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년간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주말 일정임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림 업무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원형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3년도 상하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예산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수행에 따른 세부사업,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과이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전에 배포된 자료나 설명자료나 사업제목 하나에 금액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수행 능력과 그 의지를 설명해줘야 되는 그 의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도과나 하수처리과나 세부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업무를 업무과에서 할텐데 업무과이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여비부분에서 보통 공무원 급여 및 여비 급식비 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비가 1만원과 1만 5,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비규정에서 관내, 관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괄 적용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아닙니다. 관외로 출장했을 때는 관외에서 체재하는 체재비가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을 한다라고 보면 관내일 경우에는 통상 하루에 1만원, 관외일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지침에 명시돼 있고, 관외에 나가서 숙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지역에,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구분 없이 그러면서 1만 5,000원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표시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저희가 자세하게 예산서에 수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관련 업무추진여비 1만 5,000원 곱하기 두명 곱하기 12월 했습니다만,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관외로 나갔을 때는 1만 5,000원씩 계상한 것으로 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업무추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1만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자세히 뽑은 것으로,
장윤영위원  지금 이게 총액예산이 되겠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업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설명자료가 상세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상세가 아니라 도리어 소송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지원도 있고 지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예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가 소송 수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는 거니까요,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상하수도 쪽의 소송을 수행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 질의의 요지는 얼마나 되면서 대체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지원이냐 아니면 지법이냐, 그래서 대체로 봐서는 관내에서 수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업무과에서 소송수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혹시 소송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계상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과장님! 어떤 것은 1만원이고 1만 5,000원이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예산이나 설명자료에 볼 때는 기준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송할 때는 1만 1,500원 그런데 언뜻 보니까 소송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남지원이나 지청에서 이루어질텐데,
○업무과장 이수림  수원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관내, 관외했을 경우에는 금액 차이는 관내는,
○업무과장 이수림  관내는 1만원입니다. 관외는 1만 5,000원.
장윤영위원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수도과나 하수처리과는 제목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 설명을 부탁하면서 이런 모든 업무 처리는 업무과에서 주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상 권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11페이지에 선진국 상수도분야 업무견학 지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까지 해온 적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가 2002도 예산에도 6,0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6,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3,000만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모두 9,0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0명 25명을 상반기에는 미국하고, 캐나다 하반기에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해외벤치마킹 차원도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또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해외견문도 좀 넓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업무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해외연수 끝나고 난 후에는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나갔던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부분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토론회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라든가 다녀오면 공무원들이 우리 시설하고 선진국의 시설하고 일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방식이 사실 서로 다른 점이 많겠지요. 그래서 연수를 다녀와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가치라든가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기진작면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김민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오납 같은 것은 자꾸 줄어야 되지 왜 자꾸 증액이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들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한 달에 세 번씩 차등별로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다시 오시면 재발급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납부를 하시고 나서 전에 것을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중 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넉넉하게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금년에는 과오납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업무과장 이수림  보통 유형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 또는 착오로 부과됐다든가 이런 등에 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63건에 918만 4,000원을 반환해 줬습니다.
김민자위원  작년에는 예산보다 더 많이 반환이 됐네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민자위원  전년도 예산은 500으로 돼 있는데,
○업무과장 이수림  이게 수정에 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예로 보면 수도료를 냈는데 안 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오납되는 부분도 있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납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계표를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정리합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 고지서 발급할 때 귀하는 지난달 요금이 얼마가 이렇게 내지 않고 체납이 돼 있습니다라고 같이 고지서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와서 지난번에 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제시하면 이중 납부로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환불을 해주고 그러지요.
김민자위원  본인이 영수증을 보관을 못해서 분실됐을 경우 시에서는 냈으면 그 정리가 돼 있겠지요. 그런데 이중으로 냈는데 안 냈다고 항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은 반환금이 해마다 늘어나지 말고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줬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수도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의해서 요약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4페이지 미급수지역 출수불량지역의 배, 급수관 확장공사에 무인가압장 설치해서 1식에 2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현성  저희가 내년도에 상적동 옛골지역까지 급수관 확장부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골지역까지 송수를 하려면 중간에 가압시설을 해줘야만 거기까지 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인가압장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호섭위원  먼저 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수압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렇게 많지는 않고 농촌동지역이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구시가지도 빌라를 짓고 해서 수압이 약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안됩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그런 현상이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구역을 부기를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 및 확장공사 해가지고 3억원으로 1식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1년이면 몇 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발생될 때마다 이 사업비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수압이 낮아서 물 쓰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행정에 착오가 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에 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내줬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해주던지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과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시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극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다음에 25페이지에 장비구입이 좀 있는데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입이 700만원씩 두 대가 올라와 있고 소형굴삭기 구입이 3,000만원씩 두 대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현성  요즘은 누수탐지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음탐지기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전자식누수탐지기도 있는데 근래에 전자식누수탐지기가 신종들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종 기계가 나오는 대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700만원씩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굴삭기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좁은 골목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형굴삭기가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장비면허가 아닌 일반 1종면허만 가져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방지원들이 운전도 할 수 있고 작은 골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해서 중원하고 분당에 한 대씩 주고 수정은 이 기종이 아니고 트럭에 탑재된 굴삭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하고 분당만 일단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누수방지원들이 사용하려고요?
○수도과장 장현성  1개 구당 누수방지원 작업요원들이 6명, 운전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운전원들이 병행해서 운전은 하면 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가능할까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지 누수방지원들이 이 장비가 있으면 자기들이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건의도 올라왔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이호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누수방지사업용역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상황실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구청별로 누수가 어느 지역에서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현성  누수방지사업은 수정구하고 중원구의 급수지역 전지역을 70개 구역으로 블럭화를 시켜가지고 한 구역의 각 배관로를 전부 블럭화시켜서 한 구역에 한 개의 큰 계량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급수되는 총 유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로가 거미줄 망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작업을 다 현지탐사를 통해서 어디를 밸브를 붙여서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키고 해서 주 관로 하나를 통해서 그 지역 일대가 물을 먹게끔 함으로써 그 지역의 요금 징수율 대비 계량돼서 나오는 양하고 지역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지역의 누수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탐사도 하고, 단수시 이럴 때는 그 구역의 밸브 몇 개만 조정하면 쉽게 단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를 70개 구역으로 블럭화 시키는 작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22개 블럭을 쪼개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을 자르고 어디에는 밸브를 붙이고 누수 탐사와 병행해서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된다 이런 것까지도 검색을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누수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수는 일반 누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신고체제, 예를 들어서 관이 터졌을 때 누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기동력 있게 갔을 때 누수현상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용역비로 해가지고 5억 5,000만원씩 빠져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일단 다른 질의하기 전에 성남시의 현재 무인가압장 설치현황하고 통상 무인가압장 설치했을 때 들었던 예산을 좀 찾아주십시오.
  같은 질의인데 누수방지사업용역은 매년 있어왔던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장윤영위원  22개 구역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몇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성남시 전체를 70개 구역으로 블럭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억 5,000만원이 일괄 발주합니까, 아니면 구역별 발주합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일괄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총 70개 구역 중에서 금년도에 할 구역이 22개 구역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2개 구역을 전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22개 구역을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완료된 구역이 몇 구역입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99년도에 12개, 2000년도에 12개, 2001년도에 3개 구역, 2002년도에 21개 구역 해서 총 48개 구역이 설계상으로는 블럭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관망 정비나 그 작업은 내년도에 또 하게 되고 금년도에도 일부를 했고 내년도에 그 관을 어느 지역을 밸브를 붙여서 유량의 흐름을 차단을 시키고 어느 지역은 연결을 시켜서 관을 키워서 계량기를 붙이고 하는 작업들은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될 게 제목 자체가 누수방지사업, 누수를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누수방지를 위한 실사 탐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디를 수리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누수방지사업을 하기 위한 문제점을 찾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수방지사업이 이런 블럭화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되면 누수가 되는 지점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럭화가 되므로서 서로 비교평가하면 어느 지역이 그 지역내의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물이 야간에 많이 흐르고 있다 또 수압이 너무 낮다라든가 이런 분석을,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럼 구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블럭화를 시키는데 대부분 수도 전수로 기준을 잡으면서 그것을 기존 관망이 어디를 차단시키는 것이 용이하겠느냐에 참작해서 하다 보니까 한 1만전이 될 수도 있고,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의 기준이 뭐냐고요?
○수도과장 장현성  수도 전수,
○수도담당 김만홍   수도구역 22개 구역을 하잖아요. 한 개 구역 1,000전에서 1,300전을 한 구역으로 나눕니다.
장윤영위원  수용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담당 김만홍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묻는 것 자체는 언뜻 봤을 때 구역당 2,500만원, 그 밑에 무인가압장 2,900만원, 그 밑에 3,000만원 금액이 아주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5억 5,000만원에 일괄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달청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저희가 모든 계약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실 사업이 아니라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수조사라고 그러나요, 사전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게 조달청에 갔을 때는 성남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별도의 경쟁입찰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달청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것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분리 발주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일괄 발주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로 발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70개 구역이라고 한다면 세분화 시켜가지고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내역이 한 개 업체에서는 그냥 당연시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쪽 회사에 주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가 나왔다, 이쪽 회사는 못하다 해가지고 경쟁을 부쳐줘야 되는데 용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 사는 것하고 1,000그루 사는 것하고 1만그루 사는 게 틀린데 분명히 수의계약 선을 넘는 선에서 경쟁을 시켜라,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게끔, 좀더 나은 조사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성남시에 좀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괄 발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99년부터 계속 구역당 2,500만원이었습니까? 그럼 작년에 21개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구역당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작년도에는 용역비가 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역당은,
○수도과장 장현성  구역당이 아니고, 총 24개 구역에 6억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99년도에 12개 구역, 2000년도에 12개, 201년도에 3개, 금년에 21개 구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6억이요?
○수도과장 장현성  2001년도에 예산이 6억인데요, 2001년도 사업 양이 2001년도에 구역 작업한 것이 3개, 그리고 금년도에 구역 작업한 것이 21개입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을 가지고 24개 구역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계약한 것이 금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한 업체하고 2000년도 2001년도 3개 업체를 잠깐만 이름 아는 대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99년부터 2001년도 계약분까지 이 업체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것은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분명히 99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2,500만원 한다면 99년도에는 2억 5000만원, 한 3억 됐겠네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계속 해오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 수의계약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수도담당 김만홍  계속사업 성격인데요, 그때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관련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담당 김만홍  누수방지사업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관망해석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이 누수방지사업하는 업체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에 그것을 맡깁니까?
○수도담당 김만홍  입찰방법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입찰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구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입찰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문길만위원  이런 사항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담당계장이세요?
○수도담당 김만홍  예.
○위원장 박권종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정품소프트웨어가 792만원 곱하기 2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누수방지 차원에서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는데 가격이 총 시가가 792만원이면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것을 새로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쓰는데 이것을 전체가 아니고 1년에 한 20% 정도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사겠다는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공기구비품 해가지고 컴퓨터 6대, 프린터기 6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신규 컴퓨터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장현성  컴퓨터는,
장윤영위원  혹시 이거 라이센스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요?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체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컴퓨터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금액이 8%, 3% 이런 것은 있는데 20%라고 돼 있으니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바로 알아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시고,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25페이지 추가질의인데 누수방지원들 업무차량이 있어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공사차량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차에 같이들 타고 다니나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이호섭위원  화물칸에 타도 괜찮아요?
○수도과장 장현성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화물 공사장비도 싣고 다니고,
이호섭위원  그게 몇톤짜리예요?
○수도과장 장현성  봉고 더블캡. 그리고 소형화물도 있고요.
이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형굴삭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게 틀림없이 타이어가 아니고 트랙일 거예요. 트랙이라고 하면 본 장비가 굴착기가 운전장비가 있어야지 혼자 못 다니거든요. 화물차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반하면 되겠네요. 별도로 화물차 구입은 필요 없겠네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아까 질의했던 용역부분인데요,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하고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이 금년에 새로 섰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김민자위원  개발비가 16억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장현성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하고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제4조 1항 및 동법 8항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 10년마다 한 번씩 시장, 군수가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5년 후에 한 번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에 해당하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교지구나 도촌동지구나 복정지구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당겨서 빨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품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샘에 의해서 시설용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예산 금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자위원  10년 있어야 기본계획을 하는데 5년 됐는데도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러니까 10년마다 상수도 전반적인 분야를 기본계획을 하고 5년 후에는 도시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기본계획보다는 약간 용역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검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91페이지 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내년 예산이 줄었거든요. 노후관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현성  거기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이상 된 관 내부를 청소해서 다시 에폭시 칠을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므로써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김민자위원  관로 교체를 하면서 도로를 계속 파헤치는데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공사를 할 때는 도시가스나 통신공사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공사가 같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할 때 그것을 유념해 줬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수도관 교체한다고 파고 또 조금 있으면 가스공사 한다고 파고 또 조금 있으면 통신공사 한다고 파고 계속 그게 연계가 되거든요. 날짜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작해서 교체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료 왔습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위원장님! 우선 제가 정정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정정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숙지하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다시 정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총 예산이 9억 7,000만원인데 분담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현성  분담금은 분당구청에서 한전하고 한국통신 분당전화국 그리고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총 금액에 비해서 각 기관별로 배분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납부 통지가 온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납부 통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분당구청에서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공동구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 상수도, 전력, 한국통신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7대 지하매설물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파워콤도 있고 두루넷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왜 분담금 안 받습니까? 지금 수요로 봤을 때는 십중팔구는 성남케이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곳이 성남시, 한국통신, 한국전력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35%인데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분담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회사들이 분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분담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분당구청에 확인하는 것 보셨지요? 파워콤이면 아마 SK인가 그럴 겁니다. 두루넷이나 하나로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출하기 뭐 하니까 분명하게 해서 분담률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저희가 분당구청으로부터 관리비 산출내역은 공문으로 받아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외에도 추가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고, 분당구 공동구중에서 공동구 전체를 상하수도에서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상하수도를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수도 분야에 해당하는 분담금만 납부하도록 구청하고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상하수도 사업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지하매설물사업입니다. 지금 구시가지에는 공동구 없지요?. 구시가지에 통신구는 있습니다. 바로 통신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분당에서는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지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을 주로 다루는 사업소에서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통보 받은 대로 예산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산출내역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자료 복사된 게 아직 안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망도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주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이것은 우리 수도과의 GIS를 여기에 수정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관망도를 우리가 뽑아서 쓰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요청하면 자료도 주고 하는데 GIS에 관한, 우리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전산기기에 대한 운영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99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상수도 관망, 하수도, 도로 해가지고 GIS 구축 총괄사업부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인데 그래서 25억을 투입한 것 아십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도,
○수도과장 장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프린터기나 잉크나 종이 이런 소모품 그리고 어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 정도의 유지경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수용비에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산실에 있는 수용비 별도 이쪽에 있는 수용비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그렇다면 장비에 따라서 구입한 잉크, 종이는 사무실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물론 우리가 GIS용으로 나오는 것은 지도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지도로 뽑아내기도 하고 잉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무용으로 쓰는 PC하고의 장비가 좀 특성은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말씀하신 것에서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있는데 예산 편성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총괄사업부서가 정보통신과가 있고 25억을 투입했습니다. 실지 지출했던 예산은 22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맞고, 총괄 부서에서 8%가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데 별도로 가져갔는데 설명하신 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더 해보면 아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료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이 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아까 조달청이라고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정보고를 드리려고,
○위원장 박권종  지금 하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장현성  사실 업무과에서 입찰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에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은 저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것은 업무 미숙에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정보고를 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입찰할 때 3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단독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과장 이수림  당초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던 것으로 서류를 봤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8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는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하고 (주)한국빅텍, (주)서창엔지니어링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입찰하는 당일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에서는 입찰을 했고 (주)한국빅텍하고 (주)서창엔지니어링 두 군데는 입찰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유찰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다시 수도과에 통보를 해서 수도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도과에서 참가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통보를 업무과에서 받았는데 당초에 3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 그러니까 (주)서창엔지니어링은 대상이 아니고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하고 (주)한국빅텍 이 두 회사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로 재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적격심사항목을 따져서 배점을 내다 보니까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입찰대상이다, 또 하나 (주)한국빅텍은 당해 용역수행능력이 환산점수 기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입찰제외대상이다라는 적격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회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직접 이 업무를 다뤘던 것은 아니고 서류만 보고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입찰에 응해 가지고 공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셨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업체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이 3개 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합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들이 현재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결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개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배점을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을 봤을 때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은 91.63을 받았고, (주)한국빅텍은 82.53, 대한건설인가 거기는 72.34 해가지고 수행능력평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99년부터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아까 답변내용에서 99년도에도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했다고 했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수도과장 장현성  9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 박권종  지금 업무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짜맞추기식이라는 이야기예요. 99년에도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했어요. 2001년도 당연히, 이 두 부분은 담합이지 뭡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저도 이 내용을 현재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때 당시에 제가 실무를 담당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서류상에 나온 것을 보고 작년도에 발주했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 이전의 상황은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입찰을 했던 담당공무원은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담당자의 보고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누수방지사업용역은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해야 된다면 이 용역을 재입찰할 거지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우리 위원님들 심사위원에 넣어주세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이 업체가 상당히 여러 해 했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장현성  3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99년도에 했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굳이 지명입찰을 한 이유는 뭔가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것은 방금 업무과장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는 정상적인 입찰을 했고,
김철홍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제목에 '지명경쟁 입찰 실시결과 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명경쟁이니까 3개 업체가 되는 거지 공개업체면 3개 업체가 될 일이 없다고요. 왜 지명경쟁입찰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유찰되는 부분을.
○수도과장 장현성  그것은 업무과장께서,
김철홍위원  업무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봐요.
○수도과장 장현성  그러면 누수관리담당 업무를 맡아왔던 권오민 주사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직원 권오민  안녕하세요. 수도과 권오민입니다.
  저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1차 거친 다음에 2차로 거친 사람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PQ심사 이전에 우리가 전국으로 관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업체는 1차적으로 PQ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업체에 대해서 2차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줘가지고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적당한 업체인지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한 업체가 세 군데가 되었다는 것이죠?
○급수과직원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업체 선정 방법은 어디에서 했어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수도과에서 어떻게 했나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평가기준표를 미리 만들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고,
김철홍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급수과직원 권오민  심사위원들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김철홍위원  공무원 말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없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입찰하는 사람들 서류를 점수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3개 업체가 남았는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포기하고 한 업체로 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엄청나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세 군데 업체를,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 세 업체만 계속 나온 겁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하잖아요. 99년부터 3년 동안 공무원들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유독히 이 세 업체만 3년 동안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부분이 이상하네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이 세 개 업체밖에 없어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예. 전문 용역을 하는 업체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전국을 다 카바합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적격심사에서 배점표를 보고 세 군데를 선정했다면서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많게는 10군데 정도 오기도 했는데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도시계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1년 예산이 5억인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전국적으로 세 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지금 얘기는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개중에 세 군데가 크고 배점기준에 맞는다는 얘기죠?
○급수과직원 권오민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성남시에 조그만 공사라도 수백 개 업체가 하는데 우리나라 큰 입찰 금액이 있는 데에 업체가 미진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저희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관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참여한 업체가 1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0개 업체 중에 이 세 개 업체가 우수하다고 매년 넘어온 것 아닙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2001년도는 그렇다고 하고, 2000년도하고 99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 두 업체가 이런 식으로 포기를 했습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된 겁니다.
김철홍위원  매년 입찰을 봤을 것 아니예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고 그 전에는 2차까지 거쳐가지고 두세 개 업체가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 한 해만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공개입찰 한 겁니다.
김철홍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도 지명경쟁공개입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맨날 성남시에서는 이 3개 업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명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해봐요.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지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데는,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공무원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 부분에 용인 업체와 안양 업체가 있길래 성남시 용역 업체도 많은데 왜 거기에 줬냐고 했더니, 성남시 업체는 업무수행능력이 없어서 그리로 줬다고 분당구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수정구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관내 업체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관내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여기는 능력 없는 업체에 왜 줬느냐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능력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었느냐 했더니 전혀 하자가 없이 잘 되었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0만 인구가 사는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크고 일거리가 많으면 많았지 사실 용인에 있는 업체가 일거리가 많지는 않거든, 우수 인력을 가져가기가 힘든데도 공무원들 보고는 그쪽이 더 우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그렇지 않고 관내 업체가 잘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담당계장이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개입찰을 해요. 제한입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입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개 업체나 응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제한을 해서 한다지만 담당 말대로 1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3개를 골라서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10개 업체 다 놔두고 공개입찰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야 정상이 아닌가요.
○수도과장 장현성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100% 숙지를 못 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PQ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심사기준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하는데 사고가 틀리잖아요. 법령도 좋아요. 심사기준을 가지고 계장, 과장만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해볼게요.
○수도과장 장현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수도과장 장현성  위원님들도 참여시키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셔가지고,
○위원장 박권종  특히 이 부분은 용역 발주할 때 반드시 위원 2명 이상 넣으세요.
문길만위원  문길만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관보에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며칠간 했습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99년도부터 시행한 것은 2003년도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떳떳하게 하세요.
○수도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누가 봐도 이건 담합성이 있고 간단하게 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03년도부터는 공개입찰해가지고 의혹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이호섭 위원입니다.
  실무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3억이 넘으면 지명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급수과직원 권오민  예.
이호섭위원  1차적으로 업체 등록을 받아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3개 업체만 놓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해가 갑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법상으로 집행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고, 당시 업무 처리한 담당자 입장에서 얘기해봐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의 성격상 특수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호섭위원  물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세 군데를 적격자로 선정해서 입찰을 했어요. 두 군데가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하던 데에 그냥 줘버렸어요. 이것만 놓고 봐도 한국빅텍은 그래도 적격자로 선정은 되었지만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입찰을 포기합니다하고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서창엔지니어링은 왜 사유서 제출 안 했어요?
○급수과직원 권오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당시에 업무한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급수과직원 권오민  PQ심사를 해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계약관계는 업무과에서 그 이후는 처리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고저러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당시 업무를 집행했던 사람으로서 답변이 의혹투성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업무를 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이 큰 공사죠?
○급수과직원 권오민  예.
이호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다음부터는 적격심사위원회를 할 때 공무원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의혹 없이 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누수방지사업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계셨고 소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5억 5,000만원은 세워주되, 입찰자격 기준을 선정하실 때 반드시 위원 2명 이상을 넣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그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관보에 게재를 하고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했는데 최종적인 입찰에서 1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진행사항에 계약업무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투명 행정에 대해서 계약사무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의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죄송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양해해주시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기타참석인
  수도담당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