금보다 100%가 아니라 150%의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언제부터 그냥 그대로 이게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인력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맞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공원을 수십 개 관리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18명, 복지지원과가 15명이에요. 그럼 복지지원과 15명에 4개 팀이면 주무팀은 인원이 5명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 3개 팀은 3명, 3명, 4명 정도 배치가 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인원이 많은 것의 장점과 세분화 된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쪼갠다고 해서 장점만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업무 많은 걸 청년복지 신설하고, 희망복지 신설하고 자활지원 신설해서 하면 복지가 훨씬 잘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일견 맞기는 하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보고 성남시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님 일부 공감도 하고요. 일단 전문직 직위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녹지, 건설 쪽도 전문직이 개방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이라든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단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 팀에 늘어나는 인원 한두 명 더 주고 업무를 줘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4명씩 줘서 전문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어서 3명, 4명 정도 넣고 그 팀을 전문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한 팀에 인원을 6명, 7명 늘려서 업무 한두 개 보는 것보다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청년복지라든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자, 그러면 팀장 한 사람은 업무총괄하면서 일부 적은 업무를 맡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주 업무는 팀장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한 명, 8급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 있습니까? 성남시 지금 인사 순환에 의해서 이동되는 게 얼마나 잦은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7급이 가 있었어요. 1년 만에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바로 전문성 갖추어집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상호보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 일을 하던 사람이 빠져도 옆에 사람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인사시스템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보통 천몇백 명이 인사가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전체 조직이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6개월마다 바뀌는 데도 다반사예요. 아까 인사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몇 달 만에 예산법무과장으로 발령 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이 장애복지과장으로 와서 몇 달 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일맥상통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같지가 않다.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고 잘하려고 한 거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고, 전체적인 것을 들어보고 제안하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총괄질의는 안 했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조직 인사와 관련한 것들을 개편하기 전에 주문해왔던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택과가 변경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리모델링팀이 새로 주택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현안이었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됐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력벽과 관련한 법 개정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멈춰왔던 그런 조합들이 이제는 법 개정이 지연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행법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그리고 그동안에 지연됐던 행정에 있어서 속도를 높여야만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그와 관련한 노련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신속한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속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에 우리시에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담당직원이 필요하고 또 관련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다행스럽게 관련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료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두 명 채용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따라서 올 초에 관련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지금 두 명이 채용됐다고 한다면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팀제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조금 있어야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팀제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고. 남북교류협력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산하기구들이 있지요? 문화재단이라든지 성남FC와 같은 산하기구들. 그리고 대외기관들, 경기도라든지 통일부 이러한 통일 관련 대외기관들. 그리고 통일문제와 남북교류에 관심 있는 시민 민간단체들과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법과 제도를 검토해서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팀 사무 조정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얼마나 나가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통상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서 많은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많이 나가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곳의 시설이라든가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잘된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성남시에 접목시키고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지만 주로 가서 보는 게 도시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정책과라는 데가 현실적으로 기능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로 평가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도 공공디자인이나 범죄예방디자인, 특산품상표디자인 기타 이런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성남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도 추구하지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데 사실 전부 시멘트 사각 아파트 덩어리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정말 성남시가 더 멋진 도시로 갈 그런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공공디자인, 디자인정책과가 필요 없다고 해서 팀으로 보내고 경관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과가 도에서 2009년도 쯤에 디자인이 활성화 될 때 생긴 부서인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다른 시도 디자인은 과가 다 없어지는 추세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디자인, 도시재생 분야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과 기능이 없어지는 부분을 각 다른 과에, 도시미관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도시재생은 그 세 개과가 다 갑니다. 과만 없어질 뿐이지 그 업무는 그대로 건축과로 가고 도시재생과로 가고 도로과로 가고 이렇게 세 개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 새로,
조정식위원  외국에 보면 100년 동안 짓는 성당도 있고 그런 도시의 특징적인 것들이 도시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이, 물론 상위법령이고 다른 지자체고 다 비슷할 건데 성남시도 장기적으로 도시가 아름답고 개성이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건축법, 기타 법으로 규제 위주의 도시디자인이 돼서 과연 도시가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복지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복지허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은 주로 임대주택,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복지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사실 복지담당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은 각 동에 행정직 팀장만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야탑3동, 금곡동, 정자2동을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 팀장을 부활해서 복지 업무,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행정과 나눠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명 증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더 추가로 배치된다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팀이 생기니까요. 팀이 생기면 그 팀 밑에 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늘어나면 1개 동에 7명 정도 늘어나는 게 되지요, 3개 동이면.
    (담당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팀장만 한 명씩 늘어나고 동에서 하던 복지업무를 팀장이 총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에 늘어야 한 명 정도 더 는다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글쎄 지금 행정개혁 일환으로 대동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정부에서 시도도 하는데 특히 복지 쪽으로 주민센터를 많이 바꾸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대시민 업무가 복지업무가 주다 이런 생각으로 고려와 염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방금 정원이 총 20명 중에서 각 주민자치센터, 동으로 배치는 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복지쪽 팀장만 3명이고요, 증원이 1명씩.
이승연위원  동마다 1명씩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3개 동.
이승연위원  그러면 총 5명이라고, 자료에는 5명으로 말씀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복지 말고 다른 것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늘어나는.
이승연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전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동에 5명이요.
이승연위원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변경되는 인원 중에서, 20명 중에서 동에 배치되는 게 5명이라고 지금 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이 5명이 어느 동으로 배치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얘기했던 복지팀장 셋 하고요, 신설된 위례동.
이승연위원  위례동에 두 명?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복지팀장 세 명은 어느 동으로 배치되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탑3동, 정자2동, 금곡동.
이승연위원  다 분당이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수정구나 중원구 쪽이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거기는 복지지원과가 일단 커버를 하고요. 이건 시범적으로 해서 이 결과를 보고 앞으로는 아마 예전처럼 다시,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복지팀이 다시 신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어떤 지적 있었느냐 하면, 각 구청장님께 어떤 질의가 들어갔었느냐 하면 동마다 결원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대민행정의 가장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변동됐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 당시에 11개 동 중에서 은행1동 한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일에도 개정안이 계속 올라왔고 이번에도 기구나 조직 그리고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정작, 물론 일의 성질도 다르고 더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하려면, 물론 새로 신설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결원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주민센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민원 해결이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배려가 된 채 지금 조직기구가 개편이 됐고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위례에는 어차피 신설되는 곳이니까 두 군데 갔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정정 하나 해드리면 위례동 하나하고 여수지구 입주에 따른 도촌동 해서 동에는 두 군에 갔습니다, 한 명 씩.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3월 3일 이후에 이런 증원이나 배치 상태를 보면 여전히 주민센터에는 인원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는 말은 결국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민자치센터 내의 결원을 충원해달라는 저희의 요구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조직개편에서 저도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까 디자인정책과를 폐쇄하시면서 도시미관과 도시경관을 쪼개셨어요. 도시경관은 건축과로 보내시고 도시미관은 도로과로 이관을 하셨어요.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도시미관은 도로과로 이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 과나 팀 배치는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나 분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시경관과 미관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도시경관은 주로 광고물 쪽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요.
이승연위원  전체적으로 구획을 나눴을 때 자연과 건축물 그 지대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도시경관이고, 그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기 좋게 만드는 게 도시미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건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받아 보심이 마땅한 게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이 따로 갈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에 도시경관과 미관이 함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지 폐지하고 신설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도시경관팀이나 도시미관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일하시는 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전조사가 있고 이게 이루어졌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것은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눈 것은 도시경관 쪽에는 주로 광고물 쪽에 포커스를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 쪽은 노점상 쪽에 둬서 그래서 전에 있던 부서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더 얘기를 봤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미관과 도시경관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광고물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노점상.
이승연위원  노점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가 결국은 도시미관이고, 하나하나의 도시미관들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소관 담당부서들과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든가 이런 것들, 경관위원회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로 다시 환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 도로부분에서 발생하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도로과의, 노점상 단속이 구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구로 보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와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차후 따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랑 복지지원과로 나누셨는데 이 희망복지는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희망…….
    (자료확인)
  잠깐만요.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통합사례관리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발생하는 수급자라든가 수급단계 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례들을 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사실 지금 변경된 조직을 보면서 뭐가 문제냐면 사회복지과랑 복지지원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청년복지, 이런 복지들을 관장하는 과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 주거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년복지, 희망복지, 주거복지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지원과는 복지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과라면 이 주거복지가 왜 청년복지랑 같은 맥락에서 주거에 관한 복지인데 왜 청년복지나 희망복지는 사회복지과로 가 있고 주거복지는 복지지원과로 가 있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복지지원과에 주거복지팀이 주로 하는 일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 지원 그런 지원 쪽의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로 저희가 분류를 한 거지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과랑 복지지원과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아, 복지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구나. 지원과에 대해선 어떤 업무를 하는 구나.’ 사실 저희는 업무분장을 받아보기 때문에 알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가 정말 필요해서 과를 찾고 팀을 찾는 일반시민들한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 네이밍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주거복지 쪽에서 그런 복지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주거복지팀 이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의 자활지원은 자활복지지원, ‘복지’자 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자활지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복지’자를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거지원 그러면 지원과라는 게 맞는데 여기만 왜 주거복지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 뜻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지원을 넣어버리면 복지지원과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구나, 주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직개편을 언제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조직개편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김용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일부 부서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제 기억으로는 행정기획위 전반기 때도 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반기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전반기 것은 그렇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 조직이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거기에 기반 해서 안전성은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조직진단이라든가, 광범위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조직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조직개편이 나오려면 조직개편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러한 조직진단이라든가 그 필요성이 공감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도시를 생각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다가 100만이 도저히 금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반납을 하고 못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정부에서 복지,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팀 신설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김용위원  제가 답변을 길게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전문기관이나 외부에 의뢰하는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번엔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 때문에 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김용위원  저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 이 부분에서 주택과를 좀 조정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안 들더라도 제가 알기로 그 외부기관에 이런 것을 수행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혁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데에 의뢰라든가 해서 우리 내부의 이러한 정책결정과 그다음에 외부의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이게 주택과에서 만들어졌다가 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주택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신시가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본시가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아파트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리모델링을 먼저 수행해보고 그 비용이라든가 이걸 따져보고 도시 전체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시적인 그림에서 도시재생이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왔어요, 주택과로.
  결국은 제가 근거를 잠깐 보니까 법령이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 누구나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주택법이 리모델링은 지금도 아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겁니다. 주택법에 그냥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도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반해서 준용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지 주택법에서 하나하나 규정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큰 그림에서 주택과하고 협업체로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민원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런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 업무협업에 따라가지고 다시 그러면 주택과에 가서 민원을, 이런 취지에서 넘어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금방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을 낼 정도면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개편안 이렇게 정리된 그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근거와 그다음에 절차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용위원  이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내년쯤에 다른 수요가 필요하면 또 조정하고, 이러면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안정성이 그 조직의 효율성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사전에 위원님들 만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의회의 구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조금 늦게 찾아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 조직진단도 의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한테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을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다음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도, 조직개편을 할 때도 그런 합리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여러 외부에서 보는 외부기관들의 적합한 지적에 따라가지고 해야지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귀결되지 않냐. 이런 게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 들어와 가지고 처음 느낀 소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미흡하게 보여진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일단은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 되는 복지지원과, 공동주택과, 노동과,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시 조직의 기구별 정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 중복 안 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가 노동과로 명칭이 변경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동과에 지금 7개 팀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사협력팀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리로 오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노동’으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최만식위원  노동정책이 있고 일자리창출, 성남일자리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지원, 복지일자리가 있는데 이 나머지 과, 나머지 팀과 이 노동과하고의 접목, 다른 지자체도 잠깐 살펴보고 경기도청도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일자리 관련된 명칭으로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두 개 팀이 노동과 관련된 주 팀이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런 팀이란 말입니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꼭 ‘노동과’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명칭 자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고용과 근로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고용노동부가 있는데요, 정부기관으로서.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들을 해당부서가 부서를 이렇게 하려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정책팀을 거기에 두는 거고요. 또 노사협력팀을 명칭도 과거에 오래 전부터 사용한 명칭이기 때문에 ‘공정노동’으로 변경을 해서 어떤 노동과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관련부서가 있다는 것을 전달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정책팀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두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출과는 고용 부분만 지금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최만식위원  노동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노동조직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과 명칭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노동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노동 관련된 과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사전적인 의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어떻게 이것은 바꿔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위원도 방금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동과 내에 노동정책이나 노사협력 이런 쪽의 노동에 관련된 팀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걸 포괄하는 네이밍을 못 찾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 성남일자리센터 이런 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명을 보면 되게 21세기인데 노동과를 보면 사실 1980년대 느낌이거든요. 이게 되게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노동창출과, 일자리창출과 혹은 변경 전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노동과에 대해서 변경요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지원과에서 주거복지 부분을 ‘주거지원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지자체의 노동과 부분은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근로자의 최저임금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 또 근로환경개선 및 권익보호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만을 위해서 이 부서가 존재해서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노동부서 명칭을, 제가 2010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조직관리팀장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동정책이니 무슨 지원이니 이렇게 해서 달아놓으면 오히려 심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노동과로 해서 이걸 잘 홍보해가지고 정말 노동정책도 앞으로 펼칠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책연구에서도 이런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와 관련해서 복지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복지지원과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 7년 동안을, 2017년까지 복지인력을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거 어느 분이 복지지원과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말씀하실 것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제안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사회복지과가 기획기능, 복지지원과가 정책기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실행 부분이지요.
이제영위원  실행,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운영해서 의도대로 잘되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타 부서하고 보면, 지금 시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주지요? 그다음에 해당부서로 통보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책개발연구 해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는 용역 줘서 받아서 그냥 부서로 넘기면 그 부서에서는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씩 하는 것이지요, 일을.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요구해서 그게 용역결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용역 결과가 실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하나의 그냥 전문기관의 자료로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복지라고 여기 신설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 업무가 노동과의 일자리창출과하고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청년에 대한 주거, 구직, 일자리사업 추진은 어떻게 빼내올 겁니까?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이런 게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UN에서 정한 건 70살까지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부서간의 업무를, 그러면 서로 핑퐁하게 되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놓으면. 왜냐? 그럼 총괄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느 분류만 떼어가지고 이것만 따로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기본 조례 제정을 1년에 한번하면 끝입니다. 조례 제정 매일합니까? 한번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 업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 구직, 일자리사업은 여기하고 중복됩니다. 청년배당, 청년활동 지원, 군 지역사회복지. 청년배당 내년에 만약에 삭감되면 그러면 이 팀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다른 팀은 일이 100인데 이 팀은 일이 20, 30 밖에 안 되면 관련 부서에서 어디는 놀고 있고, 어디는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분화한 게 언뜻 보면 전문화 되고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오히려 더 행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래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미관과 얘기도 했는데 자, 도시미관, 도시경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원가면 공원 같은 데 가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그냥 공원에서 잡초만 뽑고 꽃만 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가보면 품격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도시미관, 경관입니다. 가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을까? 물론 우리보다 과가 더 하나 많습니다, 거긴 100만 이상이라. 그래서 인력도 충분하고, 재정은 우리보다 못 하고. 그런데 가보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과연 도시미관과에서 구시가지의 이런 낙후된 주거문화에 대한 대안책으로 뭐를 내놓은 게 있는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도 추진했고 성남시도 추진했고 굉장히 이게 대단한 반응을 얻었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왔고. 그런데 그 부서에 중점적으로 힘이 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과 저과 쪼개지면 그 기능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게. 그 과의 주 기능을 추진하는 거지 거기에서 한 팀의 업무를 과장, 국장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 인사를 10월에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4급은 그때쯤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경기도는 인사 언제 합니까? 1월에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1월하고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유가 왜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있고 내년도 예산 있는데 인사로 해서 천몇백 명씩 바꿔놓으면 여기에 와서 답변할 분들의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개선,
이제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1월로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부서 간의 의견도 정말 이거 추진하는 부서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그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뭔가 보완이 돼서 이게 되는 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외람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 일방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조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지원 부분은 늘어나고 사회복지과가 비대해지니까 그 과를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허브센터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누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과에서 ‘야, 한 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일방적이라는 제 표현은 혼자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쪽 의견도 들었겠지만 과연 충분하게 그쪽에서도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도 시간을 두고 그쪽 부서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그쪽 의견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추진하시는 국장님 부서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지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가 폐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09년도 10월 5일 도시디자인과로 신설 권고를 경기도에서 요청해 와가지고 이 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실제로 기능이 쇠퇴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도시경관하고 도시미관은 경기도 사무체계, 조직체계상으로 같이 맞춰서 저희도 같이 그것을 찾아서 부서 간의 협의가 끝나가지고 진행된 사안이고요.
  또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조직진단이 곧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정되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100만 대비해서 이것을 곧 하게 될 테니 잠시 미뤄 달라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구를 잘 갖춰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전문관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제영위원  부천시에서 2013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요, 10개 부서를 거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그 부서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만화산업, 도시재생,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관제 도입을 해서 계약, 예술, 진흥, 문화콘텐츠,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개발 이런 데는 한 사람을 공모해서 공무원을 그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했던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성과를 나타내면 진급시켜주고 우대를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인사이동이 돼도 이 사람들은 변동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의 잦은 전보인사입니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밖에 있는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왜? 1년 정도 되면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직제를 세분화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오래도록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나갔으면 복지행정팀장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엉뚱한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합니까?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타 시보다 과연 우리 성남시 인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부서에 맞는 사람인지 그것에 맞춰서 인사가 되고 있습니까?
  내 잘못한 걸 다 덮어놓고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조직만 바꾸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조직을 바꾸지 않아도 조직을 더 안정되게 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면 조직의 기강도 바로 서고 효율성은 훨씬 더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을, 예산법무과장 한다 그러면 누굴 찾습니까? 예산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을 찾으면 그 부서에서 직원이나 팀장 때 역량 있게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전체 조직시스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물론 전체 조직을 인사하다 보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고 거기에 이런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는 올리셨으니까 지금 통과가 돼서 다음번 인사 때부터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방법을 찾아서 이거보다 진일보한 것을 하자. 그리고 1월 인사 때 한다고 하면 시간은 있으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걸 지연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여기에 더 좋은 안도 제시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배부해 주신 조직개편 이 표에는 노동과에 공정노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원안으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노사협력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개정안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잘못 표시하신 거예요? 노사협력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공정노동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면 조례 올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냥 노사협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차후에 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그래서 그럴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일부 부서 명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의 다른 부서 명칭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온 것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개정안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것만,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징수과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명칭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 부서의 팀제를 보니까 세원과 관련한 관리, 그리고 그런 세원을 발굴하는 인력들 그다음에 미납 세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마지막으로는 미납된 세금 징수하는 게 그 과의 일인데 명칭 자체를 징수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징벌적인 느낌도 나고 ‘징’자가 들어가는 말치고 좋은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 할 때는 과에 맞는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명칭이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징수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상 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위원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조금 아까 의견을 주셨어요, 최만식 위원님도 주셨고.
  재정경제부에서 노동과하고 노동과의 명칭 문제,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주거복지를 주거지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주거지원. 물론 주거지원이라는 게 다 복지지요, 복지의 그 범위에 들기 때문에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이나 그 성격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고, 노동과 부분에 있어서 노동 안에,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빠져 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우리시의 집행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소멸되는 거 아닌가. 어감상, 느낌상.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노동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지요. 사람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노력하는 행위들이 다 포함된 거고 그 안에 근로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일자리의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노동과’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노동근로과, 일자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봤는데 큰 이견이 없다면 노동이라는 말에 전부 다 담겨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최근에 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에 대한 임금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노동정책과에서도 주요업무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노동과’나 아니면 ‘노동근로과’, 그런데 ‘근로’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너무 구시대적인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노동과’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직위를 개방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행기(행정기획위)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명확하게 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선5기, 6기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을 지금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이전의 행정에 대한 조직체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에 대한 지적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이게 조금 논점하고 벗어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에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이 조직개편안은 지금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회해서 거기에 대한 것 정리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번에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좀 잘 정비를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난 7월부터 이것을 그때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주거복지, 주거지원 이 부분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명칭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시의회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교환하는 보고회를 가졌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왔었지 않을까. 한번 해놓으면 또 이거 바꾸겠지요. 언제 또 바꿀 예정이에요? 내년에 또 바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조직진단은 한참 후가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됐잖아요. 상임위 배분이 좀 명확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문화복지국이 3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가 우리 행교체(행정교육체육위), 문화관광과가 문화복지, 환경정책과 경제환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향후에는 분명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체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야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좀 사실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동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이거 어감도 안 좋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노동과’라는 말을 써야지 되는가, 노동에만 한정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고용노동부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예컨대 ‘고용노동과’라든지 ‘고용근로과’라든지 좀 듣는 사람도, ‘당신 노동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근로자란 말이에요, 근로자. 이런 것으로 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다 알아듣는 데는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과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노동정책팀도 근로정책팀이라든지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
  공정노동팀을 이번에 노사협력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일단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위원장 이덕수  일단은 여기 조례에는 노사협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한테 나눠주신 이 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난 공정노동팀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뭔지. 노사협력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조정하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권유하고, 그렇지요? 조정하고. 그럼 노사협력이 더 좋은데 왜 ‘공정노동’ 하면 이게 뭐를 하는 팀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지원, 그냥 협동조합팀하면 될 것을 사회적기업은 그냥 사회적기업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사회적기업팀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에 협동조합지원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협동조합팀. 사회적기업가치.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지원이란 말을 쓰든가.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떨어져요. 그 차원에서 아까 주거복지를 ‘주거지원팀’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승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영 위원님, 그럼 사회적복지과에서 청년복지팀을 없애자는 제안이셨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팀의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3개 팀 업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그것은 다른 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제영위원  기존의 업무가 일자리창출과하고 중복이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청소년과만 빼내놓온다는 건데 그럼 성남시 조직을 그렇게 일을 세분화해서 있는 것을 나눠서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일의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더 저는 훨씬 더 못하다.
○위원장 이덕수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어지영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청년복지 부분을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꼭 청년배당뿐만 아니고 청년 계층의 구직, 일자리사업지원 이런 것을 집중해서 하고 또 지원청년활동도 지원하고, 지금 청년기본법을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조만간에 통과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영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럼 모든 팀들을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다 떼어줘야 돼. 그럼 이 팀은 일을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현업에 근무해보셨잖아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팀은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는 말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지요.
김용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이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복지를 사회복지과와 복지지원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세분화해서 그 정책에 담긴 내용을 실효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청년복지라는 부분은 청년배당 단순하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부분에 대한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걸 했는데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핵심적인 조직개편이 여기에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더 실효적으로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부분은 백번 이해하는데 그 정도 얘기 했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용위원  말씀 안하시기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가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조직표를 봤을 때 무슨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개정해서 하기에는, 녹여내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을 가져서 그 사이에 저희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녹여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때 다 녹여내세요.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시고 저희도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서로 토론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것과 모든 것을 다 녹여내서 그것을 수용하신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하고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지금 복지 분야는 복지보건부도 그렇고 저희 조직에서 허브, 동에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공문지시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팀 명칭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했던 일자리창출과를 노동과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칭에 좀 걸림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자, 국장님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는 소소한 거잖아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개 쪼개는 게 좋은 건지, 합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나은 건지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봐요. 세 명씩 쪼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사람 휴가가고 어느 사람 병가 내고, 업무가 안 돼요. 이런 것부터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분장을 다 보고, 저희가 이해할 정도로. 계량화해서 이 분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야근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계량화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경험치상으로, 저 팀은 하더라 이런 것 가지고 조직개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무량을 잘 맞춰서 해놓으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자고 하는 게 조직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늘어난 복지수요라든지 모든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만 토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과 명칭과 팀 구성에 대한 적합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제영·김용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안녕하세요. 이제영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통이라는 게 마을의 기초단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연령제한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의원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어요. 통장의 직무에 보면 국가 위기 시에 하는 일 또 있더라고요, 통장의 직무에.
이제영의원  민방위 대장으로서 역할이 있지요.
조정식위원  사실 통장님을 구할 수 없는 것하고 또 요새 100세 시대에 연령을 제한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에 통장님의 역할들이 사실 좀 너무 연령이 많으시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어차피 통장님들을 동장님이 위촉을 하시니까 잘 현장에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모든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령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일선에서는 물론 동장님들이 몇 분의 지원자가 있을 때는 연령이 낮으신 분으로 선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데는 몇 달을 하고 모집했는 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지만 이것은 좀 안 맞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하시느라 이제영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통장 조례 설치가 7대 의회 들어와서 한번 개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개정 됐었던 게 언제였지요? 담당과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옥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에 통장 주민대표에 대한 부분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거론됐던 사항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국가인권위라든지 그다음에 진정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하기 전에 들어왔던 건데 그때는 전혀 이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나이가 6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제영의원  예, 만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 통장님들하고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너무 연세들이 있으시면 각 통에 나눠드려야 될, 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지요? 홍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기 힘들고 특히나 주택으로 구성된 그런 통은 굉장히 일이 힘들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령을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연령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한 건인지, 아니면 앞서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통장님들 모집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이 나이 제한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제영의원  그건 아니고요. 인권위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권고한 것은 65세가 과연 통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적정 연령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은 70세라도 건강하신 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지금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도 70세부터로 늘려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시의 실정은 제가 통장 정원을 보면서 정원이 1340명에 현재가 1241명입니다. 그리고 공석이 99명이 있어요. 이중에는 위례나 입주가 안 된 데도 있지만 통장이 결원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도래해서 통장이 해촉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결원이. 그러면 결국에는 통장을 모집 했을 때 현재 추세가 많은 분들이 응시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 응모를 잘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65세가 도래돼서 통장이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새로 위촉하는데 통장 희망자가 없게 되면 결원으로 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결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분이 65세가 넘었더라도 그 분이 경험도 있고 또 건강하다고 하면 위촉해도 큰 무리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시군도 연령이 다 조례가 이미 벌써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어지영위원  예, 연령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통장에 대한 위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을 구하기 힘들어서 나이를 한다는 것은 부적할 것 같고, 사실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통에서 통장을 하실만한 분을 잘 찾아내야지요. 사실 통장님이 하는 일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동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사가 1년에 몇 번씩 하다 보면 나도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데로 하고 넘어가다 보는 이게 관행화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아쉬운 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저희들한테도 했으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장에 대한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한다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통장은 선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같은 선출직과 조금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통장님들은 열정이 넘치시다 보니까 본인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영의원  어느 조항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반장 설치조례 몇 조의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지영위원  제가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는데요.
  전문위원님, 조례 하나 줘보실래요? 검토보고서에 조례가 없어요.
이제영의원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 시의원들과 대표성 가지고 출동될 것은 딱히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가졌거든요.
어지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요, 제가 찾아가지고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어지영 위원님 말씀도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내더라도 오늘 주요골자가 인권위에서 권고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제영 의원님과 김용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반장의 위촉 연령 제한 폐지, 통·반장의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예산 지원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통장 위촉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통장들의 처우개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평상시에 봉사하실 분들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맞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좋은 자원, 될 수 있으면 연령이 낮은 분이면 좋겠지요, 활동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으로 해서 하고, 하여튼 많이 넘쳐야 돼 일단은 그렇지요? 자원을 많이 찾는 게 중요한 데 없다면 그것도 동장님이 어떤 직무수행을 평상시에 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는 정하지만 우리가 지침을 준다거나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은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활동력 있는 분으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조례 운영하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지향하라 하라 이런 얘기는 해야지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동료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조정식 의원님 등 열 명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이덕수 의원님, 이기인 의원님 대표로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하고, 센터장의 연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협력 하에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려는 것으로 센터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므로 센터장의 보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센터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상위법인 자원봉사기본법이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 조례에도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도내 32개 자원봉사센터 중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29개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연임 제한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옥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임 제한규정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당연히 시비로 보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인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나요?
  본 위원이 채용 시에 받은 서류, 예컨대 이력서라든지 경력증명서가 되겠지요. 그것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대부분 채용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으로서 경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지만 결국 채용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가족사항이라든가 기타 재산사항이라든가 또 그 자체에 있어서 개인 진술에 대한 부분 같은 것, 그런 개인정보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상 정보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런 부분은 가리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게 주민등록번호, 이름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가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자체를,  
○위원장 이덕수  그럼 경력증명서 왜 안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경력증명서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안낸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채용서류 일권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이런 기본부터 안 됐어요. 내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내라는데. 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합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6대 의회에서 여러 번 음해를 당해서 검찰에 가서 해봤어요.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네 가지가 똑 떨어져야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집해가지고 하더라도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보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로 서류를 못 내겠다. 그럼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력서도 내라고 하면 가족사항 같은 것 다 가리고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준비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용서류가 응시원서하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건 뺄 건 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뺄 건 빼고 최소한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경력증명서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이기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기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기인의원  위원님과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전반기하면서 그때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야가 다 합심을 하고 당시에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센터장 급여 주는 것은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합의가 돼서 별 이견이 없이 예산이 통과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이기인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이재호 (전)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도 자원봉사센터의 수장 격인 센터장이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교섭단체 별로 숫자가 굉장히 상이하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다수의 어떤 이런 논리로 통과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끌어 왔었던 센터장이 이렇게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토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논의해보고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정치 지형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야가 동수여서 이게 어느 한쪽 정파나 정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이기인 의원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원봉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는 일반시민들 의견이 네 분이 있는데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중복되는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의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현재처럼 전문성과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이기인의원  네 분이 그렇게 써주셨고요. 물론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수렴했던 의견으로는 자원봉사 하는 센터의 수장이 임금을 받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련 의견을 줬어요.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지침상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급여를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역대 자원봉사센터를 하셨던 분들을 보니까 상근으로 활동하셨던 1대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지급을 받으셨고, 그 외 비상근으로 하셨던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거나 혹은 활동비 정도만 받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겠다면 좀 일정정도 급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혹은 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전임 공무원 하셨던 분이 가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생활이라든지 연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 무보수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이 꼭 연금소득생활자가 아닌 다른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봉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마침 그런 분들이 자기가 연금소득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자산소득이 높아가지고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봉사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면 그렇지 않은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센터장에 대한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해서 사람은 자꾸 바꿔주고 새롭게 조직에 대한 뭐라고 하지요,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도 바꿔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급여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급여가 많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근직 형태의 센터장이 오게 되면 그에 맞는 급여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여기에는 쟁점이 연임 규정하고 또 보수제 했던 것을 무보수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어떤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경험 없는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런 데에 투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인으로서 우리시에도 기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행사를 한다가 아니라 그것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의 다양한 팀들이, 본부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1사 1공원 운동이라든가 또 1사 1하천, 도로나눔, 기타 기업CSR 그래서 어려운 임대주택이라든가 본시가지 이런 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긍정적 기능 역할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 이런 분들도 노고가 많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원봉사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자발성 이런 것 다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순수 자원봉사적 개념이고 요새 어느 단체들도 실비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교통비도 안 된다. 통장님들 지난번에 한번 모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데 수당하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간담회도 했고 통장님들 처우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도 글쎄요, 왜 유급제가 됐겠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시간 날 때 아니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 매일 주말에도, 주말에 자원봉사 행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어떤 봉사도 있지만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힘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유급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은 살려서, 지금 우리가 사실 정당정치를 하고 여야가 있지만 그냥 객관적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무급제, 유급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도 시장님도 다음에 다른 당이 될 수도 있고 자꾸 바뀌는데 그때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 누가 정무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상대 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만큼, 또 자기 생계도 유지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서로 열어줘야지 그냥 무급제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성남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센터장님의 그런 것을 본다면 그냥 유급제로, 기존대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주문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급제 유지를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조 위원님도 여기 개정 조례에 서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조정식위원  그것은 연임제란 부분은 같이 담겨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하신 겁니까?
조정식위원  뒤에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그 정도,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수를 주지 않을 때는 비상근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제영위원  그분들이 와서 상시근무는 안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상시로 와서 근무할 만큼의 일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근이 되고 유급제로 해서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센터장 중심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는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서구를 보더라도 이게 선진국의 형태일수록 사실은 봉사나 이런 쪽으로 되는 게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그런 기회비용을 봉사나 어떤 기업에서 기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재정을 줄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제오늘도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을 시행을 해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근이 벌써 2001년도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비상근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13년간을. 그렇다고 하면 비상근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 유급제로 다시 바꾸면서 거기에서 하는 업무에 특별하게 일이 새로 추가된 게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전하고,
이제영위원  있다 없다만 그냥 하세요. 세세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수도 지금 한 1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보면 전문직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불곡산이나 가고 탄천이나 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기 박석홍 센터장처럼 구청장 경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나가서 할 게 없어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 아닙니다. 제가 추천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공직에 있으면서 유사경력 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고 판단하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가 무보수로 일할 사람이 저는 수십 명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분은 왜 이걸 하느냐. 자기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긍심입니다. 보람입니다. 이런 분을 찾아서 하면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그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이런 대학교수를 오래했는데 어디 갈 때도 없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마땅히 봉사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 제가 몇 분이나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존 하는 행태가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을 인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성남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특정인을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유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년간을, 12년간을 이렇게 해도 다 운영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왔으니까,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일부는 자기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하면 또 상대당의 의원님들 자극할 수도 있고 서로 또 감정이 오가다보면 이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 그런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 급여를 줘서라도 그런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되지만 우리 100만 도시 성남에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몇백 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정말 공고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급여가 아닌 거기에 비상근으로 나와서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쟁이 치열할거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자기하고 가깝고 뭐한 분 그냥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해서 무보수로 하기도 했고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시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분 모셔다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색깔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의 자긍심을 주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 있는 이 센터장보다 10배, 100배 능력 있는 사람을 저는 모셔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급여를 줄 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모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없으면 저라도 그런 사람 찾아서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것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아까 과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상근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들이 쭉 근무하셨던 것을 보면 1대 센터장님를 제외한 2대, 3대, 4대부터 8대까지 윤** 센터장님까지, 그러니까 윤** 센터장님한테는 활동비가 지급됐고, 그 전에 김** 센터장님까지는 계속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센터장님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 센터장님한테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뿐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학교 학부모 회장을 할 때도 정말 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보수를 드리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하면 지금 이 보수가 지급되는 분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이라는 게 여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활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요즘 성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서 재능나눔이나 재능기부하시는 아주아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도 저희 지역 학교에 가서 무보수로 재능을 나누고 오셨어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뭐냐면 진심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시간을 어떠한 대가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사회에 환원하고 그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고 지금 성남시에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할 때 그분들은 돈이 필요 안 하시겠어요? 비용이 당연히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자. 이것이 지금 성남시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센터장이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장점보다는 단점, 그리고 이익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안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다가, 이게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들과 성남시도 마찬가지인데 무보수 명예직에서 보수직으로 전환이 될 때 대부분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안산에서도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냐면 자원봉사단체는 행정기구와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순수한 의도를 잃은 채,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정치적인 눈치를 보거나 다른 쪽 일에 더 많이 관여한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금 안산의 경우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센터의 활성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활동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로 월130만 원씩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전문성이나 활성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로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 전문적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한 분들이 그런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능나눔이고 재능기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센터장님이 유급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어떤 아주 큰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게 뭐 당대당, 정치적인 부분, 누가 어디의 센터장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시더라도 그 의도와 순수성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활동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쪽으로 보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보수가 나가고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급이 아니지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따라서 쓰는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승연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동감을 해요. 이게 아까 논의 중에 현 자원봉사센터장,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그 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와는 무관하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본인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열정적으로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업 같은 것도 위탁형식이 아니라 전부 다 직원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센터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식이고.
  현재 상황을 떠나서 첫 번째는 자원봉사 인력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지금 성남시에 굉장히 많으시지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지금 한 18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18만 명밖에 안 됩니까? 2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이기인의원  2014년 19만 등록자에서요, 2016년 현재 17만으로 2만 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은 20만 명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기인의안  말을 20만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등록자수는 19만 9000에서 17만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 말까지는 17만 9085명이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상반기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5만 3308명으로,
김용위원  구체적인 그 숫자를 지금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제 기억으로 2009년, 2010년 이전 그러니까 민선5기, 6기 전에 자원봉사 인구가 아마 10만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 8만, 9만에서 근 6년 만에 거의 두 배의 숫자가, 우리 성남시민 중에서 다섯 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그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발성에 기반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의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이런 노력의 가치 선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순하게 자원봉사가 그야말로 재능나눔이, 개개인의 이런 활동으로 국한지어버린다면 맞습니다, 사실은. 무보수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20만 명을 총괄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역할, 그 기관의 대표성과 활동에 이러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범위에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행기위에서 동의를 해줬고 또 예결위에서 상근형식으로 보수를 주기로 결정한 게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7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바로 이게 조례 개정안으로 나와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부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상근부분을 다시 원위치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가 단순하게 개별활동이 아니라 제가 지금 조직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총무팀이 있고 연구개발팀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홍보가 있고 재능나눔팀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세분화되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열 분 이상 근무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을 자발적인 그러한 열정에 기반한 재능기부 형식의 개인활동으로 국한시킨다, 이걸로만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는 결정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의 측면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입니까? 27개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29개소였습니다.
김용위원  29개.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상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되돌려서, 만약에 그 몇 개월 동안에 잘못을 했다면, 그다음에 큰 오류가 있었다면 그럼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바로 잡을 충분한 근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으로써 해석하는 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관의 확대, 굉장히 좀 역할을 잘 해왔고 커졌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센터장에 대한 것은 상근형식으로 하는 게 지금 적시돼 있을 정도로 제 생각에 비춰서는 규정을 두는 것은 맞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그 규정을 두는 게 맞다고 보고, 보수 측면은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청사를 갖다가, 그 내용 아실 겁니다. 공공복합청사로 해가지고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협소한 데서 한 것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공복합청사로 해서 이매2동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초장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거기에 상당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능기부와 재능나눔과 자원봉사센터의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확대하고 교육하고 이런 공간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절한 그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기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마련해 주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지금 아마 도시관리계획 통과했을 겁니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총괄해서 그런 업무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될 이러한 센터장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마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정페이 형식으로 적당한 그런 무보수의 활동 급여를 줄 테니까 그걸 총괄해서 이것을 맡아 달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민선정부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한 그다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이 기관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것은 엽관제 장점 중의 하나인 거고 그것을 갖다가 누구랑 친하고 어디 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이건 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고, 이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하는 센터장은 그러한 노력을 해서 지금 굉장히 반열에 올렸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환원해서 마치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오히려 20만이 넘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7년 8년 동안에 확대된 자원봉사, 재능나눔 도시라는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과도 좀 부합된다.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개정사항 중에서 임기부분에 대한 것은, 임기부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이면 임기가 마무리 되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마무리되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반영해서 지역에서 더 진짜 훌륭한 분들, 저도 동네에 가보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한 분들을 주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보수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그다음에 위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이기인의원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됐고요, 조금 있다가 드리고요.
  보수 지급된 지가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2015년 1월부터 됐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작년 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이기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특히 센터장 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쟁점이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명시란 부분인데 우리 박석홍 센터장이 2015년 1월부터 급여 지급을 받았다하는데 그전까지는 비상근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비상근은 아니었고요, 상근은 하셨지만.
최만식위원  그럼 2013년도 8월 22일부터 상근을 해오셨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전의 센터장, 윤**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쭉 근무를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윤**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었고요.
최만식위원  그리고 센터장으로 박석홍 센터장 취임하면서 상근하시면서 2015년 1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계기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지침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근 관리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라는 그런 권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2016년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나온 사항인데 그건 좀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한 거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이전에도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침들이 쭉 내려와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최만식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을 명시한 부분은 사실 우리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센터장 1인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사실 이 급여란 부분들은 이 조례할 때 다루는 것보단 예산 심의할 때 그 센터장이 그런 역할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 상근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을 고려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센터장 1인으로 되어 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한 적도 있고 안한 적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저희요?
최만식위원  조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센터장 1인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약간 개념을 달리, 그러니까 발상을 좀 달리해서 조례에 센터장 1인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을 둔다라고 명시하는 것보다 그냥 센터장 1인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무보수, 보수를 지급 하느냐 안 지급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다루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으면 향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보편화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화 되게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조례는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속에서 다뤄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수를 지급 하느냐 이런 쟁점을 가지는 것보다 조례는 그냥 보편하게 가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심의하는 장치에서 제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기인의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동료 여당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유급화를 추진하니까 성남시도 유급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정치가, 좋은 행정가라면 무급화를 추진하는 그 두 개의 지자체를 칭찬해야 되고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센터장님의 인적 이런 노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재단 중 몇 개의 산하단체에서 과연 공모해서 얼마나 좋은 인재를 뽑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사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야말로 자원봉사센터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센터장님의 노력을 부정하거나 간과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시민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팩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부부야 보니까 부부 같아요,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시민이 쓴 것 같습니까? 이런 문구가 일반 시민, 소시민이 썼겠냐 말이야. 이것은 완전 공직자가 써 준 거예요. 써줬다고.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아주 멋진 용어를 쓰시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 현재 센터장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신 겁니까? 채용조건에 뭐가 맞아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그 해당하는 가첨자로 해가지고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으로 채용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경력증명서 한번 같이 보시지요. 어디에 3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1979년 11월 1일자에 박석홍 센터장님은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도 저희,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어디에 사회복지직 얘기했냐고요, 그것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79년부터 88년까지에 대한 부분도 사회 부분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91년도 12월 달부터 사무장에 대한 부분, 수정구 신촌동에 근무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98년도에 가정복지 계장으로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셨던 부분, 주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건환경국장, 복지보건국장, 구청장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5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써 관리자로서의 대한 부분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과장님. 맞는 게 없어요. 행정자치부 지침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담당자 여기 이름까지 있습니다. 고 모 사무관. 전화번호도 여기에 다 있어요. 전화해서 다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불법채용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여기 갖고 계신 행정 지침 뒤에 Q&A, 묻고 답하기 그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장 근무경력도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이 뭐에요? “읍면 동장은 지자체 공무원 5급 승진 시 임용되는 초임직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제가 물은 것에 의하면 일반 구의 구청장은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사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직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구의 구청장 근무경력은 시행령 제14조 1항 3호에 따른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개월 한 것, 98년도에 가정복지 계장. 이거 뭐 진짜로 인정해 주려면 해줄까 없어요. 나머지는, 또 뒤에 행정지침 보세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것이고 과·동장 그런 것도 그 밑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 거기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박석홍 센터장 같은 경우도 34년의 근무경력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도 다 인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요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완전히 갈라졌지만도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도 이제영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내용 아실 겁니다. 서기보, 주사보까지에 대한 것은 일선에서, 동에서의 대한 부분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자체가 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여기 행정자치부에 전화해 보세요.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사회복지 실무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줘야지 된다는 게 여기 답변이에요. 절대 무슨 뭐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여기의 답변이에요, 행정자치부의. 고 사무관. 다 알아봤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30년 넘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번 서류가 없어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지 그런 사항에 대한 자체를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7급까지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의 사회업무 기준은 충분히 그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행정자치부에 알아보세요. 인정 안 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
○위원장 이덕수  전화해봤다니까 그래요. 그런 두루뭉술한 건 안 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판단이에요. 확대해석하지 말라. 거기 행정자치부 지침에 써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라고 그 밑에 박혀 있습니다, 별도의 말로.
  왜 확대 해석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것은 확대해석이 아니고요. 5급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체 관리자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를 보더라도 실무선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이덕수  저는 불법 채용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감사 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공무원 40년, 50년 했어도 여기서는 인정 안한다는 게 그 취지에요. 더 좋은 분들, 아까 이제영 위원님 다 동의는 그것은 하셨지만 이런 자리는,
  자, 제가 아주 우스운 일을 봤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이래. 저하고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야. 이것에 대해서 모아놓고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와가지고. 맞다고. 이거 이번에 통과시키시라고. 운영위원 몇 분이. 이런 사안이에요. 자기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왜 받느냐.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수장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아마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안 받았을 때에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손상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이름대면 다 알아.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아주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난 질타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하튼 그것은 제가 더 행정감사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좀 앞으로 하지 말아라. 받으려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으니 유권해석을 받든지, 법률적으로 받든지 뭐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영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신규 발령 79년도부터 근무한 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류 보존이 내구연한이 다 경과되어서 지금 다 폐기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본인한테 확인을,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분이. 사회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할 게, 그러면 서류로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근무 했던 사람한테 그 사람 인정받아서 가져와서 그거 확인해 주면 그거 제출하면 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한 사항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해도 그것은 지침이나 어디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외에 입증할 수 있는 것에서 3년이 안 되면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직원 때 근무했던 경력까지 인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구청이나 동이나 시에 서류 요구하는 데 그게 법정서식이 아닌 걸 개인이 만들어 갖고 오면 받습니까?
  과장님, 받으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은,
이제영위원  이것은 기준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성남시 공무원 2600명 누구 한 명 안 받습니다. 인정 안 해요. 아무리 해봐야. 그럼 시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은 그걸 다 인정해 주고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가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걸 했는데 그건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민간협력팀장 김배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학생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자세한 현황은 학생부터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인원 느는 것만이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시장 동방문 시 같은 때에도 학생들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거기에 와서 졸다 가면 그냥 몇 시간 자원봉사 인정해 주고, 이게 자원봉사 승인해 주는 것에 위법되는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 취지가 그겁니까? 그렇게 적은 부분 자원봉사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훌륭한 인간성을 배양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거기에 몇백 명씩 동원하고 그 인원을 성남시 전체 합치면 1만 명이 된다고 하면 10만 명 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걔네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남을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편향 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이게 그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게 많아요. 바꿔야 될 것 많습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센터장은 저는 다시 한 번 규정을 합니다.
  부정 취업을 했다. 40년 공직생활 하신 창피당하지 않으시려면 자진 사퇴하라. 후배들한테 떳떳한 공직자, 또 40여 년간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사셨으면 나머지는 순수하게 봉사 할 수 있는 것 않느냐, 그렇게 멋있게 좀 해라. 제가 권고드립니다.
  여하튼 행정감사 때 서로 얼굴 붉히고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의견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하튼 이번에 모범이 돼서 아까 김용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분이 자원봉사 취지에 맞춰서, 맞게 들어오셔서 정말 성남시가 모범 된다. 그 밑에 20만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떤 척도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3항 중 ‘센터장 1인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1인으로’를 ‘센터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3항 중 ‘센터장 1인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1인으로’를 ‘센터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께서 치안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를 수용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기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은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건이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내용은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하고 이기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하고 방진근 민방위팀장은 폭염대책하고 을지연습 하느라 하계휴가로 지금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이기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율방재단 임원의 직위 순서와 임무를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5조 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맞지요?
최만식의원  예.
○위원장 이덕수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판교환풍구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당시 본회의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순찰대 제도 도입을 5분 자유발언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시민순찰대 시범운영 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순찰대원 채용 시 자격기준 완화, 대원수 충원, 한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시민순찰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민순찰대가 열심히 활동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하네요. 여성안심귀가를 1만 1000건, 그렇지요? 아동들도 3500건 등하교 시키고, 택배도 3000건, 생활 공구 1900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아동안심등하교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약속된 장소에 찾아갈 때 집으로 갖다 주고 하지요? 생활 공구 대여할 때도 그렇고 집으로 갖다 주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구대여는 본인이,
○위원장 이덕수  와서 가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와서.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할 때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직접 찾아가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때는 전화를 하고 사전 약속을 하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보통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을 때 서로 만나는 장소나 시간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전화로 하지요? 우리 사무소 내 전화, 그렇지요? 시민순찰대 사무소 전화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님 태평동의 일반전화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758, (핸드폰을 확인하며)
○위원장 이덕수  그거 보지 마시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확히는 제가 핸드폰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암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 시민들 제가 다 여러 분 탐문 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겠지요? 굳이 뭐 내가 ‘이따가 나 술 먹고 들어오는데 집에 바래다 달라고 저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굳이 있을까? 이런 데서 확인이 필요한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개인 전화로는 약속이나 이런 것 안 하겠지요. 보통 사무실 전화로 약속을 하고 나간다 이말이에요.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세 개 사업소의 모든 시민순찰대 근무일지를 다 검토 했습니다. 대략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이라면, 조작이다라면 공문서 위조에 들어가지요? 제가 경찰서에 확인 했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공문서 위조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예컨대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태평4동의 그 높은 지대를 아실 거예요. 보통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찻길, 큰길에서부터 될 가능성이 많지요? 중간 길에도 있겠지만.
  자, 안전관님은 20명을 한 시간 안에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순찰대원이 세 명에서 다섯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조가 운영을,
○위원장 이덕수  아니 한 조가, 한 조가 가능하겠어요? 20명을.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 조가 20명을 한 시간에……. 물론 꼭,
○위원장 이덕수  잘 얘기하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100%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렵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슈퍼맨이 아니지요?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전 그것만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는 벽보제거, 별거 없어요. 계도, 이런 거예요. 그게 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18명, 20명, 15명 한 게, 한 세 달은 전혀 안 했어요,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안심등하교 안하다가 갑자기 막 적는 거야 그냥. 이게 가능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가졌느냐.
  KT에, 이게 각 세 개 사무소의 전화번호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어디에서 만나시죠. 이것으로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전화로.
  그 시간대에 없어. 몇 개 없어. 한두 건? 없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신천은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은 대부분,
○위원장 이덕수  신청하더라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전에 신청이 이루어지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보기에는 턱이 없다.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더라도 하루에 20명이면 20건 이상 있어야 되는데 20건 이상도 없고, 며칠 전에 또 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자, 최소한 그것도 이유라고 하지만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전화 할 것 아닙니까? ‘몇 분쯤 제가 갑니다.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신청했던 누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무실에서 받아서 했을 거예요. ‘어디 오셨습니까?’ 이게 없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위원장님 전화번호는 수신분은 저희가 KT에 신청을 했는데 수신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알고요. 그러니까 발신,
○재난안전관 신경천  발신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발신을 확인해도 유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수신만 가지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것으로 하지 자기 핸드폰비 써가면서 하겠어요, 그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인정하셨듯이 20명을 어떻게 합니까? 태평4동 높은 꼭대기를.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제가,
○위원장 이덕수  제가 한두 명이고 두세 명이면 믿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20명씩이나 술에 취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집에 데려다 주세요.’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화번호는 전 시민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여기에서 공문 조작했다는 게 나와요.
  이거 간단합니다. 내가 경찰이라면 금방 조사해버려. 전화 다 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나는 알아요. 정보통신에서 받기도 싫고 받아도 확인 안 해. 그렇지만 경찰은 금방 압니다. 내가 이분들 집어넣어야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똑같아.
  심지어 내가 어떤 제보를 들었느냐? 저 윗사람들은, 같이 근무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윗사람들은 앉아서 자빠져나 자고 집에 왔다갔다나 하고 마실이나 다니고 저는 이거 하느라고 죽겠습니다. 근무일지 작성하느라고. 한마디로 가라(허위)로 작성하느라고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천지에!
  그것을 다 아시면서, 제가 수사 경찰경력이 있어야 이거 알아요?
  쭉쭉쭉 넘겨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이거 관리감독 왜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관리감독을 매주 주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20명 이상했다는 것에 있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단체로 한 것은 학원 학생들 해준 거라고 지금 담당팀장이,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학원 학생들 단체로 어디를 데려다 줘, 집에 귀가 시켰다는데, 일지에는 귀가시킨 것으로 다 써 놓고, “집에서 모셔다 드림.”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건수 만들기 위해서 매일 그 시간대야,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그때만 되면 18명, 20명이에요.
  책임지실 말 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만약에 제가 수사 넣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 전화해보면 끝나요, 경찰에서. 공문서 위조예요. 제가 경찰에 확인했어요.
  모든 생산된 문서는 세금으로, 임기제든 뭐든 공문서 위조에 속하더라고. 난 처음에는 몰랐어. 이것도 공문서 위조래. 근무일지조차도.
  믿을만한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건수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적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전반기에 이어서 저희 성남시민순찰대 조례안이 매 회기 때마다 이슈가 되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물론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누구보다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만큼 나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봤거든요. 아까 발의하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재난안전관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을 때도 계속 세월호, 판교환풍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시민순찰대가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재난안전관님께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고정적이세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의 자녀분이 수학을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다른 과목도 아닌 수학을 예를 들어 인터넷강의를 하나 더 듣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정되어 있는 수입 안에서 같은 과목을 부족하다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강의도 듣고 문제집도 사고, 한다고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위원님 비유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승연위원  왜 비유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은 여야 할 것 없이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님,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순찰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이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다른 치안유지를 하는 다른 민간단체들을 비해서 조금은 다르게 운영이 될 거다, 다른 업무를 할 거다, 지켜 봐달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겁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료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봐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도 여기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로 취약지역순찰,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시 신고, 경찰과 합동근무시 신고 출동,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이것은 기존 자율방범대나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방범업무들과 시민순찰대의 업무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민순찰대 근무일지를 주셨어요. 저희가 이것도 다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물 적발, 그리고 안심귀가 이런 것 또한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방범업무와 전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림잡아 얘기하더라도 시민순찰대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0억이 듭니다. 일자리창출 중요하지요. 시민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수입 안에서 한 과목을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인강도 듣고 문제집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성남시 예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성남시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재난안전관님과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논의할 논쟁거리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만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예산도 절감되고 그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유석 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해 방범초소와 근무현황은 너무 열악하다. 차량지원도 되고 있지 않고 자비로 방범순찰차를 구입하고 있다. 기존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직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1 아니면 쓸데없이 또 다시, 지금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다고 다들 겉으로는 부르짖고 있으면서 그 뒤편으로 예산을 150억씩이나 새로 들여가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재난안전관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잠시 정회하고 갔다 와서 하시지요. 이거 금새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회도 안 가는데 의회에서 하다 말고 왔다 이것도 좀 모양새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직무하고.
  그래서 진행하고 빨리 끝내고 중간에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라도 앉아서 보자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이것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서로 얘기하면 어떤 감정만 계속 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토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이승연 위원님이 기존에 안전 관련된 시 조직들을 정예하고 더 지원한다면 시민순찰대가 필요없다라는 말에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계시지요. 그렇지만 실제 자율방범 순찰을 도시는 것, 또 현황이나 그 구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본다면 이분들이 아마 하루에 다섯 명? 이렇게 최대로 되고 또 도는 것도 매일 돌지 않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책임감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자원봉사로서 자율방범대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분들이 어떤 책임감과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안전적인 그런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에서 그런 방범활동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당연히 방범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24시간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지금 경찰서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판교지구대가 궁내동이니 뭐니 하지만 너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차량으로 방범 순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안 능력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기구가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그런 민간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냐고 하지만 행정은 가외성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경찰이 있으면 뭐하러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까. 또 자율방범대는 시간당 또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율방범이 없는 데가 있고요. 또 순찰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따져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범기구들, 안전기구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순찰대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에는 동의 못 하고요.
  저는 지금 시민순찰대라는 것이 어쨌든 이재명 시장님의 2기 정부에 들어와서, 1기 정부부터인가요? 핵심 사업으로 정말 지역에 책임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의 안정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의, 어쨌든 국가 경찰력 상황이 어려우면 시에서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 의지하는 아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좋은 모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시범사업도 3개 동으로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어떤 성과가 났느니, 어떤 평가를 났느니 이렇게 해서 너무 냉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성남형으로 정말 성남시민들이, 우리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또 12시 반 쯤 되면 1, 2학년 애들 모시러오는 학부모님들이 꽉 차 있어요, 초기에는. 그건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당이라는 곳에 그렇게 치안이 좋은 데도 납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렇게 다들 나오시는 겁니다. 경찰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 보자. 그리고 시범사업하고 한시규정 했었는데 한시규정도 삭제하고, 또 50개 동을 다 확대한다는 것에서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분당 같은 곳은, 수내 1·2동, 정자2동·3동 이런 데는 면적이나 이런 게 조밀하기 때문에 동 한 개당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순찰대의 운영을 동별로 한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 그리고 또 필요한 면적도 동 단위가 아니라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운영 방법을 다르게 모색해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은 총괄로다가.
어지영의원  아, 총괄. 예.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발언 전에 저희가 상임위 시작 전에 동료 위원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지양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 의견에 반박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본회의장에서 시민순찰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순찰대의 적나라한 문제들, 그리고 집행부는 부정했지만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순찰대원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세요, 익명으로 요구하시면서. 대신 제가 녹음도 했는데요.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5명 이상의 대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시민순찰대를 좀 막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아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할게요. 재난안전관실에서 시민순찰대 내부의 갈등이나 기밀 등을 외부에, 특히 의회에 유출을 하지 말라는 서명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서명 받은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준 서명지의 파일은 뭡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서명을, 의회에 얘기하지 말라는 서명을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기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서명을 반강압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공무원은,
이기인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은 채용할 때 보안서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밀유출을 하면 안 된다는,
이기인위원  보안서약서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판단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시가 아니고 그것은,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시는 하지 않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원들,
이기인위원  지시와 협조의 차이가 뭡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런,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당사자로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시가 아니고 어차피 순찰대원들도,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협조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처럼 대원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싶었고. 저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분이 직접 시민순찰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이게 폐지된다면 얼굴을 보이면서 증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무일지 제가 이것을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갖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보지 말라. 젊은 대원들에게 시켜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증언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한번 따져보니까 경찰 출신의 어떤 특정 누군가가 워드를 잘 못 치신 답니다. 그래서 다섯 시에 퇴근해야 될 젊은 대원이 퇴근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그것만 치고 있대요. 알고 계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근무일지는 반장들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순찰 돈 분들이 조별로 편성을 해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런 행위는 알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위는 알고 있지만 이런 사정은 모르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는 회의록, 제가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2개월치 CCTV로,
이기인위원  현재 작성 제출되고 있는 근무일지의 태반은 허위작성이다. 요식 행위이고 그리고 시 집행부의 요식 행위가 너무나도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된 적이 많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사진을 찍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차례 있다. 이런,
○재난안전관 신경천  사진을 찍으라,
이기인위원  이런 제보가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특정 동에서 성과급을 나눠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에게 할당되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꺼번에 몰아서 공평하게 나눠버리는 성과급 나눠 먹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등 지급한 만큼 똑같이 나누면 다음에 성과급도 지급을 안 하도록,
이기인위원  현재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성과급은 일한 만큼, 그리고 일에 투자한 만큼 성과급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나가는 성과급은 일한 만큼 들어가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걸 일괄 지급해서 나눠 공평하게, 공평이 아니라 강제로 나눴다. 이래서 대원들과 반장들 간의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사실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나누라 한 적도 없고,
이기인위원  나누라 한 적 없었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나누라 한 적도 없고 의회에 얘기하지 마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기에서 드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은 성과급을 받고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 받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일의 직종과 근로환경은 똑같은데 왜 안 받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근로환경은,
이기인위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은 복지카드까지 받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다 있습니다. 별도로,
이기인위원  복지포인트가 나간다는 건 한 번도 보고 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형 일자리로 채용된 분들이나 대원들 간의 이 갈등 심각합니다. 특정 동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들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분명히 인적갈등이 조장될 것이다.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습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왜 의회의 말을 무시하십니까?
  그리고 순찰은 누구는 안 돌고 누구는 돌고가 심각,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CCTV를 열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누구는 30분 돌고 누구는 50분 돌고, 24시간이라고 하지만 행복사무소에서 자고, 누구는 또 한 시간 자고 두 시간 자고, 그중에서도 계급이 생겨버려서 막내는 자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붙박이로 일을 해야 되고 임기제공무원 분들은 보수를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많이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제가 느낀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원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웃긴 건 대원들이 일부 반장으로 승진될 거거나 이런 대원 분들 빼고 평소 평대원들이 얘기한 답니다, 시민순찰대 없어져야 된다고.
  제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저희는 예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최종 답변,
어지영의원  아니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덕수  답변을 나중에, 저거로다가 그렇게 하세요.
어지영의원  그러면 다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예결위에서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속기록을 봐서 대략 알고 있고, 아마 예결위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평가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성남시민순찰대 성과 평가 및 운영 방안 최종보고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해서 읽어 봤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이게 운영방안 평가를 하려면 여기에서 뭐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그 항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쪽에 줘야지요. 줬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이게 준 거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하고 정착사업하고, 확대사업하고 정착사업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잘,
이제영위원  그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읽어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맨 뒤에 보시면,
이제영위원  제가 이거 처음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가 시차를 두고 읽으면 잊어버릴까봐 짧은 시간에 다 읽어봤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도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많은 문제점, 우리 이승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서 할 거냐, 지금 같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보조적인 역할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경찰의 보조 또 우리 교통 불법주정차 보조, 불법투기 보조 다 보조역할 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일 기존 다 하고 있어요. 집 고쳐주고 뭐 하는 것은 어느 동에서는 새마을단체에서 신청 받으면 그 집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복된, 처음부터 이런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해소가 돼야만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그럼 더 확대발전시키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고 중복되는 건 그 단체의 지원을 취소하든지 여기에 기능을 뭘로 전환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파출소 제도와 순찰지구대 비교분석.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파출소에서 그걸 순찰지구대로 왜 바꿨습니까?
  그다음에 순찰지구대를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파출소 개념으로 해서 다시 또 환원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웬 파출소 제도와 순찰지구대의 비교분석해서 이거 문제점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도보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차로 이동해서 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또 설문 받고 뭐 한 것은, 이분들이 한 것은 정 반대야. "도보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나 뭐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속에. 뭐를 분석을 한 건지.
  지금 얘기한 것대로 문제점을 나열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경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이 사람들이 굳이 임차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는 야간에 다 퇴근하고 하니까 그럼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택배 물건을 받던지, 제가 볼 때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이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연구하는데 고민 안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만 물어보고 했을까? 필요성?’ 과연 시민들이 이분들이 300만 원 월급을 받는지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 봉사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도 더 늘리고 동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150억만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동에다 다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다 부풀어 있고 지금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몇 개 동을 묶어서도 해도 된다. 그럼 약속은 전체 다 해주는 걸로 해놓고 중간에 가서 싹 바꾸고. 이건 행정 신뢰에 있어서 아주 가장 나쁜 선례입니다.
  그럼 최소한도 여기에 정말 자신 있게 이걸 분석해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해서 이러한 대안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얘기한, 시장이 얘기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에 정리해서 입맛에 맞게 딱 해놨어요, 여기에. 결론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이거 비용 얼마 줬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제가 볼 때 뭐, 논문 베끼기 제가 안 해봤지만 다른 데 것 다 베끼고 나름대로 세 군데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현장체험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시민순찰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이러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평가했다고, 더 필요하다, 조례를 1년 한 것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인원을 24명으로 늘려서 하고, 한시적인 것을 당초 서로 약속해서 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성과평가 앞에 경찰부분 순찰하고 지구대 나열된 것은 어디 조사를 해갖고 한 게 아니고 보고 개념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운영하면서 대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근무환경, 문제점 같은 것들 하고, 이용자들 하고 비이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단계로 구별로 1개소씩 운영이 되지만 정착사업으로 해서 구별로 3개씩 추가를 하고 나중에 전 동에 설치를 할 때에는 총액인건비제도 영향을 받고 해서 직영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관리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그 장단점 비교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대사업이 됐을 때는 위탁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하고,
이제영위원  자, 안전관님 답변됐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맡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정책기획과 직원이 시민순찰대에서 얼마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예산만 거기에서 했지 저희가,
이제영위원  발주를 거기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발주하는 데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의 업무정도만큼 공유를 해야 그런 판단을 갖고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용역사가 지정되자마자 저희하고 계속,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다고 여기 표로 딱 나와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걸. 운영 대안 해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평가점수 15점, 위탁했을 때 19점해가지고 위탁하는 게 12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 담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위탁만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러니까 꼭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간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게 가고자하는 방편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공성 부문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안전성,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순찰대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안심귀가를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생이, 부모가 나는 얘가 독자고 귀하니까 얘 맨날 안심귀가 신청해갖고 오면 걔만 맨날 데려다 줄 겁니까?
  경찰에서 보호를 하면 보호사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협박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서도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나 불안하니까 누가 나를 뭐할 것 같으니까 보호해 주시오.’ 경찰이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인력 가지고. 경찰 1만 명 뽑으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안심귀가가 몇 건이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자녀도 어떤 위협성이 있어야 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게 담아졌어야 우리가 인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 제보 받은 문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그 문제가 내부에서 다 밖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협의? 감독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안전관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시하는 게 협의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
이제영위원  그건 지시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가 아니에요. 그건 동등한 조건일 때, 같은 조건일 때 하는 게 협의지 내가 여기 감독부서의 책임자이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협조를 부탁드렸다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말이 협조이지 협조가 아닌 겁니다. 감독부서에서 어떻게 그 밑에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들한테 협조라고 합니까? 그것은 협조라고 말을 해도 거기서는 지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그래도 뭔가 여기에서 내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뭔가 긍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아침에 이거 다 덮어보면서 야, 이걸 돈이라고 주고 이걸 분석한 이게 아주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차라리 안 봤으면 더 나았을 걸.
  예결위에서 그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도 담아 있지를 않아요, 하나도. 유사하게, 유사하게 담아져 있는 건 있어. 그런데 그 핵심을 여기 한 테마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럼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도 거기에 반영을 안 하면 결국에는 조례 승인 안 받고 예산 승인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면 뭔가 여기에 이게 담아져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요.
  하다보면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국가정책이든 시에서 하는 거든 완벽한 게 있습니까? 법이나 제도에서 완벽해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싹 피해서 다른 것만 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뭐 많고 뭐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걸 물어보니까 90몇 퍼센트 만족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례 여러 분들이 서명하시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최종보고서를 보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되면 시민들한테 진짜 엄청난 행복사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운영되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효과는 15억도 못 보는 정말 이건 전시적이고 누구 특정인을 위한 시민순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아마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공직자의 양심이라는 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의견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걸 내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해야지 동 별로 말이야 7개 동만 더 받아서 주민들 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압력 넣게 하고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가지고 시민순찰대로 해서 시민의 행복? 저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민순찰대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한시적 조례가 9월 30일까지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김용위원  9월 30일이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지영 의원님이 조례를 내신 것 같은데 안전관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존속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김용위원  저도 지난번에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그 평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제보가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대다수 시민들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받는, 혜택을 받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조금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된 부분, 근무일지라든가 저런 걸 가령 왜곡했다 그러면 조작을 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이게 필요하고.
  일단 7월 30일 자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10만 건 이상의 이러한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 등하교, 택배보관 및 전달 이것도 이 사업의 분야지만 이것보다는 시민순찰대가 시민의 안전을 예방 순찰하는 이러한 의미가 가장 큰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여기 실적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1단계 시범사업 1년 동안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15억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시범사업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부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게 15억 대비, 50명이 넘는 인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방순찰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가락에 종기가 났어요. 그렇다고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릴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개선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필요성이 느껴지는 정책은 살려나가면서 그 원래의 취지를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어지영 의원님 조례를 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2조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게 지금 열여덟 분에서 24명으로 한 지구대 한 조에 해당되는 거지요? 한 팀에.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김용위원  24명으로 이게 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어지영의원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위원  예. 그 부분 우리 어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지영의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것은 제가 개정조례안을 낸 거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안이 또 하나 있어요, 집행부에서 낸 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개정의 첫 번째 이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용어 정리 하나와 두 번째 1년간의 시범 운영, 방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조항 두 가지 항을 개정하겠다는 게 집행부 안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개채용과 관련한 자격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대의 대원수 이런 것들은 제가 의견을 냈던 건데, 기존에 한 개 지대에 18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기간에는 12명이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24명 내외로 규정했던 것은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지대의 근무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범위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수내3동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평4동이라든지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위해서 내외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순찰대의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애정 어린 따끔한 그런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 정부는 이걸 잘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순찰대의 설치 목적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하자라는 뜻에서 시민순찰대가 창설됐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몇 가지 의견들 중에서 문제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했다거나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확대를 해서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시범 운영을 통한 그런 학습효과 이런 것들이 잘 걸러져 가지고 올해부터 하게 되는 확대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에도 얘기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인 시민순찰대 대원들에게도 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제가 개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에서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하셨고 주로 순찰대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인 위원님께 제보됐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순찰대를 그만하더라도 이 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조금씩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조직과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라든지 해야 될지 이런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불평불만들을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런 것 중의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고 기밀유지, 보안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근무일지 같은 게 허위로 됐다면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정말 규정대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순찰대를 2단계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각 동에서 시의원한테 의견을 구했어요. 여러 시의원님들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 지역구로 유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안줬습니다. 안줬습니다.
어지영의원  안 주셨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어지영의원  (웃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 시민순찰대 제도가 더 잘 정착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순찰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알고 있고, 확대 1년간은. 그다음에 정착, 근데 그렇게 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적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정착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확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조례상으로 한시적인 것으로 제외한다면 이 조례 안에 시범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순찰대를 확대할건가 아니면 현행 유지할 건가, 이런 것을 논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민순찰대의 모든 것을 정말 행정감사 하듯이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론보다는 한시적인 것, 이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18명에서 24명, 이것은 지금 3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충분히 이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조직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기존대로 인원은 18명 이내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개채용 순찰대원 자격과 기준 완화를 위해서 제4조 2항 어지영 의원님이 담고 계신 경찰공무원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것을 제외하자 그러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 시간제로 사람들을 뽑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순찰대는.
  그래서 여기에 엄정함과 엄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빠져버리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하고 주요내용 중에 가번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규정 삭제와 한시적인 시범사업을 명시하는 것 당연히 같이 삭제해야 되겠지요. 두 가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장시간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민순찰대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이디어예요. 왜 단독지는 이런 데가 없을까 해서 착안한 게 행복주택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재명 시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이걸 네이밍을 붙이다 보니까 성남시민순찰대라는 이 조직이 탄생하게 된 옛날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라든지 지적된 부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잘못된 건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또 경찰에 수사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이 성남시민순찰대는 예산도 크게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고 정말 동네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또 젊은 친구들이 임기제로 해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소일거리 창출과 더불어서 이런 동네를 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이 행복주택관리사무소가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시민순찰대의 애초에 착안지점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지금 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상황도 열악해지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면 재정적인 여건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민순찰대가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의 시민순찰대로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 관리대장에 나와 있듯이 성과 위주로 막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기존 시가지에 사시는 단독지 같은 경우는 다 맞벌이부부예요. 그럼 택배라든지 또 집에 뭐 하나, 공구 필요할 때 굳이 가서 살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민순찰대 역할도 어느 정도 규정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시민순찰대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여성안심귀가라든지 아동안심등하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건 뭐 조례 제정할 때부터 행기(행정기획위)에서도 열띤 토론을 했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위원들 간의 설전도 많이 벌인 부분도 저도 다 인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보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속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근무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동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들은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우리들 나름대로 위원들 간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사실은 시장이 민선시기로 접어들면서 시장님들마다 소기의 성과들이라든지 그런 중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순찰대가 처음에 어떻게 고민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했던 처음의 고민을 저도 같이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저 아까 몇 가지,
○위원장 이덕수  그만 말씀하시고,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재난안전관님,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취지를 처음 듣네요. 그때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시민경찰대로 사법권이 없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처음 들었다는 의미에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아까 그렇게 민원을 접수를 받고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취지와 설계 자체부터 모호하고 그 좋은 뜻은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방법이, 하우투(HOW TO)가 없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측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을 탓할 건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잘못된 시스템에서 놓여 있는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탓할 건 없고요. 애초부터 모호하게 출발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문제 있어도 이렇게 신경 쓰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붉어져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겠지요.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겠지요.’라고 하지만 막상 대안은 없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인식만 하고 있고, 여기에서 확대해버린다면 더 많은 세금 낭비, 오히려 더 많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자괴감에 더 빠져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시민순찰대는 조금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발의의원님이세요. 발의의원님은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만 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을 때하고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됐다라고 봅니다.
  자, 재난안전관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치안, 안전 이런 문제에서 각 동에서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치안의 가장 조력자가, 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치안에 안전에.
  간단한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떤 뜻으로…….
○위원장 이덕수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정구가 안전한 수정구해서 경찰서에서 상도 타고 그랬어요. 모르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1등인가 해가지고 벽보 크게 붙이고 했는데, 플래카드. 지금 사실은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굉장히 안전해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안전해요.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조력자가 뭐냐, 경찰들 얘기예요. CCTV입니다, 방범용 CCTV. 성남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CCTV 1대당 경찰 200명 몫을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경찰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요즘 보셨지만 CCTV가 다 잡잖아요. 백날 시민순찰대 두 명이 그 동네 뱅뱅 돌아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웃지요. 만약에 어떤 마음먹은 사람들 같으면. 또 그렇게 돌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자, 보십시오. 저 같으면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범용 CCTV 대당 평균 3000만 원 합니다. 50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0대를. 그러면 완벽하게 잡혀버려요, 영구적으로. 그럼 경찰 그네들 얘기대로 라면 1만 명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시민순찰대가 제일 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치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부가적으로 하지만. 단, 사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성안심귀가? 애들 맡기고 학교 등교? 이거 뭘 믿고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위험 느끼면 경찰서에 해야지, 112에 하면 귀가시켜줍니다. 그런데 뭘 믿고 맡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술을 먹고, 주취자야 ‘좀 해주세요.’ 할 수는 있겠지.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맡겨. 사법권도 없고 신분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책임질 수도 없는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하면 아 소리 못하고 다치는 거예요, 우리 시민순찰대 대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리고 단속? 단속하는 것도 없어. 다 계도뿐이에요. 권한이 없다고. 쓰레기투기 뭐 권한도 없는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차량 이동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딱지도 붙일 수 없고 스티커도 발부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것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15억, 30억, 50억, 100억 빠른 시간 안에 해라. 48개 동에 10대씩, 5대씩 다 해줘라. 이것이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에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성남이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도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제가 있는 데가 신흥1동, 수진1·2동이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 느낍니다. 다만 수정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안전한 거야 범죄가 없어요. 통계가 안 잡혀요, 거의.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CCTV 가장 많은 동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CCTV가 골목골목 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먹은 사람은 못 잡습니다. 범행이라든지 뭐 하면 그거 못 막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럼 사후 분명히 잡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동네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대안으로써 방범용 CCTV에 아주 적극 확대 예산편성을 제가 권고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덕수  그만 말씀하세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팽팽합니다. 정회하고 결론 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정회하시지요.
김용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직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장시간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위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워낙 위원회가 동수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의견의 다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조례가 힘들게 만들어져서 1년간의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9월 30일 한시적인 기한을 남긴 상태에서 본 위원과 그다음에 발의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은 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근무일지 작성의 의혹, 그다음에 이기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순찰대원의 제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후에 통제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통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기 전에 업무보고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례의 한시적인 부분을 없애서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만큼 통제를 하자,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게 시장에서 많은 쟁점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인정받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한시적인 조례를 존속기한을 폐지해서, 아니면 수정안이 나온 것처럼 2016년 9월 30일에서 1년만이라도, 2017년 9월 30일까지라도 수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리를 좀 할게요.
  재난안전관님 2014년 10월 정도부터 제가 첫 상임위에서부터 시민경찰대로 출발하는데 이것이 경찰과의 업무중복이라는 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저와 계속 안고 가고 계세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가지고 있는 신념은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저는 평소 가지고 있던 신념인데 시민순찰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태생 자체가 많은 자료를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도 듣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견을 저희는 했었어요. 그 문제를 예견 했었고 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집행부에 여쭤본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을 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인적,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업무 중복성 문제, 그리고 성남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포화를 메워야 하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시민순찰대가 그것을 갉아먹는다는 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 지적 했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는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관리하겠다.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집행부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순찰대원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이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정책의 폐단의 간과하고 무시한 집행부의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회하고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 실에서 같이 여당야당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들끼리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그 해답이 시민순찰대인가라는 의문에는 조금 의견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이 정책이 출발할 때도 의장석을 점거하고 머리를 싸매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님들을 존중해서 1년 동안 부칙 조항을 개정해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성과평가를 갖는 이 시점에도 또 다시 문제가 있음에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하고 부칙 조항만 삭제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가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시민순찰대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므로 가부 결정에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무기명으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할 이유 없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 자리에서 거수로 하면 되지 굳이 무기명까지 합니까?
○위원장 이덕수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만큼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 정책이 한시적인 조례를 폐지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충분히 토론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한 달만 있으면 순찰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청취를 해요. 자, 거기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을 해소하지 못 했으면 거기에서 질타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심사가 바로 옵니다. 예산에서 통제할 수 있고. 그 일정이 바로바로 남아 있는데 굳이 조례를 없애서 정말로,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장님이나 이기인 위원님께서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아까 문제제기했던 이런 자료들에 대한 행정감사에 있어서의 치밀한 심사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조례가 폐지되면 감사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문제점은 얘기하면서 조례는 폐지해가지고 감사에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굳이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표결로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한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자는 쪽과 하자는 쪽과 50%, 50%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자는 그런,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뒤에 장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합리성에 기반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항, 그렇지 않으면 2016년 9월 30일을 1년만 둬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자, 예결위원장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안 받으시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표결을 얘기하면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무기명까지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토론은 안 나오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54명의 일자리가 이걸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서 잘못한, 실수가 있는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사의뢰가 되어야 될 정도의 이런 순찰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54분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1년 동안 했던 전문성이라든가 성남시 세금이 들어가서 또 재난안전관에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사업인 시민순찰대가 폐지되는 순간에 있어서, 조례가 폐지되는 순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위원들의 정확한 의사표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동료 위원님의 정말 유감이구요. 제가 분명히 아까 지적을 드릴 때 다름 아닌 순찰대원분들한테 민원 제보를 들었을 때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됐고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꼬셔라라고 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 찬성하고 누군가 반대했을 때 이것을 악용해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악용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명을 신청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어차피 계속된 토론 내용이었고 사실은 여기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좀 자제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심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확실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찬반 투표에 있어서 무기명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양심의 손을 얹고 이것이 왜 부당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 숙지와 공부를 통해서 지적한바 있고 그것은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재난안전관과 시민순찰대만을 위한 시의원들이 아닙니다. 알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던 정책을 하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복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양심의 손을 얹고 시민순찰대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고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것을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냥 눈감아 왔지만 반드시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그동안 어떤 워딩이 나왔느냐 하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순찰대가 무산됐다느냐, 폐지됐다느니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과정은 모두 삭제된 채 그런 자극적인 정치 워딩으로 지금까지 표현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파 싸움이나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찬성을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위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게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까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위원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워딩으로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치안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을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각종 유관단체의 조직을 더 강화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유관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이용하셔서 그쪽에 예산을 지급하는 한이 하더라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 54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재난안전관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거 아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셨을 텐데 1년 뒤에 만약에 폐지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생각한 와중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세요. 마치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를 폐지시키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렇게 반대 했지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렸던 저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 그분들한테도 의원들의 반대로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런 입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유관단체 조직을 강화하시면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로 경비실이 없고 치안이 부족한 치안사각지대나 생활불편지역, 본시가지나 분당 판교지역의 주택가들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게 행복마을팀이든 아니면 재난안전관이든 그쪽에 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특화된 정책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시민순찰대로 하여금 받았던 편익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다른 특화된 정책으로 다시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찰대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연간 총 10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 돈도 아닌 시민의 돈을 그렇게 투자 했을 때 어떤 특화된 점이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총액인건비제나 이원화시켜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른 위원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처음 초반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이신 분들, 그리고 재난안전관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새롭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님은 재난안전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법이 왜 반드시 꼭 시민순찰대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애쓰신 것도 충분히 알겠고 시민순찰대원들도 애쓰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정책과 중복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것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지 이것을 부디 정말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워딩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50여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둥,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둥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계속 끊임없이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도 단순히 이것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것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최만식위원  무기명으로 묻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이 다 나왔어요. 김용 위원이나 조정식 위원이나 어지영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수정안, 절충안까지 제출하면서 시민순찰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굳이 여기에서 무기명, 아까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부분 집행부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뿌리겠어요?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고 밖에서 언론인들이 하는 거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나는 집행부를 믿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책적인 부분은 물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기명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안이 4대 4로 거수하지 않은 것은 또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최만식위원  무기명이든 4 대 4면 부결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최만식위원  그냥 거수로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최만식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의사표시를 하세요.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부결되면 다 알지.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 아는 거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수로 하자고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용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김배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